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11월 24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기획감사실
- 행복민원실
- 총 무 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화순군 기획감사실장 권 석 주
이어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이영규입니다. 예산팀장 이영문입니다. 감사팀장 이도영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최종대입니다. 홍보팀장 박용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직급별 정 현원과 간부명단,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의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1일 명예 군수제 시행 등 공약사항 6개 분야 32개 단일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 기간 중 소요 사업비는 총 3,228억 3,600만원입니다. 공약사항 추진현황으로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분기 1회 점검하고 부진 공약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을 독려하였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90.6%이며, 부진 사업은 일부 추진 2건, 보류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6쪽부터 8쪽까지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사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저항 공무원 제안 채택 내용 및 포상 현황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16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건수는 총 412건으로 국민제안은 266건, 공무원제안은 149건이며,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실과소에서 심사 평가하여 채택된 제안은 13건입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등급 심사한 결과 축제장 조형물을 재활용하여 볼거리 제공과 콩닥콩닥 관광 화순 버스투어에 안전한 이용안내 및 안전 확보, 제안은 장려상, 지방세 납부 감사 SMS 전송 등 10건의 제안이 노력상으로 결정되었으며 등급 미부여 선정하였습니다. 장려상 2명에게 표창 및 부상 30만원, 노력상 10명에게 표창 및 부상 10만원, 등급 미부여 1명에게 상품권 5만원을 포상하여 총 16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제화 여비 사용 현황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에 편성된 국제화 여비 총 예산액은 5억 1,100만원으로 집행액은 14억 2백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국제화 여비는 공무상 국외 출장과 국외연수 시 집행하고, 총무과는 군정 유공 공직자나 직원교육 관련 국외연수에 집행하며 재무과는 지난해 전라남도 체납징수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은 포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서울사무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와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하며 국회 및 중앙부처 국비 현안사업 예산 확보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등 우리 군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정부 부처 정책 및 시책사업을 파악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올해 국비 84건에 7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화순소식지 발간 배부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화순소식지는 기존 연 2회 발간하던 것을 2017년부터 분기별 1회 발간하여 매회 시각장애인용 170부를 포함, 3만 2,17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관내는 3대, 군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역, 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하였고, 관에는 전국 유관기관과 출향 향우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2016년 1회 발간 분으로 4,280만원, 2017년 3회 발간 분으로 해당 4,478만원으로 총 1억 7,714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금년 4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현수막,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제안 창구를 집중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46건 접수, 259억 9,000만원에서 4건에 24억이 반영되었으며, 2017년에는 32건에 64억 2,100만원의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어 예산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7년 예산 이용, 이체전용 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직소민원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인허가과 업무가 행복민원실로 개편되는 등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가정활력과에서 가정방문 학습지 참여 및 수요 증가를 위하여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 관리 사업에 행사운영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하고, 가정위탁 종결 시 지원되는 자립 정착금을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 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내용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전용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지방채 잔액 및 상환 계획입니다. 우리 군 2016년 말 지방채는 보통교부세 감액 보존 30억원, 지방 산업단지 조성 80억원, 농어촌뉴타운 조성 40억원 등 총 150억원이었으나 2017년 현재 70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였고,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10억원을 12월 말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2017년 말 지방채 예상 잔액은 70억원으로 계약에 의한 채무 상환으로 재정 건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10억 이상 건설공사, 1억 이상 용역비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32건으로 화순군 기록관 건축 10억 2,400만원, 군 청사 주변 진입로 정비사업 부지 매입 10억 1,400만원,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 11억 6,000만원 등 607억원입니다.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1억 이상 용역을 총 3건입니다. 운주사 권역 미디어 테마파크 조성 용역 1억원, 화순문화유산 콘텐츠개발 용역 1억원, 개발제한구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입니다.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2016년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으로 중앙심사대상인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사업은 조건부로 심사되었고, 환경과에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도 심사대상 사업은 2017년 화순 도심 속 국화향연과 군민의 날 행사 두 건으로 적정 심사되었습니다. 자체 심사대상은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건립 등 7건으로 모두 적정 심사되었습니다. 다음 48쪽, 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제정 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지난 11월에 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이며 2017년 상반기에 화순 운주사 권역 미디어 아트 기반 관광 콘텐츠 구축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3건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하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는 민선6기 교육 분야 공약사항 추진 군민 설문조사 용역 등 5건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조건부 승인 1건, 적정 4건이었습니다. 다음은 49쪽, 공무원 징계 사유별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공무원 징계는 총 11건으로 행정 1건, 유용 4건, 직무 관련 2건, 음주운전 3건, 기타 1건입니다. 다음 50쪽, 계약심사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공사 87건, 설계변경 1건, 물품 21건, 용역 30건으로 총 139건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8억 100만원의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시 적발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16년 하반기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2017년 상반기는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7개 현장, 9건에 대하여 재시공 및 928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군정홍보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대내, 외에 홍보하여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TV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 군정 이미지 홍보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비로 2016년 하반기에 63개 언론사에 1억 4,725만원, 2017년 179개 언론사에 5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 및 세입내역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기준 세입액은 4,870억 9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556억 3,500만원, 세외수입 266억 7,400만원, 교부세는 2,168억 6,400만원입니다. 2013년 지방제정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순세계잉여금 등 보존수입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행정심판, 행정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총 14건으로,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6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55쪽, 행정심판도 5건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입증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한 변론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특사업비 불용 후 예산편성 및 사업 변경내역입니다. 지특사업비를 반납한 내역은 없으며 지특사업 변경내역으로는 금전지 수상레저 기반 시설 조성사업이 갈수기 및 농사 시기에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저수지 수의가 낮아 수상레저 활동에 지정이 있고 면적 협소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지난 10월 문체부로부터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국비사업 반납은 총 6건에 29억 4,277만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이 4건에 24억 5,277만원으로 2014년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 공모사업, 2015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자부담에 의한 사업신청자가 없어 반납하였고, 2015년 친환경 식품업체 인프라 구축 사업은 공모대상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여 반납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5년 산림작물 생산 단지 조성 사업 역시 공모대상 업체가 사업 포기로 2억 4,000만원을 반납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 2015년 6차 산업 수익화모델 시범사업은 사업 주체 이견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억 5,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 서울사무소 연합 및 운영실적 관련된 자료를 보게 되면요, 국비예산 확보 관련해서 국비 83건에 718억원을 확보했다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열심히 하면 하는 대로 엄청난 어떠한 그... 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자료요?
○ 위원 오방록
네. 그것하고요, 53페이지에,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국비확보 83건 자료 말씀하십니까?
○ 위원 오방록
네. 그 자료하고요, 54쪽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 및 행정민사소송 현황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 중에. 5번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내용이 태양광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맞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오방록
1심에서는 원고가 승을 했고 2심을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실장님 앉으시라고 하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실장님, 앞으로 앉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수고하시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방채가 2018년 기준 70억 정도 … 상환이 될 것으로 생각이, 이것은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꼭 어디 누구라든가 어느 면, 특정 면을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게 승인을 받고 집행했을 때는 우리 목이 변경된다든가 부기가 변경하고 사업장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한테 다시 승인을 받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굳이 실장님이,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고,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부실공사 각 해당 면이라든가 감사 나가시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기동감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 위원 조유송
직접 나갈 때 이것도 한번, 사업을 시행할 때 주도면밀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하게 해야할 부분을 먼저, 숙원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 우선순위 넣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말씀드렸으니까, 감사반장님이 이 계장님이 십니까? 제가 우리 기획감사 팀장님 역량을 한번 보고 싶은데,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뉴타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 한번 해보시고, 농업정책과에 자문도 구하시고, 파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라든가, 살고 계신 대표자회들하고 주민들, 한옥... 엊그저께도, 아실까요? 권익위에서인가 나온 지.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시죠?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네.
○ 위원 조유송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한번 파악하셔서, 사실은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저 아니면 그쪽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이야기가 되면 어떻게 와전이 되고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은 자세히 파악 한번 해 주시고,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 할 때 저희들이 변호사, 방어차원에서 자문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변호사 선임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2017년도에 선임료라든가, 뭐라고 합니까? 자문료라든가, 금액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전부 변호사 선임료 지금 현재...
○ 위원 조유송
없으면 놔두시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있습니다. 12건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를테면 군비로 수임료라든가 자문료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 군민이, 군민이 예를 들어서 이 행정이나 무슨 이러한 것을 신청해서 불허 받았다든가, 자기네들이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제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저는 아이러니 한 것이, 우리 군민들은 우리 행정이 잘못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우리 군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 변호사들한테 수임료 주고, 그분들한테 방어하는 게, 제 기본상식으로는 과연 온당한 일인지 의문스럽더라고요. 군비 갖다가, 군비가 우리 군민들이 살아가시는데 불편한 것을 제기하는데, 군비 예산을 갖다가 그 사람들 방어해주라는 게 저는 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제 머리로는, 과연 이것이 군민이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제기한 것을 군비 돈 갖다가, 예산 갖다가 그 사람한테 방어를 한다는 납득할 수 없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좀 정말로 합리적인, 요즘 합리적 의심 말 많이 쓰더라고요. 합리적 의심... 이 문제도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채 상환은 잘했다고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팀장님, 그 문제는 확인 한번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장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 하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 행정사무감사에 관계 공무원들만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것이 관례 같이 되어있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없어서 못 물어볼 수도 있고, 담당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그렇게 되면, 국회 상임위에도 보면 증인채택을 미리 받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절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감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과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일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하나 물어볼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만이라도 조금 더 개선을 하려고 하면 미리 질문하거나 알아볼 내용이 있는 증인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채택을 해서라도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내고향 TV에 대해서 항간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는지 말씀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한 마디로 전부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도 조금 부연해서,
○ 위원장 윤석현
구체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출한 내용이었거든요. 경로당 TV 이용료, 중복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TV 이용료를,
○ 위원 윤영민
실장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담당 계장하고 이야기를 좀 했던 내용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님이 정리했던 내용을 좀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계장님이 이야기 좀 해주시죠.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내 고향 TV는 저희 화순 군정뉴스를 제작했던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저희 화순군정뉴스를 제작했던 영상물을 방영해서 선관위에 다른 분이, 분기별 1회 1종이라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 어긋나서 저희를 신고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고처분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그 용역은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행안부에서 나왔던, 저희가 내고향TV를 통해서 방영됐던 게 KT TV를, KT 이용료를 해서 방영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경로당에서 주는 운영비하고 이용료가 이중으로 지원됐다, 그래서 한 곳만 볼 수 있게끔 경로당에 안내를 해라, 이런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고향TV에서 보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채널을 KT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채널권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KT 계약해서 이중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는 케이블TV도 원래 있었고, 또 KT망도 들어가고, 그래서 2개의 채널이 들어가게 된 거죠. 한 달 8,800원이라는 돈이 복수로 지원이 된 꼴이 됐어요.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계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가정활력과에 있는 노인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면, 처음에 1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8월까지 밖에 못했으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이 복수지원에 대한 논란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네.
○ 위원 윤영민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9월 달부터 집행을 중단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가정활력과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반대로 선택의 폭을 줄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 경로당에서 2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춘양 석정리 같은 경우도 KT나 케이블 TV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다, 8,800원 내는 것이 과다하기 때문에 CNB방송으로 해서 유선방송으로 하면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가정의 건의와 마을회관에서 건의도 있었어요. 자율적으로, 어떤 채널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군민들의 몫이고, 항간에서 오해가 되듯이 그것이 마치 선거법을 위반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홍보자료를 내서 군민들을 현혹하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필터링을 하셨다고 하면 이 정도 상황까지는 안 올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정은 어쨌을망정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예산이 중복지원된 것을 어쨌든 막았잖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이것은 당연한 대답이신 것 같고, 앞으로 다른 예산들을 편성할 때도 목이나 아니면 부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되기를 바란다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 보면, 광역자원화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집단 민원발생 돼서 문제가 …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40% 저희가 부담금을 내서, 내년 2018년도 예산에도 8억 정도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겁니다. 본 위원이 전에 이야기했듯이 거기는 굉장히 부실하게 공사가 돼 있어요. 관리체계도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잦은 고장과 잦은 문제들이 제 눈으로도 보여서 환경과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어떻게 됐냐면, 민원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부실적으로 공사를 했던 내용들이 밝혀졌고, 그 부실 공사를 결론은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회사가 부도 내고, 이런 문제에서 관리가 안 돼서, 벌써 한 5개월 째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과연, 우리가 분담금을 지정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분담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실 거예요? 운영도 하지 않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 부분은 환경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 위원 윤영민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요구해서 편성해놓으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저희들이 배정까지는 해줍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예산들은, 올해 이용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과에서 수거해서 반납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불용처리 해야죠.
○ 위원 윤영민
이미 가버렸다면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갔다고 하면 정확히 정산을 해서, 잘못됐으면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반대로, 예산에 관계된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최소한 기획실에서는 감사기능이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알고 있는 환경과의 대처방법은 뭡니까? 계속해서 가동 안 하면 현재 있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별로,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 아닌가요?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데. 우리 화순에서는 나주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환경과에서 마저도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는 … 내는 부채이기 때문에 나주시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나주시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하겠다.” 화순의 입장입니다. 과의 입장이고. 그런다고 하면 기획실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그냥 그대로 가셔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도 어떤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환경과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반대로 이 감사 때 정도의, 그 정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은 문제가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회수 방법이라든지, 연말이 되어가고 있는데 회수의 방법이라든지 내용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제도와 관련해서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아니면 예산을 출연 받았던 이런 곳들도 다 감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순군의 감사와 관련된 조례들을 제가 쭉 훑어봤는데,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지원출연 받은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감사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 유통회사 때도 그랬고, 몇 번의 다른 감사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하기 곤란하다, 또 이 앞에 특위활동을 했던 어떤 그 시설과 관련된 감사도 곤란하다, 이런 입장들을 기획실에서 계속 표해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된 부분에 대해서 네 군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네.
○ 위원장 윤석현
근거는 그러면 어디... 저희 조례에 근거가 되어있습니까?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네.
○ 위원장 윤석현
어떤 조례에 근거가 되어있습니까?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민간위탁조례라고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이후에 꼭 살펴보실 것은 지금 민간위탁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경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부적절보다는 감사를 수행하는 곳에서 감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조례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연 1회 정도 감사 기본계획 쭉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민간위탁기관이든 아니면 아까 외부출연기관이든, 이런 것들도 주요한 감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 이야기가 되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지역들 보니까 예를 들어 행정감사규칙, 아니면 조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 다 포괄,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화순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더라고. 몇 개... 아까 4개 정도 조례가 있던데,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보완하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오방록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국비확보 관련 된 자료,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소송 진행 업무. 저도 보태서요, 서울사무소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더라고요. 예산에 편성을 해놓으셨던데, 시책업무 추진비, 그리고 행정만족도조사, 수요조사 용역 실시했는데요, 그 실시 결과. 그리고 포괄적으로 세워놓으셨던 연구 용역비 사용 현황, 군정 홍보기념품 종류, 예산, 3년간 집행 현황. 이 정도로 저는 요청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실장! 나오셔서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화순군 기획감사실장 권 석 주
이어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이영규입니다. 예산팀장 이영문입니다. 감사팀장 이도영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최종대입니다. 홍보팀장 박용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직급별 정 현원과 간부명단,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의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1일 명예 군수제 시행 등 공약사항 6개 분야 32개 단일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 기간 중 소요 사업비는 총 3,228억 3,600만원입니다. 공약사항 추진현황으로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분기 1회 점검하고 부진 공약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을 독려하였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90.6%이며, 부진 사업은 일부 추진 2건, 보류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6쪽부터 8쪽까지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사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저항 공무원 제안 채택 내용 및 포상 현황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16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건수는 총 412건으로 국민제안은 266건, 공무원제안은 149건이며,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실과소에서 심사 평가하여 채택된 제안은 13건입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등급 심사한 결과 축제장 조형물을 재활용하여 볼거리 제공과 콩닥콩닥 관광 화순 버스투어에 안전한 이용안내 및 안전 확보, 제안은 장려상, 지방세 납부 감사 SMS 전송 등 10건의 제안이 노력상으로 결정되었으며 등급 미부여 선정하였습니다. 장려상 2명에게 표창 및 부상 30만원, 노력상 10명에게 표창 및 부상 10만원, 등급 미부여 1명에게 상품권 5만원을 포상하여 총 16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제화 여비 사용 현황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에 편성된 국제화 여비 총 예산액은 5억 1,100만원으로 집행액은 14억 2백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국제화 여비는 공무상 국외 출장과 국외연수 시 집행하고, 총무과는 군정 유공 공직자나 직원교육 관련 국외연수에 집행하며 재무과는 지난해 전라남도 체납징수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은 포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서울사무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와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하며 국회 및 중앙부처 국비 현안사업 예산 확보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등 우리 군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정부 부처 정책 및 시책사업을 파악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올해 국비 84건에 7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화순소식지 발간 배부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화순소식지는 기존 연 2회 발간하던 것을 2017년부터 분기별 1회 발간하여 매회 시각장애인용 170부를 포함, 3만 2,17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관내는 3대, 군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역, 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하였고, 관에는 전국 유관기관과 출향 향우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2016년 1회 발간 분으로 4,280만원, 2017년 3회 발간 분으로 해당 4,478만원으로 총 1억 7,714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금년 4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현수막,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제안 창구를 집중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46건 접수, 259억 9,000만원에서 4건에 24억이 반영되었으며, 2017년에는 32건에 64억 2,100만원의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어 예산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7년 예산 이용, 이체전용 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직소민원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인허가과 업무가 행복민원실로 개편되는 등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가정활력과에서 가정방문 학습지 참여 및 수요 증가를 위하여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 관리 사업에 행사운영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하고, 가정위탁 종결 시 지원되는 자립 정착금을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 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내용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전용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지방채 잔액 및 상환 계획입니다. 우리 군 2016년 말 지방채는 보통교부세 감액 보존 30억원, 지방 산업단지 조성 80억원, 농어촌뉴타운 조성 40억원 등 총 150억원이었으나 2017년 현재 70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였고,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10억원을 12월 말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2017년 말 지방채 예상 잔액은 70억원으로 계약에 의한 채무 상환으로 재정 건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10억 이상 건설공사, 1억 이상 용역비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32건으로 화순군 기록관 건축 10억 2,400만원, 군 청사 주변 진입로 정비사업 부지 매입 10억 1,400만원,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 11억 6,000만원 등 607억원입니다.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1억 이상 용역을 총 3건입니다. 운주사 권역 미디어 테마파크 조성 용역 1억원, 화순문화유산 콘텐츠개발 용역 1억원, 개발제한구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입니다.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2016년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으로 중앙심사대상인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사업은 조건부로 심사되었고, 환경과에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도 심사대상 사업은 2017년 화순 도심 속 국화향연과 군민의 날 행사 두 건으로 적정 심사되었습니다. 자체 심사대상은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건립 등 7건으로 모두 적정 심사되었습니다. 다음 48쪽, 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제정 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지난 11월에 지방제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이며 2017년 상반기에 화순 운주사 권역 미디어 아트 기반 관광 콘텐츠 구축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3건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하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는 민선6기 교육 분야 공약사항 추진 군민 설문조사 용역 등 5건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조건부 승인 1건, 적정 4건이었습니다. 다음은 49쪽, 공무원 징계 사유별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공무원 징계는 총 11건으로 행정 1건, 유용 4건, 직무 관련 2건, 음주운전 3건, 기타 1건입니다. 다음 50쪽, 계약심사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공사 87건, 설계변경 1건, 물품 21건, 용역 30건으로 총 139건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8억 100만원의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시 적발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16년 하반기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2017년 상반기는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7개 현장, 9건에 대하여 재시공 및 928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군정홍보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대내, 외에 홍보하여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TV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 군정 이미지 홍보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비로 2016년 하반기에 63개 언론사에 1억 4,725만원, 2017년 179개 언론사에 5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 및 세입내역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기준 세입액은 4,870억 9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556억 3,500만원, 세외수입 266억 7,400만원, 교부세는 2,168억 6,400만원입니다. 2013년 지방제정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순세계잉여금 등 보존수입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행정심판, 행정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총 14건으로,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6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55쪽, 행정심판도 5건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입증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한 변론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특사업비 불용 후 예산편성 및 사업 변경내역입니다. 지특사업비를 반납한 내역은 없으며 지특사업 변경내역으로는 금전지 수상레저 기반 시설 조성사업이 갈수기 및 농사 시기에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저수지 수의가 낮아 수상레저 활동에 지정이 있고 면적 협소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지난 10월 문체부로부터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국비사업 반납은 총 6건에 29억 4,277만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이 4건에 24억 5,277만원으로 2014년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 공모사업, 2015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자부담에 의한 사업신청자가 없어 반납하였고, 2015년 친환경 식품업체 인프라 구축 사업은 공모대상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여 반납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5년 산림작물 생산 단지 조성 사업 역시 공모대상 업체가 사업 포기로 2억 4,000만원을 반납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 2015년 6차 산업 수익화모델 시범사업은 사업 주체 이견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억 5,0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 서울사무소 연합 및 운영실적 관련된 자료를 보게 되면요, 국비예산 확보 관련해서 국비 83건에 718억원을 확보했다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열심히 하면 하는 대로 엄청난 어떠한 그... 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자료요?
○ 위원 오방록
네. 그것하고요, 53페이지에,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국비확보 83건 자료 말씀하십니까?
○ 위원 오방록
네. 그 자료하고요, 54쪽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 및 행정민사소송 현황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 중에. 5번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내용이 태양광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맞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오방록
1심에서는 원고가 승을 했고 2심을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실장님 앉으시라고 하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실장님, 앞으로 앉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수고하시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방채가 2018년 기준 70억 정도 … 상환이 될 것으로 생각이, 이것은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꼭 어디 누구라든가 어느 면, 특정 면을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게 승인을 받고 집행했을 때는 우리 목이 변경된다든가 부기가 변경하고 사업장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한테 다시 승인을 받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굳이 실장님이,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고,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부실공사 각 해당 면이라든가 감사 나가시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기동감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 위원 조유송
직접 나갈 때 이것도 한번, 사업을 시행할 때 주도면밀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하게 해야할 부분을 먼저, 숙원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 우선순위 넣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말씀드렸으니까, 감사반장님이 이 계장님이 십니까? 제가 우리 기획감사 팀장님 역량을 한번 보고 싶은데,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뉴타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 한번 해보시고, 농업정책과에 자문도 구하시고, 파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라든가, 살고 계신 대표자회들하고 주민들, 한옥... 엊그저께도, 아실까요? 권익위에서인가 나온 지.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시죠?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네.
○ 위원 조유송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한번 파악하셔서, 사실은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저 아니면 그쪽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이야기가 되면 어떻게 와전이 되고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은 자세히 파악 한번 해 주시고,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 할 때 저희들이 변호사, 방어차원에서 자문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변호사 선임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2017년도에 선임료라든가, 뭐라고 합니까? 자문료라든가, 금액 나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전부 변호사 선임료 지금 현재...
