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7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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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3월 27일(화) 11시 27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화순 군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4.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5. 화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복면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안
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곡면 기초 생활 거점 육성사업안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1시 27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 화순 군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맨위로4.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 및 일반안 2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공통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및 임기 등에 관한 규정과 기타 위원회 개최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대행사업 비용 부담 한계와 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진단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과 경영진단 대상 기관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7조는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사항 및 위탁 기관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0. 2. 11.∼3. 2.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군기, 문장, 휘장, 마스코트 등에 사용되는 화순군의 영문표기를 표기법에 맞게 수정하고, 중복된 조문 내용을 정리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에 문장, 마스코트 등 군기 이외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화순 군기조례」에서 「화순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 각각 군기, 문장, 휘장, 마스코트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에서는 화순군의 영문 표기를 ‘HWASUN COUNTY’에서 ‘Hwasun-gun’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20. 1. 31.∼2. 19.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순 군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건의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정기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의장기관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안 제13조에 의결은 ‘위원 전원’ 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시켰으며 위원 불참 시 대리인에 토의 및 표결 권한 부여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은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 세입조치하고, 집행은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문구수정과 띄어쓰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의 규약개정 이유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2항을 신설하여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 조치를 의무화하여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부담금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공통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실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 군기, 마스코트, 문장 등에서 표기되고 있는 영문표기를 바르게 수정하여 표기법의 혼용 방지 및 중복된 조문 내용을 정리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정기회 의결사항 반영을 통해 내실있는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의 제도개선 취지에 맞춰 개정하는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군기.
○ 기획감살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 의회 것 하고 상반된 것이 있습니까? 의회 기하고는,
○ 기획감살장 장치운
의회 기하고는 상반되죠, 우리 군에서 전체.
○ 위원 정명조
확인 안 하셨죠?
○ 기획감살장 장치운
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살장 장치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 군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 군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맨위로5. 화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화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의 목적과 정의이며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정 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하며 안 제5조는 지원 범위를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훈련,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였고, 또한 경비 등 지원 절차는 화순군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조정 등을 심의하며 협의회 구성은 당연직 2인, 위촉직 4인으로 총 6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조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간 5천만원 이하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의 정책이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받기 위해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 등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적용”입니다. 기존 이 조례 적용을 받는 위원회가 법령과 조례에 한정되어 있어 업무 추진에 애로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범위를 상급기관 지침 및 군수가 필요로 하는 위원회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수당 등”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전남도청 및 타 시군 조례를 참고하여 회의와 관련된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참석하게 하여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항은 현재 지방의원의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표시하여 업무 추진 시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여비”는 기존 내용과 같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간 5천만원 이하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화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화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우리 군의 정책 및 사업으로 인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6명 이내.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 위원회 의결사항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현재로서는 보조금 지급.
○ 위원 정명조
없을 수는 없겠죠?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급을 하게 되면.
○ 위원 정명조
보조금을 주어야 되고, 일단 복지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6명으로 해 놓으면, 3대 3 나왔을 때는 어쩌라고요? 5명을 하든 7명을 하든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오늘 조례를 정해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죠. 의결사항이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결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3대 3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위원장이 결정해야 한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5명으로 하든지, 7명 이내로 하든지 홀수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다면 위촉직 1명을 더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7명.
○ 위원장 김석봉
6명 이하 아닙니까?
○ 위원 정명조
아니, 이내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5명으로.
○ 위원 정명조
아니, 구성원이 6명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6명인데.
○ 위원 정명조
부군수, 담당과장, 군 의원 업무관련 기타 경찰 그래서 6명이에요. 구성원이 나와 버렸어요. 이게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7조에 보면 운영 구성원에 보면 나와 버렸어요. 숫자 6명이 그러니까 6명,
○ 위원장 김석봉
잠깐만요, 질의시간이니까 우선 이야기를 하시고 토의 한번 해 보시게요.
