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29회 제6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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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 조례안 등 심사
1.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 1.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석봉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7기 군정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기구의 통솔범위 적정도를 고려하여 문화관광과를 관광진흥과와 문화예술과로 분리하였으며, 안전건설과를 재난안전과와 건설과로 분리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화순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사업 육성업무를 전담하며,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 문화예술 활동의 권장, 보호, 보존, 육성 업무를 전담합니다. 재난안전과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자연, 사회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며, 건설과는 고유의 토목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활불편 해결을 위한 업무를 전담합니다. 명칭 변경으로 산업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행복민원실을 행복민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 7기 조직개편안에 따라 일자리, 복지, 치매, 환경, 도시재생 등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 수를 702명에서 729명으로 27명을 증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87명에서 71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일반직계의 정원을 665명에서 691명으로, 5급을 2명, 6급 이하를 25명 증하였으며, 전문 경력관을 1명 감하였습니다. 지도직계의 정원은 34명에서 35명으로 지도사 1명을 증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비용 추계는 정원 27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3호봉 집행액을 기준으로 매년 인건비 상승률 2.92%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5년간 총 58억 4,211만 3,000원이 추계되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기준 인건비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배정되는 인건비로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민선7기 조직개편 추진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청은 14기구 78팀 353명으로 16기구 85팀 376명으로 2기구 7팀을 증하였고, 23명을 증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구 조정은 없으나, 저출산,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핵심정책의 상징성 제고를 위해 인구정책팀의 직제순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존 안전건설과를 분리하여, 자연, 사회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재난안전팀, 교통안전팀, 차량등록팀, 통합관제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21명으로 운영됩니다. 재난안전팀은 기존 안전건설과의 안전총괄 업무와 방재업무를 합병하였습니다. 교통안전팀과 차량등록팀은 도시과에서 이관하였으며, 교통행정팀에서 교통안전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통합관제팀은 안전건설과에서 이관하였습니다. 일자리 정책과는 일자리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산업경제과를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지역경제팀, 기업유치팀, 생물산업팀, 산단조성팀, 에너지산업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며, 21명으로 운영됩니다. 생물산업팀은 백신산업특구,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기업지원팀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에너지산업팀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미래 에너지 기반구축을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행복민원과는 5급 직렬에 맞게 실에서 과로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종합민원팀, 건축민원팀, 개발민원팀, 환경민원팀, 부동산관리팀, 지적팀, 지적재조사팀 등 7개 팀으로 구성되며, 38명으로 운영됩니다. 건축민원팀과 개발민원팀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과 일치하도록 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총무과는 현행을 유지하되 재무과의 군수 및 부군수 운전직 정원 2명을 총무과로 이체하고,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1명을 증하여 36명으로 운영됩니다. 재무과는 세정팀, 경리팀, 부과팀, 세외수입팀, 징수팀, 재산관리팀, 공공건축팀 등 7팀으로 구성되며, 37명으로 운영됩니다. 공공건축팀은 공공청사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복지기획팀, 장애인복지팀, 복지조사팀, 생활보장팀, 희망복지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며, 22명으로 운영됩니다. 장애인복지팀은 장애인의 의료,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가정활력과는 노인복지팀, 노인일자리팀, 여성가족팀, 아동청소년팀, 보육지원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며, 20명으로 운영됩니다. 노인일자리팀은 지역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개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존 문화관광과를 분리하여 화순군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관광기획팀, 관광개발팀, 축제기획팀, 위생관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16명으로 운영됩니다. 문화예술과도 기존 문화관광과를 분리하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보존, 육성을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문화예술팀, 문화재팀, 문화시설팀, 도서관팀 등 4팀으로 구성되며, 17명으로 운영됩니다. 문화시설팀은 문화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따라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도서관팀은 교육, 문화 공간으로써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확충에 따라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체육행정팀, 스포츠지원팀, 체육시설팀, 스포츠문화팀 4팀으로 구성되며, 14명으로 운영됩니다. 체육시설팀은 기존 시설관리팀에서 기능의 명확화를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스포츠문화팀은 문화관광과 문화센터팀을 이관하여 팀명을 조정하였습니다. 환경과는 현행 5개 팀으로 유지하며, 환경미화원 통합관리를 위해 인력 1명을 증하여 21명으로 운영됩니다. 농업정책과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산림산업과는 산림휴양, 치유 등 산림복지 서비스의 기능 강화를 위해 휴양림관리팀에서 산림휴양팀으로 변경하였으며, 20명으로 운영됩니다. 도시과는 도시행정팀, 도심개발팀, 도시경관팀, 도시재생팀, 공동주택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며, 18명으로 운영됩니다. 도시재생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주거지 활성화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고유의 토목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의 생활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 안전건설과를 분리하였습니다. 건설행정팀, 하천관리팀, 도로관리팀, 농촌기반팀, 농촌개발팀 등 5팀으로 구성되여 21명으로 운영됩니다. 하천관리팀은 안전방제팀을 분리하였고, 도로관리팀은 토목팀을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4페이지 직속기관은 2기구 12팀 105명에서 2기구 13팀 108명으로 기구 1팀과 정원 3명을 증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팀, 지역보건팀, 감염병관리팀, 의약관리팀, 건강증진팀, 치매안심팀 등 6팀으로 구성되며, 71명으로 운영됩니다. 치매안심팀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우리군 치매 어르신의 보호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행을 유지하되, 과의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생활자원팀과 농업기계팀을 재배치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지원기획팀, 역량개발팀, 생활자원팀 등 3팀으로 구성되며, 기술보급과는 친환경작물팀, 소득기술팀, 미래농업팀, 농업기계팀 등 4팀으로 구성됩니다. 인력은 1명을 증원하여 37명으로 운영코자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팀 기능의 명확성을 위해 관리팀을 수도행정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부행정기관으로 동면의 정원은 인구수, 면적 등 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1명을 증원하여 15명으로 운영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민선 7기 군정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일자리, 복지, 치매, 환경, 도시재생 등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조직 개편안을 내놓으셨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조세현
