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21회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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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9월 15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행복민원실
- 총 무 과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
맨위로- 행복민원실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행복민원실장님이 교육으로 인해서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해서 77쪽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6억 8,400 등 총 385억 4,57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시·군 박람회 벤치마킹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1,400만원은 올 가을에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 전 직원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 변호사 소송 사건 선임료 기존 2,400만원에서 소송 사건, 변호사 선임이 지금 계속 늘고 있어서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 공통예산 국내여비, 직원교육여비에서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 집중관리여비입니다. 8,600만원에서 5,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에 옥외 전광판 광고 및 홍보판 등 1억원 계상했는데요, 기존 1억 1,000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옥외 전광판 광고 및 홍보판은 그동안 저희들이 설치되지 않은 SRT 역사나 KTX 역사 이런 곳에 우리 화순군 홍보를 위해서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92페이지 행복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여권 커버 제작입니다. 105만원인데 여권발급 시에 여권 커버를 제작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직원 근무복 500만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춘추복이 되겠습니다. 춘추복이 됐는데 13명이 인사이동을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무복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허가 매뉴얼 제작비 300만원,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알기 쉽게 매뉴얼을 제작해서 민원인들에게 배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 위치알림 번호판 설치입니다. 도비가 1,000만원이 미교부 돼서 삭감하고, 93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1,000만원, 특별교부세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서 약 50개소 시설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행복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전액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행복민원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과장님, 33페이지에 보면요,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처음에는 4,1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셨다가 5,000만원 정도를 더 예상 수입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총 수입 예상구입이 100% 넘는 금액을 이렇게 인상하셨는데, 예상금액으로.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갑자기 이렇게 100% 정도, 예상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할만한 이유가 생겼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77쪽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는 아니고 이행강제금, 중간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5,000만원 계상, 세입에 지금 세운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처음에는 그걸 안 세우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해서 5,000만원을 더 세우셨어요. 그거는 단속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건축법위반, 수시단속, 정리단속이 있는데, 단속을 하다보면 건축법 위반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때그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약 5,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예산을 처음에는 하나도 안 잡아 놓으셨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잡으신 이유가,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래서 이번에,
○ 위원 윤영민
해년마다 그 정도 나오나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다릅니다. 그 금액은 다릅니다.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금액은 다른데 올해,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해놓은 금액도 통계를 내고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5,000만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갑자기 건축법위반자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 화순군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행강제금까지 물려가면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도 되는지,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 발생한 것에 대비해서 5,000만원 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답이 안 되는데요,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네요.
두 번째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변호사 비용들은, 우리가 자문변호사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소송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각종 민원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단속하고 법규위반, 법규위반 해서 저희 단속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소송 제기,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 위원 윤영민
소송의 승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승소율은...
○ 위원 윤영민
자, 올해까지 해서, 저 뒤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의회법무팀장 최종대
거의 대부분은 저희 군에서 승소를 하고 있고요, 극소수에 대해서,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몇 건 했는데 몇건 승소하고,
○ 의회법무팀장 최종대
금년에 패소는 없고요, 대부분,
○ 위원 윤영민
패소가 없어요?
○ 의회법무팀장 최종대
네.
○ 위원 윤영민
얼마 전에 하나, 저기 산업경제과에서 하나,
○ 의회법무팀장 최종대
아, 레미콘 관련해서 1건 있고요, 지금 대부분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심, 3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소송 건에서 약간 숫자는 늘어난 상태지만 2심, 3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말도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도 2심, 3심은 했을 것 아니에요.
○ 의회법무팀장 최종대
작년, 재작년에 제기됐던 소송이 완결이 안 되고 금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소송은 사실 제한해야 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예산까지 더 세우시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소송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 시 되는 그런 것들은 좀 제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소송을 안 하고 민원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소송가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어야지, 뭐 안 되면 나중에, 이런 말이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민원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안 되면 소송 해버리시오.” 이런 말 지금 공무원 입에서 나오거든요. 공직자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데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소송 아니면 방법 없으니까 소송이라도 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민원들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이 너무 당연시 되는 그런 문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재산매각을 해서 25억 정도가 더 예상 수입이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이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몇 페이지 입니까?
○ 위원 윤영민
몇 페이지냐면 33∼4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세입에서요, 재산매입금. 3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221번.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 위원 윤영민
35페이지.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위원님이 보신 내용은요, 그렇게 보면 좀 어렵고요, 77쪽에 보시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주시면...
○ 위원 윤영민
제가 책을 안 갖고 와서 헷갈리기는 하네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임시적 세외수입...
아, 기타 특별회계가, 이거는...
