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1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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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3월 19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
4.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 채납 및 건물 매입)
6.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싱체육관 건립사업)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복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
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9.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학산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정명조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명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정명조 의원입니다.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발의한 이유는 전남대 의과대학 이전과 전국 최고의 암치료병원이 있어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천하 제일경인 화순적벽과 주자묘 등 명승지가 산재해 있어, 중국 등 의료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과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등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명조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조 의원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3.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이유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시책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화순군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정책기획단 기능 및 자문 범위로 정책개발, 주요 시책의 입안과 평가, 중ㆍ장기 발전계획, 군정 목표 구체화 전략 수립 등에 대해 조사, 연구, 평가 심의 기능을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관련분야의 시민ㆍ사회단체 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규정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의 수당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비 등 소요경비 지급 규정을 두어 내실 있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래 군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소통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군 출연금 지원계획은 당초 2018년 11월 23일 제229회정례회에 의결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등 15건에 95억 7,213만 6천원이었으나 추가로 백신 남북교류 협력사업 출연금 1건, 2억원이 추가되어 총 16건에 97억 7,213만 6천원으로 변경된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제안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백신 남북교류 협력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2019년 사업비로 전라남도 기금 3억원, 화순군 2억원, 녹십자 5억원 등 총10억원을 지원하여 북한의 만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화순산 수두, 독감 백신을 지원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남북교류 협력 기회에 적극 대응하고 화순 백신산업특구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백신 남북교류 협력사업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요시책에 대해 자문받고자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화순군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백신 남북교류 협력사업 출연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업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는데 소요경비를 얼마나 예측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연 소요경비는 3천 4백만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40명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4회, 회의수당으로 1천 6백만원 정책자문료, 5개 분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5개 분과로 말씀드리면 복지보건분, 지역경제분야, 문화관광분과, 도시환경, 자치행정 5개분야로 5개 분과에 정책자문료로 3십만원씩, 연 1천 8백만원, 총 3천 4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에 당초 15건인데 16건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1건 추가합니다.
○ 위원 조세현
1건 추가가 2억을 추가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사례 있습니까? 백신특구가 없어서 없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백신은 우리 화순군에 녹십자가 있어서 남북교류도 활발히 되어서 …녹십자에서 생산된 수두나 백신, 북한 어린이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녹십자, 화순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 위원 조세현
화순군이 최초로 시군에서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없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및 건물 매입안,
맨위로6.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안,
맨위로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복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
맨위로8.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
맨위로9.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화학산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및 건물 매입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복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화학산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공병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전자수입증지의 전면사용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판매 및 사용 중지를 반영하는 등 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3쪽, 안 제2조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제3조는 수수료 납부대상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4쪽의 안 제4조는 전자수입증지의 종류와 규격 및 모양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전자수입증지에 표시되어야 할 내용과 요금계기의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5쪽 제6조는 요금계기의 담당자 및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전자수입증지 수입금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6쪽의 부칙은 종이수입증지 폐기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이며, 7쪽의 별표1은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8쪽 별표2는 고무인 모형이며, 9쪽의 별표3은 수입증지 결손인의 모형입니다. 10쪽부터 11쪽의 별지는 수입증지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2쪽의 성별영향 평가는 체크리스트 제출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었으며, 13쪽 비용추계 결과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른 단순 개정으로 비용발생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화순군수입증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종이 증지 폐지 방안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01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및 건물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화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건물 1동 7백6십5제곱미터와, 토지 1필지 1천6십제곱미터를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 취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화순읍 소재 천재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화순읍 신기리 397-5번지의 토지 1천6십제곱미터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받고 건물 7백6십5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4월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건물 매입 및 개보수를 추진하여 2019년 9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호응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02호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화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건물 