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11월 8일(화) 11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
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님은 개인적인 일정 사정으로 불참하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및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님은 개인적인 일정 사정으로 불참하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및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4년 9월 15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을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영역에 권고를 했던바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의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조형물 건립 신청, 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 기준과 조형물 관리 활용 방안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조례의 목적, 2조는 용어들의 대한 정의입니다. 다음 4조는 건립신청과 5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건립 주체는 공공조형물 군에 기부채납한 조건으로 건립해서 비용 또한 건립 주체가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6조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에 의해서 공공의 가치 구현이나 작품성, 독창성,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조망권, 재료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였고, 공공조형물중 동상, 그 인물의 출생지, 묘소 활동 지역과 긴밀한 곳에 건립하도록 했습니다. 7조 보시겠습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부지 면적은 동상과 기념비 중에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기념비 비, 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이며, 그 밖의 조형물은 적절한 면적을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 의견 등 고려해서 조정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8조, 위원회 설치입니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과 건립 이전, 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해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에 있습니다. 9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6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회의 개최할 때 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이 되겠습니다. 10조는 회의 일반적인 정족수고요. 11조, 위원회 의무와 관여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직계 존비속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해 관계가 있는 사무가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소속했던 법인이나 단체 이것은 주로 공직자 퇴직 재 취업 제한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12조,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로 군수는 건립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관 부서가 신청 접수를 받아 총괄 부서에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괄 부서에 있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주관 부서에 통보해 주면 주관 부서는 그에 따른 인허가의 유무를 건립 주체에게 통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이의 신청입니다. 12조에 따라서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조는 공공 조형물중에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조형물 주관 부서에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등을 해서 실제고 이 조례가 요구하는 그 무분별한 난립 건립 말고도 사후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조는 공공조형물 활용 방안으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등 예산은 지원하게 했고요.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되거나 건립이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조례의 제정으로 비용추계서는 수반된 비용이 없어 미첨부 했고, 성별영향분석 또한 개선할 사항이 특별히 없어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4. 9. 1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순군의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와 안 제5조,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비용 부담 안 제6조, 공공조형물 건립 기준, 안 제14조와 안 제15조, 공공조형물 관리, 활용 방안 등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개 개선」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였고 화순군의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광범위하게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먼저 이것을 하는 상위법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방금 말하면 상법에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5항 이것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우선 상위법 자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법은 없습니다. 워낙 부서가 광범위하게 연결이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자 그럼 이런 경우에 가능한지 좀 이야기 좀 해 보시게요. 거부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신청을 했어요. 타당하지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가 불승인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불승인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불승인 하는 겁니까? 과에서 하는 겁니까? 군수가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자 12조를 보시면 어제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 법리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 12조의 1항의 2호 보면 총괄 부서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주관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에 심의를 할 수 있는 앞에 기준이 있는데 건립 기준과 또는 건립 이전 교체 철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여기에서는 건립을 할 수 있냐, 없냐도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심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용어 정리는 저보다 더 잘 하고 계실거라 생각을 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의결권이 있는 게 아니라 심의라는 것은 고작 토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심의 말이에요. 법적 제제할 수 없는 것이 심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를 가지고 심의를 가지고 법적 구속력을 얻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법적 구속은 최종적으로는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위원회에서 보낸 것을 참고로 해서 왜냐면 인허가에…….
○ 위원 윤영민
자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주관 부서에서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대로 한다면 심의 내용이 의결이 됩니다. 그럼 주관부서는 할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지금 광화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 불허 하여야죠.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죠.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통과를 해 버려, 그러면 여기 이 조항도 본다면 주관 부서에서는 해야 된다는 건가요? 심의 결과에 의해서, 자 기 설치된 것은 이 조례에 준 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역사적으로 옛날에 많이 동상들 세웠는데 처음에는 역사적으로 추앙을 받다가 나중에 친일파가 되었던지 뭐가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동상을 철거해야 될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여기에는 우리 조례 앞에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시설과 공공조형물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발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땅에 군에 공유재산 땅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것을 만들겠다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제정 이유가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 조례 자체적으로 보면 양성화 시키겠다는 내용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에 15조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문화 활동으로서 홍보까지 해 주겠다 이런 조례여요. 그러면 본 취지하고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그럼 규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조금 더 강조된 조례가 되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것이 법이라면 제 생각에는 더 소홀할 것 같습니다만 조례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불법인 것을 방치를 계속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서 부칙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내용들이 보완 되기를 바라고요. 이 안에 ……. 내용들이 많이 안담아 집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에서 안을 변경시킬 수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 안을 일부 변경시킬 수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안을요?
○ 위원 윤영민
네. 예를 들어서 뭐가 잘못 되었된 것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은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줄 수 있다. 한다든지 그것을 수용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협의까지는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상을 만드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요런 것은 개인이 돈 들여 가지고 하지만 이 정도는 역사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해 주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신지? 이 조례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선은 다양한 경우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인 것을 다 갖추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제정 안이다 보니까 다 수용을 못하고 저희들도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살펴…….
○ 위원 윤영민
지금 제가 말씀했던 이야기들은 대부분들은 조례로 커버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리고 표준화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못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더 참고를 해서 개정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고를 10일간 2014년 9월 15일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오방록
한 2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이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그 시·군이 몇 개 시·군이나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금 우리가 3분의 1 정도……. 3개시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3개시만, 군 단위는 처음이네요. 만약 통과가 된다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저희가 공공조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그리고 벽화·분수대·폭포· 환경시설물·상징탑·기념탑·동상 등을 상징조형물로 규정하고 있어요. 조례가 앞으로 주요하게 대상이 되는 물건들인 것 같에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만일 마을 유례탑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제가 바로 이거 다, 저거 다 말씀 못 들인 게 1, 2항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군유지인지 사유지에다 한 경우도 있고, 또는 군이 아니고, 도나 국유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군유지에 포함된 공공조형물…….
○ 위원장 윤석현
군유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한해서 규정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군유지 한해서만, 최근에 규모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순군 상징조형물 이것은 시기적 경과조치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부지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조례가 만일에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그 현재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죠? 현재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부지가 군이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해당이 되겠지요.
○ 위원장 윤석현
그런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국토부나 이런 곳이라면 해당이 안 되고요. 우리 조례 적용을 안 받으니까.
