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7년 6월 16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문화관광과
- 산업경제과
- 가정활력과
- 보 건 소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은 문화관광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이용 등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은 문화관광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이용 등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결산안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하고,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통계 내역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푸드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8억 5,000만원 중에 힐링푸드축제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다른 축제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힐링음식개발 그리고 판매행사에 집중하다보니 공연 등 일반적인 행사가 축소되어 예산이 사실상 절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결과 6억 5,023만원을 집행하고, 1억 9,976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9억 8,760만원 중 8억 1,894만원을 집행했고, 7,000만원은 이월해서 9,86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문화재보수사업 5건에 대한 사업비 정산결과 그리고 보험료 정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사 및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을 통계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예산현액은 2016년 예산 180억 5,531만원 하고, 전년도 이월액 124억 4,071만원을 포함해서 305억 5,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04억 4,702만원을 집행하였고, 93억 3,391만원은 이월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7억 6,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아홉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관광화순 홍보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584만원 중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관광안내소 운영 등 공공요금으로 1,733만원을 집행하였고, 8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줄 관광화순 홍보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00만원 중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105만원을 집행하였고, 9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줄, 관광화순 홍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000만원인데 관광화순 전국사진촬영대회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집행했고, 2회 추경에 확보된 중국 무이산시와의 우호교류 사업이 취소된 관계로 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열일곱 번째 줄, 관광지개발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08만원 중 관광시설물 인터넷 사용 및 전기안전관리 용역으로 336만원을 집행하여, 17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네 번째 줄, 온천관광지 유지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00만원 중에 온천 주변 정비 재료비로 182만원을 집행하여 21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열세 번째 줄, 힐링푸드페스티벌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8,300만원 중 홍보영상물 등 홍보물품 제작, 음식 판매 용기구입, 축제초대장 및 감사 서한문 제작비 등 행사비용으로 5,502만원을 집행하고, 2,79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첫 번째 줄, 힐링푸드페스티벌 전산개발비입니다. 당초 축제 홈페이지 개편과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액 700만원을 계상했으나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비로 48만원을 집행해서 65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세 번째 줄,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앞서 지적사항으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두 번째 줄, 문화시설관리와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705만원 중에 문화시설 운영비로 303만원은 집행했고, 오지호기념관 작품관리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40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열네 번째 줄에 보시면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바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880만원 중에 화순읍에 성안마을, 꼬마동물원 사료구입 등으로 79만원을 집행했는데, 전년도에 제작한 홍보 리플렛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억지로 제작을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800만원은 잔액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여섯 번째 줄,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예술 자문단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확보했으나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93쪽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줄 문화재관리 및 시설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예산액 633만원 중에 419만원은 집행하고, 21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1,951만원 중에 1,077만원을 집행, 나머지 87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당초 죽수서원에 청원경찰 인력이 있었습니다. 적벽 개방 뒤에 철수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래 열세 번째 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600만원 중에 100만원을 집행했고,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를 열지 않아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여덟 번째 줄, 군민종합문화센터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255만원 중 무인경비, 전기,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용역으로 3,627만원을 집행하고 장비와 시설관리, 그리고 지열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 유지관리 비용 등이 당초 계상됐습니다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유로 1,6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업의 이월액이 많으면, 예를 들면 2017년에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전년도… 뭡니까? 지금 수치적으로 이월액이 93억… 100억 가까이가 지금 이월액인데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리 과 이월액은 주로 문화재 사업이 많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또 당초 의도한 대로 일정이 보조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보면 다소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월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정율성 선생 불용액도 얼마 있는데, 토지 매입하고 남은 돈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어디 말씀이십니까?
○ 위원 조유송
10억 짜리……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직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정율성 선생 불용액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왜 이렇게 사고이월… 쉽게 말하면 돈만 요구해서, 토지 매수할 때 협의를 안 했다든가 그래서 대부분이 이월 된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토지 매수도… 네.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산 자체를 요구하지 마세요. 추경에나… 이월액이 이렇게 많으면서도…….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반성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이월도 많고…….
○ 위원 조유송
반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 사업이… 보면 거의 선심성도 많더라고요. 관광과가… 그 비근한 예로 그 침수정 같은데 몇 억씩 갖다 주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침수정 산림 형질변경 했습니까? 올라가는 길에 콘크리트 깔아 놨더구먼요. 형질변경 됐어요?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네. 다 했습니다. 행정절차 다 이행하고 건축허가까지 다 득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물론 내 이야기가 어떻게 와전될지 모르겠지만 그 조그마한 동네에 한 10억 이상 들어갔어요. 10억이 뭡니까? 지금… 그 조그마한 동네에 누가 찾아온다고 일개 특정 가문을 위해서 해줄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정작 해야 할 곳은 안 하면서…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월금액으로 2016년도, 2015년도 그런 사업을 하십시오. 하지도 못한 사업 100억 가까이 이월 시켜놓고 사업도 안 되면서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도대체가 뭔 이월, 이월 하면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하고 더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내일모레나 우리 현장 방문할 때 온천관광지 유지관리 비용, 183페이지에 있는 1억 8,000만원 사용현황을 좀… 거기에서 사실은 온천관광지 유지관리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화순온천보다 도곡온천 쪽에 가끔 맨홀 뚜껑이 날아간다든가, 예전에 그런 사고가 좀 있어서…….
○ 위원 윤영민
직원이 두 분 계시더만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비정규직으로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분은 관리자인 것 같고, 한 분은 일시사역 하는 것을 급여자로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내용하고, 지금 바리오 화순하고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온천지구 관광지하고 어떻게 연계한다거나 뭐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이야기해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직 그분들이 그것까지는…….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금 비오메드하고 또 바리오 화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도곡온천 관광지구 내 또는 인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깊이는 안 들어 가봤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이야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바리오 화순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변 관광지가 어떻게 개발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자는 의도로 가자고 한 것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 하고 협조해서…….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온천수 공동급수도 1억 7,000만원 정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같이, 현황을 어떻게 공급하고 계신지 현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182쪽에 보면 전통한옥에 관계된 1,6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83쪽에 보면 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운영지원 사업이라고 명칭은 똑같은데 액수가 다르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민자보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한옥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 대한 개보수사업 한 건 하고, 그 어떠한 자체적인 운영비,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위에 것은 운영비고 밑에 것은 개보수사업인가요?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역하고 관계없이 운영비하고 개보수사업 따로 떼어서 관리 하나요?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개보수 대상하고 민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 달리 신청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전통한옥으로 민박사업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패배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패배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이 사업이 안 된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없어서 이 사업을 연속할 수 없다. 이런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세요. 10년이 넘었으니까 유지보수 기간은 지났고, 수입이 안 되니까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사업단에서도 손도 못 대고 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다 놀리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그런데 우리는 또 지어 주기도 하고, 특정 지역만 해서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있죠. 그런가요?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저희들이 기존 민박을 하기 위한 건물을 지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 위원 윤영민
지어 주는 것은 아닌데 유지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자 분께서 1차에 한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금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수익금이 거의 없어서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마을공동체에서 민박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미 다 깨져서 개인 집으로나 활용하고 별장식으로나 활용하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더라고요. 제 말이 다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한옥체험 사업자가 그랬습니까?
○ 위원 윤영민
네. 그러면 이 밑에 183쪽에 있는 1억 1,900만원은 어디에다 쓴 겁니까?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이 부분은 작년 동복 지역에 있는 독락당 보수사업이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독락당이요? 독락당도 전통한옥체험 마을인가요?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예. 전통한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집 하나가?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집 하나를 유지보수 해줬다는 말씀인가요?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따로 내역서 주세요. 여기서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187쪽에 보면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이 늦게 돼서 하나도 안 하신 건가요? 사업비가 늦게 확보돼서? 사업을 진행 자체도 안 하셨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앞서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 말씀인가요? 홍보물이 필요가 없어서 지난해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불용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800만원을?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자체가, 전체가 다 800만원이 홍보물 제작으로만 된 돈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요. 성안마을에다 여러 가지로 읍에다 재배정해서 사업은, 다른 것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 위원 윤영민
아니, 800만원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플릿 작업 돈이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홍보비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리플릿… 그래서 결산 대비를 할 때 실무자하고……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말하고, 아까 보고하신 게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고 해 놓고 리플릿 비용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설명이 맞습니까? 이해를 하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잠깐만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질문 안 하려다가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질문하는 거예요. 보면 880만원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리플릿 비용이라고 설명을 하셔가지고 리플릿 아껴서 안 했다고 얘기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죠.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니까… 리플릿 만든 것이 사무관리비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안병국
사무관리비에 리플릿 제작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전체가 다 맞냐고요.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안병국
리플릿 제작하고 선물, 기념품 제작비하고 예술책자 제작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이 책자 제작하는 부분이 작년 2016년에… 그 전년도에 해 놓은 것이 있어서 2016년에 제작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남아가지고 불용이 된 예산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은 불용하실 거죠?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안병국
네. 불용이 됐습니다. 2016년도 것이기 때문에요.
