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7월 9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6. 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입니다. 먼저 1페이지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제명을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화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 및 설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협의회 심의안건 및 구성 지침으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활성화, 노사관계 안정 등을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위원의 위촉해제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가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성실 이행의무 사항으로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해야하며,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 이행사항을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2019. 4. 5. ~ 4. 25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안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검토결과 자체 개선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화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상위법에 광역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는 현 조례 제21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조문 중복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명변경에 따라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활성화 위원회로 개정하며, 그 밖에 안 제10조제1호, 안 제13조제3항은 현 실정과 맞지 않은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4.26.∼5.16.)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및 부패영향 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화순군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수정 및 위원회 명칭 변경과 현 실정과 맞지 않은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조 협의회구성 일단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민이 포함된다 이 말이죠? 지금 추가 됐죠? 노사민정위원회로 된다. 지금 여기 보면 제4조3항에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구성의 수, 이것 30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상위 법령을 보면 거기는 17명이에요. 구성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왜 분야별로 이것이 명시해놨는가를 제가 한번 봐 봤더니 3분의 1 요구가 있었을 때 소집을 해야 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모든 안건이 의결됩니다.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것을 어느 특정 단체가 3분의 1을 넘어선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정해 놓은 것 같아요. 저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단체가 3분의 1을 넘어 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3분의 2로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3분의 1이 반대해 버리면 안 되겠죠? 3분의 2이상이, 그래서 이 지역수를 30인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이 17명인데 중앙 노사민정 위원수가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30명까지 늘려놨느냐, 그 정수 조정을 했으면 쓰겠고요. 아니면 25명,15명이내 그리고 이것 1, 2, 3, 4호 전부 다 숫자명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느 특정단체가 3분의 1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 해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것 지금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법을 보면 17명이 5명이면 29.5% 30%를 못 넘기게 딱 해놨어요, 아마 내부적인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렇게 따라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군에 있는 근로자단체가 어느 어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광업소, 민주노총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노총이 지금…
○ 위원 정명조
거기는 그런데 한국노총이기 때문에 상위중앙위 석탄공사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 별 관계가 없죠,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노총이 지금…
○ 위원 정명조
지금 민노총 결정되어 있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화순군에, 그럼 그 구성원들 제가 봤을 때는 특정 당에서 아마 한70% 차지하고 있을 걸요. 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은 유의해서 부의장님 말씀…
○ 위원 정명조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와버리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 말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단체 파악 하시고 이 숫자를 오늘 정해서 삽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숫자를 3분의 1이 넘지 않게끔, 과반수 출석이상의, 3분의 1이상 찬성,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입니다. 먼저 1페이지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제명을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화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 및 설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협의회 심의안건 및 구성 지침으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활성화, 노사관계 안정 등을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위원의 위촉해제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가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성실 이행의무 사항으로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해야하며,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 이행사항을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2019. 4. 5. ~ 4. 25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안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검토결과 자체 개선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화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상위법에 광역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는 현 조례 제21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조문 중복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명변경에 따라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활성화 위원회로 개정하며, 그 밖에 안 제10조제1호, 안 제13조제3항은 현 실정과 맞지 않은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4.26.∼5.16.)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및 부패영향 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유(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화순군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수정 및 위원회 명칭 변경과 현 실정과 맞지 않은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조 협의회구성 일단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민이 포함된다 이 말이죠? 지금 추가 됐죠? 노사민정위원회로 된다. 지금 여기 보면 제4조3항에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구성의 수, 이것 30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상위 법령을 보면 거기는 17명이에요. 구성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왜 분야별로 이것이 명시해놨는가를 제가 한번 봐 봤더니 3분의 1 요구가 있었을 때 소집을 해야 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모든 안건이 의결됩니다.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것을 어느 특정 단체가 3분의 1을 넘어선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정해 놓은 것 같아요. 저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단체가 3분의 1을 넘어 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3분의 2로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3분의 1이 반대해 버리면 안 되겠죠? 3분의 2이상이, 그래서 이 지역수를 30인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 상위법령이 17명인데 중앙 노사민정 위원수가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30명까지 늘려놨느냐, 그 정수 조정을 했으면 쓰겠고요. 아니면 25명,15명이내 그리고 이것 1, 2, 3, 4호 전부 다 숫자명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느 특정단체가 3분의 1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 해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것 지금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법을 보면 17명이 5명이면 29.5% 30%를 못 넘기게 딱 해놨어요, 아마 내부적인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렇게 따라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군에 있는 근로자단체가 어느 어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광업소, 민주노총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노총이 지금…
○ 위원 정명조
거기는 그런데 한국노총이기 때문에 상위중앙위 석탄공사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 별 관계가 없죠,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노총이 지금…
○ 위원 정명조
지금 민노총 결정되어 있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화순군에, 그럼 그 구성원들 제가 봤을 때는 특정 당에서 아마 한70% 차지하고 있을 걸요. 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은 유의해서 부의장님 말씀…
○ 위원 정명조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와버리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 말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단체 파악 하시고 이 숫자를 오늘 정해서 삽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숫자를 3분의 1이 넘지 않게끔, 과반수 출석이상의, 3분의 1이상 찬성,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 지역여건을 고려한 청년 규정 연령 완화를 통해 청년사업 수혜의 폭을 넓히고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청년의 주도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청년 연령 규정을 당초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9조는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보장을 위해 위촉직 위원 15명 중 청년위원을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대상에 ‘청년정책협의체 대표 및 분과별 대표’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청년정책협의체 분기별 전체회의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안 제25조는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규정 마련, 안 제26조는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해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19. 5. 9. ~ 5. 29. 입법예고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하였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청년 연령 상향으로 청년사업 수혜의 폭을 넓히고, 청년의 주도적인 사회참여 확대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조금 후에 한 번에 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층 인구비례 낮은 지역 여건 청년사업 수혜 폭을 넓히고 두 번째는, 39세에서 49세로 세 번째, 위촉직 청년위원은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청년 또는 청년단체로, 추진활동에 대한 경비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전체가 이것이 5, 6가지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군수는 청년센터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청년센터 위탁할 경우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지원 해줘야 되고,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8,000명 늘린다. 이 말이죠? 10살을, 39세 40세에서 49세까지 우리가 말하는 불혹의 나이에서 지천명까지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서 아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목이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살아 보는 거야 제목이, 기사 타이틀 제목입니다. 이것이, 우리군 화순군 청년캠프 11명, 서울, 강원도, 경상남도에서 왔어요. 11명이, 강원도에는 농촌이 없고, …경상남도에는 농촌이 없답니까? 이런 것은 지역제한을 줘야죠.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화순군을 지원해 가지고 와요. 보조사업 주고, 지원 사업주고, 보금자리 만들어 주고, 다 그렇죠? 지금, 안 되겠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을 쭉 늘려버리겠다고 배로, 어디 49세란 데가 전국에 상위법령에 뭐 나와 있고 그런 것은 없을 건데요. 이것 없죠? 우리 지자체 화순군에서 지금 이것 바꾸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건 안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진짜 문제가 많은 거야, 지금 있는 청년들이 관리하기도 바쁩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13,890명, 한 14,000여명 적은 숫자 아닙니다. 우리군 화순 인구의 몇 퍼센트 입니까? 한25%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 관리를 이것만 잘 하셔야지요. 뭐 2만명 넘게 해갖고 30%를 해놓고 어쩌시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록으로 제가 아까 몇 가지는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혜택을 주기 위한 지원을 주기 위한 지금까지 저희들 2018년도, 2019년도 청년 관련 예산 얼마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청년정책 관련된 지원 보조 이런 모든 사업 1년 사업들, 없죠? 통계 그런 부분들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아직 시작단계니까요. 그러면 아직 해 보지도 않고 이런식, 늘려서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제, 그제 이 11명이 어디 갔다 온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청년 캠프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니까 어디 갔다 온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7월 2일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엊그제 갔다 왔다니까요. 유람을, 유람이라 하면 안 되겠죠? 제가 토론시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지금은 못하겠어요. 지금, …조금 있다 정회시켜 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가관입니다. 우리 동네 청년들이나 관리를 잘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 조례나 개정, 제정을 해 달라 하시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그 청년정책협의체 이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이 앞전 회기에서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청년 인구가 대부분 화순읍에가 제일 많고 나머지 12개 면에는 제가 현황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참여 인원이 좀 없어서 읍·면에 균형있게 협의체를 앞으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류영길
이 협의체를 그러면 센터를 통해서 지금 구성을 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협의체 구성이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을 모으는 일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류영길
그것을 어디에서 주관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현재 화순읍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180억 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80억, 그 돈 갖고는 안돼서 그 안 주위에 청년센터 유치를 별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화순읍도 살리고,
○ 위원 류영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위촉은 군에서 직접 위촉을…
○ 위원 류영길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모집을 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읍·면에서 청년들… 추천을 받아서 2배수 이내로 추천을…
○ 위원 류영길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직접 군에서 할 겁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청년 센터를 민간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의 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위탁하실 겁니까?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은 현재 초창기 시작할 때는 군에서 무조건 직영을 먼저 해보고, 직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때는 …위탁의 규정을 좀 신설해 놓은 것이지 위탁을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봤을 때는 위탁 하시려고 지금 해 놓으신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처음에 초창기에 할 때는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할 겁니다.
