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5회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2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기획감사실
- 행복민원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10시 00분 감사개시)
맨위로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감사실, 행복민원과, 총무과, 재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화순군 기획감사실장 장 치 운
○ 위원장 김석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영규 기획정책팀장입니다. 김영회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도영 예산팀장입니다. 서봉섭 감사팀장입니다. 정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허선심 홍보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직급별 정ㆍ현원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군민제안, 공무원제안 채택 내용 및 포상현황』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말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건수는 국민제안 273건, 공무원제안 80건으로 총 353건입니다.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제14조에 따라 실과소에서 심사평가하여 채택된 국민제안은 2건으로 12월중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안등급을 심사할 계획이며, 공무원 제안은 실과소에서 심사 중으로 채택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12월중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9년 군민제안 체택 2건은 어린이집 통학차에 위급상황 시 클락션 울리기 안내문 게시하고 우리 집 셋째이야기 공모입니다.
다음은 6쪽,『국제화여비 사용 현황』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과, 총무과, 재무과에 편성된 국제화여비 총 예산액은 6억 3천 2백만원으로 집행액은 5억 6천 3백만원으로 89.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국제화여비는 공무상 국외출장과 국외연수 시 집행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국비가 교부되어 일자리담당자 등에 대하여 역량강화 국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총무과는 군정유공 공직자나 직원 교육관련 국외연수에 집행하였으며 재무과는 전라남도 체납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은 포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세부내용 6쪽부터 8쪽까지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서울사무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와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 국비현안사업 예산확보 등 우리군 중앙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정부부처 정책 및 시책사업을 파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비 87건의 85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856억원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특별교부세 11건의 31억, 2020년 국비의 76건의 825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화순소식지 발간 배부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화순소식지는 기존 년 2회 발행하던 것을 2017년부터 분기별 1회 발간하여 해마다 총 4회, 시각장애인용 170부를 포함, 각 32,17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관내는 세대, 군 본청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역ㆍ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였고, 관외는 전국 유관기관과 출향 향우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총 4회 1억7890여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2018년도에는 3건, 9천 4백만원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고, 2019년도에는 7월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주민제안사업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현수막 게첩, 읍면 포스터 부착,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8건, 3억 4천 3백만원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9년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451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관광과가 관광진흥과와 문화예술과로 안전건설과가 재난안전과와 건설과로 분리되었고, 도시과의 교통안전팀이 재난안전팀이 이관되는 등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체 세부내역은 12쪽부터 67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예산전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보조사업자의 사업된 내용이 자본적 성격으로 변경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는 등 30건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67쪽부터 73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지방채 잔액 및 상환 계획』입니다. 지방채 잔액 및 상환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75쪽,『10억 이상 건설공사, 1억 이상 용역비 추진현황』입니다.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27억 4천 1백만원, 운주사 설법전 건립 10억원 등 총 35건, 1천 634억 4천 8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75쪽부터 82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표를 참고할 것이 아니라 10억 이상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석봉
네. 실장님!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자료가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7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총공사비가 27억 4천 1백만원에서 지금 현재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내년 5월까지 양도소득세 관계로 가정활력과에서 토지 매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토지 매입이 되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운주사 설법전 건립 관계는 11월 중에 운주사에 교부 결정을 해서 돈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움 복싱체육관 건립 공사도 스포츠산업과에서 건립에 차질이 없이 현 공정률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화순 군민종합 문화센터 수영장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는 지금 현재 실시 총 예산은 16억인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계약이 늦어졌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스포츠산업과에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늦게 공사가 착공이 된 것은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일일이 못챙겼단 말씀을 위원님께 드립니다. 금년 가능한 착공계획은 내년 1월에 잡았는데 12월 중에 설계 완료해서 계약의뢰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198억에서 620억으로 공사비를 늘리려고 했는데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에서 안 되어 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에 확정을 지어서 계약까지 의뢰하고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체가 선정되어서 이 문제는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 사업은 16억 4천만원인데 이 문제는 회송천 생태 비점오염 상태에 제일 문제는 토지매입 관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께서 자기가 토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대토를 요구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사 그린빗물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억 3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에 감사원 감사 목적 감사를 받고 우리 국립공원 공단하고 민사소송 중인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추가로 국립공원공단에서 7억원 사업비로 확보된 상태라 화훼권고로 해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마무리가 될 때 까지는 산림산업과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초등학교 옆 도시계획 도로 공사입니다. 20억 5천 8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착공이 되어서 공정률이 70%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미래타워에서 화순중부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관계는 토지매입이 어려운데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도시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리 소방도로 공사입니다. 정상 10억이었는데 정상수준이고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수산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 진입공사 17억 5천만원 공사인데요.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일부 보상이 협의가 지연되는데 도시과, 농업정책과에 빨리 토지보상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다곡 재해위험지구 공사입니다. 63억 2천만원에서 정상 추진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동면 신운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가 53억 4백만원에서 지금 현재 공정률 25%인데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정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28억 4천만원에서 준공은 2021년 4월 11일인데 금년 5월에 착공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서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90억 4천만원에서 준공은 2020년 3월 11일인데 현재 착공 중에 있는데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데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설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39억 2천 2백만원에서 착공은 금년 3월 7일에 해서 준공은 2022년 3월 6일로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다음은 79쪽, 화순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40억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22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터파기 등 공정율 5%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만수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31억 6천 8백만원으로 착공은 2017년 12월에서 2020년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인데 가능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성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12억 4천 8백만원입니다. 착공은 금년 4월에 해서 준공은 2021년 4월입니다. 현재 호안 터파기 등 공정율은 10%입니다. 다음은 남면 외남천 외남2보 정비공사입니다. 17억입니다. 착공은 금년 4월에서 준공은 금년 말까지인데 현재 공정률은 조금 늦습니다. 건설과에 빨리 공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위험교량 개축공사 15억입니다. 착공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금년 12월까지 계약의뢰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청풍면 백운리 리도203호선 확포장 공사 13억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인데 12월까지 용역이 마무리 되고 12월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면 묵곡1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0억 7천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90%해서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 공사는 14억 2천 9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이 18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사업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4억 2천 9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이 18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지구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238억 1천 4백만원으로 공사기간이 15년 1월부터 금년 11월까지인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11월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화순읍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305억 2천 1백만원인데 화순읍 정수장 보조 정비사업은 당초에 2021년까지 하는데 민원 소지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 군비 부담까지 다해서 내년까지 끝낼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기획감사실과 협조를 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24억은 완료를 했습니다.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사업 16억 3천 6백만원은 현재 공정률 6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개량사업 38억 4천 9백만원입니다. 공정률 6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공공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78억 3천 8백만원으로 공정률 7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산·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억 2천 2백만원으로 사업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벌교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4억 7천 1백만원입니다. 1차 공사는 끝나고 2차 공사도 진도율이 90%, 공사 규모기간이 2021년 8월까지인데 공기를 단축해서 준공토록 상하수도사업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2억 4천 1백만원입니다. 2차 공사는 끝나고 3차분도 진도가 50%, 내년 8월인데 그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1억원 이상 용역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3억원, 동면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 1억 1천만원 등 총 17건, 86억 1천 5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3쪽부터 86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라고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넘어가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다음은 87쪽,『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입니다.
2019년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총 7건으로 자체심사 대상인 화순군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과 화순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2건은 적정으로 심사되었고 도 심사 대상사업인 복싱체육관 건립 사업과 화순야구장 건립사업 2건은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중앙 심사 대상사업인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방문객센터 건립사업은 조건부,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적정,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은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자체심사는 총 공사비가 20억에서 60억 미만의 신규 사업은 자체사업이고요. 도 심사는 총 사업비가 60억이상 200억 미만 신규 사업은 도 심사 대상입니다. 중앙 심사는 총 사업비가 200억 이상 사업으로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 사업비는 총 공사비 328억 중에서 국비 61억, 군비 267억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2018년 11월 19일 회의를 개최하였고,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2018년 11월, 2019년 3월, 총 2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화순군 지역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등 14건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공무원 징계 사유별 현황』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공무원 징계는 총 8건으로 금품수수 1건, 성비위 2건, 직무관련 2건, 음주운전 2건, 기타 1건 적발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 『계약심사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현황』으로 2018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공사 186건, 물품 20건, 용역 49건, 총 255건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13억 9천 1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시 적발 및 처분 현황』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6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동면 오곡~동림(리도201호선) 확포장공사』등 2개 현장, 3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감액 조치하였으며 감액은 1,56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92쪽 『군정 홍보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TV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 군정 이미지 홍보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비로 2018년 하반기 131개 언론사에 3억 8,359만 6천원, 2019년 10월까지 200개 언론사에 5억 6,516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및 세입 내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기준 세입액은 6,135억 1천만원으로, 지방세수입 619억 6백만원, 세외수입 234억 5천 3백만원, 교부세는 2,696억 2천 9백만원, 조정교부금 77억 4천만원, 보조금 1,782억 9천 2백만원, 보전수입은 724억 9천만원입니다. 참고로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순세계잉여금 보전수입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행정심판, 행정ㆍ민사소송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총 21건으로 행정소송 16건, 국가소송 1건, 민사소송 4건이며, 행정심판은 총 17건 중 14건은 완료되고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 충분한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한 변론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중인 소송 현황은 94쪽부터 95쪽, 행정심판은 95쪽부터 9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입니다. 국비사업 반납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 9건으로 21억 4천 4백만원입니다. 2016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자부담금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여 3천 8백만원을 반납하였고, 2016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 2016 원예특작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 2017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등 같은 사유로 반납하였습니다. 2018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경우는 스마트팜 컨설팅 완료농가에 대해 전남도에서 사업비를 일괄 배정하였으나 다수농가가 자부담에 따른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1억 6백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지특자금 불용 후 예산편성 및 목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지특사업비를 불용 후 예산편성하거나 목 변경하여 사용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99쪽, 『화순군 출산 장려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군 출산 장려 시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억 7,404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출산양육비 지원기준을 첫째아부터 지급하도록 확대하여 출산장려에 대한 군민체감호응도를 높였습니다. 사업별 추진 사항은 99쪽에서 100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쪽 서울사무소 현황 및 운영 실적. 실적 많이 내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 저희들 서울사무소 운영을 민선 7기까지 오면서 몇 년간 있었을까요? 언제? 민선 6기 들어와서도 초중반에 계획을 해가지고 서울사무소 운영을 시작했죠? 예산액. 8,577만 4,000원. 이거 지금 순수운영비죠? 인건비 포함 안 된 거죠? 인건비는 한 1억 나갑니까, 1년에? 인건비까지 다 넣어주셨어야지요. 운영 실적으로 운영비를, 그리고 운영 실적, 오후 저희들 정회를 하고 속개할 때까지 실적 갖다 주십시오. 실적 내용,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러면 서울사무소 운영 실적하고 지금 서울사무소에 근무,
○ 위원 정명조
별도 예산을 운영비, 별도 예산으로 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쓰죠? 국비예산 활동비 이런 기타 등등. 거기에 따른 뭐 실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했던 역할, 그리고 민선 7기까지 오면서 서울사무소 운영했던 기간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예산 다 나오겠죠? 세부 예산 주십시오.