○ 위원 윤영민
결산이니까요.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안병국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심도 있는 결산심의를 했을 것으로 알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열린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비율로는 한 10% 정도 조금 절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도서관 측에서 집행을 하신 건지, 가능하면 조금 더 세워진 예산들이 다 쓰여 질 수 있도록 대주민서비스 품목이기 때문에 확인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 일부 관행적으로 세워진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이것은 결산서와는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운주사, 쌍봉사, 만연사 사찰도 있고 예를 들어 고인돌 공원, 그리고 개천사, 비자림, 지금 문화재 주변 관련된 수목관리 지침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업계획들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일을 추진하시는 것들이 계획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 문화재 주변에 수목관리 정부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도 얼마 전에 비자림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이후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될 공간들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지침을 찾아봐 주시고, 계획을 2018년에는 수립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체 한 300억 정도 규모에서 90억 이상,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예를 들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상태인 사업들을 보면 저희가 국비를 요청했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계획이 좀 미흡하거나 추진과정에 어떠한 절차,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들이 지나치게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결산안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하고,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통계 내역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푸드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8억 5,000만원 중에 힐링푸드축제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다른 축제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힐링음식개발 그리고 판매행사에 집중하다보니 공연 등 일반적인 행사가 축소되어 예산이 사실상 절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결과 6억 5,023만원을 집행하고, 1억 9,976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9억 8,760만원 중 8억 1,894만원을 집행했고, 7,000만원은 이월해서 9,86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문화재보수사업 5건에 대한 사업비 정산결과 그리고 보험료 정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사 및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을 통계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예산현액은 2016년 예산 180억 5,531만원 하고, 전년도 이월액 124억 4,071만원을 포함해서 305억 5,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04억 4,702만원을 집행하였고, 93억 3,391만원은 이월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7억 6,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아홉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관광화순 홍보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584만원 중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관광안내소 운영 등 공공요금으로 1,733만원을 집행하였고, 8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줄 관광화순 홍보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00만원 중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105만원을 집행하였고, 9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줄, 관광화순 홍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000만원인데 관광화순 전국사진촬영대회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집행했고, 2회 추경에 확보된 중국 무이산시와의 우호교류 사업이 취소된 관계로 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열일곱 번째 줄, 관광지개발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08만원 중 관광시설물 인터넷 사용 및 전기안전관리 용역으로 336만원을 집행하여, 17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네 번째 줄, 온천관광지 유지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00만원 중에 온천 주변 정비 재료비로 182만원을 집행하여 21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열세 번째 줄, 힐링푸드페스티벌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8,300만원 중 홍보영상물 등 홍보물품 제작, 음식 판매 용기구입, 축제초대장 및 감사 서한문 제작비 등 행사비용으로 5,502만원을 집행하고, 2,79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첫 번째 줄, 힐링푸드페스티벌 전산개발비입니다. 당초 축제 홈페이지 개편과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액 700만원을 계상했으나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비로 48만원을 집행해서 65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세 번째 줄,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앞서 지적사항으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두 번째 줄, 문화시설관리와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705만원 중에 문화시설 운영비로 303만원은 집행했고, 오지호기념관 작품관리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40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열네 번째 줄에 보시면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바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880만원 중에 화순읍에 성안마을, 꼬마동물원 사료구입 등으로 79만원을 집행했는데, 전년도에 제작한 홍보 리플렛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억지로 제작을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800만원은 잔액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은 188쪽 여섯 번째 줄,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예술 자문단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확보했으나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93쪽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줄 문화재관리 및 시설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예산액 633만원 중에 419만원은 집행하고, 21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 1,951만원 중에 1,077만원을 집행, 나머지 87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당초 죽수서원에 청원경찰 인력이 있었습니다. 적벽 개방 뒤에 철수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래 열세 번째 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600만원 중에 100만원을 집행했고,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를 열지 않아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여덟 번째 줄, 군민종합문화센터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255만원 중 무인경비, 전기,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용역으로 3,627만원을 집행하고 장비와 시설관리, 그리고 지열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 유지관리 비용 등이 당초 계상됐습니다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유로 1,6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업의 이월액이 많으면, 예를 들면 2017년에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전년도… 뭡니까? 지금 수치적으로 이월액이 93억… 100억 가까이가 지금 이월액인데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리 과 이월액은 주로 문화재 사업이 많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또 당초 의도한 대로 일정이 보조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보면 다소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월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정율성 선생 불용액도 얼마 있는데, 토지 매입하고 남은 돈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어디 말씀이십니까?
○ 위원 조유송
10억 짜리……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직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정율성 선생 불용액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왜 이렇게 사고이월… 쉽게 말하면 돈만 요구해서, 토지 매수할 때 협의를 안 했다든가 그래서 대부분이 이월 된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토지 매수도… 네.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산 자체를 요구하지 마세요. 추경에나… 이월액이 이렇게 많으면서도…….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반성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이월도 많고…….
○ 위원 조유송
반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 사업이… 보면 거의 선심성도 많더라고요. 관광과가… 그 비근한 예로 그 침수정 같은데 몇 억씩 갖다 주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침수정 산림 형질변경 했습니까? 올라가는 길에 콘크리트 깔아 놨더구먼요. 형질변경 됐어요?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네. 다 했습니다. 행정절차 다 이행하고 건축허가까지 다 득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물론 내 이야기가 어떻게 와전될지 모르겠지만 그 조그마한 동네에 한 10억 이상 들어갔어요. 10억이 뭡니까? 지금… 그 조그마한 동네에 누가 찾아온다고 일개 특정 가문을 위해서 해줄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정작 해야 할 곳은 안 하면서…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월금액으로 2016년도, 2015년도 그런 사업을 하십시오. 하지도 못한 사업 100억 가까이 이월 시켜놓고 사업도 안 되면서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도대체가 뭔 이월, 이월 하면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하고 더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내일모레나 우리 현장 방문할 때 온천관광지 유지관리 비용, 183페이지에 있는 1억 8,000만원 사용현황을 좀… 거기에서 사실은 온천관광지 유지관리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화순온천보다 도곡온천 쪽에 가끔 맨홀 뚜껑이 날아간다든가, 예전에 그런 사고가 좀 있어서…….
○ 위원 윤영민
직원이 두 분 계시더만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비정규직으로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분은 관리자인 것 같고, 한 분은 일시사역 하는 것을 급여자로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내용하고, 지금 바리오 화순하고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온천지구 관광지하고 어떻게 연계한다거나 뭐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이야기해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직 그분들이 그것까지는…….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금 비오메드하고 또 바리오 화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도곡온천 관광지구 내 또는 인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깊이는 안 들어 가봤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이야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바리오 화순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변 관광지가 어떻게 개발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자는 의도로 가자고 한 것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 하고 협조해서…….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온천수 공동급수도 1억 7,000만원 정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같이, 현황을 어떻게 공급하고 계신지 현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182쪽에 보면 전통한옥에 관계된 1,600만원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83쪽에 보면 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운영지원 사업이라고 명칭은 똑같은데 액수가 다르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민자보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한옥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 대한 개보수사업 한 건 하고, 그 어떠한 자체적인 운영비,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위에 것은 운영비고 밑에 것은 개보수사업인가요?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역하고 관계없이 운영비하고 개보수사업 따로 떼어서 관리 하나요?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개보수 대상하고 민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 달리 신청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전통한옥으로 민박사업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패배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패배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이 사업이 안 된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없어서 이 사업을 연속할 수 없다. 이런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세요. 10년이 넘었으니까 유지보수 기간은 지났고, 수입이 안 되니까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사업단에서도 손도 못 대고 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다 놀리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그런데 우리는 또 지어 주기도 하고, 특정 지역만 해서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있죠. 그런가요?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저희들이 기존 민박을 하기 위한 건물을 지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 위원 윤영민
지어 주는 것은 아닌데 유지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자 분께서 1차에 한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금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수익금이 거의 없어서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마을공동체에서 민박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미 다 깨져서 개인 집으로나 활용하고 별장식으로나 활용하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더라고요. 제 말이 다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한옥체험 사업자가 그랬습니까?
