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20회 제3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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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7년 7월 14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2017년도 군정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입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실은 정원 36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행복민원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설된 지적재조사 위원회 경계결정 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총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간 민원실과 365 무인 민원발급 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민원 모니터 요원 간담회를 4회 실시하여 지역민의 고충과 불편사항 등 16건의 건의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친절도 자가 진단 실시 및 매일아침 친절 방송 청취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6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226종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민원처리 2일전 독촉장 발부로 상반기 처리 기간을 63%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서비스와 민원 모니터요원 운영을 지속 실시하고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친절, 신속,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업무처리로 인허가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건축허가 민원 등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 대비 75% 단축 처리 하였으며, 이장회의 및 장날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건축사 인허가 무료 상담소를 21회 운영하여 건축허가 개발행위 여부 및 건축설계 비용 등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군민 감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인허가 관련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건축허가 위법행위를 17건 적발하고 3,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 점검으로 사용 승인 된 건축물 중 무작위 5개소에 대해 점검하고 현지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위법행위 사전 예방 등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환경 인허가 업무에 신속 공정한 처리로 오염원에 대한 적정 관리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인허가 및 준공 등 351건을 처리하였고, 석면해체 작업장 감리인 지정 및 정보공개 등 36건을 처리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신고민원으로 폐기물 배출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 공사 신고 등 474건에 대하여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에 적정검토 및 처리를 위하여 변화하는 환경 규제에 신속한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년도 정기분 총 21만 1,431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여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의견제출 된 26필지에 대하여는 지가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에서 상향 13건, 하향 2건, 기각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49개소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업무정지 1건, 과태료 1건, 현지지도 6건 등 총 8건을 단속하였으며, 2,035건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부적정 신고가 의심되는 265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 검토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속적인 중개업 지도단속으로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0쪽 군민행복을 위한 지적행정 서비스 구축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총 3,798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도로 확·포장 공사 등으로 훼손된 도근점 21점에 대해서 재설치 중에 있습니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민원인이 신청한 토지이동 1,656필지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으며 지적측량 신청분 1,281필지는 지적측량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철저히 성과를 검사하고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지적측량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나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서 조상 땅 찾기 및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962필지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었으며, 지적도와 임야도간 경계선이 불일치한 토지 1,133필지를 정리하여 군민불편 해소 및 군민행복을 위한 지적행정 서비스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적재조사 및 수치지형도 제작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장기 국가시책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 87.5%, 면적에 88.3%에 동의를 받아 한천면 모산1지구가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정확한 재조사 측량성과 및 토지소유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화순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가 지적재조사사업 조사 측량 대행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토지현황조사를 완료한 후 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경계 협의를 한 후 경계를 결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군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치지형도 제작 추진을 위해 앞서 제작한 보성, 고흥군을 방문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제작 완료하고 내년도 도로기반 7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2쪽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한 도로명주소를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로급 도로 57개 구간, 길급 도로 519개 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157개, 건물번호판 158개 등을 신규 설치하여 총 2만 2,199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4,000부를 읍면에배부하여 군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실생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홍보물을 제작하여 다방면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망실 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날 및 명절 시기에 제작된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홍보물을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생활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행복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십시오.
화순군민의 알 권리와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보고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방식은 어제 방식대로 하나씩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윤영민
우리 최영미 실장님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장이 되시고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일 것인데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우리 행복민원실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민원인도 많고 또 두 가지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허가도 그렇지만 대민접촉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 화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도 우리 직원 분들과 똘똘 혼연일체 돼서 참 좋은 평을 많이 받았던 곳이 행복민원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잘 하고 계셨다는 평을 많이 받고, 또 외부적으로도 칭찬을 많이 받으셨지만 좀 더 섬세하게, 더 잘 하는구나,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야기에서 연장선상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허가과에서 많은 송무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행복민원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송무가 몇 건이나 되죠? 행복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송무의 개수?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소송이요?
○ 위원 윤영민
네. 마이크 잡고 이야기 하세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일단 개발행위 2건과 폐기물 관련 1건, 대집행 손해배상 1건,
○ 위원 윤영민
아니, 목소리가 적으셔서 잘 안 들립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조금 당기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개발행위가 1건?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2건입니다.
