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6회 제2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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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6년 11월 23일(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총 무 과
- 재 무 과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총무과와 재무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의 선서 이후에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추가자료 요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 선서문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업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총무과
○ 총무과장 권석주
선 서
본인은 화순군 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화순군 총무과장 권 석 주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통계담당 주향숙입니다. 대외협력담당 구현진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서봉섭입니다. 서무통계담당, 아니 정보통신담당 문병기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직렬별·직급별 정·현원 대비표입니다. 우리 군 정원은 686명이고 현원은 680명으로 6명이 결원입니다. 부서별 정ㆍ현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 직렬·직급 불부합 현황입니다. 우리 군 직렬·직급 불부합자는 30명으로 2015년부터 2016년 행정자치부의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방침에 따라 부서별 직렬·직급 불부합자 발생이 인력운용상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정기인사 시 불부합자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도 공무원 충원계획입니다. 2016년도 전라남도에 임용 요청한 인원은 총 48명이며, 그중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1차로 배치된 인원은 34명으로 직렬별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합격하지 못한 인원은 2명입니다. 또한, 11월중에 공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차로 배치예정 인원은 7명입니다. 그래서 요청인원 7명 중에 행정7급이 2명, 토목9급이 1명, 농촌지도사 4명이 되겠습니다. 충원되지 못한 인원은 2017년도 충원계획에 반영하겠으며, 전라남도에 임용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직급별 승진 현황입니다. 직급별 승진 현황은 총 135명이며 4급이 2명, 5급 5명, 6급 45명, 7급 45명, 8급 38명이 승진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직무대리 발령 현황입니다. 직무대리 발령 현황은 총 8명이며, 세부 명단은 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홍보전문위원을 비롯하여 7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세부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타 지역 전출입 공무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타 지역 등으로 전출자는 8명으로 타 시·군 전입자도 8명이며 전라남도와 인사교류자는 2명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부터 20쪽까지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부서별 정수, 신규채용, 전보현황, 복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무기계약자는 정원 221명에 현원 218명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단위 계약자로 2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쪽부터 17쪽까지 무기계약직 전보현황입니다. 2015년 8월부터 10회에 걸쳐 총 50명을 순환배치 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복지예산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4개 분야에 20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총무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공개채용을 통해, 가능한 한 공개채용을 통해 인력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공무원 포상현황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표창·포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친절봉사상과 모범공무원상은 6급 이하 직원 중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를 선발 표창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상은 2015년도에 8명, 2016년도에 9명. 총 17명을 표창하였으며, 모범공무원상은 2015년도에 10명, 2016년도에 5명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시책유공 등에 2015년도에 38명, 2016년도에 7명 총 45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세부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까지 민간인 포상현황입니다. 민간인 포상은 각종 군정시책 추진 등 군정발전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192명, 2016년도에 124명 등 총 316명을 포창하였습니다. 세부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부터 28쪽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단체의 공익적 사업 활동 지원으로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24개 단체에 2억 7,927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29개 단체에 2억 6,8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어 새마을회를 비롯한 법정 3개 단체에만 1억 1,3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조례를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부터 31쪽까지 명품화순 아카데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목표로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2015년부터 명품화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등 운영비로 2015년도에 30여의 강의에 6,135만 원을, 금년도 제2기에는 10월까지 20여 강의를 실시하여 4,0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회차별 강사, 주제, 강사료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은 윤석복 회장 등 25명이며 간사 1명, 감사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현황은 주민자치, 문화여가 등 총 1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1일 평균 이용자는 약 80정도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수강료 자체 수입액은 2,942만 원이며 강사수당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으로 홍보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박람회,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 중식비 등 일반보상금, 위원회의 간사 인부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1억 7,696천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 58,16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48,368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해줬습니다. 다음 33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탑·추모관 건립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추모탑 및 추모관 건립예산은 총 9억 원으로 추모탑에 3억 원, 교육관을 포함한 위패봉안시설인 추모관에 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드리복지관 인근부지에 추모탑이 준공되어 총 3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잔액은 추모관 건립 시 집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추모탑 및 추모관 추진위원회는 총 186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대표추진위원으로 14명이 있습니다. 추모관에는 현재까지 조사결과, 우리는 의회진상특위 169명, 과거사정리위원회 383명, 유족회 854명 총 1,406분의 위패가 모셔질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및 읍면별 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는 도암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 총 13개 지역대를 구성, 현재 약 300여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제정된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 의해 야식비 및 방범차량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와 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2014년도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인문학 강좌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역사, 철학 등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한 인문학 강좌 총 4회 중에서 3회까지 운영을 하였으며, 3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 화순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장학기금 현황으로 현재 조성액은 73억 8,300만 원이며 그 중 기본재산은 72억 300만 원, 보통재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군 출연금과 기탁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장학금, 자산증좌에 대한 등기 등록세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사업현황입니다. 화순장학회에서는 매년 초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생 4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의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균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급 시에는 화순장학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소이동사항, 재학여부, 기준 성적확인, 타 장학금 수령사항 등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고등학생 51명, 대학생 56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상 부적격자 20명을 제외한 88명에 대하여 4,7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고등학생 51명, 대학생 56명 등 총 10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4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1억 1,3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8쪽,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별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에 2015년에 25개 사업에 4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29개 사업에 38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순교육지원청 지원 사업으로 2015년에 무상급식 지원 등 10개 사업에 23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기존 10개 사업에 ‘내 고장 역사문화탐방’ 등 신규 4개 사업을 포함해서 총 14개 사업에 24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쪽, 초·중 개별학교 및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학교체육 육성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에 17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학교체육 육성 지원 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13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공동지원제 추진 현황입니다.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하여 지난 6월 28일 우리 군과 도 교육청 간의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첫 번째, 매년 교육 사업비 2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과 두 번째,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개정. 그리고 주민의견수렴을 완료하고 전라남도 교육청은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고교 공동지원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약이행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를 개정하였고, 화순 교육현안에 대한 소통창구 및 자문기구로서 화순교육발전협의회 발족 및 제1차 정기회를 개최하였으며, 화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억 원을 추가한 60억 원의 예산을 2017년도 교육여건개선사업(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11월 중에 공청회 및 토론회를 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협의회 의견 조율의 지연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와 전문 의견수렴기관 등을 통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무지개학교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도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매년 군비 2억 원과 도교육청 지원액 2억 원 등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혁신교육에 기반한 공교육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금년도 무지개학교 교육지구사업은 학교혁신, 학교 교육력 제고, 미래핵심역량 함양, 공교육 혁신모델 창출 등 4개 9개 사업에 군비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창의·인성 및 특기·적성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학교별 무상급식 지원내역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을 위해 화순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 16개교에 5억 2,800여만 원. 중학교 10개교에 4억 3,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초등학교 5억 1,800만 원, 중학교 3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초·중·고 학교별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간 학교별 예산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105년도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등 30개교 18개 사업에 37억 900만 원의 지원과 금년 18개 사업에 3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지원지역 및 배치현황입니다. 영어 교육여건이 낙후된 농촌지역 학교에 원어민강사를 배치하여 영어 공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우리 군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11개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약 4억 2,100여만 원, 금년 4억 1,600여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육성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주민정보화교육 실시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주민 160명, 2016년도에 320명. 총 480명에게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 인터넷 사용법 등 교육을 실시하였고, 강사비로 9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6쪽, PC,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입니다. PC 보급 및 운영관리 현황은 2015년도 하반기에는 컴퓨터 63대와 프린터 17대를, 금년에는 컴퓨터 160대와 프린터기 42대를 조달 구입하여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소프트웨어는 2015년도 하반기에 업무용 200조, 보안 소프트웨어 500조를 조달 구입하였고, 금년에는 업무용 130조, 보안 소프트웨어 500조를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위원회가 있죠,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뭐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들,
○ 총무과장 권석주
심사위원은 구성을 합니다, 면접위원회.
○ 위원 윤영민
구성하죠? 전체 다 그분들이 한꺼번에 합니까? 부서하고 관계없이?
○ 총무과장 권석주
인원에 따라서 또 부서별로, 부서에 따라서 우리 인사위원 중에서 두 분은 면접위원으로 있고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담당부서에, 해당하는 부서 담당을, 계장을 면접위원으로 추천해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면접위원들이 추천을 하실 때 면접위원들이 평가를 하실 때 그런 기본점수나 이런 것들은 제시가 되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떤 점 때 어떤 점수를 줘라, 어떤 점 때 어떤 점수를 줘라. 그런 채점표가 다 있겠네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대상자가 혹시 있었습니까? 뭐가 있으면 가점을 준다든지.
○ 총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격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가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자라든지 아니면 내지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화순 자애원이나 아니면 다문화 식구들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좀 그분들에게, 같은 조건이다 하면 그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좀 줘서, 일정 부분이라도. 우선권을 줘가지고 이렇게 사회 진출하는 것에 좀 용이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사회에 처음 진출하시면서 직장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좀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아니 뭐냐, 신분적인 도움을 줘서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로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것도……
○ 위원 윤영민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 총무과장 권석주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기에 좀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하실 용의도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신규자하고, 우리가 지금 계약직근로자들이 보통 2년 하잖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신규자, 그러니까 한 번 뽑아가지고 또 재임용되시는 분들의 율이 몇 %나 됩니까? 2년 연속하시는 분들은 몇 %나 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비율은 지금 작년, 20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좀 많이 바뀌었는데 비율로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보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그러면 2년이 넘어가지고도 또 임용이 되신 분들도 계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어떤 사람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실이라든지 또 보건소에 보건·간호 분야 이런 부분에,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은.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 통념상으로 지금 권고할 때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나 아니면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 인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사실 또 무기계약 전환은 고용노동부에서는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준 인건비를 제시해서 초과되지 않도록 그런 권고안이 되어있고, 현재 우리 무기계약직 인원의, 정해진 인원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를 지금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지방교부세 배정문제와, 교부세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무기계약 전환을 많이 서두르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과장님이 방금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직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무기계약직 우리 화순군 정원이 221명입니다. 현원은 218명이에요. 결론은 정원은 안 넘고 있거든요. 그럼 이 221명의 정원을 조정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먼저 쓰셔가지고 해결책이 나와야지, 정원을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버리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은 지금 제가 알기로 156명분입니다. 무기계약 156명분에 대한 보통 교부세를 배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비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지금 그 부분도 잘 고려해가지고 인원배정들이 돼야 되고, 참 이런 것들이 선결되는 조건 하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근데 또 반대로 저희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호봉제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사업이 좀 터덕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뭐 고민만 하고 있다가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민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좀 신규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기도 하고 요구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좀 우리 화순군에서 이왕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다고 하면, 같은 조건이라 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좀 배려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도화해서 좀 이렇게 다만 뭐 10%라도, 5%라도 이렇게 좀 들어와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사회적으로 좀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혹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를 평가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현재 평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나 직무교육이나 OJT교육을 하는 것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교육문제요? 그것은 지금 없죠, 네.
○ 위원 윤영민
자, 우리 화순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가 벌써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다면 우리 화순군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큰 축인데 이분들을 전문성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뭐 행정업무나 아니면 직무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업무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될 시점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다는 것 자체가, 고작하고 있는 것 자체로는 사실은 뭐 명품화순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가서 교양교육 받을 정도 수준밖에 지금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다.” 그래서 서로, 상종 간에 일을 하면서 업무능력 차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간에 괴리감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처우를 제공하고, 그분들에게도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서 저는 그분들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사실은 역할과 책임, 또 권한을 동시에 같이 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호봉제 제도가 시행이 된다 하면 그에 맞추어서 그에 맞는 규정을 또 개정해가지고 그런 책임과, 책임도 좀 부여할 수 있고 하는, 그렇게 규정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하지 못한다.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도 시킬 수 없다. 아니면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하셔서 전에 제가 제시했던 것이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간제 근로자 복지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조례화 시켜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길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를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또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명품아카데미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또 하실 거죠? 예산 보니까 내년에도 하신다고 보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여기 보면 명품아카데미가 1년 동안 이렇게 강사들을 섭외하셔가지고 강의를 쭉 하시는데, 저는 그 명품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뭐냐, 전문성을 배양하거나 뭘 주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강사섭외를 하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강사섭외는 가능하면 지금 명품아카데미를 지금 현재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민간인과 공무원이 약 절반 정도, 50:50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의 내용도 우리, 좌우지간 우리 군에,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그런 방안 또 화합을 위한 방안 뭐 이런 내용으로 교양과 또 교양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위탁기관에서 우리 군하고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강사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강의라는 것을, 1년이라는 것을, 아카데미라는 것을 1년을 쭉 이렇게 진행을 하면요. 지금 담당계장님 계시죠?
