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9월 12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일부개정 조례안
7.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9.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1건,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1건,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숙희 위원입니다. 화순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업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체결 기준 및 이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기존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업무제휴와 협약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체결 후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등 군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과다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체결하기 전에 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업무제휴협약 후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추진사항, 평가결과 등을 매년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제휴 협약을 더 이상 전속할 필요성이 없거나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에는 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숙희 의원님이 조례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업체 등과 각종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김숙희 의원님, 이 부분 업무제휴에 관한 조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 김숙희 의원이 동의를 해주시면 일정 부분 딜레이 시켜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히 우리 군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각종 MOU 체결에 대한 사전협의가 지금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들에 약간 지장을 초래할 염려성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김숙희 의원님 어떠십니까?
○ 의원 김숙희
이선 위원님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것은, 제가 이 조례를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게 우리 전남에서는 이제 시행을 실시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조례안을 전부 검토를 하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전보고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화순 정책에 시행을 하고 있다면 사후보고로 수정을 하시는 부분도 제안 드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243 지자체 중에서 조례 제정 전체수가 25개인데요, 사전보고와 사후보고에서 7대8 정도로 사후보고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 조례는 사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와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집행부에서 업무체결이 되고 난 뒤에 언론보도를 보고, 아침에 브리핑을 보고 누가 이렇게 제보를 해줘서 아는 경우가 있어서 “아, 이거는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구나.” 그 부분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1번이고요, 2번은 조례 제정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1년에 한 10건 정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를 저희는 전혀 보고도 받지 못하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질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런 차원에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었지 제가 집행부에서 뭐,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MOU 체결할 때 저희가 의결을 해줘야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단지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발의한 조례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해주시면,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제가 방해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그 마음을 좀 이해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말씀드릴게 예산을 수반되지 않는 조례를,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과연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그걸 한번만 심도 있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덧붙여서 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 위원 이선
김숙희 의원님 질문은 끝났고요, 사실상 어려운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회와 집행부 한 몸으로 가야 서로, 정말 중요한 것은 업무협약을 어느정도 도와야겠죠. 그런데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비사업이랄까, 또 국비사업은 관계없겠죠. 또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는 상당히 사전에 많은 그런 보완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계류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라기보다는, 토의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님! 동의하셨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 위원 조유송
저도 지금 공동발의 하죠? 대표 발의?
○ 의원 김숙희
윤석현 위원님, 윤영민 위원님, 조유송 위원님 다 공동발의 해주셨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까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 답변 중에 하셨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해서 재정 부담이 수반하는 조례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에 묻게 돼 있고, 이번 조례는 묻지 않을 것입니다.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돼서 넘어가면 집행부 의견은 그 이후에 부결이든 찬성하든 이후에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이 시간에... 집행부가 이렇게 한 명도 없다니까 그래요. 왜 집행부로 앉아 있습니까,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는데? 설명만 하고 나가세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례 재개정하고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정말 그것마저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7대 의회 무기력 합니까? 자꾸 몇 번을 말씀드려도, 우리 6대까지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집행부들 나가라고 하세요. 부결, 가결, 계류도 우리끼리 하는 것이고,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이 매 회기 때마다, 조례 때 말씀하셨던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방금 제가 김숙희 의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위원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차원에서, 예를 들어 보충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조례 … 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을 이유가 뭐,
○ 위원장 윤석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물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번 조례안뿐만이 아니고 조례 자체는, 우리가 안 하면 뭐, 우리가 예산으로 반영시킨다든가 그런 게 의회인 것이지 의회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안 해준다고 물어봐야 됩니까? 그 예산에 수반되면 예산을 삭감 시켜버린다던지 그래야 우리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가 되는 것이지! 질질 끌려 다니면서, 이게 의회입니까? 지금,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조유송 위원님 의견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김숙희 의원님! 바쁘시면 해당 상임위로 가셔도 됩니다. 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김숙희 의원님 의견이시죠?
○ 의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끝나고 나서 자료랑 같이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MOU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건 어떤 상황을 통해서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MOU를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원칙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군에 보고를, 사전, 사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것을 비공개로 해야 되는 MOU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MOU를 체결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MOU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긍정적인 면을 끌어들이는 보고 내용도 있겠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역할을 조장할 수 있는 MOU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근간에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면 6조에 사후로 바꾸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MOU라는 것은 사전절차보다는 사후절차로 저희가 인지한다는 내용에서는 의미가 있는 말이고, 여기도 첨삭을 해야 될 것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업무를 굉장히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또 다른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윤영민 위원이 설명했듯이, 정말 이 유치하는 과정도, 접촉하는 과정도 어느 특정 화순군에만, 지자체만 접근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지자체 동시에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해당이 되겠죠,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그냥 쉽게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오픈될 수 밖에 없다, 사전, 사후든 간에. 그래서 저는 조금, 더군다나 우리도 임기 말이고 집행부도 임기 말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또 다른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저는 ….
○ 위원장 윤석현
6조 우리 윤영민 위원님과 이선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내용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바꾸게 되면 사후보고에 대한 보고일정이나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가기밀문서는 6년이나 5년, 1년 이런 것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합리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여 집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 119 긴급하게 중앙에서 오셔서 “앞으로 잘 해보자.”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협약을 했고, 그 내용은 바로 발표가 됐죠? 예를 들어 군수가 추진하는 주요한, 굉장히 획기적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긴 하나 그 내용이 오늘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서 내일 발표되거나 한 달 뒤에 발표되거나 아니면 1년 뒤에 발표 되는 시기는 결국 집행부가 현재 조율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도록 사후보고 체계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두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그 이야기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을 사후로 바꿔버리는 순간 사후관리 이 한 품목만 남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조례를 만들 정도의 의미가 없는 정도로 조례가 기본적으로 목표했던 내용에 현격하게 훼손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이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바꾸고, 그다음에 ‘사후관리’에서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을 ‘매년 평가해야 된다.’ 정도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윤석현 위원님이 사후로 바꾸고 난 다음에, 방금 우려했던 내용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후로 바꾼다 하더라도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군 의회에서 요청을 하든, 기반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응해야 될 내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판단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집행부에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분명히. 이 MOU라는 것이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구의 삽입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차원에서 그러는 거니까요. 나중에 이 조례가 의미 없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의회의 요청 상황에 의해서, 첨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보고를 안 하냐고 우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 방금 7조에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동의합니다. ‘평가를 해서 매년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나면 그때그때 보고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한다.’ 정도, 평가를 해야만 사후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문구로 바꾸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를 들어 보고체계나 형식은 저희가 국정농단 시절에 보셨던 것처럼 서면보고, 대면보고,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게재, 언론을 통한 공개,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보고의 형식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보고라고 하는 것을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의회에 서류화된 내용으로 보고 한다.’라고 하는 걸로 규정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후보고 기한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기한의 정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루든 한 달이든 의회에서 필요할 때 요구하는 내용은 일상적인 위원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걸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위원 이선
저는 진작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나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부결이 아니라 계류 좀 시키자 이 말이에요.
○ 위원장 윤석현
계류를 요청하시는 거고요,
○ 위원 이선
갑자기, … 했는데, MOU 체결이 아까 이 조례안대로, 일부 수정해서 결정되어도 상당한 폐단이 있어요. … 초기부터,
○ 위원장 윤석현
없습니다! 그런 지자체는 없습니다!
○ 위원 이선
사후에 보고한다 했죠?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이선
그러면 이거 시기적으로 지금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여태껏 했는데 이걸,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지금 같은 방식에서 더, 집행부가 부담을 느끼거나 진전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없는 것을 뭐 하려고 조례를 제정합니까? 조례를 만듭니까?
○ 위원장 윤석현
이것은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해당 당사자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은 보다 더 강력한 걸 원했지만 집행부의 협의요구에 의해서 내용을 완화시키고 순화 시켜줬습니다.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까지. 그런데 이 조례안,
○ 위원 이선
아니, 그니까,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무의미한 조례를 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 위원장 윤석현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의 입법권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 위원 이선
그니까 무의미한 조례를 왜 만들어요?
○ 위원장 윤석현
이선 위원님은 그러한 판단이시고,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저는 발의에 동의를 했으니까 동의를 해야죠. 여기서 제가 반대다 뭐다 하면 사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윤영민 위원님! 자, 보류! 그다음에 원안, 그다음에 수정해서, 또 우리 발의하셨던 동료 위원님은 수정해서라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 저 역시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그러면 제6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그리고 제7조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이 내용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윤영민
집행부에서 MOU를 체결을 할 때 권익에,
○ 위원장 윤석현
주민의 권익에 심각한,
○ 위원장 윤영민
사업의 진행이,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용어를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내용을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윤석현
아무것도 없어요.
○ 위원 이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뭐 하러, … 왜 만듭니까? ….
윤석현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개를 통한 군익의 부작용이 예상될 시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내용과 제6조 ‘사전에 군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를 ‘사후에 보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7조 ‘사후관리에서 향후 개선안 등에 대하여 매년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칙 제1조 시행 1 이 조례는 ‘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용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숙희 위원입니다. 화순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업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체결 기준 및 이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기존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업무제휴와 협약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체결 후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등 군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과다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체결하기 전에 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업무제휴협약 후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추진사항, 평가결과 등을 매년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제휴 협약을 더 이상 전속할 필요성이 없거나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에는 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숙희 의원님이 조례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업체 등과 각종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김숙희 의원님, 이 부분 업무제휴에 관한 조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 김숙희 의원이 동의를 해주시면 일정 부분 딜레이 시켜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히 우리 군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각종 MOU 체결에 대한 사전협의가 지금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들에 약간 지장을 초래할 염려성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김숙희 의원님 어떠십니까?
○ 의원 김숙희
이선 위원님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것은, 제가 이 조례를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게 우리 전남에서는 이제 시행을 실시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조례안을 전부 검토를 하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전보고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화순 정책에 시행을 하고 있다면 사후보고로 수정을 하시는 부분도 제안 드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243 지자체 중에서 조례 제정 전체수가 25개인데요, 사전보고와 사후보고에서 7대8 정도로 사후보고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 조례는 사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와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집행부에서 업무체결이 되고 난 뒤에 언론보도를 보고, 아침에 브리핑을 보고 누가 이렇게 제보를 해줘서 아는 경우가 있어서 “아, 이거는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구나.” 그 부분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1번이고요, 2번은 조례 제정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1년에 한 10건 정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를 저희는 전혀 보고도 받지 못하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질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런 차원에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었지 제가 집행부에서 뭐,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MOU 체결할 때 저희가 의결을 해줘야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단지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발의한 조례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해주시면,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제가 방해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그 마음을 좀 이해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말씀드릴게 예산을 수반되지 않는 조례를,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과연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그걸 한번만 심도 있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덧붙여서 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 위원 이선
김숙희 의원님 질문은 끝났고요, 사실상 어려운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회와 집행부 한 몸으로 가야 서로, 정말 중요한 것은 업무협약을 어느정도 도와야겠죠. 그런데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비사업이랄까, 또 국비사업은 관계없겠죠. 또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는 상당히 사전에 많은 그런 보완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계류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라기보다는, 토의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님! 동의하셨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 위원 조유송
저도 지금 공동발의 하죠? 대표 발의?
○ 의원 김숙희
윤석현 위원님, 윤영민 위원님, 조유송 위원님 다 공동발의 해주셨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까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 답변 중에 하셨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해서 재정 부담이 수반하는 조례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에 묻게 돼 있고, 이번 조례는 묻지 않을 것입니다.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돼서 넘어가면 집행부 의견은 그 이후에 부결이든 찬성하든 이후에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이 시간에... 집행부가 이렇게 한 명도 없다니까 그래요. 왜 집행부로 앉아 있습니까,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는데? 설명만 하고 나가세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례 재개정하고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정말 그것마저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7대 의회 무기력 합니까? 자꾸 몇 번을 말씀드려도, 우리 6대까지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집행부들 나가라고 하세요. 부결, 가결, 계류도 우리끼리 하는 것이고,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이 매 회기 때마다, 조례 때 말씀하셨던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방금 제가 김숙희 의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위원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차원에서, 예를 들어 보충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조례 … 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을 이유가 뭐,
○ 위원장 윤석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물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번 조례안뿐만이 아니고 조례 자체는, 우리가 안 하면 뭐, 우리가 예산으로 반영시킨다든가 그런 게 의회인 것이지 의회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안 해준다고 물어봐야 됩니까? 그 예산에 수반되면 예산을 삭감 시켜버린다던지 그래야 우리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가 되는 것이지! 질질 끌려 다니면서, 이게 의회입니까? 지금,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조유송 위원님 의견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김숙희 의원님! 바쁘시면 해당 상임위로 가셔도 됩니다. 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김숙희 의원님 의견이시죠?
