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8년 8월 31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 행복민원실
- 총 무 과
- 보 건 소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5억1백3십4만원이 증액되어 기획감사실예산은 총 97억 8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 연구용역비입니다. 민선 6기 군정성과 종합분석을 통해 군민의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군정운영 발전방향 및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코자 『 2018 화순군 지역개발정책 성과분석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우리군을 상대로 행정 및 민사소송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로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소송 현황은 행정 7건, 민사 5건, 국가 1건 해서 총 13건이었습니다, 2018년도 8월말 현재 진행 소송건수는 행정 16건, 민사 4건, 국가소송 2건 해서 총 22건이 지금 소송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납세자 보호관 신설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 리후렛 제작비 6백2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추진 기타보상금입니다.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개최코자 시상금으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전산개발비입니다. 예산편성 자료작성의 전산화를 통한 정확성 및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 예산편성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예산정보 시스템 구축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예산 국내여비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업무 추진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실과소의 수요 및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7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예산 국제화여비입니다. 직원들의 공무상 국외출장 및 선진행정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실과소의 수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6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군정주요시책 홍보 광고료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군정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통신, 인터넷등 105개사에 1억1천5백9십만원, 월간지 및 주간지 15종에 1천6백5십만원, 일간지 20종에 6천7백6십만원 총 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7억6천1십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역에 분산된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행정서비스 및 정보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One-stop 출산양육 거점센터 건립을 위해 2018년도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화순마더센터” 조성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로는 1장, 페이지로는 2페이지가 안 되는데 여쭈어 볼 것은 많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연구용역비 4천만원 증액된 사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구충곤 군수님께서 민선6기 4년을 취임해서 지역에 대한 4년동안 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성과 분석을 하고, 그 좋은 점을 발전을 시키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민선7기에 참고 자료를 위해서 성과분석 연구용역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9천만원 세워져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본예산에 이것은 안 세워졌는데요.
○ 위원 정명조
…기정액이 9천만원이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것은 별도입니다. 성과…
○ 위원 정명조
별도여요, 성과보고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민선7기 출범 이후에 용역을 하겠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변호사 소송사건 현재 소송중인 사건 22건, 선임료 3백만원씩 해서 18건 5천 4백만원, 주로 저희들이 소송하고 있는 사건 종류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일 문제가 인허가 관련…
○ 위원 정명조
개발행위 관련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시면 우리 군 고문변호사가 4명, 2명에서 4명으로 불어났죠, 모든 사법적, 자문 내지는 궁금증 물어봐서 우리 실과소에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4분 변호사들 중에다가 22건 소송을 선임한 경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왕이면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놓으셨으면 선임도 이 부분들은 해줘야 되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우리군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정현자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분들한테? 그래야 맞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거예요. 청년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시상식 5백만원, 금액을 떠나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정명조
국책사업입니다. 돈만 5백만원이지 국책사업으로 5백억이 들어 있는지, 5천억이 들어 있는지, 5조가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국책사업…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청년정책 법령에 의해서 다 발췌해 났을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거기에서 우리 군에 맞는 짜집기 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활용이 안 되었을 때에 우리 군에 청년정책에서 특별한 것이 있었을 때 5백만원 시상 걸어놓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국책 사업에서 해도 좋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가 작년에 청년정책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가사업이지만 좌우지간 우리 실정에 맞는 사항을 최대한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광고료, 저희들 사무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단골 손님,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무감사때 해마다 지적사항 나오면 광고료에요. 통신 광고를 했던 월간 주간지, 일간지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수… 언젠가는 한 번 민선 3기인가 4기인가 한번 했죠? 이선 위원님! 4기 때, 탈도 많고 말썽도 많았습니다마는 한 번쯤은 벌써 10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요. 한번쯤은 또 한 번 우리 의회에서 항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노력 한번 해 볼랍니다.
○ 위원 정명조
보십시오. 14억, 15억이란 돈이 들어가야 쓰겠습니까, 마지막 줄 화순마더 센터 일명 엄마의 학교, 좋습니다.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3억, 당초 계획은 5억이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총사업비 30억 중 총 3억, 1 : 9 매칭사업, 저희들이 9 : 1 매칭사업을 해도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신중히 논해야 할 사업들이에요. 1 : 9사업이 뭡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특별교부세 3억을 편성을 안 했을 경우 반납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사실 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3억을 또 반납을 한다는 것도 참…
○ 위원 정명조
아니 반납이 아니라 27억을 갖다 부서야 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화순군 관내 여러 기관 사회단체 센터가 난립돼 있어서…
○ 위원 정명조
2년 안에 준공 센터 등 회관이 7개입니다. 화순군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우리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지금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난립이 안 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갖고 재무과와 협조해서…
○ 위원 정명조
전번 결산감사 심의할 때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잘못하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미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1 : 9사업, 8 : 2사업, 7 : 3 이런 식 사업들 다 해 놓고 그 사업들 아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백억 아마 5백억 정도는 될 거에요. 1년에 사업들이, 그런데 그것을 사후약방문식으로 와서 센터를 종합으로 하겠다. 좀 늦은… 많이 늦었죠? 공모사업할 때 부터 그런 식 공모사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라도 늦은 것이 빠르더라 그랬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이런 부분이라도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저희들 낼 모레 계수조정 때까지 안을 좋은 안을 내 보십시오. 1 : 9사업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저희 의원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군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국가사업,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오면 기본 5 : 5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억 사업이면 15억은 가서 해 갖고 와야죠. 10% 해갖고 와 가지고 27억 투자해서 하겠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한가지만, 중복해서 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고문변호사 네 분이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네분입니다.
○ 위원 이선
월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분들한테 우리가 자문료로 월 3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소송이 걸려…
○ 위원 이선
20이여요, 30이여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20만원씩 드리고 있어서 실과소에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제 말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문위원을 네 분이나 고문변호사를 모셨으면 소송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이선
그런데 왜 소송이 늘어나요? 이렇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까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이 개발행위 주제 관련 위 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요. 자문위원은 2명에서 4명으로 증가시켜 놓고 우리 자문위원을 일부 지원하는데 건당 3백만원, 일반적인 건수에요. 일반인들도 3백만원이면 다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네분이나 만들어 놓고 이 건수는 계속 올라서 우리가 계속 3백만원씩 부담을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고 이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개발행위 같은 것들도 되고 안 되고를 무슨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되는 것은 해주고, 안 되는 것은 안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인허가 과정에서 나오는 민원이거든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주로 그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이 운영을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운영을 잘 하십시오. 각종 인허가 과정이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뭔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 놓고도 지금 현재 우리는 3백만원씩 매년 수임료를 부담해 가지고 매 건수마다 앞으로 계속 더 많을 거예요. …관계 때문에 계속 들어올 예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조금 소송이 안 되고 하는 법에서 소송을 할 수 없게 정확하니 준례를 만들어서 인허가 과정을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종합적으로 지적해주는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 위원 이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5억1백3십4만원이 증액되어 기획감사실예산은 총 97억 8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 연구용역비입니다. 민선 6기 군정성과 종합분석을 통해 군민의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군정운영 발전방향 및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코자 『 2018 화순군 지역개발정책 성과분석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우리군을 상대로 행정 및 민사소송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로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소송 현황은 행정 7건, 민사 5건, 국가 1건 해서 총 13건이었습니다, 2018년도 8월말 현재 진행 소송건수는 행정 16건, 민사 4건, 국가소송 2건 해서 총 22건이 지금 소송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납세자 보호관 신설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 리후렛 제작비 6백2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추진 기타보상금입니다. 청년정책 및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개최코자 시상금으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전산개발비입니다. 예산편성 자료작성의 전산화를 통한 정확성 및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 예산편성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예산정보 시스템 구축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예산 국내여비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업무 추진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실과소의 수요 및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7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예산 국제화여비입니다. 직원들의 공무상 국외출장 및 선진행정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실과소의 수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6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군정주요시책 홍보 광고료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군정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통신, 인터넷등 105개사에 1억1천5백9십만원, 월간지 및 주간지 15종에 1천6백5십만원, 일간지 20종에 6천7백6십만원 총 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7억6천1십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역에 분산된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행정서비스 및 정보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One-stop 출산양육 거점센터 건립을 위해 2018년도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화순마더센터” 조성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로는 1장, 페이지로는 2페이지가 안 되는데 여쭈어 볼 것은 많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연구용역비 4천만원 증액된 사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우리 구충곤 군수님께서 민선6기 4년을 취임해서 지역에 대한 4년동안 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성과 분석을 하고, 그 좋은 점을 발전을 시키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민선7기에 참고 자료를 위해서 성과분석 연구용역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9천만원 세워져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본예산에 이것은 안 세워졌는데요.
