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공건물 통합건축안
10.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안
11.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안
12.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안
13.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안
1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능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안
1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제232회 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제23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수가 회부한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제232회 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제23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수가 회부한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233회 임시회에서 보류의결 하였기에 오늘 재상정 하였습니다. 지난 회의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그때 보류되어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233회 임시회하고 이번 임시회 하고 바뀐점, 기본 조례 내용이 바뀌거나 안 중에서 바뀐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바뀐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바뀐 것이 없는데 그때 해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청년 기본조례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인 것을 49세로 늘려주셨으면 했는데 233회 때 보류가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서 49세로 늘려주시면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그때 당시에 몇 명 정도 늘어난다고 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대부분 화순읍이 청년들이 많고, 한천에서부터 동면까지 12개면에는 청년들이 없어서 면단위를 늘리는 취지에서 우리가 49세까지로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번에 제가 그때 13,000명 정도 그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39세까지? 그리고 49세까지 늘리면 8천명 늘어나고요? 2만명 이상,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2만 2천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전번에 청년 모집할 때 일반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에 붙여놨데요. 모집한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한 번에 모집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번에 우리가 33명 모집을 했는데 모집하는 과정에서 면단위에서는 면장님이나 지역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화순읍은 참여자가 많은데 면단위에서 참여자가……
○ 위원 정명조
면단위에서는 플래카드를 다 붙였더라고요. 현수막까지 게시를 했는데 학생들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학생들 안 되죠? 학교 때문에…… 아닌 말로 위원회는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에 하면 크게 가능하겠지만 평일에 개최해 버리면 학생들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서 청년협의체 회의를 보통 평일 오후 5시, 5시 30분, 토요일, 일요일을 가능한 이용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쉽겠죠. 참여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학교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을 공휴일에 한다고 공고를 하든지해서 청년층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지, 시골에 있는 농민들이 농사짓기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나이에 관해서는 이미 233회 회기 때 이야기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신다 이 말씀이죠? 원래 청년정책위원회가 20명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청년발전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우리가 4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도에서 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청년발전위원회를 20명으로 해서 읍면별 균등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참여하신 분들 한해서, 선별을 해서 5명에서 10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요. 위촉직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5명인데 현재 구성이 20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명들이, 구성인원이 청년들 주로 각 분야에 전문인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명을 더하면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닙니다. 20명 범위 내에서…
○ 위원 조세현
지금 현재 20명 되어 있는데 5명 누군가를 가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위촉할 때 그것은 선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5명은 청년위원이니까 놔두고 15명이 전문직 위원들인데 이분 중에 골라내면 그 사람들은 원래 활동이 없거나 의미가 없어서 골라내려고 그런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조세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위촉했을 때 현재 5명에서 또 5명을 추가해서 10명을 했을 때 불협화음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청년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년들 위주로…
○ 위원 조세현
당연히 실장님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0명 중에 5명은 25%인데 20명 중에 10명은 50% 아닙니까? 청년 목소리를 많이 내게 활성화하기 위해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실장님 말씀하실 때는 40명 도비로 해서 50%로 할란다. 그럼 예를 들어서 40명 중에 20명이면 50%네요. 똑같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래서 도의 방침을 따라가면서 20명 내에서 청년을 10명으로 하고 나머지 10분을 전문가로 해서 20명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 조세현
20명을 25명이나 40명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현재 조례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 위원 조세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대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제가 될 전문직 위원들에 대해서 혹시 나름대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선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이 조례가 오늘 가결이 되어서 센터 설립을 해요. 센터장은 청년위원들 중에서 합니까? 별도 외부단체 위탁을 줄 겁니까? 직영을 안 하실 거고, 센터운영?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속에 청년센터를 같이 복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생각 않고 먼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운영상 해보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있으면 위탁 차후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직영으로 원칙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도시재생사업 중에 청년센터가 예산이 7억인가 그럴걸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건립비용이, 그것도 중복예산이에요. 청소년수련관 설립 건설하고… 나중에 준공되었을 때 무용지물 될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 위원 정명조
실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영하신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위탁운영 안 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직영해보고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그렇다면 청년협의체 이번에 공모를 했잖아요. 33명으로 정해졌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33명…
○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 청년협의체 33인 중에 위원회 10명 위촉을 하겠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장 김석봉
새로 뽑은 것이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장 김석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233회 임시회에서 보류의결 하였기에 오늘 재상정 하였습니다. 지난 회의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그때 보류되어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233회 임시회하고 이번 임시회 하고 바뀐점, 기본 조례 내용이 바뀌거나 안 중에서 바뀐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바뀐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바뀐 것이 없는데 그때 해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청년 기본조례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인 것을 49세로 늘려주셨으면 했는데 233회 때 보류가 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서 49세로 늘려주시면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그때 당시에 몇 명 정도 늘어난다고 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대부분 화순읍이 청년들이 많고, 한천에서부터 동면까지 12개면에는 청년들이 없어서 면단위를 늘리는 취지에서 우리가 49세까지로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번에 제가 그때 13,000명 정도 그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39세까지? 그리고 49세까지 늘리면 8천명 늘어나고요? 2만명 이상,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2만 2천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전번에 청년 모집할 때 일반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에 붙여놨데요. 모집한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한 번에 모집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번에 우리가 33명 모집을 했는데 모집하는 과정에서 면단위에서는 면장님이나 지역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화순읍은 참여자가 많은데 면단위에서 참여자가……
○ 위원 정명조
면단위에서는 플래카드를 다 붙였더라고요. 현수막까지 게시를 했는데 학생들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학생들 안 되죠? 학교 때문에…… 아닌 말로 위원회는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에 하면 크게 가능하겠지만 평일에 개최해 버리면 학생들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서 청년협의체 회의를 보통 평일 오후 5시, 5시 30분, 토요일, 일요일을 가능한 이용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쉽겠죠. 참여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학교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을 공휴일에 한다고 공고를 하든지해서 청년층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지, 시골에 있는 농민들이 농사짓기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나이에 관해서는 이미 233회 회기 때 이야기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신다 이 말씀이죠? 원래 청년정책위원회가 20명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청년발전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우리가 4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도에서 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청년발전위원회를 20명으로 해서 읍면별 균등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참여하신 분들 한해서, 선별을 해서 5명에서 10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니까요. 위촉직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5명인데 현재 구성이 20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명들이, 구성인원이 청년들 주로 각 분야에 전문인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명을 더하면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닙니다. 20명 범위 내에서…
○ 위원 조세현
지금 현재 20명 되어 있는데 5명 누군가를 가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위촉할 때 그것은 선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5명은 청년위원이니까 놔두고 15명이 전문직 위원들인데 이분 중에 골라내면 그 사람들은 원래 활동이 없거나 의미가 없어서 골라내려고 그런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조세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위촉했을 때 현재 5명에서 또 5명을 추가해서 10명을 했을 때 불협화음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청년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년들 위주로…
○ 위원 조세현
당연히 실장님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0명 중에 5명은 25%인데 20명 중에 10명은 50% 아닙니까? 청년 목소리를 많이 내게 활성화하기 위해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실장님 말씀하실 때는 40명 도비로 해서 50%로 할란다. 그럼 예를 들어서 40명 중에 20명이면 50%네요. 똑같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래서 도의 방침을 따라가면서 20명 내에서 청년을 10명으로 하고 나머지 10분을 전문가로 해서 20명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 조세현
20명을 25명이나 40명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현재 조례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 위원 조세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대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제가 될 전문직 위원들에 대해서 혹시 나름대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선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이 조례가 오늘 가결이 되어서 센터 설립을 해요. 센터장은 청년위원들 중에서 합니까? 별도 외부단체 위탁을 줄 겁니까? 직영을 안 하실 거고, 센터운영?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속에 청년센터를 같이 복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생각 않고 먼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운영상 해보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있으면 위탁 차후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직영으로 원칙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도시재생사업 중에 청년센터가 예산이 7억인가 그럴걸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건립비용이, 그것도 중복예산이에요. 청소년수련관 설립 건설하고… 나중에 준공되었을 때 무용지물 될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 위원 정명조
실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영하신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위탁운영 안 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직영해보고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그렇다면 청년협의체 이번에 공모를 했잖아요. 33명으로 정해졌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33명…