○ 대외협력담당 구현진
네.
○ 위원 윤영민
계장님, 1년을 쭉 하시고 난다면 분기별이 됐든 반기별이 됐든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우리 화순군의, ‘화순군을 알아본다’든지 내지는 전문성 배양을 할 수 있는, 딱 그 강의를 한 서너 번 연결해서 들으면, 최소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좀 연결해서 이렇게 들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강의를 받는 사람들이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강사들을 보면 너무 강의내용이 들쑥날쑥해요. 어떨 때는 정치에 관계된 얘기를 했다가 어떨 때는 농업에 관계된 얘기를 했다가 어떨 때는 연예인이 나와 가지고 자기 자아상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흘러가다보니까 1년을 놓고 강의를 들어본 입장에서 보면 한 순간 한 순간은 그럴싸한데 다 듣고 나면 사실은 1년 내내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양강의에서 멈춰버리거든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진짜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문분야의 교수를 초청해다가 강사로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강의를 계속 하다보면 수강생들의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사실. 그게 저희들이 많은, 많은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내용을 때로는 좀 가볍고 또 유쾌하고 즐거운 것. 또 건강 분야. 우리 수강생들 반응을 보면 제일 부담 없이 듣는, 강의를 듣는 내용을 가장 선호를 하더라고요. 가장, 솔직히 말해서 조금 싫어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발전방안’ 같은 것 해가지고 교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게 되면, 실제 강의내용은 정말 좋은데 수강생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졸아 버리고, 중간에 또 나가고 그런 경우들 때문에,
○ 위원 윤영민
네. 과장님 애로도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명품강의를 할 때는, 지금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이 와서, 또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듣게 하는 것이 당연한, 주최 측에서는 당연한 말씀이나 저희들이 이제, 애정을 가지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강의다 그러면 한 3섹터나 4섹터나 딱 건강강의로 뭉쳐져 있어가지고 뭐 1월 한 달은 건강에 관계된 내용들을 계속 한다. 내지는 2월 한 달은 뭐 다른 것에 대해서 한다. 법률에 관계된 내용을 한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들쑥날쑥하게 하니까, 지금 하는 것 자체는 좋다니까요? 가서 들으면 강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해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건강이면 건강이 쭉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서너 차례 한꺼번에 묶어주시고, 또 법률이면 법률 쪽으로 쭉 묶어주시고, 교양이면 교양대로 쭉 묶어주시면 본인이 평상시 때는 안 가더라도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번 달에는 건강강좌를 한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 달에 좀 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뭔가 남지 않겠냐.
○ 총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도 제가 100%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또 저희들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미리, 뭐 1주 전부터 예고를 하거든요? 문자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데 강의내용에 따른, 우리가 제목 주제를 먼저 알려주거든요? 홍보를 하면서. 그렇다 보면 주제를 보고 참여율이 많이 작용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제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뭐 이제 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공감을 하시니까, 뭐 공감을 하신다면 우리가 사실은 교육받기 싫은 사람들을 억지로 끄집어다가 교육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안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기조를 갖고 생각을 한다면 명품아카데미도 우리가 해가 거듭될수록 좀 뭔가 ‘아카데미를 받고 나면 전문적으로 지식을 좀 배양했다든지, 받고 나니까 올해는 이렇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야지 아카데미가 조금 더 좀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하나 더 있는데 조금 이따가 할게요. 너무 많이 하니까.
○ 위원장 윤석현
다른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저, 먼저 과장님 앉으시라고 하세요.
○ 위원장 윤석현
아,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 위원 조유송
과장님, 먼저 저 우리 행정계장님 참여 안 한 이유 있습니까? 참석 안 한 우리 행정계장님.
○ 대외협력담당 구현진
지금 저 행정 보고 때문에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말은 했는데.
○ 위원 조유송
(웃음) 보고가 중요합니까, 감사가 중요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니, 근데 여기 시작하기 전에 보고 들어 가 가지고 아직 보고를 못 끝낸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 참말로! 저 과장님, 우리 화순군 주도로 태극기게양사업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태극기는 제작해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보급하고 있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보급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별도로 사회단체에서도 다시 보급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사회단체로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일괄 제작해 갖고 읍면으로 전부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이제 필요한 곳에 내주고,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서 말입니다. 자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보급하고 사회단체에, 아마 3개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극기 보급 사업한 것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좀 빼주시고. 그리고요, 명품. 명품아카데미 교육 보면 강사료 하고 운영비가 상당히 차이들이 많은데, 물론 우리가 흔히들 A급, B급, C급 나눠서 하겠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강사님들은 그건 구분은 다 하고 이해는 되는데, 그 강사님 자체가 A급이면 운영비도 A급에 맞춰갖고 더 많이 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강사료 기준이 뭐 예를 들어,
○ 위원 조유송
아, 그러니까 A급, B급 그거는 이해 가는데.
○ 총무과장 권석주
장관급, 차관급, 교수급 뭐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있는데, 운영비마저도 차등을 줘야 되느냐 그 말씀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운영비는 저희들 뭐, 그 뭐냐, 교재 제작비라든지 또 그에 따른
○ 위원 조유송
교재 제작비?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또 저희들 홍보물을 또 사전에 배부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비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간략하게 지금 교육청에 지원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39페이지하고, 우리가 39페이지는 학교지원이 직접 지원하고 있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지금 43페이지입니까? 이것 초·중·고 학교별 예산도 직접 우리가 지금 지원한 겁니까? 43페이지.
○ 총무과장 권석주
여기는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많이 해주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는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과장님,
○ 총무과장 권석주
근데 여기 42쪽은 저희들 무상급식 지원내역이거든요?
○ 위원 조유송
아니 42쪽은 놔두시고, 지금 43쪽은 직접 지원,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왕이면 38페이지고 39페이지에다 나눠가지고, 이쪽에도 지금 38페이지에는 직접지원도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접 지원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지원액이 지금 2016년도에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거 보면 이걸로는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 총무과장 권석주
38쪽, 자료 보시면 24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38쪽이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 43쪽의 31억이라는 돈은 겹쳤다는 뜻이죠, 그런다면?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그럼 이것이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앞으로 이걸 조금,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각 학교 직접 지원한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는 화순, 이양, 능주고 3개가 거의 형평성에 맞게 하는데 중학교, 초·중학교를 보면 대부분 화순초, 화순중, 제일중 쪽으로 거의 지금 집중하다시피 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하시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전체 학교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초·중학교라든지 초·중학교, 그리고 특히 초·중학교는 거의 골고루 가고 있다고 지금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다음 물론 거기에 또 학생 수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규모가 크고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조금 지원이 또 많고,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웃음) 그래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도곡초 같은 데는 몇 명입니까, 지금?
○ 총무과장 권석주
도곡 중학교?
○ 위원 조유송
동면초는 몇 명이고, 지금? 도곡초 한 60명도 안 될 거예요. 동면초도 약,
○ 위원장 윤석현
42페이지.
○ 위원 조유송
예?
○ 위원장 윤석현
아닙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말을 말씀하시면 화순중, 제일중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요.
○ 위원장 윤석현
42페이지에 보면 무상급식의 숫자가 나옵니다.
○ 위원 조유송
42페이지? 도곡초. 72명이지. 그리고 지금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2015년도에 2억이 지원이 돼서 지금 2016년도 보니까 1억이 삭감이 됐네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 조유송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 총무과장 권석주
39페이지요?
○ 위원 조유송
네. 제일 윗줄. 초·중·고 운동부 9개고, 9개 학교 19개부에 또 1억으로 나눠줬는데 이게 지금 화순 초·중·고에다 보면 2,500만 원이 갔단 말씀입니다. 화순초가 1,000만 원, 화순중 1,500만 원. 이걸 말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의 19개부에 예산을 집행했던 그 내역을 조금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지금 통학차량비가 5,000만 원이 화순, 이양, 능주고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화순고는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또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통학차량비 이것도 화순고는 얼마, 이양고는 얼마, 능주고는 얼마 해갖고 좀 해주시고. 화순고를, 어디서 화순고가 지금, 화순 관내에 다 학생들이 화순고 보내는 학생들 있는데 인원까지도 한번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인원?
○ 총무과장 권석주
인원이요? 네.
○ 위원 조유송
네. 인원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도 제한학군제가 풀렸지 않습니까? 반경 15m, 15km.
○ 총무과장 권석주
15km. 초등학교만 풀렸습니다.
○ 위원 조유송
초등학교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초등학교만 풀렸는데, 이를 테면 그게 이제 제한학군제가 풀려가지고 이제 뜻있는 부모들이 화순읍에서, 사실 화순읍은 초등학교가 과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동면이라든가 능주 또는 도곡 가자고, 그런 가신 분이 있을 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저희들이 학군제가 풀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읍에서 면 단위로 가는 것만 풀리고, 면에서 읍으로 오는 것은 아직도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현재 학생들이 읍에서 면으로 가는 학생, 전학 가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숫자를. 학교별로.
○ 위원 조유송
아, 현재까지는 교통비라든가
○ 총무과장 권석주
교통비는 일부 쿠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쿠폰으로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쿠폰이면 한 달에 한 토요일, 일요일 빼고.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네. 시외버스 이런.
○ 위원 조유송
시외버스 등교 하교 때 버스요금 정도 지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그럼 대강 지금 그게, 현재 지금 우리 화순읍에서 어느 학교로, 면 단위로 가는 것도 파악이 돼있습니까?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학생 수 파악돼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도 한번 몇 명씩이나.
○ 평생교육담당 서봉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어디 몇 명씩. 그러면 동면, 한천, 능주나 도곡 그 정도밖에 안 되겠네, 15km면? 그 외쪽으로는 이양이라든가 좀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겠구만요. 그래요, 난 이상.
○ 위원장 윤석현
끝나셨습니까? 윤영민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저기 그 제가, 교육발전협의회 공동지원제에 관계된 내용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자료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공동지원제에 관계돼서 기존 60억, 아니 40억 정도 지원을 하다가 우리 화순군에서 20억 정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거기에 상응해서 5억 정도를 더 추가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지원, 공동지원제에 관계된 내용으로 5억 정도 더 추가 지원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 약속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나요?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예산은 저희들한테, 저도 구두로만 들었지 뭐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구두로는 5억 정도를 더 추가 지원하겠다. 그러면 총 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네. 그걸 좀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 공동지원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1회 회의도 제가 참여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발전협의회가 만들어가지고 그 협의회를 가지고 그 공동지원제를 다 이끌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계획을 하시고, 앞으로 뭐 추진내용을 협의회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추진을 하실 건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발전협의회 의견을 중요시하겠지만 또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의견이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군에서 또 해야 될 일은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것들은 추진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교육발전협의회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좀 공론화를 하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발전협의회 내에서 공대위 추천 분이 여섯 분 계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우리 그, 그리고 내지는 군수하고 화순군 의회하고 화순학교하고 해서, 교육청하고 해서 또 네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근데 공대위 쪽에서는 지금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공동지원제를 계획을 폐기하지 않으면, 무산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회의가 좀 파행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지금 그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면 우리가 공동지원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백지화시키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든 겁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죠.
