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6회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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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6년 12월 5일(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2.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3.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안
14. 화순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16회 화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올 해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위원발위 3건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9건 및 일반 안건 2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서정국 재무과장님은 출장으로 권석주 총무과장님께서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산업건설위원회 김숙희 위원입니다. 화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발의한 이유는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시책 등 일몰에 관한 정의, 안 제4조, 군수는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 안 제5조, 의장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 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10조,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회 의장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관리감독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시책 등 및 일몰에 관한 정의, 안 제4조, 군수는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 안 제5조, 의장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 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10조,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회 의장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관리감독 등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6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기 제정한 자치단체 전국 7개 시군구, 도내 22개 시군은 조례가 제정된 상태가 없습니다. 운영은 경기도 부천시 형식적으로 2회 운영하고 있고 당초 제정 취지와는 달리 객관성, 실효성이 떨어져 운영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군 조례 제정은 빠르다고 판단된다는 집행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에서 주요업무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김숙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순군 시책 일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해주십시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조유송
무슨 말인가 기획실, 우리 지금 실제 사업을 해가지고 안 하는 사업들이 뭐 그런 거 받아가지고. 그 한 2, 3년 전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든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됐다. 그런 사업을 갖고 와보라고요, 바로 갖고 와봐야지 몇 건이나 있는지 알고나 갖고 와야지 한건도 없으면 그 발의를.
○ 위원장 윤석현
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네. 설명을 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 의견을 말씀을 드릴까요?
○ 위원장 윤석현
예. 조유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자료는,
○ 위원 조유송
그거 마시고 김숙희 위원 오시라고 하세요. 김숙희 위원 오시라고 하시라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조유송
간략하게 만약에 산건위 하기 전에라도 하시게라도 오셔가지고.
○ 위원장 윤석현
혹시 뭐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점검을 하셨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김숙희 위원님 오시면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우리 실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좀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저희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매년 자체 평가를 거의 한 200개 사업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사업의 객관성,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투자심사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또 특히 전라남도, 행정자치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군의 위원님들께서 방금 조례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뿐만 아니라 군정질문 그리고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각종 시책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계시면, 특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 위원님들께서 시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사업종결 등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또 하시고 각종 조치를 실제적으로 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의견은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제정한 자치단체에서도 거의 형식적으로 6개 단체, 7개 단체인데 1개 단체도 형식적으로 2회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화순군 시책 일몰 심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앞으로 추이를 지켜가면서 추후에 객관적으로 실효성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시기가 빠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아까.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우리 김숙희 위원님 오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 위원 조유송
저도 지금 발의가 지금 동의를 해주는데 지금 김 위원이 지금 의회에 오신지가 2년 넘으셨는데 현재까지 우리 일몰제를 지금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가 잠깐 뭐 이야기를 간간히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계획을 하고 난 후에 아무 예산도 없고 추진을 않기 때문에 지금 자동적으로 폐기시키자.” 그런 취지였죠?
○ 위원 김숙희
아니 무슨 정책이든 간에 그때에는 필요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그 정책이 계속 한번 계획됐기 때문에 그게 계속 무슨 시행도 없고, 진척도 없고 나오는 상황에서 괜히 뭐 지역주민들의 발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계획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시행이 없다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를 일몰제를 시켜주면 우리 개인적인 재산도 보호할 수 있는 거고 그 계획 자체가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뭐 군정질문이나 이런 걸로는 그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있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시행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은 지금 이게 몇 군데에 시행해서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지역에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지역이 지금 서너 군데가 지금 이번에 또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냐면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뭐 시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화순군에도 제가 보면은 이렇게 계획이 오래전부터 지금 계속 돼오는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일몰제 적용을 해서 과감하게 할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김 위원님 저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했던 시책이라든가 그런 업무 몇 건이나 지금 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 위원 김숙희
정확하게 저는 그 파악은 많이 안했어요.
○ 위원 조유송
파악이 안 돼 있고.
○ 위원 김숙희
안 했는데요.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조금씩 느꼈습니다. 사업설명을 하면서.
○ 위원 조유송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위원 김숙희
죄송한데요. 저희가 정족수가 안 차 가지고.
○ 위원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가야 뭘 할 수 있을지 상황이 지금,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빠져 버리지 그럼 둘 다 안 되게끔. 빠져버리라고 정족 수 안 되게끔.
○ 위원 김숙희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도 안 됩니다. 둘이밖에 안 남았는데.
○ 위원장 윤석현
예. 저 화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가 혹시 의견을 좀 내도 될까요?
○ 위원 이선
내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우리 저희 동료 위원님 세 분께서 동의를 통해서 발의를 해주셨고 현재 지금 제4조와 7조. 4조는 일몰의 심의결정 그리고 7조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이 조항은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조항을 ‘할 수 있다.’ 또 위원회도 7조 위원회도 ‘둘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조례는 성립이 되고 이후 시행과 관련된 문제는 추후 집행부가 여건이 조성될 때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강제조항보다는 ‘할 수 있다.’ 권고조항으로 변경해서 조례를 승인코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십시오. 일몰의 심의 및 결정은 ‘시행하여야 한다.’ 일 때는 강제조항이잖아요. ‘시행 할 수 있다.’ 그리고 7조 위원회구성 여기도 ‘둔다’를 ‘둘 수 있다.’ 그러면 심의와 위원회 이 2건이 해결되기 때문에 집행부도 여건이 성숙되어서 이후에 추진준비가 된다고 하면 그때 추진하셔도 무방한 내용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분?
○ 위원 이선
예. 저는 뭐 다른 의견입니다. 이게 권고조항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으로 이게 의회의 역할도 조금씩 있는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회의 역할도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 위원 조유송
무슨 의회, 의회역할?
○ 위원 이선
아, 의회역할도 축소시키는 것이죠. 내용을 들여다 보면
○ 위원 조유송
의회가지고 똘마니들이 뭐여, 지금?
○ 위원 이선
누가 똘마니래.
○ 위원 조유송
의회가 똘마니 …….
○ 위원장 윤석현
잠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의견, 의견 주십시오, 의견.
○ 위원 이선
그래서.
○ 위원 조유송
…… 16년에 …….
○ 위원장 윤석현
조유송 위원님 잠시만요. 여기.
○ 위원 조유송
16년에 이월된 명단 좀 갖고 와보세요. 갖고 와보세요.
○ 위원 이선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저는 이 문제를 더 보류를 해주든지 저 아마 그 성숙한 기회가 되면 그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주십시오. 혹시 조유송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위원 조유송
심의위원회 회의도 가고 무슨 짓을 했는가 심의위원회에도 가보면.
○ 위원장 윤석현
심의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대행, 대행자들 군정조정위원회 위원회 명단을 갖고 오라 이 말이야. 명단을 그 무슨 일을 했는가,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 위원장 윤석현
그거는 별도로 조유송 위원님께.
○ 위원 조유송
왜 별도야, 별도는.
○ 위원장 윤석현
이 조례안 상관없는 내용이니까요.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의견 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우리 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이 3조와 7조 같은 경우에 존경할 수 있다. 또한 저기.
○ 위원장 윤석현
권고조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강제조항을.
○ 위원 오방록
‘둔다.’ 라는 것보다도 둘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오방록
그럼 이게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애매모호한,
○ 위원장 윤석현
저희 조례에 상당한 다른 조례들도 그런 권고조항으로 되어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의견을 주신대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의견을 주십시오, 의견.
○ 위원 윤영민
저는 조유송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 김숙희 위원님도 내용이나 실효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시책으로 세우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계신 거라든지 다년간의 시책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있다고 하면 그걸 좀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달라고 하셨고 또 그 자료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그런 역할들을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그런 내용들을 좀 방금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받으셔 가지고 뒤로 좀 미루시고 그걸 보고 나서 결정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방록
나는 이게 저기 저, 이거는 시책 가운데 뭐 좀 있을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윤석현
네. 말씀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제 보면 5조 같은 경우에도 결산검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일몰 여부를 판단해서 집행부로 보내서 군정조정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있는데 굉장히 이게 한계점이 많습니다. 2개 가지고는 특히 결산감사는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집행, 최종 어떻게 잘했느냐를 보는 것이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도 그 마지막 다음연도에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지금 관리, 감시, 감독 또 시정, 조치 이런 것들 형태가 다양합니다. 이런 형태들을 차라리 두어서 이렇게 또 위원회도 별도 위원회를 좀 실효성 있게 두어서 한다면 괜잖하지만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실과 소장님 전체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보완을 사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이 자체가 지금.
○ 위원 오방록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어떤 그 그러한 예가 없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삼천리에 경전철 도시계획도로 같은 그런 경우에도 계획만 되어있지 지금 상당한 어떤 그 시일이 지났음에도 예산확보도 하지 않고 또 그런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2024년인가요? 그때까지도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들만 계속적으로 어떤 그 불이익,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때까지 가야 될 것이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오방록
그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 위원 오방록
그렇다면 이 조례안도 정말로 필요하다는 어떤 개인의견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다만 여기 지금 조례가 지금 5조보면 한정이 되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포괄적 흡수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 위원 오방록
그래서 나는 그런 어떤 그 전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행정사무가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금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게 보니까 기간이 없네, 기간이 몇 년이 지난 후에 시행한다. 그 기간이 5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조례자체에 여러 가지로 지금 보완할 사항이 많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 조례안은 사실상 좀 정말 필요한 조례안이기도 하지만 정말 심사숙고해서 완벽하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방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도 여기에는 한계가 있고. 전혀.
○ 위원 윤영민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방금 그런 것들이 방금 말한 경전철사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실과에다가 그런데 사실은 실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뭐 강조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함 속에서 일어나는 시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공청회에도 요구를 했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요구했는데 안 되는 시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국민의 힘으로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군정조정위원회로 가면 사실은 결론은 또 공무원분들이 그걸 하시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시책으로 냈을 때 시책을 일몰하려고 냈을 때도 집행부의 의견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또 다시 결정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시책 일몰제를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 같으니까 이 조례를 뭐 아까쯤에 방금 말한 대로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주시고 위에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든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 위원 조유송
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은 저기한데 이게 조례 권한은 제·개정은 의회에 우리 의회권한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실에 물론 소관업무인지는 모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끼리 아∼ 다수가 반대하면 반대하는 것이고 항상 내가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어떻게 한분만 제외하고 그러시는데 저희들끼리 대충만 듣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의결하면 된다니까요. 개정을 할 것인지, 보류를 할 것인지, 계류를 할 것인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물어볼 것도 없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조례 개정 권한은 우리 의회가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네요. 제가 봤을 때 전문위원도 어떻게 검토 하셨는가 최소한도로 일몰제하면 몇 년 전에 5년 전에 사업을 추진했고 위반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 상했다든가 그 정도는 기간을 정해야지 기간이 없고, 기간이 언제부터 몇 년, 몇 년까지는.
○ 위원장 윤석현
아까 조유송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그 군정조정위원회.
○ 위원 조유송
한 번에 한건이라도 이 일몰에 가래대해서 일몰에 관해서 무슨 의견 있는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건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거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군정조정위원회 그러면 심의 위원들 명단이라도 좀 주실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이런 게 조례도, 저도 하나하나가 검수를 안 해봤지만.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자료 제출과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혹시 조금 더 보완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보완하실 내용을 준비하셔 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이선
저는 이 문제 조례, 이 조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몰제 전부 우리 본회의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도 보완하고 이런 행정…….
