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6월 14일(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안
3. 화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5.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7.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9.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10.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이선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불참을 통보해 오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안 등 10건 및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도 3월 27일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분리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우리 군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조항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새로 제정하려는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현행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조항들은 지금 현재 군세 기본 조례로 존치시키고, 3페이지 군세의 수납과 7페이지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 그 조항은 향후 제정할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빨간색 글자로 된 조문들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과 조례가 중복된 동일한 내용으로 표준 준칙안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재무과장이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 되고,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 맞추어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자료가 앞뒤 순서가 조금 잘 안 맞는 이유는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오셔서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심의 과정에 참여하고 계셔서, 앞뒤를 바꿈으로 인해서 배부하여 드린 자료의 순서가 바뀌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크게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이선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불참을 통보해 오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안 등 10건 및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도 3월 27일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분리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우리 군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조항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새로 제정하려는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현행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조항들은 지금 현재 군세 기본 조례로 존치시키고, 3페이지 군세의 수납과 7페이지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 그 조항은 향후 제정할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빨간색 글자로 된 조문들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과 조례가 중복된 동일한 내용으로 표준 준칙안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재무과장이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 되고,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 맞추어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자료가 앞뒤 순서가 조금 잘 안 맞는 이유는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오셔서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심의 과정에 참여하고 계셔서, 앞뒤를 바꿈으로 인해서 배부하여 드린 자료의 순서가 바뀌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크게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임경우
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도 3월 27일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 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상위 법령에 맞춰서 지방세 징수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세의 수납과 체납처분 유예에 대한 대상 중 성실납부자 조항을 기존에 화순군 군세 조례에서 분리해서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행자부 준칙안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재무과장의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의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지방세의 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 징수법에 맞추어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임경우
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도 3월 27일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 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상위 법령에 맞춰서 지방세 징수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세의 수납과 체납처분 유예에 대한 대상 중 성실납부자 조항을 기존에 화순군 군세 조례에서 분리해서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행자부 준칙안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재무과장의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의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지방세의 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 징수법에 맞추어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군세 징수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년 3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율 및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저희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조1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내용과 제1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에서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제8조1 혜택 지역은 동면, 이양, 한천 등 폐광지역에 해당됩니다. 또한 16조에 해당되는 시설은 국립병원인 전남대 화순병원, 그리고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재무과장의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내용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전에도 제가 한 번… 이리 앉으시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재무과에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전 과에서 건의를 해서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폐광기금이 매년 80억 이상 오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지역 자체가, 폐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간이 지금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폐광지역으로 묶여있는 공간하고 개발 촉진 지역으로 묶여있는 공간이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면 동면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폐광지역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사실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감산정책에 의해서 화순 광업소도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도 사실 폐광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동면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또 나머지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미흡하게 포함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제8조1항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산업구역으로 한 곳도 이 개발 촉진 지역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 재무과장 임경우
폐광지역 쪽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폐광지역하고 동일하죠?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폐광지역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에 지정해서 묶는 것을 우리 화순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도 승인사항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론화가 돼서, 꼭 필요한 곳이 확대가 되든지, 지정이 좀 더 많이 돼서 이런 비용이 화순 전역에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위원님 의견을 도시과장, 도시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전달하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은 제가 본회의장에도 몇 번 이야기 했고, 동면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현 주민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비용들이 사용되는 공간에 자기들이 지정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무슨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규합 하고 있으니까, 정서에 맞게 변환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이 감면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폐광지역이라든지 또 특례조항, 예를 들어서 화순병원이나 이런 곳들이 적용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추계는 한번 해보셨어요? 감면대상 업체하고 이 조항을 적용해서 했을 때 실제 어느 정도…
○ 재무과장 임경우
추계는 못했습니다. 재산세만 관련됩니다. 고유 업무에 상응되는 재산만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지금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한이 상위법이나 어떤 곳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네. 상위법에 맞춰서 그렇게 규정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요. 감면 이것이 혜택처럼 보이는데, 군 입장에서 보면 저희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 재무과장 임경우
지금 현재 기존 법에도 비슷하게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비슷하게…
○ 재무과장 임경우
지역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이 조례개정과 이 법 적용에 의해서 적용되는 예는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윤석현
실제 적용은 미미하다?
○ 재무과장 임경우
네, 그런데 16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좀 광범위하게 적용받죠.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질의 때 했어야 되는데, 16조는 그러면 기간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기간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윤석현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화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7년 3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율 및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저희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조1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내용과 제1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에서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제8조1 혜택 지역은 동면, 이양, 한천 등 폐광지역에 해당됩니다. 또한 16조에 해당되는 시설은 국립병원인 전남대 화순병원, 그리고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재무과장의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내용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전에도 제가 한 번… 이리 앉으시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재무과에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전 과에서 건의를 해서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폐광기금이 매년 80억 이상 오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지역 자체가, 폐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간이 지금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폐광지역으로 묶여있는 공간하고 개발 촉진 지역으로 묶여있는 공간이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면 동면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폐광지역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사실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감산정책에 의해서 화순 광업소도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도 사실 폐광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동면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또 나머지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미흡하게 포함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제8조1항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산업구역으로 한 곳도 이 개발 촉진 지역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 재무과장 임경우
폐광지역 쪽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폐광지역하고 동일하죠?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폐광지역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에 지정해서 묶는 것을 우리 화순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도 승인사항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론화가 돼서, 꼭 필요한 곳이 확대가 되든지, 지정이 좀 더 많이 돼서 이런 비용이 화순 전역에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위원님 의견을 도시과장, 도시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전달하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 부분은 제가 본회의장에도 몇 번 이야기 했고, 동면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현 주민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비용들이 사용되는 공간에 자기들이 지정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무슨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규합 하고 있으니까, 정서에 맞게 변환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이 감면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폐광지역이라든지 또 특례조항, 예를 들어서 화순병원이나 이런 곳들이 적용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추계는 한번 해보셨어요? 감면대상 업체하고 이 조항을 적용해서 했을 때 실제 어느 정도…
○ 재무과장 임경우
추계는 못했습니다. 재산세만 관련됩니다. 고유 업무에 상응되는 재산만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지금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한이 상위법이나 어떤 곳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네. 상위법에 맞춰서 그렇게 규정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니까요. 감면 이것이 혜택처럼 보이는데, 군 입장에서 보면 저희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 재무과장 임경우
지금 현재 기존 법에도 비슷하게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비슷하게…
○ 재무과장 임경우
지역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이 조례개정과 이 법 적용에 의해서 적용되는 예는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윤석현
실제 적용은 미미하다?