○ 위원 윤영민
개발행위가 2건?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개발행위를 불허했기 때문에 해달라고 지금 행정소송을 하는 것 같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또 뭐가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장 설치 관련해서 1건,
○ 위원 윤영민
폐기물 처리장 설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폐기물 처리장 설치요?
○ 위원 윤영민
저희가 대강 알아요. 말씀해 주세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저희 계소리에 폐기물, 폐목재나 폐합성수지를 반입해서 파쇄해서 그것을 포장 출하하겠다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폐기물 사업계획서 부적정으로 해서 불허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 심판에서는 청구기각 돼서 저희가 승소했는데 다시 이 업체에서 6월 달에 행정소송을 접수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또 한 건은 뭐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리고 대집행 손해배상 이거는 아주 오래 된 소송이었는데요, 저희가 건축법위반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내에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었습니다. 계속 저희하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저희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또 다시 한번 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패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상금액 자체에 대한 다툼을 또 하신다는 것 아닌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 화순군의 전체적인 행정소송 건수가 올해 들어서 한 10건 정도가 발생 했거든요. 사실 인허가 문제에서 행정소송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잣대를 대시고 그것에 대해서 불복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가 어제도 타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소송까지 안 가게 막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화순에 집단민원으로 돼서 행정소송이 들어온 것은 없죠? 행복민원실에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집단민원으로 된 것은 없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얼마 전에 담양 같은 경우는 메타프로방스라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또 그 외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다가, 각각의 지자체들도 방금 말하는 인허가와 관계된 행정소송에서 군이 패소함으로써, 행정기관이 패소함으로써 행정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보도들을 아마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소송들이나 내용들을 제가 며칠 전에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남는 게 없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과정들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축적이 안 되고 단발성 사업으로 다 끝나버리고, 또 후기도 기록을 해 놓지 않으시고, 재판 판결문을 다시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그 소송이 무슨 소송이었고 뭐가 쟁점이었는지, 처음에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소송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아보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악성 민원인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민원인들 때문에 행복민원실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상대를 해서 정말 어떻게 좀, 떼 법을 쓰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축적된 기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관리가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획감사실하고 하든 아니면 부서들끼리 어떠한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해서, 그 과정들이 반복되는 민원들은 조금, 행정소송은 좀 피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민원인들을 설득할 때도 “아, 이렇게 옛날에 소송을 하셨는데, 그 전 사람도 유사한 내용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셨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라고 안내라도 해 주면 소송까지 가는 일을 조금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복되는 이런 소송들도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관련해서는, 사실은 같은 소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록 관리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윤영민
특히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빈약해요. 도에서 하는 집체교육 한번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교육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근간에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은 소송이 붙을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자료를 점검하고, 송무팀이나 법조팀에 요구를 하셔서 우리 것에 대해서 정리를 책자나 이런 걸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직원들이 그걸 숙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도입부라든지 중간부라든지 결말부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아마 업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후임담당자들도 그 책자를 인계받는다고 하면 선례를 좀 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배들한테 그때 그때 안 물어보더라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선례화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설득도 하고 이해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기획감사실과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덧붙여서 혹시 태양광 관련된 업무도 처리하고 계신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태양광 관련해서 개발행위 업무,
○ 위원장 윤석현
개발행위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장 윤석현
관련해서 소송이 몇 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규제하고 있는 내용과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광역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좀 다릅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약간 지금 불부합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태양광 개발행위에서 거리 제한을 도로에서 약 500m 이격된, 500m 이격 돼야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법에서는 거리 제한까지는 없고, 거리 제한이 없는데 각 지자체별로 지금 100m에서 1km 정도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게 적법하지 않다, 라고 소송에서 항상 저희가 지고 있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지금 몇 건 정도나 혹시?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2건 소송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2건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업무 담당하는 계에서 그것과 관련된 논의나 이런 거, 접수되는 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태양광 요청이 많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어떻게 권고하시거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불부합 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화순군의 규제를 적용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하실 생각인가요? 그 규제대로?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은 저희 규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각 지자체에서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같이 의논을 해 보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보충하셔도 됩니다.
