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7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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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7년 2월 21일(화) 14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제정조례안
2. 화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정조례안
3.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5.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6.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
7.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17회 화순군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제216회 2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화순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수가 2017년 2월 6일자로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후생복지에 관한 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종료한 후 김숙희 의원님과 숙의하여 재상정 하기로 하고 보류시킨 제정 조례안입니다. 질의, 토론을 마친 화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배부한 자료와 같이 수정의결 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총무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화순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눠드린 배부 안내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화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화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의거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후생복지 규정을 명시하고자화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조례적용 대상을 화순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 또한 화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건강 증진 시설 및 휴양을 위한 콘도 운영 사항인 후생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인 제5조와, 미취학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육지원(우리 군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과 직원 동호회 활동, 건강검진비, 국내외 여행 체험의 지원 등의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 8명으로 구성하는 화순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에서는 심의를 통하여 적용대상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결정에서 후생복지제도 제정 및 전반적 운영 사항, 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제21조에는 장애인 공무원 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급에 관한 사항이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순군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화순군의 생산성을 높이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 시설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안 제6조에 미취학 자녀의 보육지원, 공무원의 생일 선물제공, 직원 동호회 활동 및 건강검진비 지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 편의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시행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에 화순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0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이 정하는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ㆍ휴양ㆍ후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 방법, 절차를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내용 중에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3조제2항과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이 중복하여 규정되고 있으며, 제15조제1항 내용 중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의 지급 방식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전문위원도 지적하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후생복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용어 자체가 화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국한된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저도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 못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무기나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민간이 신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그것은 제명이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그러면 그것에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뒤로 1조에 보면, 목적에도 「지방공무원법」77조를 따르는 것도 무리가 있죠?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용어 자체도 화순군 공무원 등이나 용어를 써서 포괄적인 개념을 써 주어야 될 것 같고, 2조 1항에도 보면 용어의 정리 내용에 쭉 나왔습니다만 용어 정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3조에 보면 화순군 「지방공무원법」이렇게 근로자의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약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몇 가지 심의해서 해야 될 내용 있죠. 화순군수는 보면 3조에 5항의 3항 이런 것들도 공무원에 관계된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든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가 해당 계장님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수정안이 나와 있거든요. 이 수정안에 대한 것들은 인정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대로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홍보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도 하고, 복지비 하고는 예산 목 자체도 틀리고,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 복지비가 사용되지 않잖습니까 그러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일부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나오고 그 안에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호도 되어 가지고 마치 정규직 근로자의 목을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뺏어가는 형태로 생각하는 잘 못된 인식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홍보가 되어야겠다. 이런 확인을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이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은 해외여행을 나갈 때 그것을 여행 경비로 지원해 줄 수는 근거 조항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화순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됨으로 대해서 앞으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그 해외여행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본회의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년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최조로 만들어졌던 구례의 상황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상당 기간동안 이야기를 거쳐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후속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냐면 정규직 공무원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무규정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될 것 같고, 이것은 내용으로 화순군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들은 사실은 취업규칙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취업규칙 내용에도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인정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근로자들 하고 합의를 통해서 추가로 변경이 필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보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목 들이 틀리다. 그리고 지금 왜 취업규칙을 이야기 하냐면, 명확성을 가지고 규정이 만들어져야지 만들어만 놓고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소외되는 차별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게 하려면 초기부터 명문화 시켜 가지고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간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명칭 등을 추가하고 목적 1항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다는 사항과 그 외에 자구수정을 포함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그 이행을 위하여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 심의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3조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과 관련한 경조사휴가일수 중 직원 자녀 사망 시 2일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5일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 임신 및 출산하는 여성 공무원 중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출산 후의 휴가기간을 45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제13항, 제14항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게도 특별휴가 5일을 주는 내용을 신설하고,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게는 10일의 특별휴가를 주되 2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제16항에서는 직원자녀가 군대 입영할 때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과 제17항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 후 36주 이상의 임신기간 중의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이 양립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형태의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와 자녀의 입영일에 특별휴가 실시로 활기차고 가정친화적인 분위기 조성하여 직장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2016.12.29)을 이행을 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휴가로 90일을 주고(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한 경우 120일), 출산 후의 휴가기간으로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한 경우 60일)을 주고, 임신 중(12주 이내, 36주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 제공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자 공무원에게는 신설하여 5일간의 휴가를 실시하고, 공무원의 자녀 군대 입영일에 1일간의 휴가제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14. 6. 30) 사항을 반영하고,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2016.12.29)을 이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특별휴가 제도 등을 도입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의견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제23조에서 여성 공무원의 표시를 공무원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출산 휴가를 주는 내용인데 그러면 양성평등에 의해서 남자 공무원분들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 제도는 여자에 국한되는 겁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 했잖아요. 남성까지 확대를 할 것인지, 여성에 국한 되어서 확대를 할 것인지.