○ 재무과장 임경우
네, 그런데 16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좀 광범위하게 적용받죠.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질의 때 했어야 되는데, 16조는 그러면 기간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기간이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장 윤석현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군 의회 의결을 얻어서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이번 관리계획 대상은 중국인 관광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1건, 서당산 등산로 편입 토지 취득 철회안 1건 등 2건입니다. 기타 3쪽부터 4쪽까지 취득 및 토지 취득 철회안에 대한 대상 재산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중국인 관광 명소화 사업부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현대 중국의 3대 음악가인 정율성 선생의 성장지를 개발하고 인근에 있는 주자묘, 화순적벽 등 우리 군의 중국 관련 콘텐츠와 연계를 통한 중국과의 문화예술교류 기반 강화 및 관광 상품화를 위해 능주면 관영리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과 8쪽 위성사진과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주면 관영리 66-5번지에 11필지 2,166㎡를 매입하여 주차장, 진입로 정비 등을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6억, 군비 6억 등 12억원입니다. 군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용역 등을 마무리한 다음 8월경에 공사를 착수하고자 합니다. 정율성 선생의 성장지와 주자묘 등 중국 관련 콘텐츠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과 진입로를 정비할 계획이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당산 등산로 편입 토지 철회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산림산업과장이 자세하게 제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하여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 재무과장 임경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서당산 등산로 편입 토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취득 철회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화순읍 대리 산 3-2번지 서당산에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크로 등산로를 설치하고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려고 동의를 요청 했으나, 답변이 없어 등산로 사업 공고 후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하고 있던 중에 2014년 3월경 토지소유자가 저희 과를 방문해서, 본인 동의 없이 등산로가 설치되어 있으니 데크를 철거하든지 아니면 토지 전체 매입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군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데크를 철거할 경우에 불편이 예상되어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여 2016년 11월 토지 매입을 위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승인을 어렵게 받았습니다. 그 후 토지를 매입하고자 토지 매입비를 2017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여러 차례 토지 매입에 관한 의견을 나누면서 궁색한 변명과 설득을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4월 말까지 데크를 당장 철거하여 주라고 해서 이용객들에게 설명과 양해를 구할 시간이 필요하니 5월 10일까지 철거 약속을 하고 철거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의회 승인을 받은 뒤에 철거하여야 하나 민원인 요구가 강력하여 먼저 철거하게 된 것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서당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반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셨는데, 다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철회를 요청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사정을 감안하시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철회에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님,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관련 실과장님으로부터 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중국의 3대 음악가인 정율성 선생의 유적지를 관광 명소화하기 위하여 주자묘, 화순적벽 등 중국 관련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승인 요청한 사항이고, 급경사 등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서당산 등산로 개설을 위한 편의 취득 철회는 다수의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승인하여도 문제없으나, 산림산업과장님의 설명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공유재산을 변경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도 없고, 데크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면 혹시 그 등산로를 앞으로 어떻게 연장하실 것인지 그 계획도 부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휴양림관리 담당 최길례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어렵게 승인을 하여 주셨는데, 철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당산 등산로 데크를 철거를 한 후에 대리나 주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등산로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 등산로를 개설하고자,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순환도로 외곽도로 그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한전, 주유소 쪽에 굴다리가 있거든요. 그 밑으로 들어가서 옆에 있는 산을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등산로를 개설토록 하겠으며, 거기 토지소유주와는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사용 동의를 요구할 때는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쪽으로 등산로를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계장님!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국아파트나 흑룡아파트, 미륭아파트, 대광아파트 주민들이 아침에 이용할 때, 이 길을 이용하면 진입은 가능해서 이십곡리까지, 중촌마을까지 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것이 왕복로드로 많이 사용을 하는 길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무등산 옛길 사업으로 해서 이 길이 무등산 옛길로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파란색 부분이, 데크가 있던 부분이 연장선에서 끊어져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거기는 가보면 길이 두 개가 있거든요. 정상으로 올라가서 지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운동기구도 설치 돼 있고…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길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정상은 문제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등산로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여기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여기는 대체도로만 표시를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 위원 윤영민
대체도로만 돼 있죠?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뒤에 등산로 정비사업 해서 우회로가 무등산 너릿재에서 우회로가 하나 또 만들어져 있어요. 뒤쪽으로… 제가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뒤에 등산로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서 조그만 끝 부분하고, 길 정리만 하면 거기가 등산로가 하나 만들어지겠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나중에 현장 가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관계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대체도로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위원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도 현장 방문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관련된 대체도로 노란색의 문제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아마 가스충전소에서 지하 굴다리를 통해 넘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제방을 통해 가서 도하천을 횡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횡단하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시고 계신지 여쭙니다.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하천 말씀 하시죠?
○ 위원장 윤석현
네. 굴다리 지나서 천변 올라가다가 그 천을 지금 도하천을 건너서 산으로 진입하도록 그림을 그려 놓으셨는데 그 하천을 어떻게 횡단하실 생각이신지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저희들도 가서 봤는데요. 홍수가 나거나 했을 때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징검다리를 좀 높게 설치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주민 분들도…
○ 위원장 윤석현
부서 자체의 판단이신가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위원장 윤석현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위원장 윤석현
안전건설과하고 한번 협의해보셨어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거기와 협의는 안 해봤는데, 그쪽 주민 분들과 이야기를 한 번 같이 나눠봤는데 그 정도 선으로 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하천이 도하천이어서 어떤 시설물, 구조물 설치, 그다음에 하천 유속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는 협의나 아마 사전 승인이 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은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하시고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일단 거기가 지금… (마이크 안 들림) 하천 정비할 때 큰 돌을 징검다리 식으로 놓으라고 했습니다. 홍수 때는 못 다니고요. 평상시에는 충분히 다닙니다.
○ 위원장 윤석현
등산로라고 해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그렇게 약간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이후 보고는 부서에서 추진하시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능주 정율성 중국인 관광 명소와 관련해서 조유송 의원님! 혹시 관련돼서 어떤 판단하시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왜 그렇게 먼저, 우리의 공유재산 승인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먼저 꼭 주민들… 왜 순서를 바꿔서 합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앞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우리한테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던가 해야지, 정율성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율성 선생… 과장님! 원활하게 토지 매입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116-1 같은 부분은 토지가 반 정도가 들어가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동의를 해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마을 쪽으로, 끝에 있는 집말이죠?
○ 위원 조유송
아니, 주차장이요. 주차장하시고자 하는 곳.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주차장…
○ 위원 조유송
116-1 절반 정도가 지금…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이분들이 완강히 협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것인데, 하여튼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유송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면, 먼저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세요.
○ 재무과장 임경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끝나면 바로 실과에 가서 공문 보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네. 그래서 앞으로 승인을… 예산만 요구했을 때는 안 해주는 것으로, 예산 삭감시킨 것으로 할 테니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 좀 하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공유재산 먼저 의회 승인 받고 하시라고…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오방록 위원님?
○ 위원 오방록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282번지 전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존에 능주초등학교나 구 읍내 방향으로 추가적인 길을 내실 계획을 도시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혹시 갖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능주면이나…
○ 위원장 윤석현
전시장에서 그 안쪽, 초등학교 쪽으로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정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얘기들은 있습니다. 시가지 쪽으로 해서, 초등교로 해서, ‘정율성로’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에서 가능하면 원형의 유지나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2차선 길 정도로 계획하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물론 길이 좀 좁기는 하나 차량통행도 원활하고 담벼락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어 있던데 지금 이것은 2차선, 저희가 아는 도로의 개념으로 길을 전시장까지 내실 거고, 그 이후 길들은 과거 마을 골목길 형태로 쭉 유지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명사의 흔적을 더듬는 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치밀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야 되는 관계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계획까지는 여기에 반영을 못하고, 전시관 가는 데는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시관을 진입하는데 이렇게 큰 도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전시관 부지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관련된… 본적을 가지고 있거나, 거주지였거나 아니면 거처였거나 하는 곳도 아닌 다른 곳을 매입을 하셔서 추진을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전시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생가 비슷하게 성장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전시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잘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 곳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게끔 충분히 그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길을 2차선으로 굳이 옆에 논밭까지 싹 밀고, 2차선 새 도로를 꼭 내서 여기까지 진입을 해야 되는지도 의구심이 드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그 길이 평면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축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전시실이 아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곳이면 현재 주차장 부지에, 예를 들어 여러 통행하시는 분들 눈에 띄거나 보일 수 있는 곳에 해도 갈까 말까한데 속에다 넣어놓고 길만 하나, 신도로 하나 딱 내놓고, 또 그 이후부터는 골목길 나오고, 또 그 건물은 어떤 식으로 복원하실지, 신축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획 자체가 너무 이질적이지 않은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건물은 초가 형태로 하게 돼 있고, 앞서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 쪽에서 길을 당장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출소 쪽으로 돌아오는 차량들을 고려해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까 조유송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물론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뭔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일치고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전시관 이런 곳은 생각해서 초가 형태나 어떤 이런 형태로 복원을 하실 건데 신작로를 크게 뻥 뚫어서, 그 주변을 깨끗이 정비한 다음에 뭐 하러 거기에 헌 건물을 짓습니까? 초가집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도로는 설계가 되면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도 있고 하니까, 달랑 도로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하신 바가 있으실 거니까 더 의견 개진하지 않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시실이나 이러한 어떤 공간들은,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쪽은 앞으로 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 성장터니 뭐 이런 것들은 현재 골목길 상태가 유지되는, 왜냐하면 그 이후 학교로 가는 방향의 골목길도, 신작로를 내지 않을 계획이시라면 연속선상에서 쭉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까지 가서 거기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상한 골목길로 해놓고, 이런 것은 너무 언밸런스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까 산림산업과 예처럼 추진 과정에 좀 이상한 사업을 하나 해놓은 거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시려면 조금 더 치밀했으면 좋겠고, 어울리고 적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조금 대치되는 이야기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시장 계획이 이미 섰죠? 과장님! 전시장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가 형태로 지어야겠다. 그런데 아직…
○ 위원 윤영민
토지나 이런 것은 확보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부지 확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가 전에 이 전시장…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난 년도 사업으로 그 토지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시장에 관계된 내용들은 이미 논의가 됐었고, 정율성의 생가는 아니지만 살았던 곳을 복원해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이유 자체도 외부인들이 이 관광지를 이용해서 외부인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주차장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여기가 설령 도로가 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할 때… 이게 도로로 포장을 하고 포장을 안 하고는 나중 문제인 것 같고, 이 공간들이 확보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 주차장과 이 진입로에 관계 돼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공간을 확보해놓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를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복원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로로 만들더라도 또 그 주변에 인입할 수 있는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앞으로 몇 가지 사항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공간들을 이 기회에 확보해놓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는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저도 그런 의미로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신중하게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에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 사업이 저는 주차장이 설치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지역민들에게 얼마큼 공감이 형성 돼 있고, 또 이렇게 사업성이 있는지, 사업성 검토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 있는지 그것이 처음에는 의심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하는 것들 또 주민들에게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동의가 돼서 땅을 내놓겠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협조하겠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런 길 같은 경우도 확보해 놓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원안해 주세요.