○ 의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끝나고 나서 자료랑 같이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MOU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건 어떤 상황을 통해서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MOU를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원칙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군에 보고를, 사전, 사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것을 비공개로 해야 되는 MOU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MOU를 체결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MOU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긍정적인 면을 끌어들이는 보고 내용도 있겠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역할을 조장할 수 있는 MOU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근간에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면 6조에 사후로 바꾸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MOU라는 것은 사전절차보다는 사후절차로 저희가 인지한다는 내용에서는 의미가 있는 말이고, 여기도 첨삭을 해야 될 것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업무를 굉장히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또 다른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윤영민 위원이 설명했듯이, 정말 이 유치하는 과정도, 접촉하는 과정도 어느 특정 화순군에만, 지자체만 접근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지자체 동시에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해당이 되겠죠,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그냥 쉽게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오픈될 수 밖에 없다, 사전, 사후든 간에. 그래서 저는 조금, 더군다나 우리도 임기 말이고 집행부도 임기 말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또 다른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저는 ….
○ 위원장 윤석현
6조 우리 윤영민 위원님과 이선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내용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바꾸게 되면 사후보고에 대한 보고일정이나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가기밀문서는 6년이나 5년, 1년 이런 것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합리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여 집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 119 긴급하게 중앙에서 오셔서 “앞으로 잘 해보자.”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협약을 했고, 그 내용은 바로 발표가 됐죠? 예를 들어 군수가 추진하는 주요한, 굉장히 획기적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긴 하나 그 내용이 오늘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서 내일 발표되거나 한 달 뒤에 발표되거나 아니면 1년 뒤에 발표 되는 시기는 결국 집행부가 현재 조율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도록 사후보고 체계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두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그 이야기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을 사후로 바꿔버리는 순간 사후관리 이 한 품목만 남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조례를 만들 정도의 의미가 없는 정도로 조례가 기본적으로 목표했던 내용에 현격하게 훼손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이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바꾸고, 그다음에 ‘사후관리’에서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을 ‘매년 평가해야 된다.’ 정도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윤석현 위원님이 사후로 바꾸고 난 다음에, 방금 우려했던 내용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후로 바꾼다 하더라도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군 의회에서 요청을 하든, 기반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응해야 될 내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판단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집행부에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분명히. 이 MOU라는 것이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구의 삽입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차원에서 그러는 거니까요. 나중에 이 조례가 의미 없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의회의 요청 상황에 의해서, 첨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보고를 안 하냐고 우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 방금 7조에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동의합니다. ‘평가를 해서 매년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나면 그때그때 보고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한다.’ 정도, 평가를 해야만 사후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문구로 바꾸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를 들어 보고체계나 형식은 저희가 국정농단 시절에 보셨던 것처럼 서면보고, 대면보고,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게재, 언론을 통한 공개,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보고의 형식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보고라고 하는 것을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의회에 서류화된 내용으로 보고 한다.’라고 하는 걸로 규정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후보고 기한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기한의 정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루든 한 달이든 의회에서 필요할 때 요구하는 내용은 일상적인 위원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걸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위원 이선
저는 진작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는 것에 동의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나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부결이 아니라 계류 좀 시키자 이 말이에요.
○ 위원장 윤석현
계류를 요청하시는 거고요,
○ 위원 이선
갑자기, … 했는데, MOU 체결이 아까 이 조례안대로, 일부 수정해서 결정되어도 상당한 폐단이 있어요. … 초기부터,
○ 위원장 윤석현
없습니다! 그런 지자체는 없습니다!
○ 위원 이선
사후에 보고한다 했죠?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이선
그러면 이거 시기적으로 지금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여태껏 했는데 이걸,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지금 같은 방식에서 더, 집행부가 부담을 느끼거나 진전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없는 것을 뭐 하려고 조례를 제정합니까? 조례를 만듭니까?
○ 위원장 윤석현
이것은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해당 당사자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은 보다 더 강력한 걸 원했지만 집행부의 협의요구에 의해서 내용을 완화시키고 순화 시켜줬습니다.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까지. 그런데 이 조례안,
○ 위원 이선
아니, 그니까,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무의미한 조례를 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 위원장 윤석현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의 입법권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 위원 이선
그니까 무의미한 조례를 왜 만들어요?
○ 위원장 윤석현
이선 위원님은 그러한 판단이시고,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저는 발의에 동의를 했으니까 동의를 해야죠. 여기서 제가 반대다 뭐다 하면 사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윤영민 위원님! 자, 보류! 그다음에 원안, 그다음에 수정해서, 또 우리 발의하셨던 동료 위원님은 수정해서라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 저 역시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그러면 제6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그리고 제7조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이 내용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윤영민
집행부에서 MOU를 체결을 할 때 권익에,
○ 위원장 윤석현
주민의 권익에 심각한,
○ 위원장 윤영민
사업의 진행이,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용어를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내용을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윤석현
아무것도 없어요.
○ 위원 이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뭐 하러, … 왜 만듭니까? ….
윤석현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 윤영민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1분 정회 )
( 10시 44분 속개 )
○ 위원장 윤석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개를 통한 군익의 부작용이 예상될 시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내용과 제6조 ‘사전에 군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를 ‘사후에 보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7조 ‘사후관리에서 향후 개선안 등에 대하여 매년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칙 제1조 시행 1 이 조례는 ‘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용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기획감사실장 권석주입니다. 최영미 행복민원실장님이 교육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4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써 지상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제3조 2 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 대수선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개정 사항에 삭제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 15 신고범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가설 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는 법에서 정한 구조, 설비 등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물 중 지역이나 지구에 건축 제한에 적합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정하는 건축물로 제1호에서 14호는 현행과 같고 제15호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연면적 30㎡ 이하 야외 흡연실을 50㎡로 완화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으므로 검토의견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화순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도로점용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다음은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안 제3조 점용허가 기간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1호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11호 사항은 제1호부터 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밖에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를 얘기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입니다. 공시지가 상승 및 부동산 시장 수익률 저하에 따라 건축물 점용료가 인하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안 제7조 점용료의 조정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따라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유하는 경우로써 10% 이상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법 시행령 별표4 점용료 조정 산식이 삭제되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다음은 안 제8조 점용료의 감면입니다. 도로점용료의 감면 대상 및 금액은 상위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안 제12조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2017년 3월 28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 조항 및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이하 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산정 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제2항과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점용료 부분에서요, 이렇게 되면 그전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년도 점용료 증가율에 따라서 별표 산식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되면 점용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징수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점용료 감면 부분이죠?
○ 위원 윤영민
감면부분 위에 7쪽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우리 담당자 분께서 해주셔도 됩니다.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그것은 검토했는데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구체적으로, 올해 들어오는 점용료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못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부족하니까 좀 더 받기 위해서 그런다든지.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저희 상위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춰 저희가 조례를 바꾼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상위법에서 문구를 이렇게 적용하라고 제도가 바뀌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도로 점용료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인데요, 이를 테면 지금 도로가 말입니다. 노란 선은 분리선이죠? 주차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민원을 내가 받았거든요. 중앙선에서 노란 선이, 도로에서 중앙선이 분리선이고 또 양쪽에 있는 것도 분리선 아니겠습니까, 인도라든가. 그런데 그 도로 밖, 노란 선 바깥에, 인도라든가 그런 곳에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를 물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분 하는 이야기가 “이거 나만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를 해야지.”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따지고 그러는데, 주차관리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 위원장 윤석현
도시과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대부분 노란 선으로 처리되는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구역 내는 이쪽 밖이라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주차 금지구역 내에는 노란 선 바깥에도 그런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런 내용으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를 테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씀 안 들으면 분리선 바깥에 “잠깐 해놓은 것인데 이게 왜 주차위반이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때 무조건 주·정차 위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구역은 어떻고,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지,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대부분 보면 안내 표지판이 있거든요. ‘주·정차금지구역 구간’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표시가 다 되어 있고 그러는데,
○ 위원 조유송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면 그것이, 항상 말씀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의식이 조금 향상되어서 내가 신호를 위반 했으면 “아, 내가 신호를 위반했으니까 잘못해서 걸렸구나.” 그러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 “내가 오늘 하필 재수 없어서!”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속 단속을 한다든가, 특정 시에 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분한테 주·정차구역 단속시간 내에는 분리선 바깥이라도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말씀… 그래요.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지금 야외 흡연실이라고 하는 규격, 규격이 아니라 형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지금 이게 가설건축물... 예를 들어 30㎡에서 50㎡로,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신고대상이,
○ 위원장 윤석현
신고대상이 확대된 건데 이와 유사한, 예를 들어 밭에 흡연실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밭에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이제 그건 특정을 했어요. 특정했을 뿐이고, 일반적인 가설건축물이 구축될 수 있는 곳에, 다른 것들은 아마 이 30㎡ 이하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추정해보면.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내가 공공에 흡연실 하나 만들겠다고 예를 들어 두고, 그냥 어떤 구조로 두고 존치할 수 있습니까?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이 법의 취지는, 흡연실을 지금 많이 공공시설에 확대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를 완화 시키는 것만이, 흡연실은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야외에다, 밭에 거기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죠.
○ 위원장 윤석현
사람이 다니는 곳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게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아니, 밭에...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 이것이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감면하도록 돼 있던데요, 주택과 상가가 병행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로점용료.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도로점용 관계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으면 어떤 걸 적용합니까? 상가를 적용합니까?
○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점용료 두 부분이 다 있는 부분은,
○ 위원장 윤석현
점용료 감면에서, 주택에 출입하는 비영리 목적의 경우, 아! 영리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상가는 영리니까 무조건 해당되겠네요.
○ 위원 윤영민
저도 하나 하려고 했더니, 무슨 말이냐면 1층은 상가예요. 2층은 집, 주택이에요. 그러면 한 상가에서도 1층은 근생으로 해놓고, 2층은 주거용으로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 건물용도를. 그랬을 때 앞에를 주거용 때문에도 점유를 해야 되고, 상가 때문에도 점유를 해야 되면 절반은 감면해줍니까?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윤석현
영리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점용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점용료를 내긴 내야 되는데요, 그 금액은 공시지가를 … 때문에 별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일반 거시기는 빼고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점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님! 감면대상이 안 됩니다. 무조건 면적에 따른 감면료를 내는 게 아니라 점용하고 있는 들어가 있는 도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매기기 때문에 … 돼 있다고 그래서 감해주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만큼은 다 내야 됩니다. 조례하고 관계가 있는데 제가 순간 영리목적 이걸 이해를 못해서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된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의견인데요, 아까 전에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흡연실에 관계된 내용을 양성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흡연실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그렇죠.
○ 위원 윤영민
그랬을 때는 어떤 조항으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나요? 자, 50㎡으로 흡연실이라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50㎡으로 만들어 놓고, 흡연실이라고 해 놓고 창고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제재를 줄 수 있습니까?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그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무단 용도변경이나 그런 걸로 저희가 제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네, 용도변경.
○ 위원 윤영민
무단 용도변경으로 제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뭐 안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기획감사실장 권석주입니다. 최영미 행복민원실장님이 교육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4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의 건축물로써 지상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제3조 2 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 대수선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개정 사항에 삭제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 15 신고범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가설 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는 법에서 정한 구조, 설비 등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물 중 지역이나 지구에 건축 제한에 적합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정하는 건축물로 제1호에서 14호는 현행과 같고 제15호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연면적 30㎡ 이하 야외 흡연실을 50㎡로 완화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으므로 검토의견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화순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도로점용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다음은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안 제3조 점용허가 기간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1호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11호 사항은 제1호부터 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밖에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를 얘기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입니다. 공시지가 상승 및 부동산 시장 수익률 저하에 따라 건축물 점용료가 인하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안 제7조 점용료의 조정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따라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유하는 경우로써 10% 이상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법 시행령 별표4 점용료 조정 산식이 삭제되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다음은 안 제8조 점용료의 감면입니다. 도로점용료의 감면 대상 및 금액은 상위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안 제12조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2017년 3월 28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 조항 및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이하 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산정 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제2항과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점용료 부분에서요, 이렇게 되면 그전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년도 점용료 증가율에 따라서 별표 산식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되면 점용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징수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점용료 감면 부분이죠?
