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3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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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11월 20일(금) 10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4.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2.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8.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순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
21.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2.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순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 및 일반안 1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인구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계속되는 지역인구의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인구정책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제3항과 관련된 세부지원 기준을 별표 개정으로 전입 주민에게 25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하는 “전입장려금”과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남학숙 등 기숙시설 이용 학생 전입자에게 5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하는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관한 내용을 주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별표에 일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의2와 제6조의3을 신설하여 인구정책 사업 신청 절차 및 환수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행정절차법」및「화순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해당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전입장려금과 학생 전입 축하금이 지원됨에 따라 5년간 8억 3,200만원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2020년 지방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항이 부합하지 않은 조례, 목적규정에 약칭을 사용한 조례, 띄어쓰기·맞춤법이 맞지 않는 조례 등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만을 모아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내용 중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항이 불부합한 유형, 목적규정에 약칭을 사용한 유형, 현행에 맞지 않는 직제 명칭을 사용한 유형, 띄어쓰기·맞춤법이 맞지 않는 유형, 그 밖에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유형 등 5가지로 나누어 여기에 해당하는 34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로 각 부서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아 재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시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군 출연금 지원계획은 일자리정책실 소관으로 전남신용재단 보증지원 출연금 등 4건 20억 7,980만원, 총무과 소관 전남 남북평화교류센터 출연금 등 3건에 7억원,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51만 2,000원, 관광진흥과 소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0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1억 9,900만원으로 총 10건에 28억 6,73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 소관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출연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전남도와 시·군이 보증재원을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보증재원은 매년 6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라남도가 30억원, 시·군에서 3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우리 군 출연금은 8,000만원으로 배정되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육성을 위하여 전남도와 시군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매년 3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남도가 20%인 7억원을시ㆍ군에서 80%인 28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시·군간 융자규모, 제조업체 등 배분기준에 따라 우리군은 9,78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물의약연구센터 운영비 출연금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는 우리군 역점사업인 화순 백신산업 육성과 경쟁력 있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백신산업의 글로벌화 및 생물의약벨트의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자립화를 위해서 1억 9,55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출연금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산업통상자원부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간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글로벌 수준에 맞는 백신 시료 공장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36억원 중 2021년도 사업비는 75억 4,300만원이며 국비 41억 3,000만원, 도비 17억 650만원과 군비 출연계획은 시설 및 장비 구축비 등 17억 6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제수준에 맞는 생산 및 연구기반 구축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전라남도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출연하다 중단되었으나 2019년부터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에 의거 4,000만원, 군은 3,000만원으로 출연금 예산 수립 요청이 있어 금년과 동일한 3,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장학회 출연금인 장학금과 적립금입니다. 화순장학회는 2018년 1월 중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여 안정적인 장학금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장학사업 출연금 1억원과 군 적립금 2억원, 협력사업 적립금 1억원 등 총 4억원을 출연하여 지속적인 기탁문화를 선도하고 장학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군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8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12. 12. 27. 제정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민간이 추진하는 민박, 한옥체험업,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사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로써 도비 270억원, 시·군 330억원, 총 600억원을 목표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시군별 연 1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전라남도 농업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2021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1억 9,900만원이며,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 등 필요한 자금을 연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우리군 지원대상은 28농가, 27억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총 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최근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인구정책 사업 지원기준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6조제3항 세부지원 기준 등에 전입 장려금과 학생 전입축하금지원내용을 추가하여 전입에 따른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안 제6조의2에는 지원 신청 및 절차를, 안 제6조의3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상위법령의 명칭 및 조항의 불 부합, 목적규정에 쓰지 않는 약칭, 직제 명칭 그리고 띄어쓰기 등 그 밖에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정책실 소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등 10건 모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업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243회 2차 정례회 총무위 관련 조례만 23건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조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검토하고 그 내용을 보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된 것 같습니다.