○ 위원장 윤석현
오방록 위원!
○ 위원 오방록
……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군 의회 의결을 얻어서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이번 관리계획 대상은 중국인 관광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1건, 서당산 등산로 편입 토지 취득 철회안 1건 등 2건입니다. 기타 3쪽부터 4쪽까지 취득 및 토지 취득 철회안에 대한 대상 재산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중국인 관광 명소화 사업부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현대 중국의 3대 음악가인 정율성 선생의 성장지를 개발하고 인근에 있는 주자묘, 화순적벽 등 우리 군의 중국 관련 콘텐츠와 연계를 통한 중국과의 문화예술교류 기반 강화 및 관광 상품화를 위해 능주면 관영리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과 8쪽 위성사진과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주면 관영리 66-5번지에 11필지 2,166㎡를 매입하여 주차장, 진입로 정비 등을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6억, 군비 6억 등 12억원입니다. 군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용역 등을 마무리한 다음 8월경에 공사를 착수하고자 합니다. 정율성 선생의 성장지와 주자묘 등 중국 관련 콘텐츠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과 진입로를 정비할 계획이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당산 등산로 편입 토지 철회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산림산업과장이 자세하게 제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하여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 재무과장 임경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서당산 등산로 편입 토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취득 철회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화순읍 대리 산 3-2번지 서당산에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크로 등산로를 설치하고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려고 동의를 요청 했으나, 답변이 없어 등산로 사업 공고 후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하고 있던 중에 2014년 3월경 토지소유자가 저희 과를 방문해서, 본인 동의 없이 등산로가 설치되어 있으니 데크를 철거하든지 아니면 토지 전체 매입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군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데크를 철거할 경우에 불편이 예상되어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여 2016년 11월 토지 매입을 위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승인을 어렵게 받았습니다. 그 후 토지를 매입하고자 토지 매입비를 2017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여러 차례 토지 매입에 관한 의견을 나누면서 궁색한 변명과 설득을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4월 말까지 데크를 당장 철거하여 주라고 해서 이용객들에게 설명과 양해를 구할 시간이 필요하니 5월 10일까지 철거 약속을 하고 철거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의회 승인을 받은 뒤에 철거하여야 하나 민원인 요구가 강력하여 먼저 철거하게 된 것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서당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반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셨는데, 다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철회를 요청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사정을 감안하시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철회에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님, 산림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관련 실과장님으로부터 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중국의 3대 음악가인 정율성 선생의 유적지를 관광 명소화하기 위하여 주자묘, 화순적벽 등 중국 관련 콘텐츠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승인 요청한 사항이고, 급경사 등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서당산 등산로 개설을 위한 편의 취득 철회는 다수의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승인하여도 문제없으나, 산림산업과장님의 설명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공유재산을 변경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도 없고, 데크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면 혹시 그 등산로를 앞으로 어떻게 연장하실 것인지 그 계획도 부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휴양림관리 담당 최길례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어렵게 승인을 하여 주셨는데, 철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당산 등산로 데크를 철거를 한 후에 대리나 주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등산로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 등산로를 개설하고자,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순환도로 외곽도로 그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한전, 주유소 쪽에 굴다리가 있거든요. 그 밑으로 들어가서 옆에 있는 산을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등산로를 개설토록 하겠으며, 거기 토지소유주와는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사용 동의를 요구할 때는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쪽으로 등산로를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계장님!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국아파트나 흑룡아파트, 미륭아파트, 대광아파트 주민들이 아침에 이용할 때, 이 길을 이용하면 진입은 가능해서 이십곡리까지, 중촌마을까지 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것이 왕복로드로 많이 사용을 하는 길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무등산 옛길 사업으로 해서 이 길이 무등산 옛길로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파란색 부분이, 데크가 있던 부분이 연장선에서 끊어져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거기는 가보면 길이 두 개가 있거든요. 정상으로 올라가서 지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운동기구도 설치 돼 있고…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길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정상은 문제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등산로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여기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여기는 대체도로만 표시를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 위원 윤영민
대체도로만 돼 있죠?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뒤에 등산로 정비사업 해서 우회로가 무등산 너릿재에서 우회로가 하나 또 만들어져 있어요. 뒤쪽으로… 제가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위원 윤영민
뒤에 등산로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서 조그만 끝 부분하고, 길 정리만 하면 거기가 등산로가 하나 만들어지겠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나중에 현장 가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관계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대체도로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위원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도 현장 방문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관련된 대체도로 노란색의 문제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아마 가스충전소에서 지하 굴다리를 통해 넘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 제방을 통해 가서 도하천을 횡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횡단하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시고 계신지 여쭙니다.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하천 말씀 하시죠?
○ 위원장 윤석현
네. 굴다리 지나서 천변 올라가다가 그 천을 지금 도하천을 건너서 산으로 진입하도록 그림을 그려 놓으셨는데 그 하천을 어떻게 횡단하실 생각이신지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저희들도 가서 봤는데요. 홍수가 나거나 했을 때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징검다리를 좀 높게 설치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주민 분들도…
○ 위원장 윤석현
부서 자체의 판단이신가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위원장 윤석현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위원장 윤석현
안전건설과하고 한번 협의해보셨어요?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거기와 협의는 안 해봤는데, 그쪽 주민 분들과 이야기를 한 번 같이 나눠봤는데 그 정도 선으로 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하천이 도하천이어서 어떤 시설물, 구조물 설치, 그다음에 하천 유속을 저해하는 시설물 설치는 협의나 아마 사전 승인이 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은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하시고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 산림산업과 휴양림관리팀장 최길례
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일단 거기가 지금… (마이크 안 들림) 하천 정비할 때 큰 돌을 징검다리 식으로 놓으라고 했습니다. 홍수 때는 못 다니고요. 평상시에는 충분히 다닙니다.
○ 위원장 윤석현
등산로라고 해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그렇게 약간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이후 보고는 부서에서 추진하시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능주 정율성 중국인 관광 명소와 관련해서 조유송 의원님! 혹시 관련돼서 어떤 판단하시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왜 그렇게 먼저, 우리의 공유재산 승인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먼저 꼭 주민들… 왜 순서를 바꿔서 합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앞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를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우리한테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던가 해야지, 정율성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율성 선생… 과장님! 원활하게 토지 매입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116-1 같은 부분은 토지가 반 정도가 들어가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동의를 해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마을 쪽으로, 끝에 있는 집말이죠?
○ 위원 조유송
아니, 주차장이요. 주차장하시고자 하는 곳.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주차장…
○ 위원 조유송
116-1 절반 정도가 지금…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이분들이 완강히 협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것인데, 하여튼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위원 조유송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면, 먼저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세요.
○ 재무과장 임경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끝나면 바로 실과에 가서 공문 보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네. 그래서 앞으로 승인을… 예산만 요구했을 때는 안 해주는 것으로, 예산 삭감시킨 것으로 할 테니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 좀 하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공유재산 먼저 의회 승인 받고 하시라고…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오방록 위원님?