○ 위원 이선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 심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논의해서 이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일몰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일몰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없는 걸 만들고 지금 부도덕하고 이 조례 내용상에 지금 작금 내역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해서 연안도 없고 또 군수 바꿀 때마다 의욕적으로 진척된 사업을 그다음 의회가 새로 구성돼 갖고 일몰 아웃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몇 년이 어떤 제한을 둘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지금 꼭 그런데 제정을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견 좀 준비를 해서 좀 더 이 문제를 계류를 시키든지 보류를 시키든지 해서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제 저도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면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그 대부분의 조례들은 어찌됐든 특정한 계층과 영역들을 저희가 구분해서 대부분의 조례들을 세부 법률을 만드는 행위인데요. 지금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뭐 오방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만 저희가 주차장 부지라든가 공원부지라든가 공공 예를 들어 여러 용지들은 많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나 재산상에 제약을 가하면서도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의 뭐 농림지역, 임업 이런 제한을 두는 이유는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공공성에 관한 최소한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록 예산수반이나 재정형편에 따라서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지만 만일에 그런 예를 들어서 시책이라는 이유로 만일에 그런 부분들을 단죄하거나 정리를 해버린다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는 좀 무분별하게 여러 영역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시고 이따 마지막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의견 주십시오.
○ 위원 이선
기획감사실장한테 한번 물어볼래요. 이 조례를 지금 우리 전남에서 몇 군뎁니까? 광주전남에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없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요. 전국적으로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전국적으로 일곱 군덴데요. 시행은 전혀 안하고 한 군데만 하는데 그것도 어차피 집행부 의지입니다.
○ 위원 이선
아니 남이 안 해서 안하고 그러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경전철 문제도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반드시 지금 이게 이 전체를 처음에 만들 당시에부터 이게 정상적인 작동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의견 개진을 했잖아요. 했고 전번에 군정질의 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저 오방록 위원이 군정질의에서 그때 답변 충분히 들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광주하고 화순하고 그 문제를 디테일하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해소가 됩니다. 저희가 지역구 화순읍이라니까요. 뭔가 이런 땅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금방 우리 총무위원장에게 말씀하시더구먼 만들다 금방 털어버리고 이게 오히려 더 훨씬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 절차를 가지고 풀어야지. 제 지역구가 읍인데 경전철 때문에 고통스러움 그렇게 많이 못 느꼈어.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제 그게 일장.
○ 위원 이선
일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 못 들어봤다니까요.
○ 위원 오방록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장일단은 있는데 그게 어떤, 그 어떤 그 장기적인 계획에 전혀 지금 포함도 있지 않은 어떤 국가 전철사업에도 포함이 돼있지 않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끌고 나가게 된다 라면 어떤 큰 틀 안에서의 소수가 손해 보니까 “당신도 손해 봐라. 그냥 희생해라.” 이렇게 라고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 위원 이선
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오방록 위원님도 아마 재직하고 있으실 때 경전철 되었을 겁니다. 전완준 전 군수 때 그렇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의회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때 국민으로서 그 가당치도 않는 사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순읍은 관통해서 지하로 전체를 만드는 그 자체가 꿈같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것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이 조례가 지금 구태여 제정할 필요가 없어도 의회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예산도 마련해줄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없어도 충분히 제약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괜히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불편하게 할 바에는 이걸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겠느냐.
○ 위원장 윤석현
네. 이선 위원은 조례 확보 안에서 어찌됐든 강한 반대의견을 갖고 계시고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예산, 예산한다. 저는 그럽니다. 이 지금 5대, 6대, 7대에 몸담고 있는데 이런 6, 7대에 이같이 이렇게 정말로 기업은 집행부에 대한 의회, 정말로 후회,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반기를 받을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예산삭감,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는가 지난 2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화순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무슨, 그래 따지고 보면 우리 지금 의회에서 이런 일몰제를 공고를 했다든가 폐기를 했다든가 한건이나 있는가 한번 전문위원한테 확인한번 해보시라고 하세요, 여태까지 한번 지난 10년간 이 조례가 있고 난 후에.
○ 위원 이선
조례가 없었다니까요.
○ 위원 조유송
조례가 없었다. 그러면 조례가, 조례한텐 조례 없기 전에 일몰제에 대해선 이 사업이 이런 이런 사업이 너무 지금 계획된 지 오래됐는데 시행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은 뭐 계획을 폐기하라든가 현재 지금 현대병원에서 지금 삼거리 쪽 어딥니까? 삼천립니까? 거 지금? 그가 지금 도로도 계획되어 있잖아, 지금. 거기도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요. 지금까지도. 그런저런 이유는 우리가 명쾌하니 지금 당장에 이를 테면 2015년도에 사업을 개획을 했는데 2016년도, 17년도 2, 3년 사이는 말도 안 되지만 5년이 된다든가 6년이 되었다든가 최소한도로 그 정도전에 한 5, 6년 전에 사업이 계획됐는데도 지금까지도 시행 안 되면 한번 정도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요?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우리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아, 혹시 끝나셨으면.
○ 위원 조유송
예, 말씀하세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저기 그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데다 첨가를 조금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이라 해가지고 한 건도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했던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건이라도 먼저 예를 들어서 저는 10대농산물이 화순에서 그전 집행부에서 했던 내용인데 10대농산물 자체가 실효도 없고 이미 없어진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본회의장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10대농산물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제 화순군에서 안 쓰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 메꿨고요. 모든 제도에 대해서 그 제도는 10대 농산물의 제도는 일몰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특성화농산물로 해가지고 다시 시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이 시책 일몰제가 조례로 제정되지 않았을 때도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들이 노력해서 실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책을 얼마든지 일몰시킬 수 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책 일몰제라는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그것을 의장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를 또 의장 스스로가 판단해서 화순군에다가 권고를 하면, 군수에게 권고를 하면 화순군수가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정이 더 광범위해져버리고 더 복잡해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요. 굳이 이러고 계속 기획감사실 실장님 이하 계장님 계시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의견만 간단히 그런 것이지. 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조례 개정한다는 거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산업건설 때도 말씀됐지 않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 예산심의 의결권하고 조례 제정권은 우리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 된다면 나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언제부터 시책 사업을 언제부터 했는데 언제까지 난 연계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끼리 판단해가지고 뭐 보류시키든 하세요. 이게 뭐 폐기를 시켜버리든가 그것은 그리고 안까지 다 말씀드리고 싶은.
○ 위원 윤영민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우리가 지난 이야기가 아니지만. 제가 정말로 농업정책과에서 그렇게 입이 간질간질했는데 봐보십시오. 그렇게 블루베리 아니라고 했지 않소, 블루베리, 블루베리 말입니다. 지금 받아보니까 우리 조모씨 같은 분들은 1억7,000이나 받아 갔데요, 보상을요. 전부다 5,000만 원 이하씩 받아갖고 갔어. 한 평당 5만 원 정도씩.
○ 위원장 윤석현
받아갔어요?
○ 위원 조유송
받아갔어요, 이미요. 양동, 양모씨가 2억 한 1,000만 원 받았고 제가 받아놓고 있어요. 자료로
○ 위원장 윤석현
아, 투자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FTA 기금으로 보조를 받아.
○ 위원 조유송
FTA 기금 받아갔다 그 말이에요. 보조를 다 받고 3,000만 원, 2,000만 원, 700만 원씩 다 보조받고 보조는 보조를 받고 보상은 보상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의회가 참말로 우리말로 얼척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잖소, 우리가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한 30, 홍이식 전 군수 때 들어와서 블루베리가 한 35억 정도 보조가 됐더만요. 그럼 FTA때 기금 나가버린 돈이 수십 배, 수십 배 아직 보상 안 받은 사람도 신청 안 해서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물론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얘기가 틀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전 그럽니다. 이것이 다소 조금 손 볼 것이 있는데 이 상태로는 요. 아,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어제 2015년도에 계획한 것을 올해 일몰제에 안했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기 때문에 최소한 도로 5년을 준다든가 7년을 준다든가 이런 정도는 놔둬야 되지 않것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금.
○ 위원 오방록
뭔가 이게 어떤 실장님도 자료주시고 조례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반대 또는 그 일부내용을 수정 이런 요구들을 하시고 계셔서 이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셨던 위원님한테 오해 안 가게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십시오. 이 사항은 이러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류했다는 것을 아마 우리 그렇게 대한 서로의 예의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하셨던 말씀은 회의록에서 저희가 속기록에서 신속하게 추출을 해서요. 위원님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17년도 출자·출연근 지원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제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안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군 출연금 지원계획은 총무과 소관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3건에 12억5,550만 원. 재무과 소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790만 8,000원. 산업경제과소관 생물학연구센터 출연금 등 5건에 28억 2,65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0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등 2건에 3억 5,350만 원으로 총 12건에 45억 9,34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출자금 지원계획으로는 농업정책과 소관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운영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2007년 행정자치부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은 241개 자치단체에 30억 3,115만 원이며, 그중 우리 군 배정액은 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출연금인 장학금과 적립금입니다. 재단법인 화순장학회는 우수인재발굴 육성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2009년 설립되었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으로 2018년까지 100억 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2017년도에 12억 원을 적립으로 출연할 계획이며, 장학금 출연금 5,000만 원과 적립금 이자로 고등학생 51명과 대학생 56명을 선발하여 고등학생은 4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 등 총 1억 3,240만 원을 상하반기에 균등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군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즉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79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전남생물학연구센터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생물산업육성지원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생물학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자립화 될 때까지 최소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운영비로 매년 3억 원씩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연구센터는 우리 군 역점사업인 화순백신산업육성과 신규국책사업인 백신글로벌기반구축사업 유치로 생물의약벨트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와 시군이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부담하는 사업비로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기업육성지원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매년 35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남도가 20%인 7억 원을, 시군에서 80%인 28억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1억 2,85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실적은 2015년 47개 기업 120억, 2016년 35개 기업 117억 원입니다. 다음은 백신특화활성화 워크샵 개최를 위한 생물학연구센터 출연입니다. 우리 군이 전략적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는 백신 등 생물학분야 인프라 구축, 백신특구의 투자유치와 대내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화순 전남대학병원에서 개최예정인 화순바이오메디칼워크샵은 2010년부터 생물학연구센터 및 화순전남대병원이 주축이 되어 전문가, 교수, 백신특구의 주요 기관이 참여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지원을 위한 생물학연구센터 출연입니다. 화순은 아시아 최고 백신허브육성과 의생명 복합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 주관하여 화순국제백신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중에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전문가 기조연설, 유명인사 초청강연, 백신글로벌 진출 및 지역산업 집적화 방안 그리고 문화체험 등입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화순국제백신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화순백신특구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2017년도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포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각각 1억 5,000만 원씩 출연하며, 향후 국내외 전문가로 국제백신학술대회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신글로벌 산업화기반 구축사업 생물학연구센터 출연입니다. 생물의학사업단지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미생물 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글로벌 수준에 맞는 백신 실효생산 대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기획재정부 AB타당성대상사업에 선정되어 미생물실증지원센터는 화순에, 동물실증지원센터는 경북 안동에서 출연하기로 2015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가 AB타당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총 사업비 836억 원 중 2017년도 사업비는 40억 4,700만 원이며 국비 15억 500만 원, 도비 3억 1,400만 원, 군비출연계획은 부지비 19억 1,400만 원과 사업비 3억 1,400만 원으로 총 22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제수준에 맞는 생산 및 연구기반 구축을 통해 화순백신산업 특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라남도관광진흥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도내에 민간인이 추진하는 민박, 한옥채 뭐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사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도비 270억 원, 시군비 330억 원 등 총 600억 원을 조성할 목표로 시군 당 연 1억 5,000만 원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의거 2017년도에 우리 군 출연금은 1억 9,800만 원이며 농어업의 생산, 가공, 유통 등 필요한 자금은 연 1%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상반기 우리 군 지원실적은 농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제4조에 의거 2017년도에 우리 군 출연금은 1억 5,550만원으로 축사 화재와 재해 등 긴급 농가경영회생에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와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출자금 지원계획입니다.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를 위한 인건비, 공과금, 사무실 임대료 등 화순유통 정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1억 2,000만 원을 출자하여 원활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6년 12월 15일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의 해산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본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과 출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7년 화순군 출연금 지원계획은 총무과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 원, 재단법인화순장학회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으로 5,000만 원, 재단법인화순장학회 장학금,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12억 원, 재무과 소관 지방세연구원 790만 8,000원,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전남생물의학연구센터 운영비 3억 원, 전라남도 중소기업금융지원 기금으로 1억 28,50만 원, 생물의학연구센터에 2,000만 원,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 1억 5,000만 원, 전남생물의학연구센터에 22억 2,8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전라남도 관광산업융자금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전라남도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운영에 필요한 융자금 1억 9,800만 원, 전라남도 녹색축산 경영 회생이 필요한 융자 및 보조금 1억 5,550만 원 등 총 12건에 45억 9,340만 8,000원을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7년 화순군 출자금 지원계획은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의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출자한 내용입니다. 본 일반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과 출자금을 지원한 일반 안으로 검토결과 일반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네. 우리 출자금 지원현황에서 농산물유통회사 그 1억 2,000이죠. 전번에 말씀했듯이 이 파산할 때도 1억 2,000이 들어갑니까?