○ 위원 윤영민
사실은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이 꼭, 제 생각은 그래요. 공동지원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그 협의회 안에서 지금 공동지원제라는 것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것을 논의해 보자고 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었고, 그건 사실이고요. 교육발전협의회 안에서는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화순교육이 발전하면 좋을 것인지, 지금 피폐해져가고 있는 화순교육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화순교육이 어떻게 지향적으로 가서 교육의 발전을 이루어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해서 만들어놓은 공적인 단체고, 사실은 지금까지 한 몇 십 년 동안 지나오면서 한 번도 공조직과 교육을 좀 생각하는 그런 민간조직이 함께 하는 그런 공식적인 기구가 없다가 사실은 그렇게 함께,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저희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고무적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 ‘공동지원제를 안 해야지만 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그쪽 의견을, 교육발전공동대책위원회 그쪽 의견을 조금 수렴하다보니까, 가능하면 또 많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지금 공동지원제에 관계된 업무가 반대로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기적절하게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못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공청회, 설명회 내지는 그 이상의, 군민들에게 공동지원제에 대한 내용들 자체를 홍보하고 또 이렇게 알리는 작업들 그리고 준비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저는 좀 원활하게 진행을 앞으로 계속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뭔가를 결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하시다보니까 지금 뭐 11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했다고 하면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11월에?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근데 못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하시려고 했던 내용들 자체는 원래대로 이렇게 잘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알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만, 혹시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반론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민간인 학살 희생자 추모탑·추모관 건립 예산 집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아마 이게 예전, 그 4대 때인가요? 한참 전에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조례내용에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나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만, 저희가 민간에게 전반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례내용, 심의위원회 추진과정 관련된 문제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주도권을 굉장히 놓친 바가 있고, 예를 들어 예산반영, 편성, 집행까지도 군이 주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들이 지금 계속 주도하는 형태로 되어있고, 이 앞에 3억인가 추가로, 2억인가요, 3억인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2억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2억 추가로 요청할 때 아마 조건이 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례도 좀 정비하고 심의위원회도 좀 정비하라. 그리고 지금 봉안해야 될 여러 위패라든지 여러 관련된 이런 것들도 좀 규정을 정확히 하자.’ 이런 내용들이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관련해서 추진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추모탑은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 총무과장 권석주
준공이 됐고 3억은 집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위패 봉안시설하고 교육관, 전시관, 사무실, 화장실. 그래서 두 동이 지금, 추가로 예산 2억이 확보됨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에 착수해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고, 추진위원회 구성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별도로, 그때 예산 2억을 승인을 해주시면서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라.” 이런 그런 조건부의 예산승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인들도, 지금 민간인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도 구성을 해야 지금 될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추진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또 추진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민간단체는 민간의 여러 영역에서, 뭐 진패든 여러 기관들이 있는 것처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조례와 관련된 아마 심의위원회든지 추진위원회든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린 것이죠. 근데 초기에 그 조례와 연관이 되어있는 심의위원회나 어떤 추진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면 그 민간의 영역의 것들은 협조를 했으면 될 일이지, 제반의 모든 사업들을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의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 추모시설을 추진하면서 기왕 해주는 거 가능하면 유족회 측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 위원장 윤석현
반영과, 반영을 해주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의견에 끌려가신 겁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의견 제시하는데 기왕 추모 사업을 해주면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주고 있죠, 지금.
○ 위원장 윤석현
네. 이거는 구체적 내용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일정하게 추진했어야 될 내용을 부실하게 추진함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였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 지원하고 계신다고 예산서에,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균등할로 하고 계신가요? 구성된 데마다 균등할로 해서, 예를 들어 모든 데가 50이면 50.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균등하게 대원, 읍면 대원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숫자?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니 그냥,
○ 위원장 윤석현
개별로?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예를 들어 읍대나 이런 데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이런 곳들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불만이나 서운하다, 아니면 좀 더 지원을 요청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아직 인지가 안 돼 있고요. 저희들한테 구두로 뭐 얘기한 적,
○ 위원장 윤석현
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규모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등은 있어야 됩니다. 균등할로 예를 들어 50씩 했다고 하면 이제는 한 30씩. 제가 얼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줄이고, 추가적으로 인원과 관련된, 활동영역과 관련된 인센티브 형태의 추가, 좀 변형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좀 더 많은 인원이 계신 곳에서는 그것에 대한 만족도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구계장 보충설명…….
○ 대외협력담당 구현진
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 대외협력담당 구현진
일단 저희가 당초에 2015년도까지는 저희가 연합회로 지원을 일괄해줬습니다. 그러면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나왔고, 금년부터는 13개 읍면 대해 인원수라든지 그다음에 매주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 화순읍이 제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12개 읍면은 거기 감안해서 균등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한, 얘기한 대로 약간의 변동은 좀 있다?
○ 대외협력담당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추진은 이렇게 하고 있다?
○ 대외협력담당 구현진
네.
○ 총무과장 권석주
화순읍만 좀 많이 해주고, 나머지 면 단위는 균등하게 해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화순장학회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56명이 대상인데 하반기 제외된 사람이 19명이에요. 성적 미달자 8명, 휴학·졸업 6명, 타 장학금 중복지원 5명해서 비율로 치면, 예를 들어 한 30% 이상이 하반기에는 제외가 돼요. 이것이 지금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시거나 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하반기에 학생들의 경우에 성적 미달자 이렇게 저희가 조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적이 미달되거나 또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조회를 해가지고, 받으면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전반기에, 지금 하반기에는 그런데 그럼 전반기에 타 장학금과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근데 전반기는,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지급한 후로, 장학금을 지급한 후로 저희들이 조회를 하기 때문에 지급한 후로 타 장학금을 받는다거나 또 성적이 미달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숫자나 금액에 변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예를 들어 성적이라고 하는 거. 이제 1년을 이렇게 단위로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장학금 지급은 현재 계획으로 보면. 근데 이렇게 하반기 때 거의 30%, 40%, 35%에 가까운 인원이 제외된다고 하면 이거는 실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실효가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 개선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저희들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37페이지 비고란 보시면 하반기 제외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20명인데 성적미달이 10명, 휴학이 1명, 타 장학금 중복지원이 제외로 해갖고 9명 해갖고 20명. 그다음에 2016년도도 보시면 하반기 제외가 대학생이 19명. 성적미달이 8명, 휴학·졸업이 6명, 타 장학금 중복지원이 5명 이렇게. 이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 위원장 윤석현
이게 일반적인 장학금 지급의 여러 가지 규정들. 예를 들어 여기뿐만 아니라 일반에서 주는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곳들에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그러면 단기로 해서 이렇게 주는 거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제외 이렇게 표시해선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1년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상반기 때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졸업해버린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근데 학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또 저희들이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장학금 주는데? 근데 성적이 뚝 떨어져버린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배제를 또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규정에 예를 들어서 ‘학점 몇 점 이상’ 이렇게 돼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외를 당연히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상반기 때 중복지원 관련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 총무과장 권석주
상반기 때 중복지원은 거의 우리가
○ 위원장 윤석현
확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 총무과장 권석주
장학금을 한 5월 달인가 지급을 하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확인이 가능해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신학기가 되지 않습니까? 또 입학해가지고,
○ 위원장 윤석현
확인하신 바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때는 대부분 추천 받아가지고 성적 전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하반기 줄 때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처럼 아마 그 뭐, 중복지급 관련된 문제가 제기돼서 막 시기를 늦춰가지고 이렇게 아마 검수를 하려고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맹점인 거 같아요, 이게. 실제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의 것은 문제가 안 되고, 뭐 다른 성적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어떤 좀 완화된 규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기로 했으면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하십사 하는 거고, 위원회나 이런 심의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제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규정의 어떤 기준에 미달이 되게 되면 당연히 또 제외를 시켜줘야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또 하반기에……
○ 위원장 윤석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지 법으로 정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주시는 것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졸업한 사람들, 당연히 제외시켜야 되겠죠?
○ 위원장 윤석현
네.
○ 총무과장 권석주
학교 휴학해버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타 장학금을 계속 중복해서 받은 경우. 이런 경우도, 꼭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야 될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대부분은 아마 성적미달자 하반기에 충족을, 상반기에 충족을 한 성적이면 하반기에도, 물론 아무리 퍼놀아도 비슷하거나 유사할 거고 또 저희가 그 기준을 예를 들어 한 0.5점 정도만 완화하면 충족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혹시 고려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추가로 뽑는지?
○ 위원장 윤석현
예?
○ 위원 윤영민
탈락자를 추가로 뽑냐고.
○ 위원장 윤석현
추가로 안 뽑죠. 추가로 안 뽑죠? 추가 지원하지 않아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합니다.
○ 위원 윤영민
한 번 …….
○ 위원장 윤석현
끝이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끝이요, 끝.
○ 위원 윤영민
그럼 하반기 때 또 뽑아야 되는 거 아니요?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닙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이사회 소집해가지고 딱 확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준다고 하면 혹시 가능하겠죠, 이게. 이사회 소집해서 장학회.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여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된다 하면 두 번째 방법으로, 그 돈이 지불하려고 계획 세운 거니까 다른, 더 수혜자를 더 폭넓게 해가지고 주면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대기를 만들어갖고 주든지.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장학회 이사회를 소집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애초에 대기자를 만들어 놨다가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주면 되잖아.
○ 위원장 윤석현
하여튼 그 문제는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거니까요. 뭐 이런 의견이든. 기왕에 주기로 한 거고 이게 무슨,
○ 총무과장 권석주
근데 이것은 이제 장학금이,
○ 위원장 윤석현
돈을 아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아이들의 학업증진과 관련된 문제를, 장학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 총무과장 권석주
당연히 저희도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오늘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저희 환경미화 지금 순환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도 아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자료요청도 같이 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번에 순환배치를 하셨는지 관련규정,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배치가 계획이 돼있는지. 그때 아마 이 순환계획 세우실 때 계획을 세워서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계획이 제가 사실은 궁금해요.
○ 총무과장 권석주
아, 그건 저희들이 화순읍을 기준으로 해서. 화순읍을 선호하기 때문에, 미화요원들 근무지로 선호하는 곳이 화순읍이기 때문에 화순읍에 장기근속자. 그래서 4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4년 이상 된 사람들을 전부 순환배치를 읍면하고 면 단위하고 바꿨습니다. 바꾸고, 4년이 안 된 사람들이 일부 몇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문책성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근무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문책성 순환배치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내용은, 무기계약직 그 어떤 부서이동과 관련된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첨예하고 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한 규정화가 되거나 운영방침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한번 하셨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4년차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부수적으로 그럼 어떻게 뭐 원거리, 거리나 이런 거? 이런 것에 대한 고려, 뭐 나이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이 아마 만들어졌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니까요. 혹시 그런 규정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만드실 생각이 있는지 여쭙니다. 있습니까, 혹시?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저희들이 인사예고를 하게 되면 인사예고에 대해서 뭐 전보기준 이런 것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환경미화요원도 이제 때에 따라서는 조금씩, 저희들이 기준을 그때그때 전보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이라고 해서 4년 동안 또 대상이 안 되면 뭐 순환배치를 할 수 없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지도 모르지만,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원활한 적용과 관련된 문제는,
○ 총무과장 권석주
뭐 2년으로, 다시 기준을 2년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3년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1년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이번 순환과 관련된 문제는 예를 들어 4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배치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뭐 지적도 하고 간담회도 했던 내용,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뭐 법규정이나 여러 가지 걸 준수해야 됩니다만 민간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은 충분히 검토·심의한 이후에 지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의 숙원사업, 뭐 주민의 각종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제기가 되고 그것을 심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군이 예를 들어 규정과 어떤 내용을, 지침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중단했던 거는 저는 이건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하시고.
○ 총무과장 권석주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했습니다. 제정해가지고 금번 의회 회기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번 회기에. 그래서 오늘 뭐 내일 중으로 해서 의회로 이송시킬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개선하시겠다고 미래의 이야기고, 이 전까지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이상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42페이지 보면, 42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지금 학생 수가 3,200명 정도 되거든요? 관내에 중학교 학생들 2,100여명 고등학교 학생 수는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숫자는 제가 학교별로 지금 파악을,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 다 파악 돼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따가 주시면서 고등학교 학생 수 좀 주시고, 이를 테면 이렇게 초등학교, 단순계산입니다. 단순계산 초등학교 학생 수가 3,200명이 졸업한다고 가정을 하고 중학교 학생 수가 2,100명 정도 수용하는데 그럼 이 1,100명이라는 수는 어디 돌아간답니까, 그게?
○ 위원 윤영민
초등학교는 6학년이고요, 중학교는 3학년이잖아.
○ 위원 조유송
중학교는 3학년이라니?
