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8년 7월 23일(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역청년으로 구성되어 군정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및 청년정책 연구, 기초조사 등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및 제14조의2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위한 근거 조문 개정 및 신설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아래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과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2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청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이번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화순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화순군의 청년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용을 보완하고 청년정책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고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간단하게 한 두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조례 제정을 저희들이 2017년 5월 10일 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년 됐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청년정책협의회 지원 조례를, 지금 기본 조례를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화순정책위원회 구성, 제3장 지원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큰 틀로 봐서. 지금 개정안을 보면요. 청년정책위원회 아래 청년관련 정책에 관하여 청년청책 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청년협의체도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의한 혜택을 다 받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다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간단히 말해서 주거문제, 부채문제, 일자리 문제, 문화관광 행사 즉 교육정책 다 그렇죠? 다 들어 있습니다. 기본 조례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신설하는 제14조 2를 보면,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경비, 청년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 공연 등 행사경비 이것은 별도로 안 넣어도 되는데 넣어져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장에는 목적, 2장에는 위원회 구성 원칙, 3장에는 사업범위에요. 그런데 이것이 3장 사업 범위에 들어가야지 지금 2장 위원회 구성에 들어 가 있다는 거예요. 14조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15조까지가 16조 부터 지원 조례고 그러면 이 세부 사항을 넣으려면 제16조 구성원 그 밑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14조에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지원이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그것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인구 정책이 갈수록 더 어렵고 한 시기에서 우리가 청년 정책위원회 밑에 청년정책 협의체를 둔 것은 그 전의 서로 의견 수렴하고 이 청년정책 위원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취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고령화 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신다면 청년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우리 화순군의 인구가 늘어난다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상위법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17년도에, 여기에 보면 지금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의 법령에 의해서 이 구성 업체를 만들어 놨어요. 청년정책 협의회나 청년정책 협의체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고용 촉진법에 의해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연수, 교육, 체육대회, 문화 행사가 아니에요. 주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개선 무주택자 청년 무주택자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기본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작년 5월 10일자로 세 번째, 부채 탕감, 청년들 빚져가고 있던 것 다 이자까지 계산해 주고 빚 갚아 주게 돼 있어요. 법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조례를, 그런데 여기에 왜 다시 체육대회니 문화 공연이니 선진지 견학이니 외국 연수 보내 주실랍니까 간다고 하면, 보내줘야 되겠죠. 지원 조례를 만든다면 그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좋은데 이것을 왜 2장 위원회 구성에 넣어났으니까 그것을 3장으로 옮기시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획감사실장님! 하지마라는 것 아니라 지원도 해 주고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 주고 문화행사도 하게 다 해 줘야 되겠죠. 우리 화순군 노인복지 22개 시군에서 천국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일자리 한 가지만 해도 79억 5천만원을 …3,110분한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는데 청년들이 너무 늦었어요. 지금 작년의 5월 10일 날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도 지금 시행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을 하려다보니까 뭔가 걸릴 것이 있으니까 협의체 구성한 것 아닙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래 부분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원을 확실히 해 주실려면 제3장 지원 조례에 넣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담당 주무 팀장님하고 같이 하셔서 몇 조 몇 항에 넣을 것인가 하시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인구정책 팀장 조인용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지원관련 사항 해 가지고 아까 큰 틀에서 제3장에다가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3장에 대한 어떤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항은 전체 우리가 18세이상 39세 미만을 지금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그 청년들에게 지원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3장에 대한 해당된 그런 내용들은 어떤 능력개발이나 고용확대, 주거 환경이나 그런 사항들을 여기에 전체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항이고 아까 우리가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하는 청년정책 협의체 이것은 제14조 2항에 청년정책 협의체를 그렇게 두고 그 청년정책 협의체에 대한 어떤 지원 사항을 거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청년정책위원회에 아래에 협의체를 두었죠. 협의체도 이 청년정책 위원회에 되어 있는 지원 권리 보호다 참여, 확대 이런 부분들에서 다 혜택을 봤죠. 그렇죠? 협의체도, 만약에 청년정책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 주시오. 하면 지원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별도 사항을 넣어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 여기 구성원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데 청년이, 그나마 아래에 소위원회인데 그래서 소위원회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위원회를 만들더라도 구성원은 위원회구성 2장에 넣어도 돼요. 총칙 다음에 2장 화순 청년 협의회에서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원에 관한 것은 따로 넣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별도 조항으로 거기 위원회 구성에다 넣어 버리지 말고 그리고 문화행사가 뭡니까, 위원님들도 어떻게 말씀해 보셔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부분에서 제가 보충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말씀을 해 주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 좀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원안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정도 아니고 개정을 하는데 삽입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삭제하기가 힘들지요.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원에서 청년들… 몇 퍼센트입니까, 구성원이 15명입니까?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현재 구성원은 15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5명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정책협의회에서?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청년협의체는 27명 전체가 다 청년이네요. 구성원은?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네.
○ 위원 정명조
구성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언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2017년도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조례도 없이?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그것은 조례하고 관련없이 청년정책협의체를 해서 의견수렴만…
○ 위원 정명조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놨으면 지금도 안 넣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그래서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에서 정책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렇게 회의를 지금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 조례안을 그렇게 발의 하면서 우리가 청년협의체를 한 번 워크숍이라도 한 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어떤 우리 협의체 위원들한테 어떤 정책이랄지 그런 것을 수렴하고자 했었는데 이것이 조례에 없다 보니까 그것을 실행을 못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에 그렇게 반영하고 청년협의체를 운영하고자…
○ 위원 정명조
왜 작년에 안 만들었냐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협의체를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의결만 해 버리면 그래서 필요성을 안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가 아니었죠. 현재까지는, 이제 통과되어야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건데요. 선거법 관련 기부행위 해당될까봐 못했던 부분이에요. 큰 틀로 봐서는 그래서 뭔가를 명분을 세워서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조목조목 따져서 넣을 때 넣어서 해야 되는데 이 말인데 위원님들 알아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십시오. 제 생각은 여기까지에요. 여기까지…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질문하나 할게요. 지금 그 협의체 운영이 작년에 되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018년도로 돼 있거든요. 그럼 임기는 2년이죠? 협의체구성원들,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네. 임기는 2년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그러니까 조례하고 관련없이 협의체는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식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정식 임기는 2년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임기가 몇 년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2017년도부터 바로 위촉될 때 부터 그렇게 임기는 시작됩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2년인데 연임할 수 있어요.
○ 위원장 김석봉
연임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협의체 구성원들을 보면 지금 25명 정도 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27명 정도.
○ 위원장 김석봉
거기에 보면 각 읍면에 청년활동 잘 되어 있는 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쪽보다 소외 되어있는 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협의체라는 것은 자문위원 역할인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2년이 끝나면 한 번 고려해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어떻습니까?
