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임시회)
화순군의회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10월 6일(목)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용역과세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8.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 서류에 관한 조례안
11.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1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의원발의 2건,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등 8건, 일반안건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3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화순군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제17차 정기회의 참석차 문화관광과장이 불참계가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구기선 인허가과장은 제10기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장만식 종합민원과장이 설명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의원발의 2건,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등 8건, 일반안건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3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화순군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제17차 정기회의 참석차 문화관광과장이 불참계가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구기선 인허가과장은 제10기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장만식 종합민원과장이 설명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군 의회 총무위원회 간사 윤영민 위원입니다.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발의 한 이유는 전국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저희 화순군이 향교가 세 곳이 있습니다. 화순향교, 능주향교, 동복향교가 있으며, 향교란 화순군의 정신문화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전통문화 진흥 기여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정의, 안 제3조, 향교의 활성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안 제4조, 전통문화예술교육사업 및 환경정비 지원 사업, 안 제6조,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향교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화순군에 정신문화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전통문화 진흥 기여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정의, 안 제3조, 향교 활성화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안 제4조, 전통문화예술교육사업 및 환경정비사업, 안 제6조,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바, 본 제정조례안은 향교가 화순군의 정신문화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전통문화 진흥 기여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윤영민 위원께서 발의하신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집행부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향교가 세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발의 됐을 때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까지 잘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향교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 하냐, 이것이 또 혹연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지원에 관한 근거가 돼 가지고 확대 운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향교에 관한 지원 조례에 육성한 내용을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향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향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교육보다는 향사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자 내지는 선현들의 제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져서 마치 종교색이 띠고 있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사랑방처럼 운영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더 팽배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향교라는 것이 여기에 목적이나 정의를 정확하게 한 것은 뭐냐 하면 향사에 관계된 것보다는 지금 우리 화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예의범절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이렇게 좀 지도해야 되는 그러한 예절에 관계된 내용들, 그리고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것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경의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중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어디선가는 합리적으로 교육하고 또 이렇게 예나 효 이런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어른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했고요. 또 그 상황에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줌으로써 제사에 치우치지 않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자하는 내용이고 어떤 데도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예산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을 명시한 게 아니고 향교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민·시군 향교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 주신 표에서 보시면 전라남도도 저희 지역구이신 문행주 도의원께서 전라남도 향교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를 이미 2015년 12월 31일 날 발의를 해서 전라남도에도 근거가 마련 돼 있고 그 근거를 근거로 해서 2016년 7월, 2016년 2월, 6월해서 순천, 나주, 광양이 제정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향교에 관한 운영은 앞으로 우리가 없앨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부정확한 상위법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화순군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에 명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제정조례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양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4조 지원사업중에 4항 강학교사 양성,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 전통예절 교사 양성, 전통의례 교사 양성은 삭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동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석현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조 지원 사업 중 4항 1, 2, 3, 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화순군 의회 총무위원회 간사 윤영민 위원입니다.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발의 한 이유는 전국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저희 화순군이 향교가 세 곳이 있습니다. 화순향교, 능주향교, 동복향교가 있으며, 향교란 화순군의 정신문화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전통문화 진흥 기여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정의, 안 제3조, 향교의 활성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안 제4조, 전통문화예술교육사업 및 환경정비 지원 사업, 안 제6조,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향교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화순군에 정신문화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전통문화 진흥 기여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정의, 안 제3조, 향교 활성화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안 제4조, 전통문화예술교육사업 및 환경정비사업, 안 제6조,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바, 본 제정조례안은 향교가 화순군의 정신문화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전통문화 진흥 기여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윤영민 위원께서 발의하신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집행부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향교가 세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발의 됐을 때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까지 잘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향교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향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 하냐, 이것이 또 혹연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지원에 관한 근거가 돼 가지고 확대 운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향교에 관한 지원 조례에 육성한 내용을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향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향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교육보다는 향사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자 내지는 선현들의 제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져서 마치 종교색이 띠고 있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사랑방처럼 운영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더 팽배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향교라는 것이 여기에 목적이나 정의를 정확하게 한 것은 뭐냐 하면 향사에 관계된 것보다는 지금 우리 화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예의범절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이렇게 좀 지도해야 되는 그러한 예절에 관계된 내용들, 그리고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것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경의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중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어디선가는 합리적으로 교육하고 또 이렇게 예나 효 이런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어른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했고요. 