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5월 13일(수) 11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실
- 총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 보 건 소
- 계수조정 등
(11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선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선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이선 의원입니다.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데 재정수요가 급증한 관계로 당초 기금 사용한도액을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고 더불어 기금사용 여력을 확대하여 군 재정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하는 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이경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교육 중으로 제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고 더불어 기금 사용 여력을 확대하여 군 재정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한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대표 발의하신 이선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는 하셨지만 이 개정안은 대 대표 발의하신 집행부 기획실장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답변하시려면 발언대로 서세요.
국가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는 화순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방정부의 법이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조례 만들 때마다, 제정할 때 마다, 재개정할 때마다 의회심의를 거치고 협의해서 지금껏 450여개라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오늘 상정된 조례는 2019년도 12월 정례회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불과 6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지금 공포한 지가 그때 당시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지방자치단체는 들 수 있다 해서 적지 않은 돈 300억원, 큰 돈이죠. 기금으로 조성해 놓고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70%로 그때 재정됐었죠, 70% 이상은 초과해서 사용해서 안 된다. 30%는 상시기금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6개월도 안 돼서 90%로 상향조정해 주십사.
우리 의회 위원이 집행부 안에 의해서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손안에 공깃돌 갖고 노는 것처럼 장단 맞춰라, 춤을 춰라. 우리가 병신이야? 전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고 재난기금 지급할 때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했던 부분들이 지금 거짓말투성이야.
오늘은 거짓말 하시지 말고 정확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전군민이 보고 있어요. 듣고 있고 군민을 의회고 집행부고 섬길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무시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재정안정화기금 왜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해서 개정을 해서 그 몇 십억을 또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저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거짓말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광양시, 여수시, 신안군, 장성군 4개 시군 추가긴급재난생계비지원 있습니다. 그랬죠? 3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없단 말입니다. 있습니까?
담당 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있어요? 화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지금 긴급재난을 별도로 예산 세워서 우리 같이 재정안정화기금조례까지 개정을 해가면서까지 주려고 하는데 그런 시군이 몇 개나있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22개 시군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파악한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광양시가 20만원, 여수가 10만원, 장성이 5만원, 우리 화순이 20만원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전국에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보고하실 때 집행하신다고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2개 시군에서 파악해본 결과 광양시, 여수, 장성이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 집행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시군 조례가 개정돼야 되고 뭔가가 만들어져야 지급하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일단 발표를 해서 파악한 결과를 말씀……
○ 위원 정명조
지금 발표를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준 것 같이 얘기했잖아요. 금액까지 제시했잖아요. 3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린 것 아닙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광양 20만원, 여수 10만원, 장성 5만원을 발표한다 했는데 현재까지 파악해 본 결과 집행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제일 먼저 치고 나간 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제일 많이 준 데가 경기도 포천이 도에서 10만원, 포천시에서 40만원해서 50만원 지급하고요. 화성시가 도에서 10만원, 화성시에서 20만원해서 30만원 집행한 걸로 조사가 돼서 제일 먼저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저희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는……
○ 위원 정명조
지방자치예요, 광역단체도 아니고 중앙정부도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전라남도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전라남도 우리 화순 포함해서 4군데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급할 계획이 있는 데는 지금 광양시 밖에 없죠?
광양시 밖에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오늘 자료에 의하면 광양시 밖에 없어요. 30만원 아닌 20만원.
자, 여기에서 도에서 지금 17억 6,900만원 와 있습니다. 긴급재난기금 지원금 우리 군비 80억원, 도 안은 중위소득 100% 이하. 그때 우리 실장님이 저희들한테 1회 추경 때 보고드린 것은 뭐냐, 중상위 70% 이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치 대략 10,620가구 금액 100만원잡고 106억 2,000만원 예산 성립시켰습니다. 1회 추경에 제가 발의해서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재정안정화기금에 쓸 수 있게끔 발의해서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또다시 이런 현상이 오는데요.
자, 전라남도 안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30만원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50만원이상…… 주라하고 17억 6,900만원을 우리 군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얼마를 주냐 50만원, 70만원, 70만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그렇죠? 이 금액이 80억원입니다.
그러면 타 21개 시군은 이 금액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도에서 권장한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 40만원, 50만원 지금 지급하고 있죠? 이것도 재정이 없어서 계획도 못 세우고 못 주고 있는 시군이 많죠?
그런데 우리 군은 곱하기 2보다 더 많게 그렇죠? 도 안보다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할 때 148억 4,100만원을 심의해서 통과시켜줄 때 거기에 소상공인 42억 2,1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148억 4100만원 성립시켜줬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지급해준 데가 어느 시군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다시 이것 조례재정을 시켜서 개정을 시켜서 또 전 군민을 상대로 20만원씩 주겠다 그 사항이죠. 과연 국가에서 지금 40만원해서 플러스 20만원해서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지급하죠, 그것이 제2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 군비가 거기에는 17억 3,000만원이 들어가요. 군비가 이런 예산들을 전번에 예산 세워준 것도 덜 쓰고 지급도 아직 덜하고 있고 그러는 판에 또다시 116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라.
전번에 우리 실장님이 저희 간담회나 의회에서 보고할 때 어떻게 했냐, 재정안정화기금 210억원 쓸 수 있는 가용예산 210억원 중 151억원을 썼기 때문에 59억원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여유 돈이 없습니다. 나머지 57억원은 예비비에서 쓰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이 안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도 본회의장에서 보고 말씀드릴 때 저희들한테 뭐라고 했죠? 화순군 의회와 협의하여 313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순군 의회 누구하고 상의했습니까? 누구하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의원 간담회 때 이 집행부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다 이 말입니다.
○ 위원 정명조
이런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했죠? 할 랍니다, 계획만 말씀했지. 어느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냐고요. 지금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누구하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저는 간담회 때 충분히……
○ 위원 정명조
감히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말이 되는 말이냐고 이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아까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협의 하에 편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화순군 의회 누구하고 협의했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의원님들 하고 협의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의원님들 하고? 나하고? 안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의원은 전체 10분 의원이 계셔서……
○ 위원 정명조
어느 예산이 세상에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편성을 했다? 보도 자료에 다 나가 있어요.
자, 보도자료 내려면 기획감사실장님! 홍보팀이 직제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지시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홍보팀에서 안을 만들어서 결제를 받아서 보도자료를 보내죠. 거기에도 보면 언론사에 나와 있어요. 화순군 의회와 협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놓고 지금 돌아다니는 문자가 20만원 지급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문자가 어떤 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 위원 정명조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도 동료 의원님들한테 들었어요. 이선 위원님의……
○ 위원 이선
자, 잠깐만요 그것은 사실이고요.
○ 위원 정명조
세상에 화순군 의회가 이래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 위원 이선
지금 그 문자가 20만원,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 다 알 거예요. 모르는 것이 이상할 겁니다. 모른다는 것은 아마 군민하고 소통을 안 한다는 얘기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 겁니다. 이게 굉장히……
○ 위원 정명조
군수께서 이것을 결정해서 의회심의를 거쳐서 안이 통과되어야 지급할 예산이 꼭 위원들이 자기들이 준 것 같이 무슨 못된 짓거리나 하고 말이야. 지금 이것이 우리 화순군 의회 현실입니다. 안 되겠죠?
○ 위원 이선
정명조 위원님 저한테 질문 좀 해 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대표 발의하시느라 애쓰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안이 지금 일정상 긴급해서 의회 위원들이 대표 발의대신 해 준거지. 이 안이 집행부 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막가파식으로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득해서 설득이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그겁니다.
○ 위원 이선
네, 정명조 위원님 제가 진행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조례안 발의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구구절절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코로나 재난사태가 터져서 우리가 가장 의회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냈어요. 실장님 그 내용은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네, 그런데 단일안이 뭡니까? 코로나19는 화순 전군민이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 군민으로 해서 위로금과 생계 대책을 세우라 해서 저희들이 전 군민한테 지급할 그런 안을 줬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명조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구구절절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겸손하게 전번 회기 때 하지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도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지금 감히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의원으로서 본분과 책임감과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집행부와 균형발전 견제는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계기로 인해서 아까 우리 강순팔 의장님이 그랬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의해 주고 철저히 해 주라고 말만 그러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지.
진짜 이 예산이 꼭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임금님이 구휼정책 썼죠? 백성들한테 어려움이 닥치고 재난이나 홍수나 가뭄이 닥쳤을 때 구휼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적으로써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 군민을 상대로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전번에 제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 조례안은 좋다. 긴급회의 열어서 조례안은 심의를 하고 예산만큼은 6월 8일 정례회가 열리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예산 151억원 성립된 예산도 못 쓰고 있어요. 다 쓰고도 남아요. 실제상으로 32억원 남는 데, 수도세, 전기세, 감면 기타 등등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니까 한 8억원 남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다 집행하고도 국가에서 준 것 도에서 준 것까지 해서 우리 군비 부담금까지 다 포함해서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 심의해도 안 늦으니까 그때 합시다. 했던 바램이었어요. 그런데 철저히 무시해 버리고 각계전투식으로 의원님들 만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뭐냐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조금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 위원 조세현
아니, 질문하려고 그래요. 대표 발의해주신 이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방금 전에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전에 총무위원회나 의원간담회에서 우리 군민대상으로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금액은 집행부에서 형편대로 정하고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면 있는 그대로 긴급예산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줄 수 있으면 고르고 처리가 오래되니까 빨리 지급하자라는 것을 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그렇게 고민을 해 본 결과 상위법도 있고 나름대로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70% 로 해주라 해서 1차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키면서도 저는 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늘 아쉬웠는데 지금 하는게 일괄적으로 금액은 집행부에서 정해서 하는 거고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 조례 개정하자는 이 말씀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사자성어로 만시지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일리 있게 논리 있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돈을 군민전체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다 아시지만 지금 1차분 지급된 데에서 나는 주네, 나는 안 주네 개인적으로 민원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해결되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좀 전에 정명조부의장님 잠깐 제가 이런 동료위원님들 혹시라도 견제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나름대로 질책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만 뭐 이렇게 뭐 딱히 개인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이선 위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 간담회나 개인적으로 집행부와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우여곡절도 많이 있고 합의점을 내는데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의회가 성립되기까지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선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셔서 오늘 이 상임위에 안건이 이렇게 올라와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도 계속 집행부한테 요구했던 부분들이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 균등하게 지원되길원해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때 제안한 부분들도 어차피 저희들은 군민들을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또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여곡절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충분히 사전설명도 집행부에서 들었고 결론적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군민들한테 더 유익한 것을 따졌을 때 우리가 오늘 회기를 열어서 해주는 부분이 군민들에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싶어서 저도 동의를 했고 우리 이선 위원님도 대표발의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 이선
네.
○ 위원 류영길
물론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사전설명을 할 때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우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을 우리한테 의회에 물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게 어느 정도의 엇박자면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없는 것 법령에 없는 것은 예산편성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조례에 상정해 놓고 재개정 상정시켜 놓고 통과된 것처럼 통과돼도 안 되죠?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는 그런데 지금 같이 올라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뭔……자, 당연히 될 것이다? 될 것이 다해도 안 올라와야 돼요. 예산은 이놈에 의해서 내일 5월 14일로 공표를 해서 그다음 회기 때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누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지. 이것은 조례 재개정부터 해놓고 6월 8일 날 회기가 열리니까 그때 해도 안 늦습니다. 했던 얘기에요.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법에도 없는 것을 위반해서 까지 예산을 올리냐고 저는 그 지적이에요. 군민들한테 주지말자 더 주자 적게 주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시시비비다시 따져야 해요. 과연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 말로 사회적 말로 뭐 퍼줘서 되는 것인지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제일 많이 그것도 타 시군은 한 번 두 번 하고 있어요. 두 번도 못하고 있는 데가 있고 재정이 약해서 그나마도 우리군은 재정이 넉넉해서 우리 군수께서 군정을 잘 하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이 넉넉해서 3번까지도 생각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주지말자 주자 금액이 적다 많다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가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 단추구멍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계속 다못끼죠. 다 틀려버리죠. 그것을 지적해 드린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물론 부의장님말씀이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만 틀린 부분은 없는 부분이고 또우리가 법이 만들어 지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번 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선
특별한 재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특별한 긴급한 상황……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제가 아직 말씀 안 끝났습니다.