○ 위원장 윤석현
어차피 군 상징물은 군유지 내에 설치하겠지요. 아무래도…….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예를 들어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타당성 조사, 파급효과, 주민의견 수렴, 이런 내용들은 다시 진행 되어야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기존에 한 것?
○ 위원장 윤석현
아니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 위원장 윤석현
현재 행하고 있는 전혀 추진이 안 된 것이 저희가 판단해야 되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앞으로는 까다롭게 된 것이죠. 첫째는 실무는 안 해 봐서 깊이 있게는 모르는데 우선은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절차를 어떻게 지켜야 할 문제 해서 공공조형물이 만들지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화순 상징탑도 만일 이 규정대로 해서 이 문제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부결될 수도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몇 가지 지적을 했듯이 이 조례가 지금 현재 담고 있는 조례에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분별하게 앞으로 조형물이 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우선은 환영은 합니다. 이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몇 가지가 아까참에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나 변동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실 때 부서에서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시행 하시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하시고 역사성, 상징성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조형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 개인사유 땅에다가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제하지 못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그렇죠 개인을 반드시 공공시설물로 넘길 경우에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지
○ 위원 윤영민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요. 요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는 제2조 정의에 2항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개념적으로 그 굉장히 넓은 광의에 의미가 적용되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가 개별 부서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어떤 사업들도 결국은 이걸 그럼 공공조형물로 판단 할거냐 말거냐 부터 해 가지고 논란에 쌓일 수 있는 게재가 있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94년에 어제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마는 2014년에 지적이 내려왔는데 시 단위만 겨우 있고, 군 단위가 조례 제정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데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가 다른 군에서 실무적으로 조례 제정이후에도 난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숙제가…….
○ 위원장 윤석현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조형물 설치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건 예외로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방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너무 광의로 잡혀있고 세부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규정해야 될 것들과 관련된 놀란에 소지가 다분해서 구지 이것이 다른 어떤 의도나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계신 일 중에 관련된 일들이 있어서 이걸 조례로 만들어 제출하신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지는 않고요. 권익위원회에 의결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구지 따지면 실적도 되고,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 하니움 안에 보면 김구선생님 글씨 써놓고 그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법대로 한다하면 다 관리 대상이 되고,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허가까지는 아닌데, 관리 대상에 대해서…….
○ 위원 윤영민
아니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니까
○ 위원장 윤석현
기존에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 위원 윤영민
건축물 안도 지금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해불잖아요.
○ 위원장 윤석현
아까 그것 연속 선상에서 관리 대장을 앞으로 작성하고 비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물건들에 대한 분류 작업도 해야 될 건데 이게 가능 하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리가 군단위로 따지면, 빨리 나갔습니다마는 시 단위를 보고 피해라는 표현이 그러는데요,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심의위원회에서 ……. 기존에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이 조례는 가급적 억제하되 인정이 된 것은 홍보도 잘 할 수 있게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거기에 제가 살을 보테면, 예전엔 전통문화개선 차원에서 장승제작 설치와 관련된 이런 요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기가 되거나 해서 그런 요구가 거세지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원을 받기 위해서요?
○ 위원장 윤석현
지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 달라 내지는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지 않겠어요?
○ 위원 이선
반대로 생각을 해야되요. 무분별한…….
○ 위원장 윤석현
없을 때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 하거나 약간 제척할 수가 있었는데, 어찌 되었든 저희가 정비한 조례에 의해서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제출해 왔을 때 제척하지가 쉽지 않고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심의도 거쳐야 되고 하는 과정으로 갈 건데 그게 오히려 복잡해지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은 종결 되었는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 이선
……. 심오한 것이니까 사항 발생할 때마다 의회 보고를 해 주셔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지적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의 생각을 전달했고요. 조례가 있어야 된 것은 사실 맞는 것 같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선재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다가 애로사항이 생기거나 불합리하고 불일치 부분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조례를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14년 9월 15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을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영역에 권고를 했던바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의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조형물 건립 신청, 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 기준과 조형물 관리 활용 방안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조례의 목적, 2조는 용어들의 대한 정의입니다. 다음 4조는 건립신청과 5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건립 주체는 공공조형물 군에 기부채납한 조건으로 건립해서 비용 또한 건립 주체가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6조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에 의해서 공공의 가치 구현이나 작품성, 독창성,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조망권, 재료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였고, 공공조형물중 동상, 그 인물의 출생지, 묘소 활동 지역과 긴밀한 곳에 건립하도록 했습니다. 7조 보시겠습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부지 면적은 동상과 기념비 중에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기념비 비, 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이며, 그 밖의 조형물은 적절한 면적을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 의견 등 고려해서 조정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8조, 위원회 설치입니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과 건립 이전, 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해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에 있습니다. 9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6명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회의 개최할 때 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이 되겠습니다. 10조는 회의 일반적인 정족수고요. 11조, 위원회 의무와 관여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직계 존비속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해 관계가 있는 사무가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소속했던 법인이나 단체 이것은 주로 공직자 퇴직 재 취업 제한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12조,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로 군수는 건립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관 부서가 신청 접수를 받아 총괄 부서에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괄 부서에 있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주관 부서에 통보해 주면 주관 부서는 그에 따른 인허가의 유무를 건립 주체에게 통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이의 신청입니다. 12조에 따라서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조는 공공 조형물중에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조형물 주관 부서에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점검등을 해서 실제고 이 조례가 요구하는 그 무분별한 난립 건립 말고도 사후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조는 공공조형물 활용 방안으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등 예산은 지원하게 했고요.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되거나 건립이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조례의 제정으로 비용추계서는 수반된 비용이 없어 미첨부 했고, 성별영향분석 또한 개선할 사항이 특별히 없어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4. 9. 1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순군의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와 안 제5조,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비용 부담 안 제6조, 공공조형물 건립 기준, 안 제14조와 안 제15조, 공공조형물 관리, 활용 방안 등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개 개선」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였고 화순군의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광범위하게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먼저 이것을 하는 상위법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방금 말하면 상법에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5항 이것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우선 상위법 자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법은 없습니다. 워낙 부서가 광범위하게 연결이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 위원 윤영민
자 그럼 이런 경우에 가능한지 좀 이야기 좀 해 보시게요. 거부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신청을 했어요. 타당하지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우리가 불승인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불승인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불승인 하는 겁니까? 과에서 하는 겁니까? 군수가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자 12조를 보시면 어제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 법리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 12조의 1항의 2호 보면 총괄 부서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주관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에 심의를 할 수 있는 앞에 기준이 있는데 건립 기준과 또는 건립 이전 교체 철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여기에서는 건립을 할 수 있냐, 없냐도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심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용어 정리는 저보다 더 잘 하고 계실거라 생각을 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의결권이 있는 게 아니라 심의라는 것은 고작 토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심의 말이에요. 법적 제제할 수 없는 것이 심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를 가지고 심의를 가지고 법적 구속력을 얻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법적 구속은 최종적으로는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위원회에서 보낸 것을 참고로 해서 왜냐면 인허가에…….