○ 위원 오방록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282번지 전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존에 능주초등학교나 구 읍내 방향으로 추가적인 길을 내실 계획을 도시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혹시 갖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능주면이나…
○ 위원장 윤석현
전시장에서 그 안쪽, 초등학교 쪽으로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정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얘기들은 있습니다. 시가지 쪽으로 해서, 초등교로 해서, ‘정율성로’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에서 가능하면 원형의 유지나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2차선 길 정도로 계획하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물론 길이 좀 좁기는 하나 차량통행도 원활하고 담벼락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어 있던데 지금 이것은 2차선, 저희가 아는 도로의 개념으로 길을 전시장까지 내실 거고, 그 이후 길들은 과거 마을 골목길 형태로 쭉 유지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명사의 흔적을 더듬는 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치밀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야 되는 관계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계획까지는 여기에 반영을 못하고, 전시관 가는 데는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시관을 진입하는데 이렇게 큰 도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전시관 부지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관련된… 본적을 가지고 있거나, 거주지였거나 아니면 거처였거나 하는 곳도 아닌 다른 곳을 매입을 하셔서 추진을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전시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생가 비슷하게 성장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전시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잘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 곳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게끔 충분히 그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길을 2차선으로 굳이 옆에 논밭까지 싹 밀고, 2차선 새 도로를 꼭 내서 여기까지 진입을 해야 되는지도 의구심이 드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그 길이 평면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축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전시실이 아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곳이면 현재 주차장 부지에, 예를 들어 여러 통행하시는 분들 눈에 띄거나 보일 수 있는 곳에 해도 갈까 말까한데 속에다 넣어놓고 길만 하나, 신도로 하나 딱 내놓고, 또 그 이후부터는 골목길 나오고, 또 그 건물은 어떤 식으로 복원하실지, 신축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획 자체가 너무 이질적이지 않은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건물은 초가 형태로 하게 돼 있고, 앞서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 쪽에서 길을 당장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출소 쪽으로 돌아오는 차량들을 고려해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까 조유송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물론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뭔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일치고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전시관 이런 곳은 생각해서 초가 형태나 어떤 이런 형태로 복원을 하실 건데 신작로를 크게 뻥 뚫어서, 그 주변을 깨끗이 정비한 다음에 뭐 하러 거기에 헌 건물을 짓습니까? 초가집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도로는 설계가 되면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도 있고 하니까, 달랑 도로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하신 바가 있으실 거니까 더 의견 개진하지 않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시실이나 이러한 어떤 공간들은,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쪽은 앞으로 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 성장터니 뭐 이런 것들은 현재 골목길 상태가 유지되는, 왜냐하면 그 이후 학교로 가는 방향의 골목길도, 신작로를 내지 않을 계획이시라면 연속선상에서 쭉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까지 가서 거기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상한 골목길로 해놓고, 이런 것은 너무 언밸런스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까 산림산업과 예처럼 추진 과정에 좀 이상한 사업을 하나 해놓은 거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시려면 조금 더 치밀했으면 좋겠고, 어울리고 적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조금 대치되는 이야기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시장 계획이 이미 섰죠? 과장님! 전시장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가 형태로 지어야겠다. 그런데 아직…
○ 위원 윤영민
토지나 이런 것은 확보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부지 확보 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가 전에 이 전시장…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난 년도 사업으로 그 토지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전시장에 관계된 내용들은 이미 논의가 됐었고, 정율성의 생가는 아니지만 살았던 곳을 복원해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이유 자체도 외부인들이 이 관광지를 이용해서 외부인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주차장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여기가 설령 도로가 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할 때… 이게 도로로 포장을 하고 포장을 안 하고는 나중 문제인 것 같고, 이 공간들이 확보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 주차장과 이 진입로에 관계 돼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공간을 확보해놓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를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복원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로로 만들더라도 또 그 주변에 인입할 수 있는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앞으로 몇 가지 사항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공간들을 이 기회에 확보해놓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는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저도 그런 의미로 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신중하게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에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 사업이 저는 주차장이 설치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지역민들에게 얼마큼 공감이 형성 돼 있고, 또 이렇게 사업성이 있는지, 사업성 검토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 있는지 그것이 처음에는 의심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하는 것들 또 주민들에게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동의가 돼서 땅을 내놓겠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협조하겠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런 길 같은 경우도 확보해 놓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원안해 주세요.
○ 위원장 윤석현
오방록 위원!
○ 위원 오방록
……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화순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통합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조직이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전라남도 지사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행자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그밖에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입니다. 안 제3조 기본원칙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 군수의 책무입니다. 군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안 제5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책무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안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입니다.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 개척과 시설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육성 및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4조는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산업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의 당연직과 위촉직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예비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 사회적 경제 기업을 양성·발굴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 교육훈련 실시 등 경영지원을, 안 제18조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의 지원, 융자, 공유재산의 임대 등 시설비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재정 지원과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교부 및 보고 등과 제21조 지도·감독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2조 우선구매 촉진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지방세 감면, 안 제24조 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 제25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26조 홍보 및 포상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화순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에는 안 제4조1항 군수의 책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이 있고, 안 제18조에는 시설비 등의 지원, 안 제19조에는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비용 추계결과 2017년도 2억원 및 매년 1억원 등 지원으로 2021년까지 5년간 6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화순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성별영향 평가 심사를 마친 결과 기타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지방보조금 심의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안이며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게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으로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정부일자리정책, 창출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 등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참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것이 너무 험난합니다. 현장에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데 재무도 마쳐야 하지, 그간의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인건비, 고용률도 맞춰야 하지, 실업률도 맞춰야 하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못 맞춰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예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내거나 모멘텀을 만들어서 아이템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화순군에서 지금 현재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 조례에서도 좀 적게 나왔다고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일단 15조2항을 보면 ‘군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구체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고, 22조2항 같은 경우도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모호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려면 일거리를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지원·육성에 관계된 것은 이 조례에 잘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일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성 기업이라든지 농공단지 같은 경우, 거기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 수의 계약할 수 있다. 우선 수익권을 갖춘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빠져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화순에서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구매권이라든지, 재무과에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런 것에 관여 없이 막…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잣대에 의해서 입찰하고 조금만 넘어가도 약자들에게 배려를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연 이 조례로 커버가 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앞으로 조례 의결되고 나면 재무과와 충분히 상의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 우선구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드렸던 말씀은 권고이기도 하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는, 나중에 개편을 하거나 시행을 하실 때 방금 같은 상황들이 더 보강해서 삽입될 수 있도록 조례를 시행하시는 과정에서 경험치를 쌓아보시라는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사회적 기업은 이런 조례 없이 예산 같은 것이 지원됐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있었어요. 사회적 기업이 있었는데 마을기업이 빠져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것을 총 망라하는 조례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조례 목적이라든가 취지는 좋은데, 사회적 기업이 전체적으로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제공, 취약계층 5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장애인, 다문화 등등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성에도 어려움이 있고, 물론 정부에서 인건비라든지 지원이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취약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에서 최소한의 보조금이나 지원을 통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용창출, 일자리제공, 소득증대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면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좋은 말씀이세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김영삼 정부나, 농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를 들면 트랙터 지원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농민들한테 같이 나눠쓰자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아니… 요즘에는 그분들이 품삯이라고 해서 죄다 타갔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런 분들이 사회적 기업, 목적 좋지요. 취약계층…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과장님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일 텐데,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화순군의 협동조합, 지금 상당한 협동조합이 조직 돼 있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협동조합에 지금…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숫자상으로는 26개.
