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16년 12월 16일(금)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등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종합민원과
- 문화관광과
- 보 건 소
- 산업경제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오늘은 총무위원회 8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고 예산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오늘은 총무위원회 8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고 예산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8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1,735,017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시책개발로 정부합동평가 우수 포상금 도비 1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015년도 신규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전라남도 주관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실과소 실적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실과소에 포상금이 적절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리 사무관리비 1천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사용 잔액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보조금 잔액 64,878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내부유보금 1,670,139천원 감액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예산에서 세출보다 세입에서 아쉬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달라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저는 재무과 할 때도 비용추계나 예산추계들이 잘못 되어 가지고 사실은 예산안을 짜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히 혼선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전체 세입 예산중에서 사업 수입이 7억9천4백 정도를 예상을 하셨다가 7억7천5백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가 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대금이 사실은 분양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7억 한 8천정도를 예상을 하셨는데 분양이 전혀 안되었어요. 그랬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 과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실과에서 업무보고도 드리지만 이제 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
○ 위원 윤영민
안하면 많은 겁니까? 계획 했다가 하나도 안 해 벼려도 그냥 넘어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기가 늦을 뿐이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전에 노인전문병원에 관계된 내용은 그 한 번 더 언급한바가 있었어요. 받을 돈은 지금 4억을 깎어줬거든요, 그런데 139페이지 보면 보건소 예산에 우리가 줘야될 돈은 도에서 부담금 자체가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3억8천, 한약재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2억3천, 이렇게 있는데 2개 다 결론은 도에서 도비 출연금 못 받아내고 우리 화순군비로 다시 세워 가지고 줘야 이런 상황 받아주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노력은 하셨겠지만 아무 대책이 뭐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노력 했지만 저희 부군수님도 직접 가셔서 도비를 달라 요청 했는데 아직 안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안 오고 안 줘 버리면 그만이냐 이말이죠. 제 말은 이런 것들이 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도 그래서 일정 부분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이것은 지극하게 실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1년 예산을 짜시면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신 계획들에서 결산 과정에서 상당수 틀어져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간략하게 지금 특별회계라든가 지방채이자 상환 문제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관리 안하십니까? 과에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특별회계는 과에서 관리를 ……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 산단 아니 농업정책과 뉴타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과에서 관리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과에서 합니까? 그런 것 간부회의 석상 같은 데에서 좀 주도적으로 구지 이자를 매년 지금 산단 같은데에서도 2억 4천이더만요. 적지않은 돈이거든요, 저같은 경우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을 해 주었더라면 그에 따른 분양대금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산단이 되었던지 뉴타운이 되었든지 왜 상환을 안 하고 이자돈을 줍니까? 상환을 해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은 아마 타운 하우스 분양을 2018년도인가 곧 다가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쯤되면 원금 상환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생물 산단은 분양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분양이 완료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소 일시 상환을 넓혀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한옥분양 했을 때 그 돈이 얼마입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야하는 부분이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세부적인 내용은 실과 농업정책과에 자료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약간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화순군에 감사실에다가 주민감사청구할 때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200명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도 말고 화순군? 화순군 개인도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도에 지금 현재……
○ 위원 조유송
아니 아니 도에 했던 것 200명은 제가 지금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도에 감사 청구하는 규정이 있고요. 개인이 감사 청구나 민원요청하는 ……
○ 위원 조유송
아니 지금 제가 왜 무슨 말씀인고 하면 사회적기업하고 전에 했던 바리오 햇살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제가 강하게 사회적기업 예산을 삭감을 시켜났는데 정말로 참 공직자분들 눈망울을 보고 내가 해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이 저한테 예산을 헛되이 쓰면 안 된다고까지 어떻게 들어 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글 안해도 도에서 지금 시군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
○ 위원 조유송
(웃음) 점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했는데 저희들도 관련 실과 협의를 한번 해 봐서 하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점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모든 게 보면 말입니다. 서류 자체는 완벽하게 꾸려놔요. 두 번, 세 번 지나가면서 장난들 하고 있단 것인디.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몇 분이 아마 우리 화순군에다가 요청하리라고 보고 있고,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는 공론화를 시켜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화순군 전체적으로 안 하면 능주면민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로 뉴타운 사신분들한테 1억 1천 5백만원 바리오 햇살에서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했고, 2016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8천만원 지원 됐드만요. 약 8천만원,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지금 근무도 안한분들한테 근무했다고 선서하면 됐겠지요. 도장 찍어놓고 이런 문제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런 부분은 보조금이니까
○ 위원 조유송
2017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려야지,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정산 검사 때 철저하니 그 부분도 이렇게 점검 하도록 농업정책과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아∼ 1천만원 포상금 어따 쓰실 생각이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까 행정자치부, 도에서 평가했는데 지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따 쓰실거냐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야말로 포상금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디 다 쓰실거냐고? 어떤 방식으로 쓰실거냐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포상금 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실과별로 점검한 것에 따라서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85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1,735,017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시책개발로 정부합동평가 우수 포상금 도비 1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015년도 신규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전라남도 주관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실과소 실적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실과소에 포상금이 적절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리 사무관리비 1천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사용 잔액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보조금 잔액 64,878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내부유보금 1,670,139천원 감액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예산에서 세출보다 세입에서 아쉬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달라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저는 재무과 할 때도 비용추계나 예산추계들이 잘못 되어 가지고 사실은 예산안을 짜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히 혼선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전체 세입 예산중에서 사업 수입이 7억9천4백 정도를 예상을 하셨다가 7억7천5백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가 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대금이 사실은 분양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7억 한 8천정도를 예상을 하셨는데 분양이 전혀 안되었어요. 그랬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 과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실과에서 업무보고도 드리지만 이제 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
○ 위원 윤영민
안하면 많은 겁니까? 계획 했다가 하나도 안 해 벼려도 그냥 넘어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기가 늦을 뿐이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전에 노인전문병원에 관계된 내용은 그 한 번 더 언급한바가 있었어요. 받을 돈은 지금 4억을 깎어줬거든요, 그런데 139페이지 보면 보건소 예산에 우리가 줘야될 돈은 도에서 부담금 자체가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3억8천, 한약재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2억3천, 이렇게 있는데 2개 다 결론은 도에서 도비 출연금 못 받아내고 우리 화순군비로 다시 세워 가지고 줘야 이런 상황 받아주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노력은 하셨겠지만 아무 대책이 뭐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노력 했지만 저희 부군수님도 직접 가셔서 도비를 달라 요청 했는데 아직 안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안 오고 안 줘 버리면 그만이냐 이말이죠. 제 말은 이런 것들이 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도 그래서 일정 부분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이것은 지극하게 실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1년 예산을 짜시면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신 계획들에서 결산 과정에서 상당수 틀어져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간략하게 지금 특별회계라든가 지방채이자 상환 문제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관리 안하십니까? 과에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특별회계는 과에서 관리를 ……
○ 위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 산단 아니 농업정책과 뉴타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과에서 관리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과에서 합니까? 그런 것 간부회의 석상 같은 데에서 좀 주도적으로 구지 이자를 매년 지금 산단 같은데에서도 2억 4천이더만요. 적지않은 돈이거든요, 저같은 경우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을 해 주었더라면 그에 따른 분양대금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산단이 되었던지 뉴타운이 되었든지 왜 상환을 안 하고 이자돈을 줍니까? 상환을 해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은 아마 타운 하우스 분양을 2018년도인가 곧 다가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쯤되면 원금 상환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생물 산단은 분양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분양이 완료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소 일시 상환을 넓혀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한옥분양 했을 때 그 돈이 얼마입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야하는 부분이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세부적인 내용은 실과 농업정책과에 자료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약간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화순군에 감사실에다가 주민감사청구할 때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200명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화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도 말고 화순군? 화순군 개인도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도에 지금 현재……
○ 위원 조유송
아니 아니 도에 했던 것 200명은 제가 지금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도에 감사 청구하는 규정이 있고요. 개인이 감사 청구나 민원요청하는 ……
○ 위원 조유송
아니 지금 제가 왜 무슨 말씀인고 하면 사회적기업하고 전에 했던 바리오 햇살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제가 강하게 사회적기업 예산을 삭감을 시켜났는데 정말로 참 공직자분들 눈망울을 보고 내가 해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이 저한테 예산을 헛되이 쓰면 안 된다고까지 어떻게 들어 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글 안해도 도에서 지금 시군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
○ 위원 조유송
(웃음) 점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했는데 저희들도 관련 실과 협의를 한번 해 봐서 하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점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모든 게 보면 말입니다. 서류 자체는 완벽하게 꾸려놔요. 두 번, 세 번 지나가면서 장난들 하고 있단 것인디.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몇 분이 아마 우리 화순군에다가 요청하리라고 보고 있고,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는 공론화를 시켜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화순군 전체적으로 안 하면 능주면민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로 뉴타운 사신분들한테 1억 1천 5백만원 바리오 햇살에서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했고, 2016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8천만원 지원 됐드만요. 약 8천만원,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지금 근무도 안한분들한테 근무했다고 선서하면 됐겠지요. 도장 찍어놓고 이런 문제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런 부분은 보조금이니까
○ 위원 조유송
2017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려야지,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정산 검사 때 철저하니 그 부분도 이렇게 점검 하도록 농업정책과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아∼ 1천만원 포상금 어따 쓰실 생각이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까 행정자치부, 도에서 평가했는데 지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따 쓰실거냐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야말로 포상금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디 다 쓰실거냐고? 어떤 방식으로 쓰실거냐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포상금 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실과별로 점검한 것에 따라서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복지정책실장 최옥경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확정 변경 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89,50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나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생략하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91쪽에 맨 마지막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구입비 4,400만원인데요. 장애인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되면서 장애인 차량에 표지판이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량에 표지 구입비로 4,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92쪽, 중간정도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이것은 국비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195,6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에 중간정도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군비 추가분인데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하신 생활관리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의 방한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장을 위해서 195,525천원인데요. 이게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장비보강 그러한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 3억원이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3,300,000원 지출하고 나머지 296,700,000원도 일단 명시이월도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현충부대시설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해서 39,600,000원인데요. 이게 경찰묘지 구입하는 예산인데 그 소유자가 매입 단가하고 또 매입량을 그 전체적인 산을 좀 사달라해서 그런 의견차가 있어서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600,000원 명시이월을 하는걸로 조서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유송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있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조유송
관내 1급, 2급, 3급이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16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동수가 많은데가 있고, …… 구분하셔 가지고 주소지하고 운영자금 지원 집행내역 1년에 얼마씩인가 그것 하나 보내 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88페이지 자활사업 참여자 운영비가요 98,000만원정도 감이 되었어요. 8억 7천에서 7억 7천 감된 금액으로 9천 8백만원 ……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참여자가 부족해서 그러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참여자 인건비가요? 네. 9천 8백이 감이 됐는데 참여자가 부족하죠.
○ 위원장 윤석현
국도비 내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다 줄어든거예요.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참여자 수나 그런걸 감안해서 시군간에 조정해서 줍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예를들어 16년에 100명이었는데 실적은 70명밖에 안된다 그런거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참여자가 줄어들어서 인건비가 조정이 된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2017년에 예산 편성하실때는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실질적인 게 적용이 된거예요. 아니면 지역간 배분된대로 받어다가 편성하신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우선 지역자활관계는 전체적인 것을 예상해서 주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예상이라고 하는 것이 해년마다 있는 평균치라든지 이런 것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되는거지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평균치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는데 항상 국도비가 어느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냐에 따라서 그 평균치를 봐서 배분을 해 주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받어다가 해년마다 1억씩 반환할건데 뭐하러 예를들어 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참여자 인건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편성을 해 났다가
○ 위원장 윤석현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럴수도 있는데다가
○ 위원장 윤석현
있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니 그거는 인제 국도비가 항상 그렇게 편성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장애인 문화누리 사업 5천만원 이것도 전액 지금 집행이 안됐어요. 사회보장수혜금 92페이지.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설명 자료에도 넣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안 떨어져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누리카드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어떻게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만원 문화누리카드로 장애인들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적극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문해학교 복지정책실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총무과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틀리거든요. 이관 자체만 하는 것인지 이관 전체를 하신 것인지.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전체를 다 총무과로 넘어갑니다. 모든 것이
○ 위원 조유송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직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하고 있고, 전부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십사 그렇게 넘긴다 그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조직개편이 되고나면 그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2017년도 계획 자체는 복지정책실에서 해 가지고 조직개편으로 넘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인자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윤석현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의 질문인데요. 93페이지 보면 보육지원에 관계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6억 6천 정도가 삭감이 됐고, 그 중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3억 4천이예요. 그 추계가 몇 명이 했는데 현실은 몇 명이여서 이렇게 된거죠?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1,004명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9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연초에 내시에 의해서 해 가지고 그게 안돼서
○ 위원 윤영민
내시라는 것이 우리가 숫자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보고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니요. 저희들이 대충 수치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배부를 할 때 전체적인 예산에 의해서 배부를 해 버리거든요. 저도 처음에 복지정책실에 와서 이게 예산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도에서 예산 배분할 때 본인들도 그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균 수치로 해서 시군에 배분을 해 버리거든요.