○ 위원 정명조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 위원 정명조
이것이 지금 제가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 위원장 김석봉
부의장님.
○ 위원 정명조
151억원 1회 추경에 편성된 것이 1안, 2안 국가에서 준것 도에서 주라한 것도 하고도 남아버린 돈이 아직도 집행 못하고 있답니다. 접수마감이 언제입니까? 5월 29일, 5월 29일까지 접수마감이 끝나봐야 심의해서 해당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심의해서 또 지급할 겁니다. 그리고 또 6월 달 되죠……
○ 위원 류영길
제가 저 말씀 중입니다. 지금
○ 위원 정명조
그러고도 돈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 위원 류영길
제가 말씀중이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가 지금 안정화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가 이 근래에 다시 또 이태원 클럽에서 터져가지고 오늘도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우려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얼마만큼의 장기간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우리군은 이런 기금이 있어서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국가에서 주고 도에서 주고 다시 우리 군에서 한 번 주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한꺼번에 일괄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시기는 적절하게 조율해서 집행부에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금을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급 시기는 적절한 시기에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지금 우리 이선 위원님도 우려하셨지만 떠돌아 다니는 게 먼저 군민들한테 나갔던 부분들은 저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부분들이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의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군민들한테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게 열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지는 일단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고 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오점도 있고 오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반면교사 삼아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번에 저희들이 3월 27일 날……
○ 위원장 김석봉
부의장님! 질의시간이니까 토론시간 또 있으니까 질의로 마무리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저도 답변 아닌 답변을 드릴랍니다. 금번 기금 조례 운영 조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굉장히 시급해서 또 우리가 이 앞전에 전 국민상대로 주라고 요구했던 단일안을 냈던 것도 이 코로나가 시간다가서 정말 긴급자금 필요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써야 되는데 그리고 행복추구권도 있습니다.
전 군민상대로 주자는 것도 저희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모든 군민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다 피해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전 군민 상대로해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던 것인데, 늦게라도 오늘이라도 이런 일들을 시급히 처리해 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적극적인……
○ 위원 정명조
지금까지 예산도 못쓰고 있는데 뭐가 시급해요.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아니 이것을 발의라고 해놓고 그렇게 답변말씀하시면 안되죠.
○ 위원 이선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좀하셔서 전 군민에게 행복추구권도……
○ 위원 정명조
아니 전 군민한테 주라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 위원 이선
줬는데 현재 선별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와 버렸습니다. 지금 한달여……
○ 위원장 김석봉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집행부대변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위원 이선
대변인은 아니고요. 군민 대변인입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서면자료 요구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그러십시오.
○ 위원 정명조
자, 예산팀장님! 1회 추경 856억 1,385만원 중 시설비 예산 집행율 집행액 가져오십시오. 예산 심의할 때.
○ 위원장 김석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예산심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제가 질의답변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쓰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70%에서 제정된지 6개월도 안되었는데 “70%에서 90% 상향조정해서 쓰겠다.” 그 내용이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더 반대할 위원 안계시죠?
분명히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발의자 분외에 우리 세분이 했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정명조
이 원안가결 시켜놓고 후회들 하지 마십시오.
○ 위원 김석봉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이선 의원입니다.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데 재정수요가 급증한 관계로 당초 기금 사용한도액을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고 더불어 기금사용 여력을 확대하여 군 재정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하는 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이경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교육 중으로 제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고 더불어 기금 사용 여력을 확대하여 군 재정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한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대표 발의하신 이선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는 하셨지만 이 개정안은 대 대표 발의하신 집행부 기획실장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답변하시려면 발언대로 서세요.
국가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는 화순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방정부의 법이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조례 만들 때마다, 제정할 때 마다, 재개정할 때마다 의회심의를 거치고 협의해서 지금껏 450여개라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오늘 상정된 조례는 2019년도 12월 정례회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불과 6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지금 공포한 지가 그때 당시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지방자치단체는 들 수 있다 해서 적지 않은 돈 300억원, 큰 돈이죠. 기금으로 조성해 놓고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70%로 그때 재정됐었죠, 70% 이상은 초과해서 사용해서 안 된다. 30%는 상시기금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6개월도 안 돼서 90%로 상향조정해 주십사.
우리 의회 위원이 집행부 안에 의해서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손안에 공깃돌 갖고 노는 것처럼 장단 맞춰라, 춤을 춰라. 우리가 병신이야? 전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고 재난기금 지급할 때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했던 부분들이 지금 거짓말투성이야.
오늘은 거짓말 하시지 말고 정확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전군민이 보고 있어요. 듣고 있고 군민을 의회고 집행부고 섬길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무시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재정안정화기금 왜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해서 개정을 해서 그 몇 십억을 또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저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거짓말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광양시, 여수시, 신안군, 장성군 4개 시군 추가긴급재난생계비지원 있습니다. 그랬죠? 3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없단 말입니다. 있습니까?
담당 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있어요? 화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지금 긴급재난을 별도로 예산 세워서 우리 같이 재정안정화기금조례까지 개정을 해가면서까지 주려고 하는데 그런 시군이 몇 개나있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22개 시군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파악한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광양시가 20만원, 여수가 10만원, 장성이 5만원, 우리 화순이 20만원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전국에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보고하실 때 집행하신다고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2개 시군에서 파악해본 결과 광양시, 여수, 장성이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 집행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시군 조례가 개정돼야 되고 뭔가가 만들어져야 지급하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일단 발표를 해서 파악한 결과를 말씀……
○ 위원 정명조
지금 발표를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준 것 같이 얘기했잖아요. 금액까지 제시했잖아요. 3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린 것 아닙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광양 20만원, 여수 10만원, 장성 5만원을 발표한다 했는데 현재까지 파악해 본 결과 집행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제일 먼저 치고 나간 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제일 많이 준 데가 경기도 포천이 도에서 10만원, 포천시에서 40만원해서 50만원 지급하고요. 화성시가 도에서 10만원, 화성시에서 20만원해서 30만원 집행한 걸로 조사가 돼서 제일 먼저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저희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는……
○ 위원 정명조
지방자치예요, 광역단체도 아니고 중앙정부도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전라남도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전라남도 우리 화순 포함해서 4군데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급할 계획이 있는 데는 지금 광양시 밖에 없죠?
광양시 밖에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오늘 자료에 의하면 광양시 밖에 없어요. 30만원 아닌 20만원.
자, 여기에서 도에서 지금 17억 6,900만원 와 있습니다. 긴급재난기금 지원금 우리 군비 80억원, 도 안은 중위소득 100% 이하. 그때 우리 실장님이 저희들한테 1회 추경 때 보고드린 것은 뭐냐, 중상위 70% 이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치 대략 10,620가구 금액 100만원잡고 106억 2,000만원 예산 성립시켰습니다. 1회 추경에 제가 발의해서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재정안정화기금에 쓸 수 있게끔 발의해서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또다시 이런 현상이 오는데요.
자, 전라남도 안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30만원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50만원이상…… 주라하고 17억 6,900만원을 우리 군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얼마를 주냐 50만원, 70만원, 70만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그렇죠? 이 금액이 80억원입니다.
그러면 타 21개 시군은 이 금액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도에서 권장한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 40만원, 50만원 지금 지급하고 있죠? 이것도 재정이 없어서 계획도 못 세우고 못 주고 있는 시군이 많죠?
그런데 우리 군은 곱하기 2보다 더 많게 그렇죠? 도 안보다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할 때 148억 4,100만원을 심의해서 통과시켜줄 때 거기에 소상공인 42억 2,1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148억 4100만원 성립시켜줬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지급해준 데가 어느 시군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다시 이것 조례재정을 시켜서 개정을 시켜서 또 전 군민을 상대로 20만원씩 주겠다 그 사항이죠. 과연 국가에서 지금 40만원해서 플러스 20만원해서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지급하죠, 그것이 제2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 군비가 거기에는 17억 3,000만원이 들어가요. 군비가 이런 예산들을 전번에 예산 세워준 것도 덜 쓰고 지급도 아직 덜하고 있고 그러는 판에 또다시 116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라.
전번에 우리 실장님이 저희 간담회나 의회에서 보고할 때 어떻게 했냐, 재정안정화기금 210억원 쓸 수 있는 가용예산 210억원 중 151억원을 썼기 때문에 59억원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여유 돈이 없습니다. 나머지 57억원은 예비비에서 쓰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이 안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도 본회의장에서 보고 말씀드릴 때 저희들한테 뭐라고 했죠? 화순군 의회와 협의하여 313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순군 의회 누구하고 상의했습니까? 누구하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의원 간담회 때 이 집행부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다 이 말입니다.
○ 위원 정명조
이런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했죠? 할 랍니다, 계획만 말씀했지. 어느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냐고요. 지금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누구하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저는 간담회 때 충분히……
○ 위원 정명조
감히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말이 되는 말이냐고 이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아까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협의 하에 편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화순군 의회 누구하고 협의했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의원님들 하고 협의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의원님들 하고? 나하고? 안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의원은 전체 10분 의원이 계셔서……
○ 위원 정명조
어느 예산이 세상에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편성을 했다? 보도 자료에 다 나가 있어요.
자, 보도자료 내려면 기획감사실장님! 홍보팀이 직제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지시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홍보팀에서 안을 만들어서 결제를 받아서 보도자료를 보내죠. 거기에도 보면 언론사에 나와 있어요. 화순군 의회와 협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놓고 지금 돌아다니는 문자가 20만원 지급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문자가 어떤 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 위원 정명조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도 동료 의원님들한테 들었어요. 이선 위원님의……
○ 위원 이선
자, 잠깐만요 그것은 사실이고요.
○ 위원 정명조
세상에 화순군 의회가 이래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 위원 이선
지금 그 문자가 20만원,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 다 알 거예요. 모르는 것이 이상할 겁니다. 모른다는 것은 아마 군민하고 소통을 안 한다는 얘기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 겁니다. 이게 굉장히……
○ 위원 정명조
군수께서 이것을 결정해서 의회심의를 거쳐서 안이 통과되어야 지급할 예산이 꼭 위원들이 자기들이 준 것 같이 무슨 못된 짓거리나 하고 말이야. 지금 이것이 우리 화순군 의회 현실입니다. 안 되겠죠?
○ 위원 이선
정명조 위원님 저한테 질문 좀 해 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대표 발의하시느라 애쓰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안이 지금 일정상 긴급해서 의회 위원들이 대표 발의대신 해 준거지. 이 안이 집행부 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막가파식으로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득해서 설득이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그겁니다.
○ 위원 이선
네, 정명조 위원님 제가 진행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조례안 발의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구구절절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코로나 재난사태가 터져서 우리가 가장 의회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냈어요. 실장님 그 내용은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네, 그런데 단일안이 뭡니까? 코로나19는 화순 전군민이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 군민으로 해서 위로금과 생계 대책을 세우라 해서 저희들이 전 군민한테 지급할 그런 안을 줬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명조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구구절절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겸손하게 전번 회기 때 하지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도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지금 감히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의원으로서 본분과 책임감과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집행부와 균형발전 견제는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계기로 인해서 아까 우리 강순팔 의장님이 그랬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의해 주고 철저히 해 주라고 말만 그러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지.
