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11월 22일(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종합민원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종합민원과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요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 선서문에 대해서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화순군 기획감사실장 유 병 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채 기획담당입니다. 조영균 예산담당입니다. 이도영 감사담당입니다. 유기준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임형주 의회법무담당입니다. 박용희 홍보담당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직급별 정·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1일 명예군수제 시행 등 공약사항 6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공약추진상황을 매분기 1회 점검하고 부진공약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을 독려하였습니다. 공약이행율은 90.6%로 1일 명예군수제 시행 등 정상추진 20건, 화순역·복암역간 복암선 관광열차 운행 등 부진 2건, 보류 1건입니다. 부서별 공약현황은 복지정책실 7건, 총무과 7건, 산업경제과 7건 등 총 32건이며 6쪽부터 8쪽까지 공약추진상황 점검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화순군 이정표간판 조형물 설치 공모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화순군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이었으나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점용허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익산청 등의 의견에 따라 화순군 이정표 간판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화순군 이정표와 간판조형물 설치를 통해 우리군의 이미지 부각과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에 있으며 계약금액은 9억 9,055만원으로 화순읍 이십곡리에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로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전국공모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 구성,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12개 공모 참가업체 중 광주광역시 소재 메타101 업체의 꿈의 향연이란 작품이 1순위로 선정됐습니다. 10쪽, 설치장소는 군민, 공직자 등 여론조사를 통해 1순위로 선정된 교리 IC로 확정하였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 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지난 9월 12일자로 도로점용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광주과학기술원으로부터 안전구조에 관한 검토를 득하였으며, 시설물 안전을 위해 대한구조기술사무소의 풍화중 설계기준, 노풍도 설계기준, 허용 지내력기준 등 구조계산설계와 2016년 10월 7일 지오지방기술을 통해 사업대상지 지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기초레미콘 작업을 완료하고 이정표간판과 조형물 현장설치작업을 진행 중이며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화순군의 이미지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위원장 윤석현
실장님! 잠시만요. 혹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거나 아마 저는 열심히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다고 여러 의원님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보고내용이 책을 읽는 수준의 이런 보고내용이어서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화순소식지 발간배부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화순소식지는 2015년 2회, 금년 1회 발간했으며 32,170부를 발행해서 관내 각 세대 그리고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 역, 터미널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2015년 2회 발간분으로 7,720만 8천원, 금년 1회 발간분으로 4,19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4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제안창구를 운영을 했습니다.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44건에 181억 2,700만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에서 38건 177억 4,300만원이 적정으로 심의됐습니다. 2016년 예산에 등골소하천 정비사업 등 3건 13억원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 추경예산에 3건에 7억 2천만원 등 총 6건에 20억 2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 예산 이용·이체·전용 현황입니다. 2015년 예산의 이용이체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복지정책실 노인사회활동 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을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그리고 군 청사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시설비로 3억 6천만원을 전용하는 등 8건에 7억 8,743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 2016년 예산이용·이체·전용 현황입니다. 2016년 예산의 이용이체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산림소득과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용 1억 2,665만 4천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전용을 했고 또 농업정책과 양돈육성보상비를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72억 2,4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2017년도 국·도비지원 건의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내년도 국비지원 건의사업 총 87건 798억 8,400만원을 발굴했습니다. 현재까지 신규 계속사업을 포함해서 72건 485억원이 2017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되어 국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만큼 국·도비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신규 사업비가 총 134억 1,900만원이고 2018년 이후에 1,351억원을 추가로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채발행 현황 그리고 지방채 잔액 및 상환계획입니다. 우리군 2015년말 지방채는 보통교부세 감액보전 40억원 등 총 175억원으로 2016년 현재 15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했으며 12월말에 10억원을 추가 상환할 예정입니다. 2016년말 지방채 예상 잔액은 150억원입니다. 다음은 22쪽, 2015년, 2016년도 10억 이상 건설공사 그리고 1억 이상 용역비, 3억 이상 행사성경비 예산반영 등 현황입니다.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42건으로 2015년 하반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10억 5,348만원 그리고 화순전통시장 주차장 증축 14억 1,790만원, 식품산업단지조성사업 52억 7,700만원 등 총 23건에 537억 1,644만 9천원이며, 23쪽, 2016년도는 CCTV 통합관재센터 구축 10억 3,824만 8천원, 그리고 화순전통시장 체험장 및 특산품코너 건립 13억 1,090만원입니다. 또한 세계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 21억 5,919만 8천원, 화순적벽 관광기반 시설정비 19억 9,280만원 등 19건에 390억 3,493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1억원 이상 용역은 총 11건입니다. 2015년 하반기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지형도면고시 용역 10억원, 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10억원, 화순 2030 발전계획 수립용역 1억 5천만원 등 6건에 31억 9,800만원입니다. 25쪽, 2016년도 개천사 비자림지구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1억원 등 총 5건에 9억 5천만원입니다. 3억 이상 행사성 경비는 2015년 2건에 도심속 국화향연 4억 6,440만원 그리고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발 예산 8억 5천만원이고, 2016년은 2건으로 도심속 국화향연 4억 7,500만원 그리고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발 예산 8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은 총 6건에 367억원입니다. 중앙심사대상인 능주면 종방단지 폐업보상은 적정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도 심사 대상사업 3건도 역시 적정으로 심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심사 대상사업은 화순적벽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과 2014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2건으로 적정 심사 되었습니다. 27쪽, 2016년 투자심사현황은 총 6건에 301억원으로 중앙심사 대상사업인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도 심사 대상사업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발은 적정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자체 심사 대상사업 중 종자산업 기반구축과 2016년 축제사업은 적정으로 2016년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사유로 조건부 심사 됐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지난해 8월에는 2015년 화순군 재정공시 심의회를 11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의 개최를 했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2015년 하반기에 개천사 비자림지구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건에 대해 심의를 했습니다. 2016년에는 화순 공립수목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29쪽, 계약심사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2015년 6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공사 70건, 설계변경 3건, 물품, 용역 등 총 110건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했습니다. 표준품셈 적용여부, 재경비 요율, 물가정보 견적가격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총 98건에 12억 3,4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0쪽,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시 적발 및 처분현황입니다. 2015년 하반기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을 5일간 실시를 했으며, 2016년 상반기는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1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동복면 폐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오곡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남산공원 정비사업, 예산사주변 정비사업 등 총 9개 현장 15건에 대하여 재시공 및 1,783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직소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처리현황으로 2015년도 총 694건 중 완결 691건 추진불가 3건이며, 2016년도 총 1,309건 중 1,301건을 완결했고 추진불가는 8건입니다.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2016년 직소민원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직소민원 예산액은 2억원으로 완료는 9건에 6,649만 6천원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12건에 9,700만원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잔액 3,650만 6천원으로 시급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입니다. 2015년 6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자치법규 정비는 총 159건으로 제정 29건, 개정 127건, 폐지 3건입니다. 다음은 41쪽, 군정홍보비 집행현황입니다. 군정홍보비로 2015년 하반기에 인터넷, 지역신문, 지방지, 중앙지, TV 등 142개 언론사에 5억 80만원, 2016년 138개 언론사에 4억 2,41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42쪽,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및 세입내역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기준 일반회계 세입액은 4,416억 3,7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이 547억 1,300만원, 세외수입 185억 1,500만원, 보통교부세는 지난 9월 정부추경분 93억 5,900만원을 포함하여 2015년보다 115억 8,800만원이 증가한 1,844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4년부터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분리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쪽, 진행 중인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총 12건으로 행정소송 8건, 민사 2건, 국가소송 2건입니다. 충분한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국비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국비 반납사업은 1건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사업 중 2015년 전문승마회원 생산농가지원 사업이 군비 미확보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특자금 불용후예산 편성 및 목 변경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자료제출 부탁 좀 할게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일단 질의하실 내용을 질의하신 이후에 자료청구는 일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되면 먼저 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우리 청렴도 문제 상승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고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요 근래에 감사를 해가지고 뭐 지적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외부감사가 됐든, 내부감사가 됐든, 그렇죠? 그런 건수는 지금 올해 들어서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인제 뭐 처분결과가 다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크게 증가한 상황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청렴도를 거의 지켜낼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제 청렴도 그 영향은 뭐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것에 인제 이렇게 감점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켜낼 수 있냐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현재 설문조사를 국민권익위에서 하고 있고요. 잘 되도록 뭐 최선을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실은 저는 그 자료를 받아 보려고 그래요. 어떤 것들이 받아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지금 화순군에서 지금 홍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화순군에서 지금 발 빠르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 위원 윤영민
지금 홍보가 너무 지나치게 광고사에다가 그 광고해주는 정도의 방송사에다가 광고해주는 것 정도의 홍보에 치우쳐가지고 있어 가지고 뭐 그것은 기자들이나 아니면 언론인들에게 사실은 그 권력에 우리가 제대로 맞서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같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수혜식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보니까 실질적인 군민들한테 해야 될 홍보는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뭐 국책사업으로 들어온 119문제라든지 화순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주민들은 피부로 사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작년 그 우리 업무보고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런 것들을 홍보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좀 군에서 무슨 행사를 하기 전에 좀 틀어줄 수 있으면 틀어주고 아니면 각 급 학교나 기관에다 보내가지고 좀 홍보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려서 그렇게 하신다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한계는 좀 있습니다. 아까 말대로 선거법 관련도 그렇고 영상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는 지금 분기당 1회만 가능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인제 그렇지만 저희들이 옛날하고 완전히 틀리게 TV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 중앙 이렇게 신문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 위원 윤영민
저는 지금 홍보를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에요. 실적을 가지고도 홍보를 말씀드리지만 화순에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도 홍보할 수 있거든요.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서도.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런 부분들을 또 소식지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뭐 전혀 말씀은 그러게 하시는데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서는 하시겠다고 하면서도 그 뒤로는 아무 거시기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119같은 거도 저희들이 한 수십 차례 했습니다, 사실은, 더 하여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실질적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군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본인들은 하셨다고 느끼실 란가는 모르겠으나 현실감은 굉장히 떨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소송을 진행을 쭉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소송 진행내역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소송에서 패소한 건은 있습니까? 2년간?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패소한 건이 1건이 있어가지고 2심 진행 중입니다.
○ 위원 윤영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건 밖에 없었어요, 패소한 것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거 확실합니까?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 2013년부터 현재 진행중인 ……. 한 3건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3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1건이라고 해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니 현재 자료를 지금……
○ 위원 윤영민
아니 현재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진행 중인 것만 말씀하셨고 패소했어요. 자 그럼 패소한 것은 따로 자료 주시고요.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패소했으면 패소하고 난 다음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상을 해줬다든지 뭐 그런 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내용도 조금 알려 주십쇼.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그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강화하신다고 말씀은 해 놓고요, 실질적으로 그 나온 것이 38건인가 아까 참에 나왔다고 하면 3건 했으면요, 퍼센트로 따지면 불과 7%, 8% 밖에 안 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총 6건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직소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2억원의 예산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수로 본다하면 직소민원가지고 하는 것도 10건이 넘어요. 인제 예산의 액수를 경중을 둘 수는 없겠으나 건수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3건 밖에 안 됩니다. 밖에서 뭐라 하냐면 요? 모니터요원들보다 못하다 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직소민원 현재 6건에 20억 2천 반영을 했었고요. 인제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요구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개인적인 예산이 들어오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그걸 말릴 수는 없고요.
○ 위원 윤영민
참여예산제 자체를 모집하는 방법을 조금 변화를 시켜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그 각 계에 있는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뭐 직능별, 단체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탁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의를 받아보시면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라 훨씬 더 공적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공적인 민원들을 받으려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뭐 그렇게도 여겨지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각종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하고 같은 성격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인제 개인적으로 접수한 것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또 일부 우리 또 관련 실과에서 검토했을 때 시급성이 좀 떨어진 것들이 있어서 반영을 다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 위원 윤영민
공적인 민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연구해서 강화시켜 주십쇼.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시라고 그랬어요. 앉으시라고.
○ 위원장 윤석현
네. 실장님! 자리로 앉으시죠.
○ 위원 조유송
지금 저 아니 앉으세요, 앉으시고. 이 행정사무감사 수감 예산안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카피센터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죄송합니다.
○ 위원 조유송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피센터에서 하고요. 인제 제작할 때는 우리 경리계를 통해서 거기서 계약을 따로 각종 업체에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제도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조례로 지금 있죠, 지금 제정돼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선 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도 우리 의원님들이 했던 것도 일맥상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를테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건의 성격이어서……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면 각 의원들한테 뭐 예산편성 할 때마다 뭐 일정액이라든가 일정 건이라든가 해주는데 저는 상당히 이게 좀 못마땅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우리 의원들에게 뭐 겨우 했다는 게 1억 5천, 뭐 5천, 7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그 종합민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 이런 거보다 못할 정도로 의원들의 역할이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다 해서 의원들이 일부가 사건을 주란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산반영 할 때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외에 의원들이 뭐 부탁한 거라든가 건의된 사업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 지금 지역개발이라든가 숙원사업 외에 한건을 저희가 뭐 해준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반영도 안 된 거 같고 뭐 하면. 의원이 뭣합니까, 의원이 뭣한 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 직소민원 우리 2억 예산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직소민원 팀보다 못합니까, 의원들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예산으로 한번 딱 삭감을 전액 한번 시켜버리든가 해야지, 우리 의회도 스스로 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기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통 할 수 없어, 이해가. 지역개발사업 같은 거 당연히 우리 의원들 돌아다니면서 현장 다니면 우리한테 이것 좀 반영 좀 시켜 달라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반영하려고 노력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실제로 보시면 읍면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긍정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주민참여 지금 저 주민참여가 또 이 보십쇼. 몇 번 봐버리면 그냥 떨어져 버리겠어 이것이요. 참 이것을 감사한다고 갖고 왔어 이것을요. 이것 말입니다.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반영이 지금 건수가 44건 했는데 38건이 반영이 됐는데……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네. 접수를 받은 현황……
○ 위원 조유송
접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접수해 가지고 그러면 적정하다. 그럼 반영된 거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6건에 아까 20억 2천 정도.
○ 위원 조유송
20억 2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그럼 그런 분들이 또 이게 뭔 개인정보랄지 모르겠습니다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추가로 인제 올해 본예산 건이 말씀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분들 그 어느 분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반영이 됐는가 6건이라면 그것 좀 자료 좀 해다 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군정홍보비 집행내역 있죠? 집행현황 언론사별로? 구체적으로 뭐 MBC라든가 뭐 MBC에 뭐 자막 나오고 그러더라고 한 번씩 나오면 MBC가 들어갔다든가, 어떤 신문 어떤 매체에 구체적으로 하나 좀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제가 저 신문구독료 거 지금 부탁했는데 기획실입니까? 아니면 각 계별로 있습니까? 각 과별로, 실과별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 참?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더 추가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공약사항 추진현황표에 보면 육아지원센터는 공약에서 제외한 거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아마 복지정책실에서 이거 관련한 예산을 요청하셨던데 혹시 어떤 연관이 있는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죄송합니다. 어떤 예산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쇼.
○ 위원장 윤석현
육아종합지원센터 저희는 좀 공약을 제외했다고 계속 표기하고 계시고, 그렇게 보고하고 계시는 데요. 올해 아마 복지정책실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걸 위탁인지 공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예산이 지금 똑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메인센터로 저희가 한 4천만원, 5천만원 정도를 그냥 이관해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위탁을 해서 모든 시·군이 도에서 운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럼 모든 시·군이 한 4, 5천만원씩 정도를 도로 다 내면 광역권으로 해서 한곳이 유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왜 그럼 작년에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제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지금 이정표 관련한건 제가 요 앞에 자료요청을 한번 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이정표 그게 도로변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아마 작품으로서의 상징물로서는 조금 어려워서 이걸 이정표라는 형식으로 바꿨다고 생각이 되요.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정표는 시설비고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작가의 여러 창의성이나 이런 게 반영된 다양한 금액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이정표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변경이 됐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이정표로 세우시던가 해서 길가에 상징물을 세우시던가 했었을 때와 그 곳이 아닌 여타의 화순의 여러 지역 중에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상징물로 설치했을 때는 굉장히 개념적으로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설치라고 하는 궁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적격한 내용들을 도입하는 과정의 연속 이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체와 전용현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예산에 13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전용관련 해서도요, 이 전용이나 이체 또는 이용과 관련된 문제는 지방재정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는 규정에서 예를 들어 일부 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이걸 지금 일반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재무과, 도시과의 일반예비비 이런 것들을 주차장이라든지 물품의 취득구입이라고 하는 측면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예산변경 전용을 요구했고, 그 전용을 지금 예산계에서 근게 기획감사실에서 승인하는 과정들의 연속입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적절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과거 2013년, 2014년 까지만 해도 소극적이지만 예산학교라든지 주민들의 트레이닝 될 수 있는 과정들을 신설하거나 진행을 했어요. 형식적이지만, 근데 이게 법으로 의무조항으로 강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을 전혀 그 몇 가지 6건에 반영 자체는 이건 예산만은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일부의 실현일 뿐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한 어떤 반영이라고 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의 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는 보상과 관련한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그 현실에 맞게 보상의 시점이 결정되거나 일정하게 그것을 추진될 수 있을 때 예산을 편성 요구하거나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저희가 능주 종방과 관련된 그 예산반영은 사업추진의 적극적 의지표명이라고 해서 100억 이상을 저희가 세웠는데요, 지금 단 한 푼도 그 관련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 관련된 추진의 과정도 현재 이것이 확정되기에는 너무도 요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예산편성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 공기관 대행이라는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더욱 더 추진하는 과정들이 어렵게 되어 있고, 이 추진과정의 확인 또한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좀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10억 이상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10억 이상 건설공사 그리고 뭐 저희 실과에서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거석테마파크조성사업과 고인돌권역사업 중에 일부 사업들은 지금 계약기간을 변경하고까지 해서 2016년 12월이 준공기한인데 11월말에 도시계획변경 승인(안)이 인제 승인이 됐어요. 도대체 공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도 파악이 안 된 일들을 이미 수십억원의 돈을 거기다 기 편성해서 집행할 것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관련된 분석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품산단 조성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단 조성 당시에 보완해야 될 그 사안들, 진출입로의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기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준공이 문제가 없게 되어야 함에도 2회 추경에 인제 겨우 반영해서 인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준공날짜가 곧 닥쳐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원마을 진입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 관련한 자료요구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숙원사업, 군수연두순시 그리고 의원의 여러 가지 사업의 요청,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사업들이 현재 저희에게 접수되고 있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참여 예산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으나 직소민원실 예산은 제가 선 보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뚜렷한 기준과 근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숙원사업 형태의 일로 추진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저희 읍면의 담당 직원이라든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과 부서들에서 예를 들어 가장 지금 31페이지에서도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2015년에 690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 예산이 세워지면서 1,300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을 3억 정도 요구하셨는데 이후에 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직소민원실 민원처리라는 이유로 민원을 그 예산을 증액하신 이유와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쇼.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제 저희들이 그 생활행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시급성 또 주민 편익성의 차원에서 예산편성 이전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인제 그 사업발굴하고 집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시급한 사업도 있었고 또 지금도 건의가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예산이 또 추경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일부 중복된 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참여예산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시급한 것이 있다하면 흡수를 해 가지고 생활형 민원이라든가 또 시급성 이런 것들 또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저희들 용역과제 그 프리즘으로 지금 공개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그 공개된 내용하고, 실적하고 그 공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들을 공개하지 못했는지 오늘자까지 해서 2년간 정리해서 주십쇼. 그리고 아까 참에 말씀드렸듯이 직소 그……. 직소민원 예산 그거는 요구하셨어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니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직소민원 예산집행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소송 중에서 패소 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내용 좀 주십쇼.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윤석현
네. 다른 의원님!
○ 위원 조유송
이거 지금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닙니다. 자료를 받고 오후에 다시 속개할 겁니다. 더 요청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송중인 진행사건 중에 모니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1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윤석현
요 소송 관련한 자료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윤석현
그 다음에 화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요거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무기계약직 관련규정 말씀이시죠?