○ 위원 윤영민
자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주관 부서에서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대로 한다면 심의 내용이 의결이 됩니다. 그럼 주관부서는 할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지금 광화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 불허 하여야죠.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죠.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통과를 해 버려, 그러면 여기 이 조항도 본다면 주관 부서에서는 해야 된다는 건가요? 심의 결과에 의해서, 자 기 설치된 것은 이 조례에 준 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역사적으로 옛날에 많이 동상들 세웠는데 처음에는 역사적으로 추앙을 받다가 나중에 친일파가 되었던지 뭐가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동상을 철거해야 될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여기에는 우리 조례 앞에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시설과 공공조형물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발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땅에 군에 공유재산 땅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 위원 윤영민
과장님!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것을 만들겠다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제정 이유가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여기 조례 자체적으로 보면 양성화 시키겠다는 내용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에 15조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문화 활동으로서 홍보까지 해 주겠다 이런 조례여요. 그러면 본 취지하고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그럼 규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조금 더 강조된 조례가 되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것이 법이라면 제 생각에는 더 소홀할 것 같습니다만 조례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불법인 것을 방치를 계속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서 부칙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 내용들이 보완 되기를 바라고요. 이 안에 ……. 내용들이 많이 안담아 집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에서 안을 변경시킬 수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 안을 일부 변경시킬 수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안을요?
○ 위원 윤영민
네. 예를 들어서 뭐가 잘못 되었된 것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은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줄 수 있다. 한다든지 그것을 수용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협의까지는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상을 만드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요런 것은 개인이 돈 들여 가지고 하지만 이 정도는 역사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해 주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신지? 이 조례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선은 다양한 경우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인 것을 다 갖추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제정 안이다 보니까 다 수용을 못하고 저희들도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살펴…….
○ 위원 윤영민
지금 제가 말씀했던 이야기들은 대부분들은 조례로 커버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리고 표준화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못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더 참고를 해서 개정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고를 10일간 2014년 9월 15일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오방록
한 2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이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그 시·군이 몇 개 시·군이나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금 우리가 3분의 1 정도……. 3개시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3개시만, 군 단위는 처음이네요. 만약 통과가 된다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저희가 공공조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그리고 벽화·분수대·폭포· 환경시설물·상징탑·기념탑·동상 등을 상징조형물로 규정하고 있어요. 조례가 앞으로 주요하게 대상이 되는 물건들인 것 같에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만일 마을 유례탑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제가 바로 이거 다, 저거 다 말씀 못 들인 게 1, 2항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군유지인지 사유지에다 한 경우도 있고, 또는 군이 아니고, 도나 국유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군유지에 포함된 공공조형물…….
○ 위원장 윤석현
군유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한해서 규정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군유지 한해서만, 최근에 규모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순군 상징조형물 이것은 시기적 경과조치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부지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조례가 만일에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그 현재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죠? 현재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부지가 군이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해당이 되겠지요.
○ 위원장 윤석현
그런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국토부나 이런 곳이라면 해당이 안 되고요. 우리 조례 적용을 안 받으니까.
○ 위원장 윤석현
어차피 군 상징물은 군유지 내에 설치하겠지요. 아무래도…….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예를 들어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타당성 조사, 파급효과, 주민의견 수렴, 이런 내용들은 다시 진행 되어야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기존에 한 것?
○ 위원장 윤석현
아니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 위원장 윤석현
현재 행하고 있는 전혀 추진이 안 된 것이 저희가 판단해야 되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앞으로는 까다롭게 된 것이죠. 첫째는 실무는 안 해 봐서 깊이 있게는 모르는데 우선은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절차를 어떻게 지켜야 할 문제 해서 공공조형물이 만들지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화순 상징탑도 만일 이 규정대로 해서 이 문제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부결될 수도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몇 가지 지적을 했듯이 이 조례가 지금 현재 담고 있는 조례에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분별하게 앞으로 조형물이 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우선은 환영은 합니다. 이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몇 가지가 아까참에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나 변동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실 때 부서에서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시행 하시는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하시고 역사성, 상징성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조형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 개인사유 땅에다가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제하지 못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그렇죠 개인을 반드시 공공시설물로 넘길 경우에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지
○ 위원 윤영민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요. 요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는 제2조 정의에 2항 공공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개념적으로 그 굉장히 넓은 광의에 의미가 적용되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가 개별 부서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어떤 사업들도 결국은 이걸 그럼 공공조형물로 판단 할거냐 말거냐 부터 해 가지고 논란에 쌓일 수 있는 게재가 있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94년에 어제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마는 2014년에 지적이 내려왔는데 시 단위만 겨우 있고, 군 단위가 조례 제정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데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가 다른 군에서 실무적으로 조례 제정이후에도 난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숙제가…….
○ 위원장 윤석현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조형물 설치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건 예외로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방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너무 광의로 잡혀있고 세부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규정해야 될 것들과 관련된 놀란에 소지가 다분해서 구지 이것이 다른 어떤 의도나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계신 일 중에 관련된 일들이 있어서 이걸 조례로 만들어 제출하신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지는 않고요. 권익위원회에 의결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구지 따지면 실적도 되고,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우리 하니움 안에 보면 김구선생님 글씨 써놓고 그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법대로 한다하면 다 관리 대상이 되고,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 위원장 윤석현
허가까지는 아닌데, 관리 대상에 대해서…….
