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4월 11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6. 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청년기본조례안
3.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순군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청년기본조례안 등 3건 및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화순군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청년기본조례안 등 3건 및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6. 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과장 서정국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페이지,「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배경은 지난 해 21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으로써, 위령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각종 위령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개정안 제2조의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범위 확대와 제6조부터 제14조 위령사업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입니다. 기존 민간인 희생자의 범위는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만 해당하였으나, 누락된 희생자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위원회 구성)에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추후 건립될 위패봉안시설의 봉안대상자 선정 시 사업취지와 무관한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11조(위원회 기능)에 위패봉안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역사의 아픈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후손에게 바른 역사의식 함양 차원에서 각종 위령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6.25 전쟁당시 피해를 당한 민간인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과 민족적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등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위령사업추진위원회 구성ㆍ기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을 위촉할 때 신중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 군수가 정한 절차에 따라 라는 말이 추가된 것이잖아요. 어떤 절차를 지금 거치는 겁니까? 군수가 정한 절차가 어떤 절차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군수가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으로 포함한다 했는데요. 기존에 민간인 희생자 범위는 기존의 국가기관 사법부 판단에 따라 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이런 사람만 인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양민학살 우리 군에 현재 희생자는 우리군 의회에서 조사해서 확정한 169명과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위회에서 383명에서 이것은 이제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입증을 책임 받은 사람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화순 유족회에서 지금 현재 그 희생자로 해서 854명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앞으로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법적인 규정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잠깐만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군수가 정한 절차가 있다 했잖아요? 군수가 정한 절차가 뭐냐고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군수가 정하는 절차는 민간인 희생자 그 위령사업부로 추진위원회가 결정이 되게 되면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방금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대로 희생자……
○ 위원 윤영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때 군수가 정한 절차가 위원회에다 일임하는 것이 군수가 정한 절차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전문위원님한테 ……
○ 전문위원 조이환
조례안 제11조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뜻한다고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군수가 정한 절차가 결론은 위원회에다 위임하는 것이다고 제가 이해해도 돼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정한 절차는 위원회를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구성하고요. 거기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위와 같이 처리하는 절차가 군수가 정한 절차가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차라리 군수가 정한 절차라 하지 말고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람이라고 하지 그러십니까? 그러면 용어를,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람은 군수가 거부하지 못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위원회에서 심의를……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 중 하나가 희생자를 정하는 것이 빠지지 않게 정하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에요. 하지만 왜곡되거나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한다거나 관계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편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하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가 돼야지만 또 검증 절차가 명확해야지만 이분들이 명예가 더 이렇게 드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 절차를 위원회에서 막을 수 있냐고요?
○ 총무과장 서정국
위원회에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규정들이 군수가 말하는 절차에 의해서 좀 더 디테일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 없이 오로지 위원회에다가 위임하는 형태로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은 잘못하면 위원회에서 오기하거나 위원회에서 판단이 잘 못 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검증하거나 아니면 더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위원회 구성단계에서 충분하니 7조 3항 2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판단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은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왜곡된 사람이 그 학술적으로 있는 사람도 왜곡된 사람이 들어와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해주셔야 되고 ……
○ 위원 윤영민
질의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질문 계십니까?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저희가 화순군 의회에 존중이라는 표현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1조 목적에 말이죠?
○ 위원장 윤석현
네
○ 총무과장 서정국
의회에서 양민학살 조사 특위를 통해서 조사된 민간인 희생자로 결정을 해 놓으신 분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존중하다는 의미가 그 때 조사 활동을 통해서 검증된 분들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에 존중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래서 그 때 화순 양민학살 진상특위 군 의회에서 169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것은 정의나 다른 곳의 지원 이런 내용의 포함된 내용이지 목적에 화순군 의회 예를 들어 6. 25 전쟁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화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맞는거죠? 의회에 조사 활동으로 존중하며가 목적으로 가 있는 내용이 약간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이면 그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항목으로 가면 맞지 목적에가 그 존중함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더 질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질문했을 때도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것은 위원회에다 일임하는 것이 군수가 정하는 절차다 이해가 되십니까?
○ 위원장 윤석현
안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좀 어떤 형태로든지 이해하지 못하는 문구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해 버릴 수 있는 뭘 좌지우지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종 결정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조례안에는 뭔가 정확한 명기가 있지 않는 한 조례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삭제를 안하고 이것을 부기 하려고 고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석현
정한 절차를 빼게 되면 기존에 있던 조례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추가자들을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안인데요. 위령사업과 추모사업 굉장히 어렵던 인권회복, 치유회복, 평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이 선행되었을 때만이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 사람들을 위한 행위에 일환으로 조례를 급하게 만드신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 조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좀 더 심도 있는 학술이나 전문가 영역에 따로 세부 된 활동이 이런 것들이 규정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위원회 구성한 번 봐 여러분들 봐 보시면 예를 들어 부군수님, 총무과장님 그 다음에 의원님들 참석합니다. 의회가 추천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유족회 대표 군수가 인정한 사람들 이 정도의 분들이여서 사실은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854분 정도의 대상을 놓고 조사활동을 하거나 그 분들 검증한다는 것 거의 사실 불가능합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조례안에서 하고 있듯이 그걸 세부적으로 모든 걸 검토하고 검증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시행규칙을 만드실 건가요?
