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6년 11월 24일(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산업경제과
- 인허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수감 대상은 산업경제과, 인허가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추가자료 요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수감 대상은 산업경제과, 인허가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추가자료 요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선 서
본인은 화순군 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화순군 산업경제과장 조 영 덕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영규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정덕자 고용창출 담당입니다. 박정하 산단조성 담당입니다. 김용성 기업유치 담당은 해외 연구소 유치 관련 전남도 직원과 함께 독일 출장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18명 정원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육아 휴직 중입니다.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농공 단지 입주 현황입니다. 6개 농공단지에 164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151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휴폐업 6개 업체, 건축 중 2개 업체, 미착공은 5개 업체이며, 농공 단지 전체 가동률은 92.1%입니다. 이어서 생물의약 산업단지 입주 현황입니다.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입주 업체는 녹십자, KTR 등 11개 업체로 모두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분양 면적은 218,441㎡로 분양률은 56.3%입니다. 다음은 6쪽, 동면 제2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동면 운동리 일원에 214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146,502㎡ 규모로 2015년 6월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 면적은 55,948㎡이며, 분양률은 54.2%입니다. 동면 제2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총 12개 업체이며, 7개 업체는 가동 중이고, 2개 업체는 건축 중이며, 3개 업체는 미착공으로 가동률은 58.3%입니다. 다음은 7쪽, 화순 식품 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폐광 지역 경제 자립형 개발 사업으로 능주면 원지리 일원에 135,841㎡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2월 착공하여 토목공사 공정률은 95%이며, 건축공사는 12%, 전기 공사는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 업체인 주식회사 포프리에서 단지 내부 토지이용계획 변경 요구가 있어 개발 및 실시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변경 절차를 완료 후 금년 12월 중 준공, 인가, 고시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생물의약 산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생물의약 산업 육성을 위하여 먼저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836억 원을 투자하여 미생물 실증 지원 센터 건립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비 166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동물 대체 시험 센터를 통하여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등으로 진출하는 고부가가치형 화장품, 화학 소재 기업에 글로벌 수준의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난 6월에는 화순 국제 백신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화순 백신 특구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생물 의약 연구 센터에도 운영비 3억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생물의약 산업 단지 10개 업체, 5개 농공 단지 157개 업체와 개별 입지 133개 업체 등 총 300개 업체가 공장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업 유치 MOU 체결 및 입주 현황입니다. 우량 기업 유치로 우리 군 지역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녹십자, 주식회사 포프리 등 총 2개 기업체와 1,636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 협약 체결된 2개 기업 모두 현재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업 유치 실적 및 인센티브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하여 기업 유치에 노력한 결과, 주식회사 녹십자 등 11개 업체를 개별입지와 산업단지에 유치하였으며, 투자 금액은 1,717억 원이며 36명을 신규 고용하였고, 앞으로 624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식회사 바이오 FDNC와 주식회사 녹십자에 4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화순 타월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타월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봉제공장 건축, 생산 설비 및 품질 연구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타월 관련 업체 22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전남 직물 공업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용 인력은 정규직 13명, 외주 인력 11명 등 24명이며, 봉제 공장은 8개 업체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692만 매를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동물 대체 시험 센터 현황입니다. 동물 대체 시험 센터는 생물 의약 산업 단지 내에 KTR 주관으로 사업비 166억 원을 투자하여 센터 구축, 시험 장비 도입과 대체 시험법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16일 준공하였고, 2018년까지 장비 도입과 대체 시험법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물 의약 산업 단지 내 기 구축된 KTR 생물의약 전 임상 시설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 시험 연구 기반 마련으로 백신 특구 활성화 및 생물의약 기업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총 2억 3,시장 소방시설 구축 사업으로 화제 예방 사고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화순 및 능주 전통시장 카드 결제 시스템 지원을 통해 소비자들이 시장에서도 카드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능주시장 이벤트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25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신축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복합 센터는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폐광 대체산업 법인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외 관리 공단 강원 랜드에서 출자한 폐광 대체산업 법인인 주식회사 바리오 화순에서 자본금 655억 원으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당초 콘도, 바리오 힐링 캠프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을 완료하여 타당성이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이사회의 승인 등 확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주유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관내 주유소는 총 39개소이며,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 품질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석유제품 수급 거래상황 기록 주간 보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보고 업체 2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7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백신 산업 특구 활성화 실적입니다. 기존 특구 내에 동물 대체시험센터 사업 추진 등으로 생물 의약품의 연구 개발에서 전 임상, 생산까지 특구 내에서 전 주기가 지원이 가능한 연관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우수 특구로 선정되어 총 2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특히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이 작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화순에는 836억 원을 투자하여 미생물 실증 지원 센터를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백신 특구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백신 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화순군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정 지원한 일자리 사업으로 154억 3,700만 원으로 2015년도에 73개 사업에 총 사업비 154억 3,700만 원으로 3,489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2016년도에는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총 78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47억 2,000만 원이며, 근로 인원은 4,615명입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취약 소외 계층에게 안정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현황입니다.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도소매업 사업자와 10인 미만 제조업을 대상으로 2억 원 이하 대출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에서 2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56개 업체에 21억 8,400만 원, 2015년도에는 67개 업체에 20억 9,100만 원, 2016년도 9월 말까지 28개 업체에 13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추천하고 융자금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의생명 과학 융합 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의생명 과학 융합 센터 건립은 광주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화순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전남대 의과대학 화순 이전은 현재 8개 교실에 교수, 연구원 등 120명이 이전하였으며, 약리학 등 2개 교실은 동물 실험사 시설공사 완료 후 이전하게 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남대에서 시행하는 350명 수용 규모의 학생 기숙사 건립도 지난해 정부 BTL 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 8월에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빠른 시일 내에 화순으로 이전 완료하여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국외 기업에 일자리 창출사업 개발비와 시설장비 지원 등 총 1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1개 기업에 8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예비 사회적 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 기업은 3년간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업 개발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가스 공급 현황입니다. 화순읍 자연 마을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1차 사업으로 추진한 계소리 1구, 벽라리 1, 2구, 대리 3구 등 4개 마을은 공사를 기 완료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리 1구, 다지 1구 등 2개 마을 2.4km와 삼천리 1, 2, 4구, 산이 고운 아파트 등 4개 마을 4.3km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양 1, 2구, 감도 1, 2, 3구, 내평리 등 6개 마을은 기초조사 실시 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물 산단, 화순 식품단지, 능주 농공단지 구간은 지난 10월 20일 주식회사 포프리와 입주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으므로 가스 수요량 등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도시가스가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수출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농업정책과에서 보고했던 업무인데요. 이번부터 산업경제과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추진 실적으로 6개 업체에서 새송이 버섯 등 949톤에 27억 2,900만 원을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2억 2,5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5개 업체에 새송이 버섯 등 288톤의 8억 5,500만 원을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7,8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앞으로 앉으십시오, 과장님.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7페이지 보면 그 식품 단지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 지적 확정 측량 다음에 준공 났다고 그러네요? 이미. 요렇게 하단에 향후 계획에 12월에 식품단지 지적 확정 측량 완료 및 준공 인가가 고지가 났다. 안 그럽니까? 이 업체는 언제 지적 확정이 됐습니까? 시작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계약이요?
○ 위원 조유송
네, 계약.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10월 20일 날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10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월요일 6월 1일 날 도지사님 모시고 MOU 체결했고요.
○ 위원 조유송
올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올해 10월 20일 날 계약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계약했으니까 이거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뭐 수의계약 했어요? 종합 입찰 했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공사 말씀이십니까?
○ 위원 조유송
아니, 우리 이해가 안 가시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게 이를테면은 부지를 이렇게 다 포프리라는 우리 산업식품 단지가 지적 끝날 때 했을 때 그런 마지막 단계에서 그걸 안 합니까? 지적.
○ 산업조성담당 박정하
네.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지적 고시를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진행 중에 있어요?
○ 산업조성담당 박정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 업체를 저기 수의계약 하셨는가? 아니면 입찰하셨는가?
○ 산업조성담당 박정하
업체는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고 있어요?
○ 산업조성담당 박정하
네.
○ 위원 조유송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아, 우리 계장님이 오시기 전 인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만약 의뢰를 하셨습니까? 이게 의뢰를 하십니까? 통상적으로.
○ 산업조성담당 박정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재무과에서.
○ 산업조성담당 박정하
네.
○ 위원 조유송
재무과 경제과, 재무과 경리계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의뢰를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 산업조성담당 박정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이 업체 한번 선정될 업체 한번 좀 저한테 갖다 주실랍니까?
○ 산업조성담당 박정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그래요. 그리고 일자리 사업에 보면은 2016년도는 없습니까? 일자리 사업. 2015년도 치만 있고 2016년도 치는 없기에.
○ 산업조성담당 박정하
뒤에가, 뒤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 뒤에가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22쪽입니다.
○ 고용창출담당 정덕자
22쪽에 16년, 네.
○ 위원 조유송
같이 15년도로 해놔 버리니까 저희들이,
○ 고용창출담당 정덕자
아, 인쇄가 그렇게 …….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충 2016년도 치로 …….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게 2015년도에 햇살 마을에가 공공 근로했는데, 무슨 일 하셨다는 게 그게 뭔 얘깁니까? 돈이 뭐 3,400만 원이나 들어갔네? 2016년도에도 지금 햇살 마을에 한 분이 1,629만 6,000원인데 무슨 일하고 계십니까? 이분이 지금. 2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에 공공 근로에서 두 번째 칸에 장내 햇살 마을 관리가.
○ 고용창출담당 정덕자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는,
○ 위원 조유송
관리는?
○ 고용창출담당 정덕자
네.
○ 위원 조유송
아, 지금 요게 지금 전부 다 지금, 이 관리는 여기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 고용창출담당 정덕자
네, 저희는 총괄,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금 각 실과에서 이렇게 공공근로 수요를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돈이 집행되면은 그것도 과에서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될 텐데, 돈만 이관시켜 내가 한번 물어 볼랍니다. 한번 물어 볼, 뭔 이거 장내 햇살 마을 …….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에는 어떤 기업보고 사회적 기업이라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뭐 지금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공해 가지고 소득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 위원 조유송
사회적 기업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14개 업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을 그분들을 고용해가지고 …… 이 말씀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취약 계층이라고 하면은 월평균 소득 60% 이하이고요. 55세 이상 고령자, 다문화, 탈북자. 이런 사람들을 50% 이상 고용하게 돼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2015년도 치 놔두시고 2016년도 치 이 좀 50분 이상 어떠 어떤 분들을 지원이 됐는가, 그건 알 수 있을까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를테면 호남 연정 국악 연수원에 탈북자라든가 뭐 또 말씀하신 사회적 계층이 어느 어느 어느 분이 지금 그쪽에 업무를 보시면서 지원이 됐는지? 그 나오겠네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렇지요. 햇살 마을에서는 (웃음) 협동조합에다 2,500만 원, 이분들도 그러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뭐 하여튼 그 말씀 하신 부분이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몸담고 있으면서 그 임금도 거기서 지급 했겠네요? 일정 부분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그 임금이 지금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하면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2년 또 사회적 기업해서 이렇게 3년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런데 그 예비 사회적 기업 2년간은 그 인건비의 70%, 60% 또 사회적 기업 3년간은 60%, 50%, 30%. 이렇게 국비 75%, 도비 5%, 군비 20%.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그래요. 하여튼 이분들도 그 현황을 좀 갖다 주시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식품 단지가 지금 뭐 자연 마을 계소리, 벽라리 했고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짜투리 같은 거, 그것도 말씀하시던데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쪽도.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여기 하단에 보면은 농공단지, 능주 농공단지, 식품 단지가 지금 예산은 확보가 돼 있지요? 기 예산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럼 지금, 지금 기초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기초 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마는 이를테면 농공 단지까지 예산이 확보해서 능주까지 큰 도로변으로 원선이라 할까요? 그 표현을?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원선이라 하고 지선을만, 지선으로 해가지고 수요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근데 원선까지도 이렇게 좀 예산이 아마 연초의 지금 요 확보돼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네.
○ 위원 조유송
도시과에서.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있거든요? 제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그 해양 도시가스 그 관계자 불러가지고 촉구를 했는데요. 이제 그 수요량이, 가스 수요량이 어느 정도 되냐? 그 수요가 그 예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그 포프리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저 과장님 저 수요가 예측도 안 내놓고 난 후인데 이렇게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예산을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고 예산이 승인까지 됐는데, 조금 선후가 좀 뒤틀린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러면 현재 그러면 저 도시가스하고 우리 군하고 약간의 뭐 갈등이나 그런 거 없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없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조금 뭐 지금 해양 도시가스 지금 화순 사무소 있습니까?
○ 지역경제담당 이영규
네, 지금 화순 사무소 있는데요. 광주에서 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사무소요?
○ 지역경제담당 이영규
네.
