.제24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1년 3월 19일(금) 10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
5.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천자연휴양림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능주면 만수리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심사된 안건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 중 공직자 윤리위원회 명칭을 붙여 쓰기 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기존에 총 5명에서 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위원으로 법관·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명을 선임하던 것을 5명으로 확대하여 위촉합니다.
또한, 안 제2조제2항은 5명의 위원 외에 2명의 위원은 기존 규정대로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군 소속 공무원 1명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부위원장은 군 소속 공무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상위법령의 위임규정 명시, 약칭 사용, 띄어쓰기, 자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자체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인원을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 2명을 확대 구성하고, 부위원장을 화순군 소속공무원으로 하는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5인에서 7인으로 2명을 충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작년 12월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그렇게 개정이 된 거죠? 저희도 상위법에 따라서 5명을 7명으로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 중 공직자 윤리위원회 명칭을 붙여 쓰기 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기존에 총 5명에서 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위원으로 법관·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명을 선임하던 것을 5명으로 확대하여 위촉합니다.
또한, 안 제2조제2항은 5명의 위원 외에 2명의 위원은 기존 규정대로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군 소속 공무원 1명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부위원장은 군 소속 공무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상위법령의 위임규정 명시, 약칭 사용, 띄어쓰기, 자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자체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인원을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 2명을 확대 구성하고, 부위원장을 화순군 소속공무원으로 하는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5인에서 7인으로 2명을 충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작년 12월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그렇게 개정이 된 거죠? 저희도 상위법에 따라서 5명을 7명으로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민의 편의증진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통신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이장단의 업무공유 및 연찬을 통한 읍·면의 균일한 행정서비스제공 및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1조제5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비, 통신비, 이장단 연합회 회의 참석수당 등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각종 지원에 따른 비용추계의 결과 향후 5년간 약 3억4,4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참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으로 건립된 서울 소재 공공기숙사 일부의 사용권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양수하고 그 양수한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협약체결, 명칭 및 위치, 기숙사의 기능을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공기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을 서울시에 위임하여, 수탁자에 대한 자격 요건, 선정방법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그리고 입사생의 선발기준 및 부담금은 안 제6조부터 7조에 규정하였으며, 선발방법 등 그 밖의 세부적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안6조 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입사생의 자격은 선발공고일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고, 입사대상을 폭넓게 하여 결원발생시 대체입사가 가능토록 선발순위를 안 제6조 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2항에는 입사생 선발 제외대상을 규정하였고, 입사생 부담금 징수와 금액 결정에 대하여는 제7조에 명시 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을 위한 비용 충당과 이를 위한 군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그리고 군수와 수탁자간 권리·의무관계 등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규정 내용 외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약에 따라 공동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운영되는 실무협의회 의결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공공기숙사 폐지로 발생하는 잔존재산은 군 세입으로 처리토록 안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안의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서울특별시장과 기 체결한 협약과 입사생 선발은 이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비용추계결과는 공공기숙사의 사용권 양수금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운영비로 5억 2,824만 6,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건강검진비, 통신비, 이장단 연합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설치할 공공기숙사인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구역 리가 늘어난 데가 잠정리를 계획하고 있죠? 4리, 5리? 두 개리?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지금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올해 만약에 된다면, 여기 마을도 일단 포함이 되겠네요?
○ 총무과장 조형채
일단 올해 안에 처리가 된다 하면, 포함시켜 드려야 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조례가 만들어 지면, 통신비 있잖아요.