군 차원으로 여러 가지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조례가 올라와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인구정책,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구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방안들을 강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화순군만의 특징있는 인구유입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서 인구정책 사업 지원 신청 및 절차 명문화에서 지원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일단 6개월부터 5만원, 18개월 10만원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가지고 군민 1인당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에 관련된 부분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고 6개월이 넘었다든가 7∼8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지, 그것에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실제 주민등록을 6개월 전입을 하고, 6개월 이후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간혹 주민들이 홍보가 덜돼서 6개월 이후에 신청 못 하신 분들도, 우리가 주민등록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이내 신청 이렇게 기간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이내 신청이라는 규정은 이렇게 있지만 6개월 넘어서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주민등록이 옮겨서 6개월 이후에 지난 분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면 굳이 6개월 이내 신청이라고 단서를 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신청한 날로 해서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군에서 인구를…… 하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인구유입 지역을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하고 있는 사항들을 첨가해서 또 이런 정책보다도 주택이라든가, 인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화순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늦었지만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인구 유입하는 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예를 들면 이 정책을 만들어 놓고 좀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해 알지 못해서 이렇게 수령시기를 놓친 사람들도……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6개월 이내라는 것이 기간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받는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에서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규정 명문화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전출, 이혼, 사망 등 지원자격 상실 시 다음 지급분부터 중단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여기 보면 이혼에 관계되는 부분은 결혼장려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화순군 인구정책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기획실 정책파트에서 방금 하성동 위원님께서도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조금 더 큰 틀에서 접근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10만원, 5만원, 10만원 전입자들, 학생들한테 축하금을 준다고 해서 과연 인구정책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출산 아동정책과 전입자들 또 학생들 오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틀에서 이 정책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5만원, 10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인구정책이 과연 얼마 나오겠는가, 사실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제는 정부가 시행하는 인구출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가 모델이 돼서 조금 더 큰 틀에서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기에 따라서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이렇게 어떤 정책을 내놓고 ‘돈 얼마 주겠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인구정책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왕 올리셨으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이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잘 상의해서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큰 틀에서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정책이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효과가 안 나는 정책입니다만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 저희들이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1명이라도 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강순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생 전입축하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전남학숙 있잖아요, 전남학숙에 정원이 312명이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50명 정도가 기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화순 관내에 학생들이 들어간 확률은 9명, 외지에서 3명이 전입을 했더라고요, 다음에 능주고등학교 구체적으로 50∼60명씩 매년 오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내년에도 60%니까 한 6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여기서 보면 6개월, 18개월, 36개월로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면 남도학숙 같은 경우는 4년제 학생들도 계속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 또 졸업하고 2년이 경과할 때까지라도, 취업이 안 되면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전입은 조금 더 늘려줘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래서 이 앞전에 남도학숙 관장님, 실무팀과 저희하고 상견례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오시니까 좋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기로했습니다.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6개월 동안 했을 때 현재 주민들은 5만원 주는데 학생들은 더 주자 10만원하고 그다음에 18개월 경과했을 때 주민등록이 옮기지 않고 했을 때, 20만원 주고 또 36개월이 계속 주민이 있을 때 20만원을 더 주자 계속적으로 36개월 동안을 우리 군에 머무르게 하고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은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만 좀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제 전입 장려금은 가족세대로 하기 때문에 5만원도 충분해요. 5인 가족이면 25만원씩 지급이 가능하고 학생들은 대부분이 다 1인이 온단 말입니다만 1인이……
그러면 뭔가 주려면 비용이 잘 못 됐다는 게 아니고 개월 수를, 지금 의과대학도 왔거든요. 의과대학도 4년, 전문의 하려면 2년 더해야 되고 석사, 박사하려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이런 사람들이라도 우리 인구에 정착을 시켜 주려면 본 위원은 36개월이 짧다는 거지요. 좋은 정책인데 여기를 좀 40개월…… 우리가 4년이면 48개월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48개월 있는 사람은 20만원을 더 준다든지, 2년 경과하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전남학숙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전남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능주고등학교도 전남에 거주자만 학생이 갈 수 있고, 물론 의과대학은 전국에서 오겠지만 지금 대상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포커스를 그쪽에 많이 맞췄죠.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그 포커스에 맞으려면 이 사람들이 ‘아∼ 내가 4년 있으면 1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70만원 받구나’ 이런 기대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36개월로 끝나면 좀 안타깝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남자들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서 이렇게 중도에 기숙사를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보통 3학년, 4학년 되면 취업을 많이 나가버리고……
○ 위원 김석봉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니고, 제가 능주고등학교 선생님도 통화를 해 봤고 전남학숙 관리자하고도 통화를 해 봤어요. 좋은 정책은 맞아요, 맞기는 그런데 이제 아쉬움이 전남학숙에서는 36개월이면 그래도 4년 이상 있는 학생들도 있데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능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은 학비지원이나 이런 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없었는데 이 정책은 좋은데, 36개월 고등학교 학생들은 문제가 없는데 대학생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담은 48개월, 이 정도로 한 번 더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남학숙하고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행정팀과 원장님 의견이 좀 다르고 그래서 주민, 학생들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36개월로 일단 제도를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김석봉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학생들에 관련된 지원은 대폭 늘려야 되지 않느냐 또 전남학숙이라든가,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학교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지급 금액을 10만원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20만원 정도 획기적으로 좀 늘리면 인구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실질적으로 기숙생활을 하면서도 이쪽으로 전입을 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도 좀 있을 거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 액수를 좀 늘려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쪽 부모들에게 대한 부담도 경감시킬 것이고 또 화순사랑상품권이라든가, 지역 내에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주셨고요. 