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8년 2월 6일(화) 14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2.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3.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제216회 2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화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및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과 하순군수가 회부한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방록 위원님께서는 건강검진 관계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제216회 2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화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및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과 하순군수가 회부한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방록 위원님께서는 건강검진 관계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제216회 2차 정례회에서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치고 김숙희 의원님과 기획감사실장이 숙의하여 재상정 하기로 하고 보류시킨 조례안입니다. 오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으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지난번에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을 조정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조정된 사항을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이런 저런 부분은 …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권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권고된 사항이 어떻게 처리 되었다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책 일몰제를 발의 하셨던 김숙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재상정 해 줄 것을 요청해 와서 본 위원회가 그 내용을 수용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앞에 오셔서 해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 수정을 요구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들 군정 심의위원회나 그 과정을 거쳐서 다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애기를 했는데 심의위원회 자료 다 받아 보고, 기획감사실 하고 이야기 하면서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걸러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다시 시책 일몰제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김숙희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때 저희가 말씀하신 것에 시책 일몰제가 전라남도에 시행되는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3군데, 4군데 정도가 시책 일몰제 조례안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정책이나 시책 같은데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규정 그러니까 저는 분수대 같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음악 분수대 같은 것도 실은 내용 연수가 안 됐다고 비닐을 쏴 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있어서 공익을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조례를 통해서 아웃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런 부분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시책 일몰제를 전에 말씀 하셨듯이 시책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시책들이 일정 기간정도 진행이 안 되거나 그 기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해서 추진해라, 추진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 의원 김숙희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상위법이나 규제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국·도비 사업 같은 것을 함부로 정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그 사안이 다수의 의견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없애야 할 사업이다고 되었을 때는 시책 일몰제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현재도 방금 말씀 하신대로 조례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그 조례에 대한 실효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만일에 집행부가 일을 하거나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할 때도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면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통해서 예산을 반납을 함으로써 사업이 종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집행부에서 그런 걸로 정리가 된다하면 당연히 예산으로 정리가 돼 버리는 것 같아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 의원 김숙희
계속 이월을 시키고 계속 기다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불과 2년, 3년 정도 밖에 안 걸리죠. 결정이 나는 순간이,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 사업에 따라서 틀리죠.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러면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던, 예산을 못 갖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 의원 김숙희
그것도 마찬가지죠.
○ 위원 윤영민
예산을 따 오려고 계속 노력을 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비교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 철도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몇 년 전에 행정구역으로 묶어 놔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도시철도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정치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광주나 이런 인근에서 우리만의 결정이 아니라 광주나 인근에서 또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필요에 의한다면 군민들이 대다수의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연 큰 부분에서 시책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지하철 부분일 것 같아요. 이미 재산상의 피해도 주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에 문제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2022년도 까지는 사업 계획에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향후 5년, 10년 후가 됐든 화순군에서 지향하는 바에요. 지하철이나 교통수단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다수 군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걸 없애요.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 의원 김숙희
토론회를 거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청회를 거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몇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수의 군민들이 판단을 해야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시책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지 한 두 사람이 뭐 이렇게 …
○ 위원 윤영민
지금도 충분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숙희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 위원 윤영민
우리가 의회에서도 옛날에 발의를 했었어요.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밝혀 달라
○ 의원 김숙희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군수가 밝혔죠. 광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근 지자체 해 가지고 협의…
○ 의원 김숙희
한 번 토론회를 거치지도 않고 공청회 같은 것도 안 거치고 미정 미정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할 단계는 해야 된다는 게 시책 일몰제고요. 축제 같은 경우도 다른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 보면 축제가 지방 분산되어 있는 축제가 5개, 6개 돼요. 그러면 그 축제가 무의미한 축제들이 끼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제를 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에 한번,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자는 그런 정책들 …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일몰제의 여기 내용에 저도 계속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만 구체성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시행이 안 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수반되어야 …
○ 의원 김숙희
그것이 몇 년이라는 것 제한이 굉장히 협의적이에요. 이것을 오픈시켜 놓고 어떤 정책이든 어떤 시안이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 위원 윤영민
이 안건이 왜 그러냐면 만들어 놓고 잘 못하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효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집행부가 판단해서 쉽게 말하면 뭐 어떤 딱 명확한 틀이 없으면 어떤 시책에 대해서 일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 의원 김숙희
그것은 공론화를 해야죠.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잘못 하면 시책 일몰제가 역기능도 생기죠.
○ 의원 김숙희
어떤 역기능인데요?
○ 위원 윤영민
왜 그러냐면 만일 사업이 지지부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군민들에게 다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제도화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 의원 김숙희
제도화가 아니죠. 의견만 수렵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가 화순군의 조례가 몇 개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므로 어떤 상황에 이 조례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사용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군정하고 의원하면서 만들어진 화순군 조례를 다 필요성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윤영민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질의는 대표 발의자에게 하는 시책 일몰제의 원 뜻은 정말 잘 살릴 수 있다고 제도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서 이 지금 발의하신 내용 자체가 방금 말씀 하신대로 제도화 될 수 있는 조례인지 명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김숙희 의원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동료의원 발의한 내용 가지고 질의 하기가 불편하기는 하는데요.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냐면 사실상 이 시책 일몰제 의회에서 위원장님! 발의가 몇 군데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시기가 어느 시점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자료에 의하면 타 시군 지자체 제정 및 운영 현황에서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약 7개, 전라남도 시군에서는 아까 김숙희 의원님은 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현재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많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조례가 이번에 발의가 되었죠.
○ 위원 이선
그러니까 7대 임기 말이에요.
○ 의원 김숙희
제가 지금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이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은 예산으로 말해주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만드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의견이고요. 혹시 조유송 위원님! 김숙희 의원님에게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저는 발의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동의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면 그 꼴도 웃기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질의 상황은 아니었는데 질의는 종결토록 하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내용 있으시면 얘기 해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아까 했어야 되는데요. 우리 시책 일몰제에 대한 김숙희 의원님 생각하고 5조에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요. 5조에는 일몰을 권고할 수 있는 주체를 화순군 의회 의장으로 여기에 되어 있고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권고할 대상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시책 일몰하는 대상 시책을 찾는 것은 의회의 몫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김숙희 의원님 말씀 하셨던대로 군민들의 대 다수의 뜻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6조 4항에 보면 대다수의 군민들로 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을 해서 의회에서 받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에서만 이 정도로만 하려고 한다면 지금도 사실은 얼마든지 공청회나 간담회 또 아니면 기관 방문해서 현장방문이나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청취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책 일몰제를 떠나서 개인 의원이 충분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책 일몰제에 기본 취지 필요없는 정책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권고해야 되고,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례가 군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담고 있질 못해서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혹시 조유송 위원님은 공감하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선 위원님은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 위원 이선
… 어찌 보면 의회가 군민 대표에요. 의회가 군민 대표 아닙니까? 정책 책임을 지고 의회에서 …
○ 의원 김숙희
그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위원 이선
그러니까 구태여 시책 일몰제를 만들어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계속 하라 하는 것을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 조례가 없어도 유효기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분수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일 겁니다. 저도 철거를 해라고 해도 몇차례 요구를 했지만은 만들어 놓고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예산을 써 버리면 일정 부분이 지나야 철거를 하든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일몰제라는 조례가 아니더라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잘 못된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그 의견을 드립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를 철거를 하고 싶어요. 계속 1년에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비닐을 쌓아놨어요. 그것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 위원장 윤석현
잠시만요. 그 내용은 시책과는 상관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연속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원 김숙희
위원장님! 왜 시책하고 상관이 없으십니까? 군에서 집행하는 정책이었는데 …
○ 위원장 윤석현
우선 회의 진행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윤석현
이 내용에 관해서 지금 조유송 위원님은 찬성하신다고 하셨고, 두 분의 위원님은 다시 제고해 봐야 한다. 의견으로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다수 의견으로 해서 처리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 이선
두 분은 반대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 그 지금 배석하고 계신 3분의 위원 중에 2분의 위원님께서 내용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표명했으므로 이 내용을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화순군 시책 일몰제 조례안은 다수 의견이 부결 의견입니다. 우리 조유송 위원님은 부결에 반대하십니까?
○ 위원 조유송
제가 동의한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그 꼴도 우습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반대하신다? 입장정리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 위원장 윤석현
3분의 위원 중에 1분은 일몰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견을 제시하셨고, 2분의 위원님께서는 시책 일몰제를 부결하는 내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제216회 2차 정례회에서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치고 김숙희 의원님과 기획감사실장이 숙의하여 재상정 하기로 하고 보류시킨 조례안입니다. 오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으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지난번에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을 조정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조정된 사항을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이런 저런 부분은 …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권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권고된 사항이 어떻게 처리 되었다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책 일몰제를 발의 하셨던 김숙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재상정 해 줄 것을 요청해 와서 본 위원회가 그 내용을 수용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앞에 오셔서 해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 수정을 요구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들 군정 심의위원회나 그 과정을 거쳐서 다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애기를 했는데 심의위원회 자료 다 받아 보고, 기획감사실 하고 이야기 하면서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걸러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다시 시책 일몰제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김숙희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때 저희가 말씀하신 것에 시책 일몰제가 전라남도에 시행되는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3군데, 4군데 정도가 시책 일몰제 조례안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정책이나 시책 같은데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규정 그러니까 저는 분수대 같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음악 분수대 같은 것도 실은 내용 연수가 안 됐다고 비닐을 쏴 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있어서 공익을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조례를 통해서 아웃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런 부분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시책 일몰제를 전에 말씀 하셨듯이 시책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시책들이 일정 기간정도 진행이 안 되거나 그 기간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판단해서 추진해라, 추진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 의원 김숙희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상위법이나 규제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국·도비 사업 같은 것을 함부로 정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그 사안이 다수의 의견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없애야 할 사업이다고 되었을 때는 시책 일몰제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현재도 방금 말씀 하신대로 조례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그 조례에 대한 실효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만일에 집행부가 일을 하거나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할 때도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면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통해서 예산을 반납을 함으로써 사업이 종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집행부에서 그런 걸로 정리가 된다하면 당연히 예산으로 정리가 돼 버리는 것 같아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 의원 김숙희
계속 이월을 시키고 계속 기다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불과 2년, 3년 정도 밖에 안 걸리죠. 결정이 나는 순간이,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 사업에 따라서 틀리죠.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러면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던, 예산을 못 갖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 의원 김숙희
그것도 마찬가지죠.
○ 위원 윤영민
예산을 따 오려고 계속 노력을 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비교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 철도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몇 년 전에 행정구역으로 묶어 놔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도시철도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정치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광주나 이런 인근에서 우리만의 결정이 아니라 광주나 인근에서 또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필요에 의한다면 군민들이 대다수의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연 큰 부분에서 시책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지하철 부분일 것 같아요. 이미 재산상의 피해도 주고 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에 문제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2022년도 까지는 사업 계획에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향후 5년, 10년 후가 됐든 화순군에서 지향하는 바에요. 지하철이나 교통수단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다수 군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걸 없애요.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 의원 김숙희
토론회를 거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청회를 거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몇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수의 군민들이 판단을 해야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시책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지 한 두 사람이 뭐 이렇게 …
○ 위원 윤영민
지금도 충분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숙희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 위원 윤영민
우리가 의회에서도 옛날에 발의를 했었어요.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밝혀 달라
○ 의원 김숙희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군수가 밝혔죠. 광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근 지자체 해 가지고 협의…
○ 의원 김숙희
한 번 토론회를 거치지도 않고 공청회 같은 것도 안 거치고 미정 미정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할 단계는 해야 된다는 게 시책 일몰제고요. 축제 같은 경우도 다른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 보면 축제가 지방 분산되어 있는 축제가 5개, 6개 돼요. 그러면 그 축제가 무의미한 축제들이 끼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제를 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에 한번,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자는 그런 정책들 …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일몰제의 여기 내용에 저도 계속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만 구체성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시행이 안 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수반되어야 …
○ 의원 김숙희
그것이 몇 년이라는 것 제한이 굉장히 협의적이에요. 이것을 오픈시켜 놓고 어떤 정책이든 어떤 시안이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 위원 윤영민
이 안건이 왜 그러냐면 만들어 놓고 잘 못하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효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집행부가 판단해서 쉽게 말하면 뭐 어떤 딱 명확한 틀이 없으면 어떤 시책에 대해서 일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 의원 김숙희
그것은 공론화를 해야죠.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잘못 하면 시책 일몰제가 역기능도 생기죠.
○ 의원 김숙희
어떤 역기능인데요?
○ 위원 윤영민
왜 그러냐면 만일 사업이 지지부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군민들에게 다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제도화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 의원 김숙희
제도화가 아니죠. 의견만 수렵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가 화순군의 조례가 몇 개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므로 어떤 상황에 이 조례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사용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군정하고 의원하면서 만들어진 화순군 조례를 다 필요성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윤영민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질의는 대표 발의자에게 하는 시책 일몰제의 원 뜻은 정말 잘 살릴 수 있다고 제도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서 이 지금 발의하신 내용 자체가 방금 말씀 하신대로 제도화 될 수 있는 조례인지 명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김숙희 의원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동료의원 발의한 내용 가지고 질의 하기가 불편하기는 하는데요.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냐면 사실상 이 시책 일몰제 의회에서 위원장님! 발의가 몇 군데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시기가 어느 시점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자료에 의하면 타 시군 지자체 제정 및 운영 현황에서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약 7개, 전라남도 시군에서는 아까 김숙희 의원님은 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현재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많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조례가 이번에 발의가 되었죠.
