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7년 9월 18일(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조영균 재무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77쪽,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재무과 소관 세입부문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66억 7,424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억 8,4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차량관련 제증명 수수료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000만원, 불용품 매각대 1억 3,247만 9,000원, 2016년 자활근로사업비 잔액 및 이자반납금 9,087만 9,000원, 2017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8,435만 4,000원, 2016년 영유아 보육료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 6,889만 8,000원, 출생아 건강보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2억 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04억 6,130만 1,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9억 7,9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 일반입니다. 2017년, (2016 실적) 지방세정평가 우수시군으로 상사업비와 포상금으로 5,5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중 상사업비 일부 352만원을 전산소모품 구입과 포상금 500만원을 지방세 업무추진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입니다. 행자부 주관 2016년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라남도가 대통령상 수상으로 우리군은 인센티브로 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노력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개보수 사무관리비입니다. 군청 민원인 주차장 내 국유지에 대하여 그동안 무상사용 하였으나 무상 사용승인이 철회됨에 따라 대부료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희망센터 개관에 따른 안내 사인물 제작 1,000만원과 100페이지, 커튼 설치 1,600만원, 이서면 노후 커튼 교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개보수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유지비로 7,000만원, 희망센터 전기요금 2,500만원과 희망센터 수도요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도곡면 청사 이전 요구에 따라 내부보수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0만원은 감하고 대신 신축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고, 희망센터 주차장 정비 및 분전기 설치 2,000만원, 한천면 구)복지회관 노후로 붕괴위험 있어 철거비에 6,000만원, 동면 복지회관 소방점검 결과 지적사항 보완이 필요하여 소방설비 보수공사 1,200만원, 군민회관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옴에 따라 불필요해진 냉난방기 6대를 읍면회의실로 이전하고자 이전설치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천면 구)복지회관 철거부지 주변정비에 3,000만원, 동면 복지회관 지붕방수 및 보수공사에 3,000만원, 도암면 행정복지센터 옥상방수 및 화장실 보수를 위해 2,000만원, 춘양면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보수공사에 1,500만원, 동면 행정복지센터 천정재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써 교체 공사가 필요하여 5,000만원, 한천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3,000만원, 한천면 행정복지센터 내부 보수공사에 6,000만원, 북면 행정복지센터 외벽 도색공사에 2,000만원,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배수설비 설치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 및 복지회관 등 물품관리 수리비로 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끝부분에 행정장비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안전건설과 재난재해복구 및 제설 작업을 위한 15톤 덤프트럭 구입비 1억 5,000만원, 군청사 노후 의자 200개 교체 구입 5,600만원,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지문인식기 등 청사 노후물품 교체 구입에 2,500만원, 백아산 휴양림 관리장비 구입 3,154만원, 백아산 한천휴양림 노후물품 교체 구입에 2,860만원, 화순군 희망센터 물품 구입에 2,685만원, 읍사무소 자동인증기 교체 구입에 200만원, 화순 우체국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000만원, 동복면 종합복지회관 음향시설 교체에 500만원, 군청사 노후 정수기 교체에 600만원,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노후물품 구입에 840만원, 남면 사무소 문서제본기 구입에 350만원, 문서용지 추림기 구입에 429만원, 산림산업과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고 모빌렉 구입비는 문서고 재신축으로 2,000만원 감 편성하고, 화순읍 주민등록증발급 전자신청시스템 구입비도 법령은 개정되었으나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협의 중으로 시행시기가 미확정 되어 1,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끝부분과 102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지방세정평가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5,500만원 중 4,648만원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스템 구입,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용 컴퓨터 구입, 지방세 고지서출력용 프린터기 구입, 칼라 복사기 구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용 노트북 구입, 세정 통신장비 방음장치 설치비 등 노후화된 지방세정 업무추진용 전산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37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19억 1,777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4억 5,567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군유재산 매각 수입금 5억 2,000만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9억 3,5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 총액 역시 19억 1,777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4억 5,5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군청사 진입로 정비사업 부지매입에 5,500만원, 적립금으로 14억 67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페이지에 한천면 구)복지회관 철거가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한천 복지회관이 몇 년도에 신축이 됐죠?
○ 총무과장 서정국
구)복지회관 말이죠?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복지회관이 신축이 됐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구)복지회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예산에 철거비를 넣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오방록
몇 년도에나 준공이 됐죠?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한천면 복지회관 2014년도에 신축됐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아니요, 구)복지회관 말이에요. 지금 철거 관련된 예산이 6,000 계상 돼 있는데 사회단체에서나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오방록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미화요원이 일부 목욕탕내에 거주하고 있고, 사회단체 사무실은 그 옆에 조립식으로 돼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사무실을 쓰고 있고, 새로 신축한 복지관 내에서도 사회단체 사무실을 공동 공간으로 해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구)복지회관 시설이 노후 되고 너무 오래 된 시설이라 사실 보수비,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사회단체에서 활용도가 이미 복지관 확보해놨는데 그것까지 쓰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기에 철거하고, 그래서 주민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하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 위원 오방록
신축복지회관으로도 얼마든지 사회단체 사무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구)복지회관 철거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우리 관에서 발주했던 청사라든가 복지관 같은 곳을 보면 하자보수를 하는데…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하셔서 최소한대로, 한 10년이 지났다든가 그러게 해야지 이거 몇 년 지나 가지고 계속 보수, 보수, 보수. 동면 같은 경우도, 복지회관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불과 2, 3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보면 거의 지금, 면 사무소 보수도 앞으로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한 가지 더, 아까 예산하고 관계된 이야기.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1회 추경 때도 주민숙원사업, 또 지역개발사업 같은 게, 그게 시급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요구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발주가, 이제야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1회 추경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재무과 잘 아실 거죠? 이를 테면 안전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이렇게, 의뢰가 안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붙들고 있는 것인지. 1회 추경이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뭐 하러 1회 추경에 올린답니까, 사업을? 추경에 같이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발주해야지.
○ 총무과장 서정국
앞으로 또 시기가 그렇게, 일실이 되지 않도록 설계를... 또 설계과정이 있었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으로 빨리 발주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벌써, 2회 추경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면 사무소에 시설직 분들한테 이 사업이 어디, 어디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지금 원안가결 되는 걸로 전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설계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승인이 나지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설계가, 기간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저희들한테 시급하다고 해서 했던 이 사업들 그때그때 발주 좀 하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특별한 경우 아니면 2회 추경이든, 미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회 추경 때 바쁘다고 해서 한 5, 6개월씩 붙들고 있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붙들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봐야지, 받아봐야지, 전체적으로. 안전건설과 왜 당신네들 이렇게 의뢰를 안 하느냐, 이유가 뭐냐,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기회가 되면 안전건설과도 한번 물어볼 테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담당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임 과장님으로서 간부회의 때라든가 이런 석상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셔서 그때그때 발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방금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한 업무 접근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에 참문하고요. 저는 세출보다는 세입을 여쭤보렵니다. 일단 불용품 매각을 처음에 2,000만원 정도 세워놓으셨다가 1억 3,400만원 정도를 매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이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불용물품 매각대요?
○ 위원 윤영민
네.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세외수입팀장 손용충입니다. 차량 매각은 관용차량 매각 대금입니다.
