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29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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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5.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7.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1건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및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명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조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정명조 의원입니다.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관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이차보전 지급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는 연간 1업체당 800천원으로 계상하여 매년 2억원의 예산 수반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개정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명조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조 위원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이 조례안이 기 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요. 한 200여개 업체, 지금까지는 2년간 해 주고 있었어요. 2년간 하는데 1억여원 예산이 소요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3년으로 연장시켰을 때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증액이 돼서 총 추계가 2억으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기 예산 1억은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한 업체당 80만원 정도해서 2백만원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지원업체가, 그 지원업체 선정기준 따로 있습니까?
○ 위원 정명조
전남신용보증기금에서 먼저 보증을 서야 됩니다, 보증서가 우리 군에 들어 와야 이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증권을 끊어서 거기서 심의를 다 하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고 몇 천만원입니다.
○ 위원 조세현
저는 혹시 군에서 그런 것들을 관여해서 일괄적으로 선정하거나 해서 혹시 착오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위원 정명조
군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다.
○ 위원 조세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맨위로4.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2건, 일반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적용하여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의 범위를 벗어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 실적보고 조항 중 제4항은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으로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 보장을 위하여 삭제하였고, 안 제26조 교부결정 취소사유 중 상위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외의 불명확한 취소사유 부분을 삭제하고, 취소사유를 구체화 하여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9조의 ‘제한하여야한다’의 강행규정은 보조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7쪽, 성별영향평가 종합 검토의견에서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8쪽,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는 예산 미 수반으로 미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내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군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자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우리군 특별회계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7개 조례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정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불입 ⇒ 납입, 지참 ⇒ 지각, 납골당 ⇒ 봉안당, 구좌 ⇒ 계좌, 게기하다 ⇒ 규정하다″ 등의 내용 정비를 통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7쪽, 전라남도 화순군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행정기관 내부에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등 국외 법령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법령 시행령 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대상 법제처에서는 정비사항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9쪽,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는 예산 미 수반으로 미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군 출연금 지원계획은 총무과 소관으로 한국지역 진흥재단출연금 등 4건에 4억 3,550만원,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913만6천원, 산업경제과 소관 생물의약연구센터 출연금 등 8건에 87억 7,95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천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1억 9,800만원으로 총 15건에 95억 7,21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2007년 행정자치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은 243개 자치단체에, 32억 9,120만원이며 그 중 우리군 배정액은 작년과 동일한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출연하다 중단되어 올해부터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는 4천만원, 군은 3천만원으로 내년부터 정기 출연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순장학회 출연금인 장학금과 적립금입니다. 화순장학회는 2018년 1월중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인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여 안정적인 장학금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장학사업 출연금 1억원과 군 적립금 2억원, 협력사업 적립금 1억원 등 총 4억원을 출연하여 지속적인 기탁문화를 선도하고, 장학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 출연금은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090만 9,733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91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남도와 시군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매년 3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남도가 20%인 7억원을, 시ㆍ군에서 80%인 28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1억 2,85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물의약연구센터 운영비 출연금입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는, 화순 백신산업 육성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운영비로 매년 3억원씩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순 국제백신 포럼 개최 지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전남도와 화순군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이 주관하여 “화순 국제 백신포럼”을 2019년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전남도와 화순군이 각각 2억원씩 출연하며 총 사업비 4억원으로 화순백신특구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성공적인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출연금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산업통상자원부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간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글로벌 수준에 맞는 백신 시료 공공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36억원 중 2019년도 사업비는 265억 2,800만원이며 국비 187억 700만원, 도비 29억 5,400만원과 군비 출연금 48억 6,7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군비 출연금 48억 6,700만원은 부지비 19억 1,300만원, 사업비 29억 5,400만원으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입니다. 