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11월 25일(월) 13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국가 경제의 변동과 조세의 수입이 변동하여 연도간 불균형하게 세입 확보가 전망됨에 따라 재정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일반회계 재원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수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조성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을 규정하고, 이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경상일반재원 3년 평균 초과 10% 이상과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10% 이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경상일반재원,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일반 경상일반재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금의 적립 총액을 전년도 일반회계 10%까지만 적립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내용으로 대규모 재난이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대규모 사업의 경비가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금액은 적립금 총액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 그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19. 11. 11. ~ 11. 21.까지 10일간 입법예고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실장님! 이야기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번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제가 여기에 계신 5분 위원님, 나머지 강순팔 의장님과 나머지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이 기금을 만드는 취지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숨김과 보탬 없이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재정안정화 기금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예산이 남아돌아갔을 때 문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부족할 때는 이 기금을 빼 쓰기 위해서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아닌 말로 지방채상환 등 경제 침체, 세입감소, 세원 감소했을 경우 이런 대표적인 예가 있을 때 쓰기 위한 우리가 가정에서 말하는 비상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금이란 국가에서도 2016년도에 입법예고해서 2017년도에 시행하고,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17개 광역시에서도 지금 안하는데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재정이 남아돌아갔을 때 여유로운 돈이 생겼을 때 상시 비상용으로 쓰려고 기금을 만들어 놓은데, 우리 군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일반회계 10% 이상을 해야 한다. 또 여기에 잘못되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이 아니라 20%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보면, 여기 잘못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당초에 제가 검토할 때 20%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오. 상위 법령에 의해서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상위 법령은 20%에요. 20%이상 적립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처럼 기금에 70%는 못 쓰게 되어 있고, 70%이상은, 다 좋습니다. 우리 군이 재정이 넉넉해서 이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안정자금으로 놔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말하는 미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천억이 넘어버리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22개 시·군에서 제일 꼴등이라면서요? 22위,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현재 최악의 수준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22위, 미집행 잔액이 최고로 많습니다. 22위, 그럼 역으로 말하면 순세계잉여금도 1위, 꼴등에서, 금액이 제일 많으니까요. 그 돈이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임시방편, 여기에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방단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연구용역 및 내용을 바탕으로 적립근거 재원 등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으로 만들되, 신중하니 만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군 연구용역 했습니까? 또 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안 했냐면 회기 중에 갑자기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 기금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위원님들 의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지식으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들한테는 이론적으로 못 이기겠지만, 큰 틀 상위법령이나 지금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조례나 이것이 상반된다는 것, 기금에 목적하고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기금을 갑작스럽게 만들어야 쓰겠는가? 그렇잖아요, 권장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찾아서 나오는 것이 권장사항이되 연구용역내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 지역에 맞는 50만 이상 인구, 50만이하의 인구, 우리 화순군 5만, 6만, 7만 여기에 해당도 안돼요. 중앙정부에서 50만으로 잘라놨어요. 50만이면 대단위 시 단위 그렇죠? 나주시 같은 경우 해당도 안돼요. 11만, 전라남도 50만 이상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라남도 광역 단체나 필요한 이 기금 조례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그것이고요. 그런데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15%, 20%, 30%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듣는 소문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렇고, 꼴찌 탈피를 위한 임시방편용, 그래서 이 기금은 제 생각으로는 이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 병폐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78개 지자체이고, 광역은 전라남도도 입법예고를 해서 17개 광역시는 조례를 만들고요. 군단위에서 226개, 전라남도에서는 나주, 무안, 해남, 보성, 신안 이렇게 5군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도 당초에 우리 군에서 생각할 때는 450억 정도 올 걸로 예상하고 세입부분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84억이 와가지고 220억 정도가 초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왔고요. 보통교부세도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2,400만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2,611억 정도가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240억 정도가 추가로 오다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해 보면 불균형 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반기 재정집행을 하면서 예비비나 불용액도 그것을 지출에 상황으로 포함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조금 전에 존경하신 정명조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5조에 용도를 보았지만 돈이 1원짜리 하나도 여기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편성해서 할 사항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5조 2항?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5조 1항에 있습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예산은 조금 전에……
○ 위원 정명조
아니 제5조 2항이 어디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5조 1항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조금 전에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세입하고 세출 부분을 가능한 다……
○ 위원 정명조
자 보십시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 세입에서 세출 마이너스금액입니다. 그렇죠? 우리 군 전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시설비, 연구용역비, 민간자본보조금 3가지 합해서 900억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 현재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것만 갖고도, 순셰계잉여금만 갖고도,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왜 이런 현상이, 돈은 사업비를 시설비고, 보조금에 쓰지도 못하면서 왜 기금에 넣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 위원 정명조
