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5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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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2.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4.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9. 화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0.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안
15.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안
1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안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맨위로2.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맨위로3.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 및 일반안 1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상향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을 화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19. 10. 15. ~ 11. 4.까지 입법예고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국가와 지자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성별균형을 명시하여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우리 군 조례 중 위원회 구성 규정에 성별균형 규정이 아예 없거나 과거의 “성별을 고려한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노력규정으로 된 것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바꾸는 것으로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등 총 5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19. 8. 23. ~ 9. 16.까지 입법예고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합의사항은 실과소와의 사전협의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를 받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 실과소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군 출연금 지원계획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생물의약연구센터 출연금 등 3건에 28억 8,950만원, 총무과 소관으로, 한국지역 진흥재단출연금 등, 4건에 4억 3,550만원, 재무과 소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791만 7천원, 관광진흥과 소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천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1억 9,900만원으로 총 10건에 36억 8,191만 7천원입니다.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남도와 시군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매년 3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남도가 20%인 7억원을, 시ㆍ군에서 80%인 28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1억 2,85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물의약연구센터 운영비 출연금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는, 우리군 역점사업인, 화순 백신산업 육성과 경쟁력 있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백신산업의 글로벌화 및 생물의약 벨트의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자립화를 위해 매년 3억원씩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출연금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산업통상자원부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간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글로벌 수준에 맞는 백신 시료 공공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36억원 중 2020년도 사업비는 190억 8,700만원이며 국비 141억 6,500만원, 도비 24억 6,100만원과 군비 출연계획은 시설 및 장비 구축비 등 24억 6,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제수준에 맞는 생산 및 연구기반 구축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2007년 행정자치부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은 243개 자치단체에 32억 9,120만원이며, 그 중 우리군 배정액은 금년과 동일한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출연하다 중단되었으나 2019년부터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사단법인 전남 남북 교류 평화센터 19-038(2019. 10. 4.)호에 의거 시는 4천만원, 군은 3천만원으로 출연금 예산 수립 요청이 있어 금년과 동일한 3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장학회 출연금인 장학금과 적립금입니다. 화순장학회는 2018년 1월중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목표를 달성하여 안정적인 장학금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장학사업 출연금 1억원과 군 적립금 2억원, 협력사업 적립금 1억원 등 총 4억원을 출연하여 지속적인 기탁문화를 선도하고, 장학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군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18년) 보통세 세입결산액(52,780,899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7,917천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내 민간이 추진하는 민박, 한옥체험업,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사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써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도비 270억원, 시ㆍ군비 330억원 등 총 6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시군당 연 1억 5,000만원을 출연함에 따라 2020년 우리군 출연금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2020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1억 9,900만원이며, 농어업의 생산 · 가공 · 유통 등 필요한 자금을 연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우리군 지원대상은 16농가, 15억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 구성에 성별 균형 규정을 명시하여 남녀의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일괄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과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정책연구와 지역관련 교육·컨설팅 등 10건, 모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업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2 1항 2조 2호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을 수행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 회피 제척을 해야 된다. 위원회 명단 좀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명단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봐야 이야기를 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 지금 보조금,
○ 위원 정명조
보조금 단체 단체장들이 위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제척사유가 있고, 기피사유, 회피사유가 있으면 그 해당 기관 단체장들을 위원으로 선임을 안 했어야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일 때 해당 된 그 협회장이나 회장님이 오시면 심의할 때 밖으로 나가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니까 애당초 선임을 안 했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은 지금, 왜 선임을 해놓고 그 관련된 보조금 심사할 때마다 밖으로 내쫓냐고, 또 회의 도중에, 그 안건이 끝나면 또 들어오라고 부르고 다니고 그렇죠? 지금 현재?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시고 명단 가지러간 사이에, 지금 당연직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네 분?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당연직이 대부분 우리 실과소장님입니다.
○ 위원 정명조
실과소장님들 지금 몇 분이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많게는 세 분 정도, 네 분,
○ 위원 정명조
네 분인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분 정도,
○ 위원 정명조
제가 명단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것이 지금 정해져있습니까, 뭐로? 규정이? 당연직은 몇 명 이상을, 이상해라 하는 것?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아까 같이 양성평등에 의한 성비 비례에 의한 60%를 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기준같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편성을 하고 집행해야 하는 데 가서 당연직으로 가서 거수해버리고, 찬성해버리고, 심의 하나마나한 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까지 겸해버린다. 권한에 권한을 더 주는 거죠? 저희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수백억씩! 연간 몇 십억도 아니고. 그 자리 관련 단체장, 관련 부서장이 들어가 있어야 쓰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실장님, 명단 보고 이야기하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여기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는 2018년 10월 16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는데, 여기에서 이 명시를 했는데, 2018년도에 제대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못해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구성원을 보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구성원을 봐야 정확하게
○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명조
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명단 아까까지는 있었는데.
○ 위원 정명조
그 열네 분인가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외워버려요.