○ 위원 윤영민
네. 그러면 이 밑에 183쪽에 있는 1억 1,900만원은 어디에다 쓴 겁니까?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이 부분은 작년 동복 지역에 있는 독락당 보수사업이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독락당이요? 독락당도 전통한옥체험 마을인가요?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예. 전통한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집 하나가?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집 하나를 유지보수 해줬다는 말씀인가요?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따로 내역서 주세요. 여기서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박정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187쪽에 보면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이 늦게 돼서 하나도 안 하신 건가요? 사업비가 늦게 확보돼서? 사업을 진행 자체도 안 하셨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앞서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 말씀인가요? 홍보물이 필요가 없어서 지난해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불용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800만원을?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자체가, 전체가 다 800만원이 홍보물 제작으로만 된 돈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요. 성안마을에다 여러 가지로 읍에다 재배정해서 사업은, 다른 것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 위원 윤영민
아니, 800만원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플릿 작업 돈이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홍보비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리플릿… 그래서 결산 대비를 할 때 실무자하고……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말하고, 아까 보고하신 게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고 해 놓고 리플릿 비용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설명이 맞습니까? 이해를 하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잠깐만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질문 안 하려다가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질문하는 거예요. 보면 880만원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리플릿 비용이라고 설명을 하셔가지고 리플릿 아껴서 안 했다고 얘기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죠.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니까… 리플릿 만든 것이 사무관리비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요?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안병국
사무관리비에 리플릿 제작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전체가 다 맞냐고요.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안병국
리플릿 제작하고 선물, 기념품 제작비하고 예술책자 제작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이 책자 제작하는 부분이 작년 2016년에… 그 전년도에 해 놓은 것이 있어서 2016년에 제작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남아가지고 불용이 된 예산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것은 불용하실 거죠?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안병국
네. 불용이 됐습니다. 2016년도 것이기 때문에요.
○ 위원 윤영민
결산이니까요.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안병국
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심도 있는 결산심의를 했을 것으로 알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열린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비율로는 한 10% 정도 조금 절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도서관 측에서 집행을 하신 건지, 가능하면 조금 더 세워진 예산들이 다 쓰여 질 수 있도록 대주민서비스 품목이기 때문에 확인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 일부 관행적으로 세워진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이것은 결산서와는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운주사, 쌍봉사, 만연사 사찰도 있고 예를 들어 고인돌 공원, 그리고 개천사, 비자림, 지금 문화재 주변 관련된 수목관리 지침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업계획들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일을 추진하시는 것들이 계획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 문화재 주변에 수목관리 정부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도 얼마 전에 비자림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이후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될 공간들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지침을 찾아봐 주시고, 계획을 2018년에는 수립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체 한 300억 정도 규모에서 90억 이상,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 예를 들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상태인 사업들을 보면 저희가 국비를 요청했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계획이 좀 미흡하거나 추진과정에 어떠한 절차,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들이 지나치게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장만식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은 수혜 대상에 대한 예측 성격의 사업이 대부분이고, 또한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상부기관의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보고는 예산액 대비 현액 잔액이 30% 이상 또는 30% 미만이더라도 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아동분야의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사회복지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이용 아동수가 당초 예상 인원보다 15% 감소하여 4,09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입니다. 자애원 입소 아동에게 수학여행비, 대학진학자금, 참고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정상 집행 후 당초 계획인 인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77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가정위탁 양육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돌봄이 필요하여 조부모나 친인척 등과 생활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아동 38명에 대하여 4,320만원을 집행하고, 1,15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가족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을 47명의 대상에게 지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과다배정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7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016년 2월 17일자로 기간제 3명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 진 이후로 지급하지 않은 1, 2월분의 보수액인 777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민간경상보조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용 잔액이 8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자원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 봉사자가 각종 행사에 참여했을 때 대상자에게 실비 및 교육비 자원봉사 참석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 잔액이 1,53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아래 부분입니다. 한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한부모가정의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2016년 1억 7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저소득 한 부모 가족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한 부모세대의 생활지원금, 장애 가정 생활용품, 대학입학자금 및 고등학교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도우미 보조 사업으로 1억 5,778만원을 집행하고, 3,5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위쪽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현재 운영 중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상승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상분 485만원을 지급한 후 5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사무관리비입니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성인 문해교육의 25개소 교육장 운영을 위하여 강사비, 교재 및 문구, 교육장 현판 구입비 예산입니다. 1억 5,857만원을 집행하고, 1,94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잔액 814만원은 취업설계사 4명 중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금 미지급분과 인건비 잔액입니다. 이어서 아래 부분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사용 잔액 2,037만원은 직업상담원 중도 퇴사 2명의 인건비 지급 후 잔액과 1년 미만 퇴사, 종사자 보험료, 활동경비, 퇴직금 미지급 잔액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집단 상담프로그램 사무관리비 잔액 886만원은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시 미 참여자 발생에 대한 미집행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으로 132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민간위탁금은 누리과정 보조금으로 어린이집 운영비와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로 사용되며,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누리과정 보육료 결제 시에 카드사를 통해 결제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 2,805만원은 도청에서 과다 내시 송부되어 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 133쪽 보육서비스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군 자체 사업으로 양육수당과 내용이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있어 1인 15만원을 지원 후 미집행 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사업도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임용된 보육 교직원에게 월 5만원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양육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84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에게 개월 수에 따라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1억 9,349만원을 지급하고, 1,12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금은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라남도 인증 통과 후 평가인증에 필요한 안전용품과 교재, 교구비 지원을 위한 비용을 2개소에 각각 100만원씩 지원하였고,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을 매월 2만원씩 6명에게 총 9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5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도에서 운영비 3개소, 종사자 수당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시 및 송금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운영 자체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는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급,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공공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상집행 후 1,071만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방과 후 아카데미 참여 학생을 위한 급식비 및 간식비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기간 기간근로자 채용이 늦어져서, 2월 말부터 운영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노인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화순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3만원씩 총 4억 7,169만원을 집행하고, 사망자 및 전출자 등 자격상실 대상자 발생으로 인해 집행 잔액이 3,87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참여자 활동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3세대 돌보미 참여자 활동비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2,299명에 대한 국비사업은 9월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으로 과다 배정되어 집행 잔액이 3,200만원이 발생하였고, 3세대 돌보미 사업은 참여자가 미 모집 되어서 잔액이 4,900만원이 발생하여 총 8,14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운영과 참여자 교육 및 물품구입 등으로 3,700만원을 집행하고 2,39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맨 위쪽입니다. 거동불편, 식사 사회복지 보조는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어른들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관내 155명에게 1억 5,334만원을 집행하고, 1,00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기초연금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 160만원 이하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노령인구 감소와 사망자, 전출자 등으로 1억 2,15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민간위탁금은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 외에 A, B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7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중 장기입원 및 장기요양 등급 변경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2,658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단기 가사서비스 민간위탁금은 최근 2개월 이내에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신청자가 적어서 828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10명에 대하여 100만원을 집행하고 도비보조금 과다 배정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 919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140쪽 아래 부분, 141쪽 윗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사회복지 보조는 경로당 430개소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억 1,10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15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 노인생활시설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는 노인양로원 시설인 소양원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3,823만원을 집행하고 2,058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재가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 장기요양 부담금 등급외자 사회보호시설에 대한 지원금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 10억 8,547만원을 지원하고, 집행 잔액이 4,6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140쪽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불용 된 금액은 2,600만원이고, 예산현황은 6억 정도 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화순군에서 이 예산대로 해서 수혜자를 발굴할 때 수혜자 대기율이 상당히 높죠?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대기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10명 이내에 현재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항상 그런가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은 지금 지역 단위로 읍면에서 추천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간은 간격이 너무 길어요.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탈락하면 넣어주고, 탈락하면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현재로는 대기 숫자가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최대한 도 보조금을 많이 확보해서 그 때 그 때 좀……
○ 위원 윤영민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욕구는 더 있는데, 사실 욕구를 자제 시키고 있어서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실질적으로는 대상자가 많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치매 5등급 환자들을 대거 영입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매환자 쪽은 노인 돌봄 쪽에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치매 질환 있는 사람들은 장기요양으로 빨리 전환을 시킬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기요양에서 그렇게 하려고 상당히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등급 지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노인돌봄 환자 중에서 치매환자들은 별도로 스터디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 쪽으로 승급을 시켜야 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128페이지 보면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에 7,445만원은 대부분 다 인건비 성격인가요? 이 과가 아닌가요? 저도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우리 과 맞습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전액 인건비인가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전액 인건비는 아니고, 거기에 공공요금까지 포함하죠.