○ 위원 정명조
아니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시고 저는 이 조례의 개정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성에 대해서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고 청년 기본 조례가 큰 틀에서 있는데 별도 협의체를 안에 넣어서 지원 해 줘야 된다는 그 부분이 항목을 잘 못 넣어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그 항목에 넣어도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시고 만들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체육대회, 워크숍, 문화, 견학, 교육 지원 조례 만들어 놨으니까 청년협의체에서 우리 해외 연수 가야겠습니다. 사업비 주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혹시 지원을 했을 때 과연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체크해 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관계는 조례가 개정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역청년으로 구성되어 군정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및 청년정책 연구, 기초조사 등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및 제14조의2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위한 근거 조문 개정 및 신설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아래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과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2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청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이번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화순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화순군의 청년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용을 보완하고 청년정책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고맙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간단하게 한 두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조례 제정을 저희들이 2017년 5월 10일 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년 됐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청년정책협의회 지원 조례를, 지금 기본 조례를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화순정책위원회 구성, 제3장 지원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큰 틀로 봐서. 지금 개정안을 보면요. 청년정책위원회 아래 청년관련 정책에 관하여 청년청책 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청년협의체도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의한 혜택을 다 받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다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간단히 말해서 주거문제, 부채문제, 일자리 문제, 문화관광 행사 즉 교육정책 다 그렇죠? 다 들어 있습니다. 기본 조례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신설하는 제14조 2를 보면,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경비, 청년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 공연 등 행사경비 이것은 별도로 안 넣어도 되는데 넣어져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장에는 목적, 2장에는 위원회 구성 원칙, 3장에는 사업범위에요. 그런데 이것이 3장 사업 범위에 들어가야지 지금 2장 위원회 구성에 들어 가 있다는 거예요. 14조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15조까지가 16조 부터 지원 조례고 그러면 이 세부 사항을 넣으려면 제16조 구성원 그 밑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14조에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지원이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그것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인구 정책이 갈수록 더 어렵고 한 시기에서 우리가 청년 정책위원회 밑에 청년정책 협의체를 둔 것은 그 전의 서로 의견 수렴하고 이 청년정책 위원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취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고령화 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신다면 청년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우리 화순군의 인구가 늘어난다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상위법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17년도에, 여기에 보면 지금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의 법령에 의해서 이 구성 업체를 만들어 놨어요. 청년정책 협의회나 청년정책 협의체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고용 촉진법에 의해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연수, 교육, 체육대회, 문화 행사가 아니에요. 주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개선 무주택자 청년 무주택자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기본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작년 5월 10일자로 세 번째, 부채 탕감, 청년들 빚져가고 있던 것 다 이자까지 계산해 주고 빚 갚아 주게 돼 있어요. 법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조례를, 그런데 여기에 왜 다시 체육대회니 문화 공연이니 선진지 견학이니 외국 연수 보내 주실랍니까 간다고 하면, 보내줘야 되겠죠. 지원 조례를 만든다면 그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좋은데 이것을 왜 2장 위원회 구성에 넣어났으니까 그것을 3장으로 옮기시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기획감사실장님! 하지마라는 것 아니라 지원도 해 주고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 주고 문화행사도 하게 다 해 줘야 되겠죠. 우리 화순군 노인복지 22개 시군에서 천국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일자리 한 가지만 해도 79억 5천만원을 …3,110분한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는데 청년들이 너무 늦었어요. 지금 작년의 5월 10일 날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도 지금 시행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을 하려다보니까 뭔가 걸릴 것이 있으니까 협의체 구성한 것 아닙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아래 부분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원을 확실히 해 주실려면 제3장 지원 조례에 넣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담당 주무 팀장님하고 같이 하셔서 몇 조 몇 항에 넣을 것인가 하시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인구정책 팀장 조인용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지원관련 사항 해 가지고 아까 큰 틀에서 제3장에다가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3장에 대한 어떤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항은 전체 우리가 18세이상 39세 미만을 지금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그 청년들에게 지원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3장에 대한 해당된 그런 내용들은 어떤 능력개발이나 고용확대, 주거 환경이나 그런 사항들을 여기에 전체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항이고 아까 우리가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하는 청년정책 협의체 이것은 제14조 2항에 청년정책 협의체를 그렇게 두고 그 청년정책 협의체에 대한 어떤 지원 사항을 거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청년정책위원회에 아래에 협의체를 두었죠. 협의체도 이 청년정책 위원회에 되어 있는 지원 권리 보호다 참여, 확대 이런 부분들에서 다 혜택을 봤죠. 그렇죠? 협의체도, 만약에 청년정책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 주시오. 하면 지원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별도 사항을 넣어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 여기 구성원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데 청년이, 그나마 아래에 소위원회인데 그래서 소위원회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위원회를 만들더라도 구성원은 위원회구성 2장에 넣어도 돼요. 총칙 다음에 2장 화순 청년 협의회에서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원에 관한 것은 따로 넣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별도 조항으로 거기 위원회 구성에다 넣어 버리지 말고 그리고 문화행사가 뭡니까, 위원님들도 어떻게 말씀해 보셔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이 부분에서 제가 보충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명조 부의장님께서말씀을 해 주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 좀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원안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정도 아니고 개정을 하는데 삽입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삭제하기가 힘들지요. 지금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원에서 청년들… 몇 퍼센트입니까, 구성원이 15명입니까?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현재 구성원은 15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5명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정책협의회에서?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청년협의체는 27명 전체가 다 청년이네요. 구성원은?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네.
○ 위원 정명조
구성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언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2017년도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조례도 없이?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그것은 조례하고 관련없이 청년정책협의체를 해서 의견수렴만…
○ 위원 정명조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놨으면 지금도 안 넣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그래서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에서 정책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렇게 회의를 지금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 조례안을 그렇게 발의 하면서 우리가 청년협의체를 한 번 워크숍이라도 한 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어떤 우리 협의체 위원들한테 어떤 정책이랄지 그런 것을 수렴하고자 했었는데 이것이 조례에 없다 보니까 그것을 실행을 못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에 그렇게 반영하고 청년협의체를 운영하고자…
○ 위원 정명조
왜 작년에 안 만들었냐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협의체를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의결만 해 버리면 그래서 필요성을 안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가 아니었죠. 현재까지는, 이제 통과되어야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건데요. 선거법 관련 기부행위 해당될까봐 못했던 부분이에요. 큰 틀로 봐서는 그래서 뭔가를 명분을 세워서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조목조목 따져서 넣을 때 넣어서 해야 되는데 이 말인데 위원님들 알아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십시오. 제 생각은 여기까지에요. 여기까지…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질문하나 할게요. 지금 그 협의체 운영이 작년에 되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018년도로 돼 있거든요. 그럼 임기는 2년이죠? 협의체구성원들,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네. 임기는 2년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그러니까 조례하고 관련없이 협의체는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식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정식 임기는 2년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임기가 몇 년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2017년도부터 바로 위촉될 때 부터 그렇게 임기는 시작됩니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2년인데 연임할 수 있어요.
○ 위원장 김석봉
연임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협의체 구성원들을 보면 지금 25명 정도 되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27명 정도.
○ 위원장 김석봉
거기에 보면 각 읍면에 청년활동 잘 되어 있는 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쪽보다 소외 되어있는 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협의체라는 것은 자문위원 역할인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2년이 끝나면 한 번 고려해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어떻습니까?
○ 위원 정명조
아니 위원님들 의견 들어 보시고 저는 이 조례의 개정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성에 대해서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고 청년 기본 조례가 큰 틀에서 있는데 별도 협의체를 안에 넣어서 지원 해 줘야 된다는 그 부분이 항목을 잘 못 넣어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그 항목에 넣어도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시고 만들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체육대회, 워크숍, 문화, 견학, 교육 지원 조례 만들어 놨으니까 청년협의체에서 우리 해외 연수 가야겠습니다. 사업비 주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혹시 지원을 했을 때 과연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체크해 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관계는 조례가 개정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행복민원실장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주요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를 확대하여 민원 업무를 신속처리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조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6호 『기존건축물의 특례』입니다. 기존건축물 허가의 특례조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기존 한옥의 대수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입니다. (개정)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을 당초 30명이내에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3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입니다. 감리비용 산정 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의 70/100을 적용하였으나 공사감리 대가요율을 100% 적용토록 비율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제1항, 제2항의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를 기존에 건축허가만 하던 것을 건축신고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기준 건축신고건수가 519건, 사용승인이 388건, 각종 신고사항 변경 613건으로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건축신고까지 건축사 업무대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입니다. 안제18조제4항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년 1회 지급하던 것을 건축사 업무대행 확대로 분기의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지급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옹벽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입니다. 안 제1항제2호 저장시설중 건조시설 축조 시 신고대상 공작물에 농업용은 제외하도록 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년 58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매년 이행강제금 78백여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되고 있어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은 해당 없음으로 통보되었고, 화순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행복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실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실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행복민원실장 최영미입니다.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주요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를 확대하여 민원 업무를 신속처리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조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6호 『기존건축물의 특례』입니다. 기존건축물 허가의 특례조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기존 한옥의 대수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입니다. (개정)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을 당초 30명이내에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3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입니다. 감리비용 산정 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의 70/100을 적용하였으나 공사감리 대가요율을 100% 적용토록 비율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제1항, 제2항의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를 기존에 건축허가만 하던 것을 건축신고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기준 건축신고건수가 519건, 사용승인이 388건, 각종 신고사항 변경 613건으로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건축신고까지 건축사 업무대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입니다. 안제18조제4항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년 1회 지급하던 것을 건축사 업무대행 확대로 분기의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지급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옹벽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입니다. 안 제1항제2호 저장시설중 건조시설 축조 시 신고대상 공작물에 농업용은 제외하도록 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년 58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매년 이행강제금 78백여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되고 있어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은 해당 없음으로 통보되었고, 화순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행복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실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실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화순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명시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화순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폐지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임용 조례안에 대해서 별정직 공무원 임용을 한 번도 안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비서실장 하나만 별정직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이 조례 없이…