○ 위원 이선
그러니까 7대 임기 말이에요.
○ 의원 김숙희
제가 지금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이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은 예산으로 말해주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만드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의견이고요. 혹시 조유송 위원님! 김숙희 의원님에게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저는 발의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동의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면 그 꼴도 웃기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질의 상황은 아니었는데 질의는 종결토록 하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내용 있으시면 얘기 해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아까 했어야 되는데요. 우리 시책 일몰제에 대한 김숙희 의원님 생각하고 5조에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요. 5조에는 일몰을 권고할 수 있는 주체를 화순군 의회 의장으로 여기에 되어 있고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권고할 대상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시책 일몰하는 대상 시책을 찾는 것은 의회의 몫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김숙희 의원님 말씀 하셨던대로 군민들의 대 다수의 뜻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6조 4항에 보면 대다수의 군민들로 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을 해서 의회에서 받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에서만 이 정도로만 하려고 한다면 지금도 사실은 얼마든지 공청회나 간담회 또 아니면 기관 방문해서 현장방문이나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청취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책 일몰제를 떠나서 개인 의원이 충분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책 일몰제에 기본 취지 필요없는 정책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권고해야 되고,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례가 군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담고 있질 못해서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혹시 조유송 위원님은 공감하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선 위원님은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 위원 이선
… 어찌 보면 의회가 군민 대표에요. 의회가 군민 대표 아닙니까? 정책 책임을 지고 의회에서 …
○ 의원 김숙희
그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위원 이선
그러니까 구태여 시책 일몰제를 만들어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계속 하라 하는 것을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 조례가 없어도 유효기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분수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일 겁니다. 저도 철거를 해라고 해도 몇차례 요구를 했지만은 만들어 놓고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예산을 써 버리면 일정 부분이 지나야 철거를 하든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일몰제라는 조례가 아니더라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잘 못된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그 의견을 드립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를 철거를 하고 싶어요. 계속 1년에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비닐을 쌓아놨어요. 그것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 위원장 윤석현
잠시만요. 그 내용은 시책과는 상관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연속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원 김숙희
위원장님! 왜 시책하고 상관이 없으십니까? 군에서 집행하는 정책이었는데 …
○ 위원장 윤석현
우선 회의 진행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윤석현
이 내용에 관해서 지금 조유송 위원님은 찬성하신다고 하셨고, 두 분의 위원님은 다시 제고해 봐야 한다. 의견으로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다수 의견으로 해서 처리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 이선
두 분은 반대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 그 지금 배석하고 계신 3분의 위원 중에 2분의 위원님께서 내용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표명했으므로 이 내용을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화순군 시책 일몰제 조례안은 다수 의견이 부결 의견입니다. 우리 조유송 위원님은 부결에 반대하십니까?
○ 위원 조유송
제가 동의한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그 꼴도 우습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반대하신다? 입장정리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 위원장 윤석현
3분의 위원 중에 1분은 일몰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견을 제시하셨고, 2분의 위원님께서는 시책 일몰제를 부결하는 내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숙희 의원입니다.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군민의 경제적·심리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을 안 제4조는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난임 시술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분 전액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또한, 난임 시술 10회 한도 내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데,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2회 범위 안에서 시술비 전액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시술비 지급절차를 제6조는 지원금 환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술비 지원에 따른 비용 추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은 2017년 정부 지원 대상자를 기준으로 40명으로 추계하였으며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비 2억 4천 4백만원과 2회 추가 시술비 지원금 1억 4천 9백 6십만원, 1년에 총 3억 9천 3백 6십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군비로 조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임으로 고통 받는 군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심각한 인구 감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난임 시술비의 부담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의원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기 보충 설명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화순군에서도 업무보고 받아 보셨겠지만 난임부부 시술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미 화순 보건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국가에서도 장려 사업이긴 합니다. 사실 이 내용에 보면 난임 부부를 최대 2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아주 소수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적게 잡았지만 난임 부부들 실질적으로 보면 2회안에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는 사실 드물다고 아주 그럽니다. 보통 7회, 8회 많게는 10회까지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난임 부부들이 시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난임을 하고 시술을 하게 되면 쌍둥이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삼둥이 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마음을 본인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저출산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풀어서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입니다. 질의,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질의이기 때문에 의견으로 더 추가 보충
○ 위원장 윤석현
김숙희 의원님에게 여쭈어야 하는데 저한테 여쭈어 보면 안 되고요. 혹시 질문 전에 보건소에서 현재 2018년에 난임과 관련된 조례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임과 관련된 지원 지금 어떤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보건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모자보건 담당 김정숙입니다. 저희가 현재 난임 시술비 정부지원 관련 경우에는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 되면서 건강보험 적용된 이후부터 저희가 10회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체외수정에서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해서 총 10회인데요, 정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 되는대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체외수정에서만 저희가 1회 50만원씩 해 가지고 4회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저희가 건강보험 적용 전과 건강보험 적용 후에 합해서 총 34명한테 약 8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비용추계에서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본인 부담금 발생하는 부분을 저희가 군비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건강보험에서는 10회 분에 관한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지원하고 맞나요? 맞습니까?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네.
○ 위원장 윤석현
10회 건강보험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죠? 저소득자들은 해 주는데 그 외 분들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담을 군비로 해서 대체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본인부담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급여 및 비급여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급여 부분에서 일부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 상한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금이 비급여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지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3조 3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국민건강 보험에서 10회를 적용을 이미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잖습니까?
○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130%이하 자만
○ 위원장 윤석현
저 소득자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기본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대상자 및 국민보험건강 적용 난임시술 지원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10회를 받아야지 충족 여건이 되거든요. 이것이,
○ 의원 김숙희
10회를 해 가지고 안 되었을 경우에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니까요. 10회를 한 사람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해 주고 있고, 해 줘야 되잖아요.
○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본인 부담금이랑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군비로 들여서 해 주겠다
○ 의원 김숙희
지금 보험이 2017년 10월부터 보험 적용이 되고, 그 안에는 보험이 안 되어…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내용이 옛날 그 내용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 주었잖아요. 전에는,
○ 의원 김숙희
안 해 줬죠.
○ 위원 윤영민
아∼ 맞아요. 안 해 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해 주잖아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조례 없을 때 화순군에서는 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10번을 받아야지만이 추가 2번을 해 준다는 것이 되거든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 의원 김숙희
그 10회까지 보험 적용되는 게 10회에요. 10회 이상은 안 돼요. 10회까지 보험적용 본인 부담금을 해 주고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2회 더 해 준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말이 그것인데요. 그 말뜻이 3조가 맞아요?
○ 위원장 윤석현
김숙희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0회기 동안에 비급여 부분은 진료하는 병원에 따라서 비급여 부분에 급여 차이 지급분이 차등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 의원 김숙희
잠깐만요. 윤영민 위원님 말씀에 3조는 지원대상을 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원기준에 보면 4조 3항에 보면 거기에 2회 추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조에서는 대상자만 지금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현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 윤영민
제 말부터 들어 주세요. 왜냐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조례가 없을 때는 1회부터 10회까지 본인 부담금이나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 있잖아요.
○ 의원 김숙희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 의원 김숙희
아니.
○ 위원 윤영민
180% 미만자는 해 주는 경우가 있다잖아요. 그래 가지고 8천만원 정도 했다잖아요.
○ 의원 김숙희
그것은 의료기관 …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아까 제가 아까 설명 드렸던 내용은 2017년도 10월달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는데요. 2017년 건강보험 적용 전과 2017년 건강보험 적용 후에 합해서 저희가 34명이고 총 시술비가 8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건강보험이 적용 되면서 실제 본인이 시술비를 쓸 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을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분들한테 건강보험이 총 10회가 되는데 그 중에 체외수정 4회에 대해서만 50만원을 저소득층을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저희 화순군에서는 기금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확대를 했고, 체외수정에 50만원만 지원하지 않고, 체외수정도 100만원까지 해 드리고 그 외 동경배아와 인공수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드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말씀한 조례도 읽어 보셨을 것 아니에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네.
○ 위원 윤영민
이 걸로 그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대상자가 선정 가능하냐고요?
○ 의원 김숙희
네.
○ 위원 윤영민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조항 때문에 가능한지 말씀한 번 해 보십시오.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저희가 지금 3조에 지원 대상에 3항에 보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남임부부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 대상자 및 여기 시술비 대상자라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0회 대상자를 말해요. 그 대상자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으나 성공을 못한 사람 10회를 지원 받고도 임심을 못한 사람들한테 추가로 2회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네요.
○ 위원장 윤석현
김숙희 의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10회 회기 내에도 저희 군비 지원이 안 되었을 때는 개인 부담이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하는데 이 시술 행위와 관련된 이 문제는 지금 비급여 품목에 품질이라고 하는 건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 동네 이런데서 부터 대학 병원에 어떤 곳까지 시술하는 곳에 따라서 비급여 부분에 금액의 차이가 현격하게 날건데 이 부분은 김숙희 의원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의원 김숙희
비급여 부분은 우리 비용추계 보면 시술 차이가 크게 없어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대 병원에서 1천만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2백만원 이면 우리는 2백만원만 하겠다. 이런 건가요. 의원님?
○ 의원 김숙희
비급여 부분은 어디 병원에 가든 다 주겠다는 얘기에요.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게 지금 예를 들어 광주 은병원에 가서 …
○ 의원 김숙희
개인 병원하고 종합 병원하고 차액이 되느냐 그런 경우를 말씀 하시는 …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B급 병원에서 2백만원이면 했던 것을 서울대 병원 갔더니 1천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험 급여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비급여 부분에 지원인데 만드실 때 비급여 부분에 지원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김숙희 의원님?
○ 의원 김숙희
비급여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3급 병동 이용하는 것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의원 김숙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비급여 부분은 안 해 주고 …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설명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윤석현
안하셔도 됩니다.
○ 의원 김숙희
하셔요. 궁금해 하시잖아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지금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이 난임 시술에 적용을 시키면서 병원마다 금액이 많이 차등화가 …
○ 위원장 윤석현
수가를 통일 시켰죠?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네.
○ 위원장 윤석현
일반적인 보험적용 수가는 통일 시켰으나 우리가 지금 모호한 것은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예를 들어 그 분이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시술을 연동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지되는 내용으로는 결국 난임 치료를 오신 상황이 되잖아요.
○ 위원 윤영민
난임 수술이 포괄수가제로 바뀌었나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포괄수가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행위별 수가제인가요? 포괄수가제인가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행위별 수가제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포괄수가제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니 행위료니 행위에 모든 것에 포괄해 가지고 받은 것이 포괄수가제인데
○ 위원장 윤석현
그러죠.
○ 위원 윤영민
행위별 수가제라는 것은 그 병원에서 재료를 뭘 쓰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고, 의사도 특진도 있을 수 있고 …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이 비급여 부분을 전액 군비로 보존한다는 하는 행위가 모호하고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제가 난임 상태인데 서울대 병원에 가서 성공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비급여 포지션을 쓸 때 이 영역을 저희가 제대로 규정하지 않으면 1천만원 영수증을 들이 밀면서 요청하면 저희가 군비 1천만원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현대 의료 체제가 윤영민 위원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말씀하신대로 포괄수가제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감기가 성심병원도 1천원, 서울대 병원도 1천원 이런게 아니잖아요. 이건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의문으로 두고요. 또 한 가지가 어찌 되었던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그 출산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굉장히 일취월장한 내용을 정리해오신 거잖아요. 10회까지 라고 하면 예전 보다 엄청나게 늘었는데 지금 2회를 추가하시겠다고 했고, 2회 추가 분은 건강보험공단 적용이 안 되는 2회일 거고요. 이게 사설 병원에서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1회 비용은 대충 얼마 정도로 추계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저희가 병원에 여쭈어 봤을 때 3백만원 후반에서 4백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러면 2회까지 보장을 하면 8백만원 조금 더하면 1인당 1천만원 40가정 그래서 군비 추가분을 산정 하셨죠?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네.