○ 위원 윤영민
그러면 1명이 합니까?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지금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지침상 3명이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사업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사업 실적은 예전에 2명이 할 때 보다 지금은 엄청 많죠. 작년 상담 건수가 800건 넘어갔고, 지원 실적이 280건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밑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 하고 이것은 연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돈 입니까?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이 지원은 의료비 지원… 폭력 받은 사람들 의료비 지원 그 관계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 지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상해 외 건 인가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돈은 남았더라고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얼마 안 나와요. 작년에 20만원인가 한번 집행했었거든요. 경찰서까지 가서……
○ 위원 윤영민
상담소에서 상담을 한 케이스는 800건이나 되는데, 의료비 지원한 케이스는 한 건 밖에 없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가정폭력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지만 지원이 되는 거라 의료비지원이라서요.
○ 위원 윤영민
상당히 많은데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저희들 건수 나오는 것은 집행을 하거든요.
○ 위원 윤영민
이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산술적으로도 800건 정도인데, 가정폭력이 일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입원한 사람이 딱 1명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돈이 안 남았으면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돈이 남아 있어서, 그것도 1명 했다고 하니, 지원 사업은 230만원 했는데 90만원밖에 안 썼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연계가 안 됐든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저희들이 가정폭력상담소와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데 더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니고요. 최근에 자원봉사단체 지원하겠다고 언론보도에 나오던데. 지금 자원봉사 지원 이 내용 중에 일환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봉사가 활성화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직자 또한 자원봉사 솔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예산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2017년 예산 것이 이번에 혹시, 그러면 하게 된다는 건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산 사항은 특별히 반영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인력을 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그런 대상지를 찾고 이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운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140쪽에 보면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아니었습니까?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왜 도비 보조 사업인데 하나도 안 쓰셨어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매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도 15건 이내로만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 받은 것은 저희 신청과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도비보조금 배정을 과다하게 해 줘서 매년 잔액이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건 따로 이야기하시게요.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장만식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예산은 수혜 대상에 대한 예측 성격의 사업이 대부분이고, 또한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상부기관의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보고는 예산액 대비 현액 잔액이 30% 이상 또는 30% 미만이더라도 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아동분야의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사회복지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이용 아동수가 당초 예상 인원보다 15% 감소하여 4,09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입니다. 자애원 입소 아동에게 수학여행비, 대학진학자금, 참고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정상 집행 후 당초 계획인 인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77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가정위탁 양육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돌봄이 필요하여 조부모나 친인척 등과 생활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아동 38명에 대하여 4,320만원을 집행하고, 1,15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가족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을 47명의 대상에게 지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과다배정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73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016년 2월 17일자로 기간제 3명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 진 이후로 지급하지 않은 1, 2월분의 보수액인 777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민간경상보조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용 잔액이 8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자원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 봉사자가 각종 행사에 참여했을 때 대상자에게 실비 및 교육비 자원봉사 참석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 잔액이 1,53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아래 부분입니다. 한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한부모가정의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2016년 1억 7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저소득 한 부모 가족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한 부모세대의 생활지원금, 장애 가정 생활용품, 대학입학자금 및 고등학교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도우미 보조 사업으로 1억 5,778만원을 집행하고, 3,5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위쪽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현재 운영 중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상승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상분 485만원을 지급한 후 5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사무관리비입니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성인 문해교육의 25개소 교육장 운영을 위하여 강사비, 교재 및 문구, 교육장 현판 구입비 예산입니다. 1억 5,857만원을 집행하고, 1,94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잔액 814만원은 취업설계사 4명 중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금 미지급분과 인건비 잔액입니다. 이어서 아래 부분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사용 잔액 2,037만원은 직업상담원 중도 퇴사 2명의 인건비 지급 후 잔액과 1년 미만 퇴사, 종사자 보험료, 활동경비, 퇴직금 미지급 잔액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집단 상담프로그램 사무관리비 잔액 886만원은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시 미 참여자 발생에 대한 미집행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지원으로 132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민간위탁금은 누리과정 보조금으로 어린이집 운영비와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로 사용되며,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누리과정 보육료 결제 시에 카드사를 통해 결제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 2,805만원은 도청에서 과다 내시 송부되어 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 133쪽 보육서비스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군 자체 사업으로 양육수당과 내용이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있어 1인 15만원을 지원 후 미집행 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사업도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임용된 보육 교직원에게 월 5만원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양육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84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에게 개월 수에 따라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1억 9,349만원을 지급하고, 1,12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금은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라남도 인증 통과 후 평가인증에 필요한 안전용품과 교재, 교구비 지원을 위한 비용을 2개소에 각각 100만원씩 지원하였고,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을 매월 2만원씩 6명에게 총 9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5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도에서 운영비 3개소, 종사자 수당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시 및 송금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운영 자체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는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급,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공공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정상집행 후 1,071만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방과 후 아카데미 참여 학생을 위한 급식비 및 간식비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기간 기간근로자 채용이 늦어져서, 2월 말부터 운영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노인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화순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3만원씩 총 4억 7,169만원을 집행하고, 사망자 및 전출자 등 자격상실 대상자 발생으로 인해 집행 잔액이 3,87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참여자 활동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3세대 돌보미 참여자 활동비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2,299명에 대한 국비사업은 9월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으로 과다 배정되어 집행 잔액이 3,200만원이 발생하였고, 3세대 돌보미 사업은 참여자가 미 모집 되어서 잔액이 4,900만원이 발생하여 총 8,14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운영과 참여자 교육 및 물품구입 등으로 3,700만원을 집행하고 2,39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맨 위쪽입니다. 거동불편, 식사 사회복지 보조는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어른들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관내 155명에게 1억 5,334만원을 집행하고, 1,00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기초연금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 160만원 이하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노령인구 감소와 사망자, 전출자 등으로 1억 2,15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민간위탁금은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 외에 A, B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7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중 장기입원 및 장기요양 등급 변경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2,658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단기 가사서비스 민간위탁금은 최근 2개월 이내에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신청자가 적어서 828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10명에 대하여 100만원을 집행하고 도비보조금 과다 배정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 919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140쪽 아래 부분, 141쪽 윗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사회복지 보조는 경로당 430개소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억 1,10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15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 노인생활시설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는 노인양로원 시설인 소양원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3,823만원을 집행하고 2,058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재가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 장기요양 부담금 등급외자 사회보호시설에 대한 지원금 및 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 10억 8,547만원을 지원하고, 집행 잔액이 4,6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140쪽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불용 된 금액은 2,600만원이고, 예산현황은 6억 정도 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화순군에서 이 예산대로 해서 수혜자를 발굴할 때 수혜자 대기율이 상당히 높죠?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대기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10명 이내에 현재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항상 그런가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은 지금 지역 단위로 읍면에서 추천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간은 간격이 너무 길어요.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탈락하면 넣어주고, 탈락하면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현재로는 대기 숫자가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최대한 도 보조금을 많이 확보해서 그 때 그 때 좀……
○ 위원 윤영민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욕구는 더 있는데, 사실 욕구를 자제 시키고 있어서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실질적으로는 대상자가 많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치매 5등급 환자들을 대거 영입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매환자 쪽은 노인 돌봄 쪽에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치매 질환 있는 사람들은 장기요양으로 빨리 전환을 시킬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기요양에서 그렇게 하려고 상당히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등급 지정해 주는 것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노인돌봄 환자 중에서 치매환자들은 별도로 스터디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 쪽으로 승급을 시켜야 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128페이지 보면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에 7,445만원은 대부분 다 인건비 성격인가요? 이 과가 아닌가요? 저도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우리 과 맞습니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전액 인건비인가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전액 인건비는 아니고, 거기에 공공요금까지 포함하죠.