○ 위원 윤영민
중학교는 3학년이 다니고 초등학교는 6학년이 다니니까.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그럼 이렇게 질문해볼게. 그럼 우리 지금 화순 관내에 초등학교 지금 6학년 학생, 졸업생 수는 나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나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기왕이면 그것도 좀 해주시고. 고등학교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 광주하고 화순하고 지금 제한학군제 지금,
○ 총무과장 권석주
고교 공동지원제요?
○ 위원 조유송
공동지원요, 학군제가 아니고 공동지원제. 그게 지금 어떻게까지 되어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지금?
○ 총무과장 권석주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 위원 조유송
아, 그래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당초에 우리가 지금 11월 말까지 해서 공청회까지 끝내가지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지금 서로 심의, 뭐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서 진행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한 달가량 지금 우리 계획대로 차질이 있습니다. 지금 한 달.
○ 위원 조유송
지연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 총무과장 권석주
협의체에서, 그쪽 협의체, 지역발전공동협의체 기구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견이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거기에 따른 우리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놨는데 그쪽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아갖고 지금 거기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좀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게 합의가 가능하시리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의를 하게끔 노력을 하고 계신 겁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교육전문가는 우리가 의회에서, 저 우리 앞에 계신 윤영민 위원장님이 워낙 전문가 수준인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간단하면 나 오후에 그거 좀.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제출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민주평통 3개년 간 사업과 해외연수 관련한 내용 주시고요. 발간실 관련된 예산.
○ 총무과장 권석주
발간실이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인건비만 관리하십니까, 혹시? 아니면 다른 부대시설비도 관리하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뭐 인건비는 전체 우리가 그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우리 인건비 별도로 나가니까 별 문제는 없고요. 이제 운영비, 왜냐하면 거기에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복사용지라든가 인쇄를 하다보면 발간실에 그런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지금, 이 앞에 기획감사실 예산 때 저희가 쭉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 각종 자료의 발간은 저희가 상당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어제 이제 뭐 실장님이 실수하신 부분은 외부에서 이렇게 편집해오고 제본해온다 이렇게 하셨다가 발간실로 저희가 급 수정을 하셨는데, 저희 지금 관련된 뭐 계획서, 예산서, 예산안 이런 각종의 비용들이 전체로 합치면 한 몇 천만 원 될 거 같아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근데 이 몇 천만 원과 실제 발간실 운영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거기 예산하고 지금 운영비하고 예산 얘긴데, 사실 거의 다 예산 내용대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 위원장 윤석현
기획실에서 돈 넘겨주거나 하지는 않나요? 기획실로 되어있는가요, 그게?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니요, 우리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 각종 제본 뭐 이런 것들이? 예산서 만드는 이게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한마디만,
○ 위원장 윤석현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그 무기계약직을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한 사람 1명이라도 있죠? 1명도 없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작년에나……
○ 위원 윤영민
혹시 있으면 그 자료만.
○ 총무과장 권석주
자료요?
○ 위원 윤영민
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질의하실 위원 없음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 요구된 내용은 저희가 1시 30분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재무과
○ 재무과장 서정국
선서! 본인은 화순군 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재무과장 서정국.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 내용은 좀 간단하게 10분 이내로 해주세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수은 세정담당입니다. 최기운 경리담당입니다. 구미라 부과담당입니다. 안희순, 지금 해외출장 중이고요. 안용석 징수담당입니다. 최영미 관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이며, 1명은 시간제공무원입니다. 담당별 간부명단 및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무조사·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대책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2015년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51개 법인 및 비과세·감면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감면조건 미이행 및 취득 후 미신고 등 585건에 5억 58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은닉, 탈루세원을 찾아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세무비리 방지대책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 매년 3월 말에 비리방지 및 투명성 제고방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윤리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지방세 비리발생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5백만 원 이상의 감액·환급 결정사항과 5천만 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점검을 강화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48쪽인데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공사수의 계약은 총 967건에 238억 4천 415만 3천원이며, 비고란에는 전문건설종합건설 등 공종을 표기하였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67쪽까지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 6월부터 10월말까지 천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은 374건에 203억 5,600만 원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88쪽까지는 공사 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백만 원 이상 공사 관련 자재구매 수의계약 현황은 총 416건에 113억 3천 57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9쪽까지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은 219건에 70억 4백 2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108쪽까지 여성기업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여성기업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총 172건에 66억 6천 26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0쪽, 여성기업 수의계약 용역현황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여성기업 물품 수의계약 현황은 총 29건에 9억 9천 729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여성기업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천만 원 이상 물품 수의계약 현황은 총 15건에 5억 2천 27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12, 113쪽, 여성기업 관급자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여성기업 관급자재 수의계약 현황은 총 29건에 9억 9,1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모후산생태숲 조성사업 등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방세 이중 수납분 현황입니다. 이중수납으로 인한 환부 건수는 총 180건에 1천 962만 9천원으로 도세 123건에 1천 338만 3천원, 군세 57건에 624만 6천원입니다. 환부 사유 확인 즉시 납세자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환부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군 금고 재원별 예치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군 금고 예치현황은 1천 720억 4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정기예금은 1,498억 원이며 보통예금은 61억 9,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2종으로 정기예금 132억 5,000만 원, 보통예금은 27억 9,9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군 금고 예치금 이자율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방안입니다. 균형집행 추진으로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출추이를 파악, 일반 정기예금보다 수익성이 높은 장기금융 상품의 적극적인 운용과 적극적인 체납액 채권 확보 및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방세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18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6억 3,000만 원이며, 과세물건의 이동성이 잦은 자동차세의 비율이 35.1%로 제일 많아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야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은 2,788건에 4억 8,200만 원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를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3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총 87건으로 9억 2,712만 원 증액하여 221억 2,39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8쪽까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10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추진입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추진 대상사업은 745건이며, 계약단계에서부터 준공금 지급시까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관련 서류를 잘 검토하는 등 체불임금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공유지 분할측량 및 대부 ㆍ 매각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공유지는 1,160필지 99만 3천㎡이며, 도유재산 176필지 9만 2천㎡ 중 124필지, 6만㎡를 대부중이며, 군유재산은 토지 984필지 중 303필지, 67만 2천㎡를 대부하고 있으며, 건물재산으로 24동 2천㎡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한 군 소유 토지 6필지 2천㎡와 건물 2동을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화순군 면단위 복지회관 건립현황입니다. 이양면 복지회관 및 면사무소는 한 건물에 건립하는 복합건물로 금년 8월 29일 완공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전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에서 133쪽, 2015, 2016년도 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면단위 복지회관별 수입 및 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74쪽으로 관용차량 배차 사용내역으로 2015년 12월과 2016년 10월 배차 사용내역을 표본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표지만, 페이지 수만 많았지 원, 별 거 아니네.
○ 위원장 윤석현
(웃음)
○ 위원 조유송
우선 말입니다. 그 수의계약 내역 중에서 용역 하나죠? 아니야, 여기 광고, 광고. 광고. 이거요, 광고를 자료로 냈는데 이렇게 날짜순으로 하지 마시고, 날짜순으로 하지 마시고 회사순으로 해, 회사순으로. 날짜 관계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저 우리 공용차량이 100여 대가 넘는다고 하셨죠?
○ 재무과장 서정국
104대입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자료 요구를 잘 못했는데 다음 2017년도에는 이렇게 안 하고,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보험료 아니면 유류대 같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있습니다. 자료가.
○ 위원 조유송
그것도 좀 대충.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귀찮을 것 같아서 놔두는데 한 뭡니까? 1개 차량마다 그 옆에다가 보험료, 유류대 같은 거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물론 이번에는 그냥 하고. 복지관에 관련해서 약간 좀…… 130 몇 페이지?
○ 재무과장 서정국
132쪽.
○ 위원 조유송
네. 지금 조금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것보다 좀. 지금 수입은 132쪽, 읍면당 수입은 이렇게 왼쪽 편에 나와 있고 재배정했다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건 벌어들인 돈을 각 읍면 복지관에 다시 재배정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인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좀 여쭤보거든요. 유류대가……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관재담당 최영미
수입액에 재배정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읍면에 복지회관에 운영비와 유류대로 배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 위원 조유송
운영비하고 유류대를 해서 줬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출액이라는 것은, 벌어들인 돈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지출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 관재담당 최영미
아니요. 저희가,
○ 재무과장 서정국
지출액은요, 연료비하고 유지비 그런 것을 지출액으로 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상 목욕탕 수입액 가지고는 지출 부분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예산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세워서 해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지출액이라는 것이, 그러면 수입액에서 이제 재배정했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줬고, 이 지출액도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목욕탕 수입액과 그다음 군 예산으로 세워서 유류대와 유지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그걸로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우선 과장님. 한천면에가 지금 수입 1,500만 원. 유류대 1,000만 원하고 유지비 500만 원해갖고 1,500만 원 지원해줬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그럼 그 옆에 지출액이 연료대가 1,500만 원, 유지비가 350, 뭐 약 355만 원. 이것은 다시 어떻게, 옆에 유류대를 지원한 것을 이렇게 지출했다. 150만 원인가? 연료비가 150만 원인가? 1,500이 아니구나. 1,500이 잘못됐을까요? 이것도 그럼.
○ 재무과장 서정국
맞습니다, 150만 원. 150만 원.
○ 위원 조유송
이렇게 지원한 것을, 지원했는데 이것도 이마만큼 지출했다, 그 돈에서.
○ 관재담당 최영미
제가 설명 드릴까요? 네. 지금 처음 보시면 목욕탕 수입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욕탕에서 벌어들인 돈이 수입액인데요. 이것은 저희 재무과로 바로, 저희 군 금고만 매일매일 익일날 입금이 됩니다. 이 수입금액은 바로 그 읍면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아니고요. 바로 들어오는, 저희 군 금고로 들어오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수입액 재배정액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 복지회관에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지출액을 쓰는 것입니다. 저희가 네. 보조해준 금액 가지고 쓴 금액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면 단위에 벌어들인 돈. 이를 테면 한천에서 270만 원 벌어들여서, 이건 금고에 가면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세외수입으로?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것도 우리 위원장이 ……. 형평성이 이거 안 맞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웃음) 270만 원 벌어들이고, 이서 같으면 997만 원 벌어들이네.
○ 재무과장 서정국
이제 목욕을 하는 수요가 그만큼 이제 적습니다, 이서나 그런 데는. 한천도 마찬가지고.
○ 위원 조유송
당연히 수가 적으니까 적겠죠.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기로 하고, 그 옆 페이지 말입니다.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아, 이거 2016년도치구나, 이것은.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근데 이것도 조금 좀, 잘못 해주셨어요. 수입액에서 화순읍이 어째 저렇게 되고 한천면이 요러고 되어 버리고. (웃음) 이건 뭐 어떻게. 한천면이라는 자리가 소계로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서정국
한천면이 소계인데 오타가 나온 거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게 소계면 화순읍도 이쪽 왼쪽 편에 와야 되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러고 내놨으니까. 이건 아, 제가 여쭌 건 2015년도치고 이건 2016년도치네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가져오면 한번, 더 한 번 좀 더 읽어볼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먼저 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주신 자료 중에 201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세목별 비과세 감면현황에서 주민세가 2015년하고 2016년 추계를 보면, 결산하고 추계를 보면요. 결산에서는 그 뭐냐, 지금 1억 5천 정도가 주민세가 지금 감이 돼 있고, 재산세는 또 1억 4천 정도가, 4,400만 원 정도가 증이 돼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죠? 주신 자료가 그래요. 그래서 뭐 세목이 바뀐 것인지.
○ 재무과장 서정국
몇 페이지, 가만 있어봐.
○ 위원 윤영민
이거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 재무과장 서정국
본 예산서요? 본 예산서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 위원 윤영민
안 가지고 오셨죠? 여기 한번 누가 봐보실래요? 이게 난, 이게 오탄가 어떤가 싶어서. 좀 이상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이거는 누가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그 정기예탁금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정기예탁금 해지한 사유가, 그 건수가 있습니까, 혹시? 정기예탁금을 중도에 해지한 것.
○ 재무과장 서정국
이제 해지는,
○ 위원 윤영민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해지는 거의 없고요.
○ 위원 윤영민
1건도 없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3개월, 6개월, 뭐 1년 단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 위원 윤영민
자, 그것을 좀 그러면 자료로 요청할게요.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자료로 좀 해주고.
