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9회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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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6월 15일(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행복민원실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실과소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과 예산전용 이용 등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 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감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6년도 예산결산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예산현액은 130억 6,660만원이고 지출액은 40억 2,016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비비 82억 8,180만원 포함 85억 3,89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결산서 사무관리비 서울사무소 사무실운영비 유보액 및 집행 잔액 예산액 5,125만원인데 집행 잔액은 546만원입니다. 이것은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감사 관리로 사무관리비 예산액 3,110만원인데 집행 잔액 492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정보제공 수수료 등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관 공통예산입니다. 실과소, 읍면 전체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수요 각종 군 행사시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 잔액은 7,400만원인데 집행액은 4,807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2,592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예산액은 2억 1,150만원인데 집행 잔액 3,231만원입니다. 각종 회의라든가 업무, 워크숍, 관외출장 이런 수요를 대처하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국자여비로 예산액은 1억입니다. 7,1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829만원 잔액인데 이것은 각종 해외 벤치마킹 등 국외 출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해외 선진국 6차 산업모델 성공요인 분석 및 실태 시찰 출장여비 1,500만원, 평생학습도시 회의연수 참석 여비 등 총 11건 집행을 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09쪽 기관 공통예산으로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 4,318만원이고, 집행액은 화순군 재난안전마스트플랜 연구용역 선급금 5,400만원 집행했고, 동복 복암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준공금 5,100만원 등 총 14건에 3억 853만원 집행을 하고, 3,464만원 집행 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액은 1,000만원이고, 619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역시 군정시책추진 포괄편성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 군정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11억 1,865만원 예산액이고, 집행액은 10억 5,789만원입니다. 잔액은 6,076만원으로 5.4% 저희들이 최대한 지출하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11쪽 기본경비 여비로 예산액 6,720만원, 집행 잔액은 절감액 10%인 673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예산결산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윤영민 위원 거수)
하나만 그러면…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결산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화순군의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세입분야에서도, 얼마죠? 6,250억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지만 자산의 가치라든지 부채의 비율이 낮아졌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재정이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세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상태가 양호해지겠다는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서 공무원분들이나 화순 집행부에게 고생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의아한 것이 하나 뭐냐면 지방교부세가 많이 변동이 됐겠지만, 교부세 부분에서 사실 인구는 저희 화순에서 1년에 500~600명 정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00억 이상 증가했거든요. 교부세가 증가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 보통 산정을 하는데 약 100개 이상 항목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인구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은 인구요인에는 조금 감소가 되겠지만, 각종 공공시설이라든가, 큰 사업들이라든가, 공공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안이 돼서 산정이 되고, 보통 교부세 감액이 화순군에 전혀 없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예산집행을, 특히 국비사업을 예산집행 잘못하면 감액이 떨어집니다. 보통 10억, 20억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감액이 전혀 없는 상태고, 또 저희들이 건전재정 운영하는 실적들도 반영이 되거든요. 아무튼 더 많이 되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일환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의존도가 1,900억으로 교부세 아니면 사실 화순군의 세원을 만들어 낼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세가 늘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많은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챙기셔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건전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도 좀 많이 돼서 주민들에게 이런 노력들이, 군의 노력들이 조금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것은 다 증가하고 있어요. 다 잘됐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나 지방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세외수입 발굴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다는 것은 우리 화순군에서 공익적인 사업들을 많이 가져오니까 그런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세원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맹점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체크하셔서 세원 발굴에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세수확대를 위해서, 확대가 되겠습니까마는 1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것보다는 유지라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9페이지 연구 개발비가 사고이월, 한 3,800만원 사고이월까지 넘어왔던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마이크 안켬) …… 그러다보니 집행 잔액, 사고이월이 넘어왔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연구 개발, 말씀하신 대로 포괄 예산이면 당해 연도에 회계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관련된 이거, 사고이월까지 넘어간 항목이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주로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그다음에 용역비 이런 것들 포함해서…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지었으나 연도 폐쇄기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한…
○ 위원장 윤석현