○ 위원장 윤석현
이 내용은 보편적 출산정책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까지 적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후 추가적인 출산정책 일환으로 무제한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어져 있는 주거와 관련된 조항에서 제한하자고 하는 건 약간 말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시행하지 않고 있는 군이 저희 화순군으로 일시 주거지를 옮기시고 2회 시술 후에 다시 돌아가시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인근의 보성군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 화순군으로 일시 전입 후에 시술 받고 다시 전출을 바로 가셨어요. 김숙희 의원님 혹시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저희가 그 문제에서 1년 이상 화순군에 거주한다. 처음에 그런 조항을 넣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것을 전부 다 풀었는데요. 부부 중 최소한 1명만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왜냐 하면 주민등록 이게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이제 10회까지 하고 나서 그 2회를 위해서 저희 화순군으로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 위원장 윤석현
그 10회기도 마찬가지
○ 의원 김숙희
그 10회기도 건강보험으로 어디든지 다 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되는데 자부담금 분이 있기 때문에
○ 의원 김숙희
그 10회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시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굉장한 텀을 주고 하는 시술이지 금방 금방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쪽으로 와 가지고
○ 위원장 윤석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과 토론 내용에 말씀드릴 건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 10회기 정도의 군비 보존이라 하는 건 다른 지역도 10회기에 있는 군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없을 겁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라 할 때는 전 국가적인 출산정책 일환으로 저희가 좀 더 저희 지역에 출산을 장려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추가 2회분과 관련된 문제는 금액도 굉장히 크고 이후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저희가 재정 요건이 굉장히 훌륭해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국가에서 권하고 있는 10회기 정도에 자부담을 처리하는게 어떻겠냐는 정도 수준으로 저는 조정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위원 이선
지원대상은 주소지가 1년입니까?
○ 위원장 윤석현
그런 내용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와 있으면 됩니다.
○ 의원 김숙희
다 풀었어요. 출생 장려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다 풀고 있으니까
○ 위원 이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각종 출산 정책 때문에 먹티 상황도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자체를 옮겨 다니면서 애들을 낳고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의원 김숙희
그것은 출생 장려금이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조례는 아닙니다.
○ 위원 이선
난임 부부도 저는 똑같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에서 적어도 몇 년 이상은 주거한 자로 몫을 박은 …
○ 의원 김숙희
저 출산 장려금에서는 그런 제한을 오픈 시키고 저 출산에 대해서 대비하는,
○ 위원 이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에 준해서 해야지, 국가에서 충분히 출산 정책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되어 있고, 그것도 문제고 여기서 사는 주거 기간도 …
○ 위원장 윤석현
질문을 해 주십시오.
○ 위원 이선
네. 질문,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두 부부가 3년 이상을 주거한 자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추가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정책을 떠나서 난임 시술을 지원하면 각 지자체마다 다를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 마다 똑같이 연동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
○ 의원 김숙희
우리 지금 화순군에서 3년 이상 살기 전에 이사를 와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난임에 대해서 3년 동안 이 정책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들이 다 시술을 합니다. 아이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픈을 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옮겨 다니는, 이미 출산에 대해서 다 풀었잖습니까?
○ 위원 이선
화순군이 풀었어도 …
○ 의원 김숙희
첫째, 둘째 출산 장려금 …
○ 위원 이선
3년이라도 주거한 자로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주소만 옮겨 놓고 안사는 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 위원장 윤석현
토론과정에서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화순군 난임 부부 시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사실은 보편적 복지에서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에서 뛰어 넘는 부분을 만들겠다는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위원장님이나 이선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지 뭐 이렇게 한다면 조례도 필요 없어요. 자 그렇지만 김숙희 의원님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화순군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하에서 우리가 타 지역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화순군 난임 부부를 다른 지역에 있는데 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지원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동 떨어진 내용 같고, 위원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 하셨던, 그럼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4조에 보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의 예산 추계는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를 우리가 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1회당 예를 들어서 난임 부부 시술을 할 때 1회당 부담금을 2백만원이면 2백만원, 3백만원이면 3백만원 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기획감사실에서 받고 의회에서 받아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들이 받아져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추계서만 보고 무조건 1천만원 이다. 2천만원 이다. 나갈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있는 범위가 가이드라인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큰 문제가 없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 했던 것은 혹시나 10번 받은 사람이 빠져 버릴까봐 걱정 했는데 및 이라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오해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은 자구 수정이 없어도 충분할 것 같고 현재라는 말이 논의가 되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난임 부부는 1년에 많이 하면 2번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난임을 거쳐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하면 10회 정도 한다고 하면 벌써 4∼5년이 지나고요. 그리고 2회 더 한다고 하면 5∼6년 최소한 우리 화순에서 6∼7년 거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기를 가지고 현재라는 말이 썼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화순에 옮겨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실패하고 가는 사람 성공해서 가는 사람 축하해 줘야지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토론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조유송 위원님!
전체 의견에 대해서 혹시 원안 이런 의견인 걸로 알면 됩니까?
네 우리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우리 윤영민 위원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그러면 현재 난임을 10회까지는 우리가 이 조례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본인 부담금
○ 위원 이선
본인 부담금 계속 하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다가 오신 분도 해당이 됩니까?
○ 위원장 윤석현
당연히 되지요. 10회기 하고 11회기부터 오시면 돼요.
○ 의원 김숙희
그 말이 아니에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 위원 이선
아니 이 조례에서 보면 … 언제든 이사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이선
다른데서 10회를 하고 더 하고 싶으면 이리 이사를 오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 할 부분까지는 없죠.
○ 위원장 윤석현
주민등록을 옮기면 가능해집니다.
○ 위원 이선
아니 주민등록을 당연히 옮기겠죠. 지금 출산 정책이 그게 문제예요.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현황이 틀려가지고 저는 이게 국가에서 지자체 현황을 기준을 만들어 조례를 동시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주소지 주소지 그러는데 실제로 주거 하는 것이 원안이에요. 주소지만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은 주소지법 위반 아닙니까?
○ 위원 윤영민
실제 거주자에 의하면 …
○ 위원 이선
이 부분에서 조금 명쾌하지 못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10회기 조례 자부담 분을 군비를 한다 정도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산의 범위하고 하면 아까 윤영민 위원님의 설명도 타당하기도 하지만 타당하지 않은 측면은, 그러면 그 자부담이라 하는 내용을 얼마로 규정을 해 놓고 또 그 이후에 부담하는 자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인원과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우리가 왔던 많은 다른 포상제부터 해 가지고 박스지원 이런 것도 보면 선제적으로 타 가시는 분들이 쓰시고 나면 뒷 분들이 못 쓰시는 상황도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건 실효가 있거나 군이 책임진다고 하는 명칭도 맞지 않다고 저는 보여줘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그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10회분 그 자부담 관련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한다. 이런 정도로 추가 2회 분은 보류하는 정도 내용으로…
○ 의원 김숙희
제가 조례안을요. 보건복지부에다가 검토를 지금 세 번째 받아 가지고 답변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실 내용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우리 화순군의 난임 조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벤치마킹 한다는 지금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만들면서 제가 지금 이 조례를 2016년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 된다고 해서 다시 또 보내고 다시 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 난임 부부 해결 하는데 있어서 오픈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이선
네. 토론이니까 김숙희 위원님도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정확히 명쾌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준이 정확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김숙희
지금 다 서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뭐가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전남대에서 난임 시술한 것과 예를 들자면 서울 유명 병원에 난임 시술한 경우와 성격이 틀립니다. 굉장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쾌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현재 10회 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클 것이다. 자기 부담을 그래서 얼마 안 큽니까? 1회 하는데 얼마듭니까? 지출내역서가,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지금 현재 저희가 총 비용이 그러니까 난임 보조 시술이라 하면 난자하고 정자하고 채취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그 외에 난임 수술에 관련된 진찰 검사 다 들어갔을 때 평균적으로 360만원 정도 체외수정일 때 체외수정에 신선배아일 때 360만원 지원 된다고 하는 편이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건강보험이 160만원 적용이 돼요.
○ 위원 이선
그럼 200만원 이네요. 그러면 자기 부담이 200만원입니까?
○ 위원장 윤석현
차이가 많이 나요. 건강보험 공단에서 아까 표준안대로 하고는 있지만 그 표준안에 따른 수용하는 병원도 있고, 수용하지 않은 병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 위원 이선
우리 윤영민 위원님 좀 더 양보해서 10회 분에 자기 부담까지 다 해준 것으로 합시다. 차후에 보건복지부에 …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이나 이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회 분 본인 부담금 정도로 … 재정이 된다면 김숙희 의원님의 기본 취지가 …
○ 위원장 윤석현
본인 부담을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의원 김숙희
아니 그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서울대에서 하나 전대에서 하나 그 시술비 차이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의료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
○ 위원 윤영민
…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1회부터 10회까지는 전액 지원을 하자 얼마가 되든간에 라고 하시면서 그 조건으로 우리가 말하는 4조에 3번 이건 삭제하자 이 말이에요.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저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 김숙희 의원님이 만드셨던 조례에 제정 취지가 훼손된다. 그래서 왜냐면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조례가 없어도 그러죠? 그것을 명문화 시키는 정도로 밖에 안 되어서 조금 고민하셨던 것 …
○ 위원장 윤석현
군비 추가분을 지금 자부담 군비추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내용이죠. 국가에서나 추진하고 있는 건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률적으로 전환 금액을 통한 그 부분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자부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다 책임지기 때문에 이 조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 의원 김숙희
그 두 번이란 기회를 의료보험에서 시행하는 시술을 10번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됐어요. 안된 그 다음 부터 본인 부담금 한 번할 때 마다 천만 단위가 들어가거든요. 2회를 한 번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지, 10회 안에서 거의 임신이 된다면 이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2회 추가가 극소수 몇 명이 되겠지만 이 조례 하나로 인해서 한명이라도 추가를 해서 한명이라도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그냥 전체가 12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난임 부부들은 …
○ 위원 이선
취지는 10번 시술 끝내고 충분히 못한 사람을 2회까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
○ 의원 김숙희
우리가 12회로 열려 놓고 해 보시게요. 이 사업을 해 보시고 정말 얼마나 많은 비용 추계가 되는지 보건소에서 추계를 다 뺐거든요.
○ 위원 이선
의회는 어쨌든 재정을 가지고 살림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막연하니 출산 정책이 워낙 여러 가지 기타적인 요인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혼인들도 10여년 정도 늦을 정도로 우리 자녀도 큰 딸이 35살 먹었어요. 그 전에 결혼들 하고 그래야 하는데 복잡하지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으로 인해서 출산이 늘어져 가지고 있는데 … 정책도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래서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10회에 자기 부담을 주는 것도 굉장히 크다. 시행 해 보고 나중에 이 문제에도 별 부담이 없고 군 제정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또 개정을 하면 되니까요. 이걸 꼭 12회로 가는 것 보다는 10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에 의견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지역팀장 추인실
저희가 사회복지 그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복지부하고 맡으면서 추가 2회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그렇습니다. 10회로 횟수 텀이 상당히 긴 횟수다. 추가 2회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꼭 추가 2회를 협의를 또 하냐 이런 입장이고요. 제가 또 다른 영암군도 물어보니까 추가로 들어 온 경우는 그 안에 성공을 하든지 몸이 따라주지 않든지 12회까지 오는 경우는 없다고 해서 저희가 많은 검토 끝에 2회는 추가해서 해 보자. 한 명이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면 이렇게 시도를 해 보고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변경해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개정을 해서 정하자 이렇게 해서 전국에 처음 있는 사례고 복지부에서 상당히 검토를 저희 화순군 때문에 2년간 저희가 첫 시도를 함으로써 다른 시군에서 일제히 협의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어서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적용자 추가비용 비용추계에서는 …
○ 보건소 지역팀장 추인실
올 걸로 계산하고 우리 군이 전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
○ 위원 윤영민
포프리즘이 생기지 …
○ 의원 김숙희
두 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 그런데 나중에 2회를 추가로 하겠다. 2회를 더 하겠다. 그러면 또 사회보장에 문의를 하고 그 과정이 몇 개월씩 1년 정도 답변이 오고 그래요.
○ 위원장 윤석현
현재 말씀하신 사회보장협의 보건복지부 협의에 지금 이 원한대로 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근거가 없고요. 사회보장협의회는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고 이후 패널티 조항은 있으나 전국의 그 어떤 지자체도 패널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저희가 수정한다고 해서 다시 재협의를 하거나 하실 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기가 없고,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 참 잘 하셨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후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출산을 계획하고 하셨던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충분히 오실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금 10회기도 2017년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혁신적인 결단을 해서 건강보험 적용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 군비 추가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화순군이 너무 선제적이고 혁신적이고 잘하는 일이다 보고 있고 이 이외에 더 추가적인 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다른 출산 양육비 지원과 같이 경쟁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도입하는 것은 본 의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
○ 보건소장 조영덕
네. 그 동안에 그 연구 하시고 조례 준비하신 김숙희 의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보안에 연구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생략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의견 원한가결 한 내용과 보건복지부 10회기에 자부담 금을 군비로 추가하는 이 2가지 수정안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 주시면 그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아닙니다. 의견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위원장님! 제가 난임에 대해 담당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임 시술이란 것이 1∼2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10회까지 추가가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이후부터 10회가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전부터 정부에서 계속 지원했던 횟수를 다 10회에 포함을 시킨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시술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 10회가 되면 건강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회에 대해서 추가를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료기술이 많이 특히 난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임 부부들이 다른 분들하고 특징이 틀리는 것이 심리적으로 아이를 원하는 것이 점 점 더 강해지고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임신을 못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 기회로 2회라도 더 드려서 한 번 더 시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취지에서 2회를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암군에서 추가로 시술비를 지원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대상자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10회를 해 준다는 것이 체외, 동결, 인공 각 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 동결 배아를 만들 수도 없고, 인공을 할 수도 없고 건강에 따라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조건 분들이다 하면 더 2회까지 해 드려서 마지막 희망을 드렸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2회 추가 보건복지부 2회에 추가와 관련된 조례를 정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현재 저희가 알아 본 바로는 영암같은 경우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리는데 2회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2015년도부터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정리를 좀 저도 상충작용을 조금 더 할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의견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 하신대로 2회 추가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왕 조례를 만들면서 꼭 성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2회 추가를 한다고 해도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비용추계가 잘 못 되었다고 해서 맥심엄이 20명으로 돼 가지고 1억 4천만원이 굉장히 큰 돈 같이 보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절대 보건소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절대 1억 4천만원 안 잡아 줍니다. 많이 잡으면 2천만원이나 3천만원 잡아 줄 거에요. 그러면 해 봤자 1명, 2명 또는 1가구, 2가구나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예산 범위를 그렇게 잡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것이 만일에 의회 …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보고 만들자 보고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10회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한줄 알 수가 없어요. 요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에 2회 정도는 삽입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마지막으로 이선 위원님!