○ 위원 윤영민
감면부분 위에 7쪽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우리 담당자 분께서 해주셔도 됩니다.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그것은 검토했는데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구체적으로, 올해 들어오는 점용료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못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부족하니까 좀 더 받기 위해서 그런다든지.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저희 상위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춰 저희가 조례를 바꾼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상위법에서 문구를 이렇게 적용하라고 제도가 바뀌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도로 점용료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인데요, 이를 테면 지금 도로가 말입니다. 노란 선은 분리선이죠? 주차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민원을 내가 받았거든요. 중앙선에서 노란 선이, 도로에서 중앙선이 분리선이고 또 양쪽에 있는 것도 분리선 아니겠습니까, 인도라든가. 그런데 그 도로 밖, 노란 선 바깥에, 인도라든가 그런 곳에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를 물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분 하는 이야기가 “이거 나만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를 해야지.”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따지고 그러는데, 주차관리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 위원장 윤석현
도시과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대부분 노란 선으로 처리되는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구역 내는 이쪽 밖이라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주차 금지구역 내에는 노란 선 바깥에도 그런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런 내용으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를 테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씀 안 들으면 분리선 바깥에 “잠깐 해놓은 것인데 이게 왜 주차위반이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때 무조건 주·정차 위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구역은 어떻고,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지,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대부분 보면 안내 표지판이 있거든요. ‘주·정차금지구역 구간’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표시가 다 되어 있고 그러는데,
○ 위원 조유송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면 그것이, 항상 말씀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의식이 조금 향상되어서 내가 신호를 위반 했으면 “아, 내가 신호를 위반했으니까 잘못해서 걸렸구나.” 그러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 “내가 오늘 하필 재수 없어서!”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속 단속을 한다든가, 특정 시에 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분한테 주·정차구역 단속시간 내에는 분리선 바깥이라도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말씀… 그래요.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지금 야외 흡연실이라고 하는 규격, 규격이 아니라 형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지금 이게 가설건축물... 예를 들어 30㎡에서 50㎡로,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신고대상이,
○ 위원장 윤석현
신고대상이 확대된 건데 이와 유사한, 예를 들어 밭에 흡연실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밭에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이제 그건 특정을 했어요. 특정했을 뿐이고, 일반적인 가설건축물이 구축될 수 있는 곳에, 다른 것들은 아마 이 30㎡ 이하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추정해보면.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내가 공공에 흡연실 하나 만들겠다고 예를 들어 두고, 그냥 어떤 구조로 두고 존치할 수 있습니까?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이 법의 취지는, 흡연실을 지금 많이 공공시설에 확대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를 완화 시키는 것만이, 흡연실은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야외에다, 밭에 거기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죠.
○ 위원장 윤석현
사람이 다니는 곳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게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아니, 밭에...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 이것이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감면하도록 돼 있던데요, 주택과 상가가 병행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로점용료.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도로점용 관계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으면 어떤 걸 적용합니까? 상가를 적용합니까?
○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점용료 두 부분이 다 있는 부분은,
○ 위원장 윤석현
점용료 감면에서, 주택에 출입하는 비영리 목적의 경우, 아! 영리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상가는 영리니까 무조건 해당되겠네요.
○ 위원 윤영민
저도 하나 하려고 했더니, 무슨 말이냐면 1층은 상가예요. 2층은 집, 주택이에요. 그러면 한 상가에서도 1층은 근생으로 해놓고, 2층은 주거용으로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 건물용도를. 그랬을 때 앞에를 주거용 때문에도 점유를 해야 되고, 상가 때문에도 점유를 해야 되면 절반은 감면해줍니까?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윤석현
영리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점용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 건축민원2팀장 최영문
점용료를 내긴 내야 되는데요, 그 금액은 공시지가를 … 때문에 별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일반 거시기는 빼고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점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님! 감면대상이 안 됩니다. 무조건 면적에 따른 감면료를 내는 게 아니라 점용하고 있는 들어가 있는 도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매기기 때문에 … 돼 있다고 그래서 감해주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만큼은 다 내야 됩니다. 조례하고 관계가 있는데 제가 순간 영리목적 이걸 이해를 못해서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된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의견인데요, 아까 전에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흡연실에 관계된 내용을 양성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흡연실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그렇죠.
○ 위원 윤영민
그랬을 때는 어떤 조항으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나요? 자, 50㎡으로 흡연실이라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50㎡으로 만들어 놓고, 흡연실이라고 해 놓고 창고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제재를 줄 수 있습니까?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그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무단 용도변경이나 그런 걸로 저희가 제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네, 용도변경.
○ 위원 윤영민
무단 용도변경으로 제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뭐 안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 건축민원1팀장 정석기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총무과장 서정국입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신설되는 전담팀의 업무를 분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의 별표1 실과소 분장 사무란에서 저출산 인구 감소 대응책 일원화를 위해 인구 정책 총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로 분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팀으로 했고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로 분장하였는데 지역공동체 호칭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사업경제과로 이관을 해서 기존 고용창출팀을 일자리정책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AI 구제역 방역강화를 위해 가축방역 계획 및 방역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농업정칙과로 분장을 하여서 기존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을 축산정책팀과 동물방역팀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아울러 출산 정책에 관한 사항을 가정활력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하면서 가정활력과 보육지원, 출산보육팀을 보육지원팀으로 명칭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청년정책총괄 계획에 관할 사항을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에 운영 중인 부서에 신규 발생한 업무과 이관된 업무를 분장한 것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호 1항 2호 의안의 내용에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별성향분석평가서는 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되어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증원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일자리, 가축전염병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정하여 국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87명에서 702명으로 15명을 순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안 제2조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672명에서 687명으로 안 제4조 관련 별표3 일반직 공무원이 650명에서 665명으로 15명을 증하였습니다. 증원 요인으로 공동체 활성화로 인한 지역공동체 전담팀이 1명,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 보강을 위한 가축방역 전담팀에 수의사 2명,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인력보강으로 고인돌 유적지 관리 등에 3명, 그리고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 허브화 추진보강 인력으로 9명을 순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비용 추계는 정원 15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3호봉 집행 기준 매년 인건비 상승률 3.5%를 적용하여 추계했는데 2017년은 4억 6,000만원, 18년은 5억 2,200만원, 19년은 5억 3,300만원, 2020년은 5억 7,500만원, 2021년 5억 9,700만원으로 5년간 총 27억 1,000만원이 추계되었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금년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사항으로 재원 조달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서는 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되어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정 과제인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 절차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 가축전염병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 절차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은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축산 쪽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계를 두 쪽으로 나누신다 했잖아요. 축산정책하고 동물방역팀으로. 그렇죠? 축산정책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동물방역팀으로 하신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 화순에 ‘갈색날개매미충’이라는 유해 해충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동물이라는 범위에는 그 해충, 나비나 이런 것까지도 다 동물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동물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해충도요?
○ 위원 윤영민
곤충도 들어가요. 파충류, 양서류, 절지류가 다 동물에 포함이 돼요. 가축 방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팀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다 하면, 그 업무의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물을 한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갈색날개매미충이 처음에는 산림 쪽에 왔어요. 산림 쪽에 약을 뿌리니까 그것이 원예로 왔어요. 원예에 약을 하니까 도심으로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산림 쪽에서는 “방재를 했으니까 끝났다.” 또 원외 쪽에서는 “우리도 방재를 했으니까 끝났다.” 그리고 “시내로 온 것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야 되니까 보건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저기 뭡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잡을 권한은 없다.” 사실 지금 업무가 혼재되다 보니까 어디서 하나 컨트롤타워가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동물방역팀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 총무과장 서정국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동물방역팀은 가축에 대한 집에서 기르는 소나 돼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서류나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 그래서 아마 동물방역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동물방역팀으로 하셨길래, 용어정리를 잘 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싶어서 기쁜 마음이었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 총무과장 서정국
집에서 기르는 축종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렇게 바꾸십시오. 명칭을 ‘가축방역팀’으로 바꾸셔요.
○ 총무과장 서정국
가축방역팀이요?
○ 위원 윤영민
동물방역팀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가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길들여져 있는 동물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방역팀 이름을 가축으로 바꾸셔야 돼요.
○ 총무과장 서정국
동물방역팀 명칭이 위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 행정팀장 황정태
위에서 가축방역이라든지 동물방역으로….
○ 총무과장 서정국
동물방역까지? 우리가? 동물방역까지는 해당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이?
○ 위원 윤영민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
○ 위원 윤영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국
잠깐만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올 때는 가축방역전담팀 신설이라고 했는데, 개편안으로 해서 농축산과에서 축산진흥팀하고 방역팀으로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 내려왔단 말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축산방역팀으로 하세요, 그냥. 동물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니까요.
○ 총무과장 서정국
축산진흥팀 하고 동물방역팀 이렇게 왔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어폐가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위에서 내려온 명칭이기 때문에 혹시 보완할 사항 있으면 차후에 보완하기로 하고요, 사무분장을 통해서 ….
○ 위원 윤영민
참고로 보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돌아다니는 유해조수에 관계된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은, 그러면 또 이건 가축의 범주가 아니거든요.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동물이라고, 방역팀이라고 나왔길래 반갑게 생각한 것이, 이런 것까지도 업무 분장에 넣어주시라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서정국
위에서 명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윤영민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무분장 규칙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라 우리가,
○ 위원 윤영민
농업정책과 분장사무 란에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가 여기에 포함돼서, 우리 화순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개들이나 고양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이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말은. 그러잖아요. 그것을 지금도 어디선가 하고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해 주셨기 때문에 실과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업무 사무분장에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15명을 증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을 지금 정규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비정규직?
○ 총무과장 서정국
정규직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현재 군청 내 비정규직이 몇 분이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무기계약직이 218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284명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참 많다...
우리 지금 얼마 전까지 이런 정규직을 선발할 때 비정규직들에게도 한번 혜택 준 적 있었죠? 시험 봤을 때 우리가 화순군청 내에서도,
○ 총무과장 서정국
시험이요?
○ 위원 조유송
아니, 정규직을 채용할 때 비정규직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제도가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요즘에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그것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 20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자체별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규직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각 실과 부서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필요할 때, 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위원 조유송
제가 물어본 말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기왕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비정규직! 정부에서 지금 구원한다. … 하는데, 284명인데, 이게 만약에 무기직으로 전환했을 때 국고 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 부분은 기준 인건비, 이제 행안부에서 조정이랄지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후속조치가,
○ 위원 조유송
지금 무기직까지는 국가에서 보조가 되고 있죠?
○ 총무과장 서정국
기준 인건비 총괄 액을 제시해주고요, 군비로 해서 지금 현재,
○ 위원 조유송
무기직도 군비?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군비로, 그래서 인건비 총액, 인건비 한도 선을 정해 주고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군비로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이해가 좀 안가네... 그러시면 이 조례 끝나시고 우리 인건비, 군비가 지원되는 인건비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400, 500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얼마나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인건비가요? 지금 저희가... 제가 얼마 전까지 업무일지 가지고 있었는데, 정확한 숫자로 말해야 하는데,
○ 위원 조유송
만약에 이렇게, 이런 분이 204명... 아마 타 시군보다 상당한 수가, 우리 계약직들이 많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야 할 텐데... 아무튼 이거 끝나시면 우리 군비가 무기직하고 계약직들에게 얼마씩 지원되고 있고 자료 한번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부연해서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행정기구 개편안에서 정규직 공무원 분들이 늘어나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업무를 양성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내용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 시책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책이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해서 공공근로자부터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것들이 시대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화순군도 빠른 시간 안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직 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권고를 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무기직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빠른 시행들이 수반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두 번째, 오해가 없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총액 인건비제도에서 정원 개편으로 해서 늘어나는 인원은 분명히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인원수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에서 적용을 안 받고 인건비의 보존 부분이 행자부에서 지원이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많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 하면 총액 인건비에 묶여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가는데 총액 인건비 같이 싸잡아서 하게 되면 이 인건비 만큼의 전환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저희 정규직 공무원 정원 조례, 지금 인원을 바꾼 거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내부 회의를 통한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린 지침이나 아니면 어떤 통제 규정에 따라 바뀐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15명 증원 내역을 보게 되면요, 맞춤형 복지팀 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보강에 9명이 증원되고요,
○ 위원장 윤석현
저희 행정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필요한 인원 15명 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배치해라.” 이런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우리가 수요 인력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요인력? 예를 들어 수요인력을 한 20명쯤 했으면 그게 반영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그때그때 어떤 지역 현안수요나 또 그런 것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그 결정 회의는 어떤 기구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우리 총무과 인사팀에서 합니다. 인사팀에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럼 무기계약직, 기간제의 정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자, 해당부서들에서 수요파악 하시고 거기에 수요가 있으면 더 증원하는 걸 심의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아, 무기계약직 정원 관계요?
○ 위원장 윤석현
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들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 총무과장 서정국
정태씨,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가?
○ 위원장 윤석현
아니, 형식, 질서에 대해서만 여쭌 겁니다.
○ 행정팀 황정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증원 요청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증원하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나와 있는 ….
○ 위원장 윤석현
대부분의 내용이 그 자치단체, ‘수요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의지’ 이걸로 인해서 대부분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 돼 있죠?
○ 총무과장 서정국
이제 정원은 무기계약직도,
○ 위원장 윤석현
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 총무과장 서정국
무기계약직 정원이 있거든요. 그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승인의 결재권자는 행안부일 수 있는데 그 요구권자는 자치단체의 장이잖아요. 해당 부서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 1월에 어떤 탄력적 적용이라고 하는 건 가능한 겁니까? 대체로,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꼭 이것이 무슨 헌법처럼, 우리는 도저히 이 이상은 안 되는 것처럼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제가 방금 들은 얘기로 보면 수요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그 내용을 행안부가 의결해 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 위원장 윤석현
그렇죠? 행안부가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권한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선발… 그 말씀인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어떤 거요?