○ 위원 조유송
없으면 놔두시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있습니다. 12건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를테면 군비로 수임료라든가 자문료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 군민이, 군민이 예를 들어서 이 행정이나 무슨 이러한 것을 신청해서 불허 받았다든가, 자기네들이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제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저는 아이러니 한 것이, 우리 군민들은 우리 행정이 잘못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우리 군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 변호사들한테 수임료 주고, 그분들한테 방어하는 게, 제 기본상식으로는 과연 온당한 일인지 의문스럽더라고요. 군비 갖다가, 군비가 우리 군민들이 살아가시는데 불편한 것을 제기하는데, 군비 예산을 갖다가 그 사람들 방어해주라는 게 저는 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제 머리로는, 과연 이것이 군민이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제기한 것을 군비 돈 갖다가, 예산 갖다가 그 사람한테 방어를 한다는 납득할 수 없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좀 정말로 합리적인, 요즘 합리적 의심 말 많이 쓰더라고요. 합리적 의심... 이 문제도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채 상환은 잘했다고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팀장님, 그 문제는 확인 한번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장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 하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 행정사무감사에 관계 공무원들만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것이 관례 같이 되어있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없어서 못 물어볼 수도 있고, 담당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그렇게 되면, 국회 상임위에도 보면 증인채택을 미리 받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절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감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과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일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하나 물어볼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만이라도 조금 더 개선을 하려고 하면 미리 질문하거나 알아볼 내용이 있는 증인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채택을 해서라도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내고향 TV에 대해서 항간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는지 말씀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한 마디로 전부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도 조금 부연해서,
○ 위원장 윤석현
구체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출한 내용이었거든요. 경로당 TV 이용료, 중복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TV 이용료를,
○ 위원 윤영민
실장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담당 계장하고 이야기를 좀 했던 내용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님이 정리했던 내용을 좀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계장님이 이야기 좀 해주시죠.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내 고향 TV는 저희 화순 군정뉴스를 제작했던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저희 화순군정뉴스를 제작했던 영상물을 방영해서 선관위에 다른 분이, 분기별 1회 1종이라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 어긋나서 저희를 신고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고처분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그 용역은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행안부에서 나왔던, 저희가 내고향TV를 통해서 방영됐던 게 KT TV를, KT 이용료를 해서 방영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경로당에서 주는 운영비하고 이용료가 이중으로 지원됐다, 그래서 한 곳만 볼 수 있게끔 경로당에 안내를 해라, 이런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고향TV에서 보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채널을 KT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채널권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KT 계약해서 이중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는 케이블TV도 원래 있었고, 또 KT망도 들어가고, 그래서 2개의 채널이 들어가게 된 거죠. 한 달 8,800원이라는 돈이 복수로 지원이 된 꼴이 됐어요.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계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가정활력과에 있는 노인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면, 처음에 1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8월까지 밖에 못했으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이 복수지원에 대한 논란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네.
○ 위원 윤영민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9월 달부터 집행을 중단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가정활력과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반대로 선택의 폭을 줄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 경로당에서 2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춘양 석정리 같은 경우도 KT나 케이블 TV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다, 8,800원 내는 것이 과다하기 때문에 CNB방송으로 해서 유선방송으로 하면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가정의 건의와 마을회관에서 건의도 있었어요. 자율적으로, 어떤 채널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군민들의 몫이고, 항간에서 오해가 되듯이 그것이 마치 선거법을 위반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홍보자료를 내서 군민들을 현혹하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필터링을 하셨다고 하면 이 정도 상황까지는 안 올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정은 어쨌을망정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예산이 중복지원된 것을 어쨌든 막았잖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이것은 당연한 대답이신 것 같고, 앞으로 다른 예산들을 편성할 때도 목이나 아니면 부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되기를 바란다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 보면, 광역자원화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집단 민원발생 돼서 문제가 …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40% 저희가 부담금을 내서, 내년 2018년도 예산에도 8억 정도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겁니다. 본 위원이 전에 이야기했듯이 거기는 굉장히 부실하게 공사가 돼 있어요. 관리체계도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잦은 고장과 잦은 문제들이 제 눈으로도 보여서 환경과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어떻게 됐냐면, 민원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부실적으로 공사를 했던 내용들이 밝혀졌고, 그 부실 공사를 결론은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회사가 부도 내고, 이런 문제에서 관리가 안 돼서, 벌써 한 5개월 째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과연, 우리가 분담금을 지정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분담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실 거예요? 운영도 하지 않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 부분은 환경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 위원 윤영민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요구해서 편성해놓으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저희들이 배정까지는 해줍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예산들은, 올해 이용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과에서 수거해서 반납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불용처리 해야죠.
○ 위원 윤영민
이미 가버렸다면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갔다고 하면 정확히 정산을 해서, 잘못됐으면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반대로, 예산에 관계된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최소한 기획실에서는 감사기능이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알고 있는 환경과의 대처방법은 뭡니까? 계속해서 가동 안 하면 현재 있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별로,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 아닌가요?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데. 우리 화순에서는 나주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환경과에서 마저도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는 … 내는 부채이기 때문에 나주시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나주시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하겠다.” 화순의 입장입니다. 과의 입장이고. 그런다고 하면 기획실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그냥 그대로 가셔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도 어떤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환경과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반대로 이 감사 때 정도의, 그 정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은 문제가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회수 방법이라든지, 연말이 되어가고 있는데 회수의 방법이라든지 내용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제도와 관련해서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아니면 예산을 출연 받았던 이런 곳들도 다 감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순군의 감사와 관련된 조례들을 제가 쭉 훑어봤는데,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지원출연 받은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감사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 유통회사 때도 그랬고, 몇 번의 다른 감사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하기 곤란하다, 또 이 앞에 특위활동을 했던 어떤 그 시설과 관련된 감사도 곤란하다, 이런 입장들을 기획실에서 계속 표해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된 부분에 대해서 네 군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네.
○ 위원장 윤석현
근거는 그러면 어디... 저희 조례에 근거가 되어있습니까?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네.
○ 위원장 윤석현
어떤 조례에 근거가 되어있습니까?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민간위탁조례라고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이후에 꼭 살펴보실 것은 지금 민간위탁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경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부적절보다는 감사를 수행하는 곳에서 감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조례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연 1회 정도 감사 기본계획 쭉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민간위탁기관이든 아니면 아까 외부출연기관이든, 이런 것들도 주요한 감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 이야기가 되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지역들 보니까 예를 들어 행정감사규칙, 아니면 조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 다 포괄,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화순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더라고. 몇 개... 아까 4개 정도 조례가 있던데,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보완하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오방록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국비확보 관련 된 자료,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소송 진행 업무. 저도 보태서요, 서울사무소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더라고요. 예산에 편성을 해놓으셨던데, 시책업무 추진비, 그리고 행정만족도조사, 수요조사 용역 실시했는데요, 그 실시 결과. 그리고 포괄적으로 세워놓으셨던 연구 용역비 사용 현황, 군정 홍보기념품 종류, 예산, 3년간 집행 현황. 이 정도로 저는 요청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실장! 나오셔서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행복민원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화순군 행복민원실장 최 영 미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실장 최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길림 종합민원 팀장입니다. 정석기 건축민원1 팀장입니다. 최영문 건축민원2 팀장입니다. 허민화 환경민원 팀장입니다. 장대성 부동산관리 팀장입니다. 위형복 지적 팀장입니다. 오병근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민원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실은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 등 21개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5쪽,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접수 현황은 고충민원 295건, 단순민원 1만 9,205건, 복합민원 4,241건 등 총 10만 4,892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완결 10만 1,990건, 불가처리 17건, 반려 300건, 취하 486건 등 총 10만 4,474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처리 중인 민원은 모두 418건입니다. 같은 쪽, 민원처리 기간 도과처리 건별 현황입니다. 민원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법정 처리기한이 초과하여 처분한 경우는 없으나, 담당자가 기한 내 처분 후 세월행정시스템을 통한 완료가 늦어져 시스템 상 처리 기간 경과로 나타나는 건수가 102건입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처리 기간 도각 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 받는 민원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보험 가입 및 집행 현황입니다. 민원업무 배상보험은 공무원 업무배상공제 지침에 따라 제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공제회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7년도에는 통합민원 등 16개 업무를 담당하는 105명이 가입했으며, 가입비는 1,240만 5,000원이고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같은 쪽,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일과시간 중 민원 처리가 힘든 민원인을 위해 2명씩 근무 조를 편성하여 평일 오후 8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안내와 매주 화요일 여권 발급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아침 시간을 이용하여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8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굿모닝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민원24 전용 창구 운영 실적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 발급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민원24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9만여 건의 민원을 민원24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민원24와 국가대표 포털을 통합한 정부24가 개통되어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는 2016년도 185건, 2017년도 1,179건이며, 처리현황으로는 공개 918건, 비공개 103건, 정보부존재 115건 등 총 1,3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료 작성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간 연장한 건은 14건입니다. 다음은 8쪽,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 현황입니다. 30인 이상이 접수한 민원은 총 13건으로 화순시장 앞 부활가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궤도와 이전에 대해 안내 하였으며, 청궁석산 허가 연장 반대 건에 대해서는 주민과 원만히 해결되어 2020년 5월까지 토석 채취 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한천 오음리 일대 사찰 증축 불허 요청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진입로 관련으로 건축신고서를 반려하였으며, 능주 축사 이전 반대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화순읍 유천리 도리 확장 및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시 검토 예정입니다. 이양 금능리 양어장 건축 반대 건에 대해서는 농업용 창고로 사업 계획인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에어로빅 별관 샤워시설 설치 요구 건에 대해서는 샤워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삼천리 건축허가 재검토 요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물이 지적 경계선보다 50cm 후퇴 되어 건축 중으로 군에서 인도 설치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레미콘공장 창업승인 및 건축 인허가 반대 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동면 동림 마을 양돈장 설치 허가 반대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협의 중임을 민원인께 통보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 분으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31일과 10월 31일 지가를 각각 결정, 공시하고 총 27필지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상향조정 13필지, 하향조정 2필지, 기각 12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10월 말 현재 총 50개소이며, 2년 동안 총 7회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2건, 고발 1건, 과태료 1건, 시정 23건 등 총 27건의 단속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30쪽,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해주는 업무로써 단독주택 용도를 제외하고 2016년 52건과 2017년 348건으로 총 400건으로 월 평균 33건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허가, 협의처리 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용도 별로 분류하면 가설건축물 140건, 동식물 관련 시설 58건, 태양광 40건, 창고시설 13건 기타 149건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 조치 현황입니다. 불법 개발행위 단속 실적은 총 12건으로, 7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4건은 사법기관 고발 조치하였고, 나머지 1건은 원상복구 중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6쪽,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시설 외에 농지에 다른 시설의 설치나 절, 성토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 총 3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농지전용 목적별 현황은 단독주택 176건, 도로공사 53건, 농업용 창고 33건, 근린생활시설 23건, 기타 77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 경작, 다년생 생물재배 및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용창고 등 총 16건을 일시 사용허가 및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 된 농지 소재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적은 총 12건으로 원상복구 7건, 사법기관 고발 4건, 원상복구 진행 중 1건이며, 31쪽에 있는 불법 개발행위 단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7쪽,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채취 등 용도 외 사용허가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독주택 72건, 태양광 64건, 버섯재배사 5건, 기타 23건으로 총 1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총 4건으로 4건 모두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9쪽,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총 17건을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이행강제금 4,964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추인 완료 4건, 체납 1건이 있으며 나머지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1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20건의 무허가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이행강제금 3,088만 4,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추인완료 9건, 나머지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건수는 허가 19건, 신고 26건으로 총 45건입니다. 축종별 현황은 소 37건, 양 4건, 돼지, 닭, 젖소, 개 각각 1건씩입니다. 다음 64쪽,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이양면 이양 농공길 16에 임목, 폐목재를 파쇄, 분쇄하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으로 1개소 사업계획 적정통보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100톤 이상 폐기물 배출자 신고 현황으로는 도곡 온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 오니 배출 신고 등 11건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행복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인허가 업무가 행복민원실에 와서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많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개발 인허가 해서 그 부서가 또 기피 부서더만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일 시장 있죠? 화순읍.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건축 신축하고 있죠? 5일 시장 내려가서 농협 마트 맞은편이요.
○ 위원장 윤석현
SK 대리점 옆에.
○ 위원 조유송
전에 승강장 있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그곳에 대해서 민원 안 받았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아까 말씀드렸던 데요?
○ 위원 조유송
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다수민원 관련해서 거기 민원이 접수된 사항으로 아까 보고 드린 거...
○ 위원 조유송
어떻게 하시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거기는...일단 지적, 본인 대지 안에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닐 때 통행로가 불편할 것에 대비해서 도시과에서 그쪽에 대해서 통행로 확보랄지 안전시설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실장님, 자기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그분이, 도로를 보면 … 그런 게 있잖습니까.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러면 바로 그 옆 건물, 3층 건물입니까? 그쪽 건물은 한 2m 정도 도로... 들어갔잖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만약에 …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나요? 조금 제가 걱정되거든요. 그 옆 건물, 말씀하신 그 곳은 건물 철근만 해놓고 바닥도 못치우고 있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불허를 내서 강제집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놔두실 겁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불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적법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동의해 주셨으면 뒤로 물러나는데 땅도 조그맣고 해서 최대한 물러난 게 50cm 물러난 사항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적법하게 한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다녀보면 불편하고, 입 달린 사람이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더만요. 형평성 자체가, 행정이라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똑같이 넣는다든가, 아니면 똑같이 앞에 나온다든가 그러면 말이 안 나올 텐데, 그것 좀 어떻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저희도...
○ 위원 조유송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수인 30인 이상 관련 진정건의, 민원이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이것을 보면,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를테면 능주 만인리 축사 반대 관련해서, 이를테면 민원들이 제기를 했는데, 이전을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축사를 반대, 나가라고 한다는 민원입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기존 축사가 같은 천덕리에서 천덕리로 옮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축사 건축주가 그 뒤로 이전을 신청 안 하셨습니다..
○ 위원 조유송
건축주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앵남 레미콘 공장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저희들도 이해는 하거든요. 서류에 결격사유만 없으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1심에서 그것도 있죠, 지금?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이제 그 건에 대해서는 창업승인 관련 건으로 해서 소송을 했던 건입니다. 그런데 창업승인 관련해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는 창업승인이 남과 동시에 의제처리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의제처리 되는 것으로 해서 소송에 졌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허가가 접수돼서 그에 따라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검토 중이고, 동면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잘 모르겠어요? 아마 동면 제2농공단지에도 레미콘 관련 허가를 내줬어요. 우리 군에서.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의해서 전 역량을 발휘해서 그분들에게 취소결정 해서 안 한 것으로 했단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행정이랑 인허가라는 것이 행정에, 서류에 결격사유 없으면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안 내줬을 때는 우리 군이 또 행정처분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저희들이 이렇게... 혐오시설이랄까? 이런 시설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봐야 하는 그런 절차를 좀 강제적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없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지금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 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런 것 할 수 없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계속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계속 했을 때 해결할 방법도 없겠네요? 허가 나가고 그러면.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것이 사업주도,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고, 행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섭거든요. 원리원칙도 따져보면. 그분들이 레미콘 완공해서 민원 제기하고 우리가 법적인 잣대를 대면 운영이 되겠어요? 그 분들, 레미콘 공장이?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것은 제가 답을 하기가...
○ 위원 조유송
아니, 레미콘들 회사들 뒤처리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똥이라고 하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지금은 환경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는 데도, 그런 처리과정이라든가, 레미콘 배차 … 운영하고 난 다음에, 그 잔료 같은 것 … 하겠어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는 동면 그런 레미콘 회사...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설득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할 만큼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겠죠. 레미콘 허가 내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 허가가 나면, 이것도 굉장한 가치가,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허가가 났을 때는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 군에서는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화순군에, 우리 관내에 기업들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마는 주민들 … 그런 것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물론 내년 … 상당히 그 분들이 건축을 허가 받고 신축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각 농공단지 내에 또 이렇게 콘크리트 생산하는 블록이라든가 … 많이 하고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그분들도 보면 말 들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면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 문제 제기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 분들이 조금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주민 편에 서서 이 점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그 현장은 제가 가보자 했거든요. 현장 방문할 겁니다, 그쪽.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실장님, 동면 오동리 3구에 양돈장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동림마을 양돈장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오방록
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아까 다수민원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건축주하고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분이 건축하신다는 돈사가 경기도에 있어서 저희 직원이 한번 현장을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 위원 오방록
본사가 경기도 평택에 있는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본사는 아니고요, 그렇게 짓겠다는 축사가, 모델이 경기도에 있어서,
○ 위원 오방록
모델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분이 몇 십억을 투자해서 짓는다고 해서, 저희도 현장을 봐야지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밖에서는 정말 냄새도 안 나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밖에 나옴과 동시에는 냄새가 안 나고, 주민들한테 피해도 적겠다는 판단은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왕 지금까지 같이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건축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건축주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었나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개별적으로 설명은 했었고요, 공식적인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마을을 반대를 해서 이뤄지지 않았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것은...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군에서의 어떤 계획은, 법적인 절차에 뭐 문제가 없다면 그 허가를 내주실 계획이라는... 그런 쪽의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개발행위허가는 승인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좀 거세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도 군에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설명회 무산된 뒤로 건축주의 입장이 전달이 안 되었나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제가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다니시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축사를 짓습니다.” 라고 일단은 주민들 설득을 하도록 유도는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평택에 벤치마킹을 직원 한 분만 가셨나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많이 갔습니다.
○ 위원 오방록
여럿이 갔어요? 제가 그 시설 100억이 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설로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가 맞을까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오방록
똑같아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오방록
설계서까지 제출을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설계서가 그렇게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 진짜 그렇게 하려면 설계서를 그것과 똑같이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건축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아직 제출은 안 했고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오방록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농지, 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오방록
그 자료 좀 주시렵니까? 허가가 안 나간 자료. 신청을 해서.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신청은 했는데 허가 안 나간 자료 말씀이십니까?
○ 위원 오방록
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나간 자료는 얼마 안 되죠? 그것과 같이 취합해서 주시면 좋겠는데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허가나간 자료는 한 100건 정도 이상...
○ 위원 오방록
나간 자료는 몇 건 안 되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아니요, 보고한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취합 같이,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리스트로만 드리면 될까요?
○ 위원 오방록
섞여 있겠네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그렇게, 농지, 산지 두 가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오방록
태양광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출하실 때 그 화순군이 내규로 정하고 있는 규정, 그다음에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태양광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잖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이, 핵을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 이미 공표가 됐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태양광에 대한 소극적인 생각에서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시기에 우리 화순군의 견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세부적인 로드맵이 우리의 의지가, 화순군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조례를 보면, 전에 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도하게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기관에서는 자꾸 저희들에게 그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태양광에 대한 수요들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방금 여기도 보면, 산지전용허가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면 160건 중 67건이 태양광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 자체가 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밖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송하면 우리가 100% 이긴다.” “화순군이 조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길 수 없다.” 는 것이 법리적인 검토사항이에요. 그렇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에서는 지금 그런 태양광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연결해서 태양광 시설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아주 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치라든지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전과 한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은 있으십니까? 한전과 협의한 내용이.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에도 제가 한번 권고를 했어요. 협의를 해주십사하고. 왜냐면 쿼터도 있고 보관량도 있고, 또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량도 있기 때문에 화순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태양광을 개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그런 수치 정도는 화순군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어정쩡하게 규제하고 어정쩡하게 개발하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방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저희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전과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번 저희 화순의 현황에 대해서 쭉 파악을 한번 해보고,
○ 위원 윤영민
저는 인허가부서나 다른 데서 그것이 정확하게 안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워요. 그렇지 않으니까 민원인들하고 자주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소송 내용에도, 송부 내용에서도 저희가 져버리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과도한 송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화순군의 적절한 양들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례도 개정해야죠. 조금 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 없애버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00m라는 거리 제한을 갖고 있잖습니까. 500m에서 완화시킨 게 그거예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좀 소극적인 행정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의지도 없으면서 그러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에 건축이 되고 있는 과정들을 전단계로 돌아가서 보면, 그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내용이 재판결과에 나오거든요? 그 전에 분쟁했던 내용하고. 그 분이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어디 부동산을 개인이 거래해주고 수수료로 받았다고 자기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 알고 계세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취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분의 주장은 주장이고, 그분의 정당한 민원은 민원이고, 그분이 분명히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까지도 인지하고 계시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없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행정입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인에게 계속 행정이 딸려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발점부터 잘못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보고,
○ 위원 윤영민
곤욕스러우시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곤욕스러우실 겁니다. 저희들도 곤욕스러워요. 아마 이런 것 알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정말 좋은 말씀 나왔어요. “단속보다는 제도를 개선하고.”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 한 건, 제가 알고, 인지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강력하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저는 처분을 안 했다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민원인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정말 여기 나오신 대로 민원인들을 본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까지도 관용을 베풀고 계신다 하면 보통의 사람들에게 하실 때는 단속보다는 개선 위주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강하게 드리다보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돌아갔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집단민원에서 해결이라고 적어놓으신 것은 굉장히 미흡한 조치인 것 같아요.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한 것 가지고, 처리 중인 것을 가지고 해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아쉽고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화순시장 앞에 있는 부활가스,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 민원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불안하죠. 거기 앞에,
○ 위원 윤영민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사업자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불안해서 발생을 한 것인지에 대한 모호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제가 어제 산업경제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특히 안전점검이랄지 이런 것 철저히 하시고,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는 못하지만,
○ 위원 윤영민
이렇게 해야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민원인들의 진정성이 있는 민원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할 때 그 정도 부지는 사실 그런 비용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이런 방법들까지 적극적으로 취해주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은 내놓고 주차장이나 부지는 다른 데다 해버려요. 민원 없는데다가. 그렇죠? 진정성 있는 민원인가 싶은 것에 대한 의구심이 간다 이 말이에요. 해결책도 아닌 것 같고.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앵남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군수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군민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하지 않겠다.” “집행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반대로 우리 관계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좌충우돌 하고 계시고, 또 그것에 의해서, 그 내용을 지키다 보니까 다수의 징계도 이렇게 당하고 있고 하는, 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사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앵남 레미콘이 됐든 동면 동림마을이 됐든 대부분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초를 안 줬어야 되는데 단초를 줘버린 것이 제일 아쉽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에서 진 것이, 앞에 보면 나오지만 이 처리기간을 잘못해서, 20일 내에 처리했어야 될 내용을 25일에 처리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해버린 것 아닙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까지 분쟁의 기간을 늘렸어요.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보상하지 못한 사람도 또 새로운 피해를,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마을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소송 이겨도 아무것도 자기들은 얻을 게 없어요. 그 레미콘 공장 안 들어왔다고 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리한 싸움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총무의 기간을 늘려준 책임 또한 우리 화순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간, 처리기간,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처리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산업경제과에서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개선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허가를 내줘야 되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새로운 문제를 분명히 야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괴롭고, 더 곤욕스럽게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정말 현명한 판단으로 분쟁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한다는 권고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적업무 처리 하시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작년에 계획했던 지적업무들이, 사업실적들을 보면 실적이 생각보다는, 계획된 것 보다는 미진하죠?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추진실적을 계획을 해놓으셨어. 5개년 계획인가로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실적이 굉장히 미진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말씀해주세요.