사실은 저희들도 한 10일 정도 전에 이 개편안을 받아봤는데, 이 자리에서 부탁 하나 드리려고 질문합니다. 질문까지는 아니고 부탁인데요,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과 설명 듣고, 회의하고, 이러한 과정에, 사실 저희들도 시간에 많이 쫓깁니다. 한 달 내내 하다보니까. 개편안을 조금 더 편한 시간에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면밀히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고민하셔서 내놓은 결과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우리 의회에서도 공유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기존에, 사전에 설명도 한번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4쪽 농업기술센터, 기구에서 농업인 상담소 있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농업인 상담소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농업인 상담소 화순, 이서, 춘양, 한천, 청풍, 이양, 도곡, 도암, 북면, 남면, 동면,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남면, 동면, 거리 간, …그렇죠? 상담을 받으려면,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차라리 이걸, 남면, 동면... 능주는 어디 갔습니까? 능주는 기술센터로 바로 갑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능주는 기술센터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능주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술센터로 직접?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석봉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이번 회기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하였기에 오늘 재상정 하였습니다. 지난 회의에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재무과장 병가로 인하여 농업정책과장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보류한 상황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민 의견 수렴, 얼마나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동면사무소에서 1차하고, 또한 현장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겠다, 취지하에 저희들이 12월 3일 날 1차 주민 33명 모시고 시범 단지와 동일한 시스템을 하고 있는 농장을 방문, 현장을 보여드리는 견학을 1차 시행했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1차 설명회라든가 현장 시찰, 이런 것들을 해보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역민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일단 새로운 사업이고, 스마트 축산 ICT 라는 시범 사업으로 기존 축사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설명회나 현장 방문, 또한 앞으로도 주민들이 기회만 마련해주시면 언제라도 설명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불식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현장을 보셨을 경우에 우려보다는 악취에 대한 부분은 적은 현실을 또 보셨고,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저감 상황까지 현재 보셨던 사항들로 해서 저희들이 우려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저희들 지역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특히나 제가 동면 출신 의원으로서, 지금 사실은 지역민들한테 많은 협박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경고적인 내용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반대 의견이 저한테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사업의 의사가 충분히 많이 있으시고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래도 지역민들이 물리적인 저항이나 뭐 이러한 반대는 안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초래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본 안에 대해서 더 많은 주민들과 이 대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현장 방문 등, 또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지역민들에 대한 걱정을 발생하지 않도록 대민 접촉에 강화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민활동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 사업계획안이 나온 시점이 우리 의회 열리는 시점하고 너무 가까워지고, 충분히 주민 접촉도 안 되고 주민 의사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1차 저희가 보류를 했는데, 지금 보류한 상황에서 이 안이 다시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기간이 좀 짧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농림부에서도 예산 자체가 국회에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늦게나마 안으로 올리게 된 거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지금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 점 명심하고, 저희들이 행정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11월 27일 오후 2시, 한 50, 60분 정도 주민 설명회 하셨죠? 동면 회의실에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12월 3일 10시에 견학 다녀오셨죠, 40여분?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출발할 때 보고, 27일 날은 1시간 20분 동안 현장에 있었고, 반대 의견이 대다수죠? 어찌됐든 반대 의견이 대다수….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일단 최초 축산 관련 단지로,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한 보름 지난 오늘, 어제 상황은 더 심해졌더라, 반대 의견이.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한 가지 지금 질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친환경 축산 융복합 단지 조성 부지 매입 관련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공모사업 하는 것과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 그 차이점 잘못하면 저희 몰매 맞아 죽겠으니까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류영길 위원도 답답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세현 위원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전화도 받고, 만나서, 찾아와서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전번에 의회에 주민들 항의 방문하셨을 때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의회에도, 전 의원 10명한테 항의 방문 왔었어요. 주민 대표들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오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런 부분들을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 이것을 그냥 가결해주라, 원안 가결해주라, 짐을 의회에 던져놓고, 짐 풀고 가버려, 집행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부지 매입 안 하고도 공모사업 가능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2019년도 농림식품부에서,
○ 위원 정명조
8개 추진사업 중 한 가지예요, 이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그래서 제목 자체도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현재 축산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환경적인 문제, 악취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 위원 정명조
좋아요. 과연 19억 가지고, 33만 평방미터 중에서 얼마나 매입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성립되었다, 19억이. 오늘 했을 적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예산 편성 후에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통해서,