저희들이 시군의 지원정책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학생들 지원한 것은 최고로 많이 시군에서 최고 많은 시군 수준으로 이렇게 일단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요. 시군에 많다는 것이 타 시군에 불과 얼마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는 내용이 인구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노령인구 시골에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계속 지금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도 해년마다 600명에서 많게는 1,200∼1,300명씩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데 우리 화순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곳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어떤 타 시군에 비견해서 조금 많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내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파격적이고 획기적이어야지만이 인구 유입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분도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현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역 내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지급되는 화순사랑상품권이 관내 소상공인이라든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에서 어떤 발상을 조금 과도하게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저도 하나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인구정책들을 학생이고, 퇴거하고 이전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이제 주민등록 담당자들에게 전입오실 때 그 홍보를 전입 신고할 때 그것을 바로 주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언론이라든가, 기타 인터넷 매체를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특히 학교별로 방문해서 관계자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모르고도 굳이 연고지가 없는데 화순군에 오면 지원이 되니까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실은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화천군 예를 들어보니까, 그 군에 있는 주소만 되어 있는 대학생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조건 없이 등록금을 4년 동안 대주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조세현
그대신 물론 화천군은 화순군에 비해 인구가 2만 7,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반틈도 안됩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홍보가 돼서 우리군도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도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정책이고요. 이번에 하면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지방 재정에 굉장히 교부세도 삭감이 되고 또 특히 이제 국비확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매칭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정책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고민도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금이 한번 토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제6조제3항 별표의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내용 중 전입학생 1인 100만원상당 1차 전입신고일로부터 10개월경과 후 20만원, 2차 전입신고일로부터 20개월 경과후 20만원, 3차 전입신고일로부터 30개월경과 후 20만원, 4차 전입신고일로부터 40개월경과 후 20만원, 5차 전입신고일로부터 50개월경과 후 20만원“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4.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8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해당 조문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은 수의직 공무원이 받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의직의 처우개선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안 제4조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월 1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개선ㆍ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여비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을 신설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대민 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여비 부정 수령액 징수 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개선·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순증인력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한국형 뉴딜정책, 감염병, 지역현안 사업 등 신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746명에서 756명으로 10명을 증하며 안 제4조 관련 별표 3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대한 사항으로 일반직계는 708명에서 717명으로 하고 6급 이하는 673명에서 682명으로 하며, 지도직계는 35명에서 36명으로 하고, 지도사는 32명에서 3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개선·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 30.∼8. 14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해 각 읍ㆍ면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수렴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개정 이유는 마을별로 운영되고 있는 개발위원회가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그 밖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주요 전부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화순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은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2조 기능은 제4호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에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을 추가 명시하였고 제5호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목간 연관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6호에서는 심의ㆍ의결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사람을 이장, 읍면장으로 한정 하였으며, 안 제3조 구성은 이장,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의견 수렴사항을 반영하여 마을총회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하였고, 읍면장이 위촉하던 감사위원을 위원장이 위원의 회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회의 및 의사는 제3항의 단서규정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는 사항에 제2조제4호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의결방법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사업위원과 안 제11조 보고에서는 사업위원 집행사항과 군수 보고사항에 제2조제4호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노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제3항은 고문노무사 위촉 시 위촉장 및 계약서 서식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 등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는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를“고문노무사”로 약칭하고 용어를 정비 하였고, ‘군수와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군 및 산하기관’을 ‘군’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문실적부 비치에 관한사항을 자문 받은 부서에서 자문실적부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개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중복된 내용 및 띄어쓰기,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범위에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은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및 업무를 지정할 때는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도록 한 것을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3호는 조항 내용 중 예산회계법ㆍ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인용된 법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하였으며 기타 중복된 내용, 띄어쓰기, 불합리한 용어 등을 일괄 정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개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본문 내용 중 상위법 명칭 인용과 상위법 내용에 맞춰 일부를 개정하고, 체계에 맞지 사항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1조 목적에 있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으로 한다 라는 약칭을 수정하고, 안 제2조의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여부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의 보조사업의 규정을 인용하여 제한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한 본문내용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제2호부터 안제10조 2항까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개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동 조례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를 지원하는 조례로 교육여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에 따라 2010. 