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11월 23일(목) 10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3.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화순군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2.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 및 일반안건 3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 및 일반안건 3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기획감사실장 권석주입니다.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행정조직기구 개편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정확성 및 통일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화순군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 등 총 89건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리군 행정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상 조직 개편으로 “담당”을 “팀”으로,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부부처명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차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등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명칭 변경이기 때문에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군 출연금 지원계획은 총무과 소관으로 한국지역 진흥재단출연금 등 3건에 12억 5,550만원, 재무과 소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009만 7천원, 산업경제과 소관,생물의약연구센터 출연금 등, 5건에 74억 7,95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천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등 2건에 3억 5,350만원으로 총 12건에 95억 4,85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2007년 행정자치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은 243개 자치단체에 32억 9,120만원이며 그 중 우리군 배정액은 작년과 동일한 55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재)화순장학회 출연금인 장학금과 적립금입니다. (재)화순장학회는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ㆍ육성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2009년 설립되었습니다.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2017년 11월 현재까지 87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12억원의 적립금과 기탁금을 포함하여 상반기에 인재육성기금 100억원 조성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2018년 장학금 보전 출연금 5천만원과 적립금 이자 수익금 1억 5천 4백만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장학생 186명을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년도(‘16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67,313,7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0,097천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의약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자립화 될 때까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운영비로 매년 3억원씩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는, 우리군 역점사업인, 화순 백신산업 육성과 신규 국책사업인 백신글로벌 기반구축사업 유치로 생물의약 벨트의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남도와 시군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부담하는 사업비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 지원 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매년 3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남도가 20%인 7억원을, 시.군에서 80%인 28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1억 2,85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실적은 2016년 35개 기업, 117억원 2017년 32개 기업, 76억원입니다. 다음은 화순 국제백신 포럼 개최 지원을 위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매년 지금 국제백신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9월중에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국내 전문가 기존연설 유명인사 초청강연 백신 글로벌 진출 및 지역산업 직접화 방안 문화체험 등입니다. 금년에 제2회 화순국제백신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화순 백신특구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내년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포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전남도와 화순군이 각각 1억 5천만원씩 출연하며 향후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화순국제백신포럼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출연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기관을 통해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글로벌 수준에 맞는 백신 시료 생산 대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36억원 중 2018년도 사업비는 293억 1,300만원이며 국비 193억 2,400만원, 도비 40억 3,800만원, 내년도 군비 출연계획은 부지 매입비 19억 1,300만원과 사업비 40억 3,800만원으로 59억 5,100만원을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입니다. 천연물의약품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국내 시장이 확대 되어감에 따라 국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의약품 보급하고, 선진국형 시설 도입을 통한 천연물의약품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에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사업으로 도내 제한 공모를 통해 금년 9월 우리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00억원 중 내년도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2억 5천만원, 군비 출연계획은 부지비 10억원과 사업비 2억 5천만원으로 12억 5천만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도비 270억원, 시ㆍ군비 330억원 등 총 6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시군당 연 1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원 실적은 5억원 정도가 우리 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에 의거 내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1억 9,800만원이며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 필요한 자금을 연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상반기 우리군 지원실적은 12농가 9억1천만원입니다. 다음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출연)에 의거 내년도에 우리군 출연금은 1억 5,550만원으로 녹색축산 육성을 위한 사업과 축사 화재 및 재해 등 긴급 농가 경영 회생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와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기구 개편으로 직제상 담당 명칭이 팀으로 바뀌고, 따라서 6급 담당도 팀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변경하는 조례안이고요, 또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정부로 변경되는 등 중앙부처 일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각종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그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상위 법령과의 저촉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을 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진흥 및 정책연구 및 컨설팅 등 11개 사업 모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려는 계획이므로 법규상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2건의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에 출연금 3억 당초 전라남도에서도 같이 출연하기로 하지 않았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왜 안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여기도 도에서 별도로 있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별도로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우리 군 출연금만 여기서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도에서는 도 본예산에 편성 해 가지고 도에서 보고하실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산업경제과 와 계신가요? 안 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제 말이 맞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맞아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기획감사실장 권석주입니다.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행정조직기구 개편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정확성 및 통일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화순군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 등 총 89건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리군 행정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직제상 조직 개편으로 “담당”을 “팀”으로,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부부처명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차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등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명칭 변경이기 때문에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군 출연금 지원계획은 총무과 소관으로 한국지역 진흥재단출연금 등 3건에 12억 5,550만원, 재무과 소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009만 7천원, 산업경제과 소관,생물의약연구센터 출연금 등, 5건에 74억 7,95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천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등 2건에 3억 5,350만원으로 총 12건에 95억 4,85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2007년 행정자치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은 243개 자치단체에 32억 9,120만원이며 그 중 우리군 배정액은 작년과 동일한 55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재)화순장학회 출연금인 장학금과 적립금입니다. (재)화순장학회는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ㆍ육성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2009년 설립되었습니다.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2017년 11월 현재까지 87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12억원의 적립금과 기탁금을 포함하여 상반기에 인재육성기금 100억원 조성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2018년 장학금 보전 출연금 5천만원과 적립금 이자 수익금 1억 5천 4백만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장학생 186명을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년도(‘16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67,313,7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0,097천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의약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자립화 될 때까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운영비로 매년 3억원씩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는, 우리군 역점사업인, 화순 백신산업 육성과 신규 국책사업인 백신글로벌 기반구축사업 유치로 생물의약 벨트의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남도와 시군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부담하는 사업비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 지원 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매년 3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남도가 20%인 7억원을, 시.군에서 80%인 28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1억 2,85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실적은 2016년 35개 기업, 117억원 2017년 32개 기업, 76억원입니다. 다음은 화순 국제백신 포럼 개최 지원을 위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매년 지금 국제백신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9월중에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국내 전문가 기존연설 유명인사 초청강연 백신 글로벌 진출 및 지역산업 직접화 방안 문화체험 등입니다. 금년에 제2회 화순국제백신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화순 백신특구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내년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포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전남도와 화순군이 각각 1억 5천만원씩 출연하며 향후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화순국제백신포럼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출연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기관을 통해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글로벌 수준에 맞는 백신 시료 생산 대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36억원 중 2018년도 사업비는 293억 1,300만원이며 국비 193억 2,400만원, 도비 40억 3,800만원, 내년도 군비 출연계획은 부지 매입비 19억 1,300만원과 사업비 40억 3,800만원으로 59억 5,100만원을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입니다. 천연물의약품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국내 시장이 확대 되어감에 따라 국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의약품 보급하고, 선진국형 시설 도입을 통한 천연물의약품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에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사업으로 도내 제한 공모를 통해 금년 9월 우리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00억원 중 내년도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2억 5천만원, 군비 출연계획은 부지비 10억원과 사업비 2억 5천만원으로 12억 5천만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도비 270억원, 시ㆍ군비 330억원 등 총 6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시군당 연 1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원 실적은 5억원 정도가 우리 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에 의거 내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1억 9,800만원이며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 필요한 자금을 연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상반기 우리군 지원실적은 12농가 9억1천만원입니다. 다음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출연)에 의거 내년도에 우리군 출연금은 1억 5,550만원으로 녹색축산 육성을 위한 사업과 축사 화재 및 재해 등 긴급 농가 경영 회생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와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기구 개편으로 직제상 담당 명칭이 팀으로 바뀌고, 따라서 6급 담당도 팀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변경하는 조례안이고요, 또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정부로 변경되는 등 중앙부처 일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각종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그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상위 법령과의 저촉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을 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진흥 및 정책연구 및 컨설팅 등 11개 사업 모두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려는 계획이므로 법규상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2건의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에 출연금 3억 당초 전라남도에서도 같이 출연하기로 하지 않았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왜 안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여기도 도에서 별도로 있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별도로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우리 군 출연금만 여기서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도에서는 도 본예산에 편성 해 가지고 도에서 보고하실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산업경제과 와 계신가요? 