○ 위원장 김석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이 구성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최정기 전남대 교수, 한선 호남대 교수 전공이 뭡니까? 이분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최정기 교수님은 농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곡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버섯재배를 지금 하신다고. 한선 호남대 교수님에 대해서는,
○ 위원 정명조
아니, 전공.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전공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경영, 경제, 상법 관련. 보조금 심의 정도 된다면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정치 이런 부분들, 전문직 교수님들이 와서 자리를 또가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 좋습니다. 언론인 두 분, 전국매일은 어디 뭐 지방지입니까, 전국지입니까, 이거? 중앙지입니까, 주간지입니까, 월간지입니까. 그거 파악 안 하고 계시죠? 자, 세 단체들 여성농민회,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뭔 단체입니까, 이 단체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화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 위원 정명조
우리 화순군 협의회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군 협의회? 우리 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겸직하고 있습니까, 이분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뭔 내용……
○ 위원 정명조
협의회장인데? 회장은 우리 군 거시기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이면 위원회지. 위원회면 위원장 명칭이 들어가야 되는데 회장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자, 관련단체 네 분. 구성원이.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전직 퇴직 공직자 두 분, 그리고 현재 당연직 세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 열네 분 중에 아홉 분 무사통과네요. 이 구성원 심의위원회 다시 재구성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현재 2021년 3월 30일까지 돼 있어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올해서야 했어. 아직도 구만리 같이 남아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위촉을 하고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
○ 위원 정명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9년도, 2018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 얼마입니까, 금액이. 몇 건이고. 없다고 봐야죠? 전부는 아니지만 1%도 안 되죠. 0.1%도, 0.1%도 안 됩니다. 저희들 2018년도, 2019년도 들어서 와서 예산 삭감이 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저도 말할 자격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 금액 0.1%도 안 된다는 것, 유명무실한 위원회 아닙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그냥 짜갖고 의회에다 올려버리지 왜 심의를 합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법 지키려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법적인 사항으로,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법 지키려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 정명조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이 보조금 단체 관련. 자, 그러면 농민 관련 보조금 두 분은 저리 나가 있다가 그러면 전체 농업 보조금 사업이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나 차지합니까? 30% 이상.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 정도.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3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중재차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은 저리 빠져 나가 있어야 돼.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여성 참여 그것이 상당히 좀 어려움,
○ 위원 정명조
관련 단체가 아닌 여성 회장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성단체가 지금 12개입니까, 13개입니까? 그렇죠? 단체장님만 찾아도,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적은 숫자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2021년 3월 달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 참고 잘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심의위원회 권한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되면 무조건 예산 편성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이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바로 의회에다 올리죠, 예산 편성 하셔가지고, 집행하기 위한 과정, 그러면 의원들은 뭐예요? 의원들 역할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우리 실과소장님들 예산 설명할 때 꼭 그 말이 들어갑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올라온 예산이니까 이 예산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사사건건 그렇게 이야기하죠? 뭔가는 잘못된 것,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사항은,
○ 위원 정명조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 하니까 의원 너희들은 무조건 손 들어라?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법적인 절차를 우리 집행부에서 이행한 사항이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 위원 정명조
실장님, 그만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위원님들이 충분한 사항을 말씀해주십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예산안을 의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다시 말해서 이 구성 그대로 2021년도까지 가시겠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위촉을 한 사항이라 변경은 좀 어렵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의회를 계속 이렇게 꼭두각시로 만들겠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그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앞으로는 요, 2020년도 본예산 설명으로 들어오는 실과소장님들 절대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된 예산입니다, 라는 말 빼라고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실과소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일자리정책과장님!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앉아 계십시오. 마이크 갖다 주십시오.
생물의약연구센터 출연금.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매년 하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걸 설립 당시에 우리 군비가 몇 %나 들어갔습니까? 대략, 그때 과장님 안계셨으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때 한 2, 30%는 들어가지,
○ 위원 정명조
2, 30%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운영을 하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가 지금 관리감독권 있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제가 총무위원회 2014년도, 2015년도 할 때는 현장방문도 하고 했었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행정사무감사 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현장방문도 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박사님들, 좌우지간 원장님부터 쭉 박사님들이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제 기억으로는 한 열 분이 넘은 것 같은데, 연구원들 과연 이분들이 우리 화순군에다 되돌려주는 출연금만큼, 예산 투자했던 것만큼 어떤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단 관내에 들어와 있는 녹십자나 병원 이런 데하고 협조해가지고,
○ 위원 정명조
대신 연구해줍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아니, 그 과정에서 뭐 공정개발이랄지 아니면,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게 출연기관들이 녹십자 같은 회사에서 이 출연기관들 프로그램을 짜준다 그래서 받을까요? 참고할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정 부분, 그런 공정을 필요로 하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 그러면 녹십자 일부 생산라인 이전, 이런 경우도 녹십자 자체적으로 해서 다 하는 것이지, 출연기관에서 도대체 뭣을 해서, 뭣을 어떻게 해주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단 공공에서 설립한 것이라 100% 자립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인 도비하고,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녹십자라는 회사에서 과연 이 출연기관에서 내놓은 안을 받아들여서 사업에, 운영에 반영을 하냐 이 말이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 전체적인,
○ 위원 정명조
그 사례를 좀 주십시오. 사무감사 때까지 그 사례를,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자료 주라 하십시오. 어느 연구원에다가 주라 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갈 수 있으니까요. 응? 사례 확인하러, 어떤 걸 어떤 걸 연구해서 ……만약에 전대병원이면 전대병원, 녹십자면 녹십자, 특수전문의약품 제조공장 관련해서 이런 걸 연구해서 과연 얼마나 실적이 올려져갖고 있는지. 지금 설립한지 몇 년 됐습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설립한지가 16, 7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뭐? 우리 저기 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당초에 그 생물의약연구센터 들어가기 전에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백암예식장,
○ 위원 정명조
네, 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 밑에서 일단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럼 엄청 규모가 그냥 한 100배 커져 버렸네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뭐 사실상 보면 도 생물 재단 산하에 있는 센터 치고는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가는 규모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그런 말씀, 관련은 크게 없습니다. 산청을 벤치마킹 2015년도에 갔었습니다. 한약초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산천군 한약초연구원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군에서 연구원을 직영을 합니다. 박사님들 뭐 두 분, 세 분, 농업 관련 박사, 경영학 박사 이렇게 해서 연구원을 그쪽 군 직원들 파견해서 어떤 것을 생산해야 되는지 어떤 면은, 농가는 어떤 농가가 양을 얼마 재배해야 되는지 다 해서 1년간 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줘서, 그게 6차 산업 판매까지 갑니다. 판매까지. BTL 사업장 똑같습니다. 우리 화순군하고 산청하고 똑같이 BTL 사업장 됐습니다. 한약생약조합. 그런데 지금 우리 화순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연구해본 적 한 번도 없고, 용역을 해서 한 번도 없죠, 지금? 그냥 내버려뒀죠? 그나마 우리 주식 21억 4,000만원 팔아먹었으니까 그걸로 끝나버렸지 또 다. 그래서 그런 관련도 농업정책,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했으면 쓰겠다니까 보건소에 지금까지 놔둬버리고!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십시오, 하고 몇 번을 부탁했는데 제가 2년간을. 전담부서 바꿔 주십시오. 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BTL 사업을 그렇죠? 농업 생산농가? 그렇죠? 한약초. 처음 시작할 때는 1,000농가가 넘었습니다, 우리 화순군 그런데 지금은 유명무실 돼버렸죠. 우리 주식 매각해 버렸죠? 그래서 관여 안 한다? 그러면 관여 안 하려면 우리 직원도 파견 안 했어야죠. 지금 6급 직원 파견돼 있죠, 한 명? 맞습니까? 지금 보건소 보건 관련해서 6급 직원 파견돼 있을 걸요? BTL 사업장에, 그래서 농업정책 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하고, 생산 지도하고 또 습도, 온도 맞춰서 무슨 한약초를 재배했으면 쓰겠다는 방향제시라도 조금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민선 4기, 5기, 6기, 7기 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출연금도 그런 데다 해서 그런 데를 설립해서 운영했으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것,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생물의약연구센터에 대한 전문지식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이 들어가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내팽개쳐 버리고, 그렇죠? 특정 단체, 특정 업체를 위한 안 해줘도 될 업체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사실 그게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그 쉽게 말하면 받아가지고 하는 시범사업을 해야 수익을 내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어떤 기업에서도 진로를 생산해준다든지 이렇게 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지도 않으려 하고요.