1동, 1천4십7제곱미터이며,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 취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복싱선수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훈련으로 엘리트 체육 기반을 마련하고 복싱동호인 및 생활체육인들의 원활한 활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화순읍 대리 480번지 일원에 복싱체육관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9년 6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화순을 대표하는 하니움과 연계하여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스포츠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싱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03호 동복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화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2필지, 2천8백1십8제곱미터이며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 취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을 위하여 동복면 천변리 113-5번지 등 2필지, 2천8백1십8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5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9년 7월 착공하여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기존 동복 복지회관 부지 내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이 건폐율 초과로 인하여 비가림시설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다른 부지를 매입하여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04호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화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2필지, 2천3백1십1제곱미터이며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 취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암면 원천리 364-10번지 등 2필지, 2천3백1십1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7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9년 9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도암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05호 화학산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화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3필지, 1천4백1십6제곱미터이며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 취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명산 중 하나인 화학산을 찾는 지역민 및 등산객들에게 쉼터 공간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청풍면 청용리 234-1번지 등 3필지, 1천4백1십6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3월 토지매입 후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 4월 사업 발주하여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화학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 및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자수입증지의 전면 사용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 및 사용 중지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 채납 및 건물 매입】입니다. 정부 정책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목표에 대한 호응 및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해당 토지 및 건축물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복싱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전문 복싱선수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훈련으로 엘리트체육 기반을 마련하고, 복싱 동호인 및 생활 체육인들에게 원활한 활용공간을 제공하며,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동복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동복면 소재지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기반시설 및 쉼터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역주민의 체육 교류의 장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도암면 소재지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기반시설 및 쉼터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역주민의 체육 교류의 장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화학산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청풍면 화학산은 매년 4월말∼5월초에 철쭉축제 개최 등 많은 지역민 및 외부 등산객들이 찾는 명산으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제공을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어린이집 담당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국공립 어린이집, 저희들이 말하는 2012년도에 추진되었던 국공립 단설유치원, 2012년도에 추진했던 것 맞지요?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수차례 거쳐서 국공립 단설유치원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 54억, 두 번이나 반납되었습니다. 불용처리,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공립 어린이집 하시겠다, 두 번이나 반납된 이유가, 반대에 부딪혔어요. 화순군 어린이집 연합회,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댓글 올리고, 성명서 발표하고, 프랑카드 걸고 집회하고 해서, 지금은 왜 받아들인답니까? 그 때도 정부정책입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심의까지 끝났는데도 우리 화순군에서 반대 의견이 올라가서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화순군 아니 화순군이 아니라 전라남도 6만이상 시·군에서 유일하게 화순군만 단설유치원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해 놓고 지금에 와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라고요.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정부시책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 위원 정명조
2012년도에도 정부시책이에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먼저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책에 대해서 안내하고 희망 여부라든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특별하게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 위원 정명조
영리단체에 우리가 반대에 의해서, 찬성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되냐고요. 두 번째, 2012년도 당시 어린이가 화순군 관내에 2,500명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약 1,200명 정도…
○ 위원 정명조
50%이상 감소되어 버렸죠? 그 때는 달았고, 지금은 쓰다, 그러니까 뱉어내겠다, 문제가 많죠? 2,500명일 때, 그 때는 단설유치원 불허하고 그때 결과가 뭐였냐면요. 54억 예산에가 140명입니다. 7학급, 어린이집을 7학급 개설해서 2,500명에 140명이니까 미미한 숫자였죠, 그걸 반대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부딪혀 가지고 그때 부군수님이 누구신지는 몰라도 그때 대책위원장입니다. 추진위원장, 그때 못했어요. 사업을, 2번, 3번에 거쳐서 2015년도까지 계속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겠다, 슬그머니 어린이들이 1,200명 반으로 줄어들어서, 이것 의원님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단체에 의해서 정책이, 예산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천재어린이집 어린이 수가 몇 명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52명 되겠습니다.
○ 위원 이선
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그렇죠? 2012년도에는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그때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아∼ 2012년도에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입니다. 우리하고…
○ 위원장 김석봉
이번에는 50대, 30대, 20이다는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50대, 25대, 25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이 시설을 매입하잖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은 얼마나, 지금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거잖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국도비가 75%면 우리 군에서 25%,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총 맥시멈으로 보면 9억 2,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군비가 투입이 된다면 2억 약간 넘습니다.