○ 위원 조유송
15명.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요, 공개채용. 도에서 지금 공개채용해서 시군에 배정,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임용 예정 인원수를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처음에 질문 드린 것도 이런 채용을 했을 때, 우리 계약직이 284명 계시니까 이런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문 드렸던 거고,
○ 총무과장 서정국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다른 …, 지금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이를 테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두 분 위원장님 말씀드렸는데 비정규직들 정규직화가 시대의 흐름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비정규직들 정규직화 해야 된다면 이런 분들, 우리 비정규직 분들께서, 15명 분 정도에 포함되시는 분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그렇게는 될 수 없고요, 기간제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갑니다. 여기는 일반직이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신분이 사실상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짧게 하나만 더, 지금 기간제 무기전환 로드맵, 큰 틀의 것만, 어느 시기까지 혹시 결심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기간제 근로자 관례에 관한, 옛날에 보게 되면 상시 지속업무로서 2년,
○ 위원장 윤석현
그런 구체적 내용 말고 로드맵으로 어느 시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결심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런 정도까지만,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실태조사 단계에 있고요, 각 그 사용 부서에서. 그 사람에 대한 근무평가를 부서장한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수, 양호, 보통, 불량,
○ 위원장 윤석현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까? 저희 군은,
○ 총무과장 서정국
그 관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추측이 됩니다마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군에서도 정부안에서 발표되기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기간제 근로자들 처우 개선해서 실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마침 또 이렇게 발표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서 발표한 것보다 더 먼저 이걸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총무과장 서정국입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신설되는 전담팀의 업무를 분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의 별표1 실과소 분장 사무란에서 저출산 인구 감소 대응책 일원화를 위해 인구 정책 총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로 분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팀으로 했고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로 분장하였는데 지역공동체 호칭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사업경제과로 이관을 해서 기존 고용창출팀을 일자리정책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AI 구제역 방역강화를 위해 가축방역 계획 및 방역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농업정칙과로 분장을 하여서 기존 농업정책과 축산진흥팀을 축산정책팀과 동물방역팀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아울러 출산 정책에 관한 사항을 가정활력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하면서 가정활력과 보육지원, 출산보육팀을 보육지원팀으로 명칭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청년정책총괄 계획에 관할 사항을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에 운영 중인 부서에 신규 발생한 업무과 이관된 업무를 분장한 것으로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호 1항 2호 의안의 내용에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별성향분석평가서는 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되어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증원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일자리, 가축전염병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정하여 국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87명에서 702명으로 15명을 순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안 제2조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672명에서 687명으로 안 제4조 관련 별표3 일반직 공무원이 650명에서 665명으로 15명을 증하였습니다. 증원 요인으로 공동체 활성화로 인한 지역공동체 전담팀이 1명,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 보강을 위한 가축방역 전담팀에 수의사 2명,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인력보강으로 고인돌 유적지 관리 등에 3명, 그리고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 허브화 추진보강 인력으로 9명을 순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비용 추계는 정원 15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3호봉 집행 기준 매년 인건비 상승률 3.5%를 적용하여 추계했는데 2017년은 4억 6,000만원, 18년은 5억 2,200만원, 19년은 5억 3,300만원, 2020년은 5억 7,500만원, 2021년 5억 9,700만원으로 5년간 총 27억 1,000만원이 추계되었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금년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사항으로 재원 조달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서는 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되어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정 과제인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 절차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 가축전염병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 절차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은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축산 쪽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계를 두 쪽으로 나누신다 했잖아요. 축산정책하고 동물방역팀으로. 그렇죠? 축산정책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동물방역팀으로 하신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 화순에 ‘갈색날개매미충’이라는 유해 해충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동물이라는 범위에는 그 해충, 나비나 이런 것까지도 다 동물의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동물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해충도요?
○ 위원 윤영민
곤충도 들어가요. 파충류, 양서류, 절지류가 다 동물에 포함이 돼요. 가축 방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팀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다 하면, 그 업무의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물을 한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갈색날개매미충이 처음에는 산림 쪽에 왔어요. 산림 쪽에 약을 뿌리니까 그것이 원예로 왔어요. 원예에 약을 하니까 도심으로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산림 쪽에서는 “방재를 했으니까 끝났다.” 또 원외 쪽에서는 “우리도 방재를 했으니까 끝났다.” 그리고 “시내로 온 것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야 되니까 보건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저기 뭡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잡을 권한은 없다.” 사실 지금 업무가 혼재되다 보니까 어디서 하나 컨트롤타워가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동물방역팀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 총무과장 서정국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동물방역팀은 가축에 대한 집에서 기르는 소나 돼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서류나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 그래서 아마 동물방역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동물방역팀으로 하셨길래, 용어정리를 잘 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싶어서 기쁜 마음이었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 총무과장 서정국
집에서 기르는 축종입니다.
○ 위원 윤영민
이렇게 바꾸십시오. 명칭을 ‘가축방역팀’으로 바꾸셔요.
○ 총무과장 서정국
가축방역팀이요?
○ 위원 윤영민
동물방역팀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가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길들여져 있는 동물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방역팀 이름을 가축으로 바꾸셔야 돼요.
○ 총무과장 서정국
동물방역팀 명칭이 위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 행정팀장 황정태
위에서 가축방역이라든지 동물방역으로….
○ 총무과장 서정국
동물방역까지? 우리가? 동물방역까지는 해당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이?
○ 위원 윤영민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
○ 위원 윤영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국
잠깐만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올 때는 가축방역전담팀 신설이라고 했는데, 개편안으로 해서 농축산과에서 축산진흥팀하고 방역팀으로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 내려왔단 말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축산방역팀으로 하세요, 그냥. 동물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니까요.
○ 총무과장 서정국
축산진흥팀 하고 동물방역팀 이렇게 왔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어폐가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위에서 내려온 명칭이기 때문에 혹시 보완할 사항 있으면 차후에 보완하기로 하고요, 사무분장을 통해서 ….
○ 위원 윤영민
참고로 보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돌아다니는 유해조수에 관계된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은, 그러면 또 이건 가축의 범주가 아니거든요.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동물이라고, 방역팀이라고 나왔길래 반갑게 생각한 것이, 이런 것까지도 업무 분장에 넣어주시라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서정국
위에서 명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윤영민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무분장 규칙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라 우리가,
○ 위원 윤영민
농업정책과 분장사무 란에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가 여기에 포함돼서, 우리 화순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개들이나 고양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이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말은. 그러잖아요. 그것을 지금도 어디선가 하고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금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해 주셨기 때문에 실과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업무 사무분장에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15명을 증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을 지금 정규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비정규직?
○ 총무과장 서정국
정규직입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현재 군청 내 비정규직이 몇 분이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무기계약직이 218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284명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참 많다...
우리 지금 얼마 전까지 이런 정규직을 선발할 때 비정규직들에게도 한번 혜택 준 적 있었죠? 시험 봤을 때 우리가 화순군청 내에서도,
○ 총무과장 서정국
시험이요?
○ 위원 조유송
아니, 정규직을 채용할 때 비정규직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제도가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요즘에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그것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 20일 날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자체별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규직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각 실과 부서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사람을 필요할 때, 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위원 조유송
제가 물어본 말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기왕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비정규직! 정부에서 지금 구원한다. … 하는데, 284명인데, 이게 만약에 무기직으로 전환했을 때 국고 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 부분은 기준 인건비, 이제 행안부에서 조정이랄지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후속조치가,
○ 위원 조유송
지금 무기직까지는 국가에서 보조가 되고 있죠?
○ 총무과장 서정국
기준 인건비 총괄 액을 제시해주고요, 군비로 해서 지금 현재,
○ 위원 조유송
무기직도 군비?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군비로, 그래서 인건비 총액, 인건비 한도 선을 정해 주고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군비로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이해가 좀 안가네... 그러시면 이 조례 끝나시고 우리 인건비, 군비가 지원되는 인건비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400, 500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얼마나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인건비가요? 지금 저희가... 제가 얼마 전까지 업무일지 가지고 있었는데, 정확한 숫자로 말해야 하는데,
○ 위원 조유송
만약에 이렇게, 이런 분이 204명... 아마 타 시군보다 상당한 수가, 우리 계약직들이 많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야 할 텐데... 아무튼 이거 끝나시면 우리 군비가 무기직하고 계약직들에게 얼마씩 지원되고 있고 자료 한번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부연해서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행정기구 개편안에서 정규직 공무원 분들이 늘어나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업무를 양성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내용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 시책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책이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해서 공공근로자부터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것들이 시대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화순군도 빠른 시간 안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직 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권고를 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무기직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빠른 시행들이 수반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두 번째, 오해가 없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총액 인건비제도에서 정원 개편으로 해서 늘어나는 인원은 분명히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인원수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에서 적용을 안 받고 인건비의 보존 부분이 행자부에서 지원이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많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 하면 총액 인건비에 묶여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가는데 총액 인건비 같이 싸잡아서 하게 되면 이 인건비 만큼의 전환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저희 정규직 공무원 정원 조례, 지금 인원을 바꾼 거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내부 회의를 통한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린 지침이나 아니면 어떤 통제 규정에 따라 바뀐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15명 증원 내역을 보게 되면요, 맞춤형 복지팀 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보강에 9명이 증원되고요,
○ 위원장 윤석현
저희 행정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필요한 인원 15명 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배치해라.” 이런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우리가 수요 인력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요인력? 예를 들어 수요인력을 한 20명쯤 했으면 그게 반영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그때그때 어떤 지역 현안수요나 또 그런 것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그 결정 회의는 어떤 기구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우리 총무과 인사팀에서 합니다. 인사팀에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럼 무기계약직, 기간제의 정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자, 해당부서들에서 수요파악 하시고 거기에 수요가 있으면 더 증원하는 걸 심의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아, 무기계약직 정원 관계요?
○ 위원장 윤석현
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들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 총무과장 서정국
정태씨,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가?
○ 위원장 윤석현
아니, 형식, 질서에 대해서만 여쭌 겁니다.
○ 행정팀 황정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증원 요청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증원하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나와 있는 ….
○ 위원장 윤석현
대부분의 내용이 그 자치단체, ‘수요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의지’ 이걸로 인해서 대부분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 돼 있죠?
○ 총무과장 서정국
이제 정원은 무기계약직도,
○ 위원장 윤석현
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 총무과장 서정국
무기계약직 정원이 있거든요. 그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승인의 결재권자는 행안부일 수 있는데 그 요구권자는 자치단체의 장이잖아요. 해당 부서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 1월에 어떤 탄력적 적용이라고 하는 건 가능한 겁니까? 대체로,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꼭 이것이 무슨 헌법처럼, 우리는 도저히 이 이상은 안 되는 것처럼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제가 방금 들은 얘기로 보면 수요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그 내용을 행안부가 의결해 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 위원장 윤석현
그렇죠? 행안부가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권한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선발… 그 말씀인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어떤 거요?
○ 위원 조유송
15명.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요, 공개채용. 도에서 지금 공개채용해서 시군에 배정,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임용 예정 인원수를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 위원 조유송
처음에 질문 드린 것도 이런 채용을 했을 때, 우리 계약직이 284명 계시니까 이런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문 드렸던 거고,
○ 총무과장 서정국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다른 …, 지금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이를 테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두 분 위원장님 말씀드렸는데 비정규직들 정규직화가 시대의 흐름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비정규직들 정규직화 해야 된다면 이런 분들, 우리 비정규직 분들께서, 15명 분 정도에 포함되시는 분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그렇게는 될 수 없고요, 기간제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갑니다. 여기는 일반직이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신분이 사실상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짧게 하나만 더, 지금 기간제 무기전환 로드맵, 큰 틀의 것만, 어느 시기까지 혹시 결심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기간제 근로자 관례에 관한, 옛날에 보게 되면 상시 지속업무로서 2년,
○ 위원장 윤석현
그런 구체적 내용 말고 로드맵으로 어느 시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결심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런 정도까지만,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실태조사 단계에 있고요, 각 그 사용 부서에서. 그 사람에 대한 근무평가를 부서장한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수, 양호, 보통, 불량,
○ 위원장 윤석현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까? 저희 군은,
○ 총무과장 서정국
그 관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추측이 됩니다마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군에서도 정부안에서 발표되기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기간제 근로자들 처우 개선해서 실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마침 또 이렇게 발표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서 발표한 것보다 더 먼저 이걸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배경은 그동안 행정자치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원하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지방제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제안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과 그리고 안 제2조에 진흥재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3조는 출연금의 요청,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4조는 지급, 5조는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관련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특성반영,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음으로 통보되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매년 출연금 550만원 예상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지역진흥업무를 목적으로 각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익법인입니다. 지방제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시행에 따라 집행부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제정법 제18조 제3항에 출차 또는 출연의 제안으로 해서 미리 군 의회 의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년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2008년도부터 쭉 출연해왔는데요, 8년간 500만원씩 하다가, 그리고 2016년도 하고 금년도에는 55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쪽 요청에 의해서.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 그리고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화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배경은 그동안 행정자치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원하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지방제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제안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과 그리고 안 제2조에 진흥재단의 운영과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3조는 출연금의 요청,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4조는 지급, 5조는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관련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특성반영,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음으로 통보되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매년 출연금 550만원 예상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지역진흥업무를 목적으로 각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익법인입니다. 지방제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시행에 따라 집행부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제정법 제18조 제3항에 출차 또는 출연의 제안으로 해서 미리 군 의회 의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년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2008년도부터 쭉 출연해왔는데요, 8년간 500만원씩 하다가, 그리고 2016년도 하고 금년도에는 55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쪽 요청에 의해서.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 그리고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30분 정회 )
( 11시 35분 속개 )
○ 위원장 윤석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조례 정비 공고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 무상 사용기간 개정안으로 기부체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의 3 38조의 교안차금,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적용과 관련한 개정안으로 연 3%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6조의 청사부지면적은 건축법령 등에서 정하는 규모에 적함하면 되므로 부지면적의 규모는 삭제하고 청사의 면적기준을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2조 제2항 관사사용과 관련하여 행안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어 원안 동의 받았으며 조례의 개정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7조 무상사용 기간 기부체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다. 제가 21조 1항을 확인했더니 20년간 기부했던 가치만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쓴다고 되어 있던데요, 이후에 조례 내용에서 검토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부라고 하는 당초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지고요, 기부라는 이름으로 기부된 전체 물품과 공간을 20년간 장기 독점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면적을 일부 제한한다든지 다른 좀... 기부 본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을 연구 해주십사, 다음 조례 개정 때는 연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우리 팀장장님 무슨 개념이신지 이해되신가요?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기부를 명분으로 시설을 유지한다는 어떠한 권리랄지 이런 것들을 크게 작용하지 않도록,
○ 위원장 윤석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도시과라든가 안전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부체납 받지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기부체납 받고 난 후에 토지는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기부체납 그것은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같으면 군 소유로 이관이 되고요.