○ 위원 조유송
26개 있는데 한 번이라도 지원한적 있어요? 없지요? 발효인가… 옛날에 발효협동조합 3000만원만 해 주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왜 발효만 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됩니까?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조례 제정대로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텐데, 다른 분들은 아마 협동조합에 많은 지원을 해주십사 요구를 했을 것인데 한 군데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제가 와서는 협동조합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안 해줬으니까, 협동조합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리면서, 신청을 해보라 해야 되겠네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제가 올 연말에 사회적 기업을 전체적으로 현장도 방문해 보고 할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기업들이 목적과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들이… 특정인들… 뭐랄까 사욕을 채우고 있다고 할까? 과하게 표현해서… 그런 것도 눈에 보이고 그러는데 잘 좀 지도?감독해 주시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지금 예산 추계 1억원 정도를 설계하셨는데 기본 계획이나 기본 목표나 아니면 1억을 설계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냥.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의결 되면...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혹시 1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금액이 예를 들어 공동주택지원 사업 같은 형태로 일정한 금액이 매년 할당이 되어서 저희 대상자들에게 균등하게든 아니면 집중 지원이든 이렇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전체를 다 균등하게 할 수는 없고요. 선별해서 필요한 기업에… 다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선별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선별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권고도 아니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실무 팀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대체로 군내의 현황이 조금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활성화 되고 이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들이 대다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을 현재 1억원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기본 구상 이런 것은 전혀 없으신가요? 도 표준안을 그대로, 군 조례로 가지고 오신 건가요? 행정적 어떤 것 때문에?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팀장 정덕자
도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저희가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은 곳, 지원이 필요한 업체를 골라서 지원이 가장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 같은 곳은 지원 근거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그것까지 넣어서 표준안에 맞게, 도 조례와 부합되게 그렇게 제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이후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본래 굉장히 좋은 취지의 뜻과 다르게 부족한 우리 군 내 인적 자원이나 추진동기, 추진 여건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만일에 이것도 일반적 보조금의 한 형태 정도로 우리 군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리고 유사하게 의원님들이든 군수님이든 관련자들에게 청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초기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현재 하시는 분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곳들 중에서 가능성이 보이거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잘 추진이 될 수 있는 곳들을 순위와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말을 하나 더 남겨보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만일 지원하게 된다면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목적의 1번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져오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이 가장 크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에서는 받지 않는 사람들,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의 욕구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겠다는 개념이 가장 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본연의 목적이 사업을 선정하실 때 1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 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화순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통합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조직이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전라남도 지사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행자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그밖에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입니다. 안 제3조 기본원칙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 군수의 책무입니다. 군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안 제5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책무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안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입니다.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 개척과 시설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육성 및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4조는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산업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의 당연직과 위촉직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예비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 사회적 경제 기업을 양성·발굴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 교육훈련 실시 등 경영지원을, 안 제18조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의 지원, 융자, 공유재산의 임대 등 시설비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재정 지원과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교부 및 보고 등과 제21조 지도·감독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2조 우선구매 촉진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지방세 감면, 안 제24조 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 제25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26조 홍보 및 포상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화순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에는 안 제4조1항 군수의 책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이 있고, 안 제18조에는 시설비 등의 지원, 안 제19조에는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비용 추계결과 2017년도 2억원 및 매년 1억원 등 지원으로 2021년까지 5년간 6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화순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성별영향 평가 심사를 마친 결과 기타의견은 없었으며, 화순군 지방보조금 심의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안이며 전라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게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사회적 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으로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정부일자리정책, 창출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 등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참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것이 너무 험난합니다. 현장에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데 재무도 마쳐야 하지, 그간의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인건비, 고용률도 맞춰야 하지, 실업률도 맞춰야 하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못 맞춰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예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내거나 모멘텀을 만들어서 아이템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화순군에서 지금 현재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 조례에서도 좀 적게 나왔다고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일단 15조2항을 보면 ‘군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구체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고, 22조2항 같은 경우도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모호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려면 일거리를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지원·육성에 관계된 것은 이 조례에 잘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일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성 기업이라든지 농공단지 같은 경우, 거기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 수의 계약할 수 있다. 우선 수익권을 갖춘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빠져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화순에서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구매권이라든지, 재무과에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런 것에 관여 없이 막…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잣대에 의해서 입찰하고 조금만 넘어가도 약자들에게 배려를 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연 이 조례로 커버가 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앞으로 조례 의결되고 나면 재무과와 충분히 상의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 우선구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드렸던 말씀은 권고이기도 하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는, 나중에 개편을 하거나 시행을 하실 때 방금 같은 상황들이 더 보강해서 삽입될 수 있도록 조례를 시행하시는 과정에서 경험치를 쌓아보시라는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사회적 기업은 이런 조례 없이 예산 같은 것이 지원됐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있었어요. 사회적 기업이 있었는데 마을기업이 빠져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것을 총 망라하는 조례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조례 목적이라든가 취지는 좋은데, 사회적 기업이 전체적으로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제공, 취약계층 5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장애인, 다문화 등등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성에도 어려움이 있고, 물론 정부에서 인건비라든지 지원이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취약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에서 최소한의 보조금이나 지원을 통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용창출, 일자리제공, 소득증대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면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좋은 말씀이세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김영삼 정부나, 농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를 들면 트랙터 지원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농민들한테 같이 나눠쓰자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아니… 요즘에는 그분들이 품삯이라고 해서 죄다 타갔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런 분들이 사회적 기업, 목적 좋지요. 취약계층…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과장님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일 텐데,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화순군의 협동조합, 지금 상당한 협동조합이 조직 돼 있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협동조합에 지금…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숫자상으로는 26개.
○ 위원 조유송
26개 있는데 한 번이라도 지원한적 있어요? 없지요? 발효인가… 옛날에 발효협동조합 3000만원만 해 주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왜 발효만 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됩니까?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조례 제정대로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텐데, 다른 분들은 아마 협동조합에 많은 지원을 해주십사 요구를 했을 것인데 한 군데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제가 와서는 협동조합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안 해줬으니까, 협동조합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리면서, 신청을 해보라 해야 되겠네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제가 올 연말에 사회적 기업을 전체적으로 현장도 방문해 보고 할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기업들이 목적과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들이… 특정인들… 뭐랄까 사욕을 채우고 있다고 할까? 과하게 표현해서… 그런 것도 눈에 보이고 그러는데 잘 좀 지도?감독해 주시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지금 예산 추계 1억원 정도를 설계하셨는데 기본 계획이나 기본 목표나 아니면 1억을 설계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냥.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의결 되면...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혹시 1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금액이 예를 들어 공동주택지원 사업 같은 형태로 일정한 금액이 매년 할당이 되어서 저희 대상자들에게 균등하게든 아니면 집중 지원이든 이렇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전체를 다 균등하게 할 수는 없고요. 선별해서 필요한 기업에… 다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선별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선별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권고도 아니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실무 팀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대체로 군내의 현황이 조금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활성화 되고 이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들이 대다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을 현재 1억원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기본 구상 이런 것은 전혀 없으신가요? 도 표준안을 그대로, 군 조례로 가지고 오신 건가요? 행정적 어떤 것 때문에?
○ 산업경제과 고용창출팀장 정덕자
도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저희가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은 곳, 지원이 필요한 업체를 골라서 지원이 가장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 같은 곳은 지원 근거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그것까지 넣어서 표준안에 맞게, 도 조례와 부합되게 그렇게 제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이후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본래 굉장히 좋은 취지의 뜻과 다르게 부족한 우리 군 내 인적 자원이나 추진동기, 추진 여건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만일에 이것도 일반적 보조금의 한 형태 정도로 우리 군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리고 유사하게 의원님들이든 군수님이든 관련자들에게 청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초기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현재 하시는 분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곳들 중에서 가능성이 보이거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잘 추진이 될 수 있는 곳들을 순위와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윤영민
말을 하나 더 남겨보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만일 지원하게 된다면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목적의 1번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져오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이 가장 크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에서는 받지 않는 사람들,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의 욕구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겠다는 개념이 가장 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본연의 목적이 사업을 선정하실 때 1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 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장애인 차별 규정이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된 용어로 정비했다는 말씀 두 가지로 요약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제8조1호에 오지호기념관에 대해서 관람 금지대상이 있습니다. 거의 관행적으로 조례에 많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신이 박약하거나 술에 취한 자’ 이런 규정을 장애인 차별하는 규정으로 본다고 해서 ‘정신이 박약하거나’를 삭제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1조에 있는 약칭이 있습니다. ‘이하 기념관이라 한다.’를 2조로 이동하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약칭을 4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사항에 있는 용어 중 ‘의하여’, ‘의한’ 등 을 ‘따라’로 통일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문화관광과장의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및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른 순환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장애인 차별 규정이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된 용어로 정비했다는 말씀 두 가지로 요약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제8조1호에 오지호기념관에 대해서 관람 금지대상이 있습니다. 거의 관행적으로 조례에 많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신이 박약하거나 술에 취한 자’ 이런 규정을 장애인 차별하는 규정으로 본다고 해서 ‘정신이 박약하거나’를 삭제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1조에 있는 약칭이 있습니다. ‘이하 기념관이라 한다.’를 2조로 이동하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약칭을 4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사항에 있는 용어 중 ‘의하여’, ‘의한’ 등 을 ‘따라’로 통일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문화관광과장의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및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른 순환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상정했습니다. 설명하시면 됩니다.
○ 의원 김숙희
화순군의회 김숙희 의원입니다. 화순군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긴급 복지법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과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화순군에 있는 조례가 상위법과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위법을 가지고 현재 시행은 하고 있지만, 조례 자체는 상위법과 상이한 것을 지적해서 그 부분을 개정을 하게 됐고요. 조례안의 제명인 ‘화순군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5조 제목 ‘지원신청’을 ‘지원신청 및 신고’로 하고, 요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비 확대하는 일부개정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개정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발의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청자와 신청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조례의 제명 변경을 통하여 조례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숙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첨부되었으므로 동의여부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상정했습니다. 설명하시면 됩니다.