○ 유통담당 임형곤
파산은 했는데 파산은 1억이 왜냐면 최소한의 인건비가 1명하고.
○ 위원 이선
최소한 인건비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 유통담당 임형곤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직원은 우리 파견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고정지원을 얘기합니까?
○ 유통담당 임형곤
그쪽이 유통했던 고용직원을. 파견 직원은 이번에 우리는,
○ 위원 이선
아니 돈이 파견 직원은 공무원인데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유통회사 지금 사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따로 별도로 직원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 유통담당 임형곤
별도로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 위원 이선
해고한 인건비. 네. 인건비하고요. 또.
○ 유통담당 임형곤
그리고 예납금.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2,000만 원.
○ 위원 이선
네. 또요.
○ 유통담당 임형곤
그러니까,
○ 위원 이선
1억 2,000을 지금 산출해놓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요. 뭐뭐 할 때 1억 2천이 필요하다는 거.
○ 유통담당 임형곤
네.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 2,000을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은 청산을 거쳐서 파산으로 가는 절차에 의한 경비고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한 결과 청산절차 없이 바로 파산신청을 하면 대표이사 인건비가 필요 없고.
○ 위원 이선
대표이사 인건비가 필요해요?
○ 유통담당 임형곤
필요 없고요.
○ 위원 이선
네. 그러고요.
○ 유통담당 임형곤
이게 직원 인건비하고 예납비하고 어차피 이거 소요가 1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파견, 파산인 파견이 되어도 그러니까 자료제출은 해야 되니까 최소 사무실 경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6,000만 원 정도만 해당되겠습니다.
○ 위원 이선
6,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 유통담당 임형곤
네.
○ 위원 이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저 출연금 이 조례는 매년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매년 지방자치법에서 의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매년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가 기억을 하고 한번 말씀하셨던 유통회사가 작년엔가 해줬는데 또 올라와서 그 작년에 했던 투자금 지원안에 대해서 그냥 연속성, 계속성으로 해준 줄 알았더만 매년 이렇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예산이 수반이 되면 매년 산하 ……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출자금 건이 아니고 업무가 지금 좀 관장이 틀리지만 말이죠. 아마 총무과 같은데 보조금도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그건 이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 이쪽으로 넘기기 전에 지방보조금 심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방.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보조금심의위원회.
○ 위원 조유송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맞게 되어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닙니다. 이것이 매년 출자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의회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러면은 그 방금 작년에 우리가 심의해가지고 그 의결을 해서 화순농업유통센터에다가 자금을 우리가 출연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럼 출연비용, 하기로 했던 출연비용 중에서는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 유통담당 임형곤
지금 오늘 아침에 파악한 건 3,600 정도 지금.
○ 위원 윤영민
3,600이면은 아까쯤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는 12월 달이 다 갔기 때문에 600 쓰고 3,0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하고 6,000만 원 정도 남으신다고, 필요하시다고 파산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한 3,000만 원만 세우면 된가요? 필요한 금액이? 그러겠죠? 그러겠죠?
○ 유통담당 임형곤
그런데 저희들이 왜냐면 기간이 전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 위원 윤영민
그게 아니라 그럼 3,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돈을 어따 쓸 거요. 일부러 써 불거요? 불용이 안돼요, 그것이 이미 출연했기 때문에.
○ 위원 오방록
출연금하고 잔액하고 지금 사업 계획서를 좀 필요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계획서를 하나씩 좀 주세요.
○ 위원 윤영민
자, 최소한의 경비 파산으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돈이 방금 오방록 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 우리가 계속 청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파산 이야기를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파산을 바로 해라. 뭐 다 뻔하게 청산할 수 없는 상황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 뭐 할라고 청산인 선임해가지고 청산절차를 몇 개월간 지루하게 거치냐 돈만 들게 그러니까 “파산해라.”라고 하니까 이제 파산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도래했다고 하면 2,000 뭐 내일모레 주주총회에서 그렇게 결의가 될 거 아닙니까? 결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파산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 어느 정도인지 지금 남아있는 돈하고 앞으로 들어갈 돈하고를 비교하시고. 두 번째 파산을 결정하게 된다하면 우리 지금 파견 공무원 있죠? 파견공무원은 바로 이제 복귀를 시키세요. 파산을 할 때까지도 공무원이 나가서 화순군하고 연결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 유통담당 임형곤
네.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하는 일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파산절차로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지금 공무원 분이 나가서 하시는 업무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빨리 거둬들이시고 예? 공무원이 파견돼있는 것도 우리 인력이고 우리 재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재정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계속 1억2,000을 요구를 하셔 놓고는 계속 물러나셔 버리면 얼마로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 유통담당 임형곤
아니 당초 계산한 것은 청산 일하고 직원 1명, 파견 1명을 이렇게.
○ 위원 윤영민
자,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은 지적을 받으셔 가지고 인정하셨잖아요.
○ 유통담당 임형곤
네.
○ 위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이제 수정하셔 갖고 말씀해주셔야죠.
○ 유통담당 임형곤
네.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이것도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농업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른 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농특산육성기금 출연 해가지고 얼마나 융자가 됐습니까? 항상 1년에 1억 5,000 정도 출연하면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금? 누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그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이 돈이 적정한지 안한지. 맨날 우리가 출연을 기금으로 출연을 했는데 1억 5,000도 대출이 안됐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있어요?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기금으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9억. 현재 9억 3,300.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도 기금에서 제가 뭘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1억 5,000을 최소한 출연했으면 우리 화순군에서 1억 5,000 정도는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출연한 만큼에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있고 그만큼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출할 때 이것도 좀 해주십시오. 저희 적지만 지방세연구원 출연을 하셔가지고 재무과에서 지금 지방세연구원에다가 1년이면 한 800만 원씩 매년 지금 출연하거든요. 거기도 인건빈데 우리가 우리 재무과에서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연구 과제를 의뢰를 했다든지 내지는 문의를 했다든지, 공문으로 해가지고 답변 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좀, 좀 다시 해서 주십시오. 어떤 것들을 이용을 했는지 한번 보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생물의약산업단지? 출연금 3억? 도비 5:5인데 어떻게 됐나요? 왔어요? 이번에 출연한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원래는 도에서 1억 8,80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출연을 하고 우리는 저희 군비로 3억 했고요. 3억, 3억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1억 8,800 출연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죠? 내옹은 이제 아까.
○ 위원 이선
아니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걸 조례에다가 출자 지원금을 금액 명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의회에서 뭐 예산을 적당한 조정을 해도 관계는 없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예산심의 때 별도로,
○ 위원 이선
예산심의 때 그거를 따로 상의할 것은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설명서에서 설명을 실과에서도 또 드리게 됩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예산심사에 심사들을 별도로 하면 되겠지요. 출연금만 따로 결정할 것은 없지. 아니 달라도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결정은 따로 할 것은 없을 것 같아.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아까 그 육성기금이나 농업기금 관련한 문제는 자료 제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자료는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 지금 저희가 쟁점이 되는 건 유통회사 운영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는 지적하신대로 3,600 정도가 현재 잔금으로 남아있고 저희 파견 직원 50만 원 회수하면 되고 200만 원짜리 직원하고 예를 들어 저희 2,000만 원 예납해야 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1년 잡으면 2,400이 직원 인건비 그리고 2,000만 원이 법원예납금 이렇게 하면 4,400인가요? 4,400인데요. 저희가 3,600중에 600 정도는 소진한다고 생각하고 3,000만 원이 남는다고 치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운영비 한 500 정도 더 보탠다고 치고. 그러면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정도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파산은 뭐 이미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 유통담당 임형곤
네. 저희들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000만 원은 예산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3,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한 가지, 한 가지만.
○ 위원장 윤석현
네. 조유송 위원님.
○ 위원 조유송
여기에서 우리가 자, 3,000만 원으로 9,000만 원 삭감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순서가 틀렸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1억 2,000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럼 따져보면 우리가 그 절차도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갖고 예산을 애네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지. 예산 똑같이 올라오게 해가지고 이게 참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 위원장 윤석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위원 조유송
아니 아니, 난 절차를 좀 따져 절차를 따져본 건데요, 절차를 상황이 이렇게 놔두고.
○ 위원장 윤석현
사실은 저희는 출연금.
○ 위원 조유송
저는 그래요. 놔두고 차라리 산건위에서 9,000을 깎든가 5,000을 깎든가 알아서 하게 해야지…….
○ 위원장 윤석현
출연금.
○ 위원 조유송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안 해줘야 하겠지. 안하려면 처음부터 안 해줘야.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지금 조례를 먼저, 출연금 계획안을 먼저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가서 이 예산을 지금 지난. 임시회 때 해줘야지. 예산을 낮춰라. 이건 좀 우습다. 이 말씀을 난 드리고 싶어요.
○ 위원 이선
네. 저도 위원장님이랑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 문제는 예산심사 때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 금액까지 명기를 해서 이놈을 늘리고 줄이고 여기서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다.
○ 위원장 윤석현
잠시만요. 지금 출연계획 전체는 아까 유통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거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걸로 하고요. 유통회사 운영비와 관련된 ‘출연금을 출연한다.’까지만 저희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과 관련된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의 있게 논의하고 예결위에서 더 진행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 위원 이선
아니, 위원장님. 지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각론을 접어 들어갖고 여기 나와 있는 각 출연기금을 결제 하나하나씩 해서 명기하기 보다는.
○ 위원장 윤석현
네. 원안.
○ 위원 이선
아까 우리 조유송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해주고, 심사 때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필요한 돈만 해주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따로 명기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대로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죠.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전체금액 관련해 가지고 출연금이나 운영비 이거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의결하고 세부적인 각 실과에서의 출연금들은 그 상임위 예산심의 때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토론하실 위원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2017년도 출연금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연하는 내용들 사업이나 기금들의 내용들만을 출연하는 걸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수정.
전문위원님 얘기해보세요.
