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2월 11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세현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 제도 신설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을 신설하고 별표에 결혼장려금의 지원기준을 결혼 전 한명이라도 1년 이상 군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 결혼 후 계속하여 군내에 거주하는 부부 지원내용으로 부부당 1,000만원을 5회 분할하여 200만원씩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번 회기 때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했습니다마는 문구 수정을 했으면 해요. 어떤 문구냐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화순 거주 1년 이상일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좋습니다. 1차 지원에 가서 보면 혼인관계 및 주민등록 확인 후 200만원인데요. 이것이 주민등록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실거주 확인해야 됩니다. 실거주 확인, 그리고 혼인관계하고 실거주 확인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2차가 1차가 되어야 합니다. 1년이 경과되어야 만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1차를, 그리고 마지막 5차가 5년이 경과되어야 만이 1,000만원, 마지막 지급이 되어야 맞습니다. 문구가, 이 전체 틀은 똑같습니다. 이 문구, 주민등록 확인이 아니고, 실거주 확인을 해야 되고 주민등록과 동시입니다. 가로열고 실거주 확인 그리고 1차에서부터 5차에까지 지급하는 것이 1년경과, 1차가 1년 경과입니다. 5차가 5년경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결혼 전 한 명이라도 1년 이상 군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 결혼 후 계속하여 군내에 거주하는 부부, 혼인관계 및 주민등록 확인 후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경과 후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경과 후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경과 후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4년경과 후 200만원을 결혼 전 군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 결혼 후 계속하여 군내에 실거주하는 부부, 혼인신고 1년경과 후 200만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세현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 제도 신설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을 신설하고 별표에 결혼장려금의 지원기준을 결혼 전 한명이라도 1년 이상 군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 결혼 후 계속하여 군내에 거주하는 부부 지원내용으로 부부당 1,000만원을 5회 분할하여 200만원씩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번 회기 때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했습니다마는 문구 수정을 했으면 해요. 어떤 문구냐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화순 거주 1년 이상일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좋습니다. 1차 지원에 가서 보면 혼인관계 및 주민등록 확인 후 200만원인데요. 이것이 주민등록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실거주 확인해야 됩니다. 실거주 확인, 그리고 혼인관계하고 실거주 확인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2차가 1차가 되어야 합니다. 1년이 경과되어야 만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1차를, 그리고 마지막 5차가 5년이 경과되어야 만이 1,000만원, 마지막 지급이 되어야 맞습니다. 문구가, 이 전체 틀은 똑같습니다. 이 문구, 주민등록 확인이 아니고, 실거주 확인을 해야 되고 주민등록과 동시입니다. 가로열고 실거주 확인 그리고 1차에서부터 5차에까지 지급하는 것이 1년경과, 1차가 1년 경과입니다. 5차가 5년경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결혼 전 한 명이라도 1년 이상 군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 결혼 후 계속하여 군내에 거주하는 부부, 혼인관계 및 주민등록 확인 후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경과 후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경과 후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경과 후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4년경과 후 200만원을 결혼 전 군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 결혼 후 계속하여 군내에 실거주하는 부부, 혼인신고 1년경과 후 200만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보건소 소관 조례안은 2건으로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화순군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 사항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규정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사업추진 등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5조는 위탁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유지,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법령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 예고사항은 특이한 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개선할 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 내용과 관련한 보건소 의견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최근에는 죽음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죽음에 대해 능동적으로 수용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웰다잉 분위기 확산과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노력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기준 변경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화순군민에 대한 지원 폭을 늘리고 불필요한 표현 및 중의적 표현을 삭제?개선하기 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제2조의 제2호, 제5호, 제6호는 본 조례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4호, 제3조4호, 제4조2호는 지침에 따라 지원금 및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1호는 중의적 표현 개선과 지침에 따라 연령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한 보건소 의견입니다.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므로써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정부지침 변경에 따라 확대된 범위 일부를 개정함으로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녀출산 의지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입법 예고사항은 특별한 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개선할 사항이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화순군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기준 변경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표현 및 중의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웰다잉(Well-Dying) 좋지요? 우리군 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이 지금 우리군 군민들이 몇 명이나 입원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남대학교 호스피스 병동에, 파악 안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웰다잉(Well-Dying) 이 사업, 작년에 했었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한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작년에 했는데 한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류선옥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 위원 정명조
두 번? 어떤 사업비로 했어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저희 사업비가 기존에 재가 암 환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냐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는 우리 군 환자분들도 파악이 안 된 상태고 웰다잉(Well-Dying) 사업 좋지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좋은 편안한 마음으로 간다는 것 호스피스에서 한 발자국 더 전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암 환자 관련해서 예산가지고 두 번 사업을 했고, 이것은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다. 대상자는 누구를 했어요, 작년에 사업할 때, 교육을 하니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소장 김인아
그 사업은 총무과에서 했던 것 말씀하시죠?