○ 위원 정명조
3분의 1, 5분의 1 매입 못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실질적인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업비 계획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지금 그걸 지적 드리는 거예요. 19억 가지고 5분의 1도 못 산다니까요, 그 땅. 10만 평.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양반들 감정평가, 태양광 설치하려다 안 됐다가 지금 군에서 사주길 딱 바라고 있는데, 이 사업만 결정되면 이 땅이, 땅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능주 종방 보셨잖아요. 4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리 의회에서도, 총무위에서도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본 안을 통과해주시면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생각 안 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시범사업으로써, 말씀드렸던 정부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수적인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공모를 위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의회에서 이 안을 확정해주심과 동시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정말 활짝 열고, 마음 열고, 지역 주민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조세현 위원님 말마따나 탈도 많고, 갑자기 일어난 일들, 감당을 못하죠, 의회에서. 우리 류영길 위원 지금 그냥 나가셨는데, 저희 4명 위원이 뭔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가부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 성립은 어디에서 하시죠? 산업건설위원회 농업정책과 사업 소관?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예산 심의, 예산 성립. 산업건설위원회가. 총무위에서 결정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심의만 해서 가부 정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 이 사업지가 아닌 다른 사업지로 변경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심의안이 통과 안 되면 못 합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다른 사업지라도 바꿀 수 있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행정 절차상 공유재산심의를 득한 후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 규정입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아까 여쭤 봤던 거, 19억 가지고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성립이 안 되냐, 그 문제겠지만 만약 성립된다는 가정 하에 19억 가지고 매입을 못했을 때도 사업 추진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예산 부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정명조
못 하죠, 사업? 아니, 할 수도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사업 추진을 시작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3배 수준으로 이렇게 통상 예산 요구를 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구입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는 별도로…
○ 위원 정명조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 조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해서 지금 여쭤 본 거예요. 주민 동의 없는,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죠? 첫 번째 공약은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사업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 주민 동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9억 예산 성립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 반대가 있으면 못하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당연히 군수님 정책으로써, 군수님께서 열린 행정을 하고 계시고, 또한 주민 동의를 중요시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축산 시범 단지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 등의 절차 과정들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역 주민하고 군수님하고의 관계는, 지금 간담회라도 한번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 위원 정명조
아니요, 군수님하고 지역 주민들 간에.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직 없죠? 저희 의회에만 항의 방문 했었죠? 그러면 군수님이 군민과의 대화, 2월 달 동면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충분히 또 논할 기회가 오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군수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열린 행정으로 다 오픈해서 가자는, 이러한 취지를 갖고 계십니다. 공유재산심의뿐만이 아니라 예산안도 공개가 되는 것이고, 주민들과의 열린 대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 과장님! 말씀 막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주민들이 …와서 의회에 항의 방문하고 있는데 왜 군수님한테는 안 찾아갔을까? 집행부 사업인데. 의회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은. 그렇죠? 모든 공모사업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부서가 있는데 왜 의회에 공을 넘겨놓고... 주민과의 시간 계속 갖으실 거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먼저 우리 농업정책과도 이런 스마트 농장 추진 과정 때문에 굉장히 수고들 많습니다. 많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디가 되든 간에 정당한 농업행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아까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과 조세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주민들 가급적이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이선
아무튼 그리고 저는 정당한 농업 행위도 어떤 특정...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지금 다들 많은 반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 설명회, 각 마을 단위로, 제일 가까운 부락이 몇 m 입니까? 위치가? 스마트 농장이, 예를 들어서 거기 설치한다고 하면 제일 가까운 부락, 마을이 반경 몇 m예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가장 인근 마을은 800m 거리에 있습니다.
○ 위원 이선
800m요? 아무튼 가까운 마을부터, 전번에 우리 의회 항의 방문하신 분들, 구성원들을 보니까 아주 멀리, 1km, 2km 이상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동면을 대표하시는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동면을 면 단위로 구분하기보다는 화순군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정당한 농업 행위를 일정한 보장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이선
어쨌든 주민들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충분히 현대화 농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선진지 방문은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1차 했습니다마는 인근 해당 주민들에 대해서 접촉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이 부분들을 현장까지 보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정명조
원안의결이 아니고요. 기다려 보셔요. 저희 4명이서 결정하게요. 정회 안하더라도…
○ 위원장 김석봉
다시 한번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사안이 사안인 만큼 조금 더 심도 있게… 정회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후에라도… 여유를 갖고 충분한 토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건
○ 위원장 김석봉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3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무과 소관 자문위원 통일 안보현장 견학 등 11건에 대하여 1,545,800천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주향숙
○ 출석공무원 (2명)
총무과장 최기운, 농업정책과장 조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