○ 위원장 윤석현
네. 저희가 규정으로 정했습니다. 2015년 11월 11일날 관리규정.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윤석현
직소민원은 하셨으니 까요. 그리고 저희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던 주민참여 예산제도, 예를 들어 저희가 조례를 갖고 있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 예를 들어 어떤 식 여기 기본적인 내용은 나와 있던데요.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도 지금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심의 운영했던 운영위원회 회의,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요구하실 의원 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후 1시 30분까지 동료 의원들이 요구한 요구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정책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복지정책실장 최 옥 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최옥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규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정병선 복지조사 담당입니다. 김인아 생활보장 담당입니다. 최종대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안정순 여성가족 담당입니다. 강민채 보육아동 담당입니다. 김금아 희망복지 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현원은 36명이며 기타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실장님! 죄송합니다. 시작하셨는데요, 요 보고내용은 20분 내로 가능한 최대한 짧게 해 주십쇼. 의원님들이 성실하게 준비하신 걸로 판단하고 보고내용은 20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다음은 5쪽부터 12쪽까지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이 시설별 자세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강원랜드 복지재단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폐광지역에 해당되어서 강원랜드 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억 7,136만 7천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 사업하고 복지센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2016년에도 1억 7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사업으로 화순 사랑의집 등 5개소, 주거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 6가구를 지원을 하였고 복지센터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화순지역 자활센터에 1억 4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 보훈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11개 단체가 활동 중이며 회원 수는 3,208명입니다. 지원현황으로는 2015년 하반기에는 5,400만원을 2016년에는 1억 2,080만원을 총 1억 7,608만원을 그 단체 활동을 일단 운영비 및 사업비로 그 11개 단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655명에게 생계 및 의료비로 4억 5,061만 9천원을 지원을 하여서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말까지 176세대 323명을 선정을 해서 1,919세대에 2,96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지역 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자활센터 운영비로 2015년 하반기에는 1억 6,127만 5천원, 2016년 10월말까지 1억 8,533만 3천원을 지원을 하였고 사업단 지원실적은 2015년 하반기에 3억 7,379만 1천원, 2016년 10월말까지 6억 8,089만 1천원을 지원을 해서 집수리, 사랑 나눔 도시락 등 주로 복지 분야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회 읍면 분회 및 마을 경로당 현황입니다. 노인회 읍면 분회는 읍면에 각각 1개소씩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마을 경로당은 현재 42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총 12,529명입니다. 다음은 19쪽,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읍면별 노인회 회비납부내역 및 지출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서는 연초에 읍면 경로당 425개소에서 연회비로 납부한 3,400만원을 세입 조치하여 연합회 부담금 및 지회장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으로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추진은 2015년도에는 자원봉사활동 등 13개 사업에 1,994명이 참여를 하였고 그 다음 21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노-노케어 등 10개 사업에 2,284명이 참여하여 39억 5,451만 5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드리 노인복지관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나드리 노인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2015년도에는 운영비 등 총 5개 사업에 14억 4,583만 8천원을 지원을 하였고, 2016년도에는 10월 현재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 2개 사업에 6억 8,26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 무료급식 추진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5년 하반기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중부교회 등 4개소와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개소를 운영하여 695명에게 지원을 하였으며, 2016년 10월까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4개소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개소에서 698명에게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2015년도에는 6회 실시하였고, 2016년도에는 10월까지 여름철 식중독예방 등 지도점검을 6회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여성단체는 12개 단체에 회원은 1,542명입니다. 여성단체 지원현황으로는 2015년에는 여성 지도자 지도력 향상교육 등 3개 사업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아직까지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만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단체연계 농·특산물 판매촉진사업은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은 51개 단체 5,125명이 등록하여 2016년도에 236회에 5,37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2015년에는 화순군 미용봉사회 등 3개 단체에 1,470만 6천원을 2016년에는 한국 생활개선회 화순군연합회 등 2개 단체에 7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현황으로 2015년 하반기에는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23세대 32명에게 세대위로금 등 3,031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2016년에는 24세대 34명에게 4,515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리현황입니다. 2016년 10월말 현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464명에 대하여 부식과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화순지역 자활센터에서 학기 중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방학 중에는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우리군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화순 자애원 1개소, 지역아동센터 16개소로 총 17개소입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2015년에는 화순 자애원에 4억 8,359만 7천원과 16개소 지역아동센터에 4억 3,734만 6천원을 지원을 하였고 2016년에는 화순 자애원에 7억 1,390만 6천원과 16개소 지역아동센터에 6억 2,359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실적은 아동복지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지역아동센터는 11월 18일까지 점검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보육시설 및 시설별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어린이집은 총 72개소로 67개소가 운영 중이며 5개소는 휴업 중입니다. 보육아동은 정원 2,906명에 현원은 1,767명으로 정원대비 61%의 아동이 입소하고 있고 2015년 하반기에 보육료, 인건비 등 54억 4,843만 9천원을, 2016년 10월까지는 67억 7,970만 8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도점검 사항으로 2015년 하반기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4건의 조치를 하였으며, 2016년은 현재 지도점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일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은 2015년 하반기에는 3,254만원을 지원하여 창의로봇교실 등 12개 프로그램에 6,636명이 또 11개 동아리에 1,314명이 참여를 하였고, 2016년에는 5,306만 3천원을 지원을 하여서 탁구교실 등 10개 프로그램에 4,196명이 11개 동아리에 1,613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과학 학습지도와 뉴스포츠 등 전문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성인문해교육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예산지원 내역으로 2015년에는 27개소 430명이 참여를 하여 강사비 등을 9,071만 1천원을 지원을 하였고, 2016년에는 25개소 350명이 참여를 하여서 1억 511만 7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화순군 장난감도서관은 2015년 8월 개관을 해서 445명이 회원등록을 하였으며 2016년 10월말 현재 4,344건의 장난감을 대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1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에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6,781만 2천원이 지원이 됐고,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1억 5,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그 지원 금액 가운데 지적장애인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한 얼마나 되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지적장애인이요?
○ 위원 오방록
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 세분화된 자료 좀 이따가 요청을 할거구요. 그 지적장애인단체에 관련해 가지고 요즘 뭐 자꾸 뭐 잡음이 가라앉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 지적장애인협회의 거기 그 내부적인 좀 문제인 것 같고요.
○ 위원 오방록
근게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것이 지금 장애인 문제죠? 아니 근게 지적장애인 그 안에서 장애인 일자리 관련을 해서 서로 장애인이 아니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지 않는 인원은 추가 그 인원을 모집을 할 때 좀 참고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일단은 말은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근게 자꾸 어떤 그런 잡음이 일어남으로 해서 누워서 침 뱉기 식인데 그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뭐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제 현 상태에서는 장애인이 아니신 분이 취업을 해서 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좀 오시라 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부합되게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네. 자료요청은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조유송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요 자료에는 없는데 수감 자료에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조유송
앉으시라고 하세요, 보고 끝났으면, 어린이집 지금 저 우리 저 뭔 확인을 못해왔습니다만 뭐 2심에서 지금 우리가 저 무죄 판결나고 그런 내용 있죠? 지금 1심에서 어린이집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고발 조치되어 가지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행정심판에서 일부 지금 인용이 되고……
○ 위원 조유송
아니 2심에서 지금 그 내용이 전혀 없네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이 자료는 여기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저희들이 제출을 안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조유송
보니까 요 우리 저 복지정책실 예산이 지금 비율로 따지면 몇% 입니까? 지금 우리 전 예산에서 지금?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 위원 조유송
아니 놔두십쇼. 놔두세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8%? 18%인가?
○ 위원 조유송
아니 꼭 그걸 알라는 게 아니고, 예산비율에 비해서 수감 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냐고, 저희들이 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 몇 개 어린이집에서 1심에서 어떻게 됐는데 2심에서 어떻게 됐다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오후 속개해서 할 때 설명을 해주실 랍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제가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2건인가 있거든요. 근데 1건이 이번에 행정심판이 종료가 됐고요, 한건은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위원 조유송
그럼 1심에서……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한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2개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지금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지금 그게 횡령이라든가 뭐 용도 목적에 사용해 가지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인적으로 또 좀 뭐 부가시킨 또 너무 과다해 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건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인제 교사들이 호봉이 잘못 그 산정이 됐다들지 인건비 부분 그러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그럼 인건비 부분에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문제가 된 것 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러죠. 인제 그 감사가 나와서……
○ 위원 조유송
어린이집 대표들이 저 구속된 예도 있어 가지고 얼마기간 구속되어 가지고 나온 예도 그런 예는 없습니까? 아니 행정심판이란 것은 인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심판은 우리 집행인이 과다했다 해 가지고 뭐 예산을 너희들 다시 회수한다 했을 때 그쪽에서 불복을 해 가지고 하는 게 행정심판……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조유송
그 외 말고 사법적으로 사법적인 처리된 게 없습니까? 사법부에 고발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그게 지금 1건에 2개소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끝났고요, 지금 2개소 진행 중에 있어요.
○ 위원 조유송
진행 중이면 그러면 이를테면 그분들이 1심에서는 인제 뭐 무슨 구속사유가 있어 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2심에서 지금 무죄가 되어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형사심 중에서 구속됐다가 진즉 나왔었고요, 형사소송이 끝나고 지금 행정소송 1심 진행 중이거든요.
○ 위원 조유송
그럼 그분들이 행정소송하고 있습니까?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그분들이……
○ 위원 조유송
어떤 명분으로 행정소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구속된 것을 변상을 하라든가 배상을 하라든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뭔 과다 집행했는데, 우리가 지금 회수하라 했을 때 그것이 부당하다 해서 한 것인지?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그 구속한 부분에서 좀 많이 나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근게 자기들이 이렇게 좀 그 과다하게 요청을 한 거죠. 인건비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거든요.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호봉을 잘못 산정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장이 요 보육교사를 겸임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돈이 안 되는 부분이 됐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을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뭐 아주 복잡합니까?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요청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알기로는 모모 어린이집 같은데서 1심에서는 구속이 되어서 2심에서는 그것이 무죄판결이 났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지 좀 이해가 좀 안가거든요. 지금, 근게 만약에 우리 행정이 사법적으로 졌다면 뭐 그쪽에서 배상을 요구 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건 없어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그거는 아니고요.
○ 위원 조유송
그건 아니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너 부당하니까 우리는 아니다 인자 그런 내용이다……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그게 아니고 지금 형사소송은 끝이 났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 행정소송 저희가 근게 처음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게 있거든요. 형사소송은 별도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형사소송이 끝나고 지금 행정소송은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면 저 어린이집 대표가 1심에서 구속된 것은 몇 군데였어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거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거기 어린이집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곳이 거기 어린이집 한 곳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그곳은 지금 1심에서 뭐 형사소송해서 그분들이 인정이 돼 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지금 2심에서는 뭐 무죄다 그 말씀이시죠?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무죄가 아니고요, 형사소송은 지금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유죄판결을 받았고요, 지금 행정소송은 진행 중에 있어요, 1심이요.
○ 위원 조유송
그분들이 지금 형사 소송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그분들이 지금 형사소송이 끝나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 위원 조유송
아 이것이 형사소송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법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행정소송을?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행정심판이 아니고요, 왜 그냐면 경찰서에서 지금 검찰로 넘겨 가지고 행정소송은 진행된 거고요.
○ 위원 조유송
네.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경찰에서 저희 행정기관에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잖아요?
○ 위원 조유송
네.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그럼 그것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진행을 한 거죠. 근게 두 가지 형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그 형사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행정소송이 진행이 안돼요. 왜 그냐면 형사소송의 판결을 보고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사가 끝나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 위원 조유송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도 업무추진보고 때 중간실적보고회 때도 한두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경로위안잔치 이건 뭔 먼저 의회를 먼저 탓해야죠, 의회를. 의회에서 6대 의회에 계신 분들이 다섯 분들이나 계시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400만원을 또 뭐 적으니까 증액을 해서 격년제로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하고 있거든요. 매년 하고 있어요. 2017년도도 지금 뭐 예산안은 검토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요구했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왜 그러십니까, 그것을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니 1년에 한번 어르신들을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도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돈을 증액을 요구를 안해야죠, 그런 다면요. 400만원을 하셔야지.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니 근데 지금 그 금액 갖고도 읍면에서 번영회나 뭐 청년회나 주관하는데서 돈을 상당히 많이 그 경비를 협조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요 지금 1년에 한번 좋습니다. 행사해서 어르신들한테 점심 한 끼 대접하고, 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한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10월달 한 달은 먹자판이에요. 제가 지금 차마 못했는데 전 직원들 지금 출장계획을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행사기간에 도대체가 출장 부를 떼서 간 것인지 과연 이렇게 행사란 것이 뭐랍니까, 행사란 것이? 주체가 있으면 그 주체에서 해야 되는데 읍면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그 조력이라든가 협력 안하면 행사자체가 진행이 안 되어 불만이 많습니다. 모든 행사가요. 자 읍면에서 경로위안잔치 면사무소 직원들 아니면 진행자체가 안될 정도에요. 또 마무리 뒤치다꺼리랄까 그것도 전부다 면 직원들이 하고 있고, 이것 지금 힐링푸드 국화축제 보면요, 공직자들 아님 할 수가 없어, 추진위원은 전부 뭐하고 있답니까? 추진위원은 뭐 하러 있고 자원봉사는 뭐 하러 있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몇 년 전에 출장기록을 한번 공무원들 보고 싶어 과연 이 출장을 해서 간 것인지 그 온당한 것인지 결과적으로 몇 분들이 해서 제가 못했는데, 물론 이렇게 실장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산 승인을 안 해주면 못 하겠죠, 그 자체를, 혼자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저는 그러거든요, 예산이 많고 1년을 하고 격년제인지 매년 하던지 그걸 떠나가지고 의회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헤아리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약속을 안했더라면 하여간 자책을, 지금 경로잔치란 게 보십쇼. 마을에 있지 면단위 있지 노인회 있지 뭡니까 나드리 있지 하여튼 그 그것은 뭐 그렇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 입장만 말씀드렸고, 제가 과장님! 저 제가 그 자료 요청한 거 봤습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그래요? 말씀하시고…….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자료요청 이따가 할 거죠?
○ 위원장 윤석현
그래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제가 너무 빨리 시나리오를 말씀드려서……
○ 위원장 윤석현
아닙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희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저희가 지금 2015년까지 나드리복지관이 아마 반찬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어떤 이번에 다른 업무로 바뀌었던데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바뀐 겁니까? 자 나드리에서 자활로 넘어왔더라고요. 혹시 계장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특별한 이유보다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 나드리복지관은 복지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복지관 자체에서도 실제로 저희들이 내려준 예산 갖고는 많이 부족하고 거기 직원들이 많이 투입되고 좀 지장을 받는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말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인제 복지관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고요, 자활센터에서 신청 한군데서 해서 거기로 정해서 금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대로의 내용이라 그러면 약간 좀 어패가 있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나드리복지관이 예를 들어 요 관련 업무를 포기하고 현재는 다른 공모사업들을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반찬배달사업에는 인건비가 아주 적게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읍면에 나가서 하고 있는 거는 도 공모사업으로 이동복지관 형태로 저희 복지관이 읍에 있다 보니까 면단위 어르신들이 활용할 기회가 없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자활로 옮겨갈 때 예를 들어 그 기본적인 품질과 관련된 질과 관련된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현재 크게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가끔 확인하십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 자활, 다문화 또 각종 뭐 센터들 여러 가지 것들은 아마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서들에서는 예를 들어 4대 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4대 보험 직원들, 고용인들 처리가 다 되는데 또 자활 같은 데는 인제 그런 예산들이 전혀 자체 저희가 주는 예산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합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별도 좀 그 안에서……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그 안에서 다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취업규칙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다른 어떤 센터들 아니면 뭐 이런 곳들은 그 뭐 기간제 이렇게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사, 상담사 이런 분들은 다 고용을 해서 쓰시던데 자활센터에 고용되어 계신 운영자들 이 취업규칙이나 취업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습니까?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그 경로를 통해서……
○ 위원장 윤석현
센터 지정하면 끝입니까? 근게 사업자를 선정하면 끝이냐고, 혹시?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사업자?
○ 위원장 윤석현
네. 아니 근게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자활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걸 근게 위탁이나 위임이라고 인제 사무를 그렇게 판단하시는가 해서…….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아니요. 저희들이 그 완전 위탁은 아니고……
○ 위원장 윤석현
네.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직영과 위탁이 섞여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원을 그 팀장이나 그런 직원들을 모집할 때는 공고를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해서 뽑겠다고 하면 인자 저희가……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아마 청소년상담소라든지, 상담센터라든지 각종 청소년복지 이런 곳들이 대부분의 고용승계라고 하는 입장이 어떤 이런 행위는 구체적으로 여러 그분들의 고용되어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것을 보장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자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대대적으로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공고를 통해서……
○ 위원장 윤석현
아 근게 공고를 통해서 바뀌었는데 지금 애기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컨트롤은 저희가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죠? 고용과 관련된 문제에서? 거기에 지금……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큰 틀에서는 하지만 그 나머지 공모하고 그런 부분은 자활에서……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네. 자활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때에 지금 각종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집수리라든지, 관련된 기술들이 일부라도 좀 예를 들어 화장실과 관련된 문제는 설비기술자가 좀 들어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요구가 될 텐데 이 고용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혹시 판단은 저희가 예를 들어 보고가 됐다고 하면 판단은 한번 해 보셨어요?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그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저희들이 인제 정밀하게 사업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는 관여를 안 하고요, 인제 사업단에서 알아서 그 팀장을……
○ 위원장 윤석현
네. 말씀은 좋습니다. 최근 들어 자활이 지금 저희의 공적영역 사업뿐만이 아니라 준공영의 성격의 사업들까지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지금 한쪽으로 편중되고 쏠려가고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다른 부서 건은 다른 부서가 알아서 한다 이런 입장이시죠?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사실은 인자 아웃소싱은 저희 지침에 보면 그 자활이 우선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그 위탁을 하게끔 되어있나 봐요. 그 각자 사업과에 위탁을 할 때…….
○ 위원장 윤석현
그 자활센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의 공공의 센터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는데, 아웃소싱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별개의 일이다. 다른 부서들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럼 그 아웃소싱과 관련된 거는 별도의 그 요건을 갖춘 청소면 청소, 화장실이면 화장실, 설비면 설비, 건축이면 건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현재 다른 부서에서는 자활센터 공공의 자활센터라는 개념의 것에 의한 아웃소싱들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혹시?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네. 저희들이 인자 파악하고 그 자활센터 본연의 그 사업단에 충실을 하고 그 외의 아웃소싱은 그 예를 들면 인자 우선순위라면 다음순위다 그렇게……
○ 위원장 윤석현
지금 보고되어 있는 걸로 보면, 사업단에 참여인원들은 줄었어요. 근게 66페이지에 보면 참여인원은 줄었고, 사업은 더 늘었고, 금액은 아웃소싱 금액까지 포괄해서 보면 한 30억원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부서는 공공의 자활과 관련된 분야 이외의 것은 관리감독이나 여타의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다른 부서에 확인했더니 자활센터라고 하는 곳에 대한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 관련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아,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해야 된가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인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이제까지 조금 놓친 부분인 것 같고요.
○ 위원장 윤석현
놓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 차례 제기 되었고, 본회의장에서도 제기를 했고, 관련부서 또 다른 부서들까지 불러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개선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제가 와서 보니까요, 지역자활이 이게 말하자면 위탁도 아니고, 말하자면 직영도 아닌 그게 그 믹서된 그러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지역자활에서 모든 것을 할 때 저희들한테 먼저 항상 뭐 승인이라기보다도 이게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알고는 있고요. 인자 조금 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 지역자활에서 하는 사업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까 요 앞 오방록 의원이 지적하신 장애인단체의 일자리분쟁과 관련했을 때 답변은 이렇습니다. 비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건 앞으로 개선하겠다. 지금 상존해 있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의 사업들이 예를 들어 워낙 많은 그 지역민 우리 주민들과 관련이 되어있다 보니까 잦은 민원의 소지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큰데 저희가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설정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이후에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 현재 제가 여러 차례 누누이 말씀드린 자활이 현재 본인들은 투명하다고 애기하고 있고 저는 투명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너무 많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제가 한다고 해서 일거에 취합해서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업이니까 우리 관련이 없다 하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자료요청은 제가 다음에 보훈단체들이 현재 보훈단체 지원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6개월 예산과 올해 10개월 예산이긴 하나 상이군경 같은 경우 350 지원하던 것이 한 2,200으로 늘었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도 750이라고 하면 아마 1년에 뭐 이렇게 주셨을 것 같아. 사업비, 이벤트성 사업의 사업비로, 근데 올해 늘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쇼. 보훈단체 예산.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지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 실적이 본 게 예를 들어 상이군경회가 지금 상반기에 행사가 있어서 앞으로 줬달 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예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은요, 운영비에는 변동이 없고 올해 새로 안보교육, 뭐 나라사랑강연회에서 사업비가 1,000만원이 더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안보교육 관련해서 500만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많이 지원된 걸로 여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총무과에서 시행했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니까 인제 각 해당부서에서 지원 한다 이래서 사업비를 추가로 더 해주신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호국안보교육 중앙예산보조로 해서 1,000만원 이런……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총 1,500인데 상이군경회에서 1,000만원, 재향군인회에서 500만원 이렇게 별도로 별개의 사업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수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관련된 판단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죠? 그 예산반영과 관련된 판단은?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저도 좀 짧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요건 질문이니까 그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요건들은 다 충족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지금 그 아마 여기가 무기계약직 한분하고 상담사인가요 지도사인가요 뭐 이 두 분하고 이렇게 고용되어 있으시죠?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관련해서 그러면 뭐 저희가 수련관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주어져야 될 요건들이 있을 텐데 법리적 요건들이 있을 거예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 위원장 윤석현
요건 지키고 계신가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인제 1급 지도사가 한명 더 있어요.