○ 위원 정명조
네, 그러시게요.
○ 위원장 김석봉
그러시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1항 중 6명을 7명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2조, 3조 지금, 일례로 각종 위원회 평균 회의수당, 참석수당 10만원이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군의원은 회기 중에는 안 되지만, 비회기중에는 교통비 식비, 실비를 해 줄 수 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두 번째 일반 위촉직 위원들은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외에 참석수당으로 교통비, 식비를 따로 줄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 분들은 수당 외에.
○ 위원 정명조
이것이 그 말 뜻으로 써져 있는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조형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반 위원들은 수당 외에 혹시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심사수당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줄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봐 봐요. 3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니까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것은.
○ 위원 정명조
10만원 외에.
○ 총무과장 조형채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다르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참석위원 이외의 다른 전문가 등을 불러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 그 전문가들한테 실비를 준다는 겁니다. 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 위원장이 전문가 누구를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보셨을 경우 그 전문가한테 실비를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정명조
실비를 5급 지방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4조, 다 나눠 놓으니까 그렇죠. 지금 3조에 있고 4조에 있고 따로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것이 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한 조에.
○ 총무과장 조형채
이것은 출장 갈 때고요. 우리 위원이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서 출장을 갈 경우 5급 상당의 여비를 준다는 겁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여기 3조 2항은?
○ 총무과장 조형채
3조 2항은 위원회를.
○ 위원 정명조
기준이?
○ 총무과장 조형채
위원회를 할 때 만약에 논란이 되요. 그러면 전문가를 불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공짜로 오라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총무과장 조형채
그래서 실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불러드린 전문가한테.
○ 위원 정명조
규정 없이?
○ 총무과장 조형채
그래서 규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얼마에 규정 없이?
○ 총무과장 조형채
실비규정은,
○ 위원 정명조
밑에는 위원회 위원이 출장 현장을 갈 때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준다고 했는데 위에는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예산편성 지침에 참석수당이라든가 실비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세무사 틀릴 것이고 회계사 틀릴 것이고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법무사 틀릴 것이고, 변호사 틀릴 것이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런 기준들이 얼마 준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아 버리면 40여개가 넘은 위원회에서 그렇죠, 우리 군 위원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이 위원회에서는 10만원 주고, 저 위원회에서는 5만원 주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기준이.
○ 총무과장 조형채
그것을 각 종 직업이나 직업군이 많기 때문에 명시하기는 쉽지 않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업군으로 해서 다시 한번 구분으로 하여 내부 지침으로 마련해 놓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내부 지침으로?
○ 총무과장 조형채
현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침도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문게가 없는 것이 아니라 19개 실과소에 위원들이 다 있잖아요. 위원회가 그때그때 틀려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직업군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아닌 말로 우리 군 중에서 농민을 불렀을 때, 얼마 줄 거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저희들이 가령 강사를 불렀을 경우 강사수당도 교수는 얼마, 변호사는 얼마 구분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일반은 30만원정도 되는데 교수는 4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부지침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예산편성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분들은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기준이 있는 것이고, 직위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직위가 있거나 없거나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교통비나 실비를 주기 때문에 그 분의 직업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교통비, 식비 이러한 실비를 주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셨냐, 우리 화순 관내에서 오셨냐, 그 차이지 따른 이분 직업이 교수냐 농업인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걸로 판단이 듭니다. 실비지급이니까, 이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 위원 정명조
그렇더라도 대학교수를 아닌 말로 전문가 입장을 들어보려고 불렀어 그러면 실비주면 오겠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차비 주면 안 오지, 내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내부 지침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 삽입시켜줘야 돼요. 내부지침에 의한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다음 회기 때 또 하자 할거야.
○ 총무과장 조형채
여기는 수당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개념이기 때문에 오신 분은 여비 개념.