○ 의원 이선
비용추계에 대해서 윤영민 위원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9번하고 10번 하고 화순읍으로 올 수 있잖아요. 1회 시술하는데 5백만원이 추산이 되는데 안 오겠습니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요. 우리가 지금 화순에서부터 10회를 한 사람에 대해서 2회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은 광주 인근의 지자체에서 하다가 여기서 한 번 더 한다 하면 이리 잠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 위원 윤영민
화순에서 1회에서 10회까지 지원을 받은 사람 중에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1회부터 10회까지 화순에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가 더 필요해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 아니라 그런다고 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1회부터 10회라고 하지 말고 건강보험에서 1회부터 10회 중에서 한 번이라도 적용을 하시면서 받았어요. 그 사람이 추가로 한다고 하면 해 주는걸로 처음에 2회 때문에 보는 사람은 안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 위원 이선
이 얘기를 하면 왜 강조 하냐면 우리 윤영민 의원도 고심 끝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수시로 출산 정책이 전부 먹티에서 다 왔어요. 첫째 1천만원, 경기도 군에도 둘째 2천만원, 셋째 3천만원 주었는데 받아먹고 가 버려요.
○ 위원 조유송
윤영민 위원님 이야기 한 대로 타 지역에서도 시술하고 우리한테 오면 그 분은 안 된다고 단서 조항을 넣으면 안돼요.
○ 의원 김숙희
위원님 지금 2017년도 10월 달에 보험이 됐잖아요. 그 전에 3∼4번 했어요. 해 오던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2017년 10월 달부터 또 보험 적용이 되니까 다시 한번 해 볼까 시도하는 사람들이 1회가 아니라 지금 여지것 5번 했으면 6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6회, 7회, 8회, 10회까지 안 됐을 경우에 2회를 한번 기회를 주자. 그런 내용도 있고 8번 하고 멈추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포기를 하고 그 시술이 한달에 한번씩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감당을 못해요. 1년에 1∼2회 정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 위원 이선
한번이라도 화순군에서 해 준 사람에 한해서
○ 의원 김숙희
네. 시술을,
○ 위원 윤영민
1회부터 10회까지 한 번이라도 화순군에서 지원해 주었던 사람이 추가 2회 대상이 될 수 있다.
○ 위원 이선
그래야지 화순군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하시게요.
○ 의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지금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시행 규칙으로 보건소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부담이라고 했던 부담액에 범위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정할지 이런 부분도 시행 규칙으로 정하셨으면 졸겠고요. 윤영민 위원님이 제안 하셨기 때문에 조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4조에 3항을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설비를 지원할 경우 1회당 난임 시술비 중 비급여 전액 부담을 2회까지 지원한다. 단,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부부 시술 대상 지원액이 1회라도 지원을 화순군에서 한 사람에게 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제 말을 정리 해 주십시오. 저도 급하게 하느라고 정리를 못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정리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정회 해 가지고 하시죠. 정회 요청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님 요청으로 정회 요청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3호 중 “2회까지 지원”을 “2회까지 지원.” 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비 중 1회 이상 화순군에서 지원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숙희 의원입니다.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군민의 경제적·심리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을 안 제4조는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난임 시술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분 전액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또한, 난임 시술 10회 한도 내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데,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2회 범위 안에서 시술비 전액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시술비 지급절차를 제6조는 지원금 환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술비 지원에 따른 비용 추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은 2017년 정부 지원 대상자를 기준으로 40명으로 추계하였으며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비 2억 4천 4백만원과 2회 추가 시술비 지원금 1억 4천 9백 6십만원, 1년에 총 3억 9천 3백 6십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군비로 조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임으로 고통 받는 군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심각한 인구 감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난임 시술비의 부담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의원님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기 보충 설명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화순군에서도 업무보고 받아 보셨겠지만 난임부부 시술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미 화순 보건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국가에서도 장려 사업이긴 합니다. 사실 이 내용에 보면 난임 부부를 최대 2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아주 소수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적게 잡았지만 난임 부부들 실질적으로 보면 2회안에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는 사실 드물다고 아주 그럽니다. 보통 7회, 8회 많게는 10회까지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난임 부부들이 시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난임을 하고 시술을 하게 되면 쌍둥이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삼둥이 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마음을 본인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저출산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풀어서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입니다. 질의,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질의이기 때문에 의견으로 더 추가 보충
○ 위원장 윤석현
김숙희 의원님에게 여쭈어야 하는데 저한테 여쭈어 보면 안 되고요. 혹시 질문 전에 보건소에서 현재 2018년에 난임과 관련된 조례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임과 관련된 지원 지금 어떤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보건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모자보건 담당 김정숙입니다. 저희가 현재 난임 시술비 정부지원 관련 경우에는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 되면서 건강보험 적용된 이후부터 저희가 10회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체외수정에서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해서 총 10회인데요, 정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 되는대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체외수정에서만 저희가 1회 50만원씩 해 가지고 4회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저희가 건강보험 적용 전과 건강보험 적용 후에 합해서 총 34명한테 약 8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비용추계에서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본인 부담금 발생하는 부분을 저희가 군비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건강보험에서는 10회 분에 관한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지원하고 맞나요? 맞습니까?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네.
○ 위원장 윤석현
10회 건강보험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죠? 저소득자들은 해 주는데 그 외 분들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담을 군비로 해서 대체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본인부담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급여 및 비급여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급여 부분에서 일부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 상한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금이 비급여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지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3조 3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국민건강 보험에서 10회를 적용을 이미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잖습니까?
○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130%이하 자만
○ 위원장 윤석현
저 소득자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기본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대상자 및 국민보험건강 적용 난임시술 지원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10회를 받아야지 충족 여건이 되거든요. 이것이,
○ 의원 김숙희
10회를 해 가지고 안 되었을 경우에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니까요. 10회를 한 사람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지금도 해 주고 있고, 해 줘야 되잖아요.
○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본인 부담금이랑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군비로 들여서 해 주겠다
○ 의원 김숙희
지금 보험이 2017년 10월부터 보험 적용이 되고, 그 안에는 보험이 안 되어…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내용이 옛날 그 내용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 주었잖아요. 전에는,
○ 의원 김숙희
안 해 줬죠.
○ 위원 윤영민
아∼ 맞아요. 안 해 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해 주잖아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조례 없을 때 화순군에서는 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10번을 받아야지만이 추가 2번을 해 준다는 것이 되거든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 의원 김숙희
그 10회까지 보험 적용되는 게 10회에요. 10회 이상은 안 돼요. 10회까지 보험적용 본인 부담금을 해 주고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2회 더 해 준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말이 그것인데요. 그 말뜻이 3조가 맞아요?
○ 위원장 윤석현
김숙희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0회기 동안에 비급여 부분은 진료하는 병원에 따라서 비급여 부분에 급여 차이 지급분이 차등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 의원 김숙희
잠깐만요. 윤영민 위원님 말씀에 3조는 지원대상을 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원기준에 보면 4조 3항에 보면 거기에 2회 추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조에서는 대상자만 지금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현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 윤영민
제 말부터 들어 주세요. 왜냐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조례가 없을 때는 1회부터 10회까지 본인 부담금이나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 있잖아요.
○ 의원 김숙희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 의원 김숙희
아니.
○ 위원 윤영민
180% 미만자는 해 주는 경우가 있다잖아요. 그래 가지고 8천만원 정도 했다잖아요.
○ 의원 김숙희
그것은 의료기관 …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아까 제가 아까 설명 드렸던 내용은 2017년도 10월달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는데요. 2017년 건강보험 적용 전과 2017년 건강보험 적용 후에 합해서 저희가 34명이고 총 시술비가 8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건강보험이 적용 되면서 실제 본인이 시술비를 쓸 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을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분들한테 건강보험이 총 10회가 되는데 그 중에 체외수정 4회에 대해서만 50만원을 저소득층을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저희 화순군에서는 기금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확대를 했고, 체외수정에 50만원만 지원하지 않고, 체외수정도 100만원까지 해 드리고 그 외 동경배아와 인공수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드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말씀한 조례도 읽어 보셨을 것 아니에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네.
○ 위원 윤영민
이 걸로 그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대상자가 선정 가능하냐고요?
○ 의원 김숙희
네.
○ 위원 윤영민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조항 때문에 가능한지 말씀한 번 해 보십시오.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저희가 지금 3조에 지원 대상에 3항에 보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남임부부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 대상자 및 여기 시술비 대상자라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0회 대상자를 말해요. 그 대상자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으나 성공을 못한 사람 10회를 지원 받고도 임심을 못한 사람들한테 추가로 2회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네요.
○ 위원장 윤석현
김숙희 의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10회 회기 내에도 저희 군비 지원이 안 되었을 때는 개인 부담이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하는데 이 시술 행위와 관련된 이 문제는 지금 비급여 품목에 품질이라고 하는 건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 동네 이런데서 부터 대학 병원에 어떤 곳까지 시술하는 곳에 따라서 비급여 부분에 금액의 차이가 현격하게 날건데 이 부분은 김숙희 의원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의원 김숙희
비급여 부분은 우리 비용추계 보면 시술 차이가 크게 없어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대 병원에서 1천만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2백만원 이면 우리는 2백만원만 하겠다. 이런 건가요. 의원님?
○ 의원 김숙희
비급여 부분은 어디 병원에 가든 다 주겠다는 얘기에요.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게 지금 예를 들어 광주 은병원에 가서 …
○ 의원 김숙희
개인 병원하고 종합 병원하고 차액이 되느냐 그런 경우를 말씀 하시는 …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B급 병원에서 2백만원이면 했던 것을 서울대 병원 갔더니 1천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험 급여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비급여 부분에 지원인데 만드실 때 비급여 부분에 지원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김숙희 의원님?
○ 의원 김숙희
비급여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3급 병동 이용하는 것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의원 김숙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비급여 부분은 안 해 주고 …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설명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윤석현
안하셔도 됩니다.
○ 의원 김숙희
하셔요. 궁금해 하시잖아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지금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이 난임 시술에 적용을 시키면서 병원마다 금액이 많이 차등화가 …
○ 위원장 윤석현
수가를 통일 시켰죠?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네.
○ 위원장 윤석현
일반적인 보험적용 수가는 통일 시켰으나 우리가 지금 모호한 것은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예를 들어 그 분이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시술을 연동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지되는 내용으로는 결국 난임 치료를 오신 상황이 되잖아요.
○ 위원 윤영민
난임 수술이 포괄수가제로 바뀌었나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포괄수가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행위별 수가제인가요? 포괄수가제인가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행위별 수가제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포괄수가제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니 행위료니 행위에 모든 것에 포괄해 가지고 받은 것이 포괄수가제인데
○ 위원장 윤석현
그러죠.
○ 위원 윤영민
행위별 수가제라는 것은 그 병원에서 재료를 뭘 쓰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고, 의사도 특진도 있을 수 있고 …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이 비급여 부분을 전액 군비로 보존한다는 하는 행위가 모호하고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제가 난임 상태인데 서울대 병원에 가서 성공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비급여 포지션을 쓸 때 이 영역을 저희가 제대로 규정하지 않으면 1천만원 영수증을 들이 밀면서 요청하면 저희가 군비 1천만원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현대 의료 체제가 윤영민 위원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말씀하신대로 포괄수가제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감기가 성심병원도 1천원, 서울대 병원도 1천원 이런게 아니잖아요. 이건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의문으로 두고요. 또 한 가지가 어찌 되었던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그 출산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굉장히 일취월장한 내용을 정리해오신 거잖아요. 10회까지 라고 하면 예전 보다 엄청나게 늘었는데 지금 2회를 추가하시겠다고 했고, 2회 추가 분은 건강보험공단 적용이 안 되는 2회일 거고요. 이게 사설 병원에서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1회 비용은 대충 얼마 정도로 추계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저희가 병원에 여쭈어 봤을 때 3백만원 후반에서 4백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러면 2회까지 보장을 하면 8백만원 조금 더하면 1인당 1천만원 40가정 그래서 군비 추가분을 산정 하셨죠?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네.