○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사실 이게 조사위원회는 전문가 분들이 들어가시거든요. 조사된 분들을 행정기관에 들어왔을 때 과연 행정기관은 전문가가 되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사실 저희팀이 3명입니다. 그런다 해서 단순히 이것 때문에 전문가를 다시 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힘들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위원회에 넘기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이게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하다 보면 직원이라든가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전문가 필요해서 채용하고, 인원 늘리고 이런 부분까지는 어렵고, 저희들이 대신에 객관적으로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받거든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화순군수는 객관적인 증거 및 절차에 따라 6. 25 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로 희생된 사람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에요. 지정을 하기는 하되 증거와 절차 예를 들어서 화순군수가 그것이 인정되면 할 수 있다로 용어를 바꾸면 위원회에다 다 위임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와 절차에 의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된 사람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보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이 용어로 하면 어쩌겠어요. 객관적인 증거 및 절차에 따라…….
○ 위원 조유송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례 개정은 집행부한테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요. 다 나가라고 하세요. 우리 할 때는 우리가 요구를 안 해주면 우리가 계류시키든가 부결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마세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지금 수정안으로 화순군수는 객관적인 증거 및 절차에 따라 6. 25 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를 인정한 사람을 지어할 수 있다로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 바꿔요. 다른 토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제가 사실 어제 유족회가 그 850여분 정도를 선정하게 된 기본 근거 예를 들어 선정 기준이 있었을 건데 그걸 좀 오늘 제출해 달라고 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준비 안하셨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토의하실 내용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다른 의견없고,
○ 위원장 윤석현
지금 현재 저도 개인 의원으로써의 의견은 절차에 따라 라고 하는 내용에 아까도 제가 첨부 드렸는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 점문위원 검토 하셨듯이 관련분의 학식과 경험과 관련된 문제는 총무과에서 보완을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시행 규칙을 조금 신속하게 만들어서 검증이라고 하는 내용 객관화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 꼭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윤영민 위원님께서 수정안 내실 내용이나 현재 정한 절차라고 한 부분에 관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고 계신 내용이 이견이 크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총무과장 설명대로 새로운 분의 발굴과 추가와 관련된 문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구지 수정안 내용으로 까지 변경한 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전 다른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안도 좋긴 한데 현재 이 절차에 따라라고 하는 내용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안건 한 것을 왜 이의 제기했냐면요. 제가 조례를 보면서 정한 절차가 위원회에 결론을 따르는 거에요. 묵시적으로 그것도 묵시적인 것입니다. 그게 정한 절차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객관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해요. 명확하게 문구적으로 정한 절차라는 것이 절차가 없어요. 아무 것도 위원회다고 위임 해 주는 것이 정한 절차에요. 그래서 나는 객관적인 증거 및 절차 이건 위원회에서 어차피 따질 때 이런 근거를 갖교 따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조례를 만들어 줄때는 객관화를 시켜서 넘겨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주시고 그 의견과 관련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 위원 이선
…… 군수가 정한 절차라는 자체가 공개된 심사를 …… 그동안 뭔 조례가 예외적으로 군수가 그 때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양민학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군수가 정한 절차 그 자체가 윤영민 위원님 의견과 똑 같습니다. 섬세하게 수정하면……
○ 위원장 윤석현
화순군 6. 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1항에 추가되어 있는 화순군수가 객관적 증거 및 정한 절차에 따라 6. 25 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로 객관적 증거 및 추가를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6. 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1항 화순군수가 객관적 증거 및 정한 절차에 따라 6. 25 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로 윤영민 의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6. 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과장 서정국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페이지,「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배경은 지난 해 21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으로써, 위령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각종 위령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개정안 제2조의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범위 확대와 제6조부터 제14조 위령사업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입니다. 기존 민간인 희생자의 범위는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만 해당하였으나, 누락된 희생자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위원회 구성)에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추후 건립될 위패봉안시설의 봉안대상자 선정 시 사업취지와 무관한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11조(위원회 기능)에 위패봉안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역사의 아픈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후손에게 바른 역사의식 함양 차원에서 각종 위령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6.25 전쟁당시 피해를 당한 민간인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과 민족적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등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위령사업추진위원회 구성ㆍ기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을 위촉할 때 신중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 군수가 정한 절차에 따라 라는 말이 추가된 것이잖아요. 어떤 절차를 지금 거치는 겁니까? 군수가 정한 절차가 어떤 절차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군수가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으로 포함한다 했는데요. 기존에 민간인 희생자 범위는 기존의 국가기관 사법부 판단에 따라 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이런 사람만 인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양민학살 우리 군에 현재 희생자는 우리군 의회에서 조사해서 확정한 169명과 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위회에서 383명에서 이것은 이제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입증을 책임 받은 사람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화순 유족회에서 지금 현재 그 희생자로 해서 854명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앞으로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법적인 규정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잠깐만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군수가 정한 절차가 있다 했잖아요? 군수가 정한 절차가 뭐냐고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군수가 정하는 절차는 민간인 희생자 그 위령사업부로 추진위원회가 결정이 되게 되면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방금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대로 희생자……
○ 위원 윤영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때 군수가 정한 절차가 위원회에다 일임하는 것이 군수가 정한 절차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전문위원님한테 ……
○ 전문위원 조이환
조례안 제11조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뜻한다고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군수가 정한 절차가 결론은 위원회에다 위임하는 것이다고 제가 이해해도 돼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정한 절차는 위원회를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구성하고요. 거기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위와 같이 처리하는 절차가 군수가 정한 절차가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차라리 군수가 정한 절차라 하지 말고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람이라고 하지 그러십니까? 그러면 용어를,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람은 군수가 거부하지 못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위원회에서 심의를……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 중 하나가 희생자를 정하는 것이 빠지지 않게 정하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에요. 하지만 왜곡되거나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한다거나 관계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편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하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가 돼야지만 또 검증 절차가 명확해야지만 이분들이 명예가 더 이렇게 드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 절차를 위원회에서 막을 수 있냐고요?