○ 위원 정명조
…기정액이 9천만원이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것은 별도입니다. 성과…
○ 위원 정명조
별도여요, 성과보고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민선7기 출범 이후에 용역을 하겠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변호사 소송사건 현재 소송중인 사건 22건, 선임료 3백만원씩 해서 18건 5천 4백만원, 주로 저희들이 소송하고 있는 사건 종류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일 문제가 인허가 관련…
○ 위원 정명조
개발행위 관련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시면 우리 군 고문변호사가 4명, 2명에서 4명으로 불어났죠, 모든 사법적, 자문 내지는 궁금증 물어봐서 우리 실과소에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4분 변호사들 중에다가 22건 소송을 선임한 경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왕이면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놓으셨으면 선임도 이 부분들은 해줘야 되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우리군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정현자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분들한테? 그래야 맞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거예요. 청년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시상식 5백만원, 금액을 떠나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정명조
국책사업입니다. 돈만 5백만원이지 국책사업으로 5백억이 들어 있는지, 5천억이 들어 있는지, 5조가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국책사업…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청년정책 법령에 의해서 다 발췌해 났을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거기에서 우리 군에 맞는 짜집기 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활용이 안 되었을 때에 우리 군에 청년정책에서 특별한 것이 있었을 때 5백만원 시상 걸어놓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국책 사업에서 해도 좋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가 작년에 청년정책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가사업이지만 좌우지간 우리 실정에 맞는 사항을 최대한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광고료, 저희들 사무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단골 손님,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사무감사때 해마다 지적사항 나오면 광고료에요. 통신 광고를 했던 월간 주간지, 일간지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수… 언젠가는 한 번 민선 3기인가 4기인가 한번 했죠? 이선 위원님! 4기 때, 탈도 많고 말썽도 많았습니다마는 한 번쯤은 벌써 10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요. 한번쯤은 또 한 번 우리 의회에서 항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노력 한번 해 볼랍니다.
○ 위원 정명조
보십시오. 14억, 15억이란 돈이 들어가야 쓰겠습니까, 마지막 줄 화순마더 센터 일명 엄마의 학교, 좋습니다.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3억, 당초 계획은 5억이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총사업비 30억 중 총 3억, 1 : 9 매칭사업, 저희들이 9 : 1 매칭사업을 해도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신중히 논해야 할 사업들이에요. 1 : 9사업이 뭡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특별교부세 3억을 편성을 안 했을 경우 반납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사실 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3억을 또 반납을 한다는 것도 참…
○ 위원 정명조
아니 반납이 아니라 27억을 갖다 부서야 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화순군 관내 여러 기관 사회단체 센터가 난립돼 있어서…
○ 위원 정명조
2년 안에 준공 센터 등 회관이 7개입니다. 화순군에,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우리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지금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난립이 안 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갖고 재무과와 협조해서…
○ 위원 정명조
전번 결산감사 심의할 때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잘못하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미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1 : 9사업, 8 : 2사업, 7 : 3 이런 식 사업들 다 해 놓고 그 사업들 아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백억 아마 5백억 정도는 될 거에요. 1년에 사업들이, 그런데 그것을 사후약방문식으로 와서 센터를 종합으로 하겠다. 좀 늦은… 많이 늦었죠? 공모사업할 때 부터 그런 식 공모사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라도 늦은 것이 빠르더라 그랬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 위원 정명조
이런 부분이라도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저희들 낼 모레 계수조정 때까지 안을 좋은 안을 내 보십시오. 1 : 9사업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저희 의원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군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국가사업,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오면 기본 5 : 5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억 사업이면 15억은 가서 해 갖고 와야죠. 10% 해갖고 와 가지고 27억 투자해서 하겠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한가지만, 중복해서 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고문변호사 네 분이세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네분입니다.
○ 위원 이선
월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분들한테 우리가 자문료로 월 3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소송이 걸려…
○ 위원 이선
20이여요, 30이여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20만원씩 드리고 있어서 실과소에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제 말은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문위원을 네 분이나 고문변호사를 모셨으면 소송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이선
그런데 왜 소송이 늘어나요? 이렇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아까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이 개발행위 주제 관련 위 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요. 자문위원은 2명에서 4명으로 증가시켜 놓고 우리 자문위원을 일부 지원하는데 건당 3백만원, 일반적인 건수에요. 일반인들도 3백만원이면 다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네분이나 만들어 놓고 이 건수는 계속 올라서 우리가 계속 3백만원씩 부담을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고 이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개발행위 같은 것들도 되고 안 되고를 무슨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되는 것은 해주고, 안 되는 것은 안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인허가 과정에서 나오는 민원이거든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주로 그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이 운영을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운영을 잘 하십시오. 각종 인허가 과정이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뭔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 놓고도 지금 현재 우리는 3백만원씩 매년 수임료를 부담해 가지고 매 건수마다 앞으로 계속 더 많을 거예요. …관계 때문에 계속 들어올 예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조금 소송이 안 되고 하는 법에서 소송을 할 수 없게 정확하니 준례를 만들어서 인허가 과정을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종합적으로 지적해주는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 위원 이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복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실장 최영미입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 특별교부세입니다. 2018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예산액 1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저희 행복민원실은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7천8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실 직원 근무복 예산안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추동복을 구입하여 민원인에게 단정하고 통일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기존 건축 허가 시에만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건축신고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공사입니다. 정부합동평가의 대상인 도로명판 확충부분의 지방비 집행목표액 5천만원의 달성을 위하여 기존 3천여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22백여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예산안입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 및 국민의 위치 찾기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세출예산안에 대해 모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실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전번 227회 정례회 때 지금 2회 추경하고 관계없는 것 말씀드립니다. 지적재조사, 제가 말씀드렸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2019년도 예산안 편성계획 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이번에 저희가 계상을 해 봤는데요,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올해 330필지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비슷한 349필지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행복민원실장님! 349필지 …하면 우리군 전체 필지 수가 대략 몇 필지인데 몇 배 일 입니까? 한자리 수는 안 되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0. 몇 %입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0.00 몇 %입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0. 몇 %입니다.
○ 위원 정명조
0. 몇 %, 안 되지요. 그러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저희가 많이…
○ 위원 정명조
확대 질문했잖아요. 저번 정례회 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300필지, 400필지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려고 그래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예산안에 문제 보다는 저희가 직원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필지수를…
○ 위원 정명조
옛날 아버지 세대에서는 싸움이 안 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한 속에서… 그런데 지금 4촌, 6촌 시대 와 가지고 싸워버려, 모든 민원이 지적 관계입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시골에서 싸움 사건이, 4촌이 원수되고, 6촌이 원수되고 7촌이 멀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하시고, 편성을 해서 3천 4만개 5만개 이렇게 가야돼요. 그런데 몇 백개 갖고 예산 세우나 마나 예산…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냥 저희…
○ 위원 정명조
지금 지적재조사 몇 분이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적재조사 팀에 팀장 포함해서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5명, 6명 증원시키더라도 빨리 해야죠. 안 된다니까요. 심각하다니까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행복민원실에 직접 민원은 별로 없을지 몰라도 시골에서…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요즘 그런 민원이 많이…
○ 위원 정명조
근래 저희 주위에서만 해도 …봤는데 내일 모레 세고 나와요. 더 난리나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측량 더하고, 아마 측량도 엄청 밀려버릴걸요. 명절세고 나면, 형제간끼리 사촌끼리 싸움 나서 그래요. 서로 내 것이니 네 것이니,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런 예산확보는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편성해서 군수님한테 사정보고 말씀드리고 재산권 확보를 하기 때문에 해 줘야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예산은 국비가 90% 지급하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실장 최영미입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 특별교부세입니다. 2018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예산액 1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저희 행복민원실은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7천8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실 직원 근무복 예산안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추동복을 구입하여 민원인에게 단정하고 통일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기존 건축 허가 시에만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건축신고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공사입니다. 정부합동평가의 대상인 도로명판 확충부분의 지방비 집행목표액 5천만원의 달성을 위하여 기존 3천여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22백여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예산안입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 및 국민의 위치 찾기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세출예산안에 대해 모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실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전번 227회 정례회 때 지금 2회 추경하고 관계없는 것 말씀드립니다. 지적재조사, 제가 말씀드렸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2019년도 예산안 편성계획 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이번에 저희가 계상을 해 봤는데요,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올해 330필지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비슷한 349필지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행복민원실장님! 349필지 …하면 우리군 전체 필지 수가 대략 몇 필지인데 몇 배 일 입니까? 한자리 수는 안 되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0. 몇 %입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정명조
0.00 몇 %입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0. 몇 %입니다.