○ 위원 윤영민
예, 기타 특별회계.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뒤에 확인이 가능하신 팀장님들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예산서인 거 보니까 아직 판매하지 않고, 매각하지 않고, 매각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 예산팀장 이영문
지금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재산매각수입인데요 지금 포프리에서 예전에 32억인가, 1차적으로 32억을 납부한 거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늘어나서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이것은, 이미 납부한 32억은 아니죠. 예상이잖아요.
○ 예산팀장 이영문
당초에는 한 20억 정도 잡혔는데요, 당초 잡힌 19억에서 추가로 납부된 부분이 지금 추가로 잡힌 겁니다.
○ 위원 윤영민
25억이?
○ 예산팀장 이영문
아니요,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추가 잡힌 부분이, 약 19억 9,600만원이, 추가로 잡힌 부분이 그때 당시에, 당초에 세입 잡은 예산하고 추가로 납부하는 것하고 해서,
○ 위원 윤영민
그거 나중에 확인해서, 아닌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소송 패소가 없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태양광에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소송해서, 그 결과 있습니까? 아니면 뭐,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1심에서 패소한 거 나오고 그다음에 또 2심으로 항소,
○ 위원 조유송
아, 그래요? 업체하고 패소 내용하고, 또 지금 진행상황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항소나 뭐 했겠죠? 그거 하나 주시고요, 주요시책 추진여비 집중관리가 용역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여비입니다. 직원들 국내여비. 교육할 때 쓰는,
○ 위원 조유송
직원들 것이에요, 아니면 군수, 부군수 것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직원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직원들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직원 교육여비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질문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에 양정렬실장님 계셨을 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이거 삼각형 표시가 지금 감이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일반적으로 이러고 삼각형이 있으면 올라가는 뜻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감했을 때는 역삼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프로그램상에 삼각형 표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 그럽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예산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대부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과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서정국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건에 총 3,845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건 모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845만원과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1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6건에 총 3억 1,600여 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농산어촌학교 살리기 사업 500만원이 감 교부되었고, 2017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350만원,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지원 사업 1,400만원, 주민자체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600만원, CCTV 관제요원 인건비로 2억 3,2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국비와 도비 포함 총 7억 4,000여 만원을 추가로 계승하였습니다. 먼저 94쪽,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중 계도, 홍보 및 단속에 필요한 경비, 기타 부담금 1,4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예산입니다. 지난 4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액 도비사업으로 한천면 평리에서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사업으로써 마을 어르신 및 소년소녀가정 돌봄에 대한 민간경상 사업보조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록관관리 예산입니다. 화순군 기록관 모빌랙 설치 예산 1억 300만원이 당초 자산물품취득비로 선정된 것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설치코자합니다. 다음은 95쪽, 사회단체육성 지원예산입니다. 화순군 새마을회 새마을 지도자대회 개최비용, 장소 변경에 따른 개최 비용 증가로 새마을지도자 대회 사업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새마을 부녀회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사업에 1,500만원, 회원 선진지 견학 비용에 600만원, 핵심지도자 워크숍 개최 비용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 연합회가 올 11월 전남지역 회원 대회가 영광에서 있는데 참가비 요청으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성화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도 공모사업인 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비로 도비 포함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관리 예산입니다. 교육발전 협의회 등 신규 위원회 설치 등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집행액 증가에 대비하여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1,000만원을 추가 계승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입니다.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사무관리비 720만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8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행복학습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읍에 2개소, 면 지역 5개소 유휴시설을 활용한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예산입니다. 청년정책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과 청년협의체 간담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예산입니다. 인터넷전화 및 다회선 사용에 따른 사용료 절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원을 삼각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장비구입 예산입니다. 우리 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 된 저장장치를 교체, 장애예방 및 신속한 조치 등 무중단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고도화 사업비로 자산취득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처리 예산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초래,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군민의 편익증진 및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사업비로 시설비와 부대비 포함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 교육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이양고 등하교 통학비 500만원과 전입 학생 증가로 3개 고등학생 수업료 부족액 발생에 따른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농산어촌학교 살리기 사업의 도비 감액 편성으로 도·군비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화순군 도서관 현대화 사업비 5,000만원과 학교급식 보조시설 증축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 예산입니다. 농어촌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 지역 중심고 육성지원 사업으로 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CCTV 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도교육청으로부터 도교육청 부담금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 3,200여 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입니다. 금년 11월 18일 개최 예정인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비롯한 각종 체육행사 등 전 직원이 입을 단체복에 대한 직원 만족도를 위하여 피복비인 사무관리비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그동안 전라남도에서 학교 회계인 2월 말 기준으로 보조 사업을 사용할 수 있는 관례를 철회함으로써 겨울방학 기간 활용, 사용 계획이었던 2016년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1,600여 만원과 2016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33만 8,000원에 대해 시·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각종 시책 및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에 대해 모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새마을회원 선지지 견학하고 핵심지도자 워크숍 1,000만원 있죠. 핵심지도자는 누구를 뜻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갈까요?