○ 위원 조유송
아니, 저 한번 방문 한번 해 볼라고 그러거든요?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저,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아니, 다음에 제가 한번 오시라고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위원님 같이,
○ 위원 조유송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방문해 주신다든가. 이 문제를 이게 연내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이월되고 또 사고이월 하다 보면 불응하니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런 식으로 1년이 그냥 허송 허송했다. 그 뭐랄까? 이 정도로 그냥 보내 버렸는데, 기초 조사를 빨리 하셔가지고, 어차피 여기에 포프리 그 업체에 대해서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해줘야 되겠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저 같은 경우는 기왕에 그 기초 조사하더라도 원선은 지금 저 포프리가 한 12억 5,000만 원입니까? 그때까지 그거 있고 아마 그쪽에서 또 농공 단지까지 한 3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그 돈으로 원선이라도 묻어놓고 난 다음에 매설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지선 가는 거 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런데 이제 그 부담 비율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저 가스 …….
○ 위원 조유송
그렇지요? 저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 여쭙고 싶거든요? 과장님한테 갈등이라는 것이 서로 뭐 도시가스에서 뭐 60% 우리가 60%, 50%, 50%. 그런 것이 갈등이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한번,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크게, 크게 갈등은 없고요. 요율을 조금 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이제 능주 같은 곳은 전체적으로 그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크게 그 손익 부위를 다져 본다면 적자는 안 볼 거 같은데요. 있다 보면 일괄적으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지선만 해준다면은. 네, 알겠습니다. 예산 기 확보가 돼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이렇게 우리 군에서 애시당초 계획하셨던 대로 그렇게 추진이 돼 있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도시가스에 대해서 조유송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또 검토할 이야기라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그 도시가스 직원들을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해보고 만나봤거든요? 근데 지금 화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입니까? 화순읍이, 읍만? 50% 좀 넘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랍니다. 58. 52% 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시가스가 지금 제일 힘들어라고 하는 부분은 채산성인데, 왜 채산성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냐면 한보요업이 갔잖습니까? 한보요업이 가면서 저희 화순의 사용량의 20%가 빠졌어요. 그랬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라는 그 비용이 그 가스가 사용량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현재 채산성이 악화된 것이 역산하니까 38% 정도가 채산성이 악화됐다고 하거든요? 화순에, 그런데 채산성이 38%가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농지에 있는 식품 산업단지나 이를 경유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놓으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계약을 해서 우리하고 MOU를 체결하고 어떻게 해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나, 계약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채산성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그래서 우리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번으로 가스 요금을 좀 올려 달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에서 15% 정도 올려달라고 지금,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10%에서 15% 못 올려준다. 그렇게 하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실. 그쪽에서는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현실이고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그 기업 유치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열을 내서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 화순에 지금 정착해갖고 있는 회사들이 사업을 사세를 확장하거나 그 어떤 형태로든지 회사의 규모를 늘려갈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에서는 회사를 끌어오는 것만 인센티브를 주고 또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 기업 유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또 원활하게 또 사업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우리가 알다시피 어딥니까? 저기 녹십자 같은 경우는 제2공장을 유치함으로써 상당한 그 진행 속도가 있음으로써 유언비어 엄청 돌았잖아요? 녹십자 가버린다고 저쪽으로. 현실적으로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유언비어가 돌 정도였어요. 제가 확인도 했잖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우리 화순 한약유통 같은 경우도 지금 BTL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제2공장 가동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법적으로 걸려가지고 세세한 게 있어가지고, 그 법 하나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화순에서 기업할 수 있는 좋은 문화를 못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화순 한약유통뿐만 아니라 화순에 있는 기업들, 지금 정착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지금 정도에는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동의하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문제도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원 발생지가 있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시기에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그 뭐냐? 해양 도시가스 측과 좀 더 많은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늘릴려고 하면 고수하시는 것보다는 한 발 더 물러나서 전향적인 자세들을 견지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주유소 지도 점검 해가지고 혹시 물 타가지고 걸린 데 있습니까? 물을 탔다든지 아니면 그 경유가 아니라 등유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불법 유사 해가지고 한 3, 4년 안에 걸린, 그 적발된 데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최근 1, 2년 내에는 그,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은데요.
○ 위원 윤영민
3, 4년 전에는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것까지는.
○ 위원 윤영민
있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반복적으로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런 데는 좀 더 가서 집중 단속하신가요? 계장님.
○ 지역경제담당 이영규
네, 저기 저 같이 그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번에 그 2군데는 그 원래 그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보고 체계 누락으로 해서 그 2개 업소가 지금 현재 행정적인 벌을 받았고요. 수시로 지금 현재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 위원 윤영민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 지역경제담당 이영규
네.
○ 위원 윤영민
그 우리 화순군민들이 질 나쁜 것을 하면 엔진까지 다 상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관리 감독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뭐 2군데라고 하니까 참 믿을 수 없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물어봤더니 관리 감독은 잘하셨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 좀 했던 것이 2달 전에 우리 화순군에서 가가지고 관리 감독한 데에서 물 타가지고 걸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조금 심도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화순 전대병원이 의생명 과학 융합 센터의 국책 사업으로 468억, 기숙사 125억까지 하면은 거의 한 600억이 넘는 그 상당히 규모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화순 전대병원이 이전을 해갖고 와요. 그러면 화순군에 뭐가 좋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일단은 뭐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기 뭐 전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뭐 요양 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가지로 활력을 좀 띨 수 있다고 봐야죠.
○ 위원 윤영민
자, 과장님. 600억이 투자된 학교가 들어왔어요. 방금 같이 그렇게 모호성 있는 이야기 가지고는 화순군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전대병원에 있는 전대 의대의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오면 상권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또 소비층이 어떻게 그 바뀔 것이고, 그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젊은 문화가 어떻게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경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가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영역을, 그래갖고 그것을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상업을 준비하시거나 장사를 이전해갖고 바꿀려고 하신 분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는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피부로 와 닿아야지만이, 화순 군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아야지만이, 아이 전대 이전한 것에 대해서 아,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지금 화순 군민들이 막연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전대 의대가 온다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600억짜리 사업을 하시면서 최소한 2, 3,000 들여 가지고 그런 소비 패턴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용역 같은 것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숙사, 350명 기숙사가 이제 2019년부터나 운영을 할 텐데, 뭐 지금 준비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해서 군민들에게 그것들을 그 여타의 방법으로 알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전대 이전에 대해서 열망이 더 있었으면, 이미 전대 의대 더 가속화됐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군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요구가 더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요, 반대로 그 이전 한다고 하면은 저 학동 사람들은 다 죽을라 그래요. 상권들이나 이런 데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 군수가 굉장히 역점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화순군민들에게 어떻게 어떤 뿌리에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도 산업경제과에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수치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막연하다고 하면 그것이 600억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의 효과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위원장님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이건 뭐 네,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화순 국제 백신포럼,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 며칠간 가서 같이 했었고요. 포럼의 내용이라든지 주제 토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상당하게 그 감명 깊게 들었었고, 그때 대학생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더니 좀 굉장히 공감대 형성되는, 그리고 우리 그 백신포럼이 백신 우리가 특구가 지정돼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해낼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어떤 아쉬운 점이 있냐면 이것이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 그랬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화순군은 배제돼 있더라고요. 화순 백신포럼인데도 불구하고 화순 위원 중에서 1명이라도 거기에 백신 포럼에 참여했습니까? 그리고 화순의 목소리가 하나라도 들어갔습니까? 화순 주민들이 최소한 화순에 있는 그런 백신포럼 한 사람들이 모여서 적은 공간에서라도 화순에 백신포럼이 들어, 백신 단지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소비 심리 그 뭐냐? 생산적인 유발 효과가 있겠다.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그런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마저도, 그런 적은 공간마저도 만들어 주시지를 못하셨어요. 그랬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화순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순의 자긍심과 또 이거 화순에서 이렇게 그 시책사업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중요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학술 대회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화순에 있는 전문가들을 배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닐지 몰라도 화순의 이야기를 화순에서 하면서 화순 사람들이 배제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강하게 좀 시정을 해주실 것을 다음에 부탁드리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더불어 국제적으로 행사를 하셔요. 국제적으로, 그러면 화순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순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한군데도 없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데, 최소한 1번 와가지고 화순 정도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특산품이라든지, 지역의 그 관광지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홍보할 수 있게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대 같은 경우는 그 포럼 할 때 화순에 있는 강사를 써서 화순의 역사라든지, 화순의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꼭지 해서 강의도 하게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아, 이런 곳이 화순이구나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았다고 사실 좋아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다음 포럼 때는 좀 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한 두어 가지 더 있는데?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예 조금만 쉬었다가 하시고 우리 이선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위원 이선
네, 없어요.
○ 위원장 윤석현
다시 한 번 없으십니까?
○ 위원 이선
없다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님이 너무 길게 하셔서 숨차실 거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의약생물 연구센터가 아마 전남도하고 MOU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지금 3억 원씩 분담금 형태로 내고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왜 전라남도에서는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아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전라남도에서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내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윤석현
네, 혹시 저희가 관련해서 요구를 하거나 뭐 추궁을 하거나 뭐 내라고 종용을 하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제 뭐 유선을 통해서 전화로도 하고 그러는데,
○ 위원 윤영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감사 청구를 해줬거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신 거고요. 저희가 동면 농공단지 2농공단지에 조성하고, 아마 그 관련 기업에 유치와 관련돼 고생하셔서 뭐 오십 몇 % 좀 됐다고 하시던데, 이제 요때 하여튼 분쟁의 소지가 됐던 것이 저희 레미콘 공장의 입주 관련한 문제가 뭐 민원 또 제가 보기에 행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나, 그 민원의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아마 제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후에 관련해서 어떤 그런 정비 업체의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권유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혹시 정비한 내용은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이제 저희들이 그쪽에 식품하고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서 화학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일단 조치는 취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저희가 식품산단을 조성하고, 단일 기업이 전체를 이제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뭐 성실하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화순군 내에 잔여 농공단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아직 분양이 안 된 사십 몇 % 정도의 동면 농공단지 이외에는 현재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아, 생물산단도 있네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이후 추가 저희가 산단 조성과 관련된 고민을 하시거나 뭐 용역을 하시거나 검토를 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이제 뭐 산단, 아시다시피 산단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한 3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로 저쪽 종방 수산거점단지 그 쪽에도 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위치까지는 필요 없고 지금 추가 검토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녹십자가 어찌 되었든 그 화순 관내 최대 대기업으로서 이렇게 지명도를 갖고 있고, 유망한 관련된 협력 업체들이 굉장히 뭐 인덱팝이라든지 그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건 들은 이야기인데, 관련된 그 거기서 쓰는 물품, 그 무균란인가요? 그 배양을 해야 될 무균란, 이게 지금 아마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수급이 되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협력업체를 추가로 구축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혹시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혹시 뭐 요청이 되거나 한 바는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 그러면 관련해서 저희 과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녹십자하고 협의를 하거나 혹시 뭐 좀 제기를 받거나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지금 그 또 주요 추진사업 중의 하나가 태양광 관련한 일도 관할하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지금 화순군은 태양광과 관련해서 아마 군수의 주요 뭐 여러 지침이라든지 화순군 내부 규정이 좀 더 세밀하게 민원 발생과 관련된 문제를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네.
○ 위원장 윤석현
네, 관련한 내용이 혹시 민원이 생기거나 행정 소송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계신 기본 방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저희 과에서는 이제 뭐 규모에 따라서 산자부에서 뭐 2MW 이상은 산자부에서 하고 또 도에서 일정 규모하고 우리가 이제 1KW까지 하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10,000.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런데 이제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전기사업 이제 인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뭐 공사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발 행위라든지 뭐 환경성 검토, 이런 것은 인허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허가과에 한번 뭐 질문을 하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업무 보고 때도 아까 우리 조유송 위원님도 잠시 거론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해양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지금 연 이제 작은 소규모 마을까지 읍 단위 같은 경우, 그다음에 권역으로 능주까지 뭐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윤영민 위원님의 설명으로 뭐 관련된 어려운 지점도 현재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수요와 관련된 문제에서 그때도 제가 제기를 드렸는데, 혹시 지금 읍 그러니까 주요 도시 권역 안에 예를 들어 그 배관과 관련해서 소외된 지역이나 이런 것을 혹시 파악해보시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이제 뭐 하여튼 읍내 쪽에도 그러니까 공급간 원간 그게 이제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그 가구 그 근처까지 안 가가지고.