○ 위원 윤영민
그러면 1명이 합니까?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지금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지침상 3명이거든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사업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사업 실적은 예전에 2명이 할 때 보다 지금은 엄청 많죠. 작년 상담 건수가 800건 넘어갔고, 지원 실적이 280건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밑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 하고 이것은 연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돈 입니까?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이 지원은 의료비 지원… 폭력 받은 사람들 의료비 지원 그 관계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 지원입니다.
○ 위원 윤영민
상해 외 건 인가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돈은 남았더라고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얼마 안 나와요. 작년에 20만원인가 한번 집행했었거든요. 경찰서까지 가서……
○ 위원 윤영민
상담소에서 상담을 한 케이스는 800건이나 되는데, 의료비 지원한 케이스는 한 건 밖에 없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가정폭력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지만 지원이 되는 거라 의료비지원이라서요.
○ 위원 윤영민
상당히 많은데요.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저희들 건수 나오는 것은 집행을 하거든요.
○ 위원 윤영민
이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산술적으로도 800건 정도인데, 가정폭력이 일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입원한 사람이 딱 1명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돈이 안 남았으면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돈이 남아 있어서, 그것도 1명 했다고 하니, 지원 사업은 230만원 했는데 90만원밖에 안 썼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연계가 안 됐든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가정활력과 여성가족팀장 안정순
저희들이 가정폭력상담소와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데 더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니고요. 최근에 자원봉사단체 지원하겠다고 언론보도에 나오던데. 지금 자원봉사 지원 이 내용 중에 일환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봉사가 활성화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직자 또한 자원봉사 솔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예산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2017년 예산 것이 이번에 혹시, 그러면 하게 된다는 건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산 사항은 특별히 반영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인력을 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그런 대상지를 찾고 이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운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140쪽에 보면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아니었습니까?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 위원 윤영민
왜 도비 보조 사업인데 하나도 안 쓰셨어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매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도 15건 이내로만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 받은 것은 저희 신청과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도비보조금 배정을 과다하게 해 줘서 매년 잔액이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건 따로 이야기하시게요.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관련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2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통계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산업경제과에서는 145억 81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6억 1,738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71억 2,553만원입니다. 이중 121억 4,042만원은 지출하였고, 33억 5,744만원은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6억 2,767만원입니다.
먼저 168쪽, 유망기업 투자유치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은 56억 6,803만원 중 44억 8,097만원은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1억 8,706만원입니다. 보조금 지급 착공 후 70%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사업완료 후 정산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소상공인 2차 보전금입니다. 예산액 2억 중 2016년 신규 신청한 33개 업체를 포함하여 총 101개 업체에 1억 4,272만 8,030원은 지원하였고, 5,727만원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 신생에너지보급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참여승인 및 설치확인이 되면, 한국에너지관리 공단에서 설치확인서는 발급이 됩니다. 군에서 1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7,420만원 중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접수된 27개소에 대하여 3,76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66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2개소 사회적 기업이 신규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였으나 기업여건 상 공모사업에 참가하지 못하였거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배정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많았습니다. 예산액 11억 9,178만원 중 9억 9,671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9,50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사회적 기업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에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인증 기업 중 5개 기업만 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액 5,600만원 중 3,376만원을 집행하였고 2,2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예산 전용 건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17쪽, 화순 식품단지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52억 2,469만원 중 21억 9,511만원을 지출하고, 12억 778만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식품단지 연구동 사업규모 축소로 사업비 조정 및 낙찰 차액분 조정으로 18억 2,17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과에 예산 믿고 시행하는 도시과 사업, 능주 농공단지 그것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 또 과연 시행이 되겠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능주 농공단지 그쪽 해양 도시가스 말씀이시죠?
○ 위원 조유송
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금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다음 6월 말 안에 협약 체결하고 시행할 겁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렇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저히 능주 쪽이 사업성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사업성이 없고 그러면 협의해서 반납을 하든가 안 써야지 돈만 내놓고 능주 주민들한테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난색을 표한 것 같던데요. 지금?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아니요. 지금 들어 온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총 49억 정도 되거든요.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52억 했는데, 조금 이것저것 절감하다 보니까 한 49억 정도 되거든요.
○ 위원 조유송
49억이면 우리 돈이 32억 있으니까 17억만 포함해 주면 되겠네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구간이 길이가 11.3km 이거든요. 그리고 지석천을 넘어가는데 압입 공사 하는데 한 13억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부득이 우리 군 부담 비율이 높지만 6월 말 안에 추진하도록 협약해서……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를 테면 해양가스 쪽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못하겠다고 하면, 못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해야지요. 추진할 겁니다.
○ 위원 조유송
또 예산 확보하려면 도시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죠. 지금 32억 세워져 있으니까요. 조금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증액을 좀 해 준다든가, 아니면 못 하면 못 한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기왕 이렇게 32억이라는 돈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참고로 해양도시가스에서는 기업이라 영리 추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 산단 거기도 포함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거기가 1년에 15만㎥ 정도 가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도 군 부담률을 최대한 낮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 위원 조유송
… 식품 산단까지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능주 쪽 가는, 능주 농공단지에 쓸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밖에 없다면서요. 그쪽 표현을 빌리자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농공단지도 자료에 의하면 2개 기업…
○ 위원 조유송
능주 자체 내에서도 자기들이 신청하고 했지만 세대가 생각보다 적다. 그러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더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방법도 지석천을 건너가는 게 압입 공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다리에 매다는 시공이 있다고 그래요. 회사 쪽에서는 위험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잘 되면 한번 …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협약되면 또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관련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2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통계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산업경제과에서는 145억 81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6억 1,738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71억 2,553만원입니다. 이중 121억 4,042만원은 지출하였고, 33억 5,744만원은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6억 2,767만원입니다.
먼저 168쪽, 유망기업 투자유치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은 56억 6,803만원 중 44억 8,097만원은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1억 8,706만원입니다. 보조금 지급 착공 후 70%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사업완료 후 정산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소상공인 2차 보전금입니다. 예산액 2억 중 2016년 신규 신청한 33개 업체를 포함하여 총 101개 업체에 1억 4,272만 8,030원은 지원하였고, 5,727만원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 신생에너지보급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참여승인 및 설치확인이 되면, 한국에너지관리 공단에서 설치확인서는 발급이 됩니다. 군에서 1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7,420만원 중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접수된 27개소에 대하여 3,76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66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2개소 사회적 기업이 신규로 지정될 것을 예상하였으나 기업여건 상 공모사업에 참가하지 못하였거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배정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많았습니다. 예산액 11억 9,178만원 중 9억 9,671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9,50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사회적 기업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에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인증 기업 중 5개 기업만 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액 5,600만원 중 3,376만원을 집행하였고 2,2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예산 전용 건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17쪽, 화순 식품단지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52억 2,469만원 중 21억 9,511만원을 지출하고, 12억 778만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식품단지 연구동 사업규모 축소로 사업비 조정 및 낙찰 차액분 조정으로 18억 2,17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과에 예산 믿고 시행하는 도시과 사업, 능주 농공단지 그것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 또 과연 시행이 되겠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능주 농공단지 그쪽 해양 도시가스 말씀이시죠?
○ 위원 조유송
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금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다음 6월 말 안에 협약 체결하고 시행할 겁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렇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저히 능주 쪽이 사업성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사업성이 없고 그러면 협의해서 반납을 하든가 안 써야지 돈만 내놓고 능주 주민들한테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난색을 표한 것 같던데요. 지금?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아니요. 지금 들어 온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총 49억 정도 되거든요.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52억 했는데, 조금 이것저것 절감하다 보니까 한 49억 정도 되거든요.