○ 위원 윤영민
태양광에 관계된, 신재생에너지에 관계된 내용은 국가정책 차원에서도,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3일 전에도 정부에서 태양광 신재생 산업을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도,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자, 그런데 태양광에 관계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조례를 조금 정비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방금 개발행위도 마찬가지지만 태양광에, 난립도, 쉽게 말하면 태양광을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양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들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양광이라는 것은 전력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뱅킹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량 대비 몇 %의 태양광 시설들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지에 대한 것들을 인허가과에서 한전과 상의를 해서 계획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발전량, 지금 현재 태양광에 대한 발전량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지역들은 태양광이 포화된 지역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화순 지역이 과연 포화 됐습니까, 포화가 안 됐습니까? 그 사용 자체가?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혹시 계장님들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담당하시거나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김대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선로가 좀 부족한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습니다. 화순 지역은 사실 지금 태양광 시설 자체가 양산화가 안 됐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태양광 시설하는 것이 좀 후발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전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다고 하면, 그 원인이 뭐냐면 나주 조례나 영광 조례나 이런 다른 지역 조례에 비해서 우리 조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진입을 꺼려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타 지자체하고 상위법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자꾸 개발행위로 해서 송무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해당과하고 생각을 하셔서 조례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조례가 올해 개정, 우리 이선 위원님이 그때도 말씀 하셔서 조례 개정할 때도, 최소한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리 제한 정도는 조금 풀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권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조정의 폭이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서, 뭐 어느 순간에 조례가 다시 개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 %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긴밀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조금 양산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 제가 개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태양광 관련해서 가장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사실 태양열 업자들은,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아셔야 돼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딱 고정화 돼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전남이나 전북 다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들어 온 업자들은 그 분들입니다. 그분들인데, 저희 화순도 지금, 특히 강력한 … 우리 구군수가 마을 안이라고 할까, 풍광이 굉장히 좋은 곳에 무분별하게 만들어져서 그걸 지금 조례로 규정을 했거든요. 사실상 500m로 하면 사실 할 곳은 없습니다. 저번에 가시거리는 500m, 비가시거리는 300m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승인된 것이 한 3, 4건 되죠? 지금 그것에 부합해서, 쉽게 말해서 안 보이는 곳은 300m, 보이는 지역은 500m로 규제를 하고 나서 지금 승인된 것이 3, 4건 됩니다마는 아직도 비가시거리가 300m 안 되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전남 지자체, 또 전국 현황을 좀 규합해서 우리도, 통일된 법이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전부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미리 우리 개발계에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전남 지차체 현황을 좀 봐서 표준안을 만들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허가 관련된 업무를 건축 1팀, 2팀 지역으로 해서, 분할해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의 장점, 기존에 인허가과에 있을 때, 부서가 좀 돼 있을 때 그때의 장점, 어떻게 혹시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시행 한 6개월쯤 됐으니까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제가 일주일 됐기 때문에 사실...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저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아직 판단까지 된 수준은 아니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당초 인허가과에 있을 때처럼 개발과 건축허가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잘 추진되는 것도 있었지만 각각 업무가 다르고 계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나머지, 이번에 행복민원실이 합쳐져 있는 이 상황 또한 각 마을별, 읍면별로 분리돼서 하는데 그 한 계에서, 한 팀에서 인허가와, 모든 인허가는 건축, 산지, 농지 한꺼번에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약간에 지금 어떤게 좋고 나쁜지 확실하게 장단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그 일을 시행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복합민원처리에서는 약간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 업무량에서 좀 편차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뒤에 우리 팀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 건축민원1팀장 이기봉
1팀장 이기봉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 건축민원1팀장 이기봉