○ 위원장 윤석현
네, 지선들이 보급이 안 돼서.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이제 공급반이 그 연장이 안 돼가지고 좀 애로가 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거기는 해양 도시가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보니까, 그 개인 수용가가 좀 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부담을 해야 돼,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윤석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자연마을 현재 지금 추진하고 계신 여기 도시가스 공급사업 있습니다. 워낙 세대 수가 적던데, 이런 곳에 지선 설치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부담 비율이지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러니까 해양 도시가스가 기본적으로 그 20년간 이렇게 회수를 하거든요? 투자 자금을, 그런데 이제 그 가스 사용 요금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군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부담을, 부담 비율을 나누는데, 이제 해양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거기서도 이제 뭐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좀 난색을 많이 표하지요. 지금 뭐 시골에 계속 또 여건도 수요량도 줄어들고 또 뭐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사용량도 뭐 이렇게 뭐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용량도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좀 자연부락이 어려우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과 공적 영역의 것을 확대하고 싶은 저희 지자체가 지금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혹시 명분이나 명목에 얽매여가지고, 그 자연부락 단위나 이런 곳까지 우리가 뭐 공급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것에 치중하셔서 제일 중요한 수입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이제 이런 다른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이 들으시면 뭐 저를 때릴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지역의 주요한 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지선과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조금 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한다고 하면, 훨씬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수요가 발생할 곳에 할 수 있는 곳은 안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는 감소하고 노쇠화돼서 없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곳에는 부득불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이후 추진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고민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타월 클러스트 구축 사업 운영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한 페이지짜리 뭐 요구 사항을 쭉 써 놓으셔서 내용은 이제 나중에 확인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딱 보고해주신 내용, 행감 자료에 들어와 있던 내용하고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정규직 1명에 외주 인원 22명. 그래서 total 인원은 23명입니다. 이번에 보고하신 내용은 정규직이 12명인가? 13명에 외주 인원 11명인가? 12명. 인원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어떻게 구분하시거나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일단 설명을 먼저 한번 좀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네, 혹시 네, 계장님 네,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제가 말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총인원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작년까지는 1명 그 상무, 거기에만 이제 직무 조합 소속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경동,
○ 위원장 윤석현
경동 타월, 네.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그 경동 타월 직원으로 해서 그 인원이 전원이 파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직무 조합 인원으로 고용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본 거고요. 나머지,
○ 위원장 윤석현
자, 인원 구성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동 타월에서 그 예를 들어 예전에는 파견 형태로 들어와서 그걸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인원 구분을 하셨는데, 현재 그 시스템이 크게 바뀐 게 있습니까?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시스템은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똑같죠.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네.
○ 위원장 윤석현
똑같죠.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네.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작년에 시정하라고 하고 굉장히 거의 한 페이지로 해서 그 개선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완결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 이 시정의 주요한 내용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시정해서 조합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른 여러분들이 생산과 관련된 문제든 디자인에 관한 문제든 여러 가지 것들을 협동조합 정신에 근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어떤 구조를 변경하라라는 것이 저는 핵심으로 보여져요. 이때 주요하게 제시했던 내용이 사유화와 관련된 제기를 하셨더라고. 그런데 혹시 그 구조가 현재 바뀐 게 있는지 여쭙니다.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구조 자체는 큰 변동은 없고요.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그 기존에 이제 직무 조합에 참여했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제 그 외에 직무에 가입을 안 했던 업체도 지금 봉제 공장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총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경동 비율이,
○ 위원장 윤석현
늘어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개선, 조금씩 개선이 되어서 그 협동조합 정신에 근거한 외부의 업체, 다른 업체들,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 활용.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지금 2개의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늘어났습니까?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네.
○ 위원장 윤석현
비율로는 어느 정도나 늘어났습니까?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비율은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미미하다. 아예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은 거죠?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아니요, 아니요. 아예 없다고 판단하시면 아니고요.
○ 위원장 윤석현
이 관련한 내용은 …….
○ 위원 이선
내가 지적을 했어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우리 이선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된 내용은 사실은 지금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올해도 다시 한 번 좀,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그런데 이제 직무 조합이 이제 봉제 공장 전부 이용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안 하는 업체들의 또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부터 쭉 거래해왔던 자기 나름대로 그 거래처가 있습니다. 화순애라든가 수모 봉제라든가, 그 또 저 원지리에 있는 부드런 타월이라든가 그곳에 이제 봉제 공장이 있습니다. 그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자기 거래처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시설을 현대화해주고 디자인의 개선, 품질의 개선, 이런 것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주요 취지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기존의 관행대로 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개선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안 되면 문제점에 관해서도 예를 들어 인센티브가 아니라 어떤 제도적 개선, 차별을 보장하는 방식. 이런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을 때 이게 완결이라는 보고가 일부 타당하지, 예를 들어 보고 내용만 정규직이 1명에서 11명으로 바뀌는 이런 정도 수준을 가지고 바꿔 나아가고 있다. 완결했다. 이런 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네, 저희 나름대로 아무튼 최대한 그 봉제 공장이나 그걸 이용하고 전 직원이, 전 조합원이 하여튼간 비조합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래처, 또 자기들 간의 어떤 규격. 그런 것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우리 이선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 위원 이선
네, 그 계장님 첫 번째는 뭐 기술은 뭐 지금 현재 우리 클러스터 구축 업무 시 아마 타월은 최고 기술일 겁니다. 아마 기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원인은 지금 현재 일부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서로 인간적 관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경동타올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그걸 지적을 했어요. 최고로 좋은 시설 만들고 화순에서 뭐 이십 몇 %입니까? 지금 타월 생산이 28%가 뭔가 되죠? 그럼 우리나라 제일의 생산지이기 때문에 소위 클러스터 구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서로 기득권 세력과 그 좀 소외된 세력들이 서로 융화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계장님 하시는 역할은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동 타월 사장 그 우리 강 사장님께서 정말 겸손하게 회원들 접근해서 그동안에 그 오해가 일어난 거는 싹 씻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기해주시고, 이 의회의 분위기를 화순군 측의 분위기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문제를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좀 그렇게 적극 좀 협력을 좀 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 위원 이선
하시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인돌 전통 시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문화 관광형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해당 실무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뭐 올해 지금 방문 인원은 지금 한 11만 한 4,000명 정도 되고요. 뭐 매출액은 4억 4,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좀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제 저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그쪽 거리를 블랙푸드 거리로 특성화 해가지고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뭐 10월 중에 거기서 시식회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뭐 그것을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그쪽이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문화 관광형시장, 지금 야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반영이 어느 시기까지 지금 돼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내년까지 매년 국비 2억, 뭐 군비 50% 50%,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복합 센터 건축 16억,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14억, 문화 관광형시장 육성 이게 18억인가요? 18억. 현재 이렇게 쭉 보면 이 금액만 해도 기 저희가 시설 투자했던 그 현대화 사업을 제외하고도 약 한 30, 20, 30, 40, 50억, 5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4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11만 명이 찾아온 그 %그램은 내년이면 예산 반영이 뭐 예를 뭐 끝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죠? 혹시 어떤 우려가 있다고 혹시.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이제 이쪽 뭐 광덕단지 이쪽은 좀 소외받지 않냐?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야시장 자체도 야시장으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대표적으로 좀,
○ 위원장 윤석현
아마 예산이 소멸하면 이 %그램도 소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블랙푸드 거리라든지 그 몇 가지 아이템을 저희가 추가로 구상하는 것에 뭐 작은 노력이지만,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현재 그 시장 상인회라든가 문제점에 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그 느낌상 국비, 군비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맡겨놔서 지금, 맡겨놓은 상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없이 현재까지 저희가 들인 50억, 그 이전에 들였던 뭐 한 200억 가까운 돈, 이것과 관련해서 이후 결과가 참담하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저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요 앞에도 말씀드린 사유화와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짓고 있는 무슨 복합 센터, 이런 것이 이미 이 칸은 누가 쓸 것이고, 이 칸은 누가 주인이고 예를 들어 이런 걸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이런 사항에 대한 것도 좀 어떤 규정과 어떤 것을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지금 농협과 저희가 로컬매장 추진과 관련해서 상인회가 뭐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부서에 보고되거나 그 협약과 관련된 내용이 혹시 정보로 취급돼서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뭐 저희들한테 시장에서 뭐 특별히 뭐 서면이나 이런 걸 해서 뭐 보고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이제 뭐 이제 들은 내용은 있는데, 여기서 뭐 공개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것 관련해서 이제 아쉬운 건 그겁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들을 추진하고 계신 주무부서가 그 상인회가, 거기에 주요 요인의 한 요소인 상인회가 추진하는 여타의 것에서 도외시한다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불러서라도 그러면 확인을 하시고, 어떤 것들을 규제를 하시거나 권장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는 우리 부서 일 아니고 우리 부서 돈 아니니까 뭐 알아서 해도 된다. 이런 발상은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가 지금 저 농협의 로컬푸드 관계를 지금 아마 그 보조금 중에 일부를 로컬푸드하고 시장 상인회하고 아마 이제 합의를 한 거 같습니다. 합의를, 그 얘기를 들으셨지요? 아까 말씀했듯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컬푸드가 오면 화순 전통시장이 죽은다 해가지고 그 상당히 반발을 하고 조직적으로 대항을 해서 어찌 보면 마치 장사꾼들이에요. 소위 장돌배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전부 다 모시고 얘기할 때, 앞으로 전통시장에서 각종 이벤트라 할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그 부분을 분명히 반영을 해서 심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과장님께서도 그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절대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2억을 주라. 얼마를 주라고 서로 내부적으로 서로 내부 합의를 하고, 결국에는 보조금을 2억을 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3억 중에 2억을 내놔라고 했다 그러면, 그러면 합의가 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러면 절충을 해서 아마 2억은 아닌 거 같고 뭐 1억입니까? 8,000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7,000.
○ 위원 이선
7,000? 7,000이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7,000. 네.
○ 위원 이선
7,000에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 심사 때 앞으로 반영을 하겠다. 과장님은 그렇게 아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우리 관련해서 자료 요청된 내용 있습니까? 추가로 더 자료 요청하실 분.
○ 전문위원 장치운
2가지 있습니다. 조유송 위원님께서 식품단지 지직측량업체 선정내역 선정 두 번째 능주 햇살마을 사회적 기업 내 저소득층 채용 인원 및 실적 현황.
○ 위원 윤영민
요것이 자료로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백신 특구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그 기본 계획은 갖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 기본 계획을 세분화된 기본 계획 갖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그 계획하고 그 계획에 뭘 좀 포함돼 있는지를 보고 싶냐 하면요. R&D 사업이나 협력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청 업체라고 하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어쨌든 백신특구가 지정되어 가지고 큰 그 사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R&D 벤처라든지, 협력업체 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나 노력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 계획서가 있으면 한꺼번에 좀 가져다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방금 3가지 그 요구된 자료를 1시 30분까지 동료 위원님들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 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화순군 산업경제과장 조 영 덕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영규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정덕자 고용창출 담당입니다. 박정하 산단조성 담당입니다. 김용성 기업유치 담당은 해외 연구소 유치 관련 전남도 직원과 함께 독일 출장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18명 정원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육아 휴직 중입니다.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농공 단지 입주 현황입니다. 6개 농공단지에 164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151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휴폐업 6개 업체, 건축 중 2개 업체, 미착공은 5개 업체이며, 농공 단지 전체 가동률은 92.1%입니다. 이어서 생물의약 산업단지 입주 현황입니다.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입주 업체는 녹십자, KTR 등 11개 업체로 모두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분양 면적은 218,441㎡로 분양률은 56.3%입니다. 다음은 6쪽, 동면 제2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동면 운동리 일원에 214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146,502㎡ 규모로 2015년 6월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 면적은 55,948㎡이며, 분양률은 54.2%입니다. 동면 제2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총 12개 업체이며, 7개 업체는 가동 중이고, 2개 업체는 건축 중이며, 3개 업체는 미착공으로 가동률은 58.3%입니다. 다음은 7쪽, 화순 식품 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폐광 지역 경제 자립형 개발 사업으로 능주면 원지리 일원에 135,841㎡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2월 착공하여 토목공사 공정률은 95%이며, 건축공사는 12%, 전기 공사는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 업체인 주식회사 포프리에서 단지 내부 토지이용계획 변경 요구가 있어 개발 및 실시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변경 절차를 완료 후 금년 12월 중 준공, 인가, 고시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생물의약 산업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생물의약 산업 육성을 위하여 먼저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836억 원을 투자하여 미생물 실증 지원 센터 건립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비 166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동물 대체 시험 센터를 통하여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등으로 진출하는 고부가가치형 화장품, 화학 소재 기업에 글로벌 수준의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난 6월에는 화순 국제 백신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화순 백신 특구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생물 의약 연구 센터에도 운영비 3억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생물의약 산업 단지 10개 업체, 5개 농공 단지 157개 업체와 개별 입지 133개 업체 등 총 300개 업체가 공장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업 유치 MOU 체결 및 입주 현황입니다. 우량 기업 유치로 우리 군 지역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녹십자, 주식회사 포프리 등 총 2개 기업체와 1,636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 협약 체결된 2개 기업 모두 현재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업 유치 실적 및 인센티브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하여 기업 유치에 노력한 결과, 주식회사 녹십자 등 11개 업체를 개별입지와 산업단지에 유치하였으며, 투자 금액은 1,717억 원이며 36명을 신규 고용하였고, 앞으로 624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식회사 바이오 FDNC와 주식회사 녹십자에 4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화순 타월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타월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봉제공장 건축, 생산 설비 및 품질 연구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타월 관련 업체 22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전남 직물 공업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용 인력은 정규직 13명, 외주 인력 11명 등 24명이며, 봉제 공장은 8개 업체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692만 매를 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동물 대체 시험 센터 현황입니다. 동물 대체 시험 센터는 생물 의약 산업 단지 내에 KTR 주관으로 사업비 166억 원을 투자하여 센터 구축, 시험 장비 도입과 대체 시험법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16일 준공하였고, 2018년까지 장비 도입과 대체 시험법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물 의약 산업 단지 내 기 구축된 KTR 생물의약 전 임상 시설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 시험 연구 기반 마련으로 백신 특구 활성화 및 생물의약 기업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총 2억 3,시장 소방시설 구축 사업으로 화제 예방 사고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화순 및 능주 전통시장 카드 결제 시스템 지원을 통해 소비자들이 시장에서도 카드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능주시장 이벤트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25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신축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복합 센터는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폐광 대체산업 법인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외 관리 공단 강원 랜드에서 출자한 폐광 대체산업 법인인 주식회사 바리오 화순에서 자본금 655억 원으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당초 콘도, 바리오 힐링 캠프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을 완료하여 타당성이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이사회의 승인 등 확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주유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관내 주유소는 총 39개소이며,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 품질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석유제품 수급 거래상황 기록 주간 보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보고 업체 2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7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백신 산업 특구 활성화 실적입니다. 기존 특구 내에 동물 대체시험센터 사업 추진 등으로 생물 의약품의 연구 개발에서 전 임상, 생산까지 특구 내에서 전 주기가 지원이 가능한 연관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우수 특구로 선정되어 총 2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특히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이 작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화순에는 836억 원을 투자하여 미생물 실증 지원 센터를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백신 특구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백신 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화순군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정 지원한 일자리 사업으로 154억 3,700만 원으로 2015년도에 73개 사업에 총 사업비 154억 3,700만 원으로 3,489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2016년도에는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총 78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47억 2,000만 원이며, 근로 인원은 4,615명입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취약 소외 계층에게 안정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현황입니다.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도소매업 사업자와 10인 미만 제조업을 대상으로 2억 원 이하 대출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에서 2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56개 업체에 21억 8,400만 원, 2015년도에는 67개 업체에 20억 9,100만 원, 2016년도 9월 말까지 28개 업체에 13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추천하고 융자금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의생명 과학 융합 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의생명 과학 융합 센터 건립은 광주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화순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전남대 의과대학 화순 이전은 현재 8개 교실에 교수, 연구원 등 120명이 이전하였으며, 약리학 등 2개 교실은 동물 실험사 시설공사 완료 후 이전하게 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남대에서 시행하는 350명 수용 규모의 학생 기숙사 건립도 지난해 정부 BTL 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 8월에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빠른 시일 내에 화순으로 이전 완료하여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국외 기업에 일자리 창출사업 개발비와 시설장비 지원 등 총 1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1개 기업에 8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예비 사회적 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 기업은 3년간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업 개발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가스 공급 현황입니다. 화순읍 자연 마을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1차 사업으로 추진한 계소리 1구, 벽라리 1, 2구, 대리 3구 등 4개 마을은 공사를 기 완료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리 1구, 다지 1구 등 2개 마을 2.4km와 삼천리 1, 2, 4구, 산이 고운 아파트 등 4개 마을 4.3km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양 1, 2구, 감도 1, 2, 3구, 내평리 등 6개 마을은 기초조사 실시 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물 산단, 화순 식품단지, 능주 농공단지 구간은 지난 10월 20일 주식회사 포프리와 입주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으므로 가스 수요량 등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도시가스가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수출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농업정책과에서 보고했던 업무인데요. 이번부터 산업경제과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추진 실적으로 6개 업체에서 새송이 버섯 등 949톤에 27억 2,900만 원을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2억 2,5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5개 업체에 새송이 버섯 등 288톤의 8억 5,500만 원을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7,8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앞으로 앉으십시오, 과장님.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7페이지 보면 그 식품 단지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 지적 확정 측량 다음에 준공 났다고 그러네요? 이미. 요렇게 하단에 향후 계획에 12월에 식품단지 지적 확정 측량 완료 및 준공 인가가 고지가 났다. 안 그럽니까? 이 업체는 언제 지적 확정이 됐습니까? 시작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계약이요?
