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8년 3월 13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8.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10.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수가 회부한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수가 회부한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223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보류의결 하였기에 오늘 재상정 하였습니다. 지난 회의에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당시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과에게 요청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조치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장기재직 휴가 관련해서 직원들 휴가 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료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다 해 가지고 한번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99%가 동료가 대행하고 포상휴가나 이런 부분은 다 찬성한다고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에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99% 이상 찬성도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원안의 취지가 오래 근속하신 분들에게 힐링을 제공해서 안식년 비슷하게 본인 업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취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설문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업무 공백을 메꿔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1명이 힘들다고 답변을 하고 그 외에도 공식적으로 못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때 무기계약직 전환 하면서 업무분석을 더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배치를 좀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아울러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아마 설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근무 여건상 특히 본청에서 격무직에 있는 분들이 근무량이 많다. 업무량이 폭주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휴가로 연동할 필요없이 정원을 빨리 빨리 채우는 방법이라든지 내지는 정원에 맞게 인원이 배분된다든지 내지는 업무량을 봐서 인원 배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들이 조금 더 격무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현재도 격무 부서는 결원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공무원 복무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죠?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들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배정하시고 계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본청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본인은 그렇게 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분들 처우개선 하고 업무량을 사기앙양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잘 못 알려지는 것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계층간의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는 무기계약직 처우를 개선하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뭔가 자기 밥그릇을 뺐기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그런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루머들이 계속 퍼져 나가고 있어요.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뺏어서 기간제에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계층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연수 가는 것 가지고도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을 하면 일반 정규직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에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무기계약직은 기간제에다 뺏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잘못하면 좋은 취지로 했던 일들이 계층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계층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포상 휴가가 5일로 되어 있는데요. 5일을 쓰시게 되면, 앞에 2일과 5일 그다음에 뒤에 주말에 2일 결합하면 10일 이상의 휴가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3일로 수정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포상 휴가가 너무 길어요.
○ 위원 윤영민
토론중에 하시죠? 질의 하셨으니까,
○ 위원장 윤석현
지금 토론중이에요.
○ 위원 윤영민
지금 토론중이에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말씀드릴랍니다. 포상휴가라는 제도에 대해서 제도를 극대화 하려고 하면 3일 보다는 5일이 더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포상 휴가를 3일 해 줘 버리면 주중간 3일 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5일을 해 주면 이 분들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장기간의 플랜을 가지고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할 수가 있고, 포상휴가 다운 휴가를 할 수가 있는데 3일로 규정을 해 버리면 사실은 그걸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상휴가를 줄려고 한다면 원안대로 5일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휴가를 정해가지고 하나 만드셔서 5일씩, 10일씩 주시죠?
○ 위원 윤영민
그건 아니죠.
○ 위원장 윤석현
포상휴가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2가지로 거수 결정하겠습니다. 3일과 5일 이렇게 해서,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포상휴가 규정이 신설돼서 추진중인 7개 시군 중 4개 시군은 5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5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위원장님! 5일로 합시다. 어차피 공무원 증원은 무기직 정상화 되면서 상당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석현
포상휴가를 도입하고 있는 곳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위원 이선
대체 인력이 많이 생긴 상태에서 이틀 가지고,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도 5일 동의하신가요?
○ 위원 조유송
네.
○ 위원 이선
그럼 5일로 하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그럼 5일로 하겠습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 사 봉 3타)
본 건은 제223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보류의결 하였기에 오늘 재상정 하였습니다. 지난 회의에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당시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과에게 요청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조치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장기재직 휴가 관련해서 직원들 휴가 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료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다 해 가지고 한번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99%가 동료가 대행하고 포상휴가나 이런 부분은 다 찬성한다고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에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99% 이상 찬성도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원안의 취지가 오래 근속하신 분들에게 힐링을 제공해서 안식년 비슷하게 본인 업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취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설문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업무 공백을 메꿔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1명이 힘들다고 답변을 하고 그 외에도 공식적으로 못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때 무기계약직 전환 하면서 업무분석을 더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배치를 좀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아울러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아마 설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근무 여건상 특히 본청에서 격무직에 있는 분들이 근무량이 많다. 업무량이 폭주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휴가로 연동할 필요없이 정원을 빨리 빨리 채우는 방법이라든지 내지는 정원에 맞게 인원이 배분된다든지 내지는 업무량을 봐서 인원 배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들이 조금 더 격무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현재도 격무 부서는 결원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공무원 복무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죠?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들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배정하시고 계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본청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본인은 그렇게 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분들 처우개선 하고 업무량을 사기앙양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잘 못 알려지는 것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계층간의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는 무기계약직 처우를 개선하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뭔가 자기 밥그릇을 뺐기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그런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루머들이 계속 퍼져 나가고 있어요.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뺏어서 기간제에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계층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연수 가는 것 가지고도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을 하면 일반 정규직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에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무기계약직은 기간제에다 뺏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잘못하면 좋은 취지로 했던 일들이 계층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계층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포상 휴가가 5일로 되어 있는데요. 5일을 쓰시게 되면, 앞에 2일과 5일 그다음에 뒤에 주말에 2일 결합하면 10일 이상의 휴가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3일로 수정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포상 휴가가 너무 길어요.
○ 위원 윤영민
토론중에 하시죠? 질의 하셨으니까,
○ 위원장 윤석현
지금 토론중이에요.
○ 위원 윤영민
지금 토론중이에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말씀드릴랍니다. 포상휴가라는 제도에 대해서 제도를 극대화 하려고 하면 3일 보다는 5일이 더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포상 휴가를 3일 해 줘 버리면 주중간 3일 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5일을 해 주면 이 분들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장기간의 플랜을 가지고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할 수가 있고, 포상휴가 다운 휴가를 할 수가 있는데 3일로 규정을 해 버리면 사실은 그걸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상휴가를 줄려고 한다면 원안대로 5일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휴가를 정해가지고 하나 만드셔서 5일씩, 10일씩 주시죠?
○ 위원 윤영민
그건 아니죠.
○ 위원장 윤석현
포상휴가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2가지로 거수 결정하겠습니다. 3일과 5일 이렇게 해서,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포상휴가 규정이 신설돼서 추진중인 7개 시군 중 4개 시군은 5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5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위원장님! 5일로 합시다. 어차피 공무원 증원은 무기직 정상화 되면서 상당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석현
포상휴가를 도입하고 있는 곳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위원 이선
대체 인력이 많이 생긴 상태에서 이틀 가지고,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도 5일 동의하신가요?
○ 위원 조유송
네.
○ 위원 이선
그럼 5일로 하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그럼 5일로 하겠습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 사 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16. 5. 29.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과 문해교육 진흥을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1조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 목적에서 평생교육법 제5조는 목적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삭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제4호 “문자해득교육” 용어를 추가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8조 구성에서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장 명칭을 의장,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14조 평생학습관 기능을 평생교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기능을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제16조 보조금 관리조례 명칭을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문해교육 진흥과 원활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라 제4장 문해교육 보칙을 추가하여 제17조(대상), 제18조(문해교육 실시 등)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체크리스트만으로 평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성인문해교육 운영, 관련 교육 기관 지원 등 매년 2억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국가권익위에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 이행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리를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첫번째, 조례안 제3조의 2는 장학생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선발토록 명시하였으며 장학생 신청 및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근거 조문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3조의 3은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번째, 조례안 제6조는 군 출연금 지급 시 사업의 타당성 및 군 재정 여건상 출연금 지급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근거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네번째, 조례안 제8조는 결산서와 사업실적 제출 기한을 상위법에 맞게 ‘2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가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먼저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평생교육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문해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은 공정하게 선발하고 장학기금 출연 시 타당성 검토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장학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비용추계를 2억으로 하셨어요. 이것은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2억원을 신설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매년 2억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현재 2억을 투자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은 더 증액하지 않고 내용만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2억내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2억내에서 하겠다는 말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문해교육, 강좌, 여러 가지 행사, 세미나 이런 것 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셨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문해교육 강사 양성까지도…
○ 위원 윤영민
기존에 있는 예산이 충원되지 않고 가능해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원을 했는데요, 작년에 25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올해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발굴에 따라서 약간의 2억 1천만원, 2천만원 정도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비용추계가 증가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5년간 변경되지 않아서 여쭈어 본 것이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그냐면 문자 해득이 마무리 되고 그러면 그것이 일정 정점을 짓다 보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 운영학교가 그러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결론은 문해교육은 사업에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으나 비용적인 부분은 한 2억 정도를 추진하고 유지하시면서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문자 해득교육은 일상 생활하기 필요한 문자 해독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조직 프로그램이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수학여행을 하거나 영어교육을 하거나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 문해교육, 학당이든 어디든 프로그램이든 어떤 곳에서 일상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 총무과장 최기운
별도로 체육대회 같은 것 말입니까?
○ 위원장 윤석현
문해교육, 체육대회, 수학여행, 영어교육, 음악교육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 총무과장 최기운
우선 교육의 일환이다고 하면 가능한 걸로 예상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이후에 요청되면 지원도 가능하다. 이런 건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가능할걸로…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뒤에 팀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행사로 한정해서…
○ 위원장 윤석현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항상 불과 2∼3년 전에 문해교육 시작할 때 부터 말씀드린 상황 중에 하나에요. 제가 누누이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어떤 곳들이 생기면 점점 영역들을 확정하고 사업을 벌리고 싶어하고, 다른 것들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문해교육 관련해서 대부분 어르신 관련된 일들인데, 지금 여기서 요청하지 않겠어요.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요청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요청하게 되면 그 교육과 관련이 되지 않으면 관광성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현재 신설하는 조항이 어떤 상위법이나 각종 규제나 어떤 내용을 해석해 놓은 내용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된 기초생활 능력이라고 하는 모호한 표현이 이후에 여지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문해교육과 연관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계획이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매년,
○ 위원 조유송
다녀보면 일정 기간을 지나다 보면 거의 해득도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조유송
만약에 엄마들이 한마디로 이제 한글을 깨우치고 그랬을 때 일정기간이 만약 2022년이라 던가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엄마들이 한글 깨우쳐서 사업이 중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현재 저희가 29개 마을 하고 있는데 매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발굴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체육대회 같은 것은 우리가 가 보면 보통 10여분 정도하고 하거든요.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네요. 지양 좀 해 주시고, 발굴한다 해도 사실 보면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 깨우쳤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연초에 시작할 때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바쁘네 뭐하네 하시면서 안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또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계속 발굴하셔 가지고 정말로 저도 말씀드리거든요. 엄마들이 손녀들 손잡고 식당에 가서라도 메뉴판도 볼 수도 있고 또 엄마들이 버스노선 보면 몰랐는데 … 사업자체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해 주시는데 조금 우리 의회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려한 부분은 명쾌하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분도 안 계시죠?
