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2회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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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0년 9월 16일(수) 10시 03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3. 화순군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늘전망대 설치공사 주차장 용지매입】
7. 화순군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8.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채택의 건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채택의 건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먼저「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본 조례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중 상위 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고 그 밖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에 상위 근거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정의)는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범죄 피해자”의 정의는 기존안대로 유지하고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이미 규정된 용어의 정의는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문 간 상호 연관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고 문맥상 미비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범죄 피해지원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해 성별 분리통계 생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년월일 란에 (남,여) 성별 란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94년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같은해 12월에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이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으로 개편 후 1998년 4월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조례안 폐지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를 1974년 6월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1년 3월 개정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의날을 매년 4월 22일로 정하여 운영 중으로 조례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폐지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용어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또한 운영 상 미비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화순군의 국제화추진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근거 규정인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조례 효력을 잃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화순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새마을의 날 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조례로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상위 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련된 내용들을 삭제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제4조 용어변경을 하시는 것이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내용에 맞게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화순군 범죄피해자 옛날에 위원회라는 것을 제5조에 위원회를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정비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 위원 하성동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500만원 범위에서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제4항에 보면 범죄피해자에게 상담치료비를 지원할 때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원하고 또 상담……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2가지 부류로 지원을 하게 되네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제8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 등)해서 제7조제1항제2호를 제7조제2항제2호로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저희들에게 자료주신 것을 보면 제7조제1항제2호를 제7조제2항제2호로 변경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제7조제1항제2호가 어떤 내용이고 제7조제2항제2호 항만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 전체가 바뀌는 것인지?
○ 총무과장 조형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위원의 임기 등) 당연직 위원 및 제7조제1항제2호로부터…… 그러니까 제7조제1항제2호를 제7조제2항제2호로 변경한다고 하셨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그 밑에 보면 제3호의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하성동
이게 당해직입니까? 당연직입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당해.
○ 위원 하성동
당해?
○ 총무과장 조형채
가령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다 그러면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는 그 기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당연직이 아니라……
○ 총무과장 조형채
당연직이 아니라 당해직.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위촉직과 당연직을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위촉직과 당연직이 아닌 그 용어가 당해직이 맞다 그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맞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알겠습니다. 지금 제7조제1항제2호에 관련된 내용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위원장님, 일단은 제7조제1항제2호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지금 바로 파악……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파악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래야지만 원안가결을 하든 아니면 수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 위원장 조세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저희 화순군 새마을 조례는 ‘74년도에 제정을 하셨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한번 거쳐서 2008년도 3월에 일부개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 3월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4월 22일로 제정이 돼버렸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이것 폐지를 진작 했어야 돼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지금 새마을회원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언론이나 본회의장에 통과를 하게 되면 새마을조직을 와해시키려고…… 그런 오해가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분명한 것은 4월 22일은 새마을 날이다 이게 팩트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화순군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해가 없게 총무과에서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제가 전국 조례를 쭉 보니까 이것을 장성군과 진도군과 화순군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늦었던 감이 있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전혀 새마을조직과는 관계가 없다?
