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17년 7월 20일(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산업경제과
- 보 건 소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경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경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부터 129쪽까지 직급별 정, 현원, 산업단지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개별입지 공장의 신, 증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고품질 타월을 개발하여 타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소재 타월 원사개발 1건, 디자인 개발 25건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이 마지막으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적인 성장기반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절차를 거쳐 1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폐광지역 대체 산업 융자금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7개 기업에 58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101개 업체에 3,2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적극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백신 글로벌 산업 기반 구축 사업단이 설립되었고, 4월에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장이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부지 매입, 기본실시설계 완료 후 2018년 상반기 중 미생물 실증지원센터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수준의 국내 최대 CMO 구축을 통해 화순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KTR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 최초 동물대체시험센터는 지난해 11월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2018년 본격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장비 도입과 시험법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17년 화순 국제 백신 포럼은 질병퇴치와 새로운 백신이라는 주제로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17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5년 9월부터 시작한 전남대 의과대학 화순 이전은 금년 3월 26일까지 기초의학교 10개 교실과 의과 연구소 교수, 연구원 등 150명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남대에서 시행하는 350명 수용규모의 학생 기숙사 건립도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백신산업특구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의, 생명 복합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다음은 136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동면 제2농공단지 등 입지별 특성에 맞는 15개 기업을 목표로 유치를 추진하여 상하수도관 보수용 부직포 제조 등 6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규모 68억원에 82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 3개 기업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전화 및 방문으로 기업의 애로를 조기에 해결해 주는 PM 활동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유치를 위해 전문가 및 투자정보 관리기관을 활용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폐광 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지난해 용역을 통해 발굴된 숙박시설, 직업체험 테마파크, 버섯 영농단지 사업이 금년 1월 19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비 절감 등 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위해 당초 분동형에서 집합형으로 변경하여 5월 18일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는 대행사를 선정하여 숙박시설 및 직업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의 진행 사항에 따라 인허가 등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복합센터 건립을 완료하여 4개 업체가 사용계약 완료하였고, 일부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 삼천리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1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 2면을 포함 총 23면의 주차공간을 조성,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3년 차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하여 4억 4,000만원을 문화관광 육성사업단과 협약 체결하여 디자인 ICT 육성사업, 자생력 강화사업, 기반설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산단에서 화순 식품산업단지, 능주 농공단지간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4,600만원입니다. 식품단지 1개 기업, 능주 농공단지 2개 기업, 화순 하수종말처리장, 일반주택 550세대에 대하여 가스 사용량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 26일 시행업체인 해양도시가스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까지는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금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산업경제과, 가정활력과 등 15개 부서에서 108개 사업에 4,47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등 총 9개 사업에 저소득자, 고령자, 미취업 청년 등을 포함하여 30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10개소에 취약계층 일자리 참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마을기업 2개소가 신규 지정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취약계층 등 많은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화순 식품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화순 식품단지 조성에 따라 국도29호선에서 식품단지로 진입하는 차량 통행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원활한 교통흐름 및 주변 농경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라남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도로 567m를 11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0% 공정률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중 공사를 차질 없이 준공하여 화순 식품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화순 식품단지 폐수연계 관거 사업입니다. 화순 식품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별도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곡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능주면 원지리와 도곡면 죽청리 일원에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향후 식품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농공단지의 노후시설에 대해 국비 보조를 받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능주와 이양 농공단지에 총사업비 6억을 투입하여 노후된 기반시설인 배수관로와 도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부터 이양 및 능주 농공단지에 대해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업체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산업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와 동면 제2농공단지를 포함하여 6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각종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입주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차선 도색 등 8건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앉아주시고요, 혹시 업무보고 토의나 질의에 잘못된 정보나 업무에 문제가 아닌 내용이 지적되거나 했을 때는 우리 실무자님들이나 팀장님께서 바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미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님! 혹시 없으신가요?
○ 위원 이선
없습니다. 나중에 가스만...
○ 위원장 윤석현
가스요? 먼저 한번 하시죠.
○ 위원 이선
지금 도시가스 인프라 구축 때문에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화순읍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훈리에도 일정부분, 지금 20세대 이상 넘을 거예요, 훈리 뒷골목 쪽에. 복잡한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부 광덕리가, 도로가 따로, 개인이 갖고 있는 곳을 보니까 못하는 곳이 한 네 집 되고, 그래서 거기도 아마, 도로 문제가 지금 해결됐습니다. 주인이 사용승낙서를 해 줬어요. 그런데 미진한 부분은 마저 인프라 구축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공급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일부 그런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삼천리는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더만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도시가스를 전부 연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면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마지막으로 처리 좀 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제가 일부 연락할 곳은 신규 담당한테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 위원 윤영민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에 방금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에 대한 욕구는 수없이 있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일심리 1, 2, 3구도 있고 훈리 지역 일부, 향청리 지역도 지금 현재, 마을회관 뒤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 그 아주머니가 와서 민원 넣으셨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진입하는 것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광덕리 2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하천부지 옆으로 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천부지인 것 때문에 관이 못 들어오고 있어서 광덕리 2구 하천 건너편에 있는 분들, 한 5, 60 집은 남의 집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동의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공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경제 논리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추진이 안 되고 있고, 한다고 해놓고 깜깜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것을, 결론은 화순군에서 조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왜냐하면 욕구는 계속해서 많아질 거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도시가스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이윤 추구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순읍 전체로 보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벽라리 쪽은 기해서 혜택을 받고 있고요, 대리 일부, 다지리 일부, 또 삼천리 1, 2, 4구, 3구는 또 화순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연양리, 내평리, 감도리 이쪽 시행하고 있고, 최근 6월 16일 날 능주 쪽에 협약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권 이런 데도 기존에 관이 깔려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소비가구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데가 일심리 쪽, 유천리 저 위쪽, 동구리 또 이십곡리, 도웅리, 세량리 그런데는 군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우리 군비를 막대하게 계속해서 퍼부어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현실적인 민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일심리 1, 2, 3구 이미 시공업체하고 계약이 돼버렸어요. 알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시공업체는 이미 계약금을 받아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에서 생각할 때는 사업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이미 마을에서는 계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 라고 생각해요. 이런 민원 들어보셨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시공사가 난립해 있고 그러다보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계약을 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연양리 쪽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거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그렇게 계약을 해서, 군에서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데,
○ 위원 윤영민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군에서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정하고의 사회적 갈등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소하시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순군에서 어쨌든, 그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했던 것을, 이미 화순군에서 사업계획이 서서, 시공업체가 와서 돈까지 받아가고 계약서까지 썼으니까 내일모레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화순군에서 사업이 미진해서 사업을 진행 안 한다, 왜, 시설업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군에 가서 민원 넣으시오.”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군에서 빨리 해 주라고 하면 해 줄 것이오.”,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군에서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적 갈등을 산업경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사업을 추진해서 그 오해나 갈등을 풀어줘야죠. 그런데 그 갈등이 하나도 안 풀리고 있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절차가 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서 예산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시공사가 할 것이다,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장님들이나 개인들 간에 계약을 해서, 그것은 하나의 떼를 쓰는 것에 불과한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좌우지간 어떤 형태로 해명을 하든, 마을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시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청리 다세대 주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석탄공사 주차장 거기 밑에 말씀하시죠?
○ 위원 윤영민
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거기는 가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그러면 다른 데로, 위에로 해서 가스가 공급이 됩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부국주택?
○ 위원 윤영민
부국주택인가요, 거기가? 거기는 언제 하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가을부터라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몇 말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직원들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연양, 내평, 감도리의 계획안을 설명하고 난 뒤에 업자들이 들어가서 사실상 …, 계약해버린 것도 전부 다 덤핑계약을 다시 해버립니다. 마을 갈등이 … 그 이장이 내평리 박석봉 이장이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내용을 쭉 살펴보면, 자기 집에 250에 계약을 했으면 누가 덤핑해서 180에 주고, 190에 주고 그렇습니다, 업자들끼리. 그래서 그건 군청에서 아무리 중개를 해도 어려울 것 같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확정되고 나서 인프라 구축이 끝나거든 그런 걸 계약해서 진행해도 안 늦는데, 결국에는 업자들이 난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주민들을 만나서 골목별로 덤핑계약을 해버립니다, 계약해버린 것도 해지를 시키고. 지금 연양, 내평, 감도리는 어쩌실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7억인데요,
○ 위원 이선
그건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우리 군에서 17억 1,100 해서, 지금 계약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이장이나 개발위를 거쳐서 업자들도 투명하게 선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 일부 이장들도 있습니다. 자기 집은 그냥 놔주고, 무료로 설비를 해주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자꾸 유혹을 하니까 계약들이 난립돼서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군청 직원들의 책임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저희가 훈리나 일부 향청리 이쪽 가까운 도시내 지역에 소외된 지역, 아까 말씀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아서, 그 도로가 점용이 가능한데,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곳은 찾아서, 어차피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입구까지는 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공사비를 따로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그런 문제에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서, 옆집은 떼고 자기 집은 안 떼고, 그런 것에 대한 소외된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위원 윤영민
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더 공식적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광덕리 2구 같은 경우도 지금 3년째 민원을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민원을 이대로 놔두면 영원히 못해요. 왜 그냐면 결론은 하천부지라 하천을 끼어서 200m를 파야 된다고 하는데 하천 제방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팔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하면 어쨌든 연계해 있는 집들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집들이 자기 집을 통해서 옆집으로 가는 것들을 인정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도시가스를 놔달라고 하니까, 그런 동의서를 통해서, 몇 개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꼭 좀 해결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추가로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앵남레미콘 공장 소송 결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현재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창업 승인을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가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과에서 창업 승인이죠, 그런데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창업 승인을 해왔던 절차가 법에 안 맞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게 뭐냐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창업 승인 여부를 결정했는데, 앵남 그 백제산업 거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분야에서, 개발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규모가 거의 한 1,900평 정도 되니까, 개발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통보된 내용이 그쪽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반대민원이 있다, 등등 불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과에서는 창업 불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법부 판단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보면 20일 이내에 창업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강행규정에요. 20일 이내에 알려주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기존에 업무보신 분들이 정확히 판단을 해서 20일을 넘겨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20일이, 최근에 1건 들어 온 경우는 개발분과위원회를 좀 더 당겨서 개최하기도 했거든요. 사법부 내용은 그겁니다. 20일 이내에 어찌됐든 가부를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처리 한다, 강행규정, 그 취지가 창업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해줘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창업이 승인이 됐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안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차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창업의 승인 여부고 그래서 백제산업 같은 경우는 승인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건축 허가 신청해서 건축 허가 여부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 위원 윤영민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송까지 거쳐 가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결론은, 개발분과위원회가 승인 들어오고 나서 며칠 만에 열렸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 당시,
○ 위원 윤영민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 산업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이영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5년 6월 25일에 허가가 들어와서 신청일로부터 주말 빼고 하면, 우리 법상 7월 17일까지가 20일로 봅니다. 그런데 개발분과위원회가 열린 것은 2015년 7월 24일 개최가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24일에 열렸다고 하면, 이때 당시 우리 행정에서 20일 안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었던 건가요?
○ 산업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이영문
그것을 인지 못했다기보다 통상 민원 처리할 때,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인지를 하고도 그랬다는 말인가요?
○ 산업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이영문
개발행위... 그 부분이 협의가 돼야만 승인이 나가기 때문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연기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연기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이 창업법에 나와 있는 20일 이내에 결론을 내달라는 그 사항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 적용을 제대로 못한 잘못은 있죠. 20일 이내에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 위원 윤영민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마을 주민들을 그때 찾아가서, 또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 들을 때까지만 해도 소송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행정 시효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우리 화순군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행정 시효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군수가 말하는 군민이 원하면 절대 행정 안 하겠다, 이런 것을 견지해서 군민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군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니까 행정에서도 거기에 따라 소송까지도 불사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 시효 때문에 넘어갔다는 것은 앞으로 전 과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산업경제과에서는 행정 시효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다른 과로 넘어가면 그만인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게 책임회피식으로, 어차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들어오면 거기서 잘 판단을 하실 문제지만 그전까지라도 사실,
○ 위원 윤영민
이 내용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셨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주민들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분들도 서운해 하시고 그러시죠.