○ 위원 조유송
군 소유인데 그 토지는 누가 관리하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군 소유는 우리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행정재산 관리합니다.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행정재산은 행정적으로 계속 써야 할 목적으로 쓰는 토지나 건물들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로나 어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편입된 토지들은, 기부체납 된 토지들은 행정적으로 계속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 위원 조유송
농로나 … 그 토지 기부체납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건설과나 도시과나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우리 토지 매각하고 있습니까? 그거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현재는 매각한 것은 극소수이고요,
○ 위원 조유송
극소수 한번, 2년간 자료 한번 주시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계속 매각은 하고는 있지요?
○ 총무과장 서정국
거의 많지 않습니다.
○ 위원 조유송
많지 않습니까? 자투리도 안 해 줍니까? 매각을,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그 자투리나, 앞으로는 군민이 정말 경작을 위한 거나 주민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매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기준 … 있죠?
○ 총무과장 서정국
기준 돼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경작을 몇 년 했다든가 그런 기준 있지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런 세부적인 기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인접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든지 뭐... 네,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하여튼 2년간 매각했던, 자투리에 매각했던 매각 자료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조례 정비 공고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 무상 사용기간 개정안으로 기부체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의 3 38조의 교안차금,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적용과 관련한 개정안으로 연 3%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6조의 청사부지면적은 건축법령 등에서 정하는 규모에 적함하면 되므로 부지면적의 규모는 삭제하고 청사의 면적기준을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2조 제2항 관사사용과 관련하여 행안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어 원안 동의 받았으며 조례의 개정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7조 무상사용 기간 기부체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다. 제가 21조 1항을 확인했더니 20년간 기부했던 가치만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쓴다고 되어 있던데요, 이후에 조례 내용에서 검토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부라고 하는 당초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지고요, 기부라는 이름으로 기부된 전체 물품과 공간을 20년간 장기 독점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면적을 일부 제한한다든지 다른 좀... 기부 본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을 연구 해주십사, 다음 조례 개정 때는 연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우리 팀장장님 무슨 개념이신지 이해되신가요?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기부를 명분으로 시설을 유지한다는 어떠한 권리랄지 이런 것들을 크게 작용하지 않도록,
○ 위원장 윤석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도시과라든가 안전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부체납 받지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기부체납 받고 난 후에 토지는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기부체납 그것은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같으면 군 소유로 이관이 되고요.
○ 위원 조유송
군 소유인데 그 토지는 누가 관리하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군 소유는 우리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행정재산 관리합니다.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행정재산은 행정적으로 계속 써야 할 목적으로 쓰는 토지나 건물들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로나 어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편입된 토지들은, 기부체납 된 토지들은 행정적으로 계속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 위원 조유송
농로나 … 그 토지 기부체납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건설과나 도시과나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우리 토지 매각하고 있습니까? 그거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현재는 매각한 것은 극소수이고요,
○ 위원 조유송
극소수 한번, 2년간 자료 한번 주시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계속 매각은 하고는 있지요?
○ 총무과장 서정국
거의 많지 않습니다.
○ 위원 조유송
많지 않습니까? 자투리도 안 해 줍니까? 매각을,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그 자투리나, 앞으로는 군민이 정말 경작을 위한 거나 주민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매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기준 … 있죠?
○ 총무과장 서정국
기준 돼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경작을 몇 년 했다든가 그런 기준 있지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런 세부적인 기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인접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든지 뭐... 네,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하여튼 2년간 매각했던, 자투리에 매각했던 매각 자료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10조 같은 법 시행령 7조 규정에 따라 금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화순군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취득 대상 재산은 우리 군 소유 토지인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01번지에 14필지 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치매안심센터와 2층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취득내용으로는 사업비 총 15억 3,300만원으로 건물 한 동에 2층, 662, 연건평 200평 규모로 해서 1층은 치매안심센터, 2층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신축,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사회의 양질의 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시행 등을 마무리 한 후 2018년 2월 공사 착수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와 기초정신 건강 복지센터 신축이 필요하니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적인 치매관리 및 군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복합적으로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관리계획안입니다. 중앙정부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경제적, 의료비용 부담완화 및 군민의 정신건강 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요한 건이므로 승인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하나, 이후에 협의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대상 부지로 되어 있는 701번지는 한 1,300평 정도 되는 대규모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신축코자 하는 바닥 면적이 약 100평쯤 되고요, 또 도시과에서 아마 진폐 관련된 회관 신축도 이 부지로 예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가 이렇게 대규모 면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배치 때 이후 행정의 그 어떤 소요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꼭 협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해되신가요?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과장 서정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10조 같은 법 시행령 7조 규정에 따라 금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화순군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취득 대상 재산은 우리 군 소유 토지인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01번지에 14필지 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치매안심센터와 2층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취득내용으로는 사업비 총 15억 3,300만원으로 건물 한 동에 2층, 662, 연건평 200평 규모로 해서 1층은 치매안심센터, 2층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신축,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사회의 양질의 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시행 등을 마무리 한 후 2018년 2월 공사 착수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와 기초정신 건강 복지센터 신축이 필요하니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적인 치매관리 및 군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복합적으로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관리계획안입니다. 중앙정부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경제적, 의료비용 부담완화 및 군민의 정신건강 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요한 건이므로 승인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하나, 이후에 협의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대상 부지로 되어 있는 701번지는 한 1,300평 정도 되는 대규모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신축코자 하는 바닥 면적이 약 100평쯤 되고요, 또 도시과에서 아마 진폐 관련된 회관 신축도 이 부지로 예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가 이렇게 대규모 면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배치 때 이후 행정의 그 어떤 소요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꼭 협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해되신가요?
○ 재산관리팀장 이맹우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생물산업 관련 화순 백신 산업 특구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물산업 발전 빛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입니다. 화순군의 지역 전략산업인 생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어코자합니다. 안 제4조 군수의 책무입니다. 첫 번째, 생물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두 번째, 생물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연구소 관계 기관 등과 상호 협의하여 생물산업의 응용연구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7조 전문 인력양성입니다. 생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생물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시설 자금 등의 지원입니다. 군수는 생물산업의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화순 백신산업 특구 관련기관, 대학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국내외 우수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 교류사업, 또 생물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생물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국내외 생물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화순군 내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 생물산업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용역, 그밖에 생물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상과 같이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성별영향평가 심사를 마친 결과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제17조에 따라 화순백신 산업 특구 생물산업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절차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본 위원도 몇 번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를 촉구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생물산업은 우리 화순에서 결론은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중요성이 좌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화순의 미래 산업이, 또 미래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 생물산업 육성에 관계된 것은 큰 틀하고 R&D, 연구, 학술 뭐 이런 쪽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굉장히 소규모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큰 틀에서는 공장 사업처가 유치되고 기업처가 유치가 되겠지만 거기에서 파생해서 민간사업자들인 벤처기업이라든지 R&D의 서버기관들이 화순에 또 많이 자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에는 이 조례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벤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 화순에 와서 R&D센터나 조그마한 사업체들이라도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싶어도 사무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무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퀄리티가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을 갖출 수 있는 규모 있는 사무실을 꾸리고 싶어도 공간의 부재, 시설의 부재로 인해서, 그런 사무실을 얻을 수가 없어서 나주나 인근 광주에 사무실 둥지를 트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에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 생물산업단지 근방이라든지 그 안쪽에 자리를 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벤처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들을 우리가 지어서 우리 임대를 해준다든지 공유 공간들을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그 벤처기업들을 미리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까지도 이 조례에 담아 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만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벤처빌딩을 하나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리로 임대를 해주고 그 사업체들을 생물산업단지 근방 쪽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삽입되기를 희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연구를 해서 다음에 또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하나 우려스러운 건 너무 생물학 산업단지의 조성과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개별기업의 입주, 그다음에 거기 설치되는 제반시설들은 사실은 준민영체제나 아니면 사적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설물의 구축부터 해서 R&D, 연구 개발, 그다음 이후에 공동연구 활동,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광범위한 내용들을 너무 쉽게 다루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계신 여러 가지 뭐, 전대병원과 백신 관련된 여러 학술, 논의, 그다음에 연구개발 활동들은 현재 KTR이나 이런 곳에 하고 있는 연구 활동, 그다음에 실제적인 실증 이런 것들은 개별 기업에서 알아서 잘하고 있는 내용인데 혹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염두 해두고 계신 내용이나 조만간에 있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일이 있으면 얘기 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우선 지금 생물의학 관련 워크숍 매년 7월에 하는데요, 전대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근거도 마련, 직접적으로는 그 근거고 앞으로는 닥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놓는 것이고 구체적인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하고 계신 일 자체가 영역이 너무 협소하고 작은 규모인데 지금 포함하고 있는 이 조례로 이후에 하실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 어떤 내용이 요구돼서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너무 포괄적이다?
○ 위원장 윤석현
포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점이 있긴 하나 그 장점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포괄적 개념의 조례안이어서 약간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토론도 병행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면 현재 저희가 R&D센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생물산업단지에 대한 선도성을 가지려고 하면 공간적인 한계는 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단위, 세계단위의 R&D센터들도 많이 있고 거기하고 제휴도 해야 되고 연결도 해야 되고,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생물산업단지라는 땅에 관계된 …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 화순에서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대병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수년 전에 프라운호퍼나 이런 데서 전대병원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연구를 해내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생물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근간을 만들어놓은 학술적인 자료를 하고 있거든요. 화순에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적인 노력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례들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포괄적이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또 다른 데서도 우리하고 제휴를 하거나 연구를 할 때 이 조례가 분명히 우리 화순에서 그런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우리가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좀 큰 틀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비용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은 좀 터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조례를 만드시면서 참고 하셨거나 하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포괄 조례를 만드신 데에는... 뭐 어디를 참고하셨는가요?
