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2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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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6월 11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2.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순군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6.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8.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총무과장님은 장기재직 휴가로 재무과장님은 선진 지방세 제도 국외 정책 연수중으로 두 분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과 대리답변을 드리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세현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세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세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조세현 의원입니다.
「화순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발의한 이유는 화순군 읍·면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애향심을 북돋우고,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민의 날을 읍·면에서 지정한 날로 규정하고 읍·면민의 날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읍·면의 번영회, 청년회 등 지역단체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추진위원회로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면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비용추계는 읍·면별로 행사가 홀수년도에 9개면과 짝수년도에 10개 읍·면에서 시행하여 읍 3천만원, 면은 2020년도부터 각 1천만원을 지원하여 홀수년도에 9천만원, 짝수년도에 1억 2천만원의 예산 수반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읍면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현 의원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네. 아마 조례가 진즉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홀수년도 짝수년도 매년 6개 면을 매년 지원하자는 겁니까?
○ 위원 조세현
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2년에 한 번씩, 그 당시에 비용문제로 동면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다 보니 5백만원 지원 받아가지고는 행사 치르기가 어렵다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동면을 비롯한… 이양면, 도곡면, 도암면, 북면, 동복, 남면을 뺀 나머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 위원 이선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2년에 한 번씩 홀수든 짝수든 간에 예산 지원은 그렇게 해야만 형편에 맞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부분을 동의를 하십니까?
○ 위원 조세현
충분히 전 의장님 말씀에,
○ 위원 이선
예산지원은 정확하니 2년에 한 번씩 짝수 해든, 홀수 해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특히 물론 본 위원은 화순읍 출신입니다마는 사실상 화순읍은 거의 향우회나 거의 없습니다. 전무해요. 전무하고 어찌 보면 3천만원 가지고도 항상 부족하고, 밥값이 부족해도 이런 부분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짝수든, 홀수든 간에 2년에 한 번씩 예산지원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류영길 위원님! 동의하시죠?
○ 위원 류영길
네.
○ 위원 이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기존에 조례가 없었는데도 비용 지원이 되었잖습니까? 지금 면민의 날 행사를 하면 체육대회라는 명칭이 붙어져야 5백만원이라는 지원금도 지원이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 위원 조세현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보니까 읍·면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행사 경비 지원이에요. 굳이 체육행사를 하지 않아도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 위원 조세현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보면 금방 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년에 한 번씩 행사를 했던 이유가 체육행사를 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기념행사나 기념식만 한다면 이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는 면에서도 매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도 혹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여기에 있는 비용추계서는 우리가 비용은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추계서니까, 지정된 금액은 아니고 우리가 1년에 한번하나 2년에 한번하나 이런 부분도 읍면에서 지금 현재 이것도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그것을 좀 자체적으로 면에서 추진위원회 하고 상의해서 정하면 1년에 한 번씩도 할 수 있고 2년에 한 번씩도 이대로 갈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좀 해 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전에 사전에 토론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좀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 위원 이선
제가 말씀한 것은 예산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위원 조세현
네.
○ 위원 이선
예산지원은 명쾌하게 형편에 맞게 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가 2년에 한 번 지원하는 사업은 2년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홀수연도든 짝수연도든 간에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야 우리가 군에서 강조할 수 있는… 이 조례로,
○ 위원 조세현
네. 그 부분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년에 한 번 하는 곳은 1천만원만 주고, 해마다 하는 데는 해마다 1천원씩 주고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위원 이선
그렇죠.
○ 위원 조세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3조 2항 읍·면의 번영회, 청년회 등 지역단체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추진위원회로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번영회 청년회 삭제시켜야 됩니다. 사회단체로 그냥 하십시오. 읍·면의 각 사회단체는 읍·면장과의 협의하여 추진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13개 읍면에서 청년회가 참여하지 않은 면민의 날 행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단체에서 문제가 있는지, 면장님과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단체들과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청년회, 부녀회, 생활개선회가 나서서 하는 데도 있고, 청년회는 참석 안 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례안에다 넣어 놓으면 서로 입장이 곤란할거에요. 각 사회단체로, 그렇죠? 어차피 다 포괄적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 위원 류영길
등이라는…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등이 있는데 그래서 번영회 등 지역사회단체든지 해야지, 청년회를 왜 넣었냐, 토론시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면에 지금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청년회 참여 안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2항 기획공연, 그것 빼야 됩니다. 왜냐면 기획공연까지 넣어 놓으면 …해도 이벤트회사에서 와가지고 지금 행사비 싹쓸이 해 가지고 있는데,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행사로 하시게요. 어떻습니까? 조세현 위원님! 그것도 토론시간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지금 우리 이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것이 13개 읍·면에서 각 지역별로 지금 행사가 다른 행사비가 많이 있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를 하면, 댐 주변 사업비 영산강 유치해서 주는 것, 주암댐 관리단에서 주는 것, 동복댐, 광주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주는 것 5백만원, 1천만원 그렇죠? 그리고 석산개발에서 주는데 춘양 같은 경우 1년이면 몇 천만원씩 주잖아요. 그런 부자인 면들은 2년이든 1년이든 그 돈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2년에 행사를 한 번 한데나 1년에 한 번 행사한데나 돈이 똑같이 가야됩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별 소요 예산액에서 면 5백만원, 1천만원 2020년도 이후인데 2020년부터 고요.
