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7월 12일(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교복지원 조례안
2.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교복지원 조례안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교복지원 조례안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교복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는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관계로 간사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우리 위원장님께서 화순군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현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화순군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저출산과 심각한 인구 절벽시대에 살고 있어 지자체로서 교육발전과 지역의 안정적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지역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화순군 학생들에게 누구나 착용하는 교복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배정일을 기준으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5조는 지원액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신청절차로서 교복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은 신청서에 대한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교복 제공자가 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는 교복의 반납 또는 환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간사 윤영민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발의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지역교육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구성, 체계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다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2조2 제3항 제3호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쳐야 하나 여건상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0조 교복 물려주기 운동과 관련해서 지원에 관한 규정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수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 위원 윤영민
질의를 누가 받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나와서 계세요. 위원장께서 거기 앉지 마시고, 조례를 발의를 했으면 여기 앉으셔야죠.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제가 저기로 가야 되나요?
○ 위원 조유송
위원장은 없어도 되고.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는,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이 조례를 발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군데 정도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해 보면 우리가 의무교육에 관계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복을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합법적이다, 법에 일치한다, 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푸실 생각인지?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저희 지역은 방금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등록금까지 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수업료까지 저희가 전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 규정이나 내용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허나, 현재 교육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또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 또 저희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수, 다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 정도의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저희 지자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윤석현
관련된 내용은 그동안 집행부와 그리고 부군수님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시행방법과 관련된 문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시행의 결심은 결국 자치단체에서 결정, 재정의 여건에 맞춰서 결정을 할 거라고 보여 져서 일단 조례를 만들어주시는데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무사항으로 조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윤석현
권고사항이 아니라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 저희 의회 내의 요구라고 보여 지고,
○ 위원 윤영민
‘할 수 있다’ 하고 ‘해야 된다’ 하고.
○ 위원장 윤석현
네.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집행여부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실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몇몇 교육 관련된 단체,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회람을 통해서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 위원 조유송
제가 한 말씀만 상기시키고자 하는데 조례 제정, 개정할 때 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집행부와 의논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 의회가 봐서, 위원님들이 와서 꼭 해야 되겠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나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 조유송
지금 성남 교복 시행합니까? 부결 안 됐습니까?
○ 위원 윤영민
성남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 조유송
이번에 부결 안 됐어요?
○ 위원 윤영민
부결이 안 되고 조례는 이미,
○ 위원장 윤석현
예산이 부결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추경만 했다고 했죠?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윤영민
지금까지는 됐고, 거기도 하고 있어요.
○ 위원 조유송
저도 무상급식, 교복 원론적으로는 좋은데 굳이 우리가 20%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에서, 또한 제가 누누이 본회의장에서 지방채 좀 상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약간 회의감이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수업료 지원했을 때도 우리 지역에서 낳고 자란 아이들이 타 시군을 갔을 때는 혜택도 못 받는데 능고 같은 곳, 능고가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절반 가까이가 타 시군에서 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수업료 혜택 받으면서 우리가 낳고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도 못가면서 타 시군을 갔는데도 못 받는데 해야 되냐는 논란도 있었고, 그와 똑같은 논리로, 지금 타 시군으로 간 아이들도 있죠? 어디 안 나와 있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현재 한 50~30여명 정도가 학교 정원의 문제로 인해서 외부학교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덧붙이면 현재 향후 5년 추세로 보면 현재 학생수의 30~35% 정도가 더 줄어들어서 수혜대상은 훨씬 더 줄어들 거고 학급의 수요, 학생 수의 수요 자체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서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만,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장관께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해보겠다고 그런 취지로 발언한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시행이 되면 교복 우리가 안 해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중학교 교복도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지자체 여력에 따라서 부속되는 그런 물건에 대한 지원은 하는 곳도 있고 하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유송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조례안은 지금 여기 계신 다섯 분 어떤 의견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의결하고 그 실행의 여부는 집행부에서, 뭐 의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성안 해주셨으면 좋고요, 아까 지원방식과 관련된 문제 또한 이것은 의회의 잘못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아까 조유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보완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유송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조유송
제가 모두발언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례의 제·개정은 저희 권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해라, 그렇게 해서 조례를 했으면 시행을, 어떻게든 우리 의회 내에서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7대 의회 와서 너무 무기력합니다.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우리 좀,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장에서 해서 조례를 하라고 넣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아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만약 여기서 우리 다섯 분 위원들이 ‘이것을 가결해서 내년부터라도 시행해라.’ 그렇게 해서 안 해주면, 집행부에서 안 해주면 그만이고 하는 것보다도 안 했을 때는 당연히 그에 따른 제재를,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한번 삭감시킨다든가! 나 정말로 지금 못마땅하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강력한 실행을 요청, 저희 총무위원회의 의견으로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 위원장 윤석현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로,
○ 위원 조유송
다른 내용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너네들 해라’, 집행부에서도 이를 테면 조례안 승인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토론해서 넣어주면 당연히 해줘야 될 것, 자기들 집행을 해야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한테 요구해서 안 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줬으면 시행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말씀 따라 꼭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 위원 오방록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추계 비용이 3억 8,000에서 2억 8,600이 이렇게, 그 내용과 관련해서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오방록
지금 1인당 30만원씩 예산의 범위를 잡았잖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고등학교라고 하면 어디어디 중·고등학교를 얘기 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윤석현
저희 현재, 아까 조례에 ‘화순 관내의 모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복이든 남면이든 화순읍이든 뭐 전혀, 모든 학교가 다 해당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그리고 교복비가 동복이 19만 8,000원, 공시가가 그렇게,
○ 위원 오방록
그러면 하복, 동복 전체 다 해당된다 이거죠?
○ 위원장 윤석현
지금 현재 예산 추계는 동복과 하복,
○ 위원 오방록
전체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체육복 이런 거 전체를,
○ 위원 오방록
아, 체육복까지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여러 번 주는 것은 아닙니다.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 추계를 하였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교복 물려주기 운동 있잖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오방록
그런데 이걸 새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인데, 교복 물려주기 운동 관련해서는 이런 중고품을 학생들이 입으려고 하겠느냐, 라는 쪽의 차원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중고품을 입히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이, 저희 학생들이 한 벌만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서 여러 벌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재질이 좋아서 낡고 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버리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시는 분에게 물려주기가, 이렇게 주기가 좀 꺼리는, 누가 입었던 걸 준다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 지속하는 사업은 아니고 연말이나, 예를 들어 졸업 시즌 중 한 해 정도, 버린다는 생각으로 교복들을 취합해서 저희 자활 세탁소라든지 이런 곳에 수선 내지는 보수를 해서 다시 필요한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오방록
좀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취지는 좋은데 “누가 입던 것을 입겠냐.” 내가 학생들한테 그 내용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이 입은 것을 어떻게 입어요?” 두 벌,
○ 위원 조유송
많이 입어요.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여러 벌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 예를 들어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는 서너 벌씩, 많게는 다섯 벌까지 구입을 하는데요, 필요한 것은, 제 기준으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 벌 사서 입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저는 걱정이 하나 되는 것이 지원해 줘서 나쁠 게 있겠습니까마는 나는 아이들이, 남면 같은 경우나 특히 동복, 이서, 북면 같은 경우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 수계기금으로 지원을 많이 한 그런 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만 정부에 의존하려는 근성들이 몸에 딱 배서 자기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그걸 뭐하게 합니까?” 학부모도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심히 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오방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한 것도 현재 문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계기금이라든지 어떤 환경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발전기금을 통해서 시골의 작은 학교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에서는 저소득자나 아니면 차상위, 소득이 변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50~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데에, 예를 들어 이런 측면들을 이번에 상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도 일부 의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참고로 지금 동복이나 남면, 이서, 북면 쪽에는 교육지원을 중학교는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이서, 북면, 동복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한 50명이나 되나요?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여기 내용의 주요한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수계기금이라든지 저소득자,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가능한 곳들은 그대로 받고, 중복지원이나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받고 그걸 분류해내면 현재 있는 추계기금은 또 거기에서 한 20~30% 정도는 더 감해질 요인이 있어서 저희 재정적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에서 수계기금 넣는 것은 그쪽에서 주는 것이니까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 아닌 가요?