○ 위원장 윤석현
이 내용은 보편적 출산정책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까지 적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후 추가적인 출산정책 일환으로 무제한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어져 있는 주거와 관련된 조항에서 제한하자고 하는 건 약간 말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시행하지 않고 있는 군이 저희 화순군으로 일시 주거지를 옮기시고 2회 시술 후에 다시 돌아가시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인근의 보성군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 화순군으로 일시 전입 후에 시술 받고 다시 전출을 바로 가셨어요. 김숙희 의원님 혹시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저희가 그 문제에서 1년 이상 화순군에 거주한다. 처음에 그런 조항을 넣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것을 전부 다 풀었는데요. 부부 중 최소한 1명만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왜냐 하면 주민등록 이게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이제 10회까지 하고 나서 그 2회를 위해서 저희 화순군으로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 위원장 윤석현
그 10회기도 마찬가지
○ 의원 김숙희
그 10회기도 건강보험으로 어디든지 다 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되는데 자부담금 분이 있기 때문에
○ 의원 김숙희
그 10회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시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굉장한 텀을 주고 하는 시술이지 금방 금방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쪽으로 와 가지고
○ 위원장 윤석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과 토론 내용에 말씀드릴 건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 10회기 정도의 군비 보존이라 하는 건 다른 지역도 10회기에 있는 군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없을 겁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라 할 때는 전 국가적인 출산정책 일환으로 저희가 좀 더 저희 지역에 출산을 장려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추가 2회분과 관련된 문제는 금액도 굉장히 크고 이후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저희가 재정 요건이 굉장히 훌륭해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국가에서 권하고 있는 10회기 정도에 자부담을 처리하는게 어떻겠냐는 정도 수준으로 저는 조정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위원 이선
지원대상은 주소지가 1년입니까?
○ 위원장 윤석현
그런 내용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와 있으면 됩니다.
○ 의원 김숙희
다 풀었어요. 출생 장려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다 풀고 있으니까
○ 위원 이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각종 출산 정책 때문에 먹티 상황도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자체를 옮겨 다니면서 애들을 낳고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의원 김숙희
그것은 출생 장려금이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조례는 아닙니다.
○ 위원 이선
난임 부부도 저는 똑같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에서 적어도 몇 년 이상은 주거한 자로 몫을 박은 …
○ 의원 김숙희
저 출산 장려금에서는 그런 제한을 오픈 시키고 저 출산에 대해서 대비하는,
○ 위원 이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에 준해서 해야지, 국가에서 충분히 출산 정책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되어 있고, 그것도 문제고 여기서 사는 주거 기간도 …
○ 위원장 윤석현
질문을 해 주십시오.
○ 위원 이선
네. 질문,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두 부부가 3년 이상을 주거한 자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추가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정책을 떠나서 난임 시술을 지원하면 각 지자체마다 다를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 마다 똑같이 연동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
○ 의원 김숙희
우리 지금 화순군에서 3년 이상 살기 전에 이사를 와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난임에 대해서 3년 동안 이 정책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들이 다 시술을 합니다. 아이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픈을 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옮겨 다니는, 이미 출산에 대해서 다 풀었잖습니까?
○ 위원 이선
화순군이 풀었어도 …
○ 의원 김숙희
첫째, 둘째 출산 장려금 …
○ 위원 이선
3년이라도 주거한 자로서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주소만 옮겨 놓고 안사는 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 위원장 윤석현
토론과정에서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화순군 난임 부부 시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사실은 보편적 복지에서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에서 뛰어 넘는 부분을 만들겠다는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위원장님이나 이선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지 뭐 이렇게 한다면 조례도 필요 없어요. 자 그렇지만 김숙희 의원님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화순군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하에서 우리가 타 지역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화순군 난임 부부를 다른 지역에 있는데 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지원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동 떨어진 내용 같고, 위원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 하셨던, 그럼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4조에 보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의 예산 추계는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를 우리가 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1회당 예를 들어서 난임 부부 시술을 할 때 1회당 부담금을 2백만원이면 2백만원, 3백만원이면 3백만원 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기획감사실에서 받고 의회에서 받아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들이 받아져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추계서만 보고 무조건 1천만원 이다. 2천만원 이다. 나갈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있는 범위가 가이드라인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큰 문제가 없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 했던 것은 혹시나 10번 받은 사람이 빠져 버릴까봐 걱정 했는데 및 이라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오해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은 자구 수정이 없어도 충분할 것 같고 현재라는 말이 논의가 되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난임 부부는 1년에 많이 하면 2번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난임을 거쳐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하면 10회 정도 한다고 하면 벌써 4∼5년이 지나고요. 그리고 2회 더 한다고 하면 5∼6년 최소한 우리 화순에서 6∼7년 거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기를 가지고 현재라는 말이 썼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화순에 옮겨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실패하고 가는 사람 성공해서 가는 사람 축하해 줘야지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토론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조유송 위원님!
전체 의견에 대해서 혹시 원안 이런 의견인 걸로 알면 됩니까?
네 우리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우리 윤영민 위원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그러면 현재 난임을 10회까지는 우리가 이 조례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본인 부담금
○ 위원 이선
본인 부담금 계속 하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다가 오신 분도 해당이 됩니까?
○ 위원장 윤석현
당연히 되지요. 10회기 하고 11회기부터 오시면 돼요.
○ 의원 김숙희
그 말이 아니에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 위원 이선
아니 이 조례에서 보면 … 언제든 이사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이선
다른데서 10회를 하고 더 하고 싶으면 이리 이사를 오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 할 부분까지는 없죠.
○ 위원장 윤석현
주민등록을 옮기면 가능해집니다.
○ 위원 이선
아니 주민등록을 당연히 옮기겠죠. 지금 출산 정책이 그게 문제예요.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현황이 틀려가지고 저는 이게 국가에서 지자체 현황을 기준을 만들어 조례를 동시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주소지 주소지 그러는데 실제로 주거 하는 것이 원안이에요. 주소지만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은 주소지법 위반 아닙니까?
○ 위원 윤영민
실제 거주자에 의하면 …
○ 위원 이선
이 부분에서 조금 명쾌하지 못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10회기 조례 자부담 분을 군비를 한다 정도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산의 범위하고 하면 아까 윤영민 위원님의 설명도 타당하기도 하지만 타당하지 않은 측면은, 그러면 그 자부담이라 하는 내용을 얼마로 규정을 해 놓고 또 그 이후에 부담하는 자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인원과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우리가 왔던 많은 다른 포상제부터 해 가지고 박스지원 이런 것도 보면 선제적으로 타 가시는 분들이 쓰시고 나면 뒷 분들이 못 쓰시는 상황도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건 실효가 있거나 군이 책임진다고 하는 명칭도 맞지 않다고 저는 보여줘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그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10회분 그 자부담 관련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한다. 이런 정도로 추가 2회 분은 보류하는 정도 내용으로…
○ 의원 김숙희
제가 조례안을요. 보건복지부에다가 검토를 지금 세 번째 받아 가지고 답변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실 내용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우리 화순군의 난임 조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벤치마킹 한다는 지금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만들면서 제가 지금 이 조례를 2016년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 된다고 해서 다시 또 보내고 다시 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 난임 부부 해결 하는데 있어서 오픈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이선
네. 토론이니까 김숙희 위원님도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정확히 명쾌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준이 정확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김숙희
지금 다 서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뭐가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전남대에서 난임 시술한 것과 예를 들자면 서울 유명 병원에 난임 시술한 경우와 성격이 틀립니다. 굉장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쾌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현재 10회 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클 것이다. 자기 부담을 그래서 얼마 안 큽니까? 1회 하는데 얼마듭니까? 지출내역서가,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지금 현재 저희가 총 비용이 그러니까 난임 보조 시술이라 하면 난자하고 정자하고 채취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그 외에 난임 수술에 관련된 진찰 검사 다 들어갔을 때 평균적으로 360만원 정도 체외수정일 때 체외수정에 신선배아일 때 360만원 지원 된다고 하는 편이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건강보험이 160만원 적용이 돼요.
○ 위원 이선
그럼 200만원 이네요. 그러면 자기 부담이 200만원입니까?
○ 위원장 윤석현
차이가 많이 나요. 건강보험 공단에서 아까 표준안대로 하고는 있지만 그 표준안에 따른 수용하는 병원도 있고, 수용하지 않은 병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 위원 이선
우리 윤영민 위원님 좀 더 양보해서 10회 분에 자기 부담까지 다 해준 것으로 합시다. 차후에 보건복지부에 …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이나 이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회 분 본인 부담금 정도로 … 재정이 된다면 김숙희 의원님의 기본 취지가 …
○ 위원장 윤석현
본인 부담을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의원 김숙희
아니 그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서울대에서 하나 전대에서 하나 그 시술비 차이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의료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
○ 위원 윤영민
…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1회부터 10회까지는 전액 지원을 하자 얼마가 되든간에 라고 하시면서 그 조건으로 우리가 말하는 4조에 3번 이건 삭제하자 이 말이에요.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저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 김숙희 의원님이 만드셨던 조례에 제정 취지가 훼손된다. 그래서 왜냐면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조례가 없어도 그러죠? 그것을 명문화 시키는 정도로 밖에 안 되어서 조금 고민하셨던 것 …
○ 위원장 윤석현
군비 추가분을 지금 자부담 군비추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내용이죠. 국가에서나 추진하고 있는 건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률적으로 전환 금액을 통한 그 부분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자부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다 책임지기 때문에 이 조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 의원 김숙희
그 두 번이란 기회를 의료보험에서 시행하는 시술을 10번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됐어요. 안된 그 다음 부터 본인 부담금 한 번할 때 마다 천만 단위가 들어가거든요. 2회를 한 번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지, 10회 안에서 거의 임신이 된다면 이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2회 추가가 극소수 몇 명이 되겠지만 이 조례 하나로 인해서 한명이라도 추가를 해서 한명이라도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그냥 전체가 12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난임 부부들은 …
○ 위원 이선
취지는 10번 시술 끝내고 충분히 못한 사람을 2회까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
○ 의원 김숙희
우리가 12회로 열려 놓고 해 보시게요. 이 사업을 해 보시고 정말 얼마나 많은 비용 추계가 되는지 보건소에서 추계를 다 뺐거든요.
○ 위원 이선
의회는 어쨌든 재정을 가지고 살림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막연하니 출산 정책이 워낙 여러 가지 기타적인 요인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혼인들도 10여년 정도 늦을 정도로 우리 자녀도 큰 딸이 35살 먹었어요. 그 전에 결혼들 하고 그래야 하는데 복잡하지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으로 인해서 출산이 늘어져 가지고 있는데 … 정책도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래서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10회에 자기 부담을 주는 것도 굉장히 크다. 시행 해 보고 나중에 이 문제에도 별 부담이 없고 군 제정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또 개정을 하면 되니까요. 이걸 꼭 12회로 가는 것 보다는 10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에 의견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지역팀장 추인실
저희가 사회복지 그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복지부하고 맡으면서 추가 2회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그렇습니다. 10회로 횟수 텀이 상당히 긴 횟수다. 추가 2회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꼭 추가 2회를 협의를 또 하냐 이런 입장이고요. 제가 또 다른 영암군도 물어보니까 추가로 들어 온 경우는 그 안에 성공을 하든지 몸이 따라주지 않든지 12회까지 오는 경우는 없다고 해서 저희가 많은 검토 끝에 2회는 추가해서 해 보자. 한 명이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면 이렇게 시도를 해 보고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변경해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개정을 해서 정하자 이렇게 해서 전국에 처음 있는 사례고 복지부에서 상당히 검토를 저희 화순군 때문에 2년간 저희가 첫 시도를 함으로써 다른 시군에서 일제히 협의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어서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적용자 추가비용 비용추계에서는 …
○ 보건소 지역팀장 추인실
올 걸로 계산하고 우리 군이 전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
○ 위원 윤영민
포프리즘이 생기지 …
○ 의원 김숙희
두 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 그런데 나중에 2회를 추가로 하겠다. 2회를 더 하겠다. 그러면 또 사회보장에 문의를 하고 그 과정이 몇 개월씩 1년 정도 답변이 오고 그래요.