○ 위원 윤영민
많이 서운하실 것 같아.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 들어오면...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레미콘공장, 소위 계획위원회에서 20일이 넘어서 그런다고 한데, 아마 소송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문화재 보전가치라고 할까? 아까 말했던 지적대, 부지들이 지정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고, 그래도 재판 결과는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기본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해서, 백제산업이죠? 지금 레미콘공장을 신축하고자 법률적으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이번에 제기했던 것이 행정심판이죠? 행정소송?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건축부분, 소위 개발분과위원회 회의겠네요. 그렇죠? 건축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은 그것뿐이 없겠네요, 소송을 지금 이겼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20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창업을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패한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이유는 현재 그렇지만 앞으로 개발분과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군민의 뜻을 존중해서, 또 소송 들어오더라도 거기서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분과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지금 거기 주민들이 그제, 그그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마치 그것이, 아까 윤영민 위원이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서운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설명을 하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향후에 다시, 어찌 보면 그런 과정을 몰랐잖아요. 여기 있는, 아마 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인허가 부서에서, 또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전부 다 그 부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개발 1팀, 2팀에서 받을 때 20일이 되는 것은 표결에 부쳐서 따로 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네요. 완벽하게 갖춰서 들어 올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계획위원회를. 그렇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제 판단으로는, 예를 들어서 계획위원회가 20일 이내에 개최가 안 될 경우는 그 부분은 빼고 창업 승인을 해주고, 어차피 건축에서 개발행위라든지 농지전용라든지 17개 정도 의제처리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방, 환경 등등 해서.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개발분과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다면 개발행위 분야는 나중에 조건부로, 건축 허가받을 때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승인을 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죠.
○ 위원 이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한 것도 안 맞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차라리 앞으로 이 재판의 결과 뜻대로 하자면 우리가 계획위원회를, 개발위원회를 20일에 한 번씩 열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것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오늘 계획위원회 끝났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내일 아침에 접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10일 있다가 접수 하세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졌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꼭 산업경제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행복민원실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터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서 오늘 회의를 다 끝내서 결론을 내고 또 다른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20일 이내에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든 계획을 월 1회씩 잡게 돼 있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복합적으로 과에 서로 상의를 해서, 우리 지금 기획실장님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이선
기획실장님! 이 부분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왜 그냐면, 제가 얘기했던,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 재판 결과로 말하자면 아주 중요한 사항들은 20일에 한 번씩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서 왔는데 민원실에서 “10일후에 접수를 하시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대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 창업 승인은 강행규정이어서 20일 이내에 승인여부 결정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나 이런 것은 아까 기업지원팀장이 얘기한대로 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20일이라는 기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기간 조금 연장해서 처리해도 되는데,
○ 위원 이선
예를 들어서 민원인한테 우리 개발팀에서, 앞으로 향후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것을 고지를 해주고, 고지를 해 줄 경우에는 이 재판에, 아까 그것도 패소에 대한 이유가 되냐 이 말이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일반적인 인허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업 승인 20일 이내에 꼭 승인 여부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 건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창업 승인이 들어오면, 개발분과회의가 언제 개최 예정인가 봐서 조금 당겨서 2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창업 승인을 해 주는 것을 조건부로 20일 이내에 조건을 부여해서 그렇게 승인을 해줘도 된다, 이 말씀이죠.
○ 위원 이선
지금 문제가 아까 모두가 지적했듯이, 우리 군수님 공약이 군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사실상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행위를 해서 달라질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재판 결과는 20일 동안에 심사 안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돼서 창업을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마다 따로 떼어서 20일 전에 회의를 당겨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 우리 개발분과팀에서 “우리가 언제, 언제 회의하니까 그때까지 심사 유무는 그때 결론은 내겠습니다.” 라고 통보서를 내면 법률적으로 이런, 소위 패소하는, 그런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쭈는 겁니다.
○ 산업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이영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계장님! 말씀하세요.
○ 산업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이영문
개발위원회가 언제 열린다는 것을 알려준 것만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연기할 때에도 그때까지 처리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7월 24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연기하겠다, 그 자체를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좀 껴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이선
하세요.
○ 위원 윤영민
제가 대책을 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것은 편법을 양산해버려요. 왜 그냐면 논란이 될 만한 민원거리는 날짜 맞춰서 넣어버려요. 그러면 창업은, 우리가 창업 승인을 개발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최소한, 우리 화순지역에 이 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군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군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검토하라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검토하라는 것이 보통의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도 들어오는 것이 다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할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발분과위원회에서 레미콘이나 유해환경을 초래하거나, 또 아니면 소수는 이득을 보나 다수가 손해를 볼만한 창업들을 해 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창업 단계에서부터 막자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편법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것을 막는 장치를 풀어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공개되면 업자들은 무조건 편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편법을 양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 명확하게 안 됩니다. 그리고 먼저 안 거치고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절차가 있다고 하면 절차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이 이선 위원님의 말씀이고 저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수를 하잖아요, 예고제를 한다고 하면 접수를 늦출 수도 있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럴 수는 없죠.
○ 위원 윤영민
그럴 수 없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한 달에 정기하고 수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15일 간격으로 두 번을 하시든지. 이 방법밖에 없지 그것을 안 거치고, 예를 들어서 사전 승인을 내주겠다고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진짜로 걸러야 될 것을 방치해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윤영민 위원님 지적 좋은 지적인데요, 예들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된 것이 개발행위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검토 안 하고 승인을 해 준다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 그 자체는 건축 허가 때 개발행위 검토를 받아서 건축 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걸러지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한다면 20일 이내에,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다고 하면, 과장님!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이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미콘 공장을 지금까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소송까지 불사해 가면서 창업 승인을 안 내주겠다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었다, 이 말하고 똑같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 모순적인 이야기는 과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개발행위를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창업 승인 내줘도, 소송 안 하고 창업 승인 냈었어도 뒤에 안전장치 있었으니까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소송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까지 억측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까지 비하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게 하나의 방법인데, 어떤 저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개발분과위원회를 수시로 열어야 되고, 창업이 들어오면 2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깊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개발행위 자체는 건축 허가 나갈 때 검토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조건부로 창업 승인을 해주면 된다?
○ 위원 윤영민
아니요, 조건부로 창업 승인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못한다니까요, 지금.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아니, 여기서 동의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 기술이에요. 조건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때 개발행위가, 아까 내용대로 거기가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난개발 우려가 있다, 화순군 경관 조례에 배치된다고 하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죠. 그러면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개발분과위원회를 창업 승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열흘 내라도 소집을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 위원 윤영민
제가 이해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분과위원회에서 창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서 회의를 하시면 개발행위에 관계된 회의도 같이 하시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죠. 개발행위 문제죠, 개발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 위원 윤영민
20일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하겠다, 개발행위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제재를 하겠다는 것을 권고하겠다, 이 말이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분야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제 그건 안 하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행정처분의 기술인데, 그렇게 하면 개발분과위원회를 수시로 이렇게, 창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 위원 윤영민
그럴 수도,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창업을 위해서 개발분과위원회를 개최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씀이죠.
○ 위원 윤영민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것을 두 개로 나눠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 위원 이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 윤 위원님이 이해하는 것하고 윤용의 묘를 살리는 것인데 나는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이선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서로 고민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우리 군의 각종 개발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되겠습니다.
사실 태양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불허를 해도 행정심판 들어오면 다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법도, 지자체에서 만든 법도 기준법이 딱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부의 기준법도 있는 것도 아닌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다 집니다. 이 문제도 이게 지금 이유가 돼서 그렇지 거기가 레미콘 공장을 되고 안되는 것은 정말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을 대처를 잘못해서 패소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우리 … 이영문 팀장님도 다 이걸,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충분히, 악의적으로 이용당했을 때는 대비해서 전체 복합, 각 민원부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건축 민원 들어올 때 불허를 해도, 이 사람들은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또 재판으로 소송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군민의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불허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송에서 질 때는 지더라도.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이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법 판단과 우리 행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정하더라도 상위법을 위반하면 그게 무효거든요. 사실은 조례가 상위법에 맞냐, 안 맞냐 그것은 대법원 결론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은 결론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합니다만 편의사항은 아니지만 규제하려는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태양광 이런 것도 어떤 데는 도로에서 50m 이렇게 규제를 하거든요. 그러나 태양광 사업을 하신 분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심판이나 소송하기가 귀찮으니까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냥 자치단체 규정을 따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선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법 판단을 받는다면 심판을 하던 소송을 하던 그것은 결코 이기기가 어렵다,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개발행위 분야에서 이유를 들어서, 불허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 받아들여 주냐, 그것은 나중 일이다, 결코 그것이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위원 이선
백제산업이 여기에 많은 적을 두고, 그런 것을 의식했으면 아마 소송까지 안 갔을 겁니다.
○ 위원 윤영민
맞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저희들이 한 번 걸러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안 했던 부분이 아니고.
오늘은 기획감사실이 아니라 실과에서 소송, 몇 가지 송무에 관계돼서 깊이 있게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송무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획감사실 때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면교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소송만 하고 끝나버리는 것은 우리가 승소를 했던 패소를 했던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하던 패소를 하던 어떤 부분 때문에 승소를 했고 어떤 부분 때문에 패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일 때문에 패소했다, 라고만 생각해 버리고 판결서 그 내용 하나만 달랑 봐버리면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외, 다른 문제들 때문에 패소할 가치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묻히거나 간과돼서 또 다시 똑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 패소가 됐다면 이 사업에 관여했던 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그것을 다시, 꼭 표면화된 것이 아니더라도 패소할 가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시고, 앞으로 민원인을 대할 때는 행정소송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매뉴얼 하고 교육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건 실과에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인지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 위원장 윤석현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40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집행부가 군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주택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군비 보태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하게 현황이나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금 신재생에너지, 개인들 그 태양열,
○ 위원장 윤석현
소규모.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지금 군비가 한 140만원, 국비가 한 310만원 정도, 본인이 한 500정도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팀장님한테 한번,
○ 위원장 윤석현
네, 말씀 하십시오, 팀장님.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영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지원 보증금 사업을 해서 태양열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3kw 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국비가 350만원 들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120만원, 자부담이 240만원 이렇게 내려와서 현재, 아마 주택을 하거든요, 3kw 미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조건이. 왜 그냐면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 북향이라던가 이런 곳은 어렵거든요.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싹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건 들어와서 처리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6건이시면 지금,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영규
아니, 주택 관련된 것이요.
○ 위원장 윤석현
주택?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영규
네. 태양,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65가구 정도를 계획하셨는데 지금 6가구 정도 추진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영규
네. 또 하반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아마 이게 3kw급 정도 일반 주택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건 3kw급이 아니고 300w급, 판넬 하나 정도 되는 소규모 이런 시설들도 태양광 발전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해서, 냉장고 하나 정도 커버했을 때 누진제를 회피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태양광 지원 사업들도 다른 곳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거기에 연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라든지 아니면 이후 군비 일부라도 세우셔서, 그게 아마 비용도 7, 80만원이니까 자부담 5대5 정도 한다고 하면 5,000만원 정도만 가져와도 100여세대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 내지는 검토 해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정남향 쪽 아파트나 이런 곳들은 판넬 하나에 인버터, 그다음 코드에 꽂게 되는 설비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영규
제가 그 부분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 전체가 동의 돼야 되거든요. 동의가 되지 않으면,
○ 위원장 윤석현
전체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세대에 한해서요.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영규
그러니까요. 기본이 50세대 이상, 50세대, 뭐 30세대 이렇게 해서 규모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해 줄 때에는, 아파트나 이런 곳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는 우리가 신청을 해드리면 거기서 검토하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이, 군비가 일부 부담이 돼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 위원장 윤석현
소규모, 혹시 이해 하셨나요? 3kw급 이런 게 아니라 300w급.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영규
네. 그 부분이,
○ 위원장 윤석현
공동주택에서 다수가 동의를 해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영규
그 부분은, 공동주택은, 왜 그러냐면 다수가,
○ 위원장 윤석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서도 3kw급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300w급 정도를 써서 누진제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일자리 관련한 내용들이 주요한 의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포프리 입주 이게 일자리 창출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요즘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포프리가 지금 분양 면적이 2만 5,000평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분양 대금이 약 88억 정도 되는데 거기를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1구역은 지난 6월 16일 날 32억 정도 완불하고 지금 등기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 건축물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경에 건축허가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거기는 저희들도, 정말 우리 군, 또는 우리 과의 명운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계속 PM지정해서 제가 직접 나서서 이상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시거나 진행하고 계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구역 만평에 대해서는 전액 완불하고 지금 건축물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사적인 이야기 들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포프리 초기에 같이 하셨던 분들의 불화, 창업자들의 분화, 그다음에 재정적인 어려움, 분화 과정에 예를 들어 다른 독립 법인을 통한 외부, 저희 지역이 아닌 외부로 이사, 이런 문제들이 현재 많이 들리기도 하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러려고 했으면 1구역 만평 32억을 완불 했겠습니까? 그걸로 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제기하셨듯이 식품 산단 그 넓은 산단을 특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까지 받을 정도로,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집단화 되고 단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는 어떤 판단 하에 추진하신 건데, 그게 자칫 … 그 사람들의 사정이라고 하는 건 수시로 변동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 변동성이 체크가 안 돼서 일정대로 추진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더 부각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적으로만 봐도, … 무슨 이상한 공장 하나 저기 길가 옆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 넓은 땅 비워놓고 거기다 공장 짓고, 보성에 공장 짓고 이런 식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런데 보성에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요, 양계장이 보성 미력, 문덕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랬는데,
○ 위원장 윤석현
법인의 분리... 그 사업주를,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요,
○ 위원장 윤석현
그거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구역 만평 완불하고 이전해 가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더 논쟁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 해주십사 이런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쳐도 될까요?