○ 위원 류영길
위탁을 했을 때는 이것도 그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획감사실장님, 그게 왜 안 맞냐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군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센터장, 직원들 그렇죠? 건물 관리인 다 채용해 놓고 나중에 자를라요. 안 되죠, 그래서 말이 안 맞은 거예요. 지금, 군에서 직영한다면 계속 직영해야 되고, 처음부터 위탁 주려면 위탁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청년카페 하죠? 진로체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식 운영이 되어 버릴까봐 염려스러워 해요. 류영길 위원님도,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 위원 정명조
특정인의 특정 단체에,
○ 위원 류영길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가 같은 공감하시는 부분일건데 조금 이것은 구체적인 부분이 명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협의체 구성에 관리하는 부분들도 지역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직업군이라든가 세분화 시켜서 골고루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규칙이라도 구체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조금 논의를… 제 의견은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질의 다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질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기획감사실 인구 정책팀에서 추진한 사업을 총괄 합니다. 인구 정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만 39세로 되어 있는데 49세로 한번 늘려 보려고 합니다. 또 기획감사실에서 청년 주도형 인구위 정책사업 민간 공모를 하는데 그것은 또 45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남도 청년 장돌배기 사업이라고 해서 나이가 만4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학사 농업인 육성지원회라 해서 50세까지 연령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화순군에 있는 청년층을 39세 부터 49세 현황을 빼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 현황 파악을 해보면 시 단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시는 18세부터 39세까지 5개 시·군하고요. 화순, 무안, 장성은 이 3군데만 지금 18세부터 39세까지 하고요. 또 영광은 45세까지 나머지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영암, 함평, 완도, 진도, 신안은 49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세까지 하는 곳이 강진, 해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군은 대부분이 이렇게 늘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모든 것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일이 잘 추진되도록 할랍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5개시는 39세까지 하고 다른 시군 여러 군데 연령을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시는 인구가 어차피 많으니까 내버려 두더라도 담양 같은 경우는 49세로 되어 있는데, 총 인구가 9,400명입니다. 나머지 곡성도 5,000명, 구례도 4,000명 고흥도 1만명 그 다음에 보성군은 7,000명인데 우리 화순군은 39세만 해도 14,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다른 군은 49세까지 해도 인구가 우리 보다 …많이 적습니다. 이것을 굳이 늘려 가면서까지 연령 제한을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신 것이 실제로 폭을 좀 넓히겠다 다양하니 해 볼란다. 이런 말씀을 …인원이 없어서 그렇게 하실란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인구를 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 정책이 가장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걱정하는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취업을 하는데, 취업준비를 하는 동안에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인구가 지금 14,000명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취업이 된 애들은 어차피 지원 안 해 주니까, 취업 준비생들이니까 인원이 확연히 줄어들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연령 제한이라든지 다른 시·군은 49세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인구가 충분히 넘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인구가 약 14,000명 되는데 화순읍에 11,000명이 됩니다. 나머지 12개면에서는 별로 숫자가 없는 사항이라 아까 우리 류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 안배 균형발전 그런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기획감사실장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이를 49세 올린다. 그래 가지고 이것들이 활성화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님, 각 면에 실태를 보면 여기에 숫자 상으로 남면 345명, 동면 567명 이렇게 저희한테 준 자료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협의체 있다는 자체를 잘 몰라요. 군에서 홍보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나이를 늘려가지고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일단 해보고 탄력적으로 …부족했을 때 구성이 안됐을 때 다음 회기 때라도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인구가 줄어서 기획감사실에 컨트롤 타워로 해서, 인구 정책팀을 만들어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읍·면까지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류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부터라도 읍·면 청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직접 서신이라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연령 제한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기회 배려를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지금 여러 가지 인구 유입정책이 현재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덜컥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면밀히 연구해 보고 지금, 우리 화순 현실에 맞게 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논의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유예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 지역여건을 고려한 청년 규정 연령 완화를 통해 청년사업 수혜의 폭을 넓히고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청년의 주도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청년 연령 규정을 당초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9조는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보장을 위해 위촉직 위원 15명 중 청년위원을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대상에 ‘청년정책협의체 대표 및 분과별 대표’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청년정책협의체 분기별 전체회의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안 제25조는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규정 마련, 안 제26조는 청년정책의 발굴?연구?추진을 위해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19. 5. 9. ~ 5. 29. 입법예고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하였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청년 연령 상향으로 청년사업 수혜의 폭을 넓히고, 청년의 주도적인 사회참여 확대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조금 후에 한 번에 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층 인구비례 낮은 지역 여건 청년사업 수혜 폭을 넓히고 두 번째는, 39세에서 49세로 세 번째, 위촉직 청년위원은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청년 또는 청년단체로, 추진활동에 대한 경비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전체가 이것이 5, 6가지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군수는 청년센터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청년센터 위탁할 경우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지원 해줘야 되고,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8,000명 늘린다. 이 말이죠? 10살을, 39세 40세에서 49세까지 우리가 말하는 불혹의 나이에서 지천명까지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서 아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목이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살아 보는 거야 제목이, 기사 타이틀 제목입니다. 이것이, 우리군 화순군 청년캠프 11명, 서울, 강원도, 경상남도에서 왔어요. 11명이, 강원도에는 농촌이 없고, …경상남도에는 농촌이 없답니까? 이런 것은 지역제한을 줘야죠.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화순군을 지원해 가지고 와요. 보조사업 주고, 지원 사업주고, 보금자리 만들어 주고, 다 그렇죠? 지금, 안 되겠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을 쭉 늘려버리겠다고 배로, 어디 49세란 데가 전국에 상위법령에 뭐 나와 있고 그런 것은 없을 건데요. 이것 없죠? 우리 지자체 화순군에서 지금 이것 바꾸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건 안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진짜 문제가 많은 거야, 지금 있는 청년들이 관리하기도 바쁩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13,890명, 한 14,000여명 적은 숫자 아닙니다. 우리군 화순 인구의 몇 퍼센트 입니까? 한25%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 관리를 이것만 잘 하셔야지요. 뭐 2만명 넘게 해갖고 30%를 해놓고 어쩌시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록으로 제가 아까 몇 가지는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혜택을 주기 위한 지원을 주기 위한 지금까지 저희들 2018년도, 2019년도 청년 관련 예산 얼마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청년정책 관련된 지원 보조 이런 모든 사업 1년 사업들, 없죠? 통계 그런 부분들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아직 시작단계니까요. 그러면 아직 해 보지도 않고 이런식, 늘려서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제, 그제 이 11명이 어디 갔다 온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청년 캠프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니까 어디 갔다 온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7월 2일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엊그제 갔다 왔다니까요. 유람을, 유람이라 하면 안 되겠죠? 제가 토론시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지금은 못하겠어요. 지금, …조금 있다 정회시켜 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가관입니다. 우리 동네 청년들이나 관리를 잘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 조례나 개정, 제정을 해 달라 하시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그 청년정책협의체 이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이 앞전 회기에서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청년 인구가 대부분 화순읍에가 제일 많고 나머지 12개 면에는 제가 현황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참여 인원이 좀 없어서 읍·면에 균형있게 협의체를 앞으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류영길
이 협의체를 그러면 센터를 통해서 지금 구성을 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협의체 구성이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을 모으는 일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류영길
그것을 어디에서 주관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현재 화순읍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180억 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80억, 그 돈 갖고는 안돼서 그 안 주위에 청년센터 유치를 별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화순읍도 살리고,
○ 위원 류영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위촉은 군에서 직접 위촉을…
○ 위원 류영길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모집을 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니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읍·면에서 청년들… 추천을 받아서 2배수 이내로 추천을…
○ 위원 류영길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직접 군에서 할 겁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청년 센터를 민간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의 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위탁하실 겁니까?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은 현재 초창기 시작할 때는 군에서 무조건 직영을 먼저 해보고, 직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때는 …위탁의 규정을 좀 신설해 놓은 것이지 위탁을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봤을 때는 위탁 하시려고 지금 해 놓으신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처음에 초창기에 할 때는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할 겁니다.