○ 위원장 윤석현
이제 그 부분은 이후에,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이야기 드렸지만 자기네들끼리 …, 그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안 준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 위원 이선
아니, 저는 그 부분은 수계기금도 예산의 한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내용을 다르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중복, 교육계에서는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수계기금도 예산이에요. 그거 예산 아니랍니까? 예산이죠.
○ 위원장 윤석현
네.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서 잘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조금 넘어선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시설에 있는 저소득 아이들이나 이런 곳들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 위원 윤영민
제가 좀 명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지원대상의 범주, 제3조2항이 지금 수정안으로 삭제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정규학교만 주겠다, 교육기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인가 단체는 안 주겠다는 이 말이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지원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무지개학교라든지 빛고을학교, 대안학교는 안 주겠다 이 말이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는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 이 말인가요? 이것이 근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지원의 조례가? 우리 조례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거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등록된 교육기관만 줄 수가 있고,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지정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조례도 법이니까 조례로 지정하면 줘야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안 됩니다, 돈 자체가.
○ 위원 윤영민
아니, 돈 자체는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 그 돈으로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화순군에서 주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다른 비용으로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다면. 안 그래요?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님! 예를 들어 비인가 교육시설과 관련된 문제로 예산이 확대가 되면, 그러면 학교를 가지 않는 일반 아이들의 범주까지,
○ 위원 윤영민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 대안학교나 이런 곳도 어떤 형식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줄 수 있지 않겠냐, 라는 토론 아니신가요?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런데 현행 법률 규정상,
○ 위원 윤영민
아니, 제가 지금 교복을, 이것을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예산을 꼭 우리가 교육경비 60억에서 할애를 하겠다는 것을, 그 목적을 두고 조례를 만드시기 때문에 대안학교나 이런 곳은 지원해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조례가 있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조례가 있으면 다른 비용으로라도, 대안학교를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생긴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윤석현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다 화순에서 살기 위해서 주소까지 화순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3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 또 대안학교가 성장을 하고 앞으로 미래교육의 긍정적인 면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조례를 만들 때 그 아이들까지는 포함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이 3조2항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생각이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두 번째, 지원의 대상 범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화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 위원장 윤석현
초?
○ 위원 윤영민
아니요, 중·고등학교라고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뭐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누구한테 하는지, 지원의 대상이 조금 모호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화순군수는 학교배정 기준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고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광주로 가는 아이들도 준다 이 말이에요? 광주로 학교 가거나 타 지역으로 가는 아이들도 주겠다는 말이에요?
○ 위원장 윤석현
관할 소재.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여기 관할 소재라는 말을 적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적어놨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디에 적어졌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수정안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수정안에 있어요?
수정안이 됐다는 말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지원 대상에 3조1조가 어디 바뀌었어요? 지금 이거예요? 저희들한테 준 것에는 없어요. 우리는 없어. 우리한테 준 것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넣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자료를 안주셔서 그랬어요. 우리한테는 자료가 없어요.
바꾸셨다니까 다행이고, 방금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화순 주소를 두고 있고 타지역으로 학교를 간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를 간다든지 마이스터고를 간다든지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소는 화순에 두고 있고. 그 아이들은 줄 수 있냐, 없냐.
○ 위원 이선
없죠.
○ 위원 윤영민
없습니까?
○ 위원 이선
거슬러 올라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과거에도 우리가 학교가 없어서, 아까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학교가 없어서 … 이렇게 밀려나는 학생들이 1년에 한 30~40명씩 됐습니다. 지금은 좀 더 줄어 들었겠죠. 그런 아이들 수업 지원할 때부터 수업료 지원이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지원을 못 했고, 지금 수업료 지원도 못하는데 특수고에, 아까 말했듯이 밀려서 간 아이들이랄까, 특수고에 간 아이들 지원하면 잣대가 이중 잣대다, 그래서 안 되고, 아까 우리 윤영민 위원님이 좋은 거 지적하셨는데 대안학교 어쨌든 학교 허가는 났지만 그 친구들은 전부 다 검정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정규 학교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 부분들을 넣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까지 수용을 하자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토론이기 때문에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토론이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 위원 윤영민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을 다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화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것도 여기 보면 ‘학교 배정일 기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화순에서 대안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주소를 갖고 있다가. 화순에서 화순으로 대안학교를 가는 아이들 정도는 해줘야 된다, 대안학교에 와서 주소를 화순으로 바꾸는 아이들은 못해주더라도 화순에 주소를 갖고 있고 화순에 있는 대안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해줘야 된다, 나는 그런 취지다 이 말이에요.
○ 위원 이선
좋은 말씀인데 시행하는 과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단순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안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일부 학교 상당히 많아요. 그것까지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업료 지원하는 행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까지 싹 바꿔야 돼요, 지금. 수업료 지원도 싹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 수업료 지원할 때 얼마나 논쟁이 많았는지 압니까? 아까 말했듯이 능고는 1년에 70명씩 와요. 70명이 넘게! 70명이 넘게 와버리는데 걔들이, 걔들 싹 주소 옮기면서 수업료 지원하고 다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전체 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전에 것을 이야기 하시니까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2항 수정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하고요, 또 4조 지원액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분명히 학교마다 교복 액수가 조금씩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몇 %까지 지원한다든지, 내지는 그런 것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체육복 이야기했잖아요. 체육복이 교복입니까?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그것은 아까 전부 또는 일부, 그다음에 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 국가나 교육부로부터 교복, 동복하면 평균가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기준가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동복 같은 경우에 19만 8,000원, 상표마다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엘리트교복이라고 해서 30만원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우리가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해놨잖아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윤영민
사실은 이 말도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일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복지원금은 정액지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윤석현
정액?
○ 위원 윤영민
말을 정액지원 한다는 것으로 바꿔야지, 그래야지 어떤 학교는 비싼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싼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정액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윤석현
이제 이 의미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죠.
