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9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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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3.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 화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 조례에 관행적으로 쓰인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여 군민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10개 조례에 쓰이는 내경, 사계, 폭원 회무를 통리하다 등 12개의 어려운 한자어를 1쪽의 표와 같이 순화어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내경은 안지름, 해득은 이해, 사계는 해당분야, 폭원은 넓이, 회무를 통리하다를 사무를 총괄하다로 바꾼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20. 4. 13. ~ 5. 4.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안건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건으로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대상에 해당되어 제외대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우리군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쓰인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개서, 고쳐 쓰기 하다, 고쳐 쓰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뒤에 보면 8쪽, 화순군 명품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개서 개정 고쳐 쓰다 조례를 고치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것도 해야 될…… 검토를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고쳐야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진짜에요. 고쳐야 됩니다. 개서 개정 그렇죠? 조례를 고치다 개서는 들어가 놓고 왜 개정은 생각을 못 하셨을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명조
이것은 지금 실장님! 오늘 개정을 고치다로 바꿀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바꿀 수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그렇게 했으면 쓰겠는데요.
○ 위원장 김석봉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우리 토론결과 말씀하신 개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2. 화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입니다.
「화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경찰서,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입니다. 화순군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화순군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화순군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 권리 및 책무입니다. 제1항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피해 방지 사업 지원입니다. 제1항,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2호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호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호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화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입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제12조 간사, 제13조 운영세칙 등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가목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목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홍보비로 50백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원 조달은 지방세 수입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화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경찰서,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피해 방지를 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화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막아보고자 우리가 만드는 조례이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화순군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저희들이 경찰서에 알아보니까요. 19년도에 20건에서 2억 5천만원정도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진즉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홍보가 됐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조례안 쭉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피해방지 교육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시골에 계시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류영길
이렇게 교육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지금 이제 교육시스템구축은 아직은 구상 단계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대규모 행사라든지 교육 그런 것 있을 때 전문 강사를 통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지금 피해자들 사례를 보면 최악의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것들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먼저「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고 그 외에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화순군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줄이는 등 조례의 내용과 절차에 합리성을 기하고자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복무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0조는 책임완수, 비밀엄수, 근무기강의 확립, 친절·공정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과 당직·겸임·파견 근무 및 해임·파면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신분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3조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과 연가계획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제16조까지는 특별휴가, 국외여행, 휴가기간의 초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 및 특산물 홍보 등을 지원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나 출연금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2019년 12월 18일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해 조례의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고 그 외에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화순군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줄이는 등 조례의 내용과 절차에 합리성을 기하고자하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재정여건 악화로 지자체의 지역진흥업무 지원 등 재단설립 목적달성이 어려워 재단 이사회에서 해산이 의결되어 조례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정회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의 뜻을 따라서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참고하셔서 조례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원칙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가정활력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책과 자치법규 등이 성별영향평가를 받는 시기를 보다 세분화하고「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설치하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분리하여 법정위원회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조 군수의 책무에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환경조성”을 포함하고, 안 제4조 성별영향평가 시기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안 제8조 및 안 제1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를 미첨부 하였고,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해당되므로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와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위탁하고, 위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미 수반으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화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정책과 자치법규 등이 성별영향평가를 받는 시기를 보다 세분화 하고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설치하는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분리하여 법정위원회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화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 조례와 상이한 내용을 개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다문화센터 계약기간 언제 끝나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올 말에 3년이 끝나게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 대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하반기 때……
○ 위원 정명조
3년, 5년 해줄라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작년하반기 때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한 것이지, 다음 연도 위탁하고 연관 지어서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상위법이 19년도 10월 8일에 됐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12월 정례회 2월, 3월, 5월 거쳐왔는데 4번이나 정례회, 임시회 4번이나 거쳐 왔는데 이제 닥치니까 이것을 해요. 최대 5년으로 한다. 무조건 5년 해주라고 5년 해주겠죠. 무조건이야 이건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그런 식 우리군 조례가 되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딱 슬그머니 또 만들어서 5년 쫙 채워주려고 1년에 근 10억원씩, 5년이면 50억원 적은 돈 아니죠. 그런데 이런 식 민간위탁을 주면서 좀 신중을 기했으면 쓰겠어요. 본 위원은 상위법이 됐다 해서 상위법을 그대로 따라간다. 병아리 따라가듯이 아니죠. 지금 상위법하고 상반된 조례가 우리 군에 상당히 있죠? 상위법하고 상반된 조례가 그 지적도 받고, 민원도 받고, 법적조치 소송까지 당하고 그러는데요. 벌써 3년 계약 끝나니까 5년 해주려고 그래서 진짜 저는 이것이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다면 그대로 3년 놔뒀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저도 우리 정명조부의장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구태여 5년으로 말뚝 박을 게 뭐가 있어요. 3년 현재 계약해서 3년째 운영하고 금년에 끝나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그러면 다시 평가해야 할 일이 지금 이 시기에 딱 5년 해놓고 그냥 5년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도 문제라고요. 이게 우리가 꼭 5년으로 한다고 안 해도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니요? 문제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하반기 때 다음 차수 때 몇 년 위탁을 할 건지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이선
그렇죠, 강제규정은 아니죠. 이게 최대 5년으로 한다. 아닐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요.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일단규정 사항은 상위법에 맞춰놓고요. 다음년도 기간을 정한 것은 별도로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하는 얘기에요. 타이밍이, 그렇지 않아요? 타이밍이 안 좋아서 말씀한 겁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9년 10월 8일 날 상위법 내려 왔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방금 부의장님말씀대로 우리 정례회도 있었고, 2월, 3월 추경도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만 답변을 정확히 하시면 뭐 놓쳤다든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일부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 시기를 놓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석봉
그렇죠, 충분히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기간이 딱 끝나니까 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장 김석봉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 때 그 때 올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정명조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이것을 꼭 5년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 위원장 김석봉
상위법이 작년에 10월……
○ 위원 정명조
아니 상위법은 지금 까지 10, 11, 12, 1, 2, 3, 4, 5 8개월동안 안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공포한날부터 바로 5년 계약 해줘 버리려고 안 할 자신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지금 다음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못하죠?