진짜 이 예산이 꼭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임금님이 구휼정책 썼죠? 백성들한테 어려움이 닥치고 재난이나 홍수나 가뭄이 닥쳤을 때 구휼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적으로써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 군민을 상대로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전번에 제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 조례안은 좋다. 긴급회의 열어서 조례안은 심의를 하고 예산만큼은 6월 8일 정례회가 열리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예산 151억원 성립된 예산도 못 쓰고 있어요. 다 쓰고도 남아요. 실제상으로 32억원 남는 데, 수도세, 전기세, 감면 기타 등등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니까 한 8억원 남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다 집행하고도 국가에서 준 것 도에서 준 것까지 해서 우리 군비 부담금까지 다 포함해서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 심의해도 안 늦으니까 그때 합시다. 했던 바램이었어요. 그런데 철저히 무시해 버리고 각계전투식으로 의원님들 만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뭐냐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조금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 위원 조세현
아니, 질문하려고 그래요. 대표 발의해주신 이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방금 전에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전에 총무위원회나 의원간담회에서 우리 군민대상으로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금액은 집행부에서 형편대로 정하고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면 있는 그대로 긴급예산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줄 수 있으면 고르고 처리가 오래되니까 빨리 지급하자라는 것을 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그렇게 고민을 해 본 결과 상위법도 있고 나름대로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70% 로 해주라 해서 1차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키면서도 저는 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늘 아쉬웠는데 지금 하는게 일괄적으로 금액은 집행부에서 정해서 하는 거고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 조례 개정하자는 이 말씀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사자성어로 만시지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일리 있게 논리 있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돈을 군민전체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다 아시지만 지금 1차분 지급된 데에서 나는 주네, 나는 안 주네 개인적으로 민원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해결되려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좀 전에 정명조부의장님 잠깐 제가 이런 동료위원님들 혹시라도 견제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나름대로 질책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만 뭐 이렇게 뭐 딱히 개인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이선 위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 간담회나 개인적으로 집행부와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우여곡절도 많이 있고 합의점을 내는데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의회가 성립되기까지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선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셔서 오늘 이 상임위에 안건이 이렇게 올라와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도 계속 집행부한테 요구했던 부분들이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 균등하게 지원되길원해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때 제안한 부분들도 어차피 저희들은 군민들을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또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여곡절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충분히 사전설명도 집행부에서 들었고 결론적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군민들한테 더 유익한 것을 따졌을 때 우리가 오늘 회기를 열어서 해주는 부분이 군민들에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싶어서 저도 동의를 했고 우리 이선 위원님도 대표발의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 이선
네.
○ 위원 류영길
물론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사전설명을 할 때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우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을 우리한테 의회에 물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게 어느 정도의 엇박자면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없는 것 법령에 없는 것은 예산편성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조례에 상정해 놓고 재개정 상정시켜 놓고 통과된 것처럼 통과돼도 안 되죠?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는 그런데 지금 같이 올라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뭔……자, 당연히 될 것이다? 될 것이 다해도 안 올라와야 돼요. 예산은 이놈에 의해서 내일 5월 14일로 공표를 해서 그다음 회기 때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누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지. 이것은 조례 재개정부터 해놓고 6월 8일 날 회기가 열리니까 그때 해도 안 늦습니다. 했던 얘기에요.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법에도 없는 것을 위반해서 까지 예산을 올리냐고 저는 그 지적이에요. 군민들한테 주지말자 더 주자 적게 주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시시비비다시 따져야 해요. 과연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 말로 사회적 말로 뭐 퍼줘서 되는 것인지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제일 많이 그것도 타 시군은 한 번 두 번 하고 있어요. 두 번도 못하고 있는 데가 있고 재정이 약해서 그나마도 우리군은 재정이 넉넉해서 우리 군수께서 군정을 잘 하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이 넉넉해서 3번까지도 생각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주지말자 주자 금액이 적다 많다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가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 단추구멍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계속 다못끼죠. 다 틀려버리죠. 그것을 지적해 드린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물론 부의장님말씀이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만 틀린 부분은 없는 부분이고 또우리가 법이 만들어 지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번 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선
특별한 재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특별한 긴급한 상황……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제가 아직 말씀 안 끝났습니다.
○ 위원 정명조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 위원 정명조
이것이 지금 제가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 위원장 김석봉
부의장님.
○ 위원 정명조
151억원 1회 추경에 편성된 것이 1안, 2안 국가에서 준것 도에서 주라한 것도 하고도 남아버린 돈이 아직도 집행 못하고 있답니다. 접수마감이 언제입니까? 5월 29일, 5월 29일까지 접수마감이 끝나봐야 심의해서 해당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심의해서 또 지급할 겁니다. 그리고 또 6월 달 되죠……
○ 위원 류영길
제가 저 말씀 중입니다. 지금
○ 위원 정명조
그러고도 돈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 위원 류영길
제가 말씀중이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가 지금 안정화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가 이 근래에 다시 또 이태원 클럽에서 터져가지고 오늘도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우려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얼마만큼의 장기간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우리군은 이런 기금이 있어서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국가에서 주고 도에서 주고 다시 우리 군에서 한 번 주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한꺼번에 일괄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시기는 적절하게 조율해서 집행부에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금을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급 시기는 적절한 시기에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지금 우리 이선 위원님도 우려하셨지만 떠돌아 다니는 게 먼저 군민들한테 나갔던 부분들은 저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부분들이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의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군민들한테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게 열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지는 일단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고 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오점도 있고 오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반면교사 삼아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번에 저희들이 3월 27일 날……
○ 위원장 김석봉
부의장님! 질의시간이니까 토론시간 또 있으니까 질의로 마무리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저도 답변 아닌 답변을 드릴랍니다. 금번 기금 조례 운영 조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굉장히 시급해서 또 우리가 이 앞전에 전 국민상대로 주라고 요구했던 단일안을 냈던 것도 이 코로나가 시간다가서 정말 긴급자금 필요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써야 되는데 그리고 행복추구권도 있습니다.
전 군민상대로 주자는 것도 저희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모든 군민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다 피해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전 군민 상대로해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던 것인데, 늦게라도 오늘이라도 이런 일들을 시급히 처리해 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적극적인……
○ 위원 정명조
지금까지 예산도 못쓰고 있는데 뭐가 시급해요.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 위원 정명조
아니 이것을 발의라고 해놓고 그렇게 답변말씀하시면 안되죠.
○ 위원 이선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좀하셔서 전 군민에게 행복추구권도……
○ 위원 정명조
아니 전 군민한테 주라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 위원 이선
줬는데 현재 선별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와 버렸습니다. 지금 한달여……
○ 위원장 김석봉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집행부대변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위원 이선
대변인은 아니고요. 군민 대변인입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서면자료 요구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그러십시오.
○ 위원 정명조
자, 예산팀장님! 1회 추경 856억 1,385만원 중 시설비 예산 집행율 집행액 가져오십시오. 예산 심의할 때.
○ 위원장 김석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예산심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제가 질의답변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쓰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70%에서 제정된지 6개월도 안되었는데 “70%에서 90% 상향조정해서 쓰겠다.” 그 내용이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 위원 김석봉
네. 더 반대할 위원 안계시죠?
분명히 우리 정명조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발의자 분외에 우리 세분이 했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정명조
이 원안가결 시켜놓고 후회들 하지 마십시오.
○ 위원 김석봉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입니다.
먼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용어의 정의 등을 수정·보완하고, 현재 발행 운영하고 있는 지류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권면금액 5만원권을 추가하고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 등을 병행 운영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안 제3조 상품권 발행 등에 있어 구매자 이용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입니다. 상품권 종류로는 지류형 상품권에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 도입과, 지류상품권중 5만원권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상품권 유효기간을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상품권의 사용과 안 제6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에 있어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였고, 안 제15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있어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및 시상금, 보편적 복지수당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비용추계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상품권 제작비, 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 할인 보전비, 카드 수수료 지원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영세 가맹점 단말기 지원, 홍보 및 포상 등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4억 9천 7백 5십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어 정의 등을 수정·보완하고, 현재 발행 운영하고 있는 지류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권면금액 5만원권을 추가하고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 등을 병행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제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등을 지급하실 계획이시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카드는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라 든가 이런 게 있으십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아니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절차 입찰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입찰을 해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죠.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보면 화순에도 지금 1, 2차금융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입찰을 해서 한군데를 선정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한군데에 다하신다고 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죠. 한군데에서 사랑상품권에 관해서는 지류, 카드, 모바일 앱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그래요. 구체적으로는 더 상의해 보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사용자측이나 편의를 생각한다면 입찰을 해서 어느 금융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하는 것보다 여러 금융기관들하고 어떤 계약 같은 것을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카드사를 선택하는 부분들도 사용자 자율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상품권 카드들도 사용자측이 자율에 의해서 주거래 하는 은행에서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죠. 사용자들은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 관계없이 편리사용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죠.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차후에 우리가 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한번논의를 해서 한 번 결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만원권 상품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간담회 때 모 위원님께서 (청취불능)
3조 2항 1호, 2호에 보면 5천원권, 1만원권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3조 2항에 보면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발행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능금액을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 그랬어.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때 답변하시지 왜 안하셨어요.
이 부분이 신설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단, 이 뒤에 가서 전자금융부분이라든지 우리 동료 류영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그 부분만 추가 시키면 돼 그렇죠? 그리고 지금 5만원권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아닌말로 100억 단위가 넘어버리니까 어마어마 하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인쇄율이 2020년 끝, 사용기간은 3개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이 시점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가맹점이고 사용자고 헷갈립니다. 사용자들은 그래도 지금 소형농기구고 뭐고 의류고 그냥 완전히 화순이 장속되어 버렸어요. 지금, 몇 백이 풀어져버리니까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농민수당과 노인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풀어졌어요, 지금.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세심히 좀 하시고 자,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것 금은방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가맹점 맺어졌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금은방은 가맹점 등록을 받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받았어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사치대형 이게 호화사치에 들어가는데 왜 그것을 해놨냐 이겁니다, 여론이.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런데……
○ 위원 정명조
가진 자들이 에이씨 가서 금이나 살란다. 약 올리고 사가지고 와버려 다, 지금 현실이야, 대환영 아∼ 이것 좀 문제가 있죠. 우리 조례에 보면 분명히 사치호아 못쓰게 되어 있죠, 유흥업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죠. 유흥업소라든지 그런데는 그런 데요 그러면 부의장님 지금 금은방 그게 사치호화……
○ 위원 정명조
금은방 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표가 이미 우수수 떨어져 버렸어. 이 순간에 말하는 순간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군민여론 대다수 여론입니다.
가진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아나 이것 상품권 나와서 쓸 때도 없으니까 “사 버렸다” “다 받더라” “좋더라” 그러니 이것이 군민 소통과 화합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서로 더 멀어지게 만들고 이질감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처음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느냐 아무래도 보석류는 사치품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입니다.
먼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용어의 정의 등을 수정·보완하고, 현재 발행 운영하고 있는 지류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권면금액 5만원권을 추가하고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 등을 병행 운영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안 제3조 상품권 발행 등에 있어 구매자 이용편리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입니다. 상품권 종류로는 지류형 상품권에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 도입과, 지류상품권중 5만원권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상품권 유효기간을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상품권의 사용과 안 제6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에 있어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였고, 안 제15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있어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및 시상금, 보편적 복지수당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비용추계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상품권 제작비, 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 할인 보전비, 카드 수수료 지원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영세 가맹점 단말기 지원, 홍보 및 포상 등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4억 9천 7백 5십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어 정의 등을 수정·보완하고, 현재 발행 운영하고 있는 지류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권면금액 5만원권을 추가하고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 등을 병행 운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제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등을 지급하실 계획이시잖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카드는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라 든가 이런 게 있으십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아니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절차 입찰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입찰을 해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죠.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보면 화순에도 지금 1, 2차금융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입찰을 해서 한군데를 선정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한군데에 다하신다고 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죠. 한군데에서 사랑상품권에 관해서는 지류, 카드, 모바일 앱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그래요. 구체적으로는 더 상의해 보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사용자측이나 편의를 생각한다면 입찰을 해서 어느 금융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하는 것보다 여러 금융기관들하고 어떤 계약 같은 것을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카드사를 선택하는 부분들도 사용자 자율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상품권 카드들도 사용자측이 자율에 의해서 주거래 하는 은행에서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죠. 사용자들은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 관계없이 편리사용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죠.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차후에 우리가 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한번논의를 해서 한 번 결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만원권 상품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간담회 때 모 위원님께서 (청취불능)
3조 2항 1호, 2호에 보면 5천원권, 1만원권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3조 2항에 보면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발행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능금액을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 그랬어.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그때 답변하시지 왜 안하셨어요.