○ 의원 김숙희
화순군의회 김숙희 의원입니다. 화순군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긴급 복지법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과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화순군에 있는 조례가 상위법과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위법을 가지고 현재 시행은 하고 있지만, 조례 자체는 상위법과 상이한 것을 지적해서 그 부분을 개정을 하게 됐고요. 조례안의 제명인 ‘화순군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5조 제목 ‘지원신청’을 ‘지원신청 및 신고’로 하고, 요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비 확대하는 일부개정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개정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발의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신청자와 신청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조례의 제명 변경을 통하여 조례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숙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첨부되었으므로 동의여부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화순군 산업건설위원회 김숙희 위원입니다.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헌혈 장려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 등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와 5조에는 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후 관리를, 안 제6조는 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7조와 8조에는 정보의 제공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대로 제정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의 헌혈 장려에 관한 협력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제가 의견만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화순군이 화순 전대병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헌혈을 하는 양에 비해서, 헌혈을 사용하는 양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군민이 헌혈하는 양은 적은데, 가져다가 쓰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혈액의 양은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화순군이나 자율방범대, 그리고 각종 병원에서도 헌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우선적으로 혈액원에서 전화가 와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잘 사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 화순군에도 상당히 체면이 서는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님!
○ 위원 오방록
고생하셨어요.
○ 위원 김숙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이전 임시회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으로 헌혈 장려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받아들여서 제가 헌혈 장려로 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의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는 8군데 정도 있고요, 헌혈 장려라는 조례는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단체들이 권장하는 행사를 했을 때 그 실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쳤고요. 제가 제정한 조례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윤영민 위원님 참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화순군 산업건설위원회 김숙희 위원입니다.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헌혈 장려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 등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와 5조에는 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후 관리를, 안 제6조는 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7조와 8조에는 정보의 제공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대로 제정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발의 이유와 주요내용 등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의 헌혈 장려에 관한 협력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제가 의견만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화순군이 화순 전대병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헌혈을 하는 양에 비해서, 헌혈을 사용하는 양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군민이 헌혈하는 양은 적은데, 가져다가 쓰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혈액의 양은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화순군이나 자율방범대, 그리고 각종 병원에서도 헌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우선적으로 혈액원에서 전화가 와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잘 사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 화순군에도 상당히 체면이 서는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님!
○ 위원 오방록
고생하셨어요.
○ 위원 김숙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이전 임시회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으로 헌혈 장려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받아들여서 제가 헌혈 장려로 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의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는 8군데 정도 있고요, 헌혈 장려라는 조례는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단체들이 권장하는 행사를 했을 때 그 실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쳤고요. 제가 제정한 조례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윤영민 위원님 참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화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숙희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산업건설위원회 김숙희 위원입니다.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와 5조에는 고독사 예방 추진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을,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항을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제정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발의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노인의 질환에 대한 적절한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특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 안정적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 및 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조례안의 제6조 제2호 중 ‘행복복지센터 ? 면사무소’ 명칭은 변경된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는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 노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습니까? 어르신이 아니고?
○ 위원 김숙희
상위법이 노인법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 윤영민
그것을 하나 확인하고 싶고요.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 윤영민
김숙희 위원님한테… 저도 발의를 하면서 봤습니다만 얼마 전에 51세 되신 분이, 사회적 약자가 고독사 한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독사는 노인 고독사도 상당히 문제지만 요즘 40% 이상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비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고독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왕 제정을 하실 때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위원 김숙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고독사의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고독사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는 이유는 노인 고독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잇따라 한 통계가 나온 것이지 특별한 고독사에 대한 통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제가 폐회하는 날 5분 발언이 실은 고독사 전체적인 흐름에서 방금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만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화순군이 23.2% 초고령 사회로 노인들이 정말 많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노인법이, 상위법이 있는 노인 고독사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고요.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방금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홀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부분에 가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회부된 의견 하나 말씀드리고 김숙희 위원님께 동의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제6조 2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현재 저희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산업건설위원회 김숙희 위원입니다.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와 5조에는 고독사 예방 추진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을,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항을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제정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발의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노인의 질환에 대한 적절한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특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 안정적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 및 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조례안의 제6조 제2호 중 ‘행복복지센터 ? 면사무소’ 명칭은 변경된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는 집행부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 노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습니까? 어르신이 아니고?
○ 위원 김숙희
상위법이 노인법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 윤영민
그것을 하나 확인하고 싶고요.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 윤영민
김숙희 위원님한테… 저도 발의를 하면서 봤습니다만 얼마 전에 51세 되신 분이, 사회적 약자가 고독사 한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독사는 노인 고독사도 상당히 문제지만 요즘 40% 이상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비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고독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왕 제정을 하실 때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위원 김숙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고독사의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고독사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는 이유는 노인 고독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잇따라 한 통계가 나온 것이지 특별한 고독사에 대한 통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제가 폐회하는 날 5분 발언이 실은 고독사 전체적인 흐름에서 방금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만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화순군이 23.2% 초고령 사회로 노인들이 정말 많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노인법이, 상위법이 있는 노인 고독사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고요.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방금 윤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홀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부분에 가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회부된 의견 하나 말씀드리고 김숙희 위원님께 동의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제6조 2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현재 저희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위탁 해지사유 및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등이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아서 내용을 변경하고,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우선제공 대상자의 추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였고, 타 법 개정에 따른 조항의 수정,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용어정비 등을 일부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사기를 위해 ‘보육시설’과 ‘보육시설 종사자’ 라는 명칭을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그에 따른 조례명을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로 대신하였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5호 내지 7호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자가 추가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공립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자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3항 및 제4항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을 보육안내 지침에 따라 ‘2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수탁자 선정 시 영유아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선정하도록 공개모집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화순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해지 사유 중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된 경우 내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입니다. 현재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 상한 연령을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1항 별표 3 출산장려 및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조사별 휴가 중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3일’에서 ‘5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에서 ‘5일’로 늘리고, 자녀 결혼 시 ‘1일’, 자녀입양 시 ‘20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2항 보육교직원의 만기 출산과 임신 8월 이후, 유산·조산·사산에 대한 출산휴가 내용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 보호 규정을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가정활력과장이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운영사항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지금 재능어린이집 하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능주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정원이… 데이터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 7조 내용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우선 입소대상자로 추가하고’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2015년도에 출생아 수가 4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출생아 수가 340명으로 100명이 급감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순에 다문화가정이 500가정 이상 되지 않습니까. 출산을 하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문화가정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출산율의 30% 이상을 다문화가정에서 지금 책임지고 있어요. 이런다고 하면 2년 후, 3년 후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입소할 때가 되면 아마 30% 이상이 다문화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의 정원을 보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잘못하면 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우선 입소가 되면, 30명, 50명 해놓으면 다 다문화가정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의 숫자로 본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지금의 계획으로 보면 백 자리가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2년, 3년 안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고려된다고 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진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 퍼센트를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다문화가정 아이들하고 일반가정 아이들하고 뭐 이러한 것이 어우러져서 보육이 되어야 서로 상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잘못하면 이 문구 때문에 편협해질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 통계를 보니까 다문화 출산율이 우리 군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 정부에서 국공립을 40%까지 확대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윤영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바꿀 수만 있다고 하면, 토론까지 같이 하는 거죠?
○ 위원장 윤석현
아닙니다. 질의입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입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을 근거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의 우선 입소 대상자가 50%를 넘어가지는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문화가정이나 우선 특혜를 받으신 분들이 50% 정도는 가능하나 50%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윤석현
저는 일단 그것을 사람을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개별 조건들이 물론 다문화나 장애인이나 붙어있기는 한데 어떤 특정 항목을 특정화해서 그것을 퍼센티지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만일에 현황이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 위원 윤영민
서울이나 이런 곳들을 보면 우선 입소 대상할 수 있는 퍼센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선 입소 대상자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형이 다닌다든지 동생이 다닌다든지 해서 입소를 하겠다고 하면 우선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선 대상자들을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이 50%가 넘어간다는 것은 그 어린이집을 위해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실무적으로…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제가 그 부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복지정책실에서 사회복지과와 가정활력과로 나누어졌거든요. 제가 사이버강의로 다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정서상으로 한국인이다. 아직까지 저희들도 다문화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라는 표현을 해야 맞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일단 이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인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문화에 차별을 두지 말고, 이렇게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위원님 생각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위탁 해지사유 및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등이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아서 내용을 변경하고,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우선제공 대상자의 추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였고, 타 법 개정에 따른 조항의 수정,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용어정비 등을 일부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사기를 위해 ‘보육시설’과 ‘보육시설 종사자’ 라는 명칭을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그에 따른 조례명을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화순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로 대신하였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5호 내지 7호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자가 추가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공립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자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3항 및 제4항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을 보육안내 지침에 따라 ‘2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수탁자 선정 시 영유아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선정하도록 공개모집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화순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해지 사유 중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된 경우 내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입니다. 현재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 상한 연령을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1항 별표 3 출산장려 및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조사별 휴가 중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3일’에서 ‘5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에서 ‘5일’로 늘리고, 자녀 결혼 시 ‘1일’, 자녀입양 시 ‘20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2항 보육교직원의 만기 출산과 임신 8월 이후, 유산·조산·사산에 대한 출산휴가 내용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 보호 규정을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가정활력과장이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운영사항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지금 재능어린이집 하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능주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정원이… 데이터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 7조 내용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우선 입소대상자로 추가하고’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2015년도에 출생아 수가 4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출생아 수가 340명으로 100명이 급감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순에 다문화가정이 500가정 이상 되지 않습니까. 출산을 하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문화가정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출산율의 30% 이상을 다문화가정에서 지금 책임지고 있어요. 이런다고 하면 2년 후, 3년 후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입소할 때가 되면 아마 30% 이상이 다문화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의 정원을 보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잘못하면 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우선 입소가 되면, 30명, 50명 해놓으면 다 다문화가정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의 숫자로 본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하시는데, 지금의 계획으로 보면 백 자리가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2년, 3년 안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고려된다고 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진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 퍼센트를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다문화가정 아이들하고 일반가정 아이들하고 뭐 이러한 것이 어우러져서 보육이 되어야 서로 상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잘못하면 이 문구 때문에 편협해질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 통계를 보니까 다문화 출산율이 우리 군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 정부에서 국공립을 40%까지 확대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윤영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바꿀 수만 있다고 하면, 토론까지 같이 하는 거죠?