○ 행복민원실 지적팀장 위형복
지적팀장 위형복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적도면, 임야도면이 상호축적도 도면이다 보니까 서로 불부합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입니다마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사실 예산 자체도, 9,3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일이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추경에 더 세우려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일을 하다보니까 공사에서 한 명이 직원이 돼서, 혼자서 그 일을 보게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 되어버렸어요. 10월에나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작년 그 물량이요. 추경에서 확보를 하지 못했고, 그놈을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한 3억 9,000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2억 정도 밖에 안 세워져서 그것도 내년에 좀... 좀 고민스럽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과에 대한 불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화순군의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분명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도 내용을 청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재산상의 문제이고, 군민들의 상당히 많은 재산상의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업무 또한 상당히 저희들에게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하기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고 진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다면, 지적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적기에 투입이 돼야 되고, 인원 또한 더 많이 보강이 돼서, 그 업무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획만 세워놓고, 인원지원도 없고 예산지원도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첫해라 그랬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똑같이 반복된다면 5개년 계획에 도저히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복민원실에서 강하게 좀 건의가 돼서, 감사 자리에서 일부러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는 이유를 들여서라도 이 업무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금전적인 지원과 인적인 지원이 함께 병행될 수 있어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의를 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한 가지만 더 보충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장님, 도웅리 축사, 기존에 있는 축사에다가 주민들이 … 한다하고, 그런 것까지 하고 있잖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기존에 있는 축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굳이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랍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하게 되면, 바로 도로 옆입니다. 지금 도로 옆이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병해충이랄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 거리가 떨어져야 된답니다. 사람 통행하는 곳에서. 그래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주민들이 현재 위치에다가는 수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저도 한번 그 설명회 자리에서, 무산은 됐습니다마는 참석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자리는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해보셨어요? 사업자하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면 굳이, 자기는 굳이 그렇게 옮기련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주민의 훗날을 위해서 옮기자고 하는 것인데, 사업주 뜻은.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죠.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주민들은 또, 현재 있는 위치는 되는데 그 안쪽은 안 된다... 뭐라고 설명을 하고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네. 제가 이제, 우리 조유송 위원님이나 윤영민 위원님, 개발행위 주로 해왔던 거... 앵남 레미콘, 지금 여기 양돈장이죠? 양돈장 이것도 당초에는 개축을 하라고 공고를 냈었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 시설이 노후 돼서, 악취가 심하고 해서 옮긴다고 지금 거의 허가가 적법하게 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문제가 정리 안 되고 있구만요. 그리고 앵남 레미콘은 왜 문제냐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거기 지금 전원주택 몇 필지가 인허가 돼 있어요. 개발행위가. 그런 곳에 레미콘, 또 전남업소도 있고. 우리 군이 아무나 안 해주려고 지금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건축물만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했지만 레미콘 허가하는 자체가 돈입니다. … 허가 자체가 돈이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는 없을 것 아니에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그리고 소송을 해서 오는 것이야 대처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이게 문제인데, 더 엄격하게... 처음 건설하는 과정부터 심하게 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군에서 원치 않는 시설을 하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적절히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법을 떠나서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 직원들이 설득도 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5일 시장에, SK 옆에, 김두리 씨. 이름 얘기해도 관계없겠네요. 그분이 한 것도 들여다보면 우리 군이 도시계획을 도로 부지를 책정을 안 한 것이 원인이 있는 것으로, 오늘 그 얘기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의 일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도로부지를 정확하게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 한 겁니다. 권석주 실장님이 종합민원과장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김두리가 그것을 교묘히 이용을 해서 그놈을 하려다가, 현재 공사 중지 됐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아니요, 본인 스스로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지금 공사 중지를 안 내렸습니까? 공사 중지 내린 사실 없습니까? 행정처분으로.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없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거기가 지금 인근 도로, 사도까지, 남의 집 땅까지 다 파헤쳐버렸어요. 기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악질민원인데... 아까 말했듯이 적법하게 돈을 주고 산 땅도 아니고, 자기가 말했듯이 중개해 주고, 중개수수료로 받은 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땅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더 건축물이 올라가기 전에 어떠한 협상력이 있다고 하면 그 부지를 매입도 검토를 해야 된다,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적법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정류장 땅에 지금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3층짜리. 그 정류장이 굉장히 커요. 화순읍에서도 사람이 제일 많이 탑니다. 구서면, 능주, 춘양, 이양, 청풍 전체를 거기서 타거든요. 특히 장날 같은 날. 지금 당장 정류장 만들 자리 하나 없어요. 없습니다! 그 건물 더 올라가기 전에 매입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허가 관련 2개 팀으로, 예전에는 지역으로 나눴다가 팀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건축 1, 2팀 말씀이시죠?
○ 위원장 윤석현
건축 1, 2팀으로 하시고, 최근에 우리 총무과에서도 인원을 한 분 더 보강해 주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까 서류상의 민원 말고 직접 주민들의 인허가라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여러 직접적인 민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부서가, 적체 이런 부분은 요즘 어떤 상태입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저희가 원래, 당초에 인허가에 있을 때는 건축팀, 개발팀 해오다가 행복민원실로 와서 지역별로 나눠서 한번 업무를 추진해 봤습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업무가 추진될 것 같아서 했는데, 생각보다 추진이 빠르게 되지 않아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건축민원1팀이 건축 인허가 업무를 보고요, 건축민원2팀이 개발행위 업무를 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보다는, 통합해서 봤을 때 보다는 조금 더 속도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이 민원을 거의, 미결업무 한 50건 정도씩 갖고 있게 됐습니다. 최대한 하려고 직원들이 야근에, 주말에 나와서까지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에 건의해서 인원 한 명을 더 받았습니다. 수습 직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식 발령이 안 나서, 아직 신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정식 발령을 내주시면 바로 업무에 투입하려고, 훈련은 시키고 있지만 상당히...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서의 조직 구성으로 봤을 때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도 와 계시고, 실장님은 현재 1팀, 2팀보다, 예를 들어 3팀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신규자가 아니라 개발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생각보다는 오랜 경험과 법리적인 해석을 정확히 하실 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봤더니 무보직 6급, 시설직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어디 면에 계시던데, 이러한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경험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아까 윤영민 위원님이랑 조유송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제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인허가 관련된 부서에서는 법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분석, 협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친절교육을 포함한 업무의 숙지, 그다음에 법리의 교육, 이러한 연찬활동이라든지 이것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그 이외 직업적 스트레스에 의한 대응, 조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10월 20일 경에 총무과 예산으로 저희가 친절교육은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친절교육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고객 고질민원 대응하는 방법이랄지 친절교육 받고 오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끼리 힐링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그런 교육이 1년에 한 번 있는데요, 횟수가 한번이라도 더 증가가 되면 조금 더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연찬,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인허가 업무 연찬은 도에서, 어제오늘 건축 관련해서 지금 업무 연찬은 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중앙부서에서 연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업무처리 할 때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 그런 사례 있는지 직접 전화하고, 검색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우리 오방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태양광 관련 처리, 미처리 자료. 13시까지 제출 준비하실 수 있겠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행복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 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행복민원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화순군 행복민원실장 최 영 미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실장 최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길림 종합민원 팀장입니다. 정석기 건축민원1 팀장입니다. 최영문 건축민원2 팀장입니다. 허민화 환경민원 팀장입니다. 장대성 부동산관리 팀장입니다. 위형복 지적 팀장입니다. 오병근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복민원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실은 정원 36명에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 등 21개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5쪽,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접수 현황은 고충민원 295건, 단순민원 1만 9,205건, 복합민원 4,241건 등 총 10만 4,892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완결 10만 1,990건, 불가처리 17건, 반려 300건, 취하 486건 등 총 10만 4,474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처리 중인 민원은 모두 418건입니다. 같은 쪽, 민원처리 기간 도과처리 건별 현황입니다. 민원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법정 처리기한이 초과하여 처분한 경우는 없으나, 담당자가 기한 내 처분 후 세월행정시스템을 통한 완료가 늦어져 시스템 상 처리 기간 경과로 나타나는 건수가 102건입니다. 앞으로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처리 기간 도각 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 받는 민원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보험 가입 및 집행 현황입니다. 민원업무 배상보험은 공무원 업무배상공제 지침에 따라 제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공제회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7년도에는 통합민원 등 16개 업무를 담당하는 105명이 가입했으며, 가입비는 1,240만 5,000원이고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같은 쪽,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일과시간 중 민원 처리가 힘든 민원인을 위해 2명씩 근무 조를 편성하여 평일 오후 8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안내와 매주 화요일 여권 발급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아침 시간을 이용하여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8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굿모닝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민원24 전용 창구 운영 실적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 발급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민원24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9만여 건의 민원을 민원24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민원24와 국가대표 포털을 통합한 정부24가 개통되어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는 2016년도 185건, 2017년도 1,179건이며, 처리현황으로는 공개 918건, 비공개 103건, 정보부존재 115건 등 총 1,3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료 작성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간 연장한 건은 14건입니다. 다음은 8쪽, 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민원 현황입니다. 30인 이상이 접수한 민원은 총 13건으로 화순시장 앞 부활가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궤도와 이전에 대해 안내 하였으며, 청궁석산 허가 연장 반대 건에 대해서는 주민과 원만히 해결되어 2020년 5월까지 토석 채취 기간이 연장 되었습니다. 한천 오음리 일대 사찰 증축 불허 요청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진입로 관련으로 건축신고서를 반려하였으며, 능주 축사 이전 반대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화순읍 유천리 도리 확장 및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시 검토 예정입니다. 이양 금능리 양어장 건축 반대 건에 대해서는 농업용 창고로 사업 계획인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에어로빅 별관 샤워시설 설치 요구 건에 대해서는 샤워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삼천리 건축허가 재검토 요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물이 지적 경계선보다 50cm 후퇴 되어 건축 중으로 군에서 인도 설치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레미콘공장 창업승인 및 건축 인허가 반대 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동면 동림 마을 양돈장 설치 허가 반대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협의 중임을 민원인께 통보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 분으로 구분하여 2회에 걸쳐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31일과 10월 31일 지가를 각각 결정, 공시하고 총 27필지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상향조정 13필지, 하향조정 2필지, 기각 12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10월 말 현재 총 50개소이며, 2년 동안 총 7회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2건, 고발 1건, 과태료 1건, 시정 23건 등 총 27건의 단속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30쪽,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해주는 업무로써 단독주택 용도를 제외하고 2016년 52건과 2017년 348건으로 총 400건으로 월 평균 33건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허가, 협의처리 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용도 별로 분류하면 가설건축물 140건, 동식물 관련 시설 58건, 태양광 40건, 창고시설 13건 기타 149건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 조치 현황입니다. 불법 개발행위 단속 실적은 총 12건으로, 7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4건은 사법기관 고발 조치하였고, 나머지 1건은 원상복구 중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6쪽,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시설 외에 농지에 다른 시설의 설치나 절, 성토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 총 3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농지전용 목적별 현황은 단독주택 176건, 도로공사 53건, 농업용 창고 33건, 근린생활시설 23건, 기타 77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 경작, 다년생 생물재배 및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용창고 등 총 16건을 일시 사용허가 및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 된 농지 소재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적은 총 12건으로 원상복구 7건, 사법기관 고발 4건, 원상복구 진행 중 1건이며, 31쪽에 있는 불법 개발행위 단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7쪽,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채취 등 용도 외 사용허가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독주택 72건, 태양광 64건, 버섯재배사 5건, 기타 23건으로 총 1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총 4건으로 4건 모두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9쪽,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총 17건을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이행강제금 4,964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추인 완료 4건, 체납 1건이 있으며 나머지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1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20건의 무허가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이행강제금 3,088만 4,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추인완료 9건, 나머지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건수는 허가 19건, 신고 26건으로 총 45건입니다. 축종별 현황은 소 37건, 양 4건, 돼지, 닭, 젖소, 개 각각 1건씩입니다. 다음 64쪽,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현황입니다. 관내 이양면 이양 농공길 16에 임목, 폐목재를 파쇄, 분쇄하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으로 1개소 사업계획 적정통보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100톤 이상 폐기물 배출자 신고 현황으로는 도곡 온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 오니 배출 신고 등 11건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행복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인허가 업무가 행복민원실에 와서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많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개발 인허가 해서 그 부서가 또 기피 부서더만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일 시장 있죠? 화순읍.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건축 신축하고 있죠? 5일 시장 내려가서 농협 마트 맞은편이요.
○ 위원장 윤석현
SK 대리점 옆에.
○ 위원 조유송
전에 승강장 있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그곳에 대해서 민원 안 받았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아까 말씀드렸던 데요?
○ 위원 조유송
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다수민원 관련해서 거기 민원이 접수된 사항으로 아까 보고 드린 거...
○ 위원 조유송
어떻게 하시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거기는...일단 지적, 본인 대지 안에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닐 때 통행로가 불편할 것에 대비해서 도시과에서 그쪽에 대해서 통행로 확보랄지 안전시설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실장님, 자기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그분이, 도로를 보면 … 그런 게 있잖습니까.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러면 바로 그 옆 건물, 3층 건물입니까? 그쪽 건물은 한 2m 정도 도로... 들어갔잖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만약에 …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나요? 조금 제가 걱정되거든요. 그 옆 건물, 말씀하신 그 곳은 건물 철근만 해놓고 바닥도 못치우고 있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불허를 내서 강제집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놔두실 겁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불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적법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동의해 주셨으면 뒤로 물러나는데 땅도 조그맣고 해서 최대한 물러난 게 50cm 물러난 사항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적법하게 한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다녀보면 불편하고, 입 달린 사람이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더만요. 형평성 자체가, 행정이라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똑같이 넣는다든가, 아니면 똑같이 앞에 나온다든가 그러면 말이 안 나올 텐데, 그것 좀 어떻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저희도...
○ 위원 조유송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수인 30인 이상 관련 진정건의, 민원이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이것을 보면,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를테면 능주 만인리 축사 반대 관련해서, 이를테면 민원들이 제기를 했는데, 이전을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축사를 반대, 나가라고 한다는 민원입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기존 축사가 같은 천덕리에서 천덕리로 옮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축사 건축주가 그 뒤로 이전을 신청 안 하셨습니다..
○ 위원 조유송
건축주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앵남 레미콘 공장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저희들도 이해는 하거든요. 서류에 결격사유만 없으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1심에서 그것도 있죠, 지금?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이제 그 건에 대해서는 창업승인 관련 건으로 해서 소송을 했던 건입니다. 그런데 창업승인 관련해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는 창업승인이 남과 동시에 의제처리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의제처리 되는 것으로 해서 소송에 졌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허가가 접수돼서 그에 따라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검토 중이고, 동면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잘 모르겠어요? 아마 동면 제2농공단지에도 레미콘 관련 허가를 내줬어요. 우리 군에서.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의해서 전 역량을 발휘해서 그분들에게 취소결정 해서 안 한 것으로 했단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행정이랑 인허가라는 것이 행정에, 서류에 결격사유 없으면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안 내줬을 때는 우리 군이 또 행정처분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저희들이 이렇게... 혐오시설이랄까? 이런 시설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봐야 하는 그런 절차를 좀 강제적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없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지금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 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런 것 할 수 없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계속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계속 했을 때 해결할 방법도 없겠네요? 허가 나가고 그러면.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것이 사업주도,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고, 행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섭거든요. 원리원칙도 따져보면. 그분들이 레미콘 완공해서 민원 제기하고 우리가 법적인 잣대를 대면 운영이 되겠어요? 그 분들, 레미콘 공장이?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것은 제가 답을 하기가...
○ 위원 조유송
아니, 레미콘들 회사들 뒤처리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똥이라고 하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지금은 환경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는 데도, 그런 처리과정이라든가, 레미콘 배차 … 운영하고 난 다음에, 그 잔료 같은 것 … 하겠어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는 동면 그런 레미콘 회사...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설득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할 만큼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겠죠. 레미콘 허가 내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 허가가 나면, 이것도 굉장한 가치가,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허가가 났을 때는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 군에서는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화순군에, 우리 관내에 기업들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마는 주민들 … 그런 것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물론 내년 … 상당히 그 분들이 건축을 허가 받고 신축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각 농공단지 내에 또 이렇게 콘크리트 생산하는 블록이라든가 … 많이 하고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그분들도 보면 말 들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면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 문제 제기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 분들이 조금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주민 편에 서서 이 점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그 현장은 제가 가보자 했거든요. 현장 방문할 겁니다, 그쪽.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실장님, 동면 오동리 3구에 양돈장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동림마을 양돈장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 오방록
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아까 다수민원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건축주하고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분이 건축하신다는 돈사가 경기도에 있어서 저희 직원이 한번 현장을 다녀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 위원 오방록
본사가 경기도 평택에 있는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본사는 아니고요, 그렇게 짓겠다는 축사가, 모델이 경기도에 있어서,
○ 위원 오방록
모델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분이 몇 십억을 투자해서 짓는다고 해서, 저희도 현장을 봐야지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밖에서는 정말 냄새도 안 나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밖에 나옴과 동시에는 냄새가 안 나고, 주민들한테 피해도 적겠다는 판단은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왕 지금까지 같이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건축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건축주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었나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개별적으로 설명은 했었고요, 공식적인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마을을 반대를 해서 이뤄지지 않았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것은...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군에서의 어떤 계획은, 법적인 절차에 뭐 문제가 없다면 그 허가를 내주실 계획이라는... 그런 쪽의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개발행위허가는 승인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좀 거세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도 군에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설명회 무산된 뒤로 건축주의 입장이 전달이 안 되었나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제가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다니시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축사를 짓습니다.” 라고 일단은 주민들 설득을 하도록 유도는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평택에 벤치마킹을 직원 한 분만 가셨나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많이 갔습니다.
○ 위원 오방록
여럿이 갔어요? 제가 그 시설 100억이 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설로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가 맞을까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오방록
똑같아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오방록
설계서까지 제출을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설계서가 그렇게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 진짜 그렇게 하려면 설계서를 그것과 똑같이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건축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아직 제출은 안 했고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오방록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농지, 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오방록
그 자료 좀 주시렵니까? 허가가 안 나간 자료. 신청을 해서.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신청은 했는데 허가 안 나간 자료 말씀이십니까?
○ 위원 오방록
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나간 자료는 얼마 안 되죠? 그것과 같이 취합해서 주시면 좋겠는데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허가나간 자료는 한 100건 정도 이상...
○ 위원 오방록
나간 자료는 몇 건 안 되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아니요, 보고한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취합 같이,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리스트로만 드리면 될까요?
○ 위원 오방록
섞여 있겠네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그렇게, 농지, 산지 두 가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오방록
태양광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출하실 때 그 화순군이 내규로 정하고 있는 규정, 그다음에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태양광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잖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이, 핵을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 이미 공표가 됐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태양광에 대한 소극적인 생각에서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시기에 우리 화순군의 견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세부적인 로드맵이 우리의 의지가, 화순군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조례를 보면, 전에 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도하게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기관에서는 자꾸 저희들에게 그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태양광에 대한 수요들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방금 여기도 보면, 산지전용허가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면 160건 중 67건이 태양광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 자체가 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밖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소송하면 우리가 100% 이긴다.” “화순군이 조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길 수 없다.” 는 것이 법리적인 검토사항이에요. 그렇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에서는 지금 그런 태양광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연결해서 태양광 시설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아주 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치라든지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전과 한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은 있으십니까? 한전과 협의한 내용이.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에도 제가 한번 권고를 했어요. 협의를 해주십사하고. 왜냐면 쿼터도 있고 보관량도 있고, 또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량도 있기 때문에 화순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태양광을 개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그런 수치 정도는 화순군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어정쩡하게 규제하고 어정쩡하게 개발하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방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저희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전과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번 저희 화순의 현황에 대해서 쭉 파악을 한번 해보고,
○ 위원 윤영민
저는 인허가부서나 다른 데서 그것이 정확하게 안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워요. 그렇지 않으니까 민원인들하고 자주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소송 내용에도, 송부 내용에서도 저희가 져버리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과도한 송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화순군의 적절한 양들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례도 개정해야죠. 조금 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 없애버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00m라는 거리 제한을 갖고 있잖습니까. 500m에서 완화시킨 게 그거예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좀 소극적인 행정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의지도 없으면서 그러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에 건축이 되고 있는 과정들을 전단계로 돌아가서 보면, 그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내용이 재판결과에 나오거든요? 그 전에 분쟁했던 내용하고. 그 분이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어디 부동산을 개인이 거래해주고 수수료로 받았다고 자기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 알고 계세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취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분의 주장은 주장이고, 그분의 정당한 민원은 민원이고, 그분이 분명히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까지도 인지하고 계시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없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행정입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인에게 계속 행정이 딸려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발점부터 잘못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보고,
○ 위원 윤영민
곤욕스러우시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곤욕스러우실 겁니다. 저희들도 곤욕스러워요. 아마 이런 것 알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정말 좋은 말씀 나왔어요. “단속보다는 제도를 개선하고.”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 한 건, 제가 알고, 인지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강력하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저는 처분을 안 했다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민원인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정말 여기 나오신 대로 민원인들을 본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까지도 관용을 베풀고 계신다 하면 보통의 사람들에게 하실 때는 단속보다는 개선 위주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강하게 드리다보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돌아갔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집단민원에서 해결이라고 적어놓으신 것은 굉장히 미흡한 조치인 것 같아요. 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한 것 가지고, 처리 중인 것을 가지고 해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아쉽고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화순시장 앞에 있는 부활가스,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 민원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불안하죠. 거기 앞에,
○ 위원 윤영민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사업자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불안해서 발생을 한 것인지에 대한 모호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제가 어제 산업경제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특히 안전점검이랄지 이런 것 철저히 하시고,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는 못하지만,
○ 위원 윤영민
이렇게 해야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민원인들의 진정성이 있는 민원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할 때 그 정도 부지는 사실 그런 비용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이런 방법들까지 적극적으로 취해주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은 내놓고 주차장이나 부지는 다른 데다 해버려요. 민원 없는데다가. 그렇죠? 진정성 있는 민원인가 싶은 것에 대한 의구심이 간다 이 말이에요. 해결책도 아닌 것 같고.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앵남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군수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군민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하지 않겠다.” “집행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반대로 우리 관계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좌충우돌 하고 계시고, 또 그것에 의해서, 그 내용을 지키다 보니까 다수의 징계도 이렇게 당하고 있고 하는, 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사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앵남 레미콘이 됐든 동면 동림마을이 됐든 대부분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초를 안 줬어야 되는데 단초를 줘버린 것이 제일 아쉽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에서 진 것이, 앞에 보면 나오지만 이 처리기간을 잘못해서, 20일 내에 처리했어야 될 내용을 25일에 처리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해버린 것 아닙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까지 분쟁의 기간을 늘렸어요.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보상하지 못한 사람도 또 새로운 피해를,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마을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소송 이겨도 아무것도 자기들은 얻을 게 없어요. 그 레미콘 공장 안 들어왔다고 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리한 싸움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 총무의 기간을 늘려준 책임 또한 우리 화순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간, 처리기간,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처리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산업경제과에서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개선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허가를 내줘야 되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새로운 문제를 분명히 야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괴롭고, 더 곤욕스럽게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정말 현명한 판단으로 분쟁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한다는 권고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적업무 처리 하시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작년에 계획했던 지적업무들이, 사업실적들을 보면 실적이 생각보다는, 계획된 것 보다는 미진하죠?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추진실적을 계획을 해놓으셨어. 5개년 계획인가로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실적이 굉장히 미진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말씀해주세요.