안 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제 말이 맞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맞아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재무과장 조영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2항 위원장을 화순군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제5호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삭제하였으며, 제7호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화순군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상한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제목에서 상한금액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장이 화순군재무관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서 조항에서 위원장을 삭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에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화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복지회관과 이격되어 있어 주민이용이 불편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복지회관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도곡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취득하는 건입니다. 취득내용으로는 총사업비 21억원으로 도곡면 효산리 674-3번지 등 7필지, 2,089㎡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 1동, 2층 600㎡ 규모의 도곡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설계 및 토지 매입 등을 마무리 한 후 2018년 11월 공사 발주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도곡면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숙원사업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46필지와 건물 2동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3쪽부터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취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화순 군립 석봉 미술관 신축으로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 화순 출신 기업인의 소장 미술품 기증 및 미술관 건립 기부채납 제안에 따라 우리군 소유 토지인 화순읍 동구리 43번지에 건물 1동, 2층(1,066.34㎡) 규모의 미술관을 기부채납 취득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까지 건축 허가를 득한 후 2018년 6월 개관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미술관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공간과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고인돌 다목적광장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따라 도곡면 월곡리 507-3번지 등 7필지 5,358㎡ 매입과 건물 1동(130.68㎡)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고인돌유적지와 고인돌 문화공원을 연계하여 부족한 체류형 관광시설,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시행계획 수립 용역중으로 2018년 2월 착공하여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고인돌 다목적 광장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관광지 활성화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춘양면 마을 경관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라 춘양면 석정리 572-5번지 등 16필지, 5,733㎡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면소재지 내 노후화된 창고, 가설건축물 등을 철거하여 체육시설, 휴식공간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착공하여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면 소재지 내 경관개선 및 정주여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이양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이양면 이양리 195-1번지 등 10필지, 4,683㎡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면소재지에 쉼터, 녹지, 놀이공간 조성 광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계획 수립 용역중이며, 2018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면소재지 중심지 개발을 통해 지역민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이양면 이양장터 정비사업에 따라 이양면 이양리 299-1번지 등 10필지, 1,092㎡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인도, 안길 정비 및 주차장 조성 등 시설 정비 사업이며, 현재 시행계획 수립 용역중으로 2018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노후, 열악한 전통시장의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한계1리 수생식물원 및 수변생태 관찰장 조성사업에 따라, 한천면 한계리 570-3번지 등 2필지, 1,284㎡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계획 수립 용역중으로 2018년 2월 착공하여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을 전통자원인 과거 연못 부지를 복원하여 주민 및 방문객에게 생태관찰, 휴식,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소마을 쉼터 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동면 운농리 1055-1번지, 1,100㎡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착공하여 7월에 준공예정이며 마을의 부족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므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정기분,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상위법과의 저촉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곡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도곡면 행정복지센터는 1972년 3월에 신축되어 사용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주민과 민원인 및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시설인 복지회관(누리관) 및 보건지소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등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 군립 석봉 미술관 신축 및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반영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주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보면 말입니다. 읍면하고 예산 규모라든가 매입 부지가 형편성에 안 맞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재무과장 조영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화순읍 하고 12개 면을 비교해 보면 면 청사 부지 면적은 넓지만 돈으로 따지면 화순읍 하고 비교가 안돼요. 그 대신 화순읍은 예산 규모는 많지만 부지로 따지면 좁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유송
이럴 테면 1,000㎡ 이하 면적으로는 돈으로는 10억 아니잖습니까? 이게 형편성이 안 맞아요. 읍면으로, 그러니까 화순읍을 면적 대비라 보다도 예산규모를 10억 할 것이 아니라 5억이라든가 3억이라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주세요. 그것 안 해 주시면 제가 한번 수정 발의나 개정을 한번 해 볼 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곡 면사무소 건물이 14억짜리가 매입 한다고 와 있는데요. 무슨 건물을 취득한 것인지 이계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그것은 총 21억 사업으로 부지 매입 7억, 면사무소 신축이 14억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제가 좀 헤갈리지 않습니까, 나는 얼른 보니까 14억이길래 기존의 있는 면사무소를 청사를 만들어 이전을 하고, 그것을 매입 한다고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네. 신축공사비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이전한 구 건물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거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는데 가급적이면 매각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예산규모 면적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공유재산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 위원 조유송
최소 기준이다 하더라도 읍에는 그런다니까요. 지금 10억으로 따진다면 면단위는 거의 10억 이상짜리는 거의 없어요. 면적은 많지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그 기준에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매입을 한 부지에다가 설계를 해서 그쪽 주변으로 해 가지고 건축을 신축하신다 이 말이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기존에 있는 668-3 여기는 답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보니까 여기는 건축이 허가가 나 있는 땅 입니까?
○ 재무과 재산팀장 이맹우
복지회관에 있는 땅은 이미 허가가 나 있는 땅입니다.
○ 위원 윤영민
답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 재무과 재무팀장 이맹우
신축부지는 아직 허가 나지 않았고, 공유재산…
○ 위원 윤영민
이대로 앉힐 때 신축으로 앉히면 방향이 바뀔 것 아니에요.
○ 재무과 재무팀장 이맹우
지금 추가매입 하고자 하는 이유는 복지회관이나 보건지소 건물과 나란히 건축해서 어떤 경관성에 문제도 검토하고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나머지 있는 건물을 매각할 계획도 갖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런다고 한다하면 이 부지를 또 다시 필지를 나눠 가지고 다시 매각을 하시겠다는 이 말인가요?
○ 재무과 재무팀장 이맹우
그 건물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면사무소 건물을 매각한다는 그 의미였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니까, 다시 분할을 하실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아뇨. 지금 대상지가 기존 면사무소 대상지하고 틀린 부지입니다.
○ 위원 조유송
복지회관하고 이 취지가 한군데에서 복지회관과 보건소하고…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곡 이후에 추가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요구가 되는 곳이 있어요?
○ 재무과장 조영균
현재 신축이 요구되고 검토되는 사항은 없고요. 기존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다만, 리모델링을 장기간에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체 건의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못 맞춘 단계이기 때문에 검토 후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왜 도곡은 강력하게 요청이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조영균
현 청사 부지내용 활용 공간 협소문제 등에 위해서 주민들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연계부지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건의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동복 같은 경우 만일에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축을 요청하면?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들 경과연수라든지 이 부분을 해서 저희들도 리모델링도 신축 연차라든지 기존 리모델링 연수를 감안해서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계장님! 신축할 때도 그걸 매입해야 계획안에 승인을 받아야 한 것 같습니다. 신축건물도, 우리가 동의를 했어도.
○ 재무과 재무팀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축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취득 예상으로 보고 먼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 석봉미술관 인력채용 계획도 2월, 3월까지 채용계획 갖고 계시던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선은 아직 내부 최종 검토는 안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은 짰습니다. 직영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가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까지 4명정도 학예사 포함하고요.
○ 위원 조유송
그런 내용은 업무보고 때 받읍시다. 조례안 심사니까,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조례안 해 버리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업무보고 때 아무 말 안하고 멍하니 있는 것 보다 그런 것도 하나씩 물어보는 것도 좋지요. 본회의장에서(웃음)
○ 위원장 윤석현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오. 죄송할거…
○ 위원장 윤석현
기부채납 하시겠다는 곳에서 운영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요구 없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없습니다. 저희한테 모든 것을 운영은 일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까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확정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안전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고인돌권부터 …까지 계획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간이 농촌마을 그것인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공모사업으로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일종입니다.
○ 위원 윤영민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단일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다 섞여진 큰 틀에서…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건건이 단일 공모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단일 공모사업이에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네.
○ 위원장 윤석현
사실 공모할 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이 있어 가지고 공모를 한 건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네. 농산… 개발 5단계 계획에가 다 반영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고인돌권 건건이 하나씩만 이야기 할게요. 말 안하기는 좀 그러네요. 고인돌권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관리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가 지금 거석문화나 무슨 체험장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건건이 만들고 계시는 자체가 사실은 좀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잘 운영도 못하면서 또 이것을 만든다. 관리사를 또 만든다. 이런 복합적으로 어떻게 운영 하실려고 하는지 참 의혹이 들어요. 두 번째 이양의 만남의 광장, 이름부터가 만남의 광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동떨어진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양장터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다해서 이양장터가 다시 세워지겠습니까? 운영도 하지 않는 이양장터에다가 장도 서지도 않는데 장터를 개설하겠다. 이것 들어오셔 가지고 그 뒤 계획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농소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것을 만들어 준 것 보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을에서 춘양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농협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농협 주차장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과연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 하고 협의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이 사업들은 상향적인 사업이라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계획을 세우고, 저희 행정에서는 지원만 해 주는 지원만 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시는게 이해가 안돼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이 사업 한번 계획 세우는데 1년씩 소요가 됩니다. 주민들하고 조율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의회에서 그럴 수는 없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이건 공모사업 할 때부터 그 계획을 세운 상태라서…
○ 위원 조유송
시행단계나 공모 단계다면 우리가 강력하게… 사업의 거의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일부 주민들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소서,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께 누차 말씀드리지만 “해 주기 싫으면 못 해 주겠다.” 하세요. 우리는 안 해주면 ….