○ 위원 윤영민
아니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니까
○ 위원장 윤석현
기존에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 위원 윤영민
건축물 안도 지금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해불잖아요.
○ 위원장 윤석현
아까 그것 연속 선상에서 관리 대장을 앞으로 작성하고 비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물건들에 대한 분류 작업도 해야 될 건데 이게 가능 하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리가 군단위로 따지면, 빨리 나갔습니다마는 시 단위를 보고 피해라는 표현이 그러는데요,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심의위원회에서 ……. 기존에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이 조례는 가급적 억제하되 인정이 된 것은 홍보도 잘 할 수 있게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거기에 제가 살을 보테면, 예전엔 전통문화개선 차원에서 장승제작 설치와 관련된 이런 요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기가 되거나 해서 그런 요구가 거세지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지원을 받기 위해서요?
○ 위원장 윤석현
지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 달라 내지는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지 않겠어요?
○ 위원 이선
반대로 생각을 해야되요. 무분별한…….
○ 위원장 윤석현
없을 때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 하거나 약간 제척할 수가 있었는데, 어찌 되었든 저희가 정비한 조례에 의해서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제출해 왔을 때 제척하지가 쉽지 않고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심의도 거쳐야 되고 하는 과정으로 갈 건데 그게 오히려 복잡해지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장 윤석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은 종결 되었는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 이선
……. 심오한 것이니까 사항 발생할 때마다 의회 보고를 해 주셔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지적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의 생각을 전달했고요. 조례가 있어야 된 것은 사실 맞는 것 같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선재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다가 애로사항이 생기거나 불합리하고 불일치 부분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조례를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는 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소장품의 구입과 관리 그리고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사진문화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용 내용으로는 천불천탑 관리 문화관 운영 조례 목적과 용어의 정의, 관람 및 운영, 소장품 구입과 관리, 시설의 대관 허가 그리고 운영자문위원회와 명예 관장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중에 목적과 정의 사진문화관의 명칭과 소재지 사항으로 명칭은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이며, 소재지는 별표로 해 놨는데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95-2번지 되겠습니다. 제2장은 관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4조 개관 및 휴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고, 휴관일은 1월1일, 설·추석 매주 월요일, 그 밖에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휴관 날이 되겠습니다. 관람 시간은 하절기, 동절기 나누어서 했고요. 관람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10조, 위탁 운영입니다.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5년 정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조, 사진문화관 운영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열어났습니다. 제3장, 소장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조인데요. 소장품 구입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토록 하고 필요한 절차는 다른 조례인 화순군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작품 기증은 위원회 자문을 박아 수락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 필요시에는 기증자 또는 기탁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장, 대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조, 대관 허가인데요. 대관은 사진문화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시실 등에 대관을 허가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2조, 대관료입니다. 대관료 납부 방법 등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요. 23조, 대관료 감면은 공익 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장,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조, 사진문화관에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29조,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해서 1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30조, 기능은 기본 방침, 연간 운영계획 수립, 소장품의 수집, 불용 여부 결정,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었습니다. 제6장은 명예관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4조, 사진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진문화관 명예관장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35조, 명예 관장은 덕망이 있고 사진문화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6조, 직무입니다. 명예관장은 사진문화관 운영에 관한 자문, 자료 수집에 지원과 군수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37조는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나머지 기타 자세한 조례안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비용으로 비용추계서는 수반되는 예산은 연 평균 2억5천5백만원이 발생되어 붙임에 첨부했고, 성별영향분석은 개선할 사항이 특별히 없어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소장품의 구입ㆍ관리 및 행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사진문화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 사진문화관 관리ㆍ운영 조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제10조, 사진문화관 관람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4조, 소장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시설의 대관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와 제30조, 사진문화관 운영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 사진문화관 명예관장에 관한 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소장품의 구입ㆍ관리 및 행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비용추계서 보면 1년에 2억5천정도 평균 인건비, 유지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위탁을 하신다고 하면, 이 비용 전체를 가지고 2억5천 정도에서 위탁하실 건가요? 위탁하신다면? 10조에 위탁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 위탁자가 발생해서 위탁을 한다면? 그러면 대관료부터 시작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으로 생각하시는 1년의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 수입으로 대관료 세부사항은 일단은 …….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안 되었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다른 것 다 떠나서요. 명예관장님을 왜 임기를 안 두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셨어요. 해촉을 할 때는 질병, 그 밖의 사유, 사유가 무엇입니까? 모호하게 적어 놓으시면 그 사유가 안 되고, 예를 들어 나는 정당한 사람이다. 나는 계속 하겠다. 나는 아프지 않다. 이렇게 하면 평생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명예 관장에 보통의 경우에는 임기를 다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조례도 명예 관장이 임기가 특별히 없더라고요. 그리고 명예 관장이라 하면 전문성이나 어떤 그런 것을 상주를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기가…….
○ 위원 윤영민
상주를 안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필요한 경우에 출근하도록 여기에 규정이…….
○ 위원 윤영민
그래도 어쨌든 자리는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출근을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래야 되겠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본인의 의지에 날마다 출근할 수도 있는거죠. 비용도 주게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임기를 안 정해 놓은 것이 결론은 다른데도 보니까 이게 안 정해 있어서 우리가 안 정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런것도 있고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명예관장이 전문성을 위주로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인척이 있는 것을 흠을 잡아서 끌어 내리거나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기에 전문성만 존중한단 차원에서는 그 전문성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고,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2억5천이면 안 큽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운영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하고 인건비 정도 해서 계략적으로 이걸 구분을 했는데요.
○ 위원 이선
그것이 얼마나 사진관에 사람이 온다고 굉장히 기대를 크게 본가 봐요. 처음 운영하는데 운주사도 수학여행만 말고, 일반인 거의 없습니다. 규모를 줄여서 운영한 것도 한 번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2억5천을 넣어 가지고 하겠다.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게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3명정도 워낙 전문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관리 인원이 있어야 되고, 요즘은 박물관도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다소 동적인 반면에 여기 사진문화관은 지속적으로 전시 계획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그런 것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 위원 이선
오지호화백에 몇 명이나 옵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동원해서……. 화순 출신에 대가 사진작가가 계신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걸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저희들이 개별 설명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오지호 기념관하고 목재문화 체험장,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운영을 앞으로 하는데 제가 책임감이나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 튼…….