제가 건축민원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민원 담당으로 있을 때 근무해 봤고 지금 1, 2팀으로 나누어졌을 때도 근무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건축민원과 개발민원이 있을 때는 업무가 서로 핑퐁치는 경우도 약간씩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업무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왜냐면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민원 같은 경우도 많이 밀리면 80건이고, 기본적으로 70~80건 정도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현재 밀린 게 200건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팀에서 건축과 개발과 산지, 농지를 한꺼번에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서무도 있어야 되고 업무 자체가 도로점용이라든가 구거점용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 업무를 한 계에서 못 하니까 또 나눠요. 지금 농지하고 산지, 그거는 2팀에서 봅니다. 우리 농업직과 임업직, 저희들은 이제 건축물대장 보고 있고 구거하고 도로점용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저 또한 건축직인데, 토목에는 솔직히 약합니다. 우리 김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토목직이라 개발 쪽은 강해도 건축 쪽은 약해요. 저도 개발과 건축을 같이 봐줘야 되고 김 팀장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한곳에 쏠리다보면 어딘가는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민원처리의 속도가 굉장히 지체되고 있다, 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게 된 거고요, 이후 조직개편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실무에 어떤 재배치인지는 제가 규정할 수는 없는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개선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직원 분들도 일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또 잘 모르는 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스트레스고 또 건수는 자꾸 누적되고, 예전에는 해당 분야 일이 물론 다수가 있다고 해도 그것만 계속 처리해 내면 연계성은 좀 떨어져서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좀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면 심각한 정체가 금방 와버려요. 그래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이 굉장히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아니지만 저희 조직 정비안에 대해서 안을 수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인허가에 관계된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안이 원래 실장, 그 4급 하시는 분들 하겠다 해서 인허가과 하고 민원실하고 합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는 인사조직 개편은 됐는데 조직개편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업무는 사실 과다해서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 드러났어요. 사실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조직개편이 다시 이루어졌었으면 원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것이, 뭐 저쪽에서 안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권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윤석현
우리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요, 그 부분 꼭 참고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윤영민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개발민원업무가 우리 화순군은 아마 전남 22개 시군에서, 시 단위 빼놓고는 제일 복잡하고 많을 겁니다. 업무 부담이 굉장히 가중이에요. 가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력을 증원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행복민원실이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이선
굉장히 지금도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을 아주 깊이 고민 한번 하십시오.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이고, 개발민원계가 아마 주말에도 일정 부분 일을 안 하면 주민들 민원을 소화시킬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군수님한테도 직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영미 실장님 가서 보시면 굉장히 사람은 많을 겁니다, 과가. 또 민원인도 많고. 일반 민원도 많은데,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희들도 보면 화순군이 인허가 서류가 한 3년 전 대비해서 3배, 4배 이상 폭주를 했습니다. 개발이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모으는 것이 합리적인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 어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인허가가 합병돼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시행을 했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번 업무추진 보고에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들은 굉장히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조직개편이 다시 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어요. 왜냐면 해봤는데 안 됐다, 해봤으니까 이것을 끄집고 가야 된다, 이러게 하는 것은 직원 분들의 업무 효율도 확실히 떨어뜨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는다면 빨리 환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들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환원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직개편은 추후 부서에서 고민하시고요, 아까 우리 이선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공간 배치와 관련된 문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기봉 1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민원과 관련된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의 조직의 재편, 이정도 두 가지는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니 그 부분은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7월인가요? 6월부터 불법전용산지 특례조항이 생겨서 그동안 불법 개간해서 쓰고 있던 과수원,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던 부지들이 지금 특례조항에 따라서 양성화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청은 어느 곳에서 주로 담당하게 됩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읍면 신청 접수 담당자들이 이 처리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이 특례 조치를 직원들에게 교육하시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정보를 이렇게 교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건 죄송합니다만 저희...