통신비 10만원씩, 349명에서 올해 통신비는 안 드리는 겁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서 올해는 건강검진비하고 회의참석수당, 그것만 하고 통신비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 비용추계에다 넣어 놓았기에……
○ 총무과장 조형채
전체적인 것만
○ 위원 김석봉
계획만 세웠다는 거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다면, 건강검진은 홀짝수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거기하고 별개로 상관없이, 중복 없이 15만원씩 일괄적으로 격년제로 드린단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공무원하고 똑같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15만원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 그 결과로, 그러면 결과에 건강검진 안하신 분들은 안 드린단 말씀이세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건강검진 안한 사람은 안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게 충분히 전달이 돼야지 이장님들이 왜 건강검진비 15만원씩 준다해 놓고 안줬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겠네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이장단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조례가 통과를 하면은, 조례를 통과를 오늘 하면, 다음 주부터 추경을 하잖아요, 추경에 건강검진비 넣어놨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4,680만원이나 넣어놨던데? 거기에, 그럼 우리가 2분의 1이면 지금 한 2,600만원……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저희들이 예산은 넉넉하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349명의 절반정도로 보고, 지금 홀수년도 출생자가 166명이 나옵니다. 그럼 예산보다는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예산은 최대한 많이 잡아놓으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화순학사 제6조에 보면, 자격이 기준일이 1년 이상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이라 했거든요, 보호자는 할머니, 할아버지, 형님, 이런 토탈적으로, 법적으로 증명만 되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보호자라는 표시를 해놨는지?
○ 총무과장 조형채
법정 후견인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가 없을 경우 후견인이 누구로 지정이 돼있는가, 그 법적인 후견인을
○ 위원 김석봉
예를 들어서, 자애원에 지금 학생이 하고 있는데 대학을 가면, 자애원 원장님이……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자애원원장이 되는 겁니다.
○ 위원 김석봉
원장이 만약에 광주사람이면?
○ 총무과장 조형채
그 부분은 특수한 상황이니까요.
○ 위원 김석봉
그 부분은 좀 애매하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것도 한번, 이걸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명확히 시행규칙이나 만드실 때 넣어야 되지 않나 싶고, 올해 10명이 다 찼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추가접수가 돼서 대기자까지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 대기자까지. 그럼 선발기준을 만드실 때, 시행규칙에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본인은,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명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10명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20명이 왔어요. 거기에 또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는 재산 순위를 또 틀림없이 정할 거예요 아마, 소득순위나……
○ 총무과장 조형채
소득도 해당됩니다.
○ 위원 김석봉
그걸 아파트 분양하는 것처럼 20분 다 부모님들 오시라 해가지고 뽑기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런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만……
○ 위원 김석봉
논란의 여지요? 논란의 여지가 더 없을 수도 있죠. 의뢰를 해서 한번.
○ 총무과장 조형채
일단 19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개 지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는 지금 처음 시행하니까요. 올해 처음이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민의 편의증진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통신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이장단의 업무공유 및 연찬을 통한 읍·면의 균일한 행정서비스제공 및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1조제5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비, 통신비, 이장단 연합회 회의 참석수당 등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각종 지원에 따른 비용추계의 결과 향후 5년간 약 3억4,4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참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으로 건립된 서울 소재 공공기숙사 일부의 사용권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양수하고 그 양수한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협약체결, 명칭 및 위치, 기숙사의 기능을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공기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을 서울시에 위임하여, 수탁자에 대한 자격 요건, 선정방법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그리고 입사생의 선발기준 및 부담금은 안 제6조부터 7조에 규정하였으며, 선발방법 등 그 밖의 세부적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안6조 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입사생의 자격은 선발공고일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고, 입사대상을 폭넓게 하여 결원발생시 대체입사가 가능토록 선발순위를 안 제6조 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2항에는 입사생 선발 제외대상을 규정하였고, 입사생 부담금 징수와 금액 결정에 대하여는 제7조에 명시 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을 위한 비용 충당과 이를 위한 군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그리고 군수와 수탁자간 권리·의무관계 등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규정 내용 외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약에 따라 공동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운영되는 실무협의회 의결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공공기숙사 폐지로 발생하는 잔존재산은 군 세입으로 처리토록 안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안의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서울특별시장과 기 체결한 협약과 입사생 선발은 이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비용추계결과는 공공기숙사의 사용권 양수금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운영비로 5억 2,824만 6,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건강검진비, 통신비, 이장단 연합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 의견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설치할 공공기숙사인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구역 리가 늘어난 데가 잠정리를 계획하고 있죠? 4리, 5리? 두 개리?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지금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올해 만약에 된다면, 여기 마을도 일단 포함이 되겠네요?
○ 총무과장 조형채
일단 올해 안에 처리가 된다 하면, 포함시켜 드려야 됩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조례가 만들어 지면, 통신비 있잖아요.