○ 위원 이선
재정규모를 조금 축소를 해서 해 봤으면 좋겠…….
○ 위원장 윤석현
재정규모 관련된 문제는 이후에 예산안 심의 때 혹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위원 윤영민
……. 인건비는 3명이 우리의 의견없이 세워 버린다니까요. 방금 이선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 위원장 윤석현
비용추계와 관련된 문제도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 일반운영비가 1억2천이 들어가요. ……. 사업비 4천만원도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조례에서 비용추계서를 보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 사업도 하라고 4천만원을 인정해 주는 걸로 되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하는거라 이것은 집고 넘어가서 비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예를 들어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줄여 보겠다. 이런 내용이 정리가 돼야지.
○ 위원 이선
명예직이지 봉급이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실비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봉급이 아니죠. ……. 사항이 발생할때마다 실비를 지원해주는 것 아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이선
명예관장, 실비 지원을 얼마정도 예측을 합니까? 인건비 4천을 했을 것 아니요. 인건비, 운영비, 그렇게 해서 2억5천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오.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여비 추계를 ……. 행사추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나오실 때
○ 위원 이선
대략 얼마나 줍니까? …….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그것까지는 아니고 한 달에 한 50만원에서 80만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제가 위원님들께서 우려 하시는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수렴은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예술 시설들이 경영 수익을 물론 전혀 고려안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어떤 이득을 볼 정도로 되어야 인력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위원 이선
말씀을 하는 것은 경영…….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벌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말씀했듯이 각종 우리가 현재 오지호 기념관도 금년만 아마 돈이 안 들어가고 그 매년 돈을 넣었습니다. 그랬?아요? 그리고 목재체험장 앞으로 이것도 상당히 큰 숙제에요. 목재체험장도 위탁입니까?
○ 위원장 윤석현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비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과 여러 가지 광대합니다마는 처음 하는 것을 계획을 너무 크게 잡아 가지고는 군 재정을 거꾸로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큰 기대하지 마세요. 사진이 특별한 것입니까? 사진 작품성 인정합니다만 크게 운영 시스템이 아닌 얼마나 사람이 오겠습니까마는 초기에 적게 예산을 적게 최소하게 저렴하게 경영을 합리화 시켜서라도 그렇게 가야되지 3분 상주를 계속 시킨다는 것은 명예관장은 빼고 몇 분을 상주 시킬거예요? 관장은 부군수가 하시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학예연구사 1명정도 행정 1명, 기간제 정도
○ 위원 이선
오지호 기념관은 몇 사람 있어요? 한 명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2명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럼 왜 3명을 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시설 자체는 많이 다르죠. 거기하고는 우선 기념관 자체가 진품도 아니고,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하니까 거기는 여기보다는 인원이 적도 상관이…….
○ 위원 이선
오지호 기념관 예산 한번 봐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꼭 3사람을 상주 시켜야 된다. 명예관장 빼놓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이선
3사람을 상주 시킨다. 2명으로 조정 못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최대한 슬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례와 관련해서 하나 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건 관람에 운영에서 저희가 운영계획 수립이라는 것 사전계획 수립이라는 어떤 포지션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개관도 하고 휴관도 하고, 관람료도 받고, 안 받고 여러 가지건 있는데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이 예를 들어 사전에 1년 사업계획이나 이것은 부서계획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사진 전시회를 연 3회든 집중 이벤트 행사 이런 사전계획 정도를 저희가 연초에 수립하겠다. 이런 정도가 포함 되었으면 좋겟다 하는 거예요. 있어요? 30쪽, 죄송해요. 제가 못 봤어요. 아∼ 운영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기간은 안 정해져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조례는 처음에 저희들이 한번 드렸던 것에서 많이 슬림화를 했습니다. 체계를 잡느라고 그래서 내용이 적으면서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내용 자체에 하나 조금 더 아쉽다고 하면 여기가 문화 관광자원 이걸 활용하겠다. 앞으로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해서 문화적으로 공감을 사용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인정하고 첫 번째, 이 조례는 저희들이 권고를 했던 내용 아닙니까? 빨리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위원회에서 오픈할 때에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그 운영위원에서 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 시급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꼭 있어야 되겠다. 합니다. 하지만 미흡했던 부분이 방금 말씀 하셨던대로 너무 하다 보니까 처음에 파일을 너무 키워서 잡아 놓으시면 줄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적게 하라는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아 주시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또 우리 위원회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권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면 제일 마지막에는 경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겟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있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빠지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진관으로 운영하고 계산다든지 사진같은 것을 가지고 업을 하시고 계신분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방법들이 있겠는지 관계된 내용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 조례안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시행규칙이나 운영 회칙을 만드실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해 주시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한번 현장방문 해 가지고 권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화순에 있는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사진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가 본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세요. 자기들이 그것은 조금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시는 이유는 좀 서운함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
○ 위원장 윤석현
조례와 관련된 내용에 토론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오방록 위원님 오지호 미술관 오래 지켜 보셨으니까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목적은 여러 가지 궁극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 사실상 이번에 총무위원회 현장방문 …….