○ 총무과장 최기운
조례 없이도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 위원 정명조
지방 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하신다고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지금 폐지가 늦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공병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도곡면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따른「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곡면행정복지센터 건물의 노후화와 복지회관과 이격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를 이전 건립하고자 2017년도에 의회 의결을 받아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부지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행정복지센터의 최적 배치와 광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토지 1필지를 추가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 현황은 도곡면 효산리 674-1번지, 660제곱미터, 사업비는 1억8천만 원입니다. 사업개요는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이전은 도곡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화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일반회계 소관 토지 10필지와 건물 1동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세부 취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부지 매입 건으로, 춘양면 회송천 유역의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용으로는 춘양면 회송리 536-1번지 외 4필지, 7,489제곱미터이며, 사업 부지를 매입한 후 2018년 8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동복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라 면민 체육공원 및 공동생활 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용으로는 동복면 천변리 107-1번지 등 토지 4필지, 5,822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건물 1동(382㎡)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편입 부지를 매입하여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9년 3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부지 매입 건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적정면적인 0.2ha에 맞도록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기 예측, 홍보하여 과학적·경제적인 방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용으로는 능주면 만수리 794-3번지, 1,045제곱미터이며, 정확한 벼 병해충 예찰 및 진단, 홍보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도곡면행정복지센터와 도곡면 복지회관의 연계활용 및 주민편의 도모 등 행정복지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에 필요한 사업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9번 필지 건물 왜 이제야 갑자기 추가 매입한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지금 현재 복지회관 옆에 창고 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동장, 광장을 활용하고 뒤쪽으로 창고를 빼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자 해서 추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이선
당초 계획할 때 이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당초 계획할 때…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이선
왜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재원이 넉넉해서 그런 거예요. 어쩐 거예요. 현재 도곡에 복지센터가 지금 면사무소 말고요.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이선
복지회관도 있고 사실 운영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사실 며칠 안 됩니다. 건물만 …짓어 가지고,
○ 재무과장 공병민
일단 복지회관 옆에 있는 창고가 배치를 추가 매입한 위치로 창고 이전을 하게 되면 앞으로 주민행정복지센터 하고 복지회관 하고 배치 자체를 효율적으로 해서 광장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선
일반 부지가 아니고 건물이 있는 부지를 매입 해 놓으면 출혈이 심해서 하는 얘기에요. 들여다 보면 의심할 정도로 재원이 많이 소비가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숫자상으로 제가 헷갈려요. 숫자상 헷갈린 것을 공유재산 하고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하고 제가 병행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대 2,749㎡ 중 대지로 떨어져 있는 660㎡를 제외한 2,089㎡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공시지가가 효산리 대지가 27,100원입니다. 매입이 회배당 1십 6∼7만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660㎡ 대지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건축물 8천만원 감정 예상을 하고 대지 가격으로 1억원을 줘요. 평당 가격이 5십만원입니다. 평당 가격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전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총 평수로 따졌을 때 약 833평이 되는데요. 5억 2천만원 매입하겠다.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8십만원, 8십 1만 1천원 633평, 660㎡를 빼고 나니까 633평인데요. 평당 매입 가격이 82만원이 됩니다. 평당, 제가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이선 위원님께서 무슨 계산기 두드리냐고 하는데 이 계산 두드리고 있었어요. 도대체가 안 맞아요. 도대체가 안 맞고 공시지가가 회배당 2만 7천원 짜리를 얼마 주었다는 거예요. 2십 몇 만원 주었다는 거예요. 10배, 20배 주겠다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그리고 제2차 수시분 동복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매입 4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다 비슷 비슷해요. 대지도 고만 고만, 답도 고만 고만 그렇죠? 지금 답을 986평 매입 한다는데 여기는 비닐하우스도 있고 다 있는데 평당 매입 가격은 약 1십 4만여원 1십 5만원이 못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안전건설과 하고 제가 농촌 개발하고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동생활 홈 신축 부지하고 체육 공원하고 묶여야 됩니다. 이 사업명이 따로따로 다음 회기에서 이것을 이월하시더라도 지금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담당 부서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시고, 가격문제 제일로 문제, 도곡에는 땅에 금태를 둘렀가니 평당 가격 답이 8십만원 넘는 답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도곡은 감정을…
○ 위원 정명조
공시지가를 진즉 올려주든지… 공시지가가 도곡면 효산리 671-1번지 27,100원 회배당, 평당 3만 9천원, 9만원도 안 나오는 대지에다 5십만원씩 주고 매입한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답은 20,400원인데, 계산이 통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평당 6만 7천원짜리를 80만원 주고 사겠다. 무슨 근거가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해요.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공병민
도곡 건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을 한 가격이고요. 동복 건은 현재 지금 매입 예정가로 감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오. 동복 것 더 이상 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2.5배 내 놨는데 보통 앞에 소방서 부지 같은 것 저희들이 1.9배 주고 샀어요. 공시지가에, 11만 4천원주고 작년에 우리가 계속 기부체납 했는데요. 그 사람 배 아파 죽어버리라고 그러면, 도로 국도변에 것은 11만 4천원에 사고, 저 먼 곳은 15만원에 사고, 배 아파 버리겠죠. 그런데 형평성 여기서 말 할 것이 아니라 그 때 시세에 따라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평당 7만원도 안 나온 것을 80만원 주고 사겠다. 말이 됩니까? 이것 몰라요. 위원님들 다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행복센터가 주민들 불편 편의를 위해서 3천명 사는데 21억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181평 건물을 지어서 직원들 15명에서 18명 근무하게 만들겠다. 다 좋아요. 더 주민들 불편합니다. 농협 앞에 면사무소 있으니까 면사무소 앞에 농협 있으니까 왔다 갔다 일 보기가 좋아요. 지금부터 이쪽으로 툭 띄어 나 봐요. 더 어렵죠. 면민들은, 편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죠? 본예산에 편성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 재산관리팀 조영현
토지매입 7억 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7억, 건축비 14억은
○ 재무과장 공병민
안 되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반영 안 되었고요. 토지 매입비 7억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7억을 주고 땅을 사 놔 버리면 옆에 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곡 땅은 다 평당 1백만원 가버리네 길가에, 큰 길도 아닌 쭉 들어가 가지고 거긴데 복지회관 마당 옆인데 이런 문제점들 다시 검토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행복센터를 더 늦추어 가지고 다른 부지를 확보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추진해 가지고 금방 이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1억 투입해서 직원들 7∼8명 좋아요. 1층, 2층 181평 지어가지고 좋죠, 그러면 직원 1명당 10평씩, 우리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35번지에서 몇 분이 근무하고 있는가 한 직원이 몇 평을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앞전 7대 의회 총무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갖고 예산심의를 통과시켜 주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왔겠죠.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건데 자료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 드리는 거예요. 사업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 효율 대비 그렇죠? 제일 무서운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평당 8십만원씩 5십만원씩 건물 값 까지 하면 얼마짜리 입니까? 1억 8천, 회배당 27만원, 평당 89만원 90만원을 주고 사요? 이 집 헌집을, 그 말이 됩니까? 평당 90만원짜리 도곡 한편에 가 있는 땅 집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아무리 공유재산 세금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이 부분은 아마 업무 숙지가 별로 안 되었을 거예요. 이것을 이번에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무리수라고 봅니다. 추가 매입부분이 들여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다시 좀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다시 토론을 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청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회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쓰는 일수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비워놓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파일만 키우면 뭐 합니까, 그래서 다시 체계적으로 재무과에서 다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보충해서 여기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창고 부지를 도곡 주민들이 처음에는 원하지 않아서…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청사를 도곡면 청사를 지을 때 꼭 부지를 매입을 안 하면 복지회관 하고 같이 연동이 안 되게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득이 하게 추가 매입 660㎡ 된 것을 추가로 매입해서 일단 건물 한 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된다. 그런 집행부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나중에 이 건물을 지을 때, 한 번 건물을 잘못 지으면 두고두고 주민들 원성이 있고 그러니까 해 주신다면은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 앞으로 도곡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 준공 했나요? 이양 복지센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복합건물로 해 가지고 목욕탕, 체육관, 체육시설 하고 회의실, 면사무소 까지 청사 같이 쓰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예산이 약 39억 들어갔습니다. 추가분 11억 2천만원 제가 반대하다 반대하다 수적 열세에 의해서 졌습니다만 그런 예산들이 주민들이 1,900명, 1,950명 사는 지역에 40억짜리 1인당 2백만원씩 투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쓰고 있는 것 봐 봐요. 어떻게 쓰고 있나, 회의도 못 해요. 울려가지고 배구 시합도 못하고 배구한다 해 놓고 배구선수가 어디에 있어요. 동아리가 어디에 있고 없습니다. 지금 여기 도곡 누리관 1층 건평은 몇 평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곡면에서는 지금 배드민턴,…
○ 위원 정명조
1층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활용을 제가 알기로는 계속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0평이상 될 거예요.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회의실 겸 운동시설 배드민턴…
○ 위원 정명조
아니오. 그것은 2층이고, 운동시설은 다 2층입니다. 1층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층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사회단체 사무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빈 회의실이에요. 대단위 행사를 할 때 전부 2층 회의실을 씁니다. 체육관을, 그것 1층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새로 건물을 또 짓겠다, 모르겠어요. 사회단체이고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 1층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이 됩니다. 면사무소요, 청사 거기 넣고도 남습니다. 리모델링 하면,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다시 21억 투입해서 땅값 부채질 하면서 주민들 불협화음 시키고 그렇죠? 옛날 말씀있지요.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프다고 이것 비싸게 팔아 봐요. 평당 80만원 100만원씩에 얼마나 비싸면 배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갈등시키지 말고요, 이 사업 하지마라는 사업 아니잖아요. 검토 한 번 하셔 가지고 초창기 매입 단계에서 부터 생각을 하셔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 새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회기 때에 8월 27일 날 정례회 열리잖아요, 그 때 해도 되고 그렇죠? 한 달 밖에 안 남았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부의장님! 말씀을 해 주신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먼저 승인이 나고 예산 세울 때…
○ 위원 정명조
이것을 8월 정례회 때 논의를 하자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런데 이 계획은 원안 통과 해 주시면
○ 위원 정명조
승인 해 버리면 이대로 사업하라는 승인한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나중에…
○ 위원 정명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곡 누리관 1층, 활용방안 가져 오시고 무엇 무엇 사회단체 사무실 있으며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고 그렇죠? …운영 몇 번 했으며 제가 알기로 소회의실 행사 끝나면 밥 먹은 곳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바로 그 자료는 부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 세울 때…
○ 위원 정명조
실장님! 나름대로 다 통과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러나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2018년도 1차 정례회 회의가 선거 때문에 8월 달에 연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검토해서 아닌 말로 누리관 그것 지금 면사무소 행복센터 보다도 더 크게…
○ 재무과장 공병민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그런 건에서 약간에 면적이 부족해서 면적만 추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같이 승인 해 주셔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자세히 보고…
○ 위원 정명조
승인을 해 버리면 사업을 해 버린다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소통을 하면서 추진을 할랍니다.