○ 전문위원 장치운
여기에 출연금에는 그대로 원안가결하고요. 또 출연금이나 출자금도 여기에서 원안가결을 해줘야 세부적인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를, 심사를 더 해서 그걸 깎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안가결로 해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획실 이게 맞아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심의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윤석현
하여튼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2017년도 출연금은 원안의결하고 2017년도 출자금도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회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복지정책실장 최옥경입니다. 복지정책실소관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제안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됐습니다. 작년도에 시행이 돼서, 아니 금년도에 2016년 8월 4일 시행이 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및 각종 여러 가지 내용이 변경이 되어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정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1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그 기능을 나열해 놨고요. 이번에 주요 이게 전부 개정이 된 이유는 법률에 있는 것을 중복된 부분은 법률에 놔두고 그러지 않는 부분만 조례로 할 수 있게끔 그게 저희들의 표준안이 와서 거기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입니다. 3조는 법 제41조 사항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가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실무협의체에 대한 기능으로서 협의체에서 심의 한 안건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4조는 법 시행규칙 제6조 5항에 따라 실무분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구성은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 기능은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입니다. 5조는 법 제41조 제6항에 따른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입니다. 위원장 등의 직무입니다. 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읍면협의체 위원장에 대한 그러한 직무를 명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이 또한 각 협의체 위원들이 각 협의체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그러한 사항을 지금 명기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은 제8조로서 위원회 해촉입니다.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 이것도 보통 조례에서 있는 그것과 거의 유사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9조는 간사입니다. 각 협의체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을 간사로 두는 걸로 좀 했습니다. 제10조는 회의입니다. 회의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3분에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11조는 회의록입니다. 각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은 제12조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으로서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는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제13조로서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조는 수당으로서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전문가, 관계인 등에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제15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운영규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전부 개정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및 내용이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제명 변경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제정시행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이며, 안 제2조, 화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안 제3조와 4조, 화순군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구성 및 기능, 안 제5조, 읍면지방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가 지원, 안제5조부터 안 제8조, 위원장 직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 화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제명 및 내용이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실장님. 이 협의체를 구성하셔 가지고 협의회를 한번이라도 시행하셨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 저희들이 연 초에 항상 사회복지계획을 수립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페이퍼로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화순군에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실효도 없는 곳인데.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니 그거는.
○ 위원 윤영민
아니. 저도 여기 협의체에 수없이 참석을 해봐가지고 이름만 올리고 임명장만 수없이 받아본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회의다운 회의도 하지도 않고 또 실효도 없고 자, 여기에서 전에 우리가 말했던 작년에 올해 지금 시행했던 것 중에서 수급권자 발굴해서 한건이라도 심의해 가지고 올린 적 있으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면 심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 안 되고 있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윤영민
안 되고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라니까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도.
○ 위원 윤영민
과장님이. 실장님이 예를 들어 잘하신다고 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니, 아니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었고 제가 조금 전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조례를 저도 윤영민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에서 “몇 번이나 했냐.” 그랬더니 연 초에 한번씩 하고 중간에 서면 심의를 한다고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 위원 윤영민
아니요. 저기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윤영민
저희가 전에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에 있을 때도 문제가 됐던 것이 이런 것들을 다 페이퍼로만 해가지고 잘 되지도 않는데 페이퍼로는 너무 잘 꾸며 놓으셔 가지고 외부에서 잘됐다고 견학까지 오고 막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시행정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시려고 한다면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운영하는 회의실도 없고 간사도 급여가 없어서 못하고 있고 또 이거 뭐 예산 만드신다고 했는데 10원이라도 예산 지금 세워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협의체를 위해서? 없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별도 예산은.
○ 위원 윤영민
여기서는 다 그렇게 되게 되어있는데 예산도 10원 한 장 수반이 안 되어있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 네. 위원회 참석수당은 별도로 총무과에서 일괄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니 어떠한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이 신경 정도가 아니라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에요, 전시행정에서 그치지 마시고.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질의가 아니고요. 질의는 아니고. 그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위원님들 계시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 위원 조유송
운영위원님들 명단하고 아마 이분들 여비나 수당이 지급됐을 거예요. 그것 좀 저한테 좀 제출해주십시오. 명단하고 수당 우리 윤영민 위원님한테는 안 갈지 몰라도 같지 않겠는가. 내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좀 줘보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화순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의 취사시설 설치기준을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즉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취사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을 갖춰놓은 경우 총 객실 중에서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례가 굉장히 짧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조례제정으로 별도의 비용발생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개선할 사항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 취사시설 설치기준을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광산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취사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 취사시설 설치기준을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광산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취사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 도시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저희가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많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 된 예를 들어서 뭐 이양이다 그러면 품평 오류리, 화순읍이다 하면 화순읍 구역으로 해서는 능주 백암리, 광사리 이런 식으로 우리 예전으로 따지면 도시계획상에 도시지역 이런 도시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도시지역이 아니고 법상에 도시지역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도시지역에 휴양콘도미니엄이 현재 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결정 4항,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죄송한데 이게 긴급하게 집행부에서 요구되어 가지고 제가 하게 됐는데요. 저희 재적위원님들 순차적으로 돌려가면서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건은 본인이 위원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위원입니다.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발의한 이유는 2016년도 9월 13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어려운 법률용어 순화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금액을 당초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로 확대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를 수혜복구공사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공사와 공원 공사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금액을 당초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로 확대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를 수혜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한 공사와 공원 공사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13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음으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 여쭙겠습니다. 3억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이게 이제? 3억 이상도? 이거 안 되겠는데. 부결시켜야 되겠는데. 토론하실 위원 없음으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무과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화순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위원 조유송
잠깐만요. 이거 대리출석을 해가지고도 대리출석자가 이런 권한이 있는 겁니까? 거 한번 문건에서 봐봐요.
○ 전문위원 장치운
아니, 아까 서두에 대리참석자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대리참석은 하는데 이 의회를 우리가 여기 안에서 당연히 대리출석하고 대리참석 한다고 이야기 했겠지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리출석자가 이런 조례에 대리출석하면 할 수 있냐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네. 어떤 형식이 그렇게 동의를 묻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말씀대로 동의를 안 해줘버리면 우리가 해달라고 했다고 동의를 안 해줘버리면.
○ 위원 조유송
동의가 오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네가, 매번 이야기지만 조례 제, 개정은요. 우리 의회 고유의 권한이라니까요. 예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심의 그것들하고 조례 제·개정 권한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권한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맞고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지 방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 아니라니까 일도 허든지 말든지 말아버리라는 거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의사결정 제5항,
○ 위원 조유송
우리 권한이라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서정국 정무과장이 국외연수 중으로 총무과장인 제가 대리 출석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 7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및 산림청의 규제개선 권고사항 등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기준 개정안으로 대부료 등의 이자 연3%를 부과하던 것을 시중은행에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법률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제처 및 산림청 규제개선 권고 반영사항으로 채광물에 채취료, 시가 적용기준을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큰 규격 기준에서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의뢰 시 감정평가업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한 사항으로 농어촌 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게 하여 1,000평방미터를 한도로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신구 조문사항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인용법령개정사항과 법제처 및 산림청의 규제개선 권고사항 등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 규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신설로 인용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채광물의 채취료, 시가적용기준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개선하는 법제처 및 산림청 규제 개선권고를 반영하고 또한 농어촌 지역에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평방미터 한도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 신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및 산림청의 규제개선권고사항 등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저 1,000㎡ 이상 매각하려면 우리 의회에 지금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죠? 계장님 모를수도 있지만 계장님.
○ 총무과장 권석주
의회, 의회의 승인을 받냐 그 말씀입니까? 1,000㎡ 이하도? 이상?
○ 위원 조유송
아니 이상.
○ 총무과장 권석주
1,000평방미터 이상.
○ 위원 조유송
아,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저 지금 의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승인이 1,000㎡ 이상은 의회에 심의나 의결을 거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럼 그게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만 되도록 되어있습니까? 전에부터 그랬어요? 제가 뭐 잘못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요?
○ 총무과장 권석주
별도로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챙겨가지고 관계법령 챙겨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시면은 혹 2016년도에 뭔 1,000㎡ 이하라든가 이상이라든가 우리 행정대상이라든가 일반대상 매각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 관재담당 최영미
네. 있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있었어요? 많습니까?
○ 관재담당 최영미
아니요. 한건 있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한 건이 어딥니까? 한건이.
○ 관재담당 최영미
한천 오음리 정수장이 폐정수장 매각한 거 한건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정수장, 폐 뭐. 거기 면적은요?
○ 관재담당 최영미
거기가 1,000이 넘었습니다.
○ 위원 조유송
1,000이 넘었어요?
○ 관재담당 최영미
네.
○ 위원 조유송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주십시오.
○ 관재담당 최영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아니요. 1,000 이상이요. 1,000 이상까지. 1,000 이하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1,000 이상은 의회에 지금 의결을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결정 제7항,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개정에 따라 법률이 개정된 사항과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불용 물품관리 사무위임에 따른 관련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재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취득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의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법인에만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을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 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군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에 따른 관련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8조와 9조, 11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안 제17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게 조문변경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어려운 법률용어의 순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군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화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 주요 내용은 취득 1건으로 건물신축입니다. 위치는 우리 군 소유토지인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01번지외 14필지, 3994평방미터 내에 광산종사자 및 진폐재해자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산이고은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이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취득내용으로는 사업비 총 20억 원으로 건물 한 동, 3층 600평방미터 규모로 사무실, 휴게실, 건강실, 회의실, 주차장 등 우리 군 광산종사자 및 진폐재해자를 위한 복지회관 신축으로 건강 및 복지증진사업 등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 3차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광산종사자 및 진폐재해자의 건강 및 복리증진사업 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목적 전용공간 조성을 위한 복지회관 신축으로 광산종사자 및 진폐재해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01번지외 14필지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입, 부지면적 3,994평방, 건축 연면적 3층에 600평방의 일반 철골조로 광산종사자 및 진폐재해자를 위한 복지회관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반 안건은 우리 군 광산종사자 및 진폐재해자를 위한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일반 안으로 검토결과 일반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저 그 매각은 의회에 이렇게 심의의결로 안 받고 마음대로 팔아먹었는데 왜 사고자할 때는 이렇게 우리 의회는 받아야 됩니까? 아, 나 조금 궁금하네, 갑자기.
○ 총무과장 권석주
매각과 취득에 있어서 각자 정해진 면적이 다릅니다.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 위원 조유송
아니 면적이 다른지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0㎡ 이상을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아까 저 계장님께서 관재계장님께서 매각 공유재산 매각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다면서요. 그쪽에서 의견만 거치면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 취득도 우리 의회한테 할 필요 없이 공유재산 그런 심의에 대해서만 취득의결만 하면 되지 않냐. 그런 말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렇게 되면 조금 또 무분별하게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 위원 조유송
아니 잠깐. 계장님 잠깐.
○ 관재담당 최영미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말씀해주십시오.
○ 관재담당 최영미
일단 취득의 경우에는 저희 시군구의 10억 이상이거나 취득. 그러니까 의회 의결을 받는 경우가 10억 이상이거나 1,000㎡ 이상일 경우에, 면적 토지가 1,000 이상일 경우에 취득은 의회 의결을 받고요.
○ 위원 조유송
의회에서 받고, 팔 때는 한
○ 관재담당 최영미
팔 때, 처분일 경우에는,
○ 위원 조유송
의회는 필요 없고.
○ 관재담당 최영미
아니요. 처분 때도 면적이 없습니다. 10억 이상이거나. 10억 이상이거나 2,000㎡ 이상일 경우에는. 그래서 취득하고 처분 1,000하고 2,000 차이가 납니다.
○ 위원 조유송
계장님께서 1,000에서 2,000으로 상향됐을 때 그거만 한번 좀 저한테,
○ 관재담당 최영미
원래 2,000이었습니다. 이거 상향이었는데.
○ 위원 조유송
못 알았는갑네. 그러면.
○ 관재담당 최영미
네. 취득하고 처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취득은 1,000이고 매각은 2,000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조례개정안에 보면 년 월이 나와 있지요. 그 조례안 한 장 뽑아다 주실랍니까? 2,000 제정을 했다든가 2,000, 1750년에 했다든가 2001년에 했다든가 그게 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했던.
○ 관재담당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거래 재정이 이루어진 그거 한 장만 주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진폐 관련된 시설로 규정을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규모를 좀 더 확장해서 키우고 이렇게 해서 아마 다른 광산 관련된 여러 단체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설물도 유지관리 운영과 관련된 기본 저희 조례재정 관련된 문제를 신속히 정비해야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야 규모 또 입주단체 아니면 거기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규정이 되어야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지. 또 관련자들이 설왕설래하는 과정으로 가면 예를 들어 규모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실의 배치도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요. 관련 조례 좀 조속히 정비하시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쭉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진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 광산회관운영조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권석주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 내용을 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례 내용.