○ 위원 조유송
49억이면 우리 돈이 32억 있으니까 17억만 포함해 주면 되겠네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구간이 길이가 11.3km 이거든요. 그리고 지석천을 넘어가는데 압입 공사 하는데 한 13억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부득이 우리 군 부담 비율이 높지만 6월 말 안에 추진하도록 협약해서……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를 테면 해양가스 쪽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못하겠다고 하면, 못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해야지요. 추진할 겁니다.
○ 위원 조유송
또 예산 확보하려면 도시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죠. 지금 32억 세워져 있으니까요. 조금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증액을 좀 해 준다든가, 아니면 못 하면 못 한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기왕 이렇게 32억이라는 돈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참고로 해양도시가스에서는 기업이라 영리 추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 산단 거기도 포함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거기가 1년에 15만㎥ 정도 가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도 군 부담률을 최대한 낮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 위원 조유송
… 식품 산단까지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능주 쪽 가는, 능주 농공단지에 쓸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밖에 없다면서요. 그쪽 표현을 빌리자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농공단지도 자료에 의하면 2개 기업…
○ 위원 조유송
능주 자체 내에서도 자기들이 신청하고 했지만 세대가 생각보다 적다. 그러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더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방법도 지석천을 건너가는 게 압입 공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다리에 매다는 시공이 있다고 그래요. 회사 쪽에서는 위험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잘 되면 한번 …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협약되면 또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윤석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97억 6,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925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약 98억원이며, 이중 93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1,39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억 4,500만원으로 4.5%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중심으로 통계목별 집행 잔액 1,000만원 이상 건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 중간부분 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 201-02 공공운영비목 집행 잔액 1,026만원은 보건소 차량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목 집행 잔액 1,699만원은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목 집행 잔액 1,320만원은 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목 집행 잔액 1,957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기 지연과 인력 감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아래 감염병 등 질병예방관리 307-01 의료 및 구료비목 집행 잔액 2,458만원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 예방 물품구입에 따른 낙찰 차액과 인플레인자 예방접종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병원 예방접종비 307-01 의료 및 구료비목 집행 잔액 5,441만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예방접종 수요 감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1쪽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201-02 공공운영비목 집행 잔액 2,003만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목욕 보일러 운영에 따른 경유 수요 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 부분입니다. 화순 노인전문병원(BTL) 정부지급금 402-02 민간대행 사업비목 집행 잔액 5,414만 8,000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화순 노인전문병원(BTL) 협약서 제57조에서 제60조까지 의해서 5년마다 국고채 금리변동에 따른 사업 수익률 재 산정으로 시설 임대료가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설치 BTL 정부지급금 402-02 민간대행 사업비목 집행 잔액 4,991만원도 국비 보조 사업으로 우수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 (BTL) 협약서에 따라서 5년마다 국고채 금리변동에 따른 사업수익률 재 산정으로 시설 임대료가 감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방문건강관리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목 집행 잔액 3,642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기 지연과 인력 감소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307쪽 한약건강증진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목 집행 잔액 1,004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기 지연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 윗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역 금연지원서비스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목 집행 잔액 1,798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기 지연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출 결산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운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서 민간 이전을 하면 어디에 합니까? 지금 현재는?
○ 보건소장 정승회
그 관계는 아직… 지금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 위원 윤영민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작년에 쓰셨던 것 중에서, 293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4,600만원 사용하신 것이 어디에 민간위탁 하셨는지?
○ 보건소장 정승회
치매치료관리비는 사업비를… 위탁사업비로써, 검사비라든가 이 관계를 의료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병원에다가 MRI 찍고 해서, 성심, 고려, 중앙에다가 MRI 비용이나 2차 진단비하고 약물 복용료 이것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것은 그것인데, 돈이 부족했는지 어쨌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치매관리센터 비슷하게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단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비용들하고 치매관리비나 방문비 이런 것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불용액이 전혀 없는 것 보니까, 10원도 없는 거 보니까 쓰고 부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 대비 얼마큼 해 주셨는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소장님! 지금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이런 비용이 어느 정도가 확보되면 신청대로 충분하게 지원해 주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니까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진폐환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1,000만원 정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진폐환자들, 재가진폐환자들 중에서 신법에 따르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숫자가… 그러면 이 1,000만원도 지원을 요청하신 분에 비해서 충분한가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네. 충분합니다.
○ 위원 윤영민
충분해요? 그 분들은 안 충분하다고 하던데요?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충분하고요. 협회에서 명단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기 때문에 일단 지금 1,000만원 가지고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현재는 협회에서 추가 요구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없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현재 집행 잔액 중에 기간제들 채용 시기, 그다음에 결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생긴 예산들이 이 결산서에 주요하게, 보건소에서 나오는 현상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당초 2016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1월 1일부터 했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지연돼서 2월 27일 날 계약이 됐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잔액이 있었고요. 또 방문팀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 숫자가 부족해서 결원이 발생해서, 5월 달에 또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 잔액이 조금 발생했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결원은 지원자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치고 지금 보건소에서 행정적 잘못에 의한 것은 아니죠? 총무과에서 채용하는 과정이, 시기가 조금 딜레이 돼서 생긴 거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아까 1월에서 1월 27일이면 약 두 달인데요.
○ 보건소장 정승회
2월 17일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2월 17일?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한 달 반 정도 그 공백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그동안에는 우리…
○ 위원장 윤석현
결원 있는 상태로?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그 상태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약간 업무적으로 효율적 부분은 미흡했지만, 그래도 우리 정규직들이 대신해서…
○ 위원장 윤석현
다 커버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커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앞으로 이 기간제 채용 관련된 이 문제는 총무과하고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상태가 발생하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요.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끝나는 기간이 짧은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항상…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과 상관없이 치매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저도 잘 모르니까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정부에서는 치매 관련해서 국가가 책임을 100% 지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치매센터를 다 1개소씩 설치 의무화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경 때 신축사업비 1개소 당 7억 5,000만원, 약 350㎡, 한 140평 정도 되는데 평당 700만원 꼴로 해서 100평 이상 정도는 지어라. 그것도 지자체 건물 내에 지어서 센터 운영하는데 한 80%, 6억은 국비가 지원되고 1억 5,000만원 지방비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인원수는 25명 정도로 해서 검사부터, 관리부터, 치매환자들 돌봄부터, 여기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 보건소를 운영하시는데 작년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사실 우리 보건소도 각종 사업들이 확장되고 늘어나는데 현재 보건소가 협소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더 증축을 하든가 다른 후보지를 정해서, 적절한 장소를 정해서 건물 신축 관계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국비지원이 3분의 2, 66.7%가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건물이 20년 경과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현 보건소는 1999년 12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만 18년 됐기 때문에, 2년은 지나야 신축하는데 국비 3분의 2는 지원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2년 후에 혹시 더 좋은 장소로 신축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치매센터 이외에 다른, 최근에 유지해야 되는 센터가 새로 요청되는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기초정신복지센터라고 해서 지금 사회가 다변화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보건소 담당 인력 한 명이 이렇게 다 담당하고 있는데, 약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치매정신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과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총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세입 결산현황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포함 국도비 보조금과 이자수익 등 총 11억 3,900여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56쪽까지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7,700여 만원을 포함 743억 4,300여 만원이고, 지출액은 693억 3,300여만원이며, 집행률 93.3%입니다. 이중에서 2억원을 명시이월하고, 7,000여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47억 3,9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액 대비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2016년도 사업체 조사입니다. 국가지원 사업으로서 사업체 조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1,494만원이며 인건비 포함 사무관리비를 절감하여 89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48쪽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국제교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1억 100만원이며, 2016년도에는 국제교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국제화 여비 6,00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내빈 초청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원 등 9억 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49쪽 우호협력 강화사업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우호교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1,150만원입니다. 양청구와의 교류 사업으로 60만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을 합쳐 총 6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행사운영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사무관리비 140만원 등 총 5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과거사 정리 사업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 및 입회 봉안 시설 건립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9억원이며, 이중 추모탑 건립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모관은 건립추진위의 사업규모 변경공고에 따라 재수립과정에서 유족회와 제반사항 협의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어 남은 사업비 6억 중 2억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설계비 1,8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나머지 3억 8,000여 만원은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써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기개발 교육입니다. 명품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8,000만원이며, 졸업식 등 사업 완료 시점이 금년도 2월이므로 사고 이월하여 사업비 2,300여만원을 금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내빈 초청 여비입니다. 당초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다지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내빈 초청이 무산되어 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인재 육성 기금 군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인재 육성 기금 운용 사업 중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폐지가 되어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교육기반 조성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교육기반 조성사업 연구용역 예산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2014년도에 교육여건 개선 및 공동학군제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물이 있어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부터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은 차기 추경 시 삭감하여 시급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목적 외 예산집행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세부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매번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155페이지에 운영비, 총액 인건비에 집행 잔액이 560억 중에 28억 인가요? 28억 정도가 잔액으로 항상 남던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기본 인건비 말이죠?