○ 위원장 윤석현
필요한가요? 있는가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없어요.
○ 위원장 윤석현
없어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어요? 없는데도 없어도 수련관을 운영하거나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가요? 그럼 앞으로 없어도 된가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인제 앞으로는 1급을 채용을 해야 되죠.
○ 위원장 윤석현
아니 근게 필요한데,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 위원장 윤석현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 예산도 좀 줄고 프로그램도 좀 준다 아니면 뭐 이런 민원성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건 혹시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작년도 그 프로그램 진행비에서 저희가 올해 좀 한 1,8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조금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 위원장 윤석현
이유가 있나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인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올해 예산요구 더 하셨어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했었죠.
○ 위원장 윤석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됐어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 위원장 윤석현
확실히?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해 주십쇼.
○ 위원 윤영민
제가 할 랍니다. 그 지금까지 그 한 5년 정도 것만 해 주세요.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장애인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재판정 해 가지고 탈락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해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계셨다가 재판정했는데 다시 장애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나 하향조정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작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맞춤형 복지 기구개편 했죠, 7월 1일부터? 그래가지고 신규진입대상자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서 많은 사람들 발굴 했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했던 건수하고 그 신청한 것 중에서 몇 건이나 그 신규 진입자로 대상으로 발굴이 됐는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또 탈락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재산조회 해 가지고. 그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구분해 가지고 좀 주시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수감기간 동안에 경로당 정산서류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경로당 정산서류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든지 돈을 환수를 받았다든지 반려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례들이나 건수 있으면 그 내역을 쭉 정리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첫해부터 시작해서 월별로 회원 숫자, 이것을 월별로 좀 정리해 가지고 주십쇼.
○ 위원장 윤석현
네. 다른 의원님!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그 장애인 예산지원 단체 11개 지원 단체인가요? 11개?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오방록
그 14년 15년하고 16년 3년 어떤 지원내용만 좀 주실랍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다른 위원님!
(조유송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네. 저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형사소송 내용하고 행정심판 내역자료 좀 주시고 지금 우리 태극기 사업을 우리 복지정책실 만입니까 다른 사업……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요 지금 저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태극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뭐입니까 보훈단체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받아보세요. 자료 한번.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태극기 사업은 제가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아니 아니 복지정책실에서 상이군경회라든가……
○ 위원장 윤석현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이런 곳에서……
○ 위원 조유송
뭐 자유총연맹인가 뭐 그런……
○ 위원장 윤석현
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서……
○ 위원 조유송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있더라고. 그것이 지금……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지금 관련된 부서에는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없어요? 없으면 놔두시고. 그래요, 그럼 그것만 해주세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아까 말씀하신 호국안보교육 관련돼서 정산서 가지고 오시고요. 그담에 현충원 관련 부대시설 정비하고 토지매입비 있었어요. 예산에 현충원 관련된 부대시설 정비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있어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아 그것은 지금 집행 안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저기 이십곡리 경찰묘지 있잖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사유가……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우리가 인자 매입하려고 하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아니 저거 그쪽 토지소유자 쪽에서 아직 매도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 앞에 그 금액이 고유재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절차는 안하고 지금 예산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더 자료요청 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 복지정책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는 1시 반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개별 위원님들이 너무 포괄적인 그 자료요청을 하셨던데요, 관련해서 계장님들이 협의하셔 가지고 그 구체적 사항으로 좀 정리해 가지고 해 주십쇼, 준비하실 수 있게, 그냥 3년치 5년치 이 건 말이 안 되니까, 준비할 시간이 안 되니까. 그 단발 사업으로 가서 보시고 그 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셨으니까.
○ 위원장 윤석현
다음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종합민원과장 장 만 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보다 발전된 종합민원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구길림 계장님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장대성 계장님이십니다. 지적담당 위형복 계장님입니다. 공간정보담당 강형구 계장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과 인사발령으로 현재는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현황은 고충민원 318건, 단순민원 19,612건, 복합민원 3,428건 등 총 25,159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완결 24,985건, 불가처리 28건, 반려 84건, 취하 518건 등 총 25,828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처리중의 민원은 331건입니다. 다음은 처리기간 동안 처리건별 현황입니다. 처리기간이 경과되어 처리한 민원은 246건이며, 지연 사유별 내용으로는 전산시스템 중복 및 착오접수, 민원인의 서류미비 등으로 보완요구, 타 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지연되어 민원처리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6일 이상 유보한 민원처리 특별대책을 수립 법정처리기한 대비 50% 단축을 목표로 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기한 2일전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현재 74%를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명품화순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원24 전용 창구운영 현황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인이 직접 신청 발급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으로 획기적인 절감편의를 제공하는 민원24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24배너를 상시 개제하고 반상회,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이 2016년도 9월 기준 민원24 추진실적이 도내 2위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정보공개 접수 건수는 2015년도 1,286건, 2016년도에 1,045건, 처리현황으로는 공개가 1,439건, 비공개가 124건, 정보부존재 171건 등 총 2,331건입니다. 자료작성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간연장한 건은 34건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수관련 진정건의 민원현황으로 능주면 남정리 태양광발전사업공사 피해관련민원 등 총 17건을 접수하여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등 처리사항을 모두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거쳐 2회에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24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상향조정 4필지, 하향 4필지, 기각 16필지를 처리하였고, 금년에는 33필지가 접수되어 상향 18필지, 기각 15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지난 5월 31일과 10월 31일 각각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소는 10월말 현재 47개소이며, 총 7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1건, 시정 17건 등 총 18건의 단속을 거두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부동산중개대상물 확인서 미교부 등으로 영업정지 45일, 등록증 보수요율표 등 게시물 게시 부적정 등 17건을 현지 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위원!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한 가지 먼저 여쭤보면 다수민원 관련 진정 건의사항을 해결했단 말은 뜻이 해당부서로 그냥 이첩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이첩해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민원인에게 통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받아서 통보했다는 말은 실과에서 해결이 됐다 해서 보내줬다 이 말인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그냥 회신을 해줬다는 그렇게 이해 하시면……
○ 위원 윤영민
아니 근데 내용으로 보면 여기 안 된 것이 엄청 많은데 그걸 다 해결로 해놓으시면 어떻게 돼?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답신해줬다는……
○ 위원 윤영민
그러죠? 해결이라는 말이 뭐 문제가 해결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원처리를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뭐 아니면 과에다 이첩시켰다. 그래서 과에서 알아서 잘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근데 안 나온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직도 민원으로 계속 상존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민원도 3∼4개가 있어서요.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저의 지금 우리 민원실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기관표창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알아요. 잘하고 계셨다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치하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그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실에 와 가지고 가장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업무처리 미숙 근게 업무를 몰라요. 어디까지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종합민원실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것은 잘 처리가 어느 정도 많이 진전이 돼가고 있는데 이것을 과로 이첩해 주는 문제에 대한 것은 아직도 좀 부족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실에서 처리를 그 처음에 와 가지고 전화 민원인이 물어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과 이야기가 아니니까 인허가과로 가십시오. 하면 끝이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뭐 개선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민원인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종합민원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실과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자 담당자들이 처음 민원을 접한 직원들께서 그 내용을 좀 알아서 상세히 안내를 해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모른 분들은 직접 제가 모시고 가서 담당자에게까지 안내까지 해 주고 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걸 바로 그 저위에 상급기관에서는 그걸 행정도우미제도라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도우미도 보면 어떤 사람을 이용 하냐면 퇴직하셨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그 행정업무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 형태로 와 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을 실과에까지 안내까지 해 주는 그런 이런 제도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종합민원실에는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가지고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면이나 읍이나 이런 민원실은 사실 아직도 민원이 굉장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민원실인지 자리를 안 지키고 있는 공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건 좀 어떻게 같이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조유송 의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관표창 굉장히 수고한 내역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기관표창과 관련해서 지금 그 담당 해당업무의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거나 포상하거나 한 내용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윤석현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이 먼저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16년도 예산중에 우리 그 군복무요원들 대체복무요원들 지금 민원실에 고용하고 계신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관리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윤석현
근데 관련된 예산, 예를 들어 뭐 중식비라든지 여러 비용들은 다 부서로 편성돼갖고 있던데요. 그러지 않은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부서에 편성된 경우도 있고요, 저희 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저희 과에 편성하고요.
○ 위원장 윤석현
아! 그런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부서 말고 거기 현황하고 이 앞에 그때 계획단계에서는 아마 15명쯤 되는 것 같이 그 요청서에는 되어 있고, 근데 중식비 계상은 30인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놓으셨더라고…….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예산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대체 복무요원들 그 현황 요거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지금 도로명주소 하고 지금 명판 제작 설치가 시설이나 그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 중에 상당히 공을 들여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래서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하셨는지 올해 추진한 그 경과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하여튼 여러 포상을 받고 기관 수상을 받으신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뭐 격려와 또 이렇게 축하를 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윤석현
우리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뭐 질의하시거나 자료요청하실 내용 없으시죠? 혹시 그 요청된 자료는 2시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직소민원실에다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전에 있었을 때는 우리 면이나 읍에서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이렇게 공통경비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민원을 해결했죠? 옜날에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인제 몇 년 하다가 중단하다가 추경에 3,500만원씩 넣었고요.
○ 위원 윤영민
중단했죠? 그러다가 인제 추경에 다시 한 3,500만원인가 세웠잖아요? 올해도 세우실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내년 본예산에 지금 면에는 5천만원, 읍은 1억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직소민원실에서 2억 세우고 또 면에서도 5억이 넘죠, 한 6억 되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13개 읍면이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 지금 쭉 말씀하시는 사업들하고 중복성은 어쩐 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인제 우리 주민들의 생활민원은 끝없이 요구가 많고요, 여기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요. 또 우리 직소민원 팀에서 운영하는 것은 군 전체를 대상으로 카바를 하기 때문에 운영을 ……. 살려서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적을 하는 거냐 면요, 면에서 이 내용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인제 어쨌든 포괄적인 사업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여하지 않는 예산들이라고 생각 되잖아요. 그러면 인제 과연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이렇게 그 시급성을 요하는지가 앞으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13개 읍면에서 했던 것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소민원실에서 하셨던 것도 받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가 방금 아까 침에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올렸던 사업하고 변별력을 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래서요.
○ 위원 윤영민
자 변별력을 봤을 때 냉정하게 변별력이 어떤 변별력이 있습니까? 이 사업하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게 가장 시급한 민원인데 인제 우리 직소민원 팀에서도 이렇게 건의도 받고 조사도 하고 또 인제 일부 의원님께서 아주 시급하다 근데 예산을 뭐 본예산이나 추경 때 하지 못한 소액의 생활민원이다.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정말 해결이 된다하는 사업이……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국기계양기가 설치가 안 되면 난리가 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고 지금 CCTV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수만 군데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회수를 쭉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전각보수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비로도 하고 있다 이말 이예요. 적은 사업비가 됐든, 그리고 또 이런 사업비들은 우리 농촌마을 계나 이런 데에서 포괄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또 하고 있잖습니까, 또? 전각보수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다는 못하고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인제 저희들이 그래도 여기가 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린데 지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개선할 방법을 가지고 지적을 하지 않겠어요? 요구를 하는 것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저는 고충민원실이나 직소민원실에서 예산이 있는 것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한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에 권한이 없고, 책임만 있다하면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겠습니까? 당연한 권한은 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방법에서 고충민원실 민원실에서 직소민원실에서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여기서……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실과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을 민원을 취합하는 차원에서 하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뭐야 심각성이나 신중성 또 아니면 시급성 이런 것들을 판별 하셔 가지고 실과에 전달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게 하는 것이 주창구지, 자칫 잘못하면 고충민원실에서 전체 민원을 다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해결하겠다는 이런 자세로 이렇게 나아가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갓 쓴 꼴이 돼가지고 인제 더 힘들어서 인제 나중에는 그 뭐냐 부처위에 그 기관위에 존재하는 존재가 되가지고 상당히 본인들도 스스로가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고 또 새로운 민원을 발생시키는 창구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말하니까 되더라, 거기다 말 안하면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지기 시작한다 하면 잘못하면 거기서 안 해주면 뭐 왜곡되게 이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아무튼 그 유념을 해 가지고요, 예상하지 못한 시급한 고충민원 해결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될 수 있으면 고충민원실에서는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 화순군민이 전체적으로 해당될 만한 시급성이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를 통합해서 해야 될 일들 같은 경우는 고충민원실에서 통합해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실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과로 리턴을 해 주시고 큰 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건을 가지고 고충민원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선 요것은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다른 뭐 추가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지금 추가 자료 요청한 건 중에 하나가 지금 무기계약 관리규정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저희 무기계약직들, 기간제들은 신분이 아마 정규공무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뭐 정년만 이렇게 규정이 돼있고요.
○ 위원장 윤석현
근데 저희 13페이지 17조에 보면 정치운동의 금지 그 담에 집단행위의 금지,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이런 내용들은 정규직공무원들의 해당하는 운영지침이지 이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과는 무관한 이게 불법적인 비합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가 세밀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른 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소송을 패소하셨어요. 그러면 패소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네.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원만하게 소송 패소하신 걸로 클리어하게 끝났습니까?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네.
○ 위원 윤영민
행정처분을 원상 복귀하는 걸로?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 잘못된 판단에 대한 것은 공직자분들에게 또 뭐 어떤 그 행정판단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있으십니까? 패소 했으면 그만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요 중대한 어떤 착오로 이렇게 우리 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인제 구상할 수 있는 뭐 규정이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돈 말고요. 좌우지간 그 행정소송의 결과 패소를 했다하면 일단 행정소송까지 이르게 했던 공직자분의 판단이 미숙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그것이 인정된 것 아닙니까? 그랬다하면 그 공직자 분에게 업무처리의 절차나 과정이 그 명확했는지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감사 하셨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 안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뭐 소송을 통해서 근게 판결이 났고 아까 말씀대로 중대한 어떤 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 위원 윤영민
돈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근게 중대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송이라는 결과를 했을 것이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변호사 비용은 우리가 내라고 화순군에서 내라고 분명히 판결을 냈을 거예요. 근데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분명히. 없다 하셨죠? 진짜 없습니까?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안 줘도 됩니까, 상대편에게?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아니 인자 요청이 있으면 지급을 한데, 없어요, 요청한 것이.
○ 위원 윤영민
만일 요청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요청이 있으면 인자 절차에 따라 해야죠. 근데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당연히 요청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없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소송정도까지 왔다한 것은 상당한 분쟁관계에 의해서 소송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래도 저희 의회가 군민의 대표인데 최소한 소송까지 받았다고 해서 승소를 했다하면 공직자분들의 판단도 맞았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패소를 한 건이 있다고 한다하면 최소한 우리가 행정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조금 더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하는 우리가 고압적이지 않았냐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하면 기획실에서 당연히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라도 조사를 했어야죠. 소송에서 졌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그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패소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한번 따져보고 적절하게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아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면교사로 안 삼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넘어 간다는 것이 그 말이 잘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제 반환 명령이 뭐 처분 취소라든가 도로정량 이렇게 이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저 직원에 대해서 경위파악을 안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도 전체적으로 경위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교육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그 소송은요, 행정소송은 100% 이겨야 되요. 그래야 행정의 권위가 서는 거죠. 근데 만일 졌다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요. 분명히 그 주민들에게 사과도 해야 되고 그간 피해를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죠. 우리가 근데 그것을 공직자분들의 행위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공직자분들이 주민 편에 서서 업무를 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더 견지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에 허용되는 선에서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찾아서 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하면 이런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것이 훨씬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 그걸 주문을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후에 질의와 답변은 예를 들어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라든지 규정화 하고 여기서는 논의하거나 건의하거나 예를 들어 다른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적하실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지적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예를 들어 건의사항 정도로 해서 채택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위원장님도 진행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자리 아니면 뭐 따로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해야지.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당사자 있을 때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지 당사자 있을 때 말도 하지 말아라하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하나마나하지.
○ 위원장 윤석현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 위원 윤영민
아니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면 본인이 무슨 뜻이 있으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뭐 말 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행정사무감사하지 말아 야죠.
○ 위원장 윤석현
네. 하여튼…… 다른 의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건의 내지는 뭐 이런 내용들을 채택하는 과정인거죠?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본인이 수긍을 하셔야지 채택을 할 것 아닙니까? 수긍도 안한 것을 어떻게 채택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제가 개선한다고 아까 답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그니까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무래도 공중파 TV가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 홍보담당 박용희
저희가 1년 계약을 해가지고요, 분기마다 한 번씩 주기 때문에 다른 단가가 좀 높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요 들고 있는 것이 제129호 화순군 소식지 저희가 1년에 2번 발행하고 있는 저희 화순 소식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두 페이지를 넘겼는데요, 세 페이지 사이에 예를 들어 우리 군수님 사진이 21번, 22번쯤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선사문화체험관을 잠깐 소개하고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의 예를 들어 의원님 얼굴사진이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이렇게 배치가 돼있습니다. 인제 이것은 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제 물론 뭐 군정의 여러 가지 것의 중심이 군수이거나 뭐 의정의 중심이 의원이긴 하나 주민들이 꼭 좀 필요로 하거나 또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뭐 주요관광지 아니면 먹을거리 아니면 어떤 또 개선되거나 바뀌어 지는 어떤 행정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중심에 두고 좀 편집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발행이 됐으면 어떨 가 싶습니다. 종이의 질 역시도 뭐 저는 이게 좋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잡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재질이나 이런 컬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지는 못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디자인이나 내용과 관련된 기획 이런 것을 좀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는 게 어떨 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과 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위원장님 건의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제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조례로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예를 들어 사업편성과 관련된 요구 그리고 진행된 과정에 대한 감시 이런 역할들을 주기 위해서 아마 주민참여 예산제가 된 것 같은데요, 이번 자료에 주신 것 보면 요구되었던 자료의 거의 대부분을 해당부서들에서 예를 들어 도시과나 안전건설과나 읍면에서는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판단해서 올려 주셨고, 심의위원회에서는 한 서너 건인가 여섯 건인가 몇 건 안 되는 건을 채택을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관련된 내용들도 대부분 이미 지적하신 바처럼 주민숙원사업이나 그 공사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도의 개선이나 아니면 좀 주민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사전과정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예전에는 그래도 뭐 예산학교라도 진행을 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뭐 썩 뭐 발전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진행 했었는데 아마 그것도 현재는 없어지고 그냥 명목상의 내용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것보다 사전절차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좀 더 구하고 주민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조금 요구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 앞으로는 지역발전과 특히 주민공동의 이익이 되는 이런 주민 제안을 많이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홍보 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있고 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오전에도 지적 드렸던 것 명문화 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실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예비비를 자산취득비, 일반예비비를 뭐 시설비,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요청하고 승인하신 과정이셨겠지만 예비비의 성격과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 예산 부서에서 심사하고 결정해서 부서로 통보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시급성을 따질 이유이기는 하나 예를 들어 의회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넘어올 수 있도록 가능하면 시기를 좀 조정해서 배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는 정책사업에 편성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단위사업의 예비비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과는 예산전용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승인을 해줬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사숙고 해서 승인이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에 앞서 혹시 아까 그 모니카 관련돼서 예산 지원했던 내용……?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모니카 관련은 오방록 의원님이 요구하신……
○ 위원장 윤석현
포함돼 있어요? 몇 페이지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2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해피타운?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 위원장 윤석현
운영비 지원 말고 혹시 시설비지원은 안했는가요? 전에?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시설비 지원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없었어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 위원장 윤석현
예전에 그 3억원인가 요청됐다가 그때 승인 안됐어요? 안됐어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안됐어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 위원장 윤석현
이상한데 햇갈리는데,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그 경로당 운영비 정산할 때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정산하는 주체가 원칙적으로 누굽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현재 면에서 1차적으로 하고……
○ 위원 윤영민
아니 인자 면에서는 취합하겠죠. 취합해서 확인하겠죠. 그것이 적정했는지 부 적정했는지.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그 면에 가보면 제일 그 열악하게 생각한 것들이 정산서 자체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정산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업무를 과중시키는 업무로 인제 돼버렸어요. 직원들 업무가 돼버렸어. 그래 가지고 어떤 직원은 해 주니까 좋은 직원이고, 어떤 직원은 안 해주면 나쁜 직원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윤영민
이 정산방법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현실적으로 한다면 정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업무를 대행해 주면 점점 인자 대행해줄 거거든요. 그러게 된다하면.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런데 이게 지금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그 법률에 의해서 정산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정산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해도 지금 안 되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비를 정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에 관계된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서류적인 페이퍼 적으로는 만들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만이 많은 것이 몇 사람에 의해서 그 운영이 되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역 민원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민원이 있는 편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저희들한테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전부 나가서 확인하고 또 조정도 하고 화해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감사 자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과에서도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회원 수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19명에서 지금 현재 468명, 생각보다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 회원 가입하는 율이나 누적된 율로 봤을 때, 처음에 119명으로 시작했다 하면 지금쯤이면 한 천세대 이상 정도가 최소한 아파트단지에서 천세대 이상 정도는 좀 참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이렇게 지금 사용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분석하실 때 뭐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리플렛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는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은 저희들이 또 걱정하는 것은 대체 이정도 선이니까 다행이다. 한명의 직원이 감당을 하지. 좀 더 늘어나면 또 그 직원 한명 때문에 한명의 직원이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고 있는데 늘어나면 또 못 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홍보하란 소리도 사실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홍보를 하시려고 생각한다면 실장님!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오려면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하시고 또 용품도 좀 더 확보를 하시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인원도 좀 더 확보를 하신 다음에 좋은 제도니까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한꺼번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네. 실장님! 그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지금 그 문제가 됐던 지적장애인 햇살주간보호단체 관련된……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부분이 해피타운 내에 있는가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지적장애인은 저희들이 운영비란 것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운영비는 없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지원해준 금액이 없습니다. 2014년부터.