○ 위원 정명조
0. 몇 %, 안 되지요. 그러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저희가 많이…
○ 위원 정명조
확대 질문했잖아요. 저번 정례회 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300필지, 400필지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려고 그래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예산안에 문제 보다는 저희가 직원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필지수를…
○ 위원 정명조
옛날 아버지 세대에서는 싸움이 안 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한 속에서… 그런데 지금 4촌, 6촌 시대 와 가지고 싸워버려, 모든 민원이 지적 관계입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시골에서 싸움 사건이, 4촌이 원수되고, 6촌이 원수되고 7촌이 멀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하시고, 편성을 해서 3천 4만개 5만개 이렇게 가야돼요. 그런데 몇 백개 갖고 예산 세우나 마나 예산…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냥 저희…
○ 위원 정명조
지금 지적재조사 몇 분이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적재조사 팀에 팀장 포함해서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5명, 6명 증원시키더라도 빨리 해야죠. 안 된다니까요. 심각하다니까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행복민원실에 직접 민원은 별로 없을지 몰라도 시골에서…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요즘 그런 민원이 많이…
○ 위원 정명조
근래 저희 주위에서만 해도 …봤는데 내일 모레 세고 나와요. 더 난리나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측량 더하고, 아마 측량도 엄청 밀려버릴걸요. 명절세고 나면, 형제간끼리 사촌끼리 싸움 나서 그래요. 서로 내 것이니 네 것이니,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이런 예산확보는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편성해서 군수님한테 사정보고 말씀드리고 재산권 확보를 하기 때문에 해 줘야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예산은 국비가 90% 지급하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 1천만원 등 2개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시도비 보조금등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집행잔액으로 5십9만 3천원을 감액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6백만원 등 4개 사업에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포함 총 12억 3천4백7십6만 2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국도군정 시책】예산안입니다. 제37회 군민의날 기념 및 2018 국화향연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막식 행사비 2억원과 소모품 구입비 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 행복공감대화 사전 준비를 위한 군정보고 영상 제작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마을공동체】예산안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비로 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및 행사지원】예산안입니다.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비로 4백5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근무환경 개선】예산안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강의 날 행사비 4천2백만원과 체육의 날 행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송무관리】예산안입니다. 노사간 단체협약 추진을 위한 고문노무사 수당으로 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사회단체 육성 지원】예산안입니다. 법정지원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새마을회에는 읍면협의회 사업비로 1천5백6십만원을 한국자유총연맹 화순군지회에는 자유수호 전진대회 2백만원과 운영비 2백5십8만원을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지회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가비로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우호협력 강화】예산안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우호교류 준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도시 조성】예산안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확대 운영에 따른 소요 사업비 4천만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해교육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6백만원, 전남 배움 행복마을학교 지원 1천만원, 화순야학 지원 1천만원,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사업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정보통신시설 구축】예산안입니다. 영상동보장치 셋톱박스 업그레이드 1천9백6십만원, 산간벽지 사물인터넷 서비스망 구축 2천만원,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지원사업 1천2백9십만원, 정보통신공사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전화기 교체공사 6천1백만원은 전화기 단종으로 인한 사업 미실시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장비 구축】예산안입니다. 행정업무용 시스템 방화벽 구입 6천2백만원, 전화녹취 단말기 구입 1천1백4십만원, 네트워크타임 서버 구입 1천6백만원, 백업서버 구입 1천3백만원 등 총 1억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직소민원처리】예산안입니다.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처리사업비 3억원은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에 대한 감사 지적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인사관리】예산안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105명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억 1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공무원 교육여비】예산안입니다. 도 및 중앙부처 교육원 교육 여비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직자 사기진작】예산안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 2천6백6십5만2천원 직원 5대암 검진비 등 2천1백9십만원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9백7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한마음 체육대회】예산안입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직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직원 건강의 날 행사와 직원 체육의날 행사로 변경코자 6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인력운영비】예산안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25억1천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반환금 및 기타】예산안입니다. 행복학습센터 국고보조금 이자 등 4개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백3십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공기원 군민 대화합 페스티벌 2억, 2017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1억 2천만원,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18년도는 8천만원을 더 늘려서 총무과에서 직접 하시겠다.
○ 총무과장 최기운
올해 4대 지방선거도 있고 저희 군민의 날 행사가 저희가 옥내에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했으며 아이돌 그룹이 한 팀당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이돌 그룹 안 데리고 와야… 좌우지간 내실 있게 사용하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지금 방송국 하고 조율도 하고 있고요.
○ 위원 정명조
아무튼 잔치 한다는데 찬물, 얼음물은 못 붓고, 증액이 얼마나 되어 버립니까? 전문부서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도 1억 2천만원에 했는데 총무과에서 한다고 나서가지고 2억 들어간다니까 염려스럽겠죠? 돈 만큼 내실 있게 하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에서 더 열심히…
○ 위원 정명조
돈 만큼 내실 있게, 새마을회 읍면협의회 사업비 1백 2십만원씩 13개 읍면 …전연도 집행한 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이번에 처음입니다.
○ 위원 정명조
왜, 이제껏 한 번도 안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새마을회 읍면회에다가 1백 2십만원씩 준 것도 좋아요, 운영비가 되든, 활동비가 되든 우리가 일명 말하는 읍면단체가 몇 군데 입니까? 지금, 자유총연맹, 바르게살리기…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법정 지원 단체는 3군데…
○ 위원 정명조
늘푸른21 해서 몇 군데 대 여섯군데…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 소관만 있고,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별로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 단체가,
○ 총무과장 최기운
3개 단체입니다.
○ 위원 정명조
3개 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리기, 새마을회 하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좋아요. 제일 거대한 농촌지도자회 그렇죠. 6백명, 8백명 회원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 사회단체에서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면단위 다 결성되어 있죠? 지금 결성은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결성은 되어 있는데,
○ 위원 정명조
아니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체장들 큰일나버려 욕 먹어요.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결성은 되어 있는 데가 아니라 결성은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다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단체에서 왜 새마을회만 1백 2십만원씩 주고 우리는 안주냐 했을 때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승인하고 반론을 제기해서는 새마을회보다 당신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했을 때는 안 되고 그럽니다. 지금, …의원님들 시험에 들게 하시지…
○ 총무과장 최기운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사업을 한 번 더 발굴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총무과장 최기운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올릴려면 같이 올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느 단체장이 능력에 의해서 지금은요. 단체에 있는 회원들이 단체장 평가를 이걸로 해 버려요. 무능력 단체장이네, 조금 무능력하네, 저 분을 왜 단체장 시켜놨지, 모든 평가를 사업비로 해 버립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민원이 그런 민원이 와요. 여러 단체에서 그러면 새마을 단체장이 이것을 만들었어요. 박수쳐요, 본예산 편성할 때 와서 왜 …우리도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면 뭐라고 하려고요. 줘야 되겠죠?
○ 총무과장 최기운
암튼 저희가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준단 소리하고 똑… 그래서 단체장들 능력 평가를 사업별로 평가하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구성원들 한 번 봐 보십시오. 한 사람이 4개, 5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부지기수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는 있지요, 이 분들이 평가를 해요. 나는 어디도 회원이고, 어디도 회원이고 어디도 회원인데 어느 회는 회장이 얼마 갖고 왔드라 우리 이쪽 회는 못 갖고 오더라 회장을 바꿔야 쓰겠더라 이런 평가를 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3개 단체 관리하고 있을 때에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 위원 정명조
형평성 맞춰서…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꼭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이번에 꼭…
○ 위원 정명조
이제껏 한 번도 안 줬는데…
○ 총무과장 최기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 위원 정명조
자 봐 봐요. 이것 예산편성해서 집행 하려면 앞으로 1개월 이상 걸리죠. …하려면 낼 예산 통과되면 모레 줘 불라요,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각 종 활동하는데 소요 물품비…
○ 위원 정명조
금년도 불과 9월 지나버리면 10, 11, 12월 남았는데요. 차라리 1월에 주시지, 왜 이제 와서 줘요,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그럼 3개월 동안 120만원 쓰고 내년에 5백만원 주실 거예요? 면 단위에다가,
○ 총무과장 최기운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이 예산이 계산적으로… 안 맞죠? 3개월 쓰라고 120만원 주었으니까 12개월 쓰라고 얼마 줘야 되겠어요. 480만원 줘야 되겠죠? 5백만원 줄 거냐고요. 내년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그…
○ 위원 정명조
2회 추경에다가, 말미에다가 그래서 민원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읍면 협의회가 이번에 활동하는데 소요…
○ 위원 정명조
3개월 쓰라고 120만원 주면 산술적으로 12개월 쓰려면 480만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화녹취 단말기 구입 38대 30만원씩 전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했었죠. 우리 행정전화가 몇 대인데, 수 백대인데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직원 1인 1전화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38대 녹취기 어디에 설치하려고… 제가 전번에 과장님 하고 말씀 나눴죠, 제일 악성 민원 많은 데에다가 꽂아 놀란다고…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실과 읍면별로 필요한 자리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가 말하는 산업민원, 복지민원 ,총무민원, 민원서류 민원 보통 기준이 4개 팀이죠 면에, 그럼 거기에서 어느 팀으로 전화 온 줄 알고 꽂아 놓냐고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항상 악성 민원이 오는 것도 아니고
○ 위원 정명조
구입하려면 여러 대를 차라리 하든지 해서 예산 쓸 것 확 써 버려요. 그래야 한 팀별로 하나씩 꽂아 줘야죠.
○ 총무과장 최기운
내년 본예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올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각 면에 4개씩은 꽂아 줘야죠. 면장님실까지 하면 기본 5대는 기본 꽂아 놔야 되요. 그래야 이것이 됩니다. 악성 민원이 저기서 막 우리 공직자들한테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떼었다 녹취하고 갈랍니다. 떼어 가지고 와서…
○ 총무과장 최기운
이것이 처음 사업이 아니라 추가 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하시려면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항상 형평성 자리에 맞춰서…
○ 총무과장 최기운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 위원 정명조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저도 화순군 새마을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편성상에 보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방치된 자원 활용을 통한 맑고 푸른 환경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부녀회에는 별도로 재활용 수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부녀회에서 분기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럼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고 또 지금 보니까 장갑, 장화, 빗자루 집게 이런 것들 구입하는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뭐 청소 이런 것…
○ 총무과장 최기운
재활용품 수거는 별도로 사고요. 환경정화 활동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라 이것입니다. 읍면 새마을회가 보통 유명무실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죠. 네.
○ 총무과장 최기운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해 보자
○ 위원 류영길
지금 결성이 되어 있는데, 활동은 안 하고 있는데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활성화 차원에서…
○ 총무과장 최기운
읍면에 새마을 부녀회는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요,
○ 위원 류영길
그렇조.