○ 위원 정명조
실비 개념도 아까 말씀처럼 변호사, 교수님이 오는 것 하고 우리 일반 농민이 오는 것 하고 틀려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농민들 해 놓으면 그리고 대학교수님 기준에 우리 농민들 해 놓으면 너무나 과다 지급이 되어 버리죠. 이 부분이 다음 회기 때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두건이 아니라 수십 건이 그래 왔어 지금까지.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7.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복면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안
맨위로9.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곡면 기초 생활 거점 육성사업안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복면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곡면 기초 생활 거점 육성사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1쪽, 재무과 소관「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상위 법령인「지방세 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소유재산의 평가가액, 평가방법, 선정대리인의 신청ㆍ통지 및 의무ㆍ우대 등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현행 제9조를 제13조로 조항을 변경하고 제9조부터 제12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소유 재산 평가가액 합계액은 배우자 소유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여 부동산, 회원권, 승용차를 포함해서 재산평가 가액 합계액 5억원 미만으로 하였으며 제10조는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을 신설하였고, 제11조는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도록 선정대리인의 신청ㆍ통지 등을 신설하였고 제12조는 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2. 11 ∼ 3. 2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비용발생은 소액으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붙임 3의 생년월일 란에 성별을 추가 개선하는 내용으로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78호 동복면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복면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체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적극적인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다목적 운동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동복면 천변리 113-7번지 등 3필지이며, 부지면적은 3,891㎡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6억원으로 수계기금 4억 2천만원, 군비 1억 8천만원이며, 부지매입비 2억 3천 3백만원, 부지조성 및 조경 3억 6천 7백만원으로 동복면 체육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체육시설 설치로 면민 화합과 단결을 유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79호 도곡면 기초 생활 거점 육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곡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 도곡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은 도곡면 소재지에 다각적인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교류와 화합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도곡면 효산리 727-1번지 등 3필지이며, 부지면적은 4,741㎡입니다.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3천 8백만원으로 토지매입비 4억 7천 4백만원과 시설비 5억 6천 4백만원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4월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9월 공사 착수하여 2022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도곡면 소재지에 휴양 공간 및 정주 서비스기능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화순 군세 기본 조례 일부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 군세 기본 조례 일부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소유재산의 평가가액, 평가방법, 선정대리인의 신청ㆍ통지 및 의무ㆍ우대 등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면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검토의견으로 동복면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은 체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여유를 즐기면서 보다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곡면 기초 생활 거점 육성사업 도곡면 중심지에 ’비타민 정원‘을 구축함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에 도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복면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복면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복면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곡면 기초 생활 거점 육성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부지면적이 4,741㎡?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이선
지금 토지매입비가 얼마에요?
○ 재무과장 추경영
토지매입비가 4억 7,400만원입니다.
○ 위원 이선
평당 100만원 입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정 가격으로 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나중에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이 되는 그런.
○ 위원 이선
아니, 땅값을 우리 군이 주도해요. 땅값 상승을 우리 화순군을 보면 우리 군이 주도하고 있다고요. 어디 도곡이 100만원씩 뭐에요, 그것이 비타민 공원 만드는데 도대체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들 감정평가해서.
○ 위원 이선
감정평가 이전에 4억 7,400만원 내용을 아는데 100만원씩 안주라 하겠어요. 자,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것 뭐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세요.
○ 재무과장 추경영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이선
아니, 이것 재무과장님이 계획안을 내 놓았으면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재무과장한테 전화 왔을 때도 그 얘기했는데.
아니, 도곡 지역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도곡이 지금 면사무소 이전, 고인돌 공원도 편중으로 너무 개발이 심화되어가지고 춘양면에서 굉장히 불만들도 많고 그 얘기들 아시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이선
너무 집중화시키니까 하는 소리에요. 공모사업도 좋지만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곡이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제가 알기로 현재.
○ 위원 이선
인구가 몇 명이냐고요. 과장님!
○ 재무과장 추경영
대략 3천.