아니 실장님이 변명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줄일 생각을 해야지 기금에 넣어버리겠다. 500억, 600억을 그렇죠? 우리군 예산이 6,000억이다. 10%, 600억 넣을 수 있죠.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을 20%이상을 넣을 수 있다. 이것 10% 잘못되어…… 고치십시오. 상위법 따라가려면, 20%이상을 적립할 수 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900억이다. 900억 다 적립할 수 있어요. 지금 기금으로 그렇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또 보조금, 기금 사용할 때에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올라오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기금을 아닌 말로 동복에 다리 철거하겠습니다. 100억,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오면, 일반회계로 편성해가지고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게 만들고, 그것 아닙니까? 그 기금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여기에……
○ 위원 정명조
중앙정부에서 하는 기금이 전부다 이치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군 실정하고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다른 문제라는 것 아닙니다. 여유분이 있어서, 세입 세출이 들쑥날쑥해서 세수가, 이런 기금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군 지방채 발행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방채 발행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는데,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한 25%를 차지하는데, 이 기금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지방채 관련……
○ 위원 정명조
아니, 실장님! 여기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법령을 만들어놓은 것이 작년 같은 우리 대한민국 23조 더 걷어 버렸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부가세 말고 7조가 더 걷어버리고, 계산 잘못해서 그렇죠? 그런 난리가 났을 때 하는 이것이 기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 10만 이하 도시, 지방자치에서 뭔 재원이 많아서 500억, 600억씩 기금 만들려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실장님! 우선 토론이 있으니까 토론시간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 말씀하신 SOC복합은, 일명 세대원대로 삼천리에 하는 공사가 지금 12개 사업이 들어가는데 총사업비가 328억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61억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267억이 들어갑니다. 이 공모사업 국·도비는 매칭사업 해가지고 거기에 군비를 한 번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12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비는 예산에 편성하고, 군비는 그때그때 편성해야 집행률…… 그런 의도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로……
○ 위원 정명조
갑자기 상정시킨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의회에다 그것도 회기 중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갑자기……
○ 위원 정명조
이것 보십시오. 용역, 설비실시 다해서 신중하니 검토해서 지방조례에서 만들어서 이 기금을 조성했으면 쓰겠다는 법령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갑자기 끼워서 위원회에다 회의 해 주십시오.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재정집행을 하다보니까……
○ 위원 정명조
듣는 이야기로 보면 패널티 이야기까지 나와 버려요. 중앙정부에 패널티 안 먹으려고 그런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변칙으로 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사실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인데,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2021년도에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상당한 액수가 될 걸로……
○ 위원 정명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집행 잔액을 없애고, 시설비 사업 못하고 있는 것 해야 되고, 왜 안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로 한 사업에 대해서 군비로 같이하다 보니까 미집행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실장님!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우선 질의는 그 정도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약 1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국가 경제의 변동과 조세의 수입이 변동하여 연도간 불균형하게 세입 확보가 전망됨에 따라 재정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일반회계 재원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수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조성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을 규정하고, 이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경상일반재원 3년 평균 초과 10% 이상과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10% 이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경상일반재원,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일반 경상일반재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금의 적립 총액을 전년도 일반회계 10%까지만 적립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내용으로 대규모 재난이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대규모 사업의 경비가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금액은 적립금 총액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 그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19. 11. 11. ~ 11. 21.까지 10일간 입법예고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실장님! 이야기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번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제가 여기에 계신 5분 위원님, 나머지 강순팔 의장님과 나머지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이 기금을 만드는 취지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숨김과 보탬 없이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재정안정화 기금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예산이 남아돌아갔을 때 문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부족할 때는 이 기금을 빼 쓰기 위해서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아닌 말로 지방채상환 등 경제 침체, 세입감소, 세원 감소했을 경우 이런 대표적인 예가 있을 때 쓰기 위한 우리가 가정에서 말하는 비상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금이란 국가에서도 2016년도에 입법예고해서 2017년도에 시행하고,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17개 광역시에서도 지금 안하는데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재정이 남아돌아갔을 때 여유로운 돈이 생겼을 때 상시 비상용으로 쓰려고 기금을 만들어 놓은데, 우리 군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일반회계 10% 이상을 해야 한다. 또 여기에 잘못되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이 아니라 20%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보면, 여기 잘못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당초에 제가 검토할 때 20%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오. 상위 법령에 의해서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상위 법령은 20%에요. 20%이상 적립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처럼 기금에 70%는 못 쓰게 되어 있고, 70%이상은, 다 좋습니다. 우리 군이 재정이 넉넉해서 이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안정자금으로 놔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말하는 미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천억이 넘어버리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22개 시·군에서 제일 꼴등이라면서요? 22위,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현재 최악의 수준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22위, 미집행 잔액이 최고로 많습니다. 22위, 그럼 역으로 말하면 순세계잉여금도 1위, 꼴등에서, 금액이 제일 많으니까요. 그 돈이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임시방편, 여기에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방단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연구용역 및 내용을 바탕으로 적립근거 재원 등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으로 만들되, 신중하니 만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군 연구용역 했습니까? 