○ 위원 윤영민
그 말씀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고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 건물 자체가 진폐 재해자들을 위한 건물로 처음에는 계획이 됐다가 이제 폐광에 관계된 내용들에 가시적인 거리가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진폐 재해자에서 확대해서 광산근로자로 재해자가 확대해 가지고 광산근로자 재해 뭐 복지회관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광산근로자에 관계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도 지금 광산근로자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관심 있게 지금 실과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면 위원발의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이 공간에서 해야 될 일들이 건물을 짓는 것도 건물을 짓는 거지만 건물의 활용방법에서 여기에서 화순광업소에서 광업소가 폐광이 되고 나면 그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한다든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휴게공간으로 사용한다든지 건강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광산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광산근로자의 재해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진폐는 한 부분이니까, 한 부분이니까 더 큰 광의적인 범위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것을 만들 때는 건물을 만들 때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에서 건물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까지 그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근거해서 이렇게 명확성을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신속하게 해 달라 조례제정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광산회관건립운영조례 제목을 아마 이런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 위원 윤영민
건립자만 가지고는 안 되죠. 운영까지 있으니까.
○ 위원장 윤석현
건립운영.
○ 위원 이선
운영을 할 수 있는 용도를 포괄적으로 명기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광산근로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우리 모든 집행관 다 만들어야 지요. 녹십자지원에 대한 지원해줘야 돼. 예를 들자면은 이건 옥상옥이다. 아까 말했듯이 광산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각론에다가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주 그런 사람은 그런 쪽 운영에 대한 지원조례를 내야 되겠죠. 광산회관에 대한 운영의 조례를 해야지 근로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아니라.
○ 위원 윤영민
근로자가 아니라 광산회관을,
○ 위원 이선
운영안 조례. 네. 그렇게 해야죠.
○ 위원장 윤석현
도시과 아시겠죠?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종결해도 되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중앙부처 현안사업 및 군 역점시책분야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서통합 및 분리 등 기구개편을 추진하고 부서 간 업무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부서통합과 분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민원과와 인허가과를 통합하여 행복민원실로 격상 개편하면서 개발민원과 건축민원을 한 팀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업무에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부에 복지허브화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정책 등 추진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군에 특성에 맞는 지역복지체계 추진을 위해 복지정책실을 사회복지과와 가정활력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산림소득과를 산림산업과로 변경하여 산림자원육성, 산림보호, 휴양림 관리 등 산림업무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기구개편에 관한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직소민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능을 분리하여 총무과로 이관하고 직소민원실로 개편하여 비서실과 동등한 군수님 직소 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실은 사회복지과와 가정확렬과로 분리하였고 행복민원실을 신설하여 종합민원과와 일반민원, 지적부동산관리, 공간정보업무와 인허가과의 개발민원, 건축민원, 환경민원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총무과에는 복지정책실의 성인문해교육, 기획감사실의 직소민원, 문화관광과의 군민의 날 업무를 추진하였고, 새마을금고업무는 행정자치부 지역 금융업무 통합재배치 이행방침에 따라 산업경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와 인허가과는 행복민원실로 통합하고 인허가과의 위생민원업무는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사회복지과에는 복지기획, 복지조사, 생활보장, 희망복지, 위생관리가 분장되었고 가정활력과에는 노인복지, 여성가족, 보육아동 업무와 출산정책업무가 분장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과에는 총무과의 새마을금고 업무가 추가되었고 문화관광과는 군민의 날 업무가 분리되었습니다. 환경과에 환경기초시설업무가 분리되어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고 안전건설과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촌현장포럼 업무가 분리되어 안전건설과로 이관되고 내수면 양식 및 수산식품거점단위 조성업무가 신설되어 추가되었습니다. 산림소득과는 산림산업과로 직재명이 변경되고 안전건설과에는 전라남도 재난업무 추진부서 일원화 방침에 따라 복지정책실에 재해구호 업무가 추가되었고 농어촌 개발사업 총괄업무와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가 신설되어 추가되었습니다. 도시과에는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법에 따라 복지정책실에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업무가 확대되어 추가되었고 소도업육성사업 사후관리업무는 안전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밖에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업무조정 사항과 담당자의 팀제 변경, 팀명 변경사항은 규칙 및 규정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며, 기구개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입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와 한천영외 출장소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에 미첨부에서는 유입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분석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중앙부처 현안사업 및 군 역점시책분야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서통합 및 분리 등 기구개편에 따라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행정기구 재정비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종합민원과와 인허가과를 통합하여 행복민원실로 복지정책실을 사회복지과와 가정활력과로 분리하며, 산림소득과를 산림산업과로 부서명칭 변경하고 기구 개편에 따라 업무를 조정하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읍면출장소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 현안사업 및 군 역점시책 분야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서통합 및 분리 등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맞춰 행정기구 재정비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사항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뭐 토론하실 때도 마찬가지일건데요. 그 명칭 중에 가정활력과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는 가정행복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의견이고요. 산림소득과가 산림산업과로 바뀐다고 한들 특별한 변동된 내용은 없다고 해서 산림소득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게 어떤가 싶은 의견입니다. 왜냐면 뭐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각종의 서류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바꿔야 될 이런 상황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서 굳이 업무가 나뉘지 않는다고 하면 산림소득과는 그냥 소득과로 존치하는 것도 문제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인허가과에서 위생민원만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떼서 옮기신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인허가 업무 중에 위생민원만 떼는 건 맞지 않고 행복민원실로 전체가 다 통합돼서 옮겨가는 게 어떨까 이 세 가지 안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먼저 가정활력과 과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때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 실과 소장님들과 부군수님 중심으로 해서 이 가정활력과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노인가정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가정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노인가정이라는 그 어감이 좀 이상해서 가정활력과로 바뀌었는데 가정활력과로 바꾸기 전에 저희들이 뭐 가정정책과, 가정복지과, 가정관리과, 뭐 가정행복과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좀 다른 시골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이하게 우리가 이 가정에 활력을 붙어 넣는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가정활력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의견에 좀 동의해주시기 바라며 산림산업과는 산림소득과는 너무 단순한 겁니다, 내용이 전체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소득, 휴양림관리, 공원관리가 이렇게 다 아우르고 있는데 전체업무를 아우르고 있는데 산림소득만 한정되어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산림산업과로 과명을 변경해 달라 하는 산림산업 지금 산업소득과장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드린 겁니다. 다음 위생민원 관리해서는 위생관리로 팀이 바뀌 위생관리로 팀이 바뀌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복민원실로 넣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행복민원실로 배치를 했을 경우에 계가 8개 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직이 방대해가지고 행복민원실장 한 사람이 관장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광범위해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부득이하게 위생관리팀을 사회복지과로 분장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 그리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이선
우리 윤석현 총무위원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했듯이 그대로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 위원 윤영민
토론합시다, 토론.
○ 위원장 윤석현
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위원 이선
별로 토론할 내용은 없는데 …… 여기 관해서.
○ 위원 윤영민
아니 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정활력과라는 말보다 …… 활력이라는 말이 어려워 활자가 그래서 활력이라는 말이 듣기는 굉장히 좋은데 그 주민복지과에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주민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나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정활력과라고 하는 거 자체가 조금 어려워 차라리 주민복지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에 국한되어있는 것도 사실은 폐쇄적이고 내용 자체가 그래서 좀 명칭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 명칭가지고 그런데 전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거수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대다수 실과 소장님들이 가정활력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그러기는 하셨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의견 제지를 한다고 하면 활력이라는 말이 활자가 너무 어렵다고요. 사용하기가 평상시 때 우리가 발음하거나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활자가.
○ 위원장 윤석현
활력과로 오세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시군에도 이게 전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또 가정활력과보다 더 명칭이 이상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생소한 과 명칭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시군이나 다른 자치단체에도. 저희 의견을 좀 그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면 뭐 사회복지과라고 했으니까 주민복지과라고 하든지 가정복지과라고 하든지 그래도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행복이라는 말 써도 …….
○ 총무과장 권석주
그것도 다 검토를 그러니까 다 해봤습니다.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저희들 의견은 활자가 너무 어렵다. 앞으로 사용하려면 저희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권석주
사용하다보면 또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가정환경과로 오세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사용하다보면 익숙해지지요.
○ 위원 윤영민
좀 어려울 것 같아.
○ 위원장 윤석현
이거 하나 수정해주십시오. 뭐 의결 안 할랍니다. 그럼 저희.
○ 위원 조유송
아, 몇 번 말하지만 우리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러고 말아야지. 이것이. 하세요.
○ 위원장 윤석현
의결 안 할랍니다. 아까 직재관리상의 어려움을 말씀하시기는 하셨으나 인허가과는 예를 들어 현재 시스템이 그대로 존치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위생민원이 아마 사회복지과로 이관된다고 하면 인원도 부서 그러니까 실로 옮겨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위생민원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허가과가 그동안 굉장히 칭찬도 받고 또 군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조직이 어떤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계만을 뗘갖고 옮기는 것은 약간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니,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진짜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해가지고.
○ 위원장 윤석현
그럼 저희 계 보류해볼까요?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완전히 집행부에서 …….
○ 위원장 윤석현
양해는 이해가 되는데 조직운영상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하고 또 그 방도 유지가 될 텐데 실도 굳이 한 개를 띠어서 옮긴다는 건 조금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복민원실로 배치하는 방법도 아는데 너무 기구가 너무 방대합니다. 행복민원실이 그리고 사무실 문제도 있고요. 또 사무실도 지금 현재 사무실을 사회복지과와 가정활력과는 지금 현재 인허가과하고 복지정책실을 둘로 나눌 계획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기요.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사용할 때에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활력 자를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의견개진은 했으니까 여기서.
○ 위원 조유송
의견개진은 생략하더라도 .
○ 위원 윤영민
아니 제가 의견 개진은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 위원장 윤석현
의견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제가 의견 게지는 했으니까 조유송 위원장님이나 이선 위원장님이 나머지 분들이 제정해서 빨리 이제 결정하자고요.
○ 위원 조유송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가정활력과를 어떤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 위원 윤영민
저는 방금 말한 대로 가정, 주민복지과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달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위원장은 아까쯤에 가정행복과라고 이렇게 말을 하나 했고.
○ 위원 조유송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정이라는 말이 좀 보완되지 않느냐, 가정으로. 그런 게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권석주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조례규칙 심의회의에서 실과 소장님들 전체 16분이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진짜 실 회의시간에 이 명칭가지고.
○ 위원장 윤석현
얼른 끝내야 해.
○ 총무과장 권석주
혹시 약칭으로 부르신다고 하면 약칭으로 부르신다고 하면 가정과장 하고 이것도 되지 않습니까?
○ 위원 이선
승인해주는 게 낫지. 이런 문제 가지고 이 제목 가지고 …… 하냐 이 말이여.
○ 위원장 윤석현
그래요.
○ 위원 이선
의견만 내는 것으로 하고.
○ 위원장 윤석현
의견은 냈응께.
○ 위원 조유송
다 의견내면 못 헌다니까요.
○ 위원장 윤영민
조유송 위원님 혹시 의견, 다른 의견 갖고 계시죠?
○ 위원 조유송
아, 저도 가정으로 했을 때 너무 부화되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니까요. 가정이라는 거 가정.
○ 위원 이선
가정을 군민으로 고칠 수 없는가?
○ 위원 조유송
가정주민활력과라든가 가정이라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제 우리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러 실과장님들이 거수를 하고 난잡도 했고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백번 이해하지만 그것은 집행위의 의견이요.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요. 조례 개정은 우리 의회 고유 권한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라면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안 해준다고 하면 이걸 거부를 하면 우리는 예산으로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 위원 윤영민
정리해보세요. 활력은 너무 어려워. 활력과, 활력과. 어렵잖아요.
○ 위원장 윤석현
이 안은,
○ 위원 이선
왜냐면 우리 넷이 여기 앉아있어도 각기 생각이 틀려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지금 과 명칭을 정하는 겁니다. 과 명칭 정하는 것인데.