○ 재무과장 서정국
그 자료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제 예치이율이 많이 하락이 돼가지고,
○ 위원 윤영민
뭐 그거하고 관계없이 정기예탁금을 해지한 사유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부과됐던 과오납 있잖아요? 이것을 다 거의 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100%? 근데 아마 100% 안 돌려주셨을 거예요. 지금 과오납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직 안 찾아 가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그 현황은 아마 별도 자료에서,
○ 위원 윤영민
여기 안 가지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럼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동차세가 됐든, 뭐가 됐든 과오납 같은 경우가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10년인가가 안 하면 국고로 반납하게 돼있잖아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 좀 해주세요. 국고로 반납되는, 1년에 국고로 반납되고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관용차량 지금 가지고 계셔가지고 보험처리한 건수가 1건이라도 있습니까? 사고가 1건도 안 났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있습니다. 사고처리 해가지고요, 직원들이 운행하다가.
○ 위원 윤영민
사고 처리했던 내역 있으면 사고 처리한 내용하고, 관용차량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뭐 속도위반이 됐든 뭐가 됐든 과태료가 부과된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주정차 단속이 됐든, 어쨌든 운행을 하다보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본인이 냅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이제 과태료나 속도위반은 본인들 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본인들이 부담으로.
○ 위원 윤영민
100% 본인이 냅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만일에 바빠 가지고, 행사진행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빨리 가다가 운전하시는 분이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하게 과속을 했어요. 근데도 직원이 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그 상황은 인지가 갑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도 본인이 부담한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1건도 이렇게 군에서 예산 세워갖고 해준 건 없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왜 부당하다고 안 합니까, 그거를?
○ 재무과장 서정국
속도위반이나 그런 것은. 또 지금 현재는, 혹시 뭐 관용차량을 운행하다가 어떤 접촉사고나 해서 대물 어떤 손해부분도 우리가 과실여부를 지금 따져가지고, 왜 그러냐면 관용차량에 대해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 위원 윤영민
제가 아까 보험처리해달라고 주라고 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부담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비용들까지도 보기 위해서 어떤 이유에 대해서 했는지 그걸 좀 보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요, 그걸 좀 줘 보시고요.
○ 재무과장 서정국
참고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세 번째가 지금 우리 하니움 같은 경우. 하니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니움이 지금 그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외 수입이 1억 조금 넘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1억이 좀 넘습니다. 책 보면 알 건데, 정확하게 저도 액수를 모르겠네요. 1억이 조금 넘거든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근데 작년에, 2016년도에 유지 관리비가 한 4억 정도. 4억 한 4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방수공사니 뭐니 이런 것들이 2017년도에 늘어나다 보니까 6억 가까운 돈들이 지금 지출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액면으로 본다고 하면 한 5억 차이가 나요.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비율 대비 유지관리비가 인건비 빼고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총액 대비해서.
○ 재무과장 서정국
정확한 자료는 봐야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아마 실제 운영비로 하면 아마,
○ 위원 윤영민
자료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자료는 저희가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죠.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오후에 말씀하게.
○ 재무과장 서정국
보면 한 3배, 4배 정도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것도 좀 주시고요.
○ 재무과장 서정국
개략적으로 그 정도는 차이난다고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서너 배가 아닐 거 같아서,
○ 재무과장 서정국
예?
○ 위원 윤영민
서너 배가 아닌 거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서너 배 정도만 돼도 지금 이해를 하겠는데 그 수준이 2014년, 15년, 16년도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렇게 표면화 시켜보자 이거에요. 데이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대로 그것을 좀, 눈으로 지표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 때 한번 자료를 꺼내보자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꺼내봐 주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게 이제 시설년수가 지남에 따라서 운영비는 거기에 또 비례해서 더 늘어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그걸 한번 주시면 될 거 같고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한번 그 자료를 한번,
○ 위원 윤영민
저는 마무리 해볼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만들어서 한번 다,
○ 위원 윤영민
우리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지금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결손비용 중에서도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용들이 많거든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결손을 지금, 체납액을 결손하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 결손을 시키시나요?
○ 재무과장 서정국
이제 주로 결손하는 방법은 시효소멸이 완성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시효소멸 기간을 5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무재산이냐, 또 뭐 행방불명이냐. 또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일단은 결손 처분하고요. 또 결손 처분한다고 해서 그 후에라도 계속 저희가 재산추적을 하거든요? 재산추적해가지고 어떤 것이 또, 상황이 되면 다시 또 그것을 고지를 해서 다시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결손처분을 하시는데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거치십니까? 아니면 담당자 개인의 생각으로 하십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결손처분을 할 때는 담당자가
○ 위원 윤영민
자,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담당 직원분들이 계속 인계를 받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계속 그것을 미루시고 계셨다가, 한 수년 것이 이렇게 과에서 정채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결손처분해라.”라고 하니까 담당자들이 우르르 내어가지고 결손이 어마어마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확 뛴 해가 있었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형태로 결손이, 방금 과장님은 굉장히 뭔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칙을 가지고 결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금 뒤에 말씀하셨던, 그래도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징구를 할 수 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런 명제 하에 결손관리가 사실은 좀 느슨한 것은 사실이에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것은 우리가,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결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는 “상위기관에다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패널티 먹으니까 결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바로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계속 낸 사람은 끊임없이 내는데 5년만 버티면 결손돼 버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재산을 징수하시겠다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고, 지금 현재 눈앞의 것도 징구하기가 쉽지 않은 판에 그것을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받으신다? 사실 그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래서,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앞으로는 제도를 결손처리하실 때 그냥 담당자의 직권으로 결손하지 마시고 위원회라도 만드시든지, 규정을 만드시든지 해서 그 규정에 충족하게 하시고, 결손 이후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 그러면 징수를 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응방법을 만드셔야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러겠습니다, 더. 업무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금, 혹시 담당 계장님이 그것을 반박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모르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 징수담당 안용석
결손을 털개되면 제일 큰 것이 4개 농공단지 부도업체가 많거든요? 부도 나가지고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결손하기 전에 1차적으로 재산조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금융조회, 그 과정을 거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 법인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아니 그 부분은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과에서 개인이나 담당이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합리적인 채널을 통해서 결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손 안 해도 될 사람이 결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징수담당 안용석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없고, 저희들이 결손을 해놓더라도 1년, 매년 상반기·하반기 2회 재산조회를 거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을 취소를 시킵니다. 시켜서 그 재산을 압류를 하고 다시 우리가,
○ 위원 윤영민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 있어요?
○ 징수담당 안용석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고액의 결손자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내가 자동차세를 아까 들먹였듯이 소액의 결손자들, 그것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징수담당 안용석
실제로 재산이 자동차세 체납자가 결손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 위원 윤영민
근데 여기 결손금액이 떠서 그래요, 보면.
○ 징수담당 안용석
그런 경우는 자동차가 말소 되었다든가 아니면,
○ 위원 윤영민
원칙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 징수담당 안용석
한 20년 이상 돼가지고 차가 거의 없어진 경우 그런 경우는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뭐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가
○ 징수담당 안용석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취지대로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징수담당 안용석
네.
○ 위원장 윤석현
우리 오방록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 위원 오방록
네.
○ 위원장 윤석현
제가 덧붙여서 한 2∼3가지만 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나 뭐 이런 것들 대부하게 되죠? 민간에게. 예를 들면 임야든 뭐 대지든. 밭, 전답, 예를 들어 이 형태를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신고 된 게 있습니까? 대부하면 끝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아니요, 저희가 매년 공개재산 실태조사를 1년에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4개월에 걸쳐서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위성으로도 이렇게 또 확인을 하고요. 제가 전체 필지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또 조사해서, 그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그동안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예를 들어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잦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그게 그렇게 많이 빈번하지는 않고요.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대부를 회수하거나 이런 조치까지 취합니까? 아니면 시정조치만 하고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존치를 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이제 또 원상복구를 시정조치하고 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대부계약을 변상금 부과를 하고, 또 대부계약을 취소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세세한 사항은 한번 또, 사례를 한번, 한번 또 자료로 말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관재 쪽에서 아마 시설공사나 이런 것들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당초의 설계와 시공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공이 완전히 다르면 설계도서나 물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변경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야 되는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준공검사를 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혹시 조치를 취하시나요?
○ 재무과장 서정국
만약에 설계도서가 변경이 됐다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필요한 관급자재나 도급액이나 그것이 아마 또 가감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혹간에 저희가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또 있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다시 들여다보신다는 말씀은 뜯어서 다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뭐,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설계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죠.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지금 읍에 있는 저희 주민자치센터 관리도 관재계에서 혹시 유지관리 하십니까, 아니면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는가요? 그때 리모델링 공사는 혹시 관재계에서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 위원장 윤석현
그러셨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전면만 리모델링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그 외관 말입니까, 외관?
○ 위원장 윤석현
네. 외관인데 외관을 개설하실 때 아마 스티로폼을 대고 아마 단열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전면 쪽 창호와 관련된 문제까지 개·보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뒷면은 안 하셨는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과 관련된 문제입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이제 그 부분은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2013년, 12년도∼13년도부터 아마 그 리모델링이 시작된 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 재무과장 서정국
혹시 지금 후면은…… 그 부분은 또 한 번, 저희가 또 한 번 위원장님한테 또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이거는 조금 민감해서 이게 꺼내야 되면 제가 혼날 수도 있는데요. 제가 3년 치 지금 상급기관 각종 포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전 실과에 걸쳐서 근데 굉장히 열심히들 하셔 가지고 여러 부서들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포상으로 다, 이렇게 지급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재무과가 뭐 15년, 16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뭐 여러 차례 걸쳐서 포상을 이렇게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근데 지금 여타의 부서들에서는 관련된 포상금의 사용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관련해서 혹시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나 다른 부서의 이의제기나 이런 것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이제 저희는 우리 재무과에 내려온 포상금은, 이번 같은 경우 내려온 것은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도에서 배분을 해주는데요. 22개 시군은 기본적으로 금년에, 우리가 11월 달에 내려 받은 1,350만 원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주거든요? 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어떤, 금번 같은 경우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서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또 그런 기관으로 해서 이렇게 차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 위원장 윤석현
네. 올해 아마 최우수 기관해서 6,300. 작년에 우수 기관해서 5,700.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작년에는 우수해 가지고 5,700이 왔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근데 예를 들어 산업경제과가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역발전특구 우수상해서 1억 원, 그다음에 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1억 원, 1억 원 이렇게 두 번을 받았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쓰셨냐 하면 포상금으로 3명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고 워크샵, 각종 연구개발, 백신개발 지원사업으로 해서 6,500을 썼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2,200을 썼고, 홍보물 제작으로 700을 썼어요. 그다음 1억 원도 마찬가지로 4명에게 200만 원씩 지급했고 활성화 그 다음에 기획사업추진해서 1,500만 원. 바이오메디컬워크샵 2,000만 원. 홍보동영상, 홍보물 제작 3,100만 원 이렇게 썼고요. 지금 기획실도 올해 두 건에 걸쳐서 천여만 원 이상을 받았는데요. 부패방지 시책업무 관련자 포상금 5명에 걸쳐서 2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좀 많이 받았더라고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농업기술센터도 뭐 금액이 적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이런 특별상, 진흥청으로부터 최우수상, 전라남도로부터 최우수상. 근데 이 비용들을 급양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출장비 이런 정도로 100만 원씩 썼더라고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근데 유독 우리 재무과의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 포상, 여러 칭찬 또 전국 단위의 발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작년에도 국외로 문화체험을 2,500만 원 다녀오셨고요. 올해도 또 역시나, 올해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가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셨어요. 관련해서 그럼 다른 부서들이 혹시 잘못 집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저희한테 내려오는 이 포상금은 사용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사업을 해가지고 지방세 징수를 위한 시스템 도입 등 지방세 징수 관련 사업에 이렇게 특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 등 이런 지방 세정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4년도에는 없었고요. 이제 15년도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급양비로 이렇게 집행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저희가 우수상 5,700을 했는데 이제 체납징수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차량교체에, 투싼을 해가지고 3,200만 원 이렇게 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5,700에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2,500에 대해서는 또 직원들,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쓰게끔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의견을 모아보니까 이렇게 국외연수. 또 직원들, 고생한 직원들 해서 2,500을 가지고 또 이렇게 중국으로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또 금년, 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뭐 관련해서 더 추가할 내용은 없고요. 이번에 혹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게 된, 받게 된 이 결정적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징수금액이 높아서 받은 건가요, 실적이 좋아서 받은 건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실적이 저희가,
○ 위원장 윤석현
실적이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작년에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 12월 말에 40억 4,6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금년에 징수한 금액이 31억을 받았습니다. 30억 4,600만 원을.
