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5회 제8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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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일시 : 2019년 12월 13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 일자리정책과
- 행복민원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 관광진흥과
- 문화예술과
- 보 건 소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2일 제235회 화순군 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오늘 총무위원회 10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고, 예산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과, 행복민원과,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하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대비 66억 6,224만 1천원이 증가한 2,762억 9,124만 1천원입니다. 이중 특별교부세는 12억 6,657만 5천원, 부동산 교부세는 53억 9,566만 6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20억 8,934만 5천원이 증가한 98억 2,93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81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회추경 대비 8억 4,291만 5천원이 감소한 1,774억 4,891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5억 1,773만 3천원이 감소하였고 83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억 2,208만 1천원, 기금 117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7억 5,156만 7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86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73억 4,898만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된 90억원을 편성하여 92억 70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07억 4,72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92억 7,733만 8천원입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시책개발 서울사무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서울사무소 운영 관리 집행 후 남은 사무관리비 잔액 9백만원, 국내여비 미집행액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기획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정책제안 및 정책자문 실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제안비 6백만원, 정책자문수당 3백만원, 총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책포럼 일정연기에 따라 정책포럼 운영비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추진입니다. 92쪽, 청년정책 행사실비보상금인 청년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보상 집행 잔액 6백만원, 기타보상금인 청년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시상 잔액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구정책지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인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비를 사업비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도비, 군비 각 5,400만원씩 총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응정책추진 사무관리비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홍보물품 제작 집행 잔액 및 출산정책 리플릿 제작 집행 잔액 총 550만원, 행사운영비로 저출산관련 군민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잔액 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제작 부수 증가 및 제작 단가 인상을 반영한 예산서 제작 및 건전재정 일반운영비 42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산실무 담당자 워크숍 취소에 따른 포상금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기관공통예산입니다. 기관공통예산 연구용역비를 2019년 실과소 용역 수요 파악 결과 남은 잔액인 1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입니다. 화순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를 화순소식지 발행일 미도래로 인하여 잔여분 1회 발행비용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전출금입니다. 일반예비비는 49억 2,320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재정안정화 기금 세입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18쪽, 세출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예치금 목으로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민간위탁금 1억원을 민간위탁 절차 추진 중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미디어공작소 장비 구입은 청년센터 내 미디어공작소 설치 계획으로 건물 준공 후 장비를 구입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천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화순군 청년센터 건립 시설비 7억원은 설계발주 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며, 화순군 지역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연구과제 보완을 위해 연구용역 중지중으로 연구용역비 94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61쪽,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화순군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우리군 조례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및 재해복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채 원리금 상환, 대규모 사업의 경비 등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0년 연도말 기금 조성금액은 2020년도 기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4억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2~26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현재, 2020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300억원에 대한 이자 4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예치금 회수 등을 포함 총 304억 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자수입은 우리군 기금 금고 이율 1.35%를 반영하여 추계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의 설립목적상 특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오직 일반회계로의 전출만을 할 수 있는 바, 2020년에는 조성금 전액을 모두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재정안정화 기금 300억 중 예비비에서 89억 7,500만 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나머지 210억 2,400만원 어디에서 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3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방세 수입에서 22억 8,000원, 세외수입에서 63억 2,300만원, 부동산 교부세에서 53억 9,6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14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 1회, 2회추경 때 683억 2,800만원인데 이번 3회추경에 673억 4,900만원에서 마이너스 10억 1,900만원, 전입금 90만원, 90억해서 총 233억 8,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제2회 추경 예비비 89억 7,500만원 포함해서 323억 6,400만원이 활용 재원입니다. 그래서 323억 6,400만원에서 세출예산액 23억 6,4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잔액 30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적립을 해놨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까 적립금 얼마다고 그랬죠. 80억, 90억?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특별회계 적립금에서 일자리정책과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90억을 갖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89억 7,500만원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명조
아니요, 89억말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아까 세부 설명할 때 적립금이 나왔다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세입 3회추경해서 233억 8,900만원하고, 2회추경 예비비 89억 7,500만원 합해서,
○ 위원 정명조
그것말고요. 적립금 중에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300억원 추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적립금 중에 나온다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전입금이요?
○ 위원 정명조
네. 그 부분을 설명을, 무슨 전입금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총 233억 8,900이고, 제2회 추경 예비비 89억 7,500만원 합해서 323억 6,400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23억 6,400만원을 편성하고, 잔여금액 30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210억 설명을 하실 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210억이요?
○ 위원 정명조
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233억 8,900만원
○ 위원 정명조
그럼 그 중에서 전입금인가 적립금인가 80억, 90억 나왔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전입금 90억이
○ 위원 정명조
네, 무슨 돈이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일자리정책과 특별회계 농공단지 매각대금 90억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농공단지 매각대금, 어디 농공단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농공단지에 매각 대금으로 일자리정책과에 90억원이 있었는데 활용가치가 없어서 재정안정화기금 분양대금으로 전입을 해두었다. 이 말씀입니다.