○ 위원 윤영민
사실은 이선 위원님. 사실은 여기에 직계까지도 다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위생과가 제 생각에는 반대로 따진다면 위생업무는 보건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생각이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런 걸 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권석주
저희 의견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 해주세요. 해주실려면, 얼른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가야지. …… 이때 와서 누구 하나, 조례 하나 …… 하시자고 해요.
○ 위원장 윤석현
본 건은 맨 마지막에 다시 인허가 예를 들어서 위생 저는 인허가과 다시 말씀드리는 내용의 반복입니다. 위생이 사회복지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 총무과장 권석주
그리 떨어져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전부 공유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거기 그 실에서는. 아, 그 실에서 그냥 유지가 운영이 된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에서 사무실 배치를 하는데요. 인허가과에,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인허가.
○ 총무과장 권석주
사회복지과는 현재 사회복지과가 복지정책실이 사회복지과가 될 거고 가정활력과가 이쪽으로 인허가과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사무실은 큰 이동 없습니다. 이쪽에 이제 종합민원과로 이렇게 이제 이미 재무과에서 전부 네. 검토해봤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사봉 3타)
네.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제안 설명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권석주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자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화순군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686명에서 687명으로 한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한명 증원한 672명으로 조정하였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1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본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서는 유입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단위에서 감염병 조기 발견, 초동대처, 후속관리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신속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전담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대응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염병 전담 인력증원 1명이 늘어난 총 정원 686명에서 687명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역단위에서 전염병 조기발견, 초동대처, 후속관리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차원의 신속,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전담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대응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요즘 이거 과장님 너무 심각한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3년 전에 2014년도에 총액 인건비가 얼마였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총액 인건비요? 거의 3년 전이면 54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 위원 윤영민
540억이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올해는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올해 470억. 570억이요.
○ 위원 윤영민
570억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약간 헷갈렸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근데 현황은 실질적으로 올해 인건비 잡혀있는 거 보면 640억 잡혀있거든요? 올해 그 예산 추계 보면, 본예산에 640억 잡혀있어요. 자, 우리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세원은 새로운 세원은 발굴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은 계속해서 우리가 7명, 작년에도 7명인가 늘었죠? 올해도 또 늘죠? 계속 늘고 있어요.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원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총액인건비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돼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가 일을 하실 게 또 해야 되고 나머지 보조 인력들이 또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업무들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원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디가 우리가 마이너스점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화순군이 마냥 재정자립도가 전라남도 군 단위에서 아직도 높다는 것에 만족하거나 위안 삼아가지고 있을 때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일자리 창출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일반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 위원 윤영민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이제 우리 정규직 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한계점에 가면,
○ 위원 윤영민
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안하셔야 될 말씀을 하신 거고요.
○ 총무과장 권석주
어느 한계점에 가면 또 이 조직을 축소해야 될 그런 상황도 올지 모릅니다.
○ 위원 윤영민
당연하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기 때문에 조직이 방만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도 나중에 올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니까 한꺼번에 확 줄여불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파장이 오지 않도록 행정기구나 이런 것들을 개편하실 때나 아니면 인원수를 좀 할 때 더 심도있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부탁사항을 드립니다. 네넵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1.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화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운임이나 숙박비 등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여비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해당하는 4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를 현재 4만 원에서 서울특별시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외 지역은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국내여행자의 운임은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지급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왕복 2km 이내 근거리출장에 대한 실비 지급을 명문화하여 별도 여비 구분없이 출장시간 4시간 이상은 2만 원, 4시간 미만은 1만 원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여비 제도 합리적 개선을 위해 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 별표1 국내출장 숙박비 지급 기준현실화 및 실비지급 안 제6조4의 신설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25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여비제도 합리적 개선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결정 제11항,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2.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간인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제4조2에 따라 리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행정리 관할구역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리·반 설치 및 운영관련 유사한 조례 4건을 통합 운영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이며, 안 제2조에서는 하부조직에 관한 조항으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법정리와 행정리를 두고 행정리 하부조직으로 반을 두며, 리·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고 이반장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존 조례에 화순군 이장 정원 기준조례는 매년 1월 5일까지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에 공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행정리는 1개 반부터 15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항에서는 반은 자연마을당으로 설치하고 6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촌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정리와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하고 행정리와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명칭과 관할구역 관련조항입니다. 제2장 행정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련된 조항으로 안 제5조는 행정리 및 이장 정원 기준에 관한 조항으로 행정리는 1개에서 4개의 근거리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15세대 이상으로 하고 이장의 정수와 행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단서조항에서는 행정리 분리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의회의 협의를 거처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 9조, 10조, 11조에서는 이장의 임무 및 수행, 실비 변상, 편의제공, 사기양양에 대한 조항으로 기존 조례인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와 큰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제3장 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항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에 반을 둔다는 조항이고 제13조는 반장의 선출은 주민총회에서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반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조례제정 시 신설된 조항입니다. 안 15조에서부터 24조까지는 명예 반장, 업무처리, 반장회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비밀유지, 편의제공, 실비 변상, 금품징수의 금지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기존 조례인 반 설치 조례와 큰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군 법정리, 행정리 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화순군 리·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또 제정 시행됩니다. 제정규칙에 반영될 우리 군 행정구역으로는 법정리는 188개리로 변동이 없으며, 행정리는 당초 341개리에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화순읍 대리 4리 행정구역의 대성베르힐아파트와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를 중심으로 분리하여 각각 대리8리, 대리9리로 행정리를 분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행정리는 화순읍에서 2개의 행정리가 늘어나 총 343개 행정리가 되겠으며 반은 당초 970개 반에서 화순읍 대리에서 11개 반, 동면 옥호리에서 1개 반이 증가하여 총 12반이 늘어난 982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장의 임명절차와 이장의 임기관련 제정 규칙에 반영될 주요 내용은 이 단서조항으로 해서 단서조항에서 제5조 이장의 임명절차에 ‘다만 필요 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마을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리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화하고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리·반 설치 및 운영관련 유사 안 조례, 화순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화순군 이장 정원기준조례,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관련조례, 화순군 반 설치 조례를 통합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행정률을 높이고자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장 총칙, 안 제1조부터 4조, 목적 하부조직, 획전 기준, 명칭과 관할구역, 제2장 리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부터 11조, 이장정원기준, 이장 임명, 임무, 복무 실비 변상 등 제3장 반 설치 및 운영, 안 제12조에서 24조, 반장선출 해임, 명예반장, 업무, 반상회 등의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리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화하고 행정리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리·반 설치 및 운영관련 유사한 조례를 통합운용으로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저 이장 임기하고 선출 방법이 조례로 되어있지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이장 임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여기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규칙으로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규칙.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조유송
규칙이 말입니다. 그 국회에서도 국회에서 논란이 됐는데 국회가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하위법이란 말이에요, 하위법. 대통령 하위법이요. 그러면 여태 헌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하고 얼마나 그때 이런 관계로 인해서 논란이 많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화순군에도 조례와 같은 상위가 있는데 왜 이런 규칙으로 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두 번째 자, 그럼 우리가 규칙이 그럼 연임입니까? 연임? 연임이죠, 2년?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럼 이렇게 이율배반적인데 이장으로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사람은 …… 10년 이상 어떻게 재직할 수 있나 조례에다가 어디 한번 연임으로 뭘 그러고 딱 못이 박아져 있는데.
○ 총무과장 권석주
이 부분은 저희들보다도 저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게.
○ 위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그럼 각 마을 가보면 이장 연임이라든가 10년, 20년 물론 하시는 분이 없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우리 지역도 보면은 하고자 하는 분이 계셔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살면서 당연히 이장임기가 끝나면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이 앉아서 하고 싶다면 또 추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뻔히 아는 얼굴에 “너 그만두고 내가 해야 된다.”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요 보면 3번, 4번씩 연임이 돼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번 이거 한번 내가 한번 조사 좀 해 볼랍니다. 현재 화순관내에 화순 관내 각 마을에 이장님 임기가 몇 번 몇 년이 있고 그분들 마을에 몇 명씩치 살고 있는지 그거 한번 조사 한번 해주세요. 이를 테면 능주면 관영리에, 관영리에 인구 한 200명 사시는데 그분들 이장이 연임이 됐는지 3선이 됐는지, 4선이 됐는지 아니면 쪼깐한 동네 뭐 이양 어디 광성리 3구라든가 그런 데는 뭐 인구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들도 그걸 지금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어떤 마을은 할 사람이 없어갖고 고령자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개정을 한 나이에
○ 위원 조유송
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당연히 그것은
○ 총무과장 권석주
나이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또 임기에 관련해서 어느 마을은 이장님 할 분이 많이 있는가 하면 또 연임해서 할 사람들도 있지만 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현재 있는 내용은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추천을 받아서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이장단연합회의 의견도 반영이 됐고 또 우리 의위원님들 의견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규칙을 또 개정해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네. 과장님. 그 부분 저도 백번 인정을 합니다. 하고자 하신 분이 없으면 마을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하셔야지요. 하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는 그 이야기 한 거 아니라 사람 수가 많고 내가 자기 이장이라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몇 분이서 앉아서 속닥대가지고 이번에 한 번 더 해보자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래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런 사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두 번째로는 ……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에 법이라는 게 지금 헌법이 지금 제일 우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아마도 헌법보다도 강하게 지금 될 거예요. 그 헌법을 준수하게 않기 위해서 지금 규칙 만들어갖고 대통령이네 대통령 하는데 마찬가지로 화순군에도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그 화순군 조례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규칙을 얘기해가지고 …….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위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가 제81조에 보니까 이장의 임명 해가지고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있는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절름발이거든요, 절름발이 왜 이렇게 제가 드리는 게 근본적이라니까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정자치부에서 상위법으로 해가지고 규칙을 내려대냔 말입니까? 사실 그 상위법은 조례가 아닌 거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규칙이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 규칙으로 정한 것이지요.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법 온전한 지방자치법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뭐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마 박근혜가 물러나면은 이런 것도 한번 국회에서 뭐 각 국회위원들한테 좀 건의를 해서 대통령령 같은 것도 좀 헌법에 맞게끔 해결해야지. 헌법을 폐기해서 대통령령이라고 정책을 집행하고 그런 건 이해할 수 없고. 뭐 이렇게 이 자체적으로 보면 계속 상위법, 상위법, 상위법 그러거든요.
○ 총무과장 권석주
제가 그런 부분은 혹시 그
○ 위원 조유송
지방자치제가 2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불합리한 부분은 차츰 조례나 규칙을 또 개정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차츰차츰. 네. 그렇게 해서.
○ 위원 조유송
알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 하여튼 그거 한번은, 그것도 한번 각 면에 아까 말씀하신 이장단 단장님들 계시죠? 이런 것도 한번, 좀 이런 것도 좀 하기 싫고자 하는 일, 하시고자 하는 분이 없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라든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이선 위원님.
○ 위원 이선
네. 보충해서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릴 랍니다. 사실 이걸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 때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장선출이 직선제, 간선제. 각 마을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법이 규칙은 아까말씀 지금 이장은 장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장 후보가 나오면 그 사람이 못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읍면에서 중개를 하지요. 읍면장이 중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우리 자연마을에 가보면 한없이 그 사람이 오랫동안 하는 경우도 후보자가 있으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회의 규칙상으로는 그런데 현재 주변을 의식을 하고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70넘은 노인네들이 못하게 가급적이면 후보가 있을 경우엔 실제 어르신들 안 돼 있게 돼있었지요? 규칙 안에 보면은.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그때 나이제한을 풀었었거든요.
○ 위원 이선
네. 나이제한을 풀어놨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이선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각기 마을에서 결정을 합니다. 마을에서 직선제 하는 데는 직선제하고 간선제는 간선제하고 그래서 이건 어느 법을 만들어도 운영의 효과를 살려야 만 되고 각기 민원이 발생할 때는 읍면장들이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 정리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개정을 한들 답이 없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마을별로 마을규약이 있습니다. 이장선출 규약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고 거기에서 이제 추천해주면 읍면장이 임명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 그 제가 한마디 할게요.