윤영민 위원!
○ 위원 윤영민
이런 기회에, 시간 구애 안 받고 하려고 이런 자리를 가진 것이니까 이해하시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백신 글로벌 사업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 제가 간단하게 제안만 하나 할게요.
저는 산업기반 구축이 이 땅, 우리가 원하는 산업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김용성 담당 팀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주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입찰권 때문에도 전라도에 사무실을 둬야 되는, 의무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화순에 와서는 사무실만한 사무실이 없어서, 또 사무실로서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많이 없어서 나주나 이런 쪽으로 가버린다, 라는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옛날에 말했지만 저기 백암예식장 거기가 개인적으로 했던, 벤처빌딩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무실을 집적화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외부기관에서 영세하지 않고 벤처라든지 미래 투자가 가능한 기업체들을, 사무실을 공용으로, 회의장이나 부대시설을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면 많이 유치해 오지 않을까, 앞으로도 RNG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백신 단지 때문에 유관한 사업들이, 회사들이 화순으로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전통시장이요. 지금까지 이것도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문화관광 시장까지 해서 올해가 마지막이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년에는 올해 같이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영민 위원장님이나 이선 전 의장님이나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작년에는 7억 2,000 투입해서 야시장, 블랙푸드 등등, 저는 과장으로서 그 쪽에 블랙푸드 거리를 조성해서 제대로 홍보도 하고 해서 활성화,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주인들이 열정이 끌어 넘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니냐 싶어서, 저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로컬푸드가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우려를 하고 걱정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로컬푸드가 들어오고 나서 실효는 어쨌나요? 전통시장만 놓고 봤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던가요, 아니면 마이너스효과가 있던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아직까지는 제대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크게 뭐...
○ 위원 윤영민
아직 미미하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로컬푸드 자체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 위원 윤영민
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미하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기우였지 않냐.
그런데 전통시장에서는 평상시에 했던 사업들, 이런 것들 제동이 걸려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이제 그 쪽 전통시장이, 지난번에 이선 전 의장님께서 좋은 아이템도 주셨는데 도로변쪽에 다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여튼 전통시장 활성화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분들하고 조금 더, 그 분들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장 큰데 의지가 없는 분들을 억지로 돈 벌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반대로 시너지 효과를 못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고민 안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문광형 시장 3년 말기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변명 같기도 한데요, 시장 상인회장하고 임원들이 의기투합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분들 의지도 그렇고 그 안에 개개인 분들이 노령화되고 타성에 젖어서, 그 분들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겉만 보면 많은 돈 투자해서 하고, 또 그 안쪽에 음식동 그런 데도 천장,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성공해야겠다는 의지와 열정 그런 것이 있고, 우리 관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보조금이 마중물이 된다든지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그게 할 때마다 한계에 부딪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에 대해서 서로가 알고 있고, 행정에만 계속해서 질타를 한다고 해서 민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단 전통시장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마인드를 키우고 본인들이 투자 의지를 가지고 하고 본인들이 무언가 아이디어를 계속 해서 샘솟지 못하면 저희 행정에서는, 방금 마중물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이지 우리가 전체를 다 끌고 갈 수 없는 역할인데, 요즘은 어떻게 봅니까, 행정에서 모든 것을 끄집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만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그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했던 사업들이나, 지속해야 될 사업들이나 문광형 시장이 없어지고 나니까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이 부분은 대안제시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윤영민 위원님 토론 내용 정말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뭐든지 성공합니다. 아무리 돈을 넣어도, 솔직히 그분들은 이벤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단위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는 거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로컬푸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도 작고, 로컬푸드라고 하기에, 뭐 작은 점방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없는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관광형 시장이라는 이벤트, 축제성 행사보다는 본질적으로 화순군의 전통시장을 현대식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쪽 한 블록은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일부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집중화시키고, 소규모 보따리상부터 집중화시켜서 많이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장날은 차 없는 날을, 우회를 시키더라도 차 없는 날을 만들어서, 그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각기 전할 것이지만 추경에 대비해서 이벤트 행사를 지원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상인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농협에서 7,000인가 얼마 가져갔는데 매번 굿판만 벌리면 뭐합니까. 어찌 보면, 제가 봐도 시장 안 모든 문제점들은 전부 다 우리 산업경제과 직원들이 싹 해결 하셨더만요. 빗물 새는 부분이나 바닥, 물, 수도꼭지 빼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하셨더라고. 저도 가봐서 알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뭐든지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고 하면 말바우 시장부터 쭉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순장에만 고정화 되어 있는 사람은 화순군민 일부입니다. 몇 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소위 장돌뱅이라니까요. 쭉 돌아다니면서 그런 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어쨌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장을 좀 좋게 할 것인가 정책화시킬 것인가, 물론 화순장은 굉장히 잘되는 시장이에요. 장들 중에서 아주 잘되는 장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5일장으로,
○ 위원 이선
5일장 치고는 최고로 으뜸가는 장인데 그에 대한 시설이나 인프라가 좀, 도로 변에서 장이 한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반 조성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한 가지만 더, 벤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규모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사무실 직접화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거 있으면 조금 듣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좋은 의견이신데요,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좋은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벤처나 이런 집단화함으로써 시너지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 산업경제과 기유치팀장 김용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기업지원팀장하고 그 부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과거에 벤처빌딩 운영사례 이런 거 가지고도 얘기를 했는데,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논의를 더 이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마이크 안들림, 31초) … 빌딩까지 만이라도, 민간 분들 인도를 해서라도 사무실 …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빌딩까지는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민간자본들을 이용해서라도 … 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조금만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도 한번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활성화, 많은 일자리들을 현재 관리하고 계시죠? 개별 부서들에서 관리하고 계신 걸 지금 총괄 관리하고 계시는데,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최저시급이 7,500원 이상으로 오르고, 또 그게 월급으로 환산하면 아마 157만원, 160만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아마 실과도 느끼시지만 저소득, 예를 들어 굉장히, 딱 말씀을 드리면 기간이 너무 단기간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1년, 어떤 소득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3개월, 4개월 이렇게 너무 단기간이라는 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안을 고민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와 똑같은 방식의 일, 예를 들어 그 분들도 일다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날씨도 덥고 쉬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 일 자체를 노는 일 정도로 판단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급여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의 개선책이나 대책들을 연구하셔서 실과와 협의 때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한 가지는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광업소의 폐광이라고 하는, 폐광이 아니라 단계적 폐쇄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공감, 공감이 아니라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통해서 감소분들이 생산시설을 돌리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오고 있다, 이런 것도 판단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 이번에 호우 때 보면 싱크홀이라든지 지반의 침하, 잘 아시는 내용으로는 지하수의 고갈, 우리가 알고 있는, 발생할 수 있을 그런 일들이 현재 굉장히 빈도도 잦고 자주 발생한다고 주민들로부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당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피해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기획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후 이걸 근거로 해서 산자부라든지 국가로부터 피해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후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닥쳐서 하기 보다는 먼저 그런 사례들이 있을 때 조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죄송합니다만, 광업소 관련해서는 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산업경제과 직원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 위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위원장님,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 과는 어찌됐든 어떤 것이 군민에게 도움이 되냐 그런 생각으로 소신껏 밀어 붙이겠습니다. 잘못된 점 있으면 앞으로 지적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부터 129쪽까지 직급별 정, 현원, 산업단지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개별입지 공장의 신, 증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고품질 타월을 개발하여 타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소재 타월 원사개발 1건, 디자인 개발 25건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이 마지막으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적인 성장기반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절차를 거쳐 1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폐광지역 대체 산업 융자금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7개 기업에 58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101개 업체에 3,2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적극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백신 글로벌 산업 기반 구축 사업단이 설립되었고, 4월에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장이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부지 매입, 기본실시설계 완료 후 2018년 상반기 중 미생물 실증지원센터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수준의 국내 최대 CMO 구축을 통해 화순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KTR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 최초 동물대체시험센터는 지난해 11월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2018년 본격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장비 도입과 시험법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17년 화순 국제 백신 포럼은 질병퇴치와 새로운 백신이라는 주제로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17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5년 9월부터 시작한 전남대 의과대학 화순 이전은 금년 3월 26일까지 기초의학교 10개 교실과 의과 연구소 교수, 연구원 등 150명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남대에서 시행하는 350명 수용규모의 학생 기숙사 건립도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백신산업특구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의, 생명 복합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다음은 136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동면 제2농공단지 등 입지별 특성에 맞는 15개 기업을 목표로 유치를 추진하여 상하수도관 보수용 부직포 제조 등 6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규모 68억원에 82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 3개 기업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전화 및 방문으로 기업의 애로를 조기에 해결해 주는 PM 활동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유치를 위해 전문가 및 투자정보 관리기관을 활용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폐광 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지난해 용역을 통해 발굴된 숙박시설, 직업체험 테마파크, 버섯 영농단지 사업이 금년 1월 19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비 절감 등 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위해 당초 분동형에서 집합형으로 변경하여 5월 18일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는 대행사를 선정하여 숙박시설 및 직업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용역의 진행 사항에 따라 인허가 등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복합센터 건립을 완료하여 4개 업체가 사용계약 완료하였고, 일부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 삼천리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1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 2면을 포함 총 23면의 주차공간을 조성,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3년 차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하여 4억 4,000만원을 문화관광 육성사업단과 협약 체결하여 디자인 ICT 육성사업, 자생력 강화사업, 기반설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산단에서 화순 식품산업단지, 능주 농공단지간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4,600만원입니다. 식품단지 1개 기업, 능주 농공단지 2개 기업, 화순 하수종말처리장, 일반주택 550세대에 대하여 가스 사용량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 26일 시행업체인 해양도시가스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까지는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금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산업경제과, 가정활력과 등 15개 부서에서 108개 사업에 4,47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등 총 9개 사업에 저소득자, 고령자, 미취업 청년 등을 포함하여 30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10개소에 취약계층 일자리 참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마을기업 2개소가 신규 지정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취약계층 등 많은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화순 식품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화순 식품단지 조성에 따라 국도29호선에서 식품단지로 진입하는 차량 통행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원활한 교통흐름 및 주변 농경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라남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도로 567m를 11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0% 공정률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중 공사를 차질 없이 준공하여 화순 식품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화순 식품단지 폐수연계 관거 사업입니다. 화순 식품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별도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곡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능주면 원지리와 도곡면 죽청리 일원에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향후 식품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농공단지의 노후시설에 대해 국비 보조를 받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능주와 이양 농공단지에 총사업비 6억을 투입하여 노후된 기반시설인 배수관로와 도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부터 이양 및 능주 농공단지에 대해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업체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산업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와 동면 제2농공단지를 포함하여 6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각종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입주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차선 도색 등 8건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앉아주시고요, 혹시 업무보고 토의나 질의에 잘못된 정보나 업무에 문제가 아닌 내용이 지적되거나 했을 때는 우리 실무자님들이나 팀장님께서 바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미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님! 혹시 없으신가요?
○ 위원 이선
없습니다. 나중에 가스만...
○ 위원장 윤석현
가스요? 먼저 한번 하시죠.