○ 위원 류영길
위탁을 했을 때는 이것도 그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획감사실장님, 그게 왜 안 맞냐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군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센터장, 직원들 그렇죠? 건물 관리인 다 채용해 놓고 나중에 자를라요. 안 되죠, 그래서 말이 안 맞은 거예요. 지금, 군에서 직영한다면 계속 직영해야 되고, 처음부터 위탁 주려면 위탁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청년카페 하죠? 진로체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런 식 운영이 되어 버릴까봐 염려스러워 해요. 류영길 위원님도,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 위원 정명조
특정인의 특정 단체에,
○ 위원 류영길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가 같은 공감하시는 부분일건데 조금 이것은 구체적인 부분이 명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협의체 구성에 관리하는 부분들도 지역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직업군이라든가 세분화 시켜서 골고루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규칙이라도 구체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조금 논의를… 제 의견은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질의 다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질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기획감사실 인구 정책팀에서 추진한 사업을 총괄 합니다. 인구 정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만 39세로 되어 있는데 49세로 한번 늘려 보려고 합니다. 또 기획감사실에서 청년 주도형 인구위 정책사업 민간 공모를 하는데 그것은 또 45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남도 청년 장돌배기 사업이라고 해서 나이가 만4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학사 농업인 육성지원회라 해서 50세까지 연령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화순군에 있는 청년층을 39세 부터 49세 현황을 빼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 현황 파악을 해보면 시 단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시는 18세부터 39세까지 5개 시·군하고요. 화순, 무안, 장성은 이 3군데만 지금 18세부터 39세까지 하고요. 또 영광은 45세까지 나머지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영암, 함평, 완도, 진도, 신안은 49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세까지 하는 곳이 강진, 해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군은 대부분이 이렇게 늘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모든 것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일이 잘 추진되도록 할랍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5개시는 39세까지 하고 다른 시군 여러 군데 연령을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시는 인구가 어차피 많으니까 내버려 두더라도 담양 같은 경우는 49세로 되어 있는데, 총 인구가 9,400명입니다. 나머지 곡성도 5,000명, 구례도 4,000명 고흥도 1만명 그 다음에 보성군은 7,000명인데 우리 화순군은 39세만 해도 14,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다른 군은 49세까지 해도 인구가 우리 보다 …많이 적습니다. 이것을 굳이 늘려 가면서까지 연령 제한을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신 것이 실제로 폭을 좀 넓히겠다 다양하니 해 볼란다. 이런 말씀을 …인원이 없어서 그렇게 하실란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인구를 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 정책이 가장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걱정하는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취업을 하는데, 취업준비를 하는 동안에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인구가 지금 14,000명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취업이 된 애들은 어차피 지원 안 해 주니까, 취업 준비생들이니까 인원이 확연히 줄어들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연령 제한이라든지 다른 시·군은 49세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인구가 충분히 넘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인구가 약 14,000명 되는데 화순읍에 11,000명이 됩니다. 나머지 12개면에서는 별로 숫자가 없는 사항이라 아까 우리 류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 안배 균형발전 그런 차원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기획감사실장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이를 49세 올린다. 그래 가지고 이것들이 활성화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님, 각 면에 실태를 보면 여기에 숫자 상으로 남면 345명, 동면 567명 이렇게 저희한테 준 자료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협의체 있다는 자체를 잘 몰라요. 군에서 홍보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나이를 늘려가지고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일단 해보고 탄력적으로 …부족했을 때 구성이 안됐을 때 다음 회기 때라도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인구가 줄어서 기획감사실에 컨트롤 타워로 해서, 인구 정책팀을 만들어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읍·면까지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류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부터라도 읍·면 청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직접 서신이라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연령 제한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기회 배려를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지금 여러 가지 인구 유입정책이 현재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덜컥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면밀히 연구해 보고 지금, 우리 화순 현실에 맞게 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논의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유예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행복민원과장 최영미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조례안 심사대상은「화순군 정보공개 조례」및「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2건으로, 먼저,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반영함은 물론,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ㆍ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1항,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균형참여를 위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는 상위법에 맞게 위원장을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3호, 4호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였으며, 상위법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삭제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예산수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반영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및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5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①항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한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하였으며, 제②항에서 부위원장은 “행복민원실장(지가의 공시 사항), 재무과장(주택가격의 공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업무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제⑤항에서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및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 추가 하였습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예산수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 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위원회 위원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최영미
행복민원과장 최영미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조례안 심사대상은「화순군 정보공개 조례」및「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2건으로, 먼저,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반영함은 물론,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ㆍ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1항,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균형참여를 위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는 상위법에 맞게 위원장을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3호, 4호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위원의 제척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였으며, 상위법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삭제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예산수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반영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및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5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①항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한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하였으며, 제②항에서 부위원장은 “행복민원실장(지가의 공시 사항), 재무과장(주택가격의 공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업무에 따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제⑤항에서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및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 추가 하였습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예산수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 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위원회 위원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치운
총무과장 장치운입니다. 「화순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군민의 날이 휴일인 경우에만 따로 날을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13일을 전후하여 따로 날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유통성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문장 띄어쓰기를 바로 잡았으며, 안 제2조 단서조항을 군민의 날이 휴일인 경우에만 따로 날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군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13일을 전후하여 군민의 날 행사를 따로 날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 등 행정절차 모두 이행하였으며, 또한 개선ㆍ특이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화순 군민의 상 시상을 군민의 날 당일이 아니어도 군민의 날 전후로 군민의 날 행사가 실시될 때 수여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문장 띄어쓰기를 바로 잡았으며, 안 제5조는 심사위원회 구성은 18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성별평가 개선의견 반영) 안 제8조는 군민의 날 당일이 아니어도 군민의 날 행사가 실시되는 날에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 등 행정절차 모두 이행하였으며, 또한 개선ㆍ특이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서는 읍·면 명칭변경은 종전과 같이하고,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읍ㆍ면의 명칭변경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1호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을 2항은 리의 구역에 관한 규정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읍ㆍ면의 구역변경, 읍ㆍ면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2호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의 구역변경과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사항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 등 행정절차 모두 이행하였으며, 또한 개선ㆍ특이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은 군민의 날 행사를 당일(10.13)을 전후하여 따로 날을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 군민의 상 시상을 군민의 날 행사가 실시되는 날에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기획감사실장님!