10억 이상 건설공사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 매입이 안 돼서 공사를 늦추고 있다. 늦어지고 있다. 그것도 이유가 양도세 때문에 그런다. 다 이런 게 우리 관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성립을 시키는 과정에서 사전조사 없이 장소 정해놓고 예산 편성하고 계획도 없이 지주가 “나 지금 팔면 세금 많이 내니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니까 내년 5월 지나면 그것이 경과기간이 지나니까 그때는 내가 팔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유가 안 되죠. 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운주사 설법전 10억, 듣는 소리하면 도비 10억 왔습니까? 저희들 편성 과정에서 도비 10억, 군비 10억. 우선 군비 성립이 되면 도비를 준다 했다는데 도비 왔습니까, 10억?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운주사 설법전 관련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 위원 정명조
예산 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했잖아요. 사업 조서에 의해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문화예술과에서 기획실에 편성 요구를 할 때는 사업 조서를 갖고 설명을 했겠죠?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 사업 조서 이따 제출해주십시오. 계획서 설법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10억 가지고는 착공을 못합니다. 도비 10억이 와야 착공을 한다 이거예요.
하니움복싱체육관 건립공사 당초 공사명 화순중 내에 있는 복싱체육관. 변질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사업명 변경, 사업명 변경에 의해서 지금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 근처 천변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도 설계변경 두 번에 걸쳐 했죠? 증액. 10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총 사업비 24억까지. 참 그렇죠? 당초 사업. 제가 왜 이걸 말 하냐면 당초 사업 편성 계획을 할 때, 계획을 짤 때는 공사 마무리 할 때까지 자기 개인이 자기 사업 투자하면서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10억 들어간다 해갖고 24억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세금이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세비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산편성 시에,
회송촌 생태습지. 사업 기간은 18년부터 20년 12월, 내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착공도 못하고 있다. 아까 사유가 뭐라고 그랬죠,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토지 소유자께서,
○ 위원 정명조
토지 소유자 나 그놈밖에 없으니까 못 팔겠다. 당초 사업을, 예산을 안 세웠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 계획 상의도 없이 세상에 예산은 자그마치 16억 4,000만원이나 세워놓고 1원도 못 쓰고 있으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2년이 지나도록. 그러면 내년까지도 이 토지 소유주가 안 팔면 사업 못하네요? 또 불용 처리하네요? 이런 악순환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사전협의 지역 주민과의, 지역과의 토지주와 상의도 없이 예산만 덜컥 몇 십억씩 세워놓고. 집행도 못하고. 청사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 25억 3,500만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아마 이거 갖고 10억 갖고 시작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지금의 이거 인프라, 아니, 저기 저 조성사업 다 마무리시켜놓고 왜 분수대도 안 틀고 거기 밑에 연못에 물도 안 채워놓습니까? 25억짜리 사업해놓고. 저는 그것부터도 이해를 못해요,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준공. 준공 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물이 안 차 있어요. 그게 뭔 이유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관계는 지금,
○ 위원 정명조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재무과에서 가능한 한 가동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 위원 정명조
아니, 25억짜리 사업을 해놓고 가동도 안 하고 있으면 뭐냐 이 말이야 이것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축제기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지금 가동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기세가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그린빗물 인프라 사업이라는 것이 환경법. 그렇죠? 비점오염사업의 일종이죠. 지금 그 비싼 땅, 몇 십억씩 들여서 화순우체국 부지 다 사서 거기다 지금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 주변, 우리 군청 주변 주차장하고 일부 저기 밑에 빗물 받아서 재활용 하자, 환경적 재활용 하자는 사업인데 왜 그걸 축제 기간만, 축제 기간용입니까, 그게? 축제 기간용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와서,
○ 위원 정명조
무슨 관광이 토요일, 일요일에 와요, 군청 앞마당을. 우리 군 직원들, 공무원들 힐링. 출퇴근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화순초등학교 도시계획 도로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폭 몇 미터짜리입니까? 실장님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예산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 위원 정명조
자, 지금 이쪽 향교 입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회전 로터리에서 올라오는 부분 골목길, 골목길은 그대로 노루목 현상으로 놔두고 4m짜리, 5m짜리 골목길은 그대로 놔두고 그 안 것만 넓히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안에 넘어가는 데를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도시과에서 일을 추진을 못해서 그 대안으로 지금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대안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주민들 공영주차장 만들어놓으니까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불법 컨테이너 가져와서 펑펑 놔두고 쓰고 있고. 관리계획 보상 협의 중. 이런 사업은 사업비를 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1년, 2년 계속 보상만 하고 있다가 불용처리 하고, 또 의회 위원들한테 지적당하고 감사 받고. 지금 악순환이 한두 건이 아니죠. 미래타워에서 화순 중부교회 도로 간 보상 협의 중, 언제까지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 중에 한 분이 지금 미국에 거주하셔서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12월 말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실장님, 지금 13농가 중 몇 농가 지금 안 됐습니까, 보상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2농가, 3농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또 하필이면 보상 지금 안 받고 있는 농가들이 중심이죠. 사업 중심지. 이거 환장할 노릇이죠. 좀 비껴갔으면 했을 것인데 비껴가지도 않고. 보상 협의는 안 해주고. 지금 몇 년 차입니까? 5년 차?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5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5년 동안에 토지 보상이 안 돼 있는 사업 계속 추진하고. 행정적 법적은 되지도 않고. 강제로 이주 시키지도 못하고.
신운 재해위험지구 18년, 17년도 예산. 지금 18년도 예산. 17년 예산부터 아직도 25%. 지금 저 토지, 지금 이것도 보상을 못해가지고 안 팔아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죠. 이런 사업들도. 진짜 하나하나. 진짜 이 사업비들.
화순 용역 공사비에서 화순 지역 고인돌 현황 조사.
○ 위원 류영길
부의장님, 이것을 전체를 다 이렇게 발언하시고 하시지 마시고 건건이 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 공사 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있으면 하고 또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 위원 정명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공사 건 별로. 지금 보고 하는 거예요.
○ 위원 류영길
네. 아니, 이제 용역으로 넘어가서. 그전에 10억 이상 공사 건 있는데 용역으로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비 10억 이상은 지나갔고요, 중간에 하다 제가 멈춰버린 게, 너무 많아서.
○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님이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면 돼요. 계속 넘어가시고. 지금 우리 류 위원님 말씀은 10억 공사 건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매듭을 지어주고, 그거예요. 그건데, 제가 매듭지으려고 했는데 넘기다 보니까 사유가 너무 많아서 생략해버린 겁니다.
○ 위원장 김석봉
그래요. 계속 하시죠.