○ 위원 류영길
2억 조금되는 돈으로 우리 재산이 되는 것이고, 운영은 우리 군에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준비가 되면 공모를 통해서 운영자를 찾을 계획이고 현재 단순 경제적 논리로 본다고 하면 군 재산이 늘어난…
○ 위원 류영길
방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어린이집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 논란에 소지는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는 없고, 그때 당시 단설유치원 국가시책으로 추진했을 때도 반대하는 이유가 자기 생계에 지장을 줄까 우려가 되어서 반대했을 걸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계획을 홍보하면서 그 의견도 들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되더라도 일반 어린이집에서 이동하는 것은 극히 드물 것이다 자체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하더라도 다른 일반 어린이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앞으로 운영계획, 위탁운영도 좋지요. 원장,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급식, 운전차량 여기에 수반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평생 우리 군비 25%만 들어갑니까, 아니죠,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살 때, 매입할 때만 25%지 어느 누가 땅을 공것으로 가져가십시오. 건물 값만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러면 나중에 위탁운영이 안되었을 경우 만약에 경우 직영했을 때 법적인원 10명, 20명 넣어놓고 우리 또 군에서 채용해가지고 그래야 되겠죠? 장기계약 해줘야 될 것이고, 무기계약 전환시켜줘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어마어마하게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저는, 교육청에서 54억이나 가지고 하려고할 때는 반대, 반대하고 안 되어 놓고, 그렇죠? 똑같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때는 국비, 도비 교육청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선생님을 모집해서 정식적으로 할 때는 반대, 반대해 놓고 우리 군비 앞으로 애물단지 되어버리는데요. 지금 정원이 70명이다면서요. 현재는 52명, 그러면 70명만 아니고 100명 늘리고, 150명도 늘려야 되겠죠, 앞으로 정원을… 그 땅은 어린이집 밖에 못하는 땅입니다. 택지분양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서,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 문제점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덜컥 물어서 해 주겠다. 앞으로 운영은 5년, 10년, 20년 애물단지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많은 내용입니다. 깊이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양파껍질 까듯이 계속 까져요. 제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옆에서 제공을 해 주니까 알겠죠. 어린이 관계자들이 제보를 해줘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우리 화순군이 유난히 낮은 편입니다. 타 시군에…
○ 위원 정명조
늦은 편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모 언론사의 기사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것, 이것은 작년에 것, 6만이상 넘은 시·군에서 화순군만 유일하게 단설유치원 설립 못됐던 이유가 국비 순수 100% 와가지고 한다 해도 못했는데 왜 군비를 투입, 운영까지 짜았느냐, 그렇죠? 이것은 떠안은 겁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국가시책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과장님! 2012년도 국가시책이 어마어마한 시책이었어요. 그때는 100% 주었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상황도 변화가 많이 생겼고…
○ 위원 정명조
그때는 운영도 국비로 100%에요. 우리 군비 1원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앞으로 운영은 군비 100% 가지고 해야 돼요. 뻔해요. 불 보듯이…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운영할 때도 군비 100% 아닌…
○ 위원 정명조
아이고 안돼요. 그것 안돼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비율로 보면, 인건비라든가…
○ 위원 정명조
자애원 보십시오. 처음에 운영한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에서 관선이사… 지금 85%, 90% 군비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급단체에서, 상위단체에서 지원 안 해준다는데 가서 땡강 부리고 억지를 부려요. 안 주는데, 이런 애물단지를 떠안아 갖고…
○ 위원 이선
화순군도 한유총 회원이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몇 군데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3군데입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하신 구구절절한 말씀이 맞아요.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진즉 했어야 돼요. 이 시기적으로 화순군은 유치원 대란은 없습니다. 없지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없는데 갑자기 서둘러서 하는 이유는? 정부정책이 그러니까 하는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일단은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보육 질 개선이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시설지원부터 인건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위원 이선
…출생은 계속 줄어들어서 학생이 줄어드는데, 국공립해서 질을 높인다, 다른 유치원들은 전부 다 죽어야…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화순군 유치원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지금 작년 7월에 왔는데 오늘 현재까지 10개 정도가 없어지고, 폐업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이 어렵습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보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 이선
정리가 되고나서 봅시다. 그러면, 지금 할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이것이 지금, 수용률 대비 정원대비 수용률이 55%밖에 안 됩니다. 전체가, 정원이 1,000명일 때 1,000명을 시설이 되어있는데 550명밖에 안 돼요. 2012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 넘쳤습니다. 나라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못가서 제비뽑고, 당첨하고 추첨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들, 지금은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금년사업으로 이걸로 끝나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제2회 추경, 본예산 또 내년도 제2회 추경 계속해서 전체어린이집 공립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시책 따라간다면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40%를 목표로…
○ 위원 정명조
40%이상,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한번에 끝나면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3건, 4건, 5건 이렇게 45개 있습니까? 40%면 …18개 어린이집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면 상상이나 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만약에 직영으로 돌아갔을 때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여건은 …우리 화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 위원 정명조