항목이 어떤 항목이냐, 뭘 하셨는데 사고이월까지 하셨는지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 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14개 사업 조서를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늦게 발주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지었으나 집행하지 못한,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실장 권석주입니다. 2017년도 조직개편 전인 작년도에 종합민원과 및 인허가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입 결산현황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과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해서 총 2억 9,700여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인허가과 세입 결산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해서 총 5억 9,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63쪽부터 166쪽까지 종합민원과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8억 10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4,100만원이며, 집행률이 92%로 5,900여 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액 대비 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민원행정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2억 7,400여 만원이며, 이중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 보수비 관련 공공운영비가 새로운 장비로 교체됨에 따른 고장률 감소로 인해 약 2,300여 만원의 잔액이 남았고, 민원 모니터요원 간담회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은 농번기 등에 따른 간담회 미 개최로 5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64쪽 부동산관리입니다. 1억 5,300만원의 예산중에서 기간제 채용이 늦어져서 1,500여 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76쪽부터 179쪽까지 인허가과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16 회계연도 예산 현행은 5억 9,1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7,700만원으로 집행률이 98%로 1,400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1,400여만원은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식품위생팀, 음식문화개선사업에 홍보물 제작 입찰 차액 등의 사유로 8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목적 외에 예산집행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기타 세부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도 우리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다음은 행복민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63페이지에 결손처분이 1억인가요? 1억 3,000만원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63페이지, 62페이지 종합민원과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결손처분 사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지난 년도 수입으로 해서요. 결손처분이 총 1억 3,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채권 소멸시효 기간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주요한 것이, 관리하시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대상, 예를 들어 수수료인 것인지, 자동차 뭐 이런 것인지, 민원실에서 관리하시는 주요항목, 결손대상, 혹시 담당 팀장님?
○ 행복민원실 부동산 관리팀장 장대성
인허가 관련 쪽이라 별도로 저희가…
○ 위원장 윤석현
이번에 통합되면서 인허가 쪽에 해당되는 사유가 편입돼서 넘어왔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내역 빼서 제가…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정리 된 것이니까요. 통상적인 금액, 해년마다 발생하는 결손금액 규모가 이 정도 됩니까? 인허가 부서에서?
○ 행복민원실 부동산 관리팀장 장대성
제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복민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2016 회계연도 예산액은 81억 4,7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2억 7,5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84억 2,300만원입니다. 이중 81%인 68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구)한전사옥 리모델링 공사비 4억 5,626만원 등 총 9건에 9억 5,763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공공청사 개보수 예산 중 군민회관 노후 피해적지 설비 교체 수리비 1,120만원 등 3건에 8000여 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억 7,27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 맨 아래 세외수입 징수관리 공공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1,970만원 중 세외수입 체납 안내 및 고지서 발송으로 55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418만원입니다. 당초에 세외수입은 실과소에서 관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은 저희 재무과에서 2016년도부터 2월에서 3월에 해당 실과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아 체납 건에 대하여 안내문, 고지서 등을 발송하여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세외수입팀이 징수팀에서 분리되면서 기존 징수팀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에서 업무를 인수하여 처음으로 집행하다보니 인수 건 예측이 어려워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외수입 체납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3,266만원 중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72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으로 1,544만원이 남았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채권확보 대상물건이 예상보다 적게 발송 돼서 체납징수 업무추진 시 지방세와 합동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금 전자압류 및 추심비용, 공매비용, 체납자 신용정보수집 등 유지관리비 등 체납 징수비용이 절감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 공공청사 개보수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예산액 36억 7,800만원 중 33억 7,200만원 집행하였고, 군민회관 피해접지예산, 설비예산 1,120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 잔액이 2억 9,39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예산잔액 절감 효과인데 실무진에서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 어필을 못해서 그런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81쪽 공유재산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16억 8,374만원 중 2,139만원을 집행하였고, 군 청사 진입로 정비사업 부지 매입비 5억 1,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 잔액 11억 4,835만원이며, 그중 11억 4,664만원은 특별회계 적립금입니다. 참고로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금년에 전액 집행 완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재무관 소관 예산전용 및 목적 외 예산집행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는 불용액과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지금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세수도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부동산에 거래하면서 발생했던 세수의 변동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 세외수입팀장 안희순
지금 부동산 거래는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라서 거래가 조금 뜸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위원 윤영민
거래 케이스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 세외수입팀장 안희순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혹시 부동산정책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개의 지표를 쓰거든요. 하나는 표준시가, 공시지가라고 하죠? 공시지가로 쓰고 하나는 실거래가를 쓰는데, 그것에서 상충됐을 때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더 높아요. 이런곳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화순에 존재합니까?