○ 위원 정명조
여기서 승인해 주면 알아서 잘 하겠다. 무엇을 잘 해요. 의원 당신들이 다 승인해 주고 뭔 소리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한 달 동안 재검토 하셔서 8월 27일 정례회 때 올려 주시라니까요. 그때 의원님들 다시 좀 상의 좀 해 보게요. 총무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 위원 이선
추가부분 매입 부분에서 …현장방문 한번 가 볼게요.
○ 위원 정명조
지금 주차장이 좁아서 그런다는데요. 복지회관 주차장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100여대 이상 댈 수 있습니다. 150여대 누리관 앞에 주차장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5번, 아마 힘들걸요. 5번도, 두 달에 한 번씩 사용 못합니다. 면사무소 거기다 짓어놓으면 뒤에 대지 1억 8천만원 안사도 되고 얼마든지 주차장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한번 저희들 위원회별로 현장가서 현장답사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보류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과장님!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7억 승인을 받았었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 7필지 거기에 5억 2천만원은 추진이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추진이 되고 있고요.
○ 위원 정명조
추진 중이에요.
○ 재무과장 공병민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확보된 사업예산 중에 추가 예산은 증액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은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번에 처리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도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정확하니 여쭈어 볼께요. 660평을 추가매입…
○ 재무과장 공병민
660㎡
○ 위원 정명조
아니 660㎡?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이 부분은 추가매입 하려는 이 땅 용도가 뭐에요? 주차장이다면서요.
○ 재무과장 공병민
아뇨 주차장이 아니고, 기존에 복지회관 옆에 있는 창고를 그 쪽으로 이전을 하면 행정복지센터 하고 복지회관 배치 자체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도곡 누리관 자체가 텅텅 비워 가지고 1년에 활용 방안이 몇 번이나 있냐고요.
○ 재무과장 공병민
행정복지센터 하고 복지회관하고 같이 동면에서 경험상 보면 확실히 같이 있으면 활용도가 높고요. 관리 하기가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도곡 누리관요 현장 확인하시고 현장 파악하셔 가지고 과장님! 무엇 무엇 들어가 있고 주차장 몇 평인데 몇 대를 댈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사업을 확인 하시고 파악하신 이 후에 다시 한달 동안 고민하셔서 좋은 안을 내셔서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라고요. 한 달 후에… 현장을 한번 가보겠다는데, 현장 파악을 해 보겠다는데 왜 그것을 굳이 오늘만 승인을 해 주라는거예요. 오늘, 그리고 단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 재무과장 공병민
단가 문제는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 위원 정명조
감정평가가 아니라 이것은 공시지가…
○ 재무과장 공병민
공시지가는 사실상 보면 실거래가격이 쫓아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필지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처리에 크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잘 하고 싶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이 사업 승인을 하고 …것이지 의원님들이 첫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막무가내 해 주십시오. 잘 할랍니다.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렸죠. 이양 복지회관 비교해 드렸고, 지금 누리관 1층 활용도 방안 그렇죠? 누리관 앞에 있는 주차장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차를 만차 시킬 수 있는지 평상시에 다 놀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행복센터를 짓지 마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81평 건평 4백만원씩…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181평 지으실 때 제가 직원들 비교까지 다 했잖아요. 지금 행복민원실 내려가 보십시오. 직원들 1인당 평당 몇 평을 차지하고 있는가, 열악한 조건에서도 더 힘든 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센터의 직원들이 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공간을 크게 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면장님실 2층으로 올라가시고, 직원들 위로 올라가야…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 재무과장 공병민
제가 7월 18일 자로 재무과로 왔습니다. 기 추진했던 의회 의견을 받아서 추진햇던 사항중에 면적만 조금…
○ 위원 정명조
과장님!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이 위원회가 첫 위원회 총무위원회예요. 8대 의회 들어와서…
○ 재무과장 공병민
선처를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7억 예산을 심의했던 이선 위원님께서도 현장 확인을 하시라 하잖아요. 지금,
○ 위원 이선
오늘 논쟁되는 것이 추가매입 부분에서 논쟁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자꾸 당초에 계획대로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추가매입 파일을 한번 보세요. 금액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보고 필요한 부지인가 의문 있는 부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오. 그래서 시간을 주라 이 말이죠.
○ 위원 정명조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토지 매입비 되어 있다면서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란다고만 승인 받으실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용 방법을 다시 고민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조율을 다시 해 보자 이 말이죠.
○ 위원장 김석봉
지금 추가 매입 부분만 검토 하시자는 거죠?
○ 재무과장 공병민
그렇죠.
○ 위원 정명조
전체 지금 2,749㎡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혹시 더 토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을 도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만 다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질의 마치고 토론하면서 정회하시게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요.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화순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명시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화순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폐지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임용 조례안에 대해서 별정직 공무원 임용을 한 번도 안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비서실장 하나만 별정직입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이 조례 없이…
○ 총무과장 최기운
조례 없이도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 위원 정명조
지방 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하신다고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지금 폐지가 늦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공병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도곡면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따른「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곡면행정복지센터 건물의 노후화와 복지회관과 이격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를 이전 건립하고자 2017년도에 의회 의결을 받아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부지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행정복지센터의 최적 배치와 광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토지 1필지를 추가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 현황은 도곡면 효산리 674-1번지, 660제곱미터, 사업비는 1억8천만 원입니다. 사업개요는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이전은 도곡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화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일반회계 소관 토지 10필지와 건물 1동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세부 취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부지 매입 건으로, 춘양면 회송천 유역의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용으로는 춘양면 회송리 536-1번지 외 4필지, 7,489제곱미터이며, 사업 부지를 매입한 후 2018년 8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동복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라 면민 체육공원 및 공동생활 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용으로는 동복면 천변리 107-1번지 등 토지 4필지, 5,822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건물 1동(382㎡)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편입 부지를 매입하여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9년 3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부지 매입 건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적정면적인 0.2ha에 맞도록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기 예측, 홍보하여 과학적·경제적인 방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용으로는 능주면 만수리 794-3번지, 1,045제곱미터이며, 정확한 벼 병해충 예찰 및 진단, 홍보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도곡면행정복지센터와 도곡면 복지회관의 연계활용 및 주민편의 도모 등 행정복지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에 필요한 사업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9번 필지 건물 왜 이제야 갑자기 추가 매입한다는 겁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지금 현재 복지회관 옆에 창고 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동장, 광장을 활용하고 뒤쪽으로 창고를 빼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자 해서 추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 이선
당초 계획할 때 이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당초 계획할 때…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이선
왜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재원이 넉넉해서 그런 거예요. 어쩐 거예요. 현재 도곡에 복지센터가 지금 면사무소 말고요.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이선
복지회관도 있고 사실 운영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사실 며칠 안 됩니다. 건물만 …짓어 가지고,
○ 재무과장 공병민
일단 복지회관 옆에 있는 창고가 배치를 추가 매입한 위치로 창고 이전을 하게 되면 앞으로 주민행정복지센터 하고 복지회관 하고 배치 자체를 효율적으로 해서 광장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선