○ 총무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군민의 날, 날이라는 것은 정해진 일자예요. 그렇죠? 현충일, 광복절 그렇죠?
○ 총무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군도 10월 13일 정해진 날인데 그것을 공휴일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앞뒤로 조정이 가능했지만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인데도 사정에 의해서 앞 뒤로 조정을 한다. 날짜를 안 써 놓고, 10월 첫째 주, 둘째 주 해버려요. 날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 이것이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지만 날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릴 것 같아서 조금은 헷갈려서 혼동이 오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날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행사를 바꾸자는 이야기죠? 탄력적으로 운영을…
○ 총무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날은 그대로 10월 13일 날 군민의 날이고, 군민의 날 행사를,
○ 총무과장 장치운
여기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날 지정 연혁을 보면 1982년 4월 26일 날 군민의 날 처음 제정을 했습니다. 그 때 4월 26일 날 제정한 이유는 화순 출신 의병장인 충의공 최경회 선생님이 해서 4월 26일 날 하다가 1997년 11월 1일 날은 그때 당시에 4월 26일 도민체육대회와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영농철이 있어서 부득이 날짜를 통폐합해서 바꿨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4월 셋째 주 금요일 날 변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13일에는 이제 축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고인돌 축제 또 2008년도에 풍류문화축제 그리고 2013년도 힐링푸드 축제 2017년도부터는 국화향연 이렇게 변천하다 보니까, 사실 군민의 날 행사가 옥내행사, 옥외행사 이렇게 있는데 옥외 행사는 중복된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도 하지만은 지역주민들이 또 2번 나와서 하면 불편할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치운
총무과장 장치운입니다. 「화순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군민의 날이 휴일인 경우에만 따로 날을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13일을 전후하여 따로 날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유통성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문장 띄어쓰기를 바로 잡았으며, 안 제2조 단서조항을 군민의 날이 휴일인 경우에만 따로 날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군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13일을 전후하여 군민의 날 행사를 따로 날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 등 행정절차 모두 이행하였으며, 또한 개선ㆍ특이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화순 군민의 상 시상을 군민의 날 당일이 아니어도 군민의 날 전후로 군민의 날 행사가 실시될 때 수여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및 문장 띄어쓰기를 바로 잡았으며, 안 제5조는 심사위원회 구성은 18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성별평가 개선의견 반영) 안 제8조는 군민의 날 당일이 아니어도 군민의 날 행사가 실시되는 날에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 등 행정절차 모두 이행하였으며, 또한 개선ㆍ특이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서는 읍·면 명칭변경은 종전과 같이하고,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읍ㆍ면의 명칭변경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1호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을 2항은 리의 구역에 관한 규정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읍ㆍ면의 구역변경, 읍ㆍ면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2호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의 구역변경과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사항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 등 행정절차 모두 이행하였으며, 또한 개선ㆍ특이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은 군민의 날 행사를 당일(10.13)을 전후하여 따로 날을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 군민의 상 시상을 군민의 날 행사가 실시되는 날에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기획감사실장님!
○ 총무과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군민의 날, 날이라는 것은 정해진 일자예요. 그렇죠? 현충일, 광복절 그렇죠?
○ 총무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군도 10월 13일 정해진 날인데 그것을 공휴일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앞뒤로 조정이 가능했지만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인데도 사정에 의해서 앞 뒤로 조정을 한다. 날짜를 안 써 놓고, 10월 첫째 주, 둘째 주 해버려요. 날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 이것이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지만 날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릴 것 같아서 조금은 헷갈려서 혼동이 오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날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행사를 바꾸자는 이야기죠? 탄력적으로 운영을…
○ 총무과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날은 그대로 10월 13일 날 군민의 날이고, 군민의 날 행사를,
○ 총무과장 장치운
여기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날 지정 연혁을 보면 1982년 4월 26일 날 군민의 날 처음 제정을 했습니다. 그 때 4월 26일 날 제정한 이유는 화순 출신 의병장인 충의공 최경회 선생님이 해서 4월 26일 날 하다가 1997년 11월 1일 날은 그때 당시에 4월 26일 도민체육대회와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영농철이 있어서 부득이 날짜를 통폐합해서 바꿨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4월 셋째 주 금요일 날 변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13일에는 이제 축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고인돌 축제 또 2008년도에 풍류문화축제 그리고 2013년도 힐링푸드 축제 2017년도부터는 국화향연 이렇게 변천하다 보니까, 사실 군민의 날 행사가 옥내행사, 옥외행사 이렇게 있는데 옥외 행사는 중복된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도 하지만은 지역주민들이 또 2번 나와서 하면 불편할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6. 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위원회 위원의 성별 위촉 구성요건을 추가하였고, 2019년 1월 19일 화순군 조직개편에 의거 과거사업무 이관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7조 1항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 3항 “총무과장”을 “위령사업 지원담당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13조 “대외협력팀장”을 “위령사업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의 위원회 구성 규정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 6. 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6. 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6. 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6. 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위원회 위원의 성별 위촉 구성요건을 추가하였고, 2019년 1월 19일 화순군 조직개편에 의거 과거사업무 이관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7조 1항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 3항 “총무과장”을 “위령사업 지원담당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13조 “대외협력팀장”을 “위령사업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의 위원회 구성 규정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 6. 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6. 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6. 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가정활력과 소관 일부개정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규정에 대해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현 조례간의 상이한 내용을 보완하고 중복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입안 안내서에 따라 조례 등의 제정 목적 조항에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 약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10조 위탁운영규정의 위탁 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위법령과 조례가 중복되어 있는 조항인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자치법규 입안 안내서에 따라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에 약칭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현 조례간의 상이한 내용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가정활력과 소관 일부개정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규정에 대해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현 조례간의 상이한 내용을 보완하고 중복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입안 안내서에 따라 조례 등의 제정 목적 조항에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 약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10조 위탁운영규정의 위탁 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위법령과 조례가 중복되어 있는 조항인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자치법규 입안 안내서에 따라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에 약칭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현 조례간의 상이한 내용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2017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영업자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보완ㆍ정비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제명 변경입니다. 영업자 장소 신청, 영업자 선정방식 및 준수사항 등의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제명을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영업장소 지정신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소지정 신청서 서식 및 처리기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와 제6조 모집방법 및 우선순위 조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과 관련된 법령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영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조례이용의 편의성을 도모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 영업자준수사항 조항 신설입니다. 건축물이 아닌 개방된 장소에서의 음식물 조리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고자 준수사항 조항을 신설하여 식품안전성 등을 담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19. 4. 25. ~5. 15.까지 입법예고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미 수반으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 해당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 서류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자 모집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지금 군에 이렇게 도로변에 푸드 트럭 같은 것 있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지금 저희한테 허가 받은 곳은 한 곳 있습니다. 지석강 휴게소,
○ 위원 류영길