○ 행복민원실 지적팀장 위형복
지적팀장 위형복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적도면, 임야도면이 상호축적도 도면이다 보니까 서로 불부합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입니다마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사실 예산 자체도, 9,3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일이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추경에 더 세우려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일을 하다보니까 공사에서 한 명이 직원이 돼서, 혼자서 그 일을 보게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 되어버렸어요. 10월에나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작년 그 물량이요. 추경에서 확보를 하지 못했고, 그놈을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한 3억 9,000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2억 정도 밖에 안 세워져서 그것도 내년에 좀... 좀 고민스럽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과에 대한 불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화순군의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분명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도 내용을 청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재산상의 문제이고, 군민들의 상당히 많은 재산상의 문제가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업무 또한 상당히 저희들에게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하기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고 진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다면, 지적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적기에 투입이 돼야 되고, 인원 또한 더 많이 보강이 돼서, 그 업무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획만 세워놓고, 인원지원도 없고 예산지원도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첫해라 그랬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똑같이 반복된다면 5개년 계획에 도저히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복민원실에서 강하게 좀 건의가 돼서, 감사 자리에서 일부러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는 이유를 들여서라도 이 업무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금전적인 지원과 인적인 지원이 함께 병행될 수 있어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의를 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한 가지만 더 보충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장님, 도웅리 축사, 기존에 있는 축사에다가 주민들이 … 한다하고, 그런 것까지 하고 있잖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기존에 있는 축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굳이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랍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하게 되면, 바로 도로 옆입니다. 지금 도로 옆이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병해충이랄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 거리가 떨어져야 된답니다. 사람 통행하는 곳에서. 그래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주민들이 현재 위치에다가는 수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저도 한번 그 설명회 자리에서, 무산은 됐습니다마는 참석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자리는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해보셨어요? 사업자하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면 굳이, 자기는 굳이 그렇게 옮기련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주민의 훗날을 위해서 옮기자고 하는 것인데, 사업주 뜻은.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죠.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주민들은 또, 현재 있는 위치는 되는데 그 안쪽은 안 된다... 뭐라고 설명을 하고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네. 제가 이제, 우리 조유송 위원님이나 윤영민 위원님, 개발행위 주로 해왔던 거... 앵남 레미콘, 지금 여기 양돈장이죠? 양돈장 이것도 당초에는 개축을 하라고 공고를 냈었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 시설이 노후 돼서, 악취가 심하고 해서 옮긴다고 지금 거의 허가가 적법하게 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문제가 정리 안 되고 있구만요. 그리고 앵남 레미콘은 왜 문제냐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거기 지금 전원주택 몇 필지가 인허가 돼 있어요. 개발행위가. 그런 곳에 레미콘, 또 전남업소도 있고. 우리 군이 아무나 안 해주려고 지금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건축물만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했지만 레미콘 허가하는 자체가 돈입니다. … 허가 자체가 돈이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는 없을 것 아니에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그리고 소송을 해서 오는 것이야 대처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이게 문제인데, 더 엄격하게... 처음 건설하는 과정부터 심하게 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군에서 원치 않는 시설을 하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적절히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법을 떠나서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 직원들이 설득도 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5일 시장에, SK 옆에, 김두리 씨. 이름 얘기해도 관계없겠네요. 그분이 한 것도 들여다보면 우리 군이 도시계획을 도로 부지를 책정을 안 한 것이 원인이 있는 것으로, 오늘 그 얘기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의 일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도로부지를 정확하게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 한 겁니다. 권석주 실장님이 종합민원과장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김두리가 그것을 교묘히 이용을 해서 그놈을 하려다가, 현재 공사 중지 됐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아니요, 본인 스스로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지금 공사 중지를 안 내렸습니까? 공사 중지 내린 사실 없습니까? 행정처분으로.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없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거기가 지금 인근 도로, 사도까지, 남의 집 땅까지 다 파헤쳐버렸어요. 기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악질민원인데... 아까 말했듯이 적법하게 돈을 주고 산 땅도 아니고, 자기가 말했듯이 중개해 주고, 중개수수료로 받은 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땅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더 건축물이 올라가기 전에 어떠한 협상력이 있다고 하면 그 부지를 매입도 검토를 해야 된다,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적법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정류장 땅에 지금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3층짜리. 그 정류장이 굉장히 커요. 화순읍에서도 사람이 제일 많이 탑니다. 구서면, 능주, 춘양, 이양, 청풍 전체를 거기서 타거든요. 특히 장날 같은 날. 지금 당장 정류장 만들 자리 하나 없어요. 없습니다! 그 건물 더 올라가기 전에 매입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허가 관련 2개 팀으로, 예전에는 지역으로 나눴다가 팀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건축 1, 2팀 말씀이시죠?
○ 위원장 윤석현
건축 1, 2팀으로 하시고, 최근에 우리 총무과에서도 인원을 한 분 더 보강해 주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까 서류상의 민원 말고 직접 주민들의 인허가라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여러 직접적인 민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부서가, 적체 이런 부분은 요즘 어떤 상태입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저희가 원래, 당초에 인허가에 있을 때는 건축팀, 개발팀 해오다가 행복민원실로 와서 지역별로 나눠서 한번 업무를 추진해 봤습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업무가 추진될 것 같아서 했는데, 생각보다 추진이 빠르게 되지 않아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건축민원1팀이 건축 인허가 업무를 보고요, 건축민원2팀이 개발행위 업무를 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보다는, 통합해서 봤을 때 보다는 조금 더 속도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이 민원을 거의, 미결업무 한 50건 정도씩 갖고 있게 됐습니다. 최대한 하려고 직원들이 야근에, 주말에 나와서까지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에 건의해서 인원 한 명을 더 받았습니다. 수습 직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식 발령이 안 나서, 아직 신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정식 발령을 내주시면 바로 업무에 투입하려고, 훈련은 시키고 있지만 상당히...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서의 조직 구성으로 봤을 때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도 와 계시고, 실장님은 현재 1팀, 2팀보다, 예를 들어 3팀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신규자가 아니라 개발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생각보다는 오랜 경험과 법리적인 해석을 정확히 하실 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봤더니 무보직 6급, 시설직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어디 면에 계시던데, 이러한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경험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아까 윤영민 위원님이랑 조유송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제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인허가 관련된 부서에서는 법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분석, 협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친절교육을 포함한 업무의 숙지, 그다음에 법리의 교육, 이러한 연찬활동이라든지 이것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그 이외 직업적 스트레스에 의한 대응, 조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10월 20일 경에 총무과 예산으로 저희가 친절교육은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친절교육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고객 고질민원 대응하는 방법이랄지 친절교육 받고 오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끼리 힐링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그런 교육이 1년에 한 번 있는데요, 횟수가 한번이라도 더 증가가 되면 조금 더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연찬,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인허가 업무 연찬은 도에서, 어제오늘 건축 관련해서 지금 업무 연찬은 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중앙부서에서 연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업무처리 할 때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 그런 사례 있는지 직접 전화하고, 검색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우리 오방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태양광 관련 처리, 미처리 자료. 13시까지 제출 준비하실 수 있겠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행복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 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화순군 총무과장 서 정 국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계장님들 소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정성구 행정팀장입니다. 조인용 서무통계팀장입니다. 서봉섭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수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계장님이 가셔서, 나머지는 앉으십시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정원 32명에 현원 33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부터 6쪽,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정, 현원 대비표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687명이며, 현원은 662명으로 2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부서별 정, 현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직렬, 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우리군 직렬, 직급 불부합자는 12명으로 신규행정 수요에 따른 전문 직렬의 활용과 소수 직렬의 장기간 근무에 따른 침체 방지 등을 위해 인력 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정기인사 시에는 불부합자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직급별 승진 현황입니다. 직급별 승진현황은 총 93명으로 4급 2명, 5급 13명, 6급 30명, 7급 27명, 8급 22명이 승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 6급 무보직 직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1명, 2014년도 7명, 2015년도 18명, 2016년도 18명, 2017년도 28명입니다. 직원 세부명단은 10쪽,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총 9명으로 6급 임기제공무원은 6명, 7급 1명, 8급 2명입니다. 세부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타 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출입 현황은 총 8명으로 전입자는 1명이고, 전출자는 6명이며, 전라남도 인사 교류자는 1명입니다. 세부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성과상여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총 19억 7,600만원으로 상반기 9억 7,200만원, 하반기 10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지급단위, 지급등급 및 인원 비율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해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및 실적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전, 처우개선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업무분석 등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부서별 정수 및 배치현황입니다. 무기계약자는 정원 219명에 현원 219명이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복지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4개 분야에 17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금년도에 추가 구입한 2구좌를 포함하여 금호, 한화, 대명콘도에 총 12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운영 실적은 108건입니다. 다음 19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어 2016년부터는 개별법에 따라 지원 근거가 있는 새마을회를 비롯한 3개 법정단체에 1억 1,330만원을 지원 하였고, 올해에도 위 3개 단체에 1억 8,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타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따로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조례를 근거로 공모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2월 29일자로 제정된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한 공모사업으로 올해 총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두 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통일안보 의식고취 등 4개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8개 단체에 총 1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단체와 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은 최용호 위원장 등 22명이며 간사 1명, 담당 공무원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현황은 주민자치, 문화 여가 등 총 1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1일 평균 이용자는 약 80명 정도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수강료 자체 수입액은 4,000만원으로 강사 수당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홍보비, 강사 수당 등 일반 운영비와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 행사 운영비, 박람회,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 중식비 등 일반보상금을 위하여 2015년에는 5,816만 8,000원을, 2016년에는 4,836만 8,000원을, 올해는 5,3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및 읍면별 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는 도암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 총 13개 지역대를 구성, 현재 300여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정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 의해 야식비 및 방범차량 유류비 등 일반 운영비와 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2015년도에 5,000만원, 2016년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 추모관 건립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탑 및 추모관 건립 예산으로 총 9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추모탑 건립 및 주변부지 조성에 3억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11월 15일 추모관이 준공됨에 따라 6억 2,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위패봉안대상 예정인원은 현재까지 총 1,314명으로 군의회 진상특위에서 조사한 101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한 383명 등 총 484명과 유족회 측에서 자체 조사한 희생자 830명입니다. 유족회에서 조사한 희생자 830명은 추후 위령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후 심의, 검증을 통해 봉안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부터 28쪽, 명품화순 아카데미 수강자 현황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목표로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2015년부터 명품화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2기는 총 27회 강좌를 개최하여 연인원 7,000여명이 강의를 수강하여 1회 평균 26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제3기는 10월말 현재까지 17회의 강의를 실시, 연인원 4,500여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각 회차별 강사, 주제, 수강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화순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지역의 우수학생과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의 2017년 10월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87억 3,500만원이며, 그 중 기본재산은 72억 2,500만원, 보통재산은 15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수입은 군 출연금 12억 5,000만원과 기탁금 8,600여만원, 이자수입 등 1억 3,000여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금과 자산증좌에 대한 등기 등록세 등으로 1억 4,4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0쪽, 사업현황입니다. 화순장학회에서는 매년 초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200만원의 장학금을 상, 하반기로 나눠 균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급 시에는 화순장학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소 이동사항, 재학여부, 기준 성적 확인, 타 장학금 수령 사항 등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등학생 51명, 대학생 56명 총 10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4월과 9월에 1억 1,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관내 초, 중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확대 지원키로 의결하고, 지난 9월 학교장 추천을 받아 90명의 초, 중학생 장학생이 선발되어 2,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총 1억 4,02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31쪽, 교육지원 예산 세부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관내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 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지원 예산으로 52개 사업 6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화순교육지원청 교육 경비 지원 내역으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24개 사업에 31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고등학교 지원 사업과 군 교부 및 군 집행 사업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고등학교 지원 사업으로 글로벌 인재육성 등 14개 사업에 11억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 교부 및 집행사업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18억여만원의 예산액 중 16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9,0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관내 고교 수업료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2개 사업 잔액을 제외하고 12월말까지 정산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화순고 교육지원 계획과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화순고 교육지원 사업은 고교 기초학력증진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 5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3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 2,0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추경 편성 예산 2건을 포함한 잔액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외국명문대학 탐방을 통한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한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사업으로 화순고에 4,400만원, 능주고에 5,000만원, 이양고에 2,000만원 등 총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쪽, 학교체육 지원 사업비 사용 현황입니다. 학교체육 지원 사업으로 9개 학교 17개 종목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회참가 경비, 훈련 경비, 훈련용품, 운동복 구입 등으로 10월 말 기준 1억 7,0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0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은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종목별 지원 금액은 학교체육 육성 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등록선수 인원, 전년도 수상실적 및 대회 참가 계획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36쪽,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과 집행 현황입니다.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구현을 위해 2016년부터 도교육청과 4년간 대응투자하고 있는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은 18개 사업 2억원, 10월말 기준 집행액은 1억 7,600여만원, 잔액은 2,300만원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은 교육 경비 지원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기는 하나 수혜 학생이나 학교가 이중 지원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7쪽,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하여 2016년 6월 28일 우리 군과 도교육청 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협약이행을 위하여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를 개정하였고, 또한, 화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도 교육여건개선사업 예산 20억원을 추가 편성한 총 60억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고교 공동지원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화순의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명품 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에 따른 주민 설명회 및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10월까지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 11월 22일 설문조사 용역 결과 보고회까지 마쳤으며 11월중에는 도교육청에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성인 문해교육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예산은 국비 845만원, 군비 1억 8,200만원으로 25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260명의 대상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집행액은 강사료로 9억 9,000만원, 교재비로 600만원, 운영비로 400만원, 기타 성인문해교사 채용 면접관 수당 및 보험료로 80여만원이 집행되어 총 1억 1,1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7,800여만원이며, 12월 말까지 정상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지원 내역 및 학교별 배치 현황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1개교에 4억 2,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월급여액, 4대 보험료, 신규 정착금, 퇴직금, 신규 연수비, 신규 계약지원비, 재계약 보상비, 순회수당 등이며 학교별로 지원액이 다른 이유는 영어보조교사 등급에 따른 월 지급액의 차이 때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주민 정보화교육 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하반기 80명, 2017년도에 300명 등 총 380명의 주민 정보화교육에 강사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한글문서 및 통계문서 작성, 블로그 제작, 스마트 폰 활용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41쪽, PC,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 컴퓨터 28대, 금년에는 컴퓨터 169대와 프린터 41대를 조달 구입하여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135조와 백신소프트웨어 500조를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 등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를 의무화함에 따라 무선침입방지시스템 등 3개의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4쪽, 직소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반영 된 직소민원실 예산은 3억원이며, 현재 29건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1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도 2017년 내 신속하게 집행하여 소규모생활밀착형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부서 직렬 정원 현황을 보면 다른 부서는 전부 다 현원이 부족한데 유독 기획실하고 총무과만 한 분만 남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현재 우리 총무과는 1명이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도에서 올해 상반기 때 청년업무가 내려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내려온 것은 좋은데, 다른 부서에는 전부 다 부족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획실하고 총무과만 정원보다 많거든요? 힘있는 부서라서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결원이... 위원님, 결원이 된 부서도 이번에 신규자가 23명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하면 결원이 거의 다 해소가 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지금 현재 25명이 와있습니다. 수습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현재요? 그러면 지금 뭐,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지금 실과소에서 수습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계신다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해소가 됩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이 지금 해소가 다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12월에 결원이 있습니까? 결원 채용계획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내년도, 내년도에 새로운 인력을 받죠.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올해는 이것으로 해서 마감되고요.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2016년하고 17년도 집행내역을 보내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집행내역이요. 사회단체 보조금. 그리고 방범대 운영비,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방범대 운영비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1,000만원이 감액됐네요, 2017년도에.
○ 총무과장 서정국
17년도요?
○ 위원 조유송
네. 방범대가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야간에 눈 비비면서 야간근무를 하시는데,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증액이 되고 그런데, 방범대만 이유가 뭡니까? 1,000만원이라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걸로?
○ 총무과장 서정국
그 현황에 대해서,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올해는 지금 당초 예산에는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운영비로 3,000만원, 그다음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은 일단,
○ 위원 조유송
차량은 별도로 한다하더라도 운영비는 삭감 안 시켜야죠.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운영비... 차량 구입비로 지급이 좀 힘들 것 같아서,
○ 위원 조유송
아니, 증액을 하셔서라도, 차량은 별도로 하더라도 운영비는 더 드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2018년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2018년도는 그대로…
○ 위원 조유송
어떻게 그대로요? 이 3,000만원이요?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현재 올려놓기로는 4,000만원 그대로 지금...
○ 위원 조유송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요구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고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00만원을 준다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학교 교육, 화순고등학교 5억 5,000만원 정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 자료를 화순고 것만 따로 빼주라고 해서 화순고 것만 뺀 상황이고요,
○ 위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시면,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능주고는 별도로 뺀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이렇게 주시니까, 이렇게 보면,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지원은 다 받고 또 별도로 이렇게 된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잖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아닙니다. 자료가 그렇게,
○ 위원 조유송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 위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화순고 것만 별도로 뺐다든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굳이 질문드릴 필요가 없잖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우리 관현악단 지원된 학교 있습니까? 오케스트라라든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지금 화순초등학교하고 화순중학교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또 다른 곳은 없습니까? 방과 후.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방과 후로 프로그램으로 능주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일괄해서 지원이 돼서,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능주고요? 능주중이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능주...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 위원 조유송
파악 한번, 제가 알기로 능주중도 한 3년 간 거점 학교로 해서 공모사업 그 돈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올해 끝나요. 계장님께서 그 문제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에서 요구, 교육지원청으로 요구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총괄해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학교 측하고 다이렉트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2018년도, 내년부터는 체육... 뭡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된 예산 없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아니, 있습니다. 학교체육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외에는 교육청에서 위탁 비슷하게 했다 그 말씀이시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직접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한 20억 가까이 되죠?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과밀학교를 해소하기 위해서 화순읍에 신축하자는 계획 있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것은 저희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중학교 부분이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일단 나서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앞번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교육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진행은 안 되고 있고 논의만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일단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추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문화가 과거 한 몇 십년간 계속 서울로, 수도권으로 갔잖습니까. 그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화순군에서도, 많은 분들이 화순읍 인구가 60 몇 % 차지한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화순군이 군정을 잘못 운영해서 화순읍에다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 학교가 있으면 권역별로, 몇 군에 학교가 있어요. 그 쪽으로 분산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화순읍에만 신축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부지선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다른 면 단위 학교는 상대적으로 몰락한다고 할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 위원 조유송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논의 과정에서,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씀하시는데... 물론 좋겠죠, 읍에 사시는 분들. 그렇지만 제한적인 학부제도 풀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면 단위 중학교를 살려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한번 드리고 싶네요. 교육... 한번 논의된 적 있었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 위원 조유송
그런 방향으로 논의된 적이 한번 있었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제한적 공동학군제를 해서 학교 단위로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하여튼 제가 요구했던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성과금, 상여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성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렵니다. 성과금을 보면 3단계로 나눠서 했는데요, S, B, C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성과금이요?
○ 위원 윤영민
네.
○ 총무과장 서정국
분포 비율이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비율은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누가 A등급이다, 어떤 사람은 B다,
○ 총무과장 서정국
실과소장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은 연초에 성과급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지급 비율이나 인원 비율 결정을,
○ 위원 윤영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어떤 공무원이, 어떤 공직자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A고, 어떤 공직자는 B고, 또 어떤 공직자는 S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평가방법이 근무성적 50%, 그다음에...
○ 위원 윤영민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공직자들 보면, 2년 전에 정착되지 않기 전에는 S가 받아서 나가서 B한테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음성적으로. 그건 뭐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과연 이 성과금 제도 자체가, 선별과정 제도 자체가 우리 공직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성과금을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그것들이 불합리하다 생각을 하면, 안 한 만 못한 제도가 될 수 있고, 괜히 공직자들에게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에게 조금 더 지근거리에 있는 직원들은 좋은 성과를 받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은 거기에서 홀대된다고 하면 이런 성과금 제도들은, 사실은 끊임없이 지금 몇몇의 직원들에게는 불만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불만사항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개인별로 물론 그런 사항들이 또 각기 있겠죠. 그런데,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 총무과장 서정국
공식적으로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공식적으로 이것을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건도 없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 위원 윤영민
제 말씀은 그것이 아마 더 이 공직사회를 경직시키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자, 보십시오. 제도는 있어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누가 어떤 공직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토를 달고 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요.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급여하고 수당 이런 것들을 받아서 혹시 잘못 지급이 됐다거나 과지급이 됐다거나 오지급이 돼서 반환을 청구했다든지 추가로 더 준 사례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이제 급여 부분은,
○ 위원 윤영민
나중에 정산해서,
○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착오로 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급여 때 정산이 되고 그러거든요.
○ 위원 윤영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물어보면, 재무과의 문제는 재무과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직원들이 그런 사소한, 자기 복지에 대한, 복리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 때 과연 청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 총무과장 서정국
이제 수당이나 그런 것은 그...
○ 위원 윤영민
아니, 꼭 수당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 업무적인, 어제 인권조례도 우리가 제정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공무원도 분명히 인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들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논란할 내용은 아니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님 한 개씩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오방록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을 위한 업무지침에서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교육훈련이라고 되어있어요. 혹시 저희 화순... 이 조항은 제가 쭉 읽지 않겠습니다. 저희 화순군에, 저희 조직 내 상시교육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
○ 위원장 윤석현
아카데미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상시교육이죠?
○ 총무과장 서정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것이 어떤 효력과 지위를 갖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게 뭐... 공무원들이 일정시간에 교육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시학습 시간으로,
○ 위원장 윤석현
저희 현재 총무과는,
○ 총무과장 서정국
교육시간으로 해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저희 총무과는 상시교육, 공직자 분들에게 상시교육 의무화 한 내용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 총무과장 서정국
직급별로 교육이수 시간이 각기 있거든요. 5급 같은 경우는 연간 5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내용하고 현재 저희 아카데미 참여 여부도 관련이 있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을 세밀하게 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25페이지, 아까 말씀하실 때 군민들, 그 다음에 다양한,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가 저희 명품화순아카데미의 목표,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매 업무보고 때나 여러 차례 지적을 계속 드리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16년에 공직자분들이 약 첫 2개월 때 220명이 오고 주민이 76명이 왔고,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강 때 182명이 왔는데 45명이 왔고, 그다음 페이지에 오면 230명의 공직자가 왔는데 주민은 58명이 왔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90명이 왔고 32명이 왔는데, 28페이지에, 최근 저희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는 평균 30명대예요. 그런데 이 평균 30명도, 제가 명단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또 오시거나 또 오시는, 반복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명품화순아카데미가 과연 평생학습도시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총무과가 평가하신 내용 있으세요?
○ 총무과장 서정국
명품화순아카데미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강사들의 그런 또 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더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와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그러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카데미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지금 명품화순아카데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품화순아카데미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들의 상시교육의 일환 정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고, 또 한 측면으로는 지극히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시기, 시기에 요청되어 지는 사람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강사비 받고 강의하는 수준 정도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해 오셨던 소규모의 인문학 강의 올해부터는 없애셨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올해도 같이 이제...