○ 위원 조유송
네, 계약.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10월 20일 날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10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월요일 6월 1일 날 도지사님 모시고 MOU 체결했고요.
○ 위원 조유송
올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올해 10월 20일 날 계약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계약했으니까 이거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뭐 수의계약 했어요? 종합 입찰 했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공사 말씀이십니까?
○ 위원 조유송
아니, 우리 이해가 안 가시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게 이를테면은 부지를 이렇게 다 포프리라는 우리 산업식품 단지가 지적 끝날 때 했을 때 그런 마지막 단계에서 그걸 안 합니까? 지적.
○ 산업조성담당 박정하
네.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지적 고시를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진행 중에 있어요?
○ 산업조성담당 박정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 업체를 저기 수의계약 하셨는가? 아니면 입찰하셨는가?
○ 산업조성담당 박정하
업체는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고 있어요?
○ 산업조성담당 박정하
네.
○ 위원 조유송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아, 우리 계장님이 오시기 전 인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만약 의뢰를 하셨습니까? 이게 의뢰를 하십니까? 통상적으로.
○ 산업조성담당 박정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재무과에서.
○ 산업조성담당 박정하
네.
○ 위원 조유송
재무과 경제과, 재무과 경리계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의뢰를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 산업조성담당 박정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이 업체 한번 선정될 업체 한번 좀 저한테 갖다 주실랍니까?
○ 산업조성담당 박정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그래요. 그리고 일자리 사업에 보면은 2016년도는 없습니까? 일자리 사업. 2015년도 치만 있고 2016년도 치는 없기에.
○ 산업조성담당 박정하
뒤에가, 뒤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 뒤에가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22쪽입니다.
○ 고용창출담당 정덕자
22쪽에 16년, 네.
○ 위원 조유송
같이 15년도로 해놔 버리니까 저희들이,
○ 고용창출담당 정덕자
아, 인쇄가 그렇게 …….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충 2016년도 치로 …….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게 2015년도에 햇살 마을에가 공공 근로했는데, 무슨 일 하셨다는 게 그게 뭔 얘깁니까? 돈이 뭐 3,400만 원이나 들어갔네? 2016년도에도 지금 햇살 마을에 한 분이 1,629만 6,000원인데 무슨 일하고 계십니까? 이분이 지금. 2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에 공공 근로에서 두 번째 칸에 장내 햇살 마을 관리가.
○ 고용창출담당 정덕자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는,
○ 위원 조유송
관리는?
○ 고용창출담당 정덕자
네.
○ 위원 조유송
아, 지금 요게 지금 전부 다 지금, 이 관리는 여기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 고용창출담당 정덕자
네, 저희는 총괄,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금 각 실과에서 이렇게 공공근로 수요를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돈이 집행되면은 그것도 과에서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될 텐데, 돈만 이관시켜 내가 한번 물어 볼랍니다. 한번 물어 볼, 뭔 이거 장내 햇살 마을 …….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에는 어떤 기업보고 사회적 기업이라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뭐 지금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공해 가지고 소득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 위원 조유송
사회적 기업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14개 업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을 그분들을 고용해가지고 …… 이 말씀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취약 계층이라고 하면은 월평균 소득 60% 이하이고요. 55세 이상 고령자, 다문화, 탈북자. 이런 사람들을 50% 이상 고용하게 돼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2015년도 치 놔두시고 2016년도 치 이 좀 50분 이상 어떠 어떤 분들을 지원이 됐는가, 그건 알 수 있을까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를테면 호남 연정 국악 연수원에 탈북자라든가 뭐 또 말씀하신 사회적 계층이 어느 어느 어느 분이 지금 그쪽에 업무를 보시면서 지원이 됐는지? 그 나오겠네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렇지요. 햇살 마을에서는 (웃음) 협동조합에다 2,500만 원, 이분들도 그러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뭐 하여튼 그 말씀 하신 부분이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몸담고 있으면서 그 임금도 거기서 지급 했겠네요? 일정 부분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그 임금이 지금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하면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2년 또 사회적 기업해서 이렇게 3년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런데 그 예비 사회적 기업 2년간은 그 인건비의 70%, 60% 또 사회적 기업 3년간은 60%, 50%, 30%. 이렇게 국비 75%, 도비 5%, 군비 20%.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그래요. 하여튼 이분들도 그 현황을 좀 갖다 주시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식품 단지가 지금 뭐 자연 마을 계소리, 벽라리 했고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짜투리 같은 거, 그것도 말씀하시던데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쪽도.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여기 하단에 보면은 농공단지, 능주 농공단지, 식품 단지가 지금 예산은 확보가 돼 있지요? 기 예산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럼 지금, 지금 기초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기초 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마는 이를테면 농공 단지까지 예산이 확보해서 능주까지 큰 도로변으로 원선이라 할까요? 그 표현을?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원선이라 하고 지선을만, 지선으로 해가지고 수요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근데 원선까지도 이렇게 좀 예산이 아마 연초의 지금 요 확보돼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네.
○ 위원 조유송
도시과에서.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있거든요? 제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그 해양 도시가스 그 관계자 불러가지고 촉구를 했는데요. 이제 그 수요량이, 가스 수요량이 어느 정도 되냐? 그 수요가 그 예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그 포프리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저 과장님 저 수요가 예측도 안 내놓고 난 후인데 이렇게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예산을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고 예산이 승인까지 됐는데, 조금 선후가 좀 뒤틀린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러면 현재 그러면 저 도시가스하고 우리 군하고 약간의 뭐 갈등이나 그런 거 없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없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조금 뭐 지금 해양 도시가스 지금 화순 사무소 있습니까?
○ 지역경제담당 이영규
네, 지금 화순 사무소 있는데요. 광주에서 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사무소요?
○ 지역경제담당 이영규
네.
○ 위원 조유송
아니, 저 한번 방문 한번 해 볼라고 그러거든요?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저,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아니, 다음에 제가 한번 오시라고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위원님 같이,
○ 위원 조유송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방문해 주신다든가. 이 문제를 이게 연내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이월되고 또 사고이월 하다 보면 불응하니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런 식으로 1년이 그냥 허송 허송했다. 그 뭐랄까? 이 정도로 그냥 보내 버렸는데, 기초 조사를 빨리 하셔가지고, 어차피 여기에 포프리 그 업체에 대해서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해줘야 되겠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저 같은 경우는 기왕에 그 기초 조사하더라도 원선은 지금 저 포프리가 한 12억 5,000만 원입니까? 그때까지 그거 있고 아마 그쪽에서 또 농공 단지까지 한 3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그 돈으로 원선이라도 묻어놓고 난 다음에 매설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지선 가는 거 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런데 이제 그 부담 비율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저 가스 …….
○ 위원 조유송
그렇지요? 저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 여쭙고 싶거든요? 과장님한테 갈등이라는 것이 서로 뭐 도시가스에서 뭐 60% 우리가 60%, 50%, 50%. 그런 것이 갈등이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한번,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크게, 크게 갈등은 없고요. 요율을 조금 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이제 능주 같은 곳은 전체적으로 그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크게 그 손익 부위를 다져 본다면 적자는 안 볼 거 같은데요. 있다 보면 일괄적으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지선만 해준다면은. 네, 알겠습니다. 예산 기 확보가 돼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이렇게 우리 군에서 애시당초 계획하셨던 대로 그렇게 추진이 돼 있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도시가스에 대해서 조유송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또 검토할 이야기라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그 도시가스 직원들을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해보고 만나봤거든요? 근데 지금 화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입니까? 화순읍이, 읍만? 50% 좀 넘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랍니다. 58. 52% 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시가스가 지금 제일 힘들어라고 하는 부분은 채산성인데, 왜 채산성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냐면 한보요업이 갔잖습니까? 한보요업이 가면서 저희 화순의 사용량의 20%가 빠졌어요. 그랬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라는 그 비용이 그 가스가 사용량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현재 채산성이 악화된 것이 역산하니까 38% 정도가 채산성이 악화됐다고 하거든요? 화순에, 그런데 채산성이 38%가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농지에 있는 식품 산업단지나 이를 경유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놓으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계약을 해서 우리하고 MOU를 체결하고 어떻게 해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나, 계약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채산성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그래서 우리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번으로 가스 요금을 좀 올려 달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에서 15% 정도 올려달라고 지금,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10%에서 15% 못 올려준다. 그렇게 하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실. 그쪽에서는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현실이고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그 기업 유치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열을 내서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 화순에 지금 정착해갖고 있는 회사들이 사업을 사세를 확장하거나 그 어떤 형태로든지 회사의 규모를 늘려갈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에서는 회사를 끌어오는 것만 인센티브를 주고 또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 기업 유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또 원활하게 또 사업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우리가 알다시피 어딥니까? 저기 녹십자 같은 경우는 제2공장을 유치함으로써 상당한 그 진행 속도가 있음으로써 유언비어 엄청 돌았잖아요? 녹십자 가버린다고 저쪽으로. 현실적으로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유언비어가 돌 정도였어요. 제가 확인도 했잖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우리 화순 한약유통 같은 경우도 지금 BTL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제2공장 가동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법적으로 걸려가지고 세세한 게 있어가지고, 그 법 하나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화순에서 기업할 수 있는 좋은 문화를 못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화순 한약유통뿐만 아니라 화순에 있는 기업들, 지금 정착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지금 정도에는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동의하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문제도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원 발생지가 있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시기에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그 뭐냐? 해양 도시가스 측과 좀 더 많은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늘릴려고 하면 고수하시는 것보다는 한 발 더 물러나서 전향적인 자세들을 견지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주유소 지도 점검 해가지고 혹시 물 타가지고 걸린 데 있습니까? 물을 탔다든지 아니면 그 경유가 아니라 등유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불법 유사 해가지고 한 3, 4년 안에 걸린, 그 적발된 데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최근 1, 2년 내에는 그,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은데요.