또 그 상황에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줌으로써 제사에 치우치지 않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자하는 내용이고 어떤 데도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예산을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을 명시한 게 아니고 향교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민·시군 향교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 주신 표에서 보시면 전라남도도 저희 지역구이신 문행주 도의원께서 전라남도 향교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를 이미 2015년 12월 31일 날 발의를 해서 전라남도에도 근거가 마련 돼 있고 그 근거를 근거로 해서 2016년 7월, 2016년 2월, 6월해서 순천, 나주, 광양이 제정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향교에 관한 운영은 앞으로 우리가 없앨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부정확한 상위법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 화순군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에 명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제정조례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양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석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4조 지원사업중에 4항 강학교사 양성,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 전통예절 교사 양성, 전통의례 교사 양성은 삭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동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석현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조 지원 사업 중 4항 1, 2, 3, 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월 27일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와 2015년 12월 23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재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제명변경입니다. 당초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화순군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2조 정의인데요, 1호 보시면 정책연구용역이란 화순군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합니다. 다음은 4쪽,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 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은 1호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갑 용역. 2호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호 관계법령에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호가 전체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1000만원이하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개정 전에는 5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용역과제심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화를 해서 역으로 말하면 1000만원이상인 경우는 전부 이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강화한 내용입니다. 4조는 생략하고요, 5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1항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되도록 한다. 3항 보시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요, 생략하겠습니다. 5항 보시면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도시과장 및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을 화순군수가 위촉한다. 1호에 화순군 의회가 추천하는 3명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2호 6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 위원회 기능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5항입니다. 군수는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화순군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7쪽은 생략하고요, 8쪽, 위원의 제척, 회피사항도 1, 2, 3호까지 규정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위원회 해촉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입니다.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로 정책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정책연구용역의 주요내용, 세 번째,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그다음 산출내역 8쪽, 보시면 5호 기존 용역과 유사성, 중복. 6호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호 그 밖의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 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입니다. 1호 보면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그리고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또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호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13조 용역실명제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3항 보시면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관장한다. 1호부터 9쪽, 4호까지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14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관리입니다. 2항 보시면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그다음 15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입니다. 1항 과제 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 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항 평가전문위원과 과제 담당관은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된다. 3호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 범위에서 정책연구 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려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분석해 제출하여야 된다. 16조 정책연구용역결과 공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 17조 용역결과 활용입니다.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 과정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권고 및 행정자치로부터 조례 재·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화순군 정책연구 용역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연구용역심의 재 기준 명확화 및 심의 재 대상 금액을 5,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며,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와 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연구용역의 평가기준 및 활용사항 점검강화, 연구용역의 공개강화입니다. 검토결과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조에 보시면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6개월 이상 돼서 활용된 것은 보고를 안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용역을 하는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요, 용역을 하시고 나서 활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용역과제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계획이 조금 늦어져서 6개월 이후가 돼 버렸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러면 다음에 완료된 뒤에 중간보고를 그때 하고요, 또 완료된 뒤에 보고 하도록 이렇게 별도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6개월이 지나버리면 사장되어 버려서 잊혀져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듭니다.
○ 기획감시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그 경우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어쨌든 용역결과가 10,000천원 미만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용역을 앞으로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다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여질 것 같거든요.
○ 기획감시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아까 3조 1호부터 5호를 제외한 순수, 예를 들어서 순수 군비로 투입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위원회에 보고 말고도 의회나 이런 쪽에, 조례에는 규정을 하지 못 하겠지만 의회나 이런 곳에서도 보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뭐, 보고라고 하기 보다는 공지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혹시 없으십니까?