○ 세외수입팀장 안희순
현재요?
○ 위원 윤영민
네.
○ 세외수입팀장 안희순
그렇진 않죠.
○ 위원 윤영민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 세외수입팀장 안희순
지금 현재 공지시가는 실거래가 보다 7, 80% 정도…
○ 위원 윤영민
불과 한 5년 전까지 만해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화순이 부동산 경기가 올라갈 만큼 올라가버렸다는 거죠. 사실 지역에 가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땅을 짓고 건물을 지어서 세를 내서 사업을 해도 거기서 벌이 들이는 수입이 이자수익도 안 되고 세수입도 안 된다고 해서, 사실 우리 부동산정책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 보셨나요?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너무 복잡하죠?
○ 세외수입팀장 안희순
네. 거기까지는 아직…
○ 위원 윤영민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생각이 있나 싶어서 여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세외수입팀장 안희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위원장 윤석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사회복지과장 정은채입니다. 2017년 1월 조직개편으로 복지정책실이 사회복지과와 가정활력과로 분리됨에 따라 보고는 사회복지과 소관만 보고하게 됨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30% 이상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감사합니다. 먼저 113쪽 하단 부분입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사회보장 수혜금은 차상위 대상자에 대한 정부양곡 지원금으로 2,687만원을 집행하고, 2,606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활소득공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및 수급자 중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장려금지원 사업으로 720만원을 집행하고, 만기 시 자활 탈퇴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가입자가 적어 800만원을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희망키움통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장려금지원 사업으로 1,839만원을 집행하고, 탈수급에 대한 부담감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1,08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서비스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15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간 부분 장애인 일자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읍면 환경정화 일자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276만원을 집행하고 1,2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장애인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2명에게 200만원을 지원하고, 100만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23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 사업으로 지원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 300만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이어 124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건립시설비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금 등 526만원을 집행하고, 신축사업에 사업량 변동 등으로 2015년 사업비 6억 2,939만원은 사고이월, 2016년 사업비 10억 7,812만원은 명시이월 하여, 201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려자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행려자 관리로 320만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귀가여비로만 일부 집행하고 270만원이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상단 부분 보훈대상자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현충시설 부분 환경정비 사업으로 591만원 중 162만원만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125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훈대상자지원 시설비는 현충부대시설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이십곡리 무명경찰묘역 주변 및 훼손된 봉분 정비를 위해 3,96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부분입니다. 5·18 관련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5·18 민주운동 기념행사 참석비로 72만원을 집행하고, 198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적재적소의 예산이 투입되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여기 오기 전에 사전에 많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건립에 관계된 내용들이, 지금 사업 자체가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운영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에서도 처음보다 차질이 있고, 앞으로 운영해야 될 것에 대한 걱정거리가 상당히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됐다 하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장애인 사업장이… 결론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지고, 영업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누가 이월을 하든, 민간이 하든, 우리 화순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데, 지금 세라인 가지고는 도저히 판로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안 되고, 또 무리하게 그것이 열어져서, 만일에 그다음부터 일어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차라리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모든 걸 준비하고, 사업성을 안전하게 높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건축은 완료가 됐습니다. 건축비용에 대해서 6억 2,900만원 정도는 6월 말 안에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신 장비보강 부분이, 장비가 이태리나 프랑스나 벨기에 이런 쪽 외국산 기계를 수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당기고 싶어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설계심사 한 경험도 도에서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 기간을 활용을 잘해서 운영방식이나 시장의 접근방법, 기계 3대 가지고는 조달청에 조달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1대 더 확대해서 4대 이상 확보해서 수입 구조를 잘 가져가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서 직업 재활시설이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끔 잘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정말 저희들은… 그때 현장에서 이야기 했지만 절실하게 직업을 구하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이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성급하게 시작해서, 얼마 못 돼서 그 사람들한테 아픔을 준다거나 고용에 실업을 가져오게 한다면 2차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정적으로 잘 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보훈대상자 지원 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3,960만원, 경찰묘역 조성하는 것. 부지를 가지고 있는 본인하고 대화가 안 돼서 이월 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주하고 당초에 무명경찰묘지 조성 시 경찰이라는 그런 약간 그 뭐랄까? 공공기관으로서 압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때는 토지주가 반대를 못 했는데 지금 많이 사회가, 관과 민과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에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손해 난 것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버티다보니까…