○ 위원 정명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적. 그렇죠? 설립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실적 있을 것 아닙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맨위로4.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의사일제 제9항, 화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8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총무과장 조형채입니다.
총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 4. 30.「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자율성이 확대되어, 국정 정책과의 연계성, 신규 행정수요 증가, 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종합 고려하여 기준 범위 내에서 기구를 조정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의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정책실로 변경하며, 실장 직급에 맞게 직제순서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비용추계 제외대상이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아동, 보건, 미세먼지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29명에서 746명으로 17명을 증하였고, 집행기관 정원을 714명에서 73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 3에서 일자리정책실장의 정원 증원과 4-5급의 복수 직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고, 세부 조정사항은 일반직계의 정원을 691명에서 708명으로 17명을 증하고, 4급을 1명에서 4명으로, 4-5급을 3명에서 0명으로 조정하며, 6급이하 정원을 656명에서 673명으로 17명을 증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정원 17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3호봉 집행액과 매년 인건비 상승률 2.74%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5년간 총 33억3천만원이 추계되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으로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배정되는 인건비로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단순 방위구분 행정구역 2개면(북면, 남면)의 명칭을 지역 정체성 및 역사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불합리한 법정리 경계조정 및 행정리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명칭과 관할구역은 방위구분 면 명칭 변경에 따라 별표에서 북면을 백아면으로, 남면을 사평면으로 개정하고, 불합리한 법정리 경계는 화순읍, 능주면, 남면 3개 읍면에 대하여 14지역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정리 경계조정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순읍 삼천 2리 산이고운아파트를 삼천 5리로 분리하고, 도곡면 천암리를 천암 1리, 2리, 3리로 분리, 동면 청궁리를 청궁 1리, 2리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리(이장) 관할구역 조정으로 서태1리 2반 3세대와 계소 3리 1반 39세대를 계소 3리 42세대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리 분리 및 행정리 이장 관할구역 조정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는 행정리 운영기준, 분리기준, 통합기준, 구역조정 등 행정리 운영을 강화한 내용으로, 행정리의 운영기준을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30세대 이상으로 대폭강화 하였고, 행정리 분리기준은 1개에서 4개의 근접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15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하고, 거주주민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행정리를 분리하도록 하는 운영기준이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다만, 30세대 미만이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리를 분리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분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입주세대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리 통합기준은 거주 주민이 거주주민 세대수 2/3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요구하도록 하였고, 행정리 구역조정은 군수가 행정리 관할 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리를 분리·통합·조정 할 경우에 의회의 협의를 거쳐 분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안 제9조는 이장 실비변상 규정 구체화에 대한 것으로, 이장에게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매월 활동 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 참석 시 여비와 식비 등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활동지원수당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안 제10조와 제21조는 이장과 반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공부 열람 및 공공시설을 무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관련 모든 행정절차 모두 이행하였으며, 개선ㆍ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단순 방위구분 행정구역 2개면(북면, 남면) 명칭변경에 따라 면 소재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관련 별표의 현행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을 전라남도 화순군 백아면으로 개정하고, 현행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을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관련행정절차 모두 이행하였으며, 또한 개선ㆍ특이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심의사항으로는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ㆍ시행,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교육 및 확산, 적극행정 면책제도운영,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제정안은 비용추계 제외대상이 포함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르며, 제3조 여비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안은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화순군과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시 경조사별 휴가 중 대상범위 확대, 휴가일수 추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하위 법령인 조례에 적용하여 위임범위 등을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1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출산 1일,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신설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2일에서 3일로 1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9항 자녀 돌봄 휴가에서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자체개선안 동의로 통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가 추진하는 사무 및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우리 군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 협의회 사무의 운영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 시 공공시설 이용 협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회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이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 수렴 등 통일 기반조성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예산수반 비용추계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정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신규 행정 수요 증가와 행정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종합 고려하여,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정책실로 변경하고, 실장 직급에 맞게 직제순서를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17명 증원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 및 2개면의 면 명칭, 북면을 백아면으로, 남면을 사평면으로 개정하고,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3개 읍면의 14개 지역 법정리의 불합리한 경계 조정 및 행정리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리의 운영, 분리, 통합, 구역조정 등 기준을 명확화 하였으며, 이장 실비변상 규정을 구체화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구역 2개면(북면, 남면)의 명칭변경에 따른 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화순군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경조사별 휴가 중 대상범위 확대, 휴가일수 추가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명문화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 이선
행정리 운영 기준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 운영관련 조례안이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개정안 중에서 지금 행정리의 운영기준은 1개에서 4개의 근접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30세대 이상으로 한다. 아직 안 나왔어요? 다음에,
○ 위원장 김석봉
네.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정회를 시켜주시죠.