○ 위원 정명조
청년캠프.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없습니다. 화순에서 한 달 살아보기. 또 화순에서 살아볼까. 각 언론사마다 타이틀이 다 다릅니다. 금년도 두 번 하셨죠? 1기, 2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당초 계획은 20명씩 40명. 1기 20명, 2기 20명 총 예산 1억 그런데 1기도 13명 참여했다가 나중에 수료는 10명이죠? 2기는 10명이 와서 10명 마무리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동복 삼복권역 거기에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2기 때,
○ 위원 정명조
그거 삼복권역 사업장 우리 군에서 농촌기반 공사에서 인수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현재 인수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 정명조
인수도 안 한 데다 어떻게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2기 캠프를 운영하기 전에 삼복권역 사업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건설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2기 청년캠프를 삼복권역 사업 내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건설과에서 인수인계도 안 받아놓고 사용할 수 있다 검토는 할 권한이 있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관계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하자 있는지 없는지는 시설물을 처음부터 운영한 곳에 협의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지금 이게 1기 때도 허가 없는 불법 펜션에서 하다가 말썽을 피우고, 또 2기 때도 온전치 않은 건축물, 건물시설에서 숙박을 한 달간 시키면서 또 운영을 하고. 2020년도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공모 사업? 1억 다 못 쓰셨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다 못 썼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 못 써야 정상이죠. 40명이 와야 되는데 20명한테 썼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양을 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9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 전부 농가 폭입니다.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농가 관련, 농업 관련 단체장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13분 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도 있게 심의를 했을 것인데, 보조 사업. 또 예산까지 편성을 하고. 사업 포기 이거 말이 됩니까. 사업 포기할 사업을, 농가에 지급할 수 없는 돈을 갖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의회의 편성의결 받아가지고 집행을 못한 예산들 반납액 21억 4,000만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전체적인 19개 실과소를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예산을 편성, 기획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저도 우리 부의장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방 우리 그 10억 이상 건설공사에 관련된 부분들도 대부분 보면 지금 토지 보상이라든가 뭐 이런 땅을 구입을 못해서 지금 공기가 늘어지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거의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시죠? 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그 용역을 해서 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률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용역과정에서부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면 용역과정에서부터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해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 노후시설 그 있죠? 그 예산이 있는데, 금방 실장님 말씀은 12월 중에 계약 완료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영장 이용 회원 수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 공사기간이 늘어지고 하다 보면 성수기 때 다시 또 이렇게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또 성수기를 피하다 보면 또 올해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신속하게 해서 비수기 때 회원 수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적을 때 공사가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큰 공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우는데 토지 관련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각 면에 보면 시설직 우리 직원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사를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건의가 들어오면 토지를 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이것들이, 다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건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 사업 21억. 보조 사업 반납도 각종 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도 하고 할 텐데 여기에서 지금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사업을 원하는데 위원회에서 선정 못 받아가지고 사업을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선정을 받았는데 거의 보면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 포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가. 이런 것들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하면 이런 부분들도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장려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출산장려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나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를 낳아서 23개월 동안 10만원씩 준다는데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산모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출산을 장려하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줘서 뭐 그러겠습니까마는 진짜 산모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서 이런 정책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재무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2018년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에 지금 화순 마더센터. 지금 세대 통합 건물로 들어간다고 미뤄놨죠? 3억. 그 세대 통합 건물은 추진 중이죠, 지금?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시이월 돼 또 불용처리 될 건데 이런 식 예산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재무과에다 이따 물어볼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요, 그 마더센터는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입니다.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 말씀,
○ 위원 정명조
지금 기편성 3억 돼 있습니다, 우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돼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명시이월 돼버렸어요, 작년에. 18년도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명시이월 돼가지고 지금 참고로 엊그제 기획재정부 행안부에서 재정 집행 관련해서 우리 군청에 화순, 보성, 고흥, 순천, 여수를 불러서 화순군청에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28억 중 그 공사 중에서 개인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부지가 있어서, 철도청에서 협의를 안 해줘서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어제인가 이제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더센터 3억 사업비도 토지 보상이 되면 내년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획감사실에 지금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주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청년센터 7억, 마더센터 3억 이런 사업을 주로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 같이 도시과나 재무과나 이런 관련 실과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나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더 좀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2월에 불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 정명조
세대복합건물로 가능하다. 그렇죠,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수련관 지금 부지 매입 못하고 있었죠. 그렇죠? 청소년수련관도 세대복합건물로 들어갈 여유가 없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별도로 100억이나 투입을 해서 건립을 할 게 아니고. 그렇죠? 마더센터, 노인회관 다 들어갈 거죠, 거기로? 주민자치센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청소년수련관까지 들어가서, 수련관까지 들어가서, 청년 조례 전번에 18세에서 49세로 개정시켰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청년, 마더 어머니, 장년, 노인 다 들어가 있는 복합건물을 진짜 만드실 계획 없냐 이 말이에요. 여기 땅 5월이 지나야 뭐 판다 그러니까 미리서 이 계획, 이런 사업도 변경이 가능하면 세대통합 건물로, 100억이에요, 100억. 적은 돈 아닙니다. 100억 사업을 가서 거기다 넣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센터는 복합건물에 못 들어가게 돼서 별도로 한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못 들어가요. 말이 돼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위원 정명조
이따 법 조항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법 조항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복합건물 못 들어가는 법 조항? 별도로 놔둬야 된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청소년센터는 별도로 한다고,
○ 위원 정명조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 거기도 1동, 2동 짓죠? 지금 세대복합 조감도를 보면, 계획을 보면 1동, 2동 그래요. 그렇죠? 아, 그러면 3동을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삼천리 일원에 3동이 들어갈 부지가, 여유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주차장 2,000평을 거기다 한다는데 무슨 여유 부지가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사실 건물만 지으면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위원 정명조
지금 세대복합건물 들어간다는 부지에 주차장 면적이 근 2,000평 돼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존경하는 부의장님. 일단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건물만 많이 지어서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지하, 지상 주차장은 여러 용도로 할 수 있죠. 제가 이따 재무과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간단한 거 여쭤보렵니다. 청소년수련관 필지가 한 사람 필지예요? 몇 사람 필지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다 되고 한 사람 필지입니다.
○ 위원 이선
그렇죠? 다시 적극 장소 검토하세요. 사실상 나는 군정을 원활하기 위해서 위치적으로 안 맞아요. 그 좁은 골목에다 수련관 넣는 게 안 맞는데 특정인 필지 가지고 뭐 이거 지금 당장 양도 이전도 안 되고 양도세 때문에 뭐 몇 개월 기다리자고,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변경하자 하세요. 적극 검토를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나는 맨날 그 길로 와요. 아침에 올 때 지름길이라, 그 골목길로 오는데 거기가 썩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쪽에 전부 다 호텔들도 있고 여관들도 있고 그런 골목 아니오? 바람직하지 않은 곳인데, 이거 뭐 그 사람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해놓고, 시행을 못할 곳은 과감히 장소 변경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런데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 양반 편의를 봐서, 소위 양도세를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은 절감을 받기 위해서 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가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벌써, 재원까지 확보하고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행이 안 되면 과감하게 장소 변경도 검토를 해야지. 그대로 그 자리 가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정활력과에서 그 부지를 선정할 때 사전에 그 토지 소유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짜고 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협의해가지고 넣어라.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때 당시에는 할 때는 토지 소유자께서 금방 해줄 것 같이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정되고 이런 양도세로 해서 팔아도, 주민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적게 보려고 해서 공공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도소득세가 한 37%에서 한 40% 나오는데 공공 목적으로 하면 한 10% 정도로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도 홍보를 했는데 이 토지 소유자께서 내년 5월까지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서 가정활력과에서는 거의 한 주에 한 네댓 번씩 가서 토지 소유주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많은 군민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특정인 필지, 한 사람 필지인데 세금 때문에 못하겠다. 내년 5월로 미루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군이 뭣 때문에 그거를 고집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편의를 봐가면서. 세금 뭡니까? 적법한 것인데. 그러잖아요. 한없이 기다리고 할 것이 아니라 안 되면 과감하게 장소 이전도 검토하라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이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거기에다 또 시설 결정을 도시계획 결정하고 행정적인 절차하고 여러 가지를 병행하고 나머지 또 땅을 지금 매입하는 문제도 있고, 그 한 사람 어떻게든 간에,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싹 결정했습니다. 경관심사, 도시개발행위까지 싹 했어요.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도 지금 그거 때문에, 그 사람 단순한 양도세 때문에 내년 5월 이후에 땅을 매매를 하겠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추진이 안 되면 과감히 옮길 것도 검토를 하고, 그 사람도 압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없이 다 심사를 끝내놓고 이제 착공만 하고, 매입해서 착공계만 내면 되는데, 준비 다 한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원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굉장히 이월금액도 많고, 명시이월금액도 많잖아요. 이제는 과감하게 공유지에 관련된 것을 매입을 하시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깨끗하게 매입 하셔버려.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저쪽 화순 초등학교 우측으로 내려오는 길, 왼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담을 낼 수 있는 소위 전부 다 정체현상이 와버려요. 앞으로 저 아파트 입주하고 여기서부터 전부 다 정체되어버립니다. 과감하니 오른쪽으로 향교 쪽 방향으로 길을 좀 넓혀주시면 돼요. 재원 놔뒀다 뭐합니까? 그런 거 과감하게 소통이 되게끔 해줘야지. 큰 길만 만들어놓고, 이쪽에 10m 도로입니까? 지금 저쪽에서 내려오는 거 10m 도로죠? 화순 저 오른쪽 도로가? 그래놓고 여기 와서 5m도 안 돼. 그러면 병목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하고, 또 저 미래타워에서 중부교회 가는 거. 그거는 사실상 굉장히 구간도 짧고 몇 집 안 됩니다. 세 집뿐이 안 돼요. 거기도 세금 관계 때문에 지금 매입이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이선
그 세 집뿐이 안 되고,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 매입해놨어요. 얘기를 하면 알 만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이 도로가 필요치도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몇 미터 되지도 않아. 세 집을 ……중부교회에서 나가는 길. 경찰서 밑 도로에서 중부교회에서 거기 나가는 거. 그 어디야. 기공소 바로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 집뿐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밑에는 주차장이고. 그걸 꼭 해야 하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도 진행이 안 되면 과감하게 폐지시키세요. 의미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공사 부분, 미흡한 부분 조속히 처리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에 3건에 9,400만원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 내용이,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9,400이면 우리가 7,000억시대에 9,400만원이면 예산 반영이 주민참여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2019년에는 얼마나 주민참여 예산이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2019년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세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을 2018년에는 조금 홍보가 부족했다 해서 2019년에는 홍보를 더 해서 총 19건이 들어왔습니다. 19건이 들어와서 심도 있게, 먼저 19건 들어온 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사전에 심의조서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했고 그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작성을 해서 이번에는 좀 주민참여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2020년도에 조금 반영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우리 화순군 예산 대비 참여가 적으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실제로 9,400만원이 아니라 94억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명조 위원님 외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정명조 위원님이 요청하신 요구 자료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맨위로- 행복민원과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화순군 행복민원과장 최 영 미
○ 위원장 김석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최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은지 종합민원팀장입니다. 박민종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시중 개발민원팀장입니다. 허민화 환경민원팀장입니다. 김순승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오병근 지적팀장입니다. 이현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과는 정원 38명에 현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 등 21개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쪽,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접수 현황은 고충민원 215건, 단순 민원 2만 6백 6건, 복합민원 5천 5백 5십 4건 등 총 1십 3만 4천6백 4십8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완결 1십3만 7백 7십 8건, 불가처리 15건, 반려 422건, 취하 628건 등 총 1십3만 4천 2십1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처리 중인 민원은 모두 672건입니다. 『민원 처리기간 도과처리 건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보험 가입 및 집행 현황』입니다. 민원업무 배상보험은 “공무원 업무배상공제” 지침에 따라 제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공제회가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통합민원 등 15개 업무를 추진하는 146명이 가입했으며, 가입비는 1천4백 7십8만 2백원이고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같은 쪽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여권 발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여권 접수 및 교부를 107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민원24 전용 창구 운영 실적』입니다. 민원 24는 2017년 7월부터 정부 24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 발급하는 제도이며 올해에도 11만여건의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는 2018년도 1,235건, 2019년도 2,011건이며 처리현황으로는 공개 2,140건, 비공개 148건, 정보부존재 307건 등 총 3,2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료 작성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간 연장한 건은 35건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다수인 관련 진정·건의 민원 현황』입니다. 30인 이상이 접수한 민원은 총 36건으로 1건은 민원인이 취하하였으며 그 외 35건은 모두 민원인께 통보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 31일과 10월 31일 지가를 각각 결정·공시하였고 총 29필지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상향조정 9필지, 하향조정 5필지, 기각 15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10월말 현재 총 69개소이며 2년 동안 총 7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2건, 행정지도 1건 등 총 3건의 단속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41쪽까지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해주는 업무로써 단독주택 용도를 제외하고 2018년 110건과 2019년 372건으로 총 482건을 처리하였으며 단독주택을 포함하면 총 985건으로 월 평균 80건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허가, 협의처리 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용도별로 분류하면 동식물 관련시설 101건, 태양광 252건, 창고 시설 25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54건, 기타 50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조치 현황』입니다. 불법 개발행위 단속 실적은 총 10건으로, 2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8건은 원상복구 중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65쪽까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시설 외에 농지에 다른 시설의 설치나 절ㆍ성토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 총 5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농지전용 목적별 현황은 단독주택 222건, 도로공사 13건, 농업용 창고 26건, 태양광발전시설 223건, 근린생활시설 55건, 기타 2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과 67쪽,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및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추진실적으로는 현장사무실 등 총 20건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농지소재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부터 77쪽까지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채취 등 용도 외 사용허가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독주택 77건, 태양광 37건, 축사 9건, 도로공사 12건, 가설건축물 13건, 기타 44건 총 1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총 6건으로 6건 모두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0쪽,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이 수감자료는 수정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별도 수정 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이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배부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자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수정 자료는 총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9년 10월말 현재 불법건축물 총 179건을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추인완료는 69건이며, 진행 중인 건은 110건으로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10건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건축물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2쪽까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이 자료 또한 수정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별도 배부한 자료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자료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수정자료는 무허가 축사를 포함 총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은 총 62건의 건축물에 대해 1억9천 1십3만 8천원을 부과하여 52건, 1억 7천6백 6십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10건, 1천3백 4십8만 8천원에 대해서도 기한내에 수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수감자료 책자에 있는 83쪽부터 86쪽까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건수는 허가 52건, 신고 14건으로 총 66건입니다. 축종별 현황은 소 59건, 염소 5건, 젖소 1건, 돼지 1건으로 총 66건입니다.