○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 청년협의체 33인 중에 위원회 10명 위촉을 하겠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장 김석봉
새로 뽑은 것이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장 김석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중 상위 법령인「지방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및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하위 법령인 조례에 적용하여 위임범위 등을 일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 5, 6, 7조의 규정에 보조대상 사업 추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조건, 구성내용 및 심의내용 등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 제8조의3을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와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19. 8. 8. ~ 8. 28.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으며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는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고 위임범위를 일치시켜 지방보조금심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16조에 의하면 주민의 감사청구는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되어 있어「지방자치법」기준의 범위 내에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를 당초 “주민의 수는 200명”을 “19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변경하여 감사청구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19. 4. 30. ~ 5. 20.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감사청구 주민 수를 완화하여 주민자치 실현을 증진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인 납세자보호관을 군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업무를 신설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제작·배부하여 홍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3조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를 신설하고 안 제33조의2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게시·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19. 8. 8. ~ 8. 28.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 군민의 납세자 권리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자 하니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와 어려운 한자어를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리 군 조례에서 “계리”는 “회계처리”로, “사력”은 “자갈”로 용어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화순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이상 4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19. 8. 9. ~ 8. 29.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하였고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일본어식 한자어 등 군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정서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코자 하니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기준의 범위 내에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업무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홍보물·홍보물품 제작 및 게시·배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군 조례 내용 중 계리, 사력 등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회 임기 2년 한차례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럼 4년 하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2년 쉬었어요. 또 위촉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연임한 후에 말씀이십니까?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 정명조
연임 끝나고 2년 지났어요. 또 위촉할 수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 조항이 없어요. 여기에…… 못한다. 해야 되는데 그 조항이 없다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간하는 심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15분 위촉위원님들 심의 연간금액 대략……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가 본예산, 정리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할 때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예산을 올리기 전에 심의를 꼭 소회의실에서 합니다. 전체 예산금액이 그때그때마다 보조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빠짐없이 심의를 해야 의회에 예산을 올리게 되어서 정확한 금액은……
○ 위원 정명조
몇 십억, 몇 백억 그러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연간으로 하면,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연임을 시키고 4년간 씩 사람 교체 없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규정에 2년 임기해서 연임하고 나서 바로 재위촉은 안 되어서 2년 띄고 다시 사안이 된다면 위원회 임기 선택할 때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4년 동안 보조금 심의를 하고 앉아 있으면요. 집행부 의회를 떠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예산 편성해서 올릴 때 의원들 심의할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 그렇죠? 이런 보조금들이 부지기수예요. 이것도 보완시켜줄 방법을 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의원들 하기 전에 심의를 해버리니까, 딱 올린다 이 말이에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예산 성립시켜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에서, 각 직능별로 해서 15분의 보조금 심의위원들인데 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 보통 2∼3시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조금 전에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민한 사항까지도 물어보면서 자, 고를 것 있으면 사전에 뭐해라 실과장님들한테 그런 질문도 하시는데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님들도 엄청 깐깐하게 하시면서…
○ 위원 정명조
아니 실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대신 재무과장님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재무과장님 추가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추가는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재무과장, 일자리정책과장님 대신 재무과장님이 들어가신 거죠?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도영
네.
○ 위원 정명조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군청 집행부에서 당연직 세 분이 들어가는데요. 위촉직 위원, 민간인, 전문가, 대학 교수님들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 대학 교수님들이 우리 관내 전대 의대 빼고 없는데 대학 교수님들이 우리 화순군 보조금 사정을 어떻게 알고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대학 교수님들은 화순에 거주하고 생활하신 교수 위주로 위촉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공 필요 없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대부분 농업 관련,
○ 위원 정명조
농업 관련 농대 교수님들이 화순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된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번 도곡에, 보조금 위원을 최정기 교수님을 위촉해서 그분이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직접 도곡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서 토론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우리 당연직 집행부에서 세 분 들어 있잖아요? 이 인원을 늘릴 수 없습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연직이 세 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조례 바뀌기 전에는 이것 숫자를 다섯 분으로 늘릴 수 없냐고요. 3분의 1, 오늘 넣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차라리 집행부에서 더 들어가서 하면 낫지, 외부인사 이분들 평가절하 한 것이 아니라… (청취불능)
○ 위원장 김석봉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중 상위 법령인「지방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및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하위 법령인 조례에 적용하여 위임범위 등을 일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 5, 6, 7조의 규정에 보조대상 사업 추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조건, 구성내용 및 심의내용 등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 제8조의3을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와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19. 8. 8. ~ 8. 28.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으며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는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고 위임범위를 일치시켜 지방보조금심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16조에 의하면 주민의 감사청구는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되어 있어「지방자치법」기준의 범위 내에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를 당초 “주민의 수는 200명”을 “19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변경하여 감사청구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19. 4. 30. ~ 5. 20.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감사청구 주민 수를 완화하여 주민자치 실현을 증진코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인 납세자보호관을 군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업무를 신설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제작·배부하여 홍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3조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를 신설하고 안 제33조의2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게시·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19. 8. 8. ~ 8. 28.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 군민의 납세자 권리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자 하니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와 어려운 한자어를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리 군 조례에서 “계리”는 “회계처리”로, “사력”은 “자갈”로 용어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화순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이상 4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19. 8. 9. ~ 8. 29.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하였고 또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일본어식 한자어 등 군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정서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코자 하니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기준의 범위 내에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업무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홍보물·홍보물품 제작 및 게시·배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군 조례 내용 중 계리, 사력 등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회 임기 2년 한차례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럼 4년 하네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2년 쉬었어요. 또 위촉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연임한 후에 말씀이십니까?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 정명조
연임 끝나고 2년 지났어요. 또 위촉할 수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 조항이 없어요. 여기에…… 못한다. 해야 되는데 그 조항이 없다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간하는 심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15분 위촉위원님들 심의 연간금액 대략……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가 본예산, 정리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할 때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예산을 올리기 전에 심의를 꼭 소회의실에서 합니다. 전체 예산금액이 그때그때마다 보조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빠짐없이 심의를 해야 의회에 예산을 올리게 되어서 정확한 금액은……
○ 위원 정명조
몇 십억, 몇 백억 그러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연간으로 하면,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연임을 시키고 4년간 씩 사람 교체 없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규정에 2년 임기해서 연임하고 나서 바로 재위촉은 안 되어서 2년 띄고 다시 사안이 된다면 위원회 임기 선택할 때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4년 동안 보조금 심의를 하고 앉아 있으면요. 집행부 의회를 떠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예산 편성해서 올릴 때 의원들 심의할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 그렇죠? 이런 보조금들이 부지기수예요. 이것도 보완시켜줄 방법을 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의원들 하기 전에 심의를 해버리니까, 딱 올린다 이 말이에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예산 성립시켜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에서, 각 직능별로 해서 15분의 보조금 심의위원들인데 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 보통 2∼3시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조금 전에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민한 사항까지도 물어보면서 자, 고를 것 있으면 사전에 뭐해라 실과장님들한테 그런 질문도 하시는데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님들도 엄청 깐깐하게 하시면서…
○ 위원 정명조
아니 실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대신 재무과장님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재무과장님 추가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추가는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재무과장, 일자리정책과장님 대신 재무과장님이 들어가신 거죠?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도영
네.