○ 위원 오방록
네. 2014, 2015년도 에는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그거는 그 내부적인 사항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보조금 준 사실이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그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거는 어떻게 되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장애인들 그 보호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고요, 지금 햇살하고 하늘사랑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들 데려다가 주간에 보호를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그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 그 단체가……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지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니까 그건 어떤 운영비는 전혀 지원이 전무 하다 그 말씀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근게 지적장애인협회에다는 저희들이 안줬고요,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저희들이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주는데 그 운영을 지적장애인협회에서 한다는 것이죠.
○ 위원 오방록
네. 그럼 어떤 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없어서 그것은 좀 참고하게 좀 주시고 아까 그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뭐 행정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실장님?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지적장애인협회 그 관련은 햇살하고 연결은 좀 미미한 것 같고요, 그전에 그 나름대로 개인들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를 하기는 조금……
○ 위원 오방록
지금 법정 관련해서 지금 결론이 났죠, 결론이?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들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인자 지적장애인협회에다가 뭐 보조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 위원 오방록
그 내용에 대해서 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것까지는 개인들끼리의……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그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적장애인협회 그 대표와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자 우리 행정에서 거기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고요, 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아니 그렇다면 그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런다면 차라리 그……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그 내부문제는 그 지적장애인협회 단체의 문제고 이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운영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간에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 관련된 부분에 구체적으로 그 지원내용에 대해서 좀 그 자료 좀 주십쇼.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지원내용은 이게 운영비 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몫을 찾아서 한 건 없고 이렇게 그냥 한 겁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죠. 그 내용을 달라 이거에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그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없어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 위원 오방록
요구를 해가지고 받을 수 없나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아 그런 게 사업계획서에 요구한 그런 서류는 있습니다만……
○ 위원 오방록
그걸 좀 주라 이말 이에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내일 좀 주세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어린이집 형사소송 이게 지금 화순 관내 약 어린이집이 한 70여 곳 있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72개소입니다.
○ 위원 조유송
72개소면 딱 한군데 지금 이 형사소송이 지금 관련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곳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이곳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조유송
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법까지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데 판결에 의해서 반환금 소송하는데 그쪽에서 다시 행정심판 했다 그 말이죠, 부당하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행정소송……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대법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행정소송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끝나야……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그럼 그 외에 형사소송을 하지 않는 그 외에 또 이러게 뭐라 할까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소송 같은 외적으로 이렇게 반환했던 그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형사소송하고 행정소송 그리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하셨어, 그래서 내놔라 과당지급 했다. 근데 해줘가지고 난 아니다 불복해가지고 행정소송에서 내가 이것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형사가 끝나가지고 행정소송이……
○ 위원 조유송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한 군데 뿐이냐 그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인자 이것……
○ 위원 조유송
반환금 뭐 보조금이 유용을 했다던가 여러 가지로 아까 우리 이선 전 의장 말씀하셨지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 행정심판이요?
○ 위원 조유송
행정심판.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 행정심판 지금 하나 지금……
○ 위원 조유송
아니 행정소송은 요 한 개 어린이집이고 또 그 외에 행정소송을 안했지만 우리 관외에서 72개 어린이집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반환해라 그런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냐 그 말씀이시죠. 아시겠습니까? 제가 뭐 질문을 잘못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니요. 행정소송은 이거 하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담에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지금 여섯 명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두 명은……
○ 위원 조유송
여섯 명, 여섯 명이고 그러면 여섯 개 어린이집 입니까? 아닙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여섯 개, 하나 둘 다섯 개……
○ 위원 조유송
다섯 개에서 한 어린이집이 두 분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다섯 개 어린이집에서 여섯 명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것도 인건비 관련이고요, 이거는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것인데 본인들이 이것을 그 처분에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에 청구를 했었고요, 그래갖고 지금 두 명은 기각이 됐고요, 네 명은 지금 이것이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청구 소송한 것도 지금 취소를 다시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알겠고요. 그저 우리 저 몇 일전에 자료를 했는데 오늘 했던 자료도 오는데 왜 몇 일전에 했던 자료는 안와요? 일자리 최근 3년간 그 각 읍면 그걸 좀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시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내일이라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한번 주십쇼.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조유송
참고할라 하니까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저는 의제하고 관계없이 그냥 연속된 애긴데 아까 우리 윤영민 운영위원장께서 행정소송 등을 해가지고 패소한다, 그러면 이게 이 부분에서 왜 패소를 한것에 대해서 철저히 숙지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야기했던 거 인정합니다. 우리 행정심판을 보면 지금 도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에 소송을 걸 수밖에 없어요. 지적을 했어요, 인건비가 부당하니 나간 것이다, 호봉수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그랬거든. 근데 인자 행정심판하면 또 우리 군이 져버려. 그런 경우가 참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여. 즉 도 행정에서 지적을 하면 자자체에서는 어쨌든 간에 보조금 등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환수를 소송을 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패소해 버렸다 이 말이여. 그런 참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방금 이선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 방금 그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송을 했던 것에 대한 축적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도에서 만일에 지적을 해 가지고 패소를 했어요. 우리가 그럼 그것도 우리 감사계나 이런 쪽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유사사례가 났을 때 그것을 그 판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은 옛날에 이런 소송을 했으니까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도에서 지적했다 해 가지고 막무가내로 우리가 그 고압적으로 우리가 하려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안할라하는데 위에서 하라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면 밑에 있는 하위기관에서는 좌우지간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이 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풀어주자는 말이 뭐냐면 아까 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해결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쪽에서 우리 주민들 편에서 될 수 있게 행정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축적치 들을 그냥 버려버릴 것이 아니라 다 모아서 숙지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사용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 위원 이선
보도 자료로 만드셔 가지고 도에다 결과에 대해서 감사계에 지적을 했잖아요. 통보를 해 주고 ……. 즉, 우리가 반환소송 하는 것은 기본급은 주고, 호봉은 인정해 주지 말자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호봉자체를 ……. 우리 윤영민 의원이 그런 소송결과도 반드시 이렇게 편집을 좀 해 가지고 도에다가 통보는 분명히 해주라고, 지적을 해서 우리가 소송을 건 건에 대해서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경우고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질의까지 다 해 가지고 했었던 부분인데도 지금 이게 이렇게 인용이 돼 버렸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것 사례집을 쭉 만들어서 참고로 업무추진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게 하십쇼.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사업량이 지금 감소를 하고 두 군데가 27군데에서 25군데로, 지금 추세가 감소추세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에 받을 때는 좀 더 읍면장님들한테 관심을 갖고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그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근데 그 사업하는 곳은 줄어들었는데 지원액은 늘어나네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지원액이요?
○ 위원 조유송
지원액이 2015년도에는 8,30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2억이 넘어 갔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인건비가 올랐나요? 작년 기간이 짧았나요?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아니요. 작년에 지금 메르스 때문에 중단한 것 하고 방학이 한 달 들어갔고, 올해는 방학 없이 그냥 진행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 위원 조유송
기왕에 사업하시면 이거 혹시 그 남아 가지고 집행 못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했다든지 그런 것 얼마나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 쪽에서 인건비를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 그래요? 그 이번에는 얼마나 지금 운용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오천만원.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서 못 써가지고 이 앞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 그래요? 그래 기왕이면 보면 좋아라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엄마들이 좀 부끄러워하고 그러시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부끄러운 것도 없고, 좋아라하시니까 홍보 좀 많이 하셔야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내년에 신청할 때 읍면장님들한테 좀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저도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국안보교육에 대해서 서류를 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담당 계장님! 요 내용 보셨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는 이 양반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이군경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셨는데 안보현장 견학은 뭐 어디 가겠다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뒤에 교육 및 현장 여기도 견학인가 보네요, 근데……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저희 교육 있고 견학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나 뭐 열 개 단체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인자 대표성은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나머지 열 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같이하는 겁니다. 안보의식교육 그 상이군경회 보면, 그 학교에 중학교에 이렇게 가 가지고 관련 강사 이렇게 학생들한테 나라사랑이나 안보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관련한 내용을 그 기본적인 텍스트나 영상이나 이런 걸 혹시 보셨어요? 호국안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거기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아니 지금 인제 예를 들어 뭐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규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근데 그 내용자체가 썩 그렇게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어서 좀 더 초기에 좀 사업계획 당시에 구체적이고 좀 설득이 될 만한 내용으로 뭐 추진하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내용을 그렇게 좀 확인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하나는 인제 경로당 운영비는 제가 한건 아닌데 아마도 저희가 400여개 이상의 경로당을 그 매달 입니까? 아니면 분기별 입니까? 회계정산도 하고 하시지 않나요, 보고도 받고?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하고…….
○ 위원장 윤석현
두 번만 하는가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걸 정산하거나 할 때 인력과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겠네요? 저는 매달이나 분기별로 정도는 한줄 알았거든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읍면에서 일차적으로……
○ 위원장 윤석현
맞아요, 그게. 그걸 점검하는데 있어서 아마 뭐 계장님이 하시지는 않을 거고 밑에 담당이 하실 텐데 그걸 처리할만한 그런 능력과 그걸 감당할만한 수준이신지에 대한 그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면단위는 보통 20∼30개 정도 경로당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고요, 읍 같은 경우는 인제 복지계 직원들이 같이 도와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가 많아서요.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 현재까지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달리 딱히 다른 대안이 아직 저희들이 못 찾아서 그냥 읍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윤영민 의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하나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것은 같은 부서 내에 아니면 인근 부서 내에 근무하실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독립채산 독립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예를 들어 한분이 한 일주일씩 어떤 일정한 시간을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지위와 상관없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차례 그 대체근무요원 근게 군인들 이런 거라도 안 되면 아니면 노인일자리 이런 분이라도 임시적으로 좀 보완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좀 시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보충과 관련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사하는 거고 또 더불어서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일 년에 한 400여명 정도의 신생아들이 아마 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만7세까지면 4×7=28, 한 2천명 이상이 기본적인 대상인데 아까 저희가 한 400여명 이었는가요? 뭐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지금 다문화 그담에 그 저 소득자 뭐 감면대상자들이 있거나 면제대상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 실에서 기본적인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태어남과 동시에 통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은 무료회원 상태로 등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조치가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한 현실이 조금 안타깝다는 거고 지금 보건소에서 영유아 관련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최근에 인제 리플렛도 만드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계활동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연관해서 지금 청소년 상담소나 청소년 관련된 수련관 여기가 저희가 기본적인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요건도 잘 갖추고 법적 규정도 잘 지키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여기도 좀 더 그러한 인력보충 그담에 예산의 확충과 관련된 노력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래서 아까 그 예산반영은 요구했는데 그 삭감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후 뭐 내년에라도 관련된 부분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아까 반만 했어요. 많이 한다 긍께. 저기 그 행정 이번에 인제 조직개편을 보니까 그 보육하고 출산이 이렇게 같이 가는 나 도에다가 사실은 좀 항의전화를 했어요. 왜 이것을 출산은 출산이고, 보육은 보육인 부분을 연계를 굳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가 어떤 뜻 때문에 그러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출산율 증가는 출산 이전에 것에 하고 출산과정은 또 이러게 굉장히 의료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보건소에서 보건업무에서 많은 것들을 치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제 그 넘기면 나는 일거리만 많아진다 이러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의 업무가 줄어들면 좋은데 근다 해서 보건소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 하나도. 그래서 그것을 또 이중적으로 보건소에다가 또 업무를 주로 줬던 것들을 그 복지에도 줘가지고 그 복지에서 그것을 보건소 하고 협조하는 관계에서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나는 좀 이해가 안가,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요, 그래서 인자 쭉 찾아본 것이 장남감 어린이 뭐 이런 것들이나 같이 이러게 편중해서 같이 운영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아까 침에 윤석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늘리자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한명 밖에 없는데 지금 그게 개선이 안 된지가 오래됐어요. 이 한명 놔두고 개선해라 해갖고 많이 오라 해 버리면 인자 그 사람 진짜 죽어 불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감사기간 때 좀 들으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신청자 현황을 제가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총 신청가구가 385가구에서 책정 선정이 된 것이 129가구죠? 탈락된 것이 256가구입니다. 그러면 한 30%정도가 선정이 됐고, 60%에서 70%정도는 탈락이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다 하면 비율이 전국적인 비율로 봤을 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 복지조사담당 정병선
타 시·군보다 10%정도 높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죠?
○ 복지조사담당 정병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국가정책 사업이었던 맞춤형 복지 급여신청 사각지대 발굴했던 것 상태에서 상당히 득을 본 계획이 되겠네요?
○ 복지조사담당 정병선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양이 생겼어. 129가구라는 그 양성적으로 찾아낸 가구가 있는가 하면 256가구는 기대심만 가지고 있다가 이것 짜로 해라 저것 짜로 해라 해 가지고 공무원들만 욕을 엄청나게 얻어 먹습니다. 현장에서,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 하러 해라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자식들 동의서까지 다 받으라 하고, 이런 민원 많이 받아 보셨죠?
○ 복지조사담당 정병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고충을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한테 사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 나는 이걸 칭찬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129가구라는 이 가구들을 발굴해내서 이렇게 그 양성적으로 바꿔냈다는 것은 잘하고도 잘한 사람한테는 칭찬은 적게 받고, 이 256가구한테는 사실 비난을 받았어요. 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신청해라 했다고. 그래서 그런 노고에 대해서도 만일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장님이나 아니면 부서장님들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등록 재판정 현황은 내가 왜 이러게 여쭤봤냐면 지금 우리 장애인 업무가 그 우리가 하는 업무에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 됐습니다. 이관되고 나서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회의하는 것 들어보니까 대대적으로 장애인들을 지금 사정하려고 해요. 그 뭐하고 연동돼 갖고 사정하려고 하냐면 그 장애연금 있잖습니까? 자기들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 나가는 부분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그 비용을 줄이려고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한답니다. 그러면 뭘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등급하락이나 등급 예외자가 앞으로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윤영민
엄청나게 나와,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부당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진료기록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계속해서 진료를 하지 않았으면 장애인의 요건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자기들은. 근데 이건 분명히 부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화순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쇼. 지금도 이 27명중이나 3명 탈락한 사람 중에서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장애는요, 더 이상 호전이 되지 않거나 호전될 것을 기대하지 못할 때 주는 것이 장애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낫는다. 안 나을 때 장애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치료를 안 하면 장애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 용어 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런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재판정이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면 최초의 장애기록을 보셔 가지고 그 한시적 장애를 준 사람 같으면 인정을 하시고 한시적인 장애를 주지 않은 사람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꼭 좀 국민연금공단에다가 민원을 제기 해주십쇼. 최초의 기간을 정해 놓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한시적 장애가 아니고 영구장애를 준 사람들은 다시 재판정 그 신법으로 적용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법으로 그대로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국민연금에서 해 주라고 통보가 오면 우리는 그거 옛날 것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다 통보를 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사람을 또 하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등급 하락자라든지 양성적으로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한 사람이 탈락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근데 옛날 법으로 했던 사람이 지금은 장애가 굉장히 강화 됐잖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옛날에 됐던 사람이 제도가 바뀜으로써 안 해도 될 검사를 다시 해 가지고 장애인에서 탈락된 것은 좀 나는 시대적으로 한 두 사람 벌주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오가 없도록 내가 이것 분명히 27명보면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안 볼 라니까요, 참고해서 업무처리 좀 해 주십쇼.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윤석현
네. 추가로 더 질문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기관표창 받았는데 재무과가 얼마다고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같은 기관 표창인데 아침에 재무과장님 오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해외에 여행이라고 표현해야한가, 포상금으로 포상금이라 해야 되겠죠, 포상금? 그러면 재무과 전 직원이 가는 걸로 되어 있드만요, 군수, 부군수님들 포함해서 우리 지금 민원실에서는 한 50만원인데, 나는 아까 500만원인줄 알았는데 50만원인데 한번 그 감회라 할까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느끼는 감회,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인제 그 나름대로 상의 성격이 있고요. 저희들은 오히려 이렇게 대가없이 이렇게 친절봉사로 해서 우리 군을 정말 위상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더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24일 날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국민행복민원실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됩니다. 28일 날 현판식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우리 과 직원들이 고생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조유송
아 그래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물론 이제 그 민원실에 보면요, 어느 민원실을 막론하고 그 얼굴 아닙니까, 얼굴?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조유송
뭐 우리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신다하니까 좋고 그런데 그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 정말 뭐하나 꼭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 없어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지금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 해 주신 것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위원 윤영민
제가 그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민원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그 아시겠지만 업무만족도가 제일 떨어지는 공간이 사실은 직원들에게 강요만 하고 권한은 없고 사실은 책임이 많은 자리가 민원실이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치유하고 힐링하고 또 이렇게 그 대민접촉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사실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요. 무조건적으로 직원들에게 그 친절해라 내지는 뭐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라.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민원인에게 복종해라 이런 형태의 강요를 하다보면 결론은 정신적으로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상당하게 피폐되고 또 그럼으로써 업무만족도가 떨어져 가지고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질병이. 그래서 그런 치료프로그램도 사실은 있어야 되겠단 생각도 들고요. 그럼으로써 그 치료프로그램을 그 좀 뭔가 구체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프로그램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허심탄회하게 좀 의원님들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민원봉사과로 오면서 화순군 민원실을 전국의 최고가는 민원실로 만들겠다 그런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일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인력도 부족해 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아는 사항입니다만 창구직원이 빠지게 되면 세 명이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옆에 있는 창구 저 멀리 있는 창구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업무를 볼 때 굉장히 좀 맘이 아팠었고요, 그러나 또 이렇게 전체 민원실정이 그러니 또 이해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특히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과 자체 내에서 두 번을 지금 힐링 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예산지원 받지 않고 그래서 지금 상조감 한번 다녀왔고요, 엊그제 문경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그 직원님들이 좋아라하시고 아! 이런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힐링 프로그램을 예산을 오백인가 세웠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체 나름대로 우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세워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우리 과가 이렇게 자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직원들 사기앙양 또 지금 인사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상은 열심히 하다보니까 많이 이렇게 승진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 가져서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래서 조유송 위원장님이 나중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이런 상금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방금 말한 대로 자체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그런 비용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건의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따로 헛되이 쓰는 것보다도 저분들의 고생한 것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로 도를 좀 덜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정원 23명, 현원 20명 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대부분 창구가 무기직, 기간제가 대부분이네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에 교육과정 ……. 정규 직무교육 형태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관련해서 연계 되거나 ……. 이해하면 되나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그 자체 이렇게 작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통합적으로 예산 세우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 위원장 윤석현
거기에 기간제……. 차별없이 같이 민원실 전체 직원이 대상이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세워 있는 예산은…….
○ 위원장 윤석현
아니 그거 말고 아까 자체적으로…….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자체적으로 했던 것은 우리과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 위원 이선
별도 예산을 편성해 주면 안 그러지.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작년 그 전해에는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오백인가.
○ 위원 이선
근게 별도 예산…….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사실 인제 옳으신 말씀이고요.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신 두 가지…….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다른과에 관계없이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민원과 만큼 ……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포지션이나 위치가 …… 이런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기회도 안줘 놓고 업무능력 향상하라 하고 뭐가 되겠어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사실, 옳으신 말씀대로…….