○ 위원장 윤석현
이 앞에 임시회 때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 위원 오방록
사실상 지출에 대한 추계는 연도마다 어떻게 보면 얼마 ……. 수익 부분에 의해서는 …….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관람료를 이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 비용 어떤 지출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한 이 부분이 조금 더 검토가 되어서 간추려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 이선
제가 조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된다. 더군다나 유료로 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규모를 줄여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시간에 누차 드리는 운영비, 인건비와 관련된 향후 계획과 관련된 세밀한 검토를 해 달라하는 의원님들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 조례안과 관련된 문제는 큰 의견없이 세부적인 내용은 큰 이변없이 원안가결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는 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소장품의 구입과 관리 그리고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사진문화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용 내용으로는 천불천탑 관리 문화관 운영 조례 목적과 용어의 정의, 관람 및 운영, 소장품 구입과 관리, 시설의 대관 허가 그리고 운영자문위원회와 명예 관장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중에 목적과 정의 사진문화관의 명칭과 소재지 사항으로 명칭은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이며, 소재지는 별표로 해 놨는데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95-2번지 되겠습니다. 제2장은 관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4조 개관 및 휴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고, 휴관일은 1월1일, 설·추석 매주 월요일, 그 밖에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휴관 날이 되겠습니다. 관람 시간은 하절기, 동절기 나누어서 했고요. 관람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10조, 위탁 운영입니다.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5년 정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조, 사진문화관 운영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 수익을 할 수 있도록 열어났습니다. 제3장, 소장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조인데요. 소장품 구입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토록 하고 필요한 절차는 다른 조례인 화순군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작품 기증은 위원회 자문을 박아 수락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 필요시에는 기증자 또는 기탁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장, 대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조, 대관 허가인데요. 대관은 사진문화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시실 등에 대관을 허가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2조, 대관료입니다. 대관료 납부 방법 등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요. 23조, 대관료 감면은 공익 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장,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조, 사진문화관에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29조,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해서 1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30조, 기능은 기본 방침, 연간 운영계획 수립, 소장품의 수집, 불용 여부 결정,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었습니다. 제6장은 명예관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4조, 사진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진문화관 명예관장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35조, 명예 관장은 덕망이 있고 사진문화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6조, 직무입니다. 명예관장은 사진문화관 운영에 관한 자문, 자료 수집에 지원과 군수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37조는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나머지 기타 자세한 조례안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비용으로 비용추계서는 수반되는 예산은 연 평균 2억5천5백만원이 발생되어 붙임에 첨부했고, 성별영향분석은 개선할 사항이 특별히 없어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소장품의 구입ㆍ관리 및 행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사진문화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 사진문화관 관리ㆍ운영 조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제10조, 사진문화관 관람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4조, 소장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시설의 대관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와 제30조, 사진문화관 운영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 사진문화관 명예관장에 관한 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소장품의 구입ㆍ관리 및 행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비용추계서 보면 1년에 2억5천정도 평균 인건비, 유지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위탁을 하신다고 하면, 이 비용 전체를 가지고 2억5천 정도에서 위탁하실 건가요? 위탁하신다면? 10조에 위탁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 위탁자가 발생해서 위탁을 한다면? 그러면 대관료부터 시작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으로 생각하시는 1년의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 수입으로 대관료 세부사항은 일단은 …….
○ 위원 윤영민
그것은 안 되었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다른 것 다 떠나서요. 명예관장님을 왜 임기를 안 두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셨어요. 해촉을 할 때는 질병, 그 밖의 사유, 사유가 무엇입니까? 모호하게 적어 놓으시면 그 사유가 안 되고, 예를 들어 나는 정당한 사람이다. 나는 계속 하겠다. 나는 아프지 않다. 이렇게 하면 평생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명예 관장에 보통의 경우에는 임기를 다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조례도 명예 관장이 임기가 특별히 없더라고요. 그리고 명예 관장이라 하면 전문성이나 어떤 그런 것을 상주를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기가…….
○ 위원 윤영민
상주를 안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필요한 경우에 출근하도록 여기에 규정이…….
○ 위원 윤영민
그래도 어쨌든 자리는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출근을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래야 되겠지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본인의 의지에 날마다 출근할 수도 있는거죠. 비용도 주게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임기를 안 정해 놓은 것이 결론은 다른데도 보니까 이게 안 정해 있어서 우리가 안 정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런것도 있고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명예관장이 전문성을 위주로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인척이 있는 것을 흠을 잡아서 끌어 내리거나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기에 전문성만 존중한단 차원에서는 그 전문성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고,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2억5천이면 안 큽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운영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하고 인건비 정도 해서 계략적으로 이걸 구분을 했는데요.
○ 위원 이선
그것이 얼마나 사진관에 사람이 온다고 굉장히 기대를 크게 본가 봐요. 처음 운영하는데 운주사도 수학여행만 말고, 일반인 거의 없습니다. 규모를 줄여서 운영한 것도 한 번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2억5천을 넣어 가지고 하겠다.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게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3명정도 워낙 전문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관리 인원이 있어야 되고, 요즘은 박물관도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다소 동적인 반면에 여기 사진문화관은 지속적으로 전시 계획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그런 것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 위원 이선
오지호화백에 몇 명이나 옵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동원해서……. 화순 출신에 대가 사진작가가 계신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걸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저희들이 개별 설명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오지호 기념관하고 목재문화 체험장,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운영을 앞으로 하는데 제가 책임감이나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 튼…….
○ 위원 이선
재정규모를 조금 축소를 해서 해 봤으면 좋겠…….
○ 위원장 윤석현
재정규모 관련된 문제는 이후에 예산안 심의 때 혹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위원 윤영민
……. 인건비는 3명이 우리의 의견없이 세워 버린다니까요. 방금 이선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 위원장 윤석현
비용추계와 관련된 문제도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 일반운영비가 1억2천이 들어가요. ……. 사업비 4천만원도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조례에서 비용추계서를 보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 사업도 하라고 4천만원을 인정해 주는 걸로 되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하는거라 이것은 집고 넘어가서 비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예를 들어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줄여 보겠다. 이런 내용이 정리가 돼야지.
○ 위원 이선
명예직이지 봉급이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실비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봉급이 아니죠. ……. 사항이 발생할때마다 실비를 지원해주는 것 아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이선
명예관장, 실비 지원을 얼마정도 예측을 합니까? 인건비 4천을 했을 것 아니요. 인건비, 운영비, 그렇게 해서 2억5천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오.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여비 추계를 ……. 행사추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나오실 때
○ 위원 이선
대략 얼마나 줍니까? …….
○ 문화예술담당 안병국
그것까지는 아니고 한 달에 한 50만원에서 80만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제가 위원님들께서 우려 하시는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수렴은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예술 시설들이 경영 수익을 물론 전혀 고려안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어떤 이득을 볼 정도로 되어야 인력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위원 이선
말씀을 하는 것은 경영…….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벌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말씀했듯이 각종 우리가 현재 오지호 기념관도 금년만 아마 돈이 안 들어가고 그 매년 돈을 넣었습니다. 그랬?아요? 그리고 목재체험장 앞으로 이것도 상당히 큰 숙제에요. 목재체험장도 위탁입니까?
