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22회 제6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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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16년 12월 13일(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조례안 심사
1.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 계수조정 등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재무과장 조영균입니다. 재무과 소관「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의2, 행정재산의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5조의 2, 일반재산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안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0조는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중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신설하는 안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은 개선할 사항이 없어 원안동의 받았으며, 비용추계서는 수반되는 비용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화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동복호유역 마을 하수도 사업 부지로써 화순군 북면 송단리 880-1번지 등 토지 3필지, 4,295.5㎡ 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본 사업은 동복호 상류인 북면 송단리, 원리, 길성리 등 3개 마을에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8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동복호 상류 하수도 미정비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상수도 보호구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먼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위임 사항등을 반영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복호 유역 마을 하수도 신설사업 부지매입을 반영한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동복호 상류의 하수도 미정비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이 조례안하고 관계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또 공유재산에 관계된 이야기 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상식적으로 한번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이럴테면 잡종이라던가 국가 국유지 있지요? 그 외가 됐든 어떤 경우에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조영균
매각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잡종… 취득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의논해 가지고 심의라든가 하셔서 매각 해준다. 그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불필요한 것은 또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잡종지나 국유지 매각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조영균
국유지는 별개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군유지,
○ 위원 조유송
제가 군유지, 잡종지 하고 국유지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산관리 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유지에서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는 애로가 있고요.
○ 위원 조유송
국유지는 어차피 매각을 우리가 안합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국유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어딘가요? 수리, 거기 멀리 끌고갈 필요 있어요? 공사비만 많이 들게, 소규모 우리 뒤에 소장님 계시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수리 하수도관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를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위치를 그리 잡았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처리 시설이라는게 어떤 마을에 가운데에가 연계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일단 협오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유지 협의 자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유지를 선정해 위치를 선정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관련된 곳에 토지매입 보면 길게 있는 이건데요, 공사비만 더 많이 든게 아니에요, 유지관리도 어렵고 아니, 본인들 오수처리를 본인들 독려해서 처리하는데 그게 혐오시설 민원이 생긴다면 아예 공사를 안해야죠. 국유지가 멀리 있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끌고 가실 필요가 있는지 다른 것들은 다 마을에 붙여서 인근 부지내에다 설치하는데 국유지가 있다는 이유로 길게 공사를 해 나가시는게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신가 해서 여?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자세한 경제성 검토에서 분석을 했으니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조영일
수리 하수도처리장건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님, 주민과 수차례 거쳐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가 위치한 자리는 마을에서 그 곳에다가 검토를 해 주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영산강청과 임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제성 검토까지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부결시켜도 돼요? 이 한건?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조영일
수리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관리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체 일괄 처리해야 돼요?
○ 전문위원 임경우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건 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의가 있는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녹음 되지요? 계수조정 하기전에 몇 말씀하고 나갈랍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주장을 해도 관철이 되지 않을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계수조정 하라고 나갈랍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것을 했을 때 해 봐야 또 예결위 가면 살아나고 그런 것을 뭐하러 해야 되는지 잠깐 의장님하고 두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 같은데 차량 사줘 가지고 어떻게 유지비 가지고, 누가 운전할 것이고, 여러분들 심혈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의 제기는 않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 좋지 않겠어요?
○ 위원 조유송
문제 제기 하면 얼굴만 붉혀져 가지고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의견으로서 존중받습니다.
○ 위원 조유송
관철도 안 되면서 불구하고 총만 맞어 총, … 한 두 번 해 봤는가 자리가 있고 싶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 위원 이선
문화원 차량애 대해서 정리 좀 합시다.
○ 위원 조유송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냉정하니…
○ 위원 이선
아니 우리 조유송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원 차량은 정리해…
○ 위원 오방록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서로가 여기서 문제 해결해 나갈수가 있는데요. 그냥 …
○ 위원 조유송
이야기 하면 한두번이 아니고 몇 가지지 이야기 하면 이것이 …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시는데 그대로 따라가겠다. 이 말씀이에요. 다음에 예결위 가서 이야기 않겠다. 이 말이에요.
○ 위원 이선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예를들어 그 이 회의에 이석도 본 위원님들의 소신이시니까 존중하고 싶지만 가능하면 비록 어렵지만 의견은 충분하게 개진 해 주시고 그것이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와 아니 반대에 부딪친다 해도 최선을 다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반대하면 건건이 찬, 반 동의 해 가지고, 표결해 가지고 지금 예결위에서 그렇게 올려라 할까요?
○ 위원장 윤석현
그것은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 우리가 계수조정 한 다음에, 계수조정도 말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로 소 소위간에 법적인 근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계수조정도 정회 근거도 없어요. 우리 회의만 한 것이지 또한 당연히…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신대로 현재…
○ 위원 조유송
전문위원 몇 가지 원안가결 했다지만 이를테면 찬, 반토론 하나도 없잖아요. 괜히 어중간하게 좋은 사이 …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몇 개월 남았다고, 안 그럽니까?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의결개진 하시겠습니까? 나가시겠습니까?
○ 위원 조유송
저는 의견 개진을 해도 관철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가겠다. 그 말이다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진짜 여러분들하고 얼굴 붉히기 싫다니까요. 얼굴이,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위원님께서는 현재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왜 의견이 없어요. 의견이 많은데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간다. 이 말씀인데 분명히 말 했잖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정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니까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다고 해서 제가 예결위나 본회의 가서 내가 참석을 했니, 안했니 그런 말슴은 안할테니까요. 그렇게 알아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의지대로 하십시오.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결위나 본회의장에 가서 다른 말씀은 안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조유송위원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사유로 하셔서 이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아계신 세분 위원님 중에서 삭감하고 싶은 내용 조서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 위원 윤영민
진행을그렇게 하지 마시고, 논의 하실려면 하시고…
○ 위원장 윤석현
의견을 주십시오.
○ 위원 이선
각 과에 … 윤영민 위원님 말씀 …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과별로 세부내용을 검토해서 과별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2분 정회)
( 11시 28분 속개)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통일안보 견학 등 7건에 대하여 294,000천원은 삭감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임경우
○ 출석공무원 (2명)
재무과장 조영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