○ 위원장 윤석현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그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조유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뭐냐면요. 방금 마을규칙 말씀, 마을규칙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규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해야 되거든요.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총회를 거쳐가지고 하게 되어있어요. 총회를 거치지 못할 때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의 예외로 한도로 간선제로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도시지역의 예외로 도시지역에서 총회를 못 열 때는 그 뭐냐. 개발위원이나 노인회장,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간선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추천. 추천을 하면
○ 위원 윤영민
자, 어떤 폐해가 생기냐면요. 이장이 개발위원장이나 개발위원이나 노인회장이나 부녀회장을 선출합니다. 선출하는데 도와줘요. 그리고 개발위원장 임명권은, 개발위원 임명권은 추천권은 이장한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장이 개발위원을 추천을 해놓고 개발위원이 나중에 또 이장을 또 연임하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총회를 안 열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행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쪽에 마을에서 그렇게 해갖고 왔으니까 규정에도 그렇게 되니까 그걸 인정해줘 버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엮여가지고 계속 짜고 돌아 부는 데도 있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래서 개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규칙을.
○ 위원 윤영민
그런데. 그니까. 이 규칙대로 규칙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 규칙대로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규칙대로.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규칙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위원 이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화순읍만도 그래요. 읍만도 그래요. 일심리 6구는 우리 윤영민 위원님 말씀했듯이 간선제, …… 노인회장, 추천돼서 이장 선출해 불고 …… 직선제 이걸 규칙에다가 차기 직선제만 하란 다든가 동네 구성을 관리직으로 했던 거 다 무시해버리고. 어떤 그런 것들 명백하게 안 될 경우에는 그동안 운영위원회를 찾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지금 부영3차도 마찬가지요. 지금 그렇게 간선제로 하는 마을도 거시기 쪽에서는 자연마을로 마찬가지에요. 마을이 마을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내려온 관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을에서 직선제로 한다든가 개발위원, 부녀회에 연석회의 해서 하는 이장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총회를 소집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떤 한 모듬을 정확하게 한 가지를 정확하게 정해서 규칙을 넣어줘 버리든지 나중에 규칙개정을 해가지고.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래서 지금 위원이 규칙개정을 하는 것이지 규칙개정을 하는 것이 총회를 거쳐서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총회를 간선제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간선제를 인정해주고 마을에 한 것이 아파트들이 다 싸워요. 모든 아파트들이 다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 위원 이선
그러니까,
○ 위원 윤영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처음 지금 마을 총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갖고 읍면장이 임명을 하는데 또 다만 필요시에 읍면장이 추천을 하면 마을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임명할 수 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총회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방금 말했던 관습법을 폐지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연임제도데요. 어디까지 연임을 해야 되냐면 전에는 2회를 연임하게 되면 마을에서 누군가가 대상자가 없으면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이 지금 빠졌어요, 이번에 또 개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번 하는 사람이 또 선거에 불필요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 조항을 만들어놨는데 또 바꾸냔 말이에요.
○ 위원장 윤석현
관련해서 방금 윤영민 위원이 전에 설명한 그 조항 예를 들어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총회라는 것을 통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간선이나 이런 분쟁이 생길 소지를 아예 원천봉쇄를 해서 그래서 그 조항이 굳이.
○ 위원 윤영민
그게 아니고 2선을 한 분하고 새로 진입을 하시려는 분하고 사실은 마을에서 선거는 최대한 줄여줘야 돼요. 줄여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그것을 계속 양성화 시켜버리면 갈등만 생기.
○ 위원장 윤석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 위원 이선
지금 총회 소집해서 하면 연임이든 3선이든 관계없다 이 말이요.
○ 위원장 윤석현
이게 워낙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이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조례규칙의 기본개념은 그겁니다. 하여튼 마을에 다수 총회라는 기본개념에 동의 예를 들어 읍면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아니면 아까 간선형태의 추천이 되더라도 모든 것은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우려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요. 또 혹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저희가 규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말끔하게 또 해소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내용은 혹시 이후에 추가로든 실과하고 협의하시는 걸로 하고
○ 위원 조유송
없어. 총회를 둬서. 하는데 마을 구성원들에게 최소한도로 이장에 관한 회의를 한다든가 그 정도 한번정도는 인지가 돼야 된다. 그 말이라니까 요.
○ 위원장 윤석현
그래서. 네.
○ 위원 이선
그런 총회가,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안 되고 임기가 안 되고 그냥 몇이 안 돼 가지고.
○ 위원장 윤석현
그런 내용은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네. 간선형태의 내용은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 이선
총회를 하면 소집공고를 내야 될 거 아니요, 마을에서도. 반드시 소집공고를 내서 참석한 사람이 참석한 것이 총회지, 소집공고도 안내고 몇이서 개발위원회들끼리 하는 것은 총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 성격을 분명히 합시다.
○ 위원장 윤석현
이장 얘기 나오니까 다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 위원 이선
요거 아주 복잡하거든.
○ 위원장 윤석현
저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다른 내용 하나. 저희가 최근 들어 아파트 단위로 다 분반을 한다. 분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곳에 예를 들어 공동주택들은 자치조직을 직선을 통해서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별도로 행정라인, 이장이 하나 또 생기면서 이제 그 굳이 그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아파트단위로 쪼개려고 애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혹시 이제 지금은 하이빌리가 하나 생겼다고 해서 하나 만들어주고 또.
○ 위원 이선
그거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또 이후에 또 산이고은 생겼다고 하면 또 그거 띄워가지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치조직과 이장 행정조직이 중복되는 상황이 오는데 뭐 몇 만씩 되는 곳도 이장 하나 있고 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저희는 너무 세분화하게 쪼개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 총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그건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이제 주민, 마을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자꾸 건의가 들어옵니다. 건의가 들어오면 그 건의사항을 반영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의견을 묻죠,
○ 위원장 윤석현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아파트가 그렇게 되는 거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다른 서브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인데 자치조직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려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건.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그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3.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2014년 지방제정법 개정으로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기되었고 금년부터는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했던 관내 33개 사회단체 중에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등 3개 법정단체와 개별지원근거가 있는 17개 단체를 제외한 16개 임의단체는 지원근거가 제정되어있지 않아 공익사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본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사회질서확립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 등 통일안보의식 고취 및 인권의식함양 사업 등 총 7개 분야에 공익활동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세부사업목록은 별도의, 별표에 별도로 예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 대상 단체의 요건, 지원방법 및 절차,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단체공익활동 위축을 맡고 군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료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령 또는 조례의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준용되어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지역봉사활동 및 공익사업 실적이 많은 관내의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어 공익관련 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분야 공익사업의 위축을 막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지원근거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단체의 지역사회공헌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에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규모를 규정함. 별표 분야별 공익사업 세부목록 구체적 명시, 사회질서확립 및 사회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 통일안보의식고취 및 인권의식함양사업, 환경정화 및 보존을 위한 사업, 불우이웃 등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화합을 위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청소년보호육성 및 문화진흥에 관한 사업 7개 항목의 내용이고 안 제5조, 지원 대상 단체의 요건, 안 제6조,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제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령 및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서 지역사회에 봉사 및 공익사업실적이 많은 관내에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어 공익관련 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민간분야 공익활동의 위축을 막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지원근거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단체의 지역사회공헌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4. 화순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조유송
이 조례에 심의하기 전에 이후부터 조례안을 심사를 이런 식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앞으로 집행부에서 설명만 하고 싹 퇴장시키고 난 후에 저희들끼리 심의의결을 할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 의견?
○ 위원 조유송
다른 위원님들이 아니라 물론 이게 과거만 따를 것이 아니지만 그때까지 만 해도 그랬어요. 못 들어왔어요. 다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를 테면 우리가 심한 얘기할 것도 당사자들 보면서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의의결을우리의 의견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리고 매번 제가 산건위의 때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조례 제·개정만큼은 우리 고유 우리 의회 권한이다. 우리가 이렇게 질의응답, 질의하는 과정만 들어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판단 못했을 때 우리가 적정치 우리가 하는 것이지 매번 보면은 이렇게 집행부한테 물어보고 뭣하고 하는 거 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조례안 심의할 때는 이렇게 집행부 공직자들을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우리 총무과 이 조례안 이외에 다른 조례안 또 더 남아있습니까? 총무위원회.
○ 위원 조유송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과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 위원장 윤석현
네. 나가셔도 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래가지고 전문위원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결되었네, 계류되었네, 원안가결 되었네 통보만 해주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산업건설위원회 김숙희 위원입니다. 화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발의한 이유는 화순군 행정집행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정의, 안 제3조, 제4조 군수책무와 갈등영향 분석, 안 제5조, 6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구성 운영, 제10조, 11조 갈등조정협의회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2조 협의결과물의 내용 및 이해, 안 제15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및 평가, 안 제16조 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화순군이 공공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정의, 안 제3조, 제4조 군수책무와 갈등영향분석, 안 제5조와 제6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10조, 11조 갈등조정협의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2조 협의결과물의 내용 및 이행, 안 제15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안 제16조 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6년 11월 23일 총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 245개 중 갈등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73개 시군, 29%에 불과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적을 파악한 결과 운영사항은 없으며, 항후 중앙정부에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지방영향평가제 도입 등 다각도로 진행 중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정책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항을 봐보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집행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김숙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네. 지방 중앙정부에서 이런 갈등조정법이라든가 이런 상위법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언제쯤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그것은.
○ 총무과장 권석주
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네. 답변.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국무조정실에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에 추이를 봐가면서 조금 시간을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규정을 적용해도 되는 조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시군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이게 지금 화순 여기 보면은 갈등의 정의를 보면 ‘화순군에서 수립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개인의 인허가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전에 같으면 뭐, 뭐냐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장 인허가라든지 뭐 이런 것이 주로 갈등의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갈등의 당사자가 사업주체가 되는 사람이다. 이것은 갈등해결, 분쟁위원조정위원회에서 안합니까? 아, 김숙희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안 합니까?
○ 위원 김숙희.
그것도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장기 시책에서 지금 현재 갈등조례에 있는 예방과 이걸 하는 이유가 지금 많은 갈등이 조정돼가지고 서로의 고민들이 분열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당한 갈등이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일반적인 조례를 이렇게 설치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조례가 성립됨으로써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둘 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당사자나 그 모두 다 예기될 수 있는 그 조정안을 찾아내는 그게 지금 이 갈등조례의 핵심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제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을 때 그 내용은 방금 그 말씀이거든요?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정의나, 정의 1번, 2번을 놓고 보면 그게 빠져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이 조례에서는 왜 그러냐면 화순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여기에 어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화순군이라고 주최자가.
○ 위원 김숙희
그 농공단지도 화순군에서 만들어놓은 정책이고 사업이잖아요.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것은 갈등이 유발된 조건은 그 농공단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 갈등을 하는 게 아니고,
○ 위원 김숙희
그 농공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 주민들과 지금 사업조합,
○ 위원 윤영민
그렇게 광의적으로 표현하신다함은,
○ 위원 김숙희
네. 전체적으로 저는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위원 윤영민
저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것은 유권해석상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 총무과장 권석주
그래서 적은 범위가 좀 광범위하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시간을 주면 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 예측분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공공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내지는 지금 갈등이 유발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뭐 화력? 풍력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은 화순군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화순군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군에서 안하는, 안하는 건 아니죠. 우리 화순지역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는 사업인데 화순군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 위원 김숙희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 총무과장 권석주
인허가 사항이 몇 ㎾로 제한이 되어있는데 몇 ㎾ 이상은 산업자원부에서 직접하고 이렇게 지금 허가기관이 다른 게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금 말한 대로 그런 갈등까지도 사실은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 김숙희
네. 저는 광범위하게 다 포함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이거 가능한지 가능한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 위원 조유송
윤 위원장이 말씀하신 태양광. 태양광 말입니다. 물론 이 우리 전라남도 화순군에서는 주도적으로 하지 않다고 말씀했지만 허나 핵심이 개발행위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발행위를, 개발행위를 심의해서 개발행위 안 해주면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전라남도라든가 뭐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왔다하더라도.