○ 위원 정명조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군청 집행부에서 당연직 세 분이 들어가는데요. 위촉직 위원, 민간인, 전문가, 대학 교수님들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 대학 교수님들이 우리 관내 전대 의대 빼고 없는데 대학 교수님들이 우리 화순군 보조금 사정을 어떻게 알고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대학 교수님들은 화순에 거주하고 생활하신 교수 위주로 위촉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전공 필요 없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대부분 농업 관련,
○ 위원 정명조
농업 관련 농대 교수님들이 화순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된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번 도곡에, 보조금 위원을 최정기 교수님을 위촉해서 그분이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직접 도곡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서 토론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우리 당연직 집행부에서 세 분 들어 있잖아요? 이 인원을 늘릴 수 없습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연직이 세 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조례 바뀌기 전에는 이것 숫자를 다섯 분으로 늘릴 수 없냐고요. 3분의 1, 오늘 넣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차라리 집행부에서 더 들어가서 하면 낫지, 외부인사 이분들 평가절하 한 것이 아니라… (청취불능)
○ 위원장 김석봉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번 제232회 1차 정례회에서 보류의결 하였기에 오늘 재상정 하였습니다. 지난 회의에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제11조 사업지원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지원활동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지원 사업까지 다 중복된 사업들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다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청년센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중복된 일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을공동체 센터 설립해가지고 또 위탁할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위탁운영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4명 기준했을 때…
○ 위원 정명조
봐보세요. 벌써부터 4명 나와 버리고…
○ 총무과장 조형채
도 기준이 4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금을 줄때 4명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도비 6천만원, 1억 5천만원 정도로 …
○ 위원 정명조
1억 5천만원 중에 군비가 얼마다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9천만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9천만원?
○ 총무과장 조형채
도비 6천만원입니다… 4명 기준인데 인원은 시군 자율입니다.
○ 위원 정명조
만약에 도비 지원비 없으면?
○ 총무과장 조형채
그때는 인건비, 운영비는 군비로…
○ 위원 정명조
…도에서 다 그래요. 살짝 간 봐놓고 2년 후에 다 잘라버려요.
○ 총무과장 조형채
도비 모든 보조금 사업이 진행당시 30% 정도를 보조금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도 어차피 군비 비중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사업들이 전부 하고 있는 사업이라니까요.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이 사업은 이런…
○ 위원 정명조
……꼭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 조항은 기존 2016년도에 제정되어 있던 조례안을 그대로 놔둔 겁니다.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은 형식만 전부개정을 띠었지 변경된 것은 제4장만 추가가 되어 있지 나머지는 2016년도에 제정되었던 조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 위원 정명조
토론할 때 말씀하시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이미 2016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다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었어요. 제24조를 신설해서 새로 공약으로 해서…… 공약으로 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조세현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제24조부터 신설 이것을 전부……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전에 있던 내용들은 이미 7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하고 제24조 혁신센터설치 이것 통합센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통합센터 건물이 신축되면 거기에 들어갈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럼 이번 조례 통과하면 신축이 올해 안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개소할 장소는 물색해져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물색해져 있습니까? 또 신축이 올해도 안 되는데 예산만 해 놓고 나중에 잘못되지 않냐 우려해서.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 올해 집행할 거예요? 안되겠죠.(청취불능)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때 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례가 먼저 통과된 후에…
○ 위원 정명조
기획감사실장님 저희들이 낼모레부터 예산심의가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또 있을 거예요. 조례와 동시에 올려서 편성해놓은 예산들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번 제232회 1차 정례회에서 보류의결 하였기에 오늘 재상정 하였습니다. 지난 회의에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제11조 사업지원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지원활동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지원 사업까지 다 중복된 사업들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다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청년센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중복된 일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을공동체 센터 설립해가지고 또 위탁할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위탁운영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4명 기준했을 때…
○ 위원 정명조
봐보세요. 벌써부터 4명 나와 버리고…
○ 총무과장 조형채
도 기준이 4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금을 줄때 4명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도비 6천만원, 1억 5천만원 정도로 …
○ 위원 정명조
1억 5천만원 중에 군비가 얼마다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9천만원입니다.
○ 위원 정명조
9천만원?
○ 총무과장 조형채
도비 6천만원입니다… 4명 기준인데 인원은 시군 자율입니다.
○ 위원 정명조
만약에 도비 지원비 없으면?
○ 총무과장 조형채
그때는 인건비, 운영비는 군비로…
○ 위원 정명조
…도에서 다 그래요. 살짝 간 봐놓고 2년 후에 다 잘라버려요.
○ 총무과장 조형채
도비 모든 보조금 사업이 진행당시 30% 정도를 보조금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도 어차피 군비 비중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사업들이 전부 하고 있는 사업이라니까요.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이 사업은 이런…
○ 위원 정명조
……꼭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조형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 조항은 기존 2016년도에 제정되어 있던 조례안을 그대로 놔둔 겁니다.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은 형식만 전부개정을 띠었지 변경된 것은 제4장만 추가가 되어 있지 나머지는 2016년도에 제정되었던 조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 위원 정명조
토론할 때 말씀하시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이미 2016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다고요?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었어요. 제24조를 신설해서 새로 공약으로 해서…… 공약으로 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조세현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제24조부터 신설 이것을 전부……
○ 총무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전에 있던 내용들은 이미 7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하고 제24조 혁신센터설치 이것 통합센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조형채
통합센터 건물이 신축되면 거기에 들어갈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럼 이번 조례 통과하면 신축이 올해 안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형채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개소할 장소는 물색해져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물색해져 있습니까? 또 신축이 올해도 안 되는데 예산만 해 놓고 나중에 잘못되지 않냐 우려해서.
○ 총무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 올해 집행할 거예요? 안되겠죠.(청취불능)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때 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례가 먼저 통과된 후에…
○ 위원 정명조
기획감사실장님 저희들이 낼모레부터 예산심의가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또 있을 거예요. 조례와 동시에 올려서 편성해놓은 예산들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가정활력과 소관 일부개정 1건, 조례제정 1건,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근거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으로 현 조례와 상이한 내용 및 시설이용 제한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중 “「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사회복지사업법」및「노인복지법」”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중 “「노인복지법」제37조제4항”을 “「노인복지법」제37조제5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제6조 중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군유재산 무상사용”은 상위법에 사용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 하였고, 제8조 제2호 및 제3호 “소행이 불량한 자”,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자”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타인에게 위해나 상해를 가한 자”로 개정하는 등 시설이용 제한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는 미첨부 하였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되므로,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당위성을 부여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장 제1조~제5조까지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 제6조~제20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및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 제21조~제30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 제31조~제34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모니터단 구성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8. 6. ~ 8. 26.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 본 조례의 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총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봉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노인복지법』과『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노인복지관의 시설이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 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드리 노인복지관에 보면 이용제한에 삭제를 ?ㅎ이 하셨잖아요? 소행이 불량한 자,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자, 이렇게 삭제를 했는데 지금 나드리 노인복지관은 등록 없이 그냥 아무나 이용하실 수 있나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들이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강제 사항으로 꼭 등록해야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그러면 다른 광주지역, 인근 다른 지역에서 이용을 하셔도 크게 제한은 없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들이 아무래도 노인복지관을 늘 다니신 분들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요. 전혀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나 자치위원회에서 많은 관리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1회성으로 오신 분들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한번 오시면 계속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들이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만약 등록을 하고 한다면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을 가려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것을 삭제한다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런 부분은 상위법령에 충분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삭제한 것이고 그 밑에 타인에게 위험을 끼치거나… 위험성 있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소행이 불량한 자, 그것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시킨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상위법에 의해서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중복되어서 안 된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령화 친화도시 연도별 용역비 3천만원 예산 하셨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진행 중에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11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고령화 친화도시 위원회가 15명 구성할란다. 그렇게 되어있고 모니터 요원단 20명 구성할란다. 이 비용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일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은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 위원 조세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이 들어갈… 위원회나 모니터 자체만으로도 일단 노인 고령화 친화도시에 관한 그런 비용들에 투자되는데 기본적으로 규모가 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위원회 운영이나 모니터단 운영에는 크게 들 것 같지는 않고요. 기타 시설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봤을 때는 화순군이 특히나 노인 인구연령이 높기 때문에 고령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나 모니터단 이용해서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비용추계를 얼마나 예측해요? 모니터단 20명.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위원회 운영비는 참석수당 정도이기 때문에…
○ 위원 이선
참석수당 기본 10만원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1년에도 분기별로 하더라도 4회 정도…… 운영수당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요.