문해교육이라고 하는 당초의 목적이외에 다른 사업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사실은 저는 이 신설된 사항을 삭제하고 싶습니다마는 평생교육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니까 삭제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후 시행하시는 시행 규칙이나 이런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역으로 좀 번지거나 확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화순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중복지원 방지대책에서 대부분 장학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중의 하나가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해졌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성적이 우수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초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도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도 많이 접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장학제도에 대해서 소외되거나 빠진 애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에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장학금이 전체가 다 나오지 않고, 일부만 나오는 학생들 한해서는 우리 장학금 제도를 대부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거든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현재 등록금을 1백만원 이상 내면 다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해당이 되나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중복되면 이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이 잘 못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시행을 할 때 저도 이번에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이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중복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 총무과장 최기운
등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 위원 윤영민
그것을 명확하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매년 공문으로 나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잘 못 알고 있어요. 저부터도 잘 못 알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짜로 장학금 접수를 마무리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대부금제도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는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대출해 주는 것, 그래 가지고 소득이 생기면 갚는 형태 이런 형태의 제도도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려고 하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현재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장학금이 저희 목표액 100억을 초과 달성을 했거든요.
○ 위원 윤영민
네.
○ 총무과장 최기운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말씀인데 100억 정도의 장학금이 만들어져 있고, 100억 넘어가는 비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장학금이란 것은 정말로 이번에 사회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 같에요. 우리 화순군 장학회가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 정말 선발 과정에서 명쾌하고, 투명하고 공정해야지만이 장학금에 효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학금에 본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가지고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금년에도 복지 분야를 확대해 가지고 장학금 지원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대부금 제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100억 이후에 추가로 예를 들어 200억을 목표로 한다든지 150억을 목표로 한다든지 추가 계획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저희가 목표액이 100억이지 100억 이상을 모금 안한다는 건 아닙니다. 현재도 기탁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100억이상 계속 장학금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제 달성이 되었다고 하면 다음 목표 설정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100억을 모았고 이후에 들어오는 대로 받겠다. 이것 보다는 화순군 장학회가 200억을 목표로 해서 간다. 100억 달성 축하하고, 200억 목표해서 간다. 이런 내용들이 명쾌했을 때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은가 한가지 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이 100억 기금에 운용 처리를 농협으로 정하고 거기에서 기여금, 발전금 이런 형태로 1억씩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방식, 심의 의결하는 형식이 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당초 농협하고 금고 지정하면서 협약 내용이지 심의 의결사항은 아니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럼 누가 정해요? 누가 정해서 그렇게 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집행부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기금 운영 세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용 자체를 군 금고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에 가장 높은 이율에 기금을 …
○ 위원장 윤석현
저희 총무위원회 명의로 권고 하나 하겠습니다. 시행 세칙을 바꾸세요. 예를 들어 군 금고도 복수지정이나 가장 유리한 조건과 화순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 국가적 추세이고 요구에요. 그런데 군 금고에 100억이나 되는 돈을 당연히 맡겨야 되는 것 처럼 맡기는데 옳습니까?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든 신협이든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경쟁 시켜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게 해야죠. 시행 세칙으로 그것을 몫을 박아 놓은 게 말이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금고가 지금 현재 농협하고 광주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윤석현
시행 세칙을 바꾸셔서 그 내용으로 더 나은 조건으로 제시하거가 더 나은 이율이 가능한 곳으로 심의위원회라든지, 선정위원회를 둬서 선정 하시라고요. 100억 적은 돈 아닙니다. 고정으로 맡겨 놓은 돈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토론과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16. 5. 29.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과 문해교육 진흥을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1조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 목적에서 평생교육법 제5조는 목적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삭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제4호 “문자해득교육” 용어를 추가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8조 구성에서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장 명칭을 의장,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14조 평생학습관 기능을 평생교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기능을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제16조 보조금 관리조례 명칭을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문해교육 진흥과 원활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라 제4장 문해교육 보칙을 추가하여 제17조(대상), 제18조(문해교육 실시 등)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체크리스트만으로 평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성인문해교육 운영, 관련 교육 기관 지원 등 매년 2억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국가권익위에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 이행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리를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첫번째, 조례안 제3조의 2는 장학생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선발토록 명시하였으며 장학생 신청 및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근거 조문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3조의 3은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번째, 조례안 제6조는 군 출연금 지급 시 사업의 타당성 및 군 재정 여건상 출연금 지급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근거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네번째, 조례안 제8조는 결산서와 사업실적 제출 기한을 상위법에 맞게 ‘2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가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먼저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평생교육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문해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은 공정하게 선발하고 장학기금 출연 시 타당성 검토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장학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비용추계를 2억으로 하셨어요. 이것은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2억원을 신설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매년 2억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현재 2억을 투자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은 더 증액하지 않고 내용만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2억내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2억내에서 하겠다는 말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문해교육, 강좌, 여러 가지 행사, 세미나 이런 것 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셨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문해교육 강사 양성까지도…
○ 위원 윤영민
기존에 있는 예산이 충원되지 않고 가능해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원을 했는데요, 작년에 25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올해 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발굴에 따라서 약간의 2억 1천만원, 2천만원 정도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비용추계가 증가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5년간 변경되지 않아서 여쭈어 본 것이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그냐면 문자 해득이 마무리 되고 그러면 그것이 일정 정점을 짓다 보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 운영학교가 그러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결론은 문해교육은 사업에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으나 비용적인 부분은 한 2억 정도를 추진하고 유지하시면서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문자 해득교육은 일상 생활하기 필요한 문자 해독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조직 프로그램이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수학여행을 하거나 영어교육을 하거나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 문해교육, 학당이든 어디든 프로그램이든 어떤 곳에서 일상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 총무과장 최기운
별도로 체육대회 같은 것 말입니까?
○ 위원장 윤석현
문해교육, 체육대회, 수학여행, 영어교육, 음악교육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 총무과장 최기운
우선 교육의 일환이다고 하면 가능한 걸로 예상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이후에 요청되면 지원도 가능하다. 이런 건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가능할걸로…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뒤에 팀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행사로 한정해서…
○ 위원장 윤석현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항상 불과 2∼3년 전에 문해교육 시작할 때 부터 말씀드린 상황 중에 하나에요. 제가 누누이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어떤 곳들이 생기면 점점 영역들을 확정하고 사업을 벌리고 싶어하고, 다른 것들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문해교육 관련해서 대부분 어르신 관련된 일들인데, 지금 여기서 요청하지 않겠어요.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요청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요청하게 되면 그 교육과 관련이 되지 않으면 관광성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현재 신설하는 조항이 어떤 상위법이나 각종 규제나 어떤 내용을 해석해 놓은 내용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된 기초생활 능력이라고 하는 모호한 표현이 이후에 여지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문해교육과 연관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계획이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매년,
○ 위원 조유송
다녀보면 일정 기간을 지나다 보면 거의 해득도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조유송
만약에 엄마들이 한마디로 이제 한글을 깨우치고 그랬을 때 일정기간이 만약 2022년이라 던가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엄마들이 한글 깨우쳐서 사업이 중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현재 저희가 29개 마을 하고 있는데 매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발굴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체육대회 같은 것은 우리가 가 보면 보통 10여분 정도하고 하거든요.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네요. 지양 좀 해 주시고, 발굴한다 해도 사실 보면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 깨우쳤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연초에 시작할 때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바쁘네 뭐하네 하시면서 안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또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계속 발굴하셔 가지고 정말로 저도 말씀드리거든요. 엄마들이 손녀들 손잡고 식당에 가서라도 메뉴판도 볼 수도 있고 또 엄마들이 버스노선 보면 몰랐는데 … 사업자체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해 주시는데 조금 우리 의회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려한 부분은 명쾌하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분도 안 계시죠?
문해교육이라고 하는 당초의 목적이외에 다른 사업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사실은 저는 이 신설된 사항을 삭제하고 싶습니다마는 평생교육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니까 삭제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후 시행하시는 시행 규칙이나 이런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역으로 좀 번지거나 확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화순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중복지원 방지대책에서 대부분 장학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중의 하나가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해졌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성적이 우수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초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도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도 많이 접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장학제도에 대해서 소외되거나 빠진 애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에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장학금이 전체가 다 나오지 않고, 일부만 나오는 학생들 한해서는 우리 장학금 제도를 대부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거든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현재 등록금을 1백만원 이상 내면 다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해당이 되나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중복되면 이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이 잘 못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시행을 할 때 저도 이번에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이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중복 장학금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 총무과장 최기운
등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 위원 윤영민
그것을 명확하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매년 공문으로 나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잘 못 알고 있어요. 저부터도 잘 못 알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짜로 장학금 접수를 마무리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대부금제도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는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대출해 주는 것, 그래 가지고 소득이 생기면 갚는 형태 이런 형태의 제도도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려고 하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현재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장학금이 저희 목표액 100억을 초과 달성을 했거든요.
○ 위원 윤영민
네.