○ 위원장 윤석현
현재 말씀하신 사회보장협의 보건복지부 협의에 지금 이 원한대로 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근거가 없고요. 사회보장협의회는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고 이후 패널티 조항은 있으나 전국의 그 어떤 지자체도 패널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저희가 수정한다고 해서 다시 재협의를 하거나 하실 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기가 없고,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 참 잘 하셨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후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출산을 계획하고 하셨던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충분히 오실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금 10회기도 2017년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혁신적인 결단을 해서 건강보험 적용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 군비 추가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화순군이 너무 선제적이고 혁신적이고 잘하는 일이다 보고 있고 이 이외에 더 추가적인 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다른 출산 양육비 지원과 같이 경쟁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도입하는 것은 본 의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
○ 보건소장 조영덕
네. 그 동안에 그 연구 하시고 조례 준비하신 김숙희 의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보안에 연구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생략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의견 원한가결 한 내용과 보건복지부 10회기에 자부담 금을 군비로 추가하는 이 2가지 수정안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 주시면 그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아닙니다. 의견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위원장님! 제가 난임에 대해 담당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임 시술이란 것이 1∼2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10회까지 추가가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이후부터 10회가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전부터 정부에서 계속 지원했던 횟수를 다 10회에 포함을 시킨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시술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 10회가 되면 건강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회에 대해서 추가를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료기술이 많이 특히 난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임 부부들이 다른 분들하고 특징이 틀리는 것이 심리적으로 아이를 원하는 것이 점 점 더 강해지고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임신을 못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 기회로 2회라도 더 드려서 한 번 더 시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취지에서 2회를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암군에서 추가로 시술비를 지원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대상자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10회를 해 준다는 것이 체외, 동결, 인공 각 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 동결 배아를 만들 수도 없고, 인공을 할 수도 없고 건강에 따라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조건 분들이다 하면 더 2회까지 해 드려서 마지막 희망을 드렸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2회 추가 보건복지부 2회에 추가와 관련된 조례를 정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 지역보건팀 김정숙 주무관
현재 저희가 알아 본 바로는 영암같은 경우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리는데 2회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2015년도부터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정리를 좀 저도 상충작용을 조금 더 할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의견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 하신대로 2회 추가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왕 조례를 만들면서 꼭 성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2회 추가를 한다고 해도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비용추계가 잘 못 되었다고 해서 맥심엄이 20명으로 돼 가지고 1억 4천만원이 굉장히 큰 돈 같이 보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절대 보건소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절대 1억 4천만원 안 잡아 줍니다. 많이 잡으면 2천만원이나 3천만원 잡아 줄 거에요. 그러면 해 봤자 1명, 2명 또는 1가구, 2가구나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예산 범위를 그렇게 잡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것이 만일에 의회 …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보고 만들자 보고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10회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한줄 알 수가 없어요. 요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에 2회 정도는 삽입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마지막으로 이선 위원님!
○ 의원 이선
비용추계에 대해서 윤영민 위원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9번하고 10번 하고 화순읍으로 올 수 있잖아요. 1회 시술하는데 5백만원이 추산이 되는데 안 오겠습니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요. 우리가 지금 화순에서부터 10회를 한 사람에 대해서 2회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은 광주 인근의 지자체에서 하다가 여기서 한 번 더 한다 하면 이리 잠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 위원 윤영민
화순에서 1회에서 10회까지 지원을 받은 사람 중에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1회부터 10회까지 화순에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가 더 필요해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 아니라 그런다고 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1회부터 10회라고 하지 말고 건강보험에서 1회부터 10회 중에서 한 번이라도 적용을 하시면서 받았어요. 그 사람이 추가로 한다고 하면 해 주는걸로 처음에 2회 때문에 보는 사람은 안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 위원 이선
이 얘기를 하면 왜 강조 하냐면 우리 윤영민 의원도 고심 끝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수시로 출산 정책이 전부 먹티에서 다 왔어요. 첫째 1천만원, 경기도 군에도 둘째 2천만원, 셋째 3천만원 주었는데 받아먹고 가 버려요.
○ 위원 조유송
윤영민 위원님 이야기 한 대로 타 지역에서도 시술하고 우리한테 오면 그 분은 안 된다고 단서 조항을 넣으면 안돼요.
○ 의원 김숙희
위원님 지금 2017년도 10월 달에 보험이 됐잖아요. 그 전에 3∼4번 했어요. 해 오던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2017년 10월 달부터 또 보험 적용이 되니까 다시 한번 해 볼까 시도하는 사람들이 1회가 아니라 지금 여지것 5번 했으면 6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6회, 7회, 8회, 10회까지 안 됐을 경우에 2회를 한번 기회를 주자. 그런 내용도 있고 8번 하고 멈추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포기를 하고 그 시술이 한달에 한번씩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감당을 못해요. 1년에 1∼2회 정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 위원 이선
한번이라도 화순군에서 해 준 사람에 한해서
○ 의원 김숙희
네. 시술을,
○ 위원 윤영민
1회부터 10회까지 한 번이라도 화순군에서 지원해 주었던 사람이 추가 2회 대상이 될 수 있다.
○ 위원 이선
그래야지 화순군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하시게요.
○ 의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지금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시행 규칙으로 보건소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부담이라고 했던 부담액에 범위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정할지 이런 부분도 시행 규칙으로 정하셨으면 졸겠고요. 윤영민 위원님이 제안 하셨기 때문에 조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4조에 3항을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설비를 지원할 경우 1회당 난임 시술비 중 비급여 전액 부담을 2회까지 지원한다. 단,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부부 시술 대상 지원액이 1회라도 지원을 화순군에서 한 사람에게 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제 말을 정리 해 주십시오. 저도 급하게 하느라고 정리를 못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정리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정회 해 가지고 하시죠. 정회 요청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님 요청으로 정회 요청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3호 중 “2회까지 지원”을 “2회까지 지원.” 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비 중 1회 이상 화순군에서 지원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화순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안」개정이유는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직원들의 복리 후생과 가장 연관이 높은 특별휴가 규정을 개정하여 장기 재직자 우대, 격무 및 성과 우수자 보상,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10년과 20년 이상으로 양분된 장기 재직 휴가를 10년, 20년, 30년 이상으로 세분화 하였고 10년과 20년에는 추가로 5일의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부여하였으며, 30년 이상에는 신규로 20일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장기재직휴가 사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 전 장기재직 휴가 사용자는 각 호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 우수자 및 격무 업무 근무자에 대한 실질적 포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5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2일 이내의 자녀 돌봄휴가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확대보장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기본적으로 20년, 30년 근속자에게 양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근무 공백이 생길 것 아닙니까? 휴가가 많아지면서 근무 공백을 생기는 것은 어떻게 메꾸실 생각이십니까? 인원을 더 늘리실 생각이십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각 부서별로 휴가자들을 일시에 가지 않고
○ 위원 윤영민
지금도 사실은 공무원분들 중에서 대 다수가 이야기 하시는 것이 업무량이 가중하다 또 아니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 본청 근무자들은 특히 업무가 가중해 가지고 빈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한 명이 비면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속에서 여러 곳에 자리가 빌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를 그만큼 주신다고 한다고 하면 대체 인력을 산정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한 사람이 10일, 20일 모아 놓고 생각하면 그 전체 근무자로 한 사람이 40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시간으로 본다면 어마 어마한 인원수가 빠져나가는 결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되면 최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40명에서 50명이 결원이 생기는 것 하고 비슷한 효과가 생겨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무기계약직 까지 하면 그랬을 때에 총무과에서는 과연 그 근무 공백이 메꿔진 업무량을 어떻게 채우실거냐고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장기재직 휴가운영 실태는 보통 5일씩 나누어 가는 추세이거든요. 보통 5일 정도 공백이 있을 때는 옆에 동료직원들이 대신 업무를 봐 주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도 저희 화순군에서는 공직자들이 근무 공백이 생기면 옆에서 방금 말하는 것 때문에 담당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근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민원인이 정체되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가 옛날에 컴퓨터가 되니까 업무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컴퓨터가 생기고 나서 업무가 사실 더 가중 되었어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디테일하게 생기고 있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심오한 수준까지 업무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기대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행정에서 충족시켜 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0년이상, 20년미만 사람을 10년 더 올려주고 특히 포상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없어요. 해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군 의회에서도 일부 추진하고 있는 의원님 중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 보면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여성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한 시간 정도 탄력적으로 조기에 퇴근하는 또 그런 것까지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정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원수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래 15명 정도 늘렸거든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정원 15명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우리 정원 충족율이 20명에서 30명은 항상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이 내용을 시행 하실려고 한다면 업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제한 제시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고작 옆에 있는 공직자가 희생해서 좀 더 “해 주면 되지” 라고 하면 쉬는 사람도 마음이 안 편하고 일은 하는 사람도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생각은 기간제를 나중에 정규직화 시키면 유휴 일력이 남을 것 같아요. 보통 그 부분까지 …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한다해서 인력이 남는 다는 발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냐면 그 사람에게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을 공직자가 하는 것이고, 무기계약직자가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이 하는 것인데 그 업무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총무과장 최기운
추가 부분은 공직자로 쓸 수 있는 여건은 현실상 어렵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것을 시행 하실려고 한다하면 어디서든지 노조에서 요청한 것도 알아요. 그래서 했다 그러면 노조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충분히 다른 직원들이나 아니면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 결원에 대한 근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시를 못하고 요구했으니까 무조건 해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를 중요시 하잖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그것을 제시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조례 개정해 달라고 여기까지 올려 놓고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그러면 검토를 해 가지고 오셨어야죠.
○ 총무과장 최기운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휴가 관계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 정규직 투입은 안 되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정규직 투입이 안 되면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향후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맞게 20명이고 30명이고 정원을 늘리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기간제로를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로해서 총액인건비를 맞추어 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저희가 출산 휴가나 장기간 휴가할 때는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검토해도 그쪽 방향이 맞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검토를 지금 안하겠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정규적으로는 앞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 위원 윤영민
정확하게 검토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안 하셨죠? 검토를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공백을 어떻게 메꾸실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무기계약직도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검토 안 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님은 이렇게 시행하면 안 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 위원 윤석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들이 휴가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한다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어떻게 준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최소한의 이것을 올리셨어야 된다. 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조유송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죠?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1차적으로 정규직만 하고, 이게 가능하면 2차 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중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공직자들 한 해서 조례지만은 우리 사회가 …
○ 총무과장 최기운
화순군 복지는 정규직 하고 비정규직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저희 연가 공직자 직원들이 어느 정도나 다 쓰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5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연가 잘 안 쓰시죠? 거의 못 쓰시고 계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거의 다 못쓰고 계십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유가 뭡니까? 업무 가중?
○ 총무과장 최기운
업무 가중이 많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윤영민 위원님 아까 1차 질문 하신 내용에 답이 된 것 같고요. 두번째 질문에 휴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년차 이후부터 21일?
○ 총무과장 최기운
21일이 있고, 연병가 사용을 안했을 때 하루 더 추가로 되고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특별휴가, 포상휴가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재직 휴가가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과거에 3개월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과거 말고요. 지금 시행 전에 아직 정리가 안 되었으니까요. 이 전에는 없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그 전에 20년 미만 5일, 30년 미만 7일 그렇게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5일, 10일 이 장기재직 이라고 하는 개념이 10년, 20년 30년 차에 차등으로 적용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까? 휴가는 6년 이후 부터는 통일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휴가도 10년 차부터는 1일을 더 주고, 20년이 넘으면 3일을 더 주고 30년이 넘으면 5일을 더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진적으로 적용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누진제로 해가지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5일씩 차등을 두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장기 재직휴가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0여년의 공직 생활을 뒤 돌아보거나 휴식이든 뒤돌아보는 계기든 아니면 가족간의 화합이든 아니면 여가의 선용이든 10년정도, 20년정도, 30년정도 텀을 둔 것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걸 누진적으로 적으로 적용하라고 넌 더럽게 오래 했으니까 한 20일 쉬라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포상휴가가 그 포상에 걸맞는 어떤 일을 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했거나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처럼 그러면 … 누진적으로 적용 하셨어야 맞죠. 심하게 어려운 일 덜 심하게 어려운 일 그래서 덜 심하면 3일 더 심하면 5일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 누진에 개념이 저는 장기재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뭘 근거로 했는지 모호하거나 누구 생각이 옳다 주장하기 않겠습니다만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들이 장기 재직 휴가라는 개념이 오래 근무한 분들한테 혜택을 조금이라고 주기 위해서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윤영민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화순군 공무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전국의 최고의 복리후생의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부인하지 못할겁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휴가 그 다음에 포상휴가 자녀 돌봄 휴가 신설까지 하면 아마 2018년 이런 지자체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게 이뤄진 시군이나 전국의 지자체를 …
○ 총무과장 최기운
전남권에 제일 빠른 편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렇게 빨리 시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연가도 다 못 쓰시고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체와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시행하신 이유가 있냐고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저희가 우리 자녀 돌봄 휴가 같은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나와 있는 저의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되어서 반영이 시킨거고요.