○ 위원 이선
모니터단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모니터단 운영도 아주 소액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 이선
비용추계를 대강 비용을 얼마정도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들이…
○ 위원 이선
모니터요원은 1회 참석 시 수당을 얼마 줍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실비수준만 지원하지 그것을 수당으로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교통비랄지……
○ 위원 이선
……각종의 모니터 민간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중복이에요. 화순군은 전부 다 중복입니다. 그 사람들 회의만 해가지고 돈을 벌 정도로 중복이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뭘 만들려고 하면 으레 겁이 나요. 만들자고 하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 사람들한테 계속 건강 진료소에서 심사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군청에 어디 들어가 있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중복시키지 말고 좀 신선하게 하십시오. 계속 어느 특정 정당도 해서는 안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화순군 노인회와 노인회 기능하고 그렇죠? 이 위원회 구성하고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노인회하고 별개입니다.
○ 위원 정명조
별개인데, 이 사업들이 지금 1년에 사업을 다 짜놨잖아요 그렇죠? 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써놓으셨는데 이것을 화순군 노인회사업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중복된 사업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별도… 구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제일 중요한 것 국제 교류 활성화 노인분들 외국 보내시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예산 편성해서 제16조 1항에 보면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1항, 2항 보면 위원회 몇 명 구성할 계획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15명 이내.
○ 위원 정명조
15명 이내 그것 또 박 터져버리죠. 외국까지 놀러 다니는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이 조례는 포괄적으로 원론적인 사항을 검토했고요.
○ 위원 정명조
……운영할 수 있다. 구성해야 된다. 다 되어 있잖아요. 활성화 한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인 분들까지 외국여행을 다 보내버리면 그 위원회 구성은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심의 염려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어 버린다니까요. 제가 항시 하나씩 조례 제정할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되었어요. 의무적으로 해놓아 버렸으니, 아닌 말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국제교류 못하게 위원회에서 못 가게 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염려하신 사항은 어떠한 의미인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 위원 정명조
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위원님들이 가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정책적인 사항을 결정할 뿐이지……
○ 위원 정명조
관내 어르신들 10∼30명 국제교류 예산편성해서 해외 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하시라고요. 너희들이 법으로 정해놓고 돈을 안주냐 우리 외국가야 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시려고요. 표로 연결되니까 말 한마디도 못해요. 토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가정활력과 소관 일부개정 1건, 조례제정 1건,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근거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으로 현 조례와 상이한 내용 및 시설이용 제한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중 “「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사회복지사업법」및「노인복지법」”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중 “「노인복지법」제37조제4항”을 “「노인복지법」제37조제5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제6조 중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군유재산 무상사용”은 상위법에 사용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 하였고, 제8조 제2호 및 제3호 “소행이 불량한 자”,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자”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타인에게 위해나 상해를 가한 자”로 개정하는 등 시설이용 제한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는 미첨부 하였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되므로,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당위성을 부여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장 제1조~제5조까지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 제6조~제20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및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 제21조~제30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 제31조~제34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모니터단 구성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8. 6. ~ 8. 26.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고, 본 조례의 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총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봉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노인복지법』과『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노인복지관의 시설이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 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드리 노인복지관에 보면 이용제한에 삭제를 ?ㅎ이 하셨잖아요? 소행이 불량한 자,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자, 이렇게 삭제를 했는데 지금 나드리 노인복지관은 등록 없이 그냥 아무나 이용하실 수 있나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들이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강제 사항으로 꼭 등록해야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그러면 다른 광주지역, 인근 다른 지역에서 이용을 하셔도 크게 제한은 없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들이 아무래도 노인복지관을 늘 다니신 분들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요. 전혀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나 자치위원회에서 많은 관리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1회성으로 오신 분들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한번 오시면 계속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들이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만약 등록을 하고 한다면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을 가려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것을 삭제한다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그런 부분은 상위법령에 충분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삭제한 것이고 그 밑에 타인에게 위험을 끼치거나… 위험성 있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류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소행이 불량한 자, 그것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시킨 거예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상위법에 의해서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중복되어서 안 된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령화 친화도시 연도별 용역비 3천만원 예산 하셨네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진행 중에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11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고령화 친화도시 위원회가 15명 구성할란다. 그렇게 되어있고 모니터 요원단 20명 구성할란다. 이 비용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거기에 운영되는 비용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일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은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 위원 조세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이 들어갈… 위원회나 모니터 자체만으로도 일단 노인 고령화 친화도시에 관한 그런 비용들에 투자되는데 기본적으로 규모가 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위원회 운영이나 모니터단 운영에는 크게 들 것 같지는 않고요. 기타 시설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세현
제가 봤을 때는 화순군이 특히나 노인 인구연령이 높기 때문에 고령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나 모니터단 이용해서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조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비용추계를 얼마나 예측해요? 모니터단 20명.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위원회 운영비는 참석수당 정도이기 때문에…
○ 위원 이선
참석수당 기본 10만원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1년에도 분기별로 하더라도 4회 정도…… 운영수당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요.
○ 위원 이선
모니터단은?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모니터단 운영도 아주 소액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 이선
비용추계를 대강 비용을 얼마정도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저희들이…
○ 위원 이선
모니터요원은 1회 참석 시 수당을 얼마 줍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실비수준만 지원하지 그것을 수당으로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교통비랄지……
○ 위원 이선
……각종의 모니터 민간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중복이에요. 화순군은 전부 다 중복입니다. 그 사람들 회의만 해가지고 돈을 벌 정도로 중복이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뭘 만들려고 하면 으레 겁이 나요. 만들자고 하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 사람들한테 계속 건강 진료소에서 심사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군청에 어디 들어가 있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중복시키지 말고 좀 신선하게 하십시오. 계속 어느 특정 정당도 해서는 안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화순군 노인회와 노인회 기능하고 그렇죠? 이 위원회 구성하고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노인회하고 별개입니다.
○ 위원 정명조
별개인데, 이 사업들이 지금 1년에 사업을 다 짜놨잖아요 그렇죠? 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써놓으셨는데 이것을 화순군 노인회사업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중복된 사업들,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별도… 구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제일 중요한 것 국제 교류 활성화 노인분들 외국 보내시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예산 편성해서 제16조 1항에 보면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네.
○ 위원 정명조
1항, 2항 보면 위원회 몇 명 구성할 계획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15명 이내.