○ 기획감시실장 유병규
그래서 위원 중에서 3명 이상을 추천해서 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위원님들을 이렇게 배려했고요. 또 이것이 심의에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 상정이 돼서 또 그때 설명과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절차를 거쳐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그러니까요.
○ 위원 윤영민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내부규정에 의회 의원들에게도, 의원들은 제정은 하는데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까지는 사실 홈페이지를 의원들도 보지 않는 이상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 기획감시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드린다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삽입할 의미는 없겠으나 그런 절차들이 함께 동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17쪽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에다가 6개월이라는 말을 어떻게 변형해서 아까 말씀했던 내용대로 활용현황을 6개월이 지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위원회에 보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명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6개월경과 모든 것은 활용이 됐다 일단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계규정이고요. 안 된 것들은 차후에 위원회를 열어서 아마 다음에 보고가,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 위원 윤영민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를 6개월 뭐 좀 더 해서 그 뒤라도 용역결과를 위원회에 꼭 보고해 줘야 된다 하는 결과를,
○ 기획감시실장 유병규
강제조항이니까 무조건 보고는 됩니다. 그런데 활용이 된 것, 안 된 것 그때 가려지고요, 활용이 안 된 것은 위원회 위원장께서 아마 차기 때 다시 보고를 해달라고 살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6개월이라는 말을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표준안이 전체적으로 와서 최소한 대로 6개월…….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이 조례안은 기존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그리고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이후 지켜보시고 추진하면 또 이후에 개정이 필요하면 그때 활용방안 관련해서 개정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 위원 윤영민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월 27일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와 2015년 12월 23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재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제명변경입니다. 당초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화순군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2조 정의인데요, 1호 보시면 정책연구용역이란 화순군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합니다. 다음은 4쪽,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 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은 1호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갑 용역. 2호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호 관계법령에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호가 전체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1000만원이하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개정 전에는 5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용역과제심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화를 해서 역으로 말하면 1000만원이상인 경우는 전부 이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강화한 내용입니다. 4조는 생략하고요, 5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1항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되도록 한다. 3항 보시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요, 생략하겠습니다. 5항 보시면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도시과장 및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을 화순군수가 위촉한다. 1호에 화순군 의회가 추천하는 3명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2호 6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 위원회 기능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5항입니다. 군수는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화순군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7쪽은 생략하고요, 8쪽, 위원의 제척, 회피사항도 1, 2, 3호까지 규정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위원회 해촉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 제출입니다.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로 정책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정책연구용역의 주요내용, 세 번째,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그다음 산출내역 8쪽, 보시면 5호 기존 용역과 유사성, 중복. 6호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호 그 밖의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 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입니다. 1호 보면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그리고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또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호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13조 용역실명제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3항 보시면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관장한다. 1호부터 9쪽, 4호까지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14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관리입니다. 2항 보시면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그다음 15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입니다. 1항 과제 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 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항 평가전문위원과 과제 담당관은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된다. 3호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 범위에서 정책연구 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려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분석해 제출하여야 된다. 16조 정책연구용역결과 공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 17조 용역결과 활용입니다.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 과정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권고 및 행정자치로부터 조례 재·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화순군 정책연구 용역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연구용역심의 재 기준 명확화 및 심의 재 대상 금액을 5,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며,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와 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연구용역의 평가기준 및 활용사항 점검강화, 연구용역의 공개강화입니다. 검토결과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조에 보시면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6개월 이상 돼서 활용된 것은 보고를 안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용역을 하는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요, 용역을 하시고 나서 활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용역과제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계획이 조금 늦어져서 6개월 이후가 돼 버렸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러면 다음에 완료된 뒤에 중간보고를 그때 하고요, 또 완료된 뒤에 보고 하도록 이렇게 별도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6개월이 지나버리면 사장되어 버려서 잊혀져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듭니다.
○ 기획감시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그 경우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윤영민
두 번째 어쨌든 용역결과가 10,000천원 미만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용역을 앞으로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다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여질 것 같거든요.