○ 위원 윤영민
잘 아시겠지만, 보육쪽에 도에서 턱도없이 저희들한테 적게 주는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 다른것들 차량이라든지 턱도없이 적게 주면서 이렇게 공적인 비용만 많이 줘놓고 또 이렇게 반납해 가야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도에다가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한 두건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서운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라든지 이런것들은 감이 안 되고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왜 감이 되지요? 법정시설 운영비 보조 이런 것들도 1억 가까이 64페이지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똑같은 상황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것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일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해 가지고 교사겸직지원비 뭐 이런 것 거의 없는데, 그 위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해 가지고 교사채용 개선비 아니냐 이 말이에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이것도 어차피 개인당 20만원씩 해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교사들한테 남는 돈이예요.
○ 위원 윤영민
이것도 거기서 정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복지정책실장 최옥경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확정 변경 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89,50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나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생략하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91쪽에 맨 마지막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구입비 4,400만원인데요. 장애인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되면서 장애인 차량에 표지판이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량에 표지 구입비로 4,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92쪽, 중간정도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이것은 국비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195,6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에 중간정도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군비 추가분인데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하신 생활관리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의 방한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보장을 위해서 195,525천원인데요. 이게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장비보강 그러한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 3억원이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3,300,000원 지출하고 나머지 296,700,000원도 일단 명시이월도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현충부대시설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해서 39,600,000원인데요. 이게 경찰묘지 구입하는 예산인데 그 소유자가 매입 단가하고 또 매입량을 그 전체적인 산을 좀 사달라해서 그런 의견차가 있어서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600,000원 명시이월을 하는걸로 조서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유송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있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조유송
관내 1급, 2급, 3급이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16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동수가 많은데가 있고, …… 구분하셔 가지고 주소지하고 운영자금 지원 집행내역 1년에 얼마씩인가 그것 하나 보내 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88페이지 자활사업 참여자 운영비가요 98,000만원정도 감이 되었어요. 8억 7천에서 7억 7천 감된 금액으로 9천 8백만원 ……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참여자가 부족해서 그러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참여자 인건비가요? 네. 9천 8백이 감이 됐는데 참여자가 부족하죠.
○ 위원장 윤석현
국도비 내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다 줄어든거예요.
○ 생활보장담당 김인아
참여자 수나 그런걸 감안해서 시군간에 조정해서 줍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예를들어 16년에 100명이었는데 실적은 70명밖에 안된다 그런거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참여자가 줄어들어서 인건비가 조정이 된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2017년에 예산 편성하실때는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실질적인 게 적용이 된거예요. 아니면 지역간 배분된대로 받어다가 편성하신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우선 지역자활관계는 전체적인 것을 예상해서 주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예상이라고 하는 것이 해년마다 있는 평균치라든지 이런 것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되는거지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평균치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는데 항상 국도비가 어느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냐에 따라서 그 평균치를 봐서 배분을 해 주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받어다가 해년마다 1억씩 반환할건데 뭐하러 예를들어 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참여자 인건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편성을 해 났다가
○ 위원장 윤석현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럴수도 있는데다가
○ 위원장 윤석현
있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니 그거는 인제 국도비가 항상 그렇게 편성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장애인 문화누리 사업 5천만원 이것도 전액 지금 집행이 안됐어요. 사회보장수혜금 92페이지.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설명 자료에도 넣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안 떨어져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누리카드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어떻게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만원 문화누리카드로 장애인들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적극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문해학교 복지정책실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총무과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틀리거든요. 이관 자체만 하는 것인지 이관 전체를 하신 것인지.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전체를 다 총무과로 넘어갑니다. 모든 것이
○ 위원 조유송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직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하고 있고, 전부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십사 그렇게 넘긴다 그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조직개편이 되고나면 그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유송
2017년도 계획 자체는 복지정책실에서 해 가지고 조직개편으로 넘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인자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윤석현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의 질문인데요. 93페이지 보면 보육지원에 관계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6억 6천 정도가 삭감이 됐고, 그 중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3억 4천이예요. 그 추계가 몇 명이 했는데 현실은 몇 명이여서 이렇게 된거죠?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1,004명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9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연초에 내시에 의해서 해 가지고 그게 안돼서
○ 위원 윤영민
내시라는 것이 우리가 숫자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보고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니요. 저희들이 대충 수치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배부를 할 때 전체적인 예산에 의해서 배부를 해 버리거든요. 저도 처음에 복지정책실에 와서 이게 예산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도에서 예산 배분할 때 본인들도 그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균 수치로 해서 시군에 배분을 해 버리거든요.
○ 위원 윤영민
잘 아시겠지만, 보육쪽에 도에서 턱도없이 저희들한테 적게 주는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 다른것들 차량이라든지 턱도없이 적게 주면서 이렇게 공적인 비용만 많이 줘놓고 또 이렇게 반납해 가야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도에다가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한 두건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서운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라든지 이런것들은 감이 안 되고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왜 감이 되지요? 법정시설 운영비 보조 이런 것들도 1억 가까이 64페이지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똑같은 상황입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것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일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해 가지고 교사겸직지원비 뭐 이런 것 거의 없는데, 그 위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해 가지고 교사채용 개선비 아니냐 이 말이에요.
○ 보육아동담당 강민채
이것도 어차피 개인당 20만원씩 해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교사들한테 남는 돈이예요.
○ 위원 윤영민
이것도 거기서 정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연금부담금에서 퇴직수당부담금 정규직 5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관리연금공단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쪽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1건입니다. 한국전쟁 후 화순지역 민간이 희생자 추모탑 및 추모관 건립에서 시설비 2억이 지난 2회 추경에 사업비가 추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정 4억원에서 입회봉환시설 교육관 및 사무실 화장실 해 가지고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특구 지정이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교육특구 지정의 개념 그리고 지역에 떨어지는 혜택이나 작정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협약이라면 개념으로 저희가 60억 교육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화순고등학교 교원들 한 30여명, 40여명 매월 진학지도라는 형태로 40만원 60만원씩 그 어떤 것을 지급한다는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학지도나 진로상담 여러 가지 행위들은 교원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 또 다른 학교들도 비록 대학을 많이 보내는지 못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과학고나 이양고나 다른 학교들도 다 교원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행위들이 특정된 학교에 특정 교사들이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매월 40에서 60만원 정도에 어떤 보조금 형태로 해서 저희군이 지급한다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 부문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실 때 말씀드리는 이유가 교육특구 지정이라고 하는 건 MOU협약이라고 자체에 이렇게 까지 저희가 원칙을 포기해 가면서 까지 교육특구 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이 들어서 이렇게 자료 요청과 더불어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분석한 후에 어떤 형태로든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윤석현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던 교육특구 지정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학군제에서 공동지원제로 바뀌면서 방금 말씀 하셨던대로 교육특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에 이미 장만채교육감이 우리 공동지원제 하고 관계없이 특구를 지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될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것 같이 공동특구지정 자체가 우리 공동지원제하고 완전히 많이 조건부로 걸려 있는 것 같이 이야기 되는 것들이 조금 왜곡되어 있는 내용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공동특구지정 내용 자체도 사실은 과장님이 지금 자료를 윤석현위원님한테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특구를 지정하면서 화순군에 또 화순교육청에 의견을 닫어 가지고 삽입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들을 받아준다 했거든요. 그런다하면 아직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장만채 교육감이 이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자료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관련된 자료는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연금부담금에서 퇴직수당부담금 정규직 5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관리연금공단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쪽입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1건입니다. 한국전쟁 후 화순지역 민간이 희생자 추모탑 및 추모관 건립에서 시설비 2억이 지난 2회 추경에 사업비가 추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정 4억원에서 입회봉환시설 교육관 및 사무실 화장실 해 가지고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특구 지정이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교육특구 지정의 개념 그리고 지역에 떨어지는 혜택이나 작정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윤석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협약이라면 개념으로 저희가 60억 교육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화순고등학교 교원들 한 30여명, 40여명 매월 진학지도라는 형태로 40만원 60만원씩 그 어떤 것을 지급한다는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학지도나 진로상담 여러 가지 행위들은 교원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 또 다른 학교들도 비록 대학을 많이 보내는지 못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과학고나 이양고나 다른 학교들도 다 교원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행위들이 특정된 학교에 특정 교사들이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매월 40에서 60만원 정도에 어떤 보조금 형태로 해서 저희군이 지급한다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 부문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실 때 말씀드리는 이유가 교육특구 지정이라고 하는 건 MOU협약이라고 자체에 이렇게 까지 저희가 원칙을 포기해 가면서 까지 교육특구 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의심이 들어서 이렇게 자료 요청과 더불어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분석한 후에 어떤 형태로든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윤석현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던 교육특구 지정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학군제에서 공동지원제로 바뀌면서 방금 말씀 하셨던대로 교육특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에 이미 장만채교육감이 우리 공동지원제 하고 관계없이 특구를 지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될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것 같이 공동특구지정 자체가 우리 공동지원제하고 완전히 많이 조건부로 걸려 있는 것 같이 이야기 되는 것들이 조금 왜곡되어 있는 내용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공동특구지정 내용 자체도 사실은 과장님이 지금 자료를 윤석현위원님한테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특구를 지정하면서 화순군에 또 화순교육청에 의견을 닫어 가지고 삽입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들을 받아준다 했거든요. 그런다하면 아직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장만채 교육감이 이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자료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관련된 자료는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세외수입 세입예산으로 총 33억 7천만원을 증액하여 218억 8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총 5억 5천 3백만원을 감액하여 59억 5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문화관광과 소관 도곡온천 온천수 사용료수입은 군유온천 사용량은 늘고, 개인온천 사용량이 줄어 총 1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7억 7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세징수 교부금은 2억 3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39억 2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운영부담금 3천 3백만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5천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78쪽, 가스사업법 및 장애인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9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 증액사항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으로 지방소비세 20억,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12억 8천 6백만원, 사회보장 정보원 보조사업비 반납금 9천4백만원, 조달청 관급자재(아스콘) 반납금 8천3백만원, 신생아 건강보험가입 만기 환급금 1억7백만원, 방치폐기물 보증보험금 9천 6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세업무담당자 국외문화체험, 국제화여비입니다. 이 예산은 2016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평가 결과 우리군이 받은 최우수상 포상금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개보수 시설비 중 공용차량 5대 차고지 설치비 2천만원으로, 건강드림센터 앞 주차장에 산림과 산불진화장비 차량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장비 장착 차량 등 공용차량 5대 유지관리를 위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천면 복지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은 감리비가 필요하여 시설비 6천8백만원 중 3백만원을 감리비로 목변경 하여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1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군청사 주변토지매입금 9억 1천만원을 불용하여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화순등기소 옆에 있는 명품광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의회승인 후 매입관련 협의 추진중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고가의 토지매입금 (10억7천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토지매입비를 적립금으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에 9억5천9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구)한전사옥 리모델링공사비 4억5천6백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창호교체 및 외부 마감재 버너작업을 위해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어 준공기한이(17년 6월) 미도래 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화순읍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사업비 8천만원은 장소 선정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적정 부지 선정중으로 부득이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북면 아산복지회관 승강기 설치공사 1억과 청풍면복지회관 주변 정비 사업비 1천5백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준공기한(17년 4월)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고 공용차량 차고지 설치사업비 2천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칭) 화순군 희망센터(구 한전) 집기 구입비 3천만원은 희망센터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내년 2월중 준공 후 집기를 구입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목적 도로 청소장비 1억9천만원은 청소장비 사양 검토 및 제작기간 지연으로 납품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한천면복지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시설비 6천5백만원, 감리비 3백만원은 3회추경에 목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사항으로 준공기한(17년 6월)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그러면 한전 리모델링공사가 내년 6월달에 리모델링 마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이번에 예산을 또 세우셔 가지고 엘리베이터 비용이 들어 있다고 했잖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6월달에 마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엘리베이터 아마 공사까지 하면 그렇게 마쳐질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밑에 보시면 북면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놓은데 또 6개월이 더 걸린다고 해 놓으셨어요. 자 현실적으로 가능한 날짜를 입주 날짜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본인들 과에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면 계속 사업이 붙어 불고 계속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하시다 보니까 대체 거기를 입주를 할 것인지 감을 다들 못 잡고 있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당초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초에 입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설계가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 위원 윤영민
그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자활이 됐든, 다른 기관들이 옮겨야 될데는 다들 새로 얼만큼 계약을 해야 되는지 차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몰라 가지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정작 재무과에서는 느긋해요.