다음은 87쪽,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능주면 석고길 24-1, 화순읍 느릅1길 3-1 소재에 왕겨 및 쌀겨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100톤이상 폐기물 배출자 신고 현황으로는 청풍면 태양광 현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목재 배출 신고 등 1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88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151농가 중 92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52농가에 대해 추가이행 기간을 부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제 현장 활동으로 해서 우리가 토석채취장을 저희가 방문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현장을 방문했는데 나름 규정대로 이렇게 하고 있고 복구도 하고 있고 그런 그 의지는 보였는데 사실 사업자 측에서는 복구한다 하고 법대로 이렇게 한다고 기준에 맞게끔 한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항상 불만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항상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저희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주장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양이나 우리가 어제 동면 쪽에 가서 봤을 때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잖습니까. 특히나 이양 같은 경우에는 심각할 정도의 어떤,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계도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그래도 그 사업들이 허가 난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이 그래도 만족할 만한 이러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사업 연장을 하신다는 의지를 보이셨잖습니까. 기간 연장 시에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하셔가지고 이렇게 연장 허가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풍력발전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8월 6일에 규제를 만들어서 고시를 했잖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업자 측에서는 다방면으로 접근을 해서 풍력을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중요한 자리가 지금 동복 관련된 풍력, 그다음에 동면에 별산, 그다음에 청풍에 화학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지금 청풍 금성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7일자로 개발행위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복과 동면 별산인데요, 먼저 동면 별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와서 문의한 적은 없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한 적은 없는데 주민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별산에는 더 이상 추가로 들어설 수 없다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동복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사업자 측에서도 저희한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8월 6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또한 2km 주거 밀집 지역하고 2km를 벗어나서 설치하셔야 되기 때문에 동복도 태양광 풍력을 설치하실 수 없다고 저희가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주민들이 지금 궁금한 사항을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동면 별산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 동면 주민의 한 7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정책과를 통해서 발전시설 허가신청을 했죠, 산자부에? 알고 계시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분명히 8월 6일에 만들어져가지고 할 수 없다, 라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됐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저희도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 주민들이 반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큰가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지금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그 거리를 지금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반대 의견을 낸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우리 군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에서는 더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혹시 주민들이 문의하거나 질의했을 때 우리 화순군의 자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민감한 사항이죠. 풍력발전, 우리 류영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별산 풍력발전, 접수도 안 돼 있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또 지금 현행 우리 조례상, 개정된 조례상으로는 할 수 없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절대 할 수 없다고,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소송은 나중에 사업자 측 사정입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희 군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주민들하고도 관계없어요. 과장님 말씀에 살짝 문제가 있는 게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건 아니죠. 법으로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동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성산 풍력발전은 개발 심의 다 끝났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적합으로, 동복은 동복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상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게 말씀하셔야 해. 하자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접수도 안 돼 있죠, 지금? 반려시켜버리고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동면과 동복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동요가 없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기들이 몇 십 %, 몇 백 %를 갖다가 지금 산자부에다 발전 허가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도 안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주민 동의가 없는데. 발전 허가 과정에서 주민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 개발행위를 조례상에서 할 때는 주민동의서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동요를 안 합니다. 반대자 서명 받으러 다니자. 찬성자 서명 받으러 다니자. 그 자체도 필요 없어.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저희 개발행위 허가 할 때는 전혀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이 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하고.
맨 마지막 장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실적. 지금 적법화 진행 중이고, 지금 19년 9월 27일까지 끝냈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9월 27일까지 2차 종료를,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지금 적법화 되지 않은 건축물들 있죠? 무허가 건축물들. 건폐율 추가랄지 초과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법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지금 그분들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토지 매입을 떠나서 건폐율을 넓히기 위해서,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조건이 안 되시는 분,
○ 위원 정명조
인근 토지를 사서, 토지 합병을 시켜서 한다 이 말이죠?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실질적인 건축 지금 대지 내에서의 건축물, 불법 건축물, 만약에 60%, 70%, 80% 돼 있는 건축물들, 그것을 어떨 계획이시냐고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일단은 저희 현행법에 맞아야지만 저희가 적법화가 가능하고요,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적법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자기가 토지 매입도 어렵고 불법건축물 철거하기 싫다 하신 분들은 지금 적법화 대상에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 위원 정명조
포기를 했는데 이제 그건 나중 부분,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그 무허가 건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이제 이 적법화 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가 2024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시행된 지 지금 한 4년, 5년 된 것 같은데.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2024년까지, 제3단계까지 마무리됩니다.
○ 위원 정명조
3단계까지?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고 나면 아마 정부에서도 기존에 이제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 위원 정명조
시행령이랄지 규칙이 뭐가 서겠네요. 법령이,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24년까지. 앞으로도 한 4년, 5년 남았네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혐오시설, 악취 그렇죠? 참 오만 오염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20년, 30년, 40년, 생활 속에서 지금 다 해가지고 왔잖아요. 사업들을, 그런데 그걸 단기간에 어떻게 한다는 거. 그런데 법 테두리 안에서는 단속을 사정없이 해야 해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편법을 쓴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를 받겠습니다.
혹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지금 가축사육 조례 전번에 개정하셨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주무과는 아닙니다. 단, 그런데 왜 주무과로 해야 되냐. 어차피 인허가 과정 아닙니까.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저희가 쓰고 있죠.
○ 위원 정명조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재개정 하실 용의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도로가 빠져 있고, 그렇죠? 지정문화재가 빠져 있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목구비 하듯이 눈으로, 코로는 별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정문화재 있는 데 가서 가축사육 하고 있다. 또 도로에서, 국도가 있는데 국도 옆에서 50m에다 하고 있다. 규제가 없습니다. 부락에서, 마을에서, 촌락에서만 지금 규제 있죠?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서만 규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을에서는 500m 떨어졌으니까 하자 없다. 도로에서는 50m밖에 안 떨어졌는데, 국도변에서. 안 되겠죠? 이 부분을 개정을 다음 회기 때는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저희가,
○ 위원 정명조
정 어려우면 총무위에 말씀하십시오. 의원 발의로 하겠습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자료 제출 요구 위원이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맨위로- 총 무 과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화순군 총무과장 조 형 채
○ 위원장 김석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미경 행정팀장입니다. 구미라 서무통계팀장입니다. 김선자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김수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문병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현재 직소민원팀장은 공석으로 이미경 행정팀장이 겸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으로 결원은 2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부서별·직렬별·직급별 정·현원』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729명이며 현원은 717명으로 12명이 결원입니다. 부서별 정ㆍ현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직렬ㆍ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정원은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특성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으나, 현재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대 배치하여 활용하다보니 직렬 직급 불부합자가 2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원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직렬ㆍ직급을 책정하겠으며 불부합자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 시 조치하여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직급별 승진 현황』입니다. 직급별 승진현황은 총 101명으로 직급별로는 5급 4명, 지도관 1명, 6급 36명, 7급 31명, 8급 29명이 승진하였습니다.
9쪽, 『6급 무보직 직원 현황』입니다. 6급 무보직자는 총 73명입니다. 무보직자가 발생한 사유로는 6급 정원 책정기준이 상향조정 되었고, 근속승진 기준이 완화되어 무보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쪽,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하였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총 10명으로 6급 임기제공무원은 3명, 7급 임기제공무원은 3명, 8급 임기제공무원은 2명,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나급과 라급 공무원 2명입니다.
11쪽, 『타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출입 현황은 총 16명으로 전입자는 12명이고, 타 지역으로 전출자는 4명입니다. 세부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성과상여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총 21억8천1백만원으로 상반기 10억7천만원, 하반기 11억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지급단위, 지급등급 및 인원 비율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2년 이상 상시근로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사무보조 48명, 단순노무 7명, 시설관리 1명 등 총 56명을 전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부서별 정수 및 배치 현황』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정원 360명에 현원 347명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복지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을 포함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3개 분야에 대해 703명에 6억 3천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2개사 15구좌로 구입 총액은 6억 6백 8십만원입니다. 10월말 기준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실적은 총 139건입니다.