○ 총무과장 최기운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말씀인데 100억 정도의 장학금이 만들어져 있고, 100억 넘어가는 비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장학금이란 것은 정말로 이번에 사회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 같에요. 우리 화순군 장학회가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 정말 선발 과정에서 명쾌하고, 투명하고 공정해야지만이 장학금에 효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학금에 본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가지고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금년에도 복지 분야를 확대해 가지고 장학금 지원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대부금 제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100억 이후에 추가로 예를 들어 200억을 목표로 한다든지 150억을 목표로 한다든지 추가 계획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저희가 목표액이 100억이지 100억 이상을 모금 안한다는 건 아닙니다. 현재도 기탁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100억이상 계속 장학금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제 달성이 되었다고 하면 다음 목표 설정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100억을 모았고 이후에 들어오는 대로 받겠다. 이것 보다는 화순군 장학회가 200억을 목표로 해서 간다. 100억 달성 축하하고, 200억 목표해서 간다. 이런 내용들이 명쾌했을 때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은가 한가지 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이 100억 기금에 운용 처리를 농협으로 정하고 거기에서 기여금, 발전금 이런 형태로 1억씩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방식, 심의 의결하는 형식이 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당초 농협하고 금고 지정하면서 협약 내용이지 심의 의결사항은 아니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럼 누가 정해요? 누가 정해서 그렇게 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집행부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학기금 운영 세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용 자체를 군 금고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에 가장 높은 이율에 기금을 …
○ 위원장 윤석현
저희 총무위원회 명의로 권고 하나 하겠습니다. 시행 세칙을 바꾸세요. 예를 들어 군 금고도 복수지정이나 가장 유리한 조건과 화순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 국가적 추세이고 요구에요. 그런데 군 금고에 100억이나 되는 돈을 당연히 맡겨야 되는 것 처럼 맡기는데 옳습니까?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든 신협이든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경쟁 시켜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게 해야죠. 시행 세칙으로 그것을 몫을 박아 놓은 게 말이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금고가 지금 현재 농협하고 광주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윤석현
시행 세칙을 바꾸셔서 그 내용으로 더 나은 조건으로 제시하거가 더 나은 이율이 가능한 곳으로 심의위원회라든지, 선정위원회를 둬서 선정 하시라고요. 100억 적은 돈 아닙니다. 고정으로 맡겨 놓은 돈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토론과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재무과장 조영균입니다. 먼저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2017.12.26)에 따라 법에 맞게 군세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2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안 제16조)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증가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합산 고지금액의 상한선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해당된 납세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2회 고지하고 있었으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1회 과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합산 고지액이 10만원으로 낮아 재산세가 이중 부과되었다는 항의성 민원이 많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산 고지액을 상향 조정한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2017.12.26)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군 감면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 내용이 많이 조정되어 전부개정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고 개별법 근거를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개정한 사항이며 (안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당초 민법에 대한 사항을 법 조항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역시 도 조례의 사항을 법 조항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 각 호를 신설하는 내용을 세분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역시 내용을 단순화 한 사항으로 각 항을 각 호로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 역시 직접 사용을 명시하고 내용을 단순화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내용을 체계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는 직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을 명시함으로써 수정하고 단순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신설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 신청자 세액공제는 전자송달의 부분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감면 신청 등 조항 변경 (안 제14조)감면 자료의 제출 조항 변경 (안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는 신설하여 (3년마다 특례기한을 정비하는 내용을 법과 법령에 따름) 정비하였습니다. 기본안에 따라 변경 조치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근거로 하던 것을 법률에 근거하여 표준 기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포괄적으로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개정하여 납세자의 보호에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제1장의 총칙은 제2조의 정의를 보완하고 제3조 다른 규정과 관계를 신설하였으며 제2장 : 납세보호관의 일부 조항 신설에 따라 선발기준을 인명 위촉등을 보완하였으며 업무와 권한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는 안건심의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4장 :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장 전체의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신청 처리기간 반복 중복 고충민원 취하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세분화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 세무조사 연장 및 기한은 신설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연장과 신청 발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장 권리보호 요청은 제5장을 제6장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 제8장 제도개선 과세 발굴 역시 제6장을 제8장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기한연장,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ㆍ결정, 징수유예) 등을 신설하여 납세자 보호에 관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 조례안을 장별 조항별 재구성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에 근거하여 표준 기본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이후 납세자보호관 공무원 1명 증원하게 되어 있어 비용추계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2017. 12. 29) 승인되어 우리군 포함 전라남도 내 20여 시군이 증원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추진은 행정안전부 추진 계획서(권고)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지방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세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상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둔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등 법규는 성격상 내용이 명확해야 하나 운영 부서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면 저희 주민들이 이중납부에 착오를 일으킨다고 하셨는데요. 20만원 이상의 납세자 비율이 세대수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만원 이상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20만원으로 계정했을 때 어느 정도 분들이,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세정팀장 안희순입니다. 저희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개괄로 한 10,000여건이 넘게 나가거든요. 10만원 이하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건 수가 적은 금액이 많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9월하고 7월에 두 번 나감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왜 이중부과 돼냐고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건수는 4,000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만원 했을 경우에는 거의 다 연납, 일시납으로 … 나머지는 적은 수에 대해서는 안내할 수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금액이 너무 낮아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서,
○ 위원장 윤석현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바꾸는 법률적 근거나 이런 건 없고, 저희가 징수에 편의나 또 이중 납부의 오해를 회수하기 위해서 다 이 말씀 하시는거죠?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지자체에 건의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
○ 위원장 윤석현
주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오해도 있지만 분납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합해서 한번에 납부하게 하는 선납에 의미들도 있지 않을까요?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선납제도는…
○ 위원장 윤석현
선납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네.
○ 위원장 윤석현
두 번으로 나눠서 냈을 때는 어찌됐든 아까 이중납부의 착오로 있지만, 먼저 5만원이든, 그 뒤에 5만원이든 이렇게 해서 10만원을 냈는데 10만원을 이제 통합고지 하면 그 분들은 먼저 내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먼저 낸다는 느낌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행정의 편의나 이런 것으로 좋을 수는 있으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 재무과장 조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상위법령 근거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군 건의에 따라서 지방세법이 2018년도 1월 1일자로 20만원 이하인 경우 일괄 징수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부분이 법률적인 상위법령 근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것은 여러분들 판단에 의한 것이죠?
○ 재무과장 조영균
아뇨. 참고 자료로 …
○ 위원장 윤석현
세법에 2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하로 했을 때 저희가 그냥 편의상 10만원 지정해서 하신 거잖아요. 20만원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가 10만원으로 하셨던건데 맥시멈 20만원 금액까지 올려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조영균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2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 재무과장 조영균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10만원이었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된 내용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런 내용이 법에 근거하든 어떤 행정에 불편이 있든 이 내용에 주요한 의견에 제시자는 주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금 많이 걷고 세금 걷는 부서에서 당연히 노력하시는 건 좋은 일이지만 방식을 간편화 하거나 하기 좋은 방식만 선택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그런 징수에 어려움과 또 한가지는 민원인들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7월과 9월달에 동일한 재산세란 것이 부과됨으로써 혼선에 대한 이런 민원인들의 민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여러군데서 건의를 해서 상위법 법령이 개정된 부분들은 … 위한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했다 할 지언정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항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다고 하면 대안 방법이 2∼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는 9월달에 징수를 하잖습니까? 7월달에 징수하고, 그럼 이 날짜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지 말고, 9월달로 하면 그 해결될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조영균
관련 자료를 지금 첨부를 해 드렸는데 하면서 9월이 아니라 지방세법이 7월말까지 명시가 그 부분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쩌든 지방세법이 명시가 되었다 해도 부과기준 날짜를 정해놓고 부과 일자를 9월달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20만원 이하를 7월말까지 부과 징수를 하도록 세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자꾸 세법 말씀을 하시는데 한도가 확장되었을 뿐이지 그 만큼 금액을 하라는게 아니잖아요.
○ 위원 윤영민
그래요. 10만원이나 20만원이나,
○ 재무과장 조영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은 날짜를 7월에서 9월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 7월로 명시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 사항은 부득이한 사항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이선
해 줍시다.
○ 위원장 윤석현
납기는 조절할 수 없어요?
○ 재무과장 조영균
보시면 참고자료…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 산출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토지는 어쩝니까? 왜 안 합니까?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상승률이 많이 높아 가지고 주택분에 한해서만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으면 500만원 이상만 분납을 하는 …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일시불로 하고 있지요?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네. 주택분 같은 경우는 …
○ 위원 윤영민
그것은 몇 월 달에 받습니까? 토지는,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9월달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9월 달에 같이 하면 어쩌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아니오. 주택분은 7월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분납분에 대해서만…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은 이 내용을 부결하고 싶은데요. 어쩌십니까? 한 분만 동의하시면 돼요.
○ 위원 이선
상위법에 날짜가 부기 되어 있는데 해 주시죠.
○ 위원장 윤석현
날짜가 아니고 금액입니다.
○ 위원 이선
금액인데 7월 10일까지다면서요. 주택분은,
○ 재무과장 조영균
7월 말입니다.
○ 위원 이선
7월 말까지 …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행정상의 문제가 있거나 위법한 내용이 없어요.
○ 위원 이선
부결해도 그러겠지요. 결국에는 또 올라오게 돼있지,
○ 위원장 윤석현
또요?
○ 위원 이선
그때 올라오게 될 것 아니요.
○ 위원장 윤석현
그때 오셔가지고 또 …
○ 위원 윤영민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은 숙려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청취가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이것은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시 공고를 통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 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조유송
부결?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조유송
부결하고 계류하고 틀리니까요. 2018년도 …
○ 위원장 윤석현
이선 위원님! 계류 요청하십니까?
○ 위원 이선
저는 원안
○ 위원장 윤석현
저는 부결. 우리 윤영민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이왕 하려면 부결 놔두고 계류를 해 주시고,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무과장 조영균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 재무과장 조영균
이 건은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가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이렇게 분납의 개념으로 여러 가지 봤을 경우에도 그다지 많은 부담보다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번 내는 이러한 효용성에 대한 부분과 저희들이 일괄 부과를 통해서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소액을 나눠내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일괄 부과로 해서 내는 지방세입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이러한 부분은 조세 저항이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를 1회에 부과함으로써 조세 저항이 차라리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님!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득이 되는 일입니까? 손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 사안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득이 돼요, 손해가 돼요?
○ 재무과장 조영균
2개월의 차이에 의해서 분납의 효과가 실효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석현
팩트만, 실효? 내가 주민이에요. 이것을 먼저 내는 것과 나중에 내는…
○ 재무과장 조영균
단순한 2개월간의 이자와 2회의 세금 납부에 대한 건과 1회의 납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실익은 금전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를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 아까 말씀하신 불편함이라고 하는 일방적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들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의견을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렇게 하시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100% 동의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안건은 이번에 보류를 하고 우리가 이번 회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회의할 시간에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 위원 이선
언제 있어요?
○ 위원 윤영민
이번 회기 때 할 수도 있지요.
○ 위원 이선
위원장님! 결론 난 거나 다름없는데 재산세가 없는 것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군민들이 건축물이 없는 것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
○ 위원장 윤석현
건축물이 없어서 안냅니다. 참고로,
○ 위원 이선
그런데 왜 예민하게 반응하셔요.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것도 편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윤석현
법에 변경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보류해요. … 의견 참조하고 나서 상정할 수 있도록…
○ 위원 이선
언제 상정해요?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4항,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위원 이선
이번 회기…
○ 위원 윤영민
그 말이 아니라요. 안 물어봤다고 하니까
○ 위원 이선
네,
○ 위원 윤영민
물어보고 하자고 하는 것이 취지잖아요. 주민들한테 물어 보고 시간을 가지고…
○ 재무과장 조영균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상으로 주민들의 의견 열람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디에다 두실 거예요. 보호관을 어디에 배치하실 거예요?