○ 위원 조세현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방금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획공연이라는 행사를 빼자는 이야기는 우리가 결산할 때 이벤트나 이런 회사에 거의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돈이, 그런 내용을 빼자는 이야기입니까?
○ 위원 정명조
아니죠. 행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획이라는 걸 빼자 이 말이에요. 어차피 문화예술행사가 기획행사잖아요 이벤트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하나 그것이 문화예술 행사지, 기획 행사라는 것은,
○ 위원 류영길
기획공연이나 문화예술 행사나 일맥 같은 내용…
○ 위원 정명조
똑같기 때문에 기획공연을 빼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문화관련 우리 주무과 2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들 각종 행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7천만원, 9천만원, 4천만원 행사를 하루 이틀에 끝내는 데도 그냥 그 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종이 한 장으로 대체하고 끝입니다. 2장, 3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기획을 넣어놔 버리면 방송사 또 각 기획…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이라는 것을 뺐으면 좋겠고요.
○ 위원 류영길
지금 아까 그러면 제3조 2항에 보시면 읍·면의 번영회, 청년회, 지역단체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추진위원회로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했는데 읍·면은 번영회 및 사회단체 이렇게 넣자는 이야기이신가요?
○ 위원 정명조
네.
○ 위원 류영길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그 면민의 날 행사를 청년회에서 주최 주관을 다해서 하는 면들도 있어요.
○ 위원장 김석봉
네. 그렇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화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화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 등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 계획 등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행정지원협의회 및 주민 협의회 운영 등을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행·재정적 지원 등을 안 제16조에서 제23조까지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추진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제30조까지는 화순군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설치, 기능, 관리 및 운영, 지도 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신설하여 혁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입니다.
2019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예산수반 비용추계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살실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화순군의 주민자치실현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혁신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초 시행일은 언제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가 조직개편해서 3년 정도 됐는데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마을공동체 모든 사업이 공모사업이 연관되고 혁신센터 위주로 발 빠르게 우리 화순군이 먼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3년 전에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무슨 결과물이나 시행하는 것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결과물이 미비합니다.
○ 위원 조세현
없다는 소리입니까? 있는데 약하다는 겁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조세현
우리 그 나눠준 배부책자 제10조 5페이지 주민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4번 항목에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라는 임의 조항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조세현
그 다음번에 제12조에 1번 항목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제10조에 따라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 조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2개, 뭐가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까지는 마을이 활성화가 안 되고 관 주도로 지금까지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 주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10조에는 제출을 하고, 그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지도점검도 하고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제10조에서는 임의 조항으로 하고, 제12조에서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강제 규정을 준 사항입니다.
○ 위원 조세현
원래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잘못 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조세현
그 다음에 제24조부터 혁신센터 신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주민들 하는데 지원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잘 이해가 안가서 간단하게 혁신센터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까지는 제가 하지 않고 우리팀장이 좀 설명할 수 있게끔…
○ 총무과 지역공동체 팀장 김선자
지역공동체 팀장 김선자입니다. 제24조부터 하는 마을공동체 혁신 센터는 군수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 전반적으로 추세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하는 혁신센터인데 지금 1시군 1지원센터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작년에 도지사님께서도 1시군 1지원센터 설치를 마을공동체 행사에서 약속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 혁신 센터에서 마을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도 해주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마을마다 개발행위 위원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한 것으로 보면…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이게 잘 추진해야만 안 복잡하지 잘못하면 복잡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일 아닙니까? A라는 마을에, 집단 자연마을이 있는데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는데, 빈집들을 전부 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걸 사업 공모도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 총무과 지역공동체 팀장 김선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주민들 불편한 사항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어른들이 많아져 버린 것이에요. 들여다보면 아무튼 이것을 잘 슬기롭게 해야만 또 핵심 공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마을 이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마을 이장님은 행정에 보호자 보조를 같이 해서 그 지역에…
○ 위원 정명조
행정민원, 사업민원, 생활민원, 환경민원 전부 대응하고 있죠? 지금 주민들 심부름 하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대표로 합니다.