○ 위원장 김석봉
그러니까 5년이니까 3년으로도 할 수 있고 5년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 위원 정명조
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무 계통으로 저희가 문의를 해보니까요. 상위법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하위 조례에서 3년으로 그냥 둔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 규제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 위원 정명조
그렇죠, 5년으로 고쳐놓으면 5년으로 줘야죠. 계약해야 돼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것에 해당된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상위법에 맞춰서 일단은 조례를 개정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민간단체 선정할 때 공고내서 선정위원회 심의거치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선정위원회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의회 위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 부분은 제가……
○ 위원 정명조
업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선정위원회 부분은 제가 별도로 또……
○ 위원 정명조
별도로 해 주시고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게 5년 되면 5년 계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문제다는 거야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기득권 내가 3년 했으니까 또 2번했으니까 3번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다보면 11년.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수탁 미수탁 관계는 복지부나 여가부에서 일관되게 최대 5년으로 하는 게 대세고 대부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이 단체에서 지금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 다 같이 하고 있죠?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부모는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별도입니다. 아이돌봄
○ 위원 정명조
아이돌봄 떨어져 나갔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른 교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른 교회로?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이것이 목자들이 종교적인 문제니까 제가 말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되는데 웰다잉 계약했죠? 특정교회에 이런 식들이 만들어 놓으면 바로 체가 버리고 만들어 놓으면 바로 채간다는 거예요. 내가 삼시세끼 챙기듯이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벌어지면 계속 보육센터 급식지원센터 할 것 없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자체부터가 문제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5년 해 놓으면 5년 계약해 줘야 된다니까요. 조례가 5년이니까
○ 위원장 김석봉
부의장님 의결하시기 앞서서 그러면 다시 한 번 토론 한 번 해보죠? 정회를 하고.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장 김석봉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7.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요금 반환 규정 사유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대관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초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를 천재지변 또는 기념관 운영상 대관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와 사용 시작일 4일 전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1~3일 전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50% 반환 사용 시작일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대관료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1조(대관허가의 취소)는 조례 규제개선 정비 요청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손해배상 책임인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 4. 2. ~ 4. 22.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으로 통보되어 안 제25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반영하였습니다.
오지호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개정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공공요금 반환 규정 사유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이 조례에 제정이 언제 됐죠? 오지호기념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2005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2005년도 11월 18일에 개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05년도 개관?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2005년 11월 18일에 개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5년 동안에 여기 위원회 회의라도 한 번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그전에는 모르고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사례를 한번파악을 했는데 3년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죠, 15년간 없어,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대관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왜 대관이 없었느냐, 전시실이 없습니다. 없죠? 1층도 없고 지하실도 없고 전시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타 용도로……
○ 위원 정명조
기존 그림들 걸어놓은 자리밖에 없지.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느 누가 단체에서 그리고 미술가 화가가 작가가 가서 전시실 쓸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폐지해 버려야 해 없어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회도 있으나마나 대관도 없어, 전시실도 없어 그런데 이 조례를 뭐더러 개정까지 하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아까도 총무과에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원경찰, 청원경찰 거기 근무하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청원경찰 한명하고 무기계약직.
○ 위원 정명조
무기계약직 한 명하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정명조
참 기가 막히죠. 수천만원 급여, 연봉 2명 그것 지금 도난방지시스템 완전 되어 있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정명조
최상급으로 되어있죠? 전시 그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청원경찰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근무자를 아마 과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배정시켜 줬을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아마도 운영관계상에……
○ 위원 정명조
운영관계가 무기계약직이 없었는데 무기계약직이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드린 거예요. 무기계약직 근무한 지 몇 년 됐죠, 근무시킨지?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지금 한……
○ 위원 정명조
제가 초선 위원 됐을 때는 없었습니다. 7대 의회에서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지금 직원이 3년가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정도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청원경찰혼자서 근무했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더라고 저도, 제가 태어난 동네입니다. 그 마을이 제가 살았던 동네에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뭐야 청원경찰에 무기계약직에 연간 방문객 몇 명이나 됩니까? 1,000명 넘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작년에 4,200명.