○ 위원 조유송
교복이 값은 천차만별인데 그럼 그쪽에서는,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제 말씀대로 어떤 학교는, A라는 학교는 예를 들어서 40만원짜리 교복을 입어요. 어떤 학교는 70만원짜리를 입어요.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 위원 조유송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70만원이면 70만원 돼야 되고 40만원이면 40만원,
○ 위원 윤영민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30만원이면 40만원짜리도 30만원 해주고 70만원짜리도 30만원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 위원 이선
정액지원이 그거예요.
○ 위원 조유송
당연히 그래야지. 자기네들 하고 싶은,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제 말이, 정액지원이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말이에요.
○ 위원장 윤석현
‘전부 또는 일부’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액, 예를 들어 ‘정액지급’ 이렇게... 저희가 그거,
○ 위원 이선
위원장님! 그거 ….
○ 위원장 윤석현
아니, 그거는 저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 예산 추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조유송
체육복까지 해줄 수는 없어요.
○ 위원 윤영민
자, 지원액은 ‘교복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한다면 체육복이 교복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일, 내 말은 뭐냐면 체육복을 넣으시려고 한다면,
○ 위원장 윤석현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지만,
○ 위원 윤영민
넣으시려면 ‘교복지원금과 체육복의’ 이렇게 해야 돼요.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 넣고 빼고의 문제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 위원 윤영민
아니, 재정의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가 체육복 없으면 못하는 거지.
○ 위원장 윤석현
체육복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유송 위원님! 하고 싶으신가요?
○ 위원 조유송
하셨으니 하세요.
○ 의원장 윤석현
오방록 위원님! 체육복 하고 싶으신가요?
○ 위원 오방록
제외를 해야죠. 아니면 다른 것도 해줘야지.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님! 오늘 토론되고 있는 내용의 것을 꼭 명심하시고, 방금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 체육복은 세 분의 위원님이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방금 4조 ‘전부 또는 일부’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윤영민 위원님! 더 강력하게 ‘일정액’이나 이렇게 쓰고 싶으신가요?
○ 위원 윤영민
아닙니다. ‘일부’라는, 아니,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한 학교에 적은 액수, 예를 들어서 34만원이 들어간 학교가 있고 40만원이 들어간 학교가 있다고 하면, 34만원을 전부로 줬다고 하면 34만원이 마지노선이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윤석현
그 ‘전부’의 의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에서 권고하거나 고시하는 금액에, 공동구매인가요? 이런 형식을 취하면 그 금액을 밑으로도 내려가요. 그러면 저희가,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저도 그것을 방금 잠깐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부’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여기에서 그거 논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4만원이라고 했을 때 … 하자, 그런 이야기 나오면 그분들이 알아서, 우리가 하세요, 그냥.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이것이, 차라리 이대로 놔두는 것이, 토론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건데, 이대로 놔두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30만원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공동구매해서 27만원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27만원만 지원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만원을 더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네. 그리고 토론이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및 지급방식이 있는데요, 저는 지급방식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식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는데 집행부와 여러 차례 협의과정에서 현재 수업료 지원 방식처럼 학교에서 명확한 근거를 가진 그런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분류를 한 이후에 저희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꿔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 있으시면,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은 학교보다는 여기 지원대상의 범위에 보면 나와 있듯이 이것은 학교관내에서, 각각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 윤석현
그 취합은 현재 학교에서 취합해서 교육청으로 보내고 교육청이 저희랑,
○ 위원 윤영민
자격관리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해서, 학교관리나 학군관리를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어요. 자격이 안 되는 학생은 그 학교로 못 보내게,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원배정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미리 다 정해서 학교에 배부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교육청에 다시 보고하는 체계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예를 들어 저소득 지원자가 지원을 받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것에 대한 판별은,
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서정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총무과장 서정국
저도 이 부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서봉섭 팀장님하고 발의하신 우리 윤석현 위원장님과 했는데, 우리 교육환경 발전 지원 제도를 보게 되면 학교장이 신청해서 군에서 교부하게끔 돼 있거든요. 조례하고 또 연결을 하고, 어차피 신청은 학교장이 알아서 그것을 다 해야 된다, 그러면 학교장이 교육청을 거쳐서 우리한테 하든지 간에 그 신청을 학교장이 해야지 읍면장이나 이렇게 하면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가 되고요, 또 행정력을 낭비,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혹시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신청과 지급 제6조 조항을, 배부해 드린 보조 자료에 보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그 내용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협의가 아니라니까요. 의회에서 하세요. 하셔가지고 하세요. 왜 자꾸 그러십니까?
○ 위원장 윤석현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협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구수정과 오탈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탈자나 자구수정은 위임 받아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서 총무과장님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화순군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복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는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관계로 간사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우리 위원장님께서 화순군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현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화순군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저출산과 심각한 인구 절벽시대에 살고 있어 지자체로서 교육발전과 지역의 안정적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지역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화순군 학생들에게 누구나 착용하는 교복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배정일을 기준으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5조는 지원액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신청절차로서 교복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은 신청서에 대한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교복 제공자가 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는 교복의 반납 또는 환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간사 윤영민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발의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지역교육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구성, 체계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다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2조2 제3항 제3호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쳐야 하나 여건상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0조 교복 물려주기 운동과 관련해서 지원에 관한 규정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수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 위원 윤영민
질의를 누가 받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나와서 계세요. 위원장께서 거기 앉지 마시고, 조례를 발의를 했으면 여기 앉으셔야죠.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제가 저기로 가야 되나요?
○ 위원 조유송
위원장은 없어도 되고.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는,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이 조례를 발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군데 정도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해 보면 우리가 의무교육에 관계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복을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합법적이다, 법에 일치한다, 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푸실 생각인지?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저희 지역은 방금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등록금까지 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수업료까지 저희가 전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 규정이나 내용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허나, 현재 교육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또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 또 저희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수, 다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 정도의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저희 지자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윤석현
관련된 내용은 그동안 집행부와 그리고 부군수님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시행방법과 관련된 문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시행의 결심은 결국 자치단체에서 결정, 재정의 여건에 맞춰서 결정을 할 거라고 보여 져서 일단 조례를 만들어주시는데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무사항으로 조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윤석현
권고사항이 아니라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 저희 의회 내의 요구라고 보여 지고,
○ 위원 윤영민
‘할 수 있다’ 하고 ‘해야 된다’ 하고.
○ 위원장 윤석현
네.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집행여부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실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몇몇 교육 관련된 단체,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회람을 통해서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 위원 조유송
제가 한 말씀만 상기시키고자 하는데 조례 제정, 개정할 때 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집행부와 의논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 의회가 봐서, 위원님들이 와서 꼭 해야 되겠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나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 조유송
지금 성남 교복 시행합니까? 부결 안 됐습니까?
○ 위원 윤영민
성남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 조유송
이번에 부결 안 됐어요?
○ 위원 윤영민
부결이 안 되고 조례는 이미,
○ 위원장 윤석현
예산이 부결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추경만 했다고 했죠?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윤영민
지금까지는 됐고, 거기도 하고 있어요.