○ 재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활센터 주무부서 또 자활센터와 직접 협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충분하니 그 기한이 적정하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질 없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답을 원해서 드린 말씀이 아닌지 아시죠?
○ 재무과장 서정국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미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명확하게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언제까지는 끝내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성을 가지고 하여야 하는데 사실 올해한다 했지 않습니까? 사업이 계속 늦다 보니까 다른데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될지 다들 걱정스럽고 혼랍스럽워 가지고 타 부서에서는 문제가 되어갔고 있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기한은 6월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최대한 당겨서
○ 위원 윤영민
아니 당기는 것도 중요한게 아니단게요. 정확한 날자를 정해진 것이 중요하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니 또 우리 관재 부서에서 그분들과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요. 화순읍 청소차량 차고지가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어디다가 대상 해 주었는데, 어디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당초에 삼천리 지금 현재 산불진화장비 거기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청소차량 차고지로 설치하려고 했으나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는 건축물이 안들어섰는데 그 후에 건축물이 들어서가지고 그분이 청소차량 차고지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해서 착공을 하지 못하고 다른 부지로 해서 여러 가지 대체 부지를 알아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지가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지연된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현재 쉽게 말하면 대책이 없는거죠?
○ 재무과장 서정국
여러군데 저쪽에 산이고은 아파트에서 나오다 보면 옛날에 철도 건널목 다리 못가서 왼쪽 부지도 봐 봤고, 다른데 부지도 봐 봤습니다마는 적절한 곳이 아직 지금 …….
○ 위원 윤영민
민원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예상했던 부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산불대기는 그런다 하더라도 옆에 병원이 들어서고 있고, 그때 들어서고 있었고 그래서 민원이 그 외에도 발생할 수 밖에 소지가 있는 장소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8천만원 가지고 땅 사면은 땅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많은 차들을 널 수 있는 땅을.
○ 재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군유지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백방으로 물색을 해 봤습니다. 위치가 ……
○ 위원 윤영민
사실 옮겨 갈때도 진입로에 있는 분들 만나 봤는데요, 진입로 있는 도로로 가지고 가는 도로 주인 있잖습니까 이건 또 진입로가 사유지여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은 도로가 파져 있어 가지고 포장을 해 준다해도 마다해요. 왜냐면 자기 사유지에 포장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소유권 주장하고 나머지 권리행사 한다 해가지고 절대 포장도 못하게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서정국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악취 민원은 병원에서 제기한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아니죠. 기본 계획을 건축한 사람이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이
○ 위원장 윤석현
인근에 건물을 주택을 짓겠다고 하신분이
○ 재무과장 서정국
주택을 현재 지어났어요. 바로 산불진화대 대기소 있잖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 재무과장 서정국
거기 부지내에다가 차고지를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부지내요? 건페율이나 용적률 이게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서정국
그건 아니고요.
○ 위원장 윤석현
그건 아니에요? 기존에 저희 청소차들 거기 주로 예를 들어 현재 돼 있는데 그러면 창고지 설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어떤 비가림시설이나 차폐시설을 설치하려고 이걸 한 건데 오히려 더 지금 노출된 상태이며, 차폐하고 가려가지고 더 좋아질 건데 이걸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반대 한 두 분이 예를 들어 어떤 민원 제기하면 안하신가요? 사업을
○ 재무과장 서정국
거기에 인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그것을 또
○ 위원장 윤석현
산불감시 계신분들이 거기에 불도 피우고 항상 대기하시니까 시끄럽게 해요. 왁자지껄 하게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만약에 주민이 소음피해나 시끄럽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면 저희가 빼야된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저희가 착공을 했으면 바로 진행을 착공을 할텐데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사업들은 일상적으로 밀어 붙이고 이런 것도 가능하시던데 왜 이건 유독 못밀어 붙이시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이상하고
○ 재무과장 서정국
웬만하게 민원이 없는 그런 방향에서 설치를 하자 그런 또 의견이 모아져서 약간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이것은 혹시 오해 안하셨으면 좋겠다고 선제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죠. 2017년도 예상편성기준 한번 참고 하시고 포상금 사용과 관련된 규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꼭 참고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 사업별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 같은 산업경제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말씀하시지 마시고 개념은 이렇습니다. 국외는 안되고 국내로 한정한다라는거고 국외여비를 편성 하려면 국외여비 다른 포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는걸로 한정해놨어요. 그것 꼭 종합 확인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일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제기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희망센터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 내부 집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아까 말씀하신대로 준공기간 미도래, 미도래라고 하는 건 내년 6월까지가 어찌 되었든 공사기간이고 공사가 끝날텐데 그 이유에 들어가야 할 물건들을 뭐하러 일찍 예산을 편성시켜 성립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월하는지 모르겠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당초 리모델링 공사 반영할 때 창호교체 관계 생각을 안하고 금년 연말안에 입주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집기 예산까지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청사관리에서 한천면 복지회관에 태양광설치가 있는데 읍면 관내 태양광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전체는 안되어 있고요. 한천하고 동복
○ 위원 조유송
한천하고 동복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면단위 복지회관에서 태양광설치를 해라고 했을 때는 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복지회관 건립을 할때에 태양광 관계는 안된 상황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
○ 위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점만 말씀 하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게 아닙니까 친환경이다고 했으면 한천은 친환경이고, 다른데 안한 것은 친환경이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다른데 복지회관도 그게 아마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해서
○ 위원 조유송
같은 복지회관에서 타당성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러죠. 다 똑같은데
○ 위원 조유송
다른 면에서도
○ 위원장 윤석현
단계적으로 하실거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봐야죠.
○ 위원 조유송
청풍면 복지회관 주변정리 이것이 지금 주변정비가 배수로 정비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안되었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공사계약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지가 내년도로 넘어갈지 몰라서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
○ 재무과장 서정국
12월달 안에 끝나게 되면 명시이월 사업에서 빠지게 됩니다. 계약해서 공사 들어갔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지금 우리가 했던 추경사업이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미 발주하는 각 실과에 사업 전부 다 이월해야 되거든요, 유득히 다른데 안하는데 이것만 명시이월도 왔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혹시 12월달 안에 못 끝날 것을 염려해서 12월달 안에 끝나면 명시이월 사업에서 빠지게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저번에 재무과장님 연수 아니죠? 포상휴가 가셔 가지고 총무과장님 대리답변 하실 때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그러면 당해연도에 발주도 안한 공사를 그런 것을 예산편성해서 설계 끝나 가지고 왜 안한 이유를 왜 하느냐 예비비까지 땡겨서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유득히 말입니다. 2회 추경때가 그렇게 사업도 많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이 만약에 발주가 못하면 전체를 이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덴 없는데 이것만 유득히 있다. 글 말씀이에요. …… 참 이거 재미있는 진짜 이거 진짜 문제네, 문제여 수많은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청사주변 정비 사업은요, 일반사업이 아니고 청사 말 그대로 배수로 정비가 필요해서
○ 위원 조유송
아니 알겠는데요. 별도만 된게 아니라 전체가 다 이월되어 있네요. 이월되어있는 사업을 뭐하러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화순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저희가 승인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불용처리 돼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 위원 조유송
네.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월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크게 두 개로 크게 나눕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지어서 연도 폐쇄기로 집행을 못할 경우 사고이월을 하고, 명시이월은 원래는 원인행위를 짓지 못한 폐쇄기 내에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말씀을 따진 것 아니에요. 이 사업비 예비비까지 땡겨 가지고 2회 추경에 많은 사업 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그 말씀 드릴라고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사업을 못했을 것 아니에요. 애당초 사업을 안 해야지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명시이월을 하게된 것은 아마 년도 폐쇄기간 2015년 12월 31일에 원인행위를 짓지 못한 경우에는 불용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서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요. 명시이월 했다고 해서 예산 집행을 안 하려고 계속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재무과에서 명시이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2회 추경 당시에 우리가 지금 수십년간 해석할 수 있지만 경험상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해서 발주를 하것다. 못하것다. 이렇게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 동절기는 거의 예산이 발주만 시켜놓고 지금 …….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설계을 해 가지고 올해 내 발주를 하고 전 집행이 어려우면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아마 원인을 지을지 몰라서 판단이 그러셔서 일단 명시이월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거의 2회 추경 때 했던 사업 또한 이 사업이 거의 지금 사업하지 못하고 사업 중지 명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요. 지금 과장님! 2회 추경 때 했던 사업비 안전건설과라든가 그 쪽에서 발주해 주라고 내려 왔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조만간에 다 발주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가 끝났으면 당연히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여러 가지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습니다.
○ 위원 조유송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그 우리 과장님 선배되신 분 허길중 재무과장 시절에 어떻게 발주를 하신줄 아십니까? 면허없이 사업계약 못했고, 저 역시도 물론 이제 자꾸 제가 몇 번씩 저를 거론 하는 게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제 면허 걸려가지고도 그 문제도 상당히 곤혹스러왔고, 그에 따라서 제가 검찰도 불러다니고 거까지 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계기가 그 원인도 주 그 원인이에요. 계약자가 당연히 지금 거의가 다 무면허업자들이 하고 있잖습니까? 무면허업자들, 과장님이 이런 좌석에서 설령 그렇다 하시더라도 그렇게 계약자 선정관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무면허업자들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다 아시는 것처럼 계약자들 면허 빌려다가 …… 어떠한 벌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봤다니까요. 상법 유발에 돈 약간 회사돈 갔다 그게 횡령, 배임 되더라고요. 제가 7백만원, 3백만원, 1천만원 받아 가지고 그렇게 화순군청에다가 애걸복걸해도 등록 말소시키더라교요. 그럼 제가 말입니다. 제가 계약 과장님한테 조사 해보서 해보자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회 추경을 물론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전혀 필요없는 사업을 먼저 해놓아 가지고 내년에도 …… 하다 뭐 해 가지고 중지명령을 내린다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다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설비가 끝났으면 할 수 있는 공사 또 아스콘덧씌우기 아주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콘크리트 사업 같으면 오늘이나 어제 내일 같은 추위는 할 수 없겠지만은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말입니다. 하셔 가지고 당해 연도에 하셨으면 당해 연도에 가급적이면 공사같은 것도 끝내서 하고 연말도 하려면 지역경제, 지역경제 아니고, 하나의 지역경제 ……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세외수입 세입예산으로 총 33억 7천만원을 증액하여 218억 8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총 5억 5천 3백만원을 감액하여 59억 5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문화관광과 소관 도곡온천 온천수 사용료수입은 군유온천 사용량은 늘고, 개인온천 사용량이 줄어 총 1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7억 7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세징수 교부금은 2억 3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39억 2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운영부담금 3천 3백만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5천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78쪽, 가스사업법 및 장애인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9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 증액사항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으로 지방소비세 20억,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12억 8천 6백만원, 사회보장 정보원 보조사업비 반납금 9천4백만원, 조달청 관급자재(아스콘) 반납금 8천3백만원, 신생아 건강보험가입 만기 환급금 1억7백만원, 방치폐기물 보증보험금 9천 6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지방세업무담당자 국외문화체험, 국제화여비입니다. 이 예산은 2016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평가 결과 우리군이 받은 최우수상 포상금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개보수 시설비 중 공용차량 5대 차고지 설치비 2천만원으로, 건강드림센터 앞 주차장에 산림과 산불진화장비 차량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장비 장착 차량 등 공용차량 5대 유지관리를 위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천면 복지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은 감리비가 필요하여 시설비 6천8백만원 중 3백만원을 감리비로 목변경 하여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1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군청사 주변토지매입금 9억 1천만원을 불용하여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화순등기소 옆에 있는 명품광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의회승인 후 매입관련 협의 추진중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고가의 토지매입금 (10억7천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토지매입비를 적립금으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에 9억5천9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구)한전사옥 리모델링공사비 4억5천6백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창호교체 및 외부 마감재 버너작업을 위해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어 준공기한이(17년 6월) 미도래 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화순읍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사업비 8천만원은 장소 선정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적정 부지 선정중으로 부득이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북면 아산복지회관 승강기 설치공사 1억과 청풍면복지회관 주변 정비 사업비 1천5백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준공기한(17년 4월)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고 공용차량 차고지 설치사업비 2천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칭) 화순군 희망센터(구 한전) 집기 구입비 3천만원은 희망센터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내년 2월중 준공 후 집기를 구입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목적 도로 청소장비 1억9천만원은 청소장비 사양 검토 및 제작기간 지연으로 납품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한천면복지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시설비 6천5백만원, 감리비 3백만원은 3회추경에 목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사항으로 준공기한(17년 6월)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그러면 한전 리모델링공사가 내년 6월달에 리모델링 마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이번에 예산을 또 세우셔 가지고 엘리베이터 비용이 들어 있다고 했잖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들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6월달에 마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엘리베이터 아마 공사까지 하면 그렇게 마쳐질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밑에 보시면 북면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놓은데 또 6개월이 더 걸린다고 해 놓으셨어요. 자 현실적으로 가능한 날짜를 입주 날짜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본인들 과에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면 계속 사업이 붙어 불고 계속 뭔가를 새로운 것을 하시다 보니까 대체 거기를 입주를 할 것인지 감을 다들 못 잡고 있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당초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초에 입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설계가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 위원 윤영민
그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자활이 됐든, 다른 기관들이 옮겨야 될데는 다들 새로 얼만큼 계약을 해야 되는지 차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몰라 가지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정작 재무과에서는 느긋해요.