○ 위원 정명조
순세계 잉여금에서 얼마 갔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1회, 2회 추경에 총 683억 6,800만원인데 3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673억 4,900만원으로 마이너스 10억 1,900만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따른 운용 조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5조 1항 1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해당 연도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지방채 기타 등등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대형공사 경비에 쓰겠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네, 재정안정화 기금을 “대형공사에 쓰겠다.”는 뭐예요? 조례에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실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천리에 재무과 공공건축팀에서 328억에서 세대연대 복합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비 6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가 267억이 됩니다. 한꺼번에 국비확보에 따른 군비 매칭사업을 하는데 공사 진척 사항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 위원 정명조
아니 그 기금을 실장님!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거기에는 아니라고요. 지원 대상에 뭐라고 써놨냐 대규모 재난 및 재해복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채 원리금 상환,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고, 상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상위법에도 그렇죠? 행자부 시행령 이것 다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대규모 사업 경비 등은 우리 조례에도 없고, 상위법에도 없는데 여기에 왜 넣었냐 이 말이에요. 돈을 쓰겠다고,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기금 조성이 있습니다. 제4항에 군수가 추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 기금용도란에 제1항 5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대규모 사업의 경비 거기에 그 내용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상위 시행령 행자부 것 갖고 와 봐요.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어 놓고 갖다가 기금 조성을 몇 백억씩 해 놓고, 그것을 상위법 어겨가면서까지 쓰겠다. 상위법에 기금의 용도 4가지 나와 있죠?
(자료를 보면서) 이것 말고요. 조례를 정한다가 아니라 이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정해라 하는 테두리가 있다니까요. 4가지 테두리가,
자, 시행령에는, 좌우지간 상위법 시행령에는 권고사항에 없습니다. 대규모 사업 경비 등은 쓰라는 사항은 없어요. 없어 그렇죠, 없는 것 확실하죠?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애매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대규모 사업의 경비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이것, 이따가 다른 과 할 때 제가 자료 찾아와서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러시고, 그런데 이렇게 상위법 위반되어가면서까지 상위법에 없는 대규모 사업 경비를 쓰겠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요, 하시지마, 제가 이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 위원 정명조
법령을 찾아보고……
○ 위원장 김석봉
실장님! 이따 오면 찾아보고 하시죠?
○ 위원 정명조
장치운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본 위원이 답변해라는 것만 해라니까요.
○ 위원장 김석봉
그래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정리추경 3회 추경에 예비비 49억 2,300만원 어디에 쓰실 거예요? 정리추경에 예비비를 49억, 50억을 놔두셨는데 어디에 쓰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정명조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제가 예산 편성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는 총 예산에 1%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 위원 정명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몇 년간을 계속 1%이상 해 왔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설명을 드릴께 들어 보십시오. 2회 추경 때 1%범위를 넘은 138억 9,800만원을 세워서, 1%넘게 예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서 3회 추경에 49억 3,000해서 1% 수준 맞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업무추진 과정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2018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중 예비비를 보면 210억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전년도 12월 정리추경 하실 때 예비비를 210억 편성해 놓으셨어요. 증액을 145억 시켜서 이 돈을 어떻게 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1억, 2억도 아니고 210억 행방을 모른다 하면 안 되죠?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도영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팀장님이 설명하면 안 돼요.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 들을까요?
○ 위원장 김석봉
좋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마이크 갖다 드려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도영
세입 세출 예비비 남은 것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도영
네, 순세계잉여금으로
○ 위원 정명조
결손처리 하죠?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도영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왜 세출을 안 잡고, 사업을 다들 마무리하고 그렇게 마무리했습니까? 210억이라는 돈을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을 안 하고 돌려버리냐고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도영
세입이 많이 걷쳐가지고 세출은
○ 위원 정명조
아니,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세입이 많이 들어왔을 때 세출 맞춰서 정리추경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 말 하냐, 1%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210억이면 한 4%되어 버리죠. 법을 어기면서까지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4% 가까운 예비비 편성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내버렸다. 세출 안 쓰고,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 정리추경에 들어와 있는 예비비 49억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낼 겁니까? 내년 2020년도에, 2020년도 지금 예비비가 63억 9,000만원이에요. 이 정리추경에 있는 49억 어떻게 어디에 할 것인가, 궁금하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갑니까? 2020년도에,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도영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 위원 정명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몇 십억, 몇 백억씩을 정리추경에서 세입 세출을 맞춰서 정리추경을 해라하니까 예비비로 해가지고 우리들 말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내버리냐 이 말이에요. 안 쓰고, 너무나 돈이 많아서, 쓸데가 없어서 쓸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쓰고 보내버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맨위로- 일자리정책과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19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 산업단지 공공운영비입니다.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전기, 전화,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운영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집행 잔액 등 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투자기업 담보설정 수수료가 보증보험증권 발행으로 대체되어 2백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투자유치 설명회 멀티 PPT제작비 2백5십만원, 투자유치 및 백신특구 박람회 참가비 1천만원, 해외기업 및 연구소 유치활동비 5백만원, 외빈초청여비 1천만원, 국내외기업 유치 보상금 5백만원 등은 사유 미 발생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부대비입니다.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아케이드설치 사업이 4월말 완료됨에 따라 부대비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 사업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지방비 매칭에 따라 사업비 1억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자지원입니다. 화순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 이자지원 사업 수요부족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맨하단 일자리 박람회 행사 화순군 홍보관 참여기업 여비 지원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 미 참여로 인해 1백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일부 사업장 종료에 따른 군비 잔액분 2천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최종 국도비 결정 통보 및 군비 과다 계상분에 대해서 사업비 1억2천7십7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약정기간 종료 및 국도비 최종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사업비 1천2백1십3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최종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사업비 2천8십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시설장비 공모 결과를 통해 시설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3천9십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고도화 공모 결과를 통해 사업개발비 및 시설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농공단지특별회계 농공단지 관리 운영비 등입니다. 농공단지 분양필지 분할측량 수수료 5백만원, 분양 홍보물 제작비 3백만원, 입주기업 간담회 2백만원 등은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농공단지 전기요금 1천만원, 농공단지 관리 및 부지 분양대금 징수여비는 2백5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농공단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90억원을 일반 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19년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쪽 해외기업 및 연구소 유치활동 우리 군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 해외기업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20년도 이 예산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동차 책임보험 들어가듯이 해 놨다 빼고, 해 놨다 빼고 수년간 했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계속 해외연구 유치활동을 하다보니까 필요해서,
○ 위원 정명조
국제백신포럼 4억씩 들어가서 하죠? 저는 그래요. 해외유치 공장도 좋고, 연구소도 좋고 그렇습니다마는 과연 현실에 맞느냐,
100쪽, 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 사업 이것은 우리 군에서 어느 업체가 신청을 했는지, 정리추경에 요구했는지 연초에 기업지정을 요청했는지도 모르죠. 처음에 선정할 때는 도에서 하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9월에
○ 위원 정명조
나중에 도에서 내려왔을 때 알죠. 정리추경에 6,095만원 몇 개 기업입니까, 사회적 기업 몇 개 중에 몇 개 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사회적기업 11개 기업 중에 3개 기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3개 신청 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위에 3,095만원 2개 기업이고, 밑에 고도화 지원사업 3,000만원은 1개 기업이고 그렇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업체 어디 어디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영농조합법인 심은 거기고요.