○ 위원 조유송
저도 무상급식, 교복 원론적으로는 좋은데 굳이 우리가 20%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에서, 또한 제가 누누이 본회의장에서 지방채 좀 상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약간 회의감이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수업료 지원했을 때도 우리 지역에서 낳고 자란 아이들이 타 시군을 갔을 때는 혜택도 못 받는데 능고 같은 곳, 능고가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절반 가까이가 타 시군에서 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수업료 혜택 받으면서 우리가 낳고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도 못가면서 타 시군을 갔는데도 못 받는데 해야 되냐는 논란도 있었고, 그와 똑같은 논리로, 지금 타 시군으로 간 아이들도 있죠? 어디 안 나와 있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현재 한 50~30여명 정도가 학교 정원의 문제로 인해서 외부학교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덧붙이면 현재 향후 5년 추세로 보면 현재 학생수의 30~35% 정도가 더 줄어들어서 수혜대상은 훨씬 더 줄어들 거고 학급의 수요, 학생 수의 수요 자체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서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만,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장관께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해보겠다고 그런 취지로 발언한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시행이 되면 교복 우리가 안 해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중학교 교복도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지자체 여력에 따라서 부속되는 그런 물건에 대한 지원은 하는 곳도 있고 하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유송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조례안은 지금 여기 계신 다섯 분 어떤 의견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의결하고 그 실행의 여부는 집행부에서, 뭐 의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성안 해주셨으면 좋고요, 아까 지원방식과 관련된 문제 또한 이것은 의회의 잘못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아까 조유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보완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유송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조유송
제가 모두발언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례의 제·개정은 저희 권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해라, 그렇게 해서 조례를 했으면 시행을, 어떻게든 우리 의회 내에서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7대 의회 와서 너무 무기력합니다.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우리 좀,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장에서 해서 조례를 하라고 넣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아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만약 여기서 우리 다섯 분 위원들이 ‘이것을 가결해서 내년부터라도 시행해라.’ 그렇게 해서 안 해주면, 집행부에서 안 해주면 그만이고 하는 것보다도 안 했을 때는 당연히 그에 따른 제재를,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한번 삭감시킨다든가! 나 정말로 지금 못마땅하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강력한 실행을 요청, 저희 총무위원회의 의견으로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 위원장 윤석현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로,
○ 위원 조유송
다른 내용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너네들 해라’, 집행부에서도 이를 테면 조례안 승인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토론해서 넣어주면 당연히 해줘야 될 것, 자기들 집행을 해야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한테 요구해서 안 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맞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줬으면 시행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말씀 따라 꼭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 위원 오방록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추계 비용이 3억 8,000에서 2억 8,600이 이렇게, 그 내용과 관련해서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오방록
지금 1인당 30만원씩 예산의 범위를 잡았잖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오방록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고등학교라고 하면 어디어디 중·고등학교를 얘기 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윤석현
저희 현재, 아까 조례에 ‘화순 관내의 모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복이든 남면이든 화순읍이든 뭐 전혀, 모든 학교가 다 해당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그리고 교복비가 동복이 19만 8,000원, 공시가가 그렇게,
○ 위원 오방록
그러면 하복, 동복 전체 다 해당된다 이거죠?
○ 위원장 윤석현
지금 현재 예산 추계는 동복과 하복,
○ 위원 오방록
전체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체육복 이런 거 전체를,
○ 위원 오방록
아, 체육복까지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여러 번 주는 것은 아닙니다.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 추계를 하였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교복 물려주기 운동 있잖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오방록
그런데 이걸 새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인데, 교복 물려주기 운동 관련해서는 이런 중고품을 학생들이 입으려고 하겠느냐, 라는 쪽의 차원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중고품을 입히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이, 저희 학생들이 한 벌만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서 여러 벌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재질이 좋아서 낡고 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버리거나 아니면 주변에 아시는 분에게 물려주기가, 이렇게 주기가 좀 꺼리는, 누가 입었던 걸 준다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 지속하는 사업은 아니고 연말이나, 예를 들어 졸업 시즌 중 한 해 정도, 버린다는 생각으로 교복들을 취합해서 저희 자활 세탁소라든지 이런 곳에 수선 내지는 보수를 해서 다시 필요한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오방록
좀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취지는 좋은데 “누가 입던 것을 입겠냐.” 내가 학생들한테 그 내용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이 입은 것을 어떻게 입어요?” 두 벌,
○ 위원 조유송
많이 입어요.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여러 벌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 예를 들어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는 서너 벌씩, 많게는 다섯 벌까지 구입을 하는데요, 필요한 것은, 제 기준으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 벌 사서 입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저는 걱정이 하나 되는 것이 지원해 줘서 나쁠 게 있겠습니까마는 나는 아이들이, 남면 같은 경우나 특히 동복, 이서, 북면 같은 경우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 수계기금으로 지원을 많이 한 그런 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만 정부에 의존하려는 근성들이 몸에 딱 배서 자기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그걸 뭐하게 합니까?” 학부모도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심히 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오방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한 것도 현재 문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계기금이라든지 어떤 환경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발전기금을 통해서 시골의 작은 학교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에서는 저소득자나 아니면 차상위, 소득이 변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50~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데에, 예를 들어 이런 측면들을 이번에 상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도 일부 의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참고로 지금 동복이나 남면, 이서, 북면 쪽에는 교육지원을 중학교는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이서, 북면, 동복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한 50명이나 되나요?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여기 내용의 주요한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수계기금이라든지 저소득자,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가능한 곳들은 그대로 받고, 중복지원이나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받고 그걸 분류해내면 현재 있는 추계기금은 또 거기에서 한 20~30% 정도는 더 감해질 요인이 있어서 저희 재정적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에서 수계기금 넣는 것은 그쪽에서 주는 것이니까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 아닌 가요?
○ 위원장 윤석현
이제 그 부분은 이후에,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이야기 드렸지만 자기네들끼리 …, 그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안 준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 위원 이선
아니, 저는 그 부분은 수계기금도 예산의 한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내용을 다르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중복, 교육계에서는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수계기금도 예산이에요. 그거 예산 아니랍니까? 예산이죠.
○ 위원장 윤석현
네.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서 잘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조금 넘어선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시설에 있는 저소득 아이들이나 이런 곳들은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 위원 윤영민
제가 좀 명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지원대상의 범주, 제3조2항이 지금 수정안으로 삭제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정규학교만 주겠다, 교육기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인가 단체는 안 주겠다는 이 말이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지원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무지개학교라든지 빛고을학교, 대안학교는 안 주겠다 이 말이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거기는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 이 말인가요? 이것이 근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지원의 조례가? 우리 조례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거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등록된 교육기관만 줄 수가 있고,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지정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조례도 법이니까 조례로 지정하면 줘야죠.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안 됩니다, 돈 자체가.