○ 위원장 윤석현
무등산 골프장으로도,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무등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세가 16억 8,700만 원이었는데 법정관리 들어가고 하면서 9월, 작년 9월 말에 재산세가 체납이 돼가지고 가산금이 붙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 6월 1일 날 전체 금액을 18억 7,000만 원을 징수를 했는데요, 작년에 체납된 금액을. 그래서 18억 7,000만 원을 체납을 했고요. 나머지 또 여타 금액도 우리 징수부서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그 무등산 골프장 18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30억 4,600만 원을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 혹시 무등산 골프장은 뭐 재정여건이 좀 양호해져서 이걸 내게 된 건가요, 아니면 누적되는 금액이 많아져서? 어떤,
○ 재무과장 서정국
아니요,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상황이 상당히 지금 현재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 위원장 윤석현
네. 채무된다?
○ 재무과장 서정국
저희, 저희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동광건설에서 사실상 그쪽, 현재 법정 관리인이나 그런 분들도 많이 협조를 해줬고요. 또 채권단이 28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재무과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가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우리 군의 체납세를 우선적으로 납부하는데 이렇게 협조해주도록 동의를 구해서, 또 동의서를 받았고요. 또 그다음에 법정 관리하는 지방법원에 담당판사가 있습니다. 판사에게도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또한 그 판사가 채권단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화순군 지방세 체납액을 이렇게 납부해도 된다. 그렇게 동의하에 판사가 그 지급결정을 내려줘서 이렇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무등산 골프장이 이번에 납부를 안 했다고 하면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것은. 불가능한데, 또 이번에 저희가 최우수상 받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습니다, 법정 그런 데. 우리 최초로 그런 법정 관리 들어가는 업체에서
○ 위원장 윤석현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됐고.
○ 위원장 윤석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또 금년도에도 재산세가 16억 3,6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작년도에는 전액이 이렇게 체납액으로 넘어 갔는데, 금년도 부과 중 9월 30일 16억 3,700 중에서도 현재 금년도 부과분 9월 말 납기인데요. 11월 14일까지 해서 저희가 10억 3,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12월까지 해서 1억 8,000만 원을 또 추가로 납부하고요. 그러면 4억 2,000만 원이 지금 현재 저희가 징수 유효조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서 3월 말까지 그 금액도 전액 저희가 징수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 위원장 윤석현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 재무과장 서정국
징수 공무원들의 노력이 결코
○ 위원장 윤석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그 정도로, 작년도, 작년도 치. 올해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고생하셨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저도 자료요청 한 2가지, 3가지만 하고 마쳐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올해 아마 탁구장 쪽 시설정비 사업이라고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2층에, 3층인가요? 그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아, 탁구장 말입니까?
○ 위원장 윤석현
3층? 네.
○ 재무과장 서정국
탁구장? 그 3층입니다, 옥상에.
○ 위원장 윤석현
3층 이번 정비공사 혹시 하실 계획이면 계획서하고요. 이전에 저희가 바닥공사 한번 했을 거예요. 그거 준공서류 가지고 오세요. 준공서류.
○ 재무과장 서정국
바닥 그 플로링 공사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규모, 2천만 원 미만의 공사. 예를 들어 준공서류 들어온 거 있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 준공서류 1부 갖다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자료요청도 없으시고.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 광고를 해주시고. 광고 금액은 얼마로,
○ 위원 조유송
금액이 수의계약,
○ 재무과장 서정국
수의계약상요?
○ 위원 조유송
네. 수의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러고 검토를 해보면 액수가 큰 것도 있대요.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여성 기업 같은, 장애인 기업같이.
○ 재무과장 서정국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은 저기 저,
○ 위원 조유송
그 외의 것도, 큰 금액도 수의계약 나온 거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그러니까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은 수의계약이 5,500까지 이제 부과세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가지고.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웃음) 이거 좀, 복지관 운영 2016년도치 한번 검토 좀 하셔가지고 좀, 시간 많이 안 걸리겠구만. 다시 하나 해다 주십시오, 보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반복 같은 데 이러면 이게 겹쳐있고 숫자도 틀리고, 여러 가지 틀리니까 한번. 참고 할 라니까 한번 2016년도 현황 다시 한 번 해다 주십시오. 됐습니다, 저는.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오후 1시 50분까지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자료 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오시면 되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그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를 했는데 1건도 없네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들 중에서 무기계약직자들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에서 사실은 업무를 해 보시다 보면 상당히 업무 능력이 있고 또 검증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업무능력을 2년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면접만 통해서 써보는 것보다도 우리 기간제 근로자라는 2년 동안의 그런 업무능력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부서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정말 이런 직원들 같은 경우는 화순에서 좀 필요한 인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원론적인 것에 파묻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1명도 전환이 안 됐어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열심히 해도 2년만 하면 나갈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또 기간제 자리를 요구해서 옮겨가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없으나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로 다시 재임용되는 타 부서의 2년이라는 것을 편법으로 다른 부서로 임용되는 사례는 뭐 몇 개월 지나가지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인사고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든지 뭐 고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이 무기계약직. 어쨌든 무기계약직도 결원이 생길 것이고, 또 그런 결원을 충당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무기계약직화 되는 것들이 양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자기 미래를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치로 신분이 좀 보장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과장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간제 근로자를 또 무기직으로도 많이 이렇게 전환을, 당연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조직운영상,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 인원이 또 우리 군이 타 군, 시군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2년 이상 근무자,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못 시켜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온다면 당연히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 위원 윤영민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아까 처음에 오전에 얘기했던 것을 상기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것도 사실은 방금 말씀했던 팩트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이제 2년 이따가 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게는 20년 넘게 또 많게는 30년 가까이 우리하고 같이 한솥밥을 먹고 화순군에서 같이 공직을 수행해야 될 사람인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일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호봉제야 당연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를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도 안주시고 업무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은 어불성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느슨하게 그냥, 이렇게 권한과 책임이 없이 이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 30년을 해도 아무, 우리 핵심적인 요원으로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상벌은 100%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벌을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보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무기계약직 근무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개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시키면서 그에 따른 또 예를 들어서 호봉제를 시행한 후에, 시행함과 동시에 뭐 상벌사항도 규정을 개정해서 같이 함께 병행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상도 있어야 될 것이고, 분명히 나태하고 조직에 흡수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조직사회 내에서 반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유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조직에서 당연히 퇴출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감사나 이런 것에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끝나신 건가요? 네.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맛있게 드셨어요, 과장님?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웃음) 과장님, 우리 저 면 단위 가보면, 지난 여름입니까? 정각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정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나씩 있데요. 그거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에서……
○ 위원 조유송
아, 재무과였어, 그거?
○ 위원장 윤석현
네. 재무과입니다.
○ 위원 조유송
재무과 사항입니까? 아, 재무과에다 물어야 쓰겠구먼.
○ 총무과장 권석주
천만 원.
○ 위원 조유송
그게 천만 원씩 합니까? 네. 그래요. 재무과 오면 한번 물어보고. 과장님, 우리가 말입니다. 자료에도 보면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농촌고령화, 또 젊은 층들의 감소로 인해서 아마 애들도 상당히 감소할 텐데, 학생 수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학생이 보자, 이게 뭐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합병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이게 이렇게 100명씩도 안 되는 이 학교에다가 그 비슷하니 지원이 되고 이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지자체나 군 위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을까만, 참 이것 보면 좀 암담하네요. 정말로 제가 화순 지킨건 압니다만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돈은 이렇게 계속 한 50억, 이번에도 얼른 잠깐 보니까 예산안도 한 60억 가까이 되데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네.
○ 위원 조유송
이게 과연, 과연. 우리 저 전문가이신 윤영민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2년 정도 지나면 고등학교 자체도 지금 우리가 충당을 못할 것 같다고 물어보시데요? 중학교 학생, 졸업생들이.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이거 보니까 대체 이, 초등학교 졸업생들마저도 중학생들을, 중학교를 다 못 채우고 있어요. 관내로 봐서 추세가 이러니.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파악해 놓은 자료를 보면요, 내년도 입학생이 약, 중학교 입학생이 872명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6년 후에 2022년도에 보면 약 460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절반이 줄어듭니다. 지금 그렇게 학생 수가 지금, 전체적인 인구도 감소가 되고, 농촌의 고령인구로 해서 감소도 되고, 학생 수도 이렇게 급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화순군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출산정책을 출산율을 높여보고자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도 많은 시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조직개편 안에도 출산 정책팀이 이렇게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출산율을 높여야만 그래도 또 학교 다닐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도 굉장히 지금 학생 수가 줄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과장님 이게 단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학생 수가 지금 줄어든다면 예산 지원도 그럼 줄어 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확충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그에 따른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 수는 줄어지지만 학생들이 정말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예산을 투입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줘야만 조금이라도 외지에서 우리 화순으로 또 전학을 오지 않겠냐. 또 이사를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좌우지간 교육예산에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저희들이 뭐 우리 부모님들, 애들 갖는 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교육 문제.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간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양질의 교육 우리가 갖춰 가지고 학생이 하나라도 올 수 있는 그런 교육여건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드렸던 부분, 능주 중학교.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한번 강화 되었던 얘기 그 37명이면 웬만한 지금 능주, 화순읍을 제외한 다른 중학교 전교생만큼도 많거든요, 지금 37명이라면?
○ 총무과장 권석주
네. 37명.
○ 위원 조유송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네.
○ 위원 조유송
네. 그래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학교 교육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성비로 보면 저희가 60억 정도라고 했고, 전체 학생 수가 이래저래 다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전체 학생이,
○ 위원장 윤석현
전체 학생, 네. 초중고 학생을 치면.
○ 총무과장 권석주
총 학생 수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약 7,360명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7,300?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아닌 거 같은데 맞아요?
○ 총무과장 권석주
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금 3,105명.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16개 초등학교, 16개 초등학교, 학급 수가 187. 중학교가 10개 학교에 85학급에 1,880명. 고등학교가 4개 학교에 79학급에 2,375명 해서 총 7,360명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 그렇겠구나. 400명씩 해서 20명이면 8천명 쯤 대충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 지원사업의 쭉 내역에 보면 개별학교의 특성화교육을 강화하거나 체험 그다음에 국제교류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학력향상프로그램의 지원, 체육활동의 지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예전부터 제가 쭉 좀 주장해왔던 내용 중의 하나는, 오늘 제가 아침에 순천시 1조 예산 돌파했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번 예산편성에, 이제 저소득자라고 표기를 해놨던데요. 저소득자들, 중학교 입학하는 애들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약 3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 교육비를 지원하고, 급식비를 지원하고 또 다양한 체험활동 이런 것도 지원하지만 교복지원과 관련된 이 문제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초임, 신입 이렇게 들어가는 숫자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해에 평균 잡아서 400~500 정도 잡으면, 뭐 3년 내내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입학할 초기에 동복, 하복 이런 정도를 지원하는 이 문제를 검토해보면, 사실은 비용으로 크게, 광주시에서 그때 공동구매로 했을 때 아마 18만 원 선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만 원 잡고 한 500명쯤 잡아도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한 60억 정도 쓰는 이 교육예산 중에, 뭐 충분히 조정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군수님이나 주변 분들의 권유에 의해서 특정 학교들이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한다고 하면, 그런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의회 내에서도 무상교복의 개념이 아니라 명칭은 예를 들어 저소득, 예를 들어 학생의 교복지원. 이런 형태를 통해서라도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또 중학교라든가, 특히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은 신체발달이 굉장히 커버리지 않습니까? 뭐 1년,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두 번씩 해줘야 될 겁니다, 아주.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
○ 총무과장 권석주
하복, 동복해서 뭐.