18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어 2016년부터는 개별법에 따라 지원 근거가 있는 새마을회를 비롯한 3개 법정단체에 대하여 2억 7천 7백 9십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집행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의거 공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예방’과 ‘통일안보 의식고취’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녹색어머니회》의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봉사사업” 등 11개 사업을 선정하여 보조사업비 1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단체와 사업 내용 등 세부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위원장 등 24명이며 요가, 에어로빅 등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는 약 150여명이며 금년도 예산 지원은 일반 운영비 7천 2백 2십만원과 일반보상금 1천 3백 8십만원 등 총 8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및 읍면별 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는 화순읍을 비롯한 13개읍면에 14개 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28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정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 의거 야식비 및 방범차량 유류비 등 방범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피복비, 차량이전 및 보험료 등 1억 6천 5백 5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명품화순 아카데미 수강자 현황』입니다. 군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2015년부터 명품화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4기는 총 27회 강좌를 개최하여 6,537명이 수강하였으며 금년도 제5기는 10월말 현재까지 8회 강좌를 실시하여 3,578명이 수강 하였습니다. 각 회차별 강사, 주제, 수강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화순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체계 구축으로 학생들의 학업정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05억 5천 1백만원이며 그 중 기본재산은 99억원 보통재산은 6억 5천 1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수입은 군 출연금 4억원과 기탁금 2천 4백여만원, 이자수입 1억 5천여만원 등 총 5억 8천 8백여만원입니다. 지출은 장학금과 자산증액 변경등기 수임료 등으로 2억 2천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사업현황입니다. 화순장학회에서는 올해 초 이사회 정기회의를 통해 초등학생 50명,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 대학생 10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32명의 학생에게 총 2억 1천 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백만원, 대학생 2백만원이며 대학생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합니다. 대학생 하반기 장학금은 화순장학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소이동사항, 재학여부, 기준성적, 타장학금 중복지원 등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교육지원 예산 세부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관내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지원 예산으로 51개 사업 68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화순교육지원청 교육 경비 지원 내역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28개 사업에 36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고등학교 지원 사업과 군 직접 시행 사업』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고등학교 지원 사업으로 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9개 사업에 9억 4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 직접 시행 사업중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18억 4천여만원의 예산액 중 14억 2천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억 1천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2월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화순고 교육지원 계획과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화순고 교육지원 사업은 고교 맞춤형 수준별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 23개 사업에 4억 1천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학교에서 집행완료 후 내년 1월중 정산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지원 내역 및 학교별 배치 현황』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1개교에 4억 4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월급여, 4대 보험료, 정착금(신규), 퇴직금, 연수비(신규), 신규계약지원비, 재계약 보상비, 순회수당 등이며 학교별로 지원액이 다른 이유는 영어보조교사 등급에 따른 월 지급액의 차이 때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외국명문대학 탐방을 통한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한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사업으로 화순고에 4천 4백만원, 능주고에 5천만원, 이양고에 2천만원 총 1억 1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학교체육 지원 사업비 사용 현황』입니다. 학교체육 지원 사업으로 9개 학교 18개 종목에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3월초 능주초 축구부가 해체되어 1천6백만원을 반납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목별 지원 금액은 학교체육 육성 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등록선수 인원, 전년도 수상실적 및 대회 참가 계획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배정하였습니다. 각 학교에서 대회 참가 경비, 훈련 경비, 훈련용품·운동복 구입비 등으로 12월말까지 집행하고 내년 1월중 정산을 통하여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과 집행 현황』입니다.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구현을 위해 2016년부터 도교육청과 4년간 대응투자하고 있는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은 15개 사업 4억원이며 도 교육청과 화순군이 1:1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은 교육 경비 지원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기는 하나 수혜 학생이나 학교가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 현황』입니다. 교육문제로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광주지역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으로 명품교육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동안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하여 2016년 6월 28일 우리 군과 전라남도 교육청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개정과 교육지원예산 60억원을 반영,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작년 12월 1일 도교육청에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1월 전라남도 교육청은 광주시 교육청에 고교공동지원제 시행 협의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석웅 교육감은 제한적 공동학군제 형식을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 인근 4개 시군을 포함한 포괄적 공동학군제를 검토해보겠다는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우리군도 지속적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인 문해교육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예산은 군비 2억 9천만원이며 38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430명의 대상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집행액은 강사료로 2억 1천 7백여만원 교재비로 4백여만원, 운영비로 2천8백여만원, 기타 성인문해교사 보험료로 1백여만원이 집행되어 총 2억 5천 2백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12월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 정보화교육 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한 주민 정보화 교육을 2018년에 400명, 2019년에는 500명에 대하여 문서작성, 통계문서, 블로그 제작, 스마트폰활용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PC,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입니다. 행정업무용 PC와 소프트웨어의 적기 보급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2018년도에는 컴퓨터 200대, 프린터 30대를, 금년에는 컴퓨터 230대와 프린터 45대를 조달 구입 하였으며 한컴, MS오피스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174개와 백신소프트웨어 900개도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전산보안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전자정부법,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관련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를 의무화함에 따라 네트워크 타임서버 구축 등 2개의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테러 및 각종 장애의 사전차단으로 24시간 행정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직소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직소민원실 사업비 편성으로 인한 감사 지적사항으로 3억 불용처리 후 2019년에는 직소민원실 예산이 없으며 현재는 소규모 생활민원 관련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확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사업 11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ㆍ이송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화순군이 교육에 대한 예산이 68억 아까 지원했다고 그랬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잠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나 군에서 하는 사업 말고 화순 교육지원청으로 일괄로 통으로 줍니까? 여기 지금 한 35억 정도?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정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쉽게 말해서 화순군 교육지원청에서 무슨 업체를 선정하거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선정할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방침이라든가 지침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나중에 정산 서류만 보고 이렇게,
○ 총무과장 조형채
집행기준에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만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원할 때는 돈만 이렇게 36억씩 줄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물론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번 해주십사 부탁의 당부 말씀 드립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다음에, 지금 올해도 화순진로교육페스티벌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떻던가요?
○ 총무과장 조형채
반응이 생각 외로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고,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참여 의지가 강합니다.
○ 위원 조세현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가게끔 하는가요?
○ 총무과장 조형채
실제 각 직업체험 부스를 가보시면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니, 저는 작년에 한번 가봤는데 올해는 밖에서만 봤는데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또 있더구먼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올해도 그렇게 작년처럼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게 하고, 특히 올해는 작년 안 했던 유관기관 ……운영했는데 각 유관기관에서도 오셔가지고 각 기관 홍보도 하고, 그래서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저도 교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33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지원제 추진 현황에, 지금 저희가 뭐 작년 우리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이후에는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게 맞죠?
○ 총무과장 조형채
현재는 보류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향후 어떨 것 같습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보는 사람마다 시각 차이는 있습니다. 공동지원제를, 공동학군제를 시행하는 것이 이익이냐, 손해냐. 하지만 저희들 화순군 입장에서는 공동학군제 시행을 함에 따라서 광주로 나가려는 학생들은 뭐 확실히 나갈 겁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주소 이전이라든가 이사를 가는 현상이 줄기 때문에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죠. 정주 인구를 화순군에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공동학군제 지원, 지금 현재 추진 실적에 보면 저희가 업무 체결후의 교육 예산 60억 이상을 약속을 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여기에, 지금 교육청 예산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금방 조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로 이전해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재고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일단 저희들이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뭐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 계획이 올라오면 그거를 저희 총무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하고 다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결론은 저희가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공동학군제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조건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교육청에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36억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놓고 거의 뭐 정산에만 저희가 관여를 하지 관여를 안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이 자료로만 가지고는 세부 사항을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세부 사항을 저희한테, 자료가 돼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저희도 한번 볼 수 있게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야구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순군에서 화순초 야구부로 2,800만원, 그다음에 중학교는 3,200만원, 화순고는 2,4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원 양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 화순초, 중, 고등학교에서 운동하는 그 조금 잘한다는 애들이 화순고로 와주면 좋은데 그 친구들이 다시 다른 데로 다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 실력이 그나마 초등학교, 중학교 뛰어난 애들이 다른 데로 많이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화순고, 초, 중, 고 있는 야구부가 고등학교 끌려오면 좋은데 좀 유능한 애들은 다른 시군으로 가버리고 우리가 또 없으니까 다른 시군에서 또 애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야구 지원에 관해서 보면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어쩔 때 우리가 화순군을 홍보나 이런 거 되면 스포츠가 그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구 같은 건 성적을 사실 고등학교에서 못 내고 있습니다. 야구를,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 조금 더 지원 량도 가능하면 늘려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때 실제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 지원해서 조금 키워놓으면 다른 데로 가버리면 고향만 여기일 뿐이지 특별히 화순군에, 우리도 자기네들 수혜를 봐줬으니까 좀 이렇게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조금 차등 지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총무과에는 물어볼 것이 없어야 되는데요,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급 무보직. 엄청나게 많네요. 지금 30명, 2014년에 3명, 30명이나 되는 사유가 뭐예요, 무보직을? 2014년도는 왜 3명이었으며, 2019년도는 왜 30명인지?
○ 총무과장 조형채
6급 무보직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완화되고,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 기준이, 과장님! 2014년에는 없었냐고요. 제가 그것만 여쭤본 거예요, 지금. 왜 30명인가 떠나서 2014년도에는 3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30명. 그러면 그 기준이 2019년도에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아닙니다. 2014년도 그 언저리에 아마 무보직자, 그 무보직으로 둘 수 있는 규정이 아마 생긴 것으로 제가 기억이,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3명, 2015년도에 3명, 2016년도에 1명 그렇습니다. 무보직이, 6급 무보직이 그런데 지금은 30명이에요. 또 1월 되면 승진자 나오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퇴직자는 몇 명 안 되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또 늘어나겠죠? 계속 이 현상이 갔을 때 대책. 어떻게 대책을 내냐고.