○ 위원장 윤석현
하여튼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오전에 우리 윤영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다수민원 처리현황을 접수하고 이관하는 내용까지를 통보하시는 걸로 아마 시스템이 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는 혹시 처리결과를 확인하시고 결국은 부서하고 인제 조금 더 협의를 하셔야된다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까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근게 여기 나와 있는 다수민원 예를 들어 반대해서 안 되는 상황이었으면 부서에서도 아마 그렇게 통제를 하거나 협의를 했을 건데 결과가 종료되면 민원실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혹시 좀 부족하신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재차 통보하는 정도가 아마 건의 민원의 처리현황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부분까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생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종합민원과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요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 선서문에 대해서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화순군 기획감사실장 유 병 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채 기획담당입니다. 조영균 예산담당입니다. 이도영 감사담당입니다. 유기준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임형주 의회법무담당입니다. 박용희 홍보담당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직급별 정·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민선6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1일 명예군수제 시행 등 공약사항 6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공약추진상황을 매분기 1회 점검하고 부진공약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을 독려하였습니다. 공약이행율은 90.6%로 1일 명예군수제 시행 등 정상추진 20건, 화순역·복암역간 복암선 관광열차 운행 등 부진 2건, 보류 1건입니다. 부서별 공약현황은 복지정책실 7건, 총무과 7건, 산업경제과 7건 등 총 32건이며 6쪽부터 8쪽까지 공약추진상황 점검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화순군 이정표간판 조형물 설치 공모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화순군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이었으나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점용허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익산청 등의 의견에 따라 화순군 이정표 간판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화순군 이정표와 간판조형물 설치를 통해 우리군의 이미지 부각과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에 있으며 계약금액은 9억 9,055만원으로 화순읍 이십곡리에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로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전국공모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 구성,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12개 공모 참가업체 중 광주광역시 소재 메타101 업체의 꿈의 향연이란 작품이 1순위로 선정됐습니다. 10쪽, 설치장소는 군민, 공직자 등 여론조사를 통해 1순위로 선정된 교리 IC로 확정하였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 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지난 9월 12일자로 도로점용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광주과학기술원으로부터 안전구조에 관한 검토를 득하였으며, 시설물 안전을 위해 대한구조기술사무소의 풍화중 설계기준, 노풍도 설계기준, 허용 지내력기준 등 구조계산설계와 2016년 10월 7일 지오지방기술을 통해 사업대상지 지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기초레미콘 작업을 완료하고 이정표간판과 조형물 현장설치작업을 진행 중이며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화순군의 이미지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위원장 윤석현
실장님! 잠시만요. 혹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거나 아마 저는 열심히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다고 여러 의원님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보고내용이 책을 읽는 수준의 이런 보고내용이어서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화순소식지 발간배부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화순소식지는 2015년 2회, 금년 1회 발간했으며 32,170부를 발행해서 관내 각 세대 그리고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 역, 터미널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2015년 2회 발간분으로 7,720만 8천원, 금년 1회 발간분으로 4,19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4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제안창구를 운영을 했습니다.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44건에 181억 2,700만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에서 38건 177억 4,300만원이 적정으로 심의됐습니다. 2016년 예산에 등골소하천 정비사업 등 3건 13억원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 추경예산에 3건에 7억 2천만원 등 총 6건에 20억 2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 예산 이용·이체·전용 현황입니다. 2015년 예산의 이용이체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복지정책실 노인사회활동 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을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그리고 군 청사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시설비로 3억 6천만원을 전용하는 등 8건에 7억 8,743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 2016년 예산이용·이체·전용 현황입니다. 2016년 예산의 이용이체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산림소득과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용 1억 2,665만 4천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사업목적 및 용도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전용을 했고 또 농업정책과 양돈육성보상비를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72억 2,4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2017년도 국·도비지원 건의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내년도 국비지원 건의사업 총 87건 798억 8,400만원을 발굴했습니다. 현재까지 신규 계속사업을 포함해서 72건 485억원이 2017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되어 국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만큼 국·도비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신규 사업비가 총 134억 1,900만원이고 2018년 이후에 1,351억원을 추가로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채발행 현황 그리고 지방채 잔액 및 상환계획입니다. 우리군 2015년말 지방채는 보통교부세 감액보전 40억원 등 총 175억원으로 2016년 현재 15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했으며 12월말에 10억원을 추가 상환할 예정입니다. 2016년말 지방채 예상 잔액은 150억원입니다. 다음은 22쪽, 2015년, 2016년도 10억 이상 건설공사 그리고 1억 이상 용역비, 3억 이상 행사성경비 예산반영 등 현황입니다.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42건으로 2015년 하반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10억 5,348만원 그리고 화순전통시장 주차장 증축 14억 1,790만원, 식품산업단지조성사업 52억 7,700만원 등 총 23건에 537억 1,644만 9천원이며, 23쪽, 2016년도는 CCTV 통합관재센터 구축 10억 3,824만 8천원, 그리고 화순전통시장 체험장 및 특산품코너 건립 13억 1,090만원입니다. 또한 세계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 21억 5,919만 8천원, 화순적벽 관광기반 시설정비 19억 9,280만원 등 19건에 390억 3,493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1억원 이상 용역은 총 11건입니다. 2015년 하반기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지형도면고시 용역 10억원, 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10억원, 화순 2030 발전계획 수립용역 1억 5천만원 등 6건에 31억 9,800만원입니다. 25쪽, 2016년도 개천사 비자림지구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1억원 등 총 5건에 9억 5천만원입니다. 3억 이상 행사성 경비는 2015년 2건에 도심속 국화향연 4억 6,440만원 그리고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발 예산 8억 5천만원이고, 2016년은 2건으로 도심속 국화향연 4억 7,500만원 그리고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발 예산 8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은 총 6건에 367억원입니다. 중앙심사대상인 능주면 종방단지 폐업보상은 적정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도 심사 대상사업 3건도 역시 적정으로 심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심사 대상사업은 화순적벽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과 2014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2건으로 적정 심사 되었습니다. 27쪽, 2016년 투자심사현황은 총 6건에 301억원으로 중앙심사 대상사업인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도 심사 대상사업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발은 적정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자체 심사 대상사업 중 종자산업 기반구축과 2016년 축제사업은 적정으로 2016년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사유로 조건부 심사 됐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지난해 8월에는 2015년 화순군 재정공시 심의회를 11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의 개최를 했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2015년 하반기에 개천사 비자림지구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건에 대해 심의를 했습니다. 2016년에는 화순 공립수목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29쪽, 계약심사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2015년 6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공사 70건, 설계변경 3건, 물품, 용역 등 총 110건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했습니다. 표준품셈 적용여부, 재경비 요율, 물가정보 견적가격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총 98건에 12억 3,4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0쪽,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시 적발 및 처분현황입니다. 2015년 하반기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을 5일간 실시를 했으며, 2016년 상반기는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1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동복면 폐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오곡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남산공원 정비사업, 예산사주변 정비사업 등 총 9개 현장 15건에 대하여 재시공 및 1,783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직소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처리현황으로 2015년도 총 694건 중 완결 691건 추진불가 3건이며, 2016년도 총 1,309건 중 1,301건을 완결했고 추진불가는 8건입니다.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2016년 직소민원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직소민원 예산액은 2억원으로 완료는 9건에 6,649만 6천원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12건에 9,700만원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잔액 3,650만 6천원으로 시급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입니다. 2015년 6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자치법규 정비는 총 159건으로 제정 29건, 개정 127건, 폐지 3건입니다. 다음은 41쪽, 군정홍보비 집행현황입니다. 군정홍보비로 2015년 하반기에 인터넷, 지역신문, 지방지, 중앙지, TV 등 142개 언론사에 5억 80만원, 2016년 138개 언론사에 4억 2,41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42쪽,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및 세입내역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기준 일반회계 세입액은 4,416억 3,7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이 547억 1,300만원, 세외수입 185억 1,500만원, 보통교부세는 지난 9월 정부추경분 93억 5,900만원을 포함하여 2015년보다 115억 8,800만원이 증가한 1,844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4년부터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분리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쪽, 진행 중인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총 12건으로 행정소송 8건, 민사 2건, 국가소송 2건입니다. 충분한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국비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국비 반납사업은 1건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사업 중 2015년 전문승마회원 생산농가지원 사업이 군비 미확보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특자금 불용후예산 편성 및 목 변경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자료제출 부탁 좀 할게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일단 질의하실 내용을 질의하신 이후에 자료청구는 일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되면 먼저 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우리 청렴도 문제 상승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고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요 근래에 감사를 해가지고 뭐 지적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외부감사가 됐든, 내부감사가 됐든, 그렇죠? 그런 건수는 지금 올해 들어서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인제 뭐 처분결과가 다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크게 증가한 상황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럼 청렴도를 거의 지켜낼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제 청렴도 그 영향은 뭐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것에 인제 이렇게 감점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켜낼 수 있냐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현재 설문조사를 국민권익위에서 하고 있고요. 잘 되도록 뭐 최선을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사실은 저는 그 자료를 받아 보려고 그래요. 어떤 것들이 받아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지금 화순군에서 지금 홍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화순군에서 지금 발 빠르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 위원 윤영민
지금 홍보가 너무 지나치게 광고사에다가 그 광고해주는 정도의 방송사에다가 광고해주는 것 정도의 홍보에 치우쳐가지고 있어 가지고 뭐 그것은 기자들이나 아니면 언론인들에게 사실은 그 권력에 우리가 제대로 맞서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같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수혜식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보니까 실질적인 군민들한테 해야 될 홍보는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뭐 국책사업으로 들어온 119문제라든지 화순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주민들은 피부로 사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작년 그 우리 업무보고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런 것들을 홍보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좀 군에서 무슨 행사를 하기 전에 좀 틀어줄 수 있으면 틀어주고 아니면 각 급 학교나 기관에다 보내가지고 좀 홍보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려서 그렇게 하신다 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한계는 좀 있습니다. 아까 말대로 선거법 관련도 그렇고 영상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는 지금 분기당 1회만 가능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인제 그렇지만 저희들이 옛날하고 완전히 틀리게 TV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 중앙 이렇게 신문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 위원 윤영민
저는 지금 홍보를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에요. 실적을 가지고도 홍보를 말씀드리지만 화순에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도 홍보할 수 있거든요.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서도.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런 부분들을 또 소식지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뭐 전혀 말씀은 그러게 하시는데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서는 하시겠다고 하면서도 그 뒤로는 아무 거시기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119같은 거도 저희들이 한 수십 차례 했습니다, 사실은, 더 하여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실질적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군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본인들은 하셨다고 느끼실 란가는 모르겠으나 현실감은 굉장히 떨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소송을 진행을 쭉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소송 진행내역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소송에서 패소한 건은 있습니까? 2년간?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패소한 건이 1건이 있어가지고 2심 진행 중입니다.
○ 위원 윤영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건 밖에 없었어요, 패소한 것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거 확실합니까?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 2013년부터 현재 진행중인 ……. 한 3건 정도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3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1건이라고 해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니 현재 자료를 지금……
○ 위원 윤영민
아니 현재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진행 중인 것만 말씀하셨고 패소했어요. 자 그럼 패소한 것은 따로 자료 주시고요.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패소했으면 패소하고 난 다음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상을 해줬다든지 뭐 그런 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 내용도 조금 알려 주십쇼.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그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강화하신다고 말씀은 해 놓고요, 실질적으로 그 나온 것이 38건인가 아까 참에 나왔다고 하면 3건 했으면요, 퍼센트로 따지면 불과 7%, 8% 밖에 안 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총 6건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직소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2억원의 예산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수로 본다하면 직소민원가지고 하는 것도 10건이 넘어요. 인제 예산의 액수를 경중을 둘 수는 없겠으나 건수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3건 밖에 안 됩니다. 밖에서 뭐라 하냐면 요? 모니터요원들보다 못하다 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직소민원 현재 6건에 20억 2천 반영을 했었고요. 인제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요구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개인적인 예산이 들어오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그걸 말릴 수는 없고요.
○ 위원 윤영민
참여예산제 자체를 모집하는 방법을 조금 변화를 시켜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그 각 계에 있는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뭐 직능별, 단체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탁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의를 받아보시면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라 훨씬 더 공적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공적인 민원들을 받으려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뭐 그렇게도 여겨지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각종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하고 같은 성격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인제 개인적으로 접수한 것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또 일부 우리 또 관련 실과에서 검토했을 때 시급성이 좀 떨어진 것들이 있어서 반영을 다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 위원 윤영민
공적인 민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연구해서 강화시켜 주십쇼.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시라고 그랬어요. 앉으시라고.
○ 위원장 윤석현
네. 실장님! 자리로 앉으시죠.
○ 위원 조유송
지금 저 아니 앉으세요, 앉으시고. 이 행정사무감사 수감 예산안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카피센터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죄송합니다.
○ 위원 조유송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피센터에서 하고요. 인제 제작할 때는 우리 경리계를 통해서 거기서 계약을 따로 각종 업체에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제도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조례로 지금 있죠, 지금 제정돼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선 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도 우리 의원님들이 했던 것도 일맥상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를테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건의 성격이어서……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면 각 의원들한테 뭐 예산편성 할 때마다 뭐 일정액이라든가 일정 건이라든가 해주는데 저는 상당히 이게 좀 못마땅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우리 의원들에게 뭐 겨우 했다는 게 1억 5천, 뭐 5천, 7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그 종합민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 이런 거보다 못할 정도로 의원들의 역할이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다 해서 의원들이 일부가 사건을 주란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산반영 할 때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외에 의원들이 뭐 부탁한 거라든가 건의된 사업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 지금 지역개발이라든가 숙원사업 외에 한건을 저희가 뭐 해준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반영도 안 된 거 같고 뭐 하면. 의원이 뭣합니까, 의원이 뭣한 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자 직소민원 우리 2억 예산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직소민원 팀보다 못합니까, 의원들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예산으로 한번 딱 삭감을 전액 한번 시켜버리든가 해야지, 우리 의회도 스스로 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기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통 할 수 없어, 이해가. 지역개발사업 같은 거 당연히 우리 의원들 돌아다니면서 현장 다니면 우리한테 이것 좀 반영 좀 시켜 달라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반영하려고 노력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실제로 보시면 읍면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긍정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주민참여 지금 저 주민참여가 또 이 보십쇼. 몇 번 봐버리면 그냥 떨어져 버리겠어 이것이요. 참 이것을 감사한다고 갖고 왔어 이것을요. 이것 말입니다.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반영이 지금 건수가 44건 했는데 38건이 반영이 됐는데……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네. 접수를 받은 현황……
○ 위원 조유송
접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접수해 가지고 그러면 적정하다. 그럼 반영된 거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6건에 아까 20억 2천 정도.
○ 위원 조유송
20억 2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그럼 그런 분들이 또 이게 뭔 개인정보랄지 모르겠습니다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추가로 인제 올해 본예산 건이 말씀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분들 그 어느 분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반영이 됐는가 6건이라면 그것 좀 자료 좀 해다 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군정홍보비 집행내역 있죠? 집행현황 언론사별로? 구체적으로 뭐 MBC라든가 뭐 MBC에 뭐 자막 나오고 그러더라고 한 번씩 나오면 MBC가 들어갔다든가, 어떤 신문 어떤 매체에 구체적으로 하나 좀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제가 저 신문구독료 거 지금 부탁했는데 기획실입니까? 아니면 각 계별로 있습니까? 각 과별로, 실과별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 참?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더 추가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공약사항 추진현황표에 보면 육아지원센터는 공약에서 제외한 거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아마 복지정책실에서 이거 관련한 예산을 요청하셨던데 혹시 어떤 연관이 있는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죄송합니다. 어떤 예산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쇼.
○ 위원장 윤석현
육아종합지원센터 저희는 좀 공약을 제외했다고 계속 표기하고 계시고, 그렇게 보고하고 계시는 데요. 올해 아마 복지정책실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걸 위탁인지 공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예산이 지금 똑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메인센터로 저희가 한 4천만원, 5천만원 정도를 그냥 이관해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위탁을 해서 모든 시·군이 도에서 운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럼 모든 시·군이 한 4, 5천만원씩 정도를 도로 다 내면 광역권으로 해서 한곳이 유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왜 그럼 작년에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제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지금 이정표 관련한건 제가 요 앞에 자료요청을 한번 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이정표 그게 도로변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아마 작품으로서의 상징물로서는 조금 어려워서 이걸 이정표라는 형식으로 바꿨다고 생각이 되요.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정표는 시설비고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작가의 여러 창의성이나 이런 게 반영된 다양한 금액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이정표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변경이 됐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이정표로 세우시던가 해서 길가에 상징물을 세우시던가 했었을 때와 그 곳이 아닌 여타의 화순의 여러 지역 중에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상징물로 설치했을 때는 굉장히 개념적으로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설치라고 하는 궁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적격한 내용들을 도입하는 과정의 연속 이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체와 전용현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예산에 13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전용관련 해서도요, 이 전용이나 이체 또는 이용과 관련된 문제는 지방재정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는 규정에서 예를 들어 일부 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이걸 지금 일반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재무과, 도시과의 일반예비비 이런 것들을 주차장이라든지 물품의 취득구입이라고 하는 측면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예산변경 전용을 요구했고, 그 전용을 지금 예산계에서 근게 기획감사실에서 승인하는 과정들의 연속입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적절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과거 2013년, 2014년 까지만 해도 소극적이지만 예산학교라든지 주민들의 트레이닝 될 수 있는 과정들을 신설하거나 진행을 했어요. 형식적이지만, 근데 이게 법으로 의무조항으로 강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을 전혀 그 몇 가지 6건에 반영 자체는 이건 예산만은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일부의 실현일 뿐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한 어떤 반영이라고 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의 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는 보상과 관련한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그 현실에 맞게 보상의 시점이 결정되거나 일정하게 그것을 추진될 수 있을 때 예산을 편성 요구하거나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저희가 능주 종방과 관련된 그 예산반영은 사업추진의 적극적 의지표명이라고 해서 100억 이상을 저희가 세웠는데요, 지금 단 한 푼도 그 관련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 관련된 추진의 과정도 현재 이것이 확정되기에는 너무도 요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예산편성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 공기관 대행이라는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더욱 더 추진하는 과정들이 어렵게 되어 있고, 이 추진과정의 확인 또한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좀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10억 이상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10억 이상 건설공사 그리고 뭐 저희 실과에서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거석테마파크조성사업과 고인돌권역사업 중에 일부 사업들은 지금 계약기간을 변경하고까지 해서 2016년 12월이 준공기한인데 11월말에 도시계획변경 승인(안)이 인제 승인이 됐어요. 도대체 공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도 파악이 안 된 일들을 이미 수십억원의 돈을 거기다 기 편성해서 집행할 것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관련된 분석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품산단 조성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단 조성 당시에 보완해야 될 그 사안들, 진출입로의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기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준공이 문제가 없게 되어야 함에도 2회 추경에 인제 겨우 반영해서 인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준공날짜가 곧 닥쳐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원마을 진입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 관련한 자료요구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숙원사업, 군수연두순시 그리고 의원의 여러 가지 사업의 요청,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사업들이 현재 저희에게 접수되고 있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참여 예산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으나 직소민원실 예산은 제가 선 보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뚜렷한 기준과 근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숙원사업 형태의 일로 추진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저희 읍면의 담당 직원이라든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과 부서들에서 예를 들어 가장 지금 31페이지에서도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2015년에 690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 예산이 세워지면서 1,300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을 3억 정도 요구하셨는데 이후에 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직소민원실 민원처리라는 이유로 민원을 그 예산을 증액하신 이유와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쇼.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제 저희들이 그 생활행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시급성 또 주민 편익성의 차원에서 예산편성 이전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인제 그 사업발굴하고 집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시급한 사업도 있었고 또 지금도 건의가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예산이 또 추경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일부 중복된 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참여예산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시급한 것이 있다하면 흡수를 해 가지고 생활형 민원이라든가 또 시급성 이런 것들 또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저희들 용역과제 그 프리즘으로 지금 공개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그 공개된 내용하고, 실적하고 그 공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들을 공개하지 못했는지 오늘자까지 해서 2년간 정리해서 주십쇼. 그리고 아까 참에 말씀드렸듯이 직소 그……. 직소민원 예산 그거는 요구하셨어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니 하십시오.
○ 위원 윤영민
직소민원 예산집행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소송 중에서 패소 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내용 좀 주십쇼.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윤석현
네. 다른 의원님!
○ 위원 조유송
이거 지금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 위원장 윤석현
아닙니다. 자료를 받고 오후에 다시 속개할 겁니다. 더 요청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송중인 진행사건 중에 모니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1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윤석현
요 소송 관련한 자료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윤석현
그 다음에 화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요거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무기계약직 관련규정 말씀이시죠?