○ 위원 윤영민
아니, 돈 자체는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 그 돈으로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화순군에서 주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다른 비용으로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다면. 안 그래요?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님! 예를 들어 비인가 교육시설과 관련된 문제로 예산이 확대가 되면, 그러면 학교를 가지 않는 일반 아이들의 범주까지,
○ 위원 윤영민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 대안학교나 이런 곳도 어떤 형식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줄 수 있지 않겠냐, 라는 토론 아니신가요?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런데 현행 법률 규정상,
○ 위원 윤영민
아니, 제가 지금 교복을, 이것을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예산을 꼭 우리가 교육경비 60억에서 할애를 하겠다는 것을, 그 목적을 두고 조례를 만드시기 때문에 대안학교나 이런 곳은 지원해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조례가 있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조례가 있으면 다른 비용으로라도, 대안학교를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생긴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윤석현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다 화순에서 살기 위해서 주소까지 화순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3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 또 대안학교가 성장을 하고 앞으로 미래교육의 긍정적인 면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조례를 만들 때 그 아이들까지는 포함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이 3조2항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생각이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두 번째, 지원의 대상 범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화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 위원장 윤석현
초?
○ 위원 윤영민
아니요, 중·고등학교라고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뭐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누구한테 하는지, 지원의 대상이 조금 모호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화순군수는 학교배정 기준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고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광주로 가는 아이들도 준다 이 말이에요? 광주로 학교 가거나 타 지역으로 가는 아이들도 주겠다는 말이에요?
○ 위원장 윤석현
관할 소재.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여기 관할 소재라는 말을 적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적어놨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디에 적어졌습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수정안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수정안에 있어요?
수정안이 됐다는 말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지원 대상에 3조1조가 어디 바뀌었어요? 지금 이거예요? 저희들한테 준 것에는 없어요. 우리는 없어. 우리한테 준 것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넣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자료를 안주셔서 그랬어요. 우리한테는 자료가 없어요.
바꾸셨다니까 다행이고, 방금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화순 주소를 두고 있고 타지역으로 학교를 간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를 간다든지 마이스터고를 간다든지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소는 화순에 두고 있고. 그 아이들은 줄 수 있냐, 없냐.
○ 위원 이선
없죠.
○ 위원 윤영민
없습니까?
○ 위원 이선
거슬러 올라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과거에도 우리가 학교가 없어서, 아까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학교가 없어서 … 이렇게 밀려나는 학생들이 1년에 한 30~40명씩 됐습니다. 지금은 좀 더 줄어 들었겠죠. 그런 아이들 수업 지원할 때부터 수업료 지원이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지원을 못 했고, 지금 수업료 지원도 못하는데 특수고에, 아까 말했듯이 밀려서 간 아이들이랄까, 특수고에 간 아이들 지원하면 잣대가 이중 잣대다, 그래서 안 되고, 아까 우리 윤영민 위원님이 좋은 거 지적하셨는데 대안학교 어쨌든 학교 허가는 났지만 그 친구들은 전부 다 검정고시를 봐야 되잖아요. 정규 학교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 부분들을 넣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까지 수용을 하자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토론이기 때문에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토론이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 위원 윤영민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을 다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화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것도 여기 보면 ‘학교 배정일 기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화순에서 대안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주소를 갖고 있다가. 화순에서 화순으로 대안학교를 가는 아이들 정도는 해줘야 된다, 대안학교에 와서 주소를 화순으로 바꾸는 아이들은 못해주더라도 화순에 주소를 갖고 있고 화순에 있는 대안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해줘야 된다, 나는 그런 취지다 이 말이에요.
○ 위원 이선
좋은 말씀인데 시행하는 과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단순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안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일부 학교 상당히 많아요. 그것까지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업료 지원하는 행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까지 싹 바꿔야 돼요, 지금. 수업료 지원도 싹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 수업료 지원할 때 얼마나 논쟁이 많았는지 압니까? 아까 말했듯이 능고는 1년에 70명씩 와요. 70명이 넘게! 70명이 넘게 와버리는데 걔들이, 걔들 싹 주소 옮기면서 수업료 지원하고 다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전체 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전에 것을 이야기 하시니까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2항 수정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하고요, 또 4조 지원액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분명히 학교마다 교복 액수가 조금씩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몇 %까지 지원한다든지, 내지는 그런 것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체육복 이야기했잖아요. 체육복이 교복입니까?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그것은 아까 전부 또는 일부, 그다음에 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 국가나 교육부로부터 교복, 동복하면 평균가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기준가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동복 같은 경우에 19만 8,000원, 상표마다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엘리트교복이라고 해서 30만원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우리가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해놨잖아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윤영민
사실은 이 말도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일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복지원금은 정액지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윤석현
정액?
○ 위원 윤영민
말을 정액지원 한다는 것으로 바꿔야지, 그래야지 어떤 학교는 비싼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싼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정액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윤석현
이제 이 의미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죠.
○ 위원 조유송
교복이 값은 천차만별인데 그럼 그쪽에서는,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제 말씀대로 어떤 학교는, A라는 학교는 예를 들어서 40만원짜리 교복을 입어요. 어떤 학교는 70만원짜리를 입어요.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 위원 조유송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70만원이면 70만원 돼야 되고 40만원이면 40만원,
○ 위원 윤영민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30만원이면 40만원짜리도 30만원 해주고 70만원짜리도 30만원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 위원 이선
정액지원이 그거예요.
○ 위원 조유송
당연히 그래야지. 자기네들 하고 싶은,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제 말이, 정액지원이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말이에요.
○ 위원장 윤석현
‘전부 또는 일부’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액, 예를 들어 ‘정액지급’ 이렇게... 저희가 그거,
○ 위원 이선
위원장님! 그거 ….
○ 위원장 윤석현
아니, 그거는 저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 예산 추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조유송
체육복까지 해줄 수는 없어요.
○ 위원 윤영민
자, 지원액은 ‘교복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한다면 체육복이 교복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일, 내 말은 뭐냐면 체육복을 넣으시려고 한다면,
○ 위원장 윤석현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지만,
○ 위원 윤영민
넣으시려면 ‘교복지원금과 체육복의’ 이렇게 해야 돼요.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 넣고 빼고의 문제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 위원 윤영민
아니, 재정의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가 체육복 없으면 못하는 거지.
○ 위원장 윤석현
체육복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유송 위원님! 하고 싶으신가요?
○ 위원 조유송
하셨으니 하세요.
○ 의원장 윤석현
오방록 위원님! 체육복 하고 싶으신가요?
○ 위원 오방록
제외를 해야죠. 아니면 다른 것도 해줘야지.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님! 오늘 토론되고 있는 내용의 것을 꼭 명심하시고, 방금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 체육복은 세 분의 위원님이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방금 4조 ‘전부 또는 일부’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윤영민 위원님! 더 강력하게 ‘일정액’이나 이렇게 쓰고 싶으신가요?