11. 4. 제정하였으나 2019. 12. 3.『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2020. 1. 1.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였고,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 수업료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무상교육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른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무상교육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의 금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1년도부터는 동 조례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폐지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상위법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또한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화순군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 제명에 지방공무원을 추가하여 「화순군 여비 조례」를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업무 특성상 출장이 빈번한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 제5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가산징수 절차를 명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10명 증원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행정의 최소 단위인 리의 지역개발, 주민의 이해관계 조정, 주민 공동이익 사업 등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리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안 제3조, 위원회 위원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읍면장의 위촉이 아닌 마을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의식 및 마을자치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표현방법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방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체계에 맞지 않는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문장 성분을 재배치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자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의2,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에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모든 학년의 무상교육’ 및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별도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이개발위원회 전부조례개정안이 그동안 읍면장이라든가, 이장에 관련된 권한을 마을총회에 자율 의견에 따라서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는 언제,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새로 집행부를 구성한다든가, 개발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지금 개발위원회가 각 마을 단위별로 구성이 돼서 운영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개발위원회가 현재까지는 조금 잘 운영된 곳도 있고 또 유명무실한 마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개발위원회가 마을 단위별로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그러면 그 임기를 종료한 시점에…… 지금까지는 마을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읍면장에게 위촉을 했었는데, 이제 자율적으로 마을 총회에서 개발위원들을 5인에서 15인 이내로 선출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시점을 언제부터 진행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마을 단위별로 일임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그 수준에 따라서 각 마을이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조례 공포 이후에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각 마을별로 구성을 이런 취지로 마을 자율총회를 통해서 5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한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심지어는 1명으로 구성된 마을도 9개 마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하로 구성된 마을도 100개 이상 마을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읍면 의견을 들으니까,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5명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위원장 1명, 그다음에 사업위원 2명, 감사위원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인 이상을 두었고, 15인까지로 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각 개발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되어 있고 또 마을이 어떤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몇몇의 이장이라든가, 아파트 동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이제 마을 총회를 거쳐서 최소 인원이 5인이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 최대 인원은 15인으로 이렇게 마을총회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개발위원회를 선출하게 된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관에서 개입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한 부분입니다.
○ 위원 하성동
아무튼 이게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고 홍보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마을 행정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몇몇 사람들의 이탈로 인해서 마을전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겪는 마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에서 최소한 지도감독에 관련된 부분을 마을 총회에 위임을 하는 그런 절차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조례가 8건이나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에 단,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리 개발위원회는 구성된 것으로 본다. 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2.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4. 화순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일부삭제 및「지방회계법」제정에 따라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정보증 한도액 등 개정된 상위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였고 그 밖에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의 근거법령으로 “「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공무원”을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정의에서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을 추가하였으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에서 상위 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상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안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서 겸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과 관련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직 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의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제94조”에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개정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국가 보훈처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4호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각 각의 법령에 따라 각 목으로 나열하였으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었던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보훈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고, 비용추계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화순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조례에 부합한 상위법령 조항을 명시하고, 군민회관의 사용범위 현행화, 관리위탁 시에 필요한 규정 신설 등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자치법」과 부합한 조항인 “제138조 및 제139조”를 “제138조, 제139조 및 제144조”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 군민회관 위치를 “진각로 85와 진각로 87”에서 “진각로 85”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군민회관의 사용범위를 현행에 맞게 대집회장 공연장을 삭제하고, “회의실 및 예식장”에서 “다목적실”로, “전시실”에서 “홍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작은영화관, 그림책놀이터 그 밖의 부대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각 호의 구성을 순서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의 제목을 “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에서 “사용료의 감면”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2항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에 우리군 관내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에도 감경할 수 있도록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조항 신설 내용으로는 관리위탁 시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안 제13조에 “관리위탁”근거를, 안 제14조에 “수탁자의 의무”를, 안 제15조에 “위탁계약의 해지”를, 안 제16조에 “수익금의 납부”방법을, 안 제17조에 “비치대장 및 장부”보존을, 안 제18조에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고, 비용추계서도 소액이어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생성이 필요함에 따라 별지1호 서식에 성별을 신설하는 자체개선안에 동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에 명시돼 있는 「지방재정법」의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상위법인「지방회계법」에 따로 정함에 따라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안 제7조 수수료의 면제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화순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상위법령의 조항 및 용어 정비 그리고 회관의 변동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 회관의 사용범위 및 안 제9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은 현황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5.