아까 …어린이집 3군데 있던데 1년이면 몇 억씩 가져가죠? 국비, 군비, 현재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오. 수억씩 가고 있어요. 언론보고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수억씩 가고 있어요. 3군데,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리는데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럼 지원 못 받은 데는 넣어야 되겠죠? …한다면 공모할 거예요. 공모하실 때 그 관리, 위탁운영이 되는지, 관리가 되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군비로 한두 개가 아니고 40개 이상이면 18개 이상, 20개 이상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저희들은 목표를 6개정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정부 방침에 의하면 40%해야 되는데 무슨…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실질적으로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집도 몇 개 안됩니다.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현재 상황 봤을 때는…
○ 위원 정명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부지가 분양받을 때부터 어린 이집 부지로 받았어요. 다른 것 못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사회복지…
○ 위원 정명조
…개인 주택도 못 짓고 상가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밖에 못해요. 지금 나머지 어린이집 44개소 사유화 되어있는 땅들 있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위원 정명조
그 사람들 뭐하게 기부채납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제가 사지말자는 사업이 아니라 다시 고민하고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첫 단추 잘못 끼면 잘못되듯이 이것을 신중히 더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이것 덜컥 물어서 좋을 리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가지 교육청 관련 …언론사 관련, 제보자 관련 여러가지 종합해본 결과 제가 조금밖에 말씀 안드린건데, 이 부분 시작해서는 떠안고 가서 넘어져버려요.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부의장님께서…
○ 위원장 김석봉
과장님! 충분히 됐습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야 되는 목적이나,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배경이나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미래를 생각해 보면 굳이 군에서 위험성을 감소해야 되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먼 미래를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당장을 보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에서도 매입형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한두 군데 있는데 땅을 기부채납하면서까지 하는 데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인원수도 점차적으로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할 그런 여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전환할 계획이니까 좀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
○ 위원장 김석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스포츠산업과장님! 당초 사업 얼마였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8억이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8억에서 24억으로 곱하기 3되어 버렸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화순군에 복싱체육관 몇 개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복싱체육관 1개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동호회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동호회가 4개 클럽 60명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복싱 동호회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정명조
복싱동호회는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자기들끼리 운동하고…
○ 위원 정명조
체육관도 없는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복싱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립체육관에서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동호회가 아니죠, …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동호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엘리트체육이 있습니다. 화순중학교하고 과학기술고하고 해서 20명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5개 엘리트체육, 각 학교별로 25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이양 금능에 들어가는 야구장, 우리 화순군에 야구 초·중·고가 생긴지 20년, 30년이 다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네.
○ 위원 정명조
다른 종목을 비교해서가 아니라 초·중·고해서 전국대회에도 성적우수… 빨간 장갑 끼고 …하고 동대문 야구장에서 시합도 하고 저도 관람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야구부들, 학부형들이 노력해서 지금까지 … 유일하게 전국에 있는 군단위에서 화순군만 초·중·고 야구부가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지금, 그런 야구부 육성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겨우 30년 다 되어서 야구장 하나 건립하면서 …체육관 있는데다 덜컥 24억이란 돈을, 그것도 하니움 공설운동장 주변 경관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약간은 경관 훼손되겠지요? 건물이 들어가면 보기 싫겠죠, 운동장 끝에 가가지고 본부석에 앉아서 말 그대로 그라운드여야 되는데 그라운드가 아니고, 건물이 하나 툭 들어가 있어 가지고 1년에 도대체 운영을 학생 수가 중학교, 고등학교 20명 있다는데 이것을 몇 번이나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24억을 투자해가지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복싱체육관 건립사업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복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복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복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암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석봉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화학산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산림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네.
○ 위원 조세현
주차장 사업기간이 6월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월 27일 날 화학산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업이 시행되면 4월 21일 이전까지 가능합니까?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사실상 시기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일단은 그렇지만 제가 그 기간에 차가 주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 주민들은 5개 부지를 매입해 주라고 요청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3필지만 …되어 있는데 이유는 과장님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 아무튼 가능하면 올해부터라도 수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산업과장 유명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화학산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화학산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주향숙
○ 출석공무원 (5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무과장 공병민,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산림산업과장 유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