읍내에서 지금 야간 오후에 이렇게 트럭 세워 놓고 하는 곳은 그러면 허가신청 받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도 조금 어떻게, 가서 계도하든지 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야지, 식품위생 관리법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좀 계도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
○ 위원 류영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양성화를 시켜서 이렇게 법에 맞게 끔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 볼게요. 답변은 한번에 하십시오. 푸드 트럭 허가기간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영업장에다가 붙이기는 되어 있는데, 허가기간이 언제까지, 몇 개월입니까? 몇 년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니요. 그 축제 같은 일정기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용자 하고 그 지역의 사용자 하고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 그 기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용자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예를 들면 개인 땅에 했을 경우에…
○ 위원 정명조
개인 땅하고 문화 시설하고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에서…
○ 위원 정명조
이런 부분을 가능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가능한데,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 할 때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도로에서 했을 때는 도로관리부서에서 그 지정 기관을 정해줍니다
○ 위원 정명조
또 전통시장, 제가 3가지 나왔어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시설이라 함은 시설자 또는 위탁자가 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푸드 트럭은 외부에서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두 번째, 도로법은 관리부서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신청하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해 준다는 이 말이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일례로 국민은행 사거리 몇십억짜리 건물에다가 수천만원, 수억씩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다가 우리 군에서 관련부서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보도블록 인도 점용허가를 냈다고 해서 거기다 푸드 트럭 허가를 내 줄랍니까? 내줘야 되겠죠? 조건이 맞으면,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저희가…
○ 위원 정명조
환장할노릇 아닙니까? 여기 수억, 수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달이면 몇 백만원씩 임대료를 줘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데다가 떡하니 푸드트럭 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단속을 아까 류영길위원님이 지적했지만은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허가 식품영업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전통시장, 5일시장입니다. 화순 5일장에 한 번씩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야 된다 그렇죠?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이 화순 재래시장 고인돌시장 했으면 거기서 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5일에 한 번씩 영업활동을, 그것 시장이 빈칸 다 비워놔 버리고 시장 얻어가지고 하지… 시골 5일장, 동복장, 사평장, 이양장, 능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영업행위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닭을 튀겨팔고, 튀김 음식 그것 다… 허가 없이 무허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류영길 의원님 말마따나 양성화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단속을 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법에… 엄청난 문제가 있겠죠? 또 문화시설 지금 만연산 큰 재 공원이 문화시설로 들어가야 됩니까? 도로법으로 도로에…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큰 재 같은 경우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정명조
도로변에 커피 장사하고 있잖아요? 버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거기는 도로,
○ 위원 정명조
점용허가 내줬습니까? 왜 그것을 1년, 2년, 3년 계속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고 그렇죠? 수억씩 들여 가지고 영업집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청년 일자리 실질적으로 직장 못 들어가서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관내 청년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99%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행사장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80%이상 90%가 외부행사 참여하고 그래요. 우리 부스 아닌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법만 만들어 놓고 문화예술진흥법. 도로법 전통시장 관련 허가 기관도 타 부서에서 아닌 말로 내가 사유지여, 이 사람한테 5년 임대했습니다. 푸드 트럭 자리를, 그러면 5년 동안 허가 내 주는 것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그것이 그렇죠? 그것 명시가 없어요. 허가기간 명시가 딱지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푸드 트럭에다가, 자동차에다가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다. 만약에 5년간 임대계약 썼는데 5년 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5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해요. 그럼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정화조, 상수도 다 보죠? 일반음식점 허가,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도 필요 없어, 물을 어디서 갖다 쓰시는 건지, …어디다 버려버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자세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식품위생법에서,
○ 위원 정명조
상위법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창출, 고용창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잘 맞추면서 이런 것은 쏙 빼놓고 상위법만 갖고 해 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법, 문화시설 관광예술진흥법 전통시장 관련 이것을 고민 한번 더해서 더 삽입시켜야 됩니다. 자세히, 그렇지 않으면 두루뭉술해 놨다가 허가 신청 들어오면 이것 해줘야 된가 어 저기서는 해줬네, 계약서 써줬네 있네, 그렇게 해줘 버려, 3가지죠 지금? 사업계획서, 지정장소, 사유지 소유자 동의서 이 3가지만 있으면 다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심사숙고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허가중인 푸드 트럭이 딱 1대입니까? 화순군에,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3대 있는데요. 지석강 휴게소에 1대 있고요. 자활에서 작년 축제기간에 했던 2대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실제로 우리가 조례도 전부개정이나 일부개정조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 놓으면,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류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이런 푸드 트럭들이 우리 화순군에 허가내지 않은 다른 시·군에서 허가내서 화순군에 와서 장사하는 트럭도 있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그 푸드 트럭이 저희가 정확한 건 점검을 해 봐야 아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저희가 말하는 푸드 트럭보다는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푸드 트럭은 자동차 등록증에 푸드 트럭이라고 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트럭에 한해서만 저희가 영업신고를 받고 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 시내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식적인 절차를 갖추지 않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조세현
지역축제 같은 것 하면 오뎅 차, 푸드 트럭 이런 것들을 부르거든요. 실제로 합법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축제 기간에 왔던 푸드 트럭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푸드 트럭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불법입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이 부분을 조례 개정 부분을, 가결 되더라도 제가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다음 회기 때에 보완시켜 주십시오. 다시 개정하십시오. 이것 안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두루뭉술 해 가지고는 아마 입장만 곤란할 걸요? 나중에 사실 그러면 자 5일장, 매월 1일만 없습니다. 화순 재래시장은 2일, 3일, 4일, 5일 다 있습니다. 4일마다 5일 중에 그렇죠? …동복장, 3일, 8일 화순장, 4일, 9일 이양장 5일, 10일 사평장, 능주장 그렇죠? 거기를 푸드트럭 허가를 내주면 4개 장소를 가서 장사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일자리 만들어주고 사업을 하게 하려면, 영업을 하게 하려면 튀김을 하더라도 통닭 1마리를 튀겨서 팔더라도 감자튀김을 해서 팔더라도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상위법에 이렇다해서 해준다 안 되죠. 현실에 안 맞죠?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단서조항을 넣어서 재래시장 국한해서 그렇죠? 아까 4군데, 다섯군데죠? 화순읍까지, 다섯군데 재래시장 명시를 해서 한 허가증을 가지고 이 다섯군데 재래시장 장사를 할 수 있게 끔 해줘야 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고정영업을,
○ 위원 정명조
아무데서나…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고정영업하고 이동영업이 있습니다. 고정영업이라는 것은 그 장소 그대로 하는 거고요. 이동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소를 지정을 한 부분을 5개라도 하면 다섯 군데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시장 상인회가 있는 데가 화순 고인돌시장 하고 능주시장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상인회 없습니다. 이양장, 사평장, 동복장 그런데는 시장 상인회 허가서를 받은 게 아니고 (책을 두들김)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받아야 돼요. 또 장소를 그렇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장소에 따라서,
○ 위원 정명조
동복은 몇 번째 근처에서 하겠습니다. 이양은 몇 번째 근처에서 하겠습니다.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인 명시를 해줘야 나중에 인허가 과정에서 편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 영업하고 고정 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동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을 다섯곳이든, 열곳이든지 지정을 한 번에 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문화시설 안에… 자판기가 있고 그 사람한테… 문화시설에는 그 수탁자 위탁자 사업자만 푸드 트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애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런 부분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영업장소 지정 허가를 내주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광산진폐, 광산회관 1층, 불법영업장 하고 있죠? 계약서하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주차장에다가 사업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푸드트럭 …그 사람이 안 써주니까, 허가 내 주겠습니까, 앞에서 푸드트럭 해라고, 그런 병폐들이 앞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군에 문제점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도로에 푸드 트럭 가져와서 아이스커피 …난리쳐 버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 시설사업자들, 이것 횡포야, 이것 과감히 빼야 됩니다. 시설사업자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저희가 영업허가 낼 때 세심히…