○ 총무과장 서정국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성에 대해서만 그렇게 내용을 …….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출산휴가라고 하면 출산한 여성공무원들 중에 국한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될 것 같고, 그것이 상위법 근거에 맞는지도 봐야될 것 같아요. 요즘은 똑같이 쓰게 하잖아요.
○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출산 휴가는 여성공무원의 한해서 그렇게 가능하고요. 남성공무원은 육아휴직이랄지 그것에서 같이 평등하게 적용 받습니다.
○ 위원 윤영민
출산 휴가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에 한한다. 이 말이죠?
○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윤영민
상위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은 뭐고, 상위법에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십니까?
○ 위원 윤영민
출산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 서무통계팀장 조인용
현재는 상위법에서 권고 한 대로 전부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을 요구해 오셨던 내용에서 여성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는데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 총무과장 서정국
몇조 말씀입니까?
○ 위원장 윤석현
혹시 과장님! 보고 못 받으셨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23조에 여성이 출산하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이라고 표기 안 해도 여성들이 출산하니까 공무원으로 바꾼 내용 하고요. 23조에 특별휴가 내용에 보면 내용이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삭제하고 큰 틀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하지 않았고, 일부 자구수정을 전문위원님과 팀장님과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바뀌거나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맨위로5.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맨위로6.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총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전남 시장ㆍ군수 협의회 참여 동의안,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참여는 「지방자치법」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소관으로 참여하는 3개의 협의회에 대한 참여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이번 화순군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입니다. 농어촌의 지역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업 및 사무를 발전적으로 처리 하고자 2012년 11월에 전남 담양군에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 2월 현재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현황은 전국 82개 지방자치단체중 7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회의는 정기회(연1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 부담금은 연 2백만원입니다.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현재 태안군수),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이며, 주요활동, 주요기능, 규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남 시장ㆍ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입니다. 전남지역의 경쟁력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1998년 12월에 전남 시장ㆍ군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 2월 현재 전남 시장ㆍ군수협의회 참여현황은 전남 22개 지방자치단체중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총회(연1회)와 정례회의(짝수월)로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 부담금은 연 4백만원입니다. 전남 시장ㆍ군수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현재 고흥군수), 사무총장 1명(현재 곡성군수), 사무국장 1명(고흥군 실무팀장)이며, 주요활동, 주요기능, 규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입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호 공유와 협력을 통하여 각종 진흥사업, 평생학습 공동협력 사업 등을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고자 2004년 9월에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 2월 현재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현황은 전국 14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회(연2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 부담금은 연 2백만원입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현재 제천시장), 부회장 5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 시도대표16명이며, 주요활동, 주요기능, 규약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보고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및 연계 협력 등 제도와 정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 등에 공동 대응하고, 농어촌지역의 공통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화순군 농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농어촌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시ㆍ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들을 처리하고 전남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전남 시장ㆍ군수협의회 참여 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동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간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각종 진흥 사업 및 공동협력 관련된 사업을 발전적으로 처리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평생 학습 문화정착을 위한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참여 동의 요청 사항으로 동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화순군 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한 3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3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참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이외에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홍보 및 판로 개척, 기술력 향상 및 연구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제2조의2에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소요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산 제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 기술력 향상과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에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산업경제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 별표(자금지원 제외 대상 업종)는 지난 2017. 1. 13일에 고시한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가요? 전문위원님? 수정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정해 있는 당초 산업경제과에서 저희에게 개정안을 요구하신 부칙은 예전 거예요. 이 부칙이 2017년 6월 30일 자로 새로 신규 적용된 대상 사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을 추가하는 걸로 수정코자 합니다. 과장님! 보셨어요. 동의하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그 부칙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다음은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투자기업의 매칭 지원 및 사후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 시키고, 원활한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4조, 투자유치 업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에게 투자유치에 따른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 현 조례의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규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지원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되어있어 시행규칙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한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25조, 대규모 관광사업 투자기업에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을 대규모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통신 및 전기 등 ‘기반시설’ 지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2항,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담보 및 보조금 채권확보를 위해 받고 있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의 발급 수수료 지원 근거를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시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산업경제과장님1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경제과장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전부 개정(2016. 03. 10) 시행에 따라 투자 기업의 지원에 대한 매칭과 사후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관광사업 및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규정하고자 하고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모 투자라고 하는 것이 500억 이상 100명 이상 고용 이 규정 이외는 없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최근에 혹시 가능한 지역에 투자 가능하고 예측되는 곳이 있습니까? 녹십자?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500억…….