○ 위원 윤영민
3, 4년 전에는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것까지는.
○ 위원 윤영민
있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반복적으로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런 데는 좀 더 가서 집중 단속하신가요? 계장님.
○ 지역경제담당 이영규
네, 저기 저 같이 그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번에 그 2군데는 그 원래 그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보고 체계 누락으로 해서 그 2개 업소가 지금 현재 행정적인 벌을 받았고요. 수시로 지금 현재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 위원 윤영민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 지역경제담당 이영규
네.
○ 위원 윤영민
그 우리 화순군민들이 질 나쁜 것을 하면 엔진까지 다 상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관리 감독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뭐 2군데라고 하니까 참 믿을 수 없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물어봤더니 관리 감독은 잘하셨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 좀 했던 것이 2달 전에 우리 화순군에서 가가지고 관리 감독한 데에서 물 타가지고 걸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조금 심도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화순 전대병원이 의생명 과학 융합 센터의 국책 사업으로 468억, 기숙사 125억까지 하면은 거의 한 600억이 넘는 그 상당히 규모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화순 전대병원이 이전을 해갖고 와요. 그러면 화순군에 뭐가 좋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일단은 뭐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기 뭐 전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뭐 요양 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가지로 활력을 좀 띨 수 있다고 봐야죠.
○ 위원 윤영민
자, 과장님. 600억이 투자된 학교가 들어왔어요. 방금 같이 그렇게 모호성 있는 이야기 가지고는 화순군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전대병원에 있는 전대 의대의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오면 상권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또 소비층이 어떻게 그 바뀔 것이고, 그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젊은 문화가 어떻게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경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가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영역을, 그래갖고 그것을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상업을 준비하시거나 장사를 이전해갖고 바꿀려고 하신 분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는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피부로 와 닿아야지만이, 화순 군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아야지만이, 아이 전대 이전한 것에 대해서 아,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지금 화순 군민들이 막연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전대 의대가 온다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600억짜리 사업을 하시면서 최소한 2, 3,000 들여 가지고 그런 소비 패턴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용역 같은 것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숙사, 350명 기숙사가 이제 2019년부터나 운영을 할 텐데, 뭐 지금 준비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해서 군민들에게 그것들을 그 여타의 방법으로 알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전대 이전에 대해서 열망이 더 있었으면, 이미 전대 의대 더 가속화됐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군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요구가 더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요, 반대로 그 이전 한다고 하면은 저 학동 사람들은 다 죽을라 그래요. 상권들이나 이런 데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 군수가 굉장히 역점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화순군민들에게 어떻게 어떤 뿌리에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도 산업경제과에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수치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막연하다고 하면 그것이 600억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의 효과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위원장님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이건 뭐 네,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화순 국제 백신포럼,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 며칠간 가서 같이 했었고요. 포럼의 내용이라든지 주제 토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상당하게 그 감명 깊게 들었었고, 그때 대학생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더니 좀 굉장히 공감대 형성되는, 그리고 우리 그 백신포럼이 백신 우리가 특구가 지정돼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해낼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어떤 아쉬운 점이 있냐면 이것이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 그랬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화순군은 배제돼 있더라고요. 화순 백신포럼인데도 불구하고 화순 위원 중에서 1명이라도 거기에 백신 포럼에 참여했습니까? 그리고 화순의 목소리가 하나라도 들어갔습니까? 화순 주민들이 최소한 화순에 있는 그런 백신포럼 한 사람들이 모여서 적은 공간에서라도 화순에 백신포럼이 들어, 백신 단지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소비 심리 그 뭐냐? 생산적인 유발 효과가 있겠다.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그런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마저도, 그런 적은 공간마저도 만들어 주시지를 못하셨어요. 그랬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화순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순의 자긍심과 또 이거 화순에서 이렇게 그 시책사업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중요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학술 대회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화순에 있는 전문가들을 배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닐지 몰라도 화순의 이야기를 화순에서 하면서 화순 사람들이 배제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강하게 좀 시정을 해주실 것을 다음에 부탁드리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더불어 국제적으로 행사를 하셔요. 국제적으로, 그러면 화순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순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한군데도 없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데, 최소한 1번 와가지고 화순 정도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특산품이라든지, 지역의 그 관광지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홍보할 수 있게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대 같은 경우는 그 포럼 할 때 화순에 있는 강사를 써서 화순의 역사라든지, 화순의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꼭지 해서 강의도 하게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아, 이런 곳이 화순이구나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았다고 사실 좋아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다음 포럼 때는 좀 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한 두어 가지 더 있는데?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예 조금만 쉬었다가 하시고 우리 이선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위원 이선
네, 없어요.
○ 위원장 윤석현
다시 한 번 없으십니까?
○ 위원 이선
없다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님이 너무 길게 하셔서 숨차실 거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의약생물 연구센터가 아마 전남도하고 MOU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지금 3억 원씩 분담금 형태로 내고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왜 전라남도에서는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아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전라남도에서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내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윤석현
네, 혹시 저희가 관련해서 요구를 하거나 뭐 추궁을 하거나 뭐 내라고 종용을 하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제 뭐 유선을 통해서 전화로도 하고 그러는데,
○ 위원 윤영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감사 청구를 해줬거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신 거고요. 저희가 동면 농공단지 2농공단지에 조성하고, 아마 그 관련 기업에 유치와 관련돼 고생하셔서 뭐 오십 몇 % 좀 됐다고 하시던데, 이제 요때 하여튼 분쟁의 소지가 됐던 것이 저희 레미콘 공장의 입주 관련한 문제가 뭐 민원 또 제가 보기에 행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나, 그 민원의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아마 제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후에 관련해서 어떤 그런 정비 업체의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권유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혹시 정비한 내용은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이제 저희들이 그쪽에 식품하고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서 화학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일단 조치는 취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저희가 식품산단을 조성하고, 단일 기업이 전체를 이제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뭐 성실하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화순군 내에 잔여 농공단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아직 분양이 안 된 사십 몇 % 정도의 동면 농공단지 이외에는 현재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아, 생물산단도 있네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이후 추가 저희가 산단 조성과 관련된 고민을 하시거나 뭐 용역을 하시거나 검토를 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이제 뭐 산단, 아시다시피 산단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한 3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로 저쪽 종방 수산거점단지 그 쪽에도 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위치까지는 필요 없고 지금 추가 검토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녹십자가 어찌 되었든 그 화순 관내 최대 대기업으로서 이렇게 지명도를 갖고 있고, 유망한 관련된 협력 업체들이 굉장히 뭐 인덱팝이라든지 그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건 들은 이야기인데, 관련된 그 거기서 쓰는 물품, 그 무균란인가요? 그 배양을 해야 될 무균란, 이게 지금 아마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수급이 되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협력업체를 추가로 구축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혹시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혹시 뭐 요청이 되거나 한 바는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 그러면 관련해서 저희 과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녹십자하고 협의를 하거나 혹시 뭐 좀 제기를 받거나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지금 그 또 주요 추진사업 중의 하나가 태양광 관련한 일도 관할하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지금 화순군은 태양광과 관련해서 아마 군수의 주요 뭐 여러 지침이라든지 화순군 내부 규정이 좀 더 세밀하게 민원 발생과 관련된 문제를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네.
○ 위원장 윤석현
네, 관련한 내용이 혹시 민원이 생기거나 행정 소송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계신 기본 방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저희 과에서는 이제 뭐 규모에 따라서 산자부에서 뭐 2MW 이상은 산자부에서 하고 또 도에서 일정 규모하고 우리가 이제 1KW까지 하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10,000.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런데 이제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전기사업 이제 인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뭐 공사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발 행위라든지 뭐 환경성 검토, 이런 것은 인허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허가과에 한번 뭐 질문을 하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업무 보고 때도 아까 우리 조유송 위원님도 잠시 거론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해양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지금 연 이제 작은 소규모 마을까지 읍 단위 같은 경우, 그다음에 권역으로 능주까지 뭐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윤영민 위원님의 설명으로 뭐 관련된 어려운 지점도 현재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수요와 관련된 문제에서 그때도 제가 제기를 드렸는데, 혹시 지금 읍 그러니까 주요 도시 권역 안에 예를 들어 그 배관과 관련해서 소외된 지역이나 이런 것을 혹시 파악해보시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이제 뭐 하여튼 읍내 쪽에도 그러니까 공급간 원간 그게 이제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그 가구 그 근처까지 안 가가지고.
○ 위원장 윤석현
네, 지선들이 보급이 안 돼서.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이제 공급반이 그 연장이 안 돼가지고 좀 애로가 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거기는 해양 도시가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보니까, 그 개인 수용가가 좀 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부담을 해야 돼,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윤석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자연마을 현재 지금 추진하고 계신 여기 도시가스 공급사업 있습니다. 워낙 세대 수가 적던데, 이런 곳에 지선 설치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부담 비율이지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러니까 해양 도시가스가 기본적으로 그 20년간 이렇게 회수를 하거든요? 투자 자금을, 그런데 이제 그 가스 사용 요금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군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부담을, 부담 비율을 나누는데, 이제 해양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거기서도 이제 뭐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좀 난색을 많이 표하지요. 지금 뭐 시골에 계속 또 여건도 수요량도 줄어들고 또 뭐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사용량도 뭐 이렇게 뭐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용량도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좀 자연부락이 어려우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과 공적 영역의 것을 확대하고 싶은 저희 지자체가 지금 결합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혹시 명분이나 명목에 얽매여가지고, 그 자연부락 단위나 이런 곳까지 우리가 뭐 공급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것에 치중하셔서 제일 중요한 수입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이제 이런 다른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이 들으시면 뭐 저를 때릴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지역의 주요한 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지선과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조금 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한다고 하면, 훨씬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수요가 발생할 곳에 할 수 있는 곳은 안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는 감소하고 노쇠화돼서 없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곳에는 부득불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이후 추진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고민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타월 클러스트 구축 사업 운영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한 페이지짜리 뭐 요구 사항을 쭉 써 놓으셔서 내용은 이제 나중에 확인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딱 보고해주신 내용, 행감 자료에 들어와 있던 내용하고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정규직 1명에 외주 인원 22명. 그래서 total 인원은 23명입니다. 이번에 보고하신 내용은 정규직이 12명인가? 13명에 외주 인원 11명인가? 12명. 인원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어떻게 구분하시거나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일단 설명을 먼저 한번 좀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네, 혹시 네, 계장님 네,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제가 말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총인원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작년까지는 1명 그 상무, 거기에만 이제 직무 조합 소속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경동,
○ 위원장 윤석현
경동 타월, 네.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그 경동 타월 직원으로 해서 그 인원이 전원이 파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직무 조합 인원으로 고용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본 거고요. 나머지,
○ 위원장 윤석현
자, 인원 구성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동 타월에서 그 예를 들어 예전에는 파견 형태로 들어와서 그걸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인원 구분을 하셨는데, 현재 그 시스템이 크게 바뀐 게 있습니까?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시스템은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똑같죠.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네.
○ 위원장 윤석현
똑같죠.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네.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작년에 시정하라고 하고 굉장히 거의 한 페이지로 해서 그 개선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완결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 이 시정의 주요한 내용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시정해서 조합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른 여러분들이 생산과 관련된 문제든 디자인에 관한 문제든 여러 가지 것들을 협동조합 정신에 근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어떤 구조를 변경하라라는 것이 저는 핵심으로 보여져요. 이때 주요하게 제시했던 내용이 사유화와 관련된 제기를 하셨더라고. 그런데 혹시 그 구조가 현재 바뀐 게 있는지 여쭙니다.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구조 자체는 큰 변동은 없고요.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그 기존에 이제 직무 조합에 참여했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제 그 외에 직무에 가입을 안 했던 업체도 지금 봉제 공장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총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경동 비율이,
○ 위원장 윤석현
늘어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개선, 조금씩 개선이 되어서 그 협동조합 정신에 근거한 외부의 업체, 다른 업체들,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 활용.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지금 2개의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늘어났습니까?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네.
○ 위원장 윤석현
비율로는 어느 정도나 늘어났습니까?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비율은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미미하다. 아예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은 거죠?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아니요, 아니요. 아예 없다고 판단하시면 아니고요.
○ 위원장 윤석현
이 관련한 내용은 …….