천연물의약품 원료 생산시설 구축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의약품을 보급하고, 선진국형 시설 도입을 통한 천연물의약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간 총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65억 900만원이며, 국비 30억원, 도비 12억 5,000만원, 군비 출연금 22억 5,900만원으로 부지비 10억9백만원과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첨단바이오의약품 사업화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생물의약연구센터 출연금입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의 중심기관인 생물의약연구센터의 생물의약 생산 및 품질관련시스템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 중 2019년도 사업비는 9억원이며, 도비 3억원, 생물의약연구센터 3억원 군비 출연계획은 3억원입니다. 생물의약품에 대한 사전 연구개발 및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및 공정개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생물의약연구센터 출연금입니다. 신생 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기본설비(필수 유틸리티), 기술(품질보증 시스템 등) 지원 등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원 중 2019년도 사업비는 15억원이며, 국비 7억 5000만원, 도비 2억 2,500만원, 군비 출연계획은 5억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신생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화순 백신특구 내에 바이오의약 기업의 집적 및 제품화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개발·상용화를 위한 생물의약연구센터 출연금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줄기세포 유래 퇴행성 질환 신약 및 바이오활성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2억원 중 2019년도 사업비는 4억원이며, 도비 2억원, 군비 출연계획은 2억원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사업 저변을 확대 하고 향후 줄기세포 관련 대형 국가공모사업 선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내 민간이 추진하는 민박, 한옥체험업,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사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써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도비 270억원, 시ㆍ군비 330억원 등 총 6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시군당 연 1억 5,000만원을 출연함에 따라 2019년 우리군 출연금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입니다. 2019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1억 9,800만원이며,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 등 필요한 자금을 연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우리군 지원대상은 14농가, 9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법률의 위임없는 제한 규정 삭제와 불명확한 취소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적용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자치법규 내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진흥 정책 연구 및 컨설팅 등 15건, 모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업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 10시 28분)
(속개 : 10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행복민원실장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지역 차별 규제 개선과제의 개정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권고 사항에 따른 개정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18조제2항2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서 기존에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화순군에 사무소가 소재한 건축사에게 대행하였으나 화순군에 사무소가 소재한을 삭제하여 차별규제를 개선코자합니다. 다음 안)제24조제3항(신설)입니다.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에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확인ㆍ관리해야 한다.’는 조항(3항)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권고사항을 이행코자합니다. 참고로 공개공지는 지역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연면적 5,000㎡이상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대하여 대지면적 100/10을 공개공지로 확보하여 의자나 식수대 등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행복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실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의 소재지 제한 차별규제 삭제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의 사후관리 규정 신설 등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적용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안 중 건축주의 관리대장 제출 의무 규정은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고 법률의 위임이 없어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실장님!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실장님! 개정안에 보면 제27조 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류영길
건축주가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축주가 관리대장을 제출해야 될 의무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법률에 위임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건축주에게 부담이 되고 법률에서 위임이 안 되어 있으니 건축주에 대한 의무 부과사항을 수정하여 군에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저희도 제출하고 나서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건축주가 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므로 사용승인 후에 군에서 대장을 작성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화순군에 공개공지가 설치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저희 화순군에 공개공지가 설치된 곳이 5개소 있는데요. 주로 저희 군청이나 하니움, 군민종합문화센터, 하나로마트 이런 식으로 5,000㎡이상의 어느 정도 건물 용도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군하고 관계된 공개공지가 포함된 곳이 많이 있네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류영길
개정안 중에서 관리대장 작성 주체를 건축주에서 군수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실장님! 가능한 것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됩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법률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가 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군수가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석봉
그렇죠? 맞는 거죠? 바꿔도 가능한 것이 아니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관리대장 작성 주체를 건축주를 군수로 바꿔야 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제24조제3항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를 군수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로 수정해도 관계가 없으면 수정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제 생각에는 그것을 꼭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건축주를 군수로,
○ 위원 류영길
네.