○ 재무과장 조영균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으로 사용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획감사실! 알겠습니다.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재무과장 조영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화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일반회계 소관 토지 26필지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소관 토지 1필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세부 취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군 청사 주변(구 한국디자인) 부지 매입건으로, 공공건축물인 기록관과 CCTV 관제센터 사이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주요사업 공모지 및 신청사 건립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용으로는 화순읍 훈리 26번지, 2,298㎡ 이며, 매입 추정 가액은 13억원 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청사 주변 군유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능주 농공단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물류차량 통행시 불편이 야기되고 근로자들의 주차공간이 필요하여 신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용으로는 능주면 잠정리 13-1번지, 1,496㎡이며 주차장 부지를 매입 후 2018년 5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농공단지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입주업체 및 지역주민,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귀미뜰 주변 공원조성 부지 매입 건으로 지방도 839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피해지역 귀미뜰 주변에 공원조성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용으로는 이양면 이양리 435번지 등 14필지, 9,490㎡이며, 편입 토지를 매입한 후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8년 6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귀미뜰 주변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주변 토지 매입 건으로 화순읍 삼천리 692-10번지 등 11필지, 1,241㎡를 매입하여 주변 토지를 원활하게 이용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매수요청을 하고 사유지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18년 6월까지 토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신축과 주변 토지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및 주민 복지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사업기반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획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군 청사 주변은 앞쪽이죠?
○ 재무과장 조영균
뒤쪽입니다.
○ 위원 조유송
능주 농공단지 매입할겁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인근 부지입니다. 바로 접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진입로 쪽입니까? 아니면,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맞습니다. 진입로 부근입니다.
○ 위원 조유송
바로 식당 있는데 거기 말씀이십니까?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네. 관리사무소 바로 건너편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이것보다도 이 자체가 주민들이 통행을 아주 불편할 정도로 차가 지금 주차되고 있어요. 그 도로에, 제가 뉴타운 조성하고 난 후에 농업정책과에도 군정질의 때 말씀도 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단지내 하고 산업도로 하고 같이 들어온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런 것 매입할 돈 있으면 저 뒤편 있잖습니까?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네.
○ 위원 조유송
그 쪽 매입 해 가지고 그쪽이면 해 주면 그게 안 났습니까?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일단 접근성에서 …
○ 위원 조유송
접근성이 뭔 상관있습니까? 주민들이 200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불편을 끼치고 점심시간 하고 새벽이면 양쪽으로 대형 트럭이 짐 싣고 있어요.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 위원 조유송
그것이 해결입니까? 외부 차량이 농공단지 근로자들 … 누가 요구했습니까?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협의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협의회에서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뒤에 있는 땅 구 광고사 자리 그것은 사실 저희 화순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공매에서 떨어졌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까지 성립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공매 과정에서 낙찰액 차이로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때 당시는 우리가 잘 대응했으면 KT&G 건물땅일 때 공매로 매수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건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인근에 거기에다 사실 식자재 마트가 들어온다 해 가지고 학부형들이 사실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다른 부지로 공유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능주 주차장은 이미 저희가 예산까지 확보를 했잖습니까, 그때 당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중앙부처 질의과정 중에서도 조금 답변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을…
○ 위원 윤영민
명확하게 해 버리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귀미뜰 사업도 이미 예산이 확보 됐잖습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해야 될 행정 행위를 뒤 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잖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의회에다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면 이해를 구하셔야 돼요.
○ 재무과장 조영균
지적하여 주신 부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전 또는 사업추진 전에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자료를 검토하지 못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예산편성 등에 적극적으로 공유재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도 잘 못 됐지요.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성립하지 않았어야 됨에 불구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용어가 잘 못된 것 같에요. 왜냐면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은 이미 신축 계획을 세우고 신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산근로자 회관 자체가 건축을 하거나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땅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조영균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주변토지 매입이라는 용어를 했습니다. 다만,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재무과 의견에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및 주변토지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어서 설명도 그렇게 하셨어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거기가 500평 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하신다 해서 굳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그걸 추가매입 하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가 현재 치매센터에 대한 부지를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주변 토지 매입” 이렇게 하지 마시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을,
○ 위원 윤영민
우리 명확하게 방금 말씀하셨던 “치매 안심센터 부지 예정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하셔야지 다음에 추진 원활성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직 보건소나 이런데하고 확정은 안하신 모양이그만요. 그 내용을,
○ 재무과장 조영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용어 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용어가 틀려 있어서 사용 목적도 잘 못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치매센터는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명시를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용어를 지금이라도 바꾸실랍니까?.
○ 위원 윤영민
바꾸세요. 뭐하러 이렇게 하십니까?
○ 위원장 윤석현
바꾸라 하면 …
○ 위원 윤영민
잘못된 것이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주변 토지라 하잖아요.
○ 위원 이선
주변 토지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뭐. 치매센터를 그 쪽으로 정해놓은 건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그쪽 부지로 해서 설계 착수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확정 명칭은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굉장히 유하시네요. 두 분 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오. 웃자고 하는 얘긴데요.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사업을 우리가 진행의 절차나 과정들을 명확하게 하자고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업계획이 서 있으면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사업 계획이 없는 것 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는 거잖아요. “광산근로자 건물 때문에 주차장문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확보한다.” 이렇게 밖에 안 들려요. 이대로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용어를 이렇게 하실 때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잠재적으로 치매 안심센터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는게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지적해 주신대로 향후 자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한 블록 구획이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 철길 쪽으로 그 구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치매 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 회기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청사 종합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재산관리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다 보니 같은 부지, 또는 인근 부지내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재산관리팀에서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주고 있는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별적인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 이외에 향후 국비확보 사업 등의 부지가 필요한 사업쪽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 위원장 윤석현
너무 말이 복잡하고 길어요. 그냥 간단하게… 계획이 없으시그만요.
○ 재무과장 조영균
향후 부지 확정…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철길하고 붙어 있는데요. 여기가 쥐 뜯어 먹는 것 같이 파졌잖아요. 나머지 한 두 필지 사면 블록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물었더니 뭐 그렇게 복잡하게 … 뒤에 팀장님! 어떻게 하실거에요?
○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재산관리팀장 이맹우입니다. 광산관리 복지회관 주변토지 매입 관련해서 추가 토지 매입은 그 부지가 아주 중요한 부지이고, 상당히 고가인 토지이고, 화순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짧게 해주십시오.
○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국공유지나 일부 사유지가 빠진 토지가 있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매입하면 아까 치매 안심센터랄지 또 나중에 화순군에서 필요한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있는 중요한 토지가 될 것 같아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17페이지 빨간선 밖에 있는 그것도 추가로 이후에 매입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현재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것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과 주차장, 주차장에 이후에 다른 뭘로 쓰실 생각 있으시죠?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아니오. 없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확실히 없으세요?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관리실이나 화장실 이런 것 안 지으실거죠?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네. 아직은…
○ 위원장 윤석현
주차장으로만요?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재무과장 조영균입니다. 먼저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2017.12.26)에 따라 법에 맞게 군세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2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안 제16조)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증가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합산 고지금액의 상한선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해당된 납세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2회 고지하고 있었으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1회 과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합산 고지액이 10만원으로 낮아 재산세가 이중 부과되었다는 항의성 민원이 많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산 고지액을 상향 조정한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2017.12.26)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군 감면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 내용이 많이 조정되어 전부개정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고 개별법 근거를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개정한 사항이며 (안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당초 민법에 대한 사항을 법 조항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역시 도 조례의 사항을 법 조항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 각 호를 신설하는 내용을 세분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역시 내용을 단순화 한 사항으로 각 항을 각 호로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 역시 직접 사용을 명시하고 내용을 단순화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내용을 체계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는 직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을 명시함으로써 수정하고 단순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신설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 신청자 세액공제는 전자송달의 부분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감면 신청 등 조항 변경 (안 제14조)감면 자료의 제출 조항 변경 (안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는 신설하여 (3년마다 특례기한을 정비하는 내용을 법과 법령에 따름) 정비하였습니다. 기본안에 따라 변경 조치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근거로 하던 것을 법률에 근거하여 표준 기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포괄적으로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개정하여 납세자의 보호에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제1장의 총칙은 제2조의 정의를 보완하고 제3조 다른 규정과 관계를 신설하였으며 제2장 : 납세보호관의 일부 조항 신설에 따라 선발기준을 인명 위촉등을 보완하였으며 업무와 권한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는 안건심의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4장 :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장 전체의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신청 처리기간 반복 중복 고충민원 취하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세분화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 세무조사 연장 및 기한은 신설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연장과 신청 발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장 권리보호 요청은 제5장을 제6장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 제8장 제도개선 과세 발굴 역시 제6장을 제8장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기한연장,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ㆍ결정, 징수유예) 등을 신설하여 납세자 보호에 관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 조례안을 장별 조항별 재구성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에 근거하여 표준 기본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이후 납세자보호관 공무원 1명 증원하게 되어 있어 비용추계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2017. 12. 29) 승인되어 우리군 포함 전라남도 내 20여 시군이 증원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추진은 행정안전부 추진 계획서(권고)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지방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세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상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둔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등 법규는 성격상 내용이 명확해야 하나 운영 부서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면 저희 주민들이 이중납부에 착오를 일으킨다고 하셨는데요. 20만원 이상의 납세자 비율이 세대수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만원 이상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20만원으로 계정했을 때 어느 정도 분들이,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세정팀장 안희순입니다. 저희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개괄로 한 10,000여건이 넘게 나가거든요. 10만원 이하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건 수가 적은 금액이 많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9월하고 7월에 두 번 나감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왜 이중부과 돼냐고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건수는 4,000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만원 했을 경우에는 거의 다 연납, 일시납으로 … 나머지는 적은 수에 대해서는 안내할 수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금액이 너무 낮아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서,
○ 위원장 윤석현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바꾸는 법률적 근거나 이런 건 없고, 저희가 징수에 편의나 또 이중 납부의 오해를 회수하기 위해서 다 이 말씀 하시는거죠?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지자체에 건의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
○ 위원장 윤석현
주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오해도 있지만 분납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합해서 한번에 납부하게 하는 선납에 의미들도 있지 않을까요?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선납제도는…
○ 위원장 윤석현
선납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네.
○ 위원장 윤석현
두 번으로 나눠서 냈을 때는 어찌됐든 아까 이중납부의 착오로 있지만, 먼저 5만원이든, 그 뒤에 5만원이든 이렇게 해서 10만원을 냈는데 10만원을 이제 통합고지 하면 그 분들은 먼저 내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먼저 낸다는 느낌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행정의 편의나 이런 것으로 좋을 수는 있으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 재무과장 조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상위법령 근거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군 건의에 따라서 지방세법이 2018년도 1월 1일자로 20만원 이하인 경우 일괄 징수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부분이 법률적인 상위법령 근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것은 여러분들 판단에 의한 것이죠?