○ 위원장 김석봉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시고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관광진흥과장 박용희입니다.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2017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영업자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보완ㆍ정비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제명 변경입니다. 영업자 장소 신청, 영업자 선정방식 및 준수사항 등의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제명을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영업장소 지정신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소지정 신청서 서식 및 처리기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와 제6조 모집방법 및 우선순위 조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푸드트럭 운영자 선정과 관련된 법령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영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조례이용의 편의성을 도모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 영업자준수사항 조항 신설입니다. 건축물이 아닌 개방된 장소에서의 음식물 조리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고자 준수사항 조항을 신설하여 식품안전성 등을 담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19. 4. 25. ~5. 15.까지 입법예고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미 수반으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 해당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 서류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자 모집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지금 군에 이렇게 도로변에 푸드 트럭 같은 것 있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지금 저희한테 허가 받은 곳은 한 곳 있습니다. 지석강 휴게소,
○ 위원 류영길
읍내에서 지금 야간 오후에 이렇게 트럭 세워 놓고 하는 곳은 그러면 허가신청 받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데도 조금 어떻게, 가서 계도하든지 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야지, 식품위생 관리법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좀 계도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
○ 위원 류영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양성화를 시켜서 이렇게 법에 맞게 끔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 볼게요. 답변은 한번에 하십시오. 푸드 트럭 허가기간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영업장에다가 붙이기는 되어 있는데, 허가기간이 언제까지, 몇 개월입니까? 몇 년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아니요. 그 축제 같은 일정기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용자 하고 그 지역의 사용자 하고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 그 기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용자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예를 들면 개인 땅에 했을 경우에…
○ 위원 정명조
개인 땅하고 문화 시설하고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에서…
○ 위원 정명조
이런 부분을 가능해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가능한데,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 할 때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도로에서 했을 때는 도로관리부서에서 그 지정 기관을 정해줍니다
○ 위원 정명조
또 전통시장, 제가 3가지 나왔어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시설이라 함은 시설자 또는 위탁자가 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푸드 트럭은 외부에서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두 번째, 도로법은 관리부서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신청하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해 준다는 이 말이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일례로 국민은행 사거리 몇십억짜리 건물에다가 수천만원, 수억씩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다가 우리 군에서 관련부서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보도블록 인도 점용허가를 냈다고 해서 거기다 푸드 트럭 허가를 내 줄랍니까? 내줘야 되겠죠? 조건이 맞으면,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저희가…
○ 위원 정명조
환장할노릇 아닙니까? 여기 수억, 수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달이면 몇 백만원씩 임대료를 줘 가지고 영업하고 있는데다가 떡하니 푸드트럭 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단속을 아까 류영길위원님이 지적했지만은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허가 식품영업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전통시장, 5일시장입니다. 화순 5일장에 한 번씩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야 된다 그렇죠?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이 화순 재래시장 고인돌시장 했으면 거기서 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5일에 한 번씩 영업활동을, 그것 시장이 빈칸 다 비워놔 버리고 시장 얻어가지고 하지… 시골 5일장, 동복장, 사평장, 이양장, 능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영업행위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닭을 튀겨팔고, 튀김 음식 그것 다… 허가 없이 무허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류영길 의원님 말마따나 양성화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단속을 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법에… 엄청난 문제가 있겠죠? 또 문화시설 지금 만연산 큰 재 공원이 문화시설로 들어가야 됩니까? 도로법으로 도로에…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큰 재 같은 경우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정명조
도로변에 커피 장사하고 있잖아요? 버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거기는 도로,
○ 위원 정명조
점용허가 내줬습니까? 왜 그것을 1년, 2년, 3년 계속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고 그렇죠? 수억씩 들여 가지고 영업집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청년 일자리 실질적으로 직장 못 들어가서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관내 청년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99%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행사장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80%이상 90%가 외부행사 참여하고 그래요. 우리 부스 아닌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법만 만들어 놓고 문화예술진흥법. 도로법 전통시장 관련 허가 기관도 타 부서에서 아닌 말로 내가 사유지여, 이 사람한테 5년 임대했습니다. 푸드 트럭 자리를, 그러면 5년 동안 허가 내 주는 것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그것이 그렇죠? 그것 명시가 없어요. 허가기간 명시가 딱지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푸드 트럭에다가, 자동차에다가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다. 만약에 5년간 임대계약 썼는데 5년 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5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해요. 그럼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정화조, 상수도 다 보죠? 일반음식점 허가,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도 필요 없어, 물을 어디서 갖다 쓰시는 건지, …어디다 버려버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자세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식품위생법에서,
○ 위원 정명조
상위법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창출, 고용창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잘 맞추면서 이런 것은 쏙 빼놓고 상위법만 갖고 해 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법, 문화시설 관광예술진흥법 전통시장 관련 이것을 고민 한번 더해서 더 삽입시켜야 됩니다. 자세히, 그렇지 않으면 두루뭉술해 놨다가 허가 신청 들어오면 이것 해줘야 된가 어 저기서는 해줬네, 계약서 써줬네 있네, 그렇게 해줘 버려, 3가지죠 지금? 사업계획서, 지정장소, 사유지 소유자 동의서 이 3가지만 있으면 다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심사숙고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허가중인 푸드 트럭이 딱 1대입니까? 화순군에,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3대 있는데요. 지석강 휴게소에 1대 있고요. 자활에서 작년 축제기간에 했던 2대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실제로 우리가 조례도 전부개정이나 일부개정조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 놓으면,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류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이런 푸드 트럭들이 우리 화순군에 허가내지 않은 다른 시·군에서 허가내서 화순군에 와서 장사하는 트럭도 있죠?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지금 그 푸드 트럭이 저희가 정확한 건 점검을 해 봐야 아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저희가 말하는 푸드 트럭보다는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푸드 트럭은 자동차 등록증에 푸드 트럭이라고 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트럭에 한해서만 저희가 영업신고를 받고 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 시내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식적인 절차를 갖추지 않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조세현
지역축제 같은 것 하면 오뎅 차, 푸드 트럭 이런 것들을 부르거든요. 실제로 합법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축제 기간에 왔던 푸드 트럭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푸드 트럭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불법입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이 부분을 조례 개정 부분을, 가결 되더라도 제가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다음 회기 때에 보완시켜 주십시오. 다시 개정하십시오. 이것 안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두루뭉술 해 가지고는 아마 입장만 곤란할 걸요? 나중에 사실 그러면 자 5일장, 매월 1일만 없습니다. 화순 재래시장은 2일, 3일, 4일, 5일 다 있습니다. 4일마다 5일 중에 그렇죠? …동복장, 3일, 8일 화순장, 4일, 9일 이양장 5일, 10일 사평장, 능주장 그렇죠? 거기를 푸드트럭 허가를 내주면 4개 장소를 가서 장사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일자리 만들어주고 사업을 하게 하려면, 영업을 하게 하려면 튀김을 하더라도 통닭 1마리를 튀겨서 팔더라도 감자튀김을 해서 팔더라도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상위법에 이렇다해서 해준다 안 되죠. 현실에 안 맞죠?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단서조항을 넣어서 재래시장 국한해서 그렇죠? 아까 4군데, 다섯군데죠? 화순읍까지, 다섯군데 재래시장 명시를 해서 한 허가증을 가지고 이 다섯군데 재래시장 장사를 할 수 있게 끔 해줘야 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고정영업을,
○ 위원 정명조
아무데서나…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고정영업하고 이동영업이 있습니다. 고정영업이라는 것은 그 장소 그대로 하는 거고요. 이동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소를 지정을 한 부분을 5개라도 하면 다섯 군데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시장 상인회가 있는 데가 화순 고인돌시장 하고 능주시장 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상인회 없습니다. 이양장, 사평장, 동복장 그런데는 시장 상인회 허가서를 받은 게 아니고 (책을 두들김)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받아야 돼요. 또 장소를 그렇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장소에 따라서,
○ 위원 정명조