○ 위원 정명조
15명 이내 그것 또 박 터져버리죠. 외국까지 놀러 다니는데……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이 조례는 포괄적으로 원론적인 사항을 검토했고요.
○ 위원 정명조
……운영할 수 있다. 구성해야 된다. 다 되어 있잖아요. 활성화 한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인 분들까지 외국여행을 다 보내버리면 그 위원회 구성은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심의 염려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어 버린다니까요. 제가 항시 하나씩 조례 제정할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되었어요. 의무적으로 해놓아 버렸으니, 아닌 말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국제교류 못하게 위원회에서 못 가게 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염려하신 사항은 어떠한 의미인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 위원 정명조
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면……
○ 가정활력과장 최종대
위원님들이 가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정책적인 사항을 결정할 뿐이지……
○ 위원 정명조
관내 어르신들 10∼30명 국제교류 예산편성해서 해외 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하시라고요. 너희들이 법으로 정해놓고 돈을 안주냐 우리 외국가야 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시려고요. 표로 연결되니까 말 한마디도 못해요. 토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공건물 통합건축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능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6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6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93호 공공건물 통합건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참고로 건물명은 “세대연대복합센터”로 가칭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각종 공약사업과 생활밀착형 SOC 복합화 사업 등을 통합하여 건축하고자 2018년 12월 21일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아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감정평가 결과 토지가격이 상승되었고, 국유지 분할 등으로 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과, 누락 필지 추가, 건물 신축 취득이 필요하여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통합 건축함으로써 건축비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며 세대연대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02-3번지 등 54필지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248억원이었으나, 생활 SOC 복합화사업 6개 사업이 추가되어 94억원이 증가된 342억2천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부지매입비는 당초 20억원이었으나 감정결과 10억원이 증액되어 3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생활 SOC 복합화사업으로 국비 61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지상 6층 1동과 지상 4층 1동 등 2개동이며, 연면적은 14,500㎡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주민자치센터, 마을혁신센터, 엄마의 학교, 국민체육센터, 작은 도서관 등 13개 시설입니다. 토지는 총 54필지, 9,560㎡ 중에서 30필지, 5,354㎡는 기확보 하였고 24필지, 4,206㎡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사업부지 현황은 3쪽과 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되었으며, 공공 건물을 통합 건축하여 건축비 및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94호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군 청사 주변 진입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2016년도에 의회 의결을 받아 현재 부지 11필지, 1,127㎡를 매입 완료하였으므로 매입된 부분에 대하여 1차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광장 전체를 일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조화롭지 못할 우려가 있어 우선 도로만 공사 시행하고, 예산잔액은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훈리 52-9번지 외 5필지이며, 면적은 6필지에 931㎡, 건물 1동 연면적 78.87㎡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사업부지 현황은 3쪽∼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군청 앞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광장 조성으로 주민 휴식 및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 추가 매입이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95호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도암면 소재지에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기반시설 및 쉼터 공간을 조성하고자 2019년 3월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 중에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부지를 인접 토지로 변경, 매입하여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당초에 토지 2필지 2,311㎡를 매입하려 했으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로 옆 토지 2필지에 3,598㎡를 변경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사업내용은 2쪽∼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0월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2020년 1월 착공,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지역민의 친목 공간 확충 및 체육시설 개선으로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96호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건물 1동, 465㎡입니다. 참고로 토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2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2015. 12. 18.)에서 능주면 양돈단지부지 대체산업 유치를 위하여 남정리 513-1번지 등 218필지, 143,659㎡를 대상으로 의결 받아 내수면양식단지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3쪽,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물의 단위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능주면 정남리 68-1번지 내수면양식단지 내에 사무실, 판매장 등 공동이용시설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내수면 양식단지를 생산, 가공, 유통 등 다기능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규모화, 현대화된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97호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건물 2동, 4,495㎡입니다.
3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세부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별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 특화 수산식품사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능주면 남정리 14-7번지 일원에 가공시설과 연구시설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20년 12월 준공 및 입주 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98호 능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6필지, 7,494㎡, 건물 1동, 775㎡이며,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능주면 중심지에 다각적인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교류와 화합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능주면 관영리 102-1번지 등 6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여 능주 복합교류센터와 능주 안전문화 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9월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2020년 4월 공사 착수하여 2022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능주면 중심지에 지역민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소인 복합적인 공간과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공공건물 통합건축】등 6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공건물 통합건축】입니다. 각 부서에서 계획 중인 공공건물을 한 공간에 통합 건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증가 및 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사업부지를 변경하고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입니다. 군 청사 주변 진입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현재 매입 부지 외에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군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광장 조성 및 안전한 청사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암면 소재지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매입 추진 중에 변경사유 발생으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기반시설 및 쉼터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수면양식단지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생산, 가공, 유통 등 다기능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규모화, 현대화된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입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으로 고부가 수산식품 개발, 가공 및 상품화, 유통ㆍ판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공시설 및 연구시설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능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입니다. 능주면 중심지에 지역민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소인 복합적인 공간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부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공건물 통합건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공유재산 취득 약 5백억원, 어마어마합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일반 군민 서민들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 통합건축, 제가 이것을 제안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커질 줄 몰랐네요. 4,400평 담당팀장님! 13개 입주업체 자료하고 현재 종사원 수 각 단체별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평수 유상인가 무상인가 지금 도대체 4,400평 공룡 같은 큰 거대한 건물 지어놓고 13개 단체 들어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몇 평씩 줄 것이며 현재 사무원들 종사원 수하고 지금 주십시오.…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는 여론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읍사무소 이전 그 무슨 소리입니까? 읍사무소 이전한다는 소리 통합건물 나오지도 않는 소리가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통합건축에 대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SOC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해서 342억원 13개 단체로 해서 최대한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관리계획변경 해주시면 지금 당장 평수로 모든 것은 개략적으로 나와서 내일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공공건축팀장, 관련부서 세종시에 가서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읍사무소 물어보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읍사무소 말씀드릴게요. 전에 왜 읍사무소 이전 문제가 나왔냐면 우리 환경과에 구도심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옛날에 읍사무소 자리가……
○ 위원 정명조
비점오염사업?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활성화사업 아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화순읍사무소 이전 관계는 밖에서 여론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검토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부속건물 자치센터, 해병대, 전우회 들어가 있는 각 단체들 철거하실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비점오염 사업을 환경과에서 한다? 주차장을 살리느냐, 옛날 연못을 살리느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추진 중인데 읍사무소를 거기에 놔두어야 돼요. 읍사무소 자체건물 2개 동 몇 평이나 됩니까? 대략 500평 미만이겠죠?
