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8년 8월 20일(월) 10시 4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40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화순군수가 2018. 8. 13. 일자로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화순군수가 2018. 8. 13. 일자로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앞으로는 지방분권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위치가 중요해지리라 사료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의 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라 “읍·면 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역량강화”를 신설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4조)입니다. 기타 본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첩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읍·면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에 맞게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집행부 보조를 받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사회단체…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부서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센터는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단체이고요. 저희가 40∼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문화예술단체 일반 단체들 해 가지고 보훈단체 그래 가지고 각 과별로…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읍면사무소가 바꿨는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읍 자치센터 하나밖에 없죠?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도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늘리라고 권고 중인데 저희는 1군데 밖에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추가로 면단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도 지금 우리가 24조에 역량강화 차원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달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현재 전남 시군 중에서는 나주시 등 4개 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나주만 금년도에 지원 예정인 것 같고요. 기타 시군에서는 많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조례를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개밖에 조례가 안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나주시만 2천만원 정도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조례를 해 놓으면 다른 단체들에서 여러 가지로 다시 조례를 바꾸고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실정에 다해줄 수는 없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일반 사회단체하고 주민자치단체 센터는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개념이 틀립니다.
○ 위원 조세현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몇 분으로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최기운
총 위원장 포함해서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4인 임기는요?
○ 총무과장 최기운
임기는 위원님들은 기본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은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치위원장은 1회 연임 좋아요. 제24조 역량강화 우리 동료 위원이신 조세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전남 22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은 4개 시군, 단 한번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었던 시군은 나주시 1군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다섯 번째죠. 지방자치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지금 24분 임기가 2년 바뀔 때 마다 국외 역량비, 견학비를 다줘야 되네요. 바뀔 때 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일부는 연임할 수 …
○ 위원 정명조
연임도 가야죠. 신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조세현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례가 없어도 빼앗아간 판에 조례까지 정해 놓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돼요. 우리 화순군은 그것이 문제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 한 번 갔던 분들은 연임하게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하게…
○ 위원 정명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의무내지 권한 뭡니까? 무조건 자율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자율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집행부에 제안하거나 정부에 제안하고 그런 주민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회의는 매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매월?
○ 총무과장 최기운
그리고 저희 각종 프로그램은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프로그램은 우리 사업비를 쓰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할 필요도 없고요. 자율로 정해 강제성도 없고 의결권 자체도 이런 부분들 글쎄요. 조례까지 만들어 놓는다?
○ 총무과장 최기운
현 정부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 위원 정명조
지방정부에다가 이만큼 해 가지고 분권해 주라 해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이 건에 관계없이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저는 역량강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자체의 형평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재정 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율방범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 만들어져 있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개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운영비나 급식비 지원하고 있고요.
○ 위원 이선
운영비하고 급식비 하고 피복비?
○ 총무과장 최기운
피복비는 최근에는 지원을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지원해 보려고 예산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 위원 이선
자율방범대 전체 우리 군에가 몇 개 소재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읍에 2개 있고 총 1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죠. 지원 실태 현황 자료 좀 주시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볼랍니다. 각종 수변구역 관련 예산은 지원한 것 자율방범대도 지원하고 각 면단위 지원하는데 그 예산으로 봅니까? 예산으로 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현재 수변구역 사업비가 지원되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
○ 위원 이선
그러니까요. 과장님! 예산으로 봐요, 예산으로 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이선
당연하죠.
○ 총무과장 최기운
군을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 위원 이선
바로 이 부분을 여쭈어보는 것은 잠깐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방범차량입니다.
○ 위원 이선
방범차량 지원 실태 현황 자료하나 부탁하고요. 현재 각 지역의 방범차량 여력…
○ 총무과장 최기운
연식이나 구입예산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십시오. 그러시고 나서 …필요가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율방범대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 총무과장 최기운
그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알고 있지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이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곳이 4군데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지원되고 있는 곳이 나주시에서 2007년도 11월 13일 날 제정을 해 가지고
○ 총무과장 최기운
금년도에 처음
○ 위원 류영길
2018년도에 11년이 지난 2천 8백만원을 지원 한 번 했네요. 그러면 우리군은 오늘 조례 개정을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도 근거가 마련되면 추후에 주민자치협의회 센터하고 협의해서…
○ 위원 류영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활동내역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추진하고 싶은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심사하고 활동내역을 반영을 해서 사기앙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주민자치센터가 최대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한 번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치고 재상정 하기로 보류시킨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재무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장 김석봉
보류된 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기본 토지매입비 그 범위 안에서 추가로 매입 하신다는 거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앞으로는 지방분권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위치가 중요해지리라 사료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의 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라 “읍·면 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역량강화”를 신설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4조)입니다. 기타 본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첩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읍·면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에 맞게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집행부 보조를 받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사회단체…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부서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센터는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단체이고요. 저희가 40∼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문화예술단체 일반 단체들 해 가지고 보훈단체 그래 가지고 각 과별로…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읍면사무소가 바꿨는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읍 자치센터 하나밖에 없죠?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도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늘리라고 권고 중인데 저희는 1군데 밖에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추가로 면단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도 지금 우리가 24조에 역량강화 차원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달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현재 전남 시군 중에서는 나주시 등 4개 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나주만 금년도에 지원 예정인 것 같고요. 기타 시군에서는 많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조례를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개밖에 조례가 안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나주시만 2천만원 정도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조례를 해 놓으면 다른 단체들에서 여러 가지로 다시 조례를 바꾸고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실정에 다해줄 수는 없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일반 사회단체하고 주민자치단체 센터는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개념이 틀립니다.