○ 위원장 윤석현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비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과 여러 가지 광대합니다마는 처음 하는 것을 계획을 너무 크게 잡아 가지고는 군 재정을 거꾸로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큰 기대하지 마세요. 사진이 특별한 것입니까? 사진 작품성 인정합니다만 크게 운영 시스템이 아닌 얼마나 사람이 오겠습니까마는 초기에 적게 예산을 적게 최소하게 저렴하게 경영을 합리화 시켜서라도 그렇게 가야되지 3분 상주를 계속 시킨다는 것은 명예관장은 빼고 몇 분을 상주 시킬거예요? 관장은 부군수가 하시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학예연구사 1명정도 행정 1명, 기간제 정도
○ 위원 이선
오지호 기념관은 몇 사람 있어요? 한 명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2명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럼 왜 3명을 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시설 자체는 많이 다르죠. 거기하고는 우선 기념관 자체가 진품도 아니고,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하니까 거기는 여기보다는 인원이 적도 상관이…….
○ 위원 이선
오지호 기념관 예산 한번 봐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꼭 3사람을 상주 시켜야 된다. 명예관장 빼놓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이선
3사람을 상주 시킨다. 2명으로 조정 못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것은 최대한 슬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조례와 관련해서 하나 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건 관람에 운영에서 저희가 운영계획 수립이라는 것 사전계획 수립이라는 어떤 포지션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개관도 하고 휴관도 하고, 관람료도 받고, 안 받고 여러 가지건 있는데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이 예를 들어 사전에 1년 사업계획이나 이것은 부서계획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사진 전시회를 연 3회든 집중 이벤트 행사 이런 사전계획 정도를 저희가 연초에 수립하겠다. 이런 정도가 포함 되었으면 좋겟다 하는 거예요. 있어요? 30쪽, 죄송해요. 제가 못 봤어요. 아∼ 운영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기간은 안 정해져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조례는 처음에 저희들이 한번 드렸던 것에서 많이 슬림화를 했습니다. 체계를 잡느라고 그래서 내용이 적으면서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내용 자체에 하나 조금 더 아쉽다고 하면 여기가 문화 관광자원 이걸 활용하겠다. 앞으로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해서 문화적으로 공감을 사용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인정하고 첫 번째, 이 조례는 저희들이 권고를 했던 내용 아닙니까? 빨리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위원회에서 오픈할 때에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그 운영위원에서 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 시급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꼭 있어야 되겠다. 합니다. 하지만 미흡했던 부분이 방금 말씀 하셨던대로 너무 하다 보니까 처음에 파일을 너무 키워서 잡아 놓으시면 줄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적게 하라는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아 주시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또 우리 위원회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권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면 제일 마지막에는 경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겟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있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빠지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진관으로 운영하고 계산다든지 사진같은 것을 가지고 업을 하시고 계신분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방법들이 있겠는지 관계된 내용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 조례안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시행규칙이나 운영 회칙을 만드실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해 주시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한번 현장방문 해 가지고 권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화순에 있는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사진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가 본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세요. 자기들이 그것은 조금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시는 이유는 좀 서운함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
○ 위원장 윤석현
조례와 관련된 내용에 토론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오방록 위원님 오지호 미술관 오래 지켜 보셨으니까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목적은 여러 가지 궁극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 사실상 이번에 총무위원회 현장방문 …….
○ 위원장 윤석현
이 앞에 임시회 때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 위원 오방록
사실상 지출에 대한 추계는 연도마다 어떻게 보면 얼마 ……. 수익 부분에 의해서는 …….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관람료를 이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이 비용 어떤 지출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한 이 부분이 조금 더 검토가 되어서 간추려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 이선
제가 조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된다. 더군다나 유료로 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규모를 줄여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시간에 누차 드리는 운영비, 인건비와 관련된 향후 계획과 관련된 세밀한 검토를 해 달라하는 의원님들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 조례안과 관련된 문제는 큰 의견없이 세부적인 내용은 큰 이변없이 원안가결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14회 임시회에서 보류의결 하여 재상정 하였습니다. 지난 회의에 과장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의견제시 하겠습니다. 사평 토지건물 하려고 했던 것은 부결시켜 주시고, 대리 산3-2번지 이것은 취득할 수 있도록 동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도 위원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건 있습니다. 공립수목원은 전문가들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 부정적 의견이 있어서 안 된다.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고요. 서당산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임시회 때 보류했던 사안을 근거로 해서 부결을 요청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도시과나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의 사업들에서 사업대상지 이후에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었던 예를 들어 저희 집행부에 잘못된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그것을 바로 잡겠다고 철거 요청까지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그 산을 통채로 사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칙, 이런 것에 심각한 훼손이 올수 있다는 측면에 말씀을 드리고 인근에 유사한 사례들과 관련된 문제에 추가적인 매입 요구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대응할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2건 다 부결하는 걸로 한 위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윤영민 위원은 수목원 의견은 부결, 서당산은 가결을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방록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서당산은 한국하이빌 맞은편 쪽에 큰 국도 옆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 산으로 산림소득과에서 데크 설치를 해서 등산로를 개설를 했는데요, 3년전부터 토지소유지 동의 허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무단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가 거기에 항의를 했고, 민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구간을 철거하겠다고 철거 예산을 세워서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협의한 과정에서 통째로 그 산을 매입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얼마였던가요? 3억원 정도의 예산 요구로 인해서 그 산을 매입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그 연다라 있는 다른 산들에도 데크가 다 설치 돼있고, 이후에 만일에 연다라 있는 산들도 현재와 같은 민원제기를 통해서 토지 매입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필요한 재산을 저희가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원칙들이 무너지는 이런 상태에서 취득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던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위원회 차원에서 방문은 안 됐고요. 저는 도의원이나 몇 분의 사람들 하고 현장을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등산 옛길 살리기 광주하고 쭈욱 해 가지고 그 사업들이 진행 되어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 하신대로 그 데크로가 없었다고 하면 우회도로로 신설하면 어쩌냐 이런 의견도 주셨잖아요. 동선을 잡는데 지금까지 다른 공간에다가 우리가 비용을 투자해 놓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옛길을 연동 선상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데크로는 없애 가지고 거기의 길을 절사 하는 것 보다는 살려 주는 것이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득이 있는 등산로다. 결론을 얻어 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 하신대로 공무원들의 행정 잘못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잘못된 것은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냐 못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을 때는 그 등산로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등산로를 없애는 것보다는 화순군에 등산로가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른 투자 부분까지 앞으로 살려내고 사용하는 데는 꼭 등산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취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2가지 의견입니다. 두 분 의견 나오면 그 의견대로 해서…….