일반 부지가 아니고 건물이 있는 부지를 매입 해 놓으면 출혈이 심해서 하는 얘기에요. 들여다 보면 의심할 정도로 재원이 많이 소비가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숫자상으로 제가 헷갈려요. 숫자상 헷갈린 것을 공유재산 하고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하고 제가 병행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대 2,749㎡ 중 대지로 떨어져 있는 660㎡를 제외한 2,089㎡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공시지가가 효산리 대지가 27,100원입니다. 매입이 회배당 1십 6∼7만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660㎡ 대지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건축물 8천만원 감정 예상을 하고 대지 가격으로 1억원을 줘요. 평당 가격이 5십만원입니다. 평당 가격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전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총 평수로 따졌을 때 약 833평이 되는데요. 5억 2천만원 매입하겠다.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8십만원, 8십 1만 1천원 633평, 660㎡를 빼고 나니까 633평인데요. 평당 매입 가격이 82만원이 됩니다. 평당, 제가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이선 위원님께서 무슨 계산기 두드리냐고 하는데 이 계산 두드리고 있었어요. 도대체가 안 맞아요. 도대체가 안 맞고 공시지가가 회배당 2만 7천원 짜리를 얼마 주었다는 거예요. 2십 몇 만원 주었다는 거예요. 10배, 20배 주겠다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그리고 제2차 수시분 동복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매입 4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다 비슷 비슷해요. 대지도 고만 고만, 답도 고만 고만 그렇죠? 지금 답을 986평 매입 한다는데 여기는 비닐하우스도 있고 다 있는데 평당 매입 가격은 약 1십 4만여원 1십 5만원이 못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안전건설과 하고 제가 농촌 개발하고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동생활 홈 신축 부지하고 체육 공원하고 묶여야 됩니다. 이 사업명이 따로따로 다음 회기에서 이것을 이월하시더라도 지금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담당 부서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시고, 가격문제 제일로 문제, 도곡에는 땅에 금태를 둘렀가니 평당 가격 답이 8십만원 넘는 답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도곡은 감정을…
○ 위원 정명조
공시지가를 진즉 올려주든지… 공시지가가 도곡면 효산리 671-1번지 27,100원 회배당, 평당 3만 9천원, 9만원도 안 나오는 대지에다 5십만원씩 주고 매입한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답은 20,400원인데, 계산이 통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평당 6만 7천원짜리를 80만원 주고 사겠다. 무슨 근거가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해요.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공병민
도곡 건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을 한 가격이고요. 동복 건은 현재 지금 매입 예정가로 감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위원 정명조
아니오. 동복 것 더 이상 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2.5배 내 놨는데 보통 앞에 소방서 부지 같은 것 저희들이 1.9배 주고 샀어요. 공시지가에, 11만 4천원주고 작년에 우리가 계속 기부체납 했는데요. 그 사람 배 아파 죽어버리라고 그러면, 도로 국도변에 것은 11만 4천원에 사고, 저 먼 곳은 15만원에 사고, 배 아파 버리겠죠. 그런데 형평성 여기서 말 할 것이 아니라 그 때 시세에 따라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평당 7만원도 안 나온 것을 80만원 주고 사겠다. 말이 됩니까? 이것 몰라요. 위원님들 다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행복센터가 주민들 불편 편의를 위해서 3천명 사는데 21억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181평 건물을 지어서 직원들 15명에서 18명 근무하게 만들겠다. 다 좋아요. 더 주민들 불편합니다. 농협 앞에 면사무소 있으니까 면사무소 앞에 농협 있으니까 왔다 갔다 일 보기가 좋아요. 지금부터 이쪽으로 툭 띄어 나 봐요. 더 어렵죠. 면민들은, 편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죠? 본예산에 편성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 재산관리팀 조영현
토지매입 7억 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7억, 건축비 14억은
○ 재무과장 공병민
안 되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반영 안 되었고요. 토지 매입비 7억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7억을 주고 땅을 사 놔 버리면 옆에 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곡 땅은 다 평당 1백만원 가버리네 길가에, 큰 길도 아닌 쭉 들어가 가지고 거긴데 복지회관 마당 옆인데 이런 문제점들 다시 검토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행복센터를 더 늦추어 가지고 다른 부지를 확보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추진해 가지고 금방 이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1억 투입해서 직원들 7∼8명 좋아요. 1층, 2층 181평 지어가지고 좋죠, 그러면 직원 1명당 10평씩, 우리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35번지에서 몇 분이 근무하고 있는가 한 직원이 몇 평을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앞전 7대 의회 총무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갖고 예산심의를 통과시켜 주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왔겠죠.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건데 자료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 드리는 거예요. 사업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 효율 대비 그렇죠? 제일 무서운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평당 8십만원씩 5십만원씩 건물 값 까지 하면 얼마짜리 입니까? 1억 8천, 회배당 27만원, 평당 89만원 90만원을 주고 사요? 이 집 헌집을, 그 말이 됩니까? 평당 90만원짜리 도곡 한편에 가 있는 땅 집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아무리 공유재산 세금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이 부분은 아마 업무 숙지가 별로 안 되었을 거예요. 이것을 이번에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무리수라고 봅니다. 추가 매입부분이 들여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다시 좀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다시 토론을 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청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회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쓰는 일수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 비워놓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파일만 키우면 뭐 합니까, 그래서 다시 체계적으로 재무과에서 다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보충해서 여기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창고 부지를 도곡 주민들이 처음에는 원하지 않아서…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청사를 도곡면 청사를 지을 때 꼭 부지를 매입을 안 하면 복지회관 하고 같이 연동이 안 되게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득이 하게 추가 매입 660㎡ 된 것을 추가로 매입해서 일단 건물 한 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된다. 그런 집행부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나중에 이 건물을 지을 때, 한 번 건물을 잘못 지으면 두고두고 주민들 원성이 있고 그러니까 해 주신다면은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 앞으로 도곡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 준공 했나요? 이양 복지센터,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복합건물로 해 가지고 목욕탕, 체육관, 체육시설 하고 회의실, 면사무소 까지 청사 같이 쓰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예산이 약 39억 들어갔습니다. 추가분 11억 2천만원 제가 반대하다 반대하다 수적 열세에 의해서 졌습니다만 그런 예산들이 주민들이 1,900명, 1,950명 사는 지역에 40억짜리 1인당 2백만원씩 투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쓰고 있는 것 봐 봐요. 어떻게 쓰고 있나, 회의도 못 해요. 울려가지고 배구 시합도 못하고 배구한다 해 놓고 배구선수가 어디에 있어요. 동아리가 어디에 있고 없습니다. 지금 여기 도곡 누리관 1층 건평은 몇 평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도곡면에서는 지금 배드민턴,…
○ 위원 정명조
1층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 활용을 제가 알기로는 계속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0평이상 될 거예요.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지금 회의실 겸 운동시설 배드민턴…
○ 위원 정명조
아니오. 그것은 2층이고, 운동시설은 다 2층입니다. 1층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층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사회단체 사무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빈 회의실이에요. 대단위 행사를 할 때 전부 2층 회의실을 씁니다. 체육관을, 그것 1층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새로 건물을 또 짓겠다, 모르겠어요. 사회단체이고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 1층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이 됩니다. 면사무소요, 청사 거기 넣고도 남습니다. 리모델링 하면,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다시 21억 투입해서 땅값 부채질 하면서 주민들 불협화음 시키고 그렇죠? 옛날 말씀있지요.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프다고 이것 비싸게 팔아 봐요. 평당 80만원 100만원씩에 얼마나 비싸면 배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갈등시키지 말고요, 이 사업 하지마라는 사업 아니잖아요. 검토 한 번 하셔 가지고 초창기 매입 단계에서 부터 생각을 하셔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 새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회기 때에 8월 27일 날 정례회 열리잖아요, 그 때 해도 되고 그렇죠? 한 달 밖에 안 남았어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부의장님! 말씀을 해 주신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먼저 승인이 나고 예산 세울 때…
○ 위원 정명조
이것을 8월 정례회 때 논의를 하자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그런데 이 계획은 원안 통과 해 주시면
○ 위원 정명조
승인 해 버리면 이대로 사업하라는 승인한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나중에…
○ 위원 정명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곡 누리관 1층, 활용방안 가져 오시고 무엇 무엇 사회단체 사무실 있으며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고 그렇죠? …운영 몇 번 했으며 제가 알기로 소회의실 행사 끝나면 밥 먹은 곳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바로 그 자료는 부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 세울 때…
○ 위원 정명조
실장님! 나름대로 다 통과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러나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2018년도 1차 정례회 회의가 선거 때문에 8월 달에 연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검토해서 아닌 말로 누리관 그것 지금 면사무소 행복센터 보다도 더 크게…
○ 재무과장 공병민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그런 건에서 약간에 면적이 부족해서 면적만 추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같이 승인 해 주셔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자세히 보고…
○ 위원 정명조
승인을 해 버리면 사업을 해 버린다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소통을 하면서 추진을 할랍니다.
○ 위원 정명조
여기서 승인해 주면 알아서 잘 하겠다. 무엇을 잘 해요. 의원 당신들이 다 승인해 주고 뭔 소리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한 달 동안 재검토 하셔서 8월 27일 정례회 때 올려 주시라니까요. 그때 의원님들 다시 좀 상의 좀 해 보게요. 총무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 위원 이선
추가부분 매입 부분에서 …현장방문 한번 가 볼게요.
○ 위원 정명조
지금 주차장이 좁아서 그런다는데요. 복지회관 주차장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100여대 이상 댈 수 있습니다. 150여대 누리관 앞에 주차장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5번, 아마 힘들걸요. 5번도, 두 달에 한 번씩 사용 못합니다. 면사무소 거기다 짓어놓으면 뒤에 대지 1억 8천만원 안사도 되고 얼마든지 주차장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한번 저희들 위원회별로 현장가서 현장답사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보류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과장님!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7억 승인을 받았었죠?
○ 재무과장 공병민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그러면 7필지 거기에 5억 2천만원은 추진이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추진이 되고 있고요.