○ 재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활센터 주무부서 또 자활센터와 직접 협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충분하니 그 기한이 적정하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질 없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답을 원해서 드린 말씀이 아닌지 아시죠?
○ 재무과장 서정국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미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명확하게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언제까지는 끝내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성을 가지고 하여야 하는데 사실 올해한다 했지 않습니까? 사업이 계속 늦다 보니까 다른데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될지 다들 걱정스럽고 혼랍스럽워 가지고 타 부서에서는 문제가 되어갔고 있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기한은 6월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최대한 당겨서
○ 위원 윤영민
아니 당기는 것도 중요한게 아니단게요. 정확한 날자를 정해진 것이 중요하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니 또 우리 관재 부서에서 그분들과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요. 화순읍 청소차량 차고지가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어디다가 대상 해 주었는데, 어디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당초에 삼천리 지금 현재 산불진화장비 거기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청소차량 차고지로 설치하려고 했으나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는 건축물이 안들어섰는데 그 후에 건축물이 들어서가지고 그분이 청소차량 차고지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해서 착공을 하지 못하고 다른 부지로 해서 여러 가지 대체 부지를 알아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지가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지연된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현재 쉽게 말하면 대책이 없는거죠?
○ 재무과장 서정국
여러군데 저쪽에 산이고은 아파트에서 나오다 보면 옛날에 철도 건널목 다리 못가서 왼쪽 부지도 봐 봤고, 다른데 부지도 봐 봤습니다마는 적절한 곳이 아직 지금 …….
○ 위원 윤영민
민원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예상했던 부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윤영민
산불대기는 그런다 하더라도 옆에 병원이 들어서고 있고, 그때 들어서고 있었고 그래서 민원이 그 외에도 발생할 수 밖에 소지가 있는 장소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8천만원 가지고 땅 사면은 땅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많은 차들을 널 수 있는 땅을.
○ 재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군유지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백방으로 물색을 해 봤습니다. 위치가 ……
○ 위원 윤영민
사실 옮겨 갈때도 진입로에 있는 분들 만나 봤는데요, 진입로 있는 도로로 가지고 가는 도로 주인 있잖습니까 이건 또 진입로가 사유지여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은 도로가 파져 있어 가지고 포장을 해 준다해도 마다해요. 왜냐면 자기 사유지에 포장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소유권 주장하고 나머지 권리행사 한다 해가지고 절대 포장도 못하게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서정국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악취 민원은 병원에서 제기한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아니죠. 기본 계획을 건축한 사람이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이
○ 위원장 윤석현
인근에 건물을 주택을 짓겠다고 하신분이
○ 재무과장 서정국
주택을 현재 지어났어요. 바로 산불진화대 대기소 있잖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 재무과장 서정국
거기 부지내에다가 차고지를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부지내요? 건페율이나 용적률 이게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서정국
그건 아니고요.
○ 위원장 윤석현
그건 아니에요? 기존에 저희 청소차들 거기 주로 예를 들어 현재 돼 있는데 그러면 창고지 설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어떤 비가림시설이나 차폐시설을 설치하려고 이걸 한 건데 오히려 더 지금 노출된 상태이며, 차폐하고 가려가지고 더 좋아질 건데 이걸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반대 한 두 분이 예를 들어 어떤 민원 제기하면 안하신가요? 사업을
○ 재무과장 서정국
거기에 인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그것을 또
○ 위원장 윤석현
산불감시 계신분들이 거기에 불도 피우고 항상 대기하시니까 시끄럽게 해요. 왁자지껄 하게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만약에 주민이 소음피해나 시끄럽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면 저희가 빼야된가요.
○ 재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저희가 착공을 했으면 바로 진행을 착공을 할텐데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사업들은 일상적으로 밀어 붙이고 이런 것도 가능하시던데 왜 이건 유독 못밀어 붙이시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이상하고
○ 재무과장 서정국
웬만하게 민원이 없는 그런 방향에서 설치를 하자 그런 또 의견이 모아져서 약간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그리고 이것은 혹시 오해 안하셨으면 좋겠다고 선제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죠. 2017년도 예상편성기준 한번 참고 하시고 포상금 사용과 관련된 규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꼭 참고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 사업별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 같은 산업경제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말씀하시지 마시고 개념은 이렇습니다. 국외는 안되고 국내로 한정한다라는거고 국외여비를 편성 하려면 국외여비 다른 포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는걸로 한정해놨어요. 그것 꼭 종합 확인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일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제기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희망센터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 내부 집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아까 말씀하신대로 준공기간 미도래, 미도래라고 하는 건 내년 6월까지가 어찌 되었든 공사기간이고 공사가 끝날텐데 그 이유에 들어가야 할 물건들을 뭐하러 일찍 예산을 편성시켜 성립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월하는지 모르겠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당초 리모델링 공사 반영할 때 창호교체 관계 생각을 안하고 금년 연말안에 입주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집기 예산까지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청사관리에서 한천면 복지회관에 태양광설치가 있는데 읍면 관내 태양광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전체는 안되어 있고요. 한천하고 동복
○ 위원 조유송
한천하고 동복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면단위 복지회관에서 태양광설치를 해라고 했을 때는 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복지회관 건립을 할때에 태양광 관계는 안된 상황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
○ 위원 조유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점만 말씀 하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게 아닙니까 친환경이다고 했으면 한천은 친환경이고, 다른데 안한 것은 친환경이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다른데 복지회관도 그게 아마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해서
○ 위원 조유송
같은 복지회관에서 타당성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러죠. 다 똑같은데
○ 위원 조유송
다른 면에서도
○ 위원장 윤석현
단계적으로 하실거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봐야죠.
○ 위원 조유송
청풍면 복지회관 주변정리 이것이 지금 주변정비가 배수로 정비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안되었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공사계약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지가 내년도로 넘어갈지 몰라서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
○ 재무과장 서정국
12월달 안에 끝나게 되면 명시이월 사업에서 빠지게 됩니다. 계약해서 공사 들어갔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지금 우리가 했던 추경사업이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조유송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미 발주하는 각 실과에 사업 전부 다 이월해야 되거든요, 유득히 다른데 안하는데 이것만 명시이월도 왔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그래서 혹시 12월달 안에 못 끝날 것을 염려해서 12월달 안에 끝나면 명시이월 사업에서 빠지게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저번에 재무과장님 연수 아니죠? 포상휴가 가셔 가지고 총무과장님 대리답변 하실 때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그러면 당해연도에 발주도 안한 공사를 그런 것을 예산편성해서 설계 끝나 가지고 왜 안한 이유를 왜 하느냐 예비비까지 땡겨서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유득히 말입니다. 2회 추경때가 그렇게 사업도 많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이 만약에 발주가 못하면 전체를 이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덴 없는데 이것만 유득히 있다. 글 말씀이에요. …… 참 이거 재미있는 진짜 이거 진짜 문제네, 문제여 수많은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청사주변 정비 사업은요, 일반사업이 아니고 청사 말 그대로 배수로 정비가 필요해서
○ 위원 조유송
아니 알겠는데요. 별도만 된게 아니라 전체가 다 이월되어 있네요. 이월되어있는 사업을 뭐하러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화순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저희가 승인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불용처리 돼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 위원 조유송
네.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월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크게 두 개로 크게 나눕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지어서 연도 폐쇄기로 집행을 못할 경우 사고이월을 하고, 명시이월은 원래는 원인행위를 짓지 못한 폐쇄기 내에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말씀을 따진 것 아니에요. 이 사업비 예비비까지 땡겨 가지고 2회 추경에 많은 사업 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그 말씀 드릴라고 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 사업을 못했을 것 아니에요. 애당초 사업을 안 해야지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명시이월을 하게된 것은 아마 년도 폐쇄기간 2015년 12월 31일에 원인행위를 짓지 못한 경우에는 불용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서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요. 명시이월 했다고 해서 예산 집행을 안 하려고 계속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재무과에서 명시이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2회 추경 당시에 우리가 지금 수십년간 해석할 수 있지만 경험상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해서 발주를 하것다. 못하것다. 이렇게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 동절기는 거의 예산이 발주만 시켜놓고 지금 …….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설계을 해 가지고 올해 내 발주를 하고 전 집행이 어려우면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아마 원인을 지을지 몰라서 판단이 그러셔서 일단 명시이월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유송
거의 2회 추경 때 했던 사업 또한 이 사업이 거의 지금 사업하지 못하고 사업 중지 명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요. 지금 과장님! 2회 추경 때 했던 사업비 안전건설과라든가 그 쪽에서 발주해 주라고 내려 왔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조만간에 다 발주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가 끝났으면 당연히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여러 가지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습니다.
○ 위원 조유송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그 우리 과장님 선배되신 분 허길중 재무과장 시절에 어떻게 발주를 하신줄 아십니까? 면허없이 사업계약 못했고, 저 역시도 물론 이제 자꾸 제가 몇 번씩 저를 거론 하는 게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제 면허 걸려가지고도 그 문제도 상당히 곤혹스러왔고, 그에 따라서 제가 검찰도 불러다니고 거까지 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계기가 그 원인도 주 그 원인이에요. 계약자가 당연히 지금 거의가 다 무면허업자들이 하고 있잖습니까? 무면허업자들, 과장님이 이런 좌석에서 설령 그렇다 하시더라도 그렇게 계약자 선정관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무면허업자들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다 아시는 것처럼 계약자들 면허 빌려다가 …… 어떠한 벌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봤다니까요. 상법 유발에 돈 약간 회사돈 갔다 그게 횡령, 배임 되더라고요. 제가 7백만원, 3백만원, 1천만원 받아 가지고 그렇게 화순군청에다가 애걸복걸해도 등록 말소시키더라교요. 그럼 제가 말입니다. 제가 계약 과장님한테 조사 해보서 해보자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회 추경을 물론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전혀 필요없는 사업을 먼저 해놓아 가지고 내년에도 …… 하다 뭐 해 가지고 중지명령을 내린다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다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설비가 끝났으면 할 수 있는 공사 또 아스콘덧씌우기 아주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콘크리트 사업 같으면 오늘이나 어제 내일 같은 추위는 할 수 없겠지만은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말입니다. 하셔 가지고 당해 연도에 하셨으면 당해 연도에 가급적이면 공사같은 것도 끝내서 하고 연말도 하려면 지역경제, 지역경제 아니고, 하나의 지역경제 ……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억 9,925만 9천원에서 250만원을 추가하여 8억 1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민원행정 관련 업무추진 여비 2백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행정자치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수상 포상금 2백만원과 전라남도 주관 민원행정경진대회 수상 포상금 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억 9,925만 9천원에서 250만원을 추가하여 8억 1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민원행정 관련 업무추진 여비 2백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행정자치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수상 포상금 2백만원과 전라남도 주관 민원행정경진대회 수상 포상금 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요구한 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윗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서적벽문화재 행사 성립전 예산입니다. 도비가 9월말에 교부가 되었기에 집행을 하고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이세종 생가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거의 서류가 구비될 줌에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16억 정도의 사업비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급한 것으로 이세종 생가 공중화장실 신축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정리 추경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순례길이나 기도터, 생가 이런쪽에 조금씩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났겠다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하단부에 향토문화유산 보존 사업비로 민자본 사업으로 침수정 주변정비가 있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금 관리사는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진입로나 또 화장실 이런 것이 없어서 진입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화장실 1동, 진입로 정비, 담장 이러 것으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학포당 주변 정비 5천만원 계상 했는데요, 학포당이 이양면 쌍복리에 있습니다마는 쌍봉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가끔 이곳도 방문하게 되는데 실제로 주차장이 주거환경이 빽빽한 관계로 주차장이 따로 없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한 것이 좋겠다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1억이상 정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거석테마파크조성사업 시설비로 총 24억중에 7억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까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고요, 그 아래 아래 화순적벽관광기반시설정비도 총 26억중에 9억 정도를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아래 아까 보고드린 이세종 생가 공중화장실은 정리추경 관계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내평리 길쌈노래 비품보관창고 및 연습실 신축인데 2회추경 때 반영이 돼서 현재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넘기게 되겠습니다. 화순 만연사 설법전 및 관람객 편의시설 건립에서 도비 2억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설계중인 관계로 명시이월로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 203쪽에 중국인 관광자원 주자묘 기반정비 사업으로 총 8억 3천중에 6억 9천 정도를 명시이월하고 사업 완료 예정이 2017년 3월쯤이 되겠습니다. 서유리 공룡화석지 보호각 설치 실시설계도 1억 2천 명시이월 넣는데 금년 3월 22일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양동호가옥 안채보수 및 배면 배수로 시설비로 1억 1천7백정도 2017년 사업비로 확보하여 하게 되어 있는데요, 8천정도가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명시이월해서 합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운산암 주변 석축정비 4억을 했는데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약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해 났습니다. 고사정 주변정비 사업 10억 마찬가지로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유물관 관리사 이것은 협의하는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포충사복원사업 마찬가지로 총 4억중에 1억1천정도 내년 3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개천사 비자림지구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용역비 1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찰과의 협의가 잘 안되는 관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침수정 주변 정비는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기에 명시이월로 포함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적벽이 7억이 어디다 쓸려고 했는데 군비만 삭감을 하신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처음에 그 부분 말씀이지요?