○ 위원 윤영민
아닙니다. ‘일부’라는, 아니,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한 학교에 적은 액수, 예를 들어서 34만원이 들어간 학교가 있고 40만원이 들어간 학교가 있다고 하면, 34만원을 전부로 줬다고 하면 34만원이 마지노선이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윤석현
그 ‘전부’의 의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에서 권고하거나 고시하는 금액에, 공동구매인가요? 이런 형식을 취하면 그 금액을 밑으로도 내려가요. 그러면 저희가,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저도 그것을 방금 잠깐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부’라는 말을 쓰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여기에서 그거 논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4만원이라고 했을 때 … 하자, 그런 이야기 나오면 그분들이 알아서, 우리가 하세요, 그냥.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이것이, 차라리 이대로 놔두는 것이, 토론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건데, 이대로 놔두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30만원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공동구매해서 27만원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 27만원만 지원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만원을 더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석현
네. 그리고 토론이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및 지급방식이 있는데요, 저는 지급방식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식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는데 집행부와 여러 차례 협의과정에서 현재 수업료 지원 방식처럼 학교에서 명확한 근거를 가진 그런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분류를 한 이후에 저희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꿔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 있으시면,
○ 위원 윤영민
그 부분은 학교보다는 여기 지원대상의 범위에 보면 나와 있듯이 이것은 학교관내에서, 각각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 윤석현
그 취합은 현재 학교에서 취합해서 교육청으로 보내고 교육청이 저희랑,
○ 위원 윤영민
자격관리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해서, 학교관리나 학군관리를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어요. 자격이 안 되는 학생은 그 학교로 못 보내게,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원배정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미리 다 정해서 학교에 배부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교육청에 다시 보고하는 체계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예를 들어 저소득 지원자가 지원을 받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것에 대한 판별은,
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서정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총무과장 서정국
저도 이 부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서봉섭 팀장님하고 발의하신 우리 윤석현 위원장님과 했는데, 우리 교육환경 발전 지원 제도를 보게 되면 학교장이 신청해서 군에서 교부하게끔 돼 있거든요. 조례하고 또 연결을 하고, 어차피 신청은 학교장이 알아서 그것을 다 해야 된다, 그러면 학교장이 교육청을 거쳐서 우리한테 하든지 간에 그 신청을 학교장이 해야지 읍면장이나 이렇게 하면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가 되고요, 또 행정력을 낭비,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혹시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신청과 지급 제6조 조항을, 배부해 드린 보조 자료에 보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그 내용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 협의가 아니라니까요. 의회에서 하세요. 하셔가지고 하세요. 왜 자꾸 그러십니까?
○ 위원장 윤석현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협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구수정과 오탈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탈자나 자구수정은 위임 받아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서 총무과장님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화순군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복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서정국입니다.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서 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코자하며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군민의 날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의 주체성, 자긍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과 군민의 날 행사운영 관련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목적으로 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 함께 참여하여 경축함으로써 군민단합, 애향심 고취 및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2조는 군민의 날을 10월 13일로 하고 군수는 군민의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는 군민의 날 운영계획을,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도 신설 규정으로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 군민 자긍심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 행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첫 번째, 기념행사. 두 번째, 기념표창, 군민의 상, 세 번째, 기획공연, 문화예술행사. 네 번째, 군민참여 체육경기 등 다섯 번째, 그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군민의 날을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는 매년 실시하고 문화 및 체육행사는 격년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행사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일부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행사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군민의 날 운영 관련 조례이므로 체크리스트만으로 평가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비용 추계서를 보시면 2017년도 행사성 경비로 전라남도 제2차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예산 5억 6,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겠으며, 격년으로 문화 및 체육행사가 실시되므로 2년 주기로 약 6억여 원의 군비를 반영하여 온 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는 행사로써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주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날 행사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서정국입니다.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서 화순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코자하며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군민의 날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의 주체성, 자긍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과 군민의 날 행사운영 관련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목적으로 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 함께 참여하여 경축함으로써 군민단합, 애향심 고취 및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2조는 군민의 날을 10월 13일로 하고 군수는 군민의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는 군민의 날 운영계획을,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도 신설 규정으로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 군민 자긍심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 행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첫 번째, 기념행사. 두 번째, 기념표창, 군민의 상, 세 번째, 기획공연, 문화예술행사. 네 번째, 군민참여 체육경기 등 다섯 번째, 그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군민의 날을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는 매년 실시하고 문화 및 체육행사는 격년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행사의 효율성이 요구되는 일부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행사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군민의 날 운영 관련 조례이므로 체크리스트만으로 평가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비용 추계서를 보시면 2017년도 행사성 경비로 전라남도 제2차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예산 5억 6,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겠으며, 격년으로 문화 및 체육행사가 실시되므로 2년 주기로 약 6억여 원의 군비를 반영하여 온 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는 행사로써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주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날 행사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기획감사실장 권석주입니다.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전라남도에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자치법규 위반 매뉴얼 지침에 의하여 약칭의 위치를 변경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는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화순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까지 포함되도록 대상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위반 매뉴얼의 약칭은 목적조항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제1조 목적에 있는 법과 위원회의 약칭을 각각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1항 제1호에 표시하였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맞추어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관할 사항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 위원 윤영민
실장님!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간단하게 특정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역할이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주요내용은, 역할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결과처리,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 기타 위원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이럴 때 징계를 하는 위원회는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공직자가,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조항이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참여하지 못한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가, 당사자하고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사람은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지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보통 다른 조례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적용을 합니다. 제척사항 같은 거.
○ 위원 윤영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해서 퇴직 공무원들을 들이게 되면 방금 말한 대로 재산공개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퇴직 공직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전직에 같이 근무를 했다던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배척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를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퇴직 공직자들 재산등록은 기간이,
○ 위원 윤영민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보니까. 우리한테는 안 주셔서 몰랐는데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에,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람’ 관계라면 방금 이 관계 속에서 옛날에 같이 근무를 했다거나 이러게 한 사람들은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 들어가면 다 옛날에 근무를 했던, 밑에 부하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다고 하면 다 관계를 한 사람인데 안 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것을 넣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넣으려고 하는 이유라면...
○ 위원 윤영민
아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계돼서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무원 중에서 퇴직자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유관관계, 단체니까. 그러면 공직자 중에서 퇴직한 사람은 대부분 다 이런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제척대상인데 이거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 위에 상위법에서 근거를 해서, 권고를 해서 넣으시려고 하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래서 위원 위촉은, 여기에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항이 있잖습니까.
○ 위원 윤영민
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 사항에 해당이 안 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죠.