○ 위원장 윤석현
네.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 정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제 중간에 타 기관 전출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결원이, 한 15명에서 20명 사이로 발생하다 보니까, 또 기간제 직원들도 채용이 됐더라도 중간에 많이 사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인건비가 좀 잉여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요인으로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저희 예산서에 총액 인건비를 편성하실 때 중앙정부에서 교부를 한 금액 이상으로 저희가 편성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이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안행부에서 저희 화순군으로 총액 인건비를 내려 준 것이 약 561억이다.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정수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운영하고 항상 남으면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정수미
네.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첨부를 하자면, 무기직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으로, 퇴직준비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 인원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그 돈이 거의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순수 인건비 뿐만아니라 군비 부담 분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 돈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항상 저희들이 최대치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연말이 되면 잔액으로 많이 남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중앙정부 교부금과 저희 군비 부담금을 결합해서 회계처리상 총액인건비로 산정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정수미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급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급여를 혹시 과지급 하셨다거나 아니면 적게 지급하셔서 직원 분들한테 민원 사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연해서 지급을 했다든지?
○ 총무과장 서정국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가요?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정수미
인건비를 집행하다보면 간혹 수당 같은 부분들이 조금 누락된다든가 아니면 휴직이라든가 이런 건들로 인해서…
○ 위원 윤영민
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다보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기본급여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지만, 수당이나, 특히 가족수당 이런 것들은 가족의 변동이 신고 되지 않고 해서 상당히 많이 과지급 되거나 또 오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 과지급 되거나 적게 받게 돼서 문의를 하면 어디서 대응을 해 줍니까?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정수미
보통 경리팀에서 대응을 하는데, 제가 전에 급여를 봤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과지급 된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것은 환수를 합니다. 보통 환수는 다음 달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하고요. 혹시 신청은 하셨는데, 그 신청부분에 대해서 급여에 바로 반영이 안 되면, 급여라는 게 20일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조금 늦어지면 다음 달 급여에 소급을 해서 처리를 하고요. 누락된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일부 공무원분들과 자리를 하다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민원을 넣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다. 내가 잘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들었는데 전혀 못 들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정수미
예산 편성권은 저희한테 있고, 실제로 지급은 경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경리팀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은 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당해 연도 회계처리를 쭉 하고 계시는데 지방공무원 육성 153페이지에 이것은 3,000만원이 사고이월까지 넘어와 있어요. 혹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직자 능력향상, 자질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포지션이 사고이월까지 넘어와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 총무과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저희가 교육을 가게되면, 교육을 했을 때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12월까지 교육을 하면요. 교육결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2월 달에 오니까 그 안에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결산서가 오면 그때 정리해서 드린 돈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것이 명시이월 처리가 아니라 사고이월까지, 그렇게까지 넘어와서 처리를 한다고요?
○ 총무과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그렇죠. 그 해에는 계약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우선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7,000만원만 주고 나머지 3,000만원은 정산을 했을 때, 정산을 하고 나면 그때 3,000만원 지급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그것이 명시이월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 총무과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계약을 했을 때는 사고이월이죠. 계약이 안 됐을 때는 명시이월인데요, 계약을 했으니까 사고이월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유일하게 그 항목이 사고이월까지 넘어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쭙니다. 그러면 다른 평생, 예를 들어 이러한 계약관계들도 이러한 사례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계약이 발생되고, 12월 정도에 계약이 발생되면 사고이월해서, 넘겨서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신 평생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아는 이런 것들은 그런 회계처리로 넘어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공직자 직무향상,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교육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이 넘어와 있어서, 그래서 의아해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총무과는 가시면 되고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추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조이환
필요한 의견 있으시면 사무 감사 지적사항 하듯이 이런 부분들은 다음 번 결산에, 의견 내시듯이 의견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의견 개진하실 수 있는 내용 있으십니까?
○ 위원 조유송
저기 문화관광과 명시이월 ….
○ 위원장 윤석현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적사항은 전 실과소에 걸쳐서 기존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공부하신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97억 6,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925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약 98억원이며, 이중 93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1,39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억 4,500만원으로 4.5%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중심으로 통계목별 집행 잔액 1,000만원 이상 건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 중간부분 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 201-02 공공운영비목 집행 잔액 1,026만원은 보건소 차량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목 집행 잔액 1,699만원은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목 집행 잔액 1,320만원은 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목 집행 잔액 1,957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기 지연과 인력 감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아래 감염병 등 질병예방관리 307-01 의료 및 구료비목 집행 잔액 2,458만원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 예방 물품구입에 따른 낙찰 차액과 인플레인자 예방접종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병원 예방접종비 307-01 의료 및 구료비목 집행 잔액 5,441만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예방접종 수요 감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1쪽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201-02 공공운영비목 집행 잔액 2,003만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목욕 보일러 운영에 따른 경유 수요 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 부분입니다. 화순 노인전문병원(BTL) 정부지급금 402-02 민간대행 사업비목 집행 잔액 5,414만 8,000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화순 노인전문병원(BTL) 협약서 제57조에서 제60조까지 의해서 5년마다 국고채 금리변동에 따른 사업 수익률 재 산정으로 시설 임대료가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설치 BTL 정부지급금 402-02 민간대행 사업비목 집행 잔액 4,991만원도 국비 보조 사업으로 우수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 (BTL) 협약서에 따라서 5년마다 국고채 금리변동에 따른 사업수익률 재 산정으로 시설 임대료가 감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방문건강관리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목 집행 잔액 3,642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기 지연과 인력 감소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307쪽 한약건강증진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목 집행 잔액 1,004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기 지연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 윗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역 금연지원서비스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목 집행 잔액 1,798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기 지연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출 결산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운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서 민간 이전을 하면 어디에 합니까? 지금 현재는?
○ 보건소장 정승회
그 관계는 아직… 지금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 위원 윤영민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작년에 쓰셨던 것 중에서, 293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4,600만원 사용하신 것이 어디에 민간위탁 하셨는지?
○ 보건소장 정승회
치매치료관리비는 사업비를… 위탁사업비로써, 검사비라든가 이 관계를 의료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병원에다가 MRI 찍고 해서, 성심, 고려, 중앙에다가 MRI 비용이나 2차 진단비하고 약물 복용료 이것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것은 그것인데, 돈이 부족했는지 어쨌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치매관리센터 비슷하게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단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비용들하고 치매관리비나 방문비 이런 것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불용액이 전혀 없는 것 보니까, 10원도 없는 거 보니까 쓰고 부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 대비 얼마큼 해 주셨는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소장님! 지금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이런 비용이 어느 정도가 확보되면 신청대로 충분하게 지원해 주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니까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진폐환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1,000만원 정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진폐환자들, 재가진폐환자들 중에서 신법에 따르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숫자가… 그러면 이 1,000만원도 지원을 요청하신 분에 비해서 충분한가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네. 충분합니다.
○ 위원 윤영민
충분해요? 그 분들은 안 충분하다고 하던데요?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추인실
충분하고요. 협회에서 명단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기 때문에 일단 지금 1,000만원 가지고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현재는 협회에서 추가 요구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없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현재 집행 잔액 중에 기간제들 채용 시기, 그다음에 결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생긴 예산들이 이 결산서에 주요하게, 보건소에서 나오는 현상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당초 2016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1월 1일부터 했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지연돼서 2월 27일 날 계약이 됐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잔액이 있었고요. 또 방문팀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 숫자가 부족해서 결원이 발생해서, 5월 달에 또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 잔액이 조금 발생했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결원은 지원자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치고 지금 보건소에서 행정적 잘못에 의한 것은 아니죠? 총무과에서 채용하는 과정이, 시기가 조금 딜레이 돼서 생긴 거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아까 1월에서 1월 27일이면 약 두 달인데요.