○ 위원장 김석봉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조례 개정안에 지금 1조 입니까? 행정리의 운영기준은 1개에서 4개의 근접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30세대 이상으로 한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이걸 지금 35세대 이상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35세대,
○ 총무과장 조형채
마을의 분열을 예방하고 화합을 위해서 세대 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 위원 이선
네. 지금 현재 30세대 기준은 우리 전남 각 지역을 봐도 구례, 담양, 곡성이 30세대예요. 그런데 농촌마을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 화순은 어쨌든 전원주택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을 분구로 인해서 마을 간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마을 내 갈등도 심하고 그래서 35세대 이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00세대 이상은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400세대,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이선
일반적으로 지금 화순군은 인구가 거의 늘어나지는 않고, 약간씩 줄어드는데 계속 지금 마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분구시키는 원인도 우리 계소리 얘기를 좀 할게요. 그동안에 우리 계소리에 70세대 된 아파트도 지금 계속 분구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자연마을, 한 70세대 있는 부락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무안 정도는 아니어도, 무안도 지금 우리와 같이 ……남악은 집중화 돼 있고, 농촌지역은 굉장히 거기도 협소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400세대 이상으로 하자. 그러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일단 전반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30세대, 300세대 기준으로 삼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화순군을 제외한 우리 전라남도 자치단체에서 분구 규정을 둔 자치단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섯 군데, 자연마을은 평균을 내니까 30세대였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자치의결 기구를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공동주택이 300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을 때 30세대, 아파트는 300세대로 기준을 삼아서 제안을 했습니다. 단지 우리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분구를 좀 예방하고 무분별한 분구를 예방하자는 그러한 의미에서라 하면 큰 틀에서는 공감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지금 300세대하고 400세대하고 차이점이요, 이제 실은 두 개 아파트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300세대로 했을 때는 400세대로 했을 때는 그 두 개 아파트가 안 되겠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지금 전부 임대 내지는 분양아파트들, 가서 또 공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행정리가 생기면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이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연마을 행정리 분할, 천암리 1, 2, 3구.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2구는 어느 쪽이고, 3구는 어느 쪽입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건 지금 천암리 이장님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로 잘랐습니다. 하천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 위원 정명조
도로로 해서 저쪽은 2구로 하고 이쪽은,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게 하지 않고,
○ 위원 정명조
자,
○ 총무과장 조형채
운영 편의를 위해서 다른 의견을,
○ 위원 정명조
제가 말씀드릴게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가정집. 살림하는 가정집 몇 호나 됩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다고 봐야죠! 주택, 단독주택 이쪽 상업지역에 그렇죠? 없죠?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그래서 세로로 쪼개지 않고 가로로,
○ 위원 정명조
그분들이 마을 구성을 위해서 퇴거를 임시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영업집에다가 살지도 않으면서 광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성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회관 짓고, 경로당 짓고, 이장 뽑아놓고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행정 늘어나고, 이장님들 늘어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주민과 상업인과, 귀농인과, 귀촌인과의 원주민 차이점들이 사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군은 그런데 순수 영업지역만 있는 데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천암리 생긴 지가, 그걸 지금에 와서 분구를 시켜줘서, 또 나눠 버리려고 하냐. 현장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요, 보십시오. 5조 그렇죠? 5조 2항 5호인가? 군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리를 분리, 통합, 조정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협의를 거쳐 분리 운영할 수 있다. 의회의 협의를 거쳐? 그러면 의회의 협의만 거치면 됩니까? 의회에서 만약에 협의했는데 협의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못합니까? 분구?
○ 총무과장 조형채
일단 절차상 협의를,
○ 위원 정명조
이 내용이 애매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게 지금 협의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만약 협의를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협의를 안 해줬을 때는 분구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조례에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면 당연히 협의를 거치는 것이 절차로 봅니다.
○ 위원 정명조
여기서 만약 우리가 협의 아니다 그러면 안 되네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습니까? 유권해석이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전제하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조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천암리 가서 분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계획안도 계획만 있지 금이 안 그어져 있잖아요.
○ 총무과장 조형채
자료에,
○ 위원 정명조
가로냐 세로냐 하고 이야기 말씀,
○ 총무과장 조형채
자료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뭐 도로를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말씀하시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살림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이 몇 세대인지, 임시방편으로 퇴거 옮겨놔 버렸습니다. 지금 분구한다고, 천암리 경우가 그렇고, 동면 청궁리,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원주민과의 분양세대 택지 간 거리 몇 m나 됩니까? 이게 왜 그냐면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이걸 과장님 수용하시겠습니다, 하고 물어보고 나서 지금 이거 들어간 겁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5항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야 된다 해서 지금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청궁리 1구 원주민 마을하고, 우리가 택지를 분양했던 20세대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거리 얼마나 됩니까? 붙어 있다고 봐야죠. 응?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조례를 제정을 해서 12월 17일 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되죠. 이제 조례가,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자, 그러면 좋아요. 지금 18호, 20호 사는 구역 그리고 상업 지역에 순수 상업인들만 사는 지역에다 분구를 해놓고, 이 법 조항하고 맞아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지금,
○ 총무과장 조형채
현재 단순 수치상으로는 맞아 가고 있습니다만 단지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 위원 정명조
뭔가는 모순점이 있죠?
○ 총무과장 조형채
현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것이 지금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 개정안을 만들어놓으면 시행을 하는데,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금 미리서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법안을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조건이 안 맞는데 또 분구를 해줘 버려, 애매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 다음에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토론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러시고.
지금 15세대 이상이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지금은 현재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법이.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자연마을 4개 부락을 만들어서 15세대가 넘으면 행정리를 분리할 수 있다. 그렇죠? 군수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좋아요. 이 15세대를 35세대나 30세대로 조례 개정을 시켜놓고, 15세대까지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15세대 이상 20세대까지는 만약 3년, 20세대에서 25세대는 5년, 25세대에서 30세대는 7년, 30세대에서 35세대는 10년 이런 식 기간을 둬야 됩니다. 그걸 그 기간에 충족을 못하면 행정리 마을이 없어져야 됩니다. 통합이 돼야 됩니다. 법은 35세대로만, 30세대, 35세대로 만들어놓고 15세대로 10년, 20년 계속 갖고 갈 겁니까? 안 맞죠? 바로 없앨 수 없어요, 과장님.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없기 때문에 3년, 5년, 7년, 10년 이런 식으로 단계를 줘야 됩니다. 유예기간을, 이걸 여기다 삽입을 해야 됩니다. 개정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 되든 넣어야 돼 이것,
○ 총무과장 조형채
저희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마을에 대한 경과 규정은 뒀습니다. 하지만 단계별 규정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버려요, 이거. 그렇죠? 새로 구성을 하고 싶어 마을 행정리를, 그런데 이거는 맨날 15세대가, 17세대, 16세대 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9세대, 28세대 못해 형평성이 안 맞죠? 행정이 그러니까 그걸 기간을 둬서 수정의결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걸. 삽입을 시켜야 돼요. 그거 토론시간에 이야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1항 중 30세대 이상을 35세대 이상으로 하고, 제5조 2항 1호 중 30세대 이상을 35세대 이상으로 하고, 30세대 미만을 35세대 미만으로 하고, 제5조 2항 2호 중 300세대 이상을 400세대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30세대 이상을 35세대 이상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신설 내용들,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배우자, 형제, 자매 결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출산, 손지, 외손지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손지, 외손지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가야 되겠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3일로 한다. 배우자 자매, 형제 자매, 처남댁, 동서지간 싹 가야 되네요. 이제. 휴가를 주네요? 본인과 배우자 형제, 자매 결혼, 대체 뭐 휴일로 줍니까? 예식이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보통 90%가 대다수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금요일 어쩌다 하나씩 있고요. 그런 경우 대체휴일로 주신다?