○ 위원장 윤석현
아닙니다. 질의입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입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을 근거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의 우선 입소 대상자가 50%를 넘어가지는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문화가정이나 우선 특혜를 받으신 분들이 50% 정도는 가능하나 50%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윤석현
저는 일단 그것을 사람을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개별 조건들이 물론 다문화나 장애인이나 붙어있기는 한데 어떤 특정 항목을 특정화해서 그것을 퍼센티지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만일에 현황이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 위원 윤영민
서울이나 이런 곳들을 보면 우선 입소 대상할 수 있는 퍼센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선 입소 대상자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형이 다닌다든지 동생이 다닌다든지 해서 입소를 하겠다고 하면 우선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선 대상자들을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이 50%가 넘어간다는 것은 그 어린이집을 위해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실무적으로…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제가 그 부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복지정책실에서 사회복지과와 가정활력과로 나누어졌거든요. 제가 사이버강의로 다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정서상으로 한국인이다. 아직까지 저희들도 다문화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라는 표현을 해야 맞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일단 이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인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문화에 차별을 두지 말고, 이렇게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위원님 생각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이어서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던 저소득 주민자녀 유아교육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유아보육료와 유사 중복이 되어서 지원 중단됨에 따라 사문화된 저소득 주민자녀 유아교육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 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도 시행에 따라 출산양육 지원 신청서를 이에 맞춰서 변경하고, 화순군 출산양육 지원금 및 신생아 건강 관리비 지원 조건 완화 및 지원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 육아교육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출산양육 지원금 및 신생아 건강 관리비 지원 조건 중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조건을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 명이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수 산정 시 혼란을 없애기 위해 둘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대상을 자녀와 재혼가정 등에 대한 자녀 수 산정기준을 추가하고, 다문화가정 출산 산모에 대한 화순군 거주사실 확인 방법을 외국인등록증 및 혼인사실 확인서로도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 둘째아 이상 출산양육 지원금 중단 사유에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고, 별도 서식으로 접수받던 출산양육 지원금 등 지원 신청서를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가정활력과장의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보건복지부 시책변경으로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출산장려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법이 출생아 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인구유입 증대를 위해서 출산장려 지원금 등 지원 조건 완화에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벗어나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타지에서 출산을 한다든가 이러한 기본 목적과는 다르게 벗어날 수가 있을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은 가지고 계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앞에 부군수님께서도 시군의 데이터를 한 번 분석을 해보고, 또 도의회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 공론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출산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군에서도 지금 이러한 규정들이 거의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만 바뀌지 않으면 혹시라도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까 그런 점도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출생 시 얼마를 준다는 것을 산모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해남 쪽으로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우려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각 지자체마다 출산지원 장려금 인센티브가 차등이 좀 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오방록
전라남도 시군에서 우리 화순 같은 경우에 몇 번째 정도로나 되나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우리가 중상 정도는 됩니다.
○ 위원 오방록
중상 정도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걱정이…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사람, 한사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게 참 걱정이 생겨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보다는요. 이것도 환기차원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장려 정책을 쓰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화순군에서도 그렇고 인구유입 및 출산정책을 인구유입이나 증가정책으로, 1번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임기에 있는 사람들이 화순에서 많이 거주를 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화순에 신접살림을 차릴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화순은 1만 10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영아파트가 벌써 20년이 넘어가는 노후 된 아파트를 4,000세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신접살림을 못하게 하는 가장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일단 노후화 됐고, 아파트가 경제적인 논리로 그 사업자가 분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20년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으로서의 발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재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업자가 지금 금리가 조금 낮아지니까 자기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화순을 신혼살림 하는 곳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이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타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출산장려, 지금 출산계가 생겨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대에 산부인과가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받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동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산부인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누차 실무선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많은 힘이 부족합니다. 노력해서 우리 군의 출산을 증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요즘에 충분히 많이 보셨지만 위장 전입을 조장하지 않느냐, 이것은 부결입니다. 찬성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저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첫째아 지원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 돼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보장 기본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첫째아는 개정할 수 있게끔…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사전 협의 진행 중이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진행 중에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끝나야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에 개정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정리하셔서 같이 하시지 그 내용을 별도로 하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몇 개월 정도 걸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까 우리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된 거… 남도일보? 7월이 아니라 얼마 전에 나온 건데요. ‘전남 출산장려금 차별 천차만별 최고 16배 차이’가 있고, ‘첫째아가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않은 곳의 차이’ 아까 말씀하신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함으로 인해서 그동안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더 문제가 양상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다 동의하시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동의하시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대책이나 보완책이나 이런 것 없이 말 그대로 우리도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숫자를 조금 더 유입시키거나 좀 더 늘려보겠다는 정도의 발상 아니신가요? 이번 조례가…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이번 조례가 일단 상위법이라든가 관련법에 개정이 되어 있어서 전면적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군 인구가 늘어야 대부분…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가정활력과장님의 입장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무한대로 늘려도 좋다는 이런 의견이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금번 조례안은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출산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여기 군내에 계신 분들이 타 자치단체는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군에서 이 정도는 다소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좀 이해해 주시고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유입정책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대로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들이 조장되고 이런 말씀에 그건 뭐 당연한 것인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산장려금을 못 받는 사람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못 받는 사람이 뭐냐면 아빠는 외부에 있고 엄마는 화순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아이를 화순에서 낳아도 출산장려금을 못 받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왜 못 받느냐면 아빠도 화순으로 주소를 둔지 1년이 돼야 되거든요. 두 부부가 1년이 되지 않으면 화순에서 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출산장려금을 못줍니다. 이것에 대한 민원들은 상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해서 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23개월은 화순에서 머뭅니다. 최소한 23개월은 계속 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받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이 유입정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사를 못 가게 잡아놓고 있을 수 있는 고육지책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출산대책은 정부에서 젊은 부부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것이지, 이렇게… 아니, 나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 하는데, 단순히 2년 동안 우리 화순군에다가, 솔직히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지자체 같은 데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무슨 소용 있느냐?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엄마가 주소지를 옮겨서 가버린다니까요.
○ 위원 조유송
가버린다고 해도…
○ 위원 윤영민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위원 조유송
전라남도 시군 해당되는 부서, 과장님들 하셔서, 출산장려금을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자. 그렇게 왔다갔다 하지말자 그런 제도를 해보자니까요.
○ 위원 윤영민
좋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 조유송
잠깐 놔뒀다가, 이것은 좀…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우리 부군수님께서 시정보고서에 제안을 했습니다. 똑같이 맞추자…
○ 위원 조유송
그렇게 하시라 하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부시장, 부군수들이 서로 전혀 동요가 없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조례 제?개정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 위원 오방록
출산장려금을 한 달에 1,000만원씩 23개월, 예를 들어서 2억 3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어차피 23개월 되면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출산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교육문제라든가 많이 해결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자 해서 개정했습니다. 많이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조례 재개정을 하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례 재개정은 … 우리끼리 토론을 하니까 원안가결 시켜야 되는데, 보고 계시면서 …. 다음 회기 때부터는 진행방법을 설명만 듣고 다 나가시고 저희들끼리 질의만 하고 토론은 저희끼리 하자고 일괄적으로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한 건, 한 건마다 …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의견을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지자체만 빠지고, 다른 대안을 낼 수 없는 관계로 인해서 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조유송
저는 반대로 하세요.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이것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1번 안으로, 수정의결을 2번 안으로, 부결을 3번 안으로 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번 안에 대해서…
○ 위원 조유송
1번이 원안?
