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9월 15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6.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책실명제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화순군 정책실명화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로 3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등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은「화순군 군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0. 8. 6. ∼ 8. 26.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14조(재정안정화기금)의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개정으로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여 화순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연도 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활용 등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자에 관한 사항으로 국·공채 이자율 수준과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결정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을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제3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은 교육계, 지역사회단체, 화순군의회 의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제5항에 따라 심의·의결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간사 및 심의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검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책임제”와 주민과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신설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적극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외에도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등 규제개혁 시책을 포함하는 조례 내용에 부합하게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1조의 목적에는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규제 개혁 업무를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는 군수는 군이 관리하는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3은 주민, 기업 누구든지 군이 관리하는 기존 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재검토하게 하고 이를 다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을 요청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4는 제6조의2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와 제6조의3에 따라 규제입증 요청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을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범위’ 및 안 제6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조항을 규정하여 정책수행자에게는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 군민에게는 알 권리 충족 및 군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에 따라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화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그리고 「화순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을 구분, 그 재원과 용도를 명시하고,
안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 지출,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규제 중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정비에 따른 규제입증책임제와 규제입증요청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규제혁신에 대한 적극 행정을 도모할 수 있어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위법령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새로 제정한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상위법령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여기 우리 군에서 제정한 것 보면 3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이렇게 지금 명시를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이 자료는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그 전에는 중요정책 사업을 수행하면서 담당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성실책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사항하고 3억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과 5,000만원 이상과 또 다수 군민이 권리의무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에 폐지사항도 이렇게 담당자, 실무자를 기재해서 공개하도록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공개하는 안이 내려와서 안을 잡으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표준안이 이렇게……
○ 위원 하성동
지금 금액을 화순만 3억, 5,000만원 이렇게 구분해 놓느냐 그 말이에요. 현재 보면 3억원 공사 또는 사업, 위에 상위법령에 관계법령을 보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그리고 또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화순군 실정에 맞게끔 지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3억원 이상으로 책정하셨느냐 그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이나 조례를 하면서 우리 군만 또 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비교분석해서 또 행안부 표준안과 같이 검토해서 공사는 3억원, 5,000만원 이렇게 안을 설정을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하셨다 그 말이죠? 상위법령에는 지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우리 군에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3억원 이상.
○ 위원 하성동
3억원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이렇게 명칭을 하고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5,000만원.
○ 위원 하성동
지금 5,000만원으로 하셨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화순 군정평가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군정평가위원회에서 우리가 실명제사업이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평가에 직원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포상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평가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정량평가 쪽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를 할 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같이……
○ 위원 김석봉
실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부서별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과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여기에도 정책실명제…… 그러니까,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지금까지는 제정하는 관련 부서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담당조례를 제정한 당사자를 지금 명시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명시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이렇게……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우리도 지금 여기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 이게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우리 조례에는 개정할 때도 공포를 합니다만, 특히나 다시 한 번 주민의 권리나 이에 관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실무자 이름을 넣어서 공개를 해서 혹시 의문가는 사항을 주민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투명행정,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실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수 군민의 권리라든가 의무, 복지증진과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이러는데 다수 군민의 권리라든가, 의무·복지증진 이것이 경계가 모호하다 그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어떤 게 우리 군민의 권리이고 어떤 게 의무이고 어떤 게 복지증진에 관련된 것인지 일반론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아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다시 조례는 일단 법에 의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으로서 승진이후에 지금 화순군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각 실과에 하달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몇 건 올라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43건 올라왔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정말 지방자치조례가 정확히 있어야지 만이 지방행정이 제대로 되어 간다고 저는 항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을 잘 하셨고요. 조례에 관련해서 제개정 폐지 관련해서 유명무실한 조례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기획실장님으로서 하신다니까 칭찬을 드리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강순팔
또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가 왔더라도 지방자치, 화순군 실정에 맞는 조례가 진정으로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다른 지방자치 조례가 된다고 해서 우리도 답습하는 그런 조례 제개정은…… 상당히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강순팔
지방정부……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금은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에 화순군에 맞는 그러한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또 화순군 공직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 조례를 한지가 몇 개월 안 됐어요. 이것도 대표발의를 해서 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238회 때, 그런데 지금 여기 재정사유를 보면 상위법이 그런다고 하지만…… 보면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통합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여기에서 보면 폐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폐기조례는 왜 안 올렸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먼저 재정안정화기금 의회에서 심도 있게 하셔서 작년에 재난지원을 이렇게 군에서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다행히 상위법이 바뀌어서 통합기금으로 하는데요. 이 취지가 기존에 특별회계에 있는 재원은 그 목적에 맞게 못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특별회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폐지 조례안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부칙에 저희들이 별도로 표준안을 정하는 것보다도 제2조에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하고 화순군 통합기금 설치조례, 화순군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발의해서 한도액을 70%를 90%로 올려드렸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때도 말도 많고 탈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을 통합해서 하니까 폐지 조례가 올라왔으면 이번에 정비하는 기간이라고 실장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43건이나 나온 조례 중에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다음 회기 때 올릴 수 있으면 올리셔서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위원님 여기 부칙에……
○ 위원 김석봉
부칙으로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부칙으로 갈음한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고시했었던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관련된 후속조치로 지금 이번에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돼서요.