○ 위원 조세현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몇 분으로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최기운
총 위원장 포함해서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4인 임기는요?
○ 총무과장 최기운
임기는 위원님들은 기본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은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치위원장은 1회 연임 좋아요. 제24조 역량강화 우리 동료 위원이신 조세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전남 22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은 4개 시군, 단 한번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었던 시군은 나주시 1군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다섯 번째죠. 지방자치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지금 24분 임기가 2년 바뀔 때 마다 국외 역량비, 견학비를 다줘야 되네요. 바뀔 때 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일부는 연임할 수 …
○ 위원 정명조
연임도 가야죠. 신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조세현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례가 없어도 빼앗아간 판에 조례까지 정해 놓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돼요. 우리 화순군은 그것이 문제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 한 번 갔던 분들은 연임하게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하게…
○ 위원 정명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의무내지 권한 뭡니까? 무조건 자율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자율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집행부에 제안하거나 정부에 제안하고 그런 주민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회의는 매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매월?
○ 총무과장 최기운
그리고 저희 각종 프로그램은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프로그램은 우리 사업비를 쓰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할 필요도 없고요. 자율로 정해 강제성도 없고 의결권 자체도 이런 부분들 글쎄요. 조례까지 만들어 놓는다?
○ 총무과장 최기운
현 정부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 위원 정명조
지방정부에다가 이만큼 해 가지고 분권해 주라 해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이 건에 관계없이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저는 역량강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자체의 형평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재정 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율방범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 만들어져 있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개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운영비나 급식비 지원하고 있고요.
○ 위원 이선
운영비하고 급식비 하고 피복비?
○ 총무과장 최기운
피복비는 최근에는 지원을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지원해 보려고 예산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 위원 이선
자율방범대 전체 우리 군에가 몇 개 소재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읍에 2개 있고 총 1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죠. 지원 실태 현황 자료 좀 주시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볼랍니다. 각종 수변구역 관련 예산은 지원한 것 자율방범대도 지원하고 각 면단위 지원하는데 그 예산으로 봅니까? 예산으로 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현재 수변구역 사업비가 지원되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
○ 위원 이선
그러니까요. 과장님! 예산으로 봐요, 예산으로 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이선
당연하죠.
○ 총무과장 최기운
군을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 위원 이선
바로 이 부분을 여쭈어보는 것은 잠깐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방범차량입니다.
○ 위원 이선
방범차량 지원 실태 현황 자료하나 부탁하고요. 현재 각 지역의 방범차량 여력…
○ 총무과장 최기운
연식이나 구입예산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십시오. 그러시고 나서 …필요가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율방범대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 총무과장 최기운
그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알고 있지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이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곳이 4군데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지원되고 있는 곳이 나주시에서 2007년도 11월 13일 날 제정을 해 가지고
○ 총무과장 최기운
금년도에 처음
○ 위원 류영길
2018년도에 11년이 지난 2천 8백만원을 지원 한 번 했네요. 그러면 우리군은 오늘 조례 개정을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도 근거가 마련되면 추후에 주민자치협의회 센터하고 협의해서…
○ 위원 류영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활동내역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추진하고 싶은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심사하고 활동내역을 반영을 해서 사기앙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주민자치센터가 최대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한 번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치고 재상정 하기로 보류시킨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재무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장 김석봉
보류된 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기본 토지매입비 그 범위 안에서 추가로 매입 하신다는 거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은 상위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매점 운영 허가 조건에 매점의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2013. 10. 30.>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 중 적용 범위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적용범위에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에만 한정한다”의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 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우리군 공공시설 매점이 몇 개나 있어요. 없잖아요, 1개, 2개…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지금 하니움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임대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보훈단체에서 요구한 적도 없고요.