○ 위원장 윤석현
네. 수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 2번, 그다음 조유송 위원님의 부결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대해서? 한 분…
2번에 대해서? 없으시고…
의견을 내시면 조항이나 이런 내용을 다른 조항으로 제시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저는 부결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2번 수정 안 계시고…
○ 위원 조유송
다음 회의 때, 이것은 저는 좀… 수정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올려주세요.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은 3번 부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결인가요?
○ 위원 조유송
저는 부결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부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방록 위원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 위원 오방록
부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부결?
○ 위원 오방록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저는 기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위원 중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부결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안은 부결토록 하고요. 아까 조유송 위원님께서 부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무과에서, 위원님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두 분의 위원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큰 쟁점이 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조금 더 심사숙고하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아까 첫째 자녀 문제도 신속하게 정리하셔서, 출산장려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출산복지와 관련된 보편적 복지형태로 접근 했으면 좋겠다는 추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1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활력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이어서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던 저소득 주민자녀 유아교육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유아보육료와 유사 중복이 되어서 지원 중단됨에 따라 사문화된 저소득 주민자녀 유아교육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 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도 시행에 따라 출산양육 지원 신청서를 이에 맞춰서 변경하고, 화순군 출산양육 지원금 및 신생아 건강 관리비 지원 조건 완화 및 지원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 육아교육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출산양육 지원금 및 신생아 건강 관리비 지원 조건 중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조건을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 명이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수 산정 시 혼란을 없애기 위해 둘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대상을 자녀와 재혼가정 등에 대한 자녀 수 산정기준을 추가하고, 다문화가정 출산 산모에 대한 화순군 거주사실 확인 방법을 외국인등록증 및 혼인사실 확인서로도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 둘째아 이상 출산양육 지원금 중단 사유에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고, 별도 서식으로 접수받던 출산양육 지원금 등 지원 신청서를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가정활력과장의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보건복지부 시책변경으로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출산장려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법이 출생아 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인구유입 증대를 위해서 출산장려 지원금 등 지원 조건 완화에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벗어나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타지에서 출산을 한다든가 이러한 기본 목적과는 다르게 벗어날 수가 있을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은 가지고 계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앞에 부군수님께서도 시군의 데이터를 한 번 분석을 해보고, 또 도의회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 공론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출산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군에서도 지금 이러한 규정들이 거의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만 바뀌지 않으면 혹시라도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까 그런 점도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출생 시 얼마를 준다는 것을 산모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해남 쪽으로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우려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각 지자체마다 출산지원 장려금 인센티브가 차등이 좀 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오방록
전라남도 시군에서 우리 화순 같은 경우에 몇 번째 정도로나 되나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우리가 중상 정도는 됩니다.
○ 위원 오방록
중상 정도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걱정이…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사람, 한사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게 참 걱정이 생겨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보다는요. 이것도 환기차원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장려 정책을 쓰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화순군에서도 그렇고 인구유입 및 출산정책을 인구유입이나 증가정책으로, 1번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임기에 있는 사람들이 화순에서 많이 거주를 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화순에 신접살림을 차릴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화순은 1만 10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영아파트가 벌써 20년이 넘어가는 노후 된 아파트를 4,000세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신접살림을 못하게 하는 가장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일단 노후화 됐고, 아파트가 경제적인 논리로 그 사업자가 분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20년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으로서의 발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재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업자가 지금 금리가 조금 낮아지니까 자기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화순을 신혼살림 하는 곳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이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타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출산장려, 지금 출산계가 생겨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대에 산부인과가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받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동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산부인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누차 실무선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많은 힘이 부족합니다. 노력해서 우리 군의 출산을 증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요즘에 충분히 많이 보셨지만 위장 전입을 조장하지 않느냐, 이것은 부결입니다. 찬성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저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첫째아 지원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 돼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보장 기본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첫째아는 개정할 수 있게끔…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사전 협의 진행 중이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진행 중에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끝나야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에 개정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정리하셔서 같이 하시지 그 내용을 별도로 하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몇 개월 정도 걸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까 우리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된 거… 남도일보? 7월이 아니라 얼마 전에 나온 건데요. ‘전남 출산장려금 차별 천차만별 최고 16배 차이’가 있고, ‘첫째아가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않은 곳의 차이’ 아까 말씀하신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함으로 인해서 그동안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더 문제가 양상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다 동의하시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동의하시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대책이나 보완책이나 이런 것 없이 말 그대로 우리도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숫자를 조금 더 유입시키거나 좀 더 늘려보겠다는 정도의 발상 아니신가요? 이번 조례가…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이번 조례가 일단 상위법이라든가 관련법에 개정이 되어 있어서 전면적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군 인구가 늘어야 대부분…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가정활력과장님의 입장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무한대로 늘려도 좋다는 이런 의견이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금번 조례안은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출산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여기 군내에 계신 분들이 타 자치단체는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군에서 이 정도는 다소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좀 이해해 주시고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유입정책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대로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들이 조장되고 이런 말씀에 그건 뭐 당연한 것인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산장려금을 못 받는 사람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못 받는 사람이 뭐냐면 아빠는 외부에 있고 엄마는 화순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아이를 화순에서 낳아도 출산장려금을 못 받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왜 못 받느냐면 아빠도 화순으로 주소를 둔지 1년이 돼야 되거든요. 두 부부가 1년이 되지 않으면 화순에서 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출산장려금을 못줍니다. 이것에 대한 민원들은 상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해서 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23개월은 화순에서 머뭅니다. 최소한 23개월은 계속 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받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이 유입정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사를 못 가게 잡아놓고 있을 수 있는 고육지책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출산대책은 정부에서 젊은 부부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것이지, 이렇게… 아니, 나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 하는데, 단순히 2년 동안 우리 화순군에다가, 솔직히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지자체 같은 데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무슨 소용 있느냐?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엄마가 주소지를 옮겨서 가버린다니까요.
○ 위원 조유송
가버린다고 해도…
○ 위원 윤영민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위원 조유송
전라남도 시군 해당되는 부서, 과장님들 하셔서, 출산장려금을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자. 그렇게 왔다갔다 하지말자 그런 제도를 해보자니까요.
○ 위원 윤영민
좋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 조유송
잠깐 놔뒀다가, 이것은 좀…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우리 조유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우리 부군수님께서 시정보고서에 제안을 했습니다. 똑같이 맞추자…
○ 위원 조유송
그렇게 하시라 하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부시장, 부군수들이 서로 전혀 동요가 없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조례 제?개정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 위원 오방록
출산장려금을 한 달에 1,000만원씩 23개월, 예를 들어서 2억 3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어차피 23개월 되면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출산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교육문제라든가 많이 해결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자 해서 개정했습니다. 많이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조례 재개정을 하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례 재개정은 … 우리끼리 토론을 하니까 원안가결 시켜야 되는데, 보고 계시면서 …. 다음 회기 때부터는 진행방법을 설명만 듣고 다 나가시고 저희들끼리 질의만 하고 토론은 저희끼리 하자고 일괄적으로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한 건, 한 건마다 …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의견을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지자체만 빠지고, 다른 대안을 낼 수 없는 관계로 인해서 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조유송
저는 반대로 하세요.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이것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1번 안으로, 수정의결을 2번 안으로, 부결을 3번 안으로 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번 안에 대해서…
○ 위원 조유송
1번이 원안?
○ 위원장 윤석현
네. 수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 2번, 그다음 조유송 위원님의 부결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대해서? 한 분…
2번에 대해서? 없으시고…
의견을 내시면 조항이나 이런 내용을 다른 조항으로 제시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저는 부결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2번 수정 안 계시고…
○ 위원 조유송
다음 회의 때, 이것은 저는 좀… 수정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올려주세요.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은 3번 부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결인가요?
○ 위원 조유송
저는 부결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부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방록 위원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 위원 오방록
부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부결?
○ 위원 오방록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저는 기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위원 중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부결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안은 부결토록 하고요. 아까 조유송 위원님께서 부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무과에서, 위원님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두 분의 위원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큰 쟁점이 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조금 더 심사숙고하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아까 첫째 자녀 문제도 신속하게 정리하셔서, 출산장려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출산복지와 관련된 보편적 복지형태로 접근 했으면 좋겠다는 추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1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