○ 위원 이선
내가 지적을 했어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우리 이선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된 내용은 사실은 지금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올해도 다시 한 번 좀,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그런데 이제 직무 조합이 이제 봉제 공장 전부 이용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안 하는 업체들의 또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부터 쭉 거래해왔던 자기 나름대로 그 거래처가 있습니다. 화순애라든가 수모 봉제라든가, 그 또 저 원지리에 있는 부드런 타월이라든가 그곳에 이제 봉제 공장이 있습니다. 그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자기 거래처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시설을 현대화해주고 디자인의 개선, 품질의 개선, 이런 것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주요 취지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런데 기존의 관행대로 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개선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안 되면 문제점에 관해서도 예를 들어 인센티브가 아니라 어떤 제도적 개선, 차별을 보장하는 방식. 이런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을 때 이게 완결이라는 보고가 일부 타당하지, 예를 들어 보고 내용만 정규직이 1명에서 11명으로 바뀌는 이런 정도 수준을 가지고 바꿔 나아가고 있다. 완결했다. 이런 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네, 저희 나름대로 아무튼 최대한 그 봉제 공장이나 그걸 이용하고 전 직원이, 전 조합원이 하여튼간 비조합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래처, 또 자기들 간의 어떤 규격. 그런 것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우리 이선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 위원 이선
네, 그 계장님 첫 번째는 뭐 기술은 뭐 지금 현재 우리 클러스터 구축 업무 시 아마 타월은 최고 기술일 겁니다. 아마 기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원인은 지금 현재 일부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서로 인간적 관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경동타올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그걸 지적을 했어요. 최고로 좋은 시설 만들고 화순에서 뭐 이십 몇 %입니까? 지금 타월 생산이 28%가 뭔가 되죠? 그럼 우리나라 제일의 생산지이기 때문에 소위 클러스터 구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서로 기득권 세력과 그 좀 소외된 세력들이 서로 융화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계장님 하시는 역할은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동 타월 사장 그 우리 강 사장님께서 정말 겸손하게 회원들 접근해서 그동안에 그 오해가 일어난 거는 싹 씻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기해주시고, 이 의회의 분위기를 화순군 측의 분위기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문제를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좀 그렇게 적극 좀 협력을 좀 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 위원 이선
하시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인돌 전통 시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문화 관광형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해당 실무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뭐 올해 지금 방문 인원은 지금 한 11만 한 4,000명 정도 되고요. 뭐 매출액은 4억 4,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좀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제 저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그쪽 거리를 블랙푸드 거리로 특성화 해가지고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뭐 10월 중에 거기서 시식회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뭐 그것을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그쪽이 음식으로 인해서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문화 관광형시장, 지금 야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반영이 어느 시기까지 지금 돼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내년까지 매년 국비 2억, 뭐 군비 50% 50%,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복합 센터 건축 16억,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14억, 문화 관광형시장 육성 이게 18억인가요? 18억. 현재 이렇게 쭉 보면 이 금액만 해도 기 저희가 시설 투자했던 그 현대화 사업을 제외하고도 약 한 30, 20, 30, 40, 50억, 5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4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11만 명이 찾아온 그 %그램은 내년이면 예산 반영이 뭐 예를 뭐 끝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죠? 혹시 어떤 우려가 있다고 혹시.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이제 이쪽 뭐 광덕단지 이쪽은 좀 소외받지 않냐?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야시장 자체도 야시장으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대표적으로 좀,
○ 위원장 윤석현
아마 예산이 소멸하면 이 %그램도 소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블랙푸드 거리라든지 그 몇 가지 아이템을 저희가 추가로 구상하는 것에 뭐 작은 노력이지만,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현재 그 시장 상인회라든가 문제점에 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그 느낌상 국비, 군비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맡겨놔서 지금, 맡겨놓은 상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없이 현재까지 저희가 들인 50억, 그 이전에 들였던 뭐 한 200억 가까운 돈, 이것과 관련해서 이후 결과가 참담하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저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요 앞에도 말씀드린 사유화와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짓고 있는 무슨 복합 센터, 이런 것이 이미 이 칸은 누가 쓸 것이고, 이 칸은 누가 주인이고 예를 들어 이런 걸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이런 사항에 대한 것도 좀 어떤 규정과 어떤 것을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지금 농협과 저희가 로컬매장 추진과 관련해서 상인회가 뭐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부서에 보고되거나 그 협약과 관련된 내용이 혹시 정보로 취급돼서 접수가 된 게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뭐 저희들한테 시장에서 뭐 특별히 뭐 서면이나 이런 걸 해서 뭐 보고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이제 뭐 이제 들은 내용은 있는데, 여기서 뭐 공개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것 관련해서 이제 아쉬운 건 그겁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들을 추진하고 계신 주무부서가 그 상인회가, 거기에 주요 요인의 한 요소인 상인회가 추진하는 여타의 것에서 도외시한다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불러서라도 그러면 확인을 하시고, 어떤 것들을 규제를 하시거나 권장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는 우리 부서 일 아니고 우리 부서 돈 아니니까 뭐 알아서 해도 된다. 이런 발상은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가 지금 저 농협의 로컬푸드 관계를 지금 아마 그 보조금 중에 일부를 로컬푸드하고 시장 상인회하고 아마 이제 합의를 한 거 같습니다. 합의를, 그 얘기를 들으셨지요? 아까 말씀했듯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이선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컬푸드가 오면 화순 전통시장이 죽은다 해가지고 그 상당히 반발을 하고 조직적으로 대항을 해서 어찌 보면 마치 장사꾼들이에요. 소위 장돌배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전부 다 모시고 얘기할 때, 앞으로 전통시장에서 각종 이벤트라 할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그 부분을 분명히 반영을 해서 심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과장님께서도 그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절대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2억을 주라. 얼마를 주라고 서로 내부적으로 서로 내부 합의를 하고, 결국에는 보조금을 2억을 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3억 중에 2억을 내놔라고 했다 그러면, 그러면 합의가 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러면 절충을 해서 아마 2억은 아닌 거 같고 뭐 1억입니까? 8,000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7,000.
○ 위원 이선
7,000? 7,000이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7,000. 네.
○ 위원 이선
7,000에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 심사 때 앞으로 반영을 하겠다. 과장님은 그렇게 아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우리 관련해서 자료 요청된 내용 있습니까? 추가로 더 자료 요청하실 분.
○ 전문위원 장치운
2가지 있습니다. 조유송 위원님께서 식품단지 지직측량업체 선정내역 선정 두 번째 능주 햇살마을 사회적 기업 내 저소득층 채용 인원 및 실적 현황.
○ 위원 윤영민
요것이 자료로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백신 특구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그 기본 계획은 갖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 기본 계획을 세분화된 기본 계획 갖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 그 계획하고 그 계획에 뭘 좀 포함돼 있는지를 보고 싶냐 하면요. R&D 사업이나 협력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청 업체라고 하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어쨌든 백신특구가 지정되어 가지고 큰 그 사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R&D 벤처라든지, 협력업체 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나 노력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 계획서가 있으면 한꺼번에 좀 가져다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방금 3가지 그 요구된 자료를 1시 30분까지 동료 위원님들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구기선
선 서
본인은 화순군 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화순군 인허가과장 구 기 선
인허가과장 구기선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맹우 개발민원 담당입니다. 김동인 건축민원 담당입니다. 감창호 위생민원 담당입니다. 김상진 환경민원 담당입니다. 다음은 인허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작성 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0일까지이며, 수감 자료는 개발 행위 허가 현황 등 17개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5쪽부터 36쪽까지 개발 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물건 적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해주는 업무로서, 2015년 하반기 186건과 2016년 239건으로 총 422건을 월 평균 25건을 현장 확인을 통하여 허가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 조치 현황입니다. 불법 개발 행위 단속 실적은 총 10건으로 화순읍 수만리 817번지 무단 성·절토 등 5건은 원상 복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원상 복구 중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다른 시설 설치나 절·성토가 없을 경우 농지 전용 협의가 아닌 전용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로 수감기간 중 처리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까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 및 농지 계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추진 실적으로는 현장, 사무실 등 총 22건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허가 기간이 완료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까지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적은 총 14건으로 북면 맹리 농지에 토속 적취 등 원상복구 완료 7건, 자진철거 완료 3건, 원상복구 진행 중 3건이며, 1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자료 37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50쪽까지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채취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하는 업무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단독 주택 신축 목적 등 총 157건으로 준공 완료 31건, 기간 소멸 1건이며, 나머지 125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복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51쪽, 토속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토속채취 허가는 총 6건으로 화순읍 감도리 토속채취는 복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준공 기한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54쪽, 식품 적격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 처분입니다. 관내 식품 적격업소는 유흥주점 31개소를 비롯하여 923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민원 담당 직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 자료를 활용하여 수시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30개소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등의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어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집단급식소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집단 급식소는 학교나 복지 시설 등 7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위반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위생 및 식품 안전교육을 통하여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현황입니다. 폐기물 허가 처리업 17개소, 폐기물 신고업 29개소, 건설 폐기물 처리업 8개소 등 총 5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 3건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현황입니다. 폐품 콘크리트나 폐 목재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업소 중 100톤 이상 배출 건은 총 11건이며,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법 폐기물 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9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2018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5년 11월 11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12월까지, 12월 현재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민원 총 4건을 접수하여 3건에 대하여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1건은 추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그 간단한 거부터 확인할게요. 춘양 그 가면 뭐 신성 레미콘인가? 레미콘 공장 안에 그 석재 이렇게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채취하시잖아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윤영민
그건 근래에 또 재허가가 났습니까?
○ 인허가과장 구기선
지금 최근 근래에 허가가 지금 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 위원 윤영민
그럼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산 하나 없어지게 생겼던데? 그거 거의 다 돼가지고. 가보셨지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윤영민
그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이제 그 뭐 산 하나를 전체적으로 다 깎아내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을이 길이 터지게 생겼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는 그죠? 근데 지금 그것을 전체를 다 지금 계속 내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차라리 얼른 다 내줘가지고 안전하게라도 해야 될 거 같던데? 그거를 뭐 복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할 거 같던데?
○ 인허가과장 구기선
그 지금 현재 그 산지 관련 그 복구는 그 계속 그 하면서 진행하면서 복구를 그 단계적으로 그 지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복구를 한다고 하기에는 이제는 도가 넘어버렸던데요? 그것이 복구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지금뿐 아니라, 여기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문제 제기는 했어요. 분명히 제가 문제 제기는 했고 심도 있게 그것을 지켜, 알아보겠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드리고 그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윤영민
이 행감 자료 이 오늘 갖다 주지 마시고, 그 전체적으로 자료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황, 뭐 현황 사진, 현재 내용까지 싹 좀, 좀 취합을 좀 해주십시오. 해주실 수 있는 만큼.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거는 이제는 복구가 안 돼요. 복구 계획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복구 계획서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없애버리던지 폭발을 해갖고 빨리 없애 무너뜨리던지 해야지. 그 두 번째가요, 동면 그 옛날에 블랙스톤 골프장 만든다고 했잖아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윤영민
그거는 지금 그 이미 인허가가 취소됐지요?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그 도시과 소관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아, 도시과입니까?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네.
○ 위원 윤영민
여기서 인허가과에서 인허가 취소한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인허가과에서 하는 겁니까?
○ 인허가과장 구기선
그것은 지금 그 사태 결렬 때 도시과 그 도시,
○ 위원 윤영민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요. 산지 전용이 그 뭐냐? 사업 계획이 취소되고 그 계획 자체가 지금 현재 체육 시설로 묶어져 있거든요?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냐면, 그 체육 시설로 묶을 때 이 땅 골프장으로 하면은 그 수용하겠다라고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았어요.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그 동의서를 내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은 못 받았는데, 동의서만 써줬어요. 자,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체육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뭐 직불금이나 이런 걸 못 받아요. 신청하면 체육 시설이라고 얘기하면 그 아세요?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그 내용 파악은 네, 잘 모르겠고요. 지금 도시과에서 그거를 체육 시설 그 해지를, 해지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러니까 도시과한테 해지를 빨리해달라고 하든지 인허가과에서 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과를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과에다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미 행위는 다 취소가 돼 버렸는데, 아직도 체육 시설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 돈도 못 받은 농지 주민들이 농사짓고 있으면서 2차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을 화순군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방금 말한 대로 과에서 신청을 안 해주니까 못한다. 이런 걸 해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을 그 부담을 주는 것은 좀 잘못된 거죠?
○ 인허가과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농지는 농지 전용해준 것하고 임야는 임야 그 산지 전용해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다가 그 윤영민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협조하셔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될 부분일 같아서 인허가과에서,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해지 해줘야 우리가 또 공문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하세요. 근데 지금 벌써 이거 2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주민들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세 번째 그 우리가 이제 단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쪽에 저기 공간 아파트 앞에 계획도로가 없어졌지요? 3동 앞에,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네.
○ 위원 윤영민
자, 지금 도로가 없어요. 거기가 맹지거든요? 도로가 없어요. 인허가 계획, 옛날에 20년 전에 거기가 계획도로가 있으니까 허가를 내줬어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지금 맹지에요. 그걸 계획을 도로를 없애 버려가지고. 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파트가 지금 맹지에 서 있는데, 인허가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중간에 도시 계획 도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이후로 그 한 단지로 묶여 있고 아파트 단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 위원 윤영민
네.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그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그 자체가 해소돼 버렸기 때문에 한 단지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번지에다가 뭐 인허가 별도로 할 사항은 아니고 그 공문 같은 건,
○ 위원 윤영민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아직도 그거 파악도 안 돼 계시구만, 그 계획 도로의 소유주가 지금 저기 거 공간 아파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동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이렇게 소유주가 틀려요.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저 도시과 주택계에서 그, 그 뭐야?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허가과에서는 그렇게 맹지가 됐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인허가 행위는 해줬잖아요? 건물을 지을 수 있게는. 근데 지금 맹지여부러.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그 내용을 아니, 근데 지금 위원님 말,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 내용을 우리 도시과에 확인해보고 내용을 파악해갖고 말씀드려야지 지금 저희,
○ 위원 윤영민
아직 업무 협조 자체도 안 돼 계시구만은 알겠습니다. 협조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아마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 있어요. 사실 그게.