○ 위원장 윤석현
네. 이 업무 담당하시는 팀장님!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김대옥
특별히 교육한 건 없고 담당자하고 직접, 읍면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복잡한 업무는 아니거든요. 전화통화로 해서 공문 보내고 개별적으로 다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 자체가 복잡한 것 같지만 유선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처리로 바로 해도 되겠지만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읍면에서 민원으로 접수하는 게 아니라 공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게 되면, 그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정하다고 판단된 이후에 측량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자기 이해관계 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여러 안들을 연구하고 합니다만 이렇게 관으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은 굉장히 취약해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잘 아실 거다, 라고 판단하셨지만 민원인은 어떻게든 해 내고 싶은데, 실제 읍면 실무자들이 이 관련된 내용을, 특조 정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상당한 건들이 아마 저희 본청으로 다시 재송부 돼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도는 읍면에서 받도록 해 놨는데 읍면 담당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되고, 아까 간편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간편한 것조차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본청으로 이걸 이관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민은 면에 갔다가 안 돼서 청으로 가라 그러면 다시 본청에 왔다가 업무가 밀려서 안 되면 면에 가서 다시 처리해 오라고, 이렇게 하시죠?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김대옥
네. 면에서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무슨 질타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 내년 6월인 것까지, 한시적으로 한 1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업무 담당자들 직무교육이나 서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숙지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공지사항 서류 하나 이메일로 쭉 보내놓고 이대로 접수해 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담당자들 한번 불러서 집체교육이라도 한번 꼭 시켜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김대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위원회도 두 개나 더 신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얼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다보니까 자기 소유에 대한 명확성을 옛날 같지 않게 상당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팀장님이 계시지만 저희 지적도가 정확성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행복민원실 지적팀장 위형복
지적팀장 위형복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는 본래 저희 팀에서 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에 한천 모산지구를 올해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1912년도부터 지적도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거의 100여 년 정도 된 것으로 되는데, 그 때 당시에는 도면을 가지고 모든 작업을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도면은 하지 않고 좌표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서로 무슨 문제가 발생 되냐면 신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민원인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토지 경계들이 많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때 만든 도면하고 실제 현재하고는 부합된 것이 많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국가정책 사업으로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개인 간의 민원도 굉장히 많이,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도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38억에 대한 예산은 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예산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천 모산지구는 한정적인 공간이고, 거기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니까요.
○ 행복민원실 지적팀장 위형복
전체 사업비는 아직 책정된 것은 없거든요. 다만 저희들은 국가사업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수립만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라고 얘기는 안 돼 있고, 보통 몇 개 축이나 필지에 따라 측량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 화순도 거기에 맞춰서, 아직 정확하게 로드맵이 작성되거나 그러진 않았겠네요?
○ 행복민원실 지적팀장 위형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위에서 국가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공모가 지원됐다든지 단발성으로 계속할 수 밖에 없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행복민원실 지적팀장 위형복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앙회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총 405개 지구입니다. 30년 동안 405개 지구를 하려면 최소한 1년에 20개 지구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올해 1개 지구를 했는데 앞으로 30년 안에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 위원 윤영민
결론은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예산의 부재로, 올해도 고작 1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수반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 행복민원실 지적팀장 위형복
네.
○ 위원 윤영민
이런 것들이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두 개나 만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국가에서 인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는 발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 이곳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 행복민원실 지적재조사팀장 오병근
지적재조사팀장 오병근입니다. 먼저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관련 지적 공부 정리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고 경계결정 위원장은 판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올해 한번 이라도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 행복민원실 지적재조사팀장 오병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도 이런 위원회에서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나요? 이런 위원회에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거나 추진하거나 승인하고 그런 것도,
○ 행복민원실 지적재조사팀장 오병근
계획은 실무청에서 하고 재수사위원회는, 경계결정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무리 단계에서, 심의 의결하는 단계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에 관계된 내용하고는 약간 동 떨어진 이야기지만 마이크를 놓기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순교 앞에 싱크홀이 생겼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 싱크홀이 왜 생겼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대부분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밑에 있는 상하수도관이라든지 내지는 우리가 굴착을 해서 굴착 뒤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물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싱크홀이 생기는 것으로 표면화 돼 있지 않잖습니까. 우리 행복민원실 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도면을 누가 갖고 있나요? 전체적인 도면을?
○ 행복민원실 지적재조사팀장 오병근
그게 수치지형도 GIS 사업인데,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수치지형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종이로 된 도면을 전산화로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선행 돼야만 아까 말씀하셨던 GIS 사업 구축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38억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면은 지금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 도면을 전산화 작업한다는 것 아닌가요?
○ 행복민원실 지적재조사팀장 오병근
그렇죠. 1000분의 1로.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러면 그 도면이 과연 믿을 수 있는 도면인지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 행복민원실 지적재조사팀장 오병근
그 도면을, 기존 도면을 인정 안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은 있어요. 저희들 이제 항공위성 촬영을 해서 정밀 실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작을 다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이번에 전산화 작업을 하시는 38억 안에 기존 도면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할 때는 새로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비용까지가 전산화 작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 행복민원실 지적재조사팀장 오병근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38억이 국비사업인가요, 군비사업인가요?