○ 위원장 윤석현
인문학 강의 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인문학 강의가 편성 되어서 있고요, 주관하는 쪽이 목포대학교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강사 선정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 위원장 윤석현
이 교육과 관련된 우리 팀장님! 인문학 강의가 올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골고루 해서, 인문학 강의를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 위원장 윤석현
우리 팀장님! 인문학 강의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지금,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저희들이 따로 작년도에 인문학 강의를 4차례 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고 계속 월 별로, 아니, 주 별로 아카데미를 하기 때문에 너무 중첩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올해 안 했습니다. 올해 추진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카데미가 더 유효합니까? 아니, 인문학 강의가 유효합니까? 화순명품아카데미가 더 유효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군민들의 입장에서,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지금 아카데미에서도 인문학강의를 같이, 분야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그랬던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마 이 수시교육의 형태가 발생한 것은 명품화순아카데미가 생기면서 그 내용이 규정이 되고 훨씬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방식을 바꾸거나, 진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소규모의 방식, 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도 외주용역 주듯이 하나 줘서 어디가 또 와서 하게, 또 이렇게 편성해 오셨더라고요. 지금 몇 해째 하고 있는데 적어도 평가 한 번 하지 않고, 어떤 실익과 실효가 있는지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명품은 제가 아니라, 넘기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교육갔습니다. 6급 계장님들 남해로 파워리더십 교육 갔거든요. 이번에 한 30여명 갔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담당자 정도이신 것 같은데요, 한번 고민하시고, 평가해 보시고 제도나 방식을 바꿀 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년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작년 2기 끝나고도 수료하고 좀...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는 좀 했었고요, 올해도 끝나고 그러한 쪽으로 변경, 방식을 변경한다든지,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내년에 기대해도 좋습니까?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저는 일단 하나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지금 화순 장학 기금이 87억 3,500만원이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오방록
그게 현금으로 기탁 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기탁을 한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건이라도,
○ 총무과장 서정국
글쎄요... 지금 거기가, 제가 와서는 현금기탁 했는데요, 부동산 기탁한 것은 못 봤는데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 위원 오방록
혹시 조례안이나 지침에 부동산을 기탁할 수 있게끔, 받을 수 있게끔 지침이나 조례안에 되어 있나요? 조례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알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 우리 공무원복지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개정이 된 것 기억하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언제 됐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금년 상반기 때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정확하게 언제 됐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 위원 윤영민
아니, 저 뒤에 계시니까, 지난 3월 중에 그렇게 개정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3월 지나고 충분하게 조례를 심사하고, 기회가 있었어요. 추경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하반기 때 작년에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연수의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자,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길이 그 조례에 의해서 열렸어요. 그랬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열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 시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올해에는 당초에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4개 팀으로 80명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사실상 시행이 어려웠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사실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거든요. 공무원 예산 세웠던 것은 당연히 그것대로 시행을 하고, 조례가 만들어졌던 취지는, 이제 더 보태서 그분들까지 확대하자는 의도였는데 확대가 안 됐잖습니까? 결론은,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조례는 과에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3월경에 만드셨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시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조례를 만들고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 수반 문제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좀 궁색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일단 고맙게 생각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이번에 호봉제가 되면서 상당히 처우가 개선이 되고 나름대로의 만족도를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고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하지만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만든 계에서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런 의도들이 다 사장이 됐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유야무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까지는 유야무야되고 있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섰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이 섰어요. 2017년도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특히 이것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가면서 무기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더 보태져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꼭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들 무기계약화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우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어려움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있습니다마는, 시군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포하고 함평인가요? 그 두 군데만 지금 일부 전환을 하고, 나머지 시군은 지금 현재 전부 다 또 다시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군도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현재 업무적으로 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화 하는 기본 원칙은 뭡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기본 원칙이요?
○ 위원 윤영민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 총무과장 서정국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 원칙은 연중 9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업무이고요, 앞으로 또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업무로 해서 그 두 가지 포인트로 해서 내려왔거든요. 지침이,
○ 위원 윤영민
자, 그래서 보통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뽑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수한 자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사업 별로 또 채용하잖습니까? 그래서 국가직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원칙이 섰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 하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되려고 하면 화순군에서는 사실은 기준 인건비에 얽매여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했다고 하면, 또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이 조금 더 공론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점은 어려운 것이 밝혀지고, 해야 되는 범위에 대해서 선명성이 나와야지 만이 이것이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금까지 당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러다보니까 1월 1일 자로 기간제가 채용이 돼요. 재작년에는 1월 1일자로 채용이 안 됐습니다. 2월 며칠 자로 채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본 의원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것을 개선한다고 해서 1월 1일자, 1월 1일자로 다시, 2월 2일자인가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이 됐어요. 그런다고 하면 이미 몇 년에, 올해 안에 우리 기간제를 무기계약직화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정도에는 내년 채용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11월 중에 수요조사나 그것을 또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이렇게 공고를 하고 12월 중에는 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 기간이 가능합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작년에 대비하면 늦었거든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좀 늦춰서 하시는 이유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모든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 돼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들이 섰기 때문에 이것을 좀 늦추고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이 맞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종합적인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뭐, 제가 그런다고 해서 “내년에 꼭! 어려운 상황을 뚫고 무조건, 죽어도 아니면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런다고 해도 조금 더 계획성 있게, 그 사람들도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내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공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1일자부터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그분들의 생계에 관계된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한 달 간 또 놀아버리면, 급여가 안 들어와 버리면 그 한 달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럴 수 있겠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화 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명품화순아카데미 수강자 현황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 오방록
지금 2017년도 1학기 과정 6강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참여도가 385명이고 직원들의 어떤 숫자를... 지금 상당히 월등하게 추월해서 참석도가 높고, 또 2학기 4강 같은 경우에 보면 총 참석 인원수가 95명이고,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는 주민의 참여도가 한 20% 정도 안팎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홍보도, 주민들의 참여가 낮게 된 것은 홍보가 부족하고, 강의 주제를 선정할 때 주민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강의 주제를 선정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서정국
참여 주민들의 숫자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그 아카데미 강의를 매주 한 번씩 하는데 주민들에게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그 화순읍 같은 경우에는 일제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여기 아카데미 참여하는 주민들은 아카데미 수강생도 있고, 일반 군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을 한 군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최근에 하반기 들어가서 각종 무슨 행사, 또 농번기철 이것이 겹치다보니까 군 단위 국화향연이랄지 군민의 날 행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참여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군민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네. 아무튼 그 강의 주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행정구역 통폐합 관련 서류는 몇 년 보관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행정구역이요?
○ 위원 조유송
네. 5년, 3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 현재 추진해 왔던 통폐합 관련, 행정구역통폐합 같은 분구라든가 통폐합이라든가, 관련된 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바쁜 거 아니니까 5분까지 갖고 오라고 하지 마시고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조유송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개별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16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부서별 정수 및 배치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16페이지요?
○ 위원장 윤석현
네. 배치 연도를 보면 13년 이전에 배치된 대상자, 지금부터 최소 4년, 길게는 5년, 6년. 한 부서에 장기 근속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표로 봤을 때는요. 실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무기계약직 기간제도 처우나 여러 가지 것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정규직에 못지않은 여러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특별한 업무 이외에 서무보조나 다른 일반적 업무들은 순환보직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일부 면에서는 오히려 순환되고 있는 정규직보다도 훨씬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더 훨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환계획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 정기인사랄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기 부서에서 오랫동안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직도 경우에 따라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20페이지,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관련돼서요, 뜬금없이 추경 때 1억도 요청하더니 화순청년회 김재희 씨에게 1억, 공모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배정이 되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화순청년회에서 이렇게 공모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공모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군민들을 위한 그런 한마음 음악회로 해서 여기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에 부합이 돼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음악회를 했다고 하면 문화관광과나 축제 관련해서 진행한 것 같이 보여 지는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으로 이런 내용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것도 추경으로 편성해서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23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 저희가 해년마다 4,500만원씩 쭉 지원하다가 올해 3,000으로 줄었어요. 혹시 이번 정리추경 때 1,500만원 추가요청 하셨습니까? 우리 담당자 분! 정례추경 때 요청 하셨어요?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정리추경은... 일단 3회 추경에 다시 목 변경을 해서 운영비 목적으로,
○ 위원장 윤석현
올리셨어요?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왜 18년 예산에는 4,000만원밖에 신청 안 했어요?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일단은 운영비로는,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만 일단...
○ 위원장 윤석현
운영비로 동일한 수준?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총무과에서 돈 관련된 일을 많이 관리하고 계시니까, 저희 공직자 분들 연수, 교육, 교육비 지급 제때 잘 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교육비는 바로 바로 조치해서,
○ 위원장 윤석현
교육가기 전에 줍니까? 교육가서 줍니까? 교육가고 난 후에 줍니까? 해외연수비를 포함해서.
○ 총무과장 서정국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맞는 것으로 알고는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아, 그래요?
○ 위원장 윤석현
이런 부분들은 사소하지만 직원 여러분이 사비를 따로 유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바로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한 가지 더,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에 보면 시간외 수당 관련된 문제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보면 정규직들, 기간제들도 일부 시간외를 인정해 주고, 무기계약도 시간제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개별부서에 제대로 실과나 면에 전달이 잘 안 돼서,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부서장의 요구라든지 어떠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 등록 요구가 있으면 지문등록을 해 주거나, 후에 그 사유가 복명이 됐을 때는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되어 있는데, 일부 관할 이런 데서는 이 사실을 몰라서 아예 배제를 합니다. 일도 하고 협력도 했는데 기간제라서, 아니면 상황이 달라서, 처리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되신 바 있어요?
○ 총무과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네. 기간제도 초과 근무 한 경우에는 전부 다 그렇게 초과를 인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렇게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해서 초과에 지장 없도록…
○ 위원장 윤석현
본 내용이 전 부서에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것은 2018년 예선편성 기준에 나와 있고, 이 일은 이미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셔야 될 내용이니까 혹시 한 번 더 여쭙니다. 아까 우리 윤영민 위원님도 기간제 무기들의 처우개선,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지금 2018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업무 추진비의 반영 시에 무기계약직 기간제들을 반영토록 별표를 몇 개씩 쳐서 요청한 바가 있어요. 이번 18년 예산에 혹시 요청 하셨어요?
○ 총무과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요청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했어요?
○ 총무과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네.
○ 위원장 윤석현
그 규정대로 다 요청 했습니까?
○ 총무과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떻게 알고 하셨어요?
○ 총무과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저희 예산편성 지침 보고 맞춰서 넣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사실 관계만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홍보계 자료인데요, 2016년도 홍보예산하고 2017년도 홍보예산하고 차이가,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간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1년으로 되어있거든요. 52페이지 보면 2016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두 달 것이 1억 4,700이다 이 말이죠?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1년 것이 5억...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10월까지.
○ 위원 윤영민
원래대로 보면 똑같은가요, 거의? 같은 동 년 수로 하면?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년 수로는 1년, 집행되는 홍보 금액은 같고요, 하반기에 있는 것이 축제 때문에 좀 많이 나갔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보이는 것이, 내가 몰랐는데 처음에는 “TV 등 63개 언론사” 이렇게 되어있고, 뒤에는 “179개 언론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언론사는, 또 관리하는 언론사도 비슷한 거죠?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되셨습니까?
○ 위원 윤영민
한 개씩 하자면서요.
○ 위원장 윤석현
네. 행정만족도 및 수요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셨어요?
○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장 이영규
기획팀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앉아서 합시다. 기획팀이요? 어떤 의도로 진행하셨나요?
○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장 이영규
네?
○ 위원장 윤석현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이 만족도 수요도 조사를 하시게 된 계기.
○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장 이영규
그동안 군정에 대한 시책개발이나 할 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정책을 수렴하려면 군민들의 생각이 어떤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것은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결론과 제안으로 되어있는 내용 혹시 잘 살펴보셨어요?
○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장 이영규
네. 살펴봤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수준이 썩 그렇게 높지 않은 결론과 제언이어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화순군 거주만족도는 매우 높으나 지인 및 타인에게 화순 거주를 추천하지 않는 비추천 지수가 높다.” 아마 데이터, 다른 데이터가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만을 가지고는 향후 방향성을 수립하시거나 계획을 잡기가 모호하지 않나 싶은 측면이 있어서…
○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장 이영규
모호하지만 이런 것도 주택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는 참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그것과 연동해서는 아니지만, 2017년도 연구용역과제 집행내역에 보면 명품화순 수립 설문조사 영역에 500만원 짜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교육공약추진, 지금 총무과에서 주도했던 이러한 내용을 기획실에서 편성한, 연구용역 예산에서 지급한 건가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네. 포괄, 2억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부서에서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저희 쪽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당초 제가 처음에 발상을 하게 된 계기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해당 부서에서 국비 확보라든지 정책방향의 결정이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개별 부서들에서 자기 용역 예산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기획실에서 별도로 편성한 예산은 또 다른 역할과 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주요하게 편성되었다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다른 부서로 이관해 주는 정도의 수준이고, 금액도 하물며 500만원짜리 이런 금액까지 있어서, 이것이 적절한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예산에 다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포괄 용역으로 해서 편성 한 겁니다. 2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 측면에서 좀 안 맞는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 지금 이게 2017년 집행이잖습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맞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미 이 사업계획은 2016년부터 적어도 총무과에서 교육청과 협약이라든지 향후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 한 것과, 또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 같은 경우에 도시과에서, 이게 아마 수십 억 들여서... 관리계획 변경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이 건은 그 남산공원 활성화를 위한 남산공원에 대한,
○ 위원장 윤석현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인가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남산공원 앞으로 서양 이전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 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공원조성? 알겠습니다. 원예사업조합계획... 예전에 제가 겪었던 기획실의 연구용역과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쓰셔서, 부서에서 적절하다고 하시니까. 적절합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적절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기획실 연구용역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기획실에서는 화순군정의 중장기적 어떤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기획실이지 개별실과를 서포트하는 역할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그 용역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별도예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중장기계획수립용역이라든가 권역단위 용역을 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니, 그것을 별도용역으로 해서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기획실에 1억이든 3억이든 어떠한 용역비를 줄 때에는 이 양반들이 뭔가 다른 계획을 요구받거나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비하거나 서포트 하는 역할정도로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근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저는 농업정책과 원예담당팀장님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의 내용에 의해서. 왜냐면 56페이지 보면 국비사업 반납 현황에, 기획실에서 보고는 했습니다만 21억이나 되는 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쳐서 반납이 됐어요.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지금 이 과에다 이야기를 해도 모르시죠?
○ 위원장 윤석현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자료로 대체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국가에서는 원예사업육성이라든지 축산육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일괄로 내립니다. 내리는데, 저희가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할 사람이 없어요. 아까 산림과나 다른 데는 대응자가 있었다가 포기해버린 경우지만, 이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저희 상임위 있을 때부터 계속 교부되고 대상자가 없어서 이런 형식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좀 틀리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우리끼리 하지 말고.
○ 위원 윤영민
네. 이쪽에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건이 처음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할게요. 이것도 이것이지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유사한 일이 뭐였냐면 흑염소에 관계된 가공시설 하는 비용도 한 2, 30억 정도, 한 20억 정도가 결론은 2년 만에 사업자가 있었다가 포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냥 내려가지고 오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사업자가 이미 내정돼서 내려왔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들 반응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실과에서 “국비 반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계획서 쓰니까 국비 반납하는 것은 절대 안 되니까 조금 타당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세워주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농업 관련 예산에서는 너무 관대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본인들 실과에서 필요해서 확보하려고 할 때는 너무 전전긍긍하고 확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뿌리는 예산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사업자 없다고 생각한다면 1년 만에 그냥 반납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년 간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산만 부풀려지는 것이지, 기획실에서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정도의 내용으로 해서 이러한 돈들이 가지고 있어졌다 한다 하면 1년 만에라도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제도, 이월 제도 때문에 2년, 3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도저히 사업자가 없다고 하면 바로 반납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마는 다음 해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 위원 윤영민
저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반납한다는, 우리는 사용이 없으니까 이것을 반납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상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배정을 받는 것이, 받게 노력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저희가 사무실도 두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사무실을 이용할 것이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이지 않은 예산은 과감하게 반납하고 현실적인 예산들을 더 따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지, 우리가 예산만 십억이니, 따온 것이 몇 십억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국비사업 얼마를 했네,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안 그래요? 그것은 군민을 기망하는 거죠. 그렇죠?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건 그렇게, 그런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모대상자 사업자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관대해요. 자기가 한다고 했다가, 사업자가 있다가, 나중에 돈 못 만들거나 땅 못 사거나 이래가지고 포기해버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까지도 박탈한 거거든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하잖아요. 어쨌든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반납사업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관리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실과하고 협의하셔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될 때, 1년에 명시될 때 그런 내용이 있다면 협의를 한번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기만한 행위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원예특작계 윤승동 팀장님께서 지금 대체 휴무 중이어서 출석이 곤란하시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 분이 담당이시니까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예산팀에서 관리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예산팀에서 총괄 감독하시면 보고서나 회계서류들 보고만 받으시죠? 지금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런 것들은 그냥 보고만 받으시는 거죠? 검수 이러한 과정은 없고.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네. 사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검수 없이 일괄 보고만 받으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네.
○ 위원장 윤석현
아마... 그러면 업무일지, 적어도 일 단위나 주 단위, 업무계획을 보고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으실 거고요. 있나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업무활동 일지는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네. 주 단위로 해서 보고서는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서울사무소가, 실효와 관련된 문제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제가 예산추계를 해봤더니 한 1억, 2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이러한 업무추진비, 인건비, 사무소 유지비까지 하면 2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아니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갑니다. 8,700만원이 사무소의 운영비까지 포함되고, 시책추진비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6급 상당의 인건비로 해서 5,400만원 정도.
○ 위원장 윤석현
거기 보조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네. 기간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다음에 차량유지, 사무실 운영비.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8,700에서.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1억 5, 6,000만원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그 정도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실효와 관련된 문제에서 아마, 여러분 오해도 있고, 제대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다 잘 됐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그런다고 해서 자유로워야 될 부분을 검수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업무보고라든지 회계처리 이런 부분은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요구를 드렸습니다. 1년에 2,000만원 정도의 밥값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의 밥값을 쓴다고 한다는 건 조금 무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혹시 윤영민 위원님!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 위원 윤영민
같은 내용인데요, 방금... 저는 또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방금 주신 자료를 보고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거거든요. 서울시책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총 93건을 썼습니다. 주신 자료 봐 보세요. 누가 주셨죠? 자료 만드신 거. 본인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93건인데, 묘하게 한 날 겹친 것이 이렇게 많아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집행 일자로 뽑아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 위원장 윤석현
돈을 준 날짜. 결제가 된 날?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네.
○ 위원 윤영민
아니, 카드를 썼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지출한 날짜로 보니까 겹치는데요, 사용한 날짜가 아니고요.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가 가면,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집행일자로,
○ 위원 윤영민
언론사에 잘못 나가면 하루에 한 사람이 다섯 번 밥 먹고, 여섯 번 밥 먹고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것은 수정해야 될 자료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사용일자로 보면,
○ 위원 윤영민
사용일자로 바꿔주세요. 밖에 나가면, 또 이것을 한없이 꼬아서 생각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날, 2월 2일 날 다섯 번 밥 먹고, 한 사람이 집행을 할 건데 이상하게 보일 것 아니에요. 필요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방금 처음 생각할 때는, “뭔 하루에 몰아서 밥을 먹어 버린다냐?”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혹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디 부서가 담당하시나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예산팀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것도 권고 같은 내용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담당하시니까 잘 아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혹시 판단하시나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도 하고, 현수막, 팜플렛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마는 사실 저조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건데요, 잘 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 애들에게, 고학년의... 뭘 정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교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을 이장님들이든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든,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런 조직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 교육되지 않으면 아마 영원히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날짜 딱 주고 “이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써 내봐.” 하니까 대부분 공사와 관련된 이런 일들이 많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사소한 요구, 인도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된다든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주민참여가 저조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바꿔 보자든지,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추진하시게 되면 부족하지만 그러한 홍보, 리플렛 이런 홍보가 아니라, 플래카드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교육을 중심에 두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하실 거죠?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 첨언해도 되죠?
○ 위원장 윤석현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 감사 때 말하는 것도 좀 그래요. 해년마다 해서. 그렇잖습니까. 결과는 같은데. 제 생각인데, 여기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실질적인 것은 시설 부분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면 방금 말한 대로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이 굉장히 안 돼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500인 원탁회의, 1,000인 원탁회의, 내지는 주민참여양성화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드라마틱한 내용들을 만들어낸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역이지만 원탁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좀... 한 두세 가지 … 필요한 정책적인 예산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100명 정도 모여서 원탁토론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만들어라” 하는데 “배수로 하나 고쳐주라.” 이런 예산 나올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연구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어내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통해야지 만이 양성적인 주민참여예산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더 첨언한다면 분야별로 사람들에게 미션을 던져줘도 돼요. 하나 정도는 그 분야에서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첨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개인 위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개인적인 민원들만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떨어져버려요. 여러분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맨날 민원성 이야기만 하는데, 뭐 고쳐주라고만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얼마나 큰 실효가 있겠냐, 이런 비판적인 생각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왜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뒤쪽에 홍보기념품 제작 예산 있습니다. 홍보계가 담당하시나요?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윤석현
아마 타월은 지역의 주요한 생산품이시니까 선정하셨겠죠?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입찰 하신가요?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금액이 적어서,
○ 위원장 윤석현
수의계약 하시죠?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수의계약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강병영 씨한테 다 수의계약 하셨나요?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일부하고요, 군민신문사에 저희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룸,
○ 위원장 윤석현
군민신문사?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네. 국민신문사인데 이룸에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티팟 세트, 뭔가요? 이게,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차 받침대, 찻잔, 컵 이렇게 3개가 세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동면 농공단지에 있는,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인스라인.
○ 위원장 윤석현
인스라인? 어디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추정을 해본 거예요. 제품은 제가 타월에 대한 것은 딱히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전에 제가 우리 군정 홍보자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특별한 특색이나 특징이나 특장점이 없어요. 그리고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라는 것이 너무 뻔하게 들여다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자고 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해보실 생각이신가요?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김영란법 이후로 저희가 홍보기념품을 만들더라도, 식사, 선물 합쳐서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만원 미만으로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가 중앙부처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공모사업 신청하러 갈 때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이걸 받으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도 조금은 줄였고요,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에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기념품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좋은 아이디어는 저한테 없고요, 열심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단가나 이런 것을 조금 살펴봐도, 물론 케이스라든지 다른 부가서비스가 가해지니까 3만원 세트가 나올 수 있는데, 타월 제조 하시는 분들이 시중에 뭐 많잖아요. 이런 단가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훨씬 더 저렴하지. 그리고 저희도 선물을 받거나, 받게 되면 어떤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는데, 하여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단가더라도 지역의 어떠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건의를 해서 부서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 위원 윤영민
….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아까 그 감사... 우리 조례 내용 확인해 보셨나요?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네.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십시오. 저도 잘 모르고 한 얘기일 수 있으니까.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화순군 사무 민간위탁조례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그 전에는 민간위탁사무 해서 실질적으로 사무가 명확히 규정을 해서 됐어요. 그런데 작년 16년도? 7월 18일 날 제가 그 조례를 개정했는데, ‘새로운 위탁사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특정사무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업무로, 포괄적으로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조례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민간위탁조례의 내용에 근거해서 감사를 할 수는 있는데 저희 감사부서에서, 지금 그 민간위탁사무를 기획실이 관리하진 않으시죠?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회계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감사나 이런 것들은 추진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획실은, 그러니까 감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곳이 그런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에 반영하고 그 계획을 실제로 집행하시라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이 안에 연 1회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나드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한약재 유통? 그런 부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이외에 지금 자활, 그다음에 다른 부서나 아니면 이런 곳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곳들에 관한 기본적인 회계업무는 부서에서 다 관리하시지만, 감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더 높은 수준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곳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부서가 하는 건 그렇게... 상위법이나 다른 근거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감사부서가, 기획실의 감사부서가 감사업무의 일환으로 그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시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어서 조례를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거예요.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조례의 내용이 민간위탁 된 부분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 위원장 윤석현
포괄적으로?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네.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계획으로도 갖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지금 현재는 네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한 부분도,
○ 위원장 윤석현
어디, 어디 네 군데 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지금 한약...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저희가 생각해도 규모가 좀 되는, 중규모 이상 뭐 이런 곳들일 것 같아요. 한약재 유통,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네. 환경기초시설하고요, 나드리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그다음은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 지금 현재는 네 군데,
○ 위원장 윤석현
혹시 그 외에, 어디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혹시 판단되는 곳,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현재는 지금...