○ 기획감시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아까 3조 1호부터 5호를 제외한 순수, 예를 들어서 순수 군비로 투입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 위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위원회에 보고 말고도 의회나 이런 쪽에, 조례에는 규정을 하지 못 하겠지만 의회나 이런 곳에서도 보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뭐, 보고라고 하기 보다는 공지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혹시 없으십니까?
○ 기획감시실장 유병규
그래서 위원 중에서 3명 이상을 추천해서 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위원님들을 이렇게 배려했고요. 또 이것이 심의에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 상정이 돼서 또 그때 설명과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절차를 거쳐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그러니까요.
○ 위원 윤영민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내부규정에 의회 의원들에게도, 의원들은 제정은 하는데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까지는 사실 홈페이지를 의원들도 보지 않는 이상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 기획감시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드린다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삽입할 의미는 없겠으나 그런 절차들이 함께 동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17쪽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에다가 6개월이라는 말을 어떻게 변형해서 아까 말씀했던 내용대로 활용현황을 6개월이 지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위원회에 보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명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6개월경과 모든 것은 활용이 됐다 일단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계규정이고요. 안 된 것들은 차후에 위원회를 열어서 아마 다음에 보고가,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 위원 윤영민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를 6개월 뭐 좀 더 해서 그 뒤라도 용역결과를 위원회에 꼭 보고해 줘야 된다 하는 결과를,
○ 기획감시실장 유병규
강제조항이니까 무조건 보고는 됩니다. 그런데 활용이 된 것, 안 된 것 그때 가려지고요, 활용이 안 된 것은 위원회 위원장께서 아마 차기 때 다시 보고를 해달라고 살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6개월이라는 말을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표준안이 전체적으로 와서 최소한 대로 6개월…….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이 조례안은 기존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그리고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이후 지켜보시고 추진하면 또 이후에 개정이 필요하면 그때 활용방안 관련해서 개정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 위원 윤영민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통합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 대표발의 하신 김숙희 의원님께서 제출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잠깐만요! 반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가 원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윤석현
예.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추가 발언자들이……. 그런다고 하면 명확하게 여기에서 조례안을 상정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안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부결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시실장 유병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대표발의자이신 김숙희 의원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다음 회의 때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신다고 조례안으로,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철회를 하신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철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올라 왔어요. 그렇죠?
○ 기획감시실장 유병규
책자를 쓰신 최민수 교수님께 여쭤 와서 이 문안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해서 이 문안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그런다 하더라도 대표발의자가 있고 그 뒤에 또 발의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공동발의자니까 한 사람의 의견 때문에 없어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상정하셔서 부결을 시키시죠.
○ 위원 이선
통합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하기가 그러니까 취소를 시켜버리는 게 낫죠.
○ 위원 이선
철회를 시키세요.
○ 위원 윤영민
그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계류 같이 돼 있어버려요.
○ 위원 이선
계류 시키는 것보다는 철회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시키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정하셔 가지고,
○ 위원 이선
이유는 …….
○ 위원장 윤석현
두 분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가장 필요한 … 저희가 같이 발의를 하기로 했으나 … 저도 사실 어제 의원님과 상의를 하는데 일단 상정을 해서 부결을 시키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와서…….
○ 위원 윤영민
안 그러면 계류를 해 주셔야죠.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다고.
○ 위원장 윤석현
김숙희 의원님 의사가 이 조례안을 없애 달라는 이런 의견이신 거죠?
○ 기획감시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정해서 부결 시키는 것으로.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부결시키면 돼요.
○ 위원 이선
부결이나 … 내용은 똑같은데 본인도 그것을 취소시킨다고 했다면서요.
○ 위원장 윤석현
철회라는 게 가능한가요?
○ 위원 윤영민
철회라는 용어가 없을 건데요.