○ 위원 윤영민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15페이지에 보면, 이양 만남의 광장에서 상징조형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던데요. 상징조형물 무얼 만드시려고 계획은 다 세우셨다고 하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뭘 만듭니까? 잘 모르신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현재 시행 계획단계라서
○ 위원장 윤석현
그럼 계획중이시그만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네.
○ 위원장 윤석현
상징조형물에 대한 억압이나 이런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게 큰 건 잘 아시죠? 상징물에 설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보통의 사람들 호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평 같은 곳에도 상징조형물이 있어서 제가 변경해 가지고 다른 걸로 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조유송
참고로 이양… 추진위원회를 했어요. 거기 참여 못하신분들은 또 미쳤다고 이런데다가 12억 줘 가지고 해야 이 사업을, 시장개선 사업으로 장사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각 입장에서 공모를 해 왔기 때문에 …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양에서는 이렇게 상징물도 하고 시장개선사업도 50억인가 될 거에요. 그래 가지고 올리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 선도적이라고 70억 사업이 끝나 가지고 후속사업이 공모가 선정이 되었는데 하나의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공모된 사업이 조금 변경하려고 해도 부담이 되고….
○ 위원 윤영민
의회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공유재산에 관계된 내용들을 심의를 하면서 최대한 반대에 의견들도 전달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역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하십사 그런 마지막 권고 정도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조유송
당연히 의회 역할이니까 …
○ 위원장 윤석현
이양 장터사업 계획은 좀 아쉬운 것은 바로 앞 쪽에 천이잖아요. 한 쪽은 천… 장흥가는 통로…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후에 새로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그 통로가 주 메인 도로가 아니라 주 간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장터하고 연결해 주는 지금은 뺑 돌아가야 되잖아요. 구 마을로 들어가서 아니면 위로 뺑 돌아가… 거기 연결 통로를 고민 안하셨는가 하고, 또 앞쪽은 최소 공간 물이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과 같이 연계해서 차라리 꾸미실 것에 대한 고리없이 기존의 장터형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채 거기다 사업비를 언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랬다고 하면 정비해야 되는 사업에 기본 내용이 친수 쪽, 아니면 기존의 메인도로 쓰고 있는 그 길과 연결되는 이런 구간으로 정리하면 편했을텐데 기존 라인에서 사이에 … 끼어있는 것들만 생각해 놓으신 것 같에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하천하고도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계획선 같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조감도로 봐서는?
○ 위원 조유송
철거하고 …
○ 위원장 윤석현
앞쪽에?
○ 위원 조유송
메인도로 4차선 도로하고 연결…
○ 위원장 윤석현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계리 수생공원안에 …분수 설치하십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적은 분수 물만 순환될 수 있는 그런 분수 설치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여기 부지가 어떤 상태에요? 논밭 상태인가요? 아니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지금 상태에서는 옛날부터 습지식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논밭으로 이용한 것도 아니고 기존부터 습지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 위원장 윤석현
기존에 습지처럼 되어 있는 걸 파내고 재방 축조하고 안에 전각 세우고 분수대 세워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네.
○ 위원장 윤석현
이렇게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요? 이런게 5억이나 들여서 5억인가요? 얼마에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전체적인 사업은 5억이다고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1억 5천만원, 하드웨어가 3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사업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오방록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인 해 주고도 욕먹을 딱 그 짓거리인데 지금 반대하셔도 됩니다. 저도 반대할거니까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주민들하고 1년 가까이 충분한 계획을 세운 사업이라서…
○ 위원장 윤석현
한분만 반대해 주시면 제가 이 것 반대의견 처리해서 내리겠습니다. 조유송 위원님! 어쩌십니까?
○ 위원 조유송
이것이 …
○ 위원장 윤석현
보시는 사업계획 확인 하시고 불합리 하는 건 잘 아시잖아요. 워낙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이런 불합리한 내용을 열심히 추진했으니까 승인해야 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위원 조유송
… 예산도 삭감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부결 하지만은 또 다른 부메랑으로 돌아오더라 그런 걸 의식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의원이란 게 기존에 …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교감도 나누고 처음부터 이야기가…
○ 위원장 윤석현
지금 현재 이 계획이 참, 저는 부결시키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단계이시다고 하니까 차라리 포장 하세요. 그 앞에 금전제 큰 저수지 두고 그 옆에 수변시설 있고, 풀밭 나 있는 것 주민들도 다 알고, 저희들도 가 보면 다 아는데 또 여기다가 분수대 넣고 이런 것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으시겠어요. 유지관리 건은 주민들한테 있으시다면서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까? 부분적으로 가능해요?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임경우
건별로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건별로? 위원님들 생각 주십시오. 저는 건별로 하고 싶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이 이런 것 같에요. 아쉬운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에요. 하지만 권고를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됐으면 좋겠다. … 지금 사업대상지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재산을 협의하는 것은 매입하는 과정들을 협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한 상황들 충분히 검토해서…
○ 위원 윤영민
건건이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아니다 하면 주차장 계획으로 바꾼다든지 다시 이 안에서 협의하실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다시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세부사항은 변동이 가능하다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회 의견 우리 상임위 의견 자체가 이 사업계획 자체가 넘 현실성이 떨어지고 약간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권고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받으셔 가지고 부지매입 하는 것은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더라도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지역에 가서 다시 변경 시켜 주십사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그리고 조례안 보충설명 하려면 과장님! 오라 하세요. 왜 계장님 오세요.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 운영위원장님! 이야기 하셨지만 추후로 사업계획을 변경 하더라도 … 해 주십사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우리가 …
○ 위원 오방록
사실상 시장 주변이나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될 필요성은 분명히, 필요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이나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실상 그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의회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협의를 한다 해 놓고 무야무야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 11시 23분
속개 : 11시 30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재무과장 조영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2항 위원장을 화순군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제5호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삭제하였으며, 제7호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화순군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상한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제목에서 상한금액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장이 화순군재무관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서 조항에서 위원장을 삭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에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화순군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복지회관과 이격되어 있어 주민이용이 불편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복지회관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도곡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취득하는 건입니다. 취득내용으로는 총사업비 21억원으로 도곡면 효산리 674-3번지 등 7필지, 2,089㎡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 1동, 2층 600㎡ 규모의 도곡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설계 및 토지 매입 등을 마무리 한 후 2018년 11월 공사 발주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도곡면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숙원사업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46필지와 건물 2동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3쪽부터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취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화순 군립 석봉 미술관 신축으로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 화순 출신 기업인의 소장 미술품 기증 및 미술관 건립 기부채납 제안에 따라 우리군 소유 토지인 화순읍 동구리 43번지에 건물 1동, 2층(1,066.34㎡) 규모의 미술관을 기부채납 취득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까지 건축 허가를 득한 후 2018년 6월 개관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미술관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공간과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고인돌 다목적광장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따라 도곡면 월곡리 507-3번지 등 7필지 5,358㎡ 매입과 건물 1동(130.68㎡)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고인돌유적지와 고인돌 문화공원을 연계하여 부족한 체류형 관광시설,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시행계획 수립 용역중으로 2018년 2월 착공하여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고인돌 다목적 광장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관광지 활성화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춘양면 마을 경관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라 춘양면 석정리 572-5번지 등 16필지, 5,733㎡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면소재지 내 노후화된 창고, 가설건축물 등을 철거하여 체육시설, 휴식공간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 착공하여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면 소재지 내 경관개선 및 정주여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이양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이양면 이양리 195-1번지 등 10필지, 4,683㎡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면소재지에 쉼터, 녹지, 놀이공간 조성 광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계획 수립 용역중이며, 2018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면소재지 