통신비 10만원씩, 349명에서 올해 통신비는 안 드리는 겁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서 올해는 건강검진비하고 회의참석수당, 그것만 하고 통신비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 비용추계에다 넣어 놓았기에……
○ 총무과장 조형채
전체적인 것만
○ 위원 김석봉
계획만 세웠다는 거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다면, 건강검진은 홀짝수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거기하고 별개로 상관없이, 중복 없이 15만원씩 일괄적으로 격년제로 드린단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공무원하고 똑같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15만원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 그 결과로, 그러면 결과에 건강검진 안하신 분들은 안 드린단 말씀이세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건강검진 안한 사람은 안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게 충분히 전달이 돼야지 이장님들이 왜 건강검진비 15만원씩 준다해 놓고 안줬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겠네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이장단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조례가 통과를 하면은, 조례를 통과를 오늘 하면, 다음 주부터 추경을 하잖아요, 추경에 건강검진비 넣어놨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4,680만원이나 넣어놨던데? 거기에, 그럼 우리가 2분의 1이면 지금 한 2,600만원……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저희들이 예산은 넉넉하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349명의 절반정도로 보고, 지금 홀수년도 출생자가 166명이 나옵니다. 그럼 예산보다는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예산은 최대한 많이 잡아놓으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화순학사 제6조에 보면, 자격이 기준일이 1년 이상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이라 했거든요, 보호자는 할머니, 할아버지, 형님, 이런 토탈적으로, 법적으로 증명만 되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보호자라는 표시를 해놨는지?
○ 총무과장 조형채
법정 후견인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가 없을 경우 후견인이 누구로 지정이 돼있는가, 그 법적인 후견인을
○ 위원 김석봉
예를 들어서, 자애원에 지금 학생이 하고 있는데 대학을 가면, 자애원 원장님이……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자애원원장이 되는 겁니다.
○ 위원 김석봉
원장이 만약에 광주사람이면?
○ 총무과장 조형채
그 부분은 특수한 상황이니까요.
○ 위원 김석봉
그 부분은 좀 애매하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것도 한번, 이걸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명확히 시행규칙이나 만드실 때 넣어야 되지 않나 싶고, 올해 10명이 다 찼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추가접수가 돼서 대기자까지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 대기자까지. 그럼 선발기준을 만드실 때, 시행규칙에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본인은,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명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10명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20명이 왔어요. 거기에 또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는 재산 순위를 또 틀림없이 정할 거예요 아마, 소득순위나……
○ 총무과장 조형채
소득도 해당됩니다.
○ 위원 김석봉
그걸 아파트 분양하는 것처럼 20분 다 부모님들 오시라 해가지고 뽑기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런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만……
○ 위원 김석봉
논란의 여지요? 논란의 여지가 더 없을 수도 있죠. 의뢰를 해서 한번.
○ 총무과장 조형채
일단 19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개 지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저희는 지금 처음 시행하니까요. 올해 처음이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한천자연휴양림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능주면 만수리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월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1쪽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 사유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도곡면 월곡리 산61-1번지 토지 1필지 취득이며, 부지면적은 7,438㎡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내에 위치한 사유 토지가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매입 요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유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고인돌유적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대장가격은 1,814만 9,000원이며, 추진계획은 2021년 4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고인돌유적지 보존관리 및 민원해소를 위해 토지 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한천휴양림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한천면 오음리 산1-1번지 내에 건물 7동 1,367㎡를 취득하는 것으로 휴양관 1동, 숙박시설 6동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대상은, 재산목록은 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세부사업 내용은 한천휴양림 내 세미나·교육·수련 등 단체가 이용한 시설 확충 및 단체숙박과 연계 조성하여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고 녹지여가 문화 확산으로 자연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힐링 공간 조성을 통해 특색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교육·휴양·체험형 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휴양 수요를 반영하고 이용객 만족도 제고와 산림휴양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능주면 만수리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능주면 만수리 348-8번지이며, 건물 1동 794㎡를 취득하는 것으로 자세한 취득대상 목록은 1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로컬푸드 선도 지자체임에도 자체인증제도, 조례, 안전출하 모니터링시스템이 없어 부적합 농산물 출하·유통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친환경농산물·농산물우수 관리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산물안정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옆 만수리 34-8번지이며, 부지면적은 3,000㎡에 건축연면적은 794㎡입니다. 농산물안전분석센터 1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토양검정실 및 병해충예찰실, 농산물안전분석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3,300만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0월부터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10월 준공하고, 2023년 10월부터 농약잔류검사 장비 시험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유해물질 분석·진단 및 컨설팅을 위한 안전농산물 출하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월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2필지 도암면 원천리 343-16, 343-17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342㎡를 취득하는 것으로,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미정비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하수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장가격은 1,596만 9,000원이며, 예정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3월 중에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월전지구 농어촌하수도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등 