○ 위원 이선
지금 도시가스 인프라 구축 때문에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화순읍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훈리에도 일정부분, 지금 20세대 이상 넘을 거예요, 훈리 뒷골목 쪽에. 복잡한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부 광덕리가, 도로가 따로, 개인이 갖고 있는 곳을 보니까 못하는 곳이 한 네 집 되고, 그래서 거기도 아마, 도로 문제가 지금 해결됐습니다. 주인이 사용승낙서를 해 줬어요. 그런데 미진한 부분은 마저 인프라 구축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공급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일부 그런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삼천리는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더만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도시가스를 전부 연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면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마지막으로 처리 좀 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제가 일부 연락할 곳은 신규 담당한테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 위원 윤영민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에 방금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에 대한 욕구는 수없이 있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일심리 1, 2, 3구도 있고 훈리 지역 일부, 향청리 지역도 지금 현재, 마을회관 뒤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 그 아주머니가 와서 민원 넣으셨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진입하는 것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광덕리 2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하천부지 옆으로 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천부지인 것 때문에 관이 못 들어오고 있어서 광덕리 2구 하천 건너편에 있는 분들, 한 5, 60 집은 남의 집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동의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공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경제 논리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추진이 안 되고 있고, 한다고 해놓고 깜깜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것을, 결론은 화순군에서 조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왜냐하면 욕구는 계속해서 많아질 거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도시가스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이윤 추구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순읍 전체로 보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벽라리 쪽은 기해서 혜택을 받고 있고요, 대리 일부, 다지리 일부, 또 삼천리 1, 2, 4구, 3구는 또 화순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연양리, 내평리, 감도리 이쪽 시행하고 있고, 최근 6월 16일 날 능주 쪽에 협약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권 이런 데도 기존에 관이 깔려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소비가구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데가 일심리 쪽, 유천리 저 위쪽, 동구리 또 이십곡리, 도웅리, 세량리 그런데는 군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우리 군비를 막대하게 계속해서 퍼부어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현실적인 민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일심리 1, 2, 3구 이미 시공업체하고 계약이 돼버렸어요. 알고 계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해양도시가스에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시공업체는 이미 계약금을 받아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에서 생각할 때는 사업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이미 마을에서는 계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 라고 생각해요. 이런 민원 들어보셨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시공사가 난립해 있고 그러다보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계약을 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연양리 쪽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거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그렇게 계약을 해서, 군에서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데,
○ 위원 윤영민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군에서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정하고의 사회적 갈등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소하시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순군에서 어쨌든, 그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했던 것을, 이미 화순군에서 사업계획이 서서, 시공업체가 와서 돈까지 받아가고 계약서까지 썼으니까 내일모레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화순군에서 사업이 미진해서 사업을 진행 안 한다, 왜, 시설업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군에 가서 민원 넣으시오.”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군에서 빨리 해 주라고 하면 해 줄 것이오.”,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군에서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적 갈등을 산업경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사업을 추진해서 그 오해나 갈등을 풀어줘야죠. 그런데 그 갈등이 하나도 안 풀리고 있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절차가 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서 예산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시공사가 할 것이다,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장님들이나 개인들 간에 계약을 해서, 그것은 하나의 떼를 쓰는 것에 불과한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좌우지간 어떤 형태로 해명을 하든, 마을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시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청리 다세대 주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석탄공사 주차장 거기 밑에 말씀하시죠?
○ 위원 윤영민
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거기는 가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그러면 다른 데로, 위에로 해서 가스가 공급이 됩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부국주택?
○ 위원 윤영민
부국주택인가요, 거기가? 거기는 언제 하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가을부터라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몇 말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직원들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연양, 내평, 감도리의 계획안을 설명하고 난 뒤에 업자들이 들어가서 사실상 …, 계약해버린 것도 전부 다 덤핑계약을 다시 해버립니다. 마을 갈등이 … 그 이장이 내평리 박석봉 이장이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내용을 쭉 살펴보면, 자기 집에 250에 계약을 했으면 누가 덤핑해서 180에 주고, 190에 주고 그렇습니다, 업자들끼리. 그래서 그건 군청에서 아무리 중개를 해도 어려울 것 같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확정되고 나서 인프라 구축이 끝나거든 그런 걸 계약해서 진행해도 안 늦는데, 결국에는 업자들이 난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주민들을 만나서 골목별로 덤핑계약을 해버립니다, 계약해버린 것도 해지를 시키고. 지금 연양, 내평, 감도리는 어쩌실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7억인데요,
○ 위원 이선
그건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우리 군에서 17억 1,100 해서, 지금 계약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이장이나 개발위를 거쳐서 업자들도 투명하게 선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 일부 이장들도 있습니다. 자기 집은 그냥 놔주고, 무료로 설비를 해주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자꾸 유혹을 하니까 계약들이 난립돼서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군청 직원들의 책임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저희가 훈리나 일부 향청리 이쪽 가까운 도시내 지역에 소외된 지역, 아까 말씀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아서, 그 도로가 점용이 가능한데,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곳은 찾아서, 어차피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입구까지는 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공사비를 따로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그런 문제에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서, 옆집은 떼고 자기 집은 안 떼고, 그런 것에 대한 소외된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위원 윤영민
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더 공식적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광덕리 2구 같은 경우도 지금 3년째 민원을 해결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민원을 이대로 놔두면 영원히 못해요. 왜 그냐면 결론은 하천부지라 하천을 끼어서 200m를 파야 된다고 하는데 하천 제방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팔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하면 어쨌든 연계해 있는 집들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집들이 자기 집을 통해서 옆집으로 가는 것들을 인정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도시가스를 놔달라고 하니까, 그런 동의서를 통해서, 몇 개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꼭 좀 해결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추가로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앵남레미콘 공장 소송 결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현재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창업 승인을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가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과에서 창업 승인이죠, 그런데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창업 승인을 해왔던 절차가 법에 안 맞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게 뭐냐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창업 승인 여부를 결정했는데, 앵남 그 백제산업 거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분야에서, 개발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규모가 거의 한 1,900평 정도 되니까, 개발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통보된 내용이 그쪽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반대민원이 있다, 등등 불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과에서는 창업 불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법부 판단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보면 20일 이내에 창업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강행규정에요. 20일 이내에 알려주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기존에 업무보신 분들이 정확히 판단을 해서 20일을 넘겨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20일이, 최근에 1건 들어 온 경우는 개발분과위원회를 좀 더 당겨서 개최하기도 했거든요. 사법부 내용은 그겁니다. 20일 이내에 어찌됐든 가부를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처리 한다, 강행규정, 그 취지가 창업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해줘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창업이 승인이 됐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안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차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창업의 승인 여부고 그래서 백제산업 같은 경우는 승인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건축 허가 신청해서 건축 허가 여부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 위원 윤영민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송까지 거쳐 가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결론은, 개발분과위원회가 승인 들어오고 나서 며칠 만에 열렸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 당시,
○ 위원 윤영민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 산업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이영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5년 6월 25일에 허가가 들어와서 신청일로부터 주말 빼고 하면, 우리 법상 7월 17일까지가 20일로 봅니다. 그런데 개발분과위원회가 열린 것은 2015년 7월 24일 개최가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24일에 열렸다고 하면, 이때 당시 우리 행정에서 20일 안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었던 건가요?
○ 산업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이영문
그것을 인지 못했다기보다 통상 민원 처리할 때,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인지를 하고도 그랬다는 말인가요?
○ 산업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이영문
개발행위... 그 부분이 협의가 돼야만 승인이 나가기 때문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연기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연기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이 창업법에 나와 있는 20일 이내에 결론을 내달라는 그 사항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 적용을 제대로 못한 잘못은 있죠. 20일 이내에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 위원 윤영민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마을 주민들을 그때 찾아가서, 또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 들을 때까지만 해도 소송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행정 시효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우리 화순군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행정 시효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군수가 말하는 군민이 원하면 절대 행정 안 하겠다, 이런 것을 견지해서 군민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군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니까 행정에서도 거기에 따라 소송까지도 불사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 시효 때문에 넘어갔다는 것은 앞으로 전 과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산업경제과에서는 행정 시효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다른 과로 넘어가면 그만인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게 책임회피식으로, 어차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들어오면 거기서 잘 판단을 하실 문제지만 그전까지라도 사실,
○ 위원 윤영민
이 내용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셨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주민들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분들도 서운해 하시고 그러시죠.
○ 위원 윤영민
많이 서운하실 것 같아.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 들어오면...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레미콘공장, 소위 계획위원회에서 20일이 넘어서 그런다고 한데, 아마 소송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문화재 보전가치라고 할까? 아까 말했던 지적대, 부지들이 지정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고, 그래도 재판 결과는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기본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해서, 백제산업이죠? 지금 레미콘공장을 신축하고자 법률적으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이번에 제기했던 것이 행정심판이죠? 행정소송?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건축부분, 소위 개발분과위원회 회의겠네요. 그렇죠? 건축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은 그것뿐이 없겠네요, 소송을 지금 이겼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20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창업을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패한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이유는 현재 그렇지만 앞으로 개발분과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군민의 뜻을 존중해서, 또 소송 들어오더라도 거기서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분과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지금 거기 주민들이 그제, 그그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마치 그것이, 아까 윤영민 위원이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서운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설명을 하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향후에 다시, 어찌 보면 그런 과정을 몰랐잖아요. 여기 있는, 아마 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인허가 부서에서, 또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전부 다 그 부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개발 1팀, 2팀에서 받을 때 20일이 되는 것은 표결에 부쳐서 따로 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네요. 완벽하게 갖춰서 들어 올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계획위원회를. 그렇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제 판단으로는, 예를 들어서 계획위원회가 20일 이내에 개최가 안 될 경우는 그 부분은 빼고 창업 승인을 해주고, 어차피 건축에서 개발행위라든지 농지전용라든지 17개 정도 의제처리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소방, 환경 등등 해서.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개발분과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다면 개발행위 분야는 나중에 조건부로, 건축 허가받을 때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승인을 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죠.
○ 위원 이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한 것도 안 맞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차라리 앞으로 이 재판의 결과 뜻대로 하자면 우리가 계획위원회를, 개발위원회를 20일에 한 번씩 열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것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오늘 계획위원회 끝났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내일 아침에 접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10일 있다가 접수 하세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졌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꼭 산업경제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행복민원실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터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서 오늘 회의를 다 끝내서 결론을 내고 또 다른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20일 이내에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든 계획을 월 1회씩 잡게 돼 있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복합적으로 과에 서로 상의를 해서, 우리 지금 기획실장님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이선
기획실장님! 이 부분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왜 그냐면, 제가 얘기했던,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 재판 결과로 말하자면 아주 중요한 사항들은 20일에 한 번씩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서 왔는데 민원실에서 “10일후에 접수를 하시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대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 창업 승인은 강행규정이어서 20일 이내에 승인여부 결정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나 이런 것은 아까 기업지원팀장이 얘기한대로 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20일이라는 기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기간 조금 연장해서 처리해도 되는데,
○ 위원 이선
예를 들어서 민원인한테 우리 개발팀에서, 앞으로 향후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것을 고지를 해주고, 고지를 해 줄 경우에는 이 재판에, 아까 그것도 패소에 대한 이유가 되냐 이 말이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일반적인 인허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업 승인 20일 이내에 꼭 승인 여부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 건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창업 승인이 들어오면, 개발분과회의가 언제 개최 예정인가 봐서 조금 당겨서 2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창업 승인을 해 주는 것을 조건부로 20일 이내에 조건을 부여해서 그렇게 승인을 해줘도 된다, 이 말씀이죠.
○ 위원 이선
지금 문제가 아까 모두가 지적했듯이, 우리 군수님 공약이 군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사실상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행위를 해서 달라질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재판 결과는 20일 동안에 심사 안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돼서 창업을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마다 따로 떼어서 20일 전에 회의를 당겨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 우리 개발분과팀에서 “우리가 언제, 언제 회의하니까 그때까지 심사 유무는 그때 결론은 내겠습니다.” 라고 통보서를 내면 법률적으로 이런, 소위 패소하는, 그런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쭈는 겁니다.
○ 산업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이영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계장님! 말씀하세요.
○ 산업경제과 기업지원팀장 이영문
개발위원회가 언제 열린다는 것을 알려준 것만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연기할 때에도 그때까지 처리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7월 24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연기하겠다, 그 자체를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좀 껴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이선
하세요.
○ 위원 윤영민
제가 대책을 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것은 편법을 양산해버려요. 왜 그냐면 논란이 될 만한 민원거리는 날짜 맞춰서 넣어버려요. 그러면 창업은, 우리가 창업 승인을 개발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최소한, 우리 화순지역에 이 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군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군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검토하라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검토하라는 것이 보통의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도 들어오는 것이 다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할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발분과위원회에서 레미콘이나 유해환경을 초래하거나, 또 아니면 소수는 이득을 보나 다수가 손해를 볼만한 창업들을 해 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창업 단계에서부터 막자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편법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것을 막는 장치를 풀어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공개되면 업자들은 무조건 편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편법을 양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 명확하게 안 됩니다. 그리고 먼저 안 거치고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절차가 있다고 하면 절차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이 이선 위원님의 말씀이고 저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수를 하잖아요, 예고제를 한다고 하면 접수를 늦출 수도 있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럴 수는 없죠.
○ 위원 윤영민
그럴 수 없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한 달에 정기하고 수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15일 간격으로 두 번을 하시든지. 이 방법밖에 없지 그것을 안 거치고, 예를 들어서 사전 승인을 내주겠다고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진짜로 걸러야 될 것을 방치해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윤영민 위원님 지적 좋은 지적인데요, 예들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된 것이 개발행위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검토 안 하고 승인을 해 준다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 그 자체는 건축 허가 때 개발행위 검토를 받아서 건축 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걸러지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한다면 20일 이내에,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다고 하면, 과장님!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이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미콘 공장을 지금까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소송까지 불사해 가면서 창업 승인을 안 내주겠다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었다, 이 말하고 똑같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 모순적인 이야기는 과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개발행위를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창업 승인 내줘도, 소송 안 하고 창업 승인 냈었어도 뒤에 안전장치 있었으니까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소송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까지 억측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까지 비하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게 하나의 방법인데, 어떤 저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개발분과위원회를 수시로 열어야 되고, 창업이 들어오면 2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깊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개발행위 자체는 건축 허가 나갈 때 검토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조건부로 창업 승인을 해주면 된다?