○ 총무과장 최기운
남자 새마을회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 총무과장 최기운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 위원 류영길
그러면 단기성으로 이번에 한번 해 보고 그만 하실겁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 정명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을 세워서…
○ 총무과장 최기운
지원을 해 보고 저희가 활동 사항을 체크해 보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여부는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여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다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어떤 성과를 거둬서 잘 해야지만 예산 편성된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총무과장님! 새마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거듭니다. 새마을협의회 사업비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민선6기 때 이미 한번 배부받은적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때도 새마을 읍면사업비를 수령한 적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기억으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2번을 받았었는데 전에 받았으니까 지금 이번에 받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새마을 단체가 남자들이 하는 협의회 여자들이 하는 부녀회 직장 단체들이 있는데 각 단체별로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없는 예산은 아니고 분명히 우리 면별로 잘하시는 면은 잘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 부녀회는 자원 재활용품하고 중복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틀리는 이야기고, 우리는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폐자원을 모아서 같이 자원화 시켜서 돈도 만들고 이런 사업이고 우리 협의회 사업은 같이 관내 유원지 이런데 가서 정화활동 청소내지 이런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삽이나 이런 것으로 막힌 곳도 뚫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전부터 계속 오다가 안 주었다. 주었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사실은 우리 활성화 …법으로 새마을이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가 법으로는 정해져 있는 새마을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우리 정명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120만원 주면 내년에는 5백만원 줘야 된다는 그것은 아니고 1개면에 120만원… 면에 3개월에 120만원 쓰는 것이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는데 본예산에 안 되니까 또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세운… 혹시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 부연 설명을 할 부분은 아닌데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조세현 위원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관리하는 단체가 새마을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단체를 형평성에 맞춰서 줄 것이냐 이거에요. 줄 거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저희가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지회나 항상 예산을…
○ 위원 정명조
환경정화, 환경정화는 어디서 해야 돼요, 환경관련 단체에서 해야 되겠죠, 예산 줍니까? 환경과에 물어봐야 돼요, 자생단체들 지금 안 줘요, 사업비, 환경단체, 자급자족 하고 있어요. 봉사활동, 그것 정확히 파악 하시고 계수조정 때까지 자료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환경정화 하는 것 아닙니다. 명분을 다른 걸 세워야지…
○ 총무과장 최기운
일 예로 저희가 말씀…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안 되지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저는 새마을지회를 탓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관련 단체 제가 아까 여쭈어봤잖아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각 면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면 지회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도 이런 사업하려니까 줄래? 했을 때 줄라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계속 이번에도 반영…
○ 위원 정명조
검토하신다 그러는데 검토하면 다 주겠다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3군데 단체를 다 세워 버리지 왜 1개 단체만 세워 가지고 단체장들 평가를 받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이번에 3개 단체 다 반영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회, 지회 …회를 말 하는 것이고 나머지 2개 단체는, 면 지회는 아니잖아요, 지금 새마을회는 면 회에요, 그렇죠? 13개 읍면, 사업명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사업명을 바꾸시든지 13개면이 아니고 새마을회 해 가지고 지원해 주었으면 이런 말이나 분란이 안 생기죠.
○ 총무과장 최기운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 1천만원 등 2개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시도비 보조금등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집행잔액으로 5십9만 3천원을 감액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6백만원 등 4개 사업에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포함 총 12억 3천4백7십6만 2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국도군정 시책】예산안입니다. 제37회 군민의날 기념 및 2018 국화향연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막식 행사비 2억원과 소모품 구입비 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 행복공감대화 사전 준비를 위한 군정보고 영상 제작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마을공동체】예산안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비로 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및 행사지원】예산안입니다.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비로 4백5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근무환경 개선】예산안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강의 날 행사비 4천2백만원과 체육의 날 행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송무관리】예산안입니다. 노사간 단체협약 추진을 위한 고문노무사 수당으로 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사회단체 육성 지원】예산안입니다. 법정지원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새마을회에는 읍면협의회 사업비로 1천5백6십만원을 한국자유총연맹 화순군지회에는 자유수호 전진대회 2백만원과 운영비 2백5십8만원을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지회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가비로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우호협력 강화】예산안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우호교류 준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도시 조성】예산안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확대 운영에 따른 소요 사업비 4천만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해교육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6백만원, 전남 배움 행복마을학교 지원 1천만원, 화순야학 지원 1천만원,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사업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정보통신시설 구축】예산안입니다. 영상동보장치 셋톱박스 업그레이드 1천9백6십만원, 산간벽지 사물인터넷 서비스망 구축 2천만원,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지원사업 1천2백9십만원, 정보통신공사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전화기 교체공사 6천1백만원은 전화기 단종으로 인한 사업 미실시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장비 구축】예산안입니다. 행정업무용 시스템 방화벽 구입 6천2백만원, 전화녹취 단말기 구입 1천1백4십만원, 네트워크타임 서버 구입 1천6백만원, 백업서버 구입 1천3백만원 등 총 1억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직소민원처리】예산안입니다.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처리사업비 3억원은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에 대한 감사 지적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인사관리】예산안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105명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억 1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공무원 교육여비】예산안입니다. 도 및 중앙부처 교육원 교육 여비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직자 사기진작】예산안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 2천6백6십5만2천원 직원 5대암 검진비 등 2천1백9십만원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9백7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한마음 체육대회】예산안입니다. 당초 계획하였던 직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직원 건강의 날 행사와 직원 체육의날 행사로 변경코자 6천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인력운영비】예산안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25억1천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반환금 및 기타】예산안입니다. 행복학습센터 국고보조금 이자 등 4개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백3십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공기원 군민 대화합 페스티벌 2억, 2017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1억 2천만원,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맞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18년도는 8천만원을 더 늘려서 총무과에서 직접 하시겠다.
○ 총무과장 최기운
올해 4대 지방선거도 있고 저희 군민의 날 행사가 저희가 옥내에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했으며 아이돌 그룹이 한 팀당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이돌 그룹 안 데리고 와야… 좌우지간 내실 있게 사용하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지금 방송국 하고 조율도 하고 있고요.
○ 위원 정명조
아무튼 잔치 한다는데 찬물, 얼음물은 못 붓고, 증액이 얼마나 되어 버립니까? 전문부서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도 1억 2천만원에 했는데 총무과에서 한다고 나서가지고 2억 들어간다니까 염려스럽겠죠? 돈 만큼 내실 있게 하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에서 더 열심히…
○ 위원 정명조
돈 만큼 내실 있게, 새마을회 읍면협의회 사업비 1백 2십만원씩 13개 읍면 …전연도 집행한 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이번에 처음입니다.
○ 위원 정명조
왜, 이제껏 한 번도 안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새마을회 읍면회에다가 1백 2십만원씩 준 것도 좋아요, 운영비가 되든, 활동비가 되든 우리가 일명 말하는 읍면단체가 몇 군데 입니까? 지금, 자유총연맹, 바르게살리기…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법정 지원 단체는 3군데…
○ 위원 정명조
늘푸른21 해서 몇 군데 대 여섯군데…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 소관만 있고,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과별로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 단체가,
○ 총무과장 최기운
3개 단체입니다.
○ 위원 정명조
3개 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리기, 새마을회 하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좋아요. 제일 거대한 농촌지도자회 그렇죠. 6백명, 8백명 회원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 사회단체에서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면단위 다 결성되어 있죠? 지금 결성은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결성은 되어 있는데,
○ 위원 정명조
아니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체장들 큰일나버려 욕 먹어요.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결성은 되어 있는 데가 아니라 결성은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다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 단체에서 왜 새마을회만 1백 2십만원씩 주고 우리는 안주냐 했을 때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승인하고 반론을 제기해서는 새마을회보다 당신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했을 때는 안 되고 그럽니다. 지금, …의원님들 시험에 들게 하시지…
○ 총무과장 최기운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사업을 한 번 더 발굴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총무과장 최기운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해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요. 올릴려면 같이 올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느 단체장이 능력에 의해서 지금은요. 단체에 있는 회원들이 단체장 평가를 이걸로 해 버려요. 무능력 단체장이네, 조금 무능력하네, 저 분을 왜 단체장 시켜놨지, 모든 평가를 사업비로 해 버립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민원이 그런 민원이 와요. 여러 단체에서 그러면 새마을 단체장이 이것을 만들었어요. 박수쳐요, 본예산 편성할 때 와서 왜 …우리도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면 뭐라고 하려고요. 줘야 되겠죠?
○ 총무과장 최기운
암튼 저희가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준단 소리하고 똑… 그래서 단체장들 능력 평가를 사업별로 평가하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구성원들 한 번 봐 보십시오. 한 사람이 4개, 5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부지기수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는 있지요, 이 분들이 평가를 해요. 나는 어디도 회원이고, 어디도 회원이고 어디도 회원인데 어느 회는 회장이 얼마 갖고 왔드라 우리 이쪽 회는 못 갖고 오더라 회장을 바꿔야 쓰겠더라 이런 평가를 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3개 단체 관리하고 있을 때에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 위원 정명조
형평성 맞춰서…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꼭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이번에 꼭…
○ 위원 정명조
이제껏 한 번도 안 줬는데…
○ 총무과장 최기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 위원 정명조
자 봐 봐요. 이것 예산편성해서 집행 하려면 앞으로 1개월 이상 걸리죠. …하려면 낼 예산 통과되면 모레 줘 불라요,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각 종 활동하는데 소요 물품비…
○ 위원 정명조
금년도 불과 9월 지나버리면 10, 11, 12월 남았는데요. 차라리 1월에 주시지, 왜 이제 와서 줘요,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그럼 3개월 동안 120만원 쓰고 내년에 5백만원 주실 거예요? 면 단위에다가,
○ 총무과장 최기운
아닙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이 예산이 계산적으로… 안 맞죠? 3개월 쓰라고 120만원 주었으니까 12개월 쓰라고 얼마 줘야 되겠어요. 480만원 줘야 되겠죠? 5백만원 줄 거냐고요. 내년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그…
○ 위원 정명조
2회 추경에다가, 말미에다가 그래서 민원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읍면 협의회가 이번에 활동하는데 소요…
○ 위원 정명조
3개월 쓰라고 120만원 주면 산술적으로 12개월 쓰려면 480만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화녹취 단말기 구입 38대 30만원씩 전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했었죠. 우리 행정전화가 몇 대인데, 수 백대인데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직원 1인 1전화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38대 녹취기 어디에 설치하려고… 제가 전번에 과장님 하고 말씀 나눴죠, 제일 악성 민원 많은 데에다가 꽂아 놀란다고…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실과 읍면별로 필요한 자리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가 말하는 산업민원, 복지민원 ,총무민원, 민원서류 민원 보통 기준이 4개 팀이죠 면에, 그럼 거기에서 어느 팀으로 전화 온 줄 알고 꽂아 놓냐고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항상 악성 민원이 오는 것도 아니고
○ 위원 정명조
구입하려면 여러 대를 차라리 하든지 해서 예산 쓸 것 확 써 버려요. 그래야 한 팀별로 하나씩 꽂아 줘야죠.