○ 위원 윤영민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1억 3,000이면 한두 대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이 정도의 매각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하면 기본계획에 수립돼서 올라왔어야 될 내용인데 이제 매각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매각 해버렸습니까, 이미?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네. 매각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매각했는데 예산서에 올려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당초에는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잡을 게 없어서,
○ 위원 윤영민
자, 1억 3,000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대금들 자체가, 결론은 의회나 이런 데에서는 사후보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기에, 계획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려고 나니까 보고 하겠다? 이건 좀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팔 계획이 있으셨다고 하면, 매각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 그때 예산을 과에서 잡았어야지 맞다고 생각하고, 건축위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기획실에 이야기를, 보고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추경예산에 임시적으로 올라올 예산이 아니에요. 몇 달 남았다고 5,000만원이 올라옵니까? 그렇죠? 이건 어떤 계에서 하십니까?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행복민원실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아, 행복민원실이에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행복민원실이에요?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민원실이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이제 그쪽에서 하고 세입부문만 이쪽으로 통보가 와서,
○ 위원 윤영민
통보가 오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이쪽에서 이제 잡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모르겠어요. 과하고 관계없이 좌우지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렵니다. 어쨌든 재무과에 적어져 있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증명 수수료 같은 경우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1년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1년의 계획을 가지고 예산서를 세우시고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5,000만원 세워놨다가 뜬금없이 또 5,400만원, 예산보다 더, 100% 이상 더 증액된 예산을 추경 때 세운단 말이에요? 세외수입으로? 이런 것들은 좀, 업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1, 2년 하는 것도 아닐 건데 세입 계산을 좀 더 느슨하게 한다든지 소홀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랬죠? 이것도 이 과하고 관계없이 온 건가요? 이건 어디에서 온 건가요?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
○ 위원 윤영민
어떤 성격으로 온 겁니까? 특별교부세의 성격이 뭐였죠? 이 7억 6,000만원이나? 9억 3,900만원이?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특별교부세는 기획예산실, 기획실로 내려오거든요. 저희 쪽으로 오진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왜 재무과로 잡혔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세입 부서로 일원화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재무과로 세입이 잡혀 있잖아요, 재무과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씀인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에서는 당초에, 연초에 각 부서별로 해서,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 총무과장 서정국
재원 판단을 합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 위원 윤영민
재원을 판단, 지방교부세가 지금 재무과에 적혀 있잖아요, 세입으로. 그런데 재무과 직원 분들은 어떤 성격인지 전혀 모르고 기획감사실에서 안다는 이 말인가요?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네. 접수가 기획감사실로 갑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런데 왜 여기에 적혀 있습니까?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통장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대화 나누고 계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통장이 오든 뭐가 오든 오는데 왜 왔는지,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통장 관리만 하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 총무과장 서정국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내국세 총액의 몇 %가 지방교부세로 교부가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정산하다보면 거기에 늘어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전국 각 지자체별로 배분해 주거든요. 그래서 정산결과 후에 추가로 배분된 부분이 이번에 아마 세입으로 이렇게 잡힌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최소한 해당 담당자 정도 되시는 팀장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업무숙지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네요. 저는 분명히 재무과에 얘기를 하면 최소한 이 돈이 어떤 목으로 와서 언제 쓰일 거라는 정도는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부세가 어떤 성격인지를 모르면 통장관리를 하실 때 3개월 만에, 3개월짜리 적금을 넣을 것인지 5개월짜리 적금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감이 없으실 것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아, 그러진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진 않아요?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네. 예금 금액이, 잔액이 얼마 정도인지 보고, 평일 잔액은 얼마 정도로 할 것인가, 그거 유지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 위원 윤영민
자, 교부세가 목으로 와서 빨리 지불된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죠.
○ 총무과장 서정국
보통교부세는 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특별교부세는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특별교부세만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업무에 조금, 부서간의 정보 교류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무과에 …, 아까 세외수입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세입예산서 보면 지방교부세도 재무과, 보조금도 그렇고 재무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전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안전걸설과, 행복민원실… 금고관리 세입 총괄부서로 통보해 주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세입은 재무과로 일원화가 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정기분이 아니고 수시로 해서 그때그때, 만약에 금년 같은 경우에 수혜 피해가 있었으면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를 한달지 별도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무슨 뭐,
○ 위원 윤영민
아니,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해갑니다. 그 시스템도 이해가 가고. 그런데 최소한 재무과에서 업무를 보는 팀장님이 그 돈의 성격이라든지,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 지식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업무보실 때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나 예산의 성격들이, 최소한 재무과 담당하시는 팀장님 정도는 그것을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업무보실 때 효율적이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말 아닌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예산 계획을 세울 때도, 재무과에서는 그러면 완전히 여기다가 세입 계산서 세워놓은 것 자체가 종속적인 사무가 돼서, 내용도 모르고 그냥 다 세입 적어놓는 것밖에 안 돼서, 여쭤보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계획 없습니다.”, “오니까 그냥 적어 놓습니다.” 이 정도의 대답이라고 한다면 너무 궁색하지 않나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궁색하지 않은 업무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특별회계, 2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적립금으로 한 14억 정도 적립하시겠다고 계획하셨는데요, 혹시 쓰실 용도에 대해서, 반영된 내용인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적립금은 공유재산특별회계 내 예비비로 목이 정해지지 않고 말 그대로 적립을 하는 적립금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후에 어떤,
○ 위원장 윤석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 14억이 어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우리 관제 계장님이,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적립금은 기금 조성을 해서 큰 사업을 위한 어떤 자산 매입이랄지 또는 앞으로 청사를 신축할 때 건립비 조성이랄지, 그런 재산유지관리 하는데 필요 하는 것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지출할 계획은 없고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범위라고 하는 게, 그러면 저희 화순군 재정 여건에 따라서 14억이 아니라 140억도 적립할 수 있는 거네요? 내용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죠.
○ 위원장 윤석현
이게 대체로, 예전에 보면 사용처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대처를 하시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꼭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한번 여쭙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페이지에 보면 희망센터 전기요금 2,500만원과 수도요금 500만원 있고요, 그 밑에는 분전기를 설치하시겠다고 2,000만원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분전기는 각 층이나 사용자들이 요금을 징수하시겠다는 내용이고, 이 2,500만원은 전체 건물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수설비는 전체 그 건물에 들어가는 배수설비가 되고요, 분전기는 입주하는 기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전기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2,500만원, 500만원을 공용으로 인식하면 됩니까?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분전기는 지금, 저희가 전체 요금은 우선 납부를 하고 자활이나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분전기를 달아서 거기에다 전체적인 전기료를 저희가 별도 부과시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전체적 전기료를 지금 2,500만원, 500만원에서 납부하시고 분전기를 단 이후에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잡으실 계획이신가요?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아까 동면, 한천면 행정복지센터 천정재 교체, 그다음에 내부보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대체로 건축을 신축하게 되면 하자보수, A/S와 관련된 하자증권이라든지, 하자보수비를 예치한다든지, 자체를 예를 들어 보관한다든지,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5,000만원, 천정 마감재를 교체하시겠다고 하는데.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동면 복지센터는, 복지회관이 아니고 면사무소입니다. 면사무소,
○ 위원장 윤석현
내부현안……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내부 천정에 석면 발암물질 이 함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혹시 청소년수련관 PC교체 이 사업, 이 내용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청소년수련관?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1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떤 내용을 준비하신다고?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컴퓨터 교체 건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1회 추경에 세워져 있어요?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네,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세부적인 건 다음에 확인하시기로 하고, 세워져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왜 지금까지 교체를 안 하셨어요? 1회 추경 때 세워진 거면, PC는 물품이니까 구입하시면 될 것인데,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희망센터 건립해서 이전하면,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청소년수련관이요. 수련관 물품도 관리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그거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새일센터 전산실 이전에 관해 PC 구입비를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후에 청소년수련관 전산실도 있습니다. 전산실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용하는 PC가 있는데요,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한번 검토, 교체나 업그레이드 관련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조영균 재무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77쪽,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재무과 소관 세입부문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66억 7,424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억 8,4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차량관련 제증명 수수료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000만원, 불용품 매각대 1억 3,247만 9,000원, 2016년 자활근로사업비 잔액 및 이자반납금 9,087만 9,000원, 2017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8,435만 4,000원, 2016년 영유아 보육료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 6,889만 8,000원, 출생아 건강보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2억 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04억 6,130만 1,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9억 7,9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 일반입니다. 2017년, (2016 실적) 지방세정평가 우수시군으로 상사업비와 포상금으로 5,5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중 상사업비 일부 352만원을 전산소모품 구입과 포상금 500만원을 지방세 업무추진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입니다. 행자부 주관 2016년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라남도가 대통령상 수상으로 우리군은 인센티브로 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노력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개보수 사무관리비입니다. 군청 민원인 주차장 내 국유지에 대하여 그동안 무상사용 하였으나 무상 사용승인이 철회됨에 따라 대부료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희망센터 개관에 따른 안내 사인물 제작 1,000만원과 100페이지, 커튼 설치 1,600만원, 이서면 노후 커튼 교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개보수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유지비로 7,000만원, 희망센터 전기요금 2,500만원과 희망센터 수도요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도곡면 청사 이전 요구에 따라 내부보수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0만원은 감하고 대신 신축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고, 희망센터 주차장 정비 및 분전기 설치 2,000만원, 한천면 구)복지회관 노후로 붕괴위험 있어 철거비에 6,000만원, 동면 복지회관 소방점검 결과 지적사항 보완이 필요하여 소방설비 보수공사 1,200만원, 군민회관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옴에 따라 불필요해진 냉난방기 6대를 읍면회의실로 이전하고자 이전설치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천면 구)복지회관 철거부지 주변정비에 3,000만원, 동면 복지회관 지붕방수 및 보수공사에 3,000만원, 도암면 행정복지센터 옥상방수 및 화장실 보수를 위해 2,000만원, 춘양면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보수공사에 1,500만원, 동면 행정복지센터 천정재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써 교체 공사가 필요하여 5,000만원, 한천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3,000만원, 한천면 행정복지센터 내부 보수공사에 6,000만원, 북면 행정복지센터 외벽 도색공사에 2,000만원,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배수설비 설치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 및 복지회관 등 물품관리 수리비로 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끝부분에 행정장비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안전건설과 재난재해복구 및 제설 작업을 위한 15톤 덤프트럭 구입비 1억 5,000만원, 군청사 노후 의자 200개 교체 구입 5,600만원,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지문인식기 등 청사 노후물품 교체 구입에 2,500만원, 백아산 휴양림 관리장비 구입 3,154만원, 백아산 한천휴양림 노후물품 교체 구입에 2,860만원, 화순군 희망센터 물품 구입에 2,685만원, 읍사무소 자동인증기 교체 구입에 200만원, 화순 우체국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000만원, 동복면 종합복지회관 음향시설 교체에 500만원, 군청사 노후 정수기 교체에 600만원,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노후물품 구입에 840만원, 남면 사무소 문서제본기 구입에 350만원, 문서용지 추림기 구입에 429만원, 산림산업과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고 모빌렉 구입비는 문서고 재신축으로 2,000만원 감 편성하고, 화순읍 주민등록증발급 전자신청시스템 구입비도 법령은 개정되었으나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협의 중으로 시행시기가 미확정 되어 1,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끝부분과 102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지방세정평가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5,500만원 중 4,648만원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스템 구입,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용 컴퓨터 구입, 지방세 고지서출력용 프린터기 구입, 칼라 복사기 구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용 노트북 구입, 세정 통신장비 방음장치 설치비 등 노후화된 지방세정 업무추진용 전산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37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19억 1,777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4억 5,567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군유재산 매각 수입금 5억 2,000만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9억 3,5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 총액 역시 19억 1,777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4억 5,5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군청사 진입로 정비사업 부지매입에 5,500만원, 적립금으로 14억 67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페이지에 한천면 구)복지회관 철거가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한천 복지회관이 몇 년도에 신축이 됐죠?