○ 위원장 윤석현
네. 저희가 규정으로 정했습니다. 2015년 11월 11일날 관리규정.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윤석현
직소민원은 하셨으니 까요. 그리고 저희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던 주민참여 예산제도, 예를 들어 저희가 조례를 갖고 있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 예를 들어 어떤 식 여기 기본적인 내용은 나와 있던데요.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도 지금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심의 운영했던 운영위원회 회의,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요구하실 의원 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후 1시 30분까지 동료 의원들이 요구한 요구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정책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복지정책실장 최 옥 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최옥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규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정병선 복지조사 담당입니다. 김인아 생활보장 담당입니다. 최종대 노인복지 담당입니다. 안정순 여성가족 담당입니다. 강민채 보육아동 담당입니다. 김금아 희망복지 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현원은 36명이며 기타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실장님! 죄송합니다. 시작하셨는데요, 요 보고내용은 20분 내로 가능한 최대한 짧게 해 주십쇼. 의원님들이 성실하게 준비하신 걸로 판단하고 보고내용은 20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다음은 5쪽부터 12쪽까지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이 시설별 자세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강원랜드 복지재단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폐광지역에 해당되어서 강원랜드 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억 7,136만 7천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 사업하고 복지센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2016년에도 1억 7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사업으로 화순 사랑의집 등 5개소, 주거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 6가구를 지원을 하였고 복지센터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화순지역 자활센터에 1억 4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 보훈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11개 단체가 활동 중이며 회원 수는 3,208명입니다. 지원현황으로는 2015년 하반기에는 5,400만원을 2016년에는 1억 2,080만원을 총 1억 7,608만원을 그 단체 활동을 일단 운영비 및 사업비로 그 11개 단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655명에게 생계 및 의료비로 4억 5,061만 9천원을 지원을 하여서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말까지 176세대 323명을 선정을 해서 1,919세대에 2,96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지역 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자활센터 운영비로 2015년 하반기에는 1억 6,127만 5천원, 2016년 10월말까지 1억 8,533만 3천원을 지원을 하였고 사업단 지원실적은 2015년 하반기에 3억 7,379만 1천원, 2016년 10월말까지 6억 8,089만 1천원을 지원을 해서 집수리, 사랑 나눔 도시락 등 주로 복지 분야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회 읍면 분회 및 마을 경로당 현황입니다. 노인회 읍면 분회는 읍면에 각각 1개소씩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마을 경로당은 현재 42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총 12,529명입니다. 다음은 19쪽,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읍면별 노인회 회비납부내역 및 지출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서는 연초에 읍면 경로당 425개소에서 연회비로 납부한 3,400만원을 세입 조치하여 연합회 부담금 및 지회장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으로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추진은 2015년도에는 자원봉사활동 등 13개 사업에 1,994명이 참여를 하였고 그 다음 21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노-노케어 등 10개 사업에 2,284명이 참여하여 39억 5,451만 5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드리 노인복지관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나드리 노인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2015년도에는 운영비 등 총 5개 사업에 14억 4,583만 8천원을 지원을 하였고, 2016년도에는 10월 현재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 2개 사업에 6억 8,26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 무료급식 추진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5년 하반기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으로 중부교회 등 4개소와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개소를 운영하여 695명에게 지원을 하였으며, 2016년 10월까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4개소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개소에서 698명에게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2015년도에는 6회 실시하였고, 2016년도에는 10월까지 여름철 식중독예방 등 지도점검을 6회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여성단체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화순군 여성단체는 12개 단체에 회원은 1,542명입니다. 여성단체 지원현황으로는 2015년에는 여성 지도자 지도력 향상교육 등 3개 사업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아직까지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만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단체연계 농·특산물 판매촉진사업은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은 51개 단체 5,125명이 등록하여 2016년도에 236회에 5,37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2015년에는 화순군 미용봉사회 등 3개 단체에 1,470만 6천원을 2016년에는 한국 생활개선회 화순군연합회 등 2개 단체에 7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현황으로 2015년 하반기에는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23세대 32명에게 세대위로금 등 3,031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2016년에는 24세대 34명에게 4,515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리현황입니다. 2016년 10월말 현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464명에 대하여 부식과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화순지역 자활센터에서 학기 중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방학 중에는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우리군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화순 자애원 1개소, 지역아동센터 16개소로 총 17개소입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2015년에는 화순 자애원에 4억 8,359만 7천원과 16개소 지역아동센터에 4억 3,734만 6천원을 지원을 하였고 2016년에는 화순 자애원에 7억 1,390만 6천원과 16개소 지역아동센터에 6억 2,359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실적은 아동복지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고 지역아동센터는 11월 18일까지 점검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보육시설 및 시설별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어린이집은 총 72개소로 67개소가 운영 중이며 5개소는 휴업 중입니다. 보육아동은 정원 2,906명에 현원은 1,767명으로 정원대비 61%의 아동이 입소하고 있고 2015년 하반기에 보육료, 인건비 등 54억 4,843만 9천원을, 2016년 10월까지는 67억 7,970만 8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도점검 사항으로 2015년 하반기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4건의 조치를 하였으며, 2016년은 현재 지도점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일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은 2015년 하반기에는 3,254만원을 지원하여 창의로봇교실 등 12개 프로그램에 6,636명이 또 11개 동아리에 1,314명이 참여를 하였고, 2016년에는 5,306만 3천원을 지원을 하여서 탁구교실 등 10개 프로그램에 4,196명이 11개 동아리에 1,613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과학 학습지도와 뉴스포츠 등 전문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성인문해교육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예산지원 내역으로 2015년에는 27개소 430명이 참여를 하여 강사비 등을 9,071만 1천원을 지원을 하였고, 2016년에는 25개소 350명이 참여를 하여서 1억 511만 7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화순군 장난감도서관은 2015년 8월 개관을 해서 445명이 회원등록을 하였으며 2016년 10월말 현재 4,344건의 장난감을 대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1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에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6,781만 2천원이 지원이 됐고,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1억 5,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그 지원 금액 가운데 지적장애인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한 얼마나 되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지적장애인이요?
○ 위원 오방록
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 세분화된 자료 좀 이따가 요청을 할거구요. 그 지적장애인단체에 관련해 가지고 요즘 뭐 자꾸 뭐 잡음이 가라앉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 지적장애인협회의 거기 그 내부적인 좀 문제인 것 같고요.
○ 위원 오방록
근게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것이 지금 장애인 문제죠? 아니 근게 지적장애인 그 안에서 장애인 일자리 관련을 해서 서로 장애인이 아니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한다고 제가 그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지 않는 인원은 추가 그 인원을 모집을 할 때 좀 참고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일단은 말은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근게 자꾸 어떤 그런 잡음이 일어남으로 해서 누워서 침 뱉기 식인데 그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뭐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제 현 상태에서는 장애인이 아니신 분이 취업을 해서 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좀 오시라 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부합되게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네. 자료요청은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조유송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요 자료에는 없는데 수감 자료에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조유송
앉으시라고 하세요, 보고 끝났으면, 어린이집 지금 저 우리 저 뭔 확인을 못해왔습니다만 뭐 2심에서 지금 우리가 저 무죄 판결나고 그런 내용 있죠? 지금 1심에서 어린이집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고발 조치되어 가지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행정심판에서 일부 지금 인용이 되고……
○ 위원 조유송
아니 2심에서 지금 그 내용이 전혀 없네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이 자료는 여기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저희들이 제출을 안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조유송
보니까 요 우리 저 복지정책실 예산이 지금 비율로 따지면 몇% 입니까? 지금 우리 전 예산에서 지금?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 위원 조유송
아니 놔두십쇼. 놔두세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8%? 18%인가?
○ 위원 조유송
아니 꼭 그걸 알라는 게 아니고, 예산비율에 비해서 수감 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냐고, 저희들이 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 몇 개 어린이집에서 1심에서 어떻게 됐는데 2심에서 어떻게 됐다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오후 속개해서 할 때 설명을 해주실 랍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제가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2건인가 있거든요. 근데 1건이 이번에 행정심판이 종료가 됐고요, 한건은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위원 조유송
그럼 1심에서……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한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2개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지금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지금 그게 횡령이라든가 뭐 용도 목적에 사용해 가지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인적으로 또 좀 뭐 부가시킨 또 너무 과다해 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건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인제 교사들이 호봉이 잘못 그 산정이 됐다들지 인건비 부분 그러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그럼 인건비 부분에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문제가 된 것 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러죠. 인제 그 감사가 나와서……
○ 위원 조유송
어린이집 대표들이 저 구속된 예도 있어 가지고 얼마기간 구속되어 가지고 나온 예도 그런 예는 없습니까? 아니 행정심판이란 것은 인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심판은 우리 집행인이 과다했다 해 가지고 뭐 예산을 너희들 다시 회수한다 했을 때 그쪽에서 불복을 해 가지고 하는 게 행정심판……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조유송
그 외 말고 사법적으로 사법적인 처리된 게 없습니까? 사법부에 고발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그게 지금 1건에 2개소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끝났고요, 지금 2개소 진행 중에 있어요.
○ 위원 조유송
진행 중이면 그러면 이를테면 그분들이 1심에서는 인제 뭐 무슨 구속사유가 있어 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2심에서 지금 무죄가 되어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형사심 중에서 구속됐다가 진즉 나왔었고요, 형사소송이 끝나고 지금 행정소송 1심 진행 중이거든요.
○ 위원 조유송
그럼 그분들이 행정소송하고 있습니까?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그분들이……
○ 위원 조유송
어떤 명분으로 행정소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구속된 것을 변상을 하라든가 배상을 하라든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뭔 과다 집행했는데, 우리가 지금 회수하라 했을 때 그것이 부당하다 해서 한 것인지?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그 구속한 부분에서 좀 많이 나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근게 자기들이 이렇게 좀 그 과다하게 요청을 한 거죠. 인건비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거든요.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호봉을 잘못 산정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장이 요 보육교사를 겸임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돈이 안 되는 부분이 됐다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을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뭐 아주 복잡합니까?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요청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알기로는 모모 어린이집 같은데서 1심에서는 구속이 되어서 2심에서는 그것이 무죄판결이 났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지 좀 이해가 좀 안가거든요. 지금, 근게 만약에 우리 행정이 사법적으로 졌다면 뭐 그쪽에서 배상을 요구 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건 없어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그거는 아니고요.
○ 위원 조유송
그건 아니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너 부당하니까 우리는 아니다 인자 그런 내용이다……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그게 아니고 지금 형사소송은 끝이 났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 행정소송 저희가 근게 처음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게 있거든요. 형사소송은 별도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형사소송이 끝나고 지금 행정소송은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면 저 어린이집 대표가 1심에서 구속된 것은 몇 군데였어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거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거기 어린이집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곳이 거기 어린이집 한 곳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그곳은 지금 1심에서 뭐 형사소송해서 그분들이 인정이 돼 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지금 2심에서는 뭐 무죄다 그 말씀이시죠?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무죄가 아니고요, 형사소송은 지금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유죄판결을 받았고요, 지금 행정소송은 진행 중에 있어요, 1심이요.
○ 위원 조유송
그분들이 지금 형사 소송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그분들이 지금 형사소송이 끝나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 위원 조유송
아 이것이 형사소송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법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행정소송을?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행정심판이 아니고요, 왜 그냐면 경찰서에서 지금 검찰로 넘겨 가지고 행정소송은 진행된 거고요.
○ 위원 조유송
네.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경찰에서 저희 행정기관에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잖아요?
○ 위원 조유송
네.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그럼 그것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진행을 한 거죠. 근게 두 가지 형사소송이 진행이 되고 그 형사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행정소송이 진행이 안돼요. 왜 그냐면 형사소송의 판결을 보고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사가 끝나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 위원 조유송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도 업무추진보고 때 중간실적보고회 때도 한두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경로위안잔치 이건 뭔 먼저 의회를 먼저 탓해야죠, 의회를. 의회에서 6대 의회에 계신 분들이 다섯 분들이나 계시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400만원을 또 뭐 적으니까 증액을 해서 격년제로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하고 있거든요. 매년 하고 있어요. 2017년도도 지금 뭐 예산안은 검토 안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요구했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왜 그러십니까, 그것을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니 1년에 한번 어르신들을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도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돈을 증액을 요구를 안해야죠, 그런 다면요. 400만원을 하셔야지.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니 근데 지금 그 금액 갖고도 읍면에서 번영회나 뭐 청년회나 주관하는데서 돈을 상당히 많이 그 경비를 협조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런데요 지금 1년에 한번 좋습니다. 행사해서 어르신들한테 점심 한 끼 대접하고, 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한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10월달 한 달은 먹자판이에요. 제가 지금 차마 못했는데 전 직원들 지금 출장계획을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행사기간에 도대체가 출장 부를 떼서 간 것인지 과연 이렇게 행사란 것이 뭐랍니까, 행사란 것이? 주체가 있으면 그 주체에서 해야 되는데 읍면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그 조력이라든가 협력 안하면 행사자체가 진행이 안 되어 불만이 많습니다. 모든 행사가요. 자 읍면에서 경로위안잔치 면사무소 직원들 아니면 진행자체가 안될 정도에요. 또 마무리 뒤치다꺼리랄까 그것도 전부다 면 직원들이 하고 있고, 이것 지금 힐링푸드 국화축제 보면요, 공직자들 아님 할 수가 없어, 추진위원은 전부 뭐하고 있답니까? 추진위원은 뭐 하러 있고 자원봉사는 뭐 하러 있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몇 년 전에 출장기록을 한번 공무원들 보고 싶어 과연 이 출장을 해서 간 것인지 그 온당한 것인지 결과적으로 몇 분들이 해서 제가 못했는데, 물론 이렇게 실장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예산 승인을 안 해주면 못 하겠죠, 그 자체를, 혼자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저는 그러거든요, 예산이 많고 1년을 하고 격년제인지 매년 하던지 그걸 떠나가지고 의회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헤아리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약속을 안했더라면 하여간 자책을, 지금 경로잔치란 게 보십쇼. 마을에 있지 면단위 있지 노인회 있지 뭡니까 나드리 있지 하여튼 그 그것은 뭐 그렇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 입장만 말씀드렸고, 제가 과장님! 저 제가 그 자료 요청한 거 봤습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그래요? 말씀하시고…….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자료요청 이따가 할 거죠?
○ 위원장 윤석현
그래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제가 너무 빨리 시나리오를 말씀드려서……
○ 위원장 윤석현
아닙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희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저희가 지금 2015년까지 나드리복지관이 아마 반찬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어떤 이번에 다른 업무로 바뀌었던데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바뀐 겁니까? 자 나드리에서 자활로 넘어왔더라고요. 혹시 계장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특별한 이유보다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 나드리복지관은 복지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복지관 자체에서도 실제로 저희들이 내려준 예산 갖고는 많이 부족하고 거기 직원들이 많이 투입되고 좀 지장을 받는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말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인제 복지관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고요, 자활센터에서 신청 한군데서 해서 거기로 정해서 금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대로의 내용이라 그러면 약간 좀 어패가 있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나드리복지관이 예를 들어 요 관련 업무를 포기하고 현재는 다른 공모사업들을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반찬배달사업에는 인건비가 아주 적게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읍면에 나가서 하고 있는 거는 도 공모사업으로 이동복지관 형태로 저희 복지관이 읍에 있다 보니까 면단위 어르신들이 활용할 기회가 없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자활로 옮겨갈 때 예를 들어 그 기본적인 품질과 관련된 질과 관련된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현재 크게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가끔 확인하십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 자활, 다문화 또 각종 뭐 센터들 여러 가지 것들은 아마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서들에서는 예를 들어 4대 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4대 보험 직원들, 고용인들 처리가 다 되는데 또 자활 같은 데는 인제 그런 예산들이 전혀 자체 저희가 주는 예산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합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별도 좀 그 안에서……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그 안에서 다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취업규칙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다른 어떤 센터들 아니면 뭐 이런 곳들은 그 뭐 기간제 이렇게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사, 상담사 이런 분들은 다 고용을 해서 쓰시던데 자활센터에 고용되어 계신 운영자들 이 취업규칙이나 취업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습니까?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그 경로를 통해서……
○ 위원장 윤석현
센터 지정하면 끝입니까? 근게 사업자를 선정하면 끝이냐고, 혹시?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사업자?
○ 위원장 윤석현
네. 아니 근게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자활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걸 근게 위탁이나 위임이라고 인제 사무를 그렇게 판단하시는가 해서…….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아니요. 저희들이 그 완전 위탁은 아니고……
○ 위원장 윤석현
네.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직영과 위탁이 섞여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원을 그 팀장이나 그런 직원들을 모집할 때는 공고를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해서 뽑겠다고 하면 인자 저희가……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아마 청소년상담소라든지, 상담센터라든지 각종 청소년복지 이런 곳들이 대부분의 고용승계라고 하는 입장이 어떤 이런 행위는 구체적으로 여러 그분들의 고용되어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것을 보장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자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대대적으로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공고를 통해서……
○ 위원장 윤석현
아 근게 공고를 통해서 바뀌었는데 지금 애기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컨트롤은 저희가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죠? 고용과 관련된 문제에서? 거기에 지금……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큰 틀에서는 하지만 그 나머지 공모하고 그런 부분은 자활에서……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네. 자활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때에 지금 각종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집수리라든지, 관련된 기술들이 일부라도 좀 예를 들어 화장실과 관련된 문제는 설비기술자가 좀 들어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요구가 될 텐데 이 고용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혹시 판단은 저희가 예를 들어 보고가 됐다고 하면 판단은 한번 해 보셨어요?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그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저희들이 인제 정밀하게 사업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는 관여를 안 하고요, 인제 사업단에서 알아서 그 팀장을……
○ 위원장 윤석현
네. 말씀은 좋습니다. 최근 들어 자활이 지금 저희의 공적영역 사업뿐만이 아니라 준공영의 성격의 사업들까지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지금 한쪽으로 편중되고 쏠려가고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다른 부서 건은 다른 부서가 알아서 한다 이런 입장이시죠?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사실은 인자 아웃소싱은 저희 지침에 보면 그 자활이 우선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그 위탁을 하게끔 되어있나 봐요. 그 각자 사업과에 위탁을 할 때…….
○ 위원장 윤석현
그 자활센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의 공공의 센터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는데, 아웃소싱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별개의 일이다. 다른 부서들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럼 그 아웃소싱과 관련된 거는 별도의 그 요건을 갖춘 청소면 청소, 화장실이면 화장실, 설비면 설비, 건축이면 건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현재 다른 부서에서는 자활센터 공공의 자활센터라는 개념의 것에 의한 아웃소싱들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혹시?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네. 저희들이 인자 파악하고 그 자활센터 본연의 그 사업단에 충실을 하고 그 외의 아웃소싱은 그 예를 들면 인자 우선순위라면 다음순위다 그렇게……
○ 위원장 윤석현
지금 보고되어 있는 걸로 보면, 사업단에 참여인원들은 줄었어요. 근게 66페이지에 보면 참여인원은 줄었고, 사업은 더 늘었고, 금액은 아웃소싱 금액까지 포괄해서 보면 한 30억원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부서는 공공의 자활과 관련된 분야 이외의 것은 관리감독이나 여타의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다른 부서에 확인했더니 자활센터라고 하는 곳에 대한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 관련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아,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해야 된가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인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이제까지 조금 놓친 부분인 것 같고요.
○ 위원장 윤석현
놓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 차례 제기 되었고, 본회의장에서도 제기를 했고, 관련부서 또 다른 부서들까지 불러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개선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제가 와서 보니까요, 지역자활이 이게 말하자면 위탁도 아니고, 말하자면 직영도 아닌 그게 그 믹서된 그러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지역자활에서 모든 것을 할 때 저희들한테 먼저 항상 뭐 승인이라기보다도 이게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알고는 있고요. 인자 조금 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 지역자활에서 하는 사업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까 요 앞 오방록 의원이 지적하신 장애인단체의 일자리분쟁과 관련했을 때 답변은 이렇습니다. 비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건 앞으로 개선하겠다. 지금 상존해 있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의 사업들이 예를 들어 워낙 많은 그 지역민 우리 주민들과 관련이 되어있다 보니까 잦은 민원의 소지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큰데 저희가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설정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이후에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 현재 제가 여러 차례 누누이 말씀드린 자활이 현재 본인들은 투명하다고 애기하고 있고 저는 투명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너무 많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제가 한다고 해서 일거에 취합해서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업이니까 우리 관련이 없다 하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자료요청은 제가 다음에 보훈단체들이 현재 보훈단체 지원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6개월 예산과 올해 10개월 예산이긴 하나 상이군경 같은 경우 350 지원하던 것이 한 2,200으로 늘었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도 750이라고 하면 아마 1년에 뭐 이렇게 주셨을 것 같아. 사업비, 이벤트성 사업의 사업비로, 근데 올해 늘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쇼. 보훈단체 예산.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지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 실적이 본 게 예를 들어 상이군경회가 지금 상반기에 행사가 있어서 앞으로 줬달 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예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은요, 운영비에는 변동이 없고 올해 새로 안보교육, 뭐 나라사랑강연회에서 사업비가 1,000만원이 더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안보교육 관련해서 500만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많이 지원된 걸로 여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총무과에서 시행했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니까 인제 각 해당부서에서 지원 한다 이래서 사업비를 추가로 더 해주신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호국안보교육 중앙예산보조로 해서 1,000만원 이런……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총 1,500인데 상이군경회에서 1,000만원, 재향군인회에서 500만원 이렇게 별도로 별개의 사업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수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관련된 판단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죠? 그 예산반영과 관련된 판단은?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저도 좀 짧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요건 질문이니까 그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요건들은 다 충족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지금 그 아마 여기가 무기계약직 한분하고 상담사인가요 지도사인가요 뭐 이 두 분하고 이렇게 고용되어 있으시죠?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관련해서 그러면 뭐 저희가 수련관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주어져야 될 요건들이 있을 텐데 법리적 요건들이 있을 거예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 위원장 윤석현
요건 지키고 계신가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인제 1급 지도사가 한명 더 있어요.
○ 위원장 윤석현
필요한가요? 있는가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없어요.