○ 총무과장 서정국
위원회에서……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규정들이 군수가 말하는 절차에 의해서 좀 더 디테일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 없이 오로지 위원회에다가 위임하는 형태로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은 잘못하면 위원회에서 오기하거나 위원회에서 판단이 잘 못 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검증하거나 아니면 더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위원회 구성단계에서 충분하니 7조 3항 2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판단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은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왜곡된 사람이 그 학술적으로 있는 사람도 왜곡된 사람이 들어와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해주셔야 되고 ……
○ 위원 윤영민
질의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질문 계십니까?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저희가 화순군 의회에 존중이라는 표현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1조 목적에 말이죠?
○ 위원장 윤석현
네
○ 총무과장 서정국
의회에서 양민학살 조사 특위를 통해서 조사된 민간인 희생자로 결정을 해 놓으신 분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존중하다는 의미가 그 때 조사 활동을 통해서 검증된 분들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에 존중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래서 그 때 화순 양민학살 진상특위 군 의회에서 169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것은 정의나 다른 곳의 지원 이런 내용의 포함된 내용이지 목적에 화순군 의회 예를 들어 6. 25 전쟁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화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맞는거죠? 의회에 조사 활동으로 존중하며가 목적으로 가 있는 내용이 약간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이면 그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항목으로 가면 맞지 목적에가 그 존중함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더 질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질문했을 때도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것은 위원회에다 일임하는 것이 군수가 정하는 절차다 이해가 되십니까?
○ 위원장 윤석현
안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건 좀 어떤 형태로든지 이해하지 못하는 문구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해 버릴 수 있는 뭘 좌지우지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종 결정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조례안에는 뭔가 정확한 명기가 있지 않는 한 조례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삭제를 안하고 이것을 부기 하려고 고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석현
정한 절차를 빼게 되면 기존에 있던 조례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추가자들을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안인데요. 위령사업과 추모사업 굉장히 어렵던 인권회복, 치유회복, 평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이 선행되었을 때만이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 사람들을 위한 행위에 일환으로 조례를 급하게 만드신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 조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좀 더 심도 있는 학술이나 전문가 영역에 따로 세부 된 활동이 이런 것들이 규정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위원회 구성한 번 봐 여러분들 봐 보시면 예를 들어 부군수님, 총무과장님 그 다음에 의원님들 참석합니다. 의회가 추천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유족회 대표 군수가 인정한 사람들 이 정도의 분들이여서 사실은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854분 정도의 대상을 놓고 조사활동을 하거나 그 분들 검증한다는 것 거의 사실 불가능합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른 조례안에서 하고 있듯이 그걸 세부적으로 모든 걸 검토하고 검증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시행규칙을 만드실 건가요?
○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사실 이게 조사위원회는 전문가 분들이 들어가시거든요. 조사된 분들을 행정기관에 들어왔을 때 과연 행정기관은 전문가가 되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사실 저희팀이 3명입니다. 그런다 해서 단순히 이것 때문에 전문가를 다시 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힘들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위원회에 넘기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이게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하다 보면 직원이라든가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전문가 필요해서 채용하고, 인원 늘리고 이런 부분까지는 어렵고, 저희들이 대신에 객관적으로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받거든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화순군수는 객관적인 증거 및 절차에 따라 6. 25 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로 희생된 사람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에요. 지정을 하기는 하되 증거와 절차 예를 들어서 화순군수가 그것이 인정되면 할 수 있다로 용어를 바꾸면 위원회에다 다 위임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와 절차에 의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된 사람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보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대외협력팀장 정완수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이 용어로 하면 어쩌겠어요. 객관적인 증거 및 절차에 따라…….
○ 위원 조유송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례 개정은 집행부한테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요. 다 나가라고 하세요. 우리 할 때는 우리가 요구를 안 해주면 우리가 계류시키든가 부결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마세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지금 수정안으로 화순군수는 객관적인 증거 및 절차에 따라 6. 25 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를 인정한 사람을 지어할 수 있다로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 바꿔요. 다른 토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제가 사실 어제 유족회가 그 850여분 정도를 선정하게 된 기본 근거 예를 들어 선정 기준이 있었을 건데 그걸 좀 오늘 제출해 달라고 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준비 안하셨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토의하실 내용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다른 의견없고,
○ 위원장 윤석현
지금 현재 저도 개인 의원으로써의 의견은 절차에 따라 라고 하는 내용에 아까도 제가 첨부 드렸는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 점문위원 검토 하셨듯이 관련분의 학식과 경험과 관련된 문제는 총무과에서 보완을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시행 규칙을 조금 신속하게 만들어서 검증이라고 하는 내용 객관화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 꼭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윤영민 위원님께서 수정안 내실 내용이나 현재 정한 절차라고 한 부분에 관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고 계신 내용이 이견이 크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총무과장 설명대로 새로운 분의 발굴과 추가와 관련된 문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구지 수정안 내용으로 까지 변경한 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전 다른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안도 좋긴 한데 현재 이 절차에 따라라고 하는 내용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안건 한 것을 왜 이의 제기했냐면요. 제가 조례를 보면서 정한 절차가 위원회에 결론을 따르는 거에요. 묵시적으로 그것도 묵시적인 것입니다. 그게 정한 절차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객관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해요. 명확하게 문구적으로 정한 절차라는 것이 절차가 없어요. 아무 것도 위원회다고 위임 해 주는 것이 정한 절차에요. 그래서 나는 객관적인 증거 및 절차 이건 위원회에서 어차피 따질 때 이런 근거를 갖교 따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조례를 만들어 줄때는 객관화를 시켜서 넘겨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주시고 그 의견과 관련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 위원 이선
…… 군수가 정한 절차라는 자체가 공개된 심사를 …… 그동안 뭔 조례가 예외적으로 군수가 그 때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양민학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군수가 정한 절차 그 자체가 윤영민 위원님 의견과 똑 같습니다. 섬세하게 수정하면……
○ 위원장 윤석현
화순군 6. 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1항에 추가되어 있는 화순군수가 객관적 증거 및 정한 절차에 따라 6. 25 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로 객관적 증거 및 추가를 수정안으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6. 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1항 화순군수가 객관적 증거 및 정한 절차에 따라 6. 25 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로 윤영민 의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6. 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청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화순군 청년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청년 당사자로 하여금 능동적인 삶을 경영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3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 총칙은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등 안 1조에서 7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제2장 화순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위원회 설치·운영,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임기, 위·해촉, 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안 8조에서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장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 보호 등은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청년시설 설치·운영 등 안 16조에서 2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조례가 시행 중이고 도내 청년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목포시 등 총 9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 군도 이번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 참여기회 보장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과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 확대, 주거 및 생활 안정 등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제정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포괄 조례 아직 구체적 방향이나 목적을 설정하지 혹시 화순군은 청년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계획이신지?