○ 총무과장 조형채
대체는 아니고요.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직전 직후 토요일 날 하면 금요일 날, 일요일 날 하면 월요일 날 쉬고 싶으면 쉰다는 소리 아닙니까, 대체죠?
○ 총무과장 조형채
대체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결혼식하면 못 쉬네?
○ 총무과장 조형채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못 쉬어?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전번에 여쭤보니까 쉬는 것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
○ 총무과장 조형채
아니죠.
○ 위원 정명조
못 쉬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본인 연가로 써야 됩니다.
○ 위원 정명조
대체 없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대체휴무라는 건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하루 쉬려면 평일 날 하라 해야 쓰겠네요. 결혼식을,
○ 총무과장 조형채
그럴 경우만 가능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형제, 그 형제의 배우자 사망 3촌 관계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우리가 무촌 1촌, 2촌, 3촌. 3촌 관계도 하루를 휴가를 준다?
○ 총무과장 조형채
신설입니다.
○ 위원 정명조
모든 애경사에 그러면 공휴일, 토요일이 겹쳤을 경우도 가네요? 안 주네요, 그러면?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공휴일 경우는,
○ 위원 정명조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셔서 일요일 날 출상을 해.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토요일 날 돌아가셔서 월요일 날 출상을 해, 그러면 그 휴가를 주네요? 애매모호하네요.
○ 총무과장 조형채
결혼 같은 경우는 당일 사망 같은 경우는 3일장이면 3일간, 그 기간에 들어야 되고, 5일장을 지내면 5일 안에 들어야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 기간 둔다는 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일요일 날 출상이면 못 쉬고,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낼 수는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금요일 날 오후 늦게 돌아가셔버리면 필요 없지, 의미가 없지.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오전에만 돌아가시는 법이 어디 있어, 출근 전에 9시 전에 돌아가시라고? 하루 사돈네 쉬게 하려고?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이제 그런 규칙 안 있네요. 그러면?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 총무과장 조형채
그거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 위원 정명조
결혼식은 아예 100% 안 되고,
○ 총무과장 조형채
평일에 했을 경우.
○ 위원 정명조
평일이 꼈을 경우만.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4일장 치를 경우, 5일장 치를 경우는 끼면 되네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법 시행령 이 시행령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팀장님들 중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시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제껏 조례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상위법이 언제 제정된 건지 알아야 되는데, 제정일을, 그래서 해왔어요. 지원을 해왔어, 지금 인력지원도 되고 있습니까? 인력지원,
○ 총무과장 조형채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직원이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직원 나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인건비 지원 아니죠. 우리 군에서 월급 지급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한 명 나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조례 없이 이제껏 했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상위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혹시 우리 군 조례가 2014년도에 몇 개 있었는지 압니까? 대략,
○ 총무과장 조형채
그건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대략 250개 내외, 지금 현재 이것 스물 몇 개입니까? 총무위원회 것만 16개, 산업건설위원회 것?
○ 전문위원 주향숙
10개.
○ 위원 정명조
10개? 그러면 이제 26개 조례가, 제·개정이 되고 나면?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 조례가 지금 400건이 넘는다는 것,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91년도 1대 의회부터 시작해서 8대 의회까지 올 때 자, 6대 의회까지 올 동안에 23년간, 24년 아닙니다. 23년간,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23년 간 한 250여 개 조례를 제·개정을 했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지금 7대 의회, 8대 의회 들어와서 한 150여 개가 제정이 되어 갑니다. 그렇죠? 조례가,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어마어마한 양이죠? 1대부터 6대 의회까지는 그냥 쉬엄쉬엄했고, 7대 의회에서 8대까지는 부지런히 했고 그렇습니까? 표현이 잘못되었죠? 부지런한 것 아니죠. 뭔가는 좀. 그래서 과연 이 조례들이 제가 지금 이 민주평화통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시행령이, 상위법이 있었는데도 이것도 조례 제정도 없이 이제껏 불법으로 지원했는데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위 법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 조례 없이 했기 때문에, 이제야 만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왜 부서에서도 우리 통폐합 전번에 우리 그 모 의원께서 동료 의원께서 조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 6개월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그냥 평상시에, 평상시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간과되고 있죠, 지금? 무조건 올라오면 통과, 올라오면 통과 보류된 것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몇 건이나 됩니까? 2018년도, 2019년도 지금, 2018년 7월 1일부터 8대가 들어와서 오늘까지 부결된 보류된, 조례 몇 건이나 되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대충 다 됐다고 봐야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 그래서 좋게 말하면 일들 너무나 많이 하시고 있어,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쓰겠어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50여 개 되는 위원회 통폐합, 아까 우리 보조금 심의하고 재정투자심의위원회 한 군 데서 해버리듯이, 그런 식 힘 있고 끗발 있는 위원회는 그렇게 몽탕몽탕 해갖고 하려고 하고, 힘없고 있으나마나 1년에 한 번도 회의 안 한 위원회는 구성해갖고 던져놔 버리고, 이런 걸 통폐합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5년간을 주문해도, 6년째 주문해도 안 해버려. 의원으로서 어떨 때는 회의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이목구비라 하죠. 귀! 얼마나 중요 합니까? 아니 들었으면 북 소리가 나야 되는데 북을 쳐도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런 부분들을 조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회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될 조례들, 법령들 만들어야 될 것이죠, 규칙 안은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걸 만들어 놔 버리고, 교육 갔다 와서 만들어버리고 그런 조례들 그렇죠? 안 됩니다. 그것,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금방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실 때 과장님 민주평화통알 자문회의 우리가 지원 받았던 게 꼭 불법인 것처럼,
○ 총무과장 조형채
불법은 아니고,
○ 위원 류영길
확실히 하셔야,
○ 총무과장 조형채
불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왜 그러냐면 여기 내용에도, 붙임 내용에도 경비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이 됐던 부분을 자문회의에서 그 조례를 만들라 해서 지금 이번에 제정을 하신 거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조례를 제정해서 세부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 하는 협조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조례가 없어도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상위 법령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껏 왜 안 하고 지원을 했냐,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가 지원 받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경비를 해주고 사무실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쓰고 다 하는 부분들은 불법이 아니지만, 왜 상위법이 있는데 이제껏 이런 조례는 안 하면서 다른 조례들을 많이 만들었냐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 총무과장 조형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화순군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화순군 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맨위로12.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가정활력과장 최종대입니다.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와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와 안 제6조의3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조항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 제3항 화순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협의회의 협의?조정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예산 미 수반으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하였고 입법 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법령인「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 위원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6조의 3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해체된 경우에도,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자, 그러면 한부모 가정이 되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남자가 내국인, 여자가 외국인, 사별 아닌 이혼경우입니다. 사별이 아니고, 이혼 경우에 우리나라 호적법, 가족관계법에 의해서 여자 앞으로 호적을 옮길수가 있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현지 사실조사를 해서요. 실제로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나고 자란다면,