○ 재무과장 조영균
아뇨. 참고 자료로 …
○ 위원장 윤석현
세법에 2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하로 했을 때 저희가 그냥 편의상 10만원 지정해서 하신 거잖아요. 20만원 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가 10만원으로 하셨던건데 맥시멈 20만원 금액까지 올려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조영균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2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 재무과장 조영균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10만원이었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된 내용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런 내용이 법에 근거하든 어떤 행정에 불편이 있든 이 내용에 주요한 의견에 제시자는 주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금 많이 걷고 세금 걷는 부서에서 당연히 노력하시는 건 좋은 일이지만 방식을 간편화 하거나 하기 좋은 방식만 선택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그런 징수에 어려움과 또 한가지는 민원인들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7월과 9월달에 동일한 재산세란 것이 부과됨으로써 혼선에 대한 이런 민원인들의 민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여러군데서 건의를 해서 상위법 법령이 개정된 부분들은 … 위한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했다 할 지언정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항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다고 하면 대안 방법이 2∼3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는 9월달에 징수를 하잖습니까? 7월달에 징수하고, 그럼 이 날짜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지 말고, 9월달로 하면 그 해결될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조영균
관련 자료를 지금 첨부를 해 드렸는데 하면서 9월이 아니라 지방세법이 7월말까지 명시가 그 부분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쩌든 지방세법이 명시가 되었다 해도 부과기준 날짜를 정해놓고 부과 일자를 9월달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20만원 이하를 7월말까지 부과 징수를 하도록 세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자꾸 세법 말씀을 하시는데 한도가 확장되었을 뿐이지 그 만큼 금액을 하라는게 아니잖아요.
○ 위원 윤영민
그래요. 10만원이나 20만원이나,
○ 재무과장 조영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은 날짜를 7월에서 9월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 7월로 명시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 사항은 부득이한 사항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이선
해 줍시다.
○ 위원장 윤석현
납기는 조절할 수 없어요?
○ 재무과장 조영균
보시면 참고자료…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 산출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토지는 어쩝니까? 왜 안 합니까?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상승률이 많이 높아 가지고 주택분에 한해서만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으면 500만원 이상만 분납을 하는 …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일시불로 하고 있지요?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네. 주택분 같은 경우는 …
○ 위원 윤영민
그것은 몇 월 달에 받습니까? 토지는,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9월달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9월 달에 같이 하면 어쩌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 세정팀장 안희순
아니오. 주택분은 7월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분납분에 대해서만…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은 이 내용을 부결하고 싶은데요. 어쩌십니까? 한 분만 동의하시면 돼요.
○ 위원 이선
상위법에 날짜가 부기 되어 있는데 해 주시죠.
○ 위원장 윤석현
날짜가 아니고 금액입니다.
○ 위원 이선
금액인데 7월 10일까지다면서요. 주택분은,
○ 재무과장 조영균
7월 말입니다.
○ 위원 이선
7월 말까지 …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행정상의 문제가 있거나 위법한 내용이 없어요.
○ 위원 이선
부결해도 그러겠지요. 결국에는 또 올라오게 돼있지,
○ 위원장 윤석현
또요?
○ 위원 이선
그때 올라오게 될 것 아니요.
○ 위원장 윤석현
그때 오셔가지고 또 …
○ 위원 윤영민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은 숙려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청취가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이것은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시 공고를 통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 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조유송
부결?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조유송
부결하고 계류하고 틀리니까요. 2018년도 …
○ 위원장 윤석현
이선 위원님! 계류 요청하십니까?
○ 위원 이선
저는 원안
○ 위원장 윤석현
저는 부결. 우리 윤영민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이왕 하려면 부결 놔두고 계류를 해 주시고,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무과장 조영균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 재무과장 조영균
이 건은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가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이렇게 분납의 개념으로 여러 가지 봤을 경우에도 그다지 많은 부담보다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번 내는 이러한 효용성에 대한 부분과 저희들이 일괄 부과를 통해서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소액을 나눠내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일괄 부과로 해서 내는 지방세입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이러한 부분은 조세 저항이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를 1회에 부과함으로써 조세 저항이 차라리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님!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득이 되는 일입니까? 손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 사안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득이 돼요, 손해가 돼요?
○ 재무과장 조영균
2개월의 차이에 의해서 분납의 효과가 실효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석현
팩트만, 실효? 내가 주민이에요. 이것을 먼저 내는 것과 나중에 내는…
○ 재무과장 조영균
단순한 2개월간의 이자와 2회의 세금 납부에 대한 건과 1회의 납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실익은 금전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를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 아까 말씀하신 불편함이라고 하는 일방적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들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의견을 충분히 설명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렇게 하시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100% 동의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안건은 이번에 보류를 하고 우리가 이번 회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회의할 시간에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 위원 이선
언제 있어요?
○ 위원 윤영민
이번 회기 때 할 수도 있지요.
○ 위원 이선
위원장님! 결론 난 거나 다름없는데 재산세가 없는 것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군민들이 건축물이 없는 것을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
○ 위원장 윤석현
건축물이 없어서 안냅니다. 참고로,
○ 위원 이선
그런데 왜 예민하게 반응하셔요.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것도 편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윤석현
법에 변경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보류해요. … 의견 참조하고 나서 상정할 수 있도록…
○ 위원 이선
언제 상정해요?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4항,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위원 이선
이번 회기…
○ 위원 윤영민
그 말이 아니라요. 안 물어봤다고 하니까
○ 위원 이선
네,
○ 위원 윤영민
물어보고 하자고 하는 것이 취지잖아요. 주민들한테 물어 보고 시간을 가지고…
○ 재무과장 조영균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상으로 주민들의 의견 열람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디에다 두실 거예요. 보호관을 어디에 배치하실 거예요?
○ 재무과장 조영균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으로 사용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획감사실! 알겠습니다.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재무과장 조영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화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일반회계 소관 토지 26필지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소관 토지 1필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세부 취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군 청사 주변(구 한국디자인) 부지 매입건으로, 공공건축물인 기록관과 CCTV 관제센터 사이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주요사업 공모지 및 신청사 건립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용으로는 화순읍 훈리 26번지, 2,298㎡ 이며, 매입 추정 가액은 13억원 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청사 주변 군유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능주 농공단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물류차량 통행시 불편이 야기되고 근로자들의 주차공간이 필요하여 신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내용으로는 능주면 잠정리 13-1번지, 1,496㎡이며 주차장 부지를 매입 후 2018년 5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농공단지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입주업체 및 지역주민,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귀미뜰 주변 공원조성 부지 매입 건으로 지방도 839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피해지역 귀미뜰 주변에 공원조성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용으로는 이양면 이양리 435번지 등 14필지, 9,490㎡이며, 편입 토지를 매입한 후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8년 6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귀미뜰 주변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주변 토지 매입 건으로 화순읍 삼천리 692-10번지 등 11필지, 1,241㎡를 매입하여 주변 토지를 원활하게 이용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매수요청을 하고 사유지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18년 6월까지 토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신축과 주변 토지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및 주민 복지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사업기반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획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군 청사 주변은 앞쪽이죠?
○ 재무과장 조영균
뒤쪽입니다.
○ 위원 조유송
능주 농공단지 매입할겁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인근 부지입니다. 바로 접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진입로 쪽입니까? 아니면,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맞습니다. 진입로 부근입니다.
○ 위원 조유송
바로 식당 있는데 거기 말씀이십니까?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네. 관리사무소 바로 건너편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저는 이것보다도 이 자체가 주민들이 통행을 아주 불편할 정도로 차가 지금 주차되고 있어요. 그 도로에, 제가 뉴타운 조성하고 난 후에 농업정책과에도 군정질의 때 말씀도 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단지내 하고 산업도로 하고 같이 들어온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런 것 매입할 돈 있으면 저 뒤편 있잖습니까?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네.
○ 위원 조유송
그 쪽 매입 해 가지고 그쪽이면 해 주면 그게 안 났습니까?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일단 접근성에서 …
○ 위원 조유송
접근성이 뭔 상관있습니까? 주민들이 200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불편을 끼치고 점심시간 하고 새벽이면 양쪽으로 대형 트럭이 짐 싣고 있어요.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 위원 조유송
그것이 해결입니까? 외부 차량이 농공단지 근로자들 … 누가 요구했습니까?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협의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협의회에서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뒤에 있는 땅 구 광고사 자리 그것은 사실 저희 화순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공매에서 떨어졌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까지 성립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공매 과정에서 낙찰액 차이로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그때 당시는 우리가 잘 대응했으면 KT&G 건물땅일 때 공매로 매수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건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인근에 거기에다 사실 식자재 마트가 들어온다 해 가지고 학부형들이 사실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다른 부지로 공유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능주 주차장은 이미 저희가 예산까지 확보를 했잖습니까, 그때 당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중앙부처 질의과정 중에서도 조금 답변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을…
○ 위원 윤영민
명확하게 해 버리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귀미뜰 사업도 이미 예산이 확보 됐잖습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해야 될 행정 행위를 뒤 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잖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의회에다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면 이해를 구하셔야 돼요.
○ 재무과장 조영균
지적하여 주신 부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전 또는 사업추진 전에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자료를 검토하지 못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예산편성 등에 적극적으로 공유재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도 잘 못 됐지요.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성립하지 않았어야 됨에 불구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용어가 잘 못된 것 같에요. 왜냐면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은 이미 신축 계획을 세우고 신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산근로자 회관 자체가 건축을 하거나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땅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조영균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주변토지 매입이라는 용어를 했습니다. 다만,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재무과 의견에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및 주변토지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어서 설명도 그렇게 하셨어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거기가 500평 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하신다 해서 굳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그걸 추가매입 하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가 현재 치매센터에 대한 부지를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주변 토지 매입” 이렇게 하지 마시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을,
○ 위원 윤영민
우리 명확하게 방금 말씀하셨던 “치매 안심센터 부지 예정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하셔야지 다음에 추진 원활성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직 보건소나 이런데하고 확정은 안하신 모양이그만요. 그 내용을,
○ 재무과장 조영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용어 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용어가 틀려 있어서 사용 목적도 잘 못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치매센터는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명시를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용어를 지금이라도 바꾸실랍니까?.
○ 위원 윤영민
바꾸세요. 뭐하러 이렇게 하십니까?
○ 위원장 윤석현
바꾸라 하면 …
○ 위원 윤영민
잘못된 것이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주변 토지라 하잖아요.