○ 위원 하성동
방금 강순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었던 내용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일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안들이 있어서…… 실장님이 이번에 취임하신 이후에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조례에 대해서 정말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제일 업무에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 말씀도 있으셨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 담당 공무원들이 조례에 대한……
정말로 업무에 연찬을 잘해서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특히, 이번에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고…… 특히 이번에 전문위원과 담당자, 팀장 실무회의를 통해서 철저히 아마 검증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들이 더 연찬해서 정말 화순군 조례가 전국에서 정말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뭐 우리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여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들어서……
일전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조례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또 문구라든가 용어 정리한 것들이 일괄적으로 좀 내려왔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강순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위법령에 관계되는 내용이고 타 지자체에서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만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과정 중에 저희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주시고 면밀히 검증과정을 같이 거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례나 개정할 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 자치에 맞게 잘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제정이요.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임기가 위촉위원회 임기는 1년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1년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이것은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이 사항이 8대 의원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가 더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기존에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신규처럼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의원님 계실 때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이 조례가 그동안 8대까지 오면서 조례 없이도 잘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법으로 이렇게……
○ 위원 김석봉
법으로 정해졌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이번에 ……
○ 위원 김석봉
법에 이미 시행령이 내려온 것은 2007년도 하고, 벌써 2019년도 10년이 넘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군민들의 마음도 심신이 좀 허약해져 계시고 하는데 의정비 심의가 올라오니까 좀 의아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전번에 심의를 한번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2년 전에.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 심의위원회 했던 안이 동결되어서 저희 임기 끝날 때까지 가거든요. 나중에 해도 충분했었는데 이번에 올린 이유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이번에 올리게 된 이유는 지금 상위법 개정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라고 이렇게 상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법으로도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조례를 이번 기회에 제정을 해라 그래서……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이게 꼭 필요한 조례는 맞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좋았다. 꼭 필요하면…… 다음 심의가 열리려면 아직도 2년 이상 남아있는데, 조례를 만들어놔 봐야 지금 시행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우리 심의는 이미 끝났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제가 한번 각 시, 도 다 찾아봐도 별로 없더라고요. 한 10군데 정도. 군 단위는 우리가 최초인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제가 보기에는 의정비심의 조례는 처음 올라온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이제……
○ 위원 김석봉
그것은 본받아야 할 점은 맞는데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저희들이 혁신평가 또 중앙부처 평가에 먼저 개정하게 되면 점수가 있습니다. 우리자치단체에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빨리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8대 의회 의원님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다음 의원님 당선되시면 그때 심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조례와 더불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우리 군 내에 조례와 더불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과다하게 많습니다. 또 위원회 참여하는 위원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신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한 분이 5∼6군데, 정확한 개수는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봤었을 때는 한 4∼5군데, 5∼6군데 이렇게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를 하셨던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방금 김석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와 관련된 부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8대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4년 만에 한 차례씩 선거 끝나고 나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지금 임기를 1년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임명하시고 또 위원이 어떻게 바뀌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런 활동 안 하고 위원이라는 명칭만…… 위원이라는데 참여만 되어 있고 또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이런 것이 곧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혹시 실장님도 우리 군 내에 위원회가…… 가깝게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거기 위원회 내용을 한번 들여 다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각종 위원회가 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위원들이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횟수가 좀 빈번하지 않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법에서, 조례에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경우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지만, 그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되고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실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여비기준에서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가 지금 실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는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다 하지 않고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위원회들도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상위법령에 관계되는 부분들과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화순군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운영을 해야 된다고 조례나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한번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도 이번 조례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계시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한번 자문을 받아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위원회에 비슷한 위원회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그 위원회를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다시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다시 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위원장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만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책실명제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화순군 정책실명화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로 3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등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은「화순군 군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0. 