○ 인허가과장 구기선
현황을 파악해서 저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근데 빨리 제 말은 빨리 그 다시 도시 계획으로 이렇게 묶으시고 이렇게 해서 좀 원상태로 바꿔놓으시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인허가과에다가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말만 하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앵남 레미콘 공장 마지막에 그 한번 저 그 지금 소송하고 계시죠? 그것도 소송도 여기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소송은 산업경제과에서.
○ 위원 윤영민
산업경제과에서 하죠?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없습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고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이번 자료에 보면 요 앞에 제가 한번 상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모 지역의 태양광 발전 그 인허가 과정과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태양광 관련한 인허가는 어떤 절차나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은 예를 들어 산자부나 도나 뭐 이런 데서 내려온 겁니까,
○ 인허가과장 구기선
지금 도, 지금 우리가 1,000㎞ 그 이하만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그걸 태양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1,000㎞ 이하만?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그 이상의 규모는 예를 들어서 산자부나 다른 도나 …….
○ 인허가과장 구기선
도청에서 이제 1,000㎞ 이상은 도청에서.
○ 위원장 윤석현
네, 승인이 되어가지고 혹시 요청이 된 내용은 있습니까?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구기선
도에서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니, 도나 산자부나 이제 더 큰 규모로 예를 들어 요청이 된 내용이 혹시 있냐고,
○ 인허가과장 구기선
지금은 1,000㎞ 이하는 이 앞에는 그 100㎞에서 그렇게 1,000㎞까지 했거든요? 도에서.
○ 위원장 윤석현
네.
○ 인허가과장 구기선
그래서 지금 도에서 우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그리고,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이것에 만일에 민원이, 민원이 아니라 접수가 되면 처리 기한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희가 검토하고 처리해야 될 기한.
○ 인허가과장 구기선
그래 이제 그거는 맨 처음에 전력 허가를 먼저 그 한전에서 득 하고요. 그래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 태양광 그 발전이 허가가 나면은 우리는 거기에 따른 이제 개발 행위랄지. 이런 것을 우리가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 행위 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그걸 하고 그냥 좀 처리가 좀 안 된 것은 지금 요즘에는 하도 그 태양광이 많이 오고 그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또 주민들이 또 요즘에는 그 뭐 전자파네 어쩌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그 많이 꺼려집니다. 그 태양광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있고 그래서 좀 다소 좀 시간이 좀 걸릴 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저희가 자체로 태양광 그 민원과 관련해서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윤석현
규정?
○ 인허가과장 구기선
지침, 지침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 지침?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윤석현
그것이 저희가 자체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우리 자체적으로.
○ 위원장 윤석현
자체 지침?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윤석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지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이제 그게 전라남도에서 지금 한 10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 기준을 좀 마련하고자 해가지고 10개 시군이 지금 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그 지침 내용 중에 그 핵심 내용이 예를 들어 인근에 몇 ㎞ 반경에 마을이든지 이런 것에 지역 주민의 동의.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10호 그 이상은 거리가 그 300m 돼야 되고요. 거리 제한하고 그다음에 그 10호 미만은 250m. 아니, 500m, 500m. 10호 이상은 500m가 되고 10호 미만은 그 마을에서 그 저 250m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규정에 미달하지만 예를 들어 동네 주민들이 찬성하거나 뭐 수용을 요구하면 그 때는 또 사업이 승인이 됩니까?
○ 인허가과장 구기선
거기에는 그냥 우리 그 지침이 그 지침으로 인해서 ……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지침을 그 내용이 안 맞, 저 맞는다고 해서 해줘 버리면 그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 아니, 제가 그때 이제 그 모 민원 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기간이 한 7개월 이상 걸렸는데, 결국은 승인을 해준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갖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 인허가과장 구기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주민들이 아까 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하고 이렇게 이해 그 이해관계가 있거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좀 그 다소 기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안 됐다가 이제 그게 해소가 되니까 그게 수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그런 경우에.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역 주민의 그 이해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일상적인 민원 업무를 접수하면 일정한 처리 기한이 있잖아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윤석현
정해져 있는 민원 처리, 매뉴얼에 의한 처리 기한이 있는데, 이것과 상충하는 경우들이 이제 부딪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인허가과장 구기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민원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보충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보충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그 지침 완화에 대해서 공문 받은 거 있소?
○ 개발민원담당 이맹우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예?
○ 개발민원담당 이맹우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있죠?
○ 개발민원담당 이맹우
네.
○ 위원 이선
계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가시거리. 안 보이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산이 넘어가지고 안 보이는 곳, 마을에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직선거리로 500m 이상이거든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이선
500m 미만만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안 보이는 것은?
○ 개발민원담당 이맹우
그거는 이제 허가가 가능합니다.
○ 위원 이선
그거 지금 여기 지침으로도 들어 있지 않잖아요?
○ 개발민원담당 이맹우
지침에는 제한적으로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지침 내어 준 행안부에서도 그러고 실지로 도에서도 지침 완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대체 에너지. 또 태양열 적극 활용하고, 현재 태양열이 뭐 유해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입증된 것은 없는 것을 과학적으로. 그래서 지침 완화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 태양열 그 인허가 행위를 하는 데가 지금 겨우 그런 걸 못 해 버려요, 지금까지 가시거리는 가시거리 안 보입니다. 250m예요. 그러니까 500m를 그 접촉이 돼야 되니, 저촉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고 지금 계속 delay 되고 보류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는 거죠. 계장님, 개발계장님.
○ 개발민원담당 이맹우
네.
○ 위원 이선
그러죠?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의 완화도 정말 토론을 거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 주민이 동의할 경우에는 해줄 수 있다. 그걸 지침을 막연하니 판단자가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걸 좀 넣어서 그 지침서를 만들어 좀 보완해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네, 아무튼 여 우리 뭐 총무위원회에서 그 관련, 인허가 관련해서 그런 걸 좀 신축성 있게 좀 탄력 있게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고 말씀을 좀 꼭 전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그 저희 그 400 한 20건 이상의 개발 민원의 처리 그리고 그 신속하고 정확한 그런 민원, 복합 민원의 처리를 위해서 아마 저희 인허가과가 존재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그 유관기관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실효성 있는 과의 신설이라는 그런 포상 또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업무에 임해주시고 이후에도 또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추가로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인 위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2가지 정도 이거 자료가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이게. 현재 제목이 도로로 돼 있고요. 도로로 돼 있어요. 아까 연장선상인데 우리 상용화 돼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포장을 했다든지 도로를 개설을 했던 도로 중에서 보통 그렇게 되면 토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소유권…….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근데 아직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 데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혹시 그 현황 파악이라도 해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그 도로가 총괄을 하는 데가 안전걸설과입니다. 옛날에 그 도로 냈을 때 지역 주민들이 구두 등으로 동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 화순군으로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업무량이 많이 미처 업무처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 업무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 전문위원 장치운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안전건설과에서 하는가요? 그러면 인허가과의 업무는 아닌가요? 그게.
○ 전문위원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건설과에다가 요청해서 최소한 현황이라도 파악해봅시다.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도 여기 과 것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지금 군이나 국유지인 곳에 건축물이 서 있어요. 개인 건축물이, 그런 곳 있지요? 뭐 절반이 물려 있다. 물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불법 건축물로 그 돼가지고 뭐 관리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허가가 나버린 데도 있더라고요, 그 건축물 자체가 그죠? 그것에 대한 현황은 좀 혹시 있으십니까? 그냥 그때그때 떼어 봐야지 압니까?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별도로 저희 그 부분에 갖고 있는 거는 없는데 이제 그 재산을 관리하는 데가 재무과인데, 재무과에서 배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현황 관리는 재무과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구거나 자기 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 위원 윤영민
자,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없다는 말씀이시죠? 관련이…….
○ 인허가과장 구기선
배정된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거는 방금 말한 과에는 있나요? 재무과에 있어요?
○ 위원장 윤석현
아, 재무과 징수계에 도로 …….
○ 위원 윤영민
아니, 아니야. 점유 정도가 아니라 도로를 점유할 정도가 아니라 군 땅인데, 군 땅에다가 군 유지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지어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점유하고 살아. 계속,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살았는데, 문제는 그게 인허가가 나갔어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있어, 건축물대장이 있어 버려요. 그래서 지상권의 소유를 지금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상해주지 않으면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개발민원담당 이맹우
그것에 대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관재계에서 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자세하게 건물에 대한 뭐 부분도 일부는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무과에 아마 자료를 요구하면.
○ 위원 윤영민
자, 인허가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건축물에 허가가 나간 것이 정당합니까? 안 정당합니까?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 개발민원담당 이맹우
아, 그 공유재산 관리를 정식적으로 한 이후에는 아마 정당하게 허가를 해준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법과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을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건축물대장이 생성돼 있는 상태였었던 거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인허가과에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합니까?
○ 개발민원담당 이맹우
그거는 이제 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있을 이제 있어야 할 …….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재산권 인정해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추가 자료는 그 현재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그 내부 규정, 화순군이 유지하고 있는 규정. 요것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구기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 위원 이선
없고,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마무리 짓겠지마는 특히 그 우리 위생 담당은 감창호 계장님 또 우리 그 실무 계장님들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인허가과가 이제 또 다르게 변모된 모습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그 단체 급식소에 금년에 급식사고가 하나도 없는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일기도 금년에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랬는데, 다행히 화순군에서는 학교 급식이랄까 이런 것에 그 사건들이 없어서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인허가과 개편과 관련해서 혹시 뭐 좀 더해주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 위원 이선
상임위에서 우리.
○ 위원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고 자료 제출된 것은 조속히 제출해주시는 걸로 해서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 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화순군 인허가과장 구 기 선
인허가과장 구기선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맹우 개발민원 담당입니다. 김동인 건축민원 담당입니다. 감창호 위생민원 담당입니다. 김상진 환경민원 담당입니다. 다음은 인허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작성 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0일까지이며, 수감 자료는 개발 행위 허가 현황 등 17개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5쪽부터 36쪽까지 개발 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물건 적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해주는 업무로서, 2015년 하반기 186건과 2016년 239건으로 총 422건을 월 평균 25건을 현장 확인을 통하여 허가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 조치 현황입니다. 불법 개발 행위 단속 실적은 총 10건으로 화순읍 수만리 817번지 무단 성·절토 등 5건은 원상 복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원상 복구 중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다른 시설 설치나 절·성토가 없을 경우 농지 전용 협의가 아닌 전용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로 수감기간 중 처리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까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현황입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 및 농지 계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추진 실적으로는 현장, 사무실 등 총 22건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허가 기간이 완료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까지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복구 현황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적은 총 14건으로 북면 맹리 농지에 토속 적취 등 원상복구 완료 7건, 자진철거 완료 3건, 원상복구 진행 중 3건이며, 1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자료 37쪽, 불법 개발행위 단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50쪽까지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채취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하는 업무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단독 주택 신축 목적 등 총 157건으로 준공 완료 31건, 기간 소멸 1건이며, 나머지 125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복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51쪽, 토속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토속채취 허가는 총 6건으로 화순읍 감도리 토속채취는 복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준공 기한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54쪽, 식품 적격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 처분입니다. 관내 식품 적격업소는 유흥주점 31개소를 비롯하여 923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민원 담당 직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 자료를 활용하여 수시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30개소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등의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어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집단급식소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집단 급식소는 학교나 복지 시설 등 7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위반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위생 및 식품 안전교육을 통하여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현황입니다. 폐기물 허가 처리업 17개소, 폐기물 신고업 29개소, 건설 폐기물 처리업 8개소 등 총 5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 3건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현황입니다. 폐품 콘크리트나 폐 목재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업소 중 100톤 이상 배출 건은 총 11건이며,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법 폐기물 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9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2018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를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5년 11월 11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12월까지, 12월 현재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민원 총 4건을 접수하여 3건에 대하여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1건은 추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그 간단한 거부터 확인할게요. 춘양 그 가면 뭐 신성 레미콘인가? 레미콘 공장 안에 그 석재 이렇게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채취하시잖아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윤영민
그건 근래에 또 재허가가 났습니까?
○ 인허가과장 구기선
지금 최근 근래에 허가가 지금 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 위원 윤영민
그럼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산 하나 없어지게 생겼던데? 그거 거의 다 돼가지고. 가보셨지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윤영민
그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이제 그 뭐 산 하나를 전체적으로 다 깎아내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을이 길이 터지게 생겼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는 그죠? 근데 지금 그것을 전체를 다 지금 계속 내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차라리 얼른 다 내줘가지고 안전하게라도 해야 될 거 같던데? 그거를 뭐 복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할 거 같던데?
○ 인허가과장 구기선
그 지금 현재 그 산지 관련 그 복구는 그 계속 그 하면서 진행하면서 복구를 그 단계적으로 그 지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복구를 한다고 하기에는 이제는 도가 넘어버렸던데요? 그것이 복구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지금뿐 아니라, 여기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문제 제기는 했어요. 분명히 제가 문제 제기는 했고 심도 있게 그것을 지켜, 알아보겠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드리고 그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윤영민
이 행감 자료 이 오늘 갖다 주지 마시고, 그 전체적으로 자료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황, 뭐 현황 사진, 현재 내용까지 싹 좀, 좀 취합을 좀 해주십시오. 해주실 수 있는 만큼.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거는 이제는 복구가 안 돼요. 복구 계획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복구 계획서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없애버리던지 폭발을 해갖고 빨리 없애 무너뜨리던지 해야지. 그 두 번째가요, 동면 그 옛날에 블랙스톤 골프장 만든다고 했잖아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윤영민
그거는 지금 그 이미 인허가가 취소됐지요?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그 도시과 소관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아, 도시과입니까?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네.