○ 위원 이선
주변 토지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뭐. 치매센터를 그 쪽으로 정해놓은 건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그쪽 부지로 해서 설계 착수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확정 명칭은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굉장히 유하시네요. 두 분 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오. 웃자고 하는 얘긴데요.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사업을 우리가 진행의 절차나 과정들을 명확하게 하자고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업계획이 서 있으면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사업 계획이 없는 것 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는 거잖아요. “광산근로자 건물 때문에 주차장문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확보한다.” 이렇게 밖에 안 들려요. 이대로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용어를 이렇게 하실 때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잠재적으로 치매 안심센터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는게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지적해 주신대로 향후 자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한 블록 구획이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 철길 쪽으로 그 구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치매 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 회기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청사 종합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재산관리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다 보니 같은 부지, 또는 인근 부지내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재산관리팀에서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주고 있는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별적인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 이외에 향후 국비확보 사업 등의 부지가 필요한 사업쪽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 위원장 윤석현
너무 말이 복잡하고 길어요. 그냥 간단하게… 계획이 없으시그만요.
○ 재무과장 조영균
향후 부지 확정…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철길하고 붙어 있는데요. 여기가 쥐 뜯어 먹는 것 같이 파졌잖아요. 나머지 한 두 필지 사면 블록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물었더니 뭐 그렇게 복잡하게 … 뒤에 팀장님! 어떻게 하실거에요?
○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재산관리팀장 이맹우입니다. 광산관리 복지회관 주변토지 매입 관련해서 추가 토지 매입은 그 부지가 아주 중요한 부지이고, 상당히 고가인 토지이고, 화순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짧게 해주십시오.
○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국공유지나 일부 사유지가 빠진 토지가 있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매입하면 아까 치매 안심센터랄지 또 나중에 화순군에서 필요한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있는 중요한 토지가 될 것 같아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17페이지 빨간선 밖에 있는 그것도 추가로 이후에 매입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현재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것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과 주차장, 주차장에 이후에 다른 뭘로 쓰실 생각 있으시죠?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아니오. 없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확실히 없으세요?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관리실이나 화장실 이런 것 안 지으실거죠?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네. 아직은…
○ 위원장 윤석현
주차장으로만요?
○ 산업경제과 산단조성팀장 류정열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은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화순군 동면 제2농공단지에 추진중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정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는 본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업무 및 기능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의 업무와 기능에 대하여 나열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시설의 종류에서는 제1호의 보호 작업장, 제2호의 근로작업장 등이 있습니다. 안 제6조, 동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시설은 화순군수가 운영·관리 즉 직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제2항, 위탁 운영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에게 위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3항, 위탁시 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근로장애인 선발 등으로 제1항,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하되, 다만 근로장애인이 부족할 경우 도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 등록장애인 선발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2항,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근로 장애인의 80%이상을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 시설 운영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체 근로인원 수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운영비의 보조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 제79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군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지도 감독으로 본 시설을 위탁할 경우 군수는 직업재활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상황, 보조금 및 수익금의 적정 집행과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특별회계의 설치하여 본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 의욕 고취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용어 정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호에 ‘화순군수(이하 “화순군수”라 한다)’라고 용어 정의를 하였으므로, 안 제6조(운영·관리) 제1항의 ‘화순군수(이하 “화순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 제9조(근로장애인 선발 등) 중 ‘근로장애인’의 용어를 안 제3조에서 따로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쉽게 풀이하면 더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장애인 복지 시행규칙 제42조 별표에 보면 근로 장애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일반적으로 법령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제17조(준용) 중에는 법령이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법령’보다는 ‘법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님!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해하고 계신거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아까 관련된 내용에 자구 명칭에 수정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화순에 3급장애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자료가 지금 없어서…
○ 위원 이선
대략 모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전체가 약 5천명인데요.
○ 위원 이선
중증장애인 3급 미만이 상위죠? 1급, 2급, 3급 대략 숫자 모르셔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지금 파악을 …
○ 위원 이선
아니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그걸 모르시면 … 팀장님! 이야기 해보셔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지금 제가 자료는 없는데 총 3천 아니 5,025명 중에 중증장애인 3천명 정도,
○ 위원 이선
다시 파악해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정확히 다시 파악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럼 화순군이 다 장애인에요. 중증장애인이 3천명이라 하면 절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마 1천명이 안될 것이다. 지금 아까 신체장애나 여러 가지 건강장애 등급이 1급, 2급, 3급이 나오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적장애인 453명.
○ 위원 이선
그리고 척추라든가 기타 신체장애 3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전체 장애는 많지요. 4급, 5급, 6급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이상은 얼마 없어요. 아무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그 관련된 내용은 현장방문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세부자료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들이 그럼 아까 굉장히 신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실텐데 그분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근로가 거기서 노동 활동에 가능한지 이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현장방문 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 과장님이나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 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게 3급장애인 정도 되면 절단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3급 장애를 받습니다. 팔이 하나 없다든지,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단장애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타월을 하는 일을 보면 검토를 과장님 하고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타월을 하는 것 정도에서 3급 장애인 정도 쓰는 것은 용이한 사업장이 많이 있어요. 타월을 센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있고, 특히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2급 이상을 주기 때문에 그 지적장애가 자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3급 장애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표준화 권고화되는 사항이라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이 바뀔 것 같에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내년에 바뀝니다.
○ 위원 윤영민
3급 장애인이라… 거론이 아니라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자연적으로 기능장애가 바뀌어 가거든요. 기능성을 여기다 가미를 해야 될 거예요. 그때는 다시 이렇게 해 놓더라고 지금 현재를 보면 이렇지만 이렇게 해 놓고 그때 당시 기능장애도 이렇게 필요한 장애를 영입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변환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우리 오방록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 없으신가요?
○ 위원 오방록
네.
○ 위원장 윤석현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은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화순군 동면 제2농공단지에 추진중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제정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는 본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업무 및 기능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의 업무와 기능에 대하여 나열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시설의 종류에서는 제1호의 보호 작업장, 제2호의 근로작업장 등이 있습니다. 안 제6조, 동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시설은 화순군수가 운영·관리 즉 직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제2항, 위탁 운영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에게 위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3항, 위탁시 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근로장애인 선발 등으로 제1항,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하되, 다만 근로장애인이 부족할 경우 도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 등록장애인 선발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2항,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근로 장애인의 80%이상을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 시설 운영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체 근로인원 수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운영비의 보조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 제79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군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지도 감독으로 본 시설을 위탁할 경우 군수는 직업재활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상황, 보조금 및 수익금의 적정 집행과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특별회계의 설치하여 본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 의욕 고취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용어 정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호에 ‘화순군수(이하 “화순군수”라 한다)’라고 용어 정의를 하였으므로, 안 제6조(운영·관리) 제1항의 ‘화순군수(이하 “화순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 제9조(근로장애인 선발 등) 중 ‘근로장애인’의 용어를 안 제3조에서 따로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쉽게 풀이하면 더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장애인 복지 시행규칙 제42조 별표에 보면 근로 장애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일반적으로 법령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제17조(준용) 중에는 법령이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법령’보다는 ‘법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님!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해하고 계신거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아까 관련된 내용에 자구 명칭에 수정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화순에 3급장애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자료가 지금 없어서…
○ 위원 이선
대략 모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전체가 약 5천명인데요.
○ 위원 이선
중증장애인 3급 미만이 상위죠? 1급, 2급, 3급 대략 숫자 모르셔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지금 파악을 …
○ 위원 이선
아니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그걸 모르시면 … 팀장님! 이야기 해보셔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지금 제가 자료는 없는데 총 3천 아니 5,025명 중에 중증장애인 3천명 정도,
○ 위원 이선
다시 파악해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정확히 다시 파악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럼 화순군이 다 장애인에요. 중증장애인이 3천명이라 하면 절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마 1천명이 안될 것이다. 지금 아까 신체장애나 여러 가지 건강장애 등급이 1급, 2급, 3급이 나오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적장애인 453명.
○ 위원 이선
그리고 척추라든가 기타 신체장애 3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전체 장애는 많지요. 4급, 5급, 6급까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이상은 얼마 없어요. 아무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그 관련된 내용은 현장방문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세부자료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들이 그럼 아까 굉장히 신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실텐데 그분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근로가 거기서 노동 활동에 가능한지 이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현장방문 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 과장님이나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 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게 3급장애인 정도 되면 절단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3급 장애를 받습니다. 팔이 하나 없다든지,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단장애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타월을 하는 일을 보면 검토를 과장님 하고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타월을 하는 것 정도에서 3급 장애인 정도 쓰는 것은 용이한 사업장이 많이 있어요. 타월을 센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있고, 특히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2급 이상을 주기 때문에 그 지적장애가 자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3급 장애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표준화 권고화되는 사항이라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이 바뀔 것 같에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내년에 바뀝니다.
○ 위원 윤영민
3급 장애인이라… 거론이 아니라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자연적으로 기능장애가 바뀌어 가거든요. 기능성을 여기다 가미를 해야 될 거예요. 그때는 다시 이렇게 해 놓더라고 지금 현재를 보면 이렇지만 이렇게 해 놓고 그때 당시 기능장애도 이렇게 필요한 장애를 영입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변환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우리 오방록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 없으신가요?
○ 위원 오방록
네.