○ 위원장 김석봉
그것이 제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제3항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를 “군수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 10시 43분)
(속개 : 10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매년 개정되는 노동 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업무 추진 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단체교섭 대비 협상력 향상과 향후 노동분쟁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조문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자문범위, 임기 및 수당, 자문 실적관리 및 보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 고문 노무사 위촉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 1명을 위촉하며 제3조 자문 범위는 노동관련 민원, 노동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합니다. 제5조 수당은 예산 범위내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지급되며, 군이 위임하여 처리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하여 첨부하지 않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이 있어 자문실적부에 성별란을 추가하여 평가 절차를 완료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노?사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통한 업무성과 향상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화순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업무 범위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있잖습니까, 변호사 하고…
○ 총무과장 최기운
변호사하고 공인노무사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노동관련 법령만 관련해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 공무원 노조는 단체협상도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 노조라고 하지요, 무기계약직, 그 노조 저희들 2개가 있거든요. 거기 협상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문을 받을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인노무사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 위원 류영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인노무사 1명 선임하실거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1명 선임할 겁니다.
○ 위원 조세현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비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을 340만원 세웠다고 하셨는데 한 달에 1명이면 20만원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240만원인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별도 내용도 있지만, 별도 수임사건이 있을 경우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 위원 조세현
기본적으로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따로 일을 수임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류영길
사실은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엘리트 직업이잖습니까, 이분들이 20만원 받고 계약 한다면 하려고 할까요?
○ 총무과장 최기운
서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럽니까, 자격증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노무사 어떤… 공무원분들 하고 분쟁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현재까지는 노무사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당이나 이런 것은 안 드리고요?
○ 총무과장 최기운
수당없이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당이 20만원 책정이 되었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장 김석봉
한 달에 2건도 생길 수 있고, 3건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씀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건수하고는 관계없이…
○ 위원장 김석봉
월 얼마로 정하는 거예요. 월 20만원으로,
○ 총무과장 최기운
월액으로 정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지금까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금년 같은 경우도 10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 협상은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공무직 노조도 협상 진행 중이어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 서로 의사 충돌이 있어 가지고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 10시 53분)
(속개 : 10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공병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 자료와 상이한 내용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1항의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7조 제4호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를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변경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별표1과 별표2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요율과 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먼저 별표1의 4항 농지원부 수수료를 수수료 300원을 1,000원으로 단, 전자 민원신청시 무료로 하고, 1항 지방세 세목별 과세 …수수료 800원을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을 분리하여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는 무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는 800원으로 단, 전자민원 신청시는 무료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표2는 전자파일 복재 수수료 1메가바이트 마다 100원을 수수료 무료로 하고 매체비용은 별도로 한다로 개정하고 전자파일로 변환 등 문서 도면 사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으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103필지, 3십4만9천8백3십5제곱미터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물 통합건축을 위한 부지매입 가정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축산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능주 종방단지 잔여부지 매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 안입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취득대상 목록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취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공공건물 통합 건축 부지 매입 건으로 각 부서에서 계획 중인 공공건물을 한 공간에 통합 건축하기 위하여 화순읍 삼천리 1013-2번지 등 24필지, 5천1백1십5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장애인 복지관, 여성프라자, 노인회관, 통합일자리지원센터, 마을혁신센터, 주민자치센터, 지하주차장 등 7개 시설을 통합 건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2019년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지 매수를 협의하고, 사유지 토지 소유자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19년 12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공공건물을 통합 건축함에 따라 건축비 및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등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수련관 건축 부지 매입입니다. 