○ 총무과장 서정국
구)복지회관 말이죠?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복지회관이 신축이 됐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구)복지회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예산에 철거비를 넣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오방록
몇 년도에나 준공이 됐죠?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한천면 복지회관 2014년도에 신축됐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아니요, 구)복지회관 말이에요. 지금 철거 관련된 예산이 6,000 계상 돼 있는데 사회단체에서나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오방록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미화요원이 일부 목욕탕내에 거주하고 있고, 사회단체 사무실은 그 옆에 조립식으로 돼 있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사무실을 쓰고 있고, 새로 신축한 복지관 내에서도 사회단체 사무실을 공동 공간으로 해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구)복지회관 시설이 노후 되고 너무 오래 된 시설이라 사실 보수비,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사회단체에서 활용도가 이미 복지관 확보해놨는데 그것까지 쓰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기에 철거하고, 그래서 주민서비스 공간으로 제공하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 위원 오방록
신축복지회관으로도 얼마든지 사회단체 사무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구)복지회관 철거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우리 관에서 발주했던 청사라든가 복지관 같은 곳을 보면 하자보수를 하는데…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하셔서 최소한대로, 한 10년이 지났다든가 그러게 해야지 이거 몇 년 지나 가지고 계속 보수, 보수, 보수. 동면 같은 경우도, 복지회관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불과 2, 3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보면 거의 지금, 면 사무소 보수도 앞으로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한 가지 더, 아까 예산하고 관계된 이야기.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1회 추경 때도 주민숙원사업, 또 지역개발사업 같은 게, 그게 시급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요구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발주가, 이제야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1회 추경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재무과 잘 아실 거죠? 이를 테면 안전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이렇게, 의뢰가 안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붙들고 있는 것인지. 1회 추경이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뭐 하러 1회 추경에 올린답니까, 사업을? 추경에 같이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발주해야지.
○ 총무과장 서정국
앞으로 또 시기가 그렇게, 일실이 되지 않도록 설계를... 또 설계과정이 있었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으로 빨리 발주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벌써, 2회 추경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면 사무소에 시설직 분들한테 이 사업이 어디, 어디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지금 원안가결 되는 걸로 전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설계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승인이 나지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설계가, 기간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저희들한테 시급하다고 해서 했던 이 사업들 그때그때 발주 좀 하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특별한 경우 아니면 2회 추경이든, 미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회 추경 때 바쁘다고 해서 한 5, 6개월씩 붙들고 있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붙들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봐야지, 받아봐야지, 전체적으로. 안전건설과 왜 당신네들 이렇게 의뢰를 안 하느냐, 이유가 뭐냐,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기회가 되면 안전건설과도 한번 물어볼 테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담당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임 과장님으로서 간부회의 때라든가 이런 석상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셔서 그때그때 발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방금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한 업무 접근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에 참문하고요. 저는 세출보다는 세입을 여쭤보렵니다. 일단 불용품 매각을 처음에 2,000만원 정도 세워놓으셨다가 1억 3,400만원 정도를 매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이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불용물품 매각대요?
○ 위원 윤영민
네.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세외수입팀장 손용충입니다. 차량 매각은 관용차량 매각 대금입니다.
○ 위원 윤영민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1억 3,000이면 한두 대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이 정도의 매각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하면 기본계획에 수립돼서 올라왔어야 될 내용인데 이제 매각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매각 해버렸습니까, 이미?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네. 매각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매각했는데 예산서에 올려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당초에는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잡을 게 없어서,
○ 위원 윤영민
자, 1억 3,000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대금들 자체가, 결론은 의회나 이런 데에서는 사후보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기에, 계획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려고 나니까 보고 하겠다? 이건 좀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팔 계획이 있으셨다고 하면, 매각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 그때 예산을 과에서 잡았어야지 맞다고 생각하고, 건축위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기획실에 이야기를, 보고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추경예산에 임시적으로 올라올 예산이 아니에요. 몇 달 남았다고 5,000만원이 올라옵니까? 그렇죠? 이건 어떤 계에서 하십니까?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행복민원실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아, 행복민원실이에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행복민원실이에요?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민원실이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이제 그쪽에서 하고 세입부문만 이쪽으로 통보가 와서,
○ 위원 윤영민
통보가 오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이쪽에서 이제 잡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모르겠어요. 과하고 관계없이 좌우지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렵니다. 어쨌든 재무과에 적어져 있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증명 수수료 같은 경우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1년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1년의 계획을 가지고 예산서를 세우시고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5,000만원 세워놨다가 뜬금없이 또 5,400만원, 예산보다 더, 100% 이상 더 증액된 예산을 추경 때 세운단 말이에요? 세외수입으로? 이런 것들은 좀, 업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1, 2년 하는 것도 아닐 건데 세입 계산을 좀 더 느슨하게 한다든지 소홀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랬죠? 이것도 이 과하고 관계없이 온 건가요? 이건 어디에서 온 건가요?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
○ 위원 윤영민
어떤 성격으로 온 겁니까? 특별교부세의 성격이 뭐였죠? 이 7억 6,000만원이나? 9억 3,900만원이?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특별교부세는 기획예산실, 기획실로 내려오거든요. 저희 쪽으로 오진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왜 재무과로 잡혔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세입 부서로 일원화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재무과로 세입이 잡혀 있잖아요, 재무과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씀인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에서는 당초에, 연초에 각 부서별로 해서,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 총무과장 서정국
재원 판단을 합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 위원 윤영민
재원을 판단, 지방교부세가 지금 재무과에 적혀 있잖아요, 세입으로. 그런데 재무과 직원 분들은 어떤 성격인지 전혀 모르고 기획감사실에서 안다는 이 말인가요?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네. 접수가 기획감사실로 갑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런데 왜 여기에 적혀 있습니까?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통장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대화 나누고 계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통장이 오든 뭐가 오든 오는데 왜 왔는지,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통장 관리만 하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 총무과장 서정국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내국세 총액의 몇 %가 지방교부세로 교부가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정산하다보면 거기에 늘어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전국 각 지자체별로 배분해 주거든요. 그래서 정산결과 후에 추가로 배분된 부분이 이번에 아마 세입으로 이렇게 잡힌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최소한 해당 담당자 정도 되시는 팀장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업무숙지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네요. 저는 분명히 재무과에 얘기를 하면 최소한 이 돈이 어떤 목으로 와서 언제 쓰일 거라는 정도는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부세가 어떤 성격인지를 모르면 통장관리를 하실 때 3개월 만에, 3개월짜리 적금을 넣을 것인지 5개월짜리 적금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감이 없으실 것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아, 그러진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진 않아요?
○ 세외수입팀장 손용충
네. 예금 금액이, 잔액이 얼마 정도인지 보고, 평일 잔액은 얼마 정도로 할 것인가, 그거 유지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 위원 윤영민
자, 교부세가 목으로 와서 빨리 지불된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죠.