○ 행복민원실 지적재조사팀장 오병근
국비가 60%, 군비가 40%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실행 계획은 어떻게 되신가요? 보면 18년부터 20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 행복민원실 지적재조사팀장 오병근
올해 그 도면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선정을 해서 국토부로 다시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반영이 되면, 저희 예상은 18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우리 수지지형도 제작에 관계된 내용은 올해 2017년도에는 준비 작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행복민원실 지적재조사팀장 오병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올해 시행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업이고요?
○ 행복민원실 지적재조사팀장 오병근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화순 지역 추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39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가 평균 상승률이 아마 2017년에는 7.5%, 2016년에는 5.9% 이렇게 반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대체로 하는 감정평가, 토지를 감정평가 하게 되잖아요. 이 감정평가와 현재 공시지가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매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장대성
부동산관리팀장 장대성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7.4%, 개별공시지가를 7.5%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 지가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데 국토부에서 표준지 지가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는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3,800여 필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7.4% 정도 인상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7.4%로 올랐고요, 그에 따라서 표준지를 개별지가에 대입한 결과 7.5% 인상을 했습니다. 현재 작년기준 3,800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이 약 48%에서 52% 정도 샘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상향 조정 요청한 건이 13건인가요?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장대성
네. 올해 의견제출 토지가 지금 26필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이, 대비 한 52% 정도 되는 갭을 메우고자 하는 요구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장대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저희 지자체 재산세라든지 세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장대성
단순히 산술적인 추계입니다. 추계인데 금년도 개별지가 7.5% 인상 요율에 따라서 재산세 증가는 약 3억인데, 이거는 단순 추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영은 그에 조금 못 미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매년 이런 정도 상승분을 반영한다고 하면 똑같은 땅에 똑같은 조건인데 한 3억 정도의 추가 세수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장대성
네, 그렇습니다. 지가 상승분은 계속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밑에 부동산 업소 단속 뭐 이런 거 있는데 주요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항목은 어떤 항목입니까?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 단속업무를 추진하셨는데 그 실적 중에 주요하게 문제가 되는 점들?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장대성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아니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시별로 해서 부동산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8건을 단속했는데 업무정지가 1건 있습니다. 이 업무정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저희들한테 인증을 등록합니다.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계약서에 자기 사인을 사용한 것이 적발돼서 45일 정지처분을 한번 했고요, 과태료 1건이 있습니다. 과태료 1건은 부동산중개 대상물건을 광고 표시 할 때는 개업 중개사 상호, 대표자 성명, 대상 물건, 소재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작성해서 아파트 출입구에 계속, 수시로 붙인 것이 적발 돼서,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과태료 50만원 부과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자인을 해서 20% 감경을 해서 40만원 납부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현지 지도 6건 있는데 이거는 중개요율 수수료 게시물이라든가 간단한 것이 적발돼서 현지 시정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땅을 사고 파는 경험이 적어서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저희 지역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가가 상승, 실제 거래되는 지가들은 상승을 하고 있고 주요한 거래 당사자가 예를 들어 부동산로 업소를 가장한 사인들이 업소를 허위로, 아니면 면허를 허위로 대여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 또 업소가 실제 그 땅을 선매입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법 위반 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체로 거래나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 거래나 이런 것들도 많고, 작업이라고 합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높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화순군이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붐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지가로 인해서 정상적인 형태의 도시계획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여 져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신경을 써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장대성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많이 접수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거래 신고 내용을 잘 정리, 조사해서 공정한 토지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실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신고한다든지 이럴 때 주로 쓰시죠?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장대성
실거래는 공시가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국토부 전산망으로 다 올라갑니다.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이것은 과하게 신고 됐다, 아니면 낮게 신고 됐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 위원장 윤석현
국토부 전산망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장대성
네.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서, 개인들한테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실제적으로 통장거래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장대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 국가기본시스템이 있기는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친 가격의 폭등이나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실제 신고는 말씀하신 시스템의 적당한 수준으로 신고 되거나 이런 예들이 저는 다수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장 장대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환경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천 보면 오염원들이 화순천으로 상당히 유입되는 길들이 있거든요. 특히 화순교 다리 밑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에 관로가 있어요. 그래서 오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얼마 전에도 비가 안 올 때 가뭄이 드니까 그 밑에 보면 오수로 하고 우수로 하고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물이 적을 때는 그 밑으로 흘러 들어가서 집수가 되고 하천으로 유입 되지 않도록 막아놓은 것을 뭐라고 하나요? 그 용어를 모르겠는데요. 그것들을 지금 많이 없앤다고 해요, 우리 화순군에서 정책은. 그런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맞아요, 우수토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한 건도 없어요? 민원실로 안 들어가면 환경과로 그 민원이 들어갑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상하수도
○ 위원 윤영민
상하수도사업소로? 그 건에 대해서 광덕리 1구에서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그 안에 우수로, 그 오염원이 계속 넘어가서, 노랗게 돼서 해충도 많이 서식하고 냄새도 많다고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을,
○ ...