중심지 개발을 통해 지역민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이양면 이양장터 정비사업에 따라 이양면 이양리 299-1번지 등 10필지, 1,092㎡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인도, 안길 정비 및 주차장 조성 등 시설 정비 사업이며, 현재 시행계획 수립 용역중으로 2018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노후, 열악한 전통시장의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한계1리 수생식물원 및 수변생태 관찰장 조성사업에 따라, 한천면 한계리 570-3번지 등 2필지, 1,284㎡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계획 수립 용역중으로 2018년 2월 착공하여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을 전통자원인 과거 연못 부지를 복원하여 주민 및 방문객에게 생태관찰, 휴식,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소마을 쉼터 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동면 운농리 1055-1번지, 1,100㎡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착공하여 7월에 준공예정이며 마을의 부족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므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 및 2018년도 정기분,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상위법과의 저촉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곡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도곡면 행정복지센터는 1972년 3월에 신축되어 사용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주민과 민원인 및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시설인 복지회관(누리관) 및 보건지소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등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 군립 석봉 미술관 신축 및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반영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주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보면 말입니다. 읍면하고 예산 규모라든가 매입 부지가 형편성에 안 맞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재무과장 조영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화순읍 하고 12개 면을 비교해 보면 면 청사 부지 면적은 넓지만 돈으로 따지면 화순읍 하고 비교가 안돼요. 그 대신 화순읍은 예산 규모는 많지만 부지로 따지면 좁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유송
이럴 테면 1,000㎡ 이하 면적으로는 돈으로는 10억 아니잖습니까? 이게 형편성이 안 맞아요. 읍면으로, 그러니까 화순읍을 면적 대비라 보다도 예산규모를 10억 할 것이 아니라 5억이라든가 3억이라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주세요. 그것 안 해 주시면 제가 한번 수정 발의나 개정을 한번 해 볼 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곡 면사무소 건물이 14억짜리가 매입 한다고 와 있는데요. 무슨 건물을 취득한 것인지 이계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그것은 총 21억 사업으로 부지 매입 7억, 면사무소 신축이 14억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제가 좀 헤갈리지 않습니까, 나는 얼른 보니까 14억이길래 기존의 있는 면사무소를 청사를 만들어 이전을 하고, 그것을 매입 한다고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네. 신축공사비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이전한 구 건물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거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는데 가급적이면 매각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예산규모 면적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공유재산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 위원 조유송
최소 기준이다 하더라도 읍에는 그런다니까요. 지금 10억으로 따진다면 면단위는 거의 10억 이상짜리는 거의 없어요. 면적은 많지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그 기준에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매입을 한 부지에다가 설계를 해서 그쪽 주변으로 해 가지고 건축을 신축하신다 이 말이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윤영민
기존에 있는 668-3 여기는 답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보니까 여기는 건축이 허가가 나 있는 땅 입니까?
○ 재무과 재산팀장 이맹우
복지회관에 있는 땅은 이미 허가가 나 있는 땅입니다.
○ 위원 윤영민
답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 재무과 재무팀장 이맹우
신축부지는 아직 허가 나지 않았고, 공유재산…
○ 위원 윤영민
이대로 앉힐 때 신축으로 앉히면 방향이 바뀔 것 아니에요.
○ 재무과 재무팀장 이맹우
지금 추가매입 하고자 하는 이유는 복지회관이나 보건지소 건물과 나란히 건축해서 어떤 경관성에 문제도 검토하고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나머지 있는 건물을 매각할 계획도 갖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런다고 한다하면 이 부지를 또 다시 필지를 나눠 가지고 다시 매각을 하시겠다는 이 말인가요?
○ 재무과 재무팀장 이맹우
그 건물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면사무소 건물을 매각한다는 그 의미였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니까, 다시 분할을 하실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아뇨. 지금 대상지가 기존 면사무소 대상지하고 틀린 부지입니다.
○ 위원 조유송
복지회관하고 이 취지가 한군데에서 복지회관과 보건소하고…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곡 이후에 추가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요구가 되는 곳이 있어요?
○ 재무과장 조영균
현재 신축이 요구되고 검토되는 사항은 없고요. 기존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다만, 리모델링을 장기간에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체 건의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못 맞춘 단계이기 때문에 검토 후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왜 도곡은 강력하게 요청이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조영균
현 청사 부지내용 활용 공간 협소문제 등에 위해서 주민들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연계부지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건의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동복 같은 경우 만일에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축을 요청하면?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들 경과연수라든지 이 부분을 해서 저희들도 리모델링도 신축 연차라든지 기존 리모델링 연수를 감안해서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계장님! 신축할 때도 그걸 매입해야 계획안에 승인을 받아야 한 것 같습니다. 신축건물도, 우리가 동의를 했어도.
○ 재무과 재무팀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축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취득 예상으로 보고 먼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 석봉미술관 인력채용 계획도 2월, 3월까지 채용계획 갖고 계시던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선은 아직 내부 최종 검토는 안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은 짰습니다. 직영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가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까지 4명정도 학예사 포함하고요.
○ 위원 조유송
그런 내용은 업무보고 때 받읍시다. 조례안 심사니까,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조례안 해 버리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업무보고 때 아무 말 안하고 멍하니 있는 것 보다 그런 것도 하나씩 물어보는 것도 좋지요. 본회의장에서(웃음)
○ 위원장 윤석현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오. 죄송할거…
○ 위원장 윤석현
기부채납 하시겠다는 곳에서 운영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요구 없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없습니다. 저희한테 모든 것을 운영은 일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까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확정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안전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고인돌권부터 …까지 계획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근간이 농촌마을 그것인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공모사업으로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일종입니다.
○ 위원 윤영민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단일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다 섞여진 큰 틀에서…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건건이 단일 공모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단일 공모사업이에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네.
○ 위원장 윤석현
사실 공모할 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이 있어 가지고 공모를 한 건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네. 농산… 개발 5단계 계획에가 다 반영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고인돌권 건건이 하나씩만 이야기 할게요. 말 안하기는 좀 그러네요. 고인돌권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관리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가 지금 거석문화나 무슨 체험장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적으로 건건이 만들고 계시는 자체가 사실은 좀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잘 운영도 못하면서 또 이것을 만든다. 관리사를 또 만든다. 이런 복합적으로 어떻게 운영 하실려고 하는지 참 의혹이 들어요. 두 번째 이양의 만남의 광장, 이름부터가 만남의 광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동떨어진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양장터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다해서 이양장터가 다시 세워지겠습니까? 운영도 하지 않는 이양장터에다가 장도 서지도 않는데 장터를 개설하겠다. 이것 들어오셔 가지고 그 뒤 계획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농소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것을 만들어 준 것 보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을에서 춘양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농협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농협 주차장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과연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 하고 협의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이 사업들은 상향적인 사업이라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계획을 세우고, 저희 행정에서는 지원만 해 주는 지원만 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시는게 이해가 안돼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이 사업 한번 계획 세우는데 1년씩 소요가 됩니다. 주민들하고 조율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예를 들어서 이 계획을 변경시키거나 의회에서 그럴 수는 없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이건 공모사업 할 때부터 그 계획을 세운 상태라서…
○ 위원 조유송
시행단계나 공모 단계다면 우리가 강력하게… 사업의 거의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일부 주민들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소서,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께 누차 말씀드리지만 “해 주기 싫으면 못 해 주겠다.” 하세요. 우리는 안 해주면 ….
○ 위원 윤영민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15페이지에 보면, 이양 만남의 광장에서 상징조형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던데요. 상징조형물 무얼 만드시려고 계획은 다 세우셨다고 하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뭘 만듭니까? 잘 모르신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현재 시행 계획단계라서
○ 위원장 윤석현
그럼 계획중이시그만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네.