○ 기업유치팀장 김용성
… 생물산업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 진주 같은 경우도 관련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참고가 아니라 베끼셨겠죠. 그러시죠? 윤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건 옳긴 하나 예를 들어 저희가 아는 KTR이나 프라운호퍼와 전대병원이나 이후에 생물의학단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각종의 것들은 저희가 연결하고 하는 역할 하는 것이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 연구개발 사업하겠다는데 할 수 있는 인력이나 구조가 전혀 없지 않아요? 기반구축 하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그러면 이후에, 예전에 국비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보조적 역할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저희가 꼭, 예를 들어서 한 100억쯤 기금을 조성해서 KTR 하고 해서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하여튼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어서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생물산업 관련 화순 백신 산업 특구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물산업 발전 빛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입니다. 화순군의 지역 전략산업인 생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어코자합니다. 안 제4조 군수의 책무입니다. 첫 번째, 생물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두 번째, 생물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연구소 관계 기관 등과 상호 협의하여 생물산업의 응용연구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7조 전문 인력양성입니다. 생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생물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시설 자금 등의 지원입니다. 군수는 생물산업의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화순 백신산업 특구 관련기관, 대학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국내외 우수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 교류사업, 또 생물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생물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국내외 생물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화순군 내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 생물산업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용역, 그밖에 생물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상과 같이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성별영향평가 심사를 마친 결과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제17조에 따라 화순백신 산업 특구 생물산업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절차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본 위원도 몇 번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를 촉구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생물산업은 우리 화순에서 결론은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중요성이 좌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화순의 미래 산업이, 또 미래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 생물산업 육성에 관계된 것은 큰 틀하고 R&D, 연구, 학술 뭐 이런 쪽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굉장히 소규모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큰 틀에서는 공장 사업처가 유치되고 기업처가 유치가 되겠지만 거기에서 파생해서 민간사업자들인 벤처기업이라든지 R&D의 서버기관들이 화순에 또 많이 자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에는 이 조례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벤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 화순에 와서 R&D센터나 조그마한 사업체들이라도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싶어도 사무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무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퀄리티가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을 갖출 수 있는 규모 있는 사무실을 꾸리고 싶어도 공간의 부재, 시설의 부재로 인해서, 그런 사무실을 얻을 수가 없어서 나주나 인근 광주에 사무실 둥지를 트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에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 생물산업단지 근방이라든지 그 안쪽에 자리를 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벤처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들을 우리가 지어서 우리 임대를 해준다든지 공유 공간들을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그 벤처기업들을 미리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까지도 이 조례에 담아 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만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벤처빌딩을 하나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리로 임대를 해주고 그 사업체들을 생물산업단지 근방 쪽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삽입되기를 희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연구를 해서 다음에 또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하나 우려스러운 건 너무 생물학 산업단지의 조성과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개별기업의 입주, 그다음에 거기 설치되는 제반시설들은 사실은 준민영체제나 아니면 사적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설물의 구축부터 해서 R&D, 연구 개발, 그다음 이후에 공동연구 활동,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광범위한 내용들을 너무 쉽게 다루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계신 여러 가지 뭐, 전대병원과 백신 관련된 여러 학술, 논의, 그다음에 연구개발 활동들은 현재 KTR이나 이런 곳에 하고 있는 연구 활동, 그다음에 실제적인 실증 이런 것들은 개별 기업에서 알아서 잘하고 있는 내용인데 혹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염두 해두고 계신 내용이나 조만간에 있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일이 있으면 얘기 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우선 지금 생물의학 관련 워크숍 매년 7월에 하는데요, 전대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근거도 마련, 직접적으로는 그 근거고 앞으로는 닥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놓는 것이고 구체적인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하고 계신 일 자체가 영역이 너무 협소하고 작은 규모인데 지금 포함하고 있는 이 조례로 이후에 하실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 어떤 내용이 요구돼서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너무 포괄적이다?
○ 위원장 윤석현
포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점이 있긴 하나 그 장점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포괄적 개념의 조례안이어서 약간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토론도 병행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면 현재 저희가 R&D센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생물산업단지에 대한 선도성을 가지려고 하면 공간적인 한계는 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단위, 세계단위의 R&D센터들도 많이 있고 거기하고 제휴도 해야 되고 연결도 해야 되고,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생물산업단지라는 땅에 관계된 …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 화순에서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대병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수년 전에 프라운호퍼나 이런 데서 전대병원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연구를 해내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생물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근간을 만들어놓은 학술적인 자료를 하고 있거든요. 화순에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적인 노력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례들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포괄적이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또 다른 데서도 우리하고 제휴를 하거나 연구를 할 때 이 조례가 분명히 우리 화순에서 그런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우리가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좀 큰 틀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비용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은 좀 터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조례를 만드시면서 참고 하셨거나 하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포괄 조례를 만드신 데에는... 뭐 어디를 참고하셨는가요?
○ 기업유치팀장 김용성
… 생물산업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 진주 같은 경우도 관련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참고가 아니라 베끼셨겠죠. 그러시죠? 윤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건 옳긴 하나 예를 들어 저희가 아는 KTR이나 프라운호퍼와 전대병원이나 이후에 생물의학단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각종의 것들은 저희가 연결하고 하는 역할 하는 것이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 연구개발 사업하겠다는데 할 수 있는 인력이나 구조가 전혀 없지 않아요? 기반구축 하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그러면 이후에, 예전에 국비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보조적 역할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저희가 꼭, 예를 들어서 한 100억쯤 기금을 조성해서 KTR 하고 해서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하여튼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어서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실무자! 도면 갖고 있으시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군민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가족중심의 여가 문화 확산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명칭, 정의, 개관이나 관람, 위탁운영과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는 목적입니다. 조례안을 참고하시고요, 작은영화관의 명칭은 화순시네마입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화순군 진각로 85가 되겠습니다. 제4조 휴관 및 기관입니다. 영화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되 1월 1일 신정과 설, 추석 각각의 오전은 휴관하며 군 직영시에는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 날이 휴관일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시설보수나 점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휴관일이나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군수는 변동 예정일 7일 전까지는 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를 해야 합니다. 제5조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60% 수준으로 적용토록 했습니다. 제6조는 입장의 제한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했고요, 제7조 위탁운영입니다. 작은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위탁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고 한번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 동안 5년 이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관람료 등 수익금으로 충당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늰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하거나 내부시설 변경 시 사전에 군수 승인을 받고 또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토록 했습니다. 9조 위탁계약 해지입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등 수탁자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조 관람료와 매점 수익금 등의 처리는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지도감독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나 운영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했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부칙에 공판날로부터 시행토록 조례안을, 공포일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비용추계를 보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강화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영의 경우에는 5년간 평균 세입이 7억 2,320만원 정도, 세출은 7억 4,484만원으로, 직영입니다. 연 평균 2,160만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의 경우에는 5년간 세입 평균이 7,554만원, 세출 1,000만원으로 연 평균 6,554만원의 흑자운영이 예상됩니다. 위탁운영에 비해서 군 직영의 순수익 감소가 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 날 휴관하게 되므로 상영수가 500개 감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 공무원 다수 채용에 따른 총액 인건비가 상승하고, 또 연 2,400만원의 배급 대행사 외주비 지급 등이 있습니다. 위탁 시에는 수탁자로부터 매년 3,600만원의 시설 사용료 징수와 수익금의 50% 내에서 배분받을 수 있으며 세출은 매년 1,000만원 정도의 시설유지비만 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지방세로 전액을 첫해에는 부담하되 2년차부터는 세외수입으로 조달코자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은 개선할 사항이 특별히 없어 원인동의 받았고요, 이상으로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인 작은영화관을 설치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절차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는 것을 유념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은 영화관을 한 7군데 정도를 제가 스스로 다녀보기도 하고 실과하고 가보기도 해서 우리 화순군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 예상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좀 얻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지금 조례가 현재 제정되는 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대로 한다면 올 말에 오픈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좀 딜레이는 되고 있습니다만 운영에 관계된 설명성이 있으려고 한다면 이 조례는 좀 더 그 전에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것들을 시설의 범주, 뭐 이런 것들을 조례에 명시하신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휴게실, 매점, 매표소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한 번에 통으로 위탁이 되면,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관람료를 60%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관람료를 60%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면 현재 5,000원 정도의 관람료를 통상 작은영화관 협회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머지않아 6,000원 쪽으로 올리려고 한다는 것도 우리가 예상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영화관, 상영관에서는 16,000원 하는 데도 있고 12,000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다고 하면 금액이 굉장히 유동적인데 우리가 이것을 위탁해 주고 60% 선에서 할 수 있다고 위탁을 해버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해버리면 이 5,000원, 6,000원 선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7,000원, 8,000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관람료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위탁을 할 때 정할 수 있는 가격들이 있어야 되고 또 만일 인상을 하겠다는 범주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지정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위탁을 전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고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금액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지정해 줄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선 관람료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대강은 아시겠습니다마는 60%가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정확한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는 올해 5,000원, 내년 6,000원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추는 셈이 되는데 다른 시군하고 또 어떤 조례의 유사성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조례 개정은 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가격을 아예 뒤에 쓰고 앞에다 하는 경우 있는데 영화 관람료다 보니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5,000원 내지 6,000원으로 정해지는 것이라서 60%를 하면 거기에 맞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 60%가 어떤 마법의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니움 같은 경우는 대관을 할 때 대관료를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가 있으면 되지 않나요, 조례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대관이요?
○ 위원 윤영민
아니, 5,000원이나 6,000원 정도로 정할 때. 우리가 이거는 군민들에게 1년이면 12만 명, 13만 명 정도 연 인원이 동원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랬을 때는 1,000, 2,000원의 가치가 굉장히 커질 것 아닙니다. 그래서 면제자부터 시작해서, 요금을 심의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네... 일률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것 있으면 저희도 답변을 드리기가 아주 편한데 초창기다 보니까 배급사의 일종의 관행이라고 할까요? 지금 그것 때문에 가격이 내려오는데 그 이전에 우리 문체부에서 작은영화관에 대해서는 요금 자체가 이미 낮게, 사실상 강제적으로 배급사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 이번 조례에 특히 감면도 없는 것이 그런 어떤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생각하고는 달리, 저도 작은영화관 조합까지 가 봤습니다마는 배급사들의 일종의 횡포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관람료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터득을 하고 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올해 5,000원, 내년에 6,000원 될 가능성? 그것이 제일 현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계약을 하신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쪽하고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기관하고 계약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계약금액을 한다 이 말, 통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배분은 다소 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때 수탁자의 의무에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내지는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영업을 하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보상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내용을 하나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 규정에 포함되고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박수정
안전관리나 소방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시행할 예정.
○ 위원 윤영민
거기에 배상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이 말이죠?
○ 문화예술팀장 박수정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나가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에서 잠깐,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 아마 행정에 능숙한 분들이 더 잘 할 것이다 판단해서, 작은영화관 협동조합? 여기가 아마 주, 위탁과 관련된 협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작은영화관이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이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이 이후에, 보니까 약 7, 80개에서 많게는 100여개에 가까운 시설을 운영할 거다, 라고 예측 해놓은 것이 있고 협동조합장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을 제가 몇 개를 확인했더니. 지금 현재 비용추계에서 저희 직영체계와 위탁체계 이 두 가지로 분류하셔서 위탁체계가 행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수익배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료, 이런 내용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 얼마나 안정적 형태로 고용될 수 있느냐 라는 내용이 핵심인 것 같아요. 어차피 약간은 여러분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직영체제에서 인건비 약 2억 4,000과 현재 위탁체계에서 인건비도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갈 텐데, 이후 고용되는 형태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협의하고 계십니까? 구체적 대상이 있으니까 협의도 하셨을 텐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탁...
○ 위원장 윤석현
저 윤영민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윤영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노동자 문제도 얘기를 해주셔서 참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위탁 시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좀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알려진 그런 여건을 본다면 위탁을 했을 때, 생활임금제도입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 급여가 있다, 그다음에 2년 이상 근무 기간제는 정규직으로 전환 해준다, 또 3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해준다는 그런 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된다면 인원은 더 적습니다. 직영이 한 12명이면 위탁은 9명?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군민들에게 문화적 어떤 혜택, 삶의 질을 제공한다는 측면은 바람직하긴 한데요, 너무 뻔한 일상적인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후에 여기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비영리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고, 또 전국적으로 사실은 거의 파견처럼,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영사기사?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이런 분들을 아마 한 분쯤 파견하고 그 이후에는 지역의 기간제 형태로 다, 아까 말씀하신 생활임금보장 정도의 준기간제 형태로 고용을 할 텐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군에서 16억, 아니면 그 이후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것에 합당한 조치일 수 있는가 라는 건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시급성과 관련된 문제도 일단 한 고비 넘어갔다고 보여지고 공사의 추진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부서에서 심사숙고, 인력고용과 관련된 문제, 위탁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공사에 관련된 세 가지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이번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팀에 기술직이 마땅히 없어서 조금 원만하게 진행 안 된 부분도 있어서 다시 다짐을 하고, 또 여러가지 지적 해주신 것을 검토해서, 영화관이 사실은 다른 데 가보면 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고용하고 이런 것은 아직 제대로 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직영의 문제는 오히려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이 비교적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에 저희들이 깊이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외관상으로는, 내용이야 자기들 인건비를 벌어야 하니까 어느 정도 영리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살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부분도 설계도상으로 현재 1층 공간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주 내용이고 이 외의 공간들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그다음에 2층만 영화관 내 주 공간만 지금 설계 돼 있고, 또 공사를 하실 건데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1층에 앞에, 외부를 손대자는 게 아니라 1층 바닥 화장실 앞쪽 그 전체공간에 대한 것까지를 추가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이후 본예산에 요구를 하시든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관련 과 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실무자! 도면 갖고 있으시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군민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가족중심의 여가 문화 확산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명칭, 정의, 개관이나 관람, 위탁운영과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는 목적입니다. 조례안을 참고하시고요, 작은영화관의 명칭은 화순시네마입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화순군 진각로 85가 되겠습니다. 제4조 휴관 및 기관입니다. 영화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되 1월 1일 신정과 설, 추석 각각의 오전은 휴관하며 군 직영시에는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 날이 휴관일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시설보수나 점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휴관일이나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군수는 변동 예정일 7일 전까지는 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를 해야 합니다. 제5조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60% 수준으로 적용토록 했습니다. 제6조는 입장의 제한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했고요, 제7조 위탁운영입니다. 작은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위탁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고 한번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 동안 5년 이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관람료 등 수익금으로 충당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늰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하거나 내부시설 변경 시 사전에 군수 승인을 받고 또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토록 했습니다. 9조 위탁계약 해지입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등 수탁자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조 관람료와 매점 수익금 등의 처리는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지도감독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나 운영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했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부칙에 공판날로부터 시행토록 조례안을, 공포일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비용추계를 보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강화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영의 경우에는 5년간 평균 세입이 7억 2,320만원 정도, 세출은 7억 4,484만원으로, 직영입니다. 연 평균 2,160만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의 경우에는 5년간 세입 평균이 7,554만원, 세출 1,000만원으로 연 평균 6,554만원의 흑자운영이 예상됩니다. 위탁운영에 비해서 군 직영의 순수익 감소가 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 날 휴관하게 되므로 상영수가 500개 감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 공무원 다수 채용에 따른 총액 인건비가 상승하고, 또 연 2,400만원의 배급 대행사 외주비 지급 등이 있습니다. 위탁 시에는 수탁자로부터 매년 3,600만원의 시설 사용료 징수와 수익금의 50% 내에서 배분받을 수 있으며 세출은 매년 1,000만원 정도의 시설유지비만 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지방세로 전액을 첫해에는 부담하되 2년차부터는 세외수입으로 조달코자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은 개선할 사항이 특별히 없어 원인동의 받았고요, 이상으로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인 작은영화관을 설치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구성, 체계, 내용 및 행정절차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는 것을 유념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은 영화관을 한 7군데 정도를 제가 스스로 다녀보기도 하고 실과하고 가보기도 해서 우리 화순군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 예상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좀 얻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지금 조례가 현재 제정되는 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대로 한다면 올 말에 오픈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좀 딜레이는 되고 있습니다만 운영에 관계된 설명성이 있으려고 한다면 이 조례는 좀 더 그 전에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것들을 시설의 범주, 뭐 이런 것들을 조례에 명시하신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휴게실, 매점, 매표소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한 번에 통으로 위탁이 되면,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관람료를 60%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관람료를 60%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면 현재 5,000원 정도의 관람료를 통상 작은영화관 협회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머지않아 6,000원 쪽으로 올리려고 한다는 것도 우리가 예상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영화관, 상영관에서는 16,000원 하는 데도 있고 12,000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다고 하면 금액이 굉장히 유동적인데 우리가 이것을 위탁해 주고 60% 선에서 할 수 있다고 위탁을 해버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해버리면 이 5,000원, 6,000원 선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7,000원, 8,000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관람료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위탁을 할 때 정할 수 있는 가격들이 있어야 되고 또 만일 인상을 하겠다는 범주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지정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위탁을 전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고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금액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지정해 줄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선 관람료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대강은 아시겠습니다마는 60%가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정확한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는 올해 5,000원, 내년 6,000원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추는 셈이 되는데 다른 시군하고 또 어떤 조례의 유사성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조례 개정은 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가격을 아예 뒤에 쓰고 앞에다 하는 경우 있는데 영화 관람료다 보니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5,000원 내지 6,000원으로 정해지는 것이라서 60%를 하면 거기에 맞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 60%가 어떤 마법의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니움 같은 경우는 대관을 할 때 대관료를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가 있으면 되지 않나요, 조례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대관이요?