○ 위원 정명조
왜 4,200명이나 된답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지금……
○ 위원 정명조
설렘투어?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야. 설렘투어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일주일에 한 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일주일 매주 토요일?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지금은 당분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전 에는 하루 평균 한 명, 두 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연간 따질 때 5∼600명 연간 관람객이, 그런데 설명투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어 놨어 코스로 한 번, 과연 거기 진품 몇 점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지금은 크로키 한 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 점?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정명조
크로키라는 것이 이렇게 스케치식으로 하는 것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 위원 정명조
이것 진짜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이런 조례는 없애버리자 이 말입니다. 개정을 해주지 말고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왜? 지금 유작이라도 한 점이라도 주라 해도 안 줍니다. 자손들이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지금 현대미술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거기도 다 국가기관에 다 넣어버렸지 여기다 안줘 우리 군에 다가는 그런데 짝사랑이죠. 우리 군에서는 몇 십억 들어가지고 지어놓고 15년간 관리하면서도 수십억 들고 방수공사만 한 10번 했고 물구덩이도 지어놓고 문제점이 있는……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작품들 전부 석봉미술관으로 옮기고 군립미술관으로 오지호실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오승우, 오승윤 자제분들 작품 있으니까요. 넣고 오지호 밀실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그냥 동네 공연하라고 줘버리라니까요.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총무위원회 빠이빠이 해 버렸죠. 추경에도 안와 버리고 마지막 기회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 말씀드리는 거고 전번에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려야 할 건데 전번에 제가 만나보라는 분 한번 만나봤어요? 작품 오지호작품, 오지호선생님 작품 소장하고 계신 분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못 만났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만나셔야지 만나셔 가지고 그것 작품을 가서 전시해야죠. 비닐에 싸 놓고 몰래 싸놓고 감춰놓고 있는데 세상으로 갖고 나와야죠. 한 번 만나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조례는 개정은 이것은 진짜 폐지해 버려야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정명조 부의장님말씀을 한 20년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의회에 20년째를 가고 있는데 20년 아니고 15년이 넘어가는데 20년간 말했어요. 오지호기념관 없애라고 당초에 기념관을 지을 때부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때 다 유족들이 그림을 주니 어쩌니 약속을 해놓고 목포, 무안 현대미술관으로 보내버렸거든요. 한 점도 안주고 그 오지호 문중도 지금 복잡해갖고 있잖아요. 내놓을 사람 없습니다. 여기 석봉미술관으로 옮기라고 폐지시켜서.
○ 위원 정명조 홍정용
검토해 보셔야 해요.
○ 위원 이선
아니 일관되게 내가 이야기 했어요 일관되게……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답변을……
○ 위원 이선
아니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되지.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과거에 우리 그 아무 그림도 진품도 하나도 없어 아까 말한 크로키 한 점 있다는데 그것도 그것이 가격이 나갑니까? 감정해 놓은 것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감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죠, 그것 전부다 복사본 갖다놓고 오지호기념이라고 하고 또 다른 작가들 것 갖다놨는데 석봉미술관에다가 오지호실 만들어서 넣으라고 그래야 오지호를 당당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화순군에서 석봉미술관에 오지호실 하나를 만들어서 사진을 갖다놓더라도 크로키 사진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왜 뭐 하러 미술관을 운영하냐, 이 말이야 민간미술관이다 뭐다 도곡 너릿재 또 어디에 있더라, 다산미술관 남면 민간미술관도 많잖아요. 그런데 뭐하려고 오지호미술관을 그림도 없는데 운영하냐, 이 말이야 차라리 오지호생가터를 제대로 복원하십시오.
오지호생가터를 그래야 관광객이 여기가 오지호가 살았던 곳이 오지호 서양화 대두라는 걸 다 알아요. 우리 군민이 그래서 오지호실 만들어서 넣어라 이 말이야 오지호실 폐지시켜 버리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추진하시라니까요. 거기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홍정용
아니요. 운영위원회가……
○ 위원 이선
운영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거기가 과거에 거기 출신 모 의원 때문에 그것을 짓고 올리고 그랬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자주 그분 때문에 싸움하고 다투고 그랬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을 뭐하려고 유지합니까?
오지호미술관 하나마나 허망해버려. ……정말 오지호미술관가서 보면 기가 막혀버려 그러니까 오지호실 만들어 버리라고 그렇게 추진해버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0일 수요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산회)
○ 참석공무원 (2명)
전문위원 이경원,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 출석공무원 (5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총무과장 조형채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문화예술과장 홍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