○ 보건소장 정승회
2월 17일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2월 17일?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한 달 반 정도 그 공백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그동안에는 우리…
○ 위원장 윤석현
결원 있는 상태로?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그 상태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약간 업무적으로 효율적 부분은 미흡했지만, 그래도 우리 정규직들이 대신해서…
○ 위원장 윤석현
다 커버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커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앞으로 이 기간제 채용 관련된 이 문제는 총무과하고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 상태가 발생하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요.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끝나는 기간이 짧은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항상…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과 상관없이 치매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저도 잘 모르니까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정부에서는 치매 관련해서 국가가 책임을 100% 지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치매센터를 다 1개소씩 설치 의무화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경 때 신축사업비 1개소 당 7억 5,000만원, 약 350㎡, 한 140평 정도 되는데 평당 700만원 꼴로 해서 100평 이상 정도는 지어라. 그것도 지자체 건물 내에 지어서 센터 운영하는데 한 80%, 6억은 국비가 지원되고 1억 5,000만원 지방비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인원수는 25명 정도로 해서 검사부터, 관리부터, 치매환자들 돌봄부터, 여기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 보건소를 운영하시는데 작년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사실 우리 보건소도 각종 사업들이 확장되고 늘어나는데 현재 보건소가 협소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더 증축을 하든가 다른 후보지를 정해서, 적절한 장소를 정해서 건물 신축 관계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국비지원이 3분의 2, 66.7%가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건물이 20년 경과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현 보건소는 1999년 12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만 18년 됐기 때문에, 2년은 지나야 신축하는데 국비 3분의 2는 지원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2년 후에 혹시 더 좋은 장소로 신축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치매센터 이외에 다른, 최근에 유지해야 되는 센터가 새로 요청되는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기초정신복지센터라고 해서 지금 사회가 다변화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보건소 담당 인력 한 명이 이렇게 다 담당하고 있는데, 약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치매정신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과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총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세입 결산현황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포함 국도비 보조금과 이자수익 등 총 11억 3,900여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56쪽까지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7,700여 만원을 포함 743억 4,300여 만원이고, 지출액은 693억 3,300여만원이며, 집행률 93.3%입니다. 이중에서 2억원을 명시이월하고, 7,000여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47억 3,9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액 대비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2016년도 사업체 조사입니다. 국가지원 사업으로서 사업체 조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1,494만원이며 인건비 포함 사무관리비를 절감하여 89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48쪽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국제교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1억 100만원이며, 2016년도에는 국제교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국제화 여비 6,00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내빈 초청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원 등 9억 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49쪽 우호협력 강화사업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우호교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1,150만원입니다. 양청구와의 교류 사업으로 60만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을 합쳐 총 6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행사운영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사무관리비 140만원 등 총 5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과거사 정리 사업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 및 입회 봉안 시설 건립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9억원이며, 이중 추모탑 건립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모관은 건립추진위의 사업규모 변경공고에 따라 재수립과정에서 유족회와 제반사항 협의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어 남은 사업비 6억 중 2억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설계비 1,8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나머지 3억 8,000여 만원은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써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기개발 교육입니다. 명품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8,000만원이며, 졸업식 등 사업 완료 시점이 금년도 2월이므로 사고 이월하여 사업비 2,300여만원을 금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내빈 초청 여비입니다. 당초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다지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내빈 초청이 무산되어 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인재 육성 기금 군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인재 육성 기금 운용 사업 중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폐지가 되어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교육기반 조성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교육기반 조성사업 연구용역 예산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2014년도에 교육여건 개선 및 공동학군제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물이 있어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부터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은 차기 추경 시 삭감하여 시급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목적 외 예산집행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세부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매번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155페이지에 운영비, 총액 인건비에 집행 잔액이 560억 중에 28억 인가요? 28억 정도가 잔액으로 항상 남던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기본 인건비 말이죠?
○ 위원장 윤석현
네.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 정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제 중간에 타 기관 전출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결원이, 한 15명에서 20명 사이로 발생하다 보니까, 또 기간제 직원들도 채용이 됐더라도 중간에 많이 사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인건비가 좀 잉여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요인으로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저희 예산서에 총액 인건비를 편성하실 때 중앙정부에서 교부를 한 금액 이상으로 저희가 편성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이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안행부에서 저희 화순군으로 총액 인건비를 내려 준 것이 약 561억이다.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정수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운영하고 항상 남으면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정수미
네.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첨부를 하자면, 무기직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으로, 퇴직준비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 인원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그 돈이 거의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순수 인건비 뿐만아니라 군비 부담 분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 돈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항상 저희들이 최대치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연말이 되면 잔액으로 많이 남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중앙정부 교부금과 저희 군비 부담금을 결합해서 회계처리상 총액인건비로 산정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정수미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급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급여를 혹시 과지급 하셨다거나 아니면 적게 지급하셔서 직원 분들한테 민원 사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연해서 지급을 했다든지?
○ 총무과장 서정국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가요?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정수미
인건비를 집행하다보면 간혹 수당 같은 부분들이 조금 누락된다든가 아니면 휴직이라든가 이런 건들로 인해서…
○ 위원 윤영민
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다보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기본급여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지만, 수당이나, 특히 가족수당 이런 것들은 가족의 변동이 신고 되지 않고 해서 상당히 많이 과지급 되거나 또 오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 과지급 되거나 적게 받게 돼서 문의를 하면 어디서 대응을 해 줍니까?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정수미
보통 경리팀에서 대응을 하는데, 제가 전에 급여를 봤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과지급 된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것은 환수를 합니다. 보통 환수는 다음 달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하고요. 혹시 신청은 하셨는데, 그 신청부분에 대해서 급여에 바로 반영이 안 되면, 급여라는 게 20일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조금 늦어지면 다음 달 급여에 소급을 해서 처리를 하고요. 누락된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일부 공무원분들과 자리를 하다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민원을 넣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다. 내가 잘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들었는데 전혀 못 들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 총무과 행정팀 주무관 정수미
예산 편성권은 저희한테 있고, 실제로 지급은 경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경리팀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은 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당해 연도 회계처리를 쭉 하고 계시는데 지방공무원 육성 153페이지에 이것은 3,000만원이 사고이월까지 넘어와 있어요. 혹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직자 능력향상, 자질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포지션이 사고이월까지 넘어와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 총무과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저희가 교육을 가게되면, 교육을 했을 때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12월까지 교육을 하면요. 교육결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2월 달에 오니까 그 안에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결산서가 오면 그때 정리해서 드린 돈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것이 명시이월 처리가 아니라 사고이월까지, 그렇게까지 넘어와서 처리를 한다고요?
○ 총무과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그렇죠. 그 해에는 계약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우선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7,000만원만 주고 나머지 3,000만원은 정산을 했을 때, 정산을 하고 나면 그때 3,000만원 지급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그것이 명시이월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 총무과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계약을 했을 때는 사고이월이죠. 계약이 안 됐을 때는 명시이월인데요, 계약을 했으니까 사고이월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유일하게 그 항목이 사고이월까지 넘어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쭙니다. 그러면 다른 평생, 예를 들어 이러한 계약관계들도 이러한 사례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총무과 평생교육팀장 서봉섭
계약이 발생되고, 12월 정도에 계약이 발생되면 사고이월해서, 넘겨서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신 평생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아는 이런 것들은 그런 회계처리로 넘어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공직자 직무향상,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교육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이 넘어와 있어서, 그래서 의아해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총무과는 가시면 되고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추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조이환
필요한 의견 있으시면 사무 감사 지적사항 하듯이 이런 부분들은 다음 번 결산에, 의견 내시듯이 의견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의견 개진하실 수 있는 내용 있으십니까?
○ 위원 조유송
저기 문화관광과 명시이월 ….
○ 위원장 윤석현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적사항은 전 실과소에 걸쳐서 기존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공부하신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