○ 총무과장 조형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방금 김석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2011년 3월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상실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정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를 보면 새마을의 날에는 다음의 행사를 행한다. 국기 및 게양식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조기 청소 하수구 정리, 총회가 계획안 새마을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항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현재 우리 사회단체 중 새마을단체가 가장 활발하고 가장 적절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단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장 조세현
우리가 2011년 3월에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의 날이 지정돼서 지금까지 운영했다가 오늘 폐지하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새마을운동 지원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요. 단지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는 새마을의 날을 정하기 위한 조례일 뿐입니다. 매월 1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그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이미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사실은 지금도 우리 군 총무과에서 새마을의 날 4월 22일에 도에서 행사하시는 줄은 알잖아요. 그때 실비지원도 해 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그것과는 별게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새마을의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늘전망대 설치공사 주차장 용지매입】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주차장 용지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상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액 등의 증감에 대해 보증채무 현황표를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제6조에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의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의 성별 균형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5조, 제21조, 제22조 본문 중 “위탁관리”란 용어를 관계법령에서 쓰는 용어인 “관리위탁”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4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후단을 신설하였으며 관련법령 및 조례 명칭 정정을 위해 안 제20조 본문 중 “화순군물품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3조 본문 중 조례의 제명 “화순군재무회계규칙”을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1년에서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 그 절차는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 결과는 안 제21조제3항 중 “서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를 “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로 안 제21조제5항 중 “관리위탁 기간”을 “관리위탁 기간은”으로 수정 가결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60호 하늘전망대 설치공사 주차장 용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하늘전망대 설치공사에 따른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4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동복면 안성리 294번지 등 3필지이며, 부지면적은 3,937㎡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가격은 1,728만원이며, 사업예정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9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하늘전망대 설치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규정 없이 채권자에게 부과된 보증 채무에 대한 보고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적합성을 기하기 위해 용어 및 표현을 수정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늘전망대 설치공사 주차장 용지매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현재 추진 중인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동복면 옹성산 설치 예정인 하늘전망대 설치에 따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 주변 토지를 주차장 용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1조에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제5항을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하성동
상위법령에 준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상위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일치시키는 겁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럼 상위법령에 관계되는 부분이 최근에 이렇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전에 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 군에서는 위탁기간을 1년으로 했던 것입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그 법이 전에 바뀌었는데, 미처 개정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같이 개정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것이 조금 상위법령에 부합해서 합리적이다. 그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늘전망대 설치공사 주차장 용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늘전망대 설치공사 주차장 용지매입】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늘전망대 설치공사 주차장 용지매입】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사회복지과장 양요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제정 1건, 일부개정 1건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로부터 매월 보험료 부과 대상자를 통보받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확정된 명단을 공단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이 저소득층 주민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며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9조는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비용 추계한 결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39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를 반영하여 화순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 요건을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그 밖에 조례 내용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신설하였고,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계공무원에 관한 규정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안 제12조의3, 안 제12조의4, 안 제12조의5, 안 제12조의6, 안 제12조의7, 안 제12조의8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감면조치 등은 면제 등으로 바꾸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안 제17조1항 및 2항을 추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기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화순군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경제적 빈곤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2년 7월 제정되어 화순군 거주 만 75세 이상 84세 이하 어르신들에게 행복쿠폰을 지원하여 관내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읍면 복지회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쿠폰이용대상자 중 거동불편 노인 및 시설입소자 행복쿠폰 이용 곤란과 실제 집행액 대비 회수율이 저조하였으며 가족이나 지인이 행복쿠폰을 대신 이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장기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후 재추진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조례안 폐지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건강가정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이원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통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부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당초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화순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하였으며,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등의 시책 추진에서 건강가정 유지 발전을 위한 시책추진까지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건강가정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함과 시행 계획은 화순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규정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5조~11조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8조는 화순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기능ㆍ조직ㆍ위탁운영 등 세부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19조와 제20조는 건강가정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행정적 지원 및 포상을 가능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조례안 제13조는 센터의 기능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일상속 성 평등한 가족관계유지에 관한 사항 명시가 필요함에 따라 “가족문화운동의 전개”를 “일상 속 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로 수정하는 자체 개선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 처리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심의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ㆍ규칙 심의에서 안제16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16조제1항제1호와 제5호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업무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 따라 “또는”을 “,”로 안제16조제1항제6호와 제7호는 건강가정 위탁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는 요건임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관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안제2조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4대 