○ 위원 윤영민
아니, 공직자 재산은 다, 공직자들은 다 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다 관계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골라내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 위촉 관계를 관여하지 못한 사항,
○ 위원 윤영민
자, 이러든 저러든 그렇게 되면 위원을 선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는 이 말이에요. 5명 이내로 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 이야기를, 제가 알았어요, 이제.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제가 현재 지금 위원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허길중 위원,
○ 위원 윤영민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으로 계신 분들도 그 내용에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직자가 승진을 했을 때, 사무관이나 상관으로 승진했을 때 다 해야 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따지고 보면 옛날에 다 근무를 같이 했던 사람, 어디서든 한 번이라도 근무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직자 재산등록이 전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다른 행정기관에서 얼마 전에 초빙교사제를 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심사위원으로 오셔서 “나는 내가 교장 시절에 저 사람이 평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심사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는데 안 된다고 제척됐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다른 것이 관계가 아니라.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저는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위원장 윤석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시민단체의 역할자가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하나하고, 관할 대상,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한적이지만 재산공개라든지 여러 행위의 대상자들 중에 퇴직자도 포함을 한다, 이 내용인 걸로 이해하면 되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퇴직자는,
○ 위원장 윤석현
여기 지금 관할 대상이니까, 관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위원회가 예를 들어 심의라든지 뭐 이거를 할 때 대상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 선발되는 거,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고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관할 대상자를 추가한 건데 그 관할 대상자가 아마 저희 수준의 지자체 공직자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중앙정부에 더 높은 수준의, 그 분들이 퇴직상태에 계신 분들까지도 윤리위원회에 여러 감찰이나 어떤 감독행위의 대상자가 되는, 이런 내용 아닌가요? 이 조례 개정안이?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라는 것이 현재 재직하고 있으신 분도 포함되고요, 퇴직하신 분들은 1년 이내까지 재산등록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윤영민
아니,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위원회 관할 대상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 그래서 내가 특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뭐냐면 재산공개를 하는 곳은 다 특정이 되기 때문에 화순군에서 재산공개를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와 의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여기 보면 공직유관단체, 그러면 지금 행정동호회가 있고 의정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거기에서 지금 의정단체에 가입이 됐거나 또 가입을 했다가 퇴직했던, 그 자격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는 퇴직 공직자라든지 퇴직 의원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그 이야기하신 거죠?
○ 위원 윤영민
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화순군에서 출연한 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 출연한 기관이 현재 없잖습니까.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이 있는데,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네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출연한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유관단체 임직원과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이게 지금 신설로 들어가 있는데요, ….
○ 위원장 윤석현
개정이나 변경에 따른 개정안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신설하거나 추가한 내용 없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확실히, 계장님! 위원회 관할 대상 화순군 관할 공직유관단체라 하는 것은, 임직원과 그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죠?
○ 감사팀장 이도영
네.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연간 10억원 이상 출연한 기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액 출자·출연해서, 뭐 공사라든지 의료원 그런 쪽 임직원이라든지 아마 퇴직하신 분도 포함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아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기획감사실장 권석주입니다.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전라남도에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자치법규 위반 매뉴얼 지침에 의하여 약칭의 위치를 변경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는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화순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까지 포함되도록 대상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위반 매뉴얼의 약칭은 목적조항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제1조 목적에 있는 법과 위원회의 약칭을 각각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1항 제1호에 표시하였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맞추어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의 관할 사항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 위원 윤영민
실장님!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간단하게 특정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역할이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주요내용은, 역할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결과처리,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 기타 위원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이럴 때 징계를 하는 위원회는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공직자가,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조항이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참여하지 못한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가, 당사자하고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사람은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지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보통 다른 조례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적용을 합니다. 제척사항 같은 거.
○ 위원 윤영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해서 퇴직 공무원들을 들이게 되면 방금 말한 대로 재산공개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퇴직 공직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전직에 같이 근무를 했다던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배척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를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퇴직 공직자들 재산등록은 기간이,
○ 위원 윤영민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보니까. 우리한테는 안 주셔서 몰랐는데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에,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람’ 관계라면 방금 이 관계 속에서 옛날에 같이 근무를 했다거나 이러게 한 사람들은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 들어가면 다 옛날에 근무를 했던, 밑에 부하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다고 하면 다 관계를 한 사람인데 안 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것을 넣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넣으려고 하는 이유라면...
○ 위원 윤영민
아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계돼서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무원 중에서 퇴직자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유관관계, 단체니까. 그러면 공직자 중에서 퇴직한 사람은 대부분 다 이런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제척대상인데 이거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 위에 상위법에서 근거를 해서, 권고를 해서 넣으시려고 하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래서 위원 위촉은, 여기에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항이 있잖습니까.
○ 위원 윤영민
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 사항에 해당이 안 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죠.
○ 위원 윤영민
아니, 공직자 재산은 다, 공직자들은 다 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다 관계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골라내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 위촉 관계를 관여하지 못한 사항,
○ 위원 윤영민
자, 이러든 저러든 그렇게 되면 위원을 선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는 이 말이에요. 5명 이내로 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 이야기를, 제가 알았어요, 이제.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제가 현재 지금 위원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허길중 위원,
○ 위원 윤영민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으로 계신 분들도 그 내용에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직자가 승진을 했을 때, 사무관이나 상관으로 승진했을 때 다 해야 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따지고 보면 옛날에 다 근무를 같이 했던 사람, 어디서든 한 번이라도 근무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직자 재산등록이 전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다른 행정기관에서 얼마 전에 초빙교사제를 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심사위원으로 오셔서 “나는 내가 교장 시절에 저 사람이 평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심사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는데 안 된다고 제척됐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다른 것이 관계가 아니라.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저는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위원장 윤석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시민단체의 역할자가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하나하고, 관할 대상,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한적이지만 재산공개라든지 여러 행위의 대상자들 중에 퇴직자도 포함을 한다, 이 내용인 걸로 이해하면 되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퇴직자는,
○ 위원장 윤석현
여기 지금 관할 대상이니까, 관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위원회가 예를 들어 심의라든지 뭐 이거를 할 때 대상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 선발되는 거,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고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관할 대상자를 추가한 건데 그 관할 대상자가 아마 저희 수준의 지자체 공직자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중앙정부에 더 높은 수준의, 그 분들이 퇴직상태에 계신 분들까지도 윤리위원회에 여러 감찰이나 어떤 감독행위의 대상자가 되는, 이런 내용 아닌가요? 이 조례 개정안이?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 기획감사실 감사팀장 이도영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라는 것이 현재 재직하고 있으신 분도 포함되고요, 퇴직하신 분들은 1년 이내까지 재산등록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윤영민
아니,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위원회 관할 대상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 그래서 내가 특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뭐냐면 재산공개를 하는 곳은 다 특정이 되기 때문에 화순군에서 재산공개를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와 의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여기 보면 공직유관단체, 그러면 지금 행정동호회가 있고 의정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거기에서 지금 의정단체에 가입이 됐거나 또 가입을 했다가 퇴직했던, 그 자격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는 퇴직 공직자라든지 퇴직 의원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그 이야기하신 거죠?
○ 위원 윤영민
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화순군에서 출연한 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 출연한 기관이 현재 없잖습니까.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이 있는데,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네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출연한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유관단체 임직원과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이게 지금 신설로 들어가 있는데요, ….
○ 위원장 윤석현
개정이나 변경에 따른 개정안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신설하거나 추가한 내용 없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확실히, 계장님! 위원회 관할 대상 화순군 관할 공직유관단체라 하는 것은, 임직원과 그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죠?