○ 위원장 윤석현
없어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어요? 없는데도 없어도 수련관을 운영하거나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가요? 그럼 앞으로 없어도 된가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인제 앞으로는 1급을 채용을 해야 되죠.
○ 위원장 윤석현
아니 근게 필요한데,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 위원장 윤석현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 예산도 좀 줄고 프로그램도 좀 준다 아니면 뭐 이런 민원성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건 혹시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작년도 그 프로그램 진행비에서 저희가 올해 좀 한 1,8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조금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 위원장 윤석현
이유가 있나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인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올해 예산요구 더 하셨어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했었죠.
○ 위원장 윤석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됐어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 위원장 윤석현
확실히?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해 주십쇼.
○ 위원 윤영민
제가 할 랍니다. 그 지금까지 그 한 5년 정도 것만 해 주세요.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장애인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재판정 해 가지고 탈락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해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계셨다가 재판정했는데 다시 장애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나 하향조정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작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맞춤형 복지 기구개편 했죠, 7월 1일부터? 그래가지고 신규진입대상자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서 많은 사람들 발굴 했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했던 건수하고 그 신청한 것 중에서 몇 건이나 그 신규 진입자로 대상으로 발굴이 됐는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또 탈락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재산조회 해 가지고. 그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구분해 가지고 좀 주시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수감기간 동안에 경로당 정산서류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경로당 정산서류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든지 돈을 환수를 받았다든지 반려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례들이나 건수 있으면 그 내역을 쭉 정리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첫해부터 시작해서 월별로 회원 숫자, 이것을 월별로 좀 정리해 가지고 주십쇼.
○ 위원장 윤석현
네. 다른 의원님!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그 장애인 예산지원 단체 11개 지원 단체인가요? 11개?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오방록
그 14년 15년하고 16년 3년 어떤 지원내용만 좀 주실랍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다른 위원님!
(조유송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네. 저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형사소송 내용하고 행정심판 내역자료 좀 주시고 지금 우리 태극기 사업을 우리 복지정책실 만입니까 다른 사업……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요 지금 저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태극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뭐입니까 보훈단체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받아보세요. 자료 한번.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태극기 사업은 제가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 조유송
아니 아니 복지정책실에서 상이군경회라든가……
○ 위원장 윤석현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이런 곳에서……
○ 위원 조유송
뭐 자유총연맹인가 뭐 그런……
○ 위원장 윤석현
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서……
○ 위원 조유송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있더라고. 그것이 지금……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지금 관련된 부서에는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없어요? 없으면 놔두시고. 그래요, 그럼 그것만 해주세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아까 말씀하신 호국안보교육 관련돼서 정산서 가지고 오시고요. 그담에 현충원 관련 부대시설 정비하고 토지매입비 있었어요. 예산에 현충원 관련된 부대시설 정비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있어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아 그것은 지금 집행 안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저기 이십곡리 경찰묘지 있잖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사유가……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우리가 인자 매입하려고 하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아니 저거 그쪽 토지소유자 쪽에서 아직 매도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 앞에 그 금액이 고유재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절차는 안하고 지금 예산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더 자료요청 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 복지정책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는 1시 반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개별 위원님들이 너무 포괄적인 그 자료요청을 하셨던데요, 관련해서 계장님들이 협의하셔 가지고 그 구체적 사항으로 좀 정리해 가지고 해 주십쇼, 준비하실 수 있게, 그냥 3년치 5년치 이 건 말이 안 되니까, 준비할 시간이 안 되니까. 그 단발 사업으로 가서 보시고 그 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셨으니까.
○ 위원장 윤석현
다음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와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종합민원과장 장 만 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보다 발전된 종합민원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구길림 계장님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장대성 계장님이십니다. 지적담당 위형복 계장님입니다. 공간정보담당 강형구 계장님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과 인사발령으로 현재는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현황은 고충민원 318건, 단순민원 19,612건, 복합민원 3,428건 등 총 25,159건입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완결 24,985건, 불가처리 28건, 반려 84건, 취하 518건 등 총 25,828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처리중의 민원은 331건입니다. 다음은 처리기간 동안 처리건별 현황입니다. 처리기간이 경과되어 처리한 민원은 246건이며, 지연 사유별 내용으로는 전산시스템 중복 및 착오접수, 민원인의 서류미비 등으로 보완요구, 타 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지연되어 민원처리가 늦어진 사항입니다. 6일 이상 유보한 민원처리 특별대책을 수립 법정처리기한 대비 50% 단축을 목표로 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기한 2일전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현재 74%를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명품화순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원24 전용 창구운영 현황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인이 직접 신청 발급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으로 획기적인 절감편의를 제공하는 민원24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24배너를 상시 개제하고 반상회,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이 2016년도 9월 기준 민원24 추진실적이 도내 2위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정보공개 접수 건수는 2015년도 1,286건, 2016년도에 1,045건, 처리현황으로는 공개가 1,439건, 비공개가 124건, 정보부존재 171건 등 총 2,331건입니다. 자료작성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간연장한 건은 34건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수관련 진정건의 민원현황으로 능주면 남정리 태양광발전사업공사 피해관련민원 등 총 17건을 접수하여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등 처리사항을 모두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거쳐 2회에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24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상향조정 4필지, 하향 4필지, 기각 16필지를 처리하였고, 금년에는 33필지가 접수되어 상향 18필지, 기각 15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지난 5월 31일과 10월 31일 각각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소는 10월말 현재 47개소이며, 총 7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1건, 시정 17건 등 총 18건의 단속을 거두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부동산중개대상물 확인서 미교부 등으로 영업정지 45일, 등록증 보수요율표 등 게시물 게시 부적정 등 17건을 현지 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위원!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한 가지 먼저 여쭤보면 다수민원 관련 진정 건의사항을 해결했단 말은 뜻이 해당부서로 그냥 이첩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이첩해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민원인에게 통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받아서 통보했다는 말은 실과에서 해결이 됐다 해서 보내줬다 이 말인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그냥 회신을 해줬다는 그렇게 이해 하시면……
○ 위원 윤영민
아니 근데 내용으로 보면 여기 안 된 것이 엄청 많은데 그걸 다 해결로 해놓으시면 어떻게 돼?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답신해줬다는……
○ 위원 윤영민
그러죠? 해결이라는 말이 뭐 문제가 해결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원처리를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뭐 아니면 과에다 이첩시켰다. 그래서 과에서 알아서 잘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근데 안 나온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직도 민원으로 계속 상존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민원도 3∼4개가 있어서요.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저의 지금 우리 민원실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기관표창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알아요. 잘하고 계셨다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치하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그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실에 와 가지고 가장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업무처리 미숙 근게 업무를 몰라요. 어디까지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종합민원실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것은 잘 처리가 어느 정도 많이 진전이 돼가고 있는데 이것을 과로 이첩해 주는 문제에 대한 것은 아직도 좀 부족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실에서 처리를 그 처음에 와 가지고 전화 민원인이 물어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과 이야기가 아니니까 인허가과로 가십시오. 하면 끝이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뭐 개선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민원인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종합민원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실과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자 담당자들이 처음 민원을 접한 직원들께서 그 내용을 좀 알아서 상세히 안내를 해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모른 분들은 직접 제가 모시고 가서 담당자에게까지 안내까지 해 주고 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걸 바로 그 저위에 상급기관에서는 그걸 행정도우미제도라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도우미도 보면 어떤 사람을 이용 하냐면 퇴직하셨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그 행정업무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 형태로 와 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을 실과에까지 안내까지 해 주는 그런 이런 제도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종합민원실에는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가지고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면이나 읍이나 이런 민원실은 사실 아직도 민원이 굉장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민원실인지 자리를 안 지키고 있는 공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건 좀 어떻게 같이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조유송 의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관표창 굉장히 수고한 내역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기관표창과 관련해서 지금 그 담당 해당업무의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거나 포상하거나 한 내용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윤석현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이 먼저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16년도 예산중에 우리 그 군복무요원들 대체복무요원들 지금 민원실에 고용하고 계신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관리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윤석현
근데 관련된 예산, 예를 들어 뭐 중식비라든지 여러 비용들은 다 부서로 편성돼갖고 있던데요. 그러지 않은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부서에 편성된 경우도 있고요, 저희 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저희 과에 편성하고요.
○ 위원장 윤석현
아! 그런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부서 말고 거기 현황하고 이 앞에 그때 계획단계에서는 아마 15명쯤 되는 것 같이 그 요청서에는 되어 있고, 근데 중식비 계상은 30인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놓으셨더라고…….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예산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대체 복무요원들 그 현황 요거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지금 도로명주소 하고 지금 명판 제작 설치가 시설이나 그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 중에 상당히 공을 들여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래서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하셨는지 올해 추진한 그 경과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하여튼 여러 포상을 받고 기관 수상을 받으신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뭐 격려와 또 이렇게 축하를 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장 윤석현
우리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뭐 질의하시거나 자료요청하실 내용 없으시죠? 혹시 그 요청된 자료는 2시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직소민원실에다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전에 있었을 때는 우리 면이나 읍에서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이렇게 공통경비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민원을 해결했죠? 옜날에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인제 몇 년 하다가 중단하다가 추경에 3,500만원씩 넣었고요.
○ 위원 윤영민
중단했죠? 그러다가 인제 추경에 다시 한 3,500만원인가 세웠잖아요? 올해도 세우실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내년 본예산에 지금 면에는 5천만원, 읍은 1억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직소민원실에서 2억 세우고 또 면에서도 5억이 넘죠, 한 6억 되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13개 읍면이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 지금 쭉 말씀하시는 사업들하고 중복성은 어쩐 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인제 우리 주민들의 생활민원은 끝없이 요구가 많고요, 여기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요. 또 우리 직소민원 팀에서 운영하는 것은 군 전체를 대상으로 카바를 하기 때문에 운영을 ……. 살려서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적을 하는 거냐 면요, 면에서 이 내용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인제 어쨌든 포괄적인 사업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여하지 않는 예산들이라고 생각 되잖아요. 그러면 인제 과연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이렇게 그 시급성을 요하는지가 앞으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13개 읍면에서 했던 것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소민원실에서 하셨던 것도 받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가 방금 아까 침에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올렸던 사업하고 변별력을 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래서요.
○ 위원 윤영민
자 변별력을 봤을 때 냉정하게 변별력이 어떤 변별력이 있습니까? 이 사업하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게 가장 시급한 민원인데 인제 우리 직소민원 팀에서도 이렇게 건의도 받고 조사도 하고 또 인제 일부 의원님께서 아주 시급하다 근데 예산을 뭐 본예산이나 추경 때 하지 못한 소액의 생활민원이다.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정말 해결이 된다하는 사업이……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국기계양기가 설치가 안 되면 난리가 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고 지금 CCTV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수만 군데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회수를 쭉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전각보수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비로도 하고 있다 이말 이예요. 적은 사업비가 됐든, 그리고 또 이런 사업비들은 우리 농촌마을 계나 이런 데에서 포괄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또 하고 있잖습니까, 또? 전각보수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다는 못하고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요, 인제 저희들이 그래도 여기가 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린데 지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개선할 방법을 가지고 지적을 하지 않겠어요? 요구를 하는 것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저는 고충민원실이나 직소민원실에서 예산이 있는 것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한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에 권한이 없고, 책임만 있다하면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겠습니까? 당연한 권한은 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방법에서 고충민원실 민원실에서 직소민원실에서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여기서……
○ 위원 윤영민
그렇죠. 실과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을 민원을 취합하는 차원에서 하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뭐야 심각성이나 신중성 또 아니면 시급성 이런 것들을 판별 하셔 가지고 실과에 전달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게 하는 것이 주창구지, 자칫 잘못하면 고충민원실에서 전체 민원을 다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해결하겠다는 이런 자세로 이렇게 나아가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갓 쓴 꼴이 돼가지고 인제 더 힘들어서 인제 나중에는 그 뭐냐 부처위에 그 기관위에 존재하는 존재가 되가지고 상당히 본인들도 스스로가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고 또 새로운 민원을 발생시키는 창구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말하니까 되더라, 거기다 말 안하면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지기 시작한다 하면 잘못하면 거기서 안 해주면 뭐 왜곡되게 이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아무튼 그 유념을 해 가지고요, 예상하지 못한 시급한 고충민원 해결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될 수 있으면 고충민원실에서는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 화순군민이 전체적으로 해당될 만한 시급성이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를 통합해서 해야 될 일들 같은 경우는 고충민원실에서 통합해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실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과로 리턴을 해 주시고 큰 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건을 가지고 고충민원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우선 요것은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다른 뭐 추가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지금 추가 자료 요청한 건 중에 하나가 지금 무기계약 관리규정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저희 무기계약직들, 기간제들은 신분이 아마 정규공무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뭐 정년만 이렇게 규정이 돼있고요.
○ 위원장 윤석현
근데 저희 13페이지 17조에 보면 정치운동의 금지 그 담에 집단행위의 금지,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이런 내용들은 정규직공무원들의 해당하는 운영지침이지 이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과는 무관한 이게 불법적인 비합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가 세밀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른 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소송을 패소하셨어요. 그러면 패소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네.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원만하게 소송 패소하신 걸로 클리어하게 끝났습니까?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네.
○ 위원 윤영민
행정처분을 원상 복귀하는 걸로?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 잘못된 판단에 대한 것은 공직자분들에게 또 뭐 어떤 그 행정판단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있으십니까? 패소 했으면 그만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요 중대한 어떤 착오로 이렇게 우리 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인제 구상할 수 있는 뭐 규정이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돈 말고요. 좌우지간 그 행정소송의 결과 패소를 했다하면 일단 행정소송까지 이르게 했던 공직자분의 판단이 미숙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윤영민
그것이 인정된 것 아닙니까? 그랬다하면 그 공직자 분에게 업무처리의 절차나 과정이 그 명확했는지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감사 하셨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윤영민
왜 안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뭐 소송을 통해서 근게 판결이 났고 아까 말씀대로 중대한 어떤 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 위원 윤영민
돈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근게 중대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송이라는 결과를 했을 것이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변호사 비용은 우리가 내라고 화순군에서 내라고 분명히 판결을 냈을 거예요. 근데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분명히. 없다 하셨죠? 진짜 없습니까?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안 줘도 됩니까, 상대편에게?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아니 인자 요청이 있으면 지급을 한데, 없어요, 요청한 것이.
○ 위원 윤영민
만일 요청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실 랍니까?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요청이 있으면 인자 절차에 따라 해야죠. 근데 아직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당연히 요청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없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소송정도까지 왔다한 것은 상당한 분쟁관계에 의해서 소송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래도 저희 의회가 군민의 대표인데 최소한 소송까지 받았다고 해서 승소를 했다하면 공직자분들의 판단도 맞았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패소를 한 건이 있다고 한다하면 최소한 우리가 행정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조금 더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하는 우리가 고압적이지 않았냐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하면 기획실에서 당연히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라도 조사를 했어야죠. 소송에서 졌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그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패소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한번 따져보고 적절하게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아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면교사로 안 삼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넘어 간다는 것이 그 말이 잘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제 반환 명령이 뭐 처분 취소라든가 도로정량 이렇게 이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저 직원에 대해서 경위파악을 안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도 전체적으로 경위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교육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그 소송은요, 행정소송은 100% 이겨야 되요. 그래야 행정의 권위가 서는 거죠. 근데 만일 졌다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요. 분명히 그 주민들에게 사과도 해야 되고 그간 피해를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죠. 우리가 근데 그것을 공직자분들의 행위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공직자분들이 주민 편에 서서 업무를 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더 견지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에 허용되는 선에서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찾아서 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하면 이런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것이 훨씬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 그걸 주문을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후에 질의와 답변은 예를 들어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라든지 규정화 하고 여기서는 논의하거나 건의하거나 예를 들어 다른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적하실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지적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예를 들어 건의사항 정도로 해서 채택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 위원장님도 진행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자리 아니면 뭐 따로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해야지.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당사자 있을 때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지 당사자 있을 때 말도 하지 말아라하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하나마나하지.
○ 위원장 윤석현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 위원 윤영민
아니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면 본인이 무슨 뜻이 있으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뭐 말 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행정사무감사하지 말아 야죠.
○ 위원장 윤석현
네. 하여튼…… 다른 의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건의 내지는 뭐 이런 내용들을 채택하는 과정인거죠?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장치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본인이 수긍을 하셔야지 채택을 할 것 아닙니까? 수긍도 안한 것을 어떻게 채택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제가 개선한다고 아까 답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그니까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무래도 공중파 TV가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 홍보담당 박용희
저희가 1년 계약을 해가지고요, 분기마다 한 번씩 주기 때문에 다른 단가가 좀 높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요 들고 있는 것이 제129호 화순군 소식지 저희가 1년에 2번 발행하고 있는 저희 화순 소식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두 페이지를 넘겼는데요, 세 페이지 사이에 예를 들어 우리 군수님 사진이 21번, 22번쯤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선사문화체험관을 잠깐 소개하고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의 예를 들어 의원님 얼굴사진이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이렇게 배치가 돼있습니다. 인제 이것은 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제 물론 뭐 군정의 여러 가지 것의 중심이 군수이거나 뭐 의정의 중심이 의원이긴 하나 주민들이 꼭 좀 필요로 하거나 또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뭐 주요관광지 아니면 먹을거리 아니면 어떤 또 개선되거나 바뀌어 지는 어떤 행정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중심에 두고 좀 편집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발행이 됐으면 어떨 가 싶습니다. 종이의 질 역시도 뭐 저는 이게 좋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잡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재질이나 이런 컬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지는 못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디자인이나 내용과 관련된 기획 이런 것을 좀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는 게 어떨 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과 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위원장님 건의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제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조례로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예를 들어 사업편성과 관련된 요구 그리고 진행된 과정에 대한 감시 이런 역할들을 주기 위해서 아마 주민참여 예산제가 된 것 같은데요, 이번 자료에 주신 것 보면 요구되었던 자료의 거의 대부분을 해당부서들에서 예를 들어 도시과나 안전건설과나 읍면에서는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판단해서 올려 주셨고, 심의위원회에서는 한 서너 건인가 여섯 건인가 몇 건 안 되는 건을 채택을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관련된 내용들도 대부분 이미 지적하신 바처럼 주민숙원사업이나 그 공사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도의 개선이나 아니면 좀 주민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사전과정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예전에는 그래도 뭐 예산학교라도 진행을 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뭐 썩 뭐 발전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진행 했었는데 아마 그것도 현재는 없어지고 그냥 명목상의 내용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것보다 사전절차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좀 더 구하고 주민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조금 요구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 앞으로는 지역발전과 특히 주민공동의 이익이 되는 이런 주민 제안을 많이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홍보 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있고 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오전에도 지적 드렸던 것 명문화 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실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예비비를 자산취득비, 일반예비비를 뭐 시설비,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요청하고 승인하신 과정이셨겠지만 예비비의 성격과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 예산 부서에서 심사하고 결정해서 부서로 통보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시급성을 따질 이유이기는 하나 예를 들어 의회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넘어올 수 있도록 가능하면 시기를 좀 조정해서 배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는 정책사업에 편성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단위사업의 예비비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과는 예산전용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승인을 해줬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사숙고 해서 승인이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에 앞서 혹시 아까 그 모니카 관련돼서 예산 지원했던 내용……?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모니카 관련은 오방록 의원님이 요구하신……
○ 위원장 윤석현
포함돼 있어요? 몇 페이지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2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해피타운?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 위원장 윤석현
운영비 지원 말고 혹시 시설비지원은 안했는가요? 전에?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시설비 지원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없었어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 위원장 윤석현
예전에 그 3억원인가 요청됐다가 그때 승인 안됐어요? 안됐어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안됐어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 위원장 윤석현
이상한데 햇갈리는데,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그 경로당 운영비 정산할 때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정산하는 주체가 원칙적으로 누굽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현재 면에서 1차적으로 하고……
○ 위원 윤영민
아니 인자 면에서는 취합하겠죠. 취합해서 확인하겠죠. 그것이 적정했는지 부 적정했는지.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그 면에 가보면 제일 그 열악하게 생각한 것들이 정산서 자체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정산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업무를 과중시키는 업무로 인제 돼버렸어요. 직원들 업무가 돼버렸어. 그래 가지고 어떤 직원은 해 주니까 좋은 직원이고, 어떤 직원은 안 해주면 나쁜 직원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 위원 윤영민
이 정산방법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현실적으로 한다면 정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업무를 대행해 주면 점점 인자 대행해줄 거거든요. 그러게 된다하면.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런데 이게 지금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그 법률에 의해서 정산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정산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해도 지금 안 되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비를 정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에 관계된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서류적인 페이퍼 적으로는 만들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만이 많은 것이 몇 사람에 의해서 그 운영이 되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역 민원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민원이 있는 편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저희들한테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전부 나가서 확인하고 또 조정도 하고 화해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감사 자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과에서도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회원 수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19명에서 지금 현재 468명, 생각보다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 회원 가입하는 율이나 누적된 율로 봤을 때, 처음에 119명으로 시작했다 하면 지금쯤이면 한 천세대 이상 정도가 최소한 아파트단지에서 천세대 이상 정도는 좀 참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이렇게 지금 사용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분석하실 때 뭐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리플렛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는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은 저희들이 또 걱정하는 것은 대체 이정도 선이니까 다행이다. 한명의 직원이 감당을 하지. 좀 더 늘어나면 또 그 직원 한명 때문에 한명의 직원이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고 있는데 늘어나면 또 못 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홍보하란 소리도 사실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홍보를 하시려고 생각한다면 실장님!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오려면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하시고 또 용품도 좀 더 확보를 하시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인원도 좀 더 확보를 하신 다음에 좋은 제도니까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한꺼번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네. 실장님! 그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지금 그 문제가 됐던 지적장애인 햇살주간보호단체 관련된……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부분이 해피타운 내에 있는가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지적장애인은 저희들이 운영비란 것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운영비는 없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지원해준 금액이 없습니다. 2014년부터.