이 부분이 신설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단, 이 뒤에 가서 전자금융부분이라든지 우리 동료 류영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그 부분만 추가 시키면 돼 그렇죠? 그리고 지금 5만원권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아닌말로 100억 단위가 넘어버리니까 어마어마 하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인쇄율이 2020년 끝, 사용기간은 3개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이 시점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가맹점이고 사용자고 헷갈립니다. 사용자들은 그래도 지금 소형농기구고 뭐고 의류고 그냥 완전히 화순이 장속되어 버렸어요. 지금, 몇 백이 풀어져버리니까 그렇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농민수당과 노인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풀어졌어요, 지금.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세심히 좀 하시고 자,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것 금은방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가맹점 맺어졌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금은방은 가맹점 등록을 받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받았어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사치대형 이게 호화사치에 들어가는데 왜 그것을 해놨냐 이겁니다, 여론이.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런데……
○ 위원 정명조
가진 자들이 에이씨 가서 금이나 살란다. 약 올리고 사가지고 와버려 다, 지금 현실이야, 대환영 아∼ 이것 좀 문제가 있죠. 우리 조례에 보면 분명히 사치호아 못쓰게 되어 있죠, 유흥업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죠. 유흥업소라든지 그런데는 그런 데요 그러면 부의장님 지금 금은방 그게 사치호화……
○ 위원 정명조
금은방 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표가 이미 우수수 떨어져 버렸어. 이 순간에 말하는 순간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군민여론 대다수 여론입니다.
가진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아나 이것 상품권 나와서 쓸 때도 없으니까 “사 버렸다” “다 받더라” “좋더라” 그러니 이것이 군민 소통과 화합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서로 더 멀어지게 만들고 이질감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처음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느냐 아무래도 보석류는 사치품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자격요건과 배점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제2조의 금고 지정은 제1항에 금고취급 금융기관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격요건을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공개경쟁 방식 또는 제한경쟁 방식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3항에 금고와의 약정 기간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일치 시켰으며 제5조 제4항은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를 공개 하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협력사업비와 관련된 제1항부터 제4항은 현행과 같으며 제5항에는 금융기관 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거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는 제3조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3. 23.∼4. 3.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4건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른 조례 개정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고 금고지정 심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미반영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비용발생은 소액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중 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화순군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자격요건과 배점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하신 2조 3항 본문 중 “3년으로 하며”를 “4년으로 하되”로 이렇게 바꾼 이유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3년에서 4년으로 바뀌면 안정적으로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가 지금 금고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로 행정력을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 보다는 4년에 한 번씩 해도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예금 금고금리도 예를 들어서 많이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3년에서 4년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많이 운영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리도 3년으로 했을 때 0.9%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0.95% 로 이렇게 또 상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3년에서 4년으로 바꾼 이유가 뭐 금리도 약간은 좀 더 나오고 이렇게 안정적인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들 맞겠다.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3년에서 4년으로 하지 말고 3년에서 2년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은가요?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 위원 조세현
어쨌든 돈을 금고에 오래 놔뒀다고 이자 몇% 받았다고 좋은 일 있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란 법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22개 시군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3년이 한 15개 정도 현행 그렇고 그다음에 8개 정도 그러는데 앞으로 변화되는 추세가 장기로 3년에서 4년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8개소였는데 우리 화순군도 3년에서 4년으로 하려하고 있고요. 영암 같은 경우도 이렇게 3년에서 4년 10개 시군이 차츰차츰 시군이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런 금고지정을 위해서 보다 투명하게 하려고 이렇게 평가결과도 공개하기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현재는 앞으로 정해진 것은 없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나중에 공고도 하고 저희들이 금고지정 절차상을 보면 90일 전에 저희들이 이 금고지정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40일 전까지 저희들이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지금 3년으로 하고 있는 것 몇 년도에 했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저희들이 좀 오래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가 몇 년도에 열렸냐고 최근에?
○ 재무과장 추경영
최근에요? 18년도 올해 말까지니까 17년도에 열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17년도 12월에 열렸겠네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올해 말까지인데 이것을 공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이것을 공포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올해 12월에 만약에 선정위원회 열리면 4년짜리로 하네요?
○ 재무과장 추경영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가 4년에 해당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하고 대충 맞아 떨어져 나가요. 내년부터 시행하면, 그런 다하고.
지금 금고 관리운영 우리 세입예산 잘 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세분화시켜서 정기적금, 정기예금.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자 수익이 전번에 보고말씀 우리 과장님 보고말씀 들어보면 25억 30억 정도 추가 발생되어 있죠? 이자수익.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진즉부터 하라고 몇 년간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우리 추경영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이 시행이 된 거라고 그렇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인센티브 좀 보너스 좀 많이 주라하십시오. 군수님한테 네?
○ 재무과장 추경영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없으면 많이 주라하고 아니 진짜입니다. 몇 십억씩 들어온다는 거 이자로 만들어 온다는 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시고.
지금 현재 예금되어 있는 정기예금 되어 있는 개월 수에 상관없이 예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가 오늘 현재로 봤을 때 한 1,900억원 정도.
○ 위원 정명조
1,900억원 좋습니다. 2019년도 미집행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제가 기억이 잘……
○ 위원 정명조
이것이 지금 정기예금 되어 있는 금액이 한 1,900억원 정도 되고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또?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평 잔액이라고……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 긴급 신속 계속 모든 조례고 예산이고 지금 전체 313억원도 긴급 신속 전번에 855억원도 긴급 신속 해놓고 낮잠 자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진짜 미칠 노릇이죠. 낮잠 재우면서 집행 안 하고 집행은 서서히 하고 있으면서 빨리 해주라고만 재촉을 하고 있으니 제가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 팀한테 지금 예산 시설비하고 집행액 갖고 오라했습니다만 이따 오후에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하겠는데요. 1,900억원 씩이나 정기예금이 되어 있어야 쓰겠습니까? 이자수익도 좋지만.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들이 꼭 이자수익만 늘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 위원 정명조
자 그리고……
○ 재무과장 추경영
사유가 발생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잔액을……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조세현 위원님은 지금 2년으로 줄였으면 쓰겠다하는데 어차피 금고라는 것은 지금 출연금 NH은행에서 지금 3억원 받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연 1억원씩 해서 3억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다하고 광주은행에서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제로?
○ 재무과장 추경영
광주은행에서는 지금 현재 기금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그동안에는 없다가 이번에 재정안정화 기금 있어서……
○ 위원 정명조
300억원?
○ 재무과장 추경영
300억원 더 추가로 작년 연말에 들어갔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런 데서는 받으면 안 되겠네요. 출연금을 제가 왜 그러냐면 20%을 넘었을 경우에는 행안부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자격요건과 배점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제2조의 금고 지정은 제1항에 금고취급 금융기관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격요건을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공개경쟁 방식 또는 제한경쟁 방식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3항에 금고와의 약정 기간을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일치 시켰으며 제5조 제4항은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를 공개 하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협력사업비와 관련된 제1항부터 제4항은 현행과 같으며 제5항에는 금융기관 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거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는 제3조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3. 23.∼4. 3.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4건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른 조례 개정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고 금고지정 심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미반영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비용발생은 소액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중 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임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임용입니다.
화순군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자격요건과 배점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하신 2조 3항 본문 중 “3년으로 하며”를 “4년으로 하되”로 이렇게 바꾼 이유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3년에서 4년으로 바뀌면 안정적으로 되는 건가요?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가 지금 금고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로 행정력을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 보다는 4년에 한 번씩 해도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예금 금고금리도 예를 들어서 많이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3년에서 4년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많이 운영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리도 3년으로 했을 때 0.9%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0.95% 로 이렇게 또 상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 3년에서 4년으로 바꾼 이유가 뭐 금리도 약간은 좀 더 나오고 이렇게 안정적인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들 맞겠다.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3년에서 4년으로 하지 말고 3년에서 2년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은가요?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 위원 조세현
어쨌든 돈을 금고에 오래 놔뒀다고 이자 몇% 받았다고 좋은 일 있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란 법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22개 시군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3년이 한 15개 정도 현행 그렇고 그다음에 8개 정도 그러는데 앞으로 변화되는 추세가 장기로 3년에서 4년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8개소였는데 우리 화순군도 3년에서 4년으로 하려하고 있고요. 영암 같은 경우도 이렇게 3년에서 4년 10개 시군이 차츰차츰 시군이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런 금고지정을 위해서 보다 투명하게 하려고 이렇게 평가결과도 공개하기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현재는 앞으로 정해진 것은 없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나중에 공고도 하고 저희들이 금고지정 절차상을 보면 90일 전에 저희들이 이 금고지정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40일 전까지 저희들이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지금 3년으로 하고 있는 것 몇 년도에 했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저희들이 좀 오래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가 몇 년도에 열렸냐고 최근에?
○ 재무과장 추경영
최근에요? 18년도 올해 말까지니까 17년도에 열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17년도 12월에 열렸겠네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올해 말까지인데 이것을 공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이것을 공포를 하면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올해 12월에 만약에 선정위원회 열리면 4년짜리로 하네요?
○ 재무과장 추경영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가 4년에 해당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하고 대충 맞아 떨어져 나가요. 내년부터 시행하면, 그런 다하고.
지금 금고 관리운영 우리 세입예산 잘 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세분화시켜서 정기적금, 정기예금.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자 수익이 전번에 보고말씀 우리 과장님 보고말씀 들어보면 25억 30억 정도 추가 발생되어 있죠? 이자수익.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진즉부터 하라고 몇 년간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우리 추경영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이 시행이 된 거라고 그렇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인센티브 좀 보너스 좀 많이 주라하십시오. 군수님한테 네?
○ 재무과장 추경영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없으면 많이 주라하고 아니 진짜입니다. 몇 십억씩 들어온다는 거 이자로 만들어 온다는 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시고.
지금 현재 예금되어 있는 정기예금 되어 있는 개월 수에 상관없이 예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가 오늘 현재로 봤을 때 한 1,900억원 정도.
○ 위원 정명조
1,900억원 좋습니다. 2019년도 미집행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제가 기억이 잘……
○ 위원 정명조
이것이 지금 정기예금 되어 있는 금액이 한 1,900억원 정도 되고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또?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평 잔액이라고……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 긴급 신속 계속 모든 조례고 예산이고 지금 전체 313억원도 긴급 신속 전번에 855억원도 긴급 신속 해놓고 낮잠 자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진짜 미칠 노릇이죠. 낮잠 재우면서 집행 안 하고 집행은 서서히 하고 있으면서 빨리 해주라고만 재촉을 하고 있으니 제가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 팀한테 지금 예산 시설비하고 집행액 갖고 오라했습니다만 이따 오후에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하겠는데요. 1,900억원 씩이나 정기예금이 되어 있어야 쓰겠습니까? 이자수익도 좋지만.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들이 꼭 이자수익만 늘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 위원 정명조
자 그리고……
○ 재무과장 추경영
사유가 발생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잔액을……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조세현 위원님은 지금 2년으로 줄였으면 쓰겠다하는데 어차피 금고라는 것은 지금 출연금 NH은행에서 지금 3억원 받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연 1억원씩 해서 3억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다하고 광주은행에서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제로?
○ 재무과장 추경영
광주은행에서는 지금 현재 기금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그동안에는 없다가 이번에 재정안정화 기금 있어서……
○ 위원 정명조
300억원?