○ 위원 정명조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은 상위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매점 운영 허가 조건에 매점의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2013. 10. 30.>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 중 적용 범위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적용범위에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에만 한정한다”의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 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우리군 공공시설 매점이 몇 개나 있어요. 없잖아요, 1개, 2개…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지금 하니움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임대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보훈단체에서 요구한 적도 없고요.
○ 위원 정명조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보건소장 안정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으로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자살예방시책의 계획 수립,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그 밖의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자살예방센터 설치로 자살 관련에 대한 상담,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홍보 및 교육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며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는 내용이고, 안 제11조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 완화되도록 이들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해당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우울증, 자살에 대한 예방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니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및 시행사항을 규정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자살예방 센터를 그럼 센터장 겸임입니까? 비용추계가 5천만원 이하라 해서 제출 안 해 주셨는데…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센터장 겸임 시키냐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선임하실 거죠? 센터장을,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자살예방 센터장도 겸임을 시킨다. 그 내용으로 알아 들어야 합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자살예방 홍보비 교육,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그러면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하는데 센터장 겸임을 주고… 전문 인력을 두어야 되는데 5천만원이 비용추계가 안 넘은다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자살 때문에 출동이 119, 경찰서 엄청나게 해요. 하루에도 3번씩 시도한 여자 분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 옆 동에 난리쳐 버려요… 그런 분들 격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하게 되면 격리 조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들 스트레스 받고 경찰, 소방대원들 잠을 못 잔 답니다. 그 여자 1명 때문에 그래서 비용추계도 정확하게 산출하시고 전문인력 두실라면 센터장 겸해서 별도센터를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왜그냐면 24시간 근무시켜야 될 걸요, 저녁에 우울증 와서 자살하고 싶지, 낮에 자살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경험자처럼 이야기 하는데 저 경험자 아닙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상담 많이 해 드려요. 저는 술 요법으로 치료를 해 주는데 저는 더 드시게 해서 재워요. 그런 부분들 전문인력 예방교육 홍보 정신건강센터에다가 겸임을 준다. 업무량이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정신질환자들은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 자살은 갑자기 충동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비용추계도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질문은 아닌데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우리군 현재 자살인구 하고 위험자로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 따로 있는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현재는 인구 10만 명당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35.3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는 7만도 안 되니까 25명으로 되는 것 같고 지금 위험자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들 없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현재… 750명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보건소장 안정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으로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자살예방시책의 계획 수립,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그 밖의 생명존중사업 평가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자살예방센터 설치로 자살 관련에 대한 상담,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홍보 및 교육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며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는 내용이고, 안 제11조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 완화되도록 이들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해당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우울증, 자살에 대한 예방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니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 「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및 시행사항을 규정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자살예방 센터를 그럼 센터장 겸임입니까? 비용추계가 5천만원 이하라 해서 제출 안 해 주셨는데…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센터장 겸임 시키냐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선임하실 거죠? 센터장을,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자살예방 센터장도 겸임을 시킨다. 그 내용으로 알아 들어야 합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자살예방 홍보비 교육,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그러면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하는데 센터장 겸임을 주고… 전문 인력을 두어야 되는데 5천만원이 비용추계가 안 넘은다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자살 때문에 출동이 119, 경찰서 엄청나게 해요. 하루에도 3번씩 시도한 여자 분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 옆 동에 난리쳐 버려요… 그런 분들 격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하게 되면 격리 조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들 스트레스 받고 경찰, 소방대원들 잠을 못 잔 답니다. 그 여자 1명 때문에 그래서 비용추계도 정확하게 산출하시고 전문인력 두실라면 센터장 겸해서 별도센터를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왜그냐면 24시간 근무시켜야 될 걸요, 저녁에 우울증 와서 자살하고 싶지, 낮에 자살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경험자처럼 이야기 하는데 저 경험자 아닙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상담 많이 해 드려요. 저는 술 요법으로 치료를 해 주는데 저는 더 드시게 해서 재워요. 그런 부분들 전문인력 예방교육 홍보 정신건강센터에다가 겸임을 준다. 업무량이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정신질환자들은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 자살은 갑자기 충동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비용추계도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질문은 아닌데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우리군 현재 자살인구 하고 위험자로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 따로 있는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현재는 인구 10만 명당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35.3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는 7만도 안 되니까 25명으로 되는 것 같고 지금 위험자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들 없습니까?
○ 보건소장 안정순
지금 현재… 750명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