○ 위원 정명조
혁신센터는 어디다 두실 거예요? 혁신센터는 어차피 마을에 다 둬야 되겠죠? 마을회관에다가, 이장도 마을에서 선출한다. 그렇죠? 투표에 의해서 추대에 의해서, 그러면 협의회 회장도 마을에 이원화 시킬 거예요, 마을을? 이장님 역할은 뭐며, 마을공동체센터가 생겼을 때 협의회장 할 일은 뭐며, 금방 우리 이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개발위원회 할 일들은 뭐며, 왜 이원화를 시키려고 그러죠? 센터도 어차피 마을회관에서 둬야 되고 일도 마을회관에서 봐야 되고 그 동네사람이 봐야 되고, 또 중요한 것 토지 건축물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 제가 다른 마을에서 사는데 토지도 그때 그 마을에 있다 그래서 그 자격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겠죠. 지금 몇 페이지에 있어요? 토지가, 제2조 정의에 가 가지고 제2조 2항 주민이란 화순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군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내가 임대차계약을 줬어, 그러면 그 사람도 해당이 되고 자격이 있어 버리네요. 안되죠, 이런 식으로 해놔버리면 구성원을, 마을 분란만 시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귀농정책, 귀촌정책이 전부 100%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마을… 협의하여 잘 구성이 돼서 잘 살고 있는 사이좋게 살고 있는 마을도 있지만은 불협화음이 더 많은 마을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권리 주장하느라고 원주민은 원주민대로 토착민은 토착민대로 이주민들은 이주민대로 귀농 귀촌자는 귀촌자대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줘버리면 안되겠죠.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마을 지금 경영체 만들죠. 지금 농지원부 만들려고 할 때, 타인 것 임대경작을 해도 자격이 됩니다. 그것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조례안이 도에서 표준안이…
○ 위원 정명조
도 아니라 필요 없어요. 도에서 국가에서 내려온 것도 틀린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화순군 실정에 맞춰야 됩니다. 제가 동면에 토지가 있다 해서 동면에 가 가지고 협의체 구성원이 되어있어 봐 봐요. 뭐라고 하겠는가… 연락도 안 되는데 회의참여하라고 해놨는데 연락도 안 돼 가지고 안온 …나중에 결정해놓으면 왜 당신들 나 없이 결정해놨어, 불협화음소리가 너무나 많고 이장하고 역할, 개발위원 역할은 완전히 중복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몰라요. 이장이 이 협의회 회장, 센터장을 겸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겸한다면 모르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 겸한다고 해도 전부 중복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민원, 주민들 생활민원, 환경민원 전부 행정민원, 전부 이장이 심부름하고 심부름 못한 것 지역 의원님들한테 이것 좀 해 주시오. 이것 좀 알아 봐 주시오. 그런 심부름꾼들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센터장 협의회로 구성시켜 놓고 직책들만 하나씩 늘려버려요. 동네에, 자 15호 이상 그렇죠? 행정리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15호 이상에서 행정리를 …주고 있는데 17호, 18호 사는데서 주민들 30명, 40명인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농촌 현실이 1.5명이 거주를 못합니다. 세대가 25명, 30명 미만인 마을이 50%입니다. 시골에, 지금 벽지마을에, 그런데다가 이장 있고 협의회장 센터장을 놔둬서 가서 다시 하겠다. 이원화를 시켜서, 다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지금 현재 그 마을공동체 혁신센터가 각 마을에 생긴 것은 아니죠? 지금 혁신센터는 1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화순군에 센터는 하나를 만드신다는 얘기죠?
○ 총무과 지역공동체 팀장 김선자
네. 센터는 화순군에 하나만 하고 협의회는…
○ 위원 류영길
그렇죠?
○ 총무과 지역공동체 팀장 김선자
네.
○ 위원 정명조
…개를 심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주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가,
○ 위원 류영길
네. 정확하…
○ 위원 정명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6조 2항 1, 2, 3, 4 …심의하고 추진을 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 총무과 지역공동체 팀장 김선자
네. 센터는…
○ 위원 류영길
그 센터는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는 하나를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총무과 지역공동체 팀장 김선자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지금 우리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총무과 지역공동체 팀장 김선자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참고해 가지고 직영이 더 이로울 것 같으면 직영으로 하고, 위탁이 더 나을 것 같으면 위탁을 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것 보면 직영이 더 많고요. 담양 같은 경우도 직영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위탁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위탁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추진위원회가 생긴 거죠? 마을공동체에서는 마을에서 위원회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 총무과 지역공동체팀 안준영
총무과 지역공동체팀 담당 안준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마을혁신센터라 했는데 도하고 담양하고 순천 몇 개 시군이 추진 중인데 우리가 한 것은 그 지원센터인데 혁신센터로 이름만 조금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뭣을 하냐하면 마을공동체 문제가 되는 것을 연구하고 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그 단체입니다. 담양 같은 경우는 인사를 추천해 가지고 왔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을, 그런 연구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
○ 위원 류영길
저희가 여기서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혁신센터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한 우려 점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각 마을이 이원화된다는 이야기죠.
○ 총무과 지역공동체팀 안준영
아닙니다.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한 자치위원회가 있고 여기는 혁신센터는 별개입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혁신센터는 화순군에서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하나가 지어진다는 이야기고 각 마을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생길 것 아닙니까?