○ 감사팀장 이도영
네.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연간 10억원 이상 출연한 기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액 출자·출연해서, 뭐 공사라든지 의료원 그런 쪽 임직원이라든지 아마 퇴직하신 분도 포함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아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조영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11월 30일 지방회계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화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법 조항 변경 및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과, 행정자치부 예규로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1항 3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4항의 내용을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고지정에 대한 평가기준 추가내용으로는 수의계약 지정방법과 관련해서 안 제3조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기준인 제5조 제5항을 신설한 내용과 금고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약정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를 지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수행하도록 하는 제6조 4항을 신설하고 제8조를 9조로 하였으며 협력사업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종전의 제8조 ‘자금운영보고’를 제명 ‘금고운영보고’로 바꿔서 제9조로 하였고, 종전의 제9조를 10조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문장에 맞지 않는 내용이나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정비하는 내용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조례 제3조와 관련해서 별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변경은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만 배점신설 추가항목으로써 항목 1의 나항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신설에 1점 배점을 추가하였고요, 항목 2항 라항에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 신설에 3점 배점, 항목 4항 라항에 전자수납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의 신설에 3점을 배점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 배점가감 항목으로서 항목 3항 나항의 1점 추가, 다항의 1점 추가, 그리고 항목 4항의 다항에 2점을 추가하는 내용과 항목 5항에 나항의 1점 감, 그리고 항목 6항의 10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행자부 예규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안에 기존 조례 별표안을 확정코자 변경하였던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화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과 알기 쉽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금고지정기준의 평가항목 배점기준은 행자부 예규 표준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입법 예금에 따른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비용 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보완하며, 금고지정에 대한 평가기준과 계약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 위원 조유송
화순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있잖아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윤석현
마이크 켜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이 항목대로 배점기준 하면 매년 농협 외에는 다른 타 은행에서 뭐 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그 배점을 보면. 지금 우리 금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다 같이 농협,
○ 재무과장 조영균
농협중앙회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금만 광주은행으로 지정 돼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광주은행에 기금?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유송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두 건인데 금액이,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재무과장 조영균
금액이 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6억 기금,
○ 재무과장 조영균
아울러 기금은 정부 방향이 기금을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농협에서 우리 군에 이를 테면 장학금을 한번 기탁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2015년도에 2,000만원과 2017년도 하반기에 5,000만원 예상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올해 5,000만원?
○ 재무과장 조영균
예정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예정 돼 있다?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보통 거의 6억만 빼놓으면 거의 5,000억 이용해주네요.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물론 기관끼리 했으니까 약속 지키겠죠? 시간 지나서 경영 상태가 안 좋아서 3,000만원만 한다든가 그럴 일은 없겠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도 조유송 위원님과 대동소이한 내용인데요, 농협이 다년간 저희 금고지정을 통한 독식, 저는 독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여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금고 선정하게 되나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여기 평가 가점 중에 지역사회발전 기여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조정, 평가표를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예를 들어 예산을 6대4 정도 이렇게 좀 나눈다든지, 두 개 이상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두 개에 경쟁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들의 기여나 이자 소득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명확히 의회에 보고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농협이 지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또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의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충분히 수혜를, 소득을 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저희가 결코 떨어지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이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권고코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조영균
위원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향후 금고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기여도, 지금까지 실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군과의 협력 사업에 대한 계획은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본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존에 수의계약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셨나요?
○ 재무과 세외수입팀장 안희순
… 한 개의 은행만 들어왔을 때는 수의계약 ….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세 개 우리은행, 광주은행, 농협 세 개 있어서 ….
○ 위원장 윤석현
경쟁?
○ 위원 조유송
…. 여러 가지로 상대도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자율을 좀 더 준다든가 그것만 딱이라면 광주은행이 최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거는, 농협을 배점기준에 해줘서, 다 … 해 볼 수가 없다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정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화순군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조영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11월 30일 지방회계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화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법 조항 변경 및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과, 행정자치부 예규로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1항 3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4항의 내용을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고지정에 대한 평가기준 추가내용으로는 수의계약 지정방법과 관련해서 안 제3조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기준인 제5조 제5항을 신설한 내용과 금고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약정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를 지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수행하도록 하는 제6조 4항을 신설하고 제8조를 9조로 하였으며 협력사업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종전의 제8조 ‘자금운영보고’를 제명 ‘금고운영보고’로 바꿔서 제9조로 하였고, 종전의 제9조를 10조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문장에 맞지 않는 내용이나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정비하는 내용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조례 제3조와 관련해서 별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변경은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만 배점신설 추가항목으로써 항목 1의 나항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신설에 1점 배점을 추가하였고요, 항목 2항 라항에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 신설에 3점 배점, 항목 4항 라항에 전자수납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의 신설에 3점을 배점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 배점가감 항목으로서 항목 3항 나항의 1점 추가, 다항의 1점 추가, 그리고 항목 4항의 다항에 2점을 추가하는 내용과 항목 5항에 나항의 1점 감, 그리고 항목 6항의 10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행자부 예규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안에 기존 조례 별표안을 확정코자 변경하였던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화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과 알기 쉽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금고지정기준의 평가항목 배점기준은 행자부 예규 표준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입법 예금에 따른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비용 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경우
전문위원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보완하며, 금고지정에 대한 평가기준과 계약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 위원 조유송
화순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있잖아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윤석현
마이크 켜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이 항목대로 배점기준 하면 매년 농협 외에는 다른 타 은행에서 뭐 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그 배점을 보면. 지금 우리 금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다 같이 농협,
○ 재무과장 조영균
농협중앙회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금만 광주은행으로 지정 돼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광주은행에 기금?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유송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두 건인데 금액이,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재무과장 조영균
금액이 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6억 기금,
○ 재무과장 조영균
아울러 기금은 정부 방향이 기금을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농협에서 우리 군에 이를 테면 장학금을 한번 기탁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2015년도에 2,000만원과 2017년도 하반기에 5,000만원 예상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올해 5,000만원?
○ 재무과장 조영균
예정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예정 돼 있다?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보통 거의 6억만 빼놓으면 거의 5,000억 이용해주네요.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물론 기관끼리 했으니까 약속 지키겠죠? 시간 지나서 경영 상태가 안 좋아서 3,000만원만 한다든가 그럴 일은 없겠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도 조유송 위원님과 대동소이한 내용인데요, 농협이 다년간 저희 금고지정을 통한 독식, 저는 독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여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금고 선정하게 되나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여기 평가 가점 중에 지역사회발전 기여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조정, 평가표를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예를 들어 예산을 6대4 정도 이렇게 좀 나눈다든지, 두 개 이상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두 개에 경쟁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들의 기여나 이자 소득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명확히 의회에 보고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농협이 지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또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의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충분히 수혜를, 소득을 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저희가 결코 떨어지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이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권고코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조영균
위원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향후 금고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기여도, 지금까지 실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군과의 협력 사업에 대한 계획은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본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존에 수의계약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셨나요?
○ 재무과 세외수입팀장 안희순
… 한 개의 은행만 들어왔을 때는 수의계약 ….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세 개 우리은행, 광주은행, 농협 세 개 있어서 ….
○ 위원장 윤석현
경쟁?
○ 위원 조유송
…. 여러 가지로 상대도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자율을 좀 더 준다든가 그것만 딱이라면 광주은행이 최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거는, 농협을 배점기준에 해줘서, 다 … 해 볼 수가 없다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정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화순군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