○ 위원 윤영민
아니요, 조건부로 창업 승인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못한다니까요, 지금.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아니, 여기서 동의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 기술이에요. 조건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때 개발행위가, 아까 내용대로 거기가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난개발 우려가 있다, 화순군 경관 조례에 배치된다고 하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죠. 그러면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개발분과위원회를 창업 승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열흘 내라도 소집을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 위원 윤영민
제가 이해도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분과위원회에서 창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서 회의를 하시면 개발행위에 관계된 회의도 같이 하시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죠. 개발행위 문제죠, 개발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 위원 윤영민
20일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하겠다, 개발행위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제재를 하겠다는 것을 권고하겠다, 이 말이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분야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제 그건 안 하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행정처분의 기술인데, 그렇게 하면 개발분과위원회를 수시로 이렇게, 창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 위원 윤영민
그럴 수도,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창업을 위해서 개발분과위원회를 개최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씀이죠.
○ 위원 윤영민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것을 두 개로 나눠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 위원 이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 윤 위원님이 이해하는 것하고 윤용의 묘를 살리는 것인데 나는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이선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서로 고민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우리 군의 각종 개발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되겠습니다.
사실 태양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불허를 해도 행정심판 들어오면 다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법도, 지자체에서 만든 법도 기준법이 딱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부의 기준법도 있는 것도 아닌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면 다 집니다. 이 문제도 이게 지금 이유가 돼서 그렇지 거기가 레미콘 공장을 되고 안되는 것은 정말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을 대처를 잘못해서 패소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우리 … 이영문 팀장님도 다 이걸,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충분히, 악의적으로 이용당했을 때는 대비해서 전체 복합, 각 민원부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건축 민원 들어올 때 불허를 해도, 이 사람들은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또 재판으로 소송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군민의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불허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송에서 질 때는 지더라도.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이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법 판단과 우리 행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정하더라도 상위법을 위반하면 그게 무효거든요. 사실은 조례가 상위법에 맞냐, 안 맞냐 그것은 대법원 결론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은 결론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합니다만 편의사항은 아니지만 규제하려는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태양광 이런 것도 어떤 데는 도로에서 50m 이렇게 규제를 하거든요. 그러나 태양광 사업을 하신 분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심판이나 소송하기가 귀찮으니까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냥 자치단체 규정을 따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선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법 판단을 받는다면 심판을 하던 소송을 하던 그것은 결코 이기기가 어렵다,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개발행위 분야에서 이유를 들어서, 불허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 받아들여 주냐, 그것은 나중 일이다, 결코 그것이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위원 이선
백제산업이 여기에 많은 적을 두고, 그런 것을 의식했으면 아마 소송까지 안 갔을 겁니다.
○ 위원 윤영민
맞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저희들이 한 번 걸러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안 했던 부분이 아니고.
오늘은 기획감사실이 아니라 실과에서 소송, 몇 가지 송무에 관계돼서 깊이 있게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송무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획감사실 때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면교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소송만 하고 끝나버리는 것은 우리가 승소를 했던 패소를 했던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하던 패소를 하던 어떤 부분 때문에 승소를 했고 어떤 부분 때문에 패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일 때문에 패소했다, 라고만 생각해 버리고 판결서 그 내용 하나만 달랑 봐버리면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외, 다른 문제들 때문에 패소할 가치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묻히거나 간과돼서 또 다시 똑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 패소가 됐다면 이 사업에 관여했던 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그것을 다시, 꼭 표면화된 것이 아니더라도 패소할 가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시고, 앞으로 민원인을 대할 때는 행정소송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매뉴얼 하고 교육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건 실과에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인지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 위원장 윤석현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40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집행부가 군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주택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군비 보태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하게 현황이나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금 신재생에너지, 개인들 그 태양열,
○ 위원장 윤석현
소규모.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지금 군비가 한 140만원, 국비가 한 310만원 정도, 본인이 한 500정도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팀장님한테 한번,
○ 위원장 윤석현
네, 말씀 하십시오, 팀장님.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영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지원 보증금 사업을 해서 태양열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3kw 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국비가 350만원 들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120만원, 자부담이 240만원 이렇게 내려와서 현재, 아마 주택을 하거든요, 3kw 미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조건이. 왜 그냐면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 북향이라던가 이런 곳은 어렵거든요.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싹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건 들어와서 처리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6건이시면 지금,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영규
아니, 주택 관련된 것이요.
○ 위원장 윤석현
주택?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영규
네. 태양,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65가구 정도를 계획하셨는데 지금 6가구 정도 추진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영규
네. 또 하반기에 많이 들어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아마 이게 3kw급 정도 일반 주택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건 3kw급이 아니고 300w급, 판넬 하나 정도 되는 소규모 이런 시설들도 태양광 발전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해서, 냉장고 하나 정도 커버했을 때 누진제를 회피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태양광 지원 사업들도 다른 곳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거기에 연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라든지 아니면 이후 군비 일부라도 세우셔서, 그게 아마 비용도 7, 80만원이니까 자부담 5대5 정도 한다고 하면 5,000만원 정도만 가져와도 100여세대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 내지는 검토 해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정남향 쪽 아파트나 이런 곳들은 판넬 하나에 인버터, 그다음 코드에 꽂게 되는 설비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영규
제가 그 부분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 전체가 동의 돼야 되거든요. 동의가 되지 않으면,
○ 위원장 윤석현
전체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세대에 한해서요.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영규
그러니까요. 기본이 50세대 이상, 50세대, 뭐 30세대 이렇게 해서 규모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해 줄 때에는, 아파트나 이런 곳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는 우리가 신청을 해드리면 거기서 검토하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이, 군비가 일부 부담이 돼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 위원장 윤석현
소규모, 혹시 이해 하셨나요? 3kw급 이런 게 아니라 300w급.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영규
네. 그 부분이,
○ 위원장 윤석현
공동주택에서 다수가 동의를 해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이영규
그 부분은, 공동주택은, 왜 그러냐면 다수가,
○ 위원장 윤석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서도 3kw급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300w급 정도를 써서 누진제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일자리 관련한 내용들이 주요한 의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포프리 입주 이게 일자리 창출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요즘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포프리가 지금 분양 면적이 2만 5,000평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분양 대금이 약 88억 정도 되는데 거기를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1구역은 지난 6월 16일 날 32억 정도 완불하고 지금 등기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 건축물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경에 건축허가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거기는 저희들도, 정말 우리 군, 또는 우리 과의 명운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계속 PM지정해서 제가 직접 나서서 이상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시거나 진행하고 계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구역 만평에 대해서는 전액 완불하고 지금 건축물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사적인 이야기 들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포프리 초기에 같이 하셨던 분들의 불화, 창업자들의 분화, 그다음에 재정적인 어려움, 분화 과정에 예를 들어 다른 독립 법인을 통한 외부, 저희 지역이 아닌 외부로 이사, 이런 문제들이 현재 많이 들리기도 하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러려고 했으면 1구역 만평 32억을 완불 했겠습니까? 그걸로 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제기하셨듯이 식품 산단 그 넓은 산단을 특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까지 받을 정도로,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집단화 되고 단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는 어떤 판단 하에 추진하신 건데, 그게 자칫 … 그 사람들의 사정이라고 하는 건 수시로 변동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 변동성이 체크가 안 돼서 일정대로 추진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더 부각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적으로만 봐도, … 무슨 이상한 공장 하나 저기 길가 옆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 넓은 땅 비워놓고 거기다 공장 짓고, 보성에 공장 짓고 이런 식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런데 보성에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요, 양계장이 보성 미력, 문덕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랬는데,
○ 위원장 윤석현
법인의 분리... 그 사업주를,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요,
○ 위원장 윤석현
그거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구역 만평 완불하고 이전해 가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더 논쟁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 해주십사 이런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쳐도 될까요?
윤영민 위원!
○ 위원 윤영민
이런 기회에, 시간 구애 안 받고 하려고 이런 자리를 가진 것이니까 이해하시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백신 글로벌 사업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 제가 간단하게 제안만 하나 할게요.
저는 산업기반 구축이 이 땅, 우리가 원하는 산업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김용성 담당 팀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주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입찰권 때문에도 전라도에 사무실을 둬야 되는, 의무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화순에 와서는 사무실만한 사무실이 없어서, 또 사무실로서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많이 없어서 나주나 이런 쪽으로 가버린다, 라는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옛날에 말했지만 저기 백암예식장 거기가 개인적으로 했던, 벤처빌딩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무실을 집적화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외부기관에서 영세하지 않고 벤처라든지 미래 투자가 가능한 기업체들을, 사무실을 공용으로, 회의장이나 부대시설을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면 많이 유치해 오지 않을까, 앞으로도 RNG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백신 단지 때문에 유관한 사업들이, 회사들이 화순으로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전통시장이요. 지금까지 이것도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문화관광 시장까지 해서 올해가 마지막이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내년에는 올해 같이 실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영민 위원장님이나 이선 전 의장님이나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작년에는 7억 2,000 투입해서 야시장, 블랙푸드 등등, 저는 과장으로서 그 쪽에 블랙푸드 거리를 조성해서 제대로 홍보도 하고 해서 활성화,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주인들이 열정이 끌어 넘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니냐 싶어서, 저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로컬푸드가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우려를 하고 걱정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로컬푸드가 들어오고 나서 실효는 어쨌나요? 전통시장만 놓고 봤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던가요, 아니면 마이너스효과가 있던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아직까지는 제대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크게 뭐...
○ 위원 윤영민
아직 미미하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로컬푸드 자체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 위원 윤영민
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미하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기우였지 않냐.