우리군 청소년 전용 공간이 부족하고, 학교시설과 공공시설은 어른 동호회 등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화순읍 교리 212번지 등 2필지, 3천6백8십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유지 매수 협의 후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 보상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여 2019년 12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고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 마련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축산 융·복합단지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등 환경오염 발생이 없는 동물복지형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질병예방·분뇨처리·동물복지·스마트 축산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면 운농리 274번지 등 72필지, 3십3만6천1백9십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월 토지보상 협의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3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공모 신청, 6월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여 2019년 12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민원으로 인한 이전이 불가피한 축산농가에게 부지를 제공하고 군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동물복지형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능주 종방단지 부지 매입입니다. 능주 양돈단지 이전으로 보상하고 수산식품클러스트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하여 이주민의 잔여 부지인 능주면 남정리 544-4번지 등 5필지, 4천8백5십제곱미터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9년 1월 토지 보상을 협의 후 6월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종방 양돈단지 이전 보상으로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향후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각 부서에서 계획 중인 공공건물을 한 공간에 통합 건축하여 건축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등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청소년의 전용공간 마련과 환경오염 발생이 없는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능주 양돈단지 이전 보상으로 악취 민원 해결 및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천천히 여쭈어보겠습니다. 공공건물 건축부지 사업비 20억이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대상 가격은 13억 3천 7백만원은 공시지가 적용해 놓고,
○ 재무과장 공병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나올 수 없고,
○ 위원 정명조
수정가격…
○ 재무과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서 20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수정가격을 1백2십9만원에 해 놓으셨는데,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실질적으로 거기가 1백2십9만원 밖에 안가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산이고은 상가건물 지금 신축 중 해 가지고 분양하고 있는 것 아시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아침에 가 보았는데 그 언저리더만요,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과연 거기가 이미 개발이 돼 버렸는데 평당 1백2십9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인지 20억 가지고, 어차피 총 사업비… 20억 추정을 해 놓으셨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 나중에 토지매입 과정…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업에 차질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친환경 축산 융·복합 단지 조성 부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 능주 종방단지 총 사업비 토지보상비 및 영업보상비 얼마 썼습니까, 우리 군에서? 농업정책과장님! 대리 답변하셔도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160억입니다.
○ 위원 정명조
160억, 100% 보상 끝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아직 3곳 남았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안 되고 있는데 단지 조성을 환경적 문제에 의해서 민원인에 의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종방단지 없앴어요. 1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은 단지 보상비일 따름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3백억이 될지, 5백억이 될지 1천억이 될지 모르지요. 거기에 조성되는 사업들이, 제가 받아 본 것만 해도 지금 체육시설만 해도 5백억이에요. 국비 150억, 군비 350억 어마 어마한 대형 플랜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좋아요, 다 좋습니다. …아직 거기에 보상도 안 끝났고 사업도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도 4년여 동안에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단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화순 동면간 4차선 도로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단지 조성하려는 곳 직선거리,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정확히 측정하지 않았지만 3키로 내…
○ 위원 정명조
정확히 가서 담당 팀장님! 1층에 내려가서 개발행위 담당이나 건축 담당한테 찍어서 보십시오. …제일 가까운 땅입니다. 필지 중에서 72필지 중에서 제일 가까운 땅이어야 돼요. 단지 조성만 해서 지금 분양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통합관리시스템 내에서 질병, 분뇨, 동물복지, 스마트축산, 동물복지! 글쎄요. 우리 인간복지도 덜 되고 있는 판에 동물복지까지도 좋습니다. 모든 시설이 선진국화 되어서 하겠다. 건축물 축사를 지어서 분양하지 않는 한, 어느 민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A형으로 지어라, B형으로 지어라, 호텔형으로 지어라, 모텔형으로 지어라, 여인숙형으로 지어라 법 제정해 놓고 조례 제정해 놨으니까 시행령 해 놨습니까, 우리 군?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이 사업은…
○ 위원 정명조
나중에 짜 맞추기 하실 거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식품부에서 이 방향으로…
○ 위원 정명조
방향만 제시하고 있죠. 방향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공모 당시에 구체적인 사항은…
○ 위원 정명조