○ 총무과 지역공동체팀 안준영
없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그러면 누가 해요, 여기 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 공공시설 개선사업,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쭉 있어요.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소득증대사업도 합니다. 마을에서 그 마을에 역사,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 총무과 지역공동체팀 안준영
우리가 지금 이양하고 동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자치위원회…
○ 위원 류영길
아니 지금, 제 질문 내용을 뭔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혁신센터는 화순군에서 하나, 혁신 센터를 만들 거고 그것은 지금 용역을 통해서 직영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위탁을 줄 건지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고 또 그 이원화되는 리스크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줄여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용두사미격 혁신센터는 구성을 해놓고 밑에 마을협의회는 없어도 돼요. 그렇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면 면장역할이 뭐예요. 각 면장님들 각 면에 나가있는 면장님들 역할이 뭐고, 이장님들 역할이 뭐고 센터가 하나 더 늘려서, 구성을 더 만들어 놓고 위탁경영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직영도 할 수 있지만 모든 공무원이 가서 6급, 5급 공무원이 가서 센터장 하고 있겠습니까? 또 위탁 운영을 줘야 되겠죠? 비용예산처리 어떻게 해서 우리 다문화센터나 한부모가족센터, 자활센터나 이런 식 센터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을에서, 그런데 이것은 밑에 마을공동체들을 이원화시키는 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하부에 협약이 없는 센터를 만들어 놓고 센터 운영만하고 돈만 또 몇 억씩 1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연구하고 또 고민을 해야죠.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우리 부의장님이 계속 우려하는 내용들도 저희들도 사실 공감하거든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보면 협의회장을 따로 선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위원회협의회가 각 마을에 그러면 이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지금 그렇게 안 해도 각 마을에 분열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 선출 때문에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류영길
이런 것들도 이장이 겸임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삽입을 시켜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장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건 지금 만든다는 취지는 마을을 지금 하나로 어떻게든 단합을 시키자는 취지의 목적인데 훨씬 더 이게 분열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위원 정명조
이게요 도로 센터를 구성해 놓으면 각 면에 지시해서 면장들한테 3개 마을, 4개 마을 협의회 구성해서 올리시오. 관리들… 그런 센터는 있으나마나 무용지물 센터는 뭐 하러 조례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 위원장 김석봉
일단 질의하실 차례니까, 질의부터 하시고요. 또 토론 있으니까 그때 토론하시기로 하시고,
○ 위원 정명조
… 조례 자체를 저는 아니다 싶어요. 너무 시기상조…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기획실장님! 또 팀장님! 이것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옵니다. …물론 군수님 공약이라 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만 선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현재 지역에 현실을 정확하니 우리가 인지를 못한 거예요. 지역 현실에 가보면… 이장선출을 해서 개발위원 선출 가지고 자연마을이 15가구 이상은 되는데 가서보면 지금 현재 운영도 개발위원 얼마든지 10명, 12명, 15명도 되고 그래요. 큰 마을은, 적은 마을은 7분으로 하시고 그런데 또 이걸 만들어 놓으면 위원회를 만들면 우선 당장 센터 만들어야 되죠, 또 마을에 다시 조직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죠. 이 만드는 과정부터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장이나 기존에 마을 대표하는 마을이장이 굉장히 위협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이해하신다 하면 이 부분은 보류시키면 어쩌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봉
아니요.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 위원 이선
네. 토론할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행하면 바로 문제가 있는 조례로 보입니다.
○ 총무과 지역공동체 팀장 김선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 이선
네. 그러세요.
○ 총무과 지역공동체 팀장 김선자
그런데 이게 혁신센터가 혁신센터 보다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좀 점점 고령화 되고 그러니까 마을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것을 적은 주민들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다보면 주민 5인 이상 해 가지고 한 경우에도 공모를 다 받아주고 이렇게 활성화하는 마을에 예를 들어서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 위원 이선
아니 재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이나 비용추계 때문에 불안해 한 것이 아니라 우선 마을에 잘못하면 분열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할 경우에 굉장히 마을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 총무과 지역공동체 팀장 김선자
대부분 보면 마을이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많이 사업 신청을 들어올 때, 그리고 다른 시군에 활동사업을 보면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활동내용 사진들을 한 번씩 보면 분열되는 느낌이 안 들고 그 마을 주민들 간의 화합된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 위원 이선
…동네마다 시끌벅적 해요.
○ 위원장 김석봉
일단 질의를 하시고 토론에 가서,
○ 위원 정명조
지금 팀장님! 이게 지금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걱정될 사안이라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단체 왜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권력단체가, 센터라는 것이 마을협의회 구성시켜 놓고, 협의회장들 데려다 놓고 “당신마을에 뭐하고 싶어” “문화사업 하고 싶어” “예술하고 싶어” “건설사업 하고 싶어” 이런 것을 다 건의 받아 심의해 가지고 군수한테 이것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주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지금, 왜 이런 단체를 하나 더 만들라 그래요?
○ 총무과 지역공동체 팀장 김선자
그리고 지금 현재 23조까지는…
○ 위원 정명조
엄청난 위험한 단체라니까 이단체가 지금, 권한이 어마어마해요.
○ 총무과 지역공동체 팀장 김선자
23조까지는 현재 있는 조항이고요.
○ 위원장 김석봉
네. 팀장님! 됐어요,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3.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개발ㆍ지원함으로써 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인구정책 종합계획 등 심의ㆍ자문을 위해 2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인구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19. 1. 29. ~ 2. 21. 및 ’19. 2. 26. ~ 3. 18.(성별영향평가 의견반영) 두 차례 입법예고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하였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이상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 제6조 인구정책 사업에 가족친화, 성평등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사항에 따라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해 왔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하위 법령인 조례에 적용하여 위임범위 등을 일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4·5조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유에 관한 사항,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부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 22·23조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군 조례 내용을 일치시켜 군민들이 지방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19. 4. 30 ∼ 5. 20 입법예고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하였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과 그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므로 우리 군 전체 조례에서 ‘장애등급’으로 규정된 것을 ‘장애정도’ 기준으로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등급이 규정된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이상 3건의 조례에서 “1급에서 3급 장애인”으로 규정된 조항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시각장애인이 규정된 조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력, 시야각 등 장애 기준을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경우“1급에서 2급 장애인”으로 된 규정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면 “3급 장애인”까지 콜택시 혜택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경우 개정되는 장애 정도 기준에 맞추면서 대상은 확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19. 5. 15. ~ 5. 25.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순군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정보 제공 및 군민의 군정 홍보 참여 확대를 위해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소셜미디어에 게재 할 사항 규정과 안 제4조 민간이 유지 관리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는 규정 안 제6조 참여자에게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기념품 등 경품을 제공 할 수 있는 규정 안 제7조 주민기자단 및 서포터즈의 위촉과 위촉의 해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19. 5. 3. ~ ‘19. 5. 23. 입법예고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하였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개발ㆍ지원하여 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를 극복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해 왔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이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화순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금 조례 개정 변경전 1급, 2급 몇 명이나 됩니까? 또 지금 장애정도가 심한 정도로 바뀌면 3급도 지금 넘어갑니다. …콜택시로 3급은 몇 명이나 되고 또 지금 장애인 택시 몇 대 입니까? 콜택시, 운영은 몇 명이 하고 있으며 구성은 몇 명이며 그 자료를 다 주십시오. 저한테, 그것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차가 장애인차가 증차를 되어야 되는지 사람 구성원이 6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명 더 늘려야 하는 것인지 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대비를 해놓고 조례 변경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서,
○ 위원 정명조
3급 장애인이 이제 앞으로 콜택시를 이용하게 됐을 경우에 그 늘어난 수요를 지금 … 콜택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수요를 다 맞출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해야지요. 무조건 개정만 해 놓고 어쩌시겠다는 건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자료는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소셜미디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한 취지는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홍보 관련이 좀 미비한 분야가 있어서 법적으로 그게 좀 여러 가지 문제에 소지가 있어서 사전에 소셜미디어 관련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한 사항에 대해서 좀 선거법이나 그런 저촉여부를 종합적으로 의뢰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그 기자단을 위촉해서 운영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여기에 구성원이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런 것들은 없네요. 구체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를 안 해 놨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해서…
○ 위원 류영길
다음에 하실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통과되면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입니다.