○ 위원장 윤석현
상징조형물에 대한 억압이나 이런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게 큰 건 잘 아시죠? 상징물에 설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보통의 사람들 호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평 같은 곳에도 상징조형물이 있어서 제가 변경해 가지고 다른 걸로 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조유송
참고로 이양… 추진위원회를 했어요. 거기 참여 못하신분들은 또 미쳤다고 이런데다가 12억 줘 가지고 해야 이 사업을, 시장개선 사업으로 장사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각 입장에서 공모를 해 왔기 때문에 …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양에서는 이렇게 상징물도 하고 시장개선사업도 50억인가 될 거에요. 그래 가지고 올리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 선도적이라고 70억 사업이 끝나 가지고 후속사업이 공모가 선정이 되었는데 하나의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공모된 사업이 조금 변경하려고 해도 부담이 되고….
○ 위원 윤영민
의회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공유재산에 관계된 내용들을 심의를 하면서 최대한 반대에 의견들도 전달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역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하십사 그런 마지막 권고 정도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조유송
당연히 의회 역할이니까 …
○ 위원장 윤석현
이양 장터사업 계획은 좀 아쉬운 것은 바로 앞 쪽에 천이잖아요. 한 쪽은 천… 장흥가는 통로…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후에 새로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그 통로가 주 메인 도로가 아니라 주 간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장터하고 연결해 주는 지금은 뺑 돌아가야 되잖아요. 구 마을로 들어가서 아니면 위로 뺑 돌아가… 거기 연결 통로를 고민 안하셨는가 하고, 또 앞쪽은 최소 공간 물이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과 같이 연계해서 차라리 꾸미실 것에 대한 고리없이 기존의 장터형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채 거기다 사업비를 언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랬다고 하면 정비해야 되는 사업에 기본 내용이 친수 쪽, 아니면 기존의 메인도로 쓰고 있는 그 길과 연결되는 이런 구간으로 정리하면 편했을텐데 기존 라인에서 사이에 … 끼어있는 것들만 생각해 놓으신 것 같에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하천하고도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계획선 같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조감도로 봐서는?
○ 위원 조유송
철거하고 …
○ 위원장 윤석현
앞쪽에?
○ 위원 조유송
메인도로 4차선 도로하고 연결…
○ 위원장 윤석현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계리 수생공원안에 …분수 설치하십니까?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적은 분수 물만 순환될 수 있는 그런 분수 설치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여기 부지가 어떤 상태에요? 논밭 상태인가요? 아니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지금 상태에서는 옛날부터 습지식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논밭으로 이용한 것도 아니고 기존부터 습지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 위원장 윤석현
기존에 습지처럼 되어 있는 걸 파내고 재방 축조하고 안에 전각 세우고 분수대 세워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네.
○ 위원장 윤석현
이렇게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요? 이런게 5억이나 들여서 5억인가요? 얼마에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전체적인 사업은 5억이다고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1억 5천만원, 하드웨어가 3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사업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오방록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인 해 주고도 욕먹을 딱 그 짓거리인데 지금 반대하셔도 됩니다. 저도 반대할거니까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주민들하고 1년 가까이 충분한 계획을 세운 사업이라서…
○ 위원장 윤석현
한분만 반대해 주시면 제가 이 것 반대의견 처리해서 내리겠습니다. 조유송 위원님! 어쩌십니까?
○ 위원 조유송
이것이 …
○ 위원장 윤석현
보시는 사업계획 확인 하시고 불합리 하는 건 잘 아시잖아요. 워낙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이런 불합리한 내용을 열심히 추진했으니까 승인해야 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위원 조유송
… 예산도 삭감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부결 하지만은 또 다른 부메랑으로 돌아오더라 그런 걸 의식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의원이란 게 기존에 …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교감도 나누고 처음부터 이야기가…
○ 위원장 윤석현
지금 현재 이 계획이 참, 저는 부결시키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단계이시다고 하니까 차라리 포장 하세요. 그 앞에 금전제 큰 저수지 두고 그 옆에 수변시설 있고, 풀밭 나 있는 것 주민들도 다 알고, 저희들도 가 보면 다 아는데 또 여기다가 분수대 넣고 이런 것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으시겠어요. 유지관리 건은 주민들한테 있으시다면서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까? 부분적으로 가능해요?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임경우
건별로 가능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건별로? 위원님들 생각 주십시오. 저는 건별로 하고 싶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이 이런 것 같에요. 아쉬운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에요. 하지만 권고를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됐으면 좋겠다. … 지금 사업대상지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재산을 협의하는 것은 매입하는 과정들을 협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한 상황들 충분히 검토해서…
○ 위원 윤영민
건건이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아니다 하면 주차장 계획으로 바꾼다든지 다시 이 안에서 협의하실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다시 검토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세부사항은 변동이 가능하다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회 의견 우리 상임위 의견 자체가 이 사업계획 자체가 넘 현실성이 떨어지고 약간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권고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받으셔 가지고 부지매입 하는 것은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더라도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지역에 가서 다시 변경 시켜 주십사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과 농촌개발팀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그리고 조례안 보충설명 하려면 과장님! 오라 하세요. 왜 계장님 오세요.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 운영위원장님! 이야기 하셨지만 추후로 사업계획을 변경 하더라도 … 해 주십사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우리가 …
○ 위원 오방록
사실상 시장 주변이나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될 필요성은 분명히, 필요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이나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실상 그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의회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협의를 한다 해 놓고 무야무야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 11시 23분
속개 : 11시 30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사회복지과장 정은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3건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은 자활기금의 용도, 자활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추가기재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제7호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장기 차입금, 제8호 국고보조금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제7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금,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제8호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를 지원하며 제9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6조에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치기간을 ‘5년 → 3년’으로, 이자율을 ‘2% → 1%’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12조를 삽입하면서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과 기관은 기금사용현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안 16조에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화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 부칙에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토록 하였습니다. 다음「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대한 예우 및 유족들의 복지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조금이나마 더 드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자의 단서 조항에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문은 상위법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원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수당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사업은 6.25전쟁 참전자는 6만원→8만원으로 기타 다른 전쟁 참전자는 5만원→ 7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9조 단서 조항의 기준 상위법령 조문의 변경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수당지급대상에 제3호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와 제6호(공상군경), 제4호로 동법 7호(무공수훈자), 제5호로 동법 8호(보국수훈자), 제6호로 동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특수임무유공자를 확대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에 수당지급은 당사자 1명으로 한정하고 중지사유 발생시 유족 및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의 용도, 지원신청 및 결정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간 설정 등 기금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상위법령과의 저촉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유족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상위법령 저촉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및 예우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상위법령 저촉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2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1년에 사망률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참전유공자가 작년에 31명, 올해 29명 있습니다. 약 30명 정도,
○ 위원 윤영민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이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뒤에 비용추계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사망이 1명도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한 비용추계서거든요. 2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급여 수당을 올려 주지만 총액대비를 한다면 줄어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급여를 올려도 총액대비로는 계속해서 30분 씩 돌아가시고, 고령화 환자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수당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총액대비 했다고 하면 좀 아쉬운 것이 수당만 해당 되어 있는 조례의 개정이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외에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하면 예산에 활용범위 내에서 다른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노력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서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후 이런 기회가 된다면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대해서 어쨌든 고령 환자이기 때문에 점점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머지않아 10년, 15년 정도 있으면 이게 다 소멸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생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업들은 거의 없어질 내용들이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정세가 국가에 대한 예우라든지 국가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런 보훈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처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개정들을 통해서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라든가 업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아웃소싱 내에서 들어오는 지방자치 협력…
○ 위원 조유송
자활기금으로 설치나 운영을 하려면 지원 운영하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10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 좀 귀찮더라도 보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예산이 지원이 되었으면 얼마가 지원이 되었는지 갔다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유송 위원님께서 요청하시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윤영민 위원님께서 제안 드렸던 장재비 지원이나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조금 더 저희가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일부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보조할 수 있는 안을 추가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사회복지과장 정은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3건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은 자활기금의 용도, 자활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추가기재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제7호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장기 차입금, 제8호 국고보조금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제7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금,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제8호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를 지원하며 제9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6조에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치기간을 ‘5년 → 3년’으로, 이자율을 ‘2% → 1%’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12조를 삽입하면서 기금을 지원받는 기업과 기관은 기금사용현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안 16조에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화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 부칙에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토록 하였습니다. 다음「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대한 예우 및 유족들의 복지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조금이나마 더 드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자의 단서 조항에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문은 상위법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원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수당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사업은 6.25전쟁 참전자는 6만원→8만원으로 기타 다른 전쟁 참전자는 5만원→ 7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9조 단서 조항의 기준 상위법령 조문의 변경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수당지급대상에 제3호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와 제6호(공상군경), 제4호로 동법 7호(무공수훈자), 제5호로 동법 8호(보국수훈자), 제6호로 동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특수임무유공자를 확대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에 수당지급은 당사자 1명으로 한정하고 중지사유 발생시 유족 및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의 용도, 지원신청 및 결정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간 설정 등 기금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상위법령과의 저촉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유족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상위법령 저촉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및 예우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상위법령 저촉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2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1년에 사망률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참전유공자가 작년에 31명, 올해 29명 있습니다. 약 30명 정도,