○ 위원장 윤석현
매번 맞춰줄 수는 없지만, 지역이 예를 들어 그런 정도까지를 책임지겠다는 자세만 연1회 정도, 그것도 신입생에 한해서. 이런 정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지금 민주평통 이거는 저희 과에서 개별로 관리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보통신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관청 내의 정보통신과 관련된 이 문제에만 국한돼 있는가요, 아니면 저희 화순 관내 전역을 이렇게, 예를 들어 관할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하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정보통신계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 위원장 윤석현
아닌가? 여기 아니에요, 총무과 아니에요?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니, 총무과에 우리 정보통신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 위원장 윤석현
네. 예를 들어 지금 광역권 와이파이망 구축 이런 사업들은,
○ 총무과장 권석주
아,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저희가 통신비라든지 이런 게 개별통신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무한대 데이터 이런 것을 쓰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권역으로 해서, 특히 화순읍 같은 경우에는 하니움 아니면 국민은행 사거리, 읍 근처 재래시장 근처, 군청 근처, 이렇게 권역으로 해서 뭐 한 100∼200m 반경에 좀 광대역 와이파이망 구축 이런 걸 대여섯 곳 정도만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정보통신 요금, 개별요금에서 굉장히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걸 지금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숫자는 못 외우겠는데 내년에도 조금 그걸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암기를 못하겠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관련 계에서는 보니까 이제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관광단지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군민이 주요 거점인 곳을 좀 고려하시는 것도, 병행해서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 좀 더 삭감돼야 버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윤영민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질의라기보다는 조유송 위원장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자리에서 공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학교가 지금 계속 급감하고 있어 가지고 2022년 정도 되면 정말 학생 수가 반토막 난다는 것은 뭐 부지기수고, 그렇게 됐을 때 교육의 질적 저하는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증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우리 전라도, 전라남도 교육청 예산이 지금 현재 3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장만채 교육감이 하고 있냐면, 사실은 처음에는 거점형 학교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점형 학교를 못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학교가 없어지면 상징적으로 지역의 몰락도가 또 이렇게 공동화가 가속된다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갖은 반대에 의해서 거점형 학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거점형 학교를 못하니까 전라남도 교육에서는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냐 하면 3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처음 하나 했던 것은 특성화 학교, 두 번째 우리가 2년 전에 따왔던 무지개 학교, 그리고 내년에 지금 우리가 따는 마을학교,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인건비만 무려 3조 4,000억 중에서 선생님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만 1,500억입니다. 거기다가 지자체 예산까지 해서 시설이나 운영비까지 한다면 5,0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 이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돈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멈춰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고 생각한다면, 이대로 간다면 3년에서 4년 안에는 예산 투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상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성장을 강화하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학생 숫자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하는 것에 관계를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들이 보통 34명 정도가 한 학급으로 있던 것들을 2022년도까지 해서는 18.5명까지로 낮춘다고 해요. 그러면 반수는 유지가 되는데, 당연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질적으로는 성장할 수가 있겠죠, 교육의.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사 선생님들의 일자리는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인건비는 보존해가면서 예산을, ‘인건비는 손 안 대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 투자비는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화순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공동지원제 이거 깊이 논의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머물지 말고 중·고등학교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확대를.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논리로 해가지고 예산 투입하고 뭐 몇 가지하고. 이런 것 가지고 교육이 양적이나 질적이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보실 때는 전체적인 화순군의, 굉장히 교육 자체가 우리 인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또 아까 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잘못, 저하고 좀 반대되는 것이 교육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인구문제 이야기 하셨잖습니까? 인구를 늘리는 것은 절대 출산만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화순만 같아도요. 1년에 출산하는 사람 500명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650명 정도 되고, 150명이 자연감소 되거든요? 그런데 출산율을 높인다고 해 가지고 이걸 역전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전입자하고 전출자를 생각해보시면 돼요. 우리 1년에요, 전입자가 한 7,700명 정도 됩니다. 전출자가 8,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1년에 전출자가 많기 때문에, 전입자 비율 전출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가 확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생률에만 매여 갖고 있지 마시고 전입, 전출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사실은 인구를 공동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의 전향적인, 시각의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잠깐! 아까 올라오기 한 30분 전에 봤더니 인문학 강의 오늘 하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그 인문학 강의를, 아마 직원들은 그걸 필수인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그냥 저희들이 편의상 필수요원이라고 하면 그냥 각 계에서, ‘담당계에서 전화 받을 요원 1명을 제외하고 참석해 달라.’ 그 뜻인데 그게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해주시고 너무 의미를 갖지 마십시오. (웃음)
○ 위원장 윤석현
아니요, 의미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생하고 지금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직원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자칫, 이 앞에 최문원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님이 계실 때 제기됐던 내용이 그런 거였죠. 명품아카데미에 굉장히 좀 의욕적으로 동원이 돼서 가시다보니까 업무에 차질이, 예를 들면 매주 있는 거고. 또 인문학 강의도 예를 들어 격달이나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의 공백과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어서 그때도 수를 제한하고, 공직자의 참여도 제한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송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전혀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주제를 방송하면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와서 들어보라.’ 그 취지지 그냥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근데 강제동원은 아니지만 참여에 대한 것을 제지하거나 권장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거기서 아마 출결도 체크하고 제출도 하고 하시던데요. 약간의 출발자와 도착자가 좀 괴리가 생길 수도 있고, 약간 행정의 좀 누수 내지는 좀 방만함? 내지는 이런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추진하실 때는 명확한, 예를 들어 명품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 아니면 몇 명 이내의 신청자. 인문학 같은 경우에도 연중에 뭐 4회라고 하시니까 1회에 예를 들어 150명이면 150명, 100명이면 100명 정도를 적어도 사전은 아니지만 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출석체크를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시간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그것도 교육의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2시간 정도. 90분 하면 약 2시간 정도 교육시간에 반영해주기 위해서 출석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근데 이게 추진되어지고 있는 기본, 예를 들어 평생프로그램,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냐? 이런 걸로 봤을 때, 2년 쯤 해 보셨을 때 거기 참여자들이 대부분 고정돼 있고 또 지역의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많이들 오고 계시고, 이후에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는 판단하나 시간대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일반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해야 되고, 그 조직의 주 대상자가 공직자 분들이 되고 이런 상황의 반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후, 내년 추진방향 관련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제가 몇 가지만.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우선 저 과장님!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점심은 맛있게 드셨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웃음)
○ 위원 조유송
지금 저 우리 10여개 면에 가본, 지난 여름입니까? 정각입니까, 정자라고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그거 좀 설치해놨죠?
○ 재무과장 서정국
정각이요, 네.
○ 위원 조유송
그거 얼마짜리입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그게 천만 원짜리입니다.
○ 위원 조유송
천만 원짜리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그 이유가 뭡니까? 설치해 놓은 이유가?
○ 재무과장 서정국
이제 그 읍면 사무소에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또 앉아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말입니다. 좀 자주 읍사무소를 방문해 보고 있는데 거기 앉아있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는데 이게 왜 어떤 사업비가, 예산이 승인이 되고 그런지 난 이해할 수 없고, 이거 예산이 어떤 경우로 해서 누가 이렇게 해서 요구했답니까, 과장님?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아∼ 우리 의회도 문제죠, 우리 의회도. 이런 예산 자체가 승인해 줘 가지고 이렇게 따진다는 거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우스워요.
○ 재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읍면 사무소를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사실상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그래서, 그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웃음) …… 그래요. 눈이 엄청 나빠져 버렸어요, 눈이요. 복지관 좀 간략하게 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이를 테면 복지회관이, 복지회관 운영이라든가 그걸 개인이 운영한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손님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를 테면 비교를 하다 그러면 이서하고, 이서. 이서가 아니라 능주로 비교해 본다면 가격이 상당한, 몇 배 차이가 나거든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개인이 운영했을 때는 더 이익금을 낼라 그러고 손님을 더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겠죠. 근데 관의 소유다 보니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타 또 복지관을 가보면 이거 뭡니까, 그거?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그 사업입니까? 그런 분들이 한 번씩 계시데요? 모르십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아, 복지관 내에서요?
○ 위원 조유송
네.
○ 재무과장 서정국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다 말입니까?
○ 위원 조유송
일하시는 분들이 보일러도 봐 주고, 아니! 기간제라든가 무기직들이 한 분 계시고 별도로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해가지고, 일자리가 아니라 그런, 한 분씩 계세요. 아시는 것처럼 면사무소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똑같은 경우로 해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능주 복지회관이, 꼭 능주를, 이렇게 참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조금 저도 곤혹스럽습니다만, 사실 이 화순군에서 능주를 빼놓고 문화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곳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보면…… 제외하고는 제일 밀집되고 ……. 지금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돼 말씀드리는 것인데.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근데 능주는 또 별도로, 별도로 사람을 하나 또 채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급여도, 급여라기보다 일자리도 주고 있고 4대 보험 넣어주고 그런 형태를 하고 있더라고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 재무과장 서정국
제가 능주면 복지관에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관재계장남 생각이 나시나요?
○ 관재담당 최영미
이름만 알지,
○ 재무과장 서정국
이름만?
○ 관재담당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웃음)
○ 재무과장 서정국
(웃음)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서서히 한번, 내용을 파악 한번 해보시고 그러시면,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별도로 한번 말씀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 때 공식석상에서 한번 또 내가 질문 한번 드려보든지 그렇게 해 볼랍니다. 그리고요, 또 자꾸 청사. 청사란 것이 이런 건물만 청사라고 합니까? 건물 주변에 있는 일종의 이렇게 토지도 청사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건물만 청사로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일상적으로 청사라고 했을 때는 건물만, 주가 건물이 되고요. 주변지역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청사라 하면.
○ 위원 조유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뭐 광장이나 이런 거까지.
○ 위원 조유송
광장, 우리 저 군청 내에 은행나무 참 잘 가꾸고 있거든요? 또 잔디도 깨끗하니 잘 가꾸고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다만 능주 면사무소. 아마 전국적으로 면사무소가 그런 형태의 면사무소, 주변들하고 뭐라 그럴까. 조경이랄까, 그런 형태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좀 보존, 관리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청사 이미지 관리비로 적정선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제가 어거지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광고 보니까요, 광고. 광고가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이 지금 보면, 지금 광고회사들이 무슨 화순읍에다가, 우리 군에다가 적을 두고 있는 광고회사도 있을 것이고 타 지역에 살면서도. 또 우리 화순 출신 분들이 또 대표로 있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1건도 못하는 회사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글쎄요, 이제 광고 이렇게 건수는 또 제약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골고루 가지 못하는 경우도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걸 어떡한데? 이걸 집중적으로, 지금 군민신문은 양석승 씨 이분이 계속 대표로 계십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그럼 그 옆에 있는 이룸 같은 데는 관계 없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이룸 디자인이요?
○ 위원 조유송
네. 거기는 한 군데도 없네요. 이룸. 그냥 ***(02:39:27) 않았을 거고. 야 이게 뭔…… 양석승 씨 상당히 많이 있네, 양석승 씨 그래요, 이 사업도 이게 참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이 대표, 이 회사명으로 다 계약이 됐는지 아니면 또 뭐 부금처리도 하고 그런 문제를 하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 두 개라도 전체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배려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또 뭔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지 이거 뭔, 화순 명품 같은 데는 몇 건입니까, 지금? 10건이고. 군민신문도 12건이네, 12건이고. 이분 양석승 씨 지금 화순 거주 안 하시죠, 지금?
○ 재무과장 서정국
거주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잘 모르죠.
○ 재무과장 서정국
저기 서울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왔다 갔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거주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여기에 이제 적을 두시고 그렇게 아마, 개인 부분이나 정확한 그런 부분은 파악은 못하겠으되 군민신문사 대표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왕래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거 착공돼 들어올 때, 계약서 들어올 때 이거 대표자 주소 있죠? 계약서에.
○ 재무과장 서정국
이제 여기 사업장 주소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사업장 주소로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있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로 들어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 위원장 윤석현
끝나셨습니까?
○ 위원 조유송
끝났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님 위원! 거수)
윤영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일단 정기예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시죠? 정기예금 담당하시는 계장님. 〈“지금 해외 출장”하는 위원 있음〉
해외 출장 가셨어요? 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 있죠. 과장님, 보셨어요? 정기예금 해지한 것에 대해서 자료.