○ 총무과장 서정국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청년 정책기본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서 그 다음 로드맵이 있는데요. 청년정책조례가 이번에 의결이 되게 되면 5월중에 청년정책 위원회 설치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담당자가 부서별로 단위사업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 수집을 하고 또 선진사항의 수집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화순군 청년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7월 중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수립이 되게 되면 화순군 청년 시행 계획을 8월 중에 이제 수립을 해서 기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이걸 근거로 해 이러한 것들이 향후 추진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격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청년기본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화순군 청년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청년 당사자로 하여금 능동적인 삶을 경영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3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 총칙은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등 안 1조에서 7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제2장 화순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위원회 설치·운영,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임기, 위·해촉, 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안 8조에서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장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 보호 등은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청년시설 설치·운영 등 안 16조에서 2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조례가 시행 중이고 도내 청년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목포시 등 총 9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 군도 이번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 참여기회 보장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과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 확대, 주거 및 생활 안정 등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제정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포괄 조례 아직 구체적 방향이나 목적을 설정하지 혹시 화순군은 청년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계획이신지?
○ 총무과장 서정국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청년 정책기본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서 그 다음 로드맵이 있는데요. 청년정책조례가 이번에 의결이 되게 되면 5월중에 청년정책 위원회 설치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담당자가 부서별로 단위사업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 수집을 하고 또 선진사항의 수집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화순군 청년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7월 중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수립이 되게 되면 화순군 청년 시행 계획을 8월 중에 이제 수립을 해서 기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이걸 근거로 해 이러한 것들이 향후 추진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격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청년기본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장만식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개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드리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과 해지사유를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 제5항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되어 있으나, 이를 5년으로 조정하고, 안 제16조 해지사유가 현행 1호부터 4호까지 사항을 이상에 대하여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호, 제5조에 따른 계약 체결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따라 자구수정 및 뛰어 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 8. 3) 규정에 맞게 위탁기관의 운영 기간을 정하고, 갱신 사유와 해지사유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나드리복지관 여기 보면 위탁 계약 해지 사유를 굉장히 명쾌하게 줄이시는 것 같에요. 줄이신 근본적인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시행규칙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법에 맞게
○ 위원 윤영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는데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아∼ 조례안 내용에가 법에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이해하고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 말이 아니라 여기 보면 15조에 따라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탁조건을 위탁했을 경우 위탁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런 객관적이고 자유적인 내용들이 적어져 있는데 이것을 계약 체결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로 완전히 그렇게 그 내용 자체가 다 훼손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계약 체결에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라는 것은 목적을 변동했을 때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계장님이 말씀 해 보세요.
○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포괄적으로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하는 경우가 협약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 위원 윤영민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당초 협약할 때 그 내용대로만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기에 전부 포함된다는 거구요.
○ 위원 윤영민
그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명확하게 해 주세요.
○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그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21조의 2, 3항에 보면 명확하게 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법제처에서 의견이 자체가 시행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도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은 너무 과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나열한 것 보다는 이렇게 2개로 함축적으로 표현해라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 개정안 자체가 우리 화순군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권고한 내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표준안을 가지고 됐는데 표준안을 가지고 해도 하위에 있는 그 시행규칙이나 이런 곳에서 답보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겠다.
○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것은 간략하게 하겠다. 이런 차원이시죠?
○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전부 기존에 조문에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2개로 표현해도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나드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잘못된 말이 화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노인회 규정 자체가 60세에서 우리나라가 권고 되어 가지고 65세로 바꿨지요?
○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노인복지 이용시설은 노인은 65세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용시설은 60세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 위원 윤영민
그러죠.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장만식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개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드리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과 해지사유를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 제5항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되어 있으나, 이를 5년으로 조정하고, 안 제16조 해지사유가 현행 1호부터 4호까지 사항을 이상에 대하여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호, 제5조에 따른 계약 체결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따라 자구수정 및 뛰어 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 8. 3) 규정에 맞게 위탁기관의 운영 기간을 정하고, 갱신 사유와 해지사유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나드리복지관 여기 보면 위탁 계약 해지 사유를 굉장히 명쾌하게 줄이시는 것 같에요. 줄이신 근본적인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시행규칙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법에 맞게
○ 위원 윤영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는데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아∼ 조례안 내용에가 법에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이해하고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 말이 아니라 여기 보면 15조에 따라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탁조건을 위탁했을 경우 위탁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런 객관적이고 자유적인 내용들이 적어져 있는데 이것을 계약 체결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로 완전히 그렇게 그 내용 자체가 다 훼손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계약 체결에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라는 것은 목적을 변동했을 때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계장님이 말씀 해 보세요.