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사회복지과장 양요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로서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나이 제한을 삭제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조례 내용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9조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나이 제한 삭제 및 준용법령 변경 하였으며, 다음은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주민을 군민으로, 안 제7조 “밖에”를 “밖의”로 안 제9조 “지급 기준일 현재 화순군”을 “현재 군”으로, 안 제14조 “밖에”를 “밖의”로 “환수”를 “반환”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월 3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으로, 안 제12조제1항 “수당은 지급기준일 있는 달부터 매월 말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를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제10조에 따라 신청을 한 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로 안 제12조제2항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원대상자가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1항의 수당지급을 제13조에 따라 중지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고 지방보조금 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비용을 추계한 결과 보훈수당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5억 5,800백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자격으로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으로 한정하는 것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우선하여 선정될 수 있는 대상으로 장애인ㆍ국가유공자, 한부모 등을 신설 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내용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 신청자격 확대입니다. 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이 5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우선하여 선정 될 수 있는 대상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각 호에 우선선정 대상자를 확대 및 신설 하였습니다. 제2호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제4호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5호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우선선정 대상자 간 경합 시 선정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의 따른 계약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과 계약한다.”를 “공공시설의 장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ㆍ계약 시 제4조에 따른 우선선정 대상자 간에 경합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계약자를 선정한다. ”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 “타 법령”을 “다른 법령”으로, 안 제3조 “군공보 게재 등의 방법”을 “군 공보 또는 누리집에”로, 안 제4조 “군수”를 “해당 공공시설의 장”으로, 안 제6조 “장애인 등이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안 제8조 “매점”을 “공공시설 내 매점”으로, “방법에 관하여는”을 “방법은”으로, 안 제10조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 결과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연령 제한 삭제로 수혜자를 확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자 선정에 따른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 신청자격에는, ‘주민등록 5년 이상 등재’를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사람’으로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안 제5조에는 안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선선정 대상자간 경합 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지급을 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번 조례에서는 만 65세라는 나이 제한을 삭제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럼 지금까지 만 65세 이상 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지금 만 65세가 236, 한 240분 정도.
○ 위원 하성동
네, 240분.
그럼 나이 제한에 관련된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분이 몇 분 정도가 되는지?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약 50분 정도.
○ 위원 하성동
240분이 지금까지 수혜를 받고 계셨는데, 나이 연령대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한 50여 군민 보훈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 위원 하성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자동판매기 관련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등급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그랬습니다. 등급순위경합시……
○ 위원 하성동
네, 경합시.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확실한 등급이 없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등급순위가 매겨지지 않았었는데, 이번 이 조례로 인해서 등급순위를 매기신다. 그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 내용을 보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한부모가족 그리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주민 그러니까 순위가 이렇게 경합시에는 이런 순위로 우선순위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만 우리 장애우들을 이용해서 사업목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된 바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우에 인적사항은 장애우가 사업을 하는 것인 양 하시고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장애우들을 모아서 이런 경우들도 타 지역에서는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같은 것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편법을 동원해서, 명의만 도용해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꼭 필요하신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시고,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그런 수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보완장치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7.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18.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9.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20. 화순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부터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만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으로 기초연금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지급인 장수수당 지급 폐지 권고에 따라 금년 말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폐지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급식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아동급식위원회 기능이「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포함되므로 아동급식위원회의 업무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설치중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급식대상이 되는 아동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의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을「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변경하였고, 제9조, 10조, 11조의 아동급식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은 없었고, 예산 미 수반으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제11조 지도위원의 위촉에 있어 상위법령명칭 및 띄어쓰기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의 1∼5호까지 열거된 결격사유조항을 「청소년기본법」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제출 의견은 없었고 예산 미 수반으로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화순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현재 「화순군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조례」,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등 3개의 조례로 개별 운영하는 것을 통합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안 제9조는 화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안 제14조까지는 