8. 6. ∼ 8. 26.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14조(재정안정화기금)의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개정으로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여 화순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연도 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활용 등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자에 관한 사항으로 국·공채 이자율 수준과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결정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을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제3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은 교육계, 지역사회단체, 화순군의회 의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제5항에 따라 심의·의결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간사 및 심의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검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원 미만에 해당되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책임제”와 주민과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신설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적극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외에도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등 규제개혁 시책을 포함하는 조례 내용에 부합하게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1조의 목적에는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규제 개혁 업무를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는 군수는 군이 관리하는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3은 주민, 기업 누구든지 군이 관리하는 기존 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재검토하게 하고 이를 다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을 요청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4는 제6조의2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와 제6조의3에 따라 규제입증 요청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을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범위’ 및 안 제6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조항을 규정하여 정책수행자에게는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 군민에게는 알 권리 충족 및 군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에 따라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화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그리고 「화순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을 구분, 그 재원과 용도를 명시하고,
안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 지출,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규제 중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의 정비에 따른 규제입증책임제와 규제입증요청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규제혁신에 대한 적극 행정을 도모할 수 있어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위법령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새로 제정한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지금 상위법령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여기 우리 군에서 제정한 것 보면 3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이렇게 지금 명시를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이 자료는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그 전에는 중요정책 사업을 수행하면서 담당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성실책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사항하고 3억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과 5,000만원 이상과 또 다수 군민이 권리의무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사항에 폐지사항도 이렇게 담당자, 실무자를 기재해서 공개하도록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그러니까 공개하는 안이 내려와서 안을 잡으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표준안이 이렇게……
○ 위원 하성동
지금 금액을 화순만 3억, 5,000만원 이렇게 구분해 놓느냐 그 말이에요. 현재 보면 3억원 공사 또는 사업, 위에 상위법령에 관계법령을 보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그리고 또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화순군 실정에 맞게끔 지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3억원 이상으로 책정하셨느냐 그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이나 조례를 하면서 우리 군만 또 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비교분석해서 또 행안부 표준안과 같이 검토해서 공사는 3억원, 5,000만원 이렇게 안을 설정을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하셨다 그 말이죠? 상위법령에는 지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우리 군에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3억원 이상.
○ 위원 하성동
3억원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이렇게 명칭을 하고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5,000만원.
○ 위원 하성동
지금 5,000만원으로 하셨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화순 군정평가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군정평가위원회에서 우리가 실명제사업이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평가에 직원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포상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평가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정량평가 쪽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정량평가나 정성평가를 할 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같이……
○ 위원 김석봉
실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부서별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과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여기에도 정책실명제…… 그러니까,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지금까지는 제정하는 관련 부서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담당조례를 제정한 당사자를 지금 명시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명시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이렇게……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과 관련된 조례에 근거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우리도 지금 여기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 이게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우리 조례에는 개정할 때도 공포를 합니다만, 특히나 다시 한 번 주민의 권리나 이에 관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실무자 이름을 넣어서 공개를 해서 혹시 의문가는 사항을 주민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투명행정,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아니, 실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수 군민의 권리라든가 의무, 복지증진과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이러는데 다수 군민의 권리라든가, 의무·복지증진 이것이 경계가 모호하다 그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어떤 게 우리 군민의 권리이고 어떤 게 의무이고 어떤 게 복지증진에 관련된 것인지 일반론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아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다시 조례는 일단 법에 의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으로서 승진이후에 지금 화순군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각 실과에 하달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몇 건 올라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43건 올라왔습니다.