○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포괄적으로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하는 경우가 협약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 위원 윤영민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당초 협약할 때 그 내용대로만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기에 전부 포함된다는 거구요.
○ 위원 윤영민
그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명확하게 해 주세요.
○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그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21조의 2, 3항에 보면 명확하게 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법제처에서 의견이 자체가 시행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도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은 너무 과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나열한 것 보다는 이렇게 2개로 함축적으로 표현해라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 개정안 자체가 우리 화순군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권고한 내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표준안을 가지고 됐는데 표준안을 가지고 해도 하위에 있는 그 시행규칙이나 이런 곳에서 답보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겠다.
○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이것은 간략하게 하겠다. 이런 차원이시죠?
○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전부 기존에 조문에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2개로 표현해도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나드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잘못된 말이 화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노인회 규정 자체가 60세에서 우리나라가 권고 되어 가지고 65세로 바꿨지요?
○ 노인복지팀장 최종대
노인복지 이용시설은 노인은 65세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용시설은 60세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 위원 윤영민
그러죠.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나드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화순군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 12월 의회정례회 때 서당산등산로 편입토지매입을 위하여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군기록관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 도곡 파라다이스 테마파크내 군유지 매각, 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허가 등 3건입니다. 기타 3쪽부터 5쪽 까지 취득 및 매각,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먼저, 화순군 기록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문서고 공간이 70제곱미터로 협소하여 생산된 문서를 각 실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 기준에 따라 우리군 기록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의 위치도와 위성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화순읍 훈리 26-1번지 화순군법원 옆 주차장이며, 부지 면적 2,134제곱미터의 우리군 소유 토지입니다. 기록관의 규모는 건축 연면적 708제곱미터, 3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 2천4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8월까지 설계 용역 및 경관심의 등을 마무리하고 9월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문서고 면적이 관련 법규 규정에 미달하여 2015년 전라남도 보안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공공기록물의 훼손과 분실을 방지하고 소중한 자산으로 보존 ㆍ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건립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도곡면 대곡리 파라다이스 테마파크 내 군유지 19필지와 건물 1동 매각에 대한 계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6일 파라다이스 테마파크 조성사업부지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군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사업 시행자가 유원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테마파크내 군유지에도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군유지를 매입요청 하였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도곡면 대곡리 1003번지 일원이며 19필지에 면적은 21,079.3제곱미터 이고 지목은 도로, 공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물은 면적 111.5제곱미터의 1층, 사무실 1동이 있으며, 재산가격은 토지가 2억 3백만원, 건물이 2천8백만원으로 총 2억 3천1백만원입니다. 19필지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쪽, 매각대상 목록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지적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토지는 군유지이며 연두색으로 표시된 토지가 사업시행자 소유지입니다. 14쪽,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 부지는 2016년 9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이며, 테마파크 전체면적이 56,220제곱미터인데 군유지가 21,079.3제곱미터로 전체면적의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유원지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관광산업 육성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정평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연장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부터 전라남도에서 화순소방서 부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당초 “우리 군과 협의를 거쳐 매입 또는 도 소유 재산과 교환” 할 예정이었으나 토지 매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예산 확보 시까지 무상사용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무상사용 허가를 연장 하고자 합니다. 대상 토지는 화순읍 대리 336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15,327제곱미터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17쪽, 사용허가대상 목록과 18쪽과 19쪽의 지적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재산을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가 있으므로” 5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기록관 건립은 현 문서고 공간이 부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순군 기록물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록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하며 관광휴양개발지구내의 군유지에 테마파크 시설물 조성에 필요한 군유지 매입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관광산업 육성 및 세수 증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도곡 파라다이스 테마파크 내 군유지를 매각하고 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연장도 우리 군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인 공용재산으로 활용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므로 무상사용을 연장해 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승인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선 위원
한 말씀 드릴랍니다. 소방서 큰집인데 왜 이렇게 돈을 안 준다요? 도가 돈이 없어 돈이?
○ 재무과장 임경우
저희들이 관련법에서 일단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소방서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조금 소방서에 안이 통과를 못 했습니다.
○ 이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니…… 도가 큰집인데 적은 지자체에다 자꾸…… 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임경우
무상 사용자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각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선 위원
그러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저도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윤영민 위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서 기록관을 지으신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짓는 것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으시려고 하는 공간 자체가 저쪽 등기소 옆에 뒤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리 화순군에서 너무 잦게 변경되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너무 자주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겠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겠다. 변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화순군에 의지가 뭔지 로드맵이 있는지 이런 것도 불분명할 정도로 사실은 어쩔 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고, 어쩔 땐 뭐가 부족하다고 하고, 이럴 때마다 이 공간자체들 활용을 그때 그때 이렇게 편의에 의해 말씀을 하신 것 같에요.
○ 재무과장 임경우
종합적으로 좀……
○ 윤영민 위원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재센터 거기에 안 간다고 했는데 거기로 같지 않습니까? 이 옆에 구 한전 건물도 그걸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른 걸로 이런 걸로 쓰겠다고 해 놓고 결론은 주차장으로 변했어요.
○ 재무과장 임경우
KT건물 말씀하시죠.