화순군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안 제17조는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과 모니터링 실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안 제24조까지는 보육사업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4조에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개별 운영하였던 조례 3건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제출 의견은 없었고 비용추계 결과는 향후 5년간 21억 9,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계속사업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으며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으로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별도로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장수수당 폐지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 12월 본 조례 일부개정 시 장수수당 폐지에 따른 복지혜택 축소로 수혜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고자 제7조에 ‘장수수당은 2020년 12월분까지만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지급시한 만료에 따라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안 제9조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심의를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명시하고 있는 심의ㆍ의결사항에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별도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의 제27조제1항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결격사유가 신설됨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증진 등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별도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화순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등 3개 조례를 본 조례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우리 군에서 장수수당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지난 10월 기준으로 578명의 어르신들이 받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578분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월 3만원씩이면 월 2억원의 예산이……
○ 위원 하성동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장수수당 폐지를 권고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 것이죠, 자치단체 우리 화순군에서 임의로 어른들 장수수당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의견도 주셨습니다만, 조례를 보니까 2015년 12월 31일 날 조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급 시한을 명시를 했어요.
이 조례에 따른 장수 수당은 2020년 12월분까지만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폐지 권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거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2015년에 전국 지자체에서 장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전부 폐지 권고를 했는데요, 다수 자치단체가 즉시 폐지를 했고요,
저희는 폐지 일정 유예기간을 두자는 계획을 제출해서 금년 말까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제출하고 그때 조례를 개정 했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금액 3만원이면 큰 돈은 아닙니다. 578분이라는 어르신들이 장수수당 지급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조례 폐지가 되면서 3만원이라는 돈을 수혜를 못 받으시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는 않을까, 지급을 해 왔었는데 지급을 해 왔었던 내용을 지급을 하지 않으니까…… 마치 “지방자치단체 화순군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오해 소지라든가, 얘기들이 있으면 가정활력과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들이 개별로 현재 수당을 받고 계시는 가정으로 안내문을 통지하고, 계획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계획 안내문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읍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요, 지금 2015년도에 조례를 만들 때, 그 때 당시에 연령이 정해져 있었죠.
예를 들어서 1930년 12월 31일 태어나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걸로 목을 박아났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계속 2016년도에 85세 어르신 분들은 안 줬다는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숫자가 아까 말했던 2억원 정도 670여명 분 정도가 유지해 왔다는 거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전에 새로 많이 계셨겠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김석봉
폐지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21.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문화예술과장 홍정용입니다.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레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은 2005년 화순초등학교, 화순중학교에서 창설되어 본 조례에 따라 관악합주단 지휘자 인건비, 관악합주단 공연 활동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나 2009년 해체되어 현재까지 활동이 없어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폐지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20. 9. 22.∼10. 12.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관련 사업은 화순군 보육환경 발전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2009년도에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이 해체되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걸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에 해체되니까 물론 폐지는 해야겠지만, 만에 하나 또 이런 관악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 지원 조례 제3조제5항에 보면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채육·문화관련 설치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게 폐지되더라도?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거기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교육발전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2.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3. 화순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부개정 1건, 조례제정 1건으로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총 2건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계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고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더라도 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어렵지 않음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ㆍ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0조제1항 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어렵지 않음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1조제4항 ‘수탁자’는 개인, 법인, 주식회사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조례 조문에 쓰인 ‘주식회사’ 용어를 삭제하고 ‘수탁자’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며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화순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이며, 안 제3조, 제4조는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의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는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을 시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시설을 설치하고 진료개시 등을 지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감염병환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를 할 수 없으며 감염병환자 등에게 필요한 조사나 진찰, 치료?입원시킬 수 있고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 부담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자에게 건강진단 또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할 수 있고 감염병 유행 시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병 병원체에 노출 의심장소의 폐쇄?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집합제한?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등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방역물품 등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의료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기관 등에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지역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어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안 제10조제1항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민간위탁 협약서는 민사소송법상 공문서로서 진정 성립의 추정이 어렵지 않아 공증이라는 불필요한 절차 및 공증 비용 발생을 유발하는 규정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환자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구미라
○ 출석공무원 (7명)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보건소장 김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