○ 위원 오방록
네. 2014, 2015년도 에는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그거는 그 내부적인 사항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보조금 준 사실이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그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거는 어떻게 되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장애인들 그 보호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고요, 지금 햇살하고 하늘사랑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들 데려다가 주간에 보호를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그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 그 단체가……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지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러니까 그건 어떤 운영비는 전혀 지원이 전무 하다 그 말씀이에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근게 지적장애인협회에다는 저희들이 안줬고요,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저희들이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주는데 그 운영을 지적장애인협회에서 한다는 것이죠.
○ 위원 오방록
네. 그럼 어떤 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좀 없어서 그것은 좀 참고하게 좀 주시고 아까 그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뭐 행정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실장님?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지적장애인협회 그 관련은 햇살하고 연결은 좀 미미한 것 같고요, 그전에 그 나름대로 개인들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를 하기는 조금……
○ 위원 오방록
지금 법정 관련해서 지금 결론이 났죠, 결론이?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들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인자 지적장애인협회에다가 뭐 보조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 위원 오방록
그 내용에 대해서 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것까지는 개인들끼리의……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그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적장애인협회 그 대표와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자 우리 행정에서 거기까지는 관여할 수가 없고요, 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아니 그렇다면 그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런다면 차라리 그……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그 내부문제는 그 지적장애인협회 단체의 문제고 이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운영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간에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 관련된 부분에 구체적으로 그 지원내용에 대해서 좀 그 자료 좀 주십쇼.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지원내용은 이게 운영비 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몫을 찾아서 한 건 없고 이렇게 그냥 한 겁니다.
○ 위원 오방록
그렇죠. 그 내용을 달라 이거에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그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 위원 오방록
없어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 위원 오방록
요구를 해가지고 받을 수 없나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아 그런 게 사업계획서에 요구한 그런 서류는 있습니다만……
○ 위원 오방록
그걸 좀 주라 이말 이에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내일 좀 주세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어린이집 형사소송 이게 지금 화순 관내 약 어린이집이 한 70여 곳 있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72개소입니다.
○ 위원 조유송
72개소면 딱 한군데 지금 이 형사소송이 지금 관련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곳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이곳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조유송
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법까지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데 판결에 의해서 반환금 소송하는데 그쪽에서 다시 행정심판 했다 그 말이죠, 부당하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행정소송……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대법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행정소송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끝나야……
○ 위원 조유송
그리고 그럼 그 외에 형사소송을 하지 않는 그 외에 또 이러게 뭐라 할까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소송 같은 외적으로 이렇게 반환했던 그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형사소송하고 행정소송 그리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하셨어, 그래서 내놔라 과당지급 했다. 근데 해줘가지고 난 아니다 불복해가지고 행정소송에서 내가 이것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형사가 끝나가지고 행정소송이……
○ 위원 조유송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한 군데 뿐이냐 그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인자 이것……
○ 위원 조유송
반환금 뭐 보조금이 유용을 했다던가 여러 가지로 아까 우리 이선 전 의장 말씀하셨지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 행정심판이요?
○ 위원 조유송
행정심판.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 행정심판 지금 하나 지금……
○ 위원 조유송
아니 행정소송은 요 한 개 어린이집이고 또 그 외에 행정소송을 안했지만 우리 관외에서 72개 어린이집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반환해라 그런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냐 그 말씀이시죠. 아시겠습니까? 제가 뭐 질문을 잘못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니요. 행정소송은 이거 하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담에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지금 여섯 명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두 명은……
○ 위원 조유송
여섯 명, 여섯 명이고 그러면 여섯 개 어린이집 입니까? 아닙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여섯 개, 하나 둘 다섯 개……
○ 위원 조유송
다섯 개에서 한 어린이집이 두 분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다섯 개 어린이집에서 여섯 명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것도 인건비 관련이고요, 이거는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것인데 본인들이 이것을 그 처분에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에 청구를 했었고요, 그래갖고 지금 두 명은 기각이 됐고요, 네 명은 지금 이것이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청구 소송한 것도 지금 취소를 다시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알겠고요. 그저 우리 저 몇 일전에 자료를 했는데 오늘 했던 자료도 오는데 왜 몇 일전에 했던 자료는 안와요? 일자리 최근 3년간 그 각 읍면 그걸 좀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시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내일이라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한번 주십쇼.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조유송
참고할라 하니까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저는 의제하고 관계없이 그냥 연속된 애긴데 아까 우리 윤영민 운영위원장께서 행정소송 등을 해가지고 패소한다, 그러면 이게 이 부분에서 왜 패소를 한것에 대해서 철저히 숙지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야기했던 거 인정합니다. 우리 행정심판을 보면 지금 도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에 소송을 걸 수밖에 없어요. 지적을 했어요, 인건비가 부당하니 나간 것이다, 호봉수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그랬거든. 근데 인자 행정심판하면 또 우리 군이 져버려. 그런 경우가 참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여. 즉 도 행정에서 지적을 하면 자자체에서는 어쨌든 간에 보조금 등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환수를 소송을 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패소해 버렸다 이 말이여. 그런 참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방금 이선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 방금 그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송을 했던 것에 대한 축적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도에서 만일에 지적을 해 가지고 패소를 했어요. 우리가 그럼 그것도 우리 감사계나 이런 쪽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유사사례가 났을 때 그것을 그 판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은 옛날에 이런 소송을 했으니까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도에서 지적했다 해 가지고 막무가내로 우리가 그 고압적으로 우리가 하려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안할라하는데 위에서 하라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면 밑에 있는 하위기관에서는 좌우지간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이 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풀어주자는 말이 뭐냐면 아까 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해결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쪽에서 우리 주민들 편에서 될 수 있게 행정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축적치 들을 그냥 버려버릴 것이 아니라 다 모아서 숙지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사용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 위원 이선
보도 자료로 만드셔 가지고 도에다 결과에 대해서 감사계에 지적을 했잖아요. 통보를 해 주고 ……. 즉, 우리가 반환소송 하는 것은 기본급은 주고, 호봉은 인정해 주지 말자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호봉자체를 ……. 우리 윤영민 의원이 그런 소송결과도 반드시 이렇게 편집을 좀 해 가지고 도에다가 통보는 분명히 해주라고, 지적을 해서 우리가 소송을 건 건에 대해서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경우고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질의까지 다 해 가지고 했었던 부분인데도 지금 이게 이렇게 인용이 돼 버렸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것 사례집을 쭉 만들어서 참고로 업무추진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렇게 하십쇼.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사업량이 지금 감소를 하고 두 군데가 27군데에서 25군데로, 지금 추세가 감소추세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에 받을 때는 좀 더 읍면장님들한테 관심을 갖고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그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근데 그 사업하는 곳은 줄어들었는데 지원액은 늘어나네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지원액이요?
○ 위원 조유송
지원액이 2015년도에는 8,30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2억이 넘어 갔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인건비가 올랐나요? 작년 기간이 짧았나요?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아니요. 작년에 지금 메르스 때문에 중단한 것 하고 방학이 한 달 들어갔고, 올해는 방학 없이 그냥 진행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 위원 조유송
기왕에 사업하시면 이거 혹시 그 남아 가지고 집행 못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했다든지 그런 것 얼마나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 쪽에서 인건비를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 그래요? 그 이번에는 얼마나 지금 운용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오천만원.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서 못 써가지고 이 앞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 그래요? 그래 기왕이면 보면 좋아라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엄마들이 좀 부끄러워하고 그러시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부끄러운 것도 없고, 좋아라하시니까 홍보 좀 많이 하셔야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내년에 신청할 때 읍면장님들한테 좀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저도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국안보교육에 대해서 서류를 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담당 계장님! 요 내용 보셨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는 이 양반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이군경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셨는데 안보현장 견학은 뭐 어디 가겠다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뒤에 교육 및 현장 여기도 견학인가 보네요, 근데……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저희 교육 있고 견학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나 뭐 열 개 단체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인자 대표성은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나머지 열 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같이하는 겁니다. 안보의식교육 그 상이군경회 보면, 그 학교에 중학교에 이렇게 가 가지고 관련 강사 이렇게 학생들한테 나라사랑이나 안보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관련한 내용을 그 기본적인 텍스트나 영상이나 이런 걸 혹시 보셨어요? 호국안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거기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아니 지금 인제 예를 들어 뭐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규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근데 그 내용자체가 썩 그렇게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어서 좀 더 초기에 좀 사업계획 당시에 구체적이고 좀 설득이 될 만한 내용으로 뭐 추진하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내용을 그렇게 좀 확인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기획담당 이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하나는 인제 경로당 운영비는 제가 한건 아닌데 아마도 저희가 400여개 이상의 경로당을 그 매달 입니까? 아니면 분기별 입니까? 회계정산도 하고 하시지 않나요, 보고도 받고?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하고…….
○ 위원장 윤석현
두 번만 하는가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걸 정산하거나 할 때 인력과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겠네요? 저는 매달이나 분기별로 정도는 한줄 알았거든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읍면에서 일차적으로……
○ 위원장 윤석현
맞아요, 그게. 그걸 점검하는데 있어서 아마 뭐 계장님이 하시지는 않을 거고 밑에 담당이 하실 텐데 그걸 처리할만한 그런 능력과 그걸 감당할만한 수준이신지에 대한 그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면단위는 보통 20∼30개 정도 경로당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고요, 읍 같은 경우는 인제 복지계 직원들이 같이 도와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가 많아서요.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 현재까지는?
○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달리 딱히 다른 대안이 아직 저희들이 못 찾아서 그냥 읍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윤영민 의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하나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것은 같은 부서 내에 아니면 인근 부서 내에 근무하실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독립채산 독립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예를 들어 한분이 한 일주일씩 어떤 일정한 시간을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지위와 상관없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차례 그 대체근무요원 근게 군인들 이런 거라도 안 되면 아니면 노인일자리 이런 분이라도 임시적으로 좀 보완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좀 시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보충과 관련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사하는 거고 또 더불어서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일 년에 한 400여명 정도의 신생아들이 아마 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만7세까지면 4×7=28, 한 2천명 이상이 기본적인 대상인데 아까 저희가 한 400여명 이었는가요? 뭐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지금 다문화 그담에 그 저 소득자 뭐 감면대상자들이 있거나 면제대상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 실에서 기본적인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태어남과 동시에 통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분은 무료회원 상태로 등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조치가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한 현실이 조금 안타깝다는 거고 지금 보건소에서 영유아 관련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최근에 인제 리플렛도 만드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계활동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연관해서 지금 청소년 상담소나 청소년 관련된 수련관 여기가 저희가 기본적인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요건도 잘 갖추고 법적 규정도 잘 지키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여기도 좀 더 그러한 인력보충 그담에 예산의 확충과 관련된 노력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래서 아까 그 예산반영은 요구했는데 그 삭감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후 뭐 내년에라도 관련된 부분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아까 반만 했어요. 많이 한다 긍께. 저기 그 행정 이번에 인제 조직개편을 보니까 그 보육하고 출산이 이렇게 같이 가는 나 도에다가 사실은 좀 항의전화를 했어요. 왜 이것을 출산은 출산이고, 보육은 보육인 부분을 연계를 굳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가 어떤 뜻 때문에 그러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출산율 증가는 출산 이전에 것에 하고 출산과정은 또 이러게 굉장히 의료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보건소에서 보건업무에서 많은 것들을 치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제 그 넘기면 나는 일거리만 많아진다 이러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의 업무가 줄어들면 좋은데 근다 해서 보건소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 하나도. 그래서 그것을 또 이중적으로 보건소에다가 또 업무를 주로 줬던 것들을 그 복지에도 줘가지고 그 복지에서 그것을 보건소 하고 협조하는 관계에서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나는 좀 이해가 안가,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요, 그래서 인자 쭉 찾아본 것이 장남감 어린이 뭐 이런 것들이나 같이 이러게 편중해서 같이 운영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아까 침에 윤석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늘리자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한명 밖에 없는데 지금 그게 개선이 안 된지가 오래됐어요. 이 한명 놔두고 개선해라 해갖고 많이 오라 해 버리면 인자 그 사람 진짜 죽어 불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감사기간 때 좀 들으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신청자 현황을 제가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총 신청가구가 385가구에서 책정 선정이 된 것이 129가구죠? 탈락된 것이 256가구입니다. 그러면 한 30%정도가 선정이 됐고, 60%에서 70%정도는 탈락이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다 하면 비율이 전국적인 비율로 봤을 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 복지조사담당 정병선
타 시·군보다 10%정도 높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죠?
○ 복지조사담당 정병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국가정책 사업이었던 맞춤형 복지 급여신청 사각지대 발굴했던 것 상태에서 상당히 득을 본 계획이 되겠네요?
○ 복지조사담당 정병선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양이 생겼어. 129가구라는 그 양성적으로 찾아낸 가구가 있는가 하면 256가구는 기대심만 가지고 있다가 이것 짜로 해라 저것 짜로 해라 해 가지고 공무원들만 욕을 엄청나게 얻어 먹습니다. 현장에서,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 하러 해라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자식들 동의서까지 다 받으라 하고, 이런 민원 많이 받아 보셨죠?
○ 복지조사담당 정병선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고충을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한테 사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 나는 이걸 칭찬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129가구라는 이 가구들을 발굴해내서 이렇게 그 양성적으로 바꿔냈다는 것은 잘하고도 잘한 사람한테는 칭찬은 적게 받고, 이 256가구한테는 사실 비난을 받았어요. 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신청해라 했다고. 그래서 그런 노고에 대해서도 만일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장님이나 아니면 부서장님들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등록 재판정 현황은 내가 왜 이러게 여쭤봤냐면 지금 우리 장애인 업무가 그 우리가 하는 업무에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 됐습니다. 이관되고 나서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회의하는 것 들어보니까 대대적으로 장애인들을 지금 사정하려고 해요. 그 뭐하고 연동돼 갖고 사정하려고 하냐면 그 장애연금 있잖습니까? 자기들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 나가는 부분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그 비용을 줄이려고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한답니다. 그러면 뭘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등급하락이나 등급 예외자가 앞으로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윤영민
엄청나게 나와,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부당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진료기록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계속해서 진료를 하지 않았으면 장애인의 요건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자기들은. 근데 이건 분명히 부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화순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쇼. 지금도 이 27명중이나 3명 탈락한 사람 중에서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장애는요, 더 이상 호전이 되지 않거나 호전될 것을 기대하지 못할 때 주는 것이 장애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낫는다. 안 나을 때 장애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치료를 안 하면 장애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 용어 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런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재판정이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면 최초의 장애기록을 보셔 가지고 그 한시적 장애를 준 사람 같으면 인정을 하시고 한시적인 장애를 주지 않은 사람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꼭 좀 국민연금공단에다가 민원을 제기 해주십쇼. 최초의 기간을 정해 놓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한시적 장애가 아니고 영구장애를 준 사람들은 다시 재판정 그 신법으로 적용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법으로 그대로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국민연금에서 해 주라고 통보가 오면 우리는 그거 옛날 것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다 통보를 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사람을 또 하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등급 하락자라든지 양성적으로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한 사람이 탈락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근데 옛날 법으로 했던 사람이 지금은 장애가 굉장히 강화 됐잖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옛날에 됐던 사람이 제도가 바뀜으로써 안 해도 될 검사를 다시 해 가지고 장애인에서 탈락된 것은 좀 나는 시대적으로 한 두 사람 벌주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오가 없도록 내가 이것 분명히 27명보면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안 볼 라니까요, 참고해서 업무처리 좀 해 주십쇼.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장 윤석현
네. 추가로 더 질문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26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기관표창 받았는데 재무과가 얼마다고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같은 기관 표창인데 아침에 재무과장님 오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해외에 여행이라고 표현해야한가, 포상금으로 포상금이라 해야 되겠죠, 포상금? 그러면 재무과 전 직원이 가는 걸로 되어 있드만요, 군수, 부군수님들 포함해서 우리 지금 민원실에서는 한 50만원인데, 나는 아까 500만원인줄 알았는데 50만원인데 한번 그 감회라 할까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느끼는 감회,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인제 그 나름대로 상의 성격이 있고요. 저희들은 오히려 이렇게 대가없이 이렇게 친절봉사로 해서 우리 군을 정말 위상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더 참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24일 날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국민행복민원실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됩니다. 28일 날 현판식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우리 과 직원들이 고생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조유송
아 그래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물론 이제 그 민원실에 보면요, 어느 민원실을 막론하고 그 얼굴 아닙니까, 얼굴?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조유송
뭐 우리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신다하니까 좋고 그런데 그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 정말 뭐하나 꼭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 없어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지금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 해 주신 것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 위원 윤영민
제가 그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민원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그 아시겠지만 업무만족도가 제일 떨어지는 공간이 사실은 직원들에게 강요만 하고 권한은 없고 사실은 책임이 많은 자리가 민원실이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치유하고 힐링하고 또 이렇게 그 대민접촉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사실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요. 무조건적으로 직원들에게 그 친절해라 내지는 뭐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라.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민원인에게 복종해라 이런 형태의 강요를 하다보면 결론은 정신적으로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상당하게 피폐되고 또 그럼으로써 업무만족도가 떨어져 가지고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질병이. 그래서 그런 치료프로그램도 사실은 있어야 되겠단 생각도 들고요. 그럼으로써 그 치료프로그램을 그 좀 뭔가 구체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프로그램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허심탄회하게 좀 의원님들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민원봉사과로 오면서 화순군 민원실을 전국의 최고가는 민원실로 만들겠다 그런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일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인력도 부족해 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아는 사항입니다만 창구직원이 빠지게 되면 세 명이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옆에 있는 창구 저 멀리 있는 창구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업무를 볼 때 굉장히 좀 맘이 아팠었고요, 그러나 또 이렇게 전체 민원실정이 그러니 또 이해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특히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과 자체 내에서 두 번을 지금 힐링 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예산지원 받지 않고 그래서 지금 상조감 한번 다녀왔고요, 엊그제 문경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그 직원님들이 좋아라하시고 아! 이런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힐링 프로그램을 예산을 오백인가 세웠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체 나름대로 우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세워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우리 과가 이렇게 자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직원들 사기앙양 또 지금 인사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상은 열심히 하다보니까 많이 이렇게 승진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 가져서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래서 조유송 위원장님이 나중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이런 상금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방금 말한 대로 자체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그런 비용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건의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따로 헛되이 쓰는 것보다도 저분들의 고생한 것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로 도를 좀 덜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정원 23명, 현원 20명 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대부분 창구가 무기직, 기간제가 대부분이네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에 교육과정 ……. 정규 직무교육 형태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관련해서 연계 되거나 ……. 이해하면 되나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그 자체 이렇게 작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통합적으로 예산 세우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 위원장 윤석현
거기에 기간제……. 차별없이 같이 민원실 전체 직원이 대상이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세워 있는 예산은…….
○ 위원장 윤석현
아니 그거 말고 아까 자체적으로…….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자체적으로 했던 것은 우리과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 위원 이선
별도 예산을 편성해 주면 안 그러지.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작년 그 전해에는 별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오백인가.
○ 위원 이선
근게 별도 예산…….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사실 인제 옳으신 말씀이고요.
○ 위원장 윤석현
말씀하신 두 가지…….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 윤영민
다른과에 관계없이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민원과 만큼 ……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포지션이나 위치가 …… 이런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기회도 안줘 놓고 업무능력 향상하라 하고 뭐가 되겠어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사실, 옳으신 말씀대로…….
○ 위원장 윤석현
하여튼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오전에 우리 윤영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다수민원 처리현황을 접수하고 이관하는 내용까지를 통보하시는 걸로 아마 시스템이 돼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는 혹시 처리결과를 확인하시고 결국은 부서하고 인제 조금 더 협의를 하셔야된다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까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근게 여기 나와 있는 다수민원 예를 들어 반대해서 안 되는 상황이었으면 부서에서도 아마 그렇게 통제를 하거나 협의를 했을 건데 결과가 종료되면 민원실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혹시 좀 부족하신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재차 통보하는 정도가 아마 건의 민원의 처리현황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부분까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생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