○ 총무과장 서정국
보통교부세는 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특별교부세는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특별교부세만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업무에 조금, 부서간의 정보 교류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무과에 …, 아까 세외수입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세입예산서 보면 지방교부세도 재무과, 보조금도 그렇고 재무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전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안전걸설과, 행복민원실… 금고관리 세입 총괄부서로 통보해 주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세입은 재무과로 일원화가 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정기분이 아니고 수시로 해서 그때그때, 만약에 금년 같은 경우에 수혜 피해가 있었으면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를 한달지 별도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무슨 뭐,
○ 위원 윤영민
아니,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해갑니다. 그 시스템도 이해가 가고. 그런데 최소한 재무과에서 업무를 보는 팀장님이 그 돈의 성격이라든지,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 지식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업무보실 때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나 예산의 성격들이, 최소한 재무과 담당하시는 팀장님 정도는 그것을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업무보실 때 효율적이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말 아닌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예산 계획을 세울 때도, 재무과에서는 그러면 완전히 여기다가 세입 계산서 세워놓은 것 자체가 종속적인 사무가 돼서, 내용도 모르고 그냥 다 세입 적어놓는 것밖에 안 돼서, 여쭤보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계획 없습니다.”, “오니까 그냥 적어 놓습니다.” 이 정도의 대답이라고 한다면 너무 궁색하지 않나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궁색하지 않은 업무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특별회계, 2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적립금으로 한 14억 정도 적립하시겠다고 계획하셨는데요, 혹시 쓰실 용도에 대해서, 반영된 내용인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적립금은 공유재산특별회계 내 예비비로 목이 정해지지 않고 말 그대로 적립을 하는 적립금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후에 어떤,
○ 위원장 윤석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 14억이 어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우리 관제 계장님이,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적립금은 기금 조성을 해서 큰 사업을 위한 어떤 자산 매입이랄지 또는 앞으로 청사를 신축할 때 건립비 조성이랄지, 그런 재산유지관리 하는데 필요 하는 것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지출할 계획은 없고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범위라고 하는 게, 그러면 저희 화순군 재정 여건에 따라서 14억이 아니라 140억도 적립할 수 있는 거네요? 내용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죠.
○ 위원장 윤석현
이게 대체로, 예전에 보면 사용처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대처를 하시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꼭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한번 여쭙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페이지에 보면 희망센터 전기요금 2,500만원과 수도요금 500만원 있고요, 그 밑에는 분전기를 설치하시겠다고 2,000만원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분전기는 각 층이나 사용자들이 요금을 징수하시겠다는 내용이고, 이 2,500만원은 전체 건물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수설비는 전체 그 건물에 들어가는 배수설비가 되고요, 분전기는 입주하는 기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전기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2,500만원, 500만원을 공용으로 인식하면 됩니까?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분전기는 지금, 저희가 전체 요금은 우선 납부를 하고 자활이나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분전기를 달아서 거기에다 전체적인 전기료를 저희가 별도 부과시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전체적 전기료를 지금 2,500만원, 500만원에서 납부하시고 분전기를 단 이후에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잡으실 계획이신가요?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아까 동면, 한천면 행정복지센터 천정재 교체, 그다음에 내부보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대체로 건축을 신축하게 되면 하자보수, A/S와 관련된 하자증권이라든지, 하자보수비를 예치한다든지, 자체를 예를 들어 보관한다든지,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5,000만원, 천정 마감재를 교체하시겠다고 하는데.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동면 복지센터는, 복지회관이 아니고 면사무소입니다. 면사무소,
○ 위원장 윤석현
내부현안……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내부 천정에 석면 발암물질 이 함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혹시 청소년수련관 PC교체 이 사업, 이 내용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청소년수련관?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1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떤 내용을 준비하신다고?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컴퓨터 교체 건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1회 추경에 세워져 있어요?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네,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세부적인 건 다음에 확인하시기로 하고, 세워져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왜 지금까지 교체를 안 하셨어요? 1회 추경 때 세워진 거면, PC는 물품이니까 구입하시면 될 것인데,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희망센터 건립해서 이전하면,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청소년수련관이요. 수련관 물품도 관리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그거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새일센터 전산실 이전에 관해 PC 구입비를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후에 청소년수련관 전산실도 있습니다. 전산실이 아니라 아이들이 사용하는 PC가 있는데요,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한번 검토, 교체나 업그레이드 관련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사회복지과장 정은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예산을, 500만원 미만인 것은 설명 안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감사합니다. 국·도비 변경사항과 500만원 미만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일단 먼저 10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198억 4,400만원, 4,413만 4,000원에서 추경에 3억 6,094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2억 5,074만 1,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예산으로 보조 내시에 의한 본예산에 계상하고 추후 확정됨에 따라 추가경정 시 변경에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국·도비 신규 사업과 자체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5쪽,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분, 국·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미확보 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도움 받고 있는 41명을 방치할 수 없어 4,8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 자활 사례관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 신규 사업으로 화순지역 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 1명을 배치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상담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1,1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6쪽, 중간부분에 맞춤형 복지차량 운영비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10대 보급에 따른 차량유지비를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 향상과 정보 교류협력을 위해 장애인 한 가족 행사비를 3,00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운영비는 도 신규 사업으로 장애 특성과 경제적 부담으로 여행을 체험하지 못한 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칸 바로 아래 장애인 단체 운영비는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해 450만원을 증하여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기존 14억 3,827만 5,000원으로 추경에 1억 1,368만 1,000원을 증액하여 15억 5,195만 5,000원입니다. 211쪽, 상반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는 상반기 의료급여관리사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2,000만원 증액으로 5,1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액 대비 자활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1억 6,367만 5,000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만, 212쪽, 하단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은 2017년 5월 자활기업 부름 집수리 상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목 간 예상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과장님, 111쪽에 보면요, 예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라는 예산이 잡혀 있다가, 활용을 하다가 저희들이 반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성년후견인 제도 자체를 저희 화순군에서 도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성년후년인 관련 국도·비가 지금 우리한테 배정돼 있지는 않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비 이 목록은 무슨 말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혹시 담당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올해 사업이 아니고 작년사업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반납한다는 24만원이 와서 24만원을 반납한다 이 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업을 안 해서?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런 사례가, 아마 지금 이게 성년후견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된 작년 예산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제도가 약간 바뀌어서, 2015년부터 성년후견인 제도가 아마 시행됐던 것 같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시책으로……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성년후견인 제도가 왜 장애인들이 피한정후견인 미성년 후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에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장애인단체에서는 사실 썩 원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화순에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지원 이런 대로, 다만 얼마라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인권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돈하고 관계없이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재산권, 경제권, 아니면 상당한 권리를 이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명분하에 악용해서 침범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니요, 저희가 사례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그분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 위원 윤영민
그게 이제, 그것을 양성화 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고, 얼마라도 목이 있었던 것을 반납하시면서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문제를 다 파악하고 나서 반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지만 해당 과에서 전혀 모르고 계시면서 반납을 한다? 이거는 나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성화되는데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담당자들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하고 업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수급비만 갈취 당하는 사람 수없이 있어요. 내가 말은 길게 안 하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예를 주십시오. 그래야 감사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 위원 윤영민
수급비요? 아들들한테 다 뺏겨요. 다 뺏기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뺏기는 사람도 허다하고요, 아시겠지만 가족들이, 그냥 여기서 그만 하렵니다. 말해봤자, 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기초수급자 말씀하셨는데, 반환이 3,900만원이네요. 111페이지 중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3억 1,400만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3억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조유송
죄송합니다. 왜 반납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는 먼저 일단 국가예산에 세워서 내려 줍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자기 지역에 우리 활동하다 보면 가장 곤혹스러운 게 하나가 기초수급자거든요. 정말 한번 기초수급자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보니 기초수급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여태까지, 어쨌든 능력이 없었다든지 어쨌다든지 해서 기초수급을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마치,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분을 조롱이라도 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초수급자, 여러 번 과장들도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이 기초수급자가 해당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이런 생각, 이렇게 말씀도, 저희들도 허다하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한번, 오는 감사 때 한번, 전체적으로 수급자 기준, 선정이유 이런 걸 해보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위원님 말씀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재산 그 시스템상 재산결과가 초과된 경우가 옵니다. 그런 경우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있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지적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수급자 되신 분들이 조용히 계시면 좋은데 자랑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얼마나 어머님들 몇 분들 모여 있으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마치 뭐나 대단한 것 해 가지고 제가 봐서 좀 보편성이 결여되어 잇지 않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한번 체크를 하셔서 좀 더 공정한 수급자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수급자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 상으로 전부 금융 조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걸 악용을 하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은행에 돈 넣을 것도 안 넣어버리고, 그놈을 이렇게 소위 찾아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행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110페이지 5·18 민주화 시설물정비,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5·18 이 사안이 일목유연하게 정리된 브로셔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제작하셔서 여러 곳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아까 재무과 보고 때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관련, 아니, 자활 관련된. 지금 현재 저희 국고보조금 반환 8,000만원쯤 있는데요, 활동이 미진한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없어서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몇 쪽을 말씀하신가요?