○ 위원 정명조
추진 중이에요.
○ 재무과장 공병민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확보된 사업예산 중에 추가 예산은 증액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은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번에 처리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도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정확하니 여쭈어 볼께요. 660평을 추가매입…
○ 재무과장 공병민
660㎡
○ 위원 정명조
아니 660㎡?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이 부분은 추가매입 하려는 이 땅 용도가 뭐에요? 주차장이다면서요.
○ 재무과장 공병민
아뇨 주차장이 아니고, 기존에 복지회관 옆에 있는 창고를 그 쪽으로 이전을 하면 행정복지센터 하고 복지회관 배치 자체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도곡 누리관 자체가 텅텅 비워 가지고 1년에 활용 방안이 몇 번이나 있냐고요.
○ 재무과장 공병민
행정복지센터 하고 복지회관하고 같이 동면에서 경험상 보면 확실히 같이 있으면 활용도가 높고요. 관리 하기가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도곡 누리관요 현장 확인하시고 현장 파악하셔 가지고 과장님! 무엇 무엇 들어가 있고 주차장 몇 평인데 몇 대를 댈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사업을 확인 하시고 파악하신 이 후에 다시 한달 동안 고민하셔서 좋은 안을 내셔서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라고요. 한 달 후에… 현장을 한번 가보겠다는데, 현장 파악을 해 보겠다는데 왜 그것을 굳이 오늘만 승인을 해 주라는거예요. 오늘, 그리고 단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 재무과장 공병민
단가 문제는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 위원 정명조
감정평가가 아니라 이것은 공시지가…
○ 재무과장 공병민
공시지가는 사실상 보면 실거래가격이 쫓아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필지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처리에 크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잘 하고 싶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이 사업 승인을 하고 …것이지 의원님들이 첫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막무가내 해 주십시오. 잘 할랍니다.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렸죠. 이양 복지회관 비교해 드렸고, 지금 누리관 1층 활용도 방안 그렇죠? 누리관 앞에 있는 주차장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차를 만차 시킬 수 있는지 평상시에 다 놀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행복센터를 짓지 마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81평 건평 4백만원씩…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181평 지으실 때 제가 직원들 비교까지 다 했잖아요. 지금 행복민원실 내려가 보십시오. 직원들 1인당 평당 몇 평을 차지하고 있는가, 열악한 조건에서도 더 힘든 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센터의 직원들이 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공간을 크게 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면장님실 2층으로 올라가시고, 직원들 위로 올라가야…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 재무과장 공병민
제가 7월 18일 자로 재무과로 왔습니다. 기 추진했던 의회 의견을 받아서 추진햇던 사항중에 면적만 조금…
○ 위원 정명조
과장님!
○ 재무과장 공병민
네.
○ 위원 정명조
이 위원회가 첫 위원회 총무위원회예요. 8대 의회 들어와서…
○ 재무과장 공병민
선처를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7억 예산을 심의했던 이선 위원님께서도 현장 확인을 하시라 하잖아요. 지금,
○ 위원 이선
오늘 논쟁되는 것이 추가매입 부분에서 논쟁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자꾸 당초에 계획대로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추가매입 파일을 한번 보세요. 금액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보고 필요한 부지인가 의문 있는 부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오. 그래서 시간을 주라 이 말이죠.
○ 위원 정명조
예산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토지 매입비 되어 있다면서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란다고만 승인 받으실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용 방법을 다시 고민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조율을 다시 해 보자 이 말이죠.
○ 위원장 김석봉
지금 추가 매입 부분만 검토 하시자는 거죠?
○ 재무과장 공병민
그렇죠.
○ 위원 정명조
전체 지금 2,749㎡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석봉
정명조 위원님! 혹시 더 토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을 도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만 다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정명조
질의 마치고 토론하면서 정회하시게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요.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은 본 조례의 보훈 수당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거주 기간 제한으로 지급 중지되었던 일시적 전·출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유공자들에게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수당 지급대상으로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화순군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을 “지원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화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은 본 조례 또한, 앞의 안건과 같이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거주 기간 제한으로 지급 중지되었던 일시적 전·출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유공자들에게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 대상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화순군 관내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을 “지원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화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2건 모두 수당지급 기준을 완화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이미 개정안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에 부합되도록 제명 변경 및 수급권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직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 등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제명은 의료급여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따라 화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는 의료급여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기관관리 공무원 직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서는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4조’(조문 삭제)를 ‘지방회계법 제49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즉, 지방재정법 제94조는 2016년 5월 29일 날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지방회계법 제49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신설해서 이것을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참전유공자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의 삶의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 법령 및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 시행중입니다. 지금은 현재 22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날짜하고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날짜하고 또 전국의 250여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날짜하고 다 틀려서 상이하겠죠. 우리 군 지급일은 며칠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말일, 그러면 25일 날 저가 타 먹고 와 가지고 26일 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걸 타 시·군은 모르겠지만 전라남도 만큼이라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급 일자를 말일 날 하면 안 돼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지급 일자요?
○ 위원 정명조
그렇죠. 다 타 먹고 와 버리면 그것 그렇죠. 주민등록만 화순으로 옮기면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5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급액이, 금액을 떠나서 이중 지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급일이 말일이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유념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당이 3만원씩이거든요. 참전 유공자들 중에서 6. 25 참전은 8만원으로 인상을 했었고요. 또 월남전은 7만원으로 그 외에 국가보훈자들은 월 3만원씩 나가는데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왔다갔다 한다. 그래서 사실상은…
○ 위원 정명조
화순으로 살러 오셔요. 거기에서 타 먹고 또 타… 분명히 우리가 말일이 지급일이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고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6개 시·군 … 며칟날 주는지, 그런 것을 맞춰야 합니다. 15일이면 15일, 20일이면 20일, 우리끼리라도 관내에 맞출 수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경기도에서 오면 모르지만 말일 기준이 맹점입니다. 10일 날이나 15일 날이면 20% 30% 걸러지는데 말일은 안 걸러져요 무조건 줘야 돼요. 퇴거만 옮기면, 그 양반들이 타 먹고 싶어서 타 먹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줘야 돼요. 의무 조항이니까 전입신고 하고 살면, 이중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좋겠죠. 이중 지급하면 그런데 어차피 국고 손실, 지방비 손실이잖습니까,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다른 것 묻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스스로 이 조례를 지금 변경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 쪽의 요구입니까? 참전 유공자나 그 쪽에서 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 거예요. 우리군 집행부에서 유연성을 갖고 … 그런 측면에서 개정을 하는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보훈대상자나 유공자 그 쪽에서도 요구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이든 유공자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라…
○ 위원 이선
요구를 해서 개정을 해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아니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 위원 이선
제가 질문을 달리 드리냐면… 생각은 대동소이 하고 아마 집행부 쪽하고 생각이 같을 겁니다. 어찌보면 국가를 위해서 보훈자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명조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것 때문에 퇴거를 여기에 와서 저기에 가서… 그런 일은 없겠죠. 없겠지만 그 동안의 크게 이동이 없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원안이겠죠.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쪽에서 요구를 했다… 그 쪽에서 민원요구를 한 이유가 뭐에요? 무엇 때문에 요구했어요? 그 사람들이 주소를 안 옮기고 가만히 있으면 민원을 요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런데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년간 화순군에 주소를 두어야 된다. 그것은…
○ 위원 이선
그러면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주소를 자주 옮기는 것은 들여다 보면 전부 다 편법이여요. 애들한테 효도 수당이라든가 자식들한테 그러기 위해서도 가고 이런 것이 사실상 편법이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전남 22개 시·군이 거의 다 개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저희들 운영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걸릴 것이 뭐가 있어요.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만원씩 유공자한테 지급되는 분들이 지급된지가 오래 안 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2년인가, 3만원씩 주는 것, 유공자들한테 오래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몰유공 유가족 이런 데에서 2년, 3년 전에 꾸준히 이의제기를 해서 3만원씩 그분들이 받게 되었다고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까, 저는 3만원에서 적다고 한 5만원 정도 다른 시군에 비해 3만원이 적다는 유공자들 6. 25 참전 용사나 다른 시군 7만원, 10만원 받는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된 바가 없는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어떻게 보면 다다익선인데요, 보훈대상자가 247명 되거든요,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시군별로 보면 애를 들어서 광양시 같은 경우는 1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요. 군단위는 대개 3만원 정도 더 준데도 있고 5만원 지급 하는데도 있고 그런 것은 한번 살펴 봐서 어느 선이 적정한 선인지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은 본 조례의 보훈 수당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거주 기간 제한으로 지급 중지되었던 일시적 전·출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유공자들에게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수당 지급대상으로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화순군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을 “지원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화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은 본 조례 또한, 앞의 안건과 같이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거주 기간 제한으로 지급 중지되었던 일시적 전·출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유공자들에게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 대상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화순군 관내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을 “지원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화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2건 모두 수당지급 기준을 완화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이미 개정안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에 부합되도록 제명 변경 및 수급권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직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 등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제명은 의료급여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따라 화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는 의료급여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기관관리 공무원 직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서는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4조’(조문 삭제)를 ‘지방회계법 제49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즉, 지방재정법 제94조는 2016년 5월 29일 날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지방회계법 제49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신설해서 이것을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참전유공자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의 삶의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 법령 및 관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 시행중입니다. 지금은 현재 22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날짜하고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날짜하고 또 전국의 250여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날짜하고 다 틀려서 상이하겠죠. 우리 군 지급일은 며칠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말일, 그러면 25일 날 저가 타 먹고 와 가지고 26일 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걸 타 시·군은 모르겠지만 전라남도 만큼이라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급 일자를 말일 날 하면 안 돼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지급 일자요?