(마이크 안들림)
○ 위원 윤영민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주세요.
그 하천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미 된 것은?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김대옥
정확하게 제가 현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민원이 없었다?
○ 행복민원실 건축민원2팀장 김대옥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환경과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 보면 소음측정이나 이런 부분은 빠져 있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민원실에서는 소관하지 않고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현황만 하나 파악하거나 대책에 대해서, 지금 야간 민원실 운영하고 계시죠?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야간민원실은, 저희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행복민원실 종합민원팀장 구길림
저희 야간민원실 두 시간씩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화요일은 여권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저녁 8시까지 꾸준히 민원이 찾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 지금 두 시간씩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 행복민원실 종합민원팀장 구길림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 2명씩 교대로 해서요.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나요? 앞에 입구는 셔터 내리시잖아요.
○ 행복민원실 종합민원팀장 구길림
셔터를 8시까지 개방해 놓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 그런가요? 약간 변화된 느낌이 있어서, 이걸 왜 여쭙냐 하면 예전에는 안에 몇 분 계시면서 불도 환하게 켜지고 이렇게 돼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 행복민원실 종합민원팀장 구길림
수요일 날은 가족의 날 행사여서,
○ 위원장 윤석현
그날 말고 평소에도 그런가요?
○ 행복민원실 종합민원팀장 구길림
아니요, 평소에도 저희가 8시까지 개방을 해 놓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한 거네요. 실적이나 이용률 이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 행복민원실 종합민원팀장 구길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무인 민원발급기 2만 4,000건 이용한 것으로,
○ 위원장 윤석현
야간에만 이용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행복민원실 종합민원팀장 구길림
아니요. 야간은... 야간 이용객은 지금 통계자료에 안 나왔는데요,
○ 위원장 윤석현
야간민원실 운영이 보통의 어떤 국가에서 아니면 행자부에서 지시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자체,
○ 행복민원실 종합민원팀장 구길림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요.
○ 위원장 윤석현
자체 판단하신 겁니까?
○ 행복민원실 종합민원팀장 구길림
네.
○ 위원장 윤석현
실제로 편의를 많이 봤다고들 하신가요? 많이 오신가요?
○ 행복민원실 종합민원팀장 구길림
여권 같은 경우는 퇴근하시고 많이 오십니다. 매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상당히 많이 온 편이거든요. 여권 같은 경우는요.
○ 위원장 윤석현
팀장님으로서 야간민원실이 계속 쭉 유지됐으면 좋겠습니까?
○ 행복민원실 종합민원팀장 구길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는 계속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나 야간 민원실에 근무를 하신가요?
○ 행복민원실 종합민원팀장 구길림
저희가 지금 2명씩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분들이 그러면 일상적인 다른 업무, 업무는 그러면 무슨 종류의 업무를 합니까?
○ 행복민원실 종합민원팀장 구길림
민원실 안에 무인 민원발급기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러 오신 분들 편의를 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 같은 거, 간단한 민원접수 받아놨다가 다음 날 담당자에게 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여권은 저희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죠?
○ 행복민원실 종합민원팀장 구길림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에서 오시나요?
○ 행복민원실 종합민원팀장 구길림
아니요, 거의 저희 관내 분들이 주로 퇴근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 개인적인 소견은 굳이 그렇게까지 운영하실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행복민원실 종합민원팀장 구길림
저희는 단 한명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런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총무위원회를 찾아주신 우리 행복민원실 직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 가셔도 좋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임경우
○ 출석공무원 (1명)
행복민원실장 최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