○ 재무과장 추경영
300억원 더 추가로 작년 연말에 들어갔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런 데서는 받으면 안 되겠네요. 출연금을 제가 왜 그러냐면 20%을 넘었을 경우에는 행안부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안 77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제1회 추경 대비 223억 5,408만 2천 원이 증가한 2,031억 1,287만 2천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93억 3,280만 9천원이 증가한 1,492억 1,82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30억 2,127만 3천원이 증가한 538억 9,45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89억 4,620만원이 늘어난 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예산은 2020년 제1회 추경 대비 24억 3,754만원을 감액한 73억 3,04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22억 3,494만원과 내부유보금 2억 2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액 코로나19 관련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하여 예치금 89억 4,62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아까 오전에 제가 서면 자료요구 했던 것 주시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오전에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금년도 추경 시설비 집행액 및 집행율 파악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이호조 시스템 상에서 제1회 추경만 발라낼 수 없어서 우리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실과소에 금년도 1회 추경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별도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보고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36회 임시회 1회 추경 예산액 때 855억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857억원 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그 중 시설비 예산 몇 백억원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딱 금년도 1회 추경 시설비만 우리 이호조 시스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발취를 못하니까 실과소에 자료를 받아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실장님한테 지금 왜 자료를 요청했냐면요. 자, 조기 집행을 해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에 따른 조기 집행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삭감 없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이 857억원 예산이 편성이 됐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중 집행율 제로, 집행금액 제로 현재 46일째 됐는데 오늘, 현실이란 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 좀 해서 천천히 써라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자 하는 예산들을 막무가내 식으로 무조건 편성해주면 쓰겠습니까? 그래 놓고 아직 시설비 1원도 안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작년치도 못쓰고 있고, 재작년치도 못쓰고 있고 지금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라한 거예요. 내가 뭐 세부사항 대략 식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안다. 이 말이에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 입장에서 공론화 좌석에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기획감사실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제 명예를 걸고 거짓말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22개 시군에서 지금 신속 집행 관련해서 매일 제가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2개 시군에서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
○ 위원 정명조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부의장님께서……
○ 위원 정명조
제가 5월 8일에 기획감사실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22개 시군 지금 코로나 긴급지원금에 대해서 생계비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주라, 없다고 왔는데 무슨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줘야죠. 일일보고를 받고 있으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답변하시지 마라니까요, 거짓말 해놓고 내가 무슨 말하면 또 답변하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제가……
○ 위원 정명조
왜말을 물고 늘어지냐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무조건 위원님이 주라고 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 위원 정명조
이게 비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이게 비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이 상황은……
○ 위원 정명조
의회 위원이 상임위 소속 위원이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안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정확한 자료를……
○ 위원 정명조
금방 일일보고를 받고 계신다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부회난거야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일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받고 있으면 그 보고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의회 상임위 위원한테 왜 안 줬습니까? 각 실과에서 알아서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 위원 정명조
총무위 전문위원은 교육 중, 누구한테 알아 볼 때가 없이 어제서야 제가 각 실과별로 연락해서 알아 본 거예요. 이 내용들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일일보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 정명조
감출 것이 따로 있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어제까지 해서 우리 화순군이 14일을 해서 집행율이 목표 대비 한 64% 됩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신속 집행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정명조 부의장님의 말씀하신 사항에……
○ 위원 정명조
자, 실장님 사정 듣고 여기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말 그대로 긴급하고 신속하게 우리 의장실 말 맞다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 제가 여쭤볼게요. 자료에 의해서 .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광양시에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20만원이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것 보고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 플러스 화순군 긴급생활비 통합 지급예산에 보면 지급 범위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100% 이하에서 도에서는 1인 가족 30만원, 2인 가족 30만원, 3인 가족 40만원, 4인 가족이상 40만원에서 50만원을 주세요. 그래서 지급 안이 내려 왔어요. 도에서 이게 도 지침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우리 군은 1인 가족 50만원, 2인 가족 70만원, 3인 가족 70만원, 4인 가족이상 100만원을 줘요. 광양시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광양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매일 일일보고를 받아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면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지금 우리 신속 집행 관련해서만 말씀……
○ 위원 정명조
자, 광양시는 파악을 못하셨다. 좋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도 지침 3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주라는 것을 이것도 지금 재원이 없어서 못주고 있는 군비 부담금이 몇 십억이 없어서 못주고 있는 시군이 대다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맞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것은 인정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도 우리 군은 도에서 주라한 것 보다 곱하기 100%를 더해서 줍니다. 맞죠, 그것도?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 예산을 또 세우면서 얼마를 주라하냐 예산을 지금 125억 2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 예산을 주면서도 이 예산은 뭡니까? 그러니까 한번을 더 주겠다는 거야 전 군민을 상대로 20만원씩,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세 번째 주는 시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이따 예결위에서 전체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주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과에서 짜깁기 식으로 제가 모아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틀린 것 없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안 77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제1회 추경 대비 223억 5,408만 2천 원이 증가한 2,031억 1,287만 2천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93억 3,280만 9천원이 증가한 1,492억 1,82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30억 2,127만 3천원이 증가한 538억 9,45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89억 4,620만원이 늘어난 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예산은 2020년 제1회 추경 대비 24억 3,754만원을 감액한 73억 3,04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22억 3,494만원과 내부유보금 2억 2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액 코로나19 관련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하여 예치금 89억 4,62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아까 오전에 제가 서면 자료요구 했던 것 주시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오전에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금년도 추경 시설비 집행액 및 집행율 파악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이호조 시스템 상에서 제1회 추경만 발라낼 수 없어서 우리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실과소에 금년도 1회 추경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별도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보고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36회 임시회 1회 추경 예산액 때 855억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857억원 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그 중 시설비 예산 몇 백억원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딱 금년도 1회 추경 시설비만 우리 이호조 시스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발취를 못하니까 실과소에 자료를 받아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실장님한테 지금 왜 자료를 요청했냐면요. 자, 조기 집행을 해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에 따른 조기 집행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삭감 없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이 857억원 예산이 편성이 됐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중 집행율 제로, 집행금액 제로 현재 46일째 됐는데 오늘, 현실이란 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 좀 해서 천천히 써라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자 하는 예산들을 막무가내 식으로 무조건 편성해주면 쓰겠습니까? 그래 놓고 아직 시설비 1원도 안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작년치도 못쓰고 있고, 재작년치도 못쓰고 있고 지금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라한 거예요. 내가 뭐 세부사항 대략 식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안다. 이 말이에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 입장에서 공론화 좌석에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기획감사실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제 명예를 걸고 거짓말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22개 시군에서 지금 신속 집행 관련해서 매일 제가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2개 시군에서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
○ 위원 정명조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부의장님께서……
○ 위원 정명조
제가 5월 8일에 기획감사실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22개 시군 지금 코로나 긴급지원금에 대해서 생계비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주라, 없다고 왔는데 무슨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줘야죠. 일일보고를 받고 있으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답변하시지 마라니까요, 거짓말 해놓고 내가 무슨 말하면 또 답변하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제가……
○ 위원 정명조
왜말을 물고 늘어지냐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무조건 위원님이 주라고 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 위원 정명조
이게 비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이게 비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이 상황은……
○ 위원 정명조
의회 위원이 상임위 소속 위원이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안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정확한 자료를……
○ 위원 정명조
금방 일일보고를 받고 계신다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부회난거야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일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받고 있으면 그 보고 자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의회 상임위 위원한테 왜 안 줬습니까? 각 실과에서 알아서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 위원 정명조
총무위 전문위원은 교육 중, 누구한테 알아 볼 때가 없이 어제서야 제가 각 실과별로 연락해서 알아 본 거예요. 이 내용들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일일보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 정명조
감출 것이 따로 있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어제까지 해서 우리 화순군이 14일을 해서 집행율이 목표 대비 한 64% 됩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신속 집행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정명조 부의장님의 말씀하신 사항에……
○ 위원 정명조
자, 실장님 사정 듣고 여기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말 그대로 긴급하고 신속하게 우리 의장실 말 맞다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 제가 여쭤볼게요. 자료에 의해서 .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광양시에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20만원이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것 보고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 플러스 화순군 긴급생활비 통합 지급예산에 보면 지급 범위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100% 이하에서 도에서는 1인 가족 30만원, 2인 가족 30만원, 3인 가족 40만원, 4인 가족이상 40만원에서 50만원을 주세요. 그래서 지급 안이 내려 왔어요. 도에서 이게 도 지침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우리 군은 1인 가족 50만원, 2인 가족 70만원, 3인 가족 70만원, 4인 가족이상 100만원을 줘요. 광양시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광양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매일 일일보고를 받아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면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지금 우리 신속 집행 관련해서만 말씀……
○ 위원 정명조
자, 광양시는 파악을 못하셨다. 좋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도 지침 3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주라는 것을 이것도 지금 재원이 없어서 못주고 있는 군비 부담금이 몇 십억이 없어서 못주고 있는 시군이 대다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맞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것은 인정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도 우리 군은 도에서 주라한 것 보다 곱하기 100%를 더해서 줍니다. 맞죠, 그것도?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 예산을 또 세우면서 얼마를 주라하냐 예산을 지금 125억 2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 예산을 주면서도 이 예산은 뭡니까? 그러니까 한번을 더 주겠다는 거야 전 군민을 상대로 20만원씩,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세 번째 주는 시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이따 예결위에서 전체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주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과에서 짜깁기 식으로 제가 모아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틀린 것 없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1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방역용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용품을 지원하고자 도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대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소가 조정되어 군비 7억6천7백2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3쪽, 코로나19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경제위기 대응에 따른 정책발행분 증가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으로 지출하고자 국비지원금 2억 4천만원을 포함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기본생계 불안정화 현상에 따른 장려금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비지원금 2억6천5백6십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회 추경 4,221개소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긴급 자금 42억 2,100만원 중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아서 심의과정 거쳤습니까? 심의과정 없었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심의과정 거쳤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료만 자료첨부해서 했지.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심의위원 구성해서 심의 거쳤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심의 거치셨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17일까지 몇 개 소 했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17일, 이제 최종적으로……
○ 위원 정명조
최종적으로는 3,347개소인데 17일까지 접수 받았던 것.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17일……1,734개.
○ 위원 정명조
1,700?……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34.
○ 위원 정명조
34개.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러고 나서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12일간 연장시켜 줬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신청하십시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래 가지고 추가로 1,613개소를 받았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공권력 공신력이라는 것은 몇 월 며칠까지 대상자는 신청하십시오. 접수하십시오. 안됐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왜 연기를 시키셨으며……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1회 추경에다가 우리 군비 순수 군비 42억 2,100만원 성립시킬 당시에 도비 3억 3,720만원 내려올 줄 몰랐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 말씀 안 해 주셨죠. 저희 위원회에 다가 예산 성립시킬 때
이것 돈은 무슨 돈 입니까? 도비 내려온 것 어디 쓰라고 내려온 겁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도비……
○ 위원 정명조
어떤 식 지급을 하라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3억이하 영세업소 소상공인에 대해서 30만원씩 공공요금으로 지원하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 위원 정명조
공공요금?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공요금 지원 전기세 수도세 50% 감면해 주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몇 개월치 줍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3개월분.
○ 위원 정명조
3개월 분 그것도 만만치 않죠. 한 20억원이 넘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20억원까지는 안 되고요. 도비가 3억 3,700만원 그래 가지고 총합해서 우리 군비까지 포함한다면 10억원 조금……
○ 위원 정명조
10억원?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10억원이 훨씬 넘을 건데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 몫으로 도비는 3억 3,000만원……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몫으로 3억 3,0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주먹구구식 4,221개소 100만원씩 지급해가지고 42억 2,100만원 예산을 성립시켜 놨는데 1차 접수시켜서 1,734개소만 접수 시켰으면 그걸로 마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예산을 활용 할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왜 연장을 12일 시켰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 12일 동안에 1,6,00개나 1차에 접수시켰던 것 보다 비슷한 숫자가 다시 배로 접수했다 이 말이야 이게 뭔 일이야 이것이.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것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 100만원 지원대상자 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생계비 그것하고는 좀 같이 연동이 되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둘 중에 중복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생계비 접수 그 부분하고 같이……
○ 위원 정명조
실장님 그 말도 안 맞으신 게 소상공인 100만원을 받으면 재난기금 생계비 지원을 신청을 안 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둘 중에……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 숫자는 일자리정책실이 먼저 우선이고 재난안정이 후 순위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이 데이터는 재난안전과 보다 더 정확해야 돼요. 재난안전과에서는 조금 차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상공인이 돈이 많은 데에 신청하지 돈 적게 주는 데에 신청하겠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런데 부의장님 중요한 것은요. 그런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서 그 사람이 소상공인이 아니냐 소상공인한테는 지금 그 특별한 전시에 준하는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기간연장은 크게……
○ 위원 정명조
전시에 주는 보급물자나 똑같은 보급품인데 아직도 지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아니 다 지원……
○ 위원 정명조
아니 그것은 일자리정책실에, 그리고 우리 화순군 재난안전과 것 얘기하는 거야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부의장님……
○ 위원 정명조
2차가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2차가 오늘부터 접수마감 5월 29일까지고 그러니까 답답할 따름이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게 말씀드리고 당초에 통계하고 소상공인 지급 업소하고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 예산을 추계할 때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근거자료가 18년도 사업자 통계조사 자료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실장님 저희들이 1회 추경에 3월 27일 본회에서 심의해서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접수는 4월 1일부터 받았어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전에 자료는 데이터는 빠져나와 있었어요. 18년도치가 됐든 17년도치가 됐든 그렇죠? 거기에다 안내문 발송 시켰죠? 했을 것 아닙니까?