○ 위원장 윤석현
왜냐면 최근에 부서들에서 민간위탁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에 민간위탁을 적정하게 잘했는지, 재위탁 할 때는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재평가를 받고 재위탁이 정확히 됐는지, 그들의 회계처리가 정확히 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하고, 우리 서울사무소처럼 부서는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는 계시나 감사부서에 그것을 포함해서 감사계획에도 넣으시고 실제 감사를 진행했을 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사나 그들의 견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 드린 거예요.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 범죄피해자 광역지원사업은 기획실이 가지고 계시죠? 범죄피해자 지원하는 업무. 광역센터 지원비는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해서 관리하시잖아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최종대
광주고검에서 총괄, 그 인근 시군 자치단체 합해서 하는데 저희가 출연만 하고요, 실제 집행은,
○ 위원장 윤석현
출연관리는 하신다는 건 주요부서라는 거죠? 해당 담당 업무시라는 거죠?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왜 총무과, 범죄피해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왜 총무과가 관리하고, 그 사업의 총괄을 총무과가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최종대
총무과에서는 아마... 경찰서 쪽에서 요청이 와서,
○ 위원장 윤석현
동일한 내용인데, 출연금이니까 주는 이 업무도 총무과로 이관하시든가, 그 지원업무를 아예 이쪽에서 받으시든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최종대
네.
○ 위원장 윤석현
왜냐면 광역권에서는 지원 근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요. 살인사건 같은 경우 장제비를 지원하고, 기물파손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얼마의 규모로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한데, 현재 화순군이 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조례에 의한 내용은 이 기준이나 이런 게 전혀 없거나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심의하라고 앉아서 각자 다른 얘기를 해요. 살인사건이니까 더 줘야 된다, 덜 줘야 된다, 이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곳이 있어야, 그리고 거기에서 상위에 근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고 있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화순군의 범죄피해자 지원조례는. 그리고 실제 지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두 개를 분리하지 마시고 합치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그쪽으로 주시든가.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최종대
합치는 방법도 있겠고요, 검찰 쪽에서 지원하는 기준을 그 쪽으로 공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준을 그쪽으로 전달해서 거기에 상응하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 위원장 윤석현
맡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구만.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최종대
검찰 쪽에 해서 저희 법무팀에서 하는 것이지, 성격 자체는 총무과가 맞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사실 오후에는 이렇게 다 오실 필요 없었거든요. 추가 자료 달라고 하신 분들 한두 분 오셔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바랐는데 다 오셔서, 오셨는데 그냥 가라하기도... 개회는 했으니까요. 오방록 위원님이나, 발전시설, 인허가 상황, 이것을 달라고 하신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기획실에도 자료를 달라고 하셨거든요. 기획실 자료를 보면, 이 부분에 보니까 소송 송무를 해서, 개발행위불허가 송무를 했는데 우리가 패소한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개발행위를 신청하신 데가 태양광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자였고, 화순군에서 패소한 내용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오전에 우리 개발행위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신재생에너지 관리를 하면서, 태양광설치에 관계돼서 조례가 타이트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군에 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태양광시설 허가 기준에 의해서 주민들이 자꾸 문의를 했었는데요, 다른 시군은 1km인데도 있고, 저희는 500m에서 가시거리 300m로 되어 있거든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규제를 풀게 되면 난개발이 우려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담당은 아니시겠죠? 인허가 담당이시기 때문에 난개발에 관계된 문제는 그렇다고 하고요, 산업경제과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적정에너지 우리가 어느 정도 태양광을 보유하는 것이 옳겠는지, 지금 현황하고 현재 어느 정도 태양광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한전하고 해서 파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네.
○ 위원 윤영민
그 파악이 우선인 것 같아요.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개발을, 방금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절대 난개발이 돼서는 안 되겠죠. 무분별하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순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허가과에서 할 것은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될 내용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과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풍력이나 다른 대체에너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그런다고 하면 분산하고, 또 지금 현재 양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규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로드맵이 안 서있으면서도 난개발을 우려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면 개발을 촉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개발을 촉진하라고 하거든요. 특히 또 전라도가 태양광 개발지로 적지라고 업자들이 달려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땅값이 싼 공간들이, 대체 부지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충청도나 이런 데는 오를 만큼 올라서 안 한대요.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타산성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전라도는 그나마 땅값이 좀 싸서 타산성이 맞다 해서 전국에 있는 업자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에 대한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아직 계획은...
○ 위원 윤영민
없어요?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네.
○ 위원 윤영민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까지 세우십니까? 내년에는 세우십니까?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한전하고 해서 운영을 한번 파악해본 다음에...
○ 위원장 윤석현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청궁 석산 개발할 때 연장해 주셨잖아요.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때 민원인 계셨었는데, 진입도로 민원인. 혹시 어떻게 처리됐나요?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거기는 보상비 관련해서, 옛날부터 석산 허가 내면서 쓰고 있던 땅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민원이었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사유 토지 통행.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네. 그 부분은... 회사에서도 공감을 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 위원장 윤석현
협의 과정까지 넘어가 있다?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네. 허가 받은 사람도 그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고 사려고 하는데 민원인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법으로 주인이 바뀌는 걸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보니까 거기가 연장허가 내고 주인을 바꾸고, 그러한 과정이었죠? 주인이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아들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들이요?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아들이 나서서 한 것 같아요.
○ 위원장 윤석현
민원인 말고, 원 개발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하시는데, 혹시 문제점이나, 지금 적정하게 진행이 된 건지?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축사 양성화는 1팀장...
○ 위원장 윤석현
1팀장님 안 계신가요?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민원이 있어서...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래 붙들고 있는 것도 실례인 것 같고요, 오후에도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부터 할까요? 혹시 자료 책자 갖고 오셨어요? 35페이지 보면 학교체육지원 사업비 사용현황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집행과 관련된 적정성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화순 지역에 주로 야구부하고 배드민턴부하고 축구부하고가 주요한 주요 종목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학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개별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경감되지 않고 있어요. 화순중학교 야구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몇 십 만원, 고등학교 야구부는 몇 십 만원, 배드민턴부 학부모들도 적지만 십 여 만원 이렇게... 지출을 해서 선수단들이 대체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관련해서 민원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앞으로 이 학교체육지원과 관련된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가 해서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앉아서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별도의 지금 복안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엘리트체육하고는 상관없이 학교체육을 육성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지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미비하고, 그런데 향후...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충분히 입장은 이해하겠고, 공교육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까지도 이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을 하실 때, 예를 들어 학교 체육지원... 팀장님이신가요? 교육장? 뭐라고... 장학사? 협의를 하셔야 될 내용은, 학교 선수들의 요구, 학부모들의 요구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공교육의 입장에서의 엘리트체육이 유지되거나 육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저희가 좀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야구부가 … 투수코치, 감독, 이런 라인업들을 다 갖추면 결국 그분들 급여나 이러한 부분들은 학부모님들 호주머니에서 다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여 만원 씩도 내고 하신다던데... 그런데 저희는 실제 지역주민들의 조금 어떠한 것을 경감, 경제적 이런 것 경감하자는 취지도 여기에는 같이 포함 돼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물품, 출장비, 공적 영역이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할 때는 학교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학부모들의 경감 조치에 대한 고민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3명, 4명의 코치가 요구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학교에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기는 하나 권고하거나 협의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같이 연동했을 때 학부모들도 체감을 할 수 있고 우리도 공적인 지원에 대한 어떤 것이 충분히 체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은 여전히 내가 내던 50만원, 내가 내던 100만원 지금도 내고 있다는 거예요. 30만원 배드민턴 지금도 여전히 내고 있어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십시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 부분은 교육청에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없겠느냐,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데 굳이 학교 코치를 정식으로 이렇게 채용해서 할 수 없느냐, 그런 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러신 분들이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없고, 또 그럴만한 의욕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추진할 만한 의욕도 없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나서서,
○ 위원장 윤석현
… 흔적이 없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 주 업무가 아니지만 교육지원 하는 것은 협력해서 잘해보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나 교육 당국이 포기한 영역도 결국 자극하거나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측면을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저는 접근해볼게요. 이번에 전남도청에서 교육 관계된 감사를 했겠죠? 그래서 그 감사 자료를, 회의록을 제가 다 한번 읽어봤거든요. 혹시 화순에 관계된 내용이 있는가 생각하고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화순이 초, 중, 고등학교 야구부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순에 인조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공식적으로 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야구경기장이 없어요. 22개 시군 중에서 2개가 없답니다. 그런데 초, 중, 고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는 데가 인조경기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들이 야구를 하는데 맨 땅에서 야구를 연습을 하다가 시합을 할 때 되면 인조경기장으로 가서 연습을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다보니까 적응기간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과도한 비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왜 화순교육청에서는 간과하고 있느냐, 그리고 교육 당국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 화순에다가 초, 중, 고 야구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인조경기장 정도 하나 정도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권고가 가니까 화순교육청 답변이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답을 어떻게 하냐면 “지자체에서 한다면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봤느냐.” 그러니까 교육장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데 소문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한 것 같아서 언제 해줄지는 모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뭐라고 권고를 했냐면 “화순에 폐교를 이용하든 어떤 대체 부지를 이용해서라도 야구장 정도를 하나 만들어서 교육경쟁력을 높여라.” 이렇게 권고가 왔거든요. 그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화순군에서도 그것을 이미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스포츠 인프라 형성을 위해서 야구장 … 짓겠다고 군수가 공약해 놓은 사항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교육장님이 취한 후속조치가 학부형들에게 “군수를 찾아가서 부탁을 한번 해봐라.” 이게 다예요. 이 정도의 접근 방법은 아주 원시적인 것 같아요.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렇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제의한 적도 없었고 거론... 같이 논의해 본 자체도 없었습니다. 제가 있는 1년 반 동안,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업무의 연결 창구를 만들어주십시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그 내용들 파악하시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우리도 사실은 해당 지자체 의원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도에서 그런 것을 했다고 하는 것 보니까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강사, 코치 확보에 관계된 문제들은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안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한 것으로 내가 이번에 알았어요. 강사나 코치를 군복무, 대체복무 인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화순교육청에다가 인원수를 많이만 확보하게 하면, 대체인력을, 배드민턴, 야구, 수영 이러한 다양한 종목에서 군대를 대체복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에게 군 갈 때 이렇게 인정을 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가능한지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한 방법들을 활성화시켜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거든요. 이번에 모 학교 코치가 코치를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런 관계로 연결을 하니까 그 학교로 다시 코치로 계속 가고, 군복무 기간에 돈을 받으니까 좀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병무청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병무청, 교육청 같이 협조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32페이지 보면요, 학생부종합전형 지도관리 지원에서 예산액 9,000에 집행액 4,000, 잔여 5,000인데 변경계획, 계획을 변경하시겠다고 써놓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혹시 변경하셨는지?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변경을 학교별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업무보고 시 권고사항으로 변경을 해줬으면 쓰겠다 해서, 그래서 학교별로 받았는데 능주고와 이양고, 화순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은 결과가 능주고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사업으로써 1대1 진로진학 맞춤형 컨설팅과 인문과학캠프, 그다음 진로설계구축탐방프로그램 운영 건이고, 그다음에 이양고등학교는 대학탐방 및 진로체험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왔고요, 화순고 같은 경우에 고3 수험생,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이번에 결심을 맡아서 한번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해서 종결이 됩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12월까지.
○ 위원장 윤석현
교육청에 이관한 사업이기는 하나 당초 계획하셨던 내용에 크게 벗어난다고 하면 집행을 안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벗어나는... 그쪽보다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더 요구하면 충분히 사용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저희가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화순교육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의 목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총무과에서 주도로 추진하셨던 교육발전 5개년 발전계획안, 그리고 확정된 안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교육지원 예산과의 연관성이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지금 교육발전계획안은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비예산부분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부분, 세 분야로 이렇게 나눠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반드시 화순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는 추진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만큼, 교육발전계획안에 있는 부분 만큼은 이 기간 안에 어떻게든 언급 되든지, 첫 삽을 뜨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당장에 모든 것이 다 추진되고 관여된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도에 또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거쳐서라도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렇다면 올해 썼던 60억이 좀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지, 효과가 덜 한지, 아니면 좀 더 보완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써야 될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컨설팅 부분 용역을 해서 성과평가를 한번, 저희들이 하기에는 아직 뭐가 없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한번 해보고자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올렸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성과평가를, 물론 늦었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왜 이걸 지적 드리냐면 학생 종합부전형 지도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그때 목을 명확하게 정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불합리하다는 자체판단, 주변의 이야기가 있어서 보류를 하셨어. 그러면 예산을 안 써야 돼요. 그런데, “너희 일단 다른 내용 한 번 더 얘기해봐.” 했더니 능주고등학교는 인문학 탐방, 아까 얘기한 무슨, 이양고는 명문대학교 탐방, 이런 다른 계획서를 또 제출해 오셔서 그 예산을 쓰실 계획이시잖아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학교하고 그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학교 차원에서 학교로 이렇게 지원이 됐어야 하는 예산들이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고 사용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것을 또,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 위원장 윤석현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너무 모호한 것은, 제가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것도, 공무원법도 제가 한번 다 읽어봤어요. 영리추구라든지, 지금 현재 교사선생님들 공무원, 공직자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자기가 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영리목적의 일들을 자유롭고 폭넓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된다고 제기를 드렸던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주기로 했다 한 예산인데 못 준다 정도의 이야기는 안 맞다는 거예요. 평가를 내년에라도 하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올해 예산이 더 늘었어. 60억이라고 하는 큰 틀의 어떤 약속을 너무 맹신, 맹신이 아니라 너무 거기에 얽매인 나머지 올해도 기필코 60억을 써야 되고, 그런데 올해 예산은 더 늘었더라고. 무슨 급식실 뭐 이상한 이런 것까지 넣어서 늘었던데, 평가가 냉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체육지원부터,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평가가 진짜 중요한 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간과한 채 더 증액하거나, 또 그동안 저희가 자제해왔던 다른 시설투자 이런 비용들까지 다 넣어서 온다는 거죠,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질책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지 안 될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러한 의견 정도는 충실하게 보고하고, 결재 과정에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와 관련된 문제, 평가하도록 돼 있고,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다음에,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해보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넘어가고 계시잖아요.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이 말하는 영리목적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그 교사한테 주는 것이 영리적으로 주는 게 아닌데 곡해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다고 하시니까, 할 얘기는 많은데 제가 혼자하기에는... 혹시 뭐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의회를 통해서 건의하거나 개선을 요청해야 될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뵈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조인용 팀장님께서는?
○ 총무과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총무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화순군 총무과장 서 정 국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계장님들 소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정성구 행정팀장입니다. 조인용 서무통계팀장입니다. 서봉섭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정수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계장님이 가셔서, 나머지는 앉으십시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정원 32명에 현원 33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부터 6쪽,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정, 현원 대비표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687명이며, 현원은 662명으로 2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부서별 정, 현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직렬, 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우리군 직렬, 직급 불부합자는 12명으로 신규행정 수요에 따른 전문 직렬의 활용과 소수 직렬의 장기간 근무에 따른 침체 방지 등을 위해 인력 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정기인사 시에는 불부합자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직급별 승진 현황입니다. 직급별 승진현황은 총 93명으로 4급 2명, 5급 13명, 6급 30명, 7급 27명, 8급 22명이 승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 6급 무보직 직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 1명, 2014년도 7명, 2015년도 18명, 2016년도 18명, 2017년도 28명입니다. 직원 세부명단은 10쪽,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총 9명으로 6급 임기제공무원은 6명, 7급 1명, 8급 2명입니다. 세부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타 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출입 현황은 총 8명으로 전입자는 1명이고, 전출자는 6명이며, 전라남도 인사 교류자는 1명입니다. 세부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성과상여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총 19억 7,600만원으로 상반기 9억 7,200만원, 하반기 10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지급단위, 지급등급 및 인원 비율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해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및 실적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전, 처우개선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업무분석 등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무기계약직 근로자 부서별 정수 및 배치현황입니다. 무기계약자는 정원 219명에 현원 219명이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복지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4개 분야에 17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공무원 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금년도에 추가 구입한 2구좌를 포함하여 금호, 한화, 대명콘도에 총 12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운영 실적은 108건입니다. 다음 19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어 2016년부터는 개별법에 따라 지원 근거가 있는 새마을회를 비롯한 3개 법정단체에 1억 1,330만원을 지원 하였고, 올해에도 위 3개 단체에 1억 8,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타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따로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조례를 근거로 공모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2월 29일자로 제정된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한 공모사업으로 올해 총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두 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통일안보 의식고취 등 4개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8개 단체에 총 1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단체와 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은 최용호 위원장 등 22명이며 간사 1명, 담당 공무원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현황은 주민자치, 문화 여가 등 총 1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1일 평균 이용자는 약 80명 정도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수강료 자체 수입액은 4,000만원으로 강사 수당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홍보비, 강사 수당 등 일반 운영비와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 행사 운영비, 박람회,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 중식비 등 일반보상금을 위하여 2015년에는 5,816만 8,000원을, 2016년에는 4,836만 8,000원을, 올해는 5,3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및 읍면별 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는 도암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 총 13개 지역대를 구성, 현재 300여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정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 의해 야식비 및 방범차량 유류비 등 일반 운영비와 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2015년도에 5,000만원, 2016년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 추모관 건립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탑 및 추모관 건립 예산으로 총 9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추모탑 건립 및 주변부지 조성에 3억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11월 15일 추모관이 준공됨에 따라 6억 2,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위패봉안대상 예정인원은 현재까지 총 1,314명으로 군의회 진상특위에서 조사한 101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한 383명 등 총 484명과 유족회 측에서 자체 조사한 희생자 830명입니다. 유족회에서 조사한 희생자 830명은 추후 위령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후 심의, 검증을 통해 봉안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부터 28쪽, 명품화순 아카데미 수강자 현황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목표로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2015년부터 명품화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2기는 총 27회 강좌를 개최하여 연인원 7,000여명이 강의를 수강하여 1회 평균 26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제3기는 10월말 현재까지 17회의 강의를 실시, 연인원 4,500여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각 회차별 강사, 주제, 수강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화순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지역의 우수학생과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의 2017년 10월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87억 3,500만원이며, 그 중 기본재산은 72억 2,500만원, 보통재산은 15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수입은 군 출연금 12억 5,000만원과 기탁금 8,600여만원, 이자수입 등 1억 3,000여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금과 자산증좌에 대한 등기 등록세 등으로 1억 4,4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0쪽, 사업현황입니다. 화순장학회에서는 매년 초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200만원의 장학금을 상, 하반기로 나눠 균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급 시에는 화순장학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소 이동사항, 재학여부, 기준 성적 확인, 타 장학금 수령 사항 등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등학생 51명, 대학생 56명 총 10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4월과 9월에 1억 1,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관내 초, 중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확대 지원키로 의결하고, 지난 9월 학교장 추천을 받아 90명의 초, 중학생 장학생이 선발되어 2,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총 1억 4,02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31쪽, 교육지원 예산 세부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관내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 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지원 예산으로 52개 사업 6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화순교육지원청 교육 경비 지원 내역으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24개 사업에 31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고등학교 지원 사업과 군 교부 및 군 집행 사업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고등학교 지원 사업으로 글로벌 인재육성 등 14개 사업에 11억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 교부 및 집행사업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18억여만원의 예산액 중 16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9,0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관내 고교 수업료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2개 사업 잔액을 제외하고 12월말까지 정산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화순고 교육지원 계획과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화순고 교육지원 사업은 고교 기초학력증진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 5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3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 2,0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추경 편성 예산 2건을 포함한 잔액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외국명문대학 탐방을 통한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한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사업으로 화순고에 4,400만원, 능주고에 5,000만원, 이양고에 2,000만원 등 총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쪽, 학교체육 지원 사업비 사용 현황입니다. 학교체육 지원 사업으로 9개 학교 17개 종목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회참가 경비, 훈련 경비, 훈련용품, 운동복 구입 등으로 10월 말 기준 1억 7,0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0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은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종목별 지원 금액은 학교체육 육성 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등록선수 인원, 전년도 수상실적 및 대회 참가 계획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36쪽,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과 집행 현황입니다.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구현을 위해 2016년부터 도교육청과 4년간 대응투자하고 있는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은 18개 사업 2억원, 10월말 기준 집행액은 1억 7,600여만원, 잔액은 2,300만원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무지개학교 지원 예산은 교육 경비 지원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기는 하나 수혜 학생이나 학교가 이중 지원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7쪽,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하여 2016년 6월 28일 우리 군과 도교육청 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협약이행을 위하여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를 개정하였고, 또한, 화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도 교육여건개선사업 예산 20억원을 추가 편성한 총 60억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고교 공동지원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화순의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명품 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에 따른 주민 설명회 및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10월까지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 11월 22일 설문조사 용역 결과 보고회까지 마쳤으며 11월중에는 도교육청에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성인 문해교육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예산은 국비 845만원, 군비 1억 8,200만원으로 25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260명의 대상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집행액은 강사료로 9억 9,000만원, 교재비로 600만원, 운영비로 400만원, 기타 성인문해교사 채용 면접관 수당 및 보험료로 80여만원이 집행되어 총 1억 1,1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7,800여만원이며, 12월 말까지 정상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지원 내역 및 학교별 배치 현황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11개교에 4억 2,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월급여액, 4대 보험료, 신규 정착금, 퇴직금, 신규 연수비, 신규 계약지원비, 재계약 보상비, 순회수당 등이며 학교별로 지원액이 다른 이유는 영어보조교사 등급에 따른 월 지급액의 차이 때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주민 정보화교육 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하반기 80명, 2017년도에 300명 등 총 380명의 주민 정보화교육에 강사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한글문서 및 통계문서 작성, 블로그 제작, 스마트 폰 활용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41쪽, PC,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 컴퓨터 28대, 금년에는 컴퓨터 169대와 프린터 41대를 조달 구입하여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135조와 백신소프트웨어 500조를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 등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를 의무화함에 따라 무선침입방지시스템 등 3개의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4쪽, 직소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반영 된 직소민원실 예산은 3억원이며, 현재 29건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1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도 2017년 내 신속하게 집행하여 소규모생활밀착형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부서 직렬 정원 현황을 보면 다른 부서는 전부 다 현원이 부족한데 유독 기획실하고 총무과만 한 분만 남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현재 우리 총무과는 1명이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도에서 올해 상반기 때 청년업무가 내려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내려온 것은 좋은데, 다른 부서에는 전부 다 부족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획실하고 총무과만 정원보다 많거든요? 힘있는 부서라서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결원이... 위원님, 결원이 된 부서도 이번에 신규자가 23명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하면 결원이 거의 다 해소가 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지금 현재 25명이 와있습니다. 수습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현재요? 그러면 지금 뭐,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지금 실과소에서 수습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계신다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해소가 됩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이 지금 해소가 다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12월에 결원이 있습니까? 결원 채용계획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내년도, 내년도에 새로운 인력을 받죠.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올해는 이것으로 해서 마감되고요.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2016년하고 17년도 집행내역을 보내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집행내역이요. 사회단체 보조금. 그리고 방범대 운영비,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방범대 운영비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1,000만원이 감액됐네요, 2017년도에.
○ 총무과장 서정국
17년도요?