○ 위원 이선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저는 남면 사평리 있는 것 그 현장을 두 번 가 보았습니다. 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가 보았는데 사실 우리가 수목원은 없어요. 물론 있으면 관리 유지나 운영비 이것으로 많이 들거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서적벽으로 연계해서 이것을 만들면 국비를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해 놓으면 이서 적벽 이쪽방면에 관광 인프라구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취득을 했으면 쓰겠다. 재정이 한꺼번에 다 지급해야 합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 위원장 윤석현
일단 그 의견 주시고, 서당산 의견 주십시오.
○ 위원 이선
서당산은 사실상 등산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대립이 커지다 보니까 만들었던 것인데 시행에 문제가 있으면 일부 매입을 하고, 전체 산을 다 매입하자는 겁니까? 지나가는 길만 매입하자는 겁니까? 전체 산 다 올라와 있는데 평당 얼마씩 올라와 있어요? 몇 평이나 됩니까?
○ 위원장 윤석현
7,0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선
3억이요? 왜 이렇게 비싸요?
○ 위원장 윤석현
7,000평 3억원.
○ 위원 이선
거기 땅 잘 알아요. 왜 그렇게 비싸다요? 저는 매입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오방록 위원님 의견 주시면 그 의견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말씀 하십시오. 남면 것부터 얘기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여러분들 의견 따를게요.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윤석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화순공립수목원 조성부지 매입건은 “부결”하고 서당산 등산로 편입토지 매입건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화순공립수목원 조성부지 매입건은 “부결”하고 서당산 등산로 편입토지 매입건은 “원안의결” 하는 등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214회 임시회에서 보류의결 하여 재상정 하였습니다. 지난 회의에 과장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의견제시 하겠습니다. 사평 토지건물 하려고 했던 것은 부결시켜 주시고, 대리 산3-2번지 이것은 취득할 수 있도록 동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도 위원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건 있습니다. 공립수목원은 전문가들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 부정적 의견이 있어서 안 된다.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고요. 서당산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임시회 때 보류했던 사안을 근거로 해서 부결을 요청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도시과나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의 사업들에서 사업대상지 이후에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었던 예를 들어 저희 집행부에 잘못된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그것을 바로 잡겠다고 철거 요청까지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그 산을 통채로 사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칙, 이런 것에 심각한 훼손이 올수 있다는 측면에 말씀을 드리고 인근에 유사한 사례들과 관련된 문제에 추가적인 매입 요구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대응할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2건 다 부결하는 걸로 한 위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윤영민 위원은 수목원 의견은 부결, 서당산은 가결을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방록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서당산은 한국하이빌 맞은편 쪽에 큰 국도 옆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 산으로 산림소득과에서 데크 설치를 해서 등산로를 개설를 했는데요, 3년전부터 토지소유지 동의 허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무단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가 거기에 항의를 했고, 민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구간을 철거하겠다고 철거 예산을 세워서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협의한 과정에서 통째로 그 산을 매입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얼마였던가요? 3억원 정도의 예산 요구로 인해서 그 산을 매입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그 연다라 있는 다른 산들에도 데크가 다 설치 돼있고, 이후에 만일에 연다라 있는 산들도 현재와 같은 민원제기를 통해서 토지 매입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필요한 재산을 저희가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원칙들이 무너지는 이런 상태에서 취득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던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위원회 차원에서 방문은 안 됐고요. 저는 도의원이나 몇 분의 사람들 하고 현장을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등산 옛길 살리기 광주하고 쭈욱 해 가지고 그 사업들이 진행 되어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 하신대로 그 데크로가 없었다고 하면 우회도로로 신설하면 어쩌냐 이런 의견도 주셨잖아요. 동선을 잡는데 지금까지 다른 공간에다가 우리가 비용을 투자해 놓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옛길을 연동 선상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데크로는 없애 가지고 거기의 길을 절사 하는 것 보다는 살려 주는 것이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득이 있는 등산로다. 결론을 얻어 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 하신대로 공무원들의 행정 잘못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잘못된 것은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냐 못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을 때는 그 등산로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등산로를 없애는 것보다는 화순군에 등산로가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른 투자 부분까지 앞으로 살려내고 사용하는 데는 꼭 등산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취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2가지 의견입니다. 두 분 의견 나오면 그 의견대로 해서…….
○ 위원 이선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저는 남면 사평리 있는 것 그 현장을 두 번 가 보았습니다. 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가 보았는데 사실 우리가 수목원은 없어요. 물론 있으면 관리 유지나 운영비 이것으로 많이 들거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서적벽으로 연계해서 이것을 만들면 국비를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해 놓으면 이서 적벽 이쪽방면에 관광 인프라구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취득을 했으면 쓰겠다. 재정이 한꺼번에 다 지급해야 합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 위원장 윤석현
일단 그 의견 주시고, 서당산 의견 주십시오.
○ 위원 이선
서당산은 사실상 등산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대립이 커지다 보니까 만들었던 것인데 시행에 문제가 있으면 일부 매입을 하고, 전체 산을 다 매입하자는 겁니까? 지나가는 길만 매입하자는 겁니까? 전체 산 다 올라와 있는데 평당 얼마씩 올라와 있어요? 몇 평이나 됩니까?
○ 위원장 윤석현
7,0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선
3억이요? 왜 이렇게 비싸요?
○ 위원장 윤석현
7,000평 3억원.
○ 위원 이선
거기 땅 잘 알아요. 왜 그렇게 비싸다요? 저는 매입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오방록 위원님 의견 주시면 그 의견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말씀 하십시오. 남면 것부터 얘기 하십시오.
○ 위원 오방록
여러분들 의견 따를게요.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윤석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화순공립수목원 조성부지 매입건은 “부결”하고 서당산 등산로 편입토지 매입건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화순공립수목원 조성부지 매입건은 “부결”하고 서당산 등산로 편입토지 매입건은 “원안의결” 하는 등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