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1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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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7월 14일(화) 10시 04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식품단지 연구동】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사회복지과장 양요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인 “심신장애”를 “질병 등”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상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고, 성별영향평가는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조례 문구의 단순변경에 해당되어 제외대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우리 군 조례에 규정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일괄 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일단 승진하신 것 우선 축하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를 다년간 맡아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업무를 잘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원래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서 지금 상위법령에 관계됐었던 용어만 지금 변경이 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9건의 조례에 심신장애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상위법령이라든가, 군에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질병으로 용어 변경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차별적 표현 개선을 위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경고조치 및 해설배치 제외 기준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 따르고 그 밖에 조례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관광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1조 해설배치 제외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의거 해설배치 제외 등으로 수정, 경고 조치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는 해설사의 복무관리에 대한 기준에 대해 관광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지침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의견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또,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활동 경고 조치 및 해설배치 제외 기준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 따르고 그 밖에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식품단지 연구동】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식품단지 연구동】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30호 화순식품단지 연구동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화순식품단지 연구동 매각은 식품개발연구에 사용하도록 건축된 연구동이 단지 전체를 1개 기업에 일괄 분양함으로 인해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매각대상은 능주면 원지리 528-2번지 내 토지 및 건물이며 토지면적은 3,197.4㎡, 건물면적은 699.12㎡입니다. 자세한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가격은 토지가 3억8백5십4만9천원이며 건물은 5억1천8백8십1만4천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공유재산으로 보유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구미라
전문위원 구미라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식품단지 연구동】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식품개발연구에 사용하도록 건축된 연구동으로서 현재, 단지 전체를 1개 기업에 일괄 분양함으로 인해 공공가치나 활용가치를 고려할 때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네,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재무과장님! 식품산업단지 연구동 매각 지금 모기업에서 임대로 쓰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농업회사 법인 포프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임대계약은 아직 안 끝났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 의결 청취를 끝나고 공유재산 매각이 결정되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공개매각을 한다 이 말이죠? 공개매각을 할 겁니까? 그쪽에 포프리에서 가져갈 겁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가 수의계약 조건은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사업추진은 사업부서인 일자리정책실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은 안 되고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공개경쟁 입찰하고 지금 포프리가 받는다는 보장도 없겠구만요.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겠죠?
○ 재무과장 추경영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별도로 부여를 해야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들이 시행됐을 때 의회에서도 몇 차례 아마 논란이 됐던 것이고 식품산업단지를 전체 한 기업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말들도 나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강순팔
또 모기업이 전체적으로 거기를 매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약간의 늦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주변에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서 잡음이 없이 좀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게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지금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연구동으로 활용하기…… 애초에 목적은 연구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짓게 된 거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여러 기업들이 원래 애초에 목적은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연구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은 포프리라는 기업이 1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연구동의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매각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방금 우리 강순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1개 업체가 지금 포프리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합리적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그 부분은 좀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일자리정책실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가 수의계약해서는 입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지금 임대를 해줬는데 임대에 관련된 부분이 전년도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사항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아무튼 그게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리될 수 있게끔 깊이 있게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저는 간단히 저희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정책실에서 추진하게 된 계기죠?
○ 재무과장 추경영
그랬습니다.
○ 위원 김석봉
결론은 그렇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지금 5년 임대계약을 했는데 이제 1년 조금 지났거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임대료 3,000만원 정도 임대료는 선납이거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올해 2년차 치도 임대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나중에 매각했을 때 충분히 그쪽하고 상의해서 해주시고 우리가 그때 시정사항에 처리결과에 보면 임대계약 해지 후에 경쟁 입찰분양을 하겠다고 했어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행정사무감사 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김석봉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특혜라든지 앞으로 군에서 그쪽 한 업체에 특혜를 줬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식품단지 연구동】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식품단지 연구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5일 수요일과 7월 16일 목요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산회)
○ 참석공무원 (2명)
전문위원 구미라, 의회사무과장 정성구
○ 출석공무원 (4명)
일자리정책실장 공병민,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양요승
관광진흥과장 박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