○ 위원 이선
내가 지금 제출을 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게 철회 아닙니까?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그것은 김숙희 의원님만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구두로 했고 이렇게 철회를 하려고 하면 철회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표발의 했던, 공동발의 했던 사람 세 명의 공동 연서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결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으니까, 안으로 안 올라왔으면 모르는데 안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상정이 됐어요. 우리 안으로, 위원회 안으로 왔어요.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련된 내용설명은 전문위원님께서 발의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위원장님! 그러실 것 없이 저희가 얘기를 할게요. 또 괜히 나중에 전문위원 또 그런 문제가 되면 성가시니까 우리가 할게요. 이선입니다. 반 설치 조례안은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통합조례에 그 부분까지 삽입을 해서 전체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부결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께서 제출은 원하지 않으므로 부결을 맞지 않고요. 보류함이 타당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설명대로 부결보다는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 설치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통합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 대표발의 하신 김숙희 의원님께서 제출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잠깐만요! 반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가 원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윤석현
예.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추가 발언자들이……. 그런다고 하면 명확하게 여기에서 조례안을 상정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안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부결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시실장 유병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대표발의자이신 김숙희 의원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다음 회의 때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신다고 조례안으로,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철회를 하신 겁니다.
○ 위원 윤영민
철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안건으로는 올라 왔어요. 그렇죠?
○ 기획감시실장 유병규
책자를 쓰신 최민수 교수님께 여쭤 와서 이 문안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해서 이 문안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그런다 하더라도 대표발의자가 있고 그 뒤에 또 발의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공동발의자니까 한 사람의 의견 때문에 없어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상정하셔서 부결을 시키시죠.
○ 위원 이선
통합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
○ 위원 윤영민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하기가 그러니까 취소를 시켜버리는 게 낫죠.
○ 위원 이선
철회를 시키세요.
○ 위원 윤영민
그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계류 같이 돼 있어버려요.
○ 위원 이선
계류 시키는 것보다는 철회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시키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정하셔 가지고,
○ 위원 이선
이유는 …….
○ 위원장 윤석현
두 분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가장 필요한 … 저희가 같이 발의를 하기로 했으나 … 저도 사실 어제 의원님과 상의를 하는데 일단 상정을 해서 부결을 시키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와서…….
○ 위원 윤영민
안 그러면 계류를 해 주셔야죠.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다고.
○ 위원장 윤석현
김숙희 의원님 의사가 이 조례안을 없애 달라는 이런 의견이신 거죠?
○ 기획감시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정해서 부결 시키는 것으로.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부결시키면 돼요.
○ 위원 이선
부결이나 … 내용은 똑같은데 본인도 그것을 취소시킨다고 했다면서요.
○ 위원장 윤석현
철회라는 게 가능한가요?
○ 위원 윤영민
철회라는 용어가 없을 건데요.
○ 위원 이선
내가 지금 제출을 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게 철회 아닙니까?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그것은 김숙희 의원님만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구두로 했고 이렇게 철회를 하려고 하면 철회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표발의 했던, 공동발의 했던 사람 세 명의 공동 연서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결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으니까, 안으로 안 올라왔으면 모르는데 안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상정이 됐어요. 우리 안으로, 위원회 안으로 왔어요.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련된 내용설명은 전문위원님께서 발의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위원장님! 그러실 것 없이 저희가 얘기를 할게요. 또 괜히 나중에 전문위원 또 그런 문제가 되면 성가시니까 우리가 할게요. 이선입니다. 반 설치 조례안은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통합조례에 그 부분까지 삽입을 해서 전체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부결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께서 제출은 원하지 않으므로 부결을 맞지 않고요. 보류함이 타당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설명대로 부결보다는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 설치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화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리로 되어 있는 화순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 화순군청 청사소재지는 도로명 주소 법에 의거 화순읍 동헌길 23(화순군청)으로 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로 별표와 같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시실장 유병규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현재 리로 되어 있는 화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청 소재지 화순군 화순읍 훈리 35번지를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화순군청)으로 변경하고 읍면사무소의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이것이 적다하면 적고 굉장히 크다하면 큰 조례거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인구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해서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두개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까지 해서 이 내용이 지금 들어 있는 것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개정사항이 아니죠?