○ 위원 정명조
영농 어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심은 영농조합법인
○ 위원 정명조
심은, 우리말로 떡집.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리고 나눔세상하고 두 군데
○ 위원 정명조
나눔세상 사단법인?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리고 고도화 지원 사업은 힐링 알토스
○ 위원 정명조
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힐링 알토스 대리 쪽에 가면 카페 해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 위원 정명조
카페 보통 저희들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마는 종사원 1명 내지 1명 반, 부인은 0.5로 치니까 그렇습니다. 종업원 1명이면 다 운영해 버리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현재 거기는 공방, 체험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저기 오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맨위로- 행복민원과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행복민원과장 최영미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민원행정 예산입니다. 당초 통일감과 깔끔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민원실 근무복 춘추복, 하복, 동복 구입비로 7천 5백만원을 세웠으나, 하반기에 군 전직원 단체복인 겨울용 가디건 구입으로 민원실 근무복을 단체복 가디건으로 대체하여, 동복은 이너만 구입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3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여권 커버 사용 시 출입국 심사 중 커버를 벗겨야 하는 경우 전자칩 손상 우려가 있어 미사용을 권장하여 여권 커버 제작비 4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60명을 배정인원으로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복무 연기나 타 기관 전출 등 배정 요청에 따른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하반기에 집중 및 기존 사회복무요원들의 소집해제로 인한 감소 등으로 현재 배정인원이 45명으로 보수 및 중식비 예상 잔액분 발생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5천 5백 6십만 4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모니터요원 행사보상금 예산입니다. 민원모니터 위촉인원은 38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나 올해는 34명이 위촉되었으며 영농철 회의 미개최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부득이하게 발생되어 6백 2만 6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행안부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군민의 안전지킴이, 스마트 공공조명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우수사례를 발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여 시상금인 1백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하단 건축물카드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건축물카드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분 2천 1백 4십 7만 4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토지이동, 이의신청 감소로 인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필지 수가 감소되어 검증 수수료 지급 잔액 1천 2십 1만 2천원과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잔액 3백 4십 4만 2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환급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미발생과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자가 발생되지 않아 3백 4십 6만 6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정에서 경계 미확정으로 인하여 면적증감이 있는 필지에 한하여 실시하는 감정평가를 시행하지 못해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역시 감정평가 미실시로 인하여 조정금이 확정되지 않아 2천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작년과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 행안부 민원제도개선 장관 표창 100만원 증액이 됐네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축하드리고요. 전 항목 중 증액된 것은 그 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축하드린 거예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뒷장 지적재조사 조정금 2020년도 예산 제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올해 2,000만원 못 써버렸네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이건 올해 예산이여서
○ 위원 정명조
왜 제가 기억하냐면 더 증액시켜서 빨리빨리해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네. 이것은 이의신청이랄지 저희가 업무추진이 늦어서 감하게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맨위로- 총 무 과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중간【제38회 군민의 날】개막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천 5백만원 삭감하고 바로 아래 제38회 군민의날, 2019 화순국화향연 성공개최와 북면이 백아면으로, 남면이 사평면으로 2020년 1월 1일 부터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kbs 전국노래자랑 화순군편이 개최되는 행사운영비로 3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마을공동체 혁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마을공동체 혁신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직영으로 변경함에 따라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비로 동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 완료 후 2020년에 예산 편성코자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및 104쪽 윗부분,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추진사업】입니다.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미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9백 5십만원 행사운영비 1천만원, 외빈초청여비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천 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부분【백신 남북교류 협력사업 출연금】입니다. 대북 백신사업 도ㆍ군ㆍGC녹십자 업무 협약사항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백신을 북한의 영유아에게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남북 관계 미 진전으로 보류됨에 따라 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각 실과소 각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위원회 회의 개최가 증가되어 부족분 1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성인문해교육 운영】으로 문화활동 기회가 적은 성인문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국비사업 영화 관람, 설렘 투어,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에 따른 교육 횟수 증가로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화순군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입니다. 2019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6주간 60명을 운영하였으며, 인건비 및 보험료 지출 잔액 4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상단 【원어민보조교사 숙소지원】부터 중반【무상급식 지원】까지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숙소지원은 숙소 임대료 동결로 인하여 잔액 1천1백만원을 삭감하였고 화순 진로교육 페스티벌 개최 후 낙찰 차액 1천만원, 영어 수준 진단평가 응시인원 감소로 인한 잔액 1천만원, 해외문화체험 인솔자 실비 지급으로 인한 여비 잔액 3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학교체육 육성지원은 능주초 축구부 해체로 인하여 반납비 1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내 고교 수업료 지원은 교육부 무상교육 실시로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신입생 982명에게 교복 및 체육복비 지원 후 잔액 2천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자학당 운영 지원은 사드배치 등 한미중국간 국제 정세악화로 공자학당 승인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반납금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비는 도비보조금 변경교부 후 지출 잔액 2천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위탁교육비】 및 【도 공무원교육비 및 교육여비】입니다. 중앙부처 교육원 위탁 교육비 잔액 1천만원, 도 및 중앙부처 교육원 교육여비 잔액 6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핵심역량 강화 교육】예산으로 교육운영 계획의 수정 등으로 5천 3백만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정명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하고 의회가 티격태격 했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해마다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또 들어간다고? 한치 앞도 못보고, 화가 나죠. 싸웠던 것만 후회되고 그냥 놔 둬 버릴 것인데,