○ 총무과장 최기운
내년 본예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올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각 면에 4개씩은 꽂아 줘야죠. 면장님실까지 하면 기본 5대는 기본 꽂아 놔야 되요. 그래야 이것이 됩니다. 악성 민원이 저기서 막 우리 공직자들한테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떼었다 녹취하고 갈랍니다. 떼어 가지고 와서…
○ 총무과장 최기운
이것이 처음 사업이 아니라 추가 사업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하시려면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항상 형평성 자리에 맞춰서…
○ 총무과장 최기운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 위원 정명조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저도 화순군 새마을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편성상에 보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방치된 자원 활용을 통한 맑고 푸른 환경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부녀회에는 별도로 재활용 수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부녀회에서 분기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럼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고 또 지금 보니까 장갑, 장화, 빗자루 집게 이런 것들 구입하는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뭐 청소 이런 것…
○ 총무과장 최기운
재활용품 수거는 별도로 사고요. 환경정화 활동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라 이것입니다. 읍면 새마을회가 보통 유명무실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렇죠. 네.
○ 총무과장 최기운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해 보자
○ 위원 류영길
지금 결성이 되어 있는데, 활동은 안 하고 있는데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활성화 차원에서…
○ 총무과장 최기운
읍면에 새마을 부녀회는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요,
○ 위원 류영길
그렇조.
○ 총무과장 최기운
남자 새마을회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 총무과장 최기운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 위원 류영길
그러면 단기성으로 이번에 한번 해 보고 그만 하실겁니까, 아니면 아까 우리 정명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본예산에 또 예산을 세워서…
○ 총무과장 최기운
지원을 해 보고 저희가 활동 사항을 체크해 보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여부는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여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다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어떤 성과를 거둬서 잘 해야지만 예산 편성된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총무과장님! 새마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거듭니다. 새마을협의회 사업비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민선6기 때 이미 한번 배부받은적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때도 새마을 읍면사업비를 수령한 적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기억으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2번을 받았었는데 전에 받았으니까 지금 이번에 받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새마을 단체가 남자들이 하는 협의회 여자들이 하는 부녀회 직장 단체들이 있는데 각 단체별로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없는 예산은 아니고 분명히 우리 면별로 잘하시는 면은 잘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 부녀회는 자원 재활용품하고 중복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틀리는 이야기고, 우리는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폐자원을 모아서 같이 자원화 시켜서 돈도 만들고 이런 사업이고 우리 협의회 사업은 같이 관내 유원지 이런데 가서 정화활동 청소내지 이런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삽이나 이런 것으로 막힌 곳도 뚫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전부터 계속 오다가 안 주었다. 주었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사실은 우리 활성화 …법으로 새마을이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가 법으로는 정해져 있는 새마을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우리 정명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120만원 주면 내년에는 5백만원 줘야 된다는 그것은 아니고 1개면에 120만원… 면에 3개월에 120만원 쓰는 것이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는데 본예산에 안 되니까 또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세운… 혹시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 부연 설명을 할 부분은 아닌데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조세현 위원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관리하는 단체가 새마을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단체를 형평성에 맞춰서 줄 것이냐 이거에요. 줄 거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저희가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지회나 항상 예산을…
○ 위원 정명조
환경정화, 환경정화는 어디서 해야 돼요, 환경관련 단체에서 해야 되겠죠, 예산 줍니까? 환경과에 물어봐야 돼요, 자생단체들 지금 안 줘요, 사업비, 환경단체, 자급자족 하고 있어요. 봉사활동, 그것 정확히 파악 하시고 계수조정 때까지 자료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환경정화 하는 것 아닙니다. 명분을 다른 걸 세워야지…
○ 총무과장 최기운
일 예로 저희가 말씀…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안 되지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저는 새마을지회를 탓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관련 단체 제가 아까 여쭈어봤잖아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각 면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면 지회가, 거기에서 그 사람들도 이런 사업하려니까 줄래? 했을 때 줄라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계속 이번에도 반영…
○ 위원 정명조
검토하신다 그러는데 검토하면 다 주겠다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3군데 단체를 다 세워 버리지 왜 1개 단체만 세워 가지고 단체장들 평가를 받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이번에 3개 단체 다 반영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회, 지회 …회를 말 하는 것이고 나머지 2개 단체는, 면 지회는 아니잖아요, 지금 새마을회는 면 회에요, 그렇죠? 13개 읍면, 사업명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사업명을 바꾸시든지 13개면이 아니고 새마을회 해 가지고 지원해 주었으면 이런 말이나 분란이 안 생기죠.
○ 총무과장 최기운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장 안정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보건소 금년도 당초 기정 예산액은 112억 5천 7백만원입니다. 제2회 세출 예산액은 111억 9천3백만원이며 국도비 변경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 6,3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과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운영지침 변경과 공중보건의사 추가 배치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 및 위험수당 3,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677만원 증액은 금년도 4. 1.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라 발생되는 인건비로 189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5,476만원 감액하여 목 변경하고 부족분 1,202만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 증액은 보건소, 한천면ㆍ이양면보건지소에 구비된 자동혈압계 4대가 내구연한 경과되어 측정오류 등 잦은 고장이 있어 재정비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하단부터 190쪽 윗부분 까지 화순군 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보험 지원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와 신생아 건강보험료 가입 기한 만기 등의 사유로 4억 9,61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도 신규 사업이며 신혼(예비)부부에게 임신관련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보조금이 내시되어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신과 출산 성공률 제고를 위해 한방 난임치료 지원 또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1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정부지원 대상 밖의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군비 추가된 사업으로 신청자 감소로 인해 1억 728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90쪽 하단부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미혼모 등에 도 예외지원 대상에게 산모신생아관리사를 파견하고자 군비 추가된 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로 4,1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치매환자 실종 예방용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로 인한 실종 예방과 신속발견으로 사고위험 사전 방지를 위해 화순경찰서와 연계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관내 치매환자에게 실종예방용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자 4,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3억 9,600만원은 기금 보조 사업으로 금년도 보건복지부치매정책 사업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예산 편성 기준 명시 비율인 인건비 70% 이하, 운영경비 15% 이하로 조정하기 위해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관내 직장인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군립요양병원확충(BTL) 정부지급금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경영난과 국책 시책사업 포기 등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개선 컨설팅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1,0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치매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관리 강화 및 맞춤형 사례관리 등 역할강화를 위해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신규 사업으로 9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2억 6,723만원 증액은 2017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목)간 변경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동 혈압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볼게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류영길
자동혈압기가 화순군에 요소, 요소에 잘 배치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류영길
간단하게 자기들이 건강체크 하기에는 참 좋은 장비인 것 같은데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점검이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안정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료 기구는 월별, 단기별, 연말로 정비를 해서 거기에 따른 수리라든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저도 건강을 체크할 시기가 되어서, 있으면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가끔 고장 난 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제가 좀 혈압이 있는데 정상 혈압이 나오면 그것은 위험하잖습니까, 이것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장 난 기계들은 빨리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치매환자 실종 예방용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4천 6백 4십 3만 7천원, 이것을 치매 환자분들한테 다 보급해 드리겠다. 이 말이죠, 673분한테 전수조사 한 것입니까? 673분을, 우리군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안정순
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 위원 정명조
모델이 어떻게 생겼어요. 감지기 모양이,
○ 보건소장 안정순
시계…
○ 위원 정명조
시계형 입니까? 보호자가 있어야 착용을 하겠죠, 24시간 채워나 버립니까, 치매환자분한테 안 뜯어내요? 뜯어내는 것이 치매환자여요.
○ 보건소장 안정순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보건소장 안정순
가족이 관리를 같이…
○ 위원 정명조
…그것을 뜯어내고 훼손을 시켜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매환자에요. 주가 이걸… 저 같은 경우 제 가족 중에 겪어 봤습니다마는 다 뜯어 없애버려요. 몸에 있는 것, 기저귀 채우고 링겔 영양제 주사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차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 모델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그것을 감안해서 구입을 하시고 해야지 이것 해 봐야 무용지물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치매환자가 나가 가지고 실종되는 사건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은 검토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십시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초정신 건강 심사위원회 수당 10만원씩 다섯분, 11개월 곱하기 2회, 기정액 6백만원인데 5백만원 증액이에요. 한 달에 두 번 합니까? 위원회를,
○ 보건소장 안정순
한 달에 두 번 추진합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소장님 말고 팀장님한테 여쭈어 봐도 됩니까?