○ 위원장 윤석현
111페이지입니다. 7,9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7,900만원이요?
○ 위원장 윤석현
대상이 없어서인가요?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국·도비, 내시가 처음에 오는데 시군 간에,
○ 위원장 윤석현
가내시 상태라는 이 말씀이시고?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77페이지에 보면요, 2016년도 자활근로자 사업비 잔액 및 이자반납 이것도 한 9,000만원쯤 있어요. 77페이지는 재무과에서 그 외 수입으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이것도 같은 개념인가요? 7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예산계장님 관련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 예산팀장 이영문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신가요? 그 내용은 확인하셔서 우리 예산 계장님 관련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이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요,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이자 반납 건은 자활근로사업비가 그…
○ 위원장 윤석현
가내시 상태? 그것에 대한 반납?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이자하고 잔액하고 반납입니다. 플러스된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매년 이렇게 이런 상태여서,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자활근로사업이 수급자 대비해서 전국으로, 시군별로 나눠주는데,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저희가 노력해서 계속 홍보는 하는데, 예를 들면 100명 정도 잡고 예산을 내리는데 저희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꾸 자활센터 통해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가서 사회성을 키우는 것은 오히려, 반환할 건 하더라도 억지로 심을 것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졸업은 하지 않고 한없이 있으려고 해요.
○ 위원장 윤석현
이제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 전혀 아니고, 그 내용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대상은 훨씬 많은, 차상위까지 하기 때문에 대상은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이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인데 우리 이선 전 의장님 말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오셨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나가시고 하다보니까,
○ 위원 이선
아니, 똑같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자활에서 … 사업에 참여를 할 걸로 예측을 했는데 참여를 안 해버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요. 같은 얘기라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 위원장 윤석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뒷장 112페이지,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발달장애인 성년, 이건 시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결론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에서도 사실은 한 2,7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고, 도비에서서 1,3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면 합이 한 4,000만원 정도가 반납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대상자가 지금 행정도우미 경우는 가급적 다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대상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조건이 안 맞죠.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그 안에 기간이 차면 바로 이렇게 사역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띄워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내용은 알겠는데요, 행정도우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틀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해당 사업장에서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 주지 않는 경우,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이런 돈이, 4,000만원 정도가 이런 저런 이유에 의해서 반납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저희도 발굴하고 공고해서 가급적 많이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쉽게 반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짚었으니까요,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사회복지과장 정은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예산을, 500만원 미만인 것은 설명 안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감사합니다. 국·도비 변경사항과 500만원 미만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일단 먼저 10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 198억 4,400만원, 4,413만 4,000원에서 추경에 3억 6,094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2억 5,074만 1,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예산으로 보조 내시에 의한 본예산에 계상하고 추후 확정됨에 따라 추가경정 시 변경에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국·도비 신규 사업과 자체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5쪽,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분, 국·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미확보 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도움 받고 있는 41명을 방치할 수 없어 4,8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 자활 사례관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 신규 사업으로 화순지역 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 1명을 배치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상담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1,1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6쪽, 중간부분에 맞춤형 복지차량 운영비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10대 보급에 따른 차량유지비를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 향상과 정보 교류협력을 위해 장애인 한 가족 행사비를 3,00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운영비는 도 신규 사업으로 장애 특성과 경제적 부담으로 여행을 체험하지 못한 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칸 바로 아래 장애인 단체 운영비는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해 450만원을 증하여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기존 14억 3,827만 5,000원으로 추경에 1억 1,368만 1,000원을 증액하여 15억 5,195만 5,000원입니다. 211쪽, 상반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는 상반기 의료급여관리사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2,000만원 증액으로 5,1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액 대비 자활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1억 6,367만 5,000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만, 212쪽, 하단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은 2017년 5월 자활기업 부름 집수리 상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목 간 예상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과장님, 111쪽에 보면요, 예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라는 예산이 잡혀 있다가, 활용을 하다가 저희들이 반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성년후견인 제도 자체를 저희 화순군에서 도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성년후년인 관련 국도·비가 지금 우리한테 배정돼 있지는 않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비 이 목록은 무슨 말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윤영민
혹시 담당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복지기획팀장 김규란
올해 사업이 아니고 작년사업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반납한다는 24만원이 와서 24만원을 반납한다 이 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업을 안 해서?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런 사례가, 아마 지금 이게 성년후견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된 작년 예산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제도가 약간 바뀌어서, 2015년부터 성년후견인 제도가 아마 시행됐던 것 같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시책으로……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성년후견인 제도가 왜 장애인들이 피한정후견인 미성년 후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에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장애인단체에서는 사실 썩 원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화순에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지원 이런 대로, 다만 얼마라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인권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돈하고 관계없이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재산권, 경제권, 아니면 상당한 권리를 이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명분하에 악용해서 침범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니요, 저희가 사례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그분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 위원 윤영민
그게 이제, 그것을 양성화 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고, 얼마라도 목이 있었던 것을 반납하시면서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문제를 다 파악하고 나서 반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지만 해당 과에서 전혀 모르고 계시면서 반납을 한다? 이거는 나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성화되는데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담당자들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하고 업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수급비만 갈취 당하는 사람 수없이 있어요. 내가 말은 길게 안 하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예를 주십시오. 그래야 감사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 위원 윤영민
수급비요? 아들들한테 다 뺏겨요. 다 뺏기고 있어요. 자식들한테 뺏기는 사람도 허다하고요, 아시겠지만 가족들이, 그냥 여기서 그만 하렵니다. 말해봤자, 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기초수급자 말씀하셨는데, 반환이 3,900만원이네요. 111페이지 중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3억 1,400만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3억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조유송
죄송합니다. 왜 반납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는 먼저 일단 국가예산에 세워서 내려 줍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자기 지역에 우리 활동하다 보면 가장 곤혹스러운 게 하나가 기초수급자거든요. 정말 한번 기초수급자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보니 기초수급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여태까지, 어쨌든 능력이 없었다든지 어쨌다든지 해서 기초수급을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마치,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분을 조롱이라도 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초수급자, 여러 번 과장들도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이 기초수급자가 해당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이런 생각, 이렇게 말씀도, 저희들도 허다하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한번, 오는 감사 때 한번, 전체적으로 수급자 기준, 선정이유 이런 걸 해보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위원님 말씀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재산 그 시스템상 재산결과가 초과된 경우가 옵니다. 그런 경우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있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지적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수급자 되신 분들이 조용히 계시면 좋은데 자랑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얼마나 어머님들 몇 분들 모여 있으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마치 뭐나 대단한 것 해 가지고 제가 봐서 좀 보편성이 결여되어 잇지 않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한번 체크를 하셔서 좀 더 공정한 수급자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수급자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 상으로 전부 금융 조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걸 악용을 하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은행에 돈 넣을 것도 안 넣어버리고, 그놈을 이렇게 소위 찾아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행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110페이지 5·18 민주화 시설물정비,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5·18 이 사안이 일목유연하게 정리된 브로셔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제작하셔서 여러 곳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아까 재무과 보고 때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관련, 아니, 자활 관련된. 지금 현재 저희 국고보조금 반환 8,000만원쯤 있는데요, 활동이 미진한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없어서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몇 쪽을 말씀하신가요?
○ 위원장 윤석현
111페이지입니다. 7,9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7,900만원이요?
○ 위원장 윤석현
대상이 없어서인가요?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국·도비, 내시가 처음에 오는데 시군 간에,
○ 위원장 윤석현
가내시 상태라는 이 말씀이시고?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77페이지에 보면요, 2016년도 자활근로자 사업비 잔액 및 이자반납 이것도 한 9,000만원쯤 있어요. 77페이지는 재무과에서 그 외 수입으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이것도 같은 개념인가요? 7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예산계장님 관련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 예산팀장 이영문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신가요? 그 내용은 확인하셔서 우리 예산 계장님 관련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이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요,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이자 반납 건은 자활근로사업비가 그…
○ 위원장 윤석현
가내시 상태? 그것에 대한 반납?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네. 이자하고 잔액하고 반납입니다. 플러스된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매년 이렇게 이런 상태여서,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자활근로사업이 수급자 대비해서 전국으로, 시군별로 나눠주는데,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저희가 노력해서 계속 홍보는 하는데, 예를 들면 100명 정도 잡고 예산을 내리는데 저희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꾸 자활센터 통해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가서 사회성을 키우는 것은 오히려, 반환할 건 하더라도 억지로 심을 것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졸업은 하지 않고 한없이 있으려고 해요.