국제교류 남북협력, 아까 일자리정책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외국인 공장유치, 외국기업 유치, 연구소 유치 다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이 과에 예산 있고 저 과에 예산 있고 한번은 정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각 과별로,
성인문해교육 드디어 3억 돌파했네요. 제가 2014년도 의원되었을 때 지금 생각으로 제 기억으로는 3,000만원 정도 1년 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뭐 3억, 1,000 우와∼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성인문해교육 중에 국가 뭐 나오던데?
○ 총무과장 조형채
네, 2회추경 때 국비가 1,5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국비 활용에 따른 군비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추가 계상한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이제껏 계속 순수 군비만 했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학교체육 육성 3억 중 1,600만원 삭감?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능주 초 축구부 해체 능주 초에 감독이 있었고, 코치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감독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총무과장 조형채
감독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학교체육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능주 초 받았을까요?
○ 총무과장 조형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코치가 없는 학교는 학교체육으로서 교육청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죠? 방과 후로 한다든가 대체로 해서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동복 초, 동복 중에 농악 방과 후 교습이 있었어요. 한천 농악 무형문화재 6호, 40년 전에 지정되었던 그것을 계승하자고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1, 2, 3, 4, 5, 6학년 저학년부, 고학년부 중학교 1, 2, 3학년 중등부 해가지고 방과 후 학습을 했었는데 금년도 2019년도에 초등학교는 저학년부 고학년부가 없어져 버리고 통합해가지고 하루만 하고, 중학교는 폐지되어 버리고 이런 것이 문제죠?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 지금도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습이 아닌 특성화 체육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특성화교육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 교육청에서 예산 올라온 놈 베껴가지고 예산만 편성해 줄 것이 아니라 그것 염두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화순중학교 복싱부 코치, 감독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파악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교육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체육 부서를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것 1,600만원 못쓰고 온 것 나머지 학생 체육부에 나눠 주었어야죠. 왜 이것을 삭감시켜요. 그렇잖아요, 법적인 한도 내에서 나눠 줬어야지 실력이 있으면 입상, 수상 학교가 있었으면 거기에라도 그냥 포상금이라도 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써야지, 축구부 없어졌다고 그놈 삭감 시켜가지고 빠뜨리면 되겠습니까? 그나마도 68억 9,000만원, 3억밖에 안되는데 적어서 억울해죽겠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맨위로- 재 무 과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재무과장 추경영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6,380억 2백여만원으로 244억 9천 2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분야에서 주민세 3억원, 재산세 3억 1천만원, 자동차세 6억 5천만원, 담배소비세 2억원, 지방소득세 6억 5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7천만원 등 총 22억 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외수입 분야에서 생물의약 산업단지 분양대금 6억 3천 9백여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1억 3천 4백여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원, 앵남리 보건진료소 매각대금 1억 3천 6백여만원,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4천 2백여만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 등 21건에 대한 그외수입 39억 7천여만원 등 총 63억 2천 3백여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137억 3천 5백만원으로 6억 9천 9백여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전산실 초고속 프린터기와 봉합기가 신규로 구입함에 따라 소모품비 절감액 1천만원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1천 7백만원, 납세자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추진중인 ARS간편납부 시스템 연계 수수료 1천만원과 지방세 체납자와 체납자 압류 및 체납처분을 위한 수수료의 지급사유 감소로 8백 9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공공청사 전기요금 2억원,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 2억 3천 2백만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1억원, 공용차량 교체 구입비 5백만원, 고효율 청소차량 구입비 1억 1천 7백만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재무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의 26억 8천 9백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동면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물품구입비 3천만원과 군유지내 부설 주차장 조성공사 1억 6천 5백만원, 화순읍 행정복지센터내 승강기설치 2억원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설계완료 후 추진하고자 하며 춘양면 행정복지센터 국공유지 매입 1천 5백만원은 국유재산 관리 업체인 캠코아 2020년도 매수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공공건물 통합건축 부지매입비 22억 8천만원은 부지매입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가로등 시설관리는 건설과입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시설관리는, 전기요금은 재무과에서 내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2019년도 2억 3,200만원 감액 그렇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3,200만원 감액, 이것이 13,000여 등, 이것이 계량등이 있고, 정액등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량기를 한전에 신청해서, 구간별로 해서, 계량을 해서 전기요금을 내는 부분이 있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그 부분은 전구 교체가 조금 늦어져도 우리 군 손해가 없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정액등은 쓰나 안 쓰나, 주민들이 불편을 받으나 안 받으나 1년 365일 요금 내죠? 정해졌습니다. 등 당 얼마? 몇 왓트 몇 개 설치해서 얼마? 