○ 위원 윤영민
여기서 인허가과에서 인허가 취소한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인허가과에서 하는 겁니까?
○ 인허가과장 구기선
그것은 지금 그 사태 결렬 때 도시과 그 도시,
○ 위원 윤영민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요. 산지 전용이 그 뭐냐? 사업 계획이 취소되고 그 계획 자체가 지금 현재 체육 시설로 묶어져 있거든요?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냐면, 그 체육 시설로 묶을 때 이 땅 골프장으로 하면은 그 수용하겠다라고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았어요.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그 동의서를 내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은 못 받았는데, 동의서만 써줬어요. 자,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체육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뭐 직불금이나 이런 걸 못 받아요. 신청하면 체육 시설이라고 얘기하면 그 아세요?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그 내용 파악은 네, 잘 모르겠고요. 지금 도시과에서 그거를 체육 시설 그 해지를, 해지해야 맞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러니까 도시과한테 해지를 빨리해달라고 하든지 인허가과에서 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과를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과에다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미 행위는 다 취소가 돼 버렸는데, 아직도 체육 시설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 돈도 못 받은 농지 주민들이 농사짓고 있으면서 2차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을 화순군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방금 말한 대로 과에서 신청을 안 해주니까 못한다. 이런 걸 해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을 그 부담을 주는 것은 좀 잘못된 거죠?
○ 인허가과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농지는 농지 전용해준 것하고 임야는 임야 그 산지 전용해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다가 그 윤영민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협조하셔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될 부분일 같아서 인허가과에서,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해지 해줘야 우리가 또 공문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하세요. 근데 지금 벌써 이거 2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주민들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세 번째 그 우리가 이제 단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쪽에 저기 공간 아파트 앞에 계획도로가 없어졌지요? 3동 앞에,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네.
○ 위원 윤영민
자, 지금 도로가 없어요. 거기가 맹지거든요? 도로가 없어요. 인허가 계획, 옛날에 20년 전에 거기가 계획도로가 있으니까 허가를 내줬어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지금 맹지에요. 그걸 계획을 도로를 없애 버려가지고. 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파트가 지금 맹지에 서 있는데, 인허가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중간에 도시 계획 도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이후로 그 한 단지로 묶여 있고 아파트 단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 위원 윤영민
네.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그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그 자체가 해소돼 버렸기 때문에 한 단지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번지에다가 뭐 인허가 별도로 할 사항은 아니고 그 공문 같은 건,
○ 위원 윤영민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아직도 그거 파악도 안 돼 계시구만, 그 계획 도로의 소유주가 지금 저기 거 공간 아파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동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돼 있어요. 이렇게 소유주가 틀려요.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저 도시과 주택계에서 그, 그 뭐야?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허가과에서는 그렇게 맹지가 됐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인허가 행위는 해줬잖아요? 건물을 지을 수 있게는. 근데 지금 맹지여부러.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그 내용을 아니, 근데 지금 위원님 말,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 내용을 우리 도시과에 확인해보고 내용을 파악해갖고 말씀드려야지 지금 저희,
○ 위원 윤영민
아직 업무 협조 자체도 안 돼 계시구만은 알겠습니다. 협조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아마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 있어요. 사실 그게.
○ 인허가과장 구기선
현황을 파악해서 저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근데 빨리 제 말은 빨리 그 다시 도시 계획으로 이렇게 묶으시고 이렇게 해서 좀 원상태로 바꿔놓으시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인허가과에다가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말만 하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앵남 레미콘 공장 마지막에 그 한번 저 그 지금 소송하고 계시죠? 그것도 소송도 여기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소송은 산업경제과에서.
○ 위원 윤영민
산업경제과에서 하죠?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없습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고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이번 자료에 보면 요 앞에 제가 한번 상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모 지역의 태양광 발전 그 인허가 과정과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태양광 관련한 인허가는 어떤 절차나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은 예를 들어 산자부나 도나 뭐 이런 데서 내려온 겁니까,
○ 인허가과장 구기선
지금 도, 지금 우리가 1,000㎞ 그 이하만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그걸 태양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1,000㎞ 이하만?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그 이상의 규모는 예를 들어서 산자부나 다른 도나 …….
○ 인허가과장 구기선
도청에서 이제 1,000㎞ 이상은 도청에서.
○ 위원장 윤석현
네, 승인이 되어가지고 혹시 요청이 된 내용은 있습니까?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구기선
도에서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니, 도나 산자부나 이제 더 큰 규모로 예를 들어 요청이 된 내용이 혹시 있냐고,
○ 인허가과장 구기선
지금은 1,000㎞ 이하는 이 앞에는 그 100㎞에서 그렇게 1,000㎞까지 했거든요? 도에서.
○ 위원장 윤석현
네.
○ 인허가과장 구기선
그래서 지금 도에서 우리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그리고,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이것에 만일에 민원이, 민원이 아니라 접수가 되면 처리 기한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희가 검토하고 처리해야 될 기한.
○ 인허가과장 구기선
그래 이제 그거는 맨 처음에 전력 허가를 먼저 그 한전에서 득 하고요. 그래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 태양광 그 발전이 허가가 나면은 우리는 거기에 따른 이제 개발 행위랄지. 이런 것을 우리가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 행위 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그걸 하고 그냥 좀 처리가 좀 안 된 것은 지금 요즘에는 하도 그 태양광이 많이 오고 그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또 주민들이 또 요즘에는 그 뭐 전자파네 어쩌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그 많이 꺼려집니다. 그 태양광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있고 그래서 좀 다소 좀 시간이 좀 걸릴 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저희가 자체로 태양광 그 민원과 관련해서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윤석현
규정?
○ 인허가과장 구기선
지침, 지침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 지침?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윤석현
그것이 저희가 자체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우리 자체적으로.
○ 위원장 윤석현
자체 지침?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윤석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지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이제 그게 전라남도에서 지금 한 10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 기준을 좀 마련하고자 해가지고 10개 시군이 지금 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그 지침 내용 중에 그 핵심 내용이 예를 들어 인근에 몇 ㎞ 반경에 마을이든지 이런 것에 지역 주민의 동의.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10호 그 이상은 거리가 그 300m 돼야 되고요. 거리 제한하고 그다음에 그 10호 미만은 250m. 아니, 500m, 500m. 10호 이상은 500m가 되고 10호 미만은 그 마을에서 그 저 250m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규정에 미달하지만 예를 들어 동네 주민들이 찬성하거나 뭐 수용을 요구하면 그 때는 또 사업이 승인이 됩니까?
○ 인허가과장 구기선
거기에는 그냥 우리 그 지침이 그 지침으로 인해서 ……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지침을 그 내용이 안 맞, 저 맞는다고 해서 해줘 버리면 그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 아니, 제가 그때 이제 그 모 민원 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기간이 한 7개월 이상 걸렸는데, 결국은 승인을 해준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갖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 인허가과장 구기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주민들이 아까 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하고 이렇게 이해 그 이해관계가 있거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좀 그 다소 기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안 됐다가 이제 그게 해소가 되니까 그게 수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그런 경우에.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역 주민의 그 이해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일상적인 민원 업무를 접수하면 일정한 처리 기한이 있잖아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장 윤석현
정해져 있는 민원 처리, 매뉴얼에 의한 처리 기한이 있는데, 이것과 상충하는 경우들이 이제 부딪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인허가과장 구기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민원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보충 질의하십시오.
○ 위원 이선
보충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그 지침 완화에 대해서 공문 받은 거 있소?
○ 개발민원담당 이맹우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예?
○ 개발민원담당 이맹우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있죠?
○ 개발민원담당 이맹우
네.
○ 위원 이선
계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가시거리. 안 보이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산이 넘어가지고 안 보이는 곳, 마을에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직선거리로 500m 이상이거든요?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 위원 이선
500m 미만만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안 보이는 것은?
○ 개발민원담당 이맹우
그거는 이제 허가가 가능합니다.
○ 위원 이선
그거 지금 여기 지침으로도 들어 있지 않잖아요?
○ 개발민원담당 이맹우
지침에는 제한적으로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지침 내어 준 행안부에서도 그러고 실지로 도에서도 지침 완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대체 에너지. 또 태양열 적극 활용하고, 현재 태양열이 뭐 유해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입증된 것은 없는 것을 과학적으로. 그래서 지침 완화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 태양열 그 인허가 행위를 하는 데가 지금 겨우 그런 걸 못 해 버려요, 지금까지 가시거리는 가시거리 안 보입니다. 250m예요. 그러니까 500m를 그 접촉이 돼야 되니, 저촉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고 지금 계속 delay 되고 보류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는 거죠. 계장님, 개발계장님.
○ 개발민원담당 이맹우
네.
○ 위원 이선
그러죠?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의 완화도 정말 토론을 거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 주민이 동의할 경우에는 해줄 수 있다. 그걸 지침을 막연하니 판단자가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걸 좀 넣어서 그 지침서를 만들어 좀 보완해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네, 아무튼 여 우리 뭐 총무위원회에서 그 관련, 인허가 관련해서 그런 걸 좀 신축성 있게 좀 탄력 있게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고 말씀을 좀 꼭 전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그 저희 그 400 한 20건 이상의 개발 민원의 처리 그리고 그 신속하고 정확한 그런 민원, 복합 민원의 처리를 위해서 아마 저희 인허가과가 존재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그 유관기관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실효성 있는 과의 신설이라는 그런 포상 또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업무에 임해주시고 이후에도 또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구기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추가로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인 위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2가지 정도 이거 자료가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이게. 현재 제목이 도로로 돼 있고요. 도로로 돼 있어요. 아까 연장선상인데 우리 상용화 돼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포장을 했다든지 도로를 개설을 했던 도로 중에서 보통 그렇게 되면 토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소유권…….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근데 아직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 데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혹시 그 현황 파악이라도 해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그 도로가 총괄을 하는 데가 안전걸설과입니다. 옛날에 그 도로 냈을 때 지역 주민들이 구두 등으로 동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 화순군으로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업무량이 많이 미처 업무처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 업무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 전문위원 장치운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안전건설과에서 하는가요? 그러면 인허가과의 업무는 아닌가요? 그게.
○ 전문위원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건설과에다가 요청해서 최소한 현황이라도 파악해봅시다.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도 여기 과 것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지금 군이나 국유지인 곳에 건축물이 서 있어요. 개인 건축물이, 그런 곳 있지요? 뭐 절반이 물려 있다. 물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불법 건축물로 그 돼가지고 뭐 관리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허가가 나버린 데도 있더라고요, 그 건축물 자체가 그죠? 그것에 대한 현황은 좀 혹시 있으십니까? 그냥 그때그때 떼어 봐야지 압니까?
○ 건축민원담당 김동인
별도로 저희 그 부분에 갖고 있는 거는 없는데 이제 그 재산을 관리하는 데가 재무과인데, 재무과에서 배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현황 관리는 재무과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구거나 자기 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 위원 윤영민
자,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없다는 말씀이시죠? 관련이…….
○ 인허가과장 구기선
배정된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거는 방금 말한 과에는 있나요? 재무과에 있어요?
○ 위원장 윤석현
아, 재무과 징수계에 도로 …….
○ 위원 윤영민
아니, 아니야. 점유 정도가 아니라 도로를 점유할 정도가 아니라 군 땅인데, 군 땅에다가 군 유지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지어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점유하고 살아. 계속,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살았는데, 문제는 그게 인허가가 나갔어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있어, 건축물대장이 있어 버려요. 그래서 지상권의 소유를 지금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상해주지 않으면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개발민원담당 이맹우
그것에 대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관재계에서 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자세하게 건물에 대한 뭐 부분도 일부는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무과에 아마 자료를 요구하면.
○ 위원 윤영민
자, 인허가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건축물에 허가가 나간 것이 정당합니까? 안 정당합니까?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 개발민원담당 이맹우
아, 그 공유재산 관리를 정식적으로 한 이후에는 아마 정당하게 허가를 해준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법과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을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건축물대장이 생성돼 있는 상태였었던 거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인허가과에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합니까?
○ 개발민원담당 이맹우
그거는 이제 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있을 이제 있어야 할 …….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재산권 인정해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추가 자료는 그 현재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그 내부 규정, 화순군이 유지하고 있는 규정. 요것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구기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 위원 이선
없고,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마무리 짓겠지마는 특히 그 우리 위생 담당은 감창호 계장님 또 우리 그 실무 계장님들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인허가과가 이제 또 다르게 변모된 모습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그 단체 급식소에 금년에 급식사고가 하나도 없는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일기도 금년에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랬는데, 다행히 화순군에서는 학교 급식이랄까 이런 것에 그 사건들이 없어서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인허가과 개편과 관련해서 혹시 뭐 좀 더해주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 위원 이선
상임위에서 우리.
○ 위원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고 자료 제출된 것은 조속히 제출해주시는 걸로 해서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