권리 및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옴부즈퍼슨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제3조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재정조치 마련 및 시책 발굴·추진을 추가하였고, 안제4조에 아동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병력·가족형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제7조 내용 중 기존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서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으로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제21조에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를 연1회에 2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2조∼25조까지는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의 운영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미 수반으로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노인에 대한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2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근거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정, 1인 가구 등 가족 및 가구형태의 다양화, 가족에 관한 가치관과 인식 변화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지원 정책이 지속 요구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6년도부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업무와 건강가족지원 업무 통합 운영으로 다양한 가족 유형과 수요에 부응한 가족사업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과 함께 건강한 가족생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담긴 4대 권리를 명시하고, 독립적인 대변인으로서 아동정책 모니터링 및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될 옴부즈퍼슨 제도의 근거를 명시하여 향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2015년도에 조례를 한번 일부 개정을 했더라고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2012년도에 제정해서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지원 한번은 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2012년도에 제정을 해서 2012년도 후반기에 1분기 때 시행을 했었는데 문제점이 도출돼서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 조례가 한번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조례는 아니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정할 때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효과보다는 문제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이게 좀 예민한 시기도 있고 어르신들의 복지에 관한 목욕비인데, 우리마음대로 폐지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전국에 36군데 조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전남만 봐도…… 전남이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무안군은 2015년도에 일부개정을 했고 나주시는 2016년도 제정을 했고, 목포시는 2018년도에 일부개정을 했고, 완도군은 일부개정을 2018년도에 했어요. 장흥군은 2019년도, 여수시 2019년도, 곡성군 2019년도, 최근에 영암군은 2020년도 1월에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전부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이 제일 빨리하기는 했더라고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당초에 2012년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제 중단이 됐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다시 할 수 있는 동력이나 계기가 생기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한번 사용을 했는데 지급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것을 개선하려고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김석봉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2.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과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앱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군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진흥법 제67조가 개정되어 「이용료에 대한 내용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더불어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관광순환버스 이용료 환불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화순 맛집’의 선정과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라 관광기반 시설 확충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3은 관광객에게 교통, 숙박, 음식점, 지도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운영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항과 「화순 맛집」의 추천자와 선정업소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문화 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제10조부터 13조까지의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조항」은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관광진흥법 67조에 따라 관광 순환버스인 설렘화순 버스투어 이용료 및 납부방법을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는 관광 순환버스투어에 대한 이용료 환불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모바일 앱 개발·운영 및 화순 맛집 지원에 따른 비용이 연간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고, 관광사업자 등의 지원은 비용을 산정할 수 없어 비용추계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하였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해당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비 및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개정 등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실생활에서의 주민 편익 보호를 위해 관광순환버스 이용료 환불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어차피 관광에 관련된 부분…… 조례와 멀지는 모르겠는데 화순 8경이나 입식테이블 지원 그 조례가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입식테이블은 위생법에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화순 8경 사진은?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게 위생법에 음식점…… 그러니까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첨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8경을 붙여드렸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를 한번 할게요. 지금 메르스 이후에 요즘에는 코로나19가 와서 마스크를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손 씻기, 마스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강순팔
관광 화순, 깨끗한 화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 많이 유치하려면 우리 맛집 식당 입구에 세면대를 설치 지원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하……
○ 위원 강순팔
어차피 손은 씻고 들어가야 되니까 가면서 또 손을 씻고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나…… 참고하시라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한번 업주 분들과……
○ 위원 강순팔
참고해 보십시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의견 나누……
○ 위원 강순팔
화순에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 위원장 조세현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저도 부연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 화순 맛집이라든가, 화순에 지원을 하고 있는 화순 8경이라든가 강순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신청하는 업소들은 좀 많이 있는가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저희 화순군 위생업소에 관한 법에 따라서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 8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당초에 지원자격을 할 때 모범음식점이거나 1년 이내에 위생 등에 관해서 조치사항을 받지 않은 업소라든지 내부위생청결 등 이런 부분들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9년도, ‘20년도에 접수 신청한 것은 전부 다 해 드렸고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한해에 10개소밖에 안돼서 금년에는 17개소 지원을 하셔서 10개소는 본예산으로 하고요. 7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코로나19이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식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식탁에 관한 부분들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하성동
꼭 모범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조금 소규모더라도 화순 8경을 알리는 관광에 관련된 부분으로 화순 8경을 알리는 사진이라든가 입식에 관련된 부분들이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것들을 지원 폭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그런 것으로나마 위안을 좀 삼고 또 가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석봉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석봉
총무위원회 간사 김석봉 의원입니다.
202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의 주요 목적은,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일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5일간이며 감사방법은 현장 확인,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김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위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목록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여기 목록 외적인 것들도 추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끔 들여다봐야 될 내용들은 추후에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추가요청하면 꼭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채택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구미라
○ 출석공무원 (5명)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관광진흥과장 박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