○ 윤영민 위원
KT건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잦은 변경들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공식적으로 부서에서 요청해서 들어오거나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드림센터도 철거한다고 하잖아요?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윤영민 위원
그런 건물들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됩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그 건물은 좀 협소합니다. 활용하기는 안 맞고
○ 윤영민 위원
좀 그렇게 말씀을 단적으로 해 버리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도 지금 우리가 오래된 건물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 것 있잖습니까? 단련시설로 공무원들이, 그런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선이 가까운 쪽으로 기록관으로 맞은 것 같고, 이렇게 큰 건물 사용하는 공간들은 우리가 필요한 건물들이 있다고 하면 목지게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 공간에다. 이걸 기록관으로만 건물을 지어놓고 나시면 나중에 뭐가 생긴다든지 증축한다든지 거기에다 또 해야겠다. 생각이 드실거에요. 이제 공간도 많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되나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재무과에 요청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의견님 의견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사업을 취득해 가지고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이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 군유지 매각과 관련해서요. 예전에 여기 도시계획변경 승인할 때 진출·입로 문제가가 아마 권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 꼭 확인 하시고 진출·입로 로경 확장문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관리변경안 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소방서 부지 매각과 관련된 문제도 이번에 무상사용 계약을 하실거죠? 계약연장이죠? 계약 행위를 하시죠? 이 때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매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최소한 약속 협약 이런 것 정도는 체결하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영민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그 행정의 일반적 공공의 수요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록관이든 아니면 저희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다른 시·군에서 구축해 놓은 시설들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들은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기본계획은 재무과에서 수립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수시로 바뀌는 내용으로는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요청받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또 진행되지도 않고 그 옆에 광고 회사 거기도 매입하시겠다고 했다가 못 하셨죠? 그런 것들처럼요. 입구 앞에 이런 문제도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계획을 세우시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정말 목을 메서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화순군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 12월 의회정례회 때 서당산등산로 편입토지매입을 위하여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화순군기록관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 도곡 파라다이스 테마파크내 군유지 매각, 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허가 등 3건입니다. 기타 3쪽부터 5쪽 까지 취득 및 매각,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먼저, 화순군 기록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문서고 공간이 70제곱미터로 협소하여 생산된 문서를 각 실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 기준에 따라 우리군 기록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의 위치도와 위성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화순읍 훈리 26-1번지 화순군법원 옆 주차장이며, 부지 면적 2,134제곱미터의 우리군 소유 토지입니다. 기록관의 규모는 건축 연면적 708제곱미터, 3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 2천4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8월까지 설계 용역 및 경관심의 등을 마무리하고 9월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문서고 면적이 관련 법규 규정에 미달하여 2015년 전라남도 보안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공공기록물의 훼손과 분실을 방지하고 소중한 자산으로 보존 ㆍ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건립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도곡면 대곡리 파라다이스 테마파크 내 군유지 19필지와 건물 1동 매각에 대한 계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6일 파라다이스 테마파크 조성사업부지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군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사업 시행자가 유원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테마파크내 군유지에도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군유지를 매입요청 하였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도곡면 대곡리 1003번지 일원이며 19필지에 면적은 21,079.3제곱미터 이고 지목은 도로, 공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물은 면적 111.5제곱미터의 1층, 사무실 1동이 있으며, 재산가격은 토지가 2억 3백만원, 건물이 2천8백만원으로 총 2억 3천1백만원입니다. 19필지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쪽, 매각대상 목록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지적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토지는 군유지이며 연두색으로 표시된 토지가 사업시행자 소유지입니다. 14쪽,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 부지는 2016년 9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이며, 테마파크 전체면적이 56,220제곱미터인데 군유지가 21,079.3제곱미터로 전체면적의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유원지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관광산업 육성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정평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연장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부터 전라남도에서 화순소방서 부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당초 “우리 군과 협의를 거쳐 매입 또는 도 소유 재산과 교환” 할 예정이었으나 토지 매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예산 확보 시까지 무상사용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무상사용 허가를 연장 하고자 합니다. 대상 토지는 화순읍 대리 336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15,327제곱미터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17쪽, 사용허가대상 목록과 18쪽과 19쪽의 지적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재산을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가 있으므로” 5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기록관 건립은 현 문서고 공간이 부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순군 기록물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록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하며 관광휴양개발지구내의 군유지에 테마파크 시설물 조성에 필요한 군유지 매입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관광산업 육성 및 세수 증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도곡 파라다이스 테마파크 내 군유지를 매각하고 화순소방서 부지 무상사용 연장도 우리 군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인 공용재산으로 활용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므로 무상사용을 연장해 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승인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선 위원
한 말씀 드릴랍니다. 소방서 큰집인데 왜 이렇게 돈을 안 준다요? 도가 돈이 없어 돈이?
○ 재무과장 임경우
저희들이 관련법에서 일단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소방서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조금 소방서에 안이 통과를 못 했습니다.
○ 이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니…… 도가 큰집인데 적은 지자체에다 자꾸…… 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임경우
무상 사용자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각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선 위원
그러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위원
저도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윤영민 위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서 기록관을 지으신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짓는 것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으시려고 하는 공간 자체가 저쪽 등기소 옆에 뒤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리 화순군에서 너무 잦게 변경되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너무 자주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겠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겠다. 변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화순군에 의지가 뭔지 로드맵이 있는지 이런 것도 불분명할 정도로 사실은 어쩔 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고, 어쩔 땐 뭐가 부족하다고 하고, 이럴 때마다 이 공간자체들 활용을 그때 그때 이렇게 편의에 의해 말씀을 하신 것 같에요.