○ 위원 정명조
총무과에서 했어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개념 설명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교육자가 누구였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교육 관련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교수? 그러면 주최 주관은?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에서 교육을 주최, 주관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종교단체 개입 안 되어 있어요? 종교단체에서 주최, 주관했는데?
○ 총무과장 조형채
종교단체,
○ 위원 정명조
종교단체에서 했다니까요.
○ 위원 이선
……목사,
○ 위원 정명조
나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런데 좋아요. 이것이 지금 어떤 식 파악을 해서 어떤 식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없어, 무슨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보류시키거나 부결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를 하기는 하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신다든가 심의를 받으려면 조사 철저히 하십시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첫째, 웰다잉(Well-Dying)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저는 동의는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실태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대 호스피스 병동, 병실이 아마 5베든가 베드가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 화순 군민이 몇 명이나 했는가 거의 전무합니다. 1년에 1, 2개 베드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봐서 알아요. 이게 자꾸 잘못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낭비될까봐 걱정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좋은 취지인데 실태파악을 하시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보건소 소관 조례안은 2건으로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화순군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 사항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규정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사업추진 등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5조는 위탁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유지,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법령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 예고사항은 특이한 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개선할 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제정 내용과 관련한 보건소 의견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최근에는 죽음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죽음에 대해 능동적으로 수용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웰다잉 분위기 확산과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노력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기준 변경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화순군민에 대한 지원 폭을 늘리고 불필요한 표현 및 중의적 표현을 삭제?개선하기 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제2조의 제2호, 제5호, 제6호는 본 조례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4호, 제3조4호, 제4조2호는 지침에 따라 지원금 및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1호는 중의적 표현 개선과 지침에 따라 연령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한 보건소 의견입니다.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므로써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정부지침 변경에 따라 확대된 범위 일부를 개정함으로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녀출산 의지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입법 예고사항은 특별한 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개선할 사항이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화순군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기준 변경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표현 및 중의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웰다잉(Well-Dying) 좋지요? 우리군 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이 지금 우리군 군민들이 몇 명이나 입원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남대학교 호스피스 병동에, 파악 안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웰다잉(Well-Dying) 이 사업, 작년에 했었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한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작년에 했는데 한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 보건소 방문보건팀장 류선옥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 위원 정명조
두 번? 어떤 사업비로 했어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저희 사업비가 기존에 재가 암 환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냐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는 우리 군 환자분들도 파악이 안 된 상태고 웰다잉(Well-Dying) 사업 좋지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좋은 편안한 마음으로 간다는 것 호스피스에서 한 발자국 더 전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암 환자 관련해서 예산가지고 두 번 사업을 했고, 이것은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다. 대상자는 누구를 했어요, 작년에 사업할 때, 교육을 하니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소장 김인아
그 사업은 총무과에서 했던 것 말씀하시죠?
○ 위원 정명조
총무과에서 했어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개념 설명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교육자가 누구였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교육 관련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교수? 그러면 주최 주관은?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에서 교육을 주최, 주관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종교단체 개입 안 되어 있어요? 종교단체에서 주최, 주관했는데?
○ 총무과장 조형채
종교단체,
○ 위원 정명조
종교단체에서 했다니까요.