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만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예를 들어 명칭을 변경, 센터로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읍면 소재지 여러 가지 CI표식들 이런 것들도 다 교체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교체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00만원정도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하려다가 특별교부세가 올해 화순 읍사무소 500만원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으로 교체를 하고 또 내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예산 세워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화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리로 되어 있는 화순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 화순군청 청사소재지는 도로명 주소 법에 의거 화순읍 동헌길 23(화순군청)으로 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로 별표와 같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시실장 유병규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현재 리로 되어 있는 화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청 소재지 화순군 화순읍 훈리 35번지를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화순군청)으로 변경하고 읍면사무소의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이것이 적다하면 적고 굉장히 크다하면 큰 조례거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인구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해서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두개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까지 해서 이 내용이 지금 들어 있는 것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이것은 개정사항이 아니죠?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것만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예를 들어 명칭을 변경, 센터로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읍면 소재지 여러 가지 CI표식들 이런 것들도 다 교체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교체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00만원정도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 하려다가 특별교부세가 올해 화순 읍사무소 500만원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으로 교체를 하고 또 내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예산 세워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핵심기관인 광주보호관찰소 및 소방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을 당초 당연직 4명에서 화순소방서장과 광주보호관찰소장 2명을 추가하여 당연직 위원을 6명으로 하고, “화순교육장”을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핵심기관인 보호관찰소 및 소방서 역할을 제고하고 범죄예방활동을 통한 개인 및 공공의 복리 증진 등 사회보호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토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치안협의회 당연직위원을 화순소방서장, 광주보호관찰소장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강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사항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소방서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소방서하고 치안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소방서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사고발생 시에 출동 관련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두 군데를 추가해 달라고.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도 한 가지! 광주보호관찰소장님이 저희 치안협의회에 상시적으로 오셔서 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시간이 되면 오실 수 있고 안 오시면 부단체장이라도 오실 수 있어서 대리참석도 가능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핵심기관인 광주보호관찰소 및 소방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을 당초 당연직 4명에서 화순소방서장과 광주보호관찰소장 2명을 추가하여 당연직 위원을 6명으로 하고, “화순교육장”을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핵심기관인 보호관찰소 및 소방서 역할을 제고하고 범죄예방활동을 통한 개인 및 공공의 복리 증진 등 사회보호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토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치안협의회 당연직위원을 화순소방서장, 광주보호관찰소장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강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사항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소방서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소방서하고 치안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소방서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사고발생 시에 출동 관련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두 군데를 추가해 달라고.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도 한 가지! 광주보호관찰소장님이 저희 치안협의회에 상시적으로 오셔서 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시간이 되면 오실 수 있고 안 오시면 부단체장이라도 오실 수 있어서 대리참석도 가능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침체에 대응하는 농·산촌에 대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쪽, 안 제1조는 조례 제정목적이며, 안 제2조는 마을공동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입니다. 안 제4조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 안 제5조는 마을공동체 사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조항으로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지정·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전담부서 중심으로 행정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협의회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사업지원은 각 호 1부터 9까지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는 사업신청, 평가, 사업비의 환수, 행정재산의 사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1조까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회의, 해촉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17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 7명은 위원장을 포함한 총무과장, 산업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소득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과장 등 분야별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화순군의회 의원 2명, 주민대표, 전문가 및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임기는 위촉직 위원으로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관계부서 협조, 위원수당,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1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 의견을 들었으며, 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발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침체되어 가는 농·산촌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정의, 안 제3조부터 제5조 마을 공동체 만들기의 기본 원칙과 책무, 안 제6조부터 제7조 기본계획수립 및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역할, 안 제8조부터 제9조 행정지원 협의회 및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안 제10조에서 제15조 사업지원 및 신청, 준용. 안 제16조에서 21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제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이 지금 현재 표준안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이것은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이라는 곳을 정의하는 것하고 주민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이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지금 마을이라고 하면 15가구 이상 돼야 마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장을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마을이라는 것은 그 규정이 없어져버려요. 