○ 위원장 김석봉
네. 팀장님! 답변 하십시오.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작년 2017년 5월 30일 정신보건 개정법에 의해서…
○ 위원 정명조
몇 년도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2017년이요. 5월 30일 개정법에 의해서 지금 예전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이 3개월이라든지 6개월 동안 입원을 하면 그냥 한 달에 1번씩 입원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개정법에 의해서 청구 기간이 바뀌었어요. 청구 기간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청구 기간이라는 것이 이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처음에는 3개월 만에 계속 입원을 한다면 청구를 하는데 그 기간 자체가 한 달이 지나고 또 만료 일이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한 달 기간만 청구를 할 수 있게 법이 바꿔졌어요.
○ 위원 정명조
격리관계, 입원관계를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네.
○ 위원 정명조
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 하냐 이 말이에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 위원 정명조
언제…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작년에 바꿔졌는데 계속 시행기간이 늦어져 가지고 올 2월부터 바뀌어져 가지고…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본예산에는 6백만원을 세웠었는데,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네.
○ 위원 정명조
증액을, 그러면 1회 추경 때 하지 왜 지금…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1회 추경이 좀 지났어요. 저희가 그것을 바꿨을 때,
○ 위원 정명조
우리 1회 추경이 3월 달에 했었는데 2월 달에 시행을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라 그랬으면 3월 1회 추경에 편성을 시켰어야지 그 동안에 돈을 어디서 줬냐고요. 수당을,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그동안에는 1회만 했었어요. 이것은 저희 시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 위원 정명조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에요. 금년 어차피 9월까지는 1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아니오. 9월까지가 아니라 1회추경 전까지는 1회만 했었어요. 1회만 했었는데,
○ 위원 정명조
1회는 했는데 수당은 어디서 나서 주었냐고요, 외상 해 놨어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6백만원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 위원 정명조
고갈되어 버렸죠. 2, 3, 4, 5, 6 그렇죠?, 1백만원씩 나가버렸으면, …소진 되었다니까요. 이 예산은,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아니 위원님! 어떻게 되냐면, 그 기간이 환자가 입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1회가 있고, 2회가 있어요. 무조건 2회가 아니라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2회잖아요. 예산은,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그런데 그 환자가 언제 입원할지 모르니까 예산은 2회로 잡아 놔야 돼요. 환자가 저희한테 언제 입원을 한다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지금 환자가 아니고 환자들이 아니고 환자에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네. 환자들이죠?
○ 위원 정명조
여러 사람?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네. 여러 명이죠,
○ 위원 정명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안 헷갈려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죄송합니다. 환자들입니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이 청구 기간에 따라서 심사위원회가 한번 할지 두 번 할지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회 할 때가 있고 2회 할 때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제가 아까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10만원씩 5명 위원이 11개월 것을 두 번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했다 이 말이에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이 예산이 필요하면 별도 계정을 해서 증액을 시켜야지 한마당 행사 수련회 단체복 2백만원 정신 재활실 및 우울증프로그램 강사수당을 3백만원 왜 빼 가지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들을 예산을 세웠으면 시행을 해야지 왜 안하고 이걸 감액시켜 가지고 여기에 넣어 버리냐고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되었잖아요.
○ 위원 정명조
불필요한 예산을 미리 세워둔 결론 아닙니까,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그 전에는 이것이…
○ 위원 정명조
불용을 시킬 정도 되면 회기연도도 안 끝났는데 지금 불용을 시키잖아요. 자체적으로 이것 예산 세울 때 총무위원회에서 뭐라 했어요. 예산 세워주십시오.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달에 그래 가지고 1원도 안 쓰고 불용을 자체적으로 시켜 버려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그 때는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내려올지 몰라 가지고 본예산에 작년에 세워 놓은 것이고 올해 추경으로 민간위탁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별도로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네.
○ 위원 정명조
낼 모레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별도로 설명 듣겠습니다.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소장님! 공중보건요원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31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31명,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그렇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세분류, 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보건소도 근무를 합니다.
○ 위원 정명조
보건소, 보건지소 하고 기타 기관에 나가있는 파견 공중보건의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군립병원,
○ 위원 정명조
담당 하시는 팀장님! 31분이 우리 보건소 하고 우리군 보건지소에서 다 근무를 하고 계시냐고요, 31명 전체가, 혹시 파견이나 이런 것 없어요?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현재는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어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군립요양병원 1분 계시고요,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본 거에요. 자꾸 없다고 하니까, 군립요양병원에 파견의 한분입니까? 언제까지, 계속 무기한으로,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아니오. 3년입니다.
○ 위원 정명조
3년, 계약 기간까지,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네.
○ 위원 정명조
임대기간, 운영기간,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아니오.
○ 위원 정명조
그러면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배치가 아니라
○ 보건소장 안정순
군립요양병원에 배치는
○ 위원 정명조
상위법 위반 안 됩니까? 파견근무를 시키는데 공중보건 의사는 지역민 지역주민보건을 관리해 주라고 건강관리를 해 주라고 보내 놨어요. 대체근무로, 군립요양병원이다 해서 거기에 군민들이 다 우리 군민 10%, 15%나 될까요, 그렇죠? 진료 내지는 입원환자 나머지는 타 시군이에요. 타 시군 환자들까지 우리 공중보건의가 파견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것 다음에 한번 자체 설명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총무위원회 전체 간담회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죠. 화순군립 요양병원 경영,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려고 공중보건의 물어 본 거에요. 경영개선 컨설팅 금액을 떠나서 1,025만원 우리 군에서 경영도 안 하고 운영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컨설팅을 해야 되죠. 어떤 식 컨설팅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러죠. 우리 군에서 임대사업 주면 끝나는데 그렇죠, 지금 3년마다 계약을 해 왔어요. 아마 세 번째 계약일 걸요.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2차…
○ 위원 정명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컨설팅 해 주겠다. 이것도 계수조정 전 까지 저한테 말씀 해 주십시오. …전남대학교 병원에다가 임대를 줘 버렸어요. 계약서 쓰고 정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간섭을 하고 컨설팅 해 주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계수조정 때 까지 말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한약재 유통시설은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농업정책과가 아니고, 옛날에 파견 직원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아니오. 지금 현재 파견 직원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고,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약재유통시설이 3년마다 계약합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최근에 3년입니다.
○ 위원 정명조
3년, 임대기간이 곧 될걸요.
○ 보건소장 안정순
10월 31일까지,
○ 위원 정명조
재 공모해야 되겠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만약에 공모사업자가 없을 경우, 계약서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우리 군에서 21억 4천만원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을 손해금 없는 최초 발행금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관여을 손을 띄었습니다. 운영자체를, 그때 까지는 우리 6급 직원 파견근무가 있었고요. 그때 까지는 한약재 재배하는 화순군 농민들이 1,200여명 농가 됩니다. 어느 정도 75%, 85% 수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6월 30일까지 8.5%인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것 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임대사업 하고 있는 사람들 업체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한약재 재배를 우리 관내에 있는 한약재 재배들은 우리 군을 믿고 그렇죠? BTL사업을 하니까 우리 한약초, 우리군도 주식을 20억원어치 넘게 샀으니까 당신들도 한약재 재배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우리가 잘 살게 해 주겠다. 일반 농사짓는 것 보다 3배, 4배 잘 살게 해 주겠다 해 놓고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 군은,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특별조사도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없었어요. 그래서 주식만 매각을 해 버리고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을 이런식 임대를 주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군민들 1,200 농가가 울어요. 어떤 식으로 우냐면 청색 볼펜을 생산을 했는데 주먹구구식 생산이에요. 작년에도 했으니까, 재 작년에도 했으니까 해 놓고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파느냐 당신들 것 가져와 자기들이 가서 팔아 가지고 3천원에 팔았으니까 우리 수수료 2백원 떼고 2,800원 가져가 그것도 2개월, 3개월 후에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식 사업체는 임대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공것으로 놀려 버려요. 20년 되면 BTL사업 다 상환하면 팔어 버리든지 우리군민 농민들 피 땀 흘리게 고생시켜 놓고 보장도 안 해주고 무엇을 심어라 말도 없고, 아무것도 농가들 자체에서 알아서 심어요. 보건소에서 지도해 준 것 있어요? 어느 농가에다, 어느 지역에다 이양, 춘양, 능주, 한천, 동복, 이서 북면 작물 무엇 심어라고 지도한 적 한 번이라도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이것 큰일…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제가 상의를 해서 다음 달 중으로 산청 한번 동의보감 촌 벤치마킹 다녀 오겠습니다마는 2015년도에도 갔다 왔었고 벤치마킹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가서 못 갔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인구는 2만 8천까지 안 되는데 한약초 농가는 450 농가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중앙에 등록해서 거기는 경남 생약협동조합이에요. 조합법에 의해서, 흑자 전환 했어요. 6년만에,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포기를 했어요. 1년에 과정들을 심각성을 따져야 되는데 450 농가가 흑자 전환이 되었다니까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 화순군 뭐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려면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해서 예산관련 부분이 임대가 있어서 그러는데 운영비가 2억 6천 7백만원 앞으로 12∼13년 남았습니까? BTL사업 상환하려면,
○ 보건소장 안정순
2030년까지입니다.
○ 위원 정명조
20년 아니고 30년이었어요?