○ 위원장 윤석현
이제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 전혀 아니고, 그 내용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대상은 훨씬 많은, 차상위까지 하기 때문에 대상은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이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인데 우리 이선 전 의장님 말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 생활보장팀장 김인아
오셨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나가시고 하다보니까,
○ 위원 이선
아니, 똑같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자활에서 … 사업에 참여를 할 걸로 예측을 했는데 참여를 안 해버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요. 같은 얘기라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 위원장 윤석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뒷장 112페이지,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발달장애인 성년, 이건 시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결론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에서도 사실은 한 2,7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고, 도비에서서 1,3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면 합이 한 4,000만원 정도가 반납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대상자가 지금 행정도우미 경우는 가급적 다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대상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조건이 안 맞죠.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그 안에 기간이 차면 바로 이렇게 사역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띄워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내용은 알겠는데요, 행정도우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틀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해당 사업장에서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 주지 않는 경우,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이런 돈이, 4,000만원 정도가 이런 저런 이유에 의해서 반납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저희도 발굴하고 공고해서 가급적 많이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쉽게 반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짚었으니까요,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55분 정회 )
( 11시 00분 속개 )
○ 위원장 윤석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장만식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 예산안은 1회 추경까지 군비 165억 9,152만 5,000원, 국도비 462억 1,054만 2,000원, 기금 2억 8,370만 3,000원 총 630억 8,577만원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20억 9,208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 변경사업으로 추정 사업에 의하여 예산액이 확정되며, 전라남도 각 시군 배분금 조정에 따른 예산 변경이 자주 발생하므로 설명은 사업량 변경 및 금액이 큰 사업으로 군비 등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시·군노인회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신규 보조사업이며, 노인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가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사업량이 추가로 배정되어 활동비 인상분과 추가 사업량 활동비로 9억 6,6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3세대 보육 돌봄 사업도 노인일자리 분야로 추진하고 있어 참여자 활동비를 27만원으로 인상하고 활동비 3,91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추가 선발한 250명의 활동비 인상분과 정부추경 인상에서 제외된 시장형 일자리, 학교급식도우미 90명의 활동비를 27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활동비 인상분으로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역특화형 노인일자리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에게 다양하고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배치하여 환경정화, 아동정서지원, 급식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로 4,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삼성노인복지센터, 연꽃세상, 로뎀나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영양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도비가 변경되어 1,86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노인돌봄기본 사업 추진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등 독거노인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비 추가분을 포함하여 7,7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3,3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수행기관은 화순지역자활센터이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행기관은 화순노인복지센터 등 9개의 복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 433개소 중 1회 추경까지 306대를 기 보급 하였으며, 107개소는 미보유입니다. 내년까지 관내 경로당 전체에 안마의자를 보급하고자 하여 금번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운영비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인 소향원의 입소 어르신이 보다 더 나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2,18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 내시에 의하여 8,2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입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은 저소득층과 조손가정 및 부자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이전 및 설치비입니다. 우리 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희망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 및 작은 도서관 시설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바닥 마루시설, 난방 및 벽면, 천장 시설 등의 원활한 이전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새일여성인턴지원 사업입니다.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지원 대상 인원이 기존 18명에서 22명으로 증원되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1,2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자원봉사 교육 행사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현수막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 아동복지시설인 자애원의 아동을 위한 예산으로 입소아동보다 나은 환경과 서비스를 위하여 시설종사자 2인 증원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운영비 7,1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미인가대안 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입니다. 미인가대안 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 초·중학교의 제도권 무상급식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 및 보편적 교육 복지실현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19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내에 주소를 둔 미인가대안 교육시설 초·중학생 대상으로 연 190일 급식을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 성장발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 기회제공과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집행액과 예산 재배분에 따라 0세부터 2세 영유아 보육료 1억 9,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보육이 열악한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군 소재 어린이집 61개소에 월 20만원씩 6개월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6,334만 8,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12개월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립 및 법인시설 지원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 종교단체,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령별 담임 반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집행액에 따른 전라남도의 예산 재배분로 4,094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 연장시설 지원입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이 야간시간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자녀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집행액에 따른 전라남도의 예산 재배분으로 3,088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특수교사에게 월 22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으로 시?군별 집행액에 따라 전라남도 예산 재배분으로 2,969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영아반 보육교사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육, 놀이 및 급식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8개소가 증원되어 4,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직원의 업무과중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어린이집 취사부 채용을 지원하여 업무경감 및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목적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일 2시간 근무에 급여는 월 30만원으로 40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지원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부터 5세 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정부지원 보육료 월 22만원 이외 별도로 납부해야 할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5,6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가정활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안과 아동 소외계층 노인일자리 사업 증가에 따른 예산 등 필수 불가하게란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이건 예산하고 관계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데요, 이번 예산하고 관계없더라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의도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순은 사립형 유치원에 관계된, 이번에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화순은 그런 거하고는 특별하게 관계가 없는 지역이죠? 지금 현재 사립형 유치원이 없으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번에 사립형 유치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확충에 대한 인식들이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화순군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확충할 예산이라든지 좀 더 해야 할 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정부에서 확정된 방침이나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공문으로 수요조사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수요 조사를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은 수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가시책이기도 하고, 대통령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더불어 민주당 쪽에서, 당 차원에서도 상당히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이어서가 아니라 시대에 맞게, 그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획들이 수립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중앙정부 추이도 실무자를 통해서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다각도로, 아마 여러 가지 부탁이나 청탁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하려고 정말로 저희들이 업무를 잘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방침이 아직은 안 내려 왔습니다만 신축, 그다음에 임대, 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굉장히 고민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연장 시설들을 상당히 늘리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민간에서 해봤던 일 중에 하나인데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이, 시설들이 좀 더 잘 운영되려고 한다면 직장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 것을 사례를 해봤거든요. 모 병원하고 모 어린이집하고 연계를 시켜줬더니 한 3명 정도를 그 시설에서, 그 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좀 더 들이고 한 30분 정도 더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는 비용에 비해서,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기관에서, 회사에서 한 3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를 더 이렇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간 연장형 시설들을 확충하더라고요, 시간도 좀 더 연장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실 때 이런 기관들에다가,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3교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서 홍보를 해주시면 실효가 훨씬 더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월급형 하고 시간 연장 형 두 가지로, 수당 형으로 나눠집니다. 월급형은 127만 4,000원, 수당형은 43만 4,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월급형 127만 4,000원 가지고 밤에 근무할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실제 어린이집에서 일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OU라든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로 하셨으니까 조금 더 확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우선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간략하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여쭤보렵니다. 지금 추가로 모집하셨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모집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관내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추가로 모집 했음에도 불구하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4차에 모집을 했습니다. 1,860명을 1차에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250명을 순수 군비로 이렇게 이번에 또 했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군이 노인일자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또 좋은 평가를 받아서 기관표창을 받았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정부 추경으로 인하여서 시 단위에서도, 300명 정도 인원인데요, 도에서도 특별히 화순군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400명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480명을 했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탈락하신 분, 어르신들이 불편하다 해 가지고 병원에 가신 분들, 그래서 계산을 면밀히 해서 검토해보니까 약 180명 정도가 여유가 있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반납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르신 한 분이라도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180명을 모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앞으로 국고에서 지원했던 거 반납하고 그럴 일 없겠네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일부 또 탈락하신 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부연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 좀 드리렵니다. 사실상 노인일자리가, 우리 모두가 잘 알겁니다. 농촌에는 일손 부족을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이 노인일자리 시행 이후입니다. 외부에서 이주하신 분들한테 그 농업경영을, 경영이 아니라 농업 일들을 참여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할 바에 초창기에, 소위 본예산 때, 재원이 빡빡하더라도 본예산 때 계획을 세워서 서로 이질감 없게끔, 추세를 잘 파악하셔서 본예산 때 군비를 넣어서 할 때 같이 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대안을 드린 겁니다. 