그런데 전통시장에서는 평상시에 했던 사업들, 이런 것들 제동이 걸려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이제 그 쪽 전통시장이, 지난번에 이선 전 의장님께서 좋은 아이템도 주셨는데 도로변쪽에 다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여튼 전통시장 활성화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분들하고 조금 더, 그 분들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장 큰데 의지가 없는 분들을 억지로 돈 벌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반대로 시너지 효과를 못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고민 안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문광형 시장 3년 말기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변명 같기도 한데요, 시장 상인회장하고 임원들이 의기투합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분들 의지도 그렇고 그 안에 개개인 분들이 노령화되고 타성에 젖어서, 그 분들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겉만 보면 많은 돈 투자해서 하고, 또 그 안쪽에 음식동 그런 데도 천장,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성공해야겠다는 의지와 열정 그런 것이 있고, 우리 관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보조금이 마중물이 된다든지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그게 할 때마다 한계에 부딪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에 대해서 서로가 알고 있고, 행정에만 계속해서 질타를 한다고 해서 민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단 전통시장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마인드를 키우고 본인들이 투자 의지를 가지고 하고 본인들이 무언가 아이디어를 계속 해서 샘솟지 못하면 저희 행정에서는, 방금 마중물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이지 우리가 전체를 다 끌고 갈 수 없는 역할인데, 요즘은 어떻게 봅니까, 행정에서 모든 것을 끄집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만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그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했던 사업들이나, 지속해야 될 사업들이나 문광형 시장이 없어지고 나니까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이 부분은 대안제시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윤영민 위원님 토론 내용 정말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뭐든지 성공합니다. 아무리 돈을 넣어도, 솔직히 그분들은 이벤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단위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는 거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로컬푸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도 작고, 로컬푸드라고 하기에, 뭐 작은 점방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없는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관광형 시장이라는 이벤트, 축제성 행사보다는 본질적으로 화순군의 전통시장을 현대식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쪽 한 블록은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일부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집중화시키고, 소규모 보따리상부터 집중화시켜서 많이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장날은 차 없는 날을, 우회를 시키더라도 차 없는 날을 만들어서, 그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각기 전할 것이지만 추경에 대비해서 이벤트 행사를 지원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상인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농협에서 7,000인가 얼마 가져갔는데 매번 굿판만 벌리면 뭐합니까. 어찌 보면, 제가 봐도 시장 안 모든 문제점들은 전부 다 우리 산업경제과 직원들이 싹 해결 하셨더만요. 빗물 새는 부분이나 바닥, 물, 수도꼭지 빼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하셨더라고. 저도 가봐서 알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뭐든지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고 하면 말바우 시장부터 쭉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순장에만 고정화 되어 있는 사람은 화순군민 일부입니다. 몇 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소위 장돌뱅이라니까요. 쭉 돌아다니면서 그런 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어쨌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장을 좀 좋게 할 것인가 정책화시킬 것인가, 물론 화순장은 굉장히 잘되는 시장이에요. 장들 중에서 아주 잘되는 장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5일장으로,
○ 위원 이선
5일장 치고는 최고로 으뜸가는 장인데 그에 대한 시설이나 인프라가 좀, 도로 변에서 장이 한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반 조성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한 가지만 더, 벤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규모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사무실 직접화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거 있으면 조금 듣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좋은 의견이신데요,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좋은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벤처나 이런 집단화함으로써 시너지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 산업경제과 기유치팀장 김용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기업지원팀장하고 그 부분 얘기를 좀 했습니다. 과거에 벤처빌딩 운영사례 이런 거 가지고도 얘기를 했는데,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논의를 더 이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마이크 안들림, 31초) … 빌딩까지 만이라도, 민간 분들 인도를 해서라도 사무실 …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빌딩까지는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민간자본들을 이용해서라도 … 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조금만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도 한번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활성화, 많은 일자리들을 현재 관리하고 계시죠? 개별 부서들에서 관리하고 계신 걸 지금 총괄 관리하고 계시는데,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최저시급이 7,500원 이상으로 오르고, 또 그게 월급으로 환산하면 아마 157만원, 160만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아마 실과도 느끼시지만 저소득, 예를 들어 굉장히, 딱 말씀을 드리면 기간이 너무 단기간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1년, 어떤 소득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3개월, 4개월 이렇게 너무 단기간이라는 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안을 고민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와 똑같은 방식의 일, 예를 들어 그 분들도 일다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날씨도 덥고 쉬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 일 자체를 노는 일 정도로 판단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급여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의 개선책이나 대책들을 연구하셔서 실과와 협의 때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한 가지는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광업소의 폐광이라고 하는, 폐광이 아니라 단계적 폐쇄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공감, 공감이 아니라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통해서 감소분들이 생산시설을 돌리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오고 있다, 이런 것도 판단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 이번에 호우 때 보면 싱크홀이라든지 지반의 침하, 잘 아시는 내용으로는 지하수의 고갈, 우리가 알고 있는, 발생할 수 있을 그런 일들이 현재 굉장히 빈도도 잦고 자주 발생한다고 주민들로부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당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피해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기획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후 이걸 근거로 해서 산자부라든지 국가로부터 피해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후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닥쳐서 하기 보다는 먼저 그런 사례들이 있을 때 조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죄송합니다만, 광업소 관련해서는 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산업경제과 직원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 위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위원장님,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 과는 어찌됐든 어떤 것이 군민에게 도움이 되냐 그런 생각으로 소신껏 밀어 붙이겠습니다. 잘못된 점 있으면 앞으로 지적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5분 정회 )
( 11시 20분 속개 )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69명에 현원 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와 위원회 현황,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321쪽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보건기관은 노후된 의료장비 개선을 위해 약품냉장고 등 4종을 조기에 보강 완료하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건소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9월 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3만 9,000여명에게 각종 검사 및 진료와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교통이 불편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찾아가는 이동 진료를 통해 통합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등을 통해 모든 군민이 만족할만한 보건 행정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BTL 사업입니다.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약용작물 농가의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BTL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BTL 사업 부분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 경비인 임대료를 연 8억 5,2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2억 6,400만원을 사업 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 시설물 관리 상반기 성과평가를 2월에 실시하였고, 평가결과는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하반기 성과 평가는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부분입니다. 주식회사 메가 바이오에 대한 사무위탁 지도점검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운영 현황으로는 2017년도 상반기 총 수매량 5,100만원이며 판매량은 4억 2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위탁운영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지역 한약재 수매 판매 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화순노인전문병원 BTL 사업입니다. 최적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 요양, 재활을 위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BTL 사업 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BTL 사업 부분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 경비인 시설 임대료를 연 12억 8,8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6,0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 관리 상반기 성과평가를 4월에 실시한 결과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으며, 하반기 성과평가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부분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외래환자 수는 1,230명, 입원 누적 환자 수는 626명으로 평균 병실가동률은 88.5%입니다.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차별화된 선진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군 출생아 1,170여명에게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443명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72명, 난임 부부 시술 지원 36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58명 등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과 임산부 및 영유아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모성과 어린이 발달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화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 주민 3,786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아암환자 등 저소득 암환자 178명에게 의료비 지원과 재가암환자 451명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서비스 및 재가암 자조모임 등을 통한 암 극복을 위한 건강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암 조기검진 및 암 예방교육 등 국가 암 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취약가정 4,832가구, 연 인원 9,882명을 대상으로 방문 전담 인력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보건소에서 4회 실시하였으며, 내 혈압, 혈당 바로 알기 캠페인을 5회 실시하는 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과 보건소 등록 장애인 390명을 방문 및 관리를 통해 2차 장애 발생 및 합병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활 프로그램 및 재활 서비스를 통한 기능 회복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건강한 정신, 행복한 기업 지킴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보건소 정신질환 재활실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 511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지역주민 2,061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 3,438명, 치료비 지원 357명과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운영 352명 등 치매질환으로 인한 악화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관리 강화를 통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개인의 삶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0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3개 읍면 마을별 자율 방역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하수구, 쓰레기장 등 위생, 해충 서식지를 대상으로 취약지역 방역 소독 27회, 모기, 유충구제 2회를 실시하였고, 기후변화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 환경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의료기관, 학교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144개소 질병정보 모니터 요인을 지정하여 연중 기동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결핵예방을 위해 학생, 복지시설, 경로당 등 집단생활을 하는 취약계층 4,238명에게 엑스선 검진 등 결핵검사를 실시하여 결핵퇴치를 위한 조기발견 사업을 추진하였고, 장티푸스 보균검사 2,802명, 예방접종 2,595명 등을 실시하여 신속한 환자 발생 신고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병, 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 업소 112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민원 야기 등 문제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의료기관 1개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7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민간 합동 점검을 통해 스프링 쿨러 등 소방시설 미설치 의료기관 2개소에 대하여 조기 설치 독려 등 현지 시정하였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양귀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양귀비 20건, 1,142주가 적발되어 현재 검찰청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관할 구역 주민 984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바른 자세 걷기 등 운동 방법을 지도, 보급하였습니다. 영양 프로그램 사업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영유아 및 임산부 85명에게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영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1,397명을 대상으로 신체 소금량 측정과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어린이집 5개소 129명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비만 등 통합 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순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여 2,312명에게 구강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및 노인 2,300여명에게 불소도포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담배연기 없는 명품 화순 만들기입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 희망자 41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21회 855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학생 및 주민 5,000여명에게 흡연예방 인형극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PC방, 음식점 등 금연구역 1,148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는 스크린 골프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4쪽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한의학 지역보건 사업으로 주민 970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순회진료 및 특수진료, 순회진료를 실시하였고, 모성보호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66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보약을 지원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유해요인 예방 관리를 위해 주민 1,945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보건 문제를 사전에 예방, 관리하여 주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앉으시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위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고요, 그 건의된 내용은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면 저희가 위원회의 이름으로 집행부에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 위원 윤영민
먼저 저희 화순 보건행정을 수년간 지켜봐 왔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보건소가 리모델링 계획이 서고, 또 대주민서비스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공간의 협소는 여전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하면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중에, 저도 이미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버스 노선이 변경되다 보니까 보건소 앞으로 진입하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 앞으로 버스가 지나가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동로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서 먼 거리에서 보건소를 접근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노고를 호소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시과에 저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보건소도 그런 것들을 느끼신다면 같이 호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에 우리가 치매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 들었고, 주차장 부지 협소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대주민 서비스의 강화를 위한다고 하면 그 수요에 대해서 부응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 노선 관계는 아주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보건소 인근으로 버스노선이 감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함을,
○ 위원 윤영민
참고로 218번 버스는 8월 1일부터 보건소 앞에 정차대를 만들어서 서기로 했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 서기로 했고요. 218-1번과 시내버스는 지금 협의 중인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아마 자기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거친다고 하면 이 부분이 해결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화순군에서 할 수 있는 행위부터 하자고 해서 218-1번하고, 아마 거기 정차대가 설치가 될 것이니까, 그 정차대를 그냥 설치하지 마시고 보건소하고의 동선을 생각하시고 해서 도시과와 협의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이건 민원사항입니다. 방역에 대한 홍보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방역방법이 바뀌었죠?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방역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분무소독하고 연막이 있습니다. 방역은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담당합니다만 중앙에서는 가급적 분무소독 위주로 해라, 그렇지만 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럴 때는 연막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가급적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좋습니다. 저는 100% 분무소독 위주로, 연막소독은 보여주기식 소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니까 분무소독을 하고 취약지역에, 아니면 해충이 유발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소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홍보가 덜 됐다는 말이, 가장 많은 민원이 그거 아닙니까. “요즘 소독 안 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독을 하는 마을의 일정, 일자, 그 마을 언제 소독을 하는지, 그 상가에 언제 소독하는지 예고제를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좋은,
○ 위원 윤영민
분명히 예고제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문도 열어놔야 될 수도 있고 닫아놔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주변상가들도 마찬가지고, 촌락을 이루고 있는 공간도 분명히 예고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예방해야 될 거나 보전될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 마을에, 어디서 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민원이고, 또 반대로 소독을 했다고 하면 “나 문 다 열어 놨는데, 음식 다 내 놓았는데 소독하네.” 고추 널어놨는데 소독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맞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그래서 소독예고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지역이 됐든 마을 단위가 됐든, 멀리 있는 읍내 아니더라도 꼭 예고제는 필요하겠다, 예고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수 한약재시설,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역 수매 현황이라는 것들을 집계해서 올려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부도 위기, 파산 위기 목전까지 가서 최초에 만들어졌던 목적 자체가 흐지부지 돼 버렸던 경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초에 만들었던 이유는 결론은 지역약용작물, 여기 적어놓으셨듯이 농가 소득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우리가 BTL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여기에 잘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역 수매 현황을 적어주신 대로만 봐도 2016년도에는 화순지역이, 여긴 또 적어요. 27.2%라고 해서 많은 수치가 아닌데, 2017년도에는 3.3%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이 수치가 맞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도 화순지역 27.2% 라는 것은 화순지역에서 나는 한약재를 농가에서 매입을 요구한 것은 100% 했고요, 또 여기서 취급하는 것이 화순에 있는 한약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한약재가 있기 때문에, 화순에서 안 나는 한약재가 있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되고요, 금년도 3.3%라는 숫자는 지금 한약재 수매가 주로 열매나 뿌리, 가을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또 한 가지는, 그 동안에는 모 업체에서 생약조합으로도 많이 했습니다만 모 업체로 많이 거쳐서 가고, 이런 숫자도 있었고요, 또 금년도에는 작황이 좀 안 좋아서 숫자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화순에 있는 한약재들을 농가에서 수매를 요구하는데, 매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100% 이렇게 다 받아줘도 숫자는 가을되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소장님 말씀에 사례까지 들어서 반박하고 싶지 않은데, 얼마 전에 제 방에 민원인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한약재 유통 살려놓은 것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살려놓았다고 하더니 나는 수매가 작년에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되고 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다, 한약재 유통 찾아갔더니 옛날에는 개인이 했으니까, 생약조합에서 관여했으니까 쌓아놓고도 수매를 해줬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못해준다.” 그래서 또 생약조합 갔더니 생약조합에서도 “한약재 유통으로 가라, 우리는 못해주니까.” 그래서 결론은 한약재 유통이, 한약을 생약조합에 납품을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화순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자체가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자본을 투자하고, 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요즘 더 많은 사업들을 벌려놔서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서는 상당히 반기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일이, 결론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요구해야 될 것이 그것 아니겠어요? 화순 군민들의 농작물을 계약재배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정화시켜 달라, 그리고 양을 늘려 달라, 이런 저런 이유, 다행입니다. 소장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왜 그럴 까요?”라고 말씀하신 것보다도 방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그 만큼 보건소에서 관심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체감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들에 대한 부응이 행정에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 관계는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만, 그동안 파악된 것에 의하면 우리 농가에서 한약재 수매를 요청하는데 안 받아준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잘못 알고 계세요.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순 한약재 여기서 수매를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여기는 분명히 받아주는데 이상하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이렇게,
○ 위원 윤영민
다른 쪽이라는 것이 여기서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간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해요. 소장님이 조금 더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냐면 제가 방금 온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한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고 하면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 보건소장 정승회
다시 한 번 정밀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농민들에 대한, 맨투맨 식으로라도 의견청취를 더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 화순에 음압병상이 몇 병상이나 되죠? 허가 병상이?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음압병상은 전대병원하고 작년에 성심병원에,
○ 위원 윤영민
전대병원에는 몇 병상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그 감염병...
○ 위원 윤영민
혹시 계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죠.
○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박종남
음압병상 따로 있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응급실에 설치 중으로...