○ 재무과장 임경우
종합적으로 좀……
○ 윤영민 위원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재센터 거기에 안 간다고 했는데 거기로 같지 않습니까? 이 옆에 구 한전 건물도 그걸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른 걸로 이런 걸로 쓰겠다고 해 놓고 결론은 주차장으로 변했어요.
○ 재무과장 임경우
KT건물 말씀하시죠.
○ 윤영민 위원
KT건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잦은 변경들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공식적으로 부서에서 요청해서 들어오거나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드림센터도 철거한다고 하잖아요?
○ 재무과장 임경우
네.
○ 윤영민 위원
그런 건물들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됩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그 건물은 좀 협소합니다. 활용하기는 안 맞고
○ 윤영민 위원
좀 그렇게 말씀을 단적으로 해 버리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도 지금 우리가 오래된 건물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 것 있잖습니까? 단련시설로 공무원들이, 그런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선이 가까운 쪽으로 기록관으로 맞은 것 같고, 이렇게 큰 건물 사용하는 공간들은 우리가 필요한 건물들이 있다고 하면 목지게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 공간에다. 이걸 기록관으로만 건물을 지어놓고 나시면 나중에 뭐가 생긴다든지 증축한다든지 거기에다 또 해야겠다. 생각이 드실거에요. 이제 공간도 많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되나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재무과에 요청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의견님 의견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사업을 취득해 가지고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이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 군유지 매각과 관련해서요. 예전에 여기 도시계획변경 승인할 때 진출·입로 문제가가 아마 권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 꼭 확인 하시고 진출·입로 로경 확장문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관리변경안 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소방서 부지 매각과 관련된 문제도 이번에 무상사용 계약을 하실거죠? 계약연장이죠? 계약 행위를 하시죠? 이 때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매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최소한 약속 협약 이런 것 정도는 체결하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영민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그 행정의 일반적 공공의 수요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록관이든 아니면 저희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다른 시·군에서 구축해 놓은 시설들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들은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기본계획은 재무과에서 수립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수시로 바뀌는 내용으로는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요청받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또 진행되지도 않고 그 옆에 광고 회사 거기도 매입하시겠다고 했다가 못 하셨죠? 그런 것들처럼요. 입구 앞에 이런 문제도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계획을 세우시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정말 목을 메서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숙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숙희 의원입니다.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발의한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담 지원 교육 지원 등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밖 공간에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 기본방향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위원회 구성, 기능 등 제11조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후견인 제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이라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김숙희 의원님이나 노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 관계된 내용들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 것이 2∼3년 된 것 같은데 사실 집행부에서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것은 의원발의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진즉 하기를 권고를 했었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순군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미 전국적으로 22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지원센터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수요가 다 차 버려 가지고 화순군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선정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학교 밖 청소년에 관계된 내용들을 좀 관심 있게 더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조례의 내용들을 저도 사실은 이 조례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연구를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참작이 가능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해 볼랍니다.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은 학교에서 나온 애들을 어떻게든 훈육하고 보호하고 교육에 기회를 주고 직업 채용에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간과된 것이 뭐냐면 다시 공교육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시 공교육으로 돌려보내죠. 대한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현행 공교육으로 리턴시킬 수 있는 그래서 공교육하고 어떤 형태로든 학교 밖 애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역할들도 이 조례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좀 조금 빠져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보완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이 조례안에서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제가 ……
○ 위원 윤영민
아니 의원님한테……
○ 위원 김숙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영민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 법이 2015년 5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국적으로 22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202개입니다. 그리고 전남 시·군은 16개가 이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에 늦은 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있는 시스템에서 이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3군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센터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모아서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진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담 과정을 통해서 복귀를 시키든지 그 과정하고 있고요. 이 내용속에는 구체적으로 그 복구 과정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학교 밖 대상 청소년들은 뭐냐면 초·중·고등학교 입학 3개월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해한 청소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재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안 속에가 의료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서 위원회 보면 병원관계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는 정신적인 치료, 우리 아이들이 또 한분이 정보를 주셨는데 문신 같은 것을 많이 하고 학교 밖으로 나옵니다. 문신은 할 때는 가격이 저렴한데 지울 때는 굉장히 비싼 고액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작 치료를 하고 마음을 돌려서 학업을 하려는 애들이 그 금액이 어려워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의료지원 체계랄지 포괄적으로 다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걸로 …… 조목조목 들어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괄적으로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추가로 과에서도 제정이 되고 나면 보안해 주십사 하는 분야에요.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업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이 학교 밖 조례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화순에 없는 조례 중에 하나가 직업에 관계는 조례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을 가졌을 때 돈을 예를 들어서 임금을 못 받아도요. 우리 화순군 어디 부서에서도 돈을 받아줄 수 있는 조례, 제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안전과 직업에서는 자기들도 아니다 합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례에도 그걸 악용하는 고용주들이 있거든요. 일을 할 때는 와서 하라하고, 돈 줄때는 부모하고 단절되고 있으면 부모 데리고 오지 않으면 돈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괴감이 들어 가지고 돈을 포기하는 애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고 직업 환경도 작업환경 같은 경우 열악한 상황에서 노출되어 있고, 사업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산재 사고가 났을 때 특히 오토바이 사고가 나는 애들 산재사고가 났을 때 혜택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하소연 할 때도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학교 밖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실 그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개입해서 애들하고 같이 직업군을 만들어 주고 애들도 마찬가지로 직업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이 우리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진로체험이라든지 직업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바꿔져 있는 그런 조례가 조금 보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윤영민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 학교 밖 시설이 청소년센터가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 근거를 했으니까 여가부에서 공모가 있을 겁니다.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청소년 지원센터 하게 되면 센터 안에 모든 게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정 조례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방금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과장님! 이게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조례 예를 들어 화순군에 의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정말로 이 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센터를 우리가 따 갖고 와서 우리 화순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화순군에서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의원들에 의지가 아니라 담당하는 집행부에 강한 의지를 보고 저쪽에서 상황을 내려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례가 기 제정이 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청소년들 문제에 개입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추가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 본회의 때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모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숙희 의원님께서 의원님 발의로 하신다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검토를 했고요. 