○ 재무과 공공건축팀장 이맹우
500평 정도
○ 위원 정명조
500평 미만이죠. 4,400평 지어가지고 읍사무소 같은 경우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고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주면서 그렇죠? 전부다 무상임대 급입니다. 어쩌면 4,400평 지을 구상들을 하셔 버렸는지, 지금 자료를 주라니까요.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화순 읍사무소 이전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화순 읍사무소 이전 문제는 전에 실과장님들께서 간단히 논의를 했지만 이전 문제가 쉽게 결론지을 수가 없어서 우리 군에서도 검토를 안했는데 밖에서 그런 이야기가……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4,400평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 공공건축팀장 이맹우
공공건축 통합건축은 현재 각 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물들을 한곳에 건축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각각 했을 때는 각 토지를 사야 되고 시설마다 공공시설들이 각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한 건물로 통합해서 지으면 공유 공간도 같이 쓰고 각종 주차장이랄지 휴게실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용면적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건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13개 사업이 들어가서 면적이 확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용면적들은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각각이 추진되어서 비교했을 때 비용이 더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3개 단체는 아니고요. 여기 시설 보시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중에 주거지 주차장이랄지 또 생활문화센터랄지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센터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어서 공동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함으로서 군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계획했던 것을 SOC사업을 통해서 국비로 저희가 투자됨으로써 군비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이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의도가, 질의한 것이,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지.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할 때 13개 단체를 무상임대를 하는데 4,400평이 필요하냐 이거에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체국 청사 매입할 때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위원이 아니었습니다만 공공건물 쓰겠다고 사가지고 헐어버리고 주차장 해 버리고…
희망센터 14억원인가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 25억 사업해가지고 오물조물 들어가 있는 것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지 지금 4,400평짜리 거대한 공룡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읍사무소 이전도 안한다. 계획도 없다. 밖에서는 읍사무소 그쪽으로 온다고 소문이 나버렸는데, 누가 소문을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수차례 들으니까 읍사무소 진짜 옮기냐고, 지금 우리가 대표축제가 국화축제죠. 남산에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속건물 다 없애버리고 방죽 복원하고 읍사무소 헐어버리고 주차장, 행사장 만들고 해야 됩니다. 지금, 통합건물이 지어지면 이전을 하려고 지으면서 그때는 머리아파 했지만 이 사업을 줄 때는 읍사무소, 보건소 같은 기능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통합 건물로.
보건소 건물이 몇 평이나 되죠? 500평이 안되죠. 그러면 500평이 안되는데 2개 기관이 들어가도 1,000평도 안돼요. 그랬을 때 국가예산 타 내기가 더 쉽지 않느냐 이거에요. 지금 그러겠죠? 민간단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공단체가 들어간다는데 국비확보가 더 쉽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400평이면 생각해 보세요 14,500㎡……
○ 재무과장 추경영
거기는 이제 일부 주차장 시설도 들어가고……
○ 위원 정명조
건평이다니까요. 건평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평, 땅 이야기 아닙니다. 건평이야기 합니다. 건평이 100m에 140m… 한 바퀴 돌아봐 숨이 찬가? 안 찬가?
○ 재무과 공공건축팀장 이맹우
주거지 주차장이 2,500㎡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각 실들의 전용면적들이 지금 있는 면적하고 나중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면적들은 적어질 것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통합건물 그때 마마센터, 청소년센터, 치매센터, 광산근로자, 장애인, 노인회관 지은다고 해서 한 번에 지어서 넣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했던 것이 발등을 찧고 싶다니까요. 지금 그런 소리 꺼낸 것이 이런 거대한 사업들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공공건물이라도 하나 들어가든지 남산 그 좁은 곳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확 터놓고 예쁘게 한다든지 방법들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4,400평 짓든지 해야지 4,400평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상상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군청 다해서 4,400평 안될걸요? 훈리 35번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국비확보로 내년 별도로 사업추진하기 전에 의원님 간담회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어찌 보면 늦은 감도 없잖아 있는데 정명조 부의장님 얘기도 상당히 내용이 있는 얘기에요. 읍사무소 이전관계는 군민 합의가 필요하겠죠. 통합건물 신축 건물로 가는데 지리적 요건이 뒤쪽을 매입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면 뒤쪽이 맹지인데 매입을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토지소유자들 매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복합센터 말씀하시죠?
○ 위원 이선
그렇죠. 복합센터로 들어가는 뒤쪽에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도 알고 있고 그러는데 어쩌든 이 문제가 발생해서 최소 경비로 또 일정한 그쪽 지역을…… 삼천리죠? 모든 복합센터가 들어가는데 인프라구축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될 거예요. 해주고…
국화축제 이야기도 있지만 재무과소관이라 말씀드릴게요. 국화축제장은 물론 저쪽에 옛날 기술센터자리 지금 자치센터 헐고 거기 주차타운을 할 겁니까? 주차장을 할 겁니까? 계획은? 아직 계획 없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비점사업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더 의견을 낼게요. 아무래도 특히 국화축제가 여백이 한계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성당 반대편 쪽… 그것도 매입을 서두르세요. 매입을, 축제 들어간 입구 쪽 이불 집으로 있는 건물 2동만 매입해 버리면… 왜 그쪽은 매입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주차장 있는데 그쪽 말씀하시죠?
○ 위원 이선
그렇죠. 좀 해야지 정문이 협소하지 않고 거기가 굉장히 교통상황 장애도 되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매입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통합센터로 가기 전에 자치센터 그쪽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결정이 되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결정이 되면 사전에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취득분에 지목이 철도도 있어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철도도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사실은 철도 부지는 현재 철도로 놓아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폐철도로 다름없던 일부 포함된 부분입니다. 철도는 철거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목 상으로 철도 부지로 되어 있지만
○ 위원 류영길
철도 주변에 땅들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류영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공건물 통합 건축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공건물 통합 건축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위치도 보면 수산식품산업단지하고 내수면양식단지 그 옆에 청색부분은 뭡니까?
○ 위원장 김석봉
담당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전체 부분이 종방단지 전체 부분이고요. 내수면양식단지하고 수산식품산업단지는 사업이 확정된 부분이고 청색부분은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일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수산식품산업단지하고 내수면양식단지하고 말고 별도사업 구상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네. 다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수산식품산업단지하고 내수면양식단지 총 사업비가 준공단계까지 갔을 때 대략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내수면양식단지가 70억, 수산식품산업단지가 140억 그래서 210억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50억 그렇죠? 그러면 400억원, 그러네요? 다시 별도사업 하나 추진하면 600∼700억짜리 되고요. 지금 보상 다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종방단지에서 총 축사농가가 13농가인데 12농가 보상되고 1농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정명조
1농가 이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성씨만.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박씨 성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박씨? 왜 거기는 안 합니까? 다른데 허가 내주면 보상 받는다고요?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 밑바닥에서 인허가 가지고 거래나 하려고 하고 이런 악덕 업자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이쪽에 미 확정부분은 공원부지에요. 공원부지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공원부지는 아니에요.
○ 위원 이선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일반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쪽에요?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능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팀장님!
○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김필원
네.
○ 위원 정명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 지금 키즈라라에서 도곡에 삽질한 것 알고 계시죠?
○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김필원
네.
○ 위원 정명조
삽질했어요. 입찰 받아서, 당초 54개 체험시설에서 43개 조금 유동적이다고 그러네요. 모든 학생들 청소년 체험장이 들어섰는데 면단위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선도사업인데 다른 면에서는 사용하기가 불편하죠?
○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김필원
능주면…
○ 위원 정명조
능주 어르신들, 학생들 데려다 하겠다? 1년에 몇 차례 할 것인데 이런 식 돈을 20억짜리 땅을 사가지고 건물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교통안전 체험장 다른 복지시설 다른 걸로 돌리셔야지 진짜 실질적으로 능주 면민들이 피부에 닿는 사업을 하셔야지 교통안전 체험장 만들어 놓고 뭐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강사님 초빙해서 해야죠? 그렇죠? 운영할 때 운영주체 강사님 오셔서 체험할 때 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하든지 강사님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료화 못하죠? 무료로 주니까?
○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김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료화해야 돼요
○ 위원 정명조
유료화?
○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김필원
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추진주체가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 사업비 80억원이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 계획을 했고요. 나중에 추진도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운영위원회로 넘어가면서
○ 위원 정명조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김필원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 방향제시를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김필원
이것은 기본계획이고요.