○ 위원 윤영민
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이것은 2015년 보조액을 기 저희들이 군비를 먼저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서 국비가 나중에 2016년에 반영이 됐는데 매칭분 나머지 부분을 뺀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결론은 우리가 세워났는데 나중에 또 국비 받아갖고 와 가지고 7억을 뺐다 이런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국비가 2015년도에 왔어야 되는데 그 때 국비가 10억정도로 잡고 군비가
○ 위원 윤영민
그걸 왜 7억이 국비 작업도 안 해 보시고 군비를 세웠었습니까?
○ 관광개발담당 진종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사업이 첨 시작되면서 그때 국비 확보가 안 되었었습니다. 총 사업비 22억을 건의를 드리면서 2010년 먼저 군비만 선 투자를 하고요. 금년에 국비가 12억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문화부에서 당해년도 국비분에 대해서 매칭을 안하게 되는 법으로 안 해주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고 정리추경 때 감액 하기로 총 사업비가 이미 확보된 상태인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추경에 매칭했던
○ 위원 윤영민
설립할 때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 관광개발담당 진종석
작년에 말씀……. 네. 그렇게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세 건이나 돼요. 이세종, 침수정, 학포당 건건이 말씀은 안들이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않아 계시니까요. 추경예산 자체가 세워 가지고 급한 내용도 아닌데 추경 재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세워 가지고 시급한 내용도 안닌데 이월 시킬거면서 그냥 내년에 세우지, 다른 방법으로 하시지 정리추경에다가 꼭 세워 가지고 이월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재원은 …… 다만 그렇습니다. 몇 년도 사업도 원래는 전년도에 설계같은 반영을 하고 바로 그 다음 연도에 착수를 하게끔 시스템이 점 점 바꿔지고 있는데,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추경에 해 놓으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바로 일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 윤영민
뭘 바로 일합니까? 동절기라 일도 못할 것이면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설계부터 바로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세 번째 과장님! 방금 고사정 10억 이월시키면서 난항을 겪었던 예산이기는 한데 연구용역비가 4천 들어가고 건물짓는 것하고 뭘 어떻게 연동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연구용역이 안되었으니까 이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연구용역하고는 지난번에 우리 보조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용역자체는 고 문서와 문헌에 대한
○ 위원 윤영민
그니까 그거하고 건물짓는 것하고 연결이 돼 있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유물을 가지고 조사하는 용역이고요.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건데,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방금 설명하실 때 뭐라 했냐면 연구용역이 이제 성립 돼가지고 성립된지 안된지 보고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실시설계가 완료……
○ 위원 윤영민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 관계가 있는지 지금 궁금해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오 아니 그것은 번역 위주고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 위원 윤영민
저는 여기까지 할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이세종 생가가 여기 있단말은 화순읍에 처음 알았습니다. 가물한 탓인지 몰라도 어디가 있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도암 등광리에 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등광리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 현재 생가는 어떻게 보존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생가가 마을 가운데가 있고,
○ 위원 조유송
설명하실 분들은 설명 하세요.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생가복원은 2015년도에 이세종선생 보존회에서 문화재 예산 받아 가지고 생가를 201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화장실 측으로 1억 2천이 부족해서 1억을 증을 했는데 무슨 화장실 하는데 2억 2천이나 들어간답니까?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1억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게 지금 나무 좀 해 가지고 흙담 해놓고 하는게 아닙니까? 사용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방금 윤영민 위원장 하고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봐 보십시오. 이렇게 사업을 지금 총액 발주할 수 있죠? 이를테면 무슨 사업이든지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총액 발주할 수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 사업은 화장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 발주가 안 됩니다.
○ 위원 조유송
화장실은 총액 발주가 안 된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어떻게 1억이 답니까?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부지를 5천만원 잡고요, 화장실 신축 자체는 5천만원 그렇게
○ 위원 조유송
생가가 있는데, 생가라는 것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가 화장실 어따 지을라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생가 주변에 짓습니다.
○ 위원 조유송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그런다면 이세종 생가 보존하고 그 안에다가 화장실을 지은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수정 지금 2억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누가 지금 어떤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누구 담당이십니까?
○ 문화재담당 정석기
침수정 입구가 많이 패이고 그래 가지고 어렵습니다. 침수정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거기가 많습니다. 그 쪽에 포충사, 침수정 해 가지고 벚꽃길이 있어 가지고, 많이 있는데 화장실도 없고 사람 올라가는데 불편도 하고, 담장이 없어 가지고 화재가 굉장히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계장님?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 위원 조유송
바로 끝나고 사무실 가셔서 동시에 침수정, 고사정 그 쪽으로 얼마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되었는지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고사정, 침수정, 그 하천정비하고 침수정 주변정리 할 때 불법 산림조성을 해 갖고 했어요. 제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연잖게 제가 의장때입니다. 그 쪽으로 가는길에 보니까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뭐냐 알아 보니까 그거 한다 하더라고요. 아무런 형질변경이나 내용도 없이 했어요. 그걸요, 그래 가지고 하니까 부랴부랴 하고 있던 사업이어요. 지금 가져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계 마을에 침수정, 고사정 그 정도 투자했으면 맞지 얼마나 더 해 주려고 그러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해야 할 곳 아니면, 봐 보십시오. 능주 그렇게 해 놓으면 쓰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많이 다니는데 길 2천만원 들어간 것도 그렇게 놔 두면서 그리고 드리는 말씀은 반복된 말씀인데 총액발주할 수 있으면 총액발주 하세요. 총액발주 하고 난 다음에 돈이 나왔을 때 예산이 책정할 때 그 사업비를 올려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0억, 5억 그 사업비 마칠라 하지 말고 그래야만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면요, 아마 대단히 기획실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명세이월 우리가 예측하기 못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치부이지 않는가 왜 이렇게 사업도 예측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비가 당해연도에 60% 70%도 예산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이월해야 되지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물론 이런 사업명칭 목대로 총액발주가 안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총액발주, 또 그렇게 해 주시고, 고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에 있는 사업비가 이월에 돼 있으면 못했으면 그 돈으로 내년 사업비, 용역비 이런 것 필요없이 10억 안에 있는 대해서 …… 나왔으면 요렇게 해 봐서 요렇게 해 봐야 쓰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구지 4천만원, 5천만원이상이면 의회 의원분들이 심의회 들어가기 때문에 또 1천만원, 4천만원 심의 안받기 위해서 이런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이를테면 저희들이 2016년 초부터 총무위원회에 있었으면 이런 사업을 안했을 건데 모르고 있으니까 해 주거든요, 사업비가 왜 사업시행을 안했는데 용역비가 올라오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이 사업을 알았더라면 강하게 4천만원이 삭감되어야할 예산이거든요. 2017년도 연구용역비 고사정, 그리고 배치도 안했는데 어떨게 나옵니까? 고서같은 것 어떻게 나와 있답니까?
○ 문화재담당 정석기
지금 고사정 고서는 앞에 용역을 2천만원 발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총 298점입니다.
○ 위원 조유송
건물 해체도 안했는데, 용역비 하는 과정에 2천만원이 그 돈이 나왔다.
○ 문화재담당 정석기
건물에 해체에서 나온 게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별도의 건물에가 보관…….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 건물 있으면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은 일반적으로 몰랐는데 용역을 했다던가, 해쳤던 과정에 천적이 있었다던가 그래서 나왔다.
○ 문화재담당 정석기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는 건물 고사정 자체 별도의 문화재고, 고사정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물이 있어요.
○ 위원 조유송
유물?
○ 문화재담당 정석기
유물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건물하고 그 유물 보관을 유물관을 짓지요. 관리사 하고
○ 위원 조유송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207페이지에요. 동복에 오지호 기념관 작품 관리비 얼마 되지 않는데, 세워다 반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제가 답변드릴까요? 작품관리비가 작품이 훼손이 되었을 때 수리를 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훼손이 없어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비적 성격에 미리 준비를 해 두는 예산입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현재 그 쪽의 작품이 몇 점이나 되요? 기존에?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제가 현장을 (웃음)
○ 위원 오방록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요구한 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윗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서적벽문화재 행사 성립전 예산입니다. 도비가 9월말에 교부가 되었기에 집행을 하고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이세종 생가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거의 서류가 구비될 줌에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16억 정도의 사업비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급한 것으로 이세종 생가 공중화장실 신축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정리 추경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순례길이나 기도터, 생가 이런쪽에 조금씩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났겠다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하단부에 향토문화유산 보존 사업비로 민자본 사업으로 침수정 주변정비가 있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금 관리사는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진입로나 또 화장실 이런 것이 없어서 진입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화장실 1동, 진입로 정비, 담장 이러 것으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학포당 주변 정비 5천만원 계상 했는데요, 학포당이 이양면 쌍복리에 있습니다마는 쌍봉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가끔 이곳도 방문하게 되는데 실제로 주차장이 주거환경이 빽빽한 관계로 주차장이 따로 없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한 것이 좋겠다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1억이상 정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거석테마파크조성사업 시설비로 총 24억중에 7억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까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고요, 그 아래 아래 화순적벽관광기반시설정비도 총 26억중에 9억 정도를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아래 아까 보고드린 이세종 생가 공중화장실은 정리추경 관계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내평리 길쌈노래 비품보관창고 및 연습실 신축인데 2회추경 때 반영이 돼서 현재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넘기게 되겠습니다. 화순 만연사 설법전 및 관람객 편의시설 건립에서 도비 2억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설계중인 관계로 명시이월로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 203쪽에 중국인 관광자원 주자묘 기반정비 사업으로 총 8억 3천중에 6억 9천 정도를 명시이월하고 사업 완료 예정이 2017년 3월쯤이 되겠습니다. 서유리 공룡화석지 보호각 설치 실시설계도 1억 2천 명시이월 넣는데 금년 3월 22일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양동호가옥 안채보수 및 배면 배수로 시설비로 1억 1천7백정도 2017년 사업비로 확보하여 하게 되어 있는데요, 8천정도가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명시이월해서 합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운산암 주변 석축정비 4억을 했는데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약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해 났습니다. 고사정 주변정비 사업 10억 마찬가지로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유물관 관리사 이것은 협의하는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포충사복원사업 마찬가지로 총 4억중에 1억1천정도 내년 3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개천사 비자림지구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용역비 1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찰과의 협의가 잘 안되는 관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침수정 주변 정비는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기에 명시이월로 포함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적벽이 7억이 어디다 쓸려고 했는데 군비만 삭감을 하신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처음에 그 부분 말씀이지요?
○ 위원 윤영민
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이것은 2015년 보조액을 기 저희들이 군비를 먼저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서 국비가 나중에 2016년에 반영이 됐는데 매칭분 나머지 부분을 뺀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결론은 우리가 세워났는데 나중에 또 국비 받아갖고 와 가지고 7억을 뺐다 이런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국비가 2015년도에 왔어야 되는데 그 때 국비가 10억정도로 잡고 군비가
○ 위원 윤영민
그걸 왜 7억이 국비 작업도 안 해 보시고 군비를 세웠었습니까?