계속 추가로 2차, 3차로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 때 조금 더, 다른 예산을, 재원을 절감, 예를 들어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년에 공고를 내서 노인 오시면 기간을 단축해서 8개월이랄까, 9개월이랄까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남는 돈을 한 번에 많이 공고를 좀 해서 가급적이면 가능한 사람들 싹 노인일자리 할 수 있게끔, 그러고 나중에 추가로 재원이 변경 있을 경우에는 그때 또 추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이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지침에, 노인일자리 참여 기준 첫 번째가 기초노령 수급자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을, 또 저희들이 그 전에, 작년도에는 몇 개월, 5개월하고 그 남은 인력을 추가로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지침에 9개월 동안 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기간 단축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이 부분도 권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얼마 전에 다녀오고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아까 재무과 이야기할 때도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노후 된 컴퓨터가 지금까지 새일터 교육에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양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해서 느꼈던 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놀이공간이나 놀이문화가 너무 없다, 그리고 교육이 꼭 국영수 위주의,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것에 대한, 특기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장소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음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절실한데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이 대체공간이 돼 줘야 된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하고 계시는, 애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노래방이라든지 미니 당구장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두더지라든지 몇 가지 기구들을 거기에 좀 확보를 해서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지금 뺏기고 있는 것이 학교운동장, 체육관들을 다 뺏겨버렸어요, 야간에 어른들한테 다 뺏겼습니다. 학교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인이 되어야 할 학생들은 어디 가서, 공 하나들고 가서 야간에 농구할 데도 하나 없고 간단하게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공간자체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운동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화순 청소년수련관 이름으로 우리가 한두 개 정도 대관해서, 그런 공간에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 자기들끼리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시설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모이는 공간에는 제일 절실한 것이 간식입니다. 어른들에게도 주식이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은 그 간식을 찾아서 저녁 내내 거리를 헤매고, 길을 헤매고, 사방을 가서 기웃기웃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한 간식에 대한 간단한 이해도를 넓히셔서 이런 교육들이 좀, 청소년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우리 팀이 그 전에까지도 청소년수련관이 어느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외 청에 있다 보니까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실무자님께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유일하게 사회복지사로 한 명이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요, 이 앞전에도 부군수님께서 수련관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광주,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오게 되면 접근성이 아주 좋다, 단계적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앞전에 저하고 실무자가 코인노래방, 미니당구장 이런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터미널에 청소년을 위한 게임장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반영을 해서 청소년들 놀이 공간,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학교 공간, 놀 공간 부분에서도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이 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간식부분에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식을 잘 제공해야 애들이 그것이라도 또 먹고 싶어서 오게 되고요. 특히 이번 일요일도 부산 벡스포 같은, 실제 좋은 체험장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접수를 했더니 새벽 5시에 접수가 돼서, 그때부터 줄을 섰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좋은 체험을, 기회를 넓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부연하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에서 명품교육을 위해서 군수님도 예산을 상당히 증액하셔서, 60억이라는 막대한 돈들을 교육 예산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이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단적으로 교육에 어떤 제한점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아니면 과학, 이렇게 학교에 관계된 영재들을 발굴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될 일들은 영재성이 있는, 바둑을 잘 두는 영재가 있을 수도 있고, 팽이를 잘 돌리는 영재가 있을 수 있고, 차에 굉장히 조예가 있는 영재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분야의 영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영재성이 있는 애들을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발굴해 내서 이 애들을 키우고 육성한다고 하면 정말로 세상에 동량이 될 수 있고 화순지역에 특별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키울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국영수 외에는 영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런 터부시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것에 대한 지원은 정말로 없는 것 같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놀이공간을 통해서, 놀이문화를 통해서 그런 영재성을 발굴하고 신세대의 이러한 기술들을, 아니면 문화들을 좀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직업체험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영재성 있는 애들을 발굴해서 꾸준히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도 만들어주신다면 수련관으로서의 정말 얼마나 위상이 높아질까 하는 그런 말씀에 저널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지금 청소년 종합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예산서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가 2,900만원쯤 반납하실 계획인데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저희들이 작년에 집단상담을 운영했었는데 상담사 한 명이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 위원장 윤석현
상담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상담하는 대상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전에, 어느 기간에 취업을 했을 때 취업 전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어떤 걸 적응할 것인데,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운영하는 집단 상담사가 새로 일하기 센테에 두 명 있는데 한 명이 그만 두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업 운영비가 남아서 반납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운영하시는 운영 주체가 그만둬서 인건비하고 일부 프로그램운영비가 남았다고 이해하면 되죠?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한 명당 120명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 한 명이 그만둠으로써 그 사업의 대상자가, 운영하는데 사업비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시·군 노인활성화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받아서요, 저희가 아마 경로당에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노인회 쪽에 파악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각 경로당에서, 그 전에 비공식적으로 8만원씩을 화순군 노인회…그래서 군수님 연두순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왜 이걸 받아야 되냐, 공식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고 했는데 화순군 노인회 지회에서는 그거를 아마 계속 강요를 해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에서 공문 내려올 때는 공식적으로 이런 내용을 명시할 수가 없고요, 그 대체 예산으로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받은 것을 돌려줄 수는 없고, 왜냐면 비공식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예산을 운영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다른 용으로 쓰고요, 내년부터는 각 경로당에 8만원씩 내는 것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가정활력과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다른 시·군에 파악해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성립이 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 서게 되면 내년부터는 각 경로당에서 8만원씩을 안 내도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보낼 수는 없고요, 화순군 지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실장님! 지금 가정활력과, 사회복지과 두 과가 예산 설명하러 오셨는데요, 지금 실무팀장님들 중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
○ 위원장 윤석현
사회복지와 관련 되신 분들이 한 분인가요? 정병선 팀장님, 이후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회복지계열 업무는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서라고 보여 져서, 사회복지계열의 분들이 올라오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장만식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 예산안은 1회 추경까지 군비 165억 9,152만 5,000원, 국도비 462억 1,054만 2,000원, 기금 2억 8,370만 3,000원 총 630억 8,577만원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20억 9,208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 변경사업으로 추정 사업에 의하여 예산액이 확정되며, 전라남도 각 시군 배분금 조정에 따른 예산 변경이 자주 발생하므로 설명은 사업량 변경 및 금액이 큰 사업으로 군비 등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시·군노인회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신규 보조사업이며, 노인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가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사업량이 추가로 배정되어 활동비 인상분과 추가 사업량 활동비로 9억 6,6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3세대 보육 돌봄 사업도 노인일자리 분야로 추진하고 있어 참여자 활동비를 27만원으로 인상하고 활동비 3,91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추가 선발한 250명의 활동비 인상분과 정부추경 인상에서 제외된 시장형 일자리, 학교급식도우미 90명의 활동비를 27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활동비 인상분으로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역특화형 노인일자리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에게 다양하고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배치하여 환경정화, 아동정서지원, 급식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로 4,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삼성노인복지센터, 연꽃세상, 로뎀나무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영양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도비가 변경되어 1,86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노인돌봄기본 사업 추진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등 독거노인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비 추가분을 포함하여 7,7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3,3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수행기관은 화순지역자활센터이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행기관은 화순노인복지센터 등 9개의 복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 433개소 중 1회 추경까지 306대를 기 보급 하였으며, 107개소는 미보유입니다. 내년까지 관내 경로당 전체에 안마의자를 보급하고자 하여 금번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운영비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인 소향원의 입소 어르신이 보다 더 나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2,18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재가복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 내시에 의하여 8,2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입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은 저소득층과 조손가정 및 부자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김치를 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이전 및 설치비입니다. 우리 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희망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 및 작은 도서관 시설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바닥 마루시설, 난방 및 벽면, 천장 시설 등의 원활한 이전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새일여성인턴지원 사업입니다.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지원 대상 인원이 기존 18명에서 22명으로 증원되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1,2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자원봉사 교육 행사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현수막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 아동복지시설인 자애원의 아동을 위한 예산으로 입소아동보다 나은 환경과 서비스를 위하여 시설종사자 2인 증원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운영비 7,1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미인가대안 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입니다. 미인가대안 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 초·중학교의 제도권 무상급식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 및 보편적 교육 복지실현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19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내에 주소를 둔 미인가대안 교육시설 초·중학생 대상으로 연 190일 급식을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 성장발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 기회제공과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집행액과 예산 재배분에 따라 0세부터 2세 영유아 보육료 1억 9,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보육이 열악한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군 소재 어린이집 61개소에 월 20만원씩 6개월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6,334만 8,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12개월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립 및 법인시설 지원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 종교단체,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령별 담임 반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집행액에 따른 전라남도의 예산 재배분로 4,094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 연장시설 지원입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이 야간시간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자녀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집행액에 따른 전라남도의 예산 재배분으로 3,088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특수교사에게 월 22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으로 시?