○ 위원 정명조
어찌됐든 구성이 되었으면 이쪽 부모이든 저쪽 부모이든 가족이 되더라도 다문화가정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다문화 가족에서 사실혼 관계를 외국인데 이분이 불법체류자에요.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혼 관계에요. 이것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외국인하고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좀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일단은 다문화가족 불법체류자는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난 가족, 자녀 보호가 더 우선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가급적 한 가정이라도 더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아니, 자녀는 문제가 없는데 배우자, 여기서 말하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다문화가족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국내인도 남녀가 만나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집을 출입했는데 몇 일간 법원에서 나와서 일주일 동안 했는데, 3번 이상 그 집을 들어가는 것을 봤다든지 이렇게 증명을 하거든요. 다문화가족에서 사실혼 관계라 하지만 외국인 여성이 애를 낳았어, 그것을 사실혼 관계 증명 방법을 한번 검토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데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3.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인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아입니다.
181쪽,「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전부개정으로 이 조례에 위임하는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징수 절차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우선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내용에 체계성을 기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지역보건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조문 제1조(목적)의 「지역보건법」제26조제2항을 제34조로, 조문 제2조(과태료의 부과 징수)의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을 제34조제2항으로 위임 근거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문 제5조(준용규정)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2.개별기준은 위임 근거 규정 변경에 따른 수정입니다.
기타사항으로 2019.10.10~10.3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는 검토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하는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2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맨위로1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안
맨위로15.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안
맨위로1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안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28호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을 위하여 2017년 12월 18일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 받아 토지 매입 및 건축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협의 취득한 토지 중 편입면적 변경과 환매 요청으로 사업부지 면적이 감소하고, 실시설계 결과 건축물의 면적이 늘어나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8필지에 2,749㎡를 매입하려 했으나 7필지에 2,059㎡로 변경 매입하고, 건물 1동에 연면적 900㎡를 신축하려 했으나 860㎡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21억원이었으나 사무실·회의실·부속동 등의 건축 면적이 늘어나 7억원이 증액된 28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사업부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는 원안가결되었으며 도곡면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방문객 및 면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29호 화순군 청소년 수련관 신규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청소년 인구가 16.62%로 청소년 전용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평일 야간과 주말에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소년수련관이 절실히 필요하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토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18년 12월 21일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건물 1동에 2,640㎡이며,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사업부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후 2020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화순군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고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 마련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30호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 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 청사 주변 진입로 정비 사업을 위하여 제215회와 제234회 의회 의결을 받아 현재 부지 11필지, 1,127㎡를 매입 완료하고, 인접 토지 6필지, 931㎡를 매입 중에 있었으나 현재 매입 예정 부지로는 광장 조성 효과가 미비하여 금번 사업 구역 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광장 조성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하여 추가로 매입할 대상은 토지 6필지에 775㎡, 건물 6동 연면적 594.83㎡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사업부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군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광장을 조성하고 청사 정문 진출입시 차량 불편 해소를 위하여 토지 추가 매입이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입니다.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을 위하여 당초 협의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편입면적이 변경되고, 사무실·회의실 등 건물 면적이 늘어나 사업비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군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입니다. 청소년 활동 전용 공간 제공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관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입니다. 군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광장 조성 및 군 청사 주변의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땅은 줄이고 건축물은 늘리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도곡 면사무소 직원 몇 명입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정확한 인원은 아직 제가,
○ 위원 정명조
15명에서 17명.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 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면 구성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180 몇 평.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한 명당 10평 이상 그렇죠? 260평 이상으로 늘리겠다. 80평 이상 늘어나네요, 당초보다. 뭐 하는데 80평 이상 늘립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당초에는 저희들이 근무하는 면적이라든가 아니,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들이 그 민방위 창고라든지, 방재 창고라든지 또 제설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추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말 그대로 면 행정복지센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대규모로 지어놓고 그 바로 앞이 복지회관이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농민상담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민상담소 들어있는 데가 어디 들어 있어요. 지금?
○ 재무과장 추경영
면사무소 별도에.
○ 위원 정명조
면사무소 쪽에?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1명 근무하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1명. 2명도 아니고.