○ 위원 정명조
남의 제사상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50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다 하고 있는데 이중적 겹치잖아요. 이왕할거면 다른 복지시설을 하면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쪽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다 모른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사업 부서에서 방향제시를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김필원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능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능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공건물 통합건축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능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6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추경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6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93호 공공건물 통합건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참고로 건물명은 “세대연대복합센터”로 가칭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각종 공약사업과 생활밀착형 SOC 복합화 사업 등을 통합하여 건축하고자 2018년 12월 21일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아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감정평가 결과 토지가격이 상승되었고, 국유지 분할 등으로 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과, 누락 필지 추가, 건물 신축 취득이 필요하여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통합 건축함으로써 건축비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며 세대연대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02-3번지 등 54필지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248억원이었으나, 생활 SOC 복합화사업 6개 사업이 추가되어 94억원이 증가된 342억2천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부지매입비는 당초 20억원이었으나 감정결과 10억원이 증액되어 3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생활 SOC 복합화사업으로 국비 61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지상 6층 1동과 지상 4층 1동 등 2개동이며, 연면적은 14,500㎡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주민자치센터, 마을혁신센터, 엄마의 학교, 국민체육센터, 작은 도서관 등 13개 시설입니다. 토지는 총 54필지, 9,560㎡ 중에서 30필지, 5,354㎡는 기확보 하였고 24필지, 4,206㎡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사업부지 현황은 3쪽과 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되었으며, 공공 건물을 통합 건축하여 건축비 및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94호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군 청사 주변 진입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2016년도에 의회 의결을 받아 현재 부지 11필지, 1,127㎡를 매입 완료하였으므로 매입된 부분에 대하여 1차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광장 전체를 일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조화롭지 못할 우려가 있어 우선 도로만 공사 시행하고, 예산잔액은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훈리 52-9번지 외 5필지이며, 면적은 6필지에 931㎡, 건물 1동 연면적 78.87㎡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사업부지 현황은 3쪽∼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군청 앞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광장 조성으로 주민 휴식 및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 추가 매입이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95호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도암면 소재지에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기반시설 및 쉼터 공간을 조성하고자 2019년 3월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 중에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부지를 인접 토지로 변경, 매입하여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당초에 토지 2필지 2,311㎡를 매입하려 했으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로 옆 토지 2필지에 3,598㎡를 변경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사업내용은 2쪽∼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0월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2020년 1월 착공,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지역민의 친목 공간 확충 및 체육시설 개선으로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96호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건물 1동, 465㎡입니다. 참고로 토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2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2015. 12. 18.)에서 능주면 양돈단지부지 대체산업 유치를 위하여 남정리 513-1번지 등 218필지, 143,659㎡를 대상으로 의결 받아 내수면양식단지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3쪽,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물의 단위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능주면 정남리 68-1번지 내수면양식단지 내에 사무실, 판매장 등 공동이용시설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내수면 양식단지를 생산, 가공, 유통 등 다기능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규모화, 현대화된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97호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건물 2동, 4,495㎡입니다.
3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세부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별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 특화 수산식품사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능주면 남정리 14-7번지 일원에 가공시설과 연구시설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20년 12월 준공 및 입주 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98호 능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6필지, 7,494㎡, 건물 1동, 775㎡이며,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능주면 중심지에 다각적인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교류와 화합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능주면 관영리 102-1번지 등 6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여 능주 복합교류센터와 능주 안전문화 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9월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2020년 4월 공사 착수하여 2022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능주면 중심지에 지역민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소인 복합적인 공간과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공공건물 통합건축】등 6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공건물 통합건축】입니다. 각 부서에서 계획 중인 공공건물을 한 공간에 통합 건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증가 및 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사업부지를 변경하고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입니다. 군 청사 주변 진입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현재 매입 부지 외에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군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광장 조성 및 안전한 청사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암면 소재지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매입 추진 중에 변경사유 발생으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기반시설 및 쉼터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수면양식단지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생산, 가공, 유통 등 다기능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규모화, 현대화된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입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으로 고부가 수산식품 개발, 가공 및 상품화, 유통ㆍ판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공시설 및 연구시설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능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입니다. 능주면 중심지에 지역민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소인 복합적인 공간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부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공건물 통합건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공유재산 취득 약 5백억원, 어마어마합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정명조
일반 군민 서민들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 통합건축, 제가 이것을 제안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커질 줄 몰랐네요. 4,400평 담당팀장님! 13개 입주업체 자료하고 현재 종사원 수 각 단체별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평수 유상인가 무상인가 지금 도대체 4,400평 공룡 같은 큰 거대한 건물 지어놓고 13개 단체 들어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몇 평씩 줄 것이며 현재 사무원들 종사원 수하고 지금 주십시오.…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는 여론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읍사무소 이전 그 무슨 소리입니까? 읍사무소 이전한다는 소리 통합건물 나오지도 않는 소리가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통합건축에 대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SOC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해서 342억원 13개 단체로 해서 최대한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관리계획변경 해주시면 지금 당장 평수로 모든 것은 개략적으로 나와서 내일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공공건축팀장, 관련부서 세종시에 가서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읍사무소 물어보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읍사무소 말씀드릴게요. 전에 왜 읍사무소 이전 문제가 나왔냐면 우리 환경과에 구도심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옛날에 읍사무소 자리가……
○ 위원 정명조
비점오염사업?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활성화사업 아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화순읍사무소 이전 관계는 밖에서 여론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검토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부속건물 자치센터, 해병대, 전우회 들어가 있는 각 단체들 철거하실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비점오염 사업을 환경과에서 한다? 주차장을 살리느냐, 옛날 연못을 살리느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추진 중인데 읍사무소를 거기에 놔두어야 돼요. 읍사무소 자체건물 2개 동 몇 평이나 됩니까? 대략 500평 미만이겠죠?
○ 재무과 공공건축팀장 이맹우
500평 정도
○ 위원 정명조
500평 미만이죠. 4,400평 지어가지고 읍사무소 같은 경우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고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주면서 그렇죠? 전부다 무상임대 급입니다. 어쩌면 4,400평 지을 구상들을 하셔 버렸는지, 지금 자료를 주라니까요.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화순 읍사무소 이전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화순 읍사무소 이전 문제는 전에 실과장님들께서 간단히 논의를 했지만 이전 문제가 쉽게 결론지을 수가 없어서 우리 군에서도 검토를 안했는데 밖에서 그런 이야기가……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4,400평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 공공건축팀장 이맹우
공공건축 통합건축은 현재 각 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물들을 한곳에 건축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각각 했을 때는 각 토지를 사야 되고 시설마다 공공시설들이 각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한 건물로 통합해서 지으면 공유 공간도 같이 쓰고 각종 주차장이랄지 휴게실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용면적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건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13개 사업이 들어가서 면적이 확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용면적들은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각각이 추진되어서 비교했을 때 비용이 더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3개 단체는 아니고요. 여기 시설 보시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중에 주거지 주차장이랄지 또 생활문화센터랄지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센터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어서 공동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함으로서 군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계획했던 것을 SOC사업을 통해서 국비로 저희가 투자됨으로써 군비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이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의도가, 질의한 것이,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지.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할 때 13개 단체를 무상임대를 하는데 4,400평이 필요하냐 이거에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체국 청사 매입할 때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저는 그때 위원이 아니었습니다만 공공건물 쓰겠다고 사가지고 헐어버리고 주차장 해 버리고…
희망센터 14억원인가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 25억 사업해가지고 오물조물 들어가 있는 것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지 지금 4,400평짜리 거대한 공룡같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읍사무소 이전도 안한다. 계획도 없다. 밖에서는 읍사무소 그쪽으로 온다고 소문이 나버렸는데, 누가 소문을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수차례 들으니까 읍사무소 진짜 옮기냐고, 지금 우리가 대표축제가 국화축제죠. 남산에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속건물 다 없애버리고 방죽 복원하고 읍사무소 헐어버리고 주차장, 행사장 만들고 해야 됩니다. 지금, 통합건물이 지어지면 이전을 하려고 지으면서 그때는 머리아파 했지만 이 사업을 줄 때는 읍사무소, 보건소 같은 기능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통합 건물로.