○ 위원 조유송
네. 방범대가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야간에 눈 비비면서 야간근무를 하시는데,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증액이 되고 그런데, 방범대만 이유가 뭡니까? 1,000만원이라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걸로?
○ 총무과장 서정국
그 현황에 대해서,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올해는 지금 당초 예산에는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운영비로 3,000만원, 그다음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은 일단,
○ 위원 조유송
차량은 별도로 한다하더라도 운영비는 삭감 안 시켜야죠.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운영비... 차량 구입비로 지급이 좀 힘들 것 같아서,
○ 위원 조유송
아니, 증액을 하셔서라도, 차량은 별도로 하더라도 운영비는 더 드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2018년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2018년도는 그대로…
○ 위원 조유송
어떻게 그대로요? 이 3,000만원이요?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현재 올려놓기로는 4,000만원 그대로 지금...
○ 위원 조유송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요구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고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000만원을 준다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학교 교육, 화순고등학교 5억 5,000만원 정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 자료를 화순고 것만 따로 빼주라고 해서 화순고 것만 뺀 상황이고요,
○ 위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시면,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능주고는 별도로 뺀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이렇게 주시니까, 이렇게 보면,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지원은 다 받고 또 별도로 이렇게 된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잖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아닙니다. 자료가 그렇게,
○ 위원 조유송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 위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화순고 것만 별도로 뺐다든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굳이 질문드릴 필요가 없잖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우리 관현악단 지원된 학교 있습니까? 오케스트라라든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지금 화순초등학교하고 화순중학교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또 다른 곳은 없습니까? 방과 후.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방과 후로 프로그램으로 능주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일괄해서 지원이 돼서,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능주고요? 능주중이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능주...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 위원 조유송
파악 한번, 제가 알기로 능주중도 한 3년 간 거점 학교로 해서 공모사업 그 돈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올해 끝나요. 계장님께서 그 문제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에서 요구, 교육지원청으로 요구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총괄해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학교 측하고 다이렉트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2018년도, 내년부터는 체육... 뭡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된 예산 없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아니, 있습니다. 학교체육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외에는 교육청에서 위탁 비슷하게 했다 그 말씀이시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직접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한 20억 가까이 되죠?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과밀학교를 해소하기 위해서 화순읍에 신축하자는 계획 있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것은 저희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중학교 부분이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일단 나서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앞번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교육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진행은 안 되고 있고 논의만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일단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추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문화가 과거 한 몇 십년간 계속 서울로, 수도권으로 갔잖습니까. 그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화순군에서도, 많은 분들이 화순읍 인구가 60 몇 % 차지한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화순군이 군정을 잘못 운영해서 화순읍에다 집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 학교가 있으면 권역별로, 몇 군에 학교가 있어요. 그 쪽으로 분산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화순읍에만 신축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부지선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다른 면 단위 학교는 상대적으로 몰락한다고 할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 위원 조유송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논의 과정에서,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씀하시는데... 물론 좋겠죠, 읍에 사시는 분들. 그렇지만 제한적인 학부제도 풀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면 단위 중학교를 살려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한번 드리고 싶네요. 교육... 한번 논의된 적 있었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 위원 조유송
그런 방향으로 논의된 적이 한번 있었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제한적 공동학군제를 해서 학교 단위로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하여튼 제가 요구했던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성과금, 상여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성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렵니다. 성과금을 보면 3단계로 나눠서 했는데요, S, B, C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성과금이요?
○ 위원 윤영민
네.
○ 총무과장 서정국
분포 비율이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비율은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누가 A등급이다, 어떤 사람은 B다,
○ 총무과장 서정국
실과소장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은 연초에 성과급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지급 비율이나 인원 비율 결정을,
○ 위원 윤영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어떤 공무원이, 어떤 공직자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A고, 어떤 공직자는 B고, 또 어떤 공직자는 S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 행정팀장 정성구
평가방법이 근무성적 50%, 그다음에...
○ 위원 윤영민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공직자들 보면, 2년 전에 정착되지 않기 전에는 S가 받아서 나가서 B한테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음성적으로. 그건 뭐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과연 이 성과금 제도 자체가, 선별과정 제도 자체가 우리 공직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성과금을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그것들이 불합리하다 생각을 하면, 안 한 만 못한 제도가 될 수 있고, 괜히 공직자들에게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에게 조금 더 지근거리에 있는 직원들은 좋은 성과를 받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은 거기에서 홀대된다고 하면 이런 성과금 제도들은, 사실은 끊임없이 지금 몇몇의 직원들에게는 불만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불만사항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개인별로 물론 그런 사항들이 또 각기 있겠죠. 그런데,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 총무과장 서정국
공식적으로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공식적으로 이것을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건도 없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 위원 윤영민
제 말씀은 그것이 아마 더 이 공직사회를 경직시키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자, 보십시오. 제도는 있어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누가 어떤 공직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토를 달고 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요.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급여하고 수당 이런 것들을 받아서 혹시 잘못 지급이 됐다거나 과지급이 됐다거나 오지급이 돼서 반환을 청구했다든지 추가로 더 준 사례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이제 급여 부분은,
○ 위원 윤영민
나중에 정산해서,
○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착오로 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급여 때 정산이 되고 그러거든요.
○ 위원 윤영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물어보면, 재무과의 문제는 재무과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직원들이 그런 사소한, 자기 복지에 대한, 복리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 때 과연 청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 총무과장 서정국
이제 수당이나 그런 것은 그...
○ 위원 윤영민
아니, 꼭 수당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 업무적인, 어제 인권조례도 우리가 제정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공무원도 분명히 인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들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논란할 내용은 아니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님 한 개씩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오방록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을 위한 업무지침에서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교육훈련이라고 되어있어요. 혹시 저희 화순... 이 조항은 제가 쭉 읽지 않겠습니다. 저희 화순군에, 저희 조직 내 상시교육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
○ 위원장 윤석현
아카데미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상시교육이죠?
○ 총무과장 서정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것이 어떤 효력과 지위를 갖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게 뭐... 공무원들이 일정시간에 교육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시학습 시간으로,
○ 위원장 윤석현
저희 현재 총무과는,
○ 총무과장 서정국
교육시간으로 해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저희 총무과는 상시교육, 공직자 분들에게 상시교육 의무화 한 내용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 총무과장 서정국
직급별로 교육이수 시간이 각기 있거든요. 5급 같은 경우는 연간 5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내용하고 현재 저희 아카데미 참여 여부도 관련이 있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을 세밀하게 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25페이지, 아까 말씀하실 때 군민들, 그 다음에 다양한,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가 저희 명품화순아카데미의 목표,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매 업무보고 때나 여러 차례 지적을 계속 드리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16년에 공직자분들이 약 첫 2개월 때 220명이 오고 주민이 76명이 왔고,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강 때 182명이 왔는데 45명이 왔고, 그다음 페이지에 오면 230명의 공직자가 왔는데 주민은 58명이 왔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90명이 왔고 32명이 왔는데, 28페이지에, 최근 저희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는 평균 30명대예요. 그런데 이 평균 30명도, 제가 명단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또 오시거나 또 오시는, 반복적으로 오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명품화순아카데미가 과연 평생학습도시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총무과가 평가하신 내용 있으세요?
○ 총무과장 서정국
명품화순아카데미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강사들의 그런 또 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더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와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그러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카데미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지금 명품화순아카데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품화순아카데미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들의 상시교육의 일환 정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고, 또 한 측면으로는 지극히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시기, 시기에 요청되어 지는 사람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강사비 받고 강의하는 수준 정도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해 오셨던 소규모의 인문학 강의 올해부터는 없애셨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올해도 같이 이제...
○ 위원장 윤석현
인문학 강의 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인문학 강의가 편성 되어서 있고요, 주관하는 쪽이 목포대학교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강사 선정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 위원장 윤석현
이 교육과 관련된 우리 팀장님! 인문학 강의가 올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골고루 해서, 인문학 강의를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 위원장 윤석현
우리 팀장님! 인문학 강의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지금,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저희들이 따로 작년도에 인문학 강의를 4차례 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고 계속 월 별로, 아니, 주 별로 아카데미를 하기 때문에 너무 중첩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올해 안 했습니다. 올해 추진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카데미가 더 유효합니까? 아니, 인문학 강의가 유효합니까? 화순명품아카데미가 더 유효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군민들의 입장에서,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지금 아카데미에서도 인문학강의를 같이, 분야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그랬던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마 이 수시교육의 형태가 발생한 것은 명품화순아카데미가 생기면서 그 내용이 규정이 되고 훨씬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방식을 바꾸거나, 진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소규모의 방식, 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도 외주용역 주듯이 하나 줘서 어디가 또 와서 하게, 또 이렇게 편성해 오셨더라고요. 지금 몇 해째 하고 있는데 적어도 평가 한 번 하지 않고, 어떤 실익과 실효가 있는지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명품은 제가 아니라, 넘기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교육갔습니다. 6급 계장님들 남해로 파워리더십 교육 갔거든요. 이번에 한 30여명 갔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담당자 정도이신 것 같은데요, 한번 고민하시고, 평가해 보시고 제도나 방식을 바꿀 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년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작년 2기 끝나고도 수료하고 좀...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는 좀 했었고요, 올해도 끝나고 그러한 쪽으로 변경, 방식을 변경한다든지,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내년에 기대해도 좋습니까?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저는 일단 하나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지금 화순 장학 기금이 87억 3,500만원이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오방록
그게 현금으로 기탁 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기탁을 한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건이라도,
○ 총무과장 서정국
글쎄요... 지금 거기가, 제가 와서는 현금기탁 했는데요, 부동산 기탁한 것은 못 봤는데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 위원 오방록
혹시 조례안이나 지침에 부동산을 기탁할 수 있게끔, 받을 수 있게끔 지침이나 조례안에 되어 있나요? 조례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알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 우리 공무원복지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개정이 된 것 기억하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언제 됐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금년 상반기 때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정확하게 언제 됐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 위원 윤영민
아니, 저 뒤에 계시니까, 지난 3월 중에 그렇게 개정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3월 지나고 충분하게 조례를 심사하고, 기회가 있었어요. 추경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하반기 때 작년에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연수의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자,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길이 그 조례에 의해서 열렸어요. 그랬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열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 시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올해에는 당초에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4개 팀으로 80명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사실상 시행이 어려웠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사실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거든요. 공무원 예산 세웠던 것은 당연히 그것대로 시행을 하고, 조례가 만들어졌던 취지는, 이제 더 보태서 그분들까지 확대하자는 의도였는데 확대가 안 됐잖습니까? 결론은,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조례는 과에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3월경에 만드셨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시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조례를 만들고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 수반 문제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좀 궁색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일단 고맙게 생각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이번에 호봉제가 되면서 상당히 처우가 개선이 되고 나름대로의 만족도를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고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하지만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만든 계에서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런 의도들이 다 사장이 됐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유야무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까지는 유야무야되고 있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섰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이 섰어요. 2017년도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특히 이것은,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가면서 무기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더 보태져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꼭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들 무기계약화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우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어려움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있습니다마는, 시군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포하고 함평인가요? 그 두 군데만 지금 일부 전환을 하고, 나머지 시군은 지금 현재 전부 다 또 다시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군도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현재 업무적으로 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화 하는 기본 원칙은 뭡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기본 원칙이요?
○ 위원 윤영민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
○ 총무과장 서정국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 원칙은 연중 9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업무이고요, 앞으로 또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업무로 해서 그 두 가지 포인트로 해서 내려왔거든요. 지침이,
○ 위원 윤영민
자, 그래서 보통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뽑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수한 자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사업 별로 또 채용하잖습니까? 그래서 국가직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원칙이 섰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 하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되려고 하면 화순군에서는 사실은 기준 인건비에 얽매여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했다고 하면, 또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이 조금 더 공론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점은 어려운 것이 밝혀지고, 해야 되는 범위에 대해서 선명성이 나와야지 만이 이것이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금까지 당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러다보니까 1월 1일 자로 기간제가 채용이 돼요. 재작년에는 1월 1일자로 채용이 안 됐습니다. 2월 며칠 자로 채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본 의원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것을 개선한다고 해서 1월 1일자, 1월 1일자로 다시, 2월 2일자인가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이 됐어요. 그런다고 하면 이미 몇 년에, 올해 안에 우리 기간제를 무기계약직화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정도에는 내년 채용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11월 중에 수요조사나 그것을 또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이렇게 공고를 하고 12월 중에는 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 기간이 가능합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작년에 대비하면 늦었거든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좀 늦춰서 하시는 이유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모든 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 돼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들이 섰기 때문에 이것을 좀 늦추고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이 맞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종합적인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뭐, 제가 그런다고 해서 “내년에 꼭! 어려운 상황을 뚫고 무조건, 죽어도 아니면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런다고 해도 조금 더 계획성 있게, 그 사람들도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내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공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1일자부터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그분들의 생계에 관계된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한 달 간 또 놀아버리면, 급여가 안 들어와 버리면 그 한 달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럴 수 있겠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화 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명품화순아카데미 수강자 현황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 오방록
지금 2017년도 1학기 과정 6강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참여도가 385명이고 직원들의 어떤 숫자를... 지금 상당히 월등하게 추월해서 참석도가 높고, 또 2학기 4강 같은 경우에 보면 총 참석 인원수가 95명이고,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는 주민의 참여도가 한 20% 정도 안팎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홍보도, 주민들의 참여가 낮게 된 것은 홍보가 부족하고, 강의 주제를 선정할 때 주민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강의 주제를 선정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서정국
참여 주민들의 숫자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그 아카데미 강의를 매주 한 번씩 하는데 주민들에게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그 화순읍 같은 경우에는 일제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여기 아카데미 참여하는 주민들은 아카데미 수강생도 있고, 일반 군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을 한 군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최근에 하반기 들어가서 각종 무슨 행사, 또 농번기철 이것이 겹치다보니까 군 단위 국화향연이랄지 군민의 날 행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참여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군민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네. 아무튼 그 강의 주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행정구역 통폐합 관련 서류는 몇 년 보관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행정구역이요?
○ 위원 조유송
네. 5년, 3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 현재 추진해 왔던 통폐합 관련, 행정구역통폐합 같은 분구라든가 통폐합이라든가, 관련된 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바쁜 거 아니니까 5분까지 갖고 오라고 하지 마시고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조유송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개별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16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부서별 정수 및 배치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16페이지요?
○ 위원장 윤석현
네. 배치 연도를 보면 13년 이전에 배치된 대상자, 지금부터 최소 4년, 길게는 5년, 6년. 한 부서에 장기 근속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표로 봤을 때는요. 실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무기계약직 기간제도 처우나 여러 가지 것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정규직에 못지않은 여러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특별한 업무 이외에 서무보조나 다른 일반적 업무들은 순환보직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일부 면에서는 오히려 순환되고 있는 정규직보다도 훨씬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더 훨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환계획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 정기인사랄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기 부서에서 오랫동안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직도 경우에 따라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20페이지,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관련돼서요, 뜬금없이 추경 때 1억도 요청하더니 화순청년회 김재희 씨에게 1억, 공모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배정이 되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화순청년회에서 이렇게 공모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공모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군민들을 위한 그런 한마음 음악회로 해서 여기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에 부합이 돼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음악회를 했다고 하면 문화관광과나 축제 관련해서 진행한 것 같이 보여 지는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으로 이런 내용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것도 추경으로 편성해서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23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 저희가 해년마다 4,500만원씩 쭉 지원하다가 올해 3,000으로 줄었어요. 혹시 이번 정리추경 때 1,500만원 추가요청 하셨습니까? 우리 담당자 분! 정례추경 때 요청 하셨어요?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정리추경은... 일단 3회 추경에 다시 목 변경을 해서 운영비 목적으로,
○ 위원장 윤석현
올리셨어요?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왜 18년 예산에는 4,000만원밖에 신청 안 했어요?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일단은 운영비로는,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만 일단...
○ 위원장 윤석현
운영비로 동일한 수준?
○ 총무과 대외협력팀 직원 김정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총무과에서 돈 관련된 일을 많이 관리하고 계시니까, 저희 공직자 분들 연수, 교육, 교육비 지급 제때 잘 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교육비는 바로 바로 조치해서,
○ 위원장 윤석현
교육가기 전에 줍니까? 교육가서 줍니까? 교육가고 난 후에 줍니까? 해외연수비를 포함해서.
○ 총무과장 서정국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지급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맞는 것으로 알고는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아, 그래요?
○ 위원장 윤석현
이런 부분들은 사소하지만 직원 여러분이 사비를 따로 유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바로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한 가지 더,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에 보면 시간외 수당 관련된 문제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보면 정규직들, 기간제들도 일부 시간외를 인정해 주고, 무기계약도 시간제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개별부서에 제대로 실과나 면에 전달이 잘 안 돼서,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부서장의 요구라든지 어떠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 등록 요구가 있으면 지문등록을 해 주거나, 후에 그 사유가 복명이 됐을 때는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되어 있는데, 일부 관할 이런 데서는 이 사실을 몰라서 아예 배제를 합니다. 일도 하고 협력도 했는데 기간제라서, 아니면 상황이 달라서, 처리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되신 바 있어요?
○ 총무과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네. 기간제도 초과 근무 한 경우에는 전부 다 그렇게 초과를 인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렇게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해서 초과에 지장 없도록…
○ 위원장 윤석현
본 내용이 전 부서에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것은 2018년 예선편성 기준에 나와 있고, 이 일은 이미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셔야 될 내용이니까 혹시 한 번 더 여쭙니다. 아까 우리 윤영민 위원님도 기간제 무기들의 처우개선,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지금 2018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업무 추진비의 반영 시에 무기계약직 기간제들을 반영토록 별표를 몇 개씩 쳐서 요청한 바가 있어요. 이번 18년 예산에 혹시 요청 하셨어요?
○ 총무과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요청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했어요?
○ 총무과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네.
○ 위원장 윤석현
그 규정대로 다 요청 했습니까?
○ 총무과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떻게 알고 하셨어요?
○ 총무과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저희 예산편성 지침 보고 맞춰서 넣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사실 관계만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홍보계 자료인데요, 2016년도 홍보예산하고 2017년도 홍보예산하고 차이가,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간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1년으로 되어있거든요. 52페이지 보면 2016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두 달 것이 1억 4,700이다 이 말이죠?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1년 것이 5억...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10월까지.
○ 위원 윤영민
원래대로 보면 똑같은가요, 거의? 같은 동 년 수로 하면?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년 수로는 1년, 집행되는 홍보 금액은 같고요, 하반기에 있는 것이 축제 때문에 좀 많이 나갔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보이는 것이, 내가 몰랐는데 처음에는 “TV 등 63개 언론사” 이렇게 되어있고, 뒤에는 “179개 언론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언론사는, 또 관리하는 언론사도 비슷한 거죠?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되셨습니까?
○ 위원 윤영민
한 개씩 하자면서요.
○ 위원장 윤석현
네. 행정만족도 및 수요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셨어요?
○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장 이영규
기획팀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앉아서 합시다. 기획팀이요? 어떤 의도로 진행하셨나요?
○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장 이영규
네?
○ 위원장 윤석현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이 만족도 수요도 조사를 하시게 된 계기.
○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장 이영규
그동안 군정에 대한 시책개발이나 할 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정책을 수렴하려면 군민들의 생각이 어떤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것은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결론과 제안으로 되어있는 내용 혹시 잘 살펴보셨어요?
○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장 이영규
네. 살펴봤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수준이 썩 그렇게 높지 않은 결론과 제언이어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화순군 거주만족도는 매우 높으나 지인 및 타인에게 화순 거주를 추천하지 않는 비추천 지수가 높다.” 아마 데이터, 다른 데이터가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만을 가지고는 향후 방향성을 수립하시거나 계획을 잡기가 모호하지 않나 싶은 측면이 있어서…
○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장 이영규
모호하지만 이런 것도 주택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는 참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그것과 연동해서는 아니지만, 2017년도 연구용역과제 집행내역에 보면 명품화순 수립 설문조사 영역에 500만원 짜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교육공약추진, 지금 총무과에서 주도했던 이러한 내용을 기획실에서 편성한, 연구용역 예산에서 지급한 건가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네. 포괄, 2억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부서에서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저희 쪽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당초 제가 처음에 발상을 하게 된 계기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해당 부서에서 국비 확보라든지 정책방향의 결정이라든지, 이러한 필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개별 부서들에서 자기 용역 예산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기획실에서 별도로 편성한 예산은 또 다른 역할과 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주요하게 편성되었다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다른 부서로 이관해 주는 정도의 수준이고, 금액도 하물며 500만원짜리 이런 금액까지 있어서, 이것이 적절한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예산에 다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포괄 용역으로 해서 편성 한 겁니다. 2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 측면에서 좀 안 맞는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 지금 이게 2017년 집행이잖습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맞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미 이 사업계획은 2016년부터 적어도 총무과에서 교육청과 협약이라든지 향후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 한 것과, 또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 같은 경우에 도시과에서, 이게 아마 수십 억 들여서... 관리계획 변경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이 건은 그 남산공원 활성화를 위한 남산공원에 대한,
○ 위원장 윤석현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인가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그렇습니다. 남산공원 앞으로 서양 이전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 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공원조성? 알겠습니다. 원예사업조합계획... 예전에 제가 겪었던 기획실의 연구용역과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쓰셔서, 부서에서 적절하다고 하시니까. 적절합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적절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기획실 연구용역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기획실에서는 화순군정의 중장기적 어떤 방향성을 수립하는 것이 기획실이지 개별실과를 서포트하는 역할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그 용역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별도예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중장기계획수립용역이라든가 권역단위 용역을 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니, 그것을 별도용역으로 해서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기획실에 1억이든 3억이든 어떠한 용역비를 줄 때에는 이 양반들이 뭔가 다른 계획을 요구받거나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비하거나 서포트 하는 역할정도로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근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저는 농업정책과 원예담당팀장님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의 내용에 의해서. 왜냐면 56페이지 보면 국비사업 반납 현황에, 기획실에서 보고는 했습니다만 21억이나 되는 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쳐서 반납이 됐어요.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지금 이 과에다 이야기를 해도 모르시죠?
○ 위원장 윤석현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자료로 대체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국가에서는 원예사업육성이라든지 축산육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일괄로 내립니다. 내리는데, 저희가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할 사람이 없어요. 아까 산림과나 다른 데는 대응자가 있었다가 포기해버린 경우지만, 이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저희 상임위 있을 때부터 계속 교부되고 대상자가 없어서 이런 형식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좀 틀리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우리끼리 하지 말고.