15명이 없어져 버리고 또 주민도 마찬가지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주민이라는 개념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주소지가 아니라 농토만 있는 사람도 주민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농토가 있든 토지가 있든지 건물이 있든지 사업체가 있든지 모든 사람을 주민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념으로 따진다면 개념자체가 굉장히 광의적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근거가 이것으로 마련 돼서 예를 들어서 2명이 살아도 마을이 되고, 주민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돼 버리는 내용이 된 것 같고요. 9조 2항에 보면 협의회장을 둔다고 돼 있어요. 협의회장이라는 것이 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 선출을 해서 협의회를 둬서 또 협의회장을 둬라. 그러면 이장하고 마을일을 보는데 이중적으로 이장이 하는 게 아니라 협의회장을 둬서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상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둠으로써 마을 총회하고 마을 자치 만들기가 이중대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내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그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9조 4항에 보면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규정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하고 마지막 10조 9항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 돼 있는데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말 그대로 1번부터 8번이 아니라 1번부터 100번까지도 될 수 있고 2번 것까지도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은 그 마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 밖에 화순군수가 마을 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하듯이 뭔가 주체자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권석주
앞으로 마을공동체지원 조례는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행정 리 단위로 운영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가구 미만이라도, 마을에 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반드시 이러한 사업은 마을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도 이장과 마을개발 위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주민협의체를 다시 하나로 구성해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저희들은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검토를 다시 한 번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지금 도에서 분류를 해 놓은 게 있음에도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9번 10조 9항 같은 경우도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 경우는 또 주민들에게 정말 이 8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좋은 사업이 발굴되었을 경우에는 9항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융통성 있게 만들어 주자는 내용입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화순 총무과에서도 이 법이 상임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방금 말씀대로 마을이라는 개념이 광의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충돌이 될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 방금 운영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이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이 근거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뭐든지 다.
○ 총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최소한 15가구라도 깨트리는데 상당히 지금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 져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최소한 어디 우리 조례안에, 기존에 있는 다른 조례에 준용하겠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라도 더 삽입이 돼서 마을이라는 개념과 주민이라는 개념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이대로 한다고 하면 이장님 말씀하시고 뭔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사는 사람이 마을공동체 자치위원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치위원회에서 뭔가 사업을 또 따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겠다. 출퇴근 하면서 운영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돼버릴 수 있는 내용이 돼서 어떻게 보면 갈등의 요지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이 부분에 대해서 15조 보시면 준용규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화순군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런 조항도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저는 문제제기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머지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조금…….
○ 총무과장 권석주
참고로 도에서도 지금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 팀이 있습니다. 담당이 있어서 직원들이 전체 있고 거기에서 지금 각 시군을 전부 마을공동체 지원이라든지 육성사업을 도에서도 많이 관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도 공문이 많이 오고 저희들도 조사해서 보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군에 전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창조적 마을만들기나 사업 같은 경우가 원주민들은 노령화 되고 고령화 돼서 그 사업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만들고 짜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향우회나 청년회 이런 분들까지도 다 지금 참여해서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양성화 돼 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좀 부정적인 면도 만들어 질 수 있겠다. 사람은 살지 않은데 사업만 들어가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다가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주체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자체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그 마을에 녹아나서 사업으로 승화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는 범주 안에서 쓰고 보자 이렇게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 총무과장 권석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운영을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게 되면,
○ 위원 윤영민
질의는 이렇게 했으니까요. 뭐 제 의견은 그런다는 겁니다.
○ 위원 이선
예산을 통으로….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닙니다. 그럴 계획은 아닙니다. 마을공동체에서…….
○ 위원 이선
승인이 떨어지면….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이선
그리고 우리 윤 위원님 말씀 중 하나가 마을 인근에 이사를 하든 어떻든 그 마을에 행정부가 분명 있을 것 아닙니까? 2가구가 오든 3가구가 오든 간에, 그리고 개발위원회나 발전위원회라는 것도 있거든요. 나는 이것이 그냥 협의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별도로 또 하나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마을마다? 우리는 만드는데 권장을 합니까? 그런 것은 없죠?