먼저 1페이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화순군수가 발행하는 화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상품권의 발행 및 유효기간 및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위변조와 부정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지류 5천원권과 1만원권 2종류를 발행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제8조는 가맹점 지정 및 관리 준수사항으로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는 업종으로 유흥업소, 게임 관련 사행산업 및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를 제한하였으며 상품권 사용금액의 80%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는 대행기관의 지정 및 협약, 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상품권의 환전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대행기관은 가맹점이 환전 청구시 3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 계좌에 입금하며 군수는 대행기관에 판매 및 환급 수수료를 1/10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상품권의 할인 판매 및 구매 한도에 관한 사항으로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은 10/100범위내로 규정하고 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는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5조는 상품권의 관리, 판매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대행기관은 환급된 상품권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및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는 상품권의 재발급, 포상 및 부정 사용 등에 관한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 없이 수취한 상품권이나 사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사용한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2019. 4. 6. ~ 4. 25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비용 추계 결과 상품권 제작비, 대행점 판매·환급 수수료, 할인 판매비,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홍보비 등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6억 7천 3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이 발행하는 화순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안 제10조(대행기관의 준수사항) ①항에 주어가 생략되었으므로 주어(대행기관은)를 추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20조(환수 조치) 2호중 내용이 서로 중복됨으로 ‘경우에’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상품권 5천원권, 1만원권 유통기간 5년, 만약에 경우 1만원짜리 가지고 차액 7천원을 썼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7천원짜리 먹었어요. 그러면 1만원짜리 밖에 없어요. 상품권을, 3천원 한 장 받아야 되겠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지금 규정으로는 80%로 해놨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그러면 그게 애매한데 택시비는 이제 4천원으로 올랐으니까 상관없어요. 5천원짜리 가지고 타도 1천원을 남겨 받을 수가 있는데 밥값이 문제입니다. 분식집이 문제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 위원 정명조
80% 라는 우리 전국적인 일입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아니요.
○ 위원 정명조
기본발행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아니 뭐 돈 예산은 일반적으로 80% 정도 되고…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좀 낮췄을 경우,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70% 정도로 말씀하신가요
○ 위원 정명조
네. 그게 좀 애매하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가지고…
○ 위원 정명조
5천원짜리 하나 가지고 현금 2천원 내는 것도 그렇고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80%라는 것이 애매해서, 왜냐하면 대부분 대중음식점이 일반적으로 7,000원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식대가, 그런데 1만원짜리를 못내요. 5천원짜리 있으면 2천원 빌려서 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조금 무리일까요? 70%로 낮추는 것이,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크게 무리는 아닌데요. 일단 시행 초기라…
○ 위원 정명조
…정해놔 버려야 되는데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어차피 이게 지금 시행초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한번 해보고…
○ 위원 정명조
이제 1년 후 6개월 후에 금년 말 되면 음식 값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바꾸더라도 과장님 첫 시행이니까 조금 낮춰서 시행을 해보고 1년간만이라도 6개월만이라도 해보고 나서 올려서 인상해도 80%로, 보통 상품권이 80%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백화점 상품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 관례인데, 우리 군은 그래도 조금 여유를 줘서 10%만 다운시켜서 그래야 중소상인들이고 자영업자들이고 자유롭게 … 3천원 내줄라하면 좀 성질날 것도 같은데 그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들 영업을 위해서는,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일부 소상공인들 얘기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낮추면 내줘야 되는 게 많아지잖아요. 7천원사면…
○ 위원 정명조
그게 다 돈이니까, 돈이잖아요. 카드 끊은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최하 12.5% 이익, 많게는 30%까지는 이익 봐 버려요. 현금하니까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러기 때문에 업자들 업소에서는 말 못합니다. 환영할 일이죠. 이것은 엄청나게 큰 우리 중소상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70%로 해도 불평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업소에서도,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하여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 위원 정명조
업소에서 엄청난 환영을 해요. 국가적으로는 지금 손해입니다. 이게 성남에서 처음에 지역상품권 발행하고 그럴 때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국세수입이 확 줄어 버립니다. 세금 산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렇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엄청나게 환영받을 일이고 우리군 칭찬받을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업소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70%로 낮춰서 3천원을 내줄 수 있게끔 그것도 안하면 장사 안해야죠. 실질적으로 1만원짜리 맡겼는데 7천원짜리 먹고 “나 2천원만 내 주시오.” 그렇잖아요. 말하기가,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이런 저런 것 해서 70%로 다운시켜 주었을 경우 소비자 우리 상품권 이용한 이용자들도 좋고, 업소도 업소 나름대로 좋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미한 사항은 자구수정으로 처리하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공병민 재무과장께서 선진 지방세 제도 국외 정책연수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법령에서 적용하던 장애등급제(1급∼6급)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토록 법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우리 군에 시각장애인은 12명에 대해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개정 전 법령에서 규정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의 경우 개정 된 법령에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계속해서 감면적용에 문제가 없으나, 개정 전 감면대상이던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개정 후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여, 개정 전 법에서 감면 대상이었던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2019년 6월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종전과 같이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과 감면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재산세 감면율 100/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8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서면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의 3은, 행정재산에 대한 교환차금 분할납부 사항을 각호에 규정하였고, 안 제38조의 2는, 일반재산에 대한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규정입니다.