4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 내 사유토지 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소유자의 매입요구 민원해결 및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한 관련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한천자연휴양림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한천자연휴양림 내 학교 수련활동, 기업 세미나, 가족 단위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단체숙박이 가능한 에코힐링 휴양타운 시설을 조성하여, 산림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능주면 만수리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로컬푸드 선도 지자체에 부합하는 농산물안전분석센터를 신축하여 농산물 자체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가의 안전성 검사비용 절감과 화순군 지역푸드플랜 추진과 연계, 필요한 시설로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월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하수도 미정비 마을의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생활하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관련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한천자연휴양림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능주면 만수리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월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한천자연휴양림 에코힐링 타운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능주면 만수리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월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2일 월요일과 3월 23일 화요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한천자연휴양림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능주면 만수리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월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1쪽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 사유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도곡면 월곡리 산61-1번지 토지 1필지 취득이며, 부지면적은 7,438㎡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내에 위치한 사유 토지가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매입 요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유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고인돌유적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대장가격은 1,814만 9,000원이며, 추진계획은 2021년 4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고인돌유적지 보존관리 및 민원해소를 위해 토지 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한천휴양림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한천면 오음리 산1-1번지 내에 건물 7동 1,367㎡를 취득하는 것으로 휴양관 1동, 숙박시설 6동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대상은, 재산목록은 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세부사업 내용은 한천휴양림 내 세미나·교육·수련 등 단체가 이용한 시설 확충 및 단체숙박과 연계 조성하여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고 녹지여가 문화 확산으로 자연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힐링 공간 조성을 통해 특색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교육·휴양·체험형 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휴양 수요를 반영하고 이용객 만족도 제고와 산림휴양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능주면 만수리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능주면 만수리 348-8번지이며, 건물 1동 794㎡를 취득하는 것으로 자세한 취득대상 목록은 1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로컬푸드 선도 지자체임에도 자체인증제도, 조례, 안전출하 모니터링시스템이 없어 부적합 농산물 출하·유통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친환경농산물·농산물우수 관리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산물안정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옆 만수리 34-8번지이며, 부지면적은 3,000㎡에 건축연면적은 794㎡입니다. 농산물안전분석센터 1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토양검정실 및 병해충예찰실, 농산물안전분석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3,300만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0월부터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10월 준공하고, 2023년 10월부터 농약잔류검사 장비 시험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유해물질 분석·진단 및 컨설팅을 위한 안전농산물 출하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월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2필지 도암면 원천리 343-16, 343-17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342㎡를 취득하는 것으로,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미정비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하수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장가격은 1,596만 9,000원이며, 예정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3월 중에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월전지구 농어촌하수도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요승
전문위원 양요승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등 4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 내 사유토지 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소유자의 매입요구 민원해결 및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한 관련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한천자연휴양림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한천자연휴양림 내 학교 수련활동, 기업 세미나, 가족 단위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단체숙박이 가능한 에코힐링 휴양타운 시설을 조성하여, 산림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능주면 만수리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로컬푸드 선도 지자체에 부합하는 농산물안전분석센터를 신축하여 농산물 자체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가의 안전성 검사비용 절감과 화순군 지역푸드플랜 추진과 연계, 필요한 시설로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월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이 계획안은 하수도 미정비 마을의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생활하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관련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한천자연휴양림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능주면 만수리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월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 사유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한천자연휴양림 에코힐링 타운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능주면 만수리 농산물안전분석센터 신축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월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2일 월요일과 3월 23일 화요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