○ 위원 윤영민
아니, 5,000원이나 6,000원 정도로 정할 때. 우리가 이거는 군민들에게 1년이면 12만 명, 13만 명 정도 연 인원이 동원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랬을 때는 1,000, 2,000원의 가치가 굉장히 커질 것 아닙니다. 그래서 면제자부터 시작해서, 요금을 심의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네... 일률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것 있으면 저희도 답변을 드리기가 아주 편한데 초창기다 보니까 배급사의 일종의 관행이라고 할까요? 지금 그것 때문에 가격이 내려오는데 그 이전에 우리 문체부에서 작은영화관에 대해서는 요금 자체가 이미 낮게, 사실상 강제적으로 배급사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 이번 조례에 특히 감면도 없는 것이 그런 어떤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생각하고는 달리, 저도 작은영화관 조합까지 가 봤습니다마는 배급사들의 일종의 횡포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관람료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터득을 하고 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올해 5,000원, 내년에 6,000원 될 가능성? 그것이 제일 현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계약을 하신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쪽하고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기관하고 계약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계약금액을 한다 이 말, 통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배분은 다소 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때 수탁자의 의무에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내지는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영업을 하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보상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내용을 하나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 규정에 포함되고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박수정
안전관리나 소방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시행할 예정.
○ 위원 윤영민
거기에 배상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이 말이죠?
○ 문화예술팀장 박수정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나가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에서 잠깐,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 아마 행정에 능숙한 분들이 더 잘 할 것이다 판단해서, 작은영화관 협동조합? 여기가 아마 주, 위탁과 관련된 협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작은영화관이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이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이 이후에, 보니까 약 7, 80개에서 많게는 100여개에 가까운 시설을 운영할 거다, 라고 예측 해놓은 것이 있고 협동조합장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을 제가 몇 개를 확인했더니. 지금 현재 비용추계에서 저희 직영체계와 위탁체계 이 두 가지로 분류하셔서 위탁체계가 행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수익배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료, 이런 내용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 얼마나 안정적 형태로 고용될 수 있느냐 라는 내용이 핵심인 것 같아요. 어차피 약간은 여러분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직영체제에서 인건비 약 2억 4,000과 현재 위탁체계에서 인건비도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갈 텐데, 이후 고용되는 형태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협의하고 계십니까? 구체적 대상이 있으니까 협의도 하셨을 텐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탁...
○ 위원장 윤석현
저 윤영민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윤영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노동자 문제도 얘기를 해주셔서 참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위탁 시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좀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알려진 그런 여건을 본다면 위탁을 했을 때, 생활임금제도입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 급여가 있다, 그다음에 2년 이상 근무 기간제는 정규직으로 전환 해준다, 또 3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해준다는 그런 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된다면 인원은 더 적습니다. 직영이 한 12명이면 위탁은 9명?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군민들에게 문화적 어떤 혜택, 삶의 질을 제공한다는 측면은 바람직하긴 한데요, 너무 뻔한 일상적인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후에 여기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 비영리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고, 또 전국적으로 사실은 거의 파견처럼,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영사기사?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이런 분들을 아마 한 분쯤 파견하고 그 이후에는 지역의 기간제 형태로 다, 아까 말씀하신 생활임금보장 정도의 준기간제 형태로 고용을 할 텐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군에서 16억, 아니면 그 이후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것에 합당한 조치일 수 있는가 라는 건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시급성과 관련된 문제도 일단 한 고비 넘어갔다고 보여지고 공사의 추진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부서에서 심사숙고, 인력고용과 관련된 문제, 위탁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공사에 관련된 세 가지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이번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팀에 기술직이 마땅히 없어서 조금 원만하게 진행 안 된 부분도 있어서 다시 다짐을 하고, 또 여러가지 지적 해주신 것을 검토해서, 영화관이 사실은 다른 데 가보면 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고용하고 이런 것은 아직 제대로 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직영의 문제는 오히려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이 비교적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에 저희들이 깊이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외관상으로는, 내용이야 자기들 인건비를 벌어야 하니까 어느 정도 영리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살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부분도 설계도상으로 현재 1층 공간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주 내용이고 이 외의 공간들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그다음에 2층만 영화관 내 주 공간만 지금 설계 돼 있고, 또 공사를 하실 건데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1층에 앞에, 외부를 손대자는 게 아니라 1층 바닥 화장실 앞쪽 그 전체공간에 대한 것까지를 추가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이후 본예산에 요구를 하시든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관련 과 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2시 20분 정회 )
( 13시 40분 속개 )
○ 위원장 윤석현
오전에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총무위원회 간사 윤영민 위원입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 일정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위원 조유송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7대 의회에 와서 읍면을 안 하려고 하신 이유들을 모르겠습니다. 아마 6대까지도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7대 와서는 읍면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자료는... 사무감사 받으면서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죠? 제가 부탁했던 그,
○ 전문위원 임경우
반영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거를 … 해서요, …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너무 자료 자체가 부실해요.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작년처럼 하면 상당히 더... 안 된다고 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목 식으로만 주시는데 말씀 좀 해주시고, 논의 한번 해보시게요. 읍면도 한번씩 가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만 느끼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1개 읍이기 때문에 안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8개 면이거든요. 물론 인구는 적지만 이를 테면 우리 스스로, 위원들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가 있던, 독재시대 때 어떤 권위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여튼 모든 게 비교가 되는데 각 읍면장들이 최소한대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했던 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각 현장에 가면. 7대 와서 거의 뭔, 그런 거 하나도 한번, 뭐 우리한테 보고를 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예의라고 보고 있거든요. 돌아다니다가 필요한 사업 있으면 말씀 한번 하신다던가, 그 정도도 없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참 이게 아무리 우리 의회가 이렇게 추락했더라도 이렇게까지 되는 것인지 내가 참 개탄스럽고, 또한 이렇게 위원들 사업비마저도 … 없이 갖다 살게 해서 집행해버리면 되겠는지... 상당히 마음속으로 분노 아닌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몇 가지가... 논의 한번 해 보시게요.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께서 주제로 내주신 읍면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 두 건 관련해서 혹시 윤영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 윤영민
어쨌든 저희가 실과에서, 읍면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가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든 뭘 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필요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고도 이미 되어야 될 것 같고 아예 읍면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간다고 하면 지금 정도에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야 그쪽에서도 좀 준비를 할 것이고, 또 반대로 수감 자료도 마찬가지로 어디 읍면에다 공통으로 받을 것하고, 또 우리가 현장 가서 볼 것하고 이런 것들을 최소한 자료로라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도록 수감 자료가 돼야 되지 않겠나, 현장은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료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도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방법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업무보고도 필요하면 우리가 현장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보다는 훨씬 적지만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서 방금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충족하는 내용들이 되지 않겠나, 현장에서 지금 읍면 장들이 쓰고 있는 포괄사업비라든지 안 그러면 그 사업의 시급성이, 요청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해소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업무보고에 관계 돼서라도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사무감사가 11월 20일부터 9일간이죠?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조유송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도는 수감 자료를 받아오고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말씀 하시는데, 꼭 제가 과거의 예를 든 게 아니고 과거에는, 지난 5대, 6대 때보면 총무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산건위는 산건위대로 한 개의 면을 갖고, 또 총무에서 한 개 면을 갖고, 사무감사했거든요? 어디를 갈 것인지는, 그전에 우리가 어느 면에 갔느냐, 산건위, 총무에서 교차해서 안 가봤던 곳, 사무감사 안 했던 곳에 가고 그랬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꼭 가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안 가도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도 읍면에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거의 다 이렇게, 본청 위임사무인데 굳이 우리가 귀찮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너무 심하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 위원들한테 사업주라는 것 아니잖습니까. 좀 반복된 말씀인데 사람 살아가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현장가면 당연히 위원들한테 부탁했던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 읍면 장도 올렸을 때 한번 정도는 필요한 사업 있으면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 있던 사업 같은 데는 당연히 변경을 하고 부기, 지금 부기변경 안 한 거 아마, 예산전용이 … 내가 기획실 할 때 한번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할 것이고 이 지면까지 이야기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까지 고민할 것이고,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해버리고, 부기변경 안 하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몇 가지가 지금,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혹시 감사내용, 감사장소, 읍면지정이 가능합니까, 오늘?
○ 전문위원 임경우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두 분의 위원이 대체로 읍면 감사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 위원 조유송
아니, 부담이 되신다면 굳이 내가 하자고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7대 때 했는가요, 한 번?
○ 위원 윤영민
했어요?
○ 위원 조유송
우리 총무위원회는 안 하고 산건위만 했죠. 능주인가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자체가 이것을,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입장을 예전 거 말고 다음 것도 말고 이번의 입장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이번 입장은 이러니까, 다수가 반대한다면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수가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그것보다도, 다수라는 게 의회 전체에서, 우리 총무위는 어디를 가는데 산건위에서 안 간다면 그러면 우리만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니까
○ 위원 조유송
아니,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같이 하면 하는 거지 굳이,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오늘 이후에는 사실 이 내용과 장소를 의결하고, 운영위에서 의결하면,
○ 위원 조유송
아니죠! 사무감사 간다고 하면, 무슨 면에 갈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읍면에 사무감사 할 것,
○ 위원장 윤석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고,
○ 위원 조유송
사무감사 시작하면 며칠 내로 자료를 준비해서 갈 테니까 통보만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어디 면은 아니지만 하겠다는 정도는 오늘 저희가 의결해서 운영위로 넘겨야 운영위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
○ 위원 조유송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능주면인가 한번 했거든요. 능주면도 좀 하려고 했는데 면장님도 바꿔서 … 못했는데,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신 두 분의 의견, 그리고 사전 여러 차례 논의 때 읍면, 예전 경험 말씀하셨고, 그런 논의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는,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이거 사무감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읍면에서 했던 몇 가지를 갖고 나와라 정도는,
○ 위원장 윤석현
자료요청?