안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는 안으로써 각호에 대부료 50퍼센트 감면대상과 30퍼센트 감면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4호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31조 제3항은 건물 일부 대부 시 부지평가액에서 층별 대부에 따라 감경 적용되던 규정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로 규정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안 제17조,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을 규정한 조항, 안 제41조, 신탁의 종류를 규정한 조항, 안 제46조, 청사 부지 면적기준 관련 조항은 각각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설명 드린 조례 2건 모두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규제 및 부패와 관련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변경에 해당되어 체크리스트만으로 절차가 종료하고 별도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 개정으로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화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18필지, 2천7백4십5제곱미터, 건물 11동, 1천4백9십8제곱미터를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부 취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구 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주민이 주도하여 창업·주거·문화 등이 복합된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화순읍 향청리, 만연리, 훈리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 18필지, 2천7백4십5제곱미터와 건물 11동, 1천4백9십8제곱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낙후된 구 도심을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토록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의 낙후된 구 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주민 주도의 복합된 혁신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1.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가정활력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및「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와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본 조례안 3페이지 안 제7조의2에 양성평등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도시과장 직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4페이지 안 제13조의2와 안 제15조의2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근거 조항들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와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성별영향평가법」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을「화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화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전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분석평가”로 약칭하여 사용하였으나, “성별영향평가”는 약칭이 없어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제7조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화순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 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성이 평등하게 지역정책에 참여하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등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당위성을 부여하여 관련 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4페이지 안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계획의 실시와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5페이지부터 9페이지 하단부까지 안 제3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준 설정 및 여성친화도시 도시협의체 구성, 성별분리통계 작성 및 성인지 예산 반영, 도시공간계획 반영 및 지역특성화 사업추진 시 여성친화적 요소의 반영 등을 규정하였고, 9페이지 하단부분부터 10페이지까지 안 제4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화순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해당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분 안 제5장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제언의 수렴을 위해 군민참여단의 구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현 조례와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안 제9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6페이지 안 제14조에 2019. 7. 1.일자로 실시되는 전라남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는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2년간 봉사활동 실적이 15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전라남도지사 명의로 마일리지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마일리지증으로는 도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고, 할인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부칙으로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공공시설 관련 조례에 감면조항을 일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근거 관련 법령 수정 및 청소년 참여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근거 법령은 상위법 변경에 따라 본 조례안 2페이지 제1조와 같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청소년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3페이지 안 제4조1항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인원은 청소년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10명 이상 15명 이하”를 “25인 내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화순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이 평등하게 지역 정책에 참여하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2019. 7. 1. 실시되는 전라남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근거 법령명 수정 및 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상위법 바뀐지 상당히 오래되었네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까지 문제는 없어서 왔는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특위구성 관련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한 결과 개정이 되었어야 될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조세현
아무튼 우리 의회 조례 특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오래된 법안들이 바뀐 것은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조세현
앞으로도 이런 조례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수정해서 상위법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알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문화예술과장 정석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화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역량 있는 예술작가를 육성하고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2009년에 폐교한 능주북초등학교 교사 1개동을 미술작가가 입주하여 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시설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제39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및 국고보조’ 등에 해당하며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쪽입니다. 안 제2조, 예술인촌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명칭은 “화순 예술인촌”으로 하며, 위치는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225번지에(구 능주북초등학교)에 둔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예술인촌의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작가의 창작 공간인 창작실은 3실, 그리고 작품전시실, 체험활동실, 사무실, 공동취사실은 각 1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 예술인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술인촌은 입주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전시 및 공연 장소를 제공하며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문화시설 관련 타 조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군이 후원하거나 공공기관과 문화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게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입주작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주 작가는 공개모집을 통해 창작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로 선정하며 이러한 입주작가로 선정된 자에 한해서 예술인촌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입주기간 중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 실비는 작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예술인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예산수반 비용추계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화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인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제가 …촌이라는 구성, 단수를 주시합니까? 복수를 주시합니까? 단수 지칭이에요, 복수 지칭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촌이요?
○ 위원 정명조
우리가 촌이라 하면 그룹을 말하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예술인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 예술인들이, 이것을 보면 입주를 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또 별도 예산을 성립시켜서 작품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 것, 전시를 하고 그렇죠? 판매가 아닙니다. 예술인촌에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작품 활동을 하면 자기 작품을 전시하기도 바빠서 죽겠는데 남의 작품까지 사서 한다. 지금 저기 도암에 있는 사진관 명칭이 뭡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천불천탑 사진 문화관입니다.