260평. 규모를 줄여가지고, 사업비를 줄여도…… 21억에서 땅은 줄고, 한 2억여 원 줄이면서 건물은 또 거꾸로 7억을 늘려 버리고, 이런 식 사업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 재무과장 추경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면사무소 직원들만 근무하는 그 공간이라고,
○ 위원 정명조
앞에 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 대규모 복지센터. 공룡 같은 복지센터 주차장 몇 평 입니까, 복지센터? 지금 도곡면 누리관 앞에 있는 광장 주차장이 몇 평이냐고요. 지금 현재 100대 이상 댈 수 있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도 이 넓은 땅을 사가지고, 또 건물을 또 늘리고, 또 늘리고, 한도 끝도 없이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건물을 올려서 계속 뭐 승인만 의회에서 해줄 것이 아니라 과연 필요한 건물인가, 그렇죠? 회의실. 복지회관 회의실 팡팡 놀고 있죠. 지금 평상시에?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한 달에 한번 해봤자, 열두 번 1년 사용할 수 있는 횟수 복지회관 그런 부분들, 공간들, 몇 십 평씩, 100평, 200평씩 놔두고 또 건물 짓고 또 건물 짓고. 그렇죠? 28억. 장난 아닙니다. 28억이면. 토론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원안의결이 아니고,
○ 위원장 김석봉
네.
○ 위원 정명조
그 조항을 넣어주십시오. 편성, 본예산 편성 부분 삭감하고, 1회 추경에서 다시 위원회 거쳐서 예산 편성하는 걸로,
○ 위원장 김석봉
과장님 어때요?
○ 재무과장 추경영
일단 공유재산 심의는 부의장님! 심의는 저희 원안대로 좀 가결 해주시고, 예산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보고, 설명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어차피 지방의회 의회 정치가 숫자 놀음입니다. 소수의견은 묻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5명 의원 중에 총무위원 중 3명만 이야기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무시하고 가버려도 그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못을 박자는 거예요.
○ 재무과장 추경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 예산 심의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삭감 조정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그 조정 불가합니다. 응? 이놈 7억 증액시켜놓고 가서 예산에서 깎는다고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 위원 이선
예산가지고 표결하고…… 이것은 해주고,
○ 위원 정명조
아, 공유재산도 해주면 예산도 해줘야죠.
○ 위원 이선
아, 그러니까 예산…… 공유재산이 땅 매입 아니요,
○ 위원 정명조
대답 절대 안 해요! 백 번을 물어보세요. 대답한가,
○ 위원장 김석봉
그러시죠. 부의장님! 원안 의결해주고, 예산 때 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건립 예정지에 그 도로 가운데 도로 그렇죠? (자료 보이면서) 그림 상으로,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가운데 도로 있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건물은 저쪽에다 짓고, 이쪽은 또 뭡니까? 이쪽은 주차장이고, 그런 식입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이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가정활력과에서 지금,
○ 위원 정명조
네?
○ 재무과장 추경영
가정활력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 위원 정명조
가정활력과?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도로를 용도 폐지를 해서요.
○ 위원 정명조
도로를 용도 폐지 해버린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로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현재 공공도서관 바로 왼쪽이기 때문에요.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로입니다.
○ 위원 정명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쪽에 금 그어진 것이 계획서? 지금 도로가 아니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앞에가, 이 입구 몇 m 도로입니까?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조수진
8∼10m
○ 위원 정명조
아니, 노루목현상, 병목현상 들어가는 입구는 2차선도 확보 안 돼 있는데 그 안에다 막 80평 건물 지을 것 같은 꼭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것도 지금. 도로가 이 도로가 지금 몇 m 도로?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2차선 도로
○ 위원 이선
주차를 안 하면, 양면 교차로 되죠? 7∼8m,
○ 위원 정명조
이 도로가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그렇게 안 큰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맞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내가 아침에 출퇴근……
○ 위원 정명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골목길이 뭔 출퇴근길이여,
○ 위원 이선
그니까.
○ 위원 정명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앞에 지금 208-8은 뭔 건물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도서관 자리입니다.
○ 위원 정명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208-8 이쪽 도로변, 이것, 이것, 이것이 뭔 건물이냐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송강 사우나,
○ 위원 정명조
송강 사우나 옆길 뭣이 10m 도로가 돼요?
○ 위원 이선
10m 안 된다니까,
○ 위원 정명조
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로터리까지 약국이 연결,
○ 위원 이선
로터리까지 연결돼요. 내가 아침에 거기로 출근한다니까, 신호가 없으니까, 그리고 양쪽에, 차를 양면 주차를 하니까 차 한 대만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양면 주차를 없애면 싹 다닐 수가 있어,
○ 위원 정명조
사우나, 찜질방, 모텔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골목길 안에 짓는다는 것 누가 생각도 진짜 잘해 놔 버렸어, 그렇죠? 사우나, 찜질방 24시, 모텔 거기 안 골목에다 청소년수련관 80억짜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지금 우리 그 복합건물 짓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혹시 거기에 넣어버릴 생각 없습니까? 이것 이미 다 착공해 버렸어?
○ 재무과장 추경영
아니요, 여성가족부 지침이 청소년수련관은 단독 건물로,
○ 위원 정명조
단독 건물로 해라?
○ 재무과장 추경영
네. 지침이 그렇게 돼 있고요. 굳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건 체육시설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만 복합으로 할 수 있고요.
○ 위원 정명조
아니, 노인회관 있고 마더센터 있고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다 있는 곳에 청소년수련관 있어야 지도감독이 되지, 별도로 뚝 떨어져라? 너희들끼리 놀고 싶으면 놀아라? 모텔 골목에서? 사우나 골목에서?
○ 재무과장 추경영
저희도 그런 부분 없었으면 복합 부분도 검토를 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독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 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 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여기 앞에 44-4, 5, 6 이것 매입할 계획 없냐고, 지금 왜냐면요. 오거리에서 들어오는, 군청 쪽으로 들어오는 그것, 지금 몇 필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필지 이걸 매입해서 해야 군청 마당이 마당 같다. 광장이 광장 같다. 그렇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완전히 반대쪽에다 사업을 하고 있어, 반대쪽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차선 도로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올라오는 데는 2차선 도로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다가 이 돈을 수십억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고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앞쪽 오거리에서 들어오는 것을 해야 군청 앞 광장이 살아나고, 군청이 살아나는 것이지, 저쪽 반대쪽 해갖고, 그쪽만 해갖고, 넓혀갖고 뭐 하겠다는 거야.