○ 위원 윤영민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이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뒤에 비용추계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사망이 1명도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한 비용추계서거든요. 2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급여 수당을 올려 주지만 총액대비를 한다면 줄어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급여를 올려도 총액대비로는 계속해서 30분 씩 돌아가시고, 고령화 환자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수당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총액대비 했다고 하면 좀 아쉬운 것이 수당만 해당 되어 있는 조례의 개정이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외에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하면 예산에 활용범위 내에서 다른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노력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서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후 이런 기회가 된다면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대해서 어쨌든 고령 환자이기 때문에 점점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머지않아 10년, 15년 정도 있으면 이게 다 소멸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생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업들은 거의 없어질 내용들이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정세가 국가에 대한 예우라든지 국가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런 보훈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처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개정들을 통해서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라든가 업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아웃소싱 내에서 들어오는 지방자치 협력…
○ 위원 조유송
자활기금으로 설치나 운영을 하려면 지원 운영하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10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 좀 귀찮더라도 보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예산이 지원이 되었으면 얼마가 지원이 되었는지 갔다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유송 위원님께서 요청하시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윤영민 위원님께서 제안 드렸던 장재비 지원이나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조금 더 저희가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일부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보조할 수 있는 안을 추가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화순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화순 노인전문병원이 노인전문치료병원이라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오인을 해소하고자 화순노인전문병원을 화순군립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을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및 제2조에 화순노인전무병원을 화순군립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제3조 업무내용 중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내용에서 노인성질환자를 치매를 추가하여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화순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노인전문병원이 노인 전문 치료병원이라는 오인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 명칭을 화순 군립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전문위원님! 이 전에도 제가 비용추계 관계된 내용 이야기도 했잖아요?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장님! 비용추계가 없다고 했거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비용추계가 발생 할걸로 예상을 해요. 왜냐면 거기에 보면 간판을 바꿔야 하고, 표지도 바꿔야 하고, 인포메이션 다 바꿔야 하고, 홈페이지도 개정해야 하고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바꿔 버리면 그 쪽에서는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민간에게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위탁된 사람들에게 비용을 다 전달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간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약 넉넉하게 1천만원 정도…
○ 위원 윤영민
그렇죠? 1천만원 뿐만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제가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바꿨다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것인지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상당한 금액이 들것 같아요.
○ 보건소장 정승회
추가 상황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병원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보고 본인들이 강력하게 희망했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판만 군에서…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이러든 저러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벌써 1천만원이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화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화순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화순 노인전문병원이 노인전문치료병원이라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오인을 해소하고자 화순노인전문병원을 화순군립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을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및 제2조에 화순노인전무병원을 화순군립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제3조 업무내용 중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내용에서 노인성질환자를 치매를 추가하여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화순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노인전문병원이 노인 전문 치료병원이라는 오인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 명칭을 화순 군립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전문위원님! 이 전에도 제가 비용추계 관계된 내용 이야기도 했잖아요?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장님! 비용추계가 없다고 했거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비용추계가 발생 할걸로 예상을 해요. 왜냐면 거기에 보면 간판을 바꿔야 하고, 표지도 바꿔야 하고, 인포메이션 다 바꿔야 하고, 홈페이지도 개정해야 하고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바꿔 버리면 그 쪽에서는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민간에게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위탁된 사람들에게 비용을 다 전달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간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약 넉넉하게 1천만원 정도…
○ 위원 윤영민
그렇죠? 1천만원 뿐만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제가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바꿨다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것인지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상당한 금액이 들것 같아요.
○ 보건소장 정승회
추가 상황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병원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보고 본인들이 강력하게 희망했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판만 군에서…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이러든 저러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벌써 1천만원이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화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정은채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장만식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 책무, 제4조에 6조까지는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지원,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2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 업무의 위탁, 비용의 지원에 대한 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추계하였으며 매년 9억 9천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아동 복지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아동복지 위원회가 중복되어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있는 아동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등을 추가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명 변경「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화순군 복지정책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아동복지위원회 관련 사항을 삭제 등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상위법령에 맞추어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맞춤형 보육서비스에 맞추어 관내 어린이집과 영유아, 학부모에 대한 각종 보육사업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현재 우리군 합계 출산율은 1.126명으로 도내(평균 1.466명)에서 최저(도내21위) 수준이며 우리나라 평균(1.172명)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출산율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자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와 중복되는 저소득 주민자녀 육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삭제하고, 현재 둘째부터 지원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첫째부터 지원하고, 지원 조건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조건을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명이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수 산정 시 혼란을 없애기 위해 재혼가정 등에 대한 자녀수 산정 기준을 추가하고, 다문화 가정 출산 산모에 대한 화순군 거주 사실 확인 방법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또, 둘째아 이상 출산양육 지원금 중단 사유에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민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홍보,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가 보조 사업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용추계로는 1차년도도에 6억 9천8백9십3만1천원이 소요되고 2차년부터 12억 5천2백1십3만2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가정활력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아동복지법」 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출산 환경·분위기 조성 및 출산 장려 시책을 통해 심각한 범국가적인 인구 감소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4개 안건의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했던 자애원이나 지역아동센터 또 아동급식소, 아동복지교사 이런 분들 외에도 상당부분 아동에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서 이 조례에 안 들어 있지만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고,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비용추계가 빠져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발굴해서 지원하시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비용추계서 자체도 계속 오늘 제가 비용추계서를 갖고 연관 돼서 전 부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가 올라오는데 비용추계서들이 사실 세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사업계획이나 조례에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예산이 변동 없을 것 같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비용들이 증가되는 모습들이 안 보인다든지 변화된 모습들이 예산이 안 된다고 한다. 하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의 계획들이 세밀하지 아닌 것이 아니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 드렸던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더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조유송
출산장려금 지원해서 출산 영향이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사실상 이런 출산시책이 범국가적 총체적으로 모든 국가 시책이 최우선 과제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가에 맡겨 놓을 수는 없고, 앞으로는 지역경쟁력이 향상이 되려면 인구, 출산율이 증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총무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했고, 12월 초에는 출산 아동 종합계획을 군민을 상대로 마스터플랜을 발표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범국가적으로 출산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에서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 발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남 시군에서 화순 그래도 여러 가지 자립도라든가 높은데 그것도 앞장서서 한 번 해 보지 그렇습니까? 큰 돈 안 들어 가겠드만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에 복지협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복지부 협의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잔여분에 저희들이 조금 올리고 싶었는데요. 이 앞전에 위원회 할 때도 그 부분을 먼저 협의를 하는 걸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다음에 과장님! 협의해서 한번 진행해 보세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도 한 가지만 저희가 의사일정 제14항, 중에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제3호 그 밖의 군수가 관내 어린이집의 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신설 하셨는데요. 2호와 보육관련 행사, 연수,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하셨고,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어린이집 관련된 문제는 그 누구도 손대기 어렵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군수가 관내 어린이집에 보육 활성화를 필요하다고 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에 모호성 때문에 이후 혹 지원하거나 계획을 갖는다고 하면 여러 민원에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2호는 존치하고, 제3호로 신설되어 있던 내용은 삭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 안하시더라도 2항 보육관련 연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하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 지원이 되거나 아마 향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원안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5항 출산장려 조례 요지는 좀 더 확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이신가요?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신가요?