저희들이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이나 방향을 알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가 그 때 2015년도에는 바로 신청만 하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가부에 지금 개수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을 모니터로 하고 있고요. 제가 1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윤영민 의원님께서 또 윤석현 총무위원장님도 3년전부터 청소년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모하든지, 청소년 직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조례는 경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 지역민들 이 조례 내에서 우리가 봉급까지 받아 내는 것은 경계에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바 봉급 받은 것은 이 조례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선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육에 중점을 두는 조례였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현재 만든 조례대로 앞으로 센터가 나오면 시행규칙 만들겁니다. 만들 때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서 이 조례에 필요한 것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서 가정활력과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숙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숙희 의원입니다.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발의한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담 지원 교육 지원 등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밖 공간에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 기본방향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위원회 구성, 기능 등 제11조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후견인 제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조례의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이라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김숙희 의원님이나 노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 관계된 내용들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 것이 2∼3년 된 것 같은데 사실 집행부에서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것은 의원발의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진즉 하기를 권고를 했었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순군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이미 전국적으로 22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지원센터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수요가 다 차 버려 가지고 화순군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선정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학교 밖 청소년에 관계된 내용들을 좀 관심 있게 더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조례의 내용들을 저도 사실은 이 조례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연구를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참작이 가능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해 볼랍니다.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은 학교에서 나온 애들을 어떻게든 훈육하고 보호하고 교육에 기회를 주고 직업 채용에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간과된 것이 뭐냐면 다시 공교육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시 공교육으로 돌려보내죠. 대한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현행 공교육으로 리턴시킬 수 있는 그래서 공교육하고 어떤 형태로든 학교 밖 애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역할들도 이 조례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좀 조금 빠져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보완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이 조례안에서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제가 ……
○ 위원 윤영민
아니 의원님한테……
○ 위원 김숙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영민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 법이 2015년 5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국적으로 22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202개입니다. 그리고 전남 시·군은 16개가 이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에 늦은 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있는 시스템에서 이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3군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센터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모아서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진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담 과정을 통해서 복귀를 시키든지 그 과정하고 있고요. 이 내용속에는 구체적으로 그 복구 과정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학교 밖 대상 청소년들은 뭐냐면 초·중·고등학교 입학 3개월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해한 청소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재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안 속에가 의료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서 위원회 보면 병원관계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는 정신적인 치료, 우리 아이들이 또 한분이 정보를 주셨는데 문신 같은 것을 많이 하고 학교 밖으로 나옵니다. 문신은 할 때는 가격이 저렴한데 지울 때는 굉장히 비싼 고액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작 치료를 하고 마음을 돌려서 학업을 하려는 애들이 그 금액이 어려워서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의료지원 체계랄지 포괄적으로 다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걸로 …… 조목조목 들어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괄적으로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윤영민
추가로 과에서도 제정이 되고 나면 보안해 주십사 하는 분야에요.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업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이 학교 밖 조례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화순에 없는 조례 중에 하나가 직업에 관계는 조례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을 가졌을 때 돈을 예를 들어서 임금을 못 받아도요. 우리 화순군 어디 부서에서도 돈을 받아줄 수 있는 조례, 제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안전과 직업에서는 자기들도 아니다 합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례에도 그걸 악용하는 고용주들이 있거든요. 일을 할 때는 와서 하라하고, 돈 줄때는 부모하고 단절되고 있으면 부모 데리고 오지 않으면 돈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괴감이 들어 가지고 돈을 포기하는 애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고 직업 환경도 작업환경 같은 경우 열악한 상황에서 노출되어 있고, 사업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산재 사고가 났을 때 특히 오토바이 사고가 나는 애들 산재사고가 났을 때 혜택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하소연 할 때도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학교 밖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실 그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개입해서 애들하고 같이 직업군을 만들어 주고 애들도 마찬가지로 직업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이 우리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진로체험이라든지 직업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바꿔져 있는 그런 조례가 조금 보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숙희
윤영민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 학교 밖 시설이 청소년센터가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 근거를 했으니까 여가부에서 공모가 있을 겁니다.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청소년 지원센터 하게 되면 센터 안에 모든 게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정 조례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방금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과장님! 이게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조례 예를 들어 화순군에 의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정말로 이 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센터를 우리가 따 갖고 와서 우리 화순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화순군에서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의원들에 의지가 아니라 담당하는 집행부에 강한 의지를 보고 저쪽에서 상황을 내려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례가 기 제정이 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청소년들 문제에 개입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추가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 본회의 때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모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숙희 의원님께서 의원님 발의로 하신다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검토를 했고요. 저희들이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이나 방향을 알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가 그 때 2015년도에는 바로 신청만 하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가부에 지금 개수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을 모니터로 하고 있고요. 제가 1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윤영민 의원님께서 또 윤석현 총무위원장님도 3년전부터 청소년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모하든지, 청소년 직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조례는 경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 지역민들 이 조례 내에서 우리가 봉급까지 받아 내는 것은 경계에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바 봉급 받은 것은 이 조례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선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육에 중점을 두는 조례였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현재 만든 조례대로 앞으로 센터가 나오면 시행규칙 만들겁니다. 만들 때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서 이 조례에 필요한 것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서 가정활력과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