○ 총무과장 조형채
물론 6급 팀장 자리는 자치단체에서 뭐 재량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 위원 정명조
지금 우리 조직 구조에서는 늘어날 일이 없어요, 지금.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2019년도에 지금 현재 30명이에요. 무보직 6급을 받아놓고 지금 보직 발령 못 받은 사람이 그렇죠? 맞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이야기입니다. 18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 우리가 말하는 법적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3개 단체. 왜 이렇게 차이 많이 납니까? 자,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유총연맹이나 간사 급여 나가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간사 급여가 아마 지금 2,655만원, 2,800만원 그럴 겁니다. 새마을에는 7,425만 8,000원. 2명 나갑니까, 3명 나갑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2명 나갑니다.
○ 위원 정명조
2명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7,400만원? 다른 단체는 2,600, 2,800 그래요. 그런데 새마을지회만 지금 2명 해서 7,400만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1명은 지금 5,0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그거 법적 지원 자료 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시간이 가버리네요. 담당 팀장님! 가서 가져오십시오, 자료. 사회단체공익활동 지원 사업 현황. 여기에 보면 뭐 통일축전, 화순군 농민회, 재향경우회, 자율방범대, 아름다운 동행, 청년회의소 뭐 기타 등등 이런 예산들이 2014년도 제가 7대 의회 들어와 있을 때는 소소했습니다. 행사 규모도 그렇고 지원 보조 금액도 그렇고. 그런데 언제 이렇게 갑자기 막 늘어납니까? 행사들을 더 크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 심의 정확하게 하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20년도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까, 다? 본예산에?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다시 심의하십시오. 자율방범대.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출사하는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 군 의장이나 봉사하시는 여러분 수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1억 6,555만원이나 줘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1개 단체에. 진짜 사회단체, 봉사단체 보조금, 지원금 심도 있게 심의하셔야 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놓고 통과되니까 의회 와서 성립시켜주십시오, 그러시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이게 한 페이지를 차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한 페이지를 차지해버렸어요. 1개 단체가 그것도 봉사단체가 특히 유류대 지원 같은 거. 활동용역에 의한, 구획에 의한, 내용에 의해서 차등 지급해라 해도 차등 지급도 안 하고 말이야. 5년 동안 제가 말 하는데. 열심히 하는 자율방범대 더 많이 주고 지금 저 사무실 전부 양성화 시켜주라 한 지가 3년 되었습니다. 제가 양성화 시켜주라 한 지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2016년 7월부터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지금 계속.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불법 건물입니다. 그렇죠? 양성화 돼 있는 데 몇 군데입니까? 도곡, 화순읍. 또 어디 있습니까? 동복. 노인회관에 들어가 있어요. 더부살이 하고 있으니까. 컨테이너 박스 치웠으니까, 불법 컨테이너 박스, 전부가 다 도로 점용,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왜 불법 도로 점용을 하고 있으며 불법을 조장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묵인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양성화 시켜 주십시오. 우리 군 땅에다. 가서, 건축비 2,000만원, 3,000만원, 도곡 얼마 들었습니까? 2,000만원 들었죠? 다 지어주세요. 깨끗이 좋게 양성화 시켜줘야죠. 차량만 양성화 시켜서. 차량은 버젓이 되었어, 5년 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성화를 시켜주고 봉사활동 하게 하시라 해야죠. 돈만, 활동비만, 행사비만 많이 주실 게 아니라.
○ 총무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교육관련 예산. 65억,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제가 전번에 뭔 자료를 주라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사교육비 경감. 학부모들 주머니 힘들어하니까 우리 교육 예산 65억이나 주고 있습니다, 딱 타이틀이. 그 사교육비 경감에 따른 교육 예산, 학습 예산을 주라고 하니까, 아직도 안 왔어요, 저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이 사무감사를 하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자료 안 왔기 때문에 예산 삭감한다 하면 또 욕할 거 아닙니까. 못하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지금요, 한 50여 가지 되는데, 교육 예산이. 학부형들 사교육비 뭐니 뭐니 해서 이렇게 관련돼서, 교육 관련해서 한 예산이 몇 %를 차지하겠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조세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 관련 예산 총 3억밖에 안 됩니다. 9개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 부담을 안 주게 출전경비, 활동비, 동계훈련비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주는 거야, 그런 데는. 자기들 역사탐방 3억, 5억, 4억, 2억. 뭡니까, 그것이? 화순고 별도 지원. 화순고 별도 지원 얼마입니까? 별도 지원 4억 1,000. 23개 사업. 선생님들이 학생들 교육, 공부 가르치라니까 이런 사업하느라고, 23개를 사업하느라고 4억 1,000만원 써야 되는데 바빠 죽겠죠. 이거 안 바쁘게 해줘야죠, 안 바쁘게. 선생님들을. 제 자식들도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이 가서, 화순고 별도로 4억 1,000, 이거 뭡니까. 그중에서, 그중에서 4억 1,000. 전부 지금 아까 우리 조세현 위원님 말마따나 다 중복되어 있어요. 이 학교 저 학교 할 것 없이 이양고는 얼마나 성질 나버려, 이양고도 한 2억 줘야 되고 과학기술고등학교 한 3억 줘야 되고. 학생 수 비례.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 예산효율 그렇죠, 과장님?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성인 문해교육 예산. 2014년 대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배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5년 동안에. 관리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가 말하는, 많이 좋아졌죠, 지금? 그때는 2만원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5만원에 교통비 1만 5,000원까지도 받고. 그렇죠?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2014년도에는 교통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특히 3년 차, 4년 차, 5년 차 심사숙고 하십시오. 한 마을.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죠? 새로운 마을. 새로운 노인네들. 가서 깨우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마을에만 4년씩, 5년씩 다녀버려. 안 되죠.
자, 2009년 우리 군 인구 6만 9,675명. 현재 인구 6만 2,806명. 6,869명 줄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년 전 우리 군 공무원 총 수 무기계약직, 기간제 다 합해서 882명. 현재원 1,270명. 증 388명. 인구는 7,000명이 줄었는데 우리 공무원은 한 4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특히 정직 공무원들, 우리가 말하는. 10년 전 643명, 현재원 717명. 증 74명. 맞죠? 자료니까 맞겠죠. 증원된 388명 중 정직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74명이 증원이 됐어요. 법에 의해서. 그렇죠? 지침에 의해서.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무기계약직, 기간제 209명, 105명.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원 아닙니다. 현재원 하면 다 뒤로 넘어져버려요. 31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언제? 18년, 19년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보통 평균 50명, 40명씩 막 늘어나버렸으니까 2014년, 15, 16, 17, 18, 19. 그래서 늘어난 인원이 314명.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총 388명이 10년 전하고 지금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되고 스타트업에서 자동화되고. 모든 것은 새로워졌는데 사람도 거기다 7,000명이 줄었고, 군민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공무원 수는 388명이나 늘어났어요. 그중에서도 무기계약직이 209명, 기간제가 105명이 늘어나버렸어요, 지금. 이 사유 저한테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공무원 증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시책이라든가 업무가 이양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늘었고, 공무원 수만 비교를 한다 하면 전라남도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가 한 1인당 85명, 86명 됩니다. 화순군도 평균 수치에, 공무원 수로만 따지면 평균입니다. 공무원 수는. 단지 무기계약직이 증가한 이유는 기간제로 있던 직원들이 2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나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계속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도 2년 미만 된 기간제 직원이 198명이라는 거예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제하고,
○ 위원 정명조
그렇죠? 내년 되면, 2020년 되면 100명이 무기계약직 돼야겠죠? 100여 명이.
○ 총무과장 조형채
그 대신 기간제가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또 모집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늘어났는데, 한 명도 안 줄어들었는데.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기간제는 저희들 계획도 각 실과소에서 요청이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만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데 앞으로 뭐 포화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늘 일이,
○ 위원 정명조
법에 의해서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막지를 못하겠죠? 위법을 하면서까지 줄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전환이 되면서 기간제 수가 줄어야 하는데 계속 늘었다 말입니다. 한 번도 안 줄고.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
○ 총무과장 조형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 위원 정명조
이거 한번이라도 심도 있게 우리 군 인사부처인 총무과에서 최근 5년간 고민을 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처음 지적입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처음 지적이에요. 모르겠습니다. 1대, 2대, 3대, 4대에서는 어떻게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대 의회, 8대 의회에서는 처음입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하셔서 인사권자인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정확히 데이터에 의해서 대외용으로, 한 명도 안 줄었다니까요? 계속 늘어났지. 이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가 제가 구차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하고 차지하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죠? 100억대가 쭉 넘어가버렸죠? 1년마다 얼마씩 오릅니까, 지금? 앞으로. 임금 인상률. 무기계약직, 기간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현재도 지금 백 몇 십 억인데. 앞으로 10년을 생각해보십시오. 30%에서 50% 오른다는 가정 하에. 200억, 300억 돼버리죠.
○ 총무과장 조형채
현재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지방교부금으로 받는 기준 인건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이요, 지금 최근 10년간 총 29% 올랐어요, 인건비가. 법정 인건비가. 공무원. 행정공무원입니다, 지금. 다른 공무원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행정공무원 인건비 상승 인상률이 최근 10년간 29%예요. 평균 2.9%. 3%씩 올랐어요, 계속. 그리고 앞으로 마찬가지잖아요. 무기계약직이고 기간제고 다 3%씩, 아니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 임금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60%, 70%까지 올라가버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런 현상에서 인건비 감당 어떻게 하실 거냐고. 사람은 늘려놔 버렸는데. 인건비는 깊이 안 들어갑니다. 사람만 늘려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과거에 얘기했듯이, 우리 조세현 위원이 얘기하더구먼요. 학교 체육 지원 사업비.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초등학교 야구팀에 지원한 거, 중학교 야구팀에 지원한 거, 고등학교 야구팀에 지원한 거, 맞지 않는 건 뭐예요? 선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31페이지. 화순초는 야구에 2,800만원 지원하고 화순중은 3,200만원을 지원하고 화순고는 2,400만원 지원해요. 어떻게 그런 거예요? 학생들 선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각 대회 출전 경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지금 전혀 초, 중, 고 연계가 안 됩니다. 사실 화순고 야구팀 창립을 했던 것은 초, 중, 고 연계교육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연계가 안 돼요. 중학교에서 싹 가버리고 남아 있는 선수들, 화순고로 간 선수들 굉장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흔히 알맹이는 싹 어디로 보내버려. 팔아버려. 광주일고, 광주상고, 동문회 짱짱한 데 돈 받고 싹 팔아먹고, 여기저기도 못 간 사람들만 화순고 오고 또 화순고는 전남 어디 전북 별 군데에 싹 사람들 가도 못한사람들 불러다놔요. 그럼 초, 중, 고 연계교육이 안 되면 뭐 하러 화순고 야구팀을 운영합니까. 그래서 예산으로 이걸 좀 강조해주라 이거예요, 예산으로. 중학교도 예산 똑같이 주고 고등학교도 예산 똑같이 줘서 예산으로 압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 지원할 때. 절대 말 안 들어요. 중학교 감독들이, 돈은 전부 다 갖다 쓰고 고등학교를 안 보내준다니까요, 우리 류영길 위원이나 조세현 위원이 다 화순고 출신들이에요. 나는 화순고를 못 다녔지만,
○ 위원 류영길
아닙니다.