○ 위원 강순팔
정말 지방자치조례가 정확히 있어야지 만이 지방행정이 제대로 되어 간다고 저는 항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을 잘 하셨고요. 조례에 관련해서 제개정 폐지 관련해서 유명무실한 조례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기획실장님으로서 하신다니까 칭찬을 드리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강순팔
또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가 왔더라도 지방자치, 화순군 실정에 맞는 조례가 진정으로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다른 지방자치 조례가 된다고 해서 우리도 답습하는 그런 조례 제개정은…… 상당히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강순팔
지방정부……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금은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에 화순군에 맞는 그러한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또 화순군 공직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 조례를 한지가 몇 개월 안 됐어요. 이것도 대표발의를 해서 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238회 때, 그런데 지금 여기 재정사유를 보면 상위법이 그런다고 하지만…… 보면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통합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여기에서 보면 폐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폐기조례는 왜 안 올렸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먼저 재정안정화기금 의회에서 심도 있게 하셔서 작년에 재난지원을 이렇게 군에서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다행히 상위법이 바뀌어서 통합기금으로 하는데요. 이 취지가 기존에 특별회계에 있는 재원은 그 목적에 맞게 못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특별회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폐지 조례안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부칙에 저희들이 별도로 표준안을 정하는 것보다도 제2조에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하고 화순군 통합기금 설치조례, 화순군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발의해서 한도액을 70%를 90%로 올려드렸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때도 말도 많고 탈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을 통합해서 하니까 폐지 조례가 올라왔으면 이번에 정비하는 기간이라고 실장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43건이나 나온 조례 중에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석봉
다음 회기 때 올릴 수 있으면 올리셔서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위원님 여기 부칙에……
○ 위원 김석봉
부칙으로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부칙으로 갈음한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고시했었던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관련된 후속조치로 지금 이번에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돼서요.
○ 위원 하성동
방금 강순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었던 내용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일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안들이 있어서…… 실장님이 이번에 취임하신 이후에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조례에 대해서 정말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제일 업무에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 말씀도 있으셨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 담당 공무원들이 조례에 대한……
정말로 업무에 연찬을 잘해서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특히, 이번에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고…… 특히 이번에 전문위원과 담당자, 팀장 실무회의를 통해서 철저히 아마 검증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들이 더 연찬해서 정말 화순군 조례가 전국에서 정말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뭐 우리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여론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들어서……
일전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조례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또 문구라든가 용어 정리한 것들이 일괄적으로 좀 내려왔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강순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위법령에 관계되는 내용이고 타 지자체에서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만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과정 중에 저희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주시고 면밀히 검증과정을 같이 거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례나 개정할 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 자치에 맞게 잘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제정이요.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임기가 위촉위원회 임기는 1년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1년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이것은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이 사항이 8대 의원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가 더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기존에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신규처럼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의원님 계실 때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럼 이 조례가 그동안 8대까지 오면서 조례 없이도 잘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법으로 이렇게……
○ 위원 김석봉
법으로 정해졌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이번에 ……
○ 위원 김석봉
법에 이미 시행령이 내려온 것은 2007년도 하고, 벌써 2019년도 10년이 넘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군민들의 마음도 심신이 좀 허약해져 계시고 하는데 의정비 심의가 올라오니까 좀 의아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전번에 심의를 한번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2년 전에.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 심의위원회 했던 안이 동결되어서 저희 임기 끝날 때까지 가거든요. 나중에 해도 충분했었는데 이번에 올린 이유가……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이번에 올리게 된 이유는 지금 상위법 개정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라고 이렇게 상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법으로도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조례를 이번 기회에 제정을 해라 그래서……
○ 위원 김석봉
실장님, 이게 꼭 필요한 조례는 맞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좋았다. 꼭 필요하면…… 다음 심의가 열리려면 아직도 2년 이상 남아있는데, 조례를 만들어놔 봐야 지금 시행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우리 심의는 이미 끝났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제가 한번 각 시, 도 다 찾아봐도 별로 없더라고요. 한 10군데 정도. 군 단위는 우리가 최초인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제가 보기에는 의정비심의 조례는 처음 올라온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저희들이 이제……
○ 위원 김석봉
그것은 본받아야 할 점은 맞는데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저희들이 혁신평가 또 중앙부처 평가에 먼저 개정하게 되면 점수가 있습니다. 우리자치단체에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빨리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8대 의회 의원님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다음 의원님 당선되시면 그때 심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실장님 조례와 더불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우리 군 내에 조례와 더불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과다하게 많습니다. 