○ 재무과장 서정국
아, 정기예금이요? 정기예금은 그게 이제 해지를 하는 것이 하수도 특별회계로이제 전출을 하면서 그쪽으로 해지를 한 경우고 그다음에,
○ 위원 윤영민
저기요, 알겠습니다. 그건 알아요. 다 아니까 짧게 할게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월 40억, 30억. 보통 이렇게 큰 금액들을 한꺼번에 관리를 하시면서 지금 정기예금을 관리를 하세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자금을 쪼개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런데 1월 21일 날 예금을 해놓고 5일 있다가 40억을 해지를 해요, 5일 있다가. 그리고 똑같은 것을 또 30억을 1월 22일 날 해놨다가 또 4일 있다가 해지를 합니다. 4일 있다가. 그다음 것은 22일 날 했다가 25일, 그다음 날 하루 만에 또 해지를 해요, 하루 만에. 그리고 또 자유적립적금 또 밑에 볼까요? 35억 짜리는 2월 25일 날 했다가 2월 26일 날 해지합니다. 하루 있다가. 그 밑의 것도 24일 날 했다가 31일 날. 1주일도 안 돼서 해지해요. 또 그 밑의 것도 5일 만에 해지합니다. 그 밑의 것은 하루 만에 또 해지해요. 이거 말이 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그게 이제 이게 그, 조기집행을 하다가 자금 시급 때문에,
○ 위원 윤영민
아니 저기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것도 생각을 못하시고 적금을 넣는다 말이에요? 아니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이것이,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것을, 왜 해지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이렇게 빨리 해지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기간만료 며칠 앞두고 이자 포기하고 해지하는 것을 보려고 이런 것을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근데 나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상하게 하루 이틀 만에 넣었다가 빼고, 넣었다가 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
○ 재무과장 서정국
이게 아마 이렇게 된 것일 겁니다. 제가 매번 결재를 하는데요, 하나하나. 아마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을 해서 아마 그 3월 23일까지
○ 위원 윤영민
아니, 자금관리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잘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렇게 하셔야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과장님이 끼어가지고 하시면서, 본인이 결재까지 하셨다면서 아, 직원이 일하는데 이틀 만에 정기예금을 몇 달 거 묶어놨다가 2, 3일 만에 깨는 것이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자금관리를 해야 되는 재무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그 조기에
○ 위원 윤영민
자금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자금 집행하다가.
○ 위원 윤영민
계획이 잘못 선 거라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세상에, 3일 있다가 있을 일도 계획을 못하고 자금관리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이제 자금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한 경우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거는,
○ 재무과장 서정국
그 전에 3개월이나 그게 바로 지금 며칠 사이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3월 24일 같으면 이제 3월 23일을 만기로 해서 했다가 바로 또 이렇게 묶었는데, 자금수요가 이렇게 늘다 보니까 그런 관계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시면 다시 묶을 때 통장을 쪼개셨어야 된다니까요?
○ 재무과장 서정국
쪼개가지고요?
○ 위원 윤영민
쪼개야죠, 필요한 만큼을. 떼어 놓고 나머지는 정기적금을 하셨어야죠. 그걸 30억 짜리로 묶는 게 아니라 20억 짜리로 묶고, 필요한 만큼 10억 정도는 따로 정기통장에다 넣고 그런 식으로 하셨어야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야지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 거 아닙니다. 넣고 빼고 하는 것이. 그게 자금계획이죠. 최소한 공조직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정도 계획은 세우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저도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자금액을 유동성을 봐가면서,
○ 위원 윤영민
통장 쪼개기 하시면 된다니까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금의 유동성을 보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또, 유동자금이 많으면 단 한 달간이라도 묶고 막 그렇습니다. 이자수익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 위원 윤영민
저기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정말 이자수익을 늘리는 방법은 뭐, 저는 잘 알아요. 은행에다가 예치해놨다가 뭐 그런 잡다한 이야기 빼고, 좌우지간 잘못됐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웃음)
○ 위원 윤영민
자금계획, 통장관리 이런 것들은 보면,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자금 전체, 전체를 관리하시기, 담당자 관리하기 편하게 통으로 묶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세분화하고, 좀 귀찮지만 세분화하고 자금집행 계획을 쭉 세우셔가지고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하신다고 하면요.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윤 한 푼이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윤이 안 나는 겁니다. 이자율 더, 10푼이라도 늘려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어떻게 이자율을 늘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잘못된 건데. 액수를, 통장 숫자를 5억, 10억, 20억, 30억 짜리로 하면 5억 짜리 깨서 쓰면 되잖습니까, 우선. 그러면 20억 짜리는 살아 있잖아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식으로 하시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두 번째 차량 사고현황 보시면 20건 정도 되거든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죠? 이거는 보니까 공교롭게도 2015년 것은 안 주셨어요. 2016년 것만 주셨거든요? 2015년도에는 1건도 없었나요?
○ 관재담당 최영미
아니요, 있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 안 주셨어요? 수감기간인데. 2015년도가 1년이고 2016년도는 절반이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했나요?
○ 재무과장 서정국
자료를 빼면서, 바쁘게 빼면서 금년치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모르겠어요. 사고가 20건이 났다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율로.
○ 재무과장 서정국
20건이 났으면 많이 난 거죠.
○ 위원 윤영민
인명사고는 없었습니까?
○ 관재담당 최영미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대인사고는 없었습니까?
○ 관재담당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다행이네요. 그럼 상대편 대인사고는 있었습니까?
○ 관재담당 최영미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상대편도 없었어요?
○ 관재담당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아주 관리를 잘하신 거구만요. 뭐 이렇게 차가 기스 나고 깨지고 하는 정도야, 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자, 이걸로 해가지고 보험, 20건으로 해가지고 1년에 보험요율이 올라간 비용은 얼마나 되던가요?
○ 관재담당 최영미
그렇게 많지 않아서.
○ 위원 윤영민
상당할 건데, 20건이면?
○ 관재담당 최영미
이게 지금 차량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저희 직원이 그랬거든요.
○ 위원 윤영민
저기 그것은 제가 잘 아는 거 아시죠?
○ 관재담당 최영미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액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건수하고 관계되고 자손이나 자차냐, 대인이냐 대물이냐의 관계에 대해서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은 10원이 가도 올라가는 율은 1,000만 원이 간 것하고 똑같이 올라갑니다. 30%, 20% 이렇게 본인 부담하는 것, 적용치는 같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이 정도 났다고 하면 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연구를 하십사, 이 정도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총액 대비 유지관리 총액을 달라고 한 것은 이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이 감사 자료에서 주지 마시고, 이건 뭐 감사를 하려고 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안 주셨다 해도 좀 차분한 시간에, 뭘 보고 싶냐면요. 지금 하니움 것만 주셨잖아요? 하니움 것은 기본 유지비를 주신 거예요. 전기세·수도세 이런 기본 공과, 제세공과금만 주셨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니움 뭐 방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제는 건물들이 노화돼 가지고 계속해서 방수라든지 뭐 다시 포장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총액들을 알아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 총액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거든요? 옛날에 새 건물일 때 100원 들었다 그러면 이제 헌 건물이 되면 천 원, 2천 원 들 거 아닙니까? 계속 수리비가. 그렇지 않나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추이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우리, 다행히도 조유송 위원장님이 해주셔가지고 목욕탕 이런 내용이 나왔듯이 세외수입 대비 유지관리비가 총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관재계에서는 한번 정도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안 만들어지셨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여기 자료는 공공요금은 들어갔습니다만 수선·유지 그런 걸 한번 해서, 대비 한번 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했던 거는 지금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건에서 정산서류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들의 장비, 그다음 이분들의 인건비 처리와 관련된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감독이 다 확인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경리부서에서는 지급만 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그러니까 공사대가 지급을 할 때는 저기 뭐 정비부분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 위원장 윤석현
별도로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그러니까 이제 노후,
○ 위원장 윤석현
제 서류에는 지금 전혀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이게 최종 준공서류이고, 아마 이게 보관서류일 거예요. 예를 들어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장비 아니면 인건비 아니면 여러 비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체불방지 조례나 또 부군수나 군수가 주장하는 장비, 뭐 예를 들어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첨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서류에는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아, 그래요? 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다시 한 번 또 챙겨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감독부서에서 선행조치로 모든 걸 다 확인하고, 경리부서에서는 자금과 관련된 문제만 처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혹시 경리계장님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 경리계장 최기운
감독들한테 지금 …….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감독부서들에서도 별도로 준공과 관련된 서류를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 경리계장 최기운
소액공사나 이런 부분은 관리를 안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여기에도 장비나 인건비가 다 들어갈 텐데. 그러면 당초 저희가 조례를 만들거나 뭐 예를 들어 군수 지시나 부군수 지시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혀 서류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경리계장 최기운
이제 그런 부분은 서류보다는 저희가 이제 감독관 확인받고, 업체에 다 정리하라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체불은 1건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확신하십니까?
○ 경리계장 최기운
네. 지금까지는 1건도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다른 자료 요청했던 것이 탁구장 시설정비공사 있었습니다.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그 예전에 보수, 예전 설치했던 건과 이번에 또 16년 예산에 시설정비공사 2천만 원이 들어와 있던데 그 건은 뭡니까? 여기는 관계없다. 그거는 주시고. 이 건은 뭐냐고요.
○ 지방시설주사 방상열
여기가 리모델링 공사한 거고 플로링 공사.
○ 위원장 윤석현
이거는 리모델링 공사. 예를 들어 창호공사. 이거는 빼고, 2천만 원짜리요. 2016년에 관재,
○ 지방시설주사 방상열
그게 여기 플로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게 있어요?
○ 지방시설주사 방상열
네.
○ 위원장 윤석현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 지방시설주사 방상열
네.
○ 위원장 윤석현
조치했습니까?
○ 지방시설주사 방상열
지금 현재 시공된 대로 검토를 해봤거든요? 한번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도면하고, 당초 도면하고 현재 시공된 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금액차이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와서.
○ 위원장 윤석현
자, 제가 그러면 이건 더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결정적인 문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는 현재 지붕이고 일반적인 우천 시에 습기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곳입니다. 이때 반영해야 될, 설계에는 제대로 반영을 하셨다만 비닐을 바닥에 깔고 습기가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공사를 하게 돼있어요. 근데 선후가 바뀌었다만 여기는 공사 시공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변경된 내용 없이 그냥,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정산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같아.
○ 지방시설주사 방상열
네.
○ 위원장 윤석현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 시공과 관련된 문제에서 주민자치센터 지금 보수공사 해 가지고 또 갖고 오셨죠? 지금 창호교체까지 해서, 주민자치센터 혹시 담당하셨는가요?
○ 지방시설주사 방상열
전임자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 주장 많이 하시는 단열 뭐 여러 가지 건해서 창호공사까지 다 하시잖아요? 또 단열하려고 해서 스티로폼도 대고 해 갖고 다 공사 하셨잖아요.
○ 지방시설주사 방상열
네.
○ 위원장 윤석현
근데 왜 전면만 하시고 뒤에 후면은 그냥 두면 이게 단열이 됩니까? 지금 해서 그 안에가 습기가, 결로에 의해서 습기가 엄청 차가지고 바닥이 지금 난리가 나고, 전기가 누전이 돼가지고 이번에 또 보완공사 하신다고 또 해놓으셨던데 이걸 LED로 바꾼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시급한 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 임시 방편으로 지금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유송
한 가지만 더 한번.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네. 과장님.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자꾸 좀 말씀 드리는데 복지관이요. 지금 보면 군에서 지원액을 제하고 난 이익금 남긴 데가 능주 복지관 한 군데 뿐이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따 그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이제. 제 바람은 일정액은 능주만이라도, 일정액을 좀 환원을 한다든가 재배정 한다든가 환원 시킨다든가 그런 문제도 한번,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최소한으로 능주 면사무소에서, 능주 면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그쪽에서 이익금으로 남아서 그분들한테 한번 준다든가 그런 걸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경제과, 인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산회)
○ 참석공무원 (명)
전문위원 장치운
○ 출석공무원 (명)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