더 질의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2항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정은채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장만식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 책무, 제4조에 6조까지는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지원,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2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 업무의 위탁, 비용의 지원에 대한 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추계하였으며 매년 9억 9천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아동 복지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아동복지 위원회가 중복되어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있는 아동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등을 추가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명 변경「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화순군 복지정책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아동복지위원회 관련 사항을 삭제 등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상위법령에 맞추어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맞춤형 보육서비스에 맞추어 관내 어린이집과 영유아, 학부모에 대한 각종 보육사업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현재 우리군 합계 출산율은 1.126명으로 도내(평균 1.466명)에서 최저(도내21위) 수준이며 우리나라 평균(1.172명)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출산율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자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와 중복되는 저소득 주민자녀 육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삭제하고, 현재 둘째부터 지원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첫째부터 지원하고, 지원 조건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조건을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명이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수 산정 시 혼란을 없애기 위해 재혼가정 등에 대한 자녀수 산정 기준을 추가하고, 다문화 가정 출산 산모에 대한 화순군 거주 사실 확인 방법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또, 둘째아 이상 출산양육 지원금 중단 사유에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민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홍보,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가 보조 사업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용추계로는 1차년도도에 6억 9천8백9십3만1천원이 소요되고 2차년부터 12억 5천2백1십3만2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가정활력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아동복지법」 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출산 환경·분위기 조성 및 출산 장려 시책을 통해 심각한 범국가적인 인구 감소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4개 안건의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했던 자애원이나 지역아동센터 또 아동급식소, 아동복지교사 이런 분들 외에도 상당부분 아동에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서 이 조례에 안 들어 있지만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고,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비용추계가 빠져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발굴해서 지원하시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비용추계서 자체도 계속 오늘 제가 비용추계서를 갖고 연관 돼서 전 부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가 올라오는데 비용추계서들이 사실 세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사업계획이나 조례에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예산이 변동 없을 것 같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비용들이 증가되는 모습들이 안 보인다든지 변화된 모습들이 예산이 안 된다고 한다. 하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의 계획들이 세밀하지 아닌 것이 아니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 드렸던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더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조유송
출산장려금 지원해서 출산 영향이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사실상 이런 출산시책이 범국가적 총체적으로 모든 국가 시책이 최우선 과제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가에 맡겨 놓을 수는 없고, 앞으로는 지역경쟁력이 향상이 되려면 인구, 출산율이 증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총무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했고, 12월 초에는 출산 아동 종합계획을 군민을 상대로 마스터플랜을 발표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범국가적으로 출산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에서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 발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남 시군에서 화순 그래도 여러 가지 자립도라든가 높은데 그것도 앞장서서 한 번 해 보지 그렇습니까? 큰 돈 안 들어 가겠드만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에 복지협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복지부 협의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잔여분에 저희들이 조금 올리고 싶었는데요. 이 앞전에 위원회 할 때도 그 부분을 먼저 협의를 하는 걸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다음에 과장님! 협의해서 한번 진행해 보세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도 한 가지만 저희가 의사일정 제14항, 중에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제3호 그 밖의 군수가 관내 어린이집의 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신설 하셨는데요. 2호와 보육관련 행사, 연수,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하셨고,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어린이집 관련된 문제는 그 누구도 손대기 어렵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군수가 관내 어린이집에 보육 활성화를 필요하다고 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에 모호성 때문에 이후 혹 지원하거나 계획을 갖는다고 하면 여러 민원에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2호는 존치하고, 제3호로 신설되어 있던 내용은 삭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 안하시더라도 2항 보육관련 연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하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 지원이 되거나 아마 향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원안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5항 출산장려 조례 요지는 좀 더 확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이신가요?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신가요?
더 질의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2항 화순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명조 의원입니다.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및 변경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동거주시설 등록기준으로 거주하려는 희망 노인이 10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입소대상 및 입·퇴소 절차, 안 제6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범위로서, ①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②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생활에 필요한 경비 ③ 여가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 ④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 시기 및 방법을, 안 제9조는 지원중단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시설물 관리 내용으로 재해·재난에 대비한 보험 가입, 시설을 공동생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시설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명조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공동으로 거주활동 할 곳이?
○ 위원 정명조
화순군에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을 어느 정도 규모를 해 가지고 예산 같은 것도 반영하실 건지?
○ 위원 정명조
2회에 걸쳐 있었습니다. 2014년도 북면 지역에 있었고요. 2015년도 화순읍 벽라리 지역에 국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용을 못했습니다.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군비가 들어가는 비용은 별로 안되고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설비 없더라도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놔야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을 때에 시행을 실시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타 지역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공통주택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양해가 된다고 하면 요즘 마을회관이 굉장히 적어지지 않습니까 수가,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변형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의원 정명조
지금 이 부분을 거주하려는 희망 노인이 제4조에 10인 이상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집행부와 5인 이상으로 논의는 있었어요. 논의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마을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귀거 하는 분도 있습니다. 3분, 4분, 2분 있는데 공동급식부터 시작해서, 지금 편이 갈라져 있습니다. 편이 갈라져 있고, 그 분들이 지금 마을 경로당 노인네들이 30명, 40명 위하는 노인당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쓸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별도 시설이 있어야 만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숫자를 10인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지원에 범위에 보면 5조에 공동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으로 보면 건물의 신축 내지는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위원 정명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충분히 집행부하고 논의하실 때도 저도 지켜보았습니다만, 10인 지금 현재 시골의 여건으로 10인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 미만이 되면 이것이 회수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 위원 정명조
마을 단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면 단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5개마을 집중되어 있는 쪽에 있는 하나의 시설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필요하고 특히나 지금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정주권사업 사업해 놓은 것이 전부 빈 공간이거든요, 현재 해 놓은 시설들이, 앞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할 때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놔야 만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발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됐고요.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명조 의원입니다.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및 변경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동거주시설 등록기준으로 거주하려는 희망 노인이 10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입소대상 및 입·퇴소 절차, 안 제6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범위로서, ①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②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생활에 필요한 경비 ③ 여가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 ④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 시기 및 방법을, 안 제9조는 지원중단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시설물 관리 내용으로 재해·재난에 대비한 보험 가입, 시설을 공동생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시설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명조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공동으로 거주활동 할 곳이?
○ 위원 정명조
화순군에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을 어느 정도 규모를 해 가지고 예산 같은 것도 반영하실 건지?
○ 위원 정명조
2회에 걸쳐 있었습니다. 2014년도 북면 지역에 있었고요. 2015년도 화순읍 벽라리 지역에 국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용을 못했습니다.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군비가 들어가는 비용은 별로 안되고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설비 없더라도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놔야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을 때에 시행을 실시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타 지역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공통주택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양해가 된다고 하면 요즘 마을회관이 굉장히 적어지지 않습니까 수가,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변형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의원 정명조
지금 이 부분을 거주하려는 희망 노인이 제4조에 10인 이상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집행부와 5인 이상으로 논의는 있었어요. 논의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마을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귀거 하는 분도 있습니다. 3분, 4분, 2분 있는데 공동급식부터 시작해서, 지금 편이 갈라져 있습니다. 편이 갈라져 있고, 그 분들이 지금 마을 경로당 노인네들이 30명, 40명 위하는 노인당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쓸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별도 시설이 있어야 만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숫자를 10인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지원에 범위에 보면 5조에 공동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으로 보면 건물의 신축 내지는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위원 정명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충분히 집행부하고 논의하실 때도 저도 지켜보았습니다만, 10인 지금 현재 시골의 여건으로 10인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 미만이 되면 이것이 회수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 위원 정명조
마을 단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면 단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5개마을 집중되어 있는 쪽에 있는 하나의 시설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필요하고 특히나 지금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정주권사업 사업해 놓은 것이 전부 빈 공간이거든요, 현재 해 놓은 시설들이, 앞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할 때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놔야 만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발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됐고요.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숙희 의원입니다.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는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군민의 협력요청 내용을, 안 제6조는 인권 존중 및 차별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인권 교육체계 구축을, 안 제9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기관·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10조는 인권지수 개발 및 인권 영향평가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8조까지는 화순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군수가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치법규 제·개정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우리 군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화 토론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김숙희 의원님! 동료 의원님께서 인권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대표 발의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실랍니까?