○ 위원 이선
아닌가?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중학교까지 그대로 가, 그러면 중학교는 우승권이에요. 전국. 전국 아주 우수한 우승권이라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계속 뭐 일본 전지훈련 가면 뭐하고 안 가면 뭐할 것이에요 애초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야구에 우리 화순고 출신들 1기, 2기 출신들이 상당히 전부 다 … 하고 있잖아요. 쓸 만한 선수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전혀 없어. 이 돈을 우리가 강제로 조정할까요? 의회에서? 야구 훈련비? 지원하렵니다. 힘이 안 되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어요. 돈을 똑같이 주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팀인데. 중학교 야구 두 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열약한 화순고에 제일로 적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청. 교육청에서 이것까지 싹 받아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교육청 관련 예산을 몸통을 썰어내 버려야 돼.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그걸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 총무과장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정 말 안 들으면 위원들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산으로 말해줘야지.
○ 총무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훈련비 싹 삭감을 할게요. 아니, 과장님. 훈련비를 전체 삭감하렵니다. 세 군데. 초, 중, 고 연계교육 하라고.
○ 총무과장 조형채
평등하게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우리한테 밀어버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이선 위원님 내용 중에 보충 질의하렵니다. 지금 교육 관련 예산 65억.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갖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우리 의원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군 의원들?
○ 총무과장 조형채
한 분 계십니다.
○ 위원 정명조
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운영위원장님입니다.
○ 위원 정명조
왜 들어가 있죠?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냐고요. 우리 예산을, 우리 군 예산을 갖고 심의를 하고 다뤄야 할 의원님께서, 맞습니까, 그거? 우리 군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할 의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거기 가서 뭔 예산을 주라 합시다. 뭔 예산을 주라 합시다. 그리고 구성원. 구성원 다 확인하셨습니까? 여기 구성원들. 구성원 명단 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구성원 명단. 그렇죠? 저는 우리 군 의원이 우리 군비를 갖다가 65억을 쓰는 정책심의를 해서 방향 제시를 거기서 하고 여기 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우리 화순군 명품 교육 실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그때 당시에 참여하셨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교육발전심의위원회로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교육발전심의위원회가 지금 교육청에 있는 위원회잖아요.
○ 위원장 김석봉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장 김석봉
지금 정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확히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왜냐면 정책 방향 제시하는 심의위원이면 있어야 돼요, 의원이. 당연히.
○ 총무과장 조형채
교육청에 있는 위원회하고 다른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착각한 거죠, 그러면.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정확하게 여쭤본 거예요.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위원회는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 군에서 하는 위원회,
○ 총무과장 조형채
우리 군에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야지.
○ 총무과장 조형채
교육청위원회는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담당 팀장님! 교육청에 있는 위원회 있죠, 뭐.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무슨 위원회입니까? 똑같은데, 이름이.
○ 총무과장 조형채
이름이 비슷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 명단 좀 주십시오. 그 명단, 교육청 거 명단, 65억을 어디에 쓰겠다, 하고 막 해갖고
○ 위원장 김석봉
사업선정위원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김수진
네.
○ 위원 정명조
저는 그건 줄 알고 여쭤본 거예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거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그거 아니에요? 예산 이야기하는데 이 위원회 이야기를 왜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방금 우리 류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지원 그 프로그램 사업비 지출 세부내역 그것은 자료 요청은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그냥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제출할 게 아니고, 방금 우리 정명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새마을회 운영비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라고 하신 거예요. 운영비 7,000얼마에 대해서 세부내역. 그거죠? 그것도 그냥 넘어가고, 제출 받으면 되겠죠? 따로 안 하고.
더 자료 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 요구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맨위로- 재 무 과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화순군 재무과장 추 경 영
○ 위원장 김석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희순 세정팀장입니다. 윤재관 경리팀장입니다. 안용석 부과팀장입니다. 손용충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현진 징수팀장입니다. 정강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맹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37명에 현원은 시간제 1명 포함 37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37명에 현원은 시간제 1명 포함 37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입니다. 세무조사·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2개 법인 및 비과세·감면된 납세자를 통한 세무조사와 감면조건 미 이행 및 취득 후 미신고 등 145건에 대하여 3억 2천여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매년 지방세 비리방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ㆍ윤리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비리발생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5백만원 이상의 감액ㆍ환급 결정 사항과 5천만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일일결산, 군 금고 지도감독, 체납액 계좌이체관리, 배당금 수령, 과오납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상시 점검하여 비리방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말까지 총 1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관급공사 임금체불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대상사업은 1,128건이며 임금체불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약단계에서부터 준공금 지급시까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관련 서류를 잘 검토하는 등 체불임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81쪽까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총 1,705건에 445억 7천 3백여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부터 100쪽까지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은 총 377건에 94억 1천 7백여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부터 114쪽까지 공사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백만원 이상 공사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은 총 317건에 123억 4천 7백여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33쪽까지 여성 및 장애인 기업(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천만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공사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374건에 123억 9천여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8쪽까지 여성 및 장애인 기업(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용역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92건에 31억 1천 9백여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 140쪽, 여성 및 장애인 기업(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천만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물품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20건에 6억 8천 4백여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 142쪽, 여성 및 장애인 기업(관급자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천만원 이상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관급자재분야 수의계약 현황은 총 30건에 8억 9천 4백여만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53쪽까지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총 264건에 당초 197억 2천 6백여만원에서 2천 4백여만원이 감소하여 197억 2백여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쪽, 군 금고 예치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21일 현재 군 금고 예치현황은 총 3,138억 6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정기예금은 2,695억원이며, 보통예금은 160억 1천 5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2종에 정기예금 223억원, 보통예금은 60억 5천 3백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율 감소 및 신속집행 추진으로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출의 추이를 파악하여 단기성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장기성 정기예금 운용과 지방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체납액 채권 확보 및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군 금고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 금고은행은 NH농협은행으로 약정기간 3년에 협력사업비 총액은 총 3억원이며 2018년과 2019년에 (재)화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금년 2회 추경을 포함하여 반영된 세외수입 예산액은 234억 5천 3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5억 2천 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49억 3천 1백만원입니다. 9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275억 7천 4백만원 중 258억 8천 5백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3.9퍼센트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 영치, 고질ㆍ상습 체납자 공매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2019. 1.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1억 7천 2백만원이며,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10억 7천 9백만원입니다. 9월 30일 현재 지난년도 체납액 13억 7천 3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27퍼센트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현년도 체납액 9억 9천 4백만원을 징수하여 총 23억 6천 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 수감기간 중 징수실적은 3억 8천 1백만원으로 전체 징수액은 27억 4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중납부 및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건수는 총 5,352건에 11억 8천 219만 2천원으로 도세 1,199건에 1억 5천 62만 6천원 군세 4,153건에 10억 3천 156만 6천원입니다. 과오납금 발생시 적정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신속히 환급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지방세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은 3,776건에 4억 3천 3백만원으로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하단,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65쪽까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관용차 13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쪽, 국공유지 분할측량 현황 및 대부?매각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현재 공유지는 총 1,053필지, 111만 9천 제곱미터이며, 도유재산 토지 157필지, 8만 제곱미터 중 109필지, 5만9천 제곱미터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토지 896필지, 74만 8천 제곱미터 중 269필지, 20만 7천 제곱미터를 대부하고 있으며 건물은 11동, 7천 제곱미터를 사용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한 공유지 중 도유지 1필지와 군유지 화순읍 교리 211-20번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도로 등 35필지 5천 4백 제곱미터를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 168쪽, 복지회관 및 읍면청사 운영 집행예산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복지회관은 화순읍을 제외한 12개 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회관별 수입 및 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9, 170쪽, 공공건물 통합건축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건물 통합건축사업인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각종 공약사업과 생활밀착형 SOC복합화 사업 등을 통합하여 건축함으로써 건축비와 유지관리 등 예산절감 효과 뿐만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한 공간에서 화합하며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통합건축하고자 합니다. 건축위치는 화순읍 삼천리 702-3번지 일원이며 대지면적 9,560제곱미터, 연면적 14,1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28억원이며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으로 5개사업 국비 61억원을 지원받으며 자체사업비는 267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주거지 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확장형) 등 12개시설을 복합화 할 계획입니다. 세부시설별 면적과 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18. 9월 통합건축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4월과 6월에 기본계획 용역과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였고, 7월에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0퍼센트이상 복합건물 건축에 긍정적인 의견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추가토지 보상 협의중이며 5필지 556제곱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이고, 설계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며 내년 6월까지 설계완료 후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생활 또는 문화 SOC시설을 복합, 통합하여 주민편의 및 예산절감의 효과와 세대간의 협력과 화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군 금고 관리 잘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년짜리 조금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시죠? 0.05%가 중요하고 0.01%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미집행 전에 2,000억여 원 있는 거 갖다가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변칙 스타일을 써서 갖다가 쫙 넣어놓으려고 애쓰시지 말고 투명하니 공사 집행 빨리 빨리 하시고.