○ 위원 윤영민
저기 그러면 또 하나 더 과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인허가 과장님이 여기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항상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인허가과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 군수가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다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군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 인허가과 기조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허가를 법리적으로는 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다수주민의 민원이라든지 갈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인허가를 법리적으로는 내줘야 되는데 안내주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이 조례가 있으면 그 직원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만일에 판정이 나가지고 어떤 점의 판정해위가 행정적으로는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쪽으로 갈등이 조정이 됐어요. 그런다 하면 징계라든지 상위법상 문제는 안 됩니까? 확실히? 이 조례에 근거해서?
○ 총무과장 권석주
이제 그때는 서로 갈등관계가 또 다시 어떤 뭐랄까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그랬을 때 법으로는 해줄 수 있게 돼있지만 군수님은 약속은 되어있지 않습니까? 구두로라도 ‘군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과 전면으로 대치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 위원 윤영민
아니 그런데 중재점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찬성해요.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있으면 좋겠고.
○ 위원장 윤석현
다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 조례 이제 첫째 73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있지만은 우리 전라남도 광주, 또 전라북도까지 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혹시 조정한 건수가 있는지 한번 해봤습니다. 의뢰를 해봤는데 또 묘하게도 또 갈등관리조정건수가 하나도, 한 건도 없더라고요. 한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저희들도 그래서 보완을 하고 해서 전체에 또 다른 지역의 추이를 봐가면서 해주신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김숙희 위원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 김숙희
저기 과장님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다른 타 시군에 없는 시행되고 만들어져 있지만 시행되지도 않고 있는 것에 기준을 두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다른 시군에는 없지만 우리 시군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다른 시군에 지금 총무과 지금 조례 저희 위원들, 저는 항상 이거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잣대가 그렇게 정확한지, 본인들이 무슨 상위법이 나오면 그 법에 대해서 본인들이 발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있어요. 저는 그 점을 좀 주장하고 싶고. 다른 시군에 없더라도 우리 시군에서 단독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화순군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갈등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갈등 발생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정리가 됩니다. 그럼 갈등조례를 정리되는 걸 보면 일방적일 수가 있다. 그거를 우리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앞으로는 일방적이지 않고 양쪽 다 윈윈 할 수 있는 갈등조정자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조례안의 키포인트고 자꾸 아까도 제가 말씀하는데 우리 몇 개 70 몇 개국, 70 몇 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잣대를 줘야 되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뭘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그 이외에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발의했다고 해서 터부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이시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해결해놓은 사례를 보면 군정조정위원회도 이렇게 갈등관계를 뭐 어떤 민원이 있어갖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저희들한테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또 운영을 해왔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우리 이선 위원님 혹시 더 하실 말씀?
○ 위원 이선
그런 이게 굉장히 답이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각종 우리가 시행이나 규칙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아까 우리 개발행위도 말씀을 하더만 개발행위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취득한 사항도 이제 국민이 반대하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빨리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해가지고 나올 경우에 그건 법리적으로 그것은 갈등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개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이 문제는 구태여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꼭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다. 이거 조정위원회 만들면 거기서 뭣을 한다는 겁니까? 법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어떻게 조정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김숙희 위원님 생각을 다시 한 번 좀 듣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조정 어떤 비결을 예를 말씀하세요. 화순군에서 지금 갈등했던 거.
○ 위원 김숙희
갈등했던 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가서 상위법으로 가서 법으로 꼭 모든 게 행정심판에 행정소송으로 가서 판단하자. 얘기하기 이전에 이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까지 전문가가 개입해서 조정을 해서 해결의 문제를 풀자는 얘기지 법으로 해결할 것인데 뭣허러 그런 걸 만드냐. 법으로 가서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법으로 가기 이전에 우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 조정 갈등조정예방 그다음에 해결에 관한 조례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는데 이걸 뭘 하냐. 법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주민들과 우리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조금 조정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조유송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일관되게 7대 의회에서 뭐 운영위원회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저는 이 위원발의로 했던 조례 특별하게 예외란 게 없고 그런다면 한번 정도는 전부다 좀 동의를 해줘야겠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과거에 저희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 조례 몇 건 해가지고 상정 자체도 안 되고 부결되고.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우리 기본적으로는 위원 발의 했던 것을 위원들이 특별한 의가 있으면 해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내가 끝날 때까지 내가 의회에 우리 7대 의회 끝날 때까지 위원발의 했을 때는 누가 됐든지 간에.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이선
아니 그 말씀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뭔 동의를 요구하고 우리 발의하신 김숙희 위원님이 이거 하고 싶다는 설명도 들어 본 적이 없소. 들어 본 적이 없고 오늘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갈등조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몇 사람하고 회담을 했습니까? 지금 서명을 누구누구 하셨어요? 이 발의한 서명.
○ 위원 김숙희
발의한 서명은 2명 이상이면 발의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 위원 김숙희
조유송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발의했습니다. 서명은 의장님 제가 이 조례 관계돼서 개정하게 된 설명한 위원님은 오방록 위원이랑 윤영민 위원님, 조유송 위원님 드렸는데 이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그 전달을 못했습니다. 다 설명 첨부 해서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내용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제가 의견을 게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뭐 바로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더 넓은 구조로 해서. 이게 괜히 옥상을 만들 수도 있다. 이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총무과장 말씀 총무과장 의견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부처에서도 이 갈등조정에 대한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조유송 위원님이 얘기했던 가급적 위원들 발의는 좀 동의를 해주라. 그 말씀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서 내 이 말씀 드립니다. 보류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 위원장 윤석현
네. 조유송 위원님은 아까 의견개진 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윤영민 위원님?
○ 위원 윤영민
아 전 그런데 진짜 너무 이 내용 자체는 봤을 때 …… 봤는데. 뭐 조례를 이 내용 그대로를 그렇게 위원장이나 다른 분들이 받아들이신다고 하면 저는 통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지만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이 있거나 한다하면 시간적으로도 내용이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몇 가지를 좀 명확하게 뭐냐. 우리 집행부에다가도 질문을 했지만 명확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그리고 하나 없는 것이 뭐냐면 여기 비유를 해서 말을 하면 어떤 것을 갈등으로 채택할 것인지, 누가 채택할 것인지 여기 보면 이런 거 내용은 있어요. ‘갈등분석서를 써가지고 한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모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왕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의견이에요.
○ 위원 이선
저기 김숙희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다음 회기 때 다시 논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 김숙희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우리 총회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다면 제가 그 반조례 설치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반 조례 설치를 하게 된 동기가 조례안 검열 하다가 일제 잔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락을 마을로 하고 구를 리로 하자. 라는 내용으로 내가 발의를 했을 때 우리 총무과에서는 와서 엄청 저한테 상의를 하셨어요. “제발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상위법 있으니까 저희가 할랍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하고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가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는지 저는 그리고 이게 지금 수정 여러분이 또 여기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발의해놓고도 거기에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하는 발의에 대해서 과에서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좀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양성평등 조례 할 때도 그랬었고, 반조례 설치할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그랬었고 지금 또 우리가 난임시술 그 조례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렇게 과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위원님들한테 조례설치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수정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 개정을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큰 틀에서 필요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의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희가 표결해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선 우리 위원님께서는 보완해야 될 내용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윤영민 위원님도 ‘보완할 내용이 좀 필요한 것이 일부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조유송 위원님께서는 ‘동료위원의 발의된 내용은 가급적이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이신 것 같아요. 참 난감하네요, 제가 다시 한 번 저기 이제 이 동의여부는 사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집행부와 모든 조례는 협력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런 동의여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총무과장님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의견 한 번 더 주십시오. 그래서 그 동의여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설명 드렸지만 저희들이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서로 발의하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네.
○ 위원장 윤석현
혹시 어느 시기를 정해서 혹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어느 시기까지. 만일에 이걸 예를 들어 ‘재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내년.
○ 총무과장 권석주
그건 내년도로 이제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멀어가지고는 저희가.
○ 총무과장 권석주
내년도 우리가 전체라고 하면 기간, 기간은 내년 2월이라,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멀리 얘기하시면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 총무과장 권석주
아, 그러니까요. 내년도 2월에 정례회가 있고 또 3월에 아마 추겅,
○ 위원장 윤석현
1월 정례회 때.
○ 총무과장 권석주
3월, 3월엔 또 정기 1회추경이 있을 항상 있어왔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1월 정례회 때 관련된 내용을 위원님과 충분히 숙의하셔서 다시 재상정하는 걸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김숙희
전문위원님 제가 이 조례안을 지금 언제 발의해서 드렸습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그 11월 23일 날 의결이 되면서 한 일주일 …….
○ 위원 김숙희
제가 11월 23일 날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 전문위원 장치운
아니죠. 제가 이제 중앙부처 협의로 의해서 제가 10월 27일 날 중앙부처 의견도 …….
○ 위원 김숙희
전문위원님!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실과로 보낼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4, 5개월 정도의 시간을 제가 드렸어요. 총무과장님 저한테 이 조례에 대해서 4, 5개월 동안 내가 그 가지고 우리 총무과로도 보냈었는데 그동안에 뭔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데 뭘 또 내년1월까지 뭘 주라는 것인지.
○ 위원장 윤석현
아, 김숙희 위원님! 잠시만요.
○ 위원 김숙희
네.
○ 전문위원 장치운
잠깐만요. 저 설명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도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앉으세요.
○ 전문위원 장치운
아니 물어봤으니까.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앉으세요. 지금은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 토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방금 하신 거는 일단 이렇게 종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논의하실,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조유송
김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 하세요.
○ 위원 김숙희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하시고. 그리고 저 이선 전 의장님께서 말씀이 저도 위원발의로 해가지고 저한테 의원발의를 하겠다는 건 설명 들은 게 여태까지 한번이 없네. 특히 여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한번이 위원발의로 이거, 이거 위원발의 누가 하셨나 물어보셨던데 위원발의 몇 번 했던 것 저도 한 건 와가지고 이거 한번 이거 할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해 본 적이.
○ 위원 이선
나는 일부 와서 설명도 듣고 그랬어요. 이건은 몰라요. 잘 몰라요.
○ 위원장 윤석현
토론하실 위원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조유송
그래요. 김 위원님 지금 저 위원장님하고 몇 명의 위원장님 입장이 난처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 한 2, 3월만 그렇게 하셔보시고 또 준비를 하셔서 군정업무추진 보고 물론 업무 추진보고가 상임위에서 할란지 본회의에서 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아니면 지금 20일 날 끝나는 날이니까 군정질의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준비를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끼리는 그대로 왜 이렇게 의견이 의원발의 된 것이 이렇게 …… 아니면 이렇게 터부시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그래가지고 입장이 곤란하니까 한번 한 발짝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잖아요.
○ 위원장 윤석현
그는 김숙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김숙희, 의원이 발의하신 김숙희 위원님과 수기하여 다음 1월 정례회 때 재상정하는 걸로 보류로 가야 돼요, 계류로 가야 돼요?
○ 위원 조유송
올해 넘으면 안 되니까 이거 …….
○ 위원장 윤석현
아, 그런가요?
○ 위원 윤영민
안됩니다. 위원발의로 해요. 우리 회기가 끝나야지 폐기할 수 있어요.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까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계류에요, 보류에요? 보류.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김숙희 위원님과 수기하셔서 다음정례 2017년도 정례회 때 재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조례를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도록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4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 방문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6회 화순군 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3시 15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치운
○ 출석공무원 (5명)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문화관광과장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