동복은 몇 번째 근처에서 하겠습니다. 이양은 몇 번째 근처에서 하겠습니다.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인 명시를 해줘야 나중에 인허가 과정에서 편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 영업하고 고정 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동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을 다섯곳이든, 열곳이든지 지정을 한 번에 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문화시설 안에… 자판기가 있고 그 사람한테… 문화시설에는 그 수탁자 위탁자 사업자만 푸드 트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애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그런 부분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영업장소 지정 허가를 내주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광산진폐, 광산회관 1층, 불법영업장 하고 있죠? 계약서하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주차장에다가 사업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푸드트럭 …그 사람이 안 써주니까, 허가 내 주겠습니까, 앞에서 푸드트럭 해라고, 그런 병폐들이 앞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군에 문제점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도로에 푸드 트럭 가져와서 아이스커피 …난리쳐 버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 시설사업자들, 이것 횡포야, 이것 과감히 빼야 됩니다. 시설사업자들,
○ 관광진흥과장 박용희
저희가 영업허가 낼 때 세심히…
○ 위원장 김석봉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시고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공병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건물 1동, 1천6백5십2제곱미터를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 취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만연리 237-2번지 금호아파트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변 상가 방문객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건물 1천6백5십2제곱미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주차장 완공시 주차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주변 상가 방문객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되어 주차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덕택지 공영주차장 주차건물 건립】」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주차건물 신축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광덕택지 상가 방문객 및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재무과장님, 이것 굉장히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네요. 왜 이것을 이제야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자세한 사항은 …부서가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재난안전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총무위원장님, 위원님들 이렇게 주차장 관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작했어야 됩니다만 이것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10개 공용주차장에 85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금호아파트 주변은 굉장히 지금 야간 주차민원이 발생되고, 주간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16억 5천만원을 투입하고, 군비 10억 5천, 국비 6억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부터 장애인 BF인증 과정을 또 거쳤고, 특히 경관 심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사항을 반영했고 또 금호아파트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보통 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빨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이선
주차장 어느 장소든지 설치하려는 생각을 가지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 그쪽 지역은 굉장히 상업지역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야간뿐만 아니라 24시간 주차가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설치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에 완벽을 기해서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원을 둘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원을 안두는 걸로
○ 위원 이선
제발 좀 그러십시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만드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저도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밀집지역이고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교통도 혼잡하고 통행량도 많은데 주차 시설도 부족해 가지고 양쪽에 주차를 많이 해놔요. 민원사항도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지금, 노면에 주차되어 있는 불법으로 주차한 주차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단속을 하든지, 그 다음에 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다각적으로,
○ 위원 류영길
지금 과장님, 현재도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일몰 전에 6시 이전에는 CCTV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마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퇴근시간 5시 이후에 거기는 차량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야간에 단속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죠? 계도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주차장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여기에 주차를 더 많이 한다. 그래도 그것은 개선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노면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또 주차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전에 주차하지 못하게 방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앉으십시오. 저는 오래 해야 되니까 앉으십시오. 지금 거기 주차장을 처음에 준공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주차장관리,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앞으로 관리계획입니까?
○ 위원 정명조
처음에, 처음에,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처음에는,
○ 위원 정명조
민간단체에 따라 위탁을 줘서 관리를 했죠. 돈을 받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사무실…
○ 위원 정명조
주차 요금 받고, 그러다 어느 시점에 슬그머니 그냥 무료로 되어 버렸죠. 앉으시라니까요. 무료로 됐고, 지금 16억 5천만원이나 돈을 투자를 해서 관리원을 안두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760여평에다가 50여대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을 1층, 2층 만들어서 16억 5천만원, 투자해서 50대 늘리겠다. 100여대를, 그럼 1대당 3,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차시설을 해 주겠다. 좋아요. 우리 위원님들 여러 의견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는 단비고. 지금 주차 단속하고 있는 것은 금호아파트 사거리에서 저 밑으로 가는 후문 쪽으로 가는 그 길목만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이후는 안하죠? 단, 그 안에 영업집들… 6시 이후로 새벽3시, 4시까지 하는데 그 주차 단속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못하죠? 아무 것도 없는 도로에다가 주차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 문제점들, 아니 세상에 차하나 대주기 위해서 3,300만원씩을 대 가지고 어디다 주차장을 만들어, 그리고 자 좋아요. 국비 갖다하는 것, 주차장사업이 5대5 아닙니까? 매칭사업, 그런데 이것은 36대 64 차라리 한 5억 더 줘 가지고, 10억 들어가지고, 30억 세워 가지고 2층, 3층 올려 버려요. 150대, 200대 댈 수 있게끔 이왕에 군비 투입하려면 그렇죠? 국비 6억 갖고 와 가지고 군비 10억 5천만원 투입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 글쎄요, 단비 같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만 사업비를 따져 봐야죠. 사업비를 아니 세상에 차 1대 더 대는데 3,300만원 어느 것 다… 우리 화순군이나 되니까 하지, 어느 군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우리 화순군이니까 가능해요. 지금, 어느 읍 단위에 17개 군 읍 단위에 어느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 군이 있는가 봐봐요. 지금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16억 5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관리원을 안 준다. 관리원 주려면 3명 줘야 되겠죠? 미화요원까지 4분, 교대 근무해야 되니까, 주 52시간 이것 환장할노릇… 1년에 1억씩 관리를 하면, 그리고 무료, 유료 계획 있습니까? 유료계획, 과장님! 앉아 계시라니까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유료화 계획 있냐고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부의장님께서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상 우리 공용주차장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지금 저희도 …까지 돌아다니고…
○ 위원 정명조
아니 제가 안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아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 위원 정명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면요. 330만원입니다. 주차시설 330만원인데 10평에다 1대를 대요. 지금, 500평에다 50대를 대니까 1대에 다가 3,300만원 건축비를 들여서 주차를 늘리고 있는데 …그 사업이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 맞냐 이 말이예요. 제말은 그 말이예요. 그리고 어떻게 돈을 투자해 놓고 관리원을 안 두냐고요. 거기 쓰레기 청소는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사회적 일자리 노인들이 가서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깊이고민을 했습니다. 실무자들한테도, 지원하면 관리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광덕주차장이 예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CCTV 내부CCTV까지 설치하고 또 청소년…
○ 위원 정명조
네. 과장님 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지금 핵심적인 말씀드린 것은 골목길 주차단속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렇죠? 내가 주차, 골목에다 대 놨어요. 먹자골목에, 견인 못 해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속하는 것은 이 도로만 해요. 지금, 이쪽 사거리에서 주차장 앞에서 저쪽 밑으로 내려가는데 거기만 카메라에 보이는 부분만, 금호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카메라로 CCTV로 그것만 단속하고 있어요. 그 지역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 주차장 만들어 놔봤자 특히… 2층까지 안 가요. 1층 어디 대충 대 놓고 먹어 버리고 말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그 검토하셔야 되고 사업비가 너무 많아 군비가 10억으로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잘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정명조 부의장님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광덕택지 부분에 주차장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관리원을 두지 말고 자율적 운행을 해 달라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채용하면 어쩝니까? 강진시장 안에 주차장 있죠? 거기 지금 자율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투기나 기물 훼손 같은 경우는 충분히 CCTV …붙여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해서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인력채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우리 실무자한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어 놓고 인원 쓰면 1명 쓰면 2명 쓰게 되고 3명, 4명 써야 된다. 그것을 무인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절대 관리원을 없이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 이선