○ 위원장 윤석현
할 수 있다 조항과 한다 조항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강조 조항하고, 임의 조항하고
○ 위원장 윤석현
그러죠? 이 조항들이 전체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상황들 입니다. 제가 공무원 조직법을 충분히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임의 조항이더라고요 그리고 되는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하실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아까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10일 정도 휴가 갔을 때 보통 우리가 직원들 투입할 수 현재 여건 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결원이 많은 상태에서 …
○ 위원장 윤석현
결원은 어떻게 충원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25명 결원,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3월 중에 충원이 가능 할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 것 좀 열심히 노력 하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지금 공무원 매년 충원계획 수립할 때 장기 휴직자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예전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제 제가 안은 토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방금 윤석현 위원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로 말씀하셨잖습니까? 공직자들에게 이 내용을 조금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요즘 공직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위직 공직자일수록 이 내용에 대해서 소외가 돼 있고, 오랜 근무를 했던 고위직 공직자일수록 이 부분에 수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업무에 한계가 쉬는 것을 의무화해서 늘려 줘 봤자. 실무자들은 업무가 가중되는 일 밖에 안된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에게 원하는 것은 업무를 간소화 해 주던지 아니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늘려주던지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데 쉬는 것만 계속해서 강요만 된다고 하면 과연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업무하는데 힘듭니다. 업무 일 진행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그래서 총무과에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전합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재직휴가는 저희 인사 부서에 승인을 받고 갑니다. 그래 가지고 동일 부서에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승인을 안 해줍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실무자들을 승인하는 건 하니잖아요. 총무과에서 승인하시는 것이지 지금 하위직 공직자 들어온지 얼마 안 되는 공직자들의 대화를 말씀드린거라니까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우리가 이제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정규직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가 화순군에는 제정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공무원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거기에는 공직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까지도 다 통 틀어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이 내용도 정규직 공직자에 대해서만 하면 안되요. 어쨌든 10년이상 된 기간제가 있기가 굉장히 드물죠,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하지만 기간제가 10년을 버텄다면 해 줘야돼요. 포상지원에서 한다면,
○ 총무과장 최기운
이 조례는 공무원 복무조례이기 때문에 … 후속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을 하겠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까지도 포함 하겠다는 아까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시행해 보고 점차 좋으면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연동해서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겠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라고요
○ 총무과장 최기운
공무원 복무 조례가 올라와 있지만 저희들 복지는 무기계약직,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시행하려고 한다 했잖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포상휴가 신설하셨는데 군대도 아니고 명칭이 참 그렇습니다. 성과우수자를 아마 모범공무원 표창 받으실분이실거고, 모범 공무원들은 현금으로 매월 5만원씩 다 보전받고 계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1년에 10명 정도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 위원장 윤석현
성과 우수자라고 하는 것 중에 모범 공무원 있을 수 있습니다. 격무업무 근무자라고 하셨는데 격무 업무를 자료 주셨는데 표 갖고 계시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행복민원실에 건축1, 2팀이 되어 있고요. 도시과 교통행정팀, 농업정책과 유통팀,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격무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서 이후 외 분들은 어떤 적용을 통해서 포상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실과별로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지자체에 이 포상휴가 시행과 관련된 논란이 되고 있는 예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지역에 대규모 축제가 있었어요. 대규모 축제에 고생한 사람들을 일괄로 몇 일씩 휴가를 주었답니다. 이게 가능 합니까 현재 우리 조례 내용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실 때 실과에 추천이라고 하면 그러면 실무자 아니면 고생하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이 격무라고 하는 내용을 자의적 판단하거나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 군에 같은 경우는 격무 부서 지정하는데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도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 위원장 윤석현
변경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직원들 의견수렴 해 가지고 격무부서를 지정했었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체육대회 유공자도 격무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AI는?
○ 총무과장 최기운
AI는 해당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왜 해당됩니까? 당연히 본인이 농업정책과에 이런 업무를 해야되는 분인데 당연한 업무인데 왜 격무로 해당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평상시 방역업무 종사자나 재난같은 준한 우리 AI가 발생했기 때문에 혹시 종료가 되면 그 쪽 부서 직원들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포상휴가라고 하는 명칭부터 성과우수자 격무부서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저희 총무과가 이 안을 올리실 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100% 정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정립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선후가 맞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조례 세부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비용적인 면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 비용추계는 없는 것이잖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만약 안가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안 가면 자동 소멸됩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적어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어디 적어져 있습니까? 몇 조에, 저는 조문 조 가지고는 못 찾겠는데요.
○ 총무과장 최기운
조례안에 제일 앞 페이지 중간정도에 보면 마지막 문구에 본 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 시기에 장기 재직휴가를 못 가면 소멸됩니다.
○ 위원 윤영민
돈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안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만일에 그 분이 정말로 격무한 일이 생겨 가지고 갑자기 그런 시기에 상황이 벌어졌다가 10년이상, 20년미만 쓸 수 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장기 재직휴가는 10년이상 되었을 때 부터 20년까지
○ 위원 윤영민
10년 안에 나눠서 쓴다 이 말씀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5일씩 2회 가능하고요. 20년 이상은 5일씩 분할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안 가도 돈으로 찾아가는 것은 없다. 포상 휴가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포상휴가도 선정되어 가지고 그 해에 못가면 이것도 소멸되는 걸로 추진하고
○ 위원 윤영민
12월달에 포상 …
○ 총무과장 최기운
그 지침은 별도로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자녀 돌봄 휴가라는 것은 1년에 2일씩 준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우리 학교 행사 입학식, 졸업식 때 1회씩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1년에 2일씩 준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그러죠.
○ 위원 윤영민
해년마다 2일씩 준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고등학교 졸업 타 버리면 없어지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어디 그게 나와 있습니까? 매년 준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연간 2일을 사용할 수 있다. 연간이란 것은 1년 사이에 2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매년 준다 이 말 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에만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에 수정이나 삭제나 추가 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는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질의 시간에도 확인했던 것 같이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업무량이라든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집행부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류의견을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보류의견, 우리 조유송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
○ 위원장 윤석현
네. 원안의결. 제가 의견을 내면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 앞에 수정을 하였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신청 하겠습니다. 포상휴가 5일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전라남도 이외 전국을 뒤져도 1∼2군데 이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 수를 3일로 줄이는 수정안을 드리고요. 장기 재직휴가는 년 수와 상관없이 10일로 하고 분할도 2회로 하는 거고요. 자녀 돌봄 휴가는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의견이 나오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10년 10일, 20년 15일, 30년 20일 4회 분할 가능, 3회 분할 가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보다는 저는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부분은 공직자 분들이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 것 같냐면, 이렇게 휴가를 주었을 때에 대체할 만한 업무의 능력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시행에 방법이라든지 이러 것들이 조금 더 숙려가 되었으면 생각이 들고 공직자 분들에게 의견을 조금 더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의 의견만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고 공직자 분들 하위직급에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고위직에 계신 분들까지 설문지이나 의견을 통해서 욕구를 다시한번 파악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를 요청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사기를 진작해 주고 한다고 하면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저는 원론적으로 반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수정안을 내서 될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총무과 서무통계팀장 허선심
자녀 돌봄 휴가는 어차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으니까 이건 규정에 의해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조례 전체가 보류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만 살릴 수 없어요. 상위 법령에서 시행하는 내용은 저희 조례와 상관이 없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사전에 설명 좀 잘 좀 드리세요. 조례 1건 하는데 이게…(웃음) 부탁의 말씀드릴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아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휴가기간 동안 정규직으로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조유송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충분히 총무과장님이나 직원분들과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충분히 들었었고 이야기도 충분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질의하게 된 이유는 그런 대안들을 디테일하게 내 주십사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정규직으로 대체 일자리를 내라 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못 박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방법들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저희 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는 동수일 때 부결이나 보류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화순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안」개정이유는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직원들의 복리 후생과 가장 연관이 높은 특별휴가 규정을 개정하여 장기 재직자 우대, 격무 및 성과 우수자 보상,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10년과 20년 이상으로 양분된 장기 재직 휴가를 10년, 20년, 30년 이상으로 세분화 하였고 10년과 20년에는 추가로 5일의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부여하였으며, 30년 이상에는 신규로 20일의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장기재직휴가 사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 전 장기재직 휴가 사용자는 각 호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일수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 우수자 및 격무 업무 근무자에 대한 실질적 포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5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2일 이내의 자녀 돌봄휴가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확대보장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기본적으로 20년, 30년 근속자에게 양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근무 공백이 생길 것 아닙니까? 휴가가 많아지면서 근무 공백을 생기는 것은 어떻게 메꾸실 생각이십니까? 인원을 더 늘리실 생각이십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각 부서별로 휴가자들을 일시에 가지 않고
○ 위원 윤영민
지금도 사실은 공무원분들 중에서 대 다수가 이야기 하시는 것이 업무량이 가중하다 또 아니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 본청 근무자들은 특히 업무가 가중해 가지고 빈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한 명이 비면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속에서 여러 곳에 자리가 빌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를 그만큼 주신다고 한다고 하면 대체 인력을 산정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한 사람이 10일, 20일 모아 놓고 생각하면 그 전체 근무자로 한 사람이 40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시간으로 본다면 어마 어마한 인원수가 빠져나가는 결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되면 최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40명에서 50명이 결원이 생기는 것 하고 비슷한 효과가 생겨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무기계약직 까지 하면 그랬을 때에 총무과에서는 과연 그 근무 공백이 메꿔진 업무량을 어떻게 채우실거냐고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장기재직 휴가운영 실태는 보통 5일씩 나누어 가는 추세이거든요. 보통 5일 정도 공백이 있을 때는 옆에 동료직원들이 대신 업무를 봐 주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도 저희 화순군에서는 공직자들이 근무 공백이 생기면 옆에서 방금 말하는 것 때문에 담당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근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민원인이 정체되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가 옛날에 컴퓨터가 되니까 업무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컴퓨터가 생기고 나서 업무가 사실 더 가중 되었어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디테일하게 생기고 있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심오한 수준까지 업무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기대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행정에서 충족시켜 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0년이상, 20년미만 사람을 10년 더 올려주고 특히 포상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없어요. 해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군 의회에서도 일부 추진하고 있는 의원님 중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 보면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여성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한 시간 정도 탄력적으로 조기에 퇴근하는 또 그런 것까지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정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원수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래 15명 정도 늘렸거든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정원 15명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우리 정원 충족율이 20명에서 30명은 항상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이 내용을 시행 하실려고 한다면 업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제한 제시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고작 옆에 있는 공직자가 희생해서 좀 더 “해 주면 되지” 라고 하면 쉬는 사람도 마음이 안 편하고 일은 하는 사람도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생각은 기간제를 나중에 정규직화 시키면 유휴 일력이 남을 것 같아요. 보통 그 부분까지 …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한다해서 인력이 남는 다는 발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냐면 그 사람에게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을 공직자가 하는 것이고, 무기계약직자가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이 하는 것인데 그 업무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총무과장 최기운
추가 부분은 공직자로 쓸 수 있는 여건은 현실상 어렵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것을 시행 하실려고 한다하면 어디서든지 노조에서 요청한 것도 알아요. 그래서 했다 그러면 노조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충분히 다른 직원들이나 아니면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 결원에 대한 근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시를 못하고 요구했으니까 무조건 해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를 중요시 하잖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그것을 제시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최기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조례 개정해 달라고 여기까지 올려 놓고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그러면 검토를 해 가지고 오셨어야죠.
○ 총무과장 최기운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휴가 관계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 정규직 투입은 안 되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정규직 투입이 안 되면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향후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맞게 20명이고 30명이고 정원을 늘리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기간제로를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로해서 총액인건비를 맞추어 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저희가 출산 휴가나 장기간 휴가할 때는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검토해도 그쪽 방향이 맞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검토를 지금 안하겠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정규적으로는 앞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 위원 윤영민
정확하게 검토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안 하셨죠? 검토를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공백을 어떻게 메꾸실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무기계약직도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 위원장 윤영민
검토 안 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님은 이렇게 시행하면 안 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 위원 윤석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들이 휴가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한다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어떻게 준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최소한의 이것을 올리셨어야 된다. 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조유송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죠?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1차적으로 정규직만 하고, 이게 가능하면 2차 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중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공직자들 한 해서 조례지만은 우리 사회가 …
○ 총무과장 최기운
화순군 복지는 정규직 하고 비정규직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저희 연가 공직자 직원들이 어느 정도나 다 쓰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5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연가 잘 안 쓰시죠? 거의 못 쓰시고 계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거의 다 못쓰고 계십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유가 뭡니까? 업무 가중?
○ 총무과장 최기운
업무 가중이 많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윤영민 위원님 아까 1차 질문 하신 내용에 답이 된 것 같고요. 두번째 질문에 휴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년차 이후부터 21일?
○ 총무과장 최기운
21일이 있고, 연병가 사용을 안했을 때 하루 더 추가로 되고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특별휴가, 포상휴가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재직 휴가가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과거에 3개월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과거 말고요. 지금 시행 전에 아직 정리가 안 되었으니까요. 이 전에는 없었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그 전에 20년 미만 5일, 30년 미만 7일 그렇게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5일, 10일 이 장기재직 이라고 하는 개념이 10년, 20년 30년 차에 차등으로 적용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까? 휴가는 6년 이후 부터는 통일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휴가도 10년 차부터는 1일을 더 주고, 20년이 넘으면 3일을 더 주고 30년이 넘으면 5일을 더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진적으로 적용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누진제로 해가지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5일씩 차등을 두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장기 재직휴가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0여년의 공직 생활을 뒤 돌아보거나 휴식이든 뒤돌아보는 계기든 아니면 가족간의 화합이든 아니면 여가의 선용이든 10년정도, 20년정도, 30년정도 텀을 둔 것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걸 누진적으로 적으로 적용하라고 넌 더럽게 오래 했으니까 한 20일 쉬라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포상휴가가 그 포상에 걸맞는 어떤 일을 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했거나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처럼 그러면 … 누진적으로 적용 하셨어야 맞죠. 심하게 어려운 일 덜 심하게 어려운 일 그래서 덜 심하면 3일 더 심하면 5일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 누진에 개념이 저는 장기재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뭘 근거로 했는지 모호하거나 누구 생각이 옳다 주장하기 않겠습니다만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들이 장기 재직 휴가라는 개념이 오래 근무한 분들한테 혜택을 조금이라고 주기 위해서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윤영민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화순군 공무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전국의 최고의 복리후생의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부인하지 못할겁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휴가 그 다음에 포상휴가 자녀 돌봄 휴가 신설까지 하면 아마 2018년 이런 지자체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게 이뤄진 시군이나 전국의 지자체를 …
○ 총무과장 최기운
전남권에 제일 빠른 편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렇게 빨리 시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연가도 다 못 쓰시고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체와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시행하신 이유가 있냐고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저희가 우리 자녀 돌봄 휴가 같은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나와 있는 저의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되어서 반영이 시킨거고요.