문제는 뭐냐.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통째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면에 안 내리니까. 그런 현상들, 이미 병목현상이 와서 밀림현상이 와버렸습니다, 우리 군은 물 공사 동절기 못하죠? 농사철 돼버리면 또 못하죠? 농로 개거, 농수로, 뭐 포장 확장, 농변 다 못합니다. 1년에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아닌 말로 몇 백 억씩 막 넣어놓고 수백 건씩 만들어놓고 그런 현상들 계약 부서에서 빨리 빨리 추진하시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금고 관리 더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 사무감사 때 질의하니까 재무과하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청소년수련관 입지 관련해서 거기가 맞지 않습니다. 입지 조건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나, 이거 지침이?
○ 재무과장 추경영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도심지 근교. 그렇죠? 이거 두 군데입니다, 지금. 그 두 군데 중에서 입지 선정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24시간 사우나 시설, 찜질방 시설, 모텔 지역 그렇죠? 거기다 지금 입지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내년 5월 이후에나 부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가정활력과에서 해야 된다면서요?
○ 재무과장 추경영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그 부분이 아까 우리 이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 필지에 가운데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총 면적은 얼마며 도시계획 구간은 몇 평인지 갖고 오셨습니까, 혹시? 공유재산 진행이니까 나와 있겠죠? 그것도 가정활력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그것까지는 제가 좀 세부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공동주택팀장님도 안 갖고 계시고, 자료? 몇 평 중 도시계획이 몇 평이라는 거. 금이 빨갛게 쫙 그어졌어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평수의 한 3분의1 이상이 도로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걸 우리 군에서 사서 도시계획도로를 없애서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 땅 좀 팔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팔아버려요. 배짱 좋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전 관련 부지 선정 관련해서는 가정활력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없다면서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예민한 사항인데,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우리 군에 몇 개나 됩니까? 시설공사 부분 팀장님!
○ 위원장 김석봉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여성 기업하고 장애인 기업 수.
○ 위원장 김석봉
마이크.
○ 재무과장 추경영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과장님이 하십시오.
○ 재무과장 추경영
여성 기업은, 지금 공사 부분이요?
○ 위원 정명조
네, 공사 부분.
○ 재무과장 추경영
공사 부분은 11개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기업이 1개로 알고 있고요.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총 12개입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이거, 이거 1인 지칭하겠습니다. 범용건설이라는 데는 법인이 2개입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제가 알기로는,
○ 위원 정명조
공동대표가 있고, 단독 대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 재무과장 추경영
범용건설에는 이제 단종으로 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철콘, 석공,
○ 위원 정명조
대표자가 지금 한 사람이 양쪽을 맡고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 재무과장 추경영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요.
○ 위원장 김석봉
네, 팀장님.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 위원 정명조
법인이 2개겠죠? 왜 그냐면 범용건설 상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이고, 범용건설 또 두 분이고 대표자가 공동대표고,
○ 재무과 경리팀장 윤재관
지금 범용건설은 여성분이 대표자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계약이, 쭉쭉 돼 있는데 개인으로 돼 있고 범용으로 돼 있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한 날 계약한 것도 이 자료에,
○ 재무과장 추경영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이렇게 쭉 했는데 엄청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달리 여쭤본 게 아니라 60개나 돼.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60개나 되면 금액으로는 얼마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로 16%, 374건 중 60건 그거 한번 좀 민감한 부분이죠? 왜 제가 이걸 업체 수를 물어보냐면 나눠줘야죠. 골고루 그래서 정체현상이 안 생기게끔. 12월 초 되면 동절기 공사 중지. 그렇죠? 착공 내는 것도, 계약했던 것도 내년 3월 초에나 풀립니다. 일 좀 하려면 5월에 못자리 씨앗 내리고 다 내려서 못하게, 공사 못 합니다. 10월 중순 돼서 마무리하고 들어가려고 또 동절기, 한 달 반 하다가 동절기 와버려요. 계속 지금 정체현상이 와서 이거 빠져나가려면 1년,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시설공사 중 우리가 현장에서 말하는 물 공사 부분은 지양을 시켜야 됩니다. 한 1년간. 몇 십 년, 몇 백 년 동안 해왔어요, 그냥. 우리 농사하신 분들이 몇 십 년 동안, 몇 백 년 동안 몸에 배어왔다니까요. 옛날에 천수답, 둠벙, 소작농, 저수지 그런데 지금은 대단위 저수지에 기반공사에서 물 공급해줘, 우리 군에서 물 공급해줘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천수답 3, 4% 되는 데 관정개발 해주고 그런 좋은 여건 속에서 물 공사 하면서 사업비를 몇 백억씩 하다 보니까 지금 미집행 금액이 1,000억이니, 2,000억이니 나온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900억 나와 버리고, 이것은 사업 돌렸으면 좋겠어요. 담당 부서들 협의하셔 가지고,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 도시 관련 이야기를 못해서 지금 들어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제가 답변,
○ 위원 정명조
재무과 소관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들끼리 상의를 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미집행 잔액이 세상에 2,000억이 뭡니까, 2,000억이. 삭감률 0.6%. 1%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안 늘어났으면 쓰겠다는 염려로, 지금 재무과 소관이 아닌 내용일 것 같습니다마는 골고루 돌아가야 됩니다. 특정 업체에 60건을 주면, 이 사람 60건 지금 석 달, 넉 달 동안에 물 공사 다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3, 제4의 하도급, 내려가겠죠?
○ 재무과장 추경영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합법적인 하도급이지만 군에서 알지 못하는 불법 하도급도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어느 다른 업체가 60건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상주 인원이 몇 명인데. 상시 고용 인원 이 회사가 몇 명인가 확인해보십시오. 현장 대리인이 몇 명이에요! 현장 대리인이 겸업을 못하게 돼 있을 건데 이걸 여러 군데다 착공계, 준공계 넣으면서, 찢어 넣으면서 교묘하니 1년 365일 중 60개 공사를 처리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지금 마을단위에도 그렇고, 이건 재무과에다 이야기하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청소년센터 갖고도 기획실하고 상당히 토론을 장시간 했는데 그것도 조기에 매입을 하십시오. 내년 5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기에 매입을 해요. 양도소득세 해당이 되니까 5년 있다 한다고. 단일 필지라면서, 한 사람 거. 그 필지가. 조기에 매입하고, 군청 앞을 개운하게 매입을 좀 하세요. 나머지 여기 네 필지도 하고. 회의록 작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그거 그대로 놔두라니까, 오거리. 매입해서 로터리 좀 만드세요. 아침에 한번 보십시오. 출퇴근 할 때,
○ 재무과장 추경영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은 저희가 재산 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가정활력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 위원 이선
알아요.
○ 재무과장 추경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활력과하고 충분히 말씀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 위원 이선
그래서 제가 부지 매입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부지 매입을 재무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부지 매입을.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현재 가정활력과에서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돈을 재원이 남으면 필요한 부지들 싹 매입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군에서. 중장기적으로 쭉. 그 뭡니까? 무등반점 건너편도 두 필지만 해버리면 전부 다 군유지입니다. 화순초등학교 앞에 전부 군유지, 두 필지만 해버리면요.
○ 재무과장 추경영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혹시 재무과 소관 자료 제출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우리 정명조 위원님이 궁금하신 거, 우리가 그것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부부일 것 같아요. 부부 간에 법인이 하나 있고, 또 여자 이름으로 하나 있고, 남자 이름으로 하나 있고. 이렇게 4건 있다는 말씀, 그것은 파악해서 설명해주시고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그걸 한번 명확히 나중에 추가로 말씀해드리고,
○ 재무과장 추경영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추가적인 시간 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자료 제출 요구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가 자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계속감사)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서울사무소 직원 무기계약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인건비가 올라간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운주사 설법전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겠다, 그것은 아니죠? 기름밖에 못……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가로 도비하고 국비사업을 도 문화재청에 내년도에 추가로 신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야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군비를 세워놓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만연사, 쌍봉사 설법전 양쪽 두 군데 10억 처음에 한다고 해가지고 20억, 25억씩 들어간 것 몸소 겪었잖습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청소년수련관은 페이지 20쪽 “마” 항을 보면,
○ 위원 정명조
제가 다 읽어봤고요. 지금 입지, 청소년수련관은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청소년 수련 활동에 적합한 곳으로 하여라. 수련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개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수련관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룹에 의해서 어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 수련관 역할인데 부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무과에도 질의하니까 가정활력과로 토스 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크가 가정활력과에서 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 관련해서 부지가 1인 한 사람 것 도시계획이 빨갛게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 몇 평이나 된지 도로부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알기로는 수련관 부지가 한사람 명의가 아니라 보상금을 면적이 커서 한사람이 보상금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상금을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필지를 보니까 딱 3분의 1이 도로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던 것을 우리 이선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도시경관, 도시개발 다 해가지고 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풀어주었는데도 세금 때문에 너희들한테 못 팔겠다.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활력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입지 변경 요청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미리 알고 계시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으로 입지가 선정이 완료되어서 행정적인 절차고 일부는 토지를 매입했는데 군 입장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땅을 안 판다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땅을 안파는 것이 아니라
○ 위원 정명조
그분들이 관에서 하는 사업을 자기 세금 때문에,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해야 되냐고요. 더 큰 사업들도 변경시키시면서 그렇잖아요. 400억, 500억도 계획 잡아서 못하는 사업들 있잖습니까? 우리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부지,
○ 위원 정명조
그 쪽으로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이런 식 국법을 어겨 가면서까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법을 어긴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세금 적게 내주려고 공기 연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것은 우리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 위원 정명조
지금 부지매입도 늦어진 사유가 그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취소
○ 위원 정명조
거기서 거꾸로 배짱을 피우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실장님도 이렇게 편을 들고 있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 당장에 수용 절차를 하려면 국토법에 따라서 수용절차까지 지금 가정활력과에서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실장님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실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닙니다.
○ 위원 조세현
운주사애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입장료 도암 면민들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가 운주사에 화순군에서 천년고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들을 해 왔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암면 뿐만이 아니라 화순군민이면 입장을 무료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화순군민은 무료로 할 수 있게 한번 주지스님하고 관계자 분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조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운주사가 송광사 말사로 있을 때만 해도 더 나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주사가 송광사하고 조계사하고 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송광사하고 조계사 회계 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조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한 화순군민이 운주사를 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봉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감사중지.)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주향숙
○ 출석공무원 (4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