○ 위원장 윤석현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희입니다.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개관을 대비하여 전시물의 취득ㆍ보존ㆍ전시 및 행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미술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건립은 지난 1월 11일에 기공식을 가졌으며 화순출신 최상준 회장님이 고향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금년 6월말까지 완공하여 화순군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미술관은 최상준 회장님의 기증작품 200여점을 인수하고, 내부 설치 등을 거쳐 금년 9월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제3조에, 1월 1일, 설·추석 명절과 매주 월요일에만 휴관하고 매일 개관하는 내용과 제4조에, 관람시간은 3월부터 10월은 10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2월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에, 미술관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제9조에는, 미술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이며 제17조와 제18조는 소장품의 구입 및 작품 기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조는 미술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제30조는 이러한 대관시 소정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4조는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부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보시면 별도의 개선할 사항은 없었으며 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기획전시회 2회, 일반운영비 등에 매년 3억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군민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향 화순의 이미지에 걸 맞는 군립미술관을 개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관련법령 검토 결과를 보시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제25조에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의 미술관 자료의 이용의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립 석봉미술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한번 의문시 되는 것은 과장님! 조례 제명을 화순 군립 하고 띄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관련된 띄어쓰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석봉도 마찬가지고 사진 박물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분이 했던 소장품들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유송
소장품들, 대관만 했을 때 이렇게 지나다 보면 보니까 자기들 이럴 테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것 철수를 한다.” 하면 프로그램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기탁을 하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유송
아마도 절차를 밟아 놔 가지고 한번 이쪽으로 받는 것은 우리군 소유가 되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석봉미술관 소장품 이용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파일 사용 이런 그 사용료에 관계된 내용 말씀하시고 계시고 방금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그 소장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하니움 수장고에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그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윤영민
이 작품들은 전에도 한번 공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냥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많은 작품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활용 방법들을 연구하고 다시 세상에 나와서 군민들이나 지역주민들 그리고 넓게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릴 수 있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를 답보하실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이 조례는 군립미술관에 관한 조례고요. 저희가 기획, 여기 조례안에 기획전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전시회가 지금 기증한 작품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방금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 하니움 수장고에 있는 그 작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예사를 먼저 채용을 해서 그 작품들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작품인가를 먼저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시도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3페이지를 보면 국가 전라남도 주관행사 그 다음에 전액 국가도 군이 후원하는 행사, 감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청, 학교, 문화단체가 주관하는 50% 이런게 있는 아마 미술관이다 보니까 작가 선생님들의 전시활동 이런 것들이 있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항목에 적용을 받아서 감면 내지는 지원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이제 작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시실을 대여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런 측면에서 그 감면 조항 예를 들어 지역 출신에 어떤 협회에 등록된 작가분에 전시활동 때는 지금 여기 50% 정도 감면 요인이 있는데 그 감면 요인에 혹시 추가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체로 광주 그 문화의 거리 이런 데로 나가서 작품 활동들을 … 있어요? 적으면 됐어요. 일단 철회하고 다음번에 혹시 세부시책 시행 하실 때는 지역 작가분들의 전시활동 관련된 부분을 염두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지금 개관 시간이 관 주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오후 6시, 5시 되면 폐관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르지 않나요. 정상 시간에 가실 분들이 많지 않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저희가 다른데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이나 공립미술관도 9시에 개관하고 거의다 10시에 하고 동절기 때는 5시에 하절기 때는 6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축제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의 시간 때면 사실은 활성화 되기에는 어려운 시간이라는 주민들도 자주 가시니까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작 시간을 아예 늦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2시, 11시에 시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아침에 공무원 출근하듯이 출근해 가지고 퇴근시간 돼서 퇴근하면,
○ 위원 이선
이것은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보충적인 사안이 있을 거예요.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안이 딱 정해지고 나면 그분들은 안대로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시 시간과 관련된 문제 고민을 더 이후에 변경을 해보면,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운영을 해보고요. 그게 효율적이다 생각하면 개정해서라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맞거든요. 왜 그냐면 운영시간을 조례로 못을 박아놔 버리잖아요. 이것은 안돼요. 특히 작가들이나 대관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주말이나 야간에 합니다.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6시까지로 못을 박아 버리면 문제가 있죠.
○ 위원장 윤석현
이용할 수가 없다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니요. 저희가 전시회하는 경우는 그 기본적인 것은 6시에 하고, 5시가 맞고요. 대관을 해줬을 때는 저희 군에서 인정한 그 허가를 해줘서 그 이상의 시간에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단서 조항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디 있어요?
○ 위원장 윤석현
있어요? 워낙 그 자세하게 뭘 해 놓으셔 가지고…
○ 위원 윤영민
정확하게 그런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윤석현
대관료. 없는데요.
○ 위원 윤영민
저도 못 찾았어요. 여기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단서조항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번거롭다 이 말이에요. 할 때마다 군수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자체가 조례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은… 되어가지고 이것을 이용하지 말아란 말이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담당자가 그때그때 마다할 거예요? 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대를 못 박지 말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4조 관람시간 보시면 거기에도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조례에 명시된 시간은 기본 원칙시간이고 … 전시회라든지 할 때는 별도로 전시회에 따라서 저희가 시간을 말씀하신대로 군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정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시행규칙 같은 것 만드실거죠?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조성해서 세부 사항은…
○ 위원장 윤석현
그 운영 규칙을 만드실 때 조금 더 주민참여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안, 이 조례안대로 하면 사실은 세부 시행규칙도 경직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어떤 시간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아까 출근,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 조정해서 가능하면 야간이든 제가 보면 12시 정도 출근해서 오후에 한 7 시나 8시 정도 조금 더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오시지 않을까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은 안이 있어서 좀 다양한 주변의 의견, 주변의 다른 미술관도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주민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규칙을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규칙이 정해지시면 저희가 그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한 번 얘기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건지,
○ 위원 조유송
담당자들이 이를테면 시간외 근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석현
유연근무,
○ 위원 조유송
그것이 안 되는 모양인데요.
○ 위원장 윤석현
유연근무제가 도입이 돼 있는데 직원들이 안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이선
운영을 해 보고 보완을 합시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요.
○ 위원 조유송
아니, 아니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이것 뿐만 아니고 우리 공직자 근무하는 토요일, 일요일 많은 행사장에 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유송
약간 옆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 복지회관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정확히 시간으로 따지면 8시간, 시간외 따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네. 알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지금 이 조례를 저도 두어 번 봤는데 그 미심쩍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의 책무는 정해져 있어요. 작품을 가져오는 사람의 책무는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책무는 사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관을 해주어서 그 기간 동안에 전시실에서 몇 일간에 있다가 만일 화재가 난다든지, 도난이 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관리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겠죠? 그러면 이것은 무형의 작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진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이 조례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저희가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그 작품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을 해서 보험을 들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냉정하게 옛날에 과도하게 할 때는 화순군 체육회에서는 하니움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 넣고 해라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저희가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기획전시료의 일부가 보험료로 책정이 됐습니다.
○ 위원 이선
보험료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 위원장 윤석현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희입니다.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개관을 대비하여 전시물의 취득ㆍ보존ㆍ전시 및 행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미술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건립은 지난 1월 11일에 기공식을 가졌으며 화순출신 최상준 회장님이 고향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금년 6월말까지 완공하여 화순군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미술관은 최상준 회장님의 기증작품 200여점을 인수하고, 내부 설치 등을 거쳐 금년 9월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제3조에, 1월 1일, 설·추석 명절과 매주 월요일에만 휴관하고 매일 개관하는 내용과 제4조에, 관람시간은 3월부터 10월은 10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2월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에, 미술관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제9조에는, 미술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이며 제17조와 제18조는 소장품의 구입 및 작품 기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조는 미술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제30조는 이러한 대관시 소정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4조는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부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보시면 별도의 개선할 사항은 없었으며 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기획전시회 2회, 일반운영비 등에 매년 3억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군민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향 화순의 이미지에 걸 맞는 군립미술관을 개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관련법령 검토 결과를 보시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제25조에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의 미술관 자료의 이용의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립 석봉미술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한번 의문시 되는 것은 과장님! 조례 제명을 화순 군립 하고 띄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관련된 띄어쓰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석봉도 마찬가지고 사진 박물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분이 했던 소장품들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유송
소장품들, 대관만 했을 때 이렇게 지나다 보면 보니까 자기들 이럴 테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것 철수를 한다.” 하면 프로그램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기탁을 하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유송
아마도 절차를 밟아 놔 가지고 한번 이쪽으로 받는 것은 우리군 소유가 되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석봉미술관 소장품 이용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파일 사용 이런 그 사용료에 관계된 내용 말씀하시고 계시고 방금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그 소장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하니움 수장고에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그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윤영민
이 작품들은 전에도 한번 공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냥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많은 작품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활용 방법들을 연구하고 다시 세상에 나와서 군민들이나 지역주민들 그리고 넓게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릴 수 있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를 답보하실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이 조례는 군립미술관에 관한 조례고요. 저희가 기획, 여기 조례안에 기획전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전시회가 지금 기증한 작품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방금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 하니움 수장고에 있는 그 작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예사를 먼저 채용을 해서 그 작품들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작품인가를 먼저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시도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3페이지를 보면 국가 전라남도 주관행사 그 다음에 전액 국가도 군이 후원하는 행사, 감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청, 학교, 문화단체가 주관하는 50% 이런게 있는 아마 미술관이다 보니까 작가 선생님들의 전시활동 이런 것들이 있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항목에 적용을 받아서 감면 내지는 지원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이제 작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시실을 대여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런 측면에서 그 감면 조항 예를 들어 지역 출신에 어떤 협회에 등록된 작가분에 전시활동 때는 지금 여기 50% 정도 감면 요인이 있는데 그 감면 요인에 혹시 추가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체로 광주 그 문화의 거리 이런 데로 나가서 작품 활동들을 … 있어요? 적으면 됐어요. 일단 철회하고 다음번에 혹시 세부시책 시행 하실 때는 지역 작가분들의 전시활동 관련된 부분을 염두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지금 개관 시간이 관 주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오후 6시, 5시 되면 폐관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르지 않나요. 정상 시간에 가실 분들이 많지 않는데,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저희가 다른데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이나 공립미술관도 9시에 개관하고 거의다 10시에 하고 동절기 때는 5시에 하절기 때는 6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축제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의 시간 때면 사실은 활성화 되기에는 어려운 시간이라는 주민들도 자주 가시니까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작 시간을 아예 늦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2시, 11시에 시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아침에 공무원 출근하듯이 출근해 가지고 퇴근시간 돼서 퇴근하면,
○ 위원 이선
이것은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보충적인 사안이 있을 거예요.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안이 딱 정해지고 나면 그분들은 안대로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시 시간과 관련된 문제 고민을 더 이후에 변경을 해보면,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운영을 해보고요. 그게 효율적이다 생각하면 개정해서라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맞거든요. 왜 그냐면 운영시간을 조례로 못을 박아놔 버리잖아요. 이것은 안돼요. 특히 작가들이나 대관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주말이나 야간에 합니다.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6시까지로 못을 박아 버리면 문제가 있죠.
○ 위원장 윤석현
이용할 수가 없다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아니요. 저희가 전시회하는 경우는 그 기본적인 것은 6시에 하고, 5시가 맞고요. 대관을 해줬을 때는 저희 군에서 인정한 그 허가를 해줘서 그 이상의 시간에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단서 조항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디 있어요?
○ 위원장 윤석현
있어요? 워낙 그 자세하게 뭘 해 놓으셔 가지고…
○ 위원 윤영민
정확하게 그런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윤석현
대관료. 없는데요.
○ 위원 윤영민
저도 못 찾았어요. 여기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단서조항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번거롭다 이 말이에요. 할 때마다 군수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자체가 조례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은… 되어가지고 이것을 이용하지 말아란 말이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담당자가 그때그때 마다할 거예요? 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대를 못 박지 말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4조 관람시간 보시면 거기에도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조례에 명시된 시간은 기본 원칙시간이고 … 전시회라든지 할 때는 별도로 전시회에 따라서 저희가 시간을 말씀하신대로 군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정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시행규칙 같은 것 만드실거죠?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주창현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조성해서 세부 사항은…
○ 위원장 윤석현
그 운영 규칙을 만드실 때 조금 더 주민참여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안, 이 조례안대로 하면 사실은 세부 시행규칙도 경직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어떤 시간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아까 출근,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 조정해서 가능하면 야간이든 제가 보면 12시 정도 출근해서 오후에 한 7 시나 8시 정도 조금 더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오시지 않을까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은 안이 있어서 좀 다양한 주변의 의견, 주변의 다른 미술관도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주민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규칙을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규칙이 정해지시면 저희가 그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한 번 얘기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건지,
○ 위원 조유송
담당자들이 이를테면 시간외 근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석현
유연근무,
○ 위원 조유송
그것이 안 되는 모양인데요.