또 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안 했냐면 회기 중에 갑자기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 기금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위원님들 의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지식으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들한테는 이론적으로 못 이기겠지만, 큰 틀 상위법령이나 지금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조례나 이것이 상반된다는 것, 기금에 목적하고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기금을 갑작스럽게 만들어야 쓰겠는가? 그렇잖아요, 권장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찾아서 나오는 것이 권장사항이되 연구용역내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 지역에 맞는 50만 이상 인구, 50만이하의 인구, 우리 화순군 5만, 6만, 7만 여기에 해당도 안돼요. 중앙정부에서 50만으로 잘라놨어요. 50만이면 대단위 시 단위 그렇죠? 나주시 같은 경우 해당도 안돼요. 11만, 전라남도 50만 이상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라남도 광역 단체나 필요한 이 기금 조례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그것이고요. 그런데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15%, 20%, 30%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듣는 소문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렇고, 꼴찌 탈피를 위한 임시방편용, 그래서 이 기금은 제 생각으로는 이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 병폐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78개 지자체이고, 광역은 전라남도도 입법예고를 해서 17개 광역시는 조례를 만들고요. 군단위에서 226개, 전라남도에서는 나주, 무안, 해남, 보성, 신안 이렇게 5군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도 당초에 우리 군에서 생각할 때는 450억 정도 올 걸로 예상하고 세입부분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84억이 와가지고 220억 정도가 초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왔고요. 보통교부세도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2,400만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2,611억 정도가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240억 정도가 추가로 오다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해 보면 불균형 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반기 재정집행을 하면서 예비비나 불용액도 그것을 지출에 상황으로 포함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조금 전에 존경하신 정명조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5조에 용도를 보았지만 돈이 1원짜리 하나도 여기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편성해서 할 사항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5조 2항?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5조 1항에 있습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예산은 조금 전에……
○ 위원 정명조
아니 제5조 2항이 어디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5조 1항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조금 전에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세입하고 세출 부분을 가능한 다……
○ 위원 정명조
자 보십시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 세입에서 세출 마이너스금액입니다. 그렇죠? 우리 군 전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시설비, 연구용역비, 민간자본보조금 3가지 합해서 900억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 현재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것만 갖고도, 순셰계잉여금만 갖고도,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왜 이런 현상이, 돈은 사업비를 시설비고, 보조금에 쓰지도 못하면서 왜 기금에 넣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 위원 정명조
아니 실장님이 변명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줄일 생각을 해야지 기금에 넣어버리겠다. 500억, 600억을 그렇죠? 우리군 예산이 6,000억이다. 10%, 600억 넣을 수 있죠.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을 20%이상을 넣을 수 있다. 이것 10% 잘못되어…… 고치십시오. 상위법 따라가려면, 20%이상을 적립할 수 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900억이다. 900억 다 적립할 수 있어요. 지금 기금으로 그렇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또 보조금, 기금 사용할 때에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올라오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기금을 아닌 말로 동복에 다리 철거하겠습니다. 100억,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오면, 일반회계로 편성해가지고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게 만들고, 그것 아닙니까? 그 기금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여기에……
○ 위원 정명조
중앙정부에서 하는 기금이 전부다 이치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군 실정하고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다른 문제라는 것 아닙니다. 여유분이 있어서, 세입 세출이 들쑥날쑥해서 세수가, 이런 기금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군 지방채 발행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방채 발행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는데,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한 25%를 차지하는데, 이 기금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제 지방채 관련……
○ 위원 정명조
아니, 실장님! 여기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법령을 만들어놓은 것이 작년 같은 우리 대한민국 23조 더 걷어 버렸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부가세 말고 7조가 더 걷어버리고, 계산 잘못해서 그렇죠? 그런 난리가 났을 때 하는 이것이 기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 10만 이하 도시, 지방자치에서 뭔 재원이 많아서 500억, 600억씩 기금 만들려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실장님! 우선 토론이 있으니까 토론시간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 말씀하신 SOC복합은, 일명 세대원대로 삼천리에 하는 공사가 지금 12개 사업이 들어가는데 총사업비가 328억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61억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267억이 들어갑니다. 이 공모사업 국·도비는 매칭사업 해가지고 거기에 군비를 한 번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12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비는 예산에 편성하고, 군비는 그때그때 편성해야 집행률…… 그런 의도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로……
○ 위원 정명조
갑자기 상정시킨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의회에다 그것도 회기 중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갑자기……
○ 위원 정명조
이것 보십시오. 용역, 설비실시 다해서 신중하니 검토해서 지방조례에서 만들어서 이 기금을 조성했으면 쓰겠다는 법령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갑자기 끼워서 위원회에다 회의 해 주십시오.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재정집행을 하다보니까……
○ 위원 정명조
듣는 이야기로 보면 패널티 이야기까지 나와 버려요. 중앙정부에 패널티 안 먹으려고 그런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변칙으로 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사실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인데,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2021년도에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상당한 액수가 될 걸로……
○ 위원 정명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집행 잔액을 없애고, 시설비 사업 못하고 있는 것 해야 되고, 왜 안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로 한 사업에 대해서 군비로 같이하다 보니까 미집행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실장님!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우선 질의는 그 정도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약 1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