그것도 구간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 틀리니까 막 공사 추진했던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메타기로 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옛날에 손 안댄 것은 수은등도 몇 개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LED 교체하고 있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런 부분들을 정액등으로 가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그 업체에서 지금 구역용역을 해갖고 일괄 수의계약을 해버리는 것 같고,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보수 관리를,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니까 알겠죠? 민원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자기들 공것 없어요. 그러면 왜 그냐 동복면이다. 10개 20개 될 때까지 기다리겠죠, 하나 하면 안가, 금액의 단가가 안 맞으니까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떨어져갖고 있는 기관 우리가 돈은 내고 있는데 불은 안 들어오고 깜깜한데 주민들, 우리 군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부분들 건설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개선방향을 찾아 주시고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될 수 있으면 만약에 할 수가 없죠? 면지역 재난 등은? 시내 쪽만 가능하죠, 그 개선책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혹시 한전에 전주 한 본당 우리 군유지 도로변 세울 때 얼마 받습니까? 대략, 기억나십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알기로는 몇 백원인 것 같은데,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이걸 전주를 세우려면 개발행위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군에다가 가서 도로변에 꽂아버리고 우리 군유지에 꽂으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들을 안 하고 막가파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놓고 나중에 다시 빼서 옮기고 자기들도 손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재무과에서 받고 있을걸요, 돈은, 한전에서 누가 안 받습니까? 한전에서 어느 과에서 돈을 받아요. 전주를 세우면, 땅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것, 세워져 있는 땅 임대료를 군에다가,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것도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일괄적으로 군도나 이런 도로를……
○ 위원 정명조
행복민원과에 물어보니까 개발팀에서 개발행위를 받아야 돼 이것은, 받은데 돈은 어디서 받냐고, 그 수수료를 아니 임대료를,
○ 재무과장 추경영
점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그것을 어디에서 받아?
○ 재무과장 추경영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건설과에서?
○ 재무과장 추경영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알아봐서 저한테 정확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이선
자산 물품 취득비에 고효율 차량 왜 계상이 싸진 거예요?
○ 재무과장 추경영
당초에 저희들한테 고효율 차량을 구입해주라고 했을 때는 3대를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청소차량을, 그런데 변경해서 저상형 압축차를 1대만 해주시고 그다음에 덮개차량 2대를 구입해달라 해서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241억 6천4백 9만8천원에서 추경에 1억5천6백8십6만5천원을 증액하여 243억 2천 9십6만3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해 본예산에 계상되고 추후 확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시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1천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과 신규 및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중간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억3천5백1십2만원을 감액하여 74억 2천 9백 1십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해산·장제급여도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천3백6십만2천원을 감액하여 6천 5백 3십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 차상위 등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으로 사업량에 비해 예산부족으로 3천9백 3십5만6천원을 증액하여 2억5천4백 2십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상단,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으로 9천8백 2십1만7천원을 증액하여 22억7천1백 7십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민간위탁금인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사업도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억2천 5십7만3천원을 증액하여 28억1천 8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인 장애인 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는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천만원 증액하여 4억4천1백 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 운영비는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천3백 8십만원을 증액하여 3억1천3백 4십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 장애인 한가족 행사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올해 장애인단체 요청으로 장애인한가족행사 미실시 하여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신규사업으로, 항일독립운동 현충시설 표지석 등 설치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상단, 신규사업, 화해와 통합을 위한 화순지역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사업입니다. 5.18당시 화순지역 시민군 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의료급여부분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4백 2십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 신규사업, 화해와 통합을 위한 화순지역 구술조사 및 지역사 복원사업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화순의 근현대사를 복원하고 화해와 통합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아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교육장 건립 사업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교육장 건립 목적은 한국전쟁 전ㆍ후 민간인 학살 등 한국전쟁 참상의 생생한 자료 전시와 역사교육장을 통해 올바른 역사문화를 알리고자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5억1천3백2십만원으로 추경에 1천1백만원을 증액하여 15억2천4백2십만원입니다. 대여자 감소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지원금 6천만원과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비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활기업이 자체적으로 자립이 가능하여, 전문가 인건비가 불필요하게 되어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금 3천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기금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입예산 증액분과 세출 감액분을 반영하여 14억7천1백 4십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장애인 한마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장애인 사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원래 지체장애인에서 대개 주관을 하는데요, 지체장애인회장도 공석이었고, 또 사무국장이 일이 있어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어서 자숙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한 가족 행사를 생략하겠다고 그래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 위원 정명조
회장,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장애인콜텍시 운영 관련,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회장, 사무국장이 인건비가 있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회장은 센터장으로 인건비가 나갔고요.