○ 위원 이선
……목사,
○ 위원 정명조
나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런데 좋아요. 이것이 지금 어떤 식 파악을 해서 어떤 식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없어, 무슨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보류시키거나 부결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를 하기는 하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신다든가 심의를 받으려면 조사 철저히 하십시오.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첫째, 웰다잉(Well-Dying)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저는 동의는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실태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대 호스피스 병동, 병실이 아마 5베든가 베드가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 화순 군민이 몇 명이나 했는가 거의 전무합니다. 1년에 1, 2개 베드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봐서 알아요. 이게 자꾸 잘못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낭비될까봐 걱정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좋은 취지인데 실태파악을 하시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명칭변경과 위임사무를 현재 업무 담당부서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별표의 권한위임 사항 중 추가 하거나 삭제된 읍·면 위임사무는 없으며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실, 산림소득과, 안전건설과 등의 실·과·소 명칭을 현행부서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농지전용의 신고 사무를 행복민원과로, 매장, 화장신고 사무를 가정활력과로 현 담당부서로 조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명칭변경과 위임사무를 현재부서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명칭변경과 위임사무를 현재 업무 담당부서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별표의 권한위임 사항 중 추가 하거나 삭제된 읍·면 위임사무는 없으며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실, 산림소득과, 안전건설과 등의 실·과·소 명칭을 현행부서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농지전용의 신고 사무를 행복민원과로, 매장, 화장신고 사무를 가정활력과로 현 담당부서로 조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명칭변경과 위임사무를 현재부서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화순 도곡면 월곡리 672번지에 추진 중인 고인돌 오토캠핑장의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이며 안 제4조는 오토캠핑장의 관리 운영 주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가능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캠핑장 운영이 불가한 사유 등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약에 관한 사항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전일까지 예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는 사용료에 대한 규정으로 비수기 평일은 2만원, 성수기와 주말 등은 2만 5천원으로 정하였고, 화순 주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사용료의 30%를 감면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예약금 반환에 대한 규정으로 사용일 5일전 취소의 경우 예약금을 100% 반환하며, 사용 당일 날 취소 또는 미 이용할 경우에는 예약금의 2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시설 사용 제한 등 야영장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에서 제17조까지는 위탁 운영시의 운영 방식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캠핑장의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19. 12. 26.~2020. 1. 15.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비용 추계 결과입니다. 야영장 시설 유지비, 인건비, 홈페이지 제작비, 보험료 등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야영장 사용료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은 비수기 이용률을 10%, 성수기 이용률을 50%로 추정하여 5년간 약 4억 6천정도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고인돌공원, 선사체험장, 세계거석 테마파크를 연계한 가족단위 레저 활동과 고인돌 오토캠핑장이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12일 수요일과 2월 13일 목요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화순 도곡면 월곡리 672번지에 추진 중인 고인돌 오토캠핑장의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이며 안 제4조는 오토캠핑장의 관리 운영 주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가능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캠핑장 운영이 불가한 사유 등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약에 관한 사항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전일까지 예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는 사용료에 대한 규정으로 비수기 평일은 2만원, 성수기와 주말 등은 2만 5천원으로 정하였고, 화순 주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사용료의 30%를 감면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예약금 반환에 대한 규정으로 사용일 5일전 취소의 경우 예약금을 100% 반환하며, 사용 당일 날 취소 또는 미 이용할 경우에는 예약금의 2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시설 사용 제한 등 야영장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에서 제17조까지는 위탁 운영시의 운영 방식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캠핑장의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2019. 12. 26.~2020. 1. 15.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비용 추계 결과입니다. 야영장 시설 유지비, 인건비, 홈페이지 제작비, 보험료 등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야영장 사용료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은 비수기 이용률을 10%, 성수기 이용률을 50%로 추정하여 5년간 약 4억 6천정도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원
전문위원 이경원입니다.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고인돌공원, 선사체험장, 세계거석 테마파크를 연계한 가족단위 레저 활동과 고인돌 오토캠핑장이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12일 수요일과 2월 13일 목요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