또 위원회 참여하는 위원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신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한 분이 5∼6군데, 정확한 개수는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봤었을 때는 한 4∼5군데, 5∼6군데 이렇게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를 하셨던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방금 김석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와 관련된 부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8대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4년 만에 한 차례씩 선거 끝나고 나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지금 임기를 1년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임명하시고 또 위원이 어떻게 바뀌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런 활동 안 하고 위원이라는 명칭만…… 위원이라는데 참여만 되어 있고 또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이런 것이 곧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혹시 실장님도 우리 군 내에 위원회가…… 가깝게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거기 위원회 내용을 한번 들여 다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각종 위원회가 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위원들이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횟수가 좀 빈번하지 않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법에서, 조례에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경우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지만, 그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되고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실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여비기준에서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가 지금 실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는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다 하지 않고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위원회들도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상위법령에 관계되는 부분들과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화순군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운영을 해야 된다고 조례나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한번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도 이번 조례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계시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 위원 하성동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한번 자문을 받아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위원회에 비슷한 위원회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그 위원회를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다시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다시 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위원장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으로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안 제25조는 상인회 설립,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안 제35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설물의 사후관리, 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에 대하여 게재하였고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는 5년으로 하고 대부계약의 갱신은 5년 단위로 하며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전대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는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37조와 안 제38조는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8월 6일부터 8월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미 첨부하였고,
지방보조금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5조2항에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자체개선안에 동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 제정되어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상이하여 이를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로 잡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가맹점 취소에 관한 정보공개,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규정, 상품권 판매 및 운영관련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법률과 다른 용어를 법률에 맞는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대행기관”을 “판매대행점”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제2항과 안 제9조제3항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에 관한 정보와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는 상품권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되어 미 첨부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 검토의견으로는 제10조제1항 반복 규정된 “배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어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1항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 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되어 미 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남 바이오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맞춰 조례명을 변경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그 밖에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순화된 용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제명을「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2조의 2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말한다. 로 용어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4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생물산업”을 “바이오산업”으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순화된 용어로 수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되어 미 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관련 근거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시장사용자로 하여금 화재공제 가입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순화된 용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는 조례 관련 근거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제1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는 사용허가 관련사항 중 자구 수정 등 일부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휴업시 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 휴업시 “허가 받지 않고”를 “신고하지 않고”로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의2는 공제가입 관련 규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화재시 피해보전을 위해 화재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신고 관련 조문으로 허가 기간“내”를 “만료 전”에로 하고, 시장사용을 “폐기”하고자 할 때를 “종료”하고자 할 때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되어 미 첨부 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 검토의견으로는 제5조제1항의 유명무실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제20조는 법률에 위임 없이 규정된 “가격 승인 및 가격매상고 보고”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21조제2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제8호를 제외하고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정지 등의 처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일자리정책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향후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난 7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안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조문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2017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라남도에서 지난 6월 제정ㆍ시행 중인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서 인용되고 있는 관련법을 조례의 운영ㆍ관리에 맞는 상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안 16조의2에는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된 화재공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사용자로 하여금 화재공제 가입의무를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7조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상인회 설립 및 등록 등 자체조직 등록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조세현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장 조세현
시장사용자의 사용 화재공제, 공제라는 용어가 이번 조례안에 3∼4군데 나온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보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공제라고 명확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게 규정을 상위법에서 공제로 하도록 그렇게 원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공제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상위법에.
○ 위원장 조세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삼성화재, 동부화재, 이런 LG화재는 화재라고 그렇고 지금 농협공제, 우체국공제는 공제라고 그래요. 용어가 뭐냐하면, 똑같은 보험인데 조금 더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큰 데는 화재보험이라고 그렇고 규모가 좀 작은 곳은 새마을이나 농협에서 파는 보험 상품은 공제라고 그렇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죠.
○ 위원장 조세현
그럼 지금 여기는 공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규모 화재보험은 못 넣고 화재공제를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죠.