○ 위원 윤영민
네. 이쪽에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건이 처음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할게요. 이것도 이것이지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유사한 일이 뭐였냐면 흑염소에 관계된 가공시설 하는 비용도 한 2, 30억 정도, 한 20억 정도가 결론은 2년 만에 사업자가 있었다가 포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냥 내려가지고 오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사업자가 이미 내정돼서 내려왔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들 반응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실과에서 “국비 반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계획서 쓰니까 국비 반납하는 것은 절대 안 되니까 조금 타당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세워주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농업 관련 예산에서는 너무 관대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본인들 실과에서 필요해서 확보하려고 할 때는 너무 전전긍긍하고 확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뿌리는 예산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사업자 없다고 생각한다면 1년 만에 그냥 반납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년 간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산만 부풀려지는 것이지, 기획실에서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정도의 내용으로 해서 이러한 돈들이 가지고 있어졌다 한다 하면 1년 만에라도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제도, 이월 제도 때문에 2년, 3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도저히 사업자가 없다고 하면 바로 반납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마는 다음 해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 위원 윤영민
저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반납한다는, 우리는 사용이 없으니까 이것을 반납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상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배정을 받는 것이, 받게 노력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저희가 사무실도 두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사무실을 이용할 것이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이지 않은 예산은 과감하게 반납하고 현실적인 예산들을 더 따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지, 우리가 예산만 십억이니, 따온 것이 몇 십억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국비사업 얼마를 했네,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안 그래요? 그것은 군민을 기망하는 거죠. 그렇죠?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건 그렇게, 그런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모대상자 사업자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관대해요. 자기가 한다고 했다가, 사업자가 있다가, 나중에 돈 못 만들거나 땅 못 사거나 이래가지고 포기해버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까지도 박탈한 거거든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하잖아요. 어쨌든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반납사업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관리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실과하고 협의하셔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될 때, 1년에 명시될 때 그런 내용이 있다면 협의를 한번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기만한 행위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원예특작계 윤승동 팀장님께서 지금 대체 휴무 중이어서 출석이 곤란하시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 분이 담당이시니까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예산팀에서 관리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예산팀에서 총괄 감독하시면 보고서나 회계서류들 보고만 받으시죠? 지금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런 것들은 그냥 보고만 받으시는 거죠? 검수 이러한 과정은 없고.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네. 사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검수 없이 일괄 보고만 받으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네.
○ 위원장 윤석현
아마... 그러면 업무일지, 적어도 일 단위나 주 단위, 업무계획을 보고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으실 거고요. 있나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업무활동 일지는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네. 주 단위로 해서 보고서는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서울사무소가, 실효와 관련된 문제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제가 예산추계를 해봤더니 한 1억, 2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이러한 업무추진비, 인건비, 사무소 유지비까지 하면 2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아니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갑니다. 8,700만원이 사무소의 운영비까지 포함되고, 시책추진비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6급 상당의 인건비로 해서 5,400만원 정도.
○ 위원장 윤석현
거기 보조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네. 기간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다음에 차량유지, 사무실 운영비.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8,700에서.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1억 5, 6,000만원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그 정도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실효와 관련된 문제에서 아마, 여러분 오해도 있고, 제대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다 잘 됐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그런다고 해서 자유로워야 될 부분을 검수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업무보고라든지 회계처리 이런 부분은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요구를 드렸습니다. 1년에 2,000만원 정도의 밥값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의 밥값을 쓴다고 한다는 건 조금 무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혹시 윤영민 위원님!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 위원 윤영민
같은 내용인데요, 방금... 저는 또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방금 주신 자료를 보고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거거든요. 서울시책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총 93건을 썼습니다. 주신 자료 봐 보세요. 누가 주셨죠? 자료 만드신 거. 본인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93건인데, 묘하게 한 날 겹친 것이 이렇게 많아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집행 일자로 뽑아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 위원장 윤석현
돈을 준 날짜. 결제가 된 날?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네.
○ 위원 윤영민
아니, 카드를 썼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지출한 날짜로 보니까 겹치는데요, 사용한 날짜가 아니고요.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가 가면,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집행일자로,
○ 위원 윤영민
언론사에 잘못 나가면 하루에 한 사람이 다섯 번 밥 먹고, 여섯 번 밥 먹고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것은 수정해야 될 자료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사용일자로 보면,
○ 위원 윤영민
사용일자로 바꿔주세요. 밖에 나가면, 또 이것을 한없이 꼬아서 생각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날, 2월 2일 날 다섯 번 밥 먹고, 한 사람이 집행을 할 건데 이상하게 보일 것 아니에요. 필요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방금 처음 생각할 때는, “뭔 하루에 몰아서 밥을 먹어 버린다냐?”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혹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디 부서가 담당하시나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예산팀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것도 권고 같은 내용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담당하시니까 잘 아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혹시 판단하시나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도 하고, 현수막, 팜플렛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마는 사실 저조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건데요, 잘 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 애들에게, 고학년의... 뭘 정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교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을 이장님들이든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든,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런 조직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 교육되지 않으면 아마 영원히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날짜 딱 주고 “이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써 내봐.” 하니까 대부분 공사와 관련된 이런 일들이 많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사소한 요구, 인도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된다든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주민참여가 저조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바꿔 보자든지,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추진하시게 되면 부족하지만 그러한 홍보, 리플렛 이런 홍보가 아니라, 플래카드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교육을 중심에 두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하실 거죠?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조금 첨언해도 되죠?
○ 위원장 윤석현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 감사 때 말하는 것도 좀 그래요. 해년마다 해서. 그렇잖습니까. 결과는 같은데. 제 생각인데, 여기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실질적인 것은 시설 부분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면 방금 말한 대로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이 굉장히 안 돼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500인 원탁회의, 1,000인 원탁회의, 내지는 주민참여양성화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드라마틱한 내용들을 만들어낸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역이지만 원탁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좀... 한 두세 가지 … 필요한 정책적인 예산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100명 정도 모여서 원탁토론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만들어라” 하는데 “배수로 하나 고쳐주라.” 이런 예산 나올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이영문
연구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주민참여예산을 만들어내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통해야지 만이 양성적인 주민참여예산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더 첨언한다면 분야별로 사람들에게 미션을 던져줘도 돼요. 하나 정도는 그 분야에서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첨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개인 위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개인적인 민원들만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떨어져버려요. 여러분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맨날 민원성 이야기만 하는데, 뭐 고쳐주라고만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얼마나 큰 실효가 있겠냐, 이런 비판적인 생각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왜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뒤쪽에 홍보기념품 제작 예산 있습니다. 홍보계가 담당하시나요?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윤석현
아마 타월은 지역의 주요한 생산품이시니까 선정하셨겠죠?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입찰 하신가요?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금액이 적어서,
○ 위원장 윤석현
수의계약 하시죠?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수의계약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강병영 씨한테 다 수의계약 하셨나요?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일부하고요, 군민신문사에 저희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룸,
○ 위원장 윤석현
군민신문사?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네. 국민신문사인데 이룸에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티팟 세트, 뭔가요? 이게,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차 받침대, 찻잔, 컵 이렇게 3개가 세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동면 농공단지에 있는,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인스라인.
○ 위원장 윤석현
인스라인? 어디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추정을 해본 거예요. 제품은 제가 타월에 대한 것은 딱히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전에 제가 우리 군정 홍보자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특별한 특색이나 특징이나 특장점이 없어요. 그리고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라는 것이 너무 뻔하게 들여다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자고 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해보실 생각이신가요?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김영란법 이후로 저희가 홍보기념품을 만들더라도, 식사, 선물 합쳐서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만원 미만으로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가 중앙부처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공모사업 신청하러 갈 때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이걸 받으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도 조금은 줄였고요, 1만원에서 2만원 사이에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기념품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좋은 아이디어는 저한테 없고요, 열심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단가나 이런 것을 조금 살펴봐도, 물론 케이스라든지 다른 부가서비스가 가해지니까 3만원 세트가 나올 수 있는데, 타월 제조 하시는 분들이 시중에 뭐 많잖아요. 이런 단가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훨씬 더 저렴하지. 그리고 저희도 선물을 받거나, 받게 되면 어떤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는데, 하여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단가더라도 지역의 어떠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 기획감사실 홍보팀장 박용희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건의를 해서 부서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 위원 윤영민
….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아까 그 감사... 우리 조례 내용 확인해 보셨나요?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네.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십시오. 저도 잘 모르고 한 얘기일 수 있으니까.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화순군 사무 민간위탁조례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그 전에는 민간위탁사무 해서 실질적으로 사무가 명확히 규정을 해서 됐어요. 그런데 작년 16년도? 7월 18일 날 제가 그 조례를 개정했는데, ‘새로운 위탁사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특정사무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업무로, 포괄적으로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조례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민간위탁조례의 내용에 근거해서 감사를 할 수는 있는데 저희 감사부서에서, 지금 그 민간위탁사무를 기획실이 관리하진 않으시죠?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회계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감사나 이런 것들은 추진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획실은, 그러니까 감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곳이 그런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에 반영하고 그 계획을 실제로 집행하시라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이 안에 연 1회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나드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한약재 유통? 그런 부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이외에 지금 자활, 그다음에 다른 부서나 아니면 이런 곳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센터, 이런 곳들에 관한 기본적인 회계업무는 부서에서 다 관리하시지만, 감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더 높은 수준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곳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부서가 하는 건 그렇게... 상위법이나 다른 근거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감사부서가, 기획실의 감사부서가 감사업무의 일환으로 그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시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어서 조례를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거예요.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조례의 내용이 민간위탁 된 부분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 위원장 윤석현
포괄적으로?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네.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계획으로도 갖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지금 현재는 네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한 부분도,
○ 위원장 윤석현
어디, 어디 네 군데 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지금 한약...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저희가 생각해도 규모가 좀 되는, 중규모 이상 뭐 이런 곳들일 것 같아요. 한약재 유통,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네. 환경기초시설하고요, 나드리 노인복지관, 노인전문병원, 그다음은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 지금 현재는 네 군데,
○ 위원장 윤석현
혹시 그 외에, 어디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혹시 판단되는 곳,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현재는 지금...
○ 위원장 윤석현
왜냐면 최근에 부서들에서 민간위탁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에 민간위탁을 적정하게 잘했는지, 재위탁 할 때는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재평가를 받고 재위탁이 정확히 됐는지, 그들의 회계처리가 정확히 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하고, 우리 서울사무소처럼 부서는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는 계시나 감사부서에 그것을 포함해서 감사계획에도 넣으시고 실제 감사를 진행했을 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사나 그들의 견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 드린 거예요.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 범죄피해자 광역지원사업은 기획실이 가지고 계시죠? 범죄피해자 지원하는 업무. 광역센터 지원비는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해서 관리하시잖아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최종대
광주고검에서 총괄, 그 인근 시군 자치단체 합해서 하는데 저희가 출연만 하고요, 실제 집행은,
○ 위원장 윤석현
출연관리는 하신다는 건 주요부서라는 거죠? 해당 담당 업무시라는 거죠?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최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왜 총무과, 범죄피해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왜 총무과가 관리하고, 그 사업의 총괄을 총무과가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최종대
총무과에서는 아마... 경찰서 쪽에서 요청이 와서,
○ 위원장 윤석현
동일한 내용인데, 출연금이니까 주는 이 업무도 총무과로 이관하시든가, 그 지원업무를 아예 이쪽에서 받으시든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최종대
네.
○ 위원장 윤석현
왜냐면 광역권에서는 지원 근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해요. 살인사건 같은 경우 장제비를 지원하고, 기물파손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얼마의 규모로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한데, 현재 화순군이 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조례에 의한 내용은 이 기준이나 이런 게 전혀 없거나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심의하라고 앉아서 각자 다른 얘기를 해요. 살인사건이니까 더 줘야 된다, 덜 줘야 된다, 이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곳이 있어야, 그리고 거기에서 상위에 근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고 있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화순군의 범죄피해자 지원조례는. 그리고 실제 지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두 개를 분리하지 마시고 합치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그쪽으로 주시든가.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최종대
합치는 방법도 있겠고요, 검찰 쪽에서 지원하는 기준을 그 쪽으로 공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준을 그쪽으로 전달해서 거기에 상응하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 위원장 윤석현
맡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구만.
○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장 최종대
검찰 쪽에 해서 저희 법무팀에서 하는 것이지, 성격 자체는 총무과가 맞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사실 오후에는 이렇게 다 오실 필요 없었거든요. 추가 자료 달라고 하신 분들 한두 분 오셔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바랐는데 다 오셔서, 오셨는데 그냥 가라하기도... 개회는 했으니까요. 오방록 위원님이나, 발전시설, 인허가 상황, 이것을 달라고 하신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기획실에도 자료를 달라고 하셨거든요. 기획실 자료를 보면, 이 부분에 보니까 소송 송무를 해서, 개발행위불허가 송무를 했는데 우리가 패소한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개발행위를 신청하신 데가 태양광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자였고, 화순군에서 패소한 내용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오전에 우리 개발행위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움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신재생에너지 관리를 하면서, 태양광설치에 관계돼서 조례가 타이트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군에 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태양광시설 허가 기준에 의해서 주민들이 자꾸 문의를 했었는데요, 다른 시군은 1km인데도 있고, 저희는 500m에서 가시거리 300m로 되어 있거든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규제를 풀게 되면 난개발이 우려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담당은 아니시겠죠? 인허가 담당이시기 때문에 난개발에 관계된 문제는 그렇다고 하고요, 산업경제과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적정에너지 우리가 어느 정도 태양광을 보유하는 것이 옳겠는지, 지금 현황하고 현재 어느 정도 태양광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한전하고 해서 파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네.
○ 위원 윤영민
그 파악이 우선인 것 같아요.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네.
○ 위원 윤영민
우리가 개발을, 방금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절대 난개발이 돼서는 안 되겠죠. 무분별하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순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허가과에서 할 것은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될 내용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과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풍력이나 다른 대체에너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그런다고 하면 분산하고, 또 지금 현재 양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규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로드맵이 안 서있으면서도 난개발을 우려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면 개발을 촉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개발을 촉진하라고 하거든요. 특히 또 전라도가 태양광 개발지로 적지라고 업자들이 달려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땅값이 싼 공간들이, 대체 부지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충청도나 이런 데는 오를 만큼 올라서 안 한대요.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타산성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전라도는 그나마 땅값이 좀 싸서 타산성이 맞다 해서 전국에 있는 업자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에 대한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아직 계획은...
○ 위원 윤영민
없어요?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네.
○ 위원 윤영민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까지 세우십니까? 내년에는 세우십니까?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한전하고 해서 운영을 한번 파악해본 다음에...
○ 위원장 윤석현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청궁 석산 개발할 때 연장해 주셨잖아요.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때 민원인 계셨었는데, 진입도로 민원인. 혹시 어떻게 처리됐나요?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거기는 보상비 관련해서, 옛날부터 석산 허가 내면서 쓰고 있던 땅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민원이었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사유 토지 통행.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네. 그 부분은... 회사에서도 공감을 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 위원장 윤석현
협의 과정까지 넘어가 있다?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네. 허가 받은 사람도 그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고 사려고 하는데 민원인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법으로 주인이 바뀌는 걸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보니까 거기가 연장허가 내고 주인을 바꾸고, 그러한 과정이었죠? 주인이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아들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들이요?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아들이 나서서 한 것 같아요.
○ 위원장 윤석현
민원인 말고, 원 개발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하시는데, 혹시 문제점이나, 지금 적정하게 진행이 된 건지?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축사 양성화는 1팀장...
○ 위원장 윤석현
1팀장님 안 계신가요?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민원이 있어서...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래 붙들고 있는 것도 실례인 것 같고요, 오후에도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부터 할까요? 혹시 자료 책자 갖고 오셨어요? 35페이지 보면 학교체육지원 사업비 사용현황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집행과 관련된 적정성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화순 지역에 주로 야구부하고 배드민턴부하고 축구부하고가 주요한 주요 종목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학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개별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경감되지 않고 있어요. 화순중학교 야구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몇 십 만원, 고등학교 야구부는 몇 십 만원, 배드민턴부 학부모들도 적지만 십 여 만원 이렇게... 지출을 해서 선수단들이 대체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관련해서 민원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앞으로 이 학교체육지원과 관련된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가 해서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앉아서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별도의 지금 복안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엘리트체육하고는 상관없이 학교체육을 육성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지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미비하고, 그런데 향후...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충분히 입장은 이해하겠고, 공교육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까지도 이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을 하실 때, 예를 들어 학교 체육지원... 팀장님이신가요? 교육장? 뭐라고... 장학사? 협의를 하셔야 될 내용은, 학교 선수들의 요구, 학부모들의 요구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공교육의 입장에서의 엘리트체육이 유지되거나 육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저희가 좀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야구부가 … 투수코치, 감독, 이런 라인업들을 다 갖추면 결국 그분들 급여나 이러한 부분들은 학부모님들 호주머니에서 다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여 만원 씩도 내고 하신다던데... 그런데 저희는 실제 지역주민들의 조금 어떠한 것을 경감, 경제적 이런 것 경감하자는 취지도 여기에는 같이 포함 돼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물품, 출장비, 공적 영역이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할 때는 학교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학부모들의 경감 조치에 대한 고민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3명, 4명의 코치가 요구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학교에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기는 하나 권고하거나 협의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같이 연동했을 때 학부모들도 체감을 할 수 있고 우리도 공적인 지원에 대한 어떤 것이 충분히 체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은 여전히 내가 내던 50만원, 내가 내던 100만원 지금도 내고 있다는 거예요. 30만원 배드민턴 지금도 여전히 내고 있어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십시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 부분은 교육청에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없겠느냐,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데 굳이 학교 코치를 정식으로 이렇게 채용해서 할 수 없느냐, 그런 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러신 분들이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없고, 또 그럴만한 의욕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추진할 만한 의욕도 없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나서서,
○ 위원장 윤석현
… 흔적이 없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 주 업무가 아니지만 교육지원 하는 것은 협력해서 잘해보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나 교육 당국이 포기한 영역도 결국 자극하거나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측면을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저는 접근해볼게요. 이번에 전남도청에서 교육 관계된 감사를 했겠죠? 그래서 그 감사 자료를, 회의록을 제가 다 한번 읽어봤거든요. 혹시 화순에 관계된 내용이 있는가 생각하고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화순이 초, 중, 고등학교 야구부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순에 인조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공식적으로 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야구경기장이 없어요. 22개 시군 중에서 2개가 없답니다. 그런데 초, 중, 고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는 데가 인조경기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들이 야구를 하는데 맨 땅에서 야구를 연습을 하다가 시합을 할 때 되면 인조경기장으로 가서 연습을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다보니까 적응기간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과도한 비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왜 화순교육청에서는 간과하고 있느냐, 그리고 교육 당국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 화순에다가 초, 중, 고 야구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인조경기장 정도 하나 정도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권고가 가니까 화순교육청 답변이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답을 어떻게 하냐면 “지자체에서 한다면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봤느냐.” 그러니까 교육장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데 소문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한 것 같아서 언제 해줄지는 모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뭐라고 권고를 했냐면 “화순에 폐교를 이용하든 어떤 대체 부지를 이용해서라도 야구장 정도를 하나 만들어서 교육경쟁력을 높여라.” 이렇게 권고가 왔거든요. 그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화순군에서도 그것을 이미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스포츠 인프라 형성을 위해서 야구장 … 짓겠다고 군수가 공약해 놓은 사항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교육장님이 취한 후속조치가 학부형들에게 “군수를 찾아가서 부탁을 한번 해봐라.” 이게 다예요. 이 정도의 접근 방법은 아주 원시적인 것 같아요.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렇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제의한 적도 없었고 거론... 같이 논의해 본 자체도 없었습니다. 제가 있는 1년 반 동안,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업무의 연결 창구를 만들어주십시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그 내용들 파악하시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우리도 사실은 해당 지자체 의원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도에서 그런 것을 했다고 하는 것 보니까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강사, 코치 확보에 관계된 문제들은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안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한 것으로 내가 이번에 알았어요. 강사나 코치를 군복무, 대체복무 인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 화순교육청에다가 인원수를 많이만 확보하게 하면, 대체인력을, 배드민턴, 야구, 수영 이러한 다양한 종목에서 군대를 대체복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에게 군 갈 때 이렇게 인정을 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가능한지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한 방법들을 활성화시켜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거든요. 이번에 모 학교 코치가 코치를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런 관계로 연결을 하니까 그 학교로 다시 코치로 계속 가고, 군복무 기간에 돈을 받으니까 좀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병무청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병무청, 교육청 같이 협조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32페이지 보면요, 학생부종합전형 지도관리 지원에서 예산액 9,000에 집행액 4,000, 잔여 5,000인데 변경계획, 계획을 변경하시겠다고 써놓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혹시 변경하셨는지?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변경을 학교별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업무보고 시 권고사항으로 변경을 해줬으면 쓰겠다 해서, 그래서 학교별로 받았는데 능주고와 이양고, 화순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은 결과가 능주고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사업으로써 1대1 진로진학 맞춤형 컨설팅과 인문과학캠프, 그다음 진로설계구축탐방프로그램 운영 건이고, 그다음에 이양고등학교는 대학탐방 및 진로체험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왔고요, 화순고 같은 경우에 고3 수험생,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이번에 결심을 맡아서 한번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해서 종결이 됩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12월까지.
○ 위원장 윤석현
교육청에 이관한 사업이기는 하나 당초 계획하셨던 내용에 크게 벗어난다고 하면 집행을 안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벗어나는... 그쪽보다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더 요구하면 충분히 사용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저희가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화순교육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의 목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총무과에서 주도로 추진하셨던 교육발전 5개년 발전계획안, 그리고 확정된 안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교육지원 예산과의 연관성이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지금 교육발전계획안은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비예산부분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부분, 세 분야로 이렇게 나눠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반드시 화순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는 추진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만큼, 교육발전계획안에 있는 부분 만큼은 이 기간 안에 어떻게든 언급 되든지, 첫 삽을 뜨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당장에 모든 것이 다 추진되고 관여된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도에 또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거쳐서라도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렇다면 올해 썼던 60억이 좀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불필요한지, 효과가 덜 한지, 아니면 좀 더 보완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써야 될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컨설팅 부분 용역을 해서 성과평가를 한번, 저희들이 하기에는 아직 뭐가 없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한번 해보고자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올렸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성과평가를, 물론 늦었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왜 이걸 지적 드리냐면 학생 종합부전형 지도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그때 목을 명확하게 정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불합리하다는 자체판단, 주변의 이야기가 있어서 보류를 하셨어. 그러면 예산을 안 써야 돼요. 그런데, “너희 일단 다른 내용 한 번 더 얘기해봐.” 했더니 능주고등학교는 인문학 탐방, 아까 얘기한 무슨, 이양고는 명문대학교 탐방, 이런 다른 계획서를 또 제출해 오셔서 그 예산을 쓰실 계획이시잖아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학교하고 그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학교 차원에서 학교로 이렇게 지원이 됐어야 하는 예산들이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고 사용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것을 또,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 위원장 윤석현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너무 모호한 것은, 제가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것도, 공무원법도 제가 한번 다 읽어봤어요. 영리추구라든지, 지금 현재 교사선생님들 공무원, 공직자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자기가 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영리목적의 일들을 자유롭고 폭넓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된다고 제기를 드렸던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주기로 했다 한 예산인데 못 준다 정도의 이야기는 안 맞다는 거예요. 평가를 내년에라도 하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올해 예산이 더 늘었어. 60억이라고 하는 큰 틀의 어떤 약속을 너무 맹신, 맹신이 아니라 너무 거기에 얽매인 나머지 올해도 기필코 60억을 써야 되고, 그런데 올해 예산은 더 늘었더라고. 무슨 급식실 뭐 이상한 이런 것까지 넣어서 늘었던데, 평가가 냉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체육지원부터,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평가가 진짜 중요한 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간과한 채 더 증액하거나, 또 그동안 저희가 자제해왔던 다른 시설투자 이런 비용들까지 다 넣어서 온다는 거죠,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질책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지 안 될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러한 의견 정도는 충실하게 보고하고, 결재 과정에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와 관련된 문제, 평가하도록 돼 있고,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다음에,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해보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넘어가고 계시잖아요.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이 말하는 영리목적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그 교사한테 주는 것이 영리적으로 주는 게 아닌데 곡해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다고 하시니까, 할 얘기는 많은데 제가 혼자하기에는... 혹시 뭐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의회를 통해서 건의하거나 개선을 요청해야 될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뵈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조인용 팀장님께서는?
○ 총무과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총무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