○ 위원 정명조
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사무국장은 배차원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지금 대체인력이 계속 있었습니까? 공석 된 지가 금년 몇 월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8월.
○ 위원 정명조
8, 9, 10, 11, 12 이것 인건비 2명 것을 누가 가져갔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집행 안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집행 안하고 있으면 이것 정리추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집행을 안 하고 지금,
○ 위원 정명조
내년에 집행할 수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뭐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데 대행하시는 분들이 봉사로 8월부터 10월까지 하고
○ 위원 정명조
봉사로 하셨으면 이 돈이 집행을 안했으면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또 안 쓰고 있으면 내년에 인건비 명시이월 안 되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불용해야죠.
○ 위원 정명조
그러시고, 민간인학살 부분 114쪽, 기정액 3,000, 증감액 3억 7,000, 기정액 3,000은 뭐였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위령제 돈하고요.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못 썼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또 뭐 있죠? ……
○ 위원 정명조
그러시고, 화해와 통합을 위한 화순지역 구술조사 및 지역사 복원사업에 800만원이 기정액에 있었는데, 2,000만원 증액시켜서 2,800만원인데 이게 숫자가 안 맞아?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부의장님! 800만원은 위령제고요.
○ 위원 정명조
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신규 사업으로, 이것 지금, 화순지역 구술조사에 따른 1,400여명, 1,400여 분, 다 돼 있죠? 몇 년간에 거쳐서 지금 이 분들 7∼8년 자료 조사하고 플래카드 붙이고 발품으로 팔아서 자기주머니 돈 써 가면서 저는 회비를 어떻게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년간에 거쳐서 1∼2년간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7∼8년, 해 오셨는데 다 자료가 되어있을 텐데 2,000만원 어디에 쓰시겠다는 것이죠? 야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지금,
○ 위원 정명조
그러시고, 교육장 관련해서 2019년도 1회 추경 위원회에서 삭감 되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삭감 사유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회의록을 출력을 시켰는데 관리유지, 지금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했었지, 우리 화순군의회 의회에서 했었죠. 3대 의회에서인가 정치적 전수조사를, 지금 이 분들은 명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자체적으로 유가족 측에서 조사한 1,400여명은 명패가 안 모셔져 있습니다. 인증을 못 받아서,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구술에 의한, 구전에 의한, 안 되어 있고, 위패소에 모셔다드렸죠, 탑 지었죠, 다 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청원경찰 1명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거기서 청원경찰 역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 쪽에 뭐,
○ 위원 정명조
다른 기간제 요원이 들어가 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이 들어갔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9억 1,100.
○ 위원 정명조
네. 10억 정도.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그 사업청에 청원경찰을, 무인시스템 안 되어 있습니까? 무인경비시스템 다 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에서 군비로 내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청원경찰 역할이 뭐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낮에 방문객들 오시면 안내하고,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청원경찰이 안내를 할 일이냐고요. 그렇죠? 차라리 유가족 측에 한분해서 그 분한테 인건비 주고 말제, 집행부 중에서, 장애인협회 같이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십시오. 청원경찰 철수 시키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할 일이 없어, 차라리 집행부 측에서 그 분한테 관리비를 주세요. 자 좋아요. 교육장 1회 추경에서 3월에 예산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봤을 때 전체의견일 거예요. 아마 다섯 분, (자료 보이면서)회의록에 있어요. 이것, 그런데 ……올라 왔어 그럼 또 운영, 이것이 문제에요. 저는 항시 의원하면서 군비를 투입해서, 몇 억에서 십억, 이십억 짜리 사업이 되든 5억, 6억짜리가 되든 그 나중에 사후관리 지금 우리 군에서 하도 많아서 지금, 세대 복합건물이라는 400억짜리, 350억짜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산재되어 있는 센터들 통합시켜가지고 집중관리 하자 그런 의도인데 민간인 희생자 교육장 건립 좋죠. 해야 되겠지만, 이따 저희들 계수조정에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마는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지만 우선은 청원경찰 철폐시키시고, 대표들 중에서 집행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분, 기간제가 돼도 좋고, 운영비로 줘도 좋고 해 줘야, 돌리십시오. 그 사업부터,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총무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5. 18진상조사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주체가 누구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113쪽 상단,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사단법인 5. 18 뭐 모임이 있더라고요. 회장이 박동기 씨인데,
○ 위원 이선
그래요. 내가 유공자로 옥고를 제일 많이 치른 사람이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죠.
○ 위원 이선
사형언도 받았소, 내가 모르는 사단법인은 이해가 안가네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사단법인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현대사 연구회
○ 위원 이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맨위로- 가정활력과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억 5,900만원이 줄어든 890억 200만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중간부분, 양로시설 운영비(1개소) 소향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이 증액된 5억 200만원입니다.