보건소 건물이 몇 평이나 되죠? 500평이 안되죠. 그러면 500평이 안되는데 2개 기관이 들어가도 1,000평도 안돼요. 그랬을 때 국가예산 타 내기가 더 쉽지 않느냐 이거에요. 지금 그러겠죠? 민간단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공단체가 들어간다는데 국비확보가 더 쉽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400평이면 생각해 보세요 14,500㎡……
○ 재무과장 추경영
거기는 이제 일부 주차장 시설도 들어가고……
○ 위원 정명조
건평이다니까요. 건평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평, 땅 이야기 아닙니다. 건평이야기 합니다. 건평이 100m에 140m… 한 바퀴 돌아봐 숨이 찬가? 안 찬가?
○ 재무과 공공건축팀장 이맹우
주거지 주차장이 2,500㎡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각 실들의 전용면적들이 지금 있는 면적하고 나중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면적들은 적어질 것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통합건물 그때 마마센터, 청소년센터, 치매센터, 광산근로자, 장애인, 노인회관 지은다고 해서 한 번에 지어서 넣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했던 것이 발등을 찧고 싶다니까요. 지금 그런 소리 꺼낸 것이 이런 거대한 사업들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공공건물이라도 하나 들어가든지 남산 그 좁은 곳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확 터놓고 예쁘게 한다든지 방법들을 해가지고 이 건물을 4,400평 짓든지 해야지 4,400평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상상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군청 다해서 4,400평 안될걸요? 훈리 35번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국비확보로 내년 별도로 사업추진하기 전에 의원님 간담회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어찌 보면 늦은 감도 없잖아 있는데 정명조 부의장님 얘기도 상당히 내용이 있는 얘기에요. 읍사무소 이전관계는 군민 합의가 필요하겠죠. 통합건물 신축 건물로 가는데 지리적 요건이 뒤쪽을 매입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면 뒤쪽이 맹지인데 매입을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토지소유자들 매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네. ……복합센터 말씀하시죠?
○ 위원 이선
그렇죠. 복합센터로 들어가는 뒤쪽에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도 알고 있고 그러는데 어쩌든 이 문제가 발생해서 최소 경비로 또 일정한 그쪽 지역을…… 삼천리죠? 모든 복합센터가 들어가는데 인프라구축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될 거예요. 해주고…
국화축제 이야기도 있지만 재무과소관이라 말씀드릴게요. 국화축제장은 물론 저쪽에 옛날 기술센터자리 지금 자치센터 헐고 거기 주차타운을 할 겁니까? 주차장을 할 겁니까? 계획은? 아직 계획 없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비점사업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더 의견을 낼게요. 아무래도 특히 국화축제가 여백이 한계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성당 반대편 쪽… 그것도 매입을 서두르세요. 매입을, 축제 들어간 입구 쪽 이불 집으로 있는 건물 2동만 매입해 버리면… 왜 그쪽은 매입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지금 주차장 있는데 그쪽 말씀하시죠?
○ 위원 이선
그렇죠. 좀 해야지 정문이 협소하지 않고 거기가 굉장히 교통상황 장애도 되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매입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통합센터로 가기 전에 자치센터 그쪽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결정이 되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결정이 되면 사전에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취득분에 지목이 철도도 있어요?
○ 재무과장 추경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철도도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추경영
사실은 철도 부지는 현재 철도로 놓아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폐철도로 다름없던 일부 포함된 부분입니다. 철도는 철거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목 상으로 철도 부지로 되어 있지만
○ 위원 류영길
철도 주변에 땅들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 재무과장 추경영
네.
○ 위원 류영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공건물 통합 건축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공공건물 통합 건축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군청 앞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정비공사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위치도 보면 수산식품산업단지하고 내수면양식단지 그 옆에 청색부분은 뭡니까?
○ 위원장 김석봉
담당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전체 부분이 종방단지 전체 부분이고요. 내수면양식단지하고 수산식품산업단지는 사업이 확정된 부분이고 청색부분은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일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수산식품산업단지하고 내수면양식단지하고 말고 별도사업 구상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네. 다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수산식품산업단지하고 내수면양식단지 총 사업비가 준공단계까지 갔을 때 대략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내수면양식단지가 70억, 수산식품산업단지가 140억 그래서 210억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50억 그렇죠? 그러면 400억원, 그러네요? 다시 별도사업 하나 추진하면 600∼700억짜리 되고요. 지금 보상 다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종방단지에서 총 축사농가가 13농가인데 12농가 보상되고 1농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정명조
1농가 이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성씨만.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박씨 성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박씨? 왜 거기는 안 합니까? 다른데 허가 내주면 보상 받는다고요?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 밑바닥에서 인허가 가지고 거래나 하려고 하고 이런 악덕 업자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이쪽에 미 확정부분은 공원부지에요. 공원부지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공원부지는 아니에요.
○ 위원 이선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일반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쪽에요?
○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장 임광수
네.
○ 위원장 김석봉
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능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팀장님!
○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김필원
네.
○ 위원 정명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 지금 키즈라라에서 도곡에 삽질한 것 알고 계시죠?
○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김필원
네.
○ 위원 정명조
삽질했어요. 입찰 받아서, 당초 54개 체험시설에서 43개 조금 유동적이다고 그러네요. 모든 학생들 청소년 체험장이 들어섰는데 면단위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선도사업인데 다른 면에서는 사용하기가 불편하죠?
○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김필원
능주면…
○ 위원 정명조
능주 어르신들, 학생들 데려다 하겠다? 1년에 몇 차례 할 것인데 이런 식 돈을 20억짜리 땅을 사가지고 건물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교통안전 체험장 다른 복지시설 다른 걸로 돌리셔야지 진짜 실질적으로 능주 면민들이 피부에 닿는 사업을 하셔야지 교통안전 체험장 만들어 놓고 뭐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강사님 초빙해서 해야죠? 그렇죠? 운영할 때 운영주체 강사님 오셔서 체험할 때 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하든지 강사님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료화 못하죠? 무료로 주니까?
○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김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료화해야 돼요
○ 위원 정명조
유료화?
○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김필원
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추진주체가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 사업비 80억원이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 계획을 했고요. 나중에 추진도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운영위원회로 넘어가면서
○ 위원 정명조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김필원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 방향제시를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김필원
이것은 기본계획이고요.
○ 위원 정명조
남의 제사상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50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다 하고 있는데 이중적 겹치잖아요. 이왕할거면 다른 복지시설을 하면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쪽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다 모른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사업 부서에서 방향제시를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 건설과 농촌개발팀장 김필원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능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능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류영길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영길
총무위원회 간사 류영길 의원입니다.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의 주요 목적은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일정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7일간이며 현장 확인,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현장방문 하루 너무 빡빡하지 않습니까? 12월 3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바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좀 늘려서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고서할 때 끝나고 나서 오후에 행정감사 보고서 채택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현장방문 이틀로 넣고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토론에서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류영길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영길
총무위원회 간사 류영길 의원입니다. 201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의 주요 목적은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일정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7일간이며 현장 확인,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현장방문 하루 너무 빡빡하지 않습니까? 12월 3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바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좀 늘려서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보고서할 때 끝나고 나서 오후에 행정감사 보고서 채택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현장방문 이틀로 넣고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토론에서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