○ 위원 정명조
그렇죠. 다 타 먹고 와 버리면 그것 그렇죠. 주민등록만 화순으로 옮기면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정명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5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급액이, 금액을 떠나서 이중 지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급일이 말일이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유념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당이 3만원씩이거든요. 참전 유공자들 중에서 6. 25 참전은 8만원으로 인상을 했었고요. 또 월남전은 7만원으로 그 외에 국가보훈자들은 월 3만원씩 나가는데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왔다갔다 한다. 그래서 사실상은…
○ 위원 정명조
화순으로 살러 오셔요. 거기에서 타 먹고 또 타… 분명히 우리가 말일이 지급일이기 때문에 고민하셔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고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16개 시·군 … 며칟날 주는지, 그런 것을 맞춰야 합니다. 15일이면 15일, 20일이면 20일, 우리끼리라도 관내에 맞출 수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경기도에서 오면 모르지만 말일 기준이 맹점입니다. 10일 날이나 15일 날이면 20% 30% 걸러지는데 말일은 안 걸러져요 무조건 줘야 돼요. 퇴거만 옮기면, 그 양반들이 타 먹고 싶어서 타 먹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줘야 돼요. 의무 조항이니까 전입신고 하고 살면, 이중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좋겠죠. 이중 지급하면 그런데 어차피 국고 손실, 지방비 손실이잖습니까,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다른 것 묻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스스로 이 조례를 지금 변경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 쪽의 요구입니까? 참전 유공자나 그 쪽에서 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 거예요. 우리군 집행부에서 유연성을 갖고 … 그런 측면에서 개정을 하는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보훈대상자나 유공자 그 쪽에서도 요구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이든 유공자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라…
○ 위원 이선
요구를 해서 개정을 해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아니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 위원 이선
제가 질문을 달리 드리냐면… 생각은 대동소이 하고 아마 집행부 쪽하고 생각이 같을 겁니다. 어찌보면 국가를 위해서 보훈자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명조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것 때문에 퇴거를 여기에 와서 저기에 가서… 그런 일은 없겠죠. 없겠지만 그 동안의 크게 이동이 없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원안이겠죠.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쪽에서 요구를 했다… 그 쪽에서 민원요구를 한 이유가 뭐에요? 무엇 때문에 요구했어요? 그 사람들이 주소를 안 옮기고 가만히 있으면 민원을 요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그런데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년간 화순군에 주소를 두어야 된다. 그것은…
○ 위원 이선
그러면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주소를 자주 옮기는 것은 들여다 보면 전부 다 편법이여요. 애들한테 효도 수당이라든가 자식들한테 그러기 위해서도 가고 이런 것이 사실상 편법이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전남 22개 시·군이 거의 다 개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저희들 운영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걸릴 것이 뭐가 있어요.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만원씩 유공자한테 지급되는 분들이 지급된지가 오래 안 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2년인가, 3만원씩 주는 것, 유공자들한테 오래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몰유공 유가족 이런 데에서 2년, 3년 전에 꾸준히 이의제기를 해서 3만원씩 그분들이 받게 되었다고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까, 저는 3만원에서 적다고 한 5만원 정도 다른 시군에 비해 3만원이 적다는 유공자들 6. 25 참전 용사나 다른 시군 7만원, 10만원 받는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된 바가 없는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어떻게 보면 다다익선인데요, 보훈대상자가 247명 되거든요,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시군별로 보면 애를 들어서 광양시 같은 경우는 1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요. 군단위는 대개 3만원 정도 더 준데도 있고 5만원 지급 하는데도 있고 그런 것은 한번 살펴 봐서 어느 선이 적정한 선인지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관광과장 박용희입니다.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순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가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선발한 화순군 문화관광 해설사(가)의 운영 및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해설가의 대한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이며, 제4조, 제5조 해설가의 선발 및 위촉에 관한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해설사(가)의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화순군에 관광 홍보대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군수 책무에 대한 내용으로 해설사(가)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과 교육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8조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해설사 활동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비, 근무복 구입비, 해설 장비, 교육비, 선진지 견학과 비교답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부터 안 제12조 까지는 해설사의 운영 및 일지작성 해설배치 제외 조항과 직무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은 개선할 사항이 없어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와 해설가가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문화관광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가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해설활동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문화관광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그동안 세부사항에서 8조에 1항부터 6항까지 그동안 전부다 지원 했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추가되는 것은 없으세요?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추가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해설사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 조례로 가능했는데 해설가의 경우는 군에서 양성하고 교육하는 분이어서 저희가 군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만든 것이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제11조에 보면 해설배치 제외에 보면 여러 가지 4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제기가 되면 제외시켜 버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해설사가 불친절하다고요?
○ 위원 류영길
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받는 분의 입장과 주는 분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원인이 어떤 것이었고 규명한 다음에 해설사가 잘 못 했을 경우에는 배치 제외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켜서 더 친절하게 모시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것들을 조항에 안 넣어놔도 관계는 없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제11조에 관광객으로부터…
○ 위원 류영길
그렇지 않을 것이지만 혹시 대책, 감면이 있어도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계속 넣으면 그런 사람이 잘못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외시킬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법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배치가 아니라 교체를 시킬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네. 과장님! 현재까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8조 6개 항목 지원해 왔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조례 근거없이 해 왔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상위 조례에 의해서 도 조례, 문화관광부 조례,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 해 왔는데요. 재원을 보면 총 향후 5년간 예산 사용액이 12억 4천 6백만원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한지가 몇 년 됐죠, 10년 넘었겠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정확한 것은 제가…
○ 위원 이선
넘었을 겁니다.
○ 위원 정명조
넘었다고 하십니다. 4선 의원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껏 해태 해태하고 있다가 만들어요. 그런데 이 재원이 국도비 보조금 어찌되든지 간에 5.3% 12억 4천 6백만원 중에 순수 군비가 11억 7천 9백만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 군비 부담이 많아요. 지금까지 지원 조례 없이 해왔는데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가서 타다 써야 돼요. 우리 것 군비로만 쓰지 말고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가서 빼앗아 가지고 와야 돼요. 상급 기관 중앙부처에 가서 다른 문화재 기금 10억, 20억 가지고 올라 하지 말고 이런데다 뺏어 가지고 오라고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 부분은 저희도 문화관광부나 도에 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2억 2천 9백만원 중 올 예산중에서 1억 9천 8백만원 정도가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해서 온 인건비입니다. 거의 80%, 90%는 인건비고요. 나머지 부분만 행사 보상으로 해서는 실비 정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연간 인건비 보조가 1,384만원이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 예산 17개 군에서 1등 예산에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차라리 가져오지 말아버려요. 간섭 받지 말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관광과장 박용희입니다.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순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가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선발한 화순군 문화관광 해설사(가)의 운영 및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해설가의 대한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이며, 제4조, 제5조 해설가의 선발 및 위촉에 관한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해설사(가)의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화순군에 관광 홍보대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군수 책무에 대한 내용으로 해설사(가)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과 교육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8조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해설사 활동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비, 근무복 구입비, 해설 장비, 교육비, 선진지 견학과 비교답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부터 안 제12조 까지는 해설사의 운영 및 일지작성 해설배치 제외 조항과 직무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은 개선할 사항이 없어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와 해설가가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문화관광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가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해설활동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문화관광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그동안 세부사항에서 8조에 1항부터 6항까지 그동안 전부다 지원 했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이선
추가되는 것은 없으세요?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추가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해설사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 조례로 가능했는데 해설가의 경우는 군에서 양성하고 교육하는 분이어서 저희가 군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만든 것이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제11조에 보면 해설배치 제외에 보면 여러 가지 4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제기가 되면 제외시켜 버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해설사가 불친절하다고요?
○ 위원 류영길
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받는 분의 입장과 주는 분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원인이 어떤 것이었고 규명한 다음에 해설사가 잘 못 했을 경우에는 배치 제외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켜서 더 친절하게 모시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것들을 조항에 안 넣어놔도 관계는 없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제11조에 관광객으로부터…
○ 위원 류영길
그렇지 않을 것이지만 혹시 대책, 감면이 있어도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계속 넣으면 그런 사람이 잘못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외시킬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법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배치가 아니라 교체를 시킬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네. 과장님! 현재까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8조 6개 항목 지원해 왔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조례 근거없이 해 왔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상위 조례에 의해서 도 조례, 문화관광부 조례,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 해 왔는데요. 재원을 보면 총 향후 5년간 예산 사용액이 12억 4천 6백만원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한지가 몇 년 됐죠, 10년 넘었겠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정확한 것은 제가…
○ 위원 이선
넘었을 겁니다.