○ 총무과 서정국
핵심지도자요?
○ 위원 조유송
네.
○ 총무과 서정국
몇 페이지죠?
○ 위원 조유송
9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 총무과 서정국
95페이지요?
○ 위원 조유송
네.
○ 총무과 서정국
새마을 핵심지도자 워크숍은요, 9월에서 12월 중에 개최할 금호리조트, 화순리조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군 단위 임원 및 읍면 회장단 등 90명이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몇 명이요?
○ 총무과 서정국
90명이요. 군 단위 임원하고 읍면 회장단 해서 90명 정도 되거든요.
○ 위원 조유송
새마을 회원 선진지 견학은요?
○ 총무과 서정국
선진지 견학은 9월에서 11월 중에, 지금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마는 청와대 등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회원 80명이 새마을 운동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난 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광주 시내 같은 데도 새마을 … 안 되고, 새마을 기를 내리자고 하는 곳인데, 예산이 지난 해 2016년 대비 증액 됐습니까? 같습니까?
○ 총무과 서정국
같은 예산인데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을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작년하고 예산 수준은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중간쯤에, 위원회관리에서 말입니다. 지금 그 수당 지급,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집행하고 난 잔액.
○ 총무과 서정국
잔액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 위원 조유송
잔액하고요, 그걸 한번 저한테 내역 주시고, 지금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처리 전부 다 집행됐습니까?
○ 총무과 서정국
지금 거기가 요구 사항이 봇물처럼 터지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예산은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필요해서,
○ 위원 조유송
직소민원, 왜 직소민원에다 이렇게 2억을 해줬는데 또 1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얼마든지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 서정국
말 그대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그 예산에 큰 규모로 편성되지 않은 그러한 생활 주변에서 민원이 여러 가지, 하수구 뚜껑이 갑자기 파손 됐다든지 어디가 파였다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주민들의 생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 위원 조유송
직소민원팀의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처리 집행 내역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이양고, 특별히 이양고만 통학비 운영, 지금 차량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 서정국
차량이 지금 45인승으로 해서, 학생들이 128명, 지금 3대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또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부담한 분을 좀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이선
능고도 운영하죠?
○ 총무과 서정국
예, 능고도 운영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성인문해,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좀 없는 말인데 강사님들 선발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총무과 서정국
선발 기준이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거든요. 심사기준이 있는데 제가 오래 되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세부적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연초에 공고를 내고 전체 접수를 받아서 인사위원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했거든요. 올해 2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25명이 했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요인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자하는 내용은, 이를 테면 심사 기준할 때, 자격조건이 있더만요, 자격조건이.
○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격조건이 있으면, 중·고등학교 선생님 자격증 있는 분하고, 우리 군에서 실시했던 일정 교육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 얼마나 시킵니까?
○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성인문해 쪽이 중·고등학교 교원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문해교육, 국어라든가 그쪽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데, 또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분야는 안 되시고,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기준이 있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 있는 분하고, 지금 문해교육 강사 교육 기간이 얼마라고요? 교육기간이 그 문해학교에 강사님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면 기간을, 얼마 동안 교육을 시키냐 그 말씀이에요.
○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그 자격증을 따면요?
○ 위원 조유송
자격증을 따는 기간.
○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따기 위해서?
○ 위원 조유송
따기 위해서,
○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두 달간 그 교육을 받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그 말씀이라니까요. 겨우 두 달간, 몇 시간씩 합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죠? 이분들, 이런 분들 두 달간 교육 받아서 우리나라 국어를 가르치는 것 하고, 중·고등학교 교육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어느 분한테 더 신뢰성이 있고 … 이 말씀이에요.
○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당초 우리가 규칙을 만들 때 그렇게, 이 해당 국어를 가르치는데 국어를 이수하신 분들 위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뭐 그것도 상관없이 사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아니, 교사 자격증을 신청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그니까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는데, 지금 그러면 문해학교 참여하기 위한 강사님 교육 기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일주일에 3회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몇 시간입니까?
○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2시간씩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6시간이네요. 일주일에 6시간이고 4, 6은 24. 2달이면 48시간 교육 받는 분들하고 비교가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아, 그것은 학생들,
○ 위원 조유송
아니요, 이건 됐어요. 예산안 심의는, 이 정도만 하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원들은 교직과목 이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국어나 기초적인 학력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 있어요. 사회를 가르친다고 해서 국어적 소향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국비 사업의 어떤 공모 내용이 문해 강사에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비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체험과 경험과 뭐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에서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국내에서 신뢰할만한 교직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배제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내년 시행부터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 되어서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임경우
○ 출석공무원 (2명)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총무과장 서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