○ 위원 이선
우리 동네만도 못해요. 대리 밑으로 가면 얼마나 산 줄 압니까? 지금 너무 지나치게 집중화 시키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지 공모사업, 공모사업 결정됐으니까 합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추경영
지역도 이렇게.
○ 위원 이선
아니, 도곡이 얼마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 면사무소 이전부터 시작해서 복지관도 어마어마하게 파일이 큽니다. 복지관 내에 넣을 것 별것 다 넣고 거기다 고인돌 공원 입구 쪽 도곡에 보면 텐트장이다 뭐다 집중화시켜 놨어요. 우리 13개 읍면에 문화, 복지 이런 문제들이 좀 균형 있게 해 주라는 겁니다. 균형을 잡아서 기획감사실장님! 그래야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지금 고인돌 공원도 춘양 쪽에서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추경영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평당 100만원씩 예측을 해 놓은 거예요. 도곡이 거기가 어떻게 100만원 입니까 공원 만드는데 굉장히 지나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지가가 도곡면 행복 복지센터 이전, 신축할 때 부지매입비 평균 70만원, 그것도 우리 군에서 부동산 투기조작 금액 올려놓고 땅 값 올려놓고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아주 많았었는데 이것 논바닥입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109,000원 평당, 평당 말씀드릴게요. ㎡당 33,300원 10배 가까이 그렇죠? 지금 제의되는 것이 평당 100만원이면 감정평가 하면 110만원이 될지, 120만원이 될지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떨어지지 않느냐 이미 지주들은 다 알고 있어 버려요. 평당 100만원이 세워졌더라 조금만 더하면 120만원, 130만원 받겠더라 전번에 도곡 행복복지센터 이전 자리 부지같이 그렇죠? 이런 현상은 또 일어납니다. 이 사업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비타민 정원 만드는데 100만원 이상씩 주어가지고 평당 땅값을 주어가지고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장소 이전하셔야 된다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아니, 누차 말씀드리지만.
○ 위원 정명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사업을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어디 100만원, 120만원 땅에 정원 만들어줘요. 3천 몇 명 사는 면 소재지에.
그것도 효산리라는 소재지 특성상 12개 면에서 그 중 규모가 제일 적은데 소재지 구성상. 그런데 어떻게 30억, 40억짜리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12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정원 만들어줘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다시 재검토해서 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다. 부지 이전하십시오. 다른 데로 부지 변경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세상에 공시지가 33,000원 밖에 안 나온 데를 300,000짜리 ㎡당 사가지고 하실라냐 이 말이에요. 일례로 동복 아까 국비사업이죠. 100% 6억짜리 환경청 사업 그것도.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100% 국비입니다. 환경청 공모사업,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했습니다. 동복, 그렇죠? 동복 부녀회라는 사회단체에서 해서 6억을 받아다가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십시오. 예산 잡아놓은 것 공시지가에 2배 딱 해놨어 거기는 ㎡당 19,200원짜리 공시지가요. 그런 식 예산 편성이 되었잖습니까, 보십시오. 700평 사는데 돈 2억 3천밖에 안돼요. 배를 주고 사도 그런데 여기는 무려 9배나 된다는 것, 공시지가에 900%를 주고 산다. 그것도 논을, 그래서 제 의견은 위원님들 자리 변경해서 이 사업했으면 쓰겠어요. 좀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 위원장 김석봉
과장님!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정회)
(12시 33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곡면 기초 생활 거점 육성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곡면 기초 생활 거점 육성사업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맨위로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규약안에 대하여 지난 2018년 3월 23일 군의회 동의를 얻은바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일부개정 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 따라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한국위원회를 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근거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시 회원 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에 따른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보· 우수사례 상호교환 등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규약일부개정 동의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18일 수요일과 3월 19일 목요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산회)
○ 참석공무원 (2명)
전문위원 이경원, 의회사무과장 공병민
○ 출석공무원 (4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가정활력과장 최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