방송…… 안내문 발송시켜서 접수시켜 신청하라 했고 그러면 4월 17일까지 해서 마감을 시켰어야 됐는데 왜 1,613개라는 업소가 2차에서 신청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 말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16억 1,300만원입니다. 적은 돈 아니에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소상공인……
○ 위원 정명조
아니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소상공인이라면 지금이라도 못 받았다면 지급을 한 것이 맞다 그것이 일자리실장의 소신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 사람이 소상공인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실제로 소상공인어서 지급대상자라면 지금이라도 지급한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명조
아까 말씀하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정해 놓은 기간은……
○ 위원 정명조
전시에 필요로 하는 보급품 지급 하듯이 해야 된다 했는데 1년 내 내 하시려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아니요. 그러니까 2년까지는 논리 계약인데요. 그것은 아니고 개소 수 차이는 그런 것으로 받아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업체 통계가 4,221명 중에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은 5인 미만 상시근로자 그리고 운수건설 제조 이런 경우는 10인 미만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그 외의 사업체 통계에서 조사를 해놓은 그 숫자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3,294개 업소 지원을……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42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접수를 받고 할 때는 더 신중을 기했어야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기간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신력이라는 것이 몇 월 며칠까지라고 하면…… 재무과장님! 우리 돈 공과금 지방세 하루라도 늦어도 바로 그 시간만 늦어도 가산료 붙죠? 그렇게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것은 성격이……
○ 위원 정명조
성격은 무슨 성격이야.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좀 다르게 왜 그러냐면 그것은……
○ 위원 정명조
공적 자금을 쓴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개인주머니 돈이 아니에요, 이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이제 법에 나온 그런 법적인 기간이고 우리가 단지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정한 것은……
○ 위원 정명조
정한 것은 빨리 주기위해서 그런 거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죠, 빨리 신속하게.
○ 위원 정명조
그러면 그것을 신중하게 했어야지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지급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이후에라도 소상공인 지급대상자라면 추가로……
○ 위원 정명조
지금 실장님 대변 듣는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예산이 편성돼도 이것이 1,733개 했으면 또 추가로 1,600을 받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행정을 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홍보를 안 하고 안내를 안했으면 대상자 파악이 안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 돈 줄 때까지도.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죠, 당초에 사업체 통계조사가지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방역용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용품을 지원하고자 도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대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소가 조정되어 군비 7억6천7백2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3쪽, 코로나19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경제위기 대응에 따른 정책발행분 증가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으로 지출하고자 국비지원금 2억 4천만원을 포함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기본생계 불안정화 현상에 따른 장려금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비지원금 2억6천5백6십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회 추경 4,221개소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긴급 자금 42억 2,100만원 중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아서 심의과정 거쳤습니까? 심의과정 없었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심의과정 거쳤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료만 자료첨부해서 했지.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심의위원 구성해서 심의 거쳤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심의 거치셨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17일까지 몇 개 소 했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17일, 이제 최종적으로……
○ 위원 정명조
최종적으로는 3,347개소인데 17일까지 접수 받았던 것.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17일……1,734개.
○ 위원 정명조
1,700?……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34.
○ 위원 정명조
34개.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러고 나서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12일간 연장시켜 줬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신청하십시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래 가지고 추가로 1,613개소를 받았습니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공권력 공신력이라는 것은 몇 월 며칠까지 대상자는 신청하십시오. 접수하십시오. 안됐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왜 연기를 시키셨으며……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1회 추경에다가 우리 군비 순수 군비 42억 2,100만원 성립시킬 당시에 도비 3억 3,720만원 내려올 줄 몰랐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 말씀 안 해 주셨죠. 저희 위원회에 다가 예산 성립시킬 때
이것 돈은 무슨 돈 입니까? 도비 내려온 것 어디 쓰라고 내려온 겁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도비……
○ 위원 정명조
어떤 식 지급을 하라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3억이하 영세업소 소상공인에 대해서 30만원씩 공공요금으로 지원하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 위원 정명조
공공요금?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공요금 지원 전기세 수도세 50% 감면해 주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몇 개월치 줍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3개월분.
○ 위원 정명조
3개월 분 그것도 만만치 않죠. 한 20억원이 넘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20억원까지는 안 되고요. 도비가 3억 3,700만원 그래 가지고 총합해서 우리 군비까지 포함한다면 10억원 조금……
○ 위원 정명조
10억원?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10억원이 훨씬 넘을 건데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 몫으로 도비는 3억 3,000만원……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몫으로 3억 3,0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주먹구구식 4,221개소 100만원씩 지급해가지고 42억 2,100만원 예산을 성립시켜 놨는데 1차 접수시켜서 1,734개소만 접수 시켰으면 그걸로 마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예산을 활용 할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왜 연장을 12일 시켰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 12일 동안에 1,6,00개나 1차에 접수시켰던 것 보다 비슷한 숫자가 다시 배로 접수했다 이 말이야 이게 뭔 일이야 이것이.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것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 100만원 지원대상자 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생계비 그것하고는 좀 같이 연동이 되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둘 중에 중복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생계비 접수 그 부분하고 같이……
○ 위원 정명조
실장님 그 말도 안 맞으신 게 소상공인 100만원을 받으면 재난기금 생계비 지원을 신청을 안 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둘 중에……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 숫자는 일자리정책실이 먼저 우선이고 재난안정이 후 순위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이 데이터는 재난안전과 보다 더 정확해야 돼요. 재난안전과에서는 조금 차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상공인이 돈이 많은 데에 신청하지 돈 적게 주는 데에 신청하겠습니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런데 부의장님 중요한 것은요. 그런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서 그 사람이 소상공인이 아니냐 소상공인한테는 지금 그 특별한 전시에 준하는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기간연장은 크게……
○ 위원 정명조
전시에 주는 보급물자나 똑같은 보급품인데 아직도 지원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아니 다 지원……
○ 위원 정명조
아니 그것은 일자리정책실에, 그리고 우리 화순군 재난안전과 것 얘기하는 거야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부의장님……
○ 위원 정명조
2차가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2차가 오늘부터 접수마감 5월 29일까지고 그러니까 답답할 따름이다……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게 말씀드리고 당초에 통계하고 소상공인 지급 업소하고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 예산을 추계할 때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근거자료가 18년도 사업자 통계조사 자료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실장님 저희들이 1회 추경에 3월 27일 본회에서 심의해서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접수는 4월 1일부터 받았어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전에 자료는 데이터는 빠져나와 있었어요. 18년도치가 됐든 17년도치가 됐든 그렇죠? 거기에다 안내문 발송 시켰죠? 했을 것 아닙니까?
방송…… 안내문 발송시켜서 접수시켜 신청하라 했고 그러면 4월 17일까지 해서 마감을 시켰어야 됐는데 왜 1,613개라는 업소가 2차에서 신청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 말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16억 1,300만원입니다. 적은 돈 아니에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소상공인……
○ 위원 정명조
아니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소상공인이라면 지금이라도 못 받았다면 지급을 한 것이 맞다 그것이 일자리실장의 소신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 사람이 소상공인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실제로 소상공인어서 지급대상자라면 지금이라도 지급한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명조
아까 말씀하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정해 놓은 기간은……
○ 위원 정명조
전시에 필요로 하는 보급품 지급 하듯이 해야 된다 했는데 1년 내 내 하시려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아니요. 그러니까 2년까지는 논리 계약인데요. 그것은 아니고 개소 수 차이는 그런 것으로 받아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업체 통계가 4,221명 중에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은 5인 미만 상시근로자 그리고 운수건설 제조 이런 경우는 10인 미만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그 외의 사업체 통계에서 조사를 해놓은 그 숫자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3,294개 업소 지원을……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42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접수를 받고 할 때는 더 신중을 기했어야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기간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신력이라는 것이 몇 월 며칠까지라고 하면…… 재무과장님! 우리 돈 공과금 지방세 하루라도 늦어도 바로 그 시간만 늦어도 가산료 붙죠? 그렇게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것은 성격이……
○ 위원 정명조
성격은 무슨 성격이야.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좀 다르게 왜 그러냐면 그것은……
○ 위원 정명조
공적 자금을 쓴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개인주머니 돈이 아니에요, 이게.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이제 법에 나온 그런 법적인 기간이고 우리가 단지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정한 것은……
○ 위원 정명조
정한 것은 빨리 주기위해서 그런 거죠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죠, 빨리 신속하게.
○ 위원 정명조
그러면 그것을 신중하게 했어야지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지급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이후에라도 소상공인 지급대상자라면 추가로……
○ 위원 정명조
지금 실장님 대변 듣는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예산이 편성돼도 이것이 1,733개 했으면 또 추가로 1,600을 받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행정을 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홍보를 안 하고 안내를 안했으면 대상자 파악이 안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 돈 줄 때까지도.
○ 일자리정책실장 조영덕
그렇죠, 당초에 사업체 통계조사가지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86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유래없는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한 한시적 지원 제도로서 긴급재난지원금 총 177억 3천7백6십4만 3천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원 비율은 국비 83.7%, 도비 6.5%, 군비 9.8%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천 6백5십4만원 계상하였고, 바로아래 관련 사무운영비로 1천 8백1십만1천원과, 하단부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76억 8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통해 군민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긴급재난 생계비 지원금 정부안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은 우리 군 아닙니까? 인쇄 색깔이 틀리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아닙니다. 정부안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정부안 입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4인 이상 100만원.
○ 총무과장 조형채
정부안 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국비가 148억 5,200만원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비가 17억 32만원 도비가 11억 5,400만원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돈은 자료에 의하면 보고 자료입니다. 저희 의회 위원님들한테 자료에 의하면 151억원 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왜 이런 식 보고 자료를 해주고 또 이 예산을 여기다 또 편성해 놨어 이리 오셔서 봐봐.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군비, 국비 ,도비 다 있죠?
자, 재정안정화 기금 211억원 중 70% 210억원을 쓸 수 있는데 가용예산이 59억원 밖에 사용 못하니까 예비비로 57억원을 편성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조례 개정에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보고를 했다 이 말이야. 1플러스 2플러스 3해서 222억 3,400만원.
○ 총무과장 조형채
그 자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기획실에서 재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든 자료로서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군비 부담을 군비 부담이 중복됐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는 저희 총무과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본 예상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금방 일자리정책실 기 예산에서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다 쓰고도 7억 6,720만원이 남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이미 끝났어, 소상공인 지급은.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2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예산에다가 지금 우리 예산 저번에 106억 2,000만원 재난안정화 기금에 쓰자는 게 생계 지원비로 준다는 돈이요. 1회 추경예산이 106억 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거기에서는 80억원 쓰겠습니다. 그랬어 80억원.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도안은 도비에 다가 80억원을 플러스시켜서 쓰겠습니다. 우리 군은 임의로 쓴 겁니다. 이것 또 국가에서 준 것에다가 17억원을 이것 아까 106억 예산에서 빼서 쓰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틀렸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거기까지는……
○ 위원 정명조
헷갈리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거기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획실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명조부의장님이 전라남도 화순군 정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안이 확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군비가 17억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제1회 추경 예산 106억 2,0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써도 되지 않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안이 5월 1일 날 확정돼서……
○ 위원 정명조
내가 써라한 게 아니라 실장님이 보고 자료에 쓴다고 넣어놨다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그러니까 제 설명을 한 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정부안이 5월 1일 날 확정이 돼서 부득이 추경을 편성해서 1회추경 때 승인해준 내용을 정리를 위해서 2회추경 때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정리가 안돼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정리가 됐다하면 안 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정리를 하려고 지금 2회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 위원 정명조
151억원 중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재난기금 151억원 중 1회 추경 151억원 중 얼마를 쓰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번 2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
○ 위원 정명조
도비매칭에 의해서 쓰는 것 80억원 이것뿐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또 무슨 소리야.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그러니까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 위원 정명조
아니 존경하는 빼고 제 설명이 틀렸으면 말해주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
○ 위원 정명조
151억원 중 80억원을 쓰고 지금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80억원을 쓰고 지금 소상공인 일자리정책실에 있는 42억 2,100만원 중 돈 쓴 것이 지금 34억 5,380만원 썼기 때문에 잔액 76억 2,200만원을 지금 일자리정책실에서 삭감 들어왔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일자리정책실 것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106억 2,000만원 중 80억을 쓰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이제 다 여쭤 보시면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지금 밖에 설명들을 기회가 없는 데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 정명조
나머지 26억 2,000만원은 어디에 있냐고 어디 예산에 들어있냐고 정리를 하려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자, 이제 다 말씀해 주시면 전라남도하고 군 긴급생활 지원금해서……
○ 위원 정명조
아따 그것은 재난안전과에 의해서 들어와 버렸잖아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그러니까 제 설명 한 번 들어보시라고요. 거기에서 당초에 군비 80억원, 도비 17억 6,900만원해서 97억 6,900만원이 되어 있고 앞으로 남은 것이 집행 잔액에서 26억 2,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4월 29까지 집행하고 잔액이 5억 8,100만원이 남아서 32억 1,100만원을 2회 추경 때 정부안 그리고 군민 전체에 주는 안에 의해서 정리를 이번에 해서 2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도비가 여기 들어있어……
○ 전문위원 이임용
이번에 국가에서 주는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 앞전에 1회 추경에서 사회복지과 26억이 그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청취불능)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과에 26억 2,000만원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면 5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아야 돼 일자리정책실 것은 끝났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재난안전과 것은 안 끝났어,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 것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사회복지과 것 아직 안 끝났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그렇게 정리를 되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몇 명이 접수시킬 줄 알고 얼마나 들어올 줄 알고 모르잖아 지금 접수가 5월 29일까지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사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사회복지과장을 겸임하신최종대 과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86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유래없는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한 한시적 지원 제도로서 긴급재난지원금 총 177억 3천7백6십4만 3천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원 비율은 국비 83.7%, 도비 6.5%, 군비 9.8%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천 6백5십4만원 계상하였고, 바로아래 관련 사무운영비로 1천 8백1십만1천원과, 하단부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76억 8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통해 군민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긴급재난 생계비 지원금 정부안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은 우리 군 아닙니까? 인쇄 색깔이 틀리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아닙니다. 정부안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정부안 입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4인 이상 100만원.