○ 위원 정명조
천불천탑 사진 문화관, 천사관 약칭, 천불천탑 하고 많은 관계가 없죠? 처음에 출발했을 때 천불천탑 박물관에서 시작해가지고 명칭 변경해서 왔고요. 군립 석봉미술관 그렇죠? 기증자 호를 따서 석봉미술관이 됐죠? 군립인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오지호 미술기념관 그 미술관 아닙니다. 기념관이지, 지금까지 거기에서 전시회라도 한적 있습니까? 오지호 기념관에서 개인전시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개인전시회 한적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몇 십억 투입해 가지고 짓어놓고 곰팡이는 슬어있고,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명은 청원경찰, 1명은 직군이 뭡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무기계약직.
○ 위원 정명조
무기계약직, 1년에 방문객이 몇 명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1년에 방문객이 한 2000명 정도,
○ 위원 정명조
2000명? 무슨 2,000명이나 됩니까? 2,000명 하루 평균 몇 명이예요, 6명이나 되게요. 어떻게 거기가 하루에 6명이 와요, 1명도 안 오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때에 따라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몇 십억을 투입시켜 놓고 좋아요. 2천명이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천명에게 기념관 작품 설명을 하고 하는데 무기계약직 급여가 얼마고 청원경찰급여가 얼만데 그 2명이서 그 값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아요. 석봉 미술관 지금 그 작품 구입비 2억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지금 작품구입비 2억이요? 아직 안 썼습니다.
○ 위원 정명조
왜 안 쓰고 있죠? 그 때는 삭감한다니까 위원님들 때려죽일 것 같이 그 때 당시 주무과장님이 구입을 해야 작품… 그러면 기증자 석봉이라는 사람이 기증한 작품은 250점 정도 됩니까? 그 작품은 언제 전시하려고 그렇죠? 그런식 예산들 편성 해놓고 …다시 예술인촌으로 구성해 놓고 입주 작가를 선정해서, 입주를 시켜서 작품 활동을 해서 또 작품 구입을 시키고, 명목상 전기세, 수도세를 받게 돼 있지, 관리운영비 다 군비로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조례가, 동복 오지호 생가터 뒤에 예술인촌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추진할 때 몇 년도입니까? 2013년도, 2014년도 그렇죠? 10억 사업비 말 그대로 10억 투입을 해서 부지 매입을 해서 예술인촌 조성을 10가구에서 한 20가구 분양을 해서 예술인촌을 만들겠다. 2년간을 공모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8년도 또 인구정책에 의해서 그 뒤에 만든다. 15억 사업비 추진하다가 또 공모사업에서 기획감사실 했던 또 탈락, 그런식 예술인 촌이 아닌 여기는 예술인의 집이라 해야 되겠죠. 명칭이, 예술인 촌이 아니라 예술인 집 설치 조례라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일어난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예술 관련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이죠. 한 번은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천불천탑 박물관에서 부터 그렇죠? 문화관으로 해서 사진관까지 3번의 명칭 변경에 의해서 54억, 60억짜리 사업하면서 지금 현재 1년에 3억에서 5억씩, 3억씩 들어가면서 군비 투입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진관 제가 쌍소리는 안 할랍니다. 꼴을 한 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운영자체가,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석봉미술관 아직 …페인트도 아직 안 말랐는데 예술인촌 다시 조성하시겠다. 글쎄요. 저희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국가지정이죠? 오지호 생가,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진입로 있습니까? 앞에 주차장 1대라도 댈 수 있는 주차장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오지호생가 앞에는…
○ 위원 정명조
차량 1대도 댈 수도 없어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예술인촌 조성한다는데 주차장 설비 몇 년 전에 얼마였죠?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 하는데 한 3∼4년 전에 예산 투입 됐습니다. 거기, 주차장 조성 되어가지고 적게는 1억, 많게는 한 2억이상,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식 조성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지금 거기에 귀농귀촌 협의회 들어가 있고 기술센터에서 지금 국화 재배하고 있고 그렇죠? 그 중에서 일부는 예술인촌으로 조성을 하시겠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입주작가 선정해서 입주를 시켜서 작품 활동을 하게하고 전시회를 하고 또 작품 구입 신청해서 기획전시회 하고 1년에 몇 차례씩 몇 천만원씩 들여서 몇 억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글쎄요. 지금 군립미술관이라는 명칭을 붙여놓고도 기부채납을 받아놓고도 지금 기획전시회를 하고 또 사진관도 사진관 나름대로 기획전시회 1년에 저희들이 예산 전번에 올라왔던, 4회 올라와 있고, 이런 사업들이 과연 모르겠어요. 예술인들이 생각할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앉을 자리가 있고 누울 자리가 있고 그렇죠? 진자리 마른자리가 어머니 은혜에서만 나오는 것 아닙니다. 예술인들의 누워야 될 자리가 있고 다리 뻗어야 될 자리가 있고, 구성원이 만들어져야 될 자리가 있고, 안 만들어져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거예요. 제 생각은 아니다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그 예술인촌 그 문제 본질 약간… 연동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오지호 기념관 계속 그렇게 운영할 랍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오지호 기념관이요?