○ 위원 윤영민
작년에 국가적인 메르스나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음압병상 유도했어요. 성심병원에서 음압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폐 병상, 그 허가 병상에 음압병상이 한 병상 정도는 있어야 된다, 역격리 하는 거거든요, 음압병상 자체가. 격리하는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역격리화 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음압병상입니다. 제가 영세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음압병상을 만들었던 이유 자체가,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음압병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초라할 정도로 시설이 낙후돼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압병상은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관리하고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현재 화순전대병원은 음압병상이 갖춰져 있고요, 성심은 작년 메르스 때문에 음압 텐트를 지원해 준,
○ 위원 윤영민
음압병상도 2층에 하나 있어요. 하나 있으니까, 실태조사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실태조사 하셔서, 권고라는 것이 뭐냐면, 음압병상 최초 지을 때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고, 환기시설 다시 해야 되고 외부와 공기차단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비싸거든요. 그런데 신축하는 병원들이 있다고 하면, 요양병원에도 사실 불과 한 병상 만드는데 7, 800만원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병원에 만들려고 하면 7, 800만원이 아니라 1억 정도 들여야 돼요. 왜냐면 공조시설을 다 손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화순에도, 지금 신축하는 병원들이 있고, 또 신축할 것으로 생각하고 최소한 보건소에서 그런 정도는 권고를 해주시면 어쩌겠나, 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권고 정도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신종플루 환자도 안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할 겁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고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그냥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그건 행정 지도 차원에서 권고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지나간 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화순노인전문병원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88% 정도의 병실 가동률, 저희 화순에 BTL사업으로 도입한 것은 저희 지역주민들의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이번에 아마 위탁기관, 그 재계약 때 보니까 저희가 임대료 감면하는 부분도 있었더라고요.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 사유, 그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쭙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우리가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몇 개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공공성에 의해야 되거든요, 개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관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지금 현재 공공성을 유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무료로 전국에, 작년에 조사한 결과 212개소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가 다 무료로 받고 네 군데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현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장비를 26억원 정도 사왔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적자가 있었고, 법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 공공성을 유지차원에서 무료로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에, 전남대 비영리 병원이고, 또 공공의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측면에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 적자든 어떠한 이런 상황도 감수하고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 공공성에는 화순지역에 BTL사업으로 많은 비용부담을 하면서 화순노인전문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희 지역에 유치하거나 저희가 설치하는, 저희 지역주민들의 수혜가 반드시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협약이라든지 위탁과정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협약되어 있지 않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신지?
○ 보건소장 정승회
협약서에 우리 화순군민, 화순군에 주소를 둔 환자를 우선적으로 입원조치 할 수 있고요,
○ 위원장 윤석현
그 부분이 어떠한 혜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실 입실과 관련해서?
○ 보건소장 정승회
우선 지금 현재 90% 차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동률이 거의 100%,
○ 위원장 윤석현
가동률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더 가실 텐데, 추정해 보면 당연히 그렇게 돼 있겠죠.
○ 보건소장 정승회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 위원장 윤석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개를...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우리 화순주민들은 약간의 진료비를,
○ 위원장 윤석현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있습니다. 이건 공개사항은 아니니까, 약간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간혹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20 몇 억의 추가 투자, 이런 부분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감면했다, 이런 내용들은, 예를 들어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이유의 들어서, 뭐 저희에게 임대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신다고 하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거기는 민간업자가, 영리 사업이고요, 아까 같이 병원은 공공의료법에 공공성 유지를 하도록 법에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그런다고 하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게, 저희 지역에 한약재를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는 딜레마가 또 있습니다. 영리 기업인데 영리 추구를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위가 왜 지역의, 가격차, 품질차 여러 가지를 감수하면서 지역 한약재를 구입해 달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그 대신 우리가 거기하고 임대 협약하면서, 화순군 한약재를 우선 수매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연히 협약조건에 따른다면,
○ 위원장 윤석현
맞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노인전문요양병원 임대료 감면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던 2011년도에도, 12년도에도, 실적이 부진했던 12년도에도 꾸준하게 받아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갑작스럽게 감면해 주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공공의료성의 어떤 법률에 근거했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세수를 포기하는 부분에 관해서 근거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용과 관련된 곳에서 이런 정도의 것을 감수할만하다, 라고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 위원 윤영민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화순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순전대병원이 이번에 보니까 수치상으로 전국에서 중증환자 치료율이 80%가 넘어가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나온 것을 보면 암 병동이 엄청나게 활성화 됐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대학병원이 의무적으로 중증환자를 40% 이상 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40%도 못 채워서 허덕이는 병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80%가 넘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암환자 치료가 활성화 됐구나, 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화순지역 암환자가 얼마만큼 이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화순에 대한 이야기의 첫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지역에서 1년에 유병 하는 암환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암 통계 수치는 약간의 그... 조사해서 바로 안 나오고요, 2014년 것이 최근 자료로, 2014년도에 1년에 394명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2014년도라고 하니까 수치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현실감이, 현재감이 떨어지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이것을 분석하고 해서 공포한 자료가,
○ 위원 윤영민
그러면 3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정승회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사망자가 1년에 500명 되는데 한 100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나요? 그건 통계에 없죠?
○ 보건소장 정승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운영을 5회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팀장님이 이걸 운영하시나요? 어떤 팀장님이신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역보건팀장이요.
○ 위원 윤영민
팀장님! 이 자조모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실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 윤영민
실무자한테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은 가족들의 고통과, 서로 이제 공유, 암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치료 했는가 그것을,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결론은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자조모임에서는 암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자조모임이라는 것이 암환자도 포함하고 가족도 같이 포함해서,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암환자가 됐든 가족이 됐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이 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삶의 희망을 줘서 치료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화순에서는 교회 몇 군데, 민간단체에서 동아리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본향교회에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화순지역에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위암은 위암환자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논의하는 공간도 생기고, 또 예를 들어서 치료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뛰어 넘는다고 하면 자조모임에 대한, 아니면 그 단위별 암환자들의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씨를 뿌려주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껴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현재 지금 451명 집에 있는 암환자들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451명입니다. 우리가 방문도 가고 상담도 하고, 또 그분들 가족이나 환자들 주기적으로 보건소에 모여서, 아까 같이 교육도 시키고, 암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종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 위원 윤영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화순이 암 특수지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군 단위에서는, 전대병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수지잖아요. 환자들과 대화를 해 보면서 들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암을 단위별로 해서 소규모 공동가정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암 환자들을 한 3명이나 4명이 같이 그룹홈을 이뤄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단도 공유하고 식생활도 공유하고 환경도 공유해서,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우리가 옛날에 하숙하듯이 소규모 공동 가족들을 만들어서, 여기는 위암환자들이 살아가는 곳, 그러면 식단이나 이런 것도 관리 받고, 이런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구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은 계도나 계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산업화도 시킬 수도 있겠구나, 화순사람들이 집을 이용해서 소규모 공동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이것은 법규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단위별로 정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전대병원 같은 경우도, 우리 분명히 화순지역에서 다른 혜택은 줄 수 없지만 사회 환원 차원에서라도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순군민들에게 암을 치료하고 홍보하고, 요즘 암환자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강화됐을 때 암환자들이 주소지를 우리 화순으로 옮기려고 할 거예요, 그런 혜택들이 부가적으로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환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올 것이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다 이주해서 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구 부양 정책에도 일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전대병원이 우리 인구를 부양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접수창구라도 화순사람들 것을 따로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24개 접수창구 중 하나의 창구라도 화순 주민들에게 할애를 해준다고 하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접수창구 하나 할애해 주는 것은 절대 의료법으로 역차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하셔서 보건소에서 전대병원을 통해서 지역 인구의 유입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인데, 어떠신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좋습니다. 그 관계를 협의해서 우리 화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 주민들이라고 하면 방금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행 프로그램, 동아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그분들에게 화순이 의료의 메카답게, 요양의 메카답게 생활주거 공간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 중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건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오늘 윤영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러한, 바로 협의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 협의해 주시고요, 보건소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언제라도 위원회에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69명에 현원 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와 위원회 현황,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321쪽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보건기관은 노후된 의료장비 개선을 위해 약품냉장고 등 4종을 조기에 보강 완료하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건소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9월 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3만 9,000여명에게 각종 검사 및 진료와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교통이 불편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찾아가는 이동 진료를 통해 통합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등을 통해 모든 군민이 만족할만한 보건 행정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BTL 사업입니다.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약용작물 농가의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BTL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BTL 사업 부분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 경비인 임대료를 연 8억 5,2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2억 6,400만원을 사업 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 시설물 관리 상반기 성과평가를 2월에 실시하였고, 평가결과는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하반기 성과 평가는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부분입니다. 주식회사 메가 바이오에 대한 사무위탁 지도점검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운영 현황으로는 2017년도 상반기 총 수매량 5,100만원이며 판매량은 4억 2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위탁운영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지역 한약재 수매 판매 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화순노인전문병원 BTL 사업입니다. 최적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 요양, 재활을 위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BTL 사업 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BTL 사업 부분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 경비인 시설 임대료를 연 12억 8,8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6,0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 관리 상반기 성과평가를 4월에 실시한 결과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으며, 하반기 성과평가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부분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외래환자 수는 1,230명, 입원 누적 환자 수는 626명으로 평균 병실가동률은 88.5%입니다.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차별화된 선진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군 출생아 1,170여명에게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443명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72명, 난임 부부 시술 지원 36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58명 등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과 임산부 및 영유아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모성과 어린이 발달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화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 주민 3,786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아암환자 등 저소득 암환자 178명에게 의료비 지원과 재가암환자 451명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서비스 및 재가암 자조모임 등을 통한 암 극복을 위한 건강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암 조기검진 및 암 예방교육 등 국가 암 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취약가정 4,832가구, 연 인원 9,882명을 대상으로 방문 전담 인력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보건소에서 4회 실시하였으며, 내 혈압, 혈당 바로 알기 캠페인을 5회 실시하는 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과 보건소 등록 장애인 390명을 방문 및 관리를 통해 2차 장애 발생 및 합병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활 프로그램 및 재활 서비스를 통한 기능 회복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건강한 정신, 행복한 기업 지킴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보건소 정신질환 재활실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 511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지역주민 2,061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 3,438명, 치료비 지원 357명과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운영 352명 등 치매질환으로 인한 악화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관리 강화를 통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개인의 삶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0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3개 읍면 마을별 자율 방역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하수구, 쓰레기장 등 위생, 해충 서식지를 대상으로 취약지역 방역 소독 27회, 모기, 유충구제 2회를 실시하였고, 기후변화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 환경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의료기관, 학교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144개소 질병정보 모니터 요인을 지정하여 연중 기동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결핵예방을 위해 학생, 복지시설, 경로당 등 집단생활을 하는 취약계층 4,238명에게 엑스선 검진 등 결핵검사를 실시하여 결핵퇴치를 위한 조기발견 사업을 추진하였고, 장티푸스 보균검사 2,802명, 예방접종 2,595명 등을 실시하여 신속한 환자 발생 신고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병, 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 업소 112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민원 야기 등 문제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의료기관 1개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7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민간 합동 점검을 통해 스프링 쿨러 등 소방시설 미설치 의료기관 2개소에 대하여 조기 설치 독려 등 현지 시정하였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양귀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양귀비 20건, 1,142주가 적발되어 현재 검찰청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관할 구역 주민 984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바른 자세 걷기 등 운동 방법을 지도, 보급하였습니다. 영양 프로그램 사업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영유아 및 임산부 85명에게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영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1,397명을 대상으로 신체 소금량 측정과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어린이집 5개소 129명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비만 등 통합 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순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여 2,312명에게 구강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및 노인 2,300여명에게 불소도포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담배연기 없는 명품 화순 만들기입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 희망자 41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21회 855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학생 및 주민 5,000여명에게 흡연예방 인형극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PC방, 음식점 등 금연구역 1,148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는 스크린 골프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4쪽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한의학 지역보건 사업으로 주민 970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순회진료 및 특수진료, 순회진료를 실시하였고, 모성보호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66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보약을 지원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 유해요인 예방 관리를 위해 주민 1,945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보건 문제를 사전에 예방, 관리하여 주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앉으시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위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고요, 그 건의된 내용은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면 저희가 위원회의 이름으로 집행부에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 위원 윤영민