○ 재무과장 추경영
현재까지는 그쪽에 매입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 위원 정명조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아방궁 형태야, 아방궁 형태 들어오는 입구는 지랄같이 좁고 난리인데 안에 들어가면 확 뚫려가지고 별천지 나타나고 별천지가, 지금 농협 동부 지점 출장소 자리 살 계획 있습니까? 매입 계획,
○ 재무과장 추경영
거기도 아직은 없습니다. 거기는 건물이 근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서,
○ 위원 정명조
문화재 재산이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만약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더라도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조건은 안 되니까,
○ 위원 정명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야! 보십시오. 넓게 해 놓아가지고 뭔 의미가 있냐고요, 이것이? 이것 적은 4필지가 없어져야 군청 광장이지, 진정한 광장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아마 오거리도 저쪽 편의점짜리 하나만 사면 회전로터리가 가능할지 몰라요. 교통사고 위험에다가 대형버스 돌리고 막 서로 엉키고 설키고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난지역, 난지역 회전각도 반사가 안 나온 답니다. 회전각도가,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애를 써야지, 지금 뒤에는 아무 의미없는데 공원만 만들어, 주차, 차 몇 대 하기 위해서 몇 십억씩 들여서 지금 앞에 공원조성 해 놓은 것 대략 얼마짜리 입니까? 20 몇 억이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물도 안 틀고 있고, 연못은 빼빼 말라있고 그렇죠? 1년 넘어 2년 동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몇 십억 들여놓고 저는 그런 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의원도 이해를 못 하는데 군민은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군민들은 다행히 몇 십억짜리인줄 몰라, 그냥 군에서 만들어 놨다 해, 비점오염사업 뭐 하러 해놨으며 왜 가동을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여, 가동을 해야지, 연못 만들었으면 물 채워야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공원을 만들어놓고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또 만들겠다. 몇 십억짜리,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환경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44-5, 6, 7, 4 이것 매입계획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네,
○ 위원 이선
서울약국 쪽 아닙니까, 이쪽에?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4필지에요. 4필지,
○ 위원 이선
4필지여 반드시 매입해야 해, 보도블럭 들어내고, 저쪽에 노래방 뭐 건물인가 하나 매입해 버리면 로터리가 나와요.
○ 위원 정명조
도곡 것은 예산을 줄여라고 난리고, 이놈은 예산을 늘리라고 난리고, 좀 문제가 있죠? 의원도,
○ 위원 이선
이유가 있지요.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훈리 4필지 당초에는 의회동을 짓으면서 이쪽에 건강보험 쪽으로 싹 매입을 하려다 못해 버렸거든요. 곳집관계 때문에 형제간들이 많아서 협의를 못해서 건강보험회사하고 거리 쭉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 반드시 추가 매입해야 됩니다. 끝내고나서 이것 2블럭 세모로 생긴 4필지, 매입을 해야만 지금, 아침에 출퇴근 우리 공무원들 광주에서 오신 분들 신기리로 진입을 해버리니까 몰라요. 이 아래에서 오신 분들 무지하게 아침에 위태, 위태합니다. 지금, 이 사거리입니까, 오거리입니까 하나, 둘 오거리 거기서 서로 눈치 것 신호가 없으니까 또 신호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여백을 만들어야만 로터리로 가능합니다. 그쪽에 한필지만 매입하면 가능합니다. 이것도 추가매입 계획을 세워라 이 말입니다. 남아있는 부지, 그래야만 완벽하니 성공하고, 건너편에는 지금 식당 몇 군데하고, 흑염소 식당 요리, 건강보험 이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놈만 매입 끝나버리면 이쪽 블록 4필지만 추가매입 해버리면 군청 앞에 좀 정리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화순 초 앞으로는 거의 군유지에요. 화순 초 앞에는 거기는 계획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추가매입 계획을 세우십시오. 군청 앞에 출퇴근 해 본 사람은 속 다 알아요. 8시 경에, 곡예 해 불듯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추가매입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 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 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김석봉
네.
○ 위원 정명조
재무과 끝났습니다. 저희들 15안 건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일 마지막 부분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신설 특별휴가, 이 부분이 여기 지금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여기내용은 안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애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휴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있어,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배우자의 삼촌입니다. 배우자의 백모, 숙모, 외숙모까지 해당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처 숙모, 외숙모, 백모 거기를 과연 이름이나 알고, 성이나 아는지, 그런 부분까지 삼촌들까지 특별휴가를 줘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토요일, 일요일 없고 다 공휴일 날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도 있어도 상관이 없구나 했더니 있답니다. 있어, 여기 보면 앞뒤로 금요일에 쓰던, 월요일 날 쓰던 대체휴무 주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이제, 그런데 내용에는 지방공무원 인사 실무법에는 없어 삼촌이, 우리 군에는 삼촌을 넣어놨거든요. 전문위원님! 확인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렵니까?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그 이유는 직협하고 단체협약 때,
○ 위원 정명조
단체협약 때 했는 게 의회 너희들은 망치 두드려라 ,
○ 전문위원 주향숙
그런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여기에, 여기가 없다니까, 이것이
○ 전문위원 주향숙
거기에 없더라도 경조사에 대한
○ 위원 정명조
난 처 외숙모 누군지 잘 몰라.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양성평등 그런 수준에서 같이 해줘야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삼촌은 없다니까,
○ 위원 정명조
공무원 인사 실무규칙에 삼촌은 없어 2촌까지 밖에,
○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나머지는 인사 실무규칙에,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이대로 원안가결해도 상관이 없지만 아까 회의록에서 있죠?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했던 부분 다 위원장님 직권으로 다 삭제 시켜라고요. 답변 잘못 했으니까요. 그 얘기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놈을 빼버리고 어떻게 하려고 했으면 총무과장 불렀겠죠. 네? 위원장님 직권으로 삭제를 해야 만이 나중에 빌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원안가결 된 겁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총무과장이 답변했던 처 1일 신설된 것을 답변을 삭제한다로 회의록 해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11월 28일 목요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산회)
○ 참석공무원 (2명)
전문위원 주향숙,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 출석공무원 (5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총무과장 조형채, 재무과장 추경영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보건소장 김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