○ 관광개발담당 진종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사업이 첨 시작되면서 그때 국비 확보가 안 되었었습니다. 총 사업비 22억을 건의를 드리면서 2010년 먼저 군비만 선 투자를 하고요. 금년에 국비가 12억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문화부에서 당해년도 국비분에 대해서 매칭을 안하게 되는 법으로 안 해주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고 정리추경 때 감액 하기로 총 사업비가 이미 확보된 상태인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추경에 매칭했던
○ 위원 윤영민
설립할 때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 관광개발담당 진종석
작년에 말씀……. 네. 그렇게 맞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세 건이나 돼요. 이세종, 침수정, 학포당 건건이 말씀은 안들이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않아 계시니까요. 추경예산 자체가 세워 가지고 급한 내용도 아닌데 추경 재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세워 가지고 시급한 내용도 안닌데 이월 시킬거면서 그냥 내년에 세우지, 다른 방법으로 하시지 정리추경에다가 꼭 세워 가지고 이월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재원은 …… 다만 그렇습니다. 몇 년도 사업도 원래는 전년도에 설계같은 반영을 하고 바로 그 다음 연도에 착수를 하게끔 시스템이 점 점 바꿔지고 있는데,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추경에 해 놓으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바로 일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 윤영민
뭘 바로 일합니까? 동절기라 일도 못할 것이면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설계부터 바로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리고 세 번째 과장님! 방금 고사정 10억 이월시키면서 난항을 겪었던 예산이기는 한데 연구용역비가 4천 들어가고 건물짓는 것하고 뭘 어떻게 연동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연구용역이 안되었으니까 이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연구용역하고는 지난번에 우리 보조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용역자체는 고 문서와 문헌에 대한
○ 위원 윤영민
그니까 그거하고 건물짓는 것하고 연결이 돼 있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유물을 가지고 조사하는 용역이고요.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건데,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방금 설명하실 때 뭐라 했냐면 연구용역이 이제 성립 돼가지고 성립된지 안된지 보고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실시설계가 완료……
○ 위원 윤영민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 관계가 있는지 지금 궁금해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오 아니 그것은 번역 위주고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 위원 윤영민
저는 여기까지 할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이세종 생가가 여기 있단말은 화순읍에 처음 알았습니다. 가물한 탓인지 몰라도 어디가 있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도암 등광리에 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등광리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조유송
그 현재 생가는 어떻게 보존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생가가 마을 가운데가 있고,
○ 위원 조유송
설명하실 분들은 설명 하세요.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생가복원은 2015년도에 이세종선생 보존회에서 문화재 예산 받아 가지고 생가를 201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화장실 측으로 1억 2천이 부족해서 1억을 증을 했는데 무슨 화장실 하는데 2억 2천이나 들어간답니까?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1억입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게 지금 나무 좀 해 가지고 흙담 해놓고 하는게 아닙니까? 사용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방금 윤영민 위원장 하고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봐 보십시오. 이렇게 사업을 지금 총액 발주할 수 있죠? 이를테면 무슨 사업이든지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총액 발주할 수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 사업은 화장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 발주가 안 됩니다.
○ 위원 조유송
화장실은 총액 발주가 안 된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 조유송
어떻게 1억이 답니까?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부지를 5천만원 잡고요, 화장실 신축 자체는 5천만원 그렇게
○ 위원 조유송
생가가 있는데, 생가라는 것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가 화장실 어따 지을라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생가 주변에 짓습니다.
○ 위원 조유송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그런다면 이세종 생가 보존하고 그 안에다가 화장실을 지은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수정 지금 2억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누가 지금 어떤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누구 담당이십니까?
○ 문화재담당 정석기
침수정 입구가 많이 패이고 그래 가지고 어렵습니다. 침수정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거기가 많습니다. 그 쪽에 포충사, 침수정 해 가지고 벚꽃길이 있어 가지고, 많이 있는데 화장실도 없고 사람 올라가는데 불편도 하고, 담장이 없어 가지고 화재가 굉장히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계장님?
○ 문화재담당 정석기
네.
○ 위원 조유송
바로 끝나고 사무실 가셔서 동시에 침수정, 고사정 그 쪽으로 얼마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되었는지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고사정, 침수정, 그 하천정비하고 침수정 주변정리 할 때 불법 산림조성을 해 갖고 했어요. 제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연잖게 제가 의장때입니다. 그 쪽으로 가는길에 보니까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뭐냐 알아 보니까 그거 한다 하더라고요. 아무런 형질변경이나 내용도 없이 했어요. 그걸요, 그래 가지고 하니까 부랴부랴 하고 있던 사업이어요. 지금 가져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계 마을에 침수정, 고사정 그 정도 투자했으면 맞지 얼마나 더 해 주려고 그러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해야 할 곳 아니면, 봐 보십시오. 능주 그렇게 해 놓으면 쓰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많이 다니는데 길 2천만원 들어간 것도 그렇게 놔 두면서 그리고 드리는 말씀은 반복된 말씀인데 총액발주할 수 있으면 총액발주 하세요. 총액발주 하고 난 다음에 돈이 나왔을 때 예산이 책정할 때 그 사업비를 올려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0억, 5억 그 사업비 마칠라 하지 말고 그래야만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면요, 아마 대단히 기획실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명세이월 우리가 예측하기 못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치부이지 않는가 왜 이렇게 사업도 예측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비가 당해연도에 60% 70%도 예산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이월해야 되지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물론 이런 사업명칭 목대로 총액발주가 안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총액발주, 또 그렇게 해 주시고, 고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에 있는 사업비가 이월에 돼 있으면 못했으면 그 돈으로 내년 사업비, 용역비 이런 것 필요없이 10억 안에 있는 대해서 …… 나왔으면 요렇게 해 봐서 요렇게 해 봐야 쓰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구지 4천만원, 5천만원이상이면 의회 의원분들이 심의회 들어가기 때문에 또 1천만원, 4천만원 심의 안받기 위해서 이런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이를테면 저희들이 2016년 초부터 총무위원회에 있었으면 이런 사업을 안했을 건데 모르고 있으니까 해 주거든요, 사업비가 왜 사업시행을 안했는데 용역비가 올라오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이 사업을 알았더라면 강하게 4천만원이 삭감되어야할 예산이거든요. 2017년도 연구용역비 고사정, 그리고 배치도 안했는데 어떨게 나옵니까? 고서같은 것 어떻게 나와 있답니까?
○ 문화재담당 정석기
지금 고사정 고서는 앞에 용역을 2천만원 발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총 298점입니다.
○ 위원 조유송
건물 해체도 안했는데, 용역비 하는 과정에 2천만원이 그 돈이 나왔다.
○ 문화재담당 정석기
건물에 해체에서 나온 게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별도의 건물에가 보관…….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 건물 있으면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은 일반적으로 몰랐는데 용역을 했다던가, 해쳤던 과정에 천적이 있었다던가 그래서 나왔다.
○ 문화재담당 정석기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는 건물 고사정 자체 별도의 문화재고, 고사정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물이 있어요.
○ 위원 조유송
유물?
○ 문화재담당 정석기
유물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건물하고 그 유물 보관을 유물관을 짓지요. 관리사 하고
○ 위원 조유송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207페이지에요. 동복에 오지호 기념관 작품 관리비 얼마 되지 않는데, 세워다 반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제가 답변드릴까요? 작품관리비가 작품이 훼손이 되었을 때 수리를 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훼손이 없어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비적 성격에 미리 준비를 해 두는 예산입니다.
○ 위원 오방록
지금 현재 그 쪽의 작품이 몇 점이나 되요? 기존에?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제가 현장을 (웃음)
○ 위원 오방록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16년도 3회추경 보건소 예산액은 97억 6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3천 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개선, 농촌의료서비스제공 307 민간이전 목) 19백만원 감액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환자진료에 대한 약품비, 소모품비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지원사업, 화순군 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보험지원 301 일반보상금 목) 3억 8천 3백만원 감액은 금년도에 태어난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양육비 및 건강관리비지원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부분) 난임부부지원 307 민간이전 목) 25백만원 증액은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술비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어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윗쪽부분)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 307 민간이전 목) 13백만원 증액은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지원되어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주민 건강관리, 암환자의료비지원 307 민간이전 목) 32백만원 증액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가 부족하여 국비기금이 증액 지원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부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307 민간이전 목) 13백만원 증액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어린이들에게 인플루엔자 접종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원되어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아래부분) 화순노인전문병원설치(BTL정부지급금) 402 민간자본이전 66백만원 감액은 법적경비인 관리운영비 및 시설임대료가 금리인하로 인해 절감되어 감액되었고 시설임대료의 경우 국비 기금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방비 중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군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BTL정부지급금) 402 민간자본보조 48백만원 감액은 법적경비인 시설 임대료가 금리인하에 따른 절감액이 발생되어 감액하였고 사업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방비 중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군비로 전환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편성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소장님! 제가 부탁했던 자료 갖고 오셨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주시고요. 한약재유통 지원 시설 임대료가 삭감되었죠? 4천 6백만원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아∼ 지금 금리가 이렇게 국세채 금리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 위원 조유송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그 ……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 아니니까요. 소장님이 전화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이라 그런 걸 적립했다고 그러셨죠?
○ 보건소장 정승회
맞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게 지금 어디에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 해 보셨습니까? 이르테면 우리가 봤을 때 시설물이라든지 준공이 나고난 후에 몇 년 흐르고 난 다음에 건물을 개보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관리 운영비는 20년동안 해 가지고 평균을 해서 당초에 계약할 때 인건비 거기에 따른 시설비 목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고요.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적립하고 있는 걸로 확인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적립을 어디에 해 놓은 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본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거죠.
○ 위원 조유송
어디에요?
○ 보건소장 정승회
본인들이 이렇게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소장님! 본인들이 별도의 통장이 입·출금 없이 이를테면 2009년에 시설이 됐다 말씀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설비 개보수라든가 리모델링비는 일정액을 소장님 말씀 빌리자면 자체내에서 보관하고 있다는데 그게 자체내 그 시설료 우리 BTL사업처럼 별도의 재산으로 관리해 가면서 그 내용의 돈이 들었다던가 다시 그 돈이 입금 했다던가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우선……
○ 위원 조유송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소장님 말씀은 그 쪽에 확인을 해 보셔가고 그렇다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줘가지고 자기 운영비를 아무데나 왔다갔다 써 가지고 또 우리가 만약에 군에서 한번 이렇게 감사라든가 물어 봤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니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 했을 때는 이 돈만큼은 이렇게 시설 임대료의 별도의 목 들여가지고 그 돈은 아무런 입·출금도 안되고 다시 그 돈을 쓰고 …… 전용하지 마라 그 뜻이죠. …….
○ 보건소장 정승회
당초의 취지가 20년간 해 가지고 총액인건비, 청소용역비, 무인기계 경비, 안전진단비, 보험료 기타 경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누기 얼마씩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 위원 조유송
소장님! 제가 원하는 것은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씀 못하겠으면 의회 조유송이가 이 내용을 내놔라 한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달라 하기가 인간관계라든가 달라 하기가 조금 이상하시면 정확히 연도별로 집행내역하고 정립했으면 어디에 정립했는가 누적된 액은 얼마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 해 가지고 주라고 하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그때 집행하고 잔액 현황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한번 주고 가십시오. 주고 가시고 그걸 확인 해 보셨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그 돈이 계속 누적되고 만약에 2010년부터 추후로 …… 있다가 건물 리모델링 개보수 비용 사용하기 위해서 누적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그 돈이 별도로 계속 누적되게 보관이 되고 있냐 그 말씀이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 위원 조유송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별도로 누적되어 갔고, 만약에 2010년도에 2천만원, 2011년도에는 거기가 있으면 집행이 안 됐으면 플러스 1천에서 3천만원 그런식으로 계속해서 그게 있냐 이 말씀이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지급금은 당초에 총액을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주고 있는데 시설물 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 위원 조유송
아니 소장님! 저희들이 이 자체를 시설 임대료로 다 줘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전부다 사용해가지고 만약에 어느정도 10여년 흐른 후에 이분들이 시설 리모델링 개보수 해야쓰겠다. 하면 다른 액에다 전체 사용하지 않고 건물에게다만 4억 합니까 보통?
○ 보건소장 정승회
건물이 만약 20년동안 문제가 있으면 안되겠끔 계약을 했습니다. 책임지고 그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조금 질문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시설임대료를 얼마입니까? 9억 정도 혹시 계속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임대료는 건물지은 값이고요. 관리 운영비를 2억 5천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억 5천에 포함된 돈 중에서 시설 개보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일정시간이 지나야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2억 5천중에는 인건비, 청소용역비, 무인기계경비
○ 위원 조유송
뭔 인건비요?
○ 보건소장 정승회
별도 나와서 시설물 관리하는 인건비가 직원들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해 가지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우리가 말고요. 거기 회사에서요.
○ 위원 조유송
그것을 우리가 준다 그 말씀이에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당초에 계약을 그렇게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한 2억 5천중에 시설 개보수 사업에 관계된 예산도 있냐 그 말씀이죠.