먼저 저희 화순 보건행정을 수년간 지켜봐 왔던 사람으로서 이번에 보건소가 리모델링 계획이 서고, 또 대주민서비스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공간의 협소는 여전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하면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중에, 저도 이미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버스 노선이 변경되다 보니까 보건소 앞으로 진입하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 앞으로 버스가 지나가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동로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서 먼 거리에서 보건소를 접근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노고를 호소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시과에 저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보건소도 그런 것들을 느끼신다면 같이 호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에 우리가 치매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 들었고, 주차장 부지 협소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대주민 서비스의 강화를 위한다고 하면 그 수요에 대해서 부응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 노선 관계는 아주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보건소 인근으로 버스노선이 감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함을,
○ 위원 윤영민
참고로 218번 버스는 8월 1일부터 보건소 앞에 정차대를 만들어서 서기로 했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 서기로 했고요. 218-1번과 시내버스는 지금 협의 중인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아마 자기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거친다고 하면 이 부분이 해결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화순군에서 할 수 있는 행위부터 하자고 해서 218-1번하고, 아마 거기 정차대가 설치가 될 것이니까, 그 정차대를 그냥 설치하지 마시고 보건소하고의 동선을 생각하시고 해서 도시과와 협의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이건 민원사항입니다. 방역에 대한 홍보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방역방법이 바뀌었죠?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방역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분무소독하고 연막이 있습니다. 방역은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담당합니다만 중앙에서는 가급적 분무소독 위주로 해라, 그렇지만 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럴 때는 연막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가급적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좋습니다. 저는 100% 분무소독 위주로, 연막소독은 보여주기식 소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니까 분무소독을 하고 취약지역에, 아니면 해충이 유발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소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홍보가 덜 됐다는 말이, 가장 많은 민원이 그거 아닙니까. “요즘 소독 안 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독을 하는 마을의 일정, 일자, 그 마을 언제 소독을 하는지, 그 상가에 언제 소독하는지 예고제를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좋은,
○ 위원 윤영민
분명히 예고제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문도 열어놔야 될 수도 있고 닫아놔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주변상가들도 마찬가지고, 촌락을 이루고 있는 공간도 분명히 예고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예방해야 될 거나 보전될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 마을에, 어디서 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민원이고, 또 반대로 소독을 했다고 하면 “나 문 다 열어 놨는데, 음식 다 내 놓았는데 소독하네.” 고추 널어놨는데 소독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맞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그래서 소독예고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지역이 됐든 마을 단위가 됐든, 멀리 있는 읍내 아니더라도 꼭 예고제는 필요하겠다, 예고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수 한약재시설, 여기에 말씀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역 수매 현황이라는 것들을 집계해서 올려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부도 위기, 파산 위기 목전까지 가서 최초에 만들어졌던 목적 자체가 흐지부지 돼 버렸던 경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초에 만들었던 이유는 결론은 지역약용작물, 여기 적어놓으셨듯이 농가 소득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우리가 BTL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여기에 잘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역 수매 현황을 적어주신 대로만 봐도 2016년도에는 화순지역이, 여긴 또 적어요. 27.2%라고 해서 많은 수치가 아닌데, 2017년도에는 3.3%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이 수치가 맞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도 화순지역 27.2% 라는 것은 화순지역에서 나는 한약재를 농가에서 매입을 요구한 것은 100% 했고요, 또 여기서 취급하는 것이 화순에 있는 한약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한약재가 있기 때문에, 화순에서 안 나는 한약재가 있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되고요, 금년도 3.3%라는 숫자는 지금 한약재 수매가 주로 열매나 뿌리, 가을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또 한 가지는, 그 동안에는 모 업체에서 생약조합으로도 많이 했습니다만 모 업체로 많이 거쳐서 가고, 이런 숫자도 있었고요, 또 금년도에는 작황이 좀 안 좋아서 숫자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화순에 있는 한약재들을 농가에서 수매를 요구하는데, 매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100% 이렇게 다 받아줘도 숫자는 가을되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소장님 말씀에 사례까지 들어서 반박하고 싶지 않은데, 얼마 전에 제 방에 민원인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한약재 유통 살려놓은 것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살려놓았다고 하더니 나는 수매가 작년에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되고 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다, 한약재 유통 찾아갔더니 옛날에는 개인이 했으니까, 생약조합에서 관여했으니까 쌓아놓고도 수매를 해줬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못해준다.” 그래서 또 생약조합 갔더니 생약조합에서도 “한약재 유통으로 가라, 우리는 못해주니까.” 그래서 결론은 한약재 유통이, 한약을 생약조합에 납품을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화순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자체가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자본을 투자하고, 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요즘 더 많은 사업들을 벌려놔서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서는 상당히 반기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일이, 결론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요구해야 될 것이 그것 아니겠어요? 화순 군민들의 농작물을 계약재배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정화시켜 달라, 그리고 양을 늘려 달라, 이런 저런 이유, 다행입니다. 소장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왜 그럴 까요?”라고 말씀하신 것보다도 방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그 만큼 보건소에서 관심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체감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들에 대한 부응이 행정에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 관계는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만, 그동안 파악된 것에 의하면 우리 농가에서 한약재 수매를 요청하는데 안 받아준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잘못 알고 계세요.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순 한약재 여기서 수매를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여기는 분명히 받아주는데 이상하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이렇게,
○ 위원 윤영민
다른 쪽이라는 것이 여기서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간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해요. 소장님이 조금 더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냐면 제가 방금 온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한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고 하면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 보건소장 정승회
다시 한 번 정밀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농민들에 대한, 맨투맨 식으로라도 의견청취를 더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 화순에 음압병상이 몇 병상이나 되죠? 허가 병상이?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음압병상은 전대병원하고 작년에 성심병원에,
○ 위원 윤영민
전대병원에는 몇 병상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그 감염병...
○ 위원 윤영민
혹시 계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죠.
○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박종남
음압병상 따로 있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응급실에 설치 중으로...
○ 위원 윤영민
작년에 국가적인 메르스나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음압병상 유도했어요. 성심병원에서 음압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폐 병상, 그 허가 병상에 음압병상이 한 병상 정도는 있어야 된다, 역격리 하는 거거든요, 음압병상 자체가. 격리하는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역격리화 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음압병상입니다. 제가 영세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음압병상을 만들었던 이유 자체가,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음압병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초라할 정도로 시설이 낙후돼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압병상은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관리하고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현재 화순전대병원은 음압병상이 갖춰져 있고요, 성심은 작년 메르스 때문에 음압 텐트를 지원해 준,
○ 위원 윤영민
음압병상도 2층에 하나 있어요. 하나 있으니까, 실태조사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실태조사 하셔서, 권고라는 것이 뭐냐면, 음압병상 최초 지을 때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고, 환기시설 다시 해야 되고 외부와 공기차단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비싸거든요. 그런데 신축하는 병원들이 있다고 하면, 요양병원에도 사실 불과 한 병상 만드는데 7, 800만원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병원에 만들려고 하면 7, 800만원이 아니라 1억 정도 들여야 돼요. 왜냐면 공조시설을 다 손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화순에도, 지금 신축하는 병원들이 있고, 또 신축할 것으로 생각하고 최소한 보건소에서 그런 정도는 권고를 해주시면 어쩌겠나, 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권고 정도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신종플루 환자도 안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할 겁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고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그냥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그건 행정 지도 차원에서 권고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지나간 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화순노인전문병원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88% 정도의 병실 가동률, 저희 화순에 BTL사업으로 도입한 것은 저희 지역주민들의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이번에 아마 위탁기관, 그 재계약 때 보니까 저희가 임대료 감면하는 부분도 있었더라고요.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 사유, 그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쭙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우리가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몇 개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공공성에 의해야 되거든요, 개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관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지금 현재 공공성을 유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무료로 전국에, 작년에 조사한 결과 212개소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가 다 무료로 받고 네 군데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현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장비를 26억원 정도 사왔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적자가 있었고, 법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 공공성을 유지차원에서 무료로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에, 전남대 비영리 병원이고, 또 공공의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측면에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 적자든 어떠한 이런 상황도 감수하고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 공공성에는 화순지역에 BTL사업으로 많은 비용부담을 하면서 화순노인전문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희 지역에 유치하거나 저희가 설치하는, 저희 지역주민들의 수혜가 반드시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협약이라든지 위탁과정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협약되어 있지 않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신지?
○ 보건소장 정승회
협약서에 우리 화순군민, 화순군에 주소를 둔 환자를 우선적으로 입원조치 할 수 있고요,
○ 위원장 윤석현
그 부분이 어떠한 혜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실 입실과 관련해서?
○ 보건소장 정승회
우선 지금 현재 90% 차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동률이 거의 100%,
○ 위원장 윤석현
가동률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더 가실 텐데, 추정해 보면 당연히 그렇게 돼 있겠죠.
○ 보건소장 정승회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 위원장 윤석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개를...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우리 화순주민들은 약간의 진료비를,
○ 위원장 윤석현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있습니다. 이건 공개사항은 아니니까, 약간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간혹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20 몇 억의 추가 투자, 이런 부분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감면했다, 이런 내용들은, 예를 들어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이유의 들어서, 뭐 저희에게 임대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신다고 하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거기는 민간업자가, 영리 사업이고요, 아까 같이 병원은 공공의료법에 공공성 유지를 하도록 법에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그런다고 하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게, 저희 지역에 한약재를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는 딜레마가 또 있습니다. 영리 기업인데 영리 추구를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위가 왜 지역의, 가격차, 품질차 여러 가지를 감수하면서 지역 한약재를 구입해 달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그 대신 우리가 거기하고 임대 협약하면서, 화순군 한약재를 우선 수매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연히 협약조건에 따른다면,
○ 위원장 윤석현
맞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노인전문요양병원 임대료 감면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굉장히 어려웠던 2011년도에도, 12년도에도, 실적이 부진했던 12년도에도 꾸준하게 받아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갑작스럽게 감면해 주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공공의료성의 어떤 법률에 근거했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세수를 포기하는 부분에 관해서 근거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용과 관련된 곳에서 이런 정도의 것을 감수할만하다, 라고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 위원 윤영민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화순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순전대병원이 이번에 보니까 수치상으로 전국에서 중증환자 치료율이 80%가 넘어가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나온 것을 보면 암 병동이 엄청나게 활성화 됐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대학병원이 의무적으로 중증환자를 40% 이상 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40%도 못 채워서 허덕이는 병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80%가 넘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암환자 치료가 활성화 됐구나, 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화순지역 암환자가 얼마만큼 이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화순에 대한 이야기의 첫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지역에서 1년에 유병 하는 암환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암 통계 수치는 약간의 그... 조사해서 바로 안 나오고요, 2014년 것이 최근 자료로, 2014년도에 1년에 394명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2014년도라고 하니까 수치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현실감이, 현재감이 떨어지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이것을 분석하고 해서 공포한 자료가,
○ 위원 윤영민
그러면 3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정승회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1년에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사망자가 1년에 500명 되는데 한 100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나요? 그건 통계에 없죠?
○ 보건소장 정승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운영을 5회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팀장님이 이걸 운영하시나요? 어떤 팀장님이신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역보건팀장이요.
○ 위원 윤영민
팀장님! 이 자조모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실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 윤영민
실무자한테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은 가족들의 고통과, 서로 이제 공유, 암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치료 했는가 그것을,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결론은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자조모임에서는 암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자조모임이라는 것이 암환자도 포함하고 가족도 같이 포함해서,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암환자가 됐든 가족이 됐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이 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삶의 희망을 줘서 치료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화순에서는 교회 몇 군데, 민간단체에서 동아리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본향교회에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화순지역에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위암은 위암환자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논의하는 공간도 생기고, 또 예를 들어서 치료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뛰어 넘는다고 하면 자조모임에 대한, 아니면 그 단위별 암환자들의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씨를 뿌려주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껴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현재 지금 451명 집에 있는 암환자들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451명입니다. 우리가 방문도 가고 상담도 하고, 또 그분들 가족이나 환자들 주기적으로 보건소에 모여서, 아까 같이 교육도 시키고, 암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종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 위원 윤영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화순이 암 특수지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군 단위에서는, 전대병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수지잖아요. 환자들과 대화를 해 보면서 들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암을 단위별로 해서 소규모 공동가정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암 환자들을 한 3명이나 4명이 같이 그룹홈을 이뤄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단도 공유하고 식생활도 공유하고 환경도 공유해서,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우리가 옛날에 하숙하듯이 소규모 공동 가족들을 만들어서, 여기는 위암환자들이 살아가는 곳, 그러면 식단이나 이런 것도 관리 받고, 이런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구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은 계도나 계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산업화도 시킬 수도 있겠구나, 화순사람들이 집을 이용해서 소규모 공동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이것은 법규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단위별로 정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전대병원 같은 경우도, 우리 분명히 화순지역에서 다른 혜택은 줄 수 없지만 사회 환원 차원에서라도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순군민들에게 암을 치료하고 홍보하고, 요즘 암환자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강화됐을 때 암환자들이 주소지를 우리 화순으로 옮기려고 할 거예요, 그런 혜택들이 부가적으로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환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올 것이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다 이주해서 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구 부양 정책에도 일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전대병원이 우리 인구를 부양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접수창구라도 화순사람들 것을 따로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24개 접수창구 중 하나의 창구라도 화순 주민들에게 할애를 해준다고 하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접수창구 하나 할애해 주는 것은 절대 의료법으로 역차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하셔서 보건소에서 전대병원을 통해서 지역 인구의 유입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인데, 어떠신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좋습니다. 그 관계를 협의해서 우리 화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 주민들이라고 하면 방금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행 프로그램, 동아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그분들에게 화순이 의료의 메카답게, 요양의 메카답게 생활주거 공간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 중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건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오늘 윤영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러한, 바로 협의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 협의해 주시고요, 보건소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언제라도 위원회에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