○ 위원 이선
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저희가 지금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계획을 잠깐만 얘기 좀 해 주세요.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저희가 아까 정명조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기획전시회도 해야 될 것 같고요.전시관만 그냥 사람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기획전시회도 운영하고 또 작품도 다른 작품도 계속 교체해서 걸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릴게요. 사실 본 위원은 지금 오지호 기념관을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라 폐쇄를, 그리고 오지호 생가를 제대로 만들고 어쨌든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가를 제대로 만들고 오지호 기념관에 작품도 사실상 볼 것이 없고 진품 1점도 없고 복사본이고 지금 운영비 기타 등을 합치면 석봉미술관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지호 기념관을 석봉미술관에다가 입주를 시켜서 오지호실을 하나 만들고 대표적인 작가 아닙니까? 서양화 대두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런 분을 저기 한 적한 곳에 오지호 기념관이 있어도 볼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가면 굉장히 실망만 할 수 밖에 없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미술관을 지을 때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4대 때부터 절대해서는 안 된다. 왜그러냐면 우선 유족들이 그 당시 얘기로는 약속을 안 지켰다. 이거에요. 진품 주기로 했죠?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목포인가 목포미술관입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목포인가 무안인가…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무안.
○ 위원 이선
무안으로 싹 기증해버리고 그것을 볼 것이 없는데 누가 갑니까? 지금도 관광버스로 …이상 전혀 안 들어가요. 갈 이유가 없죠, 왜 갑니까?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 2명에다가 매년 거기에 관련된 예산 다 기천만원씩 저는 누누이 그것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그러면 이제 결단 내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면민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오지호 실을 석봉미술관에 입주를 시키고 오지호 생가터를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 제안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 위원 이선
네.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생가터를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국비신청을 하고… 당연히 그분 거기 생가터 오는 관광객이 전시실을 들리게끔 하나의 그렇게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것을 폐쇄한다는 것을 제 생각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뭐…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아니 왜냐하면 오지호 생가터를 보면서 오지호 그림을 보고…
○ 위원 이선
오지호 그림 어디 있습니까? 사다가 걸랍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아니오. 오지호…
○ 위원 이선
어디서 나서 걸랍니까? 오지호 일가 그림을 거기에 걸란다. 이 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 위원 이선
이 조례하고 상당히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자꾸 파일만 키워가지고 군립미술관 만들고 미술인촌, 예술인촌 또 …만들고 지금 각기 그 지자체에서 작가들 초대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폐단이 많습니다. …여러 군데 다시 폐지시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네. 참고로 한 말씀드릴랍니다. 여기 예술인 촌은 그 아까 석봉미술관이나 오지호 미술관은 그림을 전시하는 관이고 여기는 작가들, 작가들이 장착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작가들 대체적으로 보면 이름있는 작가들 보면 무전… 지자체에서 지원만 받고 자기작품 활동하는데 자기 실리 찾은 것에 급급한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정확하니 규정을 두어 가지고 공모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가들 만나보면 굉장히 자기의식도 강하고, 자기 것은 아깝고 남의 것은 안 아깝고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오, 질의해요.
○ 위원장 김석봉
네.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실은 그래요. 지금 오지호기념관에가 전시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작가다 해서 내가 내 그림 갖다가 10점이든, 20점이든 갖다 전시하고 싶어도 전시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지금 1층에…
○ 위원 정명조
1층에 없어요. 1층에도 지금 기존 그림으로 해서 그것으로 채워져 있어버리니까 그걸 뜯어내고 해야 돼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그것은 …
○ 위원 정명조
기획전시회를 하려면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자 엊그제 보십시오. 화순군 미술협회에서 …화순 지부에서 했던 지금 작품전시회, 아니 세상에 오지호 사생대회를 해놓고 오지호기념관에서 전시회를 한 것이 아니라 석봉미술관에서도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아니…
○ 위원 정명조
아니 진짜 제가 말하는 것은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아니 오지호 사생대회를 해 놓고 석봉미술관에 가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 정명조
시상식도 거기서 하고 있고, 아니 제가 그것을 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생각들이, 작가들도 현세의 작가들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저희 동네라 민감한 사항이라 가타부타다 말씀을 못 드려요. 지금 그렇죠?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확 없애고 동네마을 회관으로 줘 버리고 와야 돼요. 석봉미술관 한켠으로 오지호 전시실 해서 그렇죠? 거기에 보면 오승우 화백, 오승윤 화백, 유명한 화가들입니다. 오지호화백 자제분들이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작가들 아닙니까? 특히 오방색 같은 경우 세계적인 작가들 아닙니까? 우리 국내 작가들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 있는 작가들, 자제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려면 정확하게 시켜놓고 인원을 배치하든지 해야지 세상에 인력들을 놔두고 그것이 뭐입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하지마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순에 실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정석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톱니바퀴가 1,000개 굴러 가는데 999개까지는 몰라요. 하나 톱니 빠진 놈은 잘도 굴러가요. 1,000번째 가서 삐끗 해버리죠.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물도 적극 활용도 못하면서 다시 또 만들겠다. 다시 뭣을 하겠다. 세상에 거기에 작품구입비가 뭡니까? 창작 활동하라고 지금 공간 터를 만들어 주는데 그것도 군비로, 세금으로 만들어 준 창작 공간에다가 작품구입비를 주면 쓰겠습니까? 나중에 “조례 있으니까 주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아무말도 못하고 예산 세워줘야 돼요. 그것이라도 한 줄 뺍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과, 행복민원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결산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주향숙
○ 출석공무원 (4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성,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문화예술과장 정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