○ 총무과장 조형채
정부안 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국비가 148억 5,200만원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비가 17억 32만원 도비가 11억 5,400만원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돈은 자료에 의하면 보고 자료입니다. 저희 의회 위원님들한테 자료에 의하면 151억원 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왜 이런 식 보고 자료를 해주고 또 이 예산을 여기다 또 편성해 놨어 이리 오셔서 봐봐.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군비, 국비 ,도비 다 있죠?
자, 재정안정화 기금 211억원 중 70% 210억원을 쓸 수 있는데 가용예산이 59억원 밖에 사용 못하니까 예비비로 57억원을 편성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조례 개정에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보고를 했다 이 말이야. 1플러스 2플러스 3해서 222억 3,400만원.
○ 총무과장 조형채
그 자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기획실에서 재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든 자료로서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군비 부담을 군비 부담이 중복됐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는 저희 총무과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본 예상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금방 일자리정책실 기 예산에서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다 쓰고도 7억 6,720만원이 남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이미 끝났어, 소상공인 지급은.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2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예산에다가 지금 우리 예산 저번에 106억 2,000만원 재난안정화 기금에 쓰자는 게 생계 지원비로 준다는 돈이요. 1회 추경예산이 106억 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거기에서는 80억원 쓰겠습니다. 그랬어 80억원.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도안은 도비에 다가 80억원을 플러스시켜서 쓰겠습니다. 우리 군은 임의로 쓴 겁니다. 이것 또 국가에서 준 것에다가 17억원을 이것 아까 106억 예산에서 빼서 쓰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틀렸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거기까지는……
○ 위원 정명조
헷갈리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거기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획실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명조부의장님이 전라남도 화순군 정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안이 확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군비가 17억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제1회 추경 예산 106억 2,0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써도 되지 않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안이 5월 1일 날 확정돼서……
○ 위원 정명조
내가 써라한 게 아니라 실장님이 보고 자료에 쓴다고 넣어놨다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그러니까 제 설명을 한 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정부안이 5월 1일 날 확정이 돼서 부득이 추경을 편성해서 1회추경 때 승인해준 내용을 정리를 위해서 2회추경 때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정리가 안돼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정리가 됐다하면 안 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정리를 하려고 지금 2회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 위원 정명조
151억원 중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재난기금 151억원 중 1회 추경 151억원 중 얼마를 쓰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번 2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
○ 위원 정명조
도비매칭에 의해서 쓰는 것 80억원 이것뿐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또 무슨 소리야.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그러니까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 위원 정명조
아니 존경하는 빼고 제 설명이 틀렸으면 말해주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
○ 위원 정명조
151억원 중 80억원을 쓰고 지금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80억원을 쓰고 지금 소상공인 일자리정책실에 있는 42억 2,100만원 중 돈 쓴 것이 지금 34억 5,380만원 썼기 때문에 잔액 76억 2,200만원을 지금 일자리정책실에서 삭감 들어왔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일자리정책실 것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106억 2,000만원 중 80억을 쓰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이제 다 여쭤 보시면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지금 밖에 설명들을 기회가 없는 데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 정명조
나머지 26억 2,000만원은 어디에 있냐고 어디 예산에 들어있냐고 정리를 하려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자, 이제 다 말씀해 주시면 전라남도하고 군 긴급생활 지원금해서……
○ 위원 정명조
아따 그것은 재난안전과에 의해서 들어와 버렸잖아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그러니까 제 설명 한 번 들어보시라고요. 거기에서 당초에 군비 80억원, 도비 17억 6,900만원해서 97억 6,900만원이 되어 있고 앞으로 남은 것이 집행 잔액에서 26억 2,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4월 29까지 집행하고 잔액이 5억 8,100만원이 남아서 32억 1,100만원을 2회 추경 때 정부안 그리고 군민 전체에 주는 안에 의해서 정리를 이번에 해서 2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도비가 여기 들어있어……
○ 전문위원 이임용
이번에 국가에서 주는 도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 앞전에 1회 추경에서 사회복지과 26억이 그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청취불능)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과에 26억 2,000만원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면 5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아야 돼 일자리정책실 것은 끝났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재난안전과 것은 안 끝났어,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난안전과 것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사회복지과 것 아직 안 끝났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그렇게 정리를 되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몇 명이 접수시킬 줄 알고 얼마나 들어올 줄 알고 모르잖아 지금 접수가 5월 29일까지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사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사회복지과장을 겸임하신최종대 과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상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입니다. 금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한시생활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8억 6천6백 8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ㆍ거주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방역물품으로 마스트, 손세정제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십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상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자가 격리된 대상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천8백 6십8만4천원을 증액하여 5천2백 3십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사업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44억 2천2백만원과 군 자체사업으로 54억 6백만원 총 97억 6천9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대비 8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칩니다.……
도비 17억 6,900만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군비 80억원, 도 안대로 1인 3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이상 4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했으면 쓰겠다하는 전라남도 도 안입니다. 이 지급을 현재 신청가구 수에 대입시켰을 경우 우리 군비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도비 17억 6,900만원 있고 현재까지 접수 마감된 숫자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거기에 따른 3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을 줬을 때 얼마나 더 필요하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된다면 긴급생활비지원 사업 저희가 도에서 교부내시 받은 게 총액 44억원이고.
○ 위원 정명조
네?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총액 44억원 중에서 도비가 17억원이고 나머지 군비 매칭으로 26억 5,000만원으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했으면 쓰겠다?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44억 2,200만원인데 현재 신청 접수 된 가구 수하고 또 적정, 부적정 판정해 보면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크게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3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을 줬을 경우?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우리 군은 50만원, 70만원, 70만원, 100만원을 주자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다 보니까 80억원이 필요하죠?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 군만, 다른 시군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 재원이 없어서……
감하자 했는데 이것을 또 말하기도…… 그래서 확인만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한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당초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가 군비로 106억원을 편성 승인해 주셨고요.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유 설명을 제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번 현재까지 저희가 3만 가구 중에서 약 2만 2천 가구가 신청을 해서 지난 4월에 1차분 조사를 해서 결과가 적정가구가 60%고 부적정 가구가 한 40% 비율이 돼서 신청가구 대비 비율을 맞춰보니까 약 97억원 정도면 집행을 할 수 있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됐고요.
아시다시피 이달 29일까지 신청접수가 될 건데 아직 상수화되지 않아서 약간의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 위원 정명조
변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돈이면 지급할 수 있겠다.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금액이죠?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지금 삭감액이 26억원이죠?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상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입니다. 금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한시생활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8억 6천6백 8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ㆍ거주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방역물품으로 마스트, 손세정제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십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상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자가 격리된 대상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천8백 6십8만4천원을 증액하여 5천2백 3십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사업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44억 2천2백만원과 군 자체사업으로 54억 6백만원 총 97억 6천9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대비 8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칩니다.……
도비 17억 6,900만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군비 80억원, 도 안대로 1인 3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이상 4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했으면 쓰겠다하는 전라남도 도 안입니다. 이 지급을 현재 신청가구 수에 대입시켰을 경우 우리 군비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도비 17억 6,900만원 있고 현재까지 접수 마감된 숫자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거기에 따른 3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을 줬을 때 얼마나 더 필요하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된다면 긴급생활비지원 사업 저희가 도에서 교부내시 받은 게 총액 44억원이고.
○ 위원 정명조
네?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총액 44억원 중에서 도비가 17억원이고 나머지 군비 매칭으로 26억 5,000만원으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했으면 쓰겠다?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44억 2,200만원인데 현재 신청 접수 된 가구 수하고 또 적정, 부적정 판정해 보면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크게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3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을 줬을 경우?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우리 군은 50만원, 70만원, 70만원, 100만원을 주자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다 보니까 80억원이 필요하죠?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 군만, 다른 시군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 재원이 없어서……
감하자 했는데 이것을 또 말하기도…… 그래서 확인만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한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당초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가 군비로 106억원을 편성 승인해 주셨고요.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유 설명을 제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번 현재까지 저희가 3만 가구 중에서 약 2만 2천 가구가 신청을 해서 지난 4월에 1차분 조사를 해서 결과가 적정가구가 60%고 부적정 가구가 한 40% 비율이 돼서 신청가구 대비 비율을 맞춰보니까 약 97억원 정도면 집행을 할 수 있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됐고요.
아시다시피 이달 29일까지 신청접수가 될 건데 아직 상수화되지 않아서 약간의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 위원 정명조
변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돈이면 지급할 수 있겠다.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금액이죠?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지금 삭감액이 26억원이죠?
○ 사회복지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966억 8,751만원에서 이번 제2회 추경에 18억 9,088만원을 증액하여 985억 6,940만원입니다.
먼저 89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자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 노인의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공익활동 참여자 4,237명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9억 9,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외국인주민 방역용품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에게 방역물품(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아동양육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돌봄 발생으로 만7세 미만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1인 4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8억 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아동복지시설 방역용품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방역물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원하기 위해 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966억 8,751만원에서 이번 제2회 추경에 18억 9,088만원을 증액하여 985억 6,940만원입니다.
먼저 89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참여자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 노인의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공익활동 참여자 4,237명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9억 9,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외국인주민 방역용품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에게 방역물품(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아동양육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돌봄 발생으로 만7세 미만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1인 4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8억 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아동복지시설 방역용품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방역물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원하기 위해 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출 예산액은 118억 7천 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1천 9백 3십만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제공 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업무지원을 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업무활동장려금 추가 지급을 위해 3천 7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8개월 미만 영아의 장염예방을 위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비가 도비 보조금 내시되어 1천 2백 6십 9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378개소에 대해 운영 제한 및 중단과 방역지침 준수 비용 보전을 위한 긴급지원금으로 2억 6천 5백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방역살균소독제 구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문화이용시설 34개소에 대해 살균소독제 배부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 내시되어 5백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음압 특수구급차 구입입니다. 코로나19 감염환자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증 의심환자의 조기 진단 및 신속한 대응ㆍ대비를 위해 음압 특수구급차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내시되어 2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책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연일고생 많으시죠?
○ 보건소장 김인아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군 식구들 약 1,300여명 식구들 중에서 제일 고민 많이 하셔.
행정명령 다중 이용시설 긴급 지원금 지원 2억 6,400만원 70만원씩 378개소, 행정명령이란 어떤 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집합자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집합자제를 시켜서 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378개나 되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업종들?
○ 보건소장 김인아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되겠습니다. 학원까지……
○ 위원 정명조
영업을 하지 마라?
○ 보건소장 김인아
아니요, 영업을 최대 한 자제해달라 그렇게……
○ 위원 정명조
자제해달라?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70만원씩 주겠다, 한 업소당?