친환경으로 하실 업체만 들어오십시오. 그럼 안 되겠죠? 그리고 직선 거리의 냄새, 능주 것 없애고, 동면에 하겠다. 냄새를, 그러면 진입로가 동면 농공단지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운마을, 농소마을 공공마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요양병원까지 거쳐서 그 꼴자기인데 자리도 잘 찾아 내셨네요. 지금 농소에 축산단지 없앤지 몇 년 되었습니까? 동면 제2농공단지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거기가, 지금 단지조성 보상하고 단지조성 해서 분양한지 불과 3년여 밖에 안 되었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친환경적 생활 편하게 하시라고 농소마을, 운곡마을 주민들한테 다 해서 그것 없애 준지가 민선 5기에 없애서 사업을 하고 분양을 했든, 사업장이 바로 그 자리를 도로 지나가겠다. 좋아요. 다 건축물이 됐든, 시설물이 됐든 친환경으로 냄새가 없다. 냄새 없게는 할 수 없겠죠, 다 좋은데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동물들, 이동경로, 어차피 그 마을 다 거쳐서 동면을 다 거쳐서 지나가서 판매가 되고 입식이 되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과연 생각을 해 보시고, 정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나 하셨습니까? 한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이 부분 또 우리 의회 간담회라도 한번 설명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구 의원으로써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화순 군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애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을 구상하는데 그것도 능주하고 동면 직선거리 한 6키로, 5∼6키로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선거리, 거기다 옮겨 놓겠다. 단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 무엇인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것 몇 미터나 되죠? 직선거리.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도면상으로 107키로…
○ 위원 정명조
냄새가 어디로 갑니까, 그 4차선 도로에 고흥, 벌교, 보성, 순천가는 여수, 부산 고속도로 빠지는 차량들, 그 친환경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시설만 친환경으로 해라, 누가? 민간사업자가 돼지 키우고 싶으면 강제조항 할 수가 없어요. 권장 사항이겠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사업계획상 분뇨 자원화 시설까지 다 계획을 하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한 것 아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사업계획을 이 자체가 전제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단지 분양만 하는 것이지, 건축물 지어서 분양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라 감나라 굴러간다. 쪼개나라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다시 신중하니 해 보고 나서 주민공청회도 하시고 그것은 동면분들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거기는 동복, 남면, 이서, 북면 거기를 교통을 통행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다 공청회를 한 번에 해야 됩니다. 이런 단지가 들어오려면 그래서 이런 사업들 제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습니다마는 추진 중인 사업인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런데 30만 평방미터 10만여 평을 사서 600평 자리 50동, 건축물 3만평을… 단지를 만들겠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600평짜리 50동 해서 돼지 키워 보십시오. 저희들 지금 민원이 풍력발전 민원 태양광 민원, 가시권 150m, 200m, 250m, 500m… 제정을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아침저녁으로 돼지 차 수십 차씩 왔다 갔다 하십시오.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종방단지는 이 예산 세우면 마무리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예산은 기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잔여지에 대한 취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 위원 정명조
스포츠산업과가 없으니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물어 볼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제가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고 여기서는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봉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친환경 축산 융·복합 단지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정명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지금 토지 매입이 시작이 되면 이 사업이 시작이 되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내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 위원 류영길
내년 3월 달 공모사업을 하려면 토지가 확보 되어야지 가능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걸로 봐서 토지매입에 대한 절차 등이 최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토지매입 과정에서 아마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고, 숨김없이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려고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과장님! 그러면 3월에 공모를 하는데 이 토지매입이 몇 퍼센트까지 매입이 되어야만 접수라고 합니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림부에서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취득 하고 있고요. 그 용역 사항에 대해서 예년에 재래식 축산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는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스마트 ICT 축산으로 하면서 이러한 사업비 계획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국회 예산이 계류되어 있으면서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농림부 실무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부지확보 부분이 행정과정인 것 같다는 사례로 부지 확보로 배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최초의 보고를 드리는 자리이고, 예산과 절차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서 오픈해 가면서 공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공모하는데는 일단 선정했으니까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내년도 농정에 미래전략으로 축산 추진코자 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 11시 23분)
(속개 : 11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 11시 55분)
(속개 :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석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관광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관광순환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부여되므로 자치법규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이므로 위법 하다하여 행정안전부의 지자체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법리에 맞지 않는 조례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제4장 관광 순환버스 운영 내용 중 ‘제1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①항 이용자는 순환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내수칙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삭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법령에 반하는 지자체 면책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금요일과 12월 3일 월요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주향숙
○ 출석공무원 (7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문화관광과장 박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