쓰레기 무단투기…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니 찾아서,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실질적으로 거기는 주차장 해소를 하려면요. 지금 우체국 9시에 문 열어서 6시에 문 꽉 닫아 버립니다. 외부차량 못 빠져 나갑니다. 미쳐 못 빼면 사정해야 합니다. 숙직실 가서 사정해야 되고, 가서 카드 갖고 와서 해제시켜 갖고, 미안해서 못 대요.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해서 야간 개방을 시켜라 해라니까요. 같은 기관끼리 못 합니까? 그것,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런 경우는 협의를 해서 어느 주차장시설 …개방해 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식으로 고민들 하시고 노력을 해보고 안됐을 때게 16억 5천을 들인다든가 20억원을 해야지 그런 것도 안하고 이것 뭐 돈부터 갖다 쓰면 안 되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충분히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좋은 안을 찾아 보십시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공병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건물 1동, 1천6백5십2제곱미터를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 취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만연리 237-2번지 금호아파트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변 상가 방문객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건물 1천6백5십2제곱미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주차장 완공시 주차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주변 상가 방문객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잇을 것으로 사료되어 주차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덕택지 공영주차장 주차건물 건립】」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주차건물 신축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광덕택지 상가 방문객 및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재무과장님, 이것 굉장히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네요. 왜 이것을 이제야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자세한 사항은 …부서가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재난안전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총무위원장님, 위원님들 이렇게 주차장 관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작했어야 됩니다만 이것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10개 공용주차장에 85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금호아파트 주변은 굉장히 지금 야간 주차민원이 발생되고, 주간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16억 5천만원을 투입하고, 군비 10억 5천, 국비 6억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부터 장애인 BF인증 과정을 또 거쳤고, 특히 경관 심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사항을 반영했고 또 금호아파트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보통 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빨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이선
주차장 어느 장소든지 설치하려는 생각을 가지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 그쪽 지역은 굉장히 상업지역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야간뿐만 아니라 24시간 주차가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설치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에 완벽을 기해서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원을 둘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원을 안두는 걸로
○ 위원 이선
제발 좀 그러십시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만드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저도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밀집지역이고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교통도 혼잡하고 통행량도 많은데 주차 시설도 부족해 가지고 양쪽에 주차를 많이 해놔요. 민원사항도 많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지금, 노면에 주차되어 있는 불법으로 주차한 주차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단속을 하든지, 그 다음에 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다각적으로,
○ 위원 류영길
지금 과장님, 현재도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일몰 전에 6시 이전에는 CCTV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마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퇴근시간 5시 이후에 거기는 차량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야간에 단속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죠? 계도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주차장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여기에 주차를 더 많이 한다. 그래도 그것은 개선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노면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또 주차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전에 주차하지 못하게 방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앉으십시오. 저는 오래 해야 되니까 앉으십시오. 지금 거기 주차장을 처음에 준공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주차장관리,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앞으로 관리계획입니까?
○ 위원 정명조
처음에, 처음에,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처음에는,
○ 위원 정명조
민간단체에 따라 위탁을 줘서 관리를 했죠. 돈을 받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사무실…
○ 위원 정명조
주차 요금 받고, 그러다 어느 시점에 슬그머니 그냥 무료로 되어 버렸죠. 앉으시라니까요. 무료로 됐고, 지금 16억 5천만원이나 돈을 투자를 해서 관리원을 안두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760여평에다가 50여대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을 1층, 2층 만들어서 16억 5천만원, 투자해서 50대 늘리겠다. 100여대를, 그럼 1대당 3,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차시설을 해 주겠다. 좋아요. 우리 위원님들 여러 의견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는 단비고. 지금 주차 단속하고 있는 것은 금호아파트 사거리에서 저 밑으로 가는 후문 쪽으로 가는 그 길목만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이후는 안하죠? 단, 그 안에 영업집들… 6시 이후로 새벽3시, 4시까지 하는데 그 주차 단속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못하죠? 아무 것도 없는 도로에다가 주차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 문제점들, 아니 세상에 차하나 대주기 위해서 3,300만원씩을 대 가지고 어디다 주차장을 만들어, 그리고 자 좋아요. 국비 갖다하는 것, 주차장사업이 5대5 아닙니까? 매칭사업, 그런데 이것은 36대 64 차라리 한 5억 더 줘 가지고, 10억 들어가지고, 30억 세워 가지고 2층, 3층 올려 버려요. 150대, 200대 댈 수 있게끔 이왕에 군비 투입하려면 그렇죠? 국비 6억 갖고 와 가지고 군비 10억 5천만원 투입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 글쎄요, 단비 같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만 사업비를 따져 봐야죠. 사업비를 아니 세상에 차 1대 더 대는데 3,300만원 어느 것 다… 우리 화순군이나 되니까 하지, 어느 군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우리 화순군이니까 가능해요. 지금, 어느 읍 단위에 17개 군 읍 단위에 어느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 군이 있는가 봐봐요. 지금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16억 5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관리원을 안 준다. 관리원 주려면 3명 줘야 되겠죠? 미화요원까지 4분, 교대 근무해야 되니까, 주 52시간 이것 환장할노릇… 1년에 1억씩 관리를 하면, 그리고 무료, 유료 계획 있습니까? 유료계획, 과장님! 앉아 계시라니까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지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유료화 계획 있냐고요?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부의장님께서 이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상 우리 공용주차장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지금 저희도 …까지 돌아다니고…
○ 위원 정명조
아니 제가 안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아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 위원 정명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면요. 330만원입니다. 주차시설 330만원인데 10평에다 1대를 대요. 지금, 500평에다 50대를 대니까 1대에 다가 3,300만원 건축비를 들여서 주차를 늘리고 있는데 …그 사업이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 맞냐 이 말이예요. 제말은 그 말이예요. 그리고 어떻게 돈을 투자해 놓고 관리원을 안 두냐고요. 거기 쓰레기 청소는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저희들이,
○ 위원 정명조
사회적 일자리 노인들이 가서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깊이고민을 했습니다. 실무자들한테도, 지원하면 관리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광덕주차장이 예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CCTV 내부CCTV까지 설치하고 또 청소년…
○ 위원 정명조
네. 과장님 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지금 핵심적인 말씀드린 것은 골목길 주차단속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렇죠? 내가 주차, 골목에다 대 놨어요. 먹자골목에, 견인 못 해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속하는 것은 이 도로만 해요. 지금, 이쪽 사거리에서 주차장 앞에서 저쪽 밑으로 내려가는데 거기만 카메라에 보이는 부분만, 금호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카메라로 CCTV로 그것만 단속하고 있어요. 그 지역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 주차장 만들어 놔봤자 특히… 2층까지 안 가요. 1층 어디 대충 대 놓고 먹어 버리고 말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그 검토하셔야 되고 사업비가 너무 많아 군비가 10억으로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잘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정명조 부의장님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광덕택지 부분에 주차장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관리원을 두지 말고 자율적 운행을 해 달라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채용하면 어쩝니까? 강진시장 안에 주차장 있죠? 거기 지금 자율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투기나 기물 훼손 같은 경우는 충분히 CCTV …붙여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해서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인력채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우리 실무자한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어 놓고 인원 쓰면 1명 쓰면 2명 쓰게 되고 3명, 4명 써야 된다. 그것을 무인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절대 관리원을 없이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 이선
쓰레기 무단투기…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니 찾아서,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실질적으로 거기는 주차장 해소를 하려면요. 지금 우체국 9시에 문 열어서 6시에 문 꽉 닫아 버립니다. 외부차량 못 빠져 나갑니다. 미쳐 못 빼면 사정해야 합니다. 숙직실 가서 사정해야 되고, 가서 카드 갖고 와서 해제시켜 갖고, 미안해서 못 대요.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해서 야간 개방을 시켜라 해라니까요. 같은 기관끼리 못 합니까? 그것,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아니 그런 경우는 협의를 해서 어느 주차장시설 …개방해 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식으로 고민들 하시고 노력을 해보고 안됐을 때게 16억 5천을 들인다든가 20억원을 해야지 그런 것도 안하고 이것 뭐 돈부터 갖다 쓰면 안 되죠.
○ 재난안전과장 장만식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충분히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좋은 안을 찾아 보십시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