○ 위원 정명조
넘었다고 하십니다. 4선 의원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껏 해태 해태하고 있다가 만들어요. 그런데 이 재원이 국도비 보조금 어찌되든지 간에 5.3% 12억 4천 6백만원 중에 순수 군비가 11억 7천 9백만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 군비 부담이 많아요. 지금까지 지원 조례 없이 해왔는데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가서 타다 써야 돼요. 우리 것 군비로만 쓰지 말고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가서 빼앗아 가지고 와야 돼요. 상급 기관 중앙부처에 가서 다른 문화재 기금 10억, 20억 가지고 올라 하지 말고 이런데다 뺏어 가지고 오라고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그 부분은 저희도 문화관광부나 도에 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2억 2천 9백만원 중 올 예산중에서 1억 9천 8백만원 정도가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해서 온 인건비입니다. 거의 80%, 90%는 인건비고요. 나머지 부분만 행사 보상으로 해서는 실비 정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연간 인건비 보조가 1,384만원이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 예산 17개 군에서 1등 예산에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차라리 가져오지 말아버려요. 간섭 받지 말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보건소장 안정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순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재활체계 구축 등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로 정신질환자 발견과 사례관리, 치료연계,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사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및 홍보사업 등에 관한 업무 추진 내용이고, 안 제7조는 설치·운영으로 군수가 관리·운영하며, 다만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와 계약의 해제 내용 입니다. 안 제12조 의료비지원은 정신질환자 등 예방과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는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위원회는 공무원, 센터 팀장, 정신관련 전문가 등 6∼9명 위원으로 구성, 분기 1회 이상 개최 운영하고, 심의 내용은 사업계획의 수립·평가 및 보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1차년도 170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5차년도까지 보조금과 지방세 등으로 874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해당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화순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재활체계 구축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몇 번째 설치가 돼죠?
○ 보건소장 안정순
20번째입니다.
○ 위원 정명조!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왜 사업이 늦어졌답니까? 지금 타 시·군은 제일 먼저 설치된 곳이 어디에요? 몇 년 전입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다면 일단 놔두시고 사업이 늦어진 점, 설치운영 사업이 늦어진 점, 왜? 따른 사업들은 1등 하려고 전국에서 1등…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정신보건담당자 김은영입니다. 저희 사업이 설치가 늦어진 이유는요. 저희가 보건소 내에 설치를 하려고 센터를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안에가 너무 좁아가지고 저희가 2015년도에는 부지를 좀 확장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안됐습니다. 위에까지 보고를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2017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내려와 가지고 2층에 저희도 센터를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센터 건립예산 및 부지 선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진다는 이 말씀이시죠.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저희 보건소가가 협소해 가지고…
○ 위원 정명조!
다른 센터들은 다 하고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 왜 이걸 못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진폐 기타 등 등 그렇죠? 몇 십억씩 들여서 사업을 다 하는데 왜 이것만 늦어졌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역대 보건소장님들이 놀았다는 결론이네요. 두 번째 지금까지 운영은 어떻게 해 왔어요? 관리는 정신질환자,
○ 보건소장 추인실
보건소에서 담당자 한 분이…
○ 위원 정명조!
담당자 한 분이 있었어요? 위탁관리자도 아니고, 별도 채용자도 없었고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몇 년간은 해태, 해태해 버렸네. 우리가 말하는 무관심, 방심…
○ 보건소장 안정순
전문요원으로서 그 동안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도 이 조례안을 보면 보건소장이 직영할 수 있다는 있는데 추계경비 예산 관련해서 보면 전부다 위탁 경영이에요. 그렇죠? 계획이 보건소장님 업무가 많아서 못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보조금이 65%에요. 국비인지 도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보조금이 65%, 우리 지방비가 35% 그런데 왜 이런 사업들을 이제까지 안 해 주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100명 넘죠? 정신질환자들이,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201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201명이나 되지요. 전문 인력도 없이 이제것 해 왔다 몇 년간을…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이제 전문인력은 우리 김은영씨가 정신간호 전문수련입니다.
○ 위원 정명조!
여기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았잖아요. 실은 아까도 다른 부서 타 부서 예산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아닌데도 말씀드린 것은 요즘 실과소장님들이 교체가 되셨고, 승진자들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잔소리꾼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군비는 95% 들어간 것도 시행을 하려고 애를쓰고 몇 년 전부터 조례도 없이 몰래 10년이상 해 버렸고 어떤 사업소는 65% 국비를 준다해도 안 갔다 해버리고 진짜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 자체가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질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고 사업 멋있게 하십시오. 이 사업들 청소년자살, 주부들 우울증 그렇죠? 자살소동 엄청납니다. 폭염에 그런 부분들을 예방 차원에서 “돈을 너무나 많이 써 분다요” 8억 7천 4백만원 이런 부분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추진하십시오. 늦은 대신 정말 10배해야 됩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보건소장 안정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순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재활체계 구축 등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로 정신질환자 발견과 사례관리, 치료연계,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사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및 홍보사업 등에 관한 업무 추진 내용이고, 안 제7조는 설치·운영으로 군수가 관리·운영하며, 다만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와 계약의 해제 내용 입니다. 안 제12조 의료비지원은 정신질환자 등 예방과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는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위원회는 공무원, 센터 팀장, 정신관련 전문가 등 6∼9명 위원으로 구성, 분기 1회 이상 개최 운영하고, 심의 내용은 사업계획의 수립·평가 및 보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1차년도 170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5차년도까지 보조금과 지방세 등으로 874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해당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주향숙입니다.「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화순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재활체계 구축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소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몇 번째 설치가 돼죠?
○ 보건소장 안정순
20번째입니다.
○ 위원 정명조!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왜 사업이 늦어졌답니까? 지금 타 시·군은 제일 먼저 설치된 곳이 어디에요? 몇 년 전입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다면 일단 놔두시고 사업이 늦어진 점, 설치운영 사업이 늦어진 점, 왜? 따른 사업들은 1등 하려고 전국에서 1등…
○ 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김은영
정신보건담당자 김은영입니다. 저희 사업이 설치가 늦어진 이유는요. 저희가 보건소 내에 설치를 하려고 센터를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안에가 너무 좁아가지고 저희가 2015년도에는 부지를 좀 확장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안됐습니다. 위에까지 보고를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2017년에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내려와 가지고 2층에 저희도 센터를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센터 건립예산 및 부지 선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진다는 이 말씀이시죠.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저희 보건소가가 협소해 가지고…
○ 위원 정명조!
다른 센터들은 다 하고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 왜 이걸 못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진폐 기타 등 등 그렇죠? 몇 십억씩 들여서 사업을 다 하는데 왜 이것만 늦어졌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역대 보건소장님들이 놀았다는 결론이네요. 두 번째 지금까지 운영은 어떻게 해 왔어요? 관리는 정신질환자,
○ 보건소장 추인실
보건소에서 담당자 한 분이…
○ 위원 정명조!
담당자 한 분이 있었어요? 위탁관리자도 아니고, 별도 채용자도 없었고요.
○ 보건소장 안정순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몇 년간은 해태, 해태해 버렸네. 우리가 말하는 무관심, 방심…
○ 보건소장 안정순
전문요원으로서 그 동안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도 이 조례안을 보면 보건소장이 직영할 수 있다는 있는데 추계경비 예산 관련해서 보면 전부다 위탁 경영이에요. 그렇죠? 계획이 보건소장님 업무가 많아서 못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보조금이 65%에요. 국비인지 도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보조금이 65%, 우리 지방비가 35% 그런데 왜 이런 사업들을 이제까지 안 해 주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100명 넘죠? 정신질환자들이,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201명입니다.
○ 위원 정명조!
201명이나 되지요. 전문 인력도 없이 이제것 해 왔다 몇 년간을…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이제 전문인력은 우리 김은영씨가 정신간호 전문수련입니다.
○ 위원 정명조!
여기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았잖아요. 실은 아까도 다른 부서 타 부서 예산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아닌데도 말씀드린 것은 요즘 실과소장님들이 교체가 되셨고, 승진자들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잔소리꾼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군비는 95% 들어간 것도 시행을 하려고 애를쓰고 몇 년 전부터 조례도 없이 몰래 10년이상 해 버렸고 어떤 사업소는 65% 국비를 준다해도 안 갔다 해버리고 진짜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 자체가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질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고 사업 멋있게 하십시오. 이 사업들 청소년자살, 주부들 우울증 그렇죠? 자살소동 엄청납니다. 폭염에 그런 부분들을 예방 차원에서 “돈을 너무나 많이 써 분다요” 8억 7천 4백만원 이런 부분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추진하십시오. 늦은 대신 정말 10배해야 됩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