○ 위원 조유송
자료를 갖고 오라 해서 가본다든가,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에 능주를 저희가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간 게 아니라 산건위 소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에 논의를 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가냐, 산건위에서 가냐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갔을 때 실효를 보면 우리가 일선에 갔을 때 뭔가를 논의하기 위한 구조로, 뭔가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는 구조로 현장에 가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가기 위한, 가서 보여주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장소를 만들고 직원들에게 업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하면 현장까지는 굳이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나 하는 실효를 느꼈어요. 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셔서 실과에서 말고, 위임사무 말고 독립사무가 발생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의 포괄사업비라든지 면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내용이 있었다 하면, 그리고 독립적으로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었다 하면 그 자료를 좀 골라서 자료요청을 받아 봤으면 좋겠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지적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방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총무위 소관의 업무가 있다고 하면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하는, 의결해서 가는 쪽으로 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읍면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는 읍면장 포괄사업비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 하면 자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총무위에서 이렇게 당장 간다고 해서 ….
○ 위원 조유송
저도 보여주기 식 감사하고, 굳이 고생하고 계시는, 위임사무 하시는 읍면 직원들에게, 사실은 어디 간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 느끼거든요. 간다고 하면 위원장들이나 통해서 “우리 면에 오지 마라.” 그러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보여주기 식,
○ 위원 윤영민
반대로 이런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다면 저희가 내일도 현장에 나갈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 읍이나 면 정도를 직원들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해서 그분들의 업무의 애로사항도 좀 듣고, 감사가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운영위에서 하십시오. 운영위에서 다시 한 번, 어차피 사무감사,
○ 위원 윤영민
아니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없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조금 이따가 내일 현장방문 갈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내일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럴 때 다음 회기라도 이럴 때, 그냥 감사 차원이 아니라 간담회 차원에서 간다면 애로를 청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위원장 윤석현
워낙 설명을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읍면감사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능주 갔다 왔던 자료도 검토를 했고, 실효와 관련된 문제는 위임사무기 때문에 어떤 말씀하신 그... 요즘 주어지는 포괄사업비, 읍장님들께 주어지는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 지는가에 대한 검토는 저희 상임위와 그렇게 밀접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그 정도는, 포괄사업비 보고 싶으면 자료 자체 받아서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 보려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전반적으로 한번 가보자는 취지지 어느 특정업무를 …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혹시, 현재의 조서내용은 지금 보고된 내용은, 조유송 위원님 내용은 100%, 제 의견, 또 윤영민 위원님 내용도 100%, 다 100% 반영한 조서가 현재 꾸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원안대로 승인해주셨으면 좋겠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예를 들어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까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내용, 그다음에 현장에서,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내역, 그다음에 몇 가지 것은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현장방문, 그 시기에 현장방문 형태로 해서 한 면을 지정해서 가보는 게 어떤가... 이런 정도 안을 드립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이것도, 사실 그래요. 어느 면을 가보자 하면 또 상당히... 사실 개인적으로 부담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맞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어디 간다고 하면 위원장님 통해서, 아는 분을 통해서 왜 오냐고 하고, 저도 그거 감수하고 하자는 것인데,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굳이 산업건설에서 안 간다는데 저희 총무위만 간다는 것도 모양이 … 그러기 때문에, 다수가 찬성해 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총무위원회 쪽에서는 ….
○ 위원장 윤석현
그럼 조유송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운영위원회 때 그 안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기만 하셔서 하신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디 특정 면에 가자고 할 때 그 면장님 왜 우리 면,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건 질문과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조유송
이것이 중간에 안 끊어지고 계속 갔으면, 어디 면은 가고, 작년에 어디 갔다든가 이러면 이야기가 되는데 새삼스럽게 어디 가려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임기도 딱 1년도 안 남은 위원들이 온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 현장방문하게 됩니다. 지금 국화축제 중간보고 하고 작은영화관 건립부지와 추진현황 이 두 가지 것을 내일 10시에 출발해서 가게 되고요, 모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이후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모레 10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많은 위원님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 그리고 심사의결 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장 활동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총무위원회 간사 윤영민 위원입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 일정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8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위원 조유송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7대 의회에 와서 읍면을 안 하려고 하신 이유들을 모르겠습니다. 아마 6대까지도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7대 와서는 읍면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자료는... 사무감사 받으면서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죠? 제가 부탁했던 그,
○ 전문위원 임경우
반영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거를 … 해서요, …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너무 자료 자체가 부실해요.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작년처럼 하면 상당히 더... 안 된다고 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목 식으로만 주시는데 말씀 좀 해주시고, 논의 한번 해보시게요. 읍면도 한번씩 가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만 느끼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1개 읍이기 때문에 안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8개 면이거든요. 물론 인구는 적지만 이를 테면 우리 스스로, 위원들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가 있던, 독재시대 때 어떤 권위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여튼 모든 게 비교가 되는데 각 읍면장들이 최소한대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정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했던 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각 현장에 가면. 7대 와서 거의 뭔, 그런 거 하나도 한번, 뭐 우리한테 보고를 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예의라고 보고 있거든요. 돌아다니다가 필요한 사업 있으면 말씀 한번 하신다던가, 그 정도도 없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참 이게 아무리 우리 의회가 이렇게 추락했더라도 이렇게까지 되는 것인지 내가 참 개탄스럽고, 또한 이렇게 위원들 사업비마저도 … 없이 갖다 살게 해서 집행해버리면 되겠는지... 상당히 마음속으로 분노 아닌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몇 가지가... 논의 한번 해 보시게요.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께서 주제로 내주신 읍면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 두 건 관련해서 혹시 윤영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 윤영민
어쨌든 저희가 실과에서, 읍면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가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든 뭘 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필요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고도 이미 되어야 될 것 같고 아예 읍면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간다고 하면 지금 정도에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야 그쪽에서도 좀 준비를 할 것이고, 또 반대로 수감 자료도 마찬가지로 어디 읍면에다 공통으로 받을 것하고, 또 우리가 현장 가서 볼 것하고 이런 것들을 최소한 자료로라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도록 수감 자료가 돼야 되지 않겠나, 현장은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료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도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방법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업무보고도 필요하면 우리가 현장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보다는 훨씬 적지만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서 방금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충족하는 내용들이 되지 않겠나, 현장에서 지금 읍면 장들이 쓰고 있는 포괄사업비라든지 안 그러면 그 사업의 시급성이, 요청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해소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업무보고에 관계 돼서라도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사무감사가 11월 20일부터 9일간이죠?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조유송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도는 수감 자료를 받아오고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말씀 하시는데, 꼭 제가 과거의 예를 든 게 아니고 과거에는, 지난 5대, 6대 때보면 총무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산건위는 산건위대로 한 개의 면을 갖고, 또 총무에서 한 개 면을 갖고, 사무감사했거든요? 어디를 갈 것인지는, 그전에 우리가 어느 면에 갔느냐, 산건위, 총무에서 교차해서 안 가봤던 곳, 사무감사 안 했던 곳에 가고 그랬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꼭 가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안 가도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도 읍면에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거의 다 이렇게, 본청 위임사무인데 굳이 우리가 귀찮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너무 심하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 위원들한테 사업주라는 것 아니잖습니까. 좀 반복된 말씀인데 사람 살아가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현장가면 당연히 위원들한테 부탁했던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 읍면 장도 올렸을 때 한번 정도는 필요한 사업 있으면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 있던 사업 같은 데는 당연히 변경을 하고 부기, 지금 부기변경 안 한 거 아마, 예산전용이 … 내가 기획실 할 때 한번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할 것이고 이 지면까지 이야기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까지 고민할 것이고,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해버리고, 부기변경 안 하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몇 가지가 지금,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혹시 감사내용, 감사장소, 읍면지정이 가능합니까, 오늘?
○ 전문위원 임경우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두 분의 위원이 대체로 읍면 감사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 위원 조유송
아니, 부담이 되신다면 굳이 내가 하자고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7대 때 했는가요, 한 번?
○ 위원 윤영민
했어요?
○ 위원 조유송
우리 총무위원회는 안 하고 산건위만 했죠. 능주인가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자체가 이것을,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입장을 예전 거 말고 다음 것도 말고 이번의 입장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이번 입장은 이러니까, 다수가 반대한다면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수가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그것보다도, 다수라는 게 의회 전체에서, 우리 총무위는 어디를 가는데 산건위에서 안 간다면 그러면 우리만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니까
○ 위원 조유송
아니,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같이 하면 하는 거지 굳이,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오늘 이후에는 사실 이 내용과 장소를 의결하고, 운영위에서 의결하면,
○ 위원 조유송
아니죠! 사무감사 간다고 하면, 무슨 면에 갈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읍면에 사무감사 할 것,
○ 위원장 윤석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고,
○ 위원 조유송
사무감사 시작하면 며칠 내로 자료를 준비해서 갈 테니까 통보만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어디 면은 아니지만 하겠다는 정도는 오늘 저희가 의결해서 운영위로 넘겨야 운영위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
○ 위원 조유송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능주면인가 한번 했거든요. 능주면도 좀 하려고 했는데 면장님도 바꿔서 … 못했는데,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신 두 분의 의견, 그리고 사전 여러 차례 논의 때 읍면, 예전 경험 말씀하셨고, 그런 논의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는,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이거 사무감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읍면에서 했던 몇 가지를 갖고 나와라 정도는,
○ 위원장 윤석현
자료요청?
○ 위원 조유송
자료를 갖고 오라 해서 가본다든가,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에 능주를 저희가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간 게 아니라 산건위 소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에 논의를 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가냐, 산건위에서 가냐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갔을 때 실효를 보면 우리가 일선에 갔을 때 뭔가를 논의하기 위한 구조로, 뭔가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는 구조로 현장에 가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가기 위한, 가서 보여주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장소를 만들고 직원들에게 업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하면 현장까지는 굳이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나 하는 실효를 느꼈어요. 전문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셔서 실과에서 말고, 위임사무 말고 독립사무가 발생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의 포괄사업비라든지 면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내용이 있었다 하면, 그리고 독립적으로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었다 하면 그 자료를 좀 골라서 자료요청을 받아 봤으면 좋겠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지적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방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총무위 소관의 업무가 있다고 하면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하는, 의결해서 가는 쪽으로 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읍면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는 읍면장 포괄사업비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 하면 자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총무위에서 이렇게 당장 간다고 해서 ….
○ 위원 조유송
저도 보여주기 식 감사하고, 굳이 고생하고 계시는, 위임사무 하시는 읍면 직원들에게, 사실은 어디 간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 느끼거든요. 간다고 하면 위원장들이나 통해서 “우리 면에 오지 마라.” 그러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보여주기 식,
○ 위원 윤영민
반대로 이런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다면 저희가 내일도 현장에 나갈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 읍이나 면 정도를 직원들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해서 그분들의 업무의 애로사항도 좀 듣고, 감사가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운영위에서 하십시오. 운영위에서 다시 한 번, 어차피 사무감사,
○ 위원 윤영민
아니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없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조금 이따가 내일 현장방문 갈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내일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럴 때 다음 회기라도 이럴 때, 그냥 감사 차원이 아니라 간담회 차원에서 간다면 애로를 청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위원장 윤석현
워낙 설명을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읍면감사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능주 갔다 왔던 자료도 검토를 했고, 실효와 관련된 문제는 위임사무기 때문에 어떤 말씀하신 그... 요즘 주어지는 포괄사업비, 읍장님들께 주어지는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 지는가에 대한 검토는 저희 상임위와 그렇게 밀접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그 정도는, 포괄사업비 보고 싶으면 자료 자체 받아서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 보려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전반적으로 한번 가보자는 취지지 어느 특정업무를 …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혹시, 현재의 조서내용은 지금 보고된 내용은, 조유송 위원님 내용은 100%, 제 의견, 또 윤영민 위원님 내용도 100%, 다 100% 반영한 조서가 현재 꾸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원안대로 승인해주셨으면 좋겠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예를 들어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까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내용, 그다음에 현장에서,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내역, 그다음에 몇 가지 것은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현장방문, 그 시기에 현장방문 형태로 해서 한 면을 지정해서 가보는 게 어떤가... 이런 정도 안을 드립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이것도, 사실 그래요. 어느 면을 가보자 하면 또 상당히... 사실 개인적으로 부담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맞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어디 간다고 하면 위원장님 통해서, 아는 분을 통해서 왜 오냐고 하고, 저도 그거 감수하고 하자는 것인데,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굳이 산업건설에서 안 간다는데 저희 총무위만 간다는 것도 모양이 … 그러기 때문에, 다수가 찬성해 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총무위원회 쪽에서는 ….
○ 위원장 윤석현
그럼 조유송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운영위원회 때 그 안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기만 하셔서 하신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디 특정 면에 가자고 할 때 그 면장님 왜 우리 면,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건 질문과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조유송
이것이 중간에 안 끊어지고 계속 갔으면, 어디 면은 가고, 작년에 어디 갔다든가 이러면 이야기가 되는데 새삼스럽게 어디 가려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임기도 딱 1년도 안 남은 위원들이 온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 현장방문하게 됩니다. 지금 국화축제 중간보고 하고 작은영화관 건립부지와 추진현황 이 두 가지 것을 내일 10시에 출발해서 가게 되고요, 모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이후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모레 10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많은 위원님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 그리고 심사의결 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장 활동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