○ 보건소장 정승회
총 운영관리비 하고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20년동안 해서 1백만원이 나온다 그럼 1백만원을 나누기 20년 해 가지고 매달 정기적으로 주고요. 솔직히 말 한다면, 현재 건물이 신 건물이니까 고장이 안나겠죠. 우리가 더 많이 준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10년되고 20년까지는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장님 일정액에 지금 보관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제가 전화를 받고 생각을 하기는 이것은 다른 것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는 것은 매년 집행이 되지만은 시설비 유지관리비로 일정액은 보관된다면 그 돈이 누적되지 않느냐 그렇게 …….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릴 말씀은 매년 매 분기마다 이돈 전체를 집행 해불고 한 7, 8년후에 어디 시설물을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준 그 돈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여쭤보고 싶다니까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맞습니다. 책임지고 건물을 완벽하게 해야되고,
○ 위원 조유송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대로 그렇게 해 놓으면 된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맞습니다. 당초에 민간투자기본법하고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암튼 소장님! 보관 별도로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16년도 3회추경 보건소 예산액은 97억 6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3천 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의료서비스개선, 농촌의료서비스제공 307 민간이전 목) 19백만원 감액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환자진료에 대한 약품비, 소모품비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지원사업, 화순군 신생아양육지원 및 건강보험지원 301 일반보상금 목) 3억 8천 3백만원 감액은 금년도에 태어난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양육비 및 건강관리비지원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부분) 난임부부지원 307 민간이전 목) 25백만원 증액은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술비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어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윗쪽부분)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 307 민간이전 목) 13백만원 증액은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지원되어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주민 건강관리, 암환자의료비지원 307 민간이전 목) 32백만원 증액은 국비보조 기금사업으로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가 부족하여 국비기금이 증액 지원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부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307 민간이전 목) 13백만원 증액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어린이들에게 인플루엔자 접종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원되어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아래부분) 화순노인전문병원설치(BTL정부지급금) 402 민간자본이전 66백만원 감액은 법적경비인 관리운영비 및 시설임대료가 금리인하로 인해 절감되어 감액되었고 시설임대료의 경우 국비 기금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방비 중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군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BTL정부지급금) 402 민간자본보조 48백만원 감액은 법적경비인 시설 임대료가 금리인하에 따른 절감액이 발생되어 감액하였고 사업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방비 중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군비로 전환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편성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소장님! 제가 부탁했던 자료 갖고 오셨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주시고요. 한약재유통 지원 시설 임대료가 삭감되었죠? 4천 6백만원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아∼ 지금 금리가 이렇게 국세채 금리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 위원 조유송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그 ……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 아니니까요. 소장님이 전화로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이라 그런 걸 적립했다고 그러셨죠?
○ 보건소장 정승회
맞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게 지금 어디에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 해 보셨습니까? 이르테면 우리가 봤을 때 시설물이라든지 준공이 나고난 후에 몇 년 흐르고 난 다음에 건물을 개보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관리 운영비는 20년동안 해 가지고 평균을 해서 당초에 계약할 때 인건비 거기에 따른 시설비 목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고요.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적립하고 있는 걸로 확인 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적립을 어디에 해 놓은 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본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거죠.
○ 위원 조유송
어디에요?
○ 보건소장 정승회
본인들이 이렇게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소장님! 본인들이 별도의 통장이 입·출금 없이 이를테면 2009년에 시설이 됐다 말씀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설비 개보수라든가 리모델링비는 일정액을 소장님 말씀 빌리자면 자체내에서 보관하고 있다는데 그게 자체내 그 시설료 우리 BTL사업처럼 별도의 재산으로 관리해 가면서 그 내용의 돈이 들었다던가 다시 그 돈이 입금 했다던가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우선……
○ 위원 조유송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소장님 말씀은 그 쪽에 확인을 해 보셔가고 그렇다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줘가지고 자기 운영비를 아무데나 왔다갔다 써 가지고 또 우리가 만약에 군에서 한번 이렇게 감사라든가 물어 봤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니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 했을 때는 이 돈만큼은 이렇게 시설 임대료의 별도의 목 들여가지고 그 돈은 아무런 입·출금도 안되고 다시 그 돈을 쓰고 …… 전용하지 마라 그 뜻이죠. …….
○ 보건소장 정승회
당초의 취지가 20년간 해 가지고 총액인건비, 청소용역비, 무인기계 경비, 안전진단비, 보험료 기타 경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누기 얼마씩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 위원 조유송
소장님! 제가 원하는 것은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씀 못하겠으면 의회 조유송이가 이 내용을 내놔라 한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달라 하기가 인간관계라든가 달라 하기가 조금 이상하시면 정확히 연도별로 집행내역하고 정립했으면 어디에 정립했는가 누적된 액은 얼마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 해 가지고 주라고 하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그때 집행하고 잔액 현황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한번 주고 가십시오. 주고 가시고 그걸 확인 해 보셨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그 돈이 계속 누적되고 만약에 2010년부터 추후로 …… 있다가 건물 리모델링 개보수 비용 사용하기 위해서 누적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그 돈이 별도로 계속 누적되게 보관이 되고 있냐 그 말씀이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 위원 조유송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별도로 누적되어 갔고, 만약에 2010년도에 2천만원, 2011년도에는 거기가 있으면 집행이 안 됐으면 플러스 1천에서 3천만원 그런식으로 계속해서 그게 있냐 이 말씀이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지급금은 당초에 총액을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주고 있는데 시설물 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 위원 조유송
아니 소장님! 저희들이 이 자체를 시설 임대료로 다 줘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전부다 사용해가지고 만약에 어느정도 10여년 흐른 후에 이분들이 시설 리모델링 개보수 해야쓰겠다. 하면 다른 액에다 전체 사용하지 않고 건물에게다만 4억 합니까 보통?
○ 보건소장 정승회
건물이 만약 20년동안 문제가 있으면 안되겠끔 계약을 했습니다. 책임지고 그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조금 질문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시설임대료를 얼마입니까? 9억 정도 혹시 계속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임대료는 건물지은 값이고요. 관리 운영비를 2억 5천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억 5천에 포함된 돈 중에서 시설 개보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일정시간이 지나야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2억 5천중에는 인건비, 청소용역비, 무인기계경비
○ 위원 조유송
뭔 인건비요?
○ 보건소장 정승회
별도 나와서 시설물 관리하는 인건비가 직원들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우리가 해 가지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우리가 말고요. 거기 회사에서요.
○ 위원 조유송
그것을 우리가 준다 그 말씀이에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당초에 계약을 그렇게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한 2억 5천중에 시설 개보수 사업에 관계된 예산도 있냐 그 말씀이죠.
○ 보건소장 정승회
총 운영관리비 하고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20년동안 해서 1백만원이 나온다 그럼 1백만원을 나누기 20년 해 가지고 매달 정기적으로 주고요. 솔직히 말 한다면, 현재 건물이 신 건물이니까 고장이 안나겠죠. 우리가 더 많이 준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10년되고 20년까지는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장님 일정액에 지금 보관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제가 전화를 받고 생각을 하기는 이것은 다른 것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는 것은 매년 집행이 되지만은 시설비 유지관리비로 일정액은 보관된다면 그 돈이 누적되지 않느냐 그렇게 …….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조유송
제가 드릴 말씀은 매년 매 분기마다 이돈 전체를 집행 해불고 한 7, 8년후에 어디 시설물을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준 그 돈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여쭤보고 싶다니까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맞습니다. 책임지고 건물을 완벽하게 해야되고,
○ 위원 조유송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대로 그렇게 해 놓으면 된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맞습니다. 당초에 민간투자기본법하고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암튼 소장님! 보관 별도로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산업경제과 2016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 백신특구 홍보 행사 운영비 5,550천원과 투자유치 박람회 등 참가 행사 운영비 7,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외기업 등 유치 실적이 없고, 국내외 투자자 초청 설명회 미 개최로 인하여 민간인국외여비 5,000천원, 국외초청여비 9,16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외기업 투자 유치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5,000천원 또한 실적이 없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비입니다. 주차장 사업비가 부족하여 80,0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6천2백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사회적기업 3차 사업개발비 공모로 인한 사업비 변경으로 사업비 28,580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비)마을기업 공모사업에 탈락하여 사업비 4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4/4분기 수출물류비를 66,000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이서면 기본지원 사업 5,032천원을 전기료로 사용코자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이서면 특별지원사업 시설비 171,400천원 민간자본이전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화순 신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1천5백만원, 산자부의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후속계획이 확정된 후 추진하며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미분양 공장용지 정비사업 1천6백만원, 추진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형 청년인턴 지원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1천9백만원으로 청년인턴 모집목표 미달 및 중도 참여포기 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도시가스사업입니다. 17억 1천1백만원 연양, 내평, 감도리 사업비로 실시설계 지연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10억7천4백만원을 동절기 공사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화순전통시장 주차장 설치공사비 8천만원,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1억6백만원,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농공단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미분양 공장용지 정비사업입니다. 1억8백만원,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공장용지 및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로 추진사유가 발생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식품단지 진입도록 확장공사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6백만원 노선 미확정으로 확정 후 추진코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능주 농공단지 노후 시설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천8백만원, 국비(지특)사업 추진 잔액으로 잔여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화순 식품단지 폐수관거 연계사업비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억 9천만원,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 변경 기간 소요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13쪽, 발전소주변지역 명시이월사업 2건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억 4천 2백만원으로 토지매입 지연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식품산업단지 도로가 아직도 미 확정됐단 말이 무슨 말인가요? 노선이 미 확정됐단 말이 노선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업비 추정하시고 사업도 지금까지 진행하셨다. 이런 말인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진입도로 확장을 8m에서 11m로 확장하는 공사거든요. 총 소요사업비가 5억
○ 위원 윤영민
근데 뭐가 미확정 됐단겁니까? 노선이 미 확정됐다고 하셨잖아요. 뭐가 미확정이 되어서 하신겁니까?
○ 산단조성담당 박정하
산단조성담당 박정하입니다. 국도 29호선에서 식품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대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는 단계가 지연이 되어서 노선 결정하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계장님! 명확하게 해 주세요. 기존 계획을 토지 소유자 하고 협의가 안되면 바꾸실 생각이세요? 다른데로?
○ 산단조성담당 박정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득해 가지고 그 도로는 식품단지로
○ 위원 윤영민
그럼 미 확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 산단조성담당 박정하
네.
○ 위원 윤영민
그걸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미 확정됐다 하는 것은 사업비 추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시이월 가능하것냐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불용되지 그러잖아요?
○ 산단조성담당 박정하
네.
○ 위원 윤영민
명시이월 하고 계시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산단조성담당 박정하
최근에 설계가 마무리 돼 가지고 지금 계약까지 돼 있는 상태여서 조속히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설명 잘못 하신거죠? 두 번째요. 화순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8천만원 더 올라온 걸 보고 명시이월된 것도 보면 대체 공기가 계속 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사업비 8천만원 있으면
○ 위원 윤영민
주차장 말고, 현대화사업까지 다 해서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특별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알기로 올 안에는 어떻게 개발을 일부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주차장 옆에 그 동은 지금 12월 안에 준공이 될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이 속도가 나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8천만원 된 것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가 부족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비용추계를 잘못하신 거다 이 말인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14억 2천 5백인데요. 국비 8억이고 나머지 군비였는데 나머지 8천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
○ 위원 윤영민
부족했다. 이 말씀이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비용추계가 잘못 되었네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을기업 4천만원이 어디로 가기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하셨는데 안 돼 버린 겁니까? 어디 마을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에서 탈락해갖고 안됐냐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북면 숲속의 베리팜하고요. 온새미로 거기서 사업개발 2천만원씩 해가지고 4천만원
○ 위원 윤영민
도비까지 확보를 하셨는데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마을기업 공모사업에서 탈락 그것 말씀하신 겁니까?
○ 위원 윤영민
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사업개발비인데요. 지금 예비 마을기업은 사업개발비로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북면 베리팜, 온새미로 2개를 도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탈락이…….