○ 보건소장 안정순
2030년 6월까지,
○ 위원 정명조
12년 남았잖아요. 지금,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12년 남았으니까, 그 기간이라도 만약에 이 업체에서 10월 달에 임대공고 낼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이 업체에서 다시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군 생산 한약초 몇 %이상 당신들 …해서 써야지 우리 군에서 100억 시설해 놓은 것으로 임대사업으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 농산물 한약초는 쓰지도 않고 남의 것 갖다 써 버리고 안 되겠죠, 임대차 법에 의해서 잘 못 된 점이 없으면 그 조항은 넣어야 돼요. 강제 조항을 공고를 낼 때에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하고 우리 의회 총무위원회 하고 한 번 심도 있게 토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보건소장 안정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위원회에다가 하세요. 위원장님하고 일정 잡아서 간담회 식으로 해 주셔야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명한번 해 주시고 제가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예산하고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BTL사업 우리 정명조 위원님이 구구절절 말씀하셨는데 BTL사업 굉장히 잘 못 된 거에요. 민선4기, 5기 대표적으로 그 당시 민선4기, 5기 때 BTL사업을 유치했습니다. 노인 군립병원, 한약재유통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을 도에서 않지 않습니까, 언제 한 해는 저희들이 악을 써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약재유통 보건소 것 그리고 아까 한의사를 군립요양병원에다 파견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하는 겁니까, 그 근거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근거는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말씀 해 보세요. 어디에 근거가 되어서 한의사를 파견하는가, 팀장한테 마이크를 주세요. 답변 해 보세요. 어디에 근거가 있어서 한의사를 파견하는 것인지,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행정계 팀장은 아닌데요, 제가 예전에 공보의 담당을 해 가지고 조금은 알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이것을 배정하지, 저희가 하지는 않아요.
○ 위원 이선
전라남도에서, 전남이 아주 웃기네요. 전라남도 BTL사업을 해 놓고 운영비도 매년 지원한다고 BTL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원도 한 하고 자기들이 엄연하니 법인이 틀리고 군립요양병원은 우리 보건소나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과거의 우리가 임대비도 안 받았어요. 임대비도 보조를 다 해 주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군민들 이용도 전혀 없고 어디가 근거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약정서류가 있다든가, 군립요양병원 하고 우리 화순군하고 그것을 한번 내 놔 보시라는 거예요. 없어요?
○ 보건소장 안정순
공중보건의사… 그런 부분에 제도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지침이 있어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요. 우리가 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침이 있어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엄연히 운영 시스템이 다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기 전대 군립요양병원은 지금 전남대 병원에서 부설 전남대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의사까지 파견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 보건소장 안정순
공중보건의사 그런 부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제가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전남대 군립요양병원하고 협의를 좀 하셔요. 협의를 하시고 우리가 무조건 알아서 낄 것이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물론, 우리 화순군에 경쟁력 의료보건에 대한 경쟁력은 갖고 있습니다. 군립요양병원이 있음으로써 그렇지만 군민의 혜택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오로지 자기들도 일종의 자기들 경영을 해야 돼요. 철저히 경영을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의사까지 파견해 줄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민간 병원도 다 해 줘야죠. 여기 성심병원, 중앙병원 까지도 다,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 관련해서 우리가 꼭 파견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장 안정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보건소 금년도 당초 기정 예산액은 112억 5천 7백만원입니다. 제2회 세출 예산액은 111억 9천3백만원이며 국도비 변경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 6,3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과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운영지침 변경과 공중보건의사 추가 배치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 및 위험수당 3,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677만원 증액은 금년도 4. 1.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라 발생되는 인건비로 189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5,476만원 감액하여 목 변경하고 부족분 1,202만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 증액은 보건소, 한천면ㆍ이양면보건지소에 구비된 자동혈압계 4대가 내구연한 경과되어 측정오류 등 잦은 고장이 있어 재정비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하단부터 190쪽 윗부분 까지 화순군 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보험 지원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와 신생아 건강보험료 가입 기한 만기 등의 사유로 4억 9,61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도 신규 사업이며 신혼(예비)부부에게 임신관련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보조금이 내시되어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신과 출산 성공률 제고를 위해 한방 난임치료 지원 또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1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정부지원 대상 밖의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군비 추가된 사업으로 신청자 감소로 인해 1억 728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90쪽 하단부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미혼모 등에 도 예외지원 대상에게 산모신생아관리사를 파견하고자 군비 추가된 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로 4,1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치매환자 실종 예방용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로 인한 실종 예방과 신속발견으로 사고위험 사전 방지를 위해 화순경찰서와 연계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관내 치매환자에게 실종예방용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자 4,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3억 9,600만원은 기금 보조 사업으로 금년도 보건복지부치매정책 사업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예산 편성 기준 명시 비율인 인건비 70% 이하, 운영경비 15% 이하로 조정하기 위해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관내 직장인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군립요양병원확충(BTL) 정부지급금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경영난과 국책 시책사업 포기 등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개선 컨설팅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1,0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치매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관리 강화 및 맞춤형 사례관리 등 역할강화를 위해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신규 사업으로 9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2억 6,723만원 증액은 2017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에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목)간 변경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동 혈압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볼게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류영길
자동혈압기가 화순군에 요소, 요소에 잘 배치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류영길
간단하게 자기들이 건강체크 하기에는 참 좋은 장비인 것 같은데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점검이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안정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료 기구는 월별, 단기별, 연말로 정비를 해서 거기에 따른 수리라든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요? 저도 건강을 체크할 시기가 되어서, 있으면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가끔 고장 난 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제가 좀 혈압이 있는데 정상 혈압이 나오면 그것은 위험하잖습니까, 이것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장 난 기계들은 빨리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치매환자 실종 예방용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4천 6백 4십 3만 7천원, 이것을 치매 환자분들한테 다 보급해 드리겠다. 이 말이죠, 673분한테 전수조사 한 것입니까? 673분을, 우리군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안정순
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 위원 정명조
모델이 어떻게 생겼어요. 감지기 모양이,
○ 보건소장 안정순
시계…
○ 위원 정명조
시계형 입니까? 보호자가 있어야 착용을 하겠죠, 24시간 채워나 버립니까, 치매환자분한테 안 뜯어내요? 뜯어내는 것이 치매환자여요.
○ 보건소장 안정순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보건소장 안정순
가족이 관리를 같이…
○ 위원 정명조
…그것을 뜯어내고 훼손을 시켜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매환자에요. 주가 이걸… 저 같은 경우 제 가족 중에 겪어 봤습니다마는 다 뜯어 없애버려요. 몸에 있는 것, 기저귀 채우고 링겔 영양제 주사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차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 모델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그것을 감안해서 구입을 하시고 해야지 이것 해 봐야 무용지물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치매환자가 나가 가지고 실종되는 사건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은 검토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십시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초정신 건강 심사위원회 수당 10만원씩 다섯분, 11개월 곱하기 2회, 기정액 6백만원인데 5백만원 증액이에요. 한 달에 두 번 합니까? 위원회를,
○ 보건소장 안정순
한 달에 두 번 추진합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소장님 말고 팀장님한테 여쭈어 봐도 됩니까?
○ 위원장 김석봉
네. 팀장님! 답변 하십시오.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작년 2017년 5월 30일 정신보건 개정법에 의해서…
○ 위원 정명조
몇 년도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2017년이요. 5월 30일 개정법에 의해서 지금 예전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이 3개월이라든지 6개월 동안 입원을 하면 그냥 한 달에 1번씩 입원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개정법에 의해서 청구 기간이 바뀌었어요. 청구 기간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청구 기간이라는 것이 이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처음에는 3개월 만에 계속 입원을 한다면 청구를 하는데 그 기간 자체가 한 달이 지나고 또 만료 일이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한 달 기간만 청구를 할 수 있게 법이 바꿔졌어요.
○ 위원 정명조
격리관계, 입원관계를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네.
○ 위원 정명조
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 하냐 이 말이에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 위원 정명조
언제…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작년에 바꿔졌는데 계속 시행기간이 늦어져 가지고 올 2월부터 바뀌어져 가지고…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본예산에는 6백만원을 세웠었는데,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네.
○ 위원 정명조
증액을, 그러면 1회 추경 때 하지 왜 지금…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1회 추경이 좀 지났어요. 저희가 그것을 바꿨을 때,
○ 위원 정명조
우리 1회 추경이 3월 달에 했었는데 2월 달에 시행을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라 그랬으면 3월 1회 추경에 편성을 시켰어야지 그 동안에 돈을 어디서 줬냐고요. 수당을,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그동안에는 1회만 했었어요. 이것은 저희 시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 위원 정명조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에요. 금년 어차피 9월까지는 1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아니오. 9월까지가 아니라 1회추경 전까지는 1회만 했었어요. 1회만 했었는데,
○ 위원 정명조
1회는 했는데 수당은 어디서 나서 주었냐고요, 외상 해 놨어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6백만원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 위원 정명조
고갈되어 버렸죠. 2, 3, 4, 5, 6 그렇죠?, 1백만원씩 나가버렸으면, …소진 되었다니까요. 이 예산은,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아니 위원님! 어떻게 되냐면, 그 기간이 환자가 입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1회가 있고, 2회가 있어요. 무조건 2회가 아니라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2회잖아요. 예산은,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그런데 그 환자가 언제 입원할지 모르니까 예산은 2회로 잡아 놔야 돼요. 환자가 저희한테 언제 입원을 한다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지금 환자가 아니고 환자들이 아니고 환자에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네. 환자들이죠?
○ 위원 정명조
여러 사람?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네. 여러 명이죠,
○ 위원 정명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안 헷갈려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죄송합니다. 환자들입니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이 청구 기간에 따라서 심사위원회가 한번 할지 두 번 할지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회 할 때가 있고 2회 할 때가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제가 아까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10만원씩 5명 위원이 11개월 것을 두 번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했다 이 말이에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네.
○ 위원 정명조
그럼 이 예산이 필요하면 별도 계정을 해서 증액을 시켜야지 한마당 행사 수련회 단체복 2백만원 정신 재활실 및 우울증프로그램 강사수당을 3백만원 왜 빼 가지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들을 예산을 세웠으면 시행을 해야지 왜 안하고 이걸 감액시켜 가지고 여기에 넣어 버리냐고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되었잖아요.