○ 위원장 윤석현
녹십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업유치담당 김용성
녹십자는 국가에서 매칭해 주는 종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대상이라 우리 조례 예산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산업부에서 매칭 해 주는 국비
○ 위원장 윤석현
비용수급이나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 기업유치담당 김용성
안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내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신규 건립한 복합 상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용료를 정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3조 〔명칭, 위치, 개시일〕과 관련하여[별표 1]에 상설시장의 개념을 추가하고 제8조 (사용료) [별표 2]에 복합 상가의 연간 사용요율을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40으로 하고, 산출기준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지로 지금 위원장님! 조례안 주요내용을 하나 드렸거든요.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상설시장 개정 추가하고 중요한 것이 연간 사용료 결정이거든요. 복합상가의 연간 사용요율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1000분의 40으로 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밑에 사용료 산정을 보면 1000분의 30일 경우에는 토지 사용료, 건물 사용료 합해 가지고 37,000천원입니다. ㎡당 연 그래서 이것은 주변의 상가가 70,809원이거든요. 그래서 52% 하고 1000분의 40일 경우에는 49,333원, 그래서 70% 정도 되고요. 1000분의 50으로 했을 경우에는 61,666원 해 가지고 87% 정도 그래서 저희 주무과에서 판단하기로는 100분의 40 정도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살펴 주셔야 할 내용이 사실은 전통시장 활성화 자체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설치라든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복합센터 건립도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그런 틀에서 한번 살펴 주시기를…….
○ 위원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산업경제과장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의지가 있고 건실한 상인의 입주 계기를 마련하고, 화순고인돌전통시장의 신축에 따른 복합 상가에 대한 사용료로 부과기준을 정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초기에 조례안 검토할 당시 저희가 이것은 제 개인적 의견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전통시장 내에 있던 몇 몇 철거되고 신규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아마 예전에 식당을 하시던 분들이 다시 들어 가실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 지금 공유재산과 관련된 이 부분에 일부 변경사항인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 읍내에 있는 일반적인 많은 공유재산 중에 대부와 관련된 문제가 서로 관심사이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조건일 때는 그런데 어떤 곳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낮게 주거나 낮게 산정했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조례안에서 표시하고 있는 1000분의 40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당 부서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갖고 오게 됐고, 그래서 자료가 현재 오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조례안과 크게, 조례안이 1000분의 40이 고정이 되는 건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이제 요율 적용을 이렇게 되면 1000분의 40을 적용을 해서 대부를 해 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1000분의 40일 때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는 30몇 평이었던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그 정도 공간이 월 40여만원?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연 5,542천원 정도 되니까요. 50만원 가까이 48만원
○ 위원장 윤석현
1년에 500여만원 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감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토지 보상과 영업보상을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가 궁금해서 같이 보고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부흥식당하고 금성식당 기존에 했던 그 분들이 영업 보상이 3천만원 약간 넘어요. 두 군데 다 그것을 포기하고 연고권을 가지겠다. 그렇게 해서 두 군데는 이번 그 쪽으로 대부료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크지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국내외 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 교류 증진과 협력 등을 위해서 2016년 11월 29일 창립단 단체로 현재 화순군 중앙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0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협의회 독재와 권고 사항에 의해서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행정협의회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간담회 참석한 이후에 2월 9일에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규약 승인을 위한 관련 13개 회원도시 실무자 회의를 우리 군에서 개최를 해서 주·야간을 정리하고 오늘 참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 제출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152조부터 해서 157조가 되겠습니다.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한국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과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정하고 협의회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 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참여와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시협의회에 규약을 정해서 화순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13개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종로구, 경주시, 안동시, 강화군, 고창군, 협천군, 화순군, 공주시, 광주시, 부여군, 성북구, 익산시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세계유산 보유도시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 제시 협의회 사무반 현황 등에 관한 의견 교환 및 해결방향 공동모색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중앙부처 등에 건의 또는 의견 제시 기타 본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논의입니다. 협의회의 회의 개최는 정기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회의소집 안건 발생 시 회장단이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비는 연 12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참여 동의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한국 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보유도시간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세계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공동관심 현안을 중앙정부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참여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동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화순군이 보유한 세계문화 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참여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0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조이환
○ 출석공무원 (3명)
사총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문화관광과장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