117쪽 상단, 시설비 나드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원은 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성립전 승인받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6,100만원이 증액된 1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중간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1,400만원이 증액된 2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간부분, 드림스타트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는 아동 40명 스키캠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목 변경하여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부분, 아동수당 급여지원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 2,253명에 대한 아동수당으로 4,200만원이 증액된 24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은 관내 43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44대 정수기 지원비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무관리비입니다. 아이샘터어린이집에 대한 재산권 임의 행사 방지를 위한 근저당설정을 위하여 융자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아이샘터어린이집) 1억 1,000만원 천재어린이집 리모델링비 추가금 1억 200만원을 증액한 3억 5,200만원 계상하였고 나라어린이집 리모델링비 1억 1,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로 천재어린이집 건축물 매입비 추가금 4,500만원이 증액된 7억 1,500만원 계상하였고 나라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 1,000만원, 아이샘터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집행잔액 1억4,800만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6,900만원 등 4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우리과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7건의 37억 600만원입니다. 먼저 나드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에 계상된 1억원을 이월하여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사업비 중 26억 8,600만원은 토지매입비 11억원과 14년도 시설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내년도 2/4분기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시설비는 3분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놀이터 조성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 2억 2,7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2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내년도 1/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급식도우미 군수님 공약사항이었죠? 잘 되고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여기에 보면 5억 5,000 삭감이죠? 감액? 왜냐면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노인일자리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다. 처음 취지는 별도로 모집해서 하려고 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노인일자리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비 부분을 군비를 지금, 6억 3,500만원 세워놨다가 지금 5억 5,000 감액시키잖아요. 이런 부분을 65세 이상 사회적일자리, 노인일자리 분들은 그대로 하시라고 그러고, 농촌에 보면 65세가 안된 여성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대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이지만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현재까지 신청 받은 것을 70명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는 더 그렇게……
○ 위원 정명조
왜 70명밖에 안 해 더 해야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다른 데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 분들로 신청되어 있고요. 그 마을에서,
○ 위원 정명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신청받을 때부터 65세 이하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우선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를 하고요. 그 대상자가 없었을 경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내년도 우리 군 계획 4,500여명,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2019년 보다 몇 명 늘어납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약 400명, 450명 정도 늘어나죠.
○ 위원 정명조
450명, 500명 적은 숫자 아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 제가 2014년에 들어왔을 때 1,200명부터 시작한 겁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400% 성장되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인원이 한 500여명 가까이 늘어나, 증원이 내년에 2020년도에 되는데 이 급식시설에 있는 급식 도우미까지 그 인원을 안 해도 또 거의 다 안찰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엔 아예 신청 받을 때부터 65세 이하로 해서 지금 나드리 카페 별도로 해서 61세부터 60세부터 64세까지 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조항을 두어서 급식 도우미도 없는 마을은 어쩔 수 없죠. 65세 이상 해당자 없이 신청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60에서 어르신들로 그냥 같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애당초 접수받을 때부터 65세 이하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시켜줬으면 어쩌나, 그런 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들은 이제 노인복지 부분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노인복지 4,50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65세가 되신 분들이 추가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신청자 더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기정액 69억 1,909만 7천원에서 금회 3회 추경에 2,895만 2천원 증액하여 69억 4,804만 9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반환금 46만 8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 23만 4천원으로 총 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향연 행사운영비입니다. 축제 추진 후 집행 잔액 2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맞이 행사입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아 신년 해맞이 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만연산 해맞이 행사 2천 5백만원, 화학산 해맞이 행사 2백만원 총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워렉스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019 하반기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야영장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심하고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민간자본사업보조비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 주변정비입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된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 복원사업비 도비 1억원의 재원 표기가 도비에서 군비로 변경되어 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연사 해맞이 행사, 화학산 해맞이 행사, 만연사 해맞이 행사 몇 년간 안 하셨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3년간 안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3년간?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올해도 지금 돼지 아프리카열병 해소 되었습니까? 지금,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해소는 안 됐는데요.
○ 위원 정명조
안 됐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충남 이남 지역에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이씨, 자동차 책임 보험은 왜 들어요? 의무잖아요. 3년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화학산 해맞이 행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업비 지원이,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사업비 지원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사업비도, 저희와 똑같이 2016년도에 하고, 거기도 17, 18, 19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16년도에 하고, 아마 첫 번째 갔을 것 같아요. 2016년도에 그러고 나서 안가고 이제 간 거다 이 말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청년회에,
○ 위원 정명조
청년회에?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보조사업자가 청년회,
○ 위원 정명조
보조사업자가 청년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 해맞이 행사 안 해도 잘 3년 동안…… 워렉스는 어디데?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한천 오음리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한천면 오음리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옛날 남부환경 자리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민간 사업자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국비가 왔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저희가 2019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국비 공모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개인사업자한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야영장이 화순군에 네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개인이 운영하지만 많은 군민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군민들은 안 간다니까 군민들, 군민들 해, 군민이 아닌 분들이 가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지 지금 저는, 우리 군민들이 한천 휴양림만 들어갈라 해도 두 달, 석 달 전에 예약해야 들어가요.
홍남순 변호사 도비 군비 매칭 부분,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니 매칭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도비가 도비로 세웠었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은 군비 재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저번에 재원표기만 바꾼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이 사업이 이후로는 군비 안 들어갑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다음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야기 해주고 가세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는 왜 그러냐면 임기가 2년 6개월 남았기 때문에 답을 들어야 돼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맨위로- 문화예술과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석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기정액 90억 7,224만원에서 추경에 3억 528만 5천원을 증액하여 93억 7,752만 5천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보수 정비 사업으로 대리 칠충각 삼문보수 도비 1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리 칠충각 사문은 기둥 부식으로 침하가 발생하여 동바리로 보강해 놓은 상황이며, 보수가 시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복면 도원사 주차장 포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8 화순 운주사지 재난방재 등 사업 집행 잔액 20건 1억 6,64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화순 동복 연둔리 숲정이 탐방로 정비 등 사업 집행 잔액 26건 7천3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질문 없습니다. 하려고 아까부터 계속 했는데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도비입니다
○ 위원 정명조
도비?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5,000만원 앞에 도자가 안 써졌어, 5,000만원 앞에 도자가 써져……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게 특별조정금은 군비가 되어 버리거든요. 도에서는 일단 준겁니다. 도비로,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도의원 사업입니까? 이것 물어보면 안 되죠, 일단 도에서 내려왔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문화재 미 지정된 사찰이나 기타 등등 문화재 등급으로 따지면 국가지정, 도지정, 우리 군에 향토문화재지정 다 있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집행금액 0원입니다. 딱 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문화예술과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향토문화예산도 아닌?