○ 위원장 윤석현
유연근무제가 도입이 돼 있는데 직원들이 안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이선
운영을 해 보고 보완을 합시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요.
○ 위원 조유송
아니, 아니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이것 뿐만 아니고 우리 공직자 근무하는 토요일, 일요일 많은 행사장에 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조유송
약간 옆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 복지회관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정확히 시간으로 따지면 8시간, 시간외 따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네. 알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지금 이 조례를 저도 두어 번 봤는데 그 미심쩍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의 책무는 정해져 있어요. 작품을 가져오는 사람의 책무는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책무는 사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관을 해주어서 그 기간 동안에 전시실에서 몇 일간에 있다가 만일 화재가 난다든지, 도난이 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관리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겠죠? 그러면 이것은 무형의 작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진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이 조례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저희가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그 작품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을 해서 보험을 들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냉정하게 옛날에 과도하게 할 때는 화순군 체육회에서는 하니움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 넣고 해라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저희가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기획전시료의 일부가 보험료로 책정이 됐습니다.
○ 위원 이선
보험료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 위원장 윤석현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립석봉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숙희 의원입니다.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때 군민 누구나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군수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심폐소생술 교육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활동을 제7조는 심폐소생술 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재정적인 비용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군민 누구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 및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심폐소생술 우선 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선 교육 대상자로 마을 이장과 초등학생을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제6호에 따라 그 분들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안을 수정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의원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시기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화순군에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책무 이전에 재난안전청, 우리가 말하는 소방서에서 지금 이미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소하고 이것이 되고 난다 하면 실효가 돼 있을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례만 제정되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나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까지도 함께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조영덕
네.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 규칙을 만들어서 실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그 소방서하고 중복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 위원 김숙희
방금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 하고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화순군에 보건소하고 소방서하고 유사 기관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각 사회단체에 추가를 해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4∼5학년에 대해서 1년에 1번, 우리가 심폐소생술 받아 보면 알지만 현장에 뛰어들면 1번 교육한 걸로 현장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화순에도 68가정이 조손가정 아이들에요. 할머니하고 아이하고 둘이만 산다는 말이에요, 할머니 하고 손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많은 교육이 지속 가능하게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의를 해 봤습니다.
○ 위원 오방록
보건소나 소방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하나만 공식적으로 권고할랍니다. 이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효를 걷으려고 하면 정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점이 뭐나면 경진 대회가 분명히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에는 지금 명확성이 안 띄고 있지만 이장단, 학생 여러 가지 말씀하신 기관에 그 경진대회를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군민 대상으로 경진대회 해가지고 큰 상이 아니더라도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진대회를 꼭 한 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군민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조유송
조례에 관련해서 한마디만 올릴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조유송
7대 의회 마지막으로 고생하셨고, 저희들이 의원 발의했던 조례가 어떻게 보면 저도 공동 발의를 좀 했습니다만은 번번이 부결이 되고 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공동 발의를 했던 분들은 조례를 봐 가지고 공동 발의 자체를 안 해 주건가 그 조례가 올라 왔으면 공동발의 하셨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통과되게 해 주시던가 그래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다음 8대 들어오신분들은 정말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으면 가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암튼 조금은 의회가 의원발의나 공동 발의했을 때 스스로 의원들이 조금 우려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요. 방금 조유송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던 부분은 아주 지당하시고 합리저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성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조례를 제정 하면서 공동 발의에 대한 권위를 얼만큼 살렸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먼저 뒤집어야 돼요. 왜냐, 아무 상의없이 싸인만 받으러 온다든지 올리기 위해서 “상정만 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동발의 주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공동발의 정도 하려고 하면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주민 여론 조사도 하고 공동 발의답게 이렇게 해 가지고 모임체를 만들어서 장기간의 숙고와 숙려를 했어야 됨에 불구하고 조례 만드는 것이 어디서 베껴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에게 위탁해 가지고 내용 좀 적어주면 서명 받아 가지고 공동발의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부터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 조유송
부연설명 하시자, 얼마 전 행사장에 오셨더라고요. 공동발의 하나 해 주라고 그래서 조금 짜증스러운 소리로 이야기 했어요. 번번이 부결도 되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말씀도 드렸는데 아무튼 윤영민 위원님 말씀도 정말로 좋은 말씀이고, 정말로 누가 오시든지 간에 8대에 오셔 가지고는 공동발의 했으면 공동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누구를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했으면 같이 하게끔 하고 이를테면 공동주택,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것을 할 수 있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조금을 다 삭감을 시키자 그런 말씀을 하고 싶지…
○ 위원 이선
저도 한 말씀할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이선
사실상 김숙희 의원님 서명은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면 우리 공동주택을 100가구 이상으로 알죠.
○ 위원장 윤석현
지금 20가구 이상을,
○ 위원 이선
30가구, 30가구 미만들도 지금 현재 화순 몇 군데 소재지에 있는데 한 번 들여다보면 고칠 것 뭐할 것 관리비에다 적립을 합니다. 전부 다 받드만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이선
이 부분도 서명을 할 때 뭘 알고 정확히 알고 서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공유가 부족했다. 김숙희 의원님이 여성 비례대표들을 만나서 거의 조례가 대동소이 합니다. 전남 22개 시군에 해 놓으면 카피해서 지자체 가는 지역마다 가서 보시면 여성 비례대표들이 조례를 만드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도 지역 현실로 맞아야 되는 것이고, 또 동료의원들 간의 소통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난 이야기고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같이 있었으니까요. 오방록 위원님 마지막으로 조례심의 마지막이니까요. 한 말씀해 주세요.
○ 위원 오방록
고생들 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숙희 의원입니다.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때 군민 누구나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군수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심폐소생술 교육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활동을 제7조는 심폐소생술 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재정적인 비용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군민 누구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 및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심폐소생술 우선 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선 교육 대상자로 마을 이장과 초등학생을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제6호에 따라 그 분들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안을 수정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의원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시기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화순군에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책무 이전에 재난안전청, 우리가 말하는 소방서에서 지금 이미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소하고 이것이 되고 난다 하면 실효가 돼 있을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례만 제정되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나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까지도 함께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조영덕
네.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 규칙을 만들어서 실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그 소방서하고 중복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 위원 김숙희
방금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 하고 오방록 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화순군에 보건소하고 소방서하고 유사 기관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각 사회단체에 추가를 해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4∼5학년에 대해서 1년에 1번, 우리가 심폐소생술 받아 보면 알지만 현장에 뛰어들면 1번 교육한 걸로 현장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화순에도 68가정이 조손가정 아이들에요. 할머니하고 아이하고 둘이만 산다는 말이에요, 할머니 하고 손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많은 교육이 지속 가능하게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의를 해 봤습니다.
○ 위원 오방록
보건소나 소방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하나만 공식적으로 권고할랍니다. 이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효를 걷으려고 하면 정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점이 뭐나면 경진 대회가 분명히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에는 지금 명확성이 안 띄고 있지만 이장단, 학생 여러 가지 말씀하신 기관에 그 경진대회를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군민 대상으로 경진대회 해가지고 큰 상이 아니더라도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진대회를 꼭 한 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군민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조유송
조례에 관련해서 한마디만 올릴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조유송
7대 의회 마지막으로 고생하셨고, 저희들이 의원 발의했던 조례가 어떻게 보면 저도 공동 발의를 좀 했습니다만은 번번이 부결이 되고 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공동 발의를 했던 분들은 조례를 봐 가지고 공동 발의 자체를 안 해 주건가 그 조례가 올라 왔으면 공동발의 하셨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통과되게 해 주시던가 그래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다음 8대 들어오신분들은 정말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으면 가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암튼 조금은 의회가 의원발의나 공동 발의했을 때 스스로 의원들이 조금 우려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요. 방금 조유송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던 부분은 아주 지당하시고 합리저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성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조례를 제정 하면서 공동 발의에 대한 권위를 얼만큼 살렸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먼저 뒤집어야 돼요. 왜냐, 아무 상의없이 싸인만 받으러 온다든지 올리기 위해서 “상정만 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동발의 주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공동발의 정도 하려고 하면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주민 여론 조사도 하고 공동 발의답게 이렇게 해 가지고 모임체를 만들어서 장기간의 숙고와 숙려를 했어야 됨에 불구하고 조례 만드는 것이 어디서 베껴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에게 위탁해 가지고 내용 좀 적어주면 서명 받아 가지고 공동발의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부터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 조유송
부연설명 하시자, 얼마 전 행사장에 오셨더라고요. 공동발의 하나 해 주라고 그래서 조금 짜증스러운 소리로 이야기 했어요. 번번이 부결도 되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말씀도 드렸는데 아무튼 윤영민 위원님 말씀도 정말로 좋은 말씀이고, 정말로 누가 오시든지 간에 8대에 오셔 가지고는 공동발의 했으면 공동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누구를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했으면 같이 하게끔 하고 이를테면 공동주택,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것을 할 수 있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조금을 다 삭감을 시키자 그런 말씀을 하고 싶지…
○ 위원 이선
저도 한 말씀할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이선
사실상 김숙희 의원님 서명은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면 우리 공동주택을 100가구 이상으로 알죠.
○ 위원장 윤석현
지금 20가구 이상을,
○ 위원 이선
30가구, 30가구 미만들도 지금 현재 화순 몇 군데 소재지에 있는데 한 번 들여다보면 고칠 것 뭐할 것 관리비에다 적립을 합니다. 전부 다 받드만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이선
이 부분도 서명을 할 때 뭘 알고 정확히 알고 서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공유가 부족했다. 김숙희 의원님이 여성 비례대표들을 만나서 거의 조례가 대동소이 합니다. 전남 22개 시군에 해 놓으면 카피해서 지자체 가는 지역마다 가서 보시면 여성 비례대표들이 조례를 만드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도 지역 현실로 맞아야 되는 것이고, 또 동료의원들 간의 소통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난 이야기고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같이 있었으니까요. 오방록 위원님 마지막으로 조례심의 마지막이니까요. 한 말씀해 주세요.
○ 위원 오방록
고생들 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