○ 보건소장 김인아
그래서 이제 다중이……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군비로?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국가에서는 안줍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식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나중에 국가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전개를 봐서 코로나19 긴급자금지원보조금에 따라서 보면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안 해 주냐고 요. 아직 확인 안 하셨죠? 모르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정명조
있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있는데 왜 이것을 군비로 예산을 준다 이것도 문제죠. 지금 언론매체에서 나오고 지금 본방 3사, 종방 3사 6개 방송사에서 나오는 것 보면 대한민국 지자체간 불협화음, 전 국민들 불협화음 어느 지자체는 얼마를 주고 어느 지자체는 주도 못하고 어느 지자체는 국가에서 준 것도 줄 듯 말 듯 하고 있고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은 판에 행정명령을 내려서 잘 이행을 들어줬으니까 70만원씩 주겠다? 상품권으로 줍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상품권으로 줍니다.
○ 위원 정명조
환장하겠네, 쓰도 못하네, 유흥업소나 그래서 이런 식 안들이 예산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PC방 문 닫고 좀 쉬는…… 영업장 쉬는데 자진하신데 없죠? 명령에 의해서.
○ 보건소장 김인아
홍보를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어, 노래방 코로나19 위험하니까 저희가 열흘간 문 닫겠습니다, 하루 문 닫겠습니다. 한데 있습니까? 없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저희들이 공고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진해서 문닫은 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피해를 봤으니까 70만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부연해서 나도 여기 궁금한 예산이어서 그러는데 혹여 우리 22개 시군에서 이것 예산처리 한데 있어? 우리 지금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소?
○ 보건소장 김인아
그……
○ 위원 이선
이것 굉장히 지나쳐, 유흥주점을 예를 들어서 문을 폐쇄를 시켰어. 폐쇄한 데 있습니까? 유흥주점에
○ 보건소장 김인아
폐쇄는 아니고 잠시중단……
○ 위원 이선
그러면 유흥주점만 줘서 이렇게 횟수가 많지 않을 텐데 주로 어떤 데예요? 노래방……
○ 보건소장 김인아
네, 노래방, PC방.
○ 위원 이선
또?
○ 보건소장 김인아
유흥시설 단란주점.
○ 위원 이선
지금 다 영업하는데?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지금은 하고 있는 데요
○ 위원 이선
그때도 유흥주점만 빼놓고 다했습니다. 노래방도 다했고.
○ 보건소장 김인아
5일 이상씩 영업을 중단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지금 예산편성 소장님이 요구한 것이고요.
○ 보건소장 김인아
기획실에서 했죠.
○ 위원 이선
실장님 이것이 어떻게 태동한 예산이요? 우리가 22개 시군에서 이렇게 한데 있소? 없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행정명령을 하고 최근에는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생할속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또 발생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시 또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0여 개소가 지금 우리 행정에 협조를 해주고 그런데는 감안해서 우리 종교시설 부터 해서 총 각 부서에서 보건소, 관광진흥과, 스포츠산업과 관련 부서에서 행정명령을 하고 직접 지도 점검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동참해주고 우리 행정에 협조를 해주셔서 전국적인 사례를 파악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해서 행정 명령한 부서인 우리 보건소에서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돈을 집행하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이선
승인 안 해 주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시면 돈 집행을 못 하죠.
○ 위원 이선
이것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교회도 다 운영을 했어요. 코로나 때도 하고 다 운영을……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대부분 교회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 위원 이선
다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각 시설에 직접 점검도 하고 우리가 기준을 당초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간 후에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하다보니까 교회든지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좀 불이익을 받아서……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소상공인지원 다 했잖아요. 종류시설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지원도 싹 해줬고 심지어 여기서 살지 않고 주소도 없는 사람들까지 지원 다 했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소상공인 관련은 일자리정책실에서 모든 것을……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 보려다가 그것을 안 물어 봤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것은 이제 사업장이 화순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와서 소상공인이라 해서 차별을 두지 않은 다는 의미로서 다 준 것으로……
○ 위원 이선
하……기가 막혀 순수 군비로 광주시민을 줘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사실 우리 화순군에 와서 영업을 하신 분들이라……
○ 위원 이선
아니 그 양반이 돈 벌러 왔지 우리 생각해서 왔어요. 기획실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예의가 아니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광주 시민을 화순 군비로 줘요? 안 맞지.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우리 이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중 지원입니다. 사업자가 있고 영업장 신고서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해서 100만원씩 긴급지원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70만원씩 이 부분만 또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사찰 들어가 있습니까? 교회 종교시설, 종교시설 자꾸 그러는데.
○ 보건소장 김인아
네, 들어가……
○ 위원 정명조
사찰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 보건소장 김인아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따 마음껏 쓰셨네. 378개소 적은 숫자도 아닌데……
그리고 보건소 음악 특수 구급차 구입비 국비 2억원 운행 상시 대기해야 되겠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운전은 어떻게 해? 기 운전에 보건소 배치된 인원 가지고 쓰실 겁니까? 새로 또 신규로 채용하실 겁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기존에 있는 앰뷸런스 기사가……
○ 위원 정명조
기존?
○ 보건소장 김인아
네, 할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운전 직으로?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또 식구 늘어날까봐 궁금해. 1년에 한두 번도 안 써야 해 이것은 그렇죠? 우리 군에서는 음악 특수 이송차량 안 써야 된다니까 시동을 안 걸어야 돼요. 확진자가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 보건소장 김인아
겸용으로 사용합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출 예산액은 118억 7천 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1천 9백 3십만원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제공 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업무지원을 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업무활동장려금 추가 지급을 위해 3천 7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8개월 미만 영아의 장염예방을 위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비가 도비 보조금 내시되어 1천 2백 6십 9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378개소에 대해 운영 제한 및 중단과 방역지침 준수 비용 보전을 위한 긴급지원금으로 2억 6천 5백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방역살균소독제 구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PC방, 노래연습장 등 다중문화이용시설 34개소에 대해 살균소독제 배부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 내시되어 5백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음압 특수구급차 구입입니다. 코로나19 감염환자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증 의심환자의 조기 진단 및 신속한 대응ㆍ대비를 위해 음압 특수구급차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내시되어 2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책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연일고생 많으시죠?
○ 보건소장 김인아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군 식구들 약 1,300여명 식구들 중에서 제일 고민 많이 하셔.
행정명령 다중 이용시설 긴급 지원금 지원 2억 6,400만원 70만원씩 378개소, 행정명령이란 어떤 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집합자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집합자제를 시켜서 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378개나 되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업종들?
○ 보건소장 김인아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되겠습니다. 학원까지……
○ 위원 정명조
영업을 하지 마라?
○ 보건소장 김인아
아니요, 영업을 최대 한 자제해달라 그렇게……
○ 위원 정명조
자제해달라?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70만원씩 주겠다, 한 업소당?
○ 보건소장 김인아
그래서 이제 다중이……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군비로?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국가에서는 안줍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식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나중에 국가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전개를 봐서 코로나19 긴급자금지원보조금에 따라서 보면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안 해 주냐고 요. 아직 확인 안 하셨죠? 모르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정명조
있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있는데 왜 이것을 군비로 예산을 준다 이것도 문제죠. 지금 언론매체에서 나오고 지금 본방 3사, 종방 3사 6개 방송사에서 나오는 것 보면 대한민국 지자체간 불협화음, 전 국민들 불협화음 어느 지자체는 얼마를 주고 어느 지자체는 주도 못하고 어느 지자체는 국가에서 준 것도 줄 듯 말 듯 하고 있고 이런 형평성이 맞지 않은 판에 행정명령을 내려서 잘 이행을 들어줬으니까 70만원씩 주겠다? 상품권으로 줍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상품권으로 줍니다.
○ 위원 정명조
환장하겠네, 쓰도 못하네, 유흥업소나 그래서 이런 식 안들이 예산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PC방 문 닫고 좀 쉬는…… 영업장 쉬는데 자진하신데 없죠? 명령에 의해서.
○ 보건소장 김인아
홍보를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어, 노래방 코로나19 위험하니까 저희가 열흘간 문 닫겠습니다, 하루 문 닫겠습니다. 한데 있습니까? 없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저희들이 공고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진해서 문닫은 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피해를 봤으니까 70만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부연해서 나도 여기 궁금한 예산이어서 그러는데 혹여 우리 22개 시군에서 이것 예산처리 한데 있어? 우리 지금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소?
○ 보건소장 김인아
그……
○ 위원 이선
이것 굉장히 지나쳐, 유흥주점을 예를 들어서 문을 폐쇄를 시켰어. 폐쇄한 데 있습니까? 유흥주점에
○ 보건소장 김인아
폐쇄는 아니고 잠시중단……
○ 위원 이선
그러면 유흥주점만 줘서 이렇게 횟수가 많지 않을 텐데 주로 어떤 데예요? 노래방……
○ 보건소장 김인아
네, 노래방, PC방.
○ 위원 이선
또?
○ 보건소장 김인아
유흥시설 단란주점.
○ 위원 이선
지금 다 영업하는데?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지금은 하고 있는 데요
○ 위원 이선
그때도 유흥주점만 빼놓고 다했습니다. 노래방도 다했고.
○ 보건소장 김인아
5일 이상씩 영업을 중단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지금 예산편성 소장님이 요구한 것이고요.
○ 보건소장 김인아
기획실에서 했죠.
○ 위원 이선
실장님 이것이 어떻게 태동한 예산이요? 우리가 22개 시군에서 이렇게 한데 있소? 없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행정명령을 하고 최근에는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생할속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또 발생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시 또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10여 개소가 지금 우리 행정에 협조를 해주고 그런데는 감안해서 우리 종교시설 부터 해서 총 각 부서에서 보건소, 관광진흥과, 스포츠산업과 관련 부서에서 행정명령을 하고 직접 지도 점검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동참해주고 우리 행정에 협조를 해주셔서 전국적인 사례를 파악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해서 행정 명령한 부서인 우리 보건소에서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돈을 집행하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이선
승인 안 해 주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시면 돈 집행을 못 하죠.
○ 위원 이선
이것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교회도 다 운영을 했어요. 코로나 때도 하고 다 운영을……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대부분 교회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 위원 이선
다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각 시설에 직접 점검도 하고 우리가 기준을 당초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간 후에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하다보니까 교회든지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좀 불이익을 받아서……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소상공인지원 다 했잖아요. 종류시설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지원도 싹 해줬고 심지어 여기서 살지 않고 주소도 없는 사람들까지 지원 다 했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소상공인 관련은 일자리정책실에서 모든 것을……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 보려다가 그것을 안 물어 봤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것은 이제 사업장이 화순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와서 소상공인이라 해서 차별을 두지 않은 다는 의미로서 다 준 것으로……
○ 위원 이선
하……기가 막혀 순수 군비로 광주시민을 줘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사실 우리 화순군에 와서 영업을 하신 분들이라……
○ 위원 이선
아니 그 양반이 돈 벌러 왔지 우리 생각해서 왔어요. 기획실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예의가 아니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광주 시민을 화순 군비로 줘요? 안 맞지.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우리 이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중 지원입니다. 사업자가 있고 영업장 신고서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해서 100만원씩 긴급지원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70만원씩 이 부분만 또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사찰 들어가 있습니까? 교회 종교시설, 종교시설 자꾸 그러는데.
○ 보건소장 김인아
네, 들어가……
○ 위원 정명조
사찰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 보건소장 김인아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따 마음껏 쓰셨네. 378개소 적은 숫자도 아닌데……
그리고 보건소 음악 특수 구급차 구입비 국비 2억원 운행 상시 대기해야 되겠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운전은 어떻게 해? 기 운전에 보건소 배치된 인원 가지고 쓰실 겁니까? 새로 또 신규로 채용하실 겁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기존에 있는 앰뷸런스 기사가……
○ 위원 정명조
기존?
○ 보건소장 김인아
네, 할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운전 직으로?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또 식구 늘어날까봐 궁금해. 1년에 한두 번도 안 써야 해 이것은 그렇죠? 우리 군에서는 음악 특수 이송차량 안 써야 된다니까 시동을 안 걸어야 돼요. 확진자가 안 나와야 되기 때문에.
○ 보건소장 김인아
겸용으로 사용합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보건소 소관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1건에 대하여 132,3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보건소 소관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1건에 대하여 132,3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