○ 위원 정명조
네, 미집행, 아니 집행된 금액은 1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행정사무감사 우리 의원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도원사에 뭐 문화재 있습니까? 지정된 문화재,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도원사에요?
○ 위원 정명조
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지정문화재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는데 그러면 그 룰을 깨네요. 몇 십년만에, 저도 이제 비문화재 갖다가 막 예산 주라할라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저희 군비가 투자된 이것은 도비고요.
○ 위원 정명조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집행을 하면 거기에 딱 써 있다니까 한 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몇 페이지까지는 제가 잊어먹어 버렸습니다만 한 페이지가 있어요. 비지정문화재에 문화재에 예산집행은 1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딱 크게 해놨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1원이 없습니다. 그 소리는 아니고,
○ 위원 정명조
1원도 없습니다. 0원 그래갖고 딱 0원으로 써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교육예산에 우리 군 의원들한테 민원을 받든, 예산편성 심의를 하든 시설비 지원은 안 됩니다. 그랬어,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알콩달콩 달캉달캉 하는 것 봤죠? 2억 8,000 줘 놓고, 시설비는 줘서는 안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그런데 시설비가 가 버렸잖아요. 저는 그때 저 혼자 막 반대해갖고 욕 디지게 묵어 버렸습니다마는, 이런 식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여, 저희들이 민원을 받을 때 이 사찰은 이 문중은 문화재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태 것 했는데 거짓말쟁이 되어 버렸어, 이걸로 인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안 설명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맨위로- 보 건 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보건소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출 예산액은 120억 5천 4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652만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1천만원 이상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앵남리 보건진료소가 이전신축하게 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1,850만원과 설계용역비 3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부분, 농촌의료서비스 제공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일반 및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으로 소요량 감소 및 낙찰차액 발생하여 3,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부분, 공립요양병원확충 정부지급금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물관리 운영비는 직전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함에 따라 1,436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 화순군 신생아 양육지원 및 건강보험지원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 및 타지역 전출자가 발생하여 첫째아 이상 양육비 600만원과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정부지원 대상 밖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군비 추가된 사업으로 신청자 감소로 인해 2,491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부족분에 대하여 3,904만원 증액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정밀검사비가 변경되어 3,113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 방역소독 활동입니다. 방역 소독약품 및 유류 구입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염병 취약 집단 대상 손씻기 교육용 물품 등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1,000만원과 월액여비 1,800만원 감액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한 여비 집행 잔액으로 직원 미충원 및 연가 등 출장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7,8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보조금 변경과 앵남리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추가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여름철 면단위 방역하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방역인부 모집하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인부임.
○ 위원 정명조
몇 개월 합니까? 한 3개월 합니까? 70일, 얼마 합니까? 정해졌죠,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며칠? 90일?
○ 보건소장 김인아
90일.
○ 위원 정명조
75일이요? 75일, 인부임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한 명당,
○ 보건소장 김인아
최저인건비가,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얼마나, 한 500만원 됩니까? 한 500여만원, 면에서 한명, 방역하고 다니잖아요? 골목길거하고 다니잖아요.
○ 보건소장 김인아
네.
○ 위원 정명조
그 모집할 때 면에 위임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채용합니까? 그 기간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 보건소장 김인아
면에서,
○ 위원 정명조
면에서?
○ 보건소장 김인아
네, 저희가 돈을 내려보내면……
○ 위원 정명조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면에다가 그것을 주어놓으니까 불협화음이 납니다. 그렇죠? 전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전화하고 막 해서, 불협화음이 나기 때문에 그냥 건의 드리는 거예요. 이것 1,000만원 증액 되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2020년도에는 보건소에서 하십시오. 보건소에서, 이장회의 때 한번 공문 발송시켜 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엄청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시키지 말고 지역에서, 그것 한번 생각을 해주셔요.
○ 보건소장 김인아

○ 위원 정명조
면에서 했을 때, 지침이 내렸을 때, 면에서 공정하게 하냐? 아닙니다. 그냥 야 너 등록해 끝. 그래가지고 우리 군비 갖다가 450, 500만원 짝 나가 버리고, 그래갖고 해라니까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저는 따로 할 일 있으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안했죠. 어느 면인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안하냐니까 풀베기 가면 돈을 18만원 20만원 주는데 여기 몇 만원짜리 뭐 하러 해야 65,00원짜리, 그래가지고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대체인력을 해서해야 될 것 아니냐, 대체인력 없습니다. 말이 되냐고, 제가 사무감사 때 아무말씀 안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투명하게 모집을 해서 적든 많든 그 500만원 적은 돈 아니에요. 75일 하고 그것 하면서 다른 일해야 되니 안 하겠습니다. 말이 되냐고 진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1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주향숙
○ 출석공무원 (10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보건소장 김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