○ 위원 윤영민
잘못하면 방법 없이 또 불용될 수밖에 없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꿔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 위원 윤영민
어쨌든 토지를, 진입로 그 부분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기는 하나 토지 구입을 못했을 때는 묘역만 조성을 하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억지로 할 수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봉분도 지금 보니까 현충일 그때…
○ 위원 윤영민
혹시 봉분도 이전해야 될 데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니요. 아직은 그분들이 안 가시니까 이전할 부분은 없는데, 지금 많이 훼손이… 뭐랄까… 헐었어요.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약간 걱정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마지막으로 청소년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 회계연도 결산 첨부서류를 보면 청소년사업에 관계된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굉장히 미비하게 잡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률도 절반밖에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청소년 관계는 가정활력과 소관이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죄송합니다. 요즘 저희도 좀 헷갈려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앞으로 청소년사업도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젠가 그제 전국자활 평가 봤더니 전라남도에서 함평 최우수, 그다음에 나머지 9개 정도가 우수 이런 평가를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고 인센티브도 지급을 했더라고요. 저희 화순지역 자활은 다른 군 단위보다 대상자나 많은 여건들이 양호한 것 같은데 왜 그런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저희가 2014, 2015년도 센터장이 교체되고, 실장이 교체되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매끄럽지 못하게 조직이 운영됐던 것 같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종사하는 분들 수가 적어졌어요. 우리가 등급을 낮게 받아서 패널티를 받게 돼서 약 3,900만원 정도 지금 감 돼서 지원되게끔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본연의 임무보다는 다른 데 잿밥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글쎄요. 그 부분은 꼭 그렇게만 분석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중점적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팀장들이 바뀌거나 실장이 바뀌고 하면서 그 부분이…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2017년도 해는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나아지고 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기초생활자 탈락하게 되면 바로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본연의 역할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위원장 윤석현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127페이지나 12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집행 잔액이 비율이나 금액으로 소소하지만 대체로 서너 군데 포지션에서 집행 잔액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126쪽…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서 보훈 기간제 보수 590만원인데 42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다음 5·18 관련 지원에서 기간제 보수 180만원에서 69만원이 남았고요, 그 뒤에 넘어가면 고용촉진 자원봉사 관련된 기간제 4,100에서도 22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 뒤쪽에 자원봉사지원 관련된 기간제 보수가 6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42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이 고용 기간이 잘못 된 건가요? 늦게 고용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소요가 있었는데 그 소요대로 고용하지 않으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우리 복지기획팀장이 대신 답변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 복지기획팀장 이영규
12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은요. 우리가 기간제 목이 이렇게 됐는데… 충혼탑이나 양한묵 선생 잔디 베고, 정리하는 일시 사역 성격입니다. 여유 있게 해놨다가 남은 돈입니다. 그 밑에 고용촉진 관련은 가정활력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 그런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사역 항목으로 잡으셨으면 그것은 유지관리와 직결된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연 10회를 계획하셨는데 이 예산대로 보면, 연 2회밖에 집행을 안 하셨다면, 그동안 관리가 덜 된 상태로 유지가 됐다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셨다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은 결국 지역의 일용, 이런 분들을 고용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아예 덜 요청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기획팀장 이영규
횟수를 늘려서 더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남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명박 정권 지나서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보훈청에서 무슨 훈령도 아니고 내가 그거 한번 본 적도 없어요. 우리 지금 복지실 얘기만 듣고, 나머지는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한 때 재향군인회하고 5·18 민주유공자 단체하고 소위 운영비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지금 재향군인회는 지원하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재향군인회는 이제 상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5·18은 지금 현재도 상위법이 제정 안 됐어요. 운영비지원이…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정 안 되면 5·18 협회 회장님하고 얘기가 되기는 조례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위원 이선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했는데… 얼마든지 적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작년서부터 재향군인회는 가만히 풀어버리고, 보훈처장이 소위 ‘님을 위한 행진곡’ 그런 관계 때문에 5·18에 특별히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일부 지자체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어째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인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진행을 좀 시켜 주세요. 그렇잖아요. 같은 유공자인데 각종 지원을 하고, 5·18만 딱 찍어서 지원 안 하는 이유는…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래서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 위원 이선
지금 준비를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 좀 하라고 했고요. 안 되면 우리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위원 이선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준비 좀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개정법상 제정을 제한하다 보니까 페널티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 위원 이선
그 부분에서는 페널티 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그 당시에 보훈처장 특별훈령으로 그랬다는 거야. 준비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조례 제정 쪽으로 일단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이선
조례를 하는 것인지 그냥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냥은 안 됩니다.