○ 의원 김숙희
인권이란 것은 지금 우리 문제인 정부에서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먼저답니다. 이 인권 조례가 진즉에 발의 되었어야 되는 기본 조례입니다. 그런데 화순군에서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사회적 의식 수준이 상당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국민이나 화순군민이 공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권에서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사람은 사회의 약자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 약자라는 측에서 여성, 노약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순에 있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솔직하게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순군 지역에 인권 존중되어 있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농공단지 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 의원 김숙희
네. 농공단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문화 가정이 우리 화순군에 와서 상당한 수가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인권을 자기가 밟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그분들 인권을 어떤 부분을 받아야 되고, 어떤 존중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같이 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깊습니다.
○ 위원 오방록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의원님! 발의자를 보니까 3분이네요. 요즘에 절실히 느낀 것이 앞으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데요.
○ 의원 김숙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조유송
21조 보면, 우리 조례에 규칙 시행에 따라서 규칙으로 한다고 …
○ 의원 김숙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위원 조유송
규칙으로 정해서 군수가 … 이를테면 군수가 정하는 규칙하고 조례하고 상충될 문제가 발생될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 김숙희
전문위원님! 시행규칙을 군 집행부에서 만들 경우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한번…
○ 전문위원 임경우
네.
○ 위원 조유송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상위법이 헌법이거든요. 대통령 훈령이나 시행령으로 헌법이 무실화 되는 경우가 많드라 말입니다. 우리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있는데 반환 규칙이 되어 가지고 물론 반환 규칙은 없겠지만 인위적으로 규칙을 적용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 의원 김숙희
네. 제 생각에는 우리 화순군에서 학생이나 사회 약자들이 인권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군수가 직접 우리 군에서 실행하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는 권익위원회나 그 쪽에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이 규칙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제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는 솔직하게 저 말고 9명 의원님들이 다 같이 동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사무실을 잘 안 나오세요. 그래서 빠진 부분이 있고, 발의자가 2명만 있어도 발의하는 시스템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0%랄지 공동발의가 대부분의 의견을 가지고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이 뒤 늦게라도 이야기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쁜 내용이고요. 제가 조례에 서운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인권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피해 상황은 위원회를 가지고 수렴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사실은 위원회는 문제가 있을 때 열리는 것이 위원회고, 수렴하는 기관이 여기에 보면 아주 피상적으로 관련과를 두어 가지고 군청에서 수렴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요즘 사회복지 전반에 거쳐서 사각지대에 놓이거든요. 언어적인 폭력이라든지 유기 방임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까지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회사라든지 근로형태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는 내용이라든지 집단적으로 인권 유린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인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그런 것을 접수하고 수집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안으로 보면, 그 수집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활동이 과연 원활하게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유린 인권상황이 사법으로도 처리가 되거든요. 사법으로도 처리가 되는데, 이미 처리되고 난 것을 스터디 하는 범위에서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교육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공무원에 한해서 교육을 권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관기관이나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일선 단체나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에게 교육적인 홍보라든지 내용들을 인권에 유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의원 김숙희
위원님! 교육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가서 법인, 단체 업무의 종사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늘려났습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 초등교육과정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미비하게 나와서 우리 화순군민들이 그것을 습득 못했을 경우고 또 개인적으로 사법 처리를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화순군에서 전담 부서를 두게끔 지정하도록 이 조례에 만들어 났습니다. 담당 부서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우선 이렇게 처음 조례를 만들 때 모든 디테일 하는 부분은 우선 빠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신고된 사항이나 포집된 사항은 우리 전담 부서에서 먼저 분장을 해서 그 다음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말 그 인권을 위한 센터라도 하나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넓게 가 버리면 아직 처음 시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나중에 수정 발의나 개정이 있을거라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것만 조례에 넣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원 김숙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는 조례가 승인이 되면 인권교육 연 1회 실시하시겠다는 계획 꼭 수립하시고 이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끝내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동안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꼭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숙희 의원입니다.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는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군민의 협력요청 내용을, 안 제6조는 인권 존중 및 차별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인권 교육체계 구축을, 안 제9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기관·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10조는 인권지수 개발 및 인권 영향평가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8조까지는 화순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군수가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치법규 제·개정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우리 군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화 토론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김숙희 의원님! 동료 의원님께서 인권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대표 발의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실랍니까?
○ 의원 김숙희
인권이란 것은 지금 우리 문제인 정부에서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먼저답니다. 이 인권 조례가 진즉에 발의 되었어야 되는 기본 조례입니다. 그런데 화순군에서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사회적 의식 수준이 상당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국민이나 화순군민이 공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권에서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사람은 사회의 약자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 약자라는 측에서 여성, 노약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순에 있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솔직하게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순군 지역에 인권 존중되어 있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농공단지 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네요.
○ 의원 김숙희
네. 농공단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문화 가정이 우리 화순군에 와서 상당한 수가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인권을 자기가 밟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그분들 인권을 어떤 부분을 받아야 되고, 어떤 존중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같이 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깊습니다.
○ 위원 오방록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의원님! 발의자를 보니까 3분이네요. 요즘에 절실히 느낀 것이 앞으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데요.
○ 의원 김숙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조유송
21조 보면, 우리 조례에 규칙 시행에 따라서 규칙으로 한다고 …
○ 의원 김숙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위원 조유송
규칙으로 정해서 군수가 … 이를테면 군수가 정하는 규칙하고 조례하고 상충될 문제가 발생될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 김숙희
전문위원님! 시행규칙을 군 집행부에서 만들 경우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한번…
○ 전문위원 임경우
네.
○ 위원 조유송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상위법이 헌법이거든요. 대통령 훈령이나 시행령으로 헌법이 무실화 되는 경우가 많드라 말입니다. 우리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가 있는데 반환 규칙이 되어 가지고 물론 반환 규칙은 없겠지만 인위적으로 규칙을 적용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 의원 김숙희
네. 제 생각에는 우리 화순군에서 학생이나 사회 약자들이 인권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군수가 직접 우리 군에서 실행하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는 권익위원회나 그 쪽에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이 규칙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제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는 솔직하게 저 말고 9명 의원님들이 다 같이 동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사무실을 잘 안 나오세요. 그래서 빠진 부분이 있고, 발의자가 2명만 있어도 발의하는 시스템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0%랄지 공동발의가 대부분의 의견을 가지고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이 뒤 늦게라도 이야기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쁜 내용이고요. 제가 조례에 서운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인권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피해 상황은 위원회를 가지고 수렴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사실은 위원회는 문제가 있을 때 열리는 것이 위원회고, 수렴하는 기관이 여기에 보면 아주 피상적으로 관련과를 두어 가지고 군청에서 수렴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요즘 사회복지 전반에 거쳐서 사각지대에 놓이거든요. 언어적인 폭력이라든지 유기 방임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까지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회사라든지 근로형태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는 내용이라든지 집단적으로 인권 유린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인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그런 것을 접수하고 수집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안으로 보면, 그 수집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활동이 과연 원활하게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유린 인권상황이 사법으로도 처리가 되거든요. 사법으로도 처리가 되는데, 이미 처리되고 난 것을 스터디 하는 범위에서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교육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공무원에 한해서 교육을 권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관기관이나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일선 단체나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에게 교육적인 홍보라든지 내용들을 인권에 유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의원 김숙희
위원님! 교육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 가서 법인, 단체 업무의 종사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늘려났습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 초등교육과정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미비하게 나와서 우리 화순군민들이 그것을 습득 못했을 경우고 또 개인적으로 사법 처리를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화순군에서 전담 부서를 두게끔 지정하도록 이 조례에 만들어 났습니다. 담당 부서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우선 이렇게 처음 조례를 만들 때 모든 디테일 하는 부분은 우선 빠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신고된 사항이나 포집된 사항은 우리 전담 부서에서 먼저 분장을 해서 그 다음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말 그 인권을 위한 센터라도 하나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넓게 가 버리면 아직 처음 시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나중에 수정 발의나 개정이 있을거라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것만 조례에 넣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원 김숙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는 조례가 승인이 되면 인권교육 연 1회 실시하시겠다는 계획 꼭 수립하시고 이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끝내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동안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꼭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