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28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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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8년 8월 30일(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
2.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수가 2018. 8. 23. 일자로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군 출연금 지원계획은, 당초 2017년 12월 21일 제222회 정례회에 의결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등 12건에 95억4천8백59만7천원이었으나 (설명보충자료 3쪽, 별첨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건, 8천만원이 추가되어 총 13건에 96억2천8백59만7천원으로 변경된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제안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라남도 30억원, 전남시ㆍ군 30억원 총 60억원을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우리군은 8천만원을 출연하여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출연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려는 계획이므로 법규상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2.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재무과장 공병민 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개정) 이유로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와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74조의2 제7항에서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 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3페이지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관련 내용을 개정함에, 현행 제5조의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제18조로 변경 하고, 3페이지 제5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부터 8페이지 제17조 배상책임 관련 조문까지 13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제2조 일부개정과 제5조를 18조로 단순 변경하는 내용 이외는 신설하는 내용이므로 현행 조문이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성별영향평가는 상위법령에 의거 개정 등 단순변경에 해당하여 체크리스트 제출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었으며 20페이지 비용추계결과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 조례개정으로 비용 발생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행정자치부 표준(기준)안에 의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세 부과 징수 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ˇ.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3. 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산업경제과장 김용성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화순군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취·창업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농?수산?임업 등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창업 촉진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여성, 장애인, 청?장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대한 업무 추진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입니다. 군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제4조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실적보고 등, 제10조 검사ㆍ감독, 제11조 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화순군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용어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예산 미수반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성별영향평가심사를 마친 결과, 기타 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지방보조금 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본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관내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취?창업 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조 4호 5조 1항 5쪽 1항 비용추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4조 4호 여성 장애인, 중장년 실업자, 노인 저소득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지금 새일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 부분하고 겹치죠, 새일센터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하고 일단은 중복되죠?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정명조
통합?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건물을 하나에 넣어 가지고 넣을…
○ 위원 정명조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통합?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5조 1항 지원 센터를 설치한다. 언제하실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이것은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공모사업 해서 …한다. 그래서 지금 비용 및 비용추계를 지금 미 첨부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비용추계를 미 첨부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조례와 관련된 일들이 전부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일이 아니고 정부 공모사업이라…
○ 위원 정명조
아니오. 새로 일하기 센터 같은 경우는 통합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수억을 쓰고 있어요. 1년에 연간비용을,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거기는 지금 현재 가정활력과에서 새일센터…
○ 위원 정명조
아니 통합을 한다니까, 제가 지금…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아니오. 건물을 통합해서 다 같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 위원 정명조
왜냐면 가정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이 …흡수가 되어야 돼요. 이제 특수 통합이 되어야 되지 이 지금 조례에 의하면…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그것은 한 번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검토 하십시오. 가정활력과에서 일하는 여성 일하기 센터는 여기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다 흡수 되어야 해요.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다문화 여성 이주여성 까지 다 일자리 통합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 그것을 군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방안이 마련이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각종 산재되어 있는 센터들 많이 통합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검토하실 거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류영길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류영길
총무위원회 간사 류영길 의원입니다. 201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일정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8일간이며, 현장확인,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질의 등의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류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5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주향숙
○ 출석공무원 (3명)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재무과장 공병민, 산업경제과장 김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