○ 위원 이선
어긋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것이 어긋납니까? 같은 보훈단체이고, 당연히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보훈청 쪽으로 이야기가 오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쪽으로 해서 공문이 우리한테 오기는 그런 법적 근거…
○ 위원 이선
그 공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2015년도에 왔었습니다.
○ 위원 이선
지금 년도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2017년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런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도록…
○ 위원 이선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질의를… 한 없이 지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질의를 해서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질의를 하시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일을 하시려고 해야지, 거기서 무슨 특별한 지침이 내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윤석현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18 뿐만 아니라 기존 상위법이 있는 곳을 포함해서 보훈단체 전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후에 굉장히 제기가 될 텐데요. 그래서 그것이 총괄 관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아까 조례 정비 아니면 내부규정 이런 것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다른 단체들은 그 사이에 다 만들어져버렸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상위법에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지원이 약간… 어떠한 외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금액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 위원장 윤석현
이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규칙이나 규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관련자도 계시지만…
○ 위원 이선
기본적으로 5·18이 전국화가 안 됐고, 호남 일부로 계속 축소시키고, 그동안 정권들이 그랬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아마 그러다보니까, 특히나 보훈단체를 통해서 그런 공문을, 많은 유공자 단체 중 유독 5·18만 집어서 한 것이거든. 정권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여건들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세상이 달라졌으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저희가 그동안 노력해 왔던 것은 재향군인회 경우는 우리가 바로, 왜냐면 다른 단체, 월남이나 이런 다른 단체들은 전부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도 지원이 가능했고요. 안 됐던 두 군데만 해서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안내를 드리기를 빨리 중앙회에 말해서 그 법이 제정될, 운영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해서 재향군인은 작년이 됐고요. 5·18은 보훈청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법 제정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우리는 계속 우리 지역의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그런 쪽으로 우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향이 잘 안 이루진다면, 우리 군 조례라도 해서 다른 보훈단체와 형평성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이선 위원님 연결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저쪽이 어딘가요? 구)한전자리를 뭐라고 하나요? 사람들이 희망센터에 곳곳 이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예측과 현장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재무과장님도 계시니까 좀 들어 보시면, 자활 같은 경우도 그 공간이 사실 업무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한데 부서별로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 확보들이 안 되고 있어서 사업을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붙인다거나, 할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업의 변화, 이동성이 전혀 없는 공간에서 지금 업무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바거든요. 재무과장님이나 관제계에서 하시는 분들이 배분하실 때, 지금 배분이 이미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재배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때그때 현장에서 이사할 때 문제가 되면 저나 우리 가정활력과장님이나 우리 재무과장님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이후로 별다른 이야기가 안 들어와서, 우리는 자활 쪽이라, 자활은 먼저 이사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정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별 다른 이야기가 안 들어와서 몰랐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독립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세가 올라가고, 월세를 달라고 하니까, 재무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집세도 못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새로운 수입원이 없는 공간이거든요. 집세를 못 줘서, 서너 달 집세가 밀려 있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까지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사자들은 집세를 주인이 내라고 하니까 못주고 있고, 미안해서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참 복지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속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연동선상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추경에 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늦죠. 추경까지 기다리려면 집세를 7, 8개월 동안 못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세를 해결하든 장소를 옮겨주든 어떤 수가 나와도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다 알고 계시는데 재무과장님 계시니까 함께 들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조이환
○ 출석공무원 (4명)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행복민원실장 권석주, 재무과장 임경우,
사회복지과장 정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