○ 위원장 윤석현
할 수 있다 조항과 한다 조항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강조 조항하고, 임의 조항하고
○ 위원장 윤석현
그러죠? 이 조항들이 전체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상황들 입니다. 제가 공무원 조직법을 충분히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임의 조항이더라고요 그리고 되는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하실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아까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10일 정도 휴가 갔을 때 보통 우리가 직원들 투입할 수 현재 여건 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결원이 많은 상태에서 …
○ 위원장 윤석현
결원은 어떻게 충원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 25명 결원,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3월 중에 충원이 가능 할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 것 좀 열심히 노력 하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지금 공무원 매년 충원계획 수립할 때 장기 휴직자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예전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제 제가 안은 토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방금 윤석현 위원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로 말씀하셨잖습니까? 공직자들에게 이 내용을 조금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요즘 공직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위직 공직자일수록 이 내용에 대해서 소외가 돼 있고, 오랜 근무를 했던 고위직 공직자일수록 이 부분에 수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업무에 한계가 쉬는 것을 의무화해서 늘려 줘 봤자. 실무자들은 업무가 가중되는 일 밖에 안된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에게 원하는 것은 업무를 간소화 해 주던지 아니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늘려주던지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데 쉬는 것만 계속해서 강요만 된다고 하면 과연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업무하는데 힘듭니다. 업무 일 진행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그래서 총무과에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전합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재직휴가는 저희 인사 부서에 승인을 받고 갑니다. 그래 가지고 동일 부서에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승인을 안 해줍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실무자들을 승인하는 건 하니잖아요. 총무과에서 승인하시는 것이지 지금 하위직 공직자 들어온지 얼마 안 되는 공직자들의 대화를 말씀드린거라니까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우리가 이제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정규직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가 화순군에는 제정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공무원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거기에는 공직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까지도 다 통 틀어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이 내용도 정규직 공직자에 대해서만 하면 안되요. 어쨌든 10년이상 된 기간제가 있기가 굉장히 드물죠,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하지만 기간제가 10년을 버텄다면 해 줘야돼요. 포상지원에서 한다면,
○ 총무과장 최기운
이 조례는 공무원 복무조례이기 때문에 … 후속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을 하겠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까지도 포함 하겠다는 아까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시행해 보고 점차 좋으면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연동해서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겠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라고요
○ 총무과장 최기운
공무원 복무 조례가 올라와 있지만 저희들 복지는 무기계약직,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시행하려고 한다 했잖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포상휴가 신설하셨는데 군대도 아니고 명칭이 참 그렇습니다. 성과우수자를 아마 모범공무원 표창 받으실분이실거고, 모범 공무원들은 현금으로 매월 5만원씩 다 보전받고 계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1년에 10명 정도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 위원장 윤석현
성과 우수자라고 하는 것 중에 모범 공무원 있을 수 있습니다. 격무업무 근무자라고 하셨는데 격무 업무를 자료 주셨는데 표 갖고 계시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행복민원실에 건축1, 2팀이 되어 있고요. 도시과 교통행정팀, 농업정책과 유통팀,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격무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서 이후 외 분들은 어떤 적용을 통해서 포상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실과별로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지자체에 이 포상휴가 시행과 관련된 논란이 되고 있는 예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지역에 대규모 축제가 있었어요. 대규모 축제에 고생한 사람들을 일괄로 몇 일씩 휴가를 주었답니다. 이게 가능 합니까 현재 우리 조례 내용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실 때 실과에 추천이라고 하면 그러면 실무자 아니면 고생하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이 격무라고 하는 내용을 자의적 판단하거나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 군에 같은 경우는 격무 부서 지정하는데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도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 위원장 윤석현
변경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직원들 의견수렴 해 가지고 격무부서를 지정했었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체육대회 유공자도 격무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AI는?
○ 총무과장 최기운
AI는 해당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왜 해당됩니까? 당연히 본인이 농업정책과에 이런 업무를 해야되는 분인데 당연한 업무인데 왜 격무로 해당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평상시 방역업무 종사자나 재난같은 준한 우리 AI가 발생했기 때문에 혹시 종료가 되면 그 쪽 부서 직원들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포상휴가라고 하는 명칭부터 성과우수자 격무부서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저희 총무과가 이 안을 올리실 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100% 정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정립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선후가 맞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조례 세부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비용적인 면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 비용추계는 없는 것이잖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만약 안가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안 가면 자동 소멸됩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적어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어디 적어져 있습니까? 몇 조에, 저는 조문 조 가지고는 못 찾겠는데요.
○ 총무과장 최기운
조례안에 제일 앞 페이지 중간정도에 보면 마지막 문구에 본 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 시기에 장기 재직휴가를 못 가면 소멸됩니다.
○ 위원 윤영민
돈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안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만일에 그 분이 정말로 격무한 일이 생겨 가지고 갑자기 그런 시기에 상황이 벌어졌다가 10년이상, 20년미만 쓸 수 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장기 재직휴가는 10년이상 되었을 때 부터 20년까지
○ 위원 윤영민
10년 안에 나눠서 쓴다 이 말씀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5일씩 2회 가능하고요. 20년 이상은 5일씩 분할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안 가도 돈으로 찾아가는 것은 없다. 포상 휴가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포상휴가도 선정되어 가지고 그 해에 못가면 이것도 소멸되는 걸로 추진하고
○ 위원 윤영민
12월달에 포상 …
○ 총무과장 최기운
그 지침은 별도로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자녀 돌봄 휴가라는 것은 1년에 2일씩 준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우리 학교 행사 입학식, 졸업식 때 1회씩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1년에 2일씩 준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그러죠.
○ 위원 윤영민
해년마다 2일씩 준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고등학교 졸업 타 버리면 없어지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어디 그게 나와 있습니까? 매년 준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연간 2일을 사용할 수 있다. 연간이란 것은 1년 사이에 2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매년 준다 이 말 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에만 가능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에 수정이나 삭제나 추가 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는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질의 시간에도 확인했던 것 같이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업무량이라든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집행부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류의견을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보류의견, 우리 조유송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
○ 위원장 윤석현
네. 원안의결. 제가 의견을 내면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 앞에 수정을 하였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신청 하겠습니다. 포상휴가 5일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전라남도 이외 전국을 뒤져도 1∼2군데 이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 수를 3일로 줄이는 수정안을 드리고요. 장기 재직휴가는 년 수와 상관없이 10일로 하고 분할도 2회로 하는 거고요. 자녀 돌봄 휴가는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의견이 나오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10년 10일, 20년 15일, 30년 20일 4회 분할 가능, 3회 분할 가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보다는 저는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부분은 공직자 분들이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 것 같냐면, 이렇게 휴가를 주었을 때에 대체할 만한 업무의 능력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시행에 방법이라든지 이러 것들이 조금 더 숙려가 되었으면 생각이 들고 공직자 분들에게 의견을 조금 더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의 의견만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고 공직자 분들 하위직급에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고위직에 계신 분들까지 설문지이나 의견을 통해서 욕구를 다시한번 파악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를 요청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사기를 진작해 주고 한다고 하면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저는 원론적으로 반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수정안을 내서 될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총무과 서무통계팀장 허선심
자녀 돌봄 휴가는 어차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으니까 이건 규정에 의해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조례 전체가 보류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만 살릴 수 없어요. 상위 법령에서 시행하는 내용은 저희 조례와 상관이 없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사전에 설명 좀 잘 좀 드리세요. 조례 1건 하는데 이게…(웃음) 부탁의 말씀드릴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아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휴가기간 동안 정규직으로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조유송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충분히 총무과장님이나 직원분들과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충분히 들었었고 이야기도 충분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질의하게 된 이유는 그런 대안들을 디테일하게 내 주십사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정규직으로 대체 일자리를 내라 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못 박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방법들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저희 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는 동수일 때 부결이나 보류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가정활력과장 주향숙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조례안 “화순군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급식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까지는 급식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급식 신청 절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위생 및 안전 교육 등을 명시 하셨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아동급식 위원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는 지역아동센터 돌봄 아동에 대하여 월부터 금요일까지 1인당 4천원씩, 400명에게 3억7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은 토, 일, 공휴일에 방학중 아동급식은 겨울ㆍ학기말ㆍ여름 방학기간에 집으로 반찬배달을 실시하고 있으며 474명에 3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군을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0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제14조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 15조∼제21조까지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쪽 「화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의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현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1조, 제16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먼저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에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3페이지를 펴 주시랍니까? 13페이지 비용추계서 4번 재원조달 방안에 보시면 재원 조달을 보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 보조금이 아닌 자체사업비 아닌가요? 전부보조금인가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네.
○ 전문위원 임경우
군비는 없고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아닙니다. 군비 있습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그런데 재원을 보조금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시정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화순군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지원통합체계 운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뒤 늦은 것은 아니고 상당히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 제정 자체가 다 끝난게 아니고 조례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차곡차곡 이런 과정들을 잘 거쳐서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직자 분들께서 더 고생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시행규칙을 삭제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뭡니까?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조례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요. 규칙으로 새로 만들겁니다.
○ 위원 조유송
규칙이 없어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이번에 같이 만들겁니다.
○ 위원 조유송
시행규칙은 항상 조례의 하위법이죠?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집행부 쪽에서 편하게 하려고 시행규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시행규칙을 떠나서 굳이 이렇게 조례를 폐지를 하고 시행규칙을 만들겠다. 저는 찬성할 수가 없네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운영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요. 조례의 있는 장을 삭제를 하고,
○ 위원 조유송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를 조례에는 시행 규칙을 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그래서 규칙을 같이 만들어서 시행토록 …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한 가지만 공식적으로 첨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아까 공무원 복무 규정에 대해서 보류 결정을 했잖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보류 결정한 것에 대해서 사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명확하게 권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류는 휴가를 확대시행 함으로 발생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을 조례 제정 전에 보안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시행 방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을 권고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심사보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7일 구례 자연드림 파크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사무실에서 출발하겠으니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가정활력과장 주향숙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조례안 “화순군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급식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까지는 급식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급식 신청 절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위생 및 안전 교육 등을 명시 하셨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아동급식 위원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는 지역아동센터 돌봄 아동에 대하여 월부터 금요일까지 1인당 4천원씩, 400명에게 3억7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은 토, 일, 공휴일에 방학중 아동급식은 겨울ㆍ학기말ㆍ여름 방학기간에 집으로 반찬배달을 실시하고 있으며 474명에 3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군을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20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제14조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 15조∼제21조까지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쪽 「화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의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현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1조, 제16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먼저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에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3페이지를 펴 주시랍니까? 13페이지 비용추계서 4번 재원조달 방안에 보시면 재원 조달을 보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 보조금이 아닌 자체사업비 아닌가요? 전부보조금인가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네.
○ 전문위원 임경우
군비는 없고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아닙니다. 군비 있습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그런데 재원을 보조금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시정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화순군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지원통합체계 운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뒤 늦은 것은 아니고 상당히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 제정 자체가 다 끝난게 아니고 조례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차곡차곡 이런 과정들을 잘 거쳐서 아동 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직자 분들께서 더 고생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시행규칙을 삭제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뭡니까?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조례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요. 규칙으로 새로 만들겁니다.
○ 위원 조유송
규칙이 없어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이번에 같이 만들겁니다.
○ 위원 조유송
시행규칙은 항상 조례의 하위법이죠?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집행부 쪽에서 편하게 하려고 시행규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시행규칙을 떠나서 굳이 이렇게 조례를 폐지를 하고 시행규칙을 만들겠다. 저는 찬성할 수가 없네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운영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요. 조례의 있는 장을 삭제를 하고,
○ 위원 조유송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를 조례에는 시행 규칙을 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그래서 규칙을 같이 만들어서 시행토록 …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한 가지만 공식적으로 첨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아까 공무원 복무 규정에 대해서 보류 결정을 했잖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보류 결정한 것에 대해서 사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명확하게 권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류는 휴가를 확대시행 함으로 발생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을 조례 제정 전에 보안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시행 방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을 권고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심사보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7일 구례 자연드림 파크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사무실에서 출발하겠으니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