○ 위원장 조세현
지금 화재공제를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죠. 이게 지원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공제를 넣으면 지원금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보조가 있고 군비보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의무조항으로 규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똑같은 보험이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이왕 보험은 화재보험에 넣은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혹시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으로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안 제25조는 상인회 설립,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안 제35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설물의 사후관리, 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에 대하여 게재하였고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는 5년으로 하고 대부계약의 갱신은 5년 단위로 하며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전대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는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37조와 안 제38조는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8월 6일부터 8월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미 첨부하였고,
지방보조금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5조2항에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자체개선안에 동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 제정되어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상이하여 이를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로 잡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가맹점 취소에 관한 정보공개,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규정, 상품권 판매 및 운영관련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법률과 다른 용어를 법률에 맞는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대행기관”을 “판매대행점”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제2항과 안 제9조제3항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에 관한 정보와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는 상품권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되어 미 첨부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 검토의견으로는 제10조제1항 반복 규정된 “배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어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1항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 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되어 미 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남 바이오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맞춰 조례명을 변경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그 밖에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순화된 용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제명을「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2조의 2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말한다. 로 용어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4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생물산업”을 “바이오산업”으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순화된 용어로 수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되어 미 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관련 근거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시장사용자로 하여금 화재공제 가입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순화된 용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는 조례 관련 근거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제1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는 사용허가 관련사항 중 자구 수정 등 일부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휴업시 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 휴업시 “허가 받지 않고”를 “신고하지 않고”로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의2는 공제가입 관련 규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화재시 피해보전을 위해 화재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신고 관련 조문으로 허가 기간“내”를 “만료 전”에로 하고, 시장사용을 “폐기”하고자 할 때를 “종료”하고자 할 때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되어 미 첨부 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 검토의견으로는 제5조제1항의 유명무실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제20조는 법률에 위임 없이 규정된 “가격 승인 및 가격매상고 보고”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21조제2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제8호를 제외하고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정지 등의 처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일자리정책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향후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난 7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안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조문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2017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라남도에서 지난 6월 제정ㆍ시행 중인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서 인용되고 있는 관련법을 조례의 운영ㆍ관리에 맞는 상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안 16조의2에는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된 화재공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사용자로 하여금 화재공제 가입의무를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7조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상인회 설립 및 등록 등 자체조직 등록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조세현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장 조세현
시장사용자의 사용 화재공제, 공제라는 용어가 이번 조례안에 3∼4군데 나온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보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공제라고 명확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게 규정을 상위법에서 공제로 하도록 그렇게 원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공제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상위법에.
○ 위원장 조세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삼성화재, 동부화재, 이런 LG화재는 화재라고 그렇고 지금 농협공제, 우체국공제는 공제라고 그래요. 용어가 뭐냐하면, 똑같은 보험인데 조금 더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큰 데는 화재보험이라고 그렇고 규모가 좀 작은 곳은 새마을이나 농협에서 파는 보험 상품은 공제라고 그렇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죠.
○ 위원장 조세현
그럼 지금 여기는 공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규모 화재보험은 못 넣고 화재공제를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그렇죠.
○ 위원장 조세현
지금 화재공제를 넣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죠. 이게 지원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공제를 넣으면 지원금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보조가 있고 군비보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의무조항으로 규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똑같은 보험이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이왕 보험은 화재보험에 넣은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혹시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행복민원과장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건축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안 제13조제1항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은 기존 건축조례에 제외대상 건축물에 축사를 추가 하였으며, 기존건축물에 증축하는 경우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면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건축법」에 있던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항이 삭제되었고,「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제20조의4 정기 점검에 대한 대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또한 안 제20조의3 실내건축 건축물의 종류와 주기를 상위법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4천제곱미터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이며 정기점검 검사 주기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실시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32조 이행강제금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기존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연 부과횟수를 연2회 → 1회로 변경하였으며 총 부과 횟수 제한도 없어짐에 따라 기존 횟수 5회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및 부패영향 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더 나은 군민의 삶을 위해「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조례 심사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등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항을 조례에 신설 및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0조의3에는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시하고, 안 제32조제2항, 불법 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고, 총 부과 횟수 5회를 삭제하여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이종준
행복민원과장 이종준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건축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안 제13조제1항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은 기존 건축조례에 제외대상 건축물에 축사를 추가 하였으며, 기존건축물에 증축하는 경우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면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건축법」에 있던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항이 삭제되었고,「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제20조의4 정기 점검에 대한 대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또한 안 제20조의3 실내건축 건축물의 종류와 주기를 상위법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4천제곱미터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이며 정기점검 검사 주기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실시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32조 이행강제금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기존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연 부과횟수를 연2회 → 1회로 변경하였으며 총 부과 횟수 제한도 없어짐에 따라 기존 횟수 5회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및 부패영향 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더 나은 군민의 삶을 위해「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조례 심사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등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항을 조례에 신설 및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0조의3에는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시하고, 안 제32조제2항, 불법 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고, 총 부과 횟수 5회를 삭제하여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