○ 위원 윤영민
도비까지 세워졌는데 탈락한 이유가 뭐냐고요? 돈이 안 세워져 가지고 탈락을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도에서 도비까지 세워줄 때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도비까지 세웠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석현
숲속의 베리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돼서 지원받고 있잖아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기가 어려운거니까 그러잖아요.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저보다도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말씀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윤석현
더 할 얘기는 없고, 예전에 조유송 위원님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누누이 제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능주 거기같은 경우에도 마을기업인지 사회적기업인지 둘 중에 하나 골랐을 거에요.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하셨을 거고, 베리팜도 산림청에 예를 들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신청했다가 사회적 기업이 돼 버린거죠. 그런 케이스고, 그분들의 사업역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는 모르는데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사회적기업 관련된 얘들에 견학이나 이런 걸 추진하려고 엄청나게 조사 작업도 하고 현장방문도 해요 변변하게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지금 다 광주로 나가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진행하고 있어요. 하는 것 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생물의약산업단지 미분양 공장용지 1천 6백만원을 사용원인이 없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명시이월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저희 사업소 세외수입 중에서 7억 7천만원이 기존 예산집행보다 감액했어요. 그게 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돈 맞죠? 그 때 전혀 분양이 안됐잖습니까? 계획에서? 분양사유가 안생기니까 당연히 입주자가 없으니까 1천 6백만원도 사용할데가 없었겠죠?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명시이월까지 돼가고 있다는 증거는 그만큼 분양에 대해서 속도가 안 나고 있다는 거하고 반동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은 7억 7천만원이나 세워 놓으시고, 쉽게 말하면 사업을 진행을 못해 가지고 세외수입 확보를 못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저희 미생물실증 지원센터 부지비가 57억 4천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좀 착오가 났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잘못 됐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근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좀 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이 저희가 백신특구니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러 가지 백신으로 해 가지고 생물산업으로 해서 뭔가를 해 보려고 원대한 꿈을 꾸고 있고,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고무돼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화순은 아직 인정을 하지 않다는 반증이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2017년 본예산 전통시장 행사비 2천만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화순 전통시장이다 했거든요, 가능하시면 하지도 않는, 지원하지도 않는 능주 넣어 가지고 오해받게 하십니까?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화순 전통시장에 지원 행사비인데 그렇게 해야지, 지원 하지도 않는 능주 목이다 해 가지고 제가 그럼 같은 목에 능주하고 화순 있으니까 화순 하기 싫으면 능주로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서로 얼굴 붉게 할 일 없지 않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명확히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항상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제가 정말로 삭감을 시킬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도 계장님들 눈망울이 떠 올라서 했습니다마는 이것 문제는 제가요 정식으로 한번 농업정책과에서 누누이 설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렇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또 당사자가 저하고 카톡도 않은 동호에 비슷하게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저한테 왔어요. …… 공개석상에서 이야기 한번 할 거에요.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관련내용은 구체화해서 감사실에 감사 요청을 한다든가 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제가 안해도 아마 할거에요. 누가 공고 해 가지고 증언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회사에서
○ 위원 조유송
따른 회사 하나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아니죠.
○ 위원 조유송
전체적으로 해서 오는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2개
○ 위원 조유송
어디, 어디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숲속의 베리팜하고요. 온새미로
○ 위원 조유송
제가 이렇게 사회적기업 이야기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서쪽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것도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로 좁은 바닥에서 …… 사시면서 저희들은 지역하고 좋겠습니까? 항상 말씀 하시지만 저희들이 천년만년 의원 한것도 하니고 여러분들도 나가면 만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켜 주시고 해 주셔야지 나 있을 때 아니면 그만이다고 하시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도시과나 산업경제과에 식품단지에 대한 이월 사업이 없는데 12억 5천 있지요? 도시가스 공급사업?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게 발주를 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금 연양, 내평, 감도리 그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연양, 내평리 돼 가지고 식품단지 간 돈 없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식품단지요? 식품단지에서 능주쪽 가는
○ 위원 조유송
아니 연양리 쪽에서 감도리 가는데 그 쪽 부근에서 식품단지 가는 돈 없냐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돈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있지요? 있는데 이월이 안됐네요. 제가 잘못 봤는가 몰라도 도시과에도 없고, 도시과에도 없어요. 이월사업에 확인 해 보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폐광개발기금
○ 위원 조유송
농공단지까지 31억정도 있고 그러는데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가능하시면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이 당해연도에 승인을 해 주었으면 70%면 많이 했다. 자부를 느끼지 마시고 80%, 90%, 100%까지 한번 당해연도 예산 집행을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노력을 해 보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이월시키지 마시고 당해연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아무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그만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산업경제과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산업경제과 2016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유망기업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 백신특구 홍보 행사 운영비 5,550천원과 투자유치 박람회 등 참가 행사 운영비 7,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외기업 등 유치 실적이 없고, 국내외 투자자 초청 설명회 미 개최로 인하여 민간인국외여비 5,000천원, 국외초청여비 9,16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외기업 투자 유치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5,000천원 또한 실적이 없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비입니다. 주차장 사업비가 부족하여 80,000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6천2백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사회적기업 3차 사업개발비 공모로 인한 사업비 변경으로 사업비 28,580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비)마을기업 공모사업에 탈락하여 사업비 4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4/4분기 수출물류비를 66,000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이서면 기본지원 사업 5,032천원을 전기료로 사용코자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이서면 특별지원사업 시설비 171,400천원 민간자본이전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화순 신규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1천5백만원, 산자부의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후속계획이 확정된 후 추진하며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미분양 공장용지 정비사업 1천6백만원, 추진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형 청년인턴 지원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1천9백만원으로 청년인턴 모집목표 미달 및 중도 참여포기 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도시가스사업입니다. 17억 1천1백만원 연양, 내평, 감도리 사업비로 실시설계 지연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10억7천4백만원을 동절기 공사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화순전통시장 주차장 설치공사비 8천만원,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1억6백만원,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농공단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미분양 공장용지 정비사업입니다. 1억8백만원,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공장용지 및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로 추진사유가 발생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식품단지 진입도록 확장공사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6백만원 노선 미확정으로 확정 후 추진코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능주 농공단지 노후 시설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천8백만원, 국비(지특)사업 추진 잔액으로 잔여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화순 식품단지 폐수관거 연계사업비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억 9천만원,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 변경 기간 소요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13쪽, 발전소주변지역 명시이월사업 2건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억 4천 2백만원으로 토지매입 지연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식품산업단지 도로가 아직도 미 확정됐단 말이 무슨 말인가요? 노선이 미 확정됐단 말이 노선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업비 추정하시고 사업도 지금까지 진행하셨다. 이런 말인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진입도로 확장을 8m에서 11m로 확장하는 공사거든요. 총 소요사업비가 5억
○ 위원 윤영민
근데 뭐가 미확정 됐단겁니까? 노선이 미 확정됐다고 하셨잖아요. 뭐가 미확정이 되어서 하신겁니까?
○ 산단조성담당 박정하
산단조성담당 박정하입니다. 국도 29호선에서 식품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대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는 단계가 지연이 되어서 노선 결정하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계장님! 명확하게 해 주세요. 기존 계획을 토지 소유자 하고 협의가 안되면 바꾸실 생각이세요? 다른데로?
○ 산단조성담당 박정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득해 가지고 그 도로는 식품단지로
○ 위원 윤영민
그럼 미 확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 산단조성담당 박정하
네.
○ 위원 윤영민
그걸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미 확정됐다 하는 것은 사업비 추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시이월 가능하것냐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불용되지 그러잖아요?
○ 산단조성담당 박정하
네.
○ 위원 윤영민
명시이월 하고 계시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산단조성담당 박정하
최근에 설계가 마무리 돼 가지고 지금 계약까지 돼 있는 상태여서 조속히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설명 잘못 하신거죠? 두 번째요. 화순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8천만원 더 올라온 걸 보고 명시이월된 것도 보면 대체 공기가 계속 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사업비 8천만원 있으면
○ 위원 윤영민
주차장 말고, 현대화사업까지 다 해서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특별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 위원 윤영민
저희들이 알기로 올 안에는 어떻게 개발을 일부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주차장 옆에 그 동은 지금 12월 안에 준공이 될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이 속도가 나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8천만원 된 것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가 부족한 겁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비용추계를 잘못하신 거다 이 말인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14억 2천 5백인데요. 국비 8억이고 나머지 군비였는데 나머지 8천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
○ 위원 윤영민
부족했다. 이 말씀이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비용추계가 잘못 되었네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을기업 4천만원이 어디로 가기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하셨는데 안 돼 버린 겁니까? 어디 마을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에서 탈락해갖고 안됐냐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북면 숲속의 베리팜하고요. 온새미로 거기서 사업개발 2천만원씩 해가지고 4천만원
○ 위원 윤영민
도비까지 확보를 하셨는데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마을기업 공모사업에서 탈락 그것 말씀하신 겁니까?
○ 위원 윤영민
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사업개발비인데요. 지금 예비 마을기업은 사업개발비로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북면 베리팜, 온새미로 2개를 도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탈락이…….
○ 위원 윤영민
도비까지 세워졌는데 탈락한 이유가 뭐냐고요? 돈이 안 세워져 가지고 탈락을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도에서 도비까지 세워줄 때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도비까지 세웠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석현
숲속의 베리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돼서 지원받고 있잖아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기가 어려운거니까 그러잖아요.
○ 위원 윤영민
그래요? 저보다도 과장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말씀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윤석현
더 할 얘기는 없고, 예전에 조유송 위원님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누누이 제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능주 거기같은 경우에도 마을기업인지 사회적기업인지 둘 중에 하나 골랐을 거에요.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하셨을 거고, 베리팜도 산림청에 예를 들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신청했다가 사회적 기업이 돼 버린거죠. 그런 케이스고, 그분들의 사업역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는 모르는데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사회적기업 관련된 얘들에 견학이나 이런 걸 추진하려고 엄청나게 조사 작업도 하고 현장방문도 해요 변변하게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지금 다 광주로 나가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진행하고 있어요. 하는 것 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생물의약산업단지 미분양 공장용지 1천 6백만원을 사용원인이 없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명시이월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저희 사업소 세외수입 중에서 7억 7천만원이 기존 예산집행보다 감액했어요. 그게 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돈 맞죠? 그 때 전혀 분양이 안됐잖습니까? 계획에서? 분양사유가 안생기니까 당연히 입주자가 없으니까 1천 6백만원도 사용할데가 없었겠죠?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명시이월까지 돼가고 있다는 증거는 그만큼 분양에 대해서 속도가 안 나고 있다는 거하고 반동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은 7억 7천만원이나 세워 놓으시고, 쉽게 말하면 사업을 진행을 못해 가지고 세외수입 확보를 못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저희 미생물실증 지원센터 부지비가 57억 4천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좀 착오가 났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잘못 됐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윤영민
근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좀 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이 저희가 백신특구니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러 가지 백신으로 해 가지고 생물산업으로 해서 뭔가를 해 보려고 원대한 꿈을 꾸고 있고,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고무돼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화순은 아직 인정을 하지 않다는 반증이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2017년 본예산 전통시장 행사비 2천만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화순 전통시장이다 했거든요, 가능하시면 하지도 않는, 지원하지도 않는 능주 넣어 가지고 오해받게 하십니까?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화순 전통시장에 지원 행사비인데 그렇게 해야지, 지원 하지도 않는 능주 목이다 해 가지고 제가 그럼 같은 목에 능주하고 화순 있으니까 화순 하기 싫으면 능주로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서로 얼굴 붉게 할 일 없지 않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명확히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항상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제가 정말로 삭감을 시킬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도 계장님들 눈망울이 떠 올라서 했습니다마는 이것 문제는 제가요 정식으로 한번 농업정책과에서 누누이 설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렇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또 당사자가 저하고 카톡도 않은 동호에 비슷하게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저한테 왔어요. …… 공개석상에서 이야기 한번 할 거에요.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관련내용은 구체화해서 감사실에 감사 요청을 한다든가 해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제가 안해도 아마 할거에요. 누가 공고 해 가지고 증언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회사에서
○ 위원 조유송
따른 회사 하나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아니죠.
○ 위원 조유송
전체적으로 해서 오는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2개
○ 위원 조유송
어디, 어디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숲속의 베리팜하고요. 온새미로
○ 위원 조유송
제가 이렇게 사회적기업 이야기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서쪽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것도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로 좁은 바닥에서 …… 사시면서 저희들은 지역하고 좋겠습니까? 항상 말씀 하시지만 저희들이 천년만년 의원 한것도 하니고 여러분들도 나가면 만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켜 주시고 해 주셔야지 나 있을 때 아니면 그만이다고 하시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도시과나 산업경제과에 식품단지에 대한 이월 사업이 없는데 12억 5천 있지요? 도시가스 공급사업?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그게 발주를 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금 연양, 내평, 감도리 그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연양, 내평리 돼 가지고 식품단지 간 돈 없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식품단지요? 식품단지에서 능주쪽 가는
○ 위원 조유송
아니 연양리 쪽에서 감도리 가는데 그 쪽 부근에서 식품단지 가는 돈 없냐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돈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있지요? 있는데 이월이 안됐네요. 제가 잘못 봤는가 몰라도 도시과에도 없고, 도시과에도 없어요. 이월사업에 확인 해 보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폐광개발기금
○ 위원 조유송
농공단지까지 31억정도 있고 그러는데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위원 조유송
가능하시면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이 당해연도에 승인을 해 주었으면 70%면 많이 했다. 자부를 느끼지 마시고 80%, 90%, 100%까지 한번 당해연도 예산 집행을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노력을 해 보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이월시키지 마시고 당해연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아무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그만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