○ 위원 정명조
불필요한 예산을 미리 세워둔 결론 아닙니까,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그 전에는 이것이…
○ 위원 정명조
불용을 시킬 정도 되면 회기연도도 안 끝났는데 지금 불용을 시키잖아요. 자체적으로 이것 예산 세울 때 총무위원회에서 뭐라 했어요. 예산 세워주십시오.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달에 그래 가지고 1원도 안 쓰고 불용을 자체적으로 시켜 버려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그 때는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내려올지 몰라 가지고 본예산에 작년에 세워 놓은 것이고 올해 추경으로 민간위탁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별도로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네.
○ 위원 정명조
낼 모레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별도로 설명 듣겠습니다.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소장님! 공중보건요원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31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31명,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그렇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세분류, 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보건소도 근무를 합니다.
○ 위원 정명조
보건소, 보건지소 하고 기타 기관에 나가있는 파견 공중보건의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군립병원,
○ 위원 정명조
담당 하시는 팀장님! 31분이 우리 보건소 하고 우리군 보건지소에서 다 근무를 하고 계시냐고요, 31명 전체가, 혹시 파견이나 이런 것 없어요?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현재는 보건소 하고 보건지소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어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군립요양병원 1분 계시고요,
○ 위원 정명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본 거에요. 자꾸 없다고 하니까, 군립요양병원에 파견의 한분입니까? 언제까지, 계속 무기한으로,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아니오. 3년입니다.
○ 위원 정명조
3년, 계약 기간까지,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네.
○ 위원 정명조
임대기간, 운영기간,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아니오.
○ 위원 정명조
그러면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배치가 아니라
○ 보건소장 안정순
군립요양병원에 배치는
○ 위원 정명조
상위법 위반 안 됩니까? 파견근무를 시키는데 공중보건 의사는 지역민 지역주민보건을 관리해 주라고 건강관리를 해 주라고 보내 놨어요. 대체근무로, 군립요양병원이다 해서 거기에 군민들이 다 우리 군민 10%, 15%나 될까요, 그렇죠? 진료 내지는 입원환자 나머지는 타 시군이에요. 타 시군 환자들까지 우리 공중보건의가 파견되어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것 다음에 한번 자체 설명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총무위원회 전체 간담회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죠. 화순군립 요양병원 경영,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려고 공중보건의 물어 본 거에요. 경영개선 컨설팅 금액을 떠나서 1,025만원 우리 군에서 경영도 안 하고 운영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컨설팅을 해야 되죠. 어떤 식 컨설팅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러죠. 우리 군에서 임대사업 주면 끝나는데 그렇죠, 지금 3년마다 계약을 해 왔어요. 아마 세 번째 계약일 걸요.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2차…
○ 위원 정명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컨설팅 해 주겠다. 이것도 계수조정 전 까지 저한테 말씀 해 주십시오. …전남대학교 병원에다가 임대를 줘 버렸어요. 계약서 쓰고 정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간섭을 하고 컨설팅 해 주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계수조정 때 까지 말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한약재 유통시설은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농업정책과가 아니고, 옛날에 파견 직원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아니오. 지금 현재 파견 직원은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없고,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약재유통시설이 3년마다 계약합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최근에 3년입니다.
○ 위원 정명조
3년, 임대기간이 곧 될걸요.
○ 보건소장 안정순
10월 31일까지,
○ 위원 정명조
재 공모해야 되겠죠?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만약에 공모사업자가 없을 경우, 계약서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우리 군에서 21억 4천만원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을 손해금 없는 최초 발행금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관여을 손을 띄었습니다. 운영자체를, 그때 까지는 우리 6급 직원 파견근무가 있었고요. 그때 까지는 한약재 재배하는 화순군 농민들이 1,200여명 농가 됩니다. 어느 정도 75%, 85% 수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6월 30일까지 8.5%인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것 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임대사업 하고 있는 사람들 업체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한약재 재배를 우리 관내에 있는 한약재 재배들은 우리 군을 믿고 그렇죠? BTL사업을 하니까 우리 한약초, 우리군도 주식을 20억원어치 넘게 샀으니까 당신들도 한약재 재배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우리가 잘 살게 해 주겠다. 일반 농사짓는 것 보다 3배, 4배 잘 살게 해 주겠다 해 놓고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 군은,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특별조사도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없었어요. 그래서 주식만 매각을 해 버리고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을 이런식 임대를 주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군민들 1,200 농가가 울어요. 어떤 식으로 우냐면 청색 볼펜을 생산을 했는데 주먹구구식 생산이에요. 작년에도 했으니까, 재 작년에도 했으니까 해 놓고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파느냐 당신들 것 가져와 자기들이 가서 팔아 가지고 3천원에 팔았으니까 우리 수수료 2백원 떼고 2,800원 가져가 그것도 2개월, 3개월 후에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식 사업체는 임대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공것으로 놀려 버려요. 20년 되면 BTL사업 다 상환하면 팔어 버리든지 우리군민 농민들 피 땀 흘리게 고생시켜 놓고 보장도 안 해주고 무엇을 심어라 말도 없고, 아무것도 농가들 자체에서 알아서 심어요. 보건소에서 지도해 준 것 있어요? 어느 농가에다, 어느 지역에다 이양, 춘양, 능주, 한천, 동복, 이서 북면 작물 무엇 심어라고 지도한 적 한 번이라도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이것 큰일…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제가 상의를 해서 다음 달 중으로 산청 한번 동의보감 촌 벤치마킹 다녀 오겠습니다마는 2015년도에도 갔다 왔었고 벤치마킹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가서 못 갔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인구는 2만 8천까지 안 되는데 한약초 농가는 450 농가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중앙에 등록해서 거기는 경남 생약협동조합이에요. 조합법에 의해서, 흑자 전환 했어요. 6년만에,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포기를 했어요. 1년에 과정들을 심각성을 따져야 되는데 450 농가가 흑자 전환이 되었다니까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 화순군 뭐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려면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해서 예산관련 부분이 임대가 있어서 그러는데 운영비가 2억 6천 7백만원 앞으로 12∼13년 남았습니까? BTL사업 상환하려면,
○ 보건소장 안정순
2030년까지입니다.
○ 위원 정명조
20년 아니고 30년이었어요?
○ 보건소장 안정순
2030년 6월까지,
○ 위원 정명조
12년 남았잖아요. 지금,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12년 남았으니까, 그 기간이라도 만약에 이 업체에서 10월 달에 임대공고 낼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이 업체에서 다시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군 생산 한약초 몇 %이상 당신들 …해서 써야지 우리 군에서 100억 시설해 놓은 것으로 임대사업으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 농산물 한약초는 쓰지도 않고 남의 것 갖다 써 버리고 안 되겠죠, 임대차 법에 의해서 잘 못 된 점이 없으면 그 조항은 넣어야 돼요. 강제 조항을 공고를 낼 때에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하고 우리 의회 총무위원회 하고 한 번 심도 있게 토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보건소장 안정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위원회에다가 하세요. 위원장님하고 일정 잡아서 간담회 식으로 해 주셔야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명한번 해 주시고 제가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예산하고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BTL사업 우리 정명조 위원님이 구구절절 말씀하셨는데 BTL사업 굉장히 잘 못 된 거에요. 민선4기, 5기 대표적으로 그 당시 민선4기, 5기 때 BTL사업을 유치했습니다. 노인 군립병원, 한약재유통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을 도에서 않지 않습니까, 언제 한 해는 저희들이 악을 써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약재유통 보건소 것 그리고 아까 한의사를 군립요양병원에다 파견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하는 겁니까, 그 근거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근거는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말씀 해 보세요. 어디에 근거가 되어서 한의사를 파견하는가, 팀장한테 마이크를 주세요. 답변 해 보세요. 어디에 근거가 있어서 한의사를 파견하는 것인지,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행정계 팀장은 아닌데요, 제가 예전에 공보의 담당을 해 가지고 조금은 알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이것을 배정하지, 저희가 하지는 않아요.
○ 위원 이선
전라남도에서, 전남이 아주 웃기네요. 전라남도 BTL사업을 해 놓고 운영비도 매년 지원한다고 BTL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원도 한 하고 자기들이 엄연하니 법인이 틀리고 군립요양병원은 우리 보건소나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과거의 우리가 임대비도 안 받았어요. 임대비도 보조를 다 해 주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군민들 이용도 전혀 없고 어디가 근거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약정서류가 있다든가, 군립요양병원 하고 우리 화순군하고 그것을 한번 내 놔 보시라는 거예요. 없어요?
○ 보건소장 안정순
공중보건의사… 그런 부분에 제도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지침이 있어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요. 우리가 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침이 있어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엄연히 운영 시스템이 다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기 전대 군립요양병원은 지금 전남대 병원에서 부설 전남대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의사까지 파견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 보건소장 안정순
공중보건의사 그런 부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제가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전남대 군립요양병원하고 협의를 좀 하셔요. 협의를 하시고 우리가 무조건 알아서 낄 것이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물론, 우리 화순군에 경쟁력 의료보건에 대한 경쟁력은 갖고 있습니다. 군립요양병원이 있음으로써 그렇지만 군민의 혜택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오로지 자기들도 일종의 자기들 경영을 해야 돼요. 철저히 경영을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의사까지 파견해 줄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민간 병원도 다 해 줘야죠. 여기 성심병원, 중앙병원 까지도 다,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 관련해서 우리가 꼭 파견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