군별 집행액에 따라 전라남도 예산 재배분으로 2,969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영아반 보육교사의 장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육, 놀이 및 급식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8개소가 증원되어 4,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민간, 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직원의 업무과중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어린이집 취사부 채용을 지원하여 업무경감 및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목적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일 2시간 근무에 급여는 월 30만원으로 40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지원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부터 5세 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정부지원 보육료 월 22만원 이외 별도로 납부해야 할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5,6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가정활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안과 아동 소외계층 노인일자리 사업 증가에 따른 예산 등 필수 불가하게란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이건 예산하고 관계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데요, 이번 예산하고 관계없더라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의도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순은 사립형 유치원에 관계된, 이번에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화순은 그런 거하고는 특별하게 관계가 없는 지역이죠? 지금 현재 사립형 유치원이 없으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번에 사립형 유치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확충에 대한 인식들이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화순군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확충할 예산이라든지 좀 더 해야 할 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정부에서 확정된 방침이나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공문으로 수요조사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수요 조사를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은 수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가시책이기도 하고, 대통령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더불어 민주당 쪽에서, 당 차원에서도 상당히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이어서가 아니라 시대에 맞게, 그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획들이 수립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중앙정부 추이도 실무자를 통해서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다각도로, 아마 여러 가지 부탁이나 청탁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하려고 정말로 저희들이 업무를 잘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방침이 아직은 안 내려 왔습니다만 신축, 그다음에 임대, 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굉장히 고민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연장 시설들을 상당히 늘리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민간에서 해봤던 일 중에 하나인데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이, 시설들이 좀 더 잘 운영되려고 한다면 직장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 것을 사례를 해봤거든요. 모 병원하고 모 어린이집하고 연계를 시켜줬더니 한 3명 정도를 그 시설에서, 그 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좀 더 들이고 한 30분 정도 더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는 비용에 비해서,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기관에서, 회사에서 한 3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를 더 이렇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간 연장형 시설들을 확충하더라고요, 시간도 좀 더 연장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실 때 이런 기관들에다가,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3교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서 홍보를 해주시면 실효가 훨씬 더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월급형 하고 시간 연장 형 두 가지로, 수당 형으로 나눠집니다. 월급형은 127만 4,000원, 수당형은 43만 4,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월급형 127만 4,000원 가지고 밤에 근무할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실제 어린이집에서 일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OU라든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로 하셨으니까 조금 더 확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우선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간략하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여쭤보렵니다. 지금 추가로 모집하셨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모집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관내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추가로 모집 했음에도 불구하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4차에 모집을 했습니다. 1,860명을 1차에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250명을 순수 군비로 이렇게 이번에 또 했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군이 노인일자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또 좋은 평가를 받아서 기관표창을 받았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정부 추경으로 인하여서 시 단위에서도, 300명 정도 인원인데요, 도에서도 특별히 화순군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400명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480명을 했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탈락하신 분, 어르신들이 불편하다 해 가지고 병원에 가신 분들, 그래서 계산을 면밀히 해서 검토해보니까 약 180명 정도가 여유가 있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반납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르신 한 분이라도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180명을 모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앞으로 국고에서 지원했던 거 반납하고 그럴 일 없겠네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일부 또 탈락하신 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부연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 좀 드리렵니다. 사실상 노인일자리가, 우리 모두가 잘 알겁니다. 농촌에는 일손 부족을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이 노인일자리 시행 이후입니다. 외부에서 이주하신 분들한테 그 농업경영을, 경영이 아니라 농업 일들을 참여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할 바에 초창기에, 소위 본예산 때, 재원이 빡빡하더라도 본예산 때 계획을 세워서 서로 이질감 없게끔, 추세를 잘 파악하셔서 본예산 때 군비를 넣어서 할 때 같이 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대안을 드린 겁니다. 계속 추가로 2차, 3차로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 때 조금 더, 다른 예산을, 재원을 절감, 예를 들어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년에 공고를 내서 노인 오시면 기간을 단축해서 8개월이랄까, 9개월이랄까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남는 돈을 한 번에 많이 공고를 좀 해서 가급적이면 가능한 사람들 싹 노인일자리 할 수 있게끔, 그러고 나중에 추가로 재원이 변경 있을 경우에는 그때 또 추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이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지침에, 노인일자리 참여 기준 첫 번째가 기초노령 수급자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을, 또 저희들이 그 전에, 작년도에는 몇 개월, 5개월하고 그 남은 인력을 추가로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지침에 9개월 동안 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기간 단축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이 부분도 권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얼마 전에 다녀오고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아까 재무과 이야기할 때도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노후 된 컴퓨터가 지금까지 새일터 교육에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양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해서 느꼈던 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놀이공간이나 놀이문화가 너무 없다, 그리고 교육이 꼭 국영수 위주의,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것에 대한, 특기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장소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음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절실한데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이 대체공간이 돼 줘야 된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하고 계시는, 애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노래방이라든지 미니 당구장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두더지라든지 몇 가지 기구들을 거기에 좀 확보를 해서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지금 뺏기고 있는 것이 학교운동장, 체육관들을 다 뺏겨버렸어요, 야간에 어른들한테 다 뺏겼습니다. 학교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인이 되어야 할 학생들은 어디 가서, 공 하나들고 가서 야간에 농구할 데도 하나 없고 간단하게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공간자체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운동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화순 청소년수련관 이름으로 우리가 한두 개 정도 대관해서, 그런 공간에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 자기들끼리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시설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모이는 공간에는 제일 절실한 것이 간식입니다. 어른들에게도 주식이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은 그 간식을 찾아서 저녁 내내 거리를 헤매고, 길을 헤매고, 사방을 가서 기웃기웃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한 간식에 대한 간단한 이해도를 넓히셔서 이런 교육들이 좀, 청소년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우리 팀이 그 전에까지도 청소년수련관이 어느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외 청에 있다 보니까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실무자님께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유일하게 사회복지사로 한 명이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요, 이 앞전에도 부군수님께서 수련관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광주,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오게 되면 접근성이 아주 좋다, 단계적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앞전에 저하고 실무자가 코인노래방, 미니당구장 이런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터미널에 청소년을 위한 게임장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반영을 해서 청소년들 놀이 공간,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학교 공간, 놀 공간 부분에서도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이 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간식부분에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식을 잘 제공해야 애들이 그것이라도 또 먹고 싶어서 오게 되고요. 특히 이번 일요일도 부산 벡스포 같은, 실제 좋은 체험장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접수를 했더니 새벽 5시에 접수가 돼서, 그때부터 줄을 섰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좋은 체험을, 기회를 넓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부연하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에서 명품교육을 위해서 군수님도 예산을 상당히 증액하셔서, 60억이라는 막대한 돈들을 교육 예산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이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단적으로 교육에 어떤 제한점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아니면 과학, 이렇게 학교에 관계된 영재들을 발굴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될 일들은 영재성이 있는, 바둑을 잘 두는 영재가 있을 수도 있고, 팽이를 잘 돌리는 영재가 있을 수 있고, 차에 굉장히 조예가 있는 영재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분야의 영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영재성이 있는 애들을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발굴해 내서 이 애들을 키우고 육성한다고 하면 정말로 세상에 동량이 될 수 있고 화순지역에 특별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키울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국영수 외에는 영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런 터부시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것에 대한 지원은 정말로 없는 것 같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놀이공간을 통해서, 놀이문화를 통해서 그런 영재성을 발굴하고 신세대의 이러한 기술들을, 아니면 문화들을 좀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직업체험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영재성 있는 애들을 발굴해서 꾸준히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까지도 만들어주신다면 수련관으로서의 정말 얼마나 위상이 높아질까 하는 그런 말씀에 저널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지금 청소년 종합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예산서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가 2,900만원쯤 반납하실 계획인데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저희들이 작년에 집단상담을 운영했었는데 상담사 한 명이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 위원장 윤석현
상담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상담하는 대상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전에, 어느 기간에 취업을 했을 때 취업 전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어떤 걸 적응할 것인데,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운영하는 집단 상담사가 새로 일하기 센테에 두 명 있는데 한 명이 그만 두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사업 운영비가 남아서 반납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운영하시는 운영 주체가 그만둬서 인건비하고 일부 프로그램운영비가 남았다고 이해하면 되죠?
○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한 명당 120명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 한 명이 그만둠으로써 그 사업의 대상자가, 운영하는데 사업비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시·군 노인활성화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받아서요, 저희가 아마 경로당에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노인회 쪽에 파악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각 경로당에서, 그 전에 비공식적으로 8만원씩을 화순군 노인회…그래서 군수님 연두순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왜 이걸 받아야 되냐, 공식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고 했는데 화순군 노인회 지회에서는 그거를 아마 계속 강요를 해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에서 공문 내려올 때는 공식적으로 이런 내용을 명시할 수가 없고요, 그 대체 예산으로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받은 것을 돌려줄 수는 없고, 왜냐면 비공식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 예산을 운영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다른 용으로 쓰고요, 내년부터는 각 경로당에 8만원씩 내는 것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가정활력과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다른 시·군에 파악해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성립이 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 서게 되면 내년부터는 각 경로당에서 8만원씩을 안 내도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보낼 수는 없고요, 화순군 지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실장님! 지금 가정활력과, 사회복지과 두 과가 예산 설명하러 오셨는데요, 지금 실무팀장님들 중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
○ 위원장 윤석현
사회복지와 관련 되신 분들이 한 분인가요? 정병선 팀장님, 이후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회복지계열 업무는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서라고 보여 져서, 사회복지계열의 분들이 올라오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