○ 위원 윤영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토착민하고 또 새로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주해서 들어 온 사람들이 갈등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 현재 도곡도 그렇고 동면도 그렇고, 이런 협의회가 생긴다고 하면 토착민들은 원하지 않아도 새로 온 사람들이 한 10가구나 20가구, 그리고 땅을 이렇게 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 사는 곳에 이주해 갖고 온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전원주택이나 단지를 만들어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뭔가를 사업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버린다니까요.
○ 위원 이선
그러니까 그 협의회 구성이 내 얘기는 본래의 자연부락에……. 그래야 협의회가 구성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가구, 3가구 왔는데 그 사람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자연부락 구성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연부락 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만 협의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형식적인 구성협의회는 인정을 못하는 것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보면 25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 또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또 시행규칙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우선 보고 드린 대로 우선 운영을 해 보고 혹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례안을 개정하고 시행규칙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도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해서 내려 온 예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화순군에서 어떤 특정한 마을이 도에 이 마을 공동체지원 사업을 신청한 예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도에서 현재 지금…….
○ 위원장 윤석현
지정해 내린데 있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마을공동체 사업을 도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으로 관리하고 있냐면 마을 기업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 새뜰마을, 행복마을, 산촌생태마을, 체험휴양마을, 농어촌개발마을, 정보화마을 이러한 부분도 전부 마을 공동체로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9조 1, 2, 3, 4항이 방금 제가 말했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마을에서는 총회가 있고, 그 총회를 통해서 이장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중적으로 주민 협의회를 만들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 협의회를 만들게 돼 있고 지금 이장이 이렇게, 방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장을 통해서 마을총회를 거쳐서 사업이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시행이 돼 버리면 이장은 별도고, 이 주민협의회를 또 민주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협의회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도 세우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서 이중적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운영을 해 보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 운영된 것도 문제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비들이 많이 내려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사업의 회계머니를 갖기 위해서 마을에서 이중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8개 시군이 있거든요. 업무전담팀이 만들어진 데가 순천시도 있고 담양군도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주민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개발위원회의 성격하고 비슷하네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아주 큰 마을에 큰 안건이 있으면 주민총회를 거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필요 없는 사업들을 서로 결정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해보자 이런 얘기 있는 것은 봤는데, 또 주민 협의회만의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회가 개발위원회하고 똑같은 성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 총무과장 권석주
대부분 마을에서 보면 개발위원들을 만약에, 구성하게 되면 개발위원들을 또 참여 시키지 않겠습니까?
○ 위원 이선
개발위원회 당연히 똑같은 것이지.
○ 총무과장 권석주
왜냐하면 거기에 또 마을주민 동의서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이선
잘못 운영하면 괜히 주민들끼리 서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살려야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일단 지자체 지침서가 있으면 보완도 해 가면서 한번 운영을 해보십시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발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이 말 하나 삽입해 버리면 아주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 돼버릴 것 같은데.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주민협의회는 개발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다든가.
○ 위원 윤영민
아니, 개발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 위원 이선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때 구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위원 윤영민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이선
그것을 하나 삽입해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것을 하나 삽입해 주세요.
○ 위원 이선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없죠. 이중적으로 마을을 만들다 보면 이사 온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현재 이 조례에는, 조례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1조 같은 그런 의미로 돼 있어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구체성도 떨어지고 이후 상충, 부딪치는 마을 내에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많고 사업에 어떠한 범위와 영역자체도 너무 광범위 하고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특정한 명칭을 사용한 이런 것들이 주어져서 한정 될 것은 예측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 위원 이선
위원장님! 규칙에다가 그것만 넣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일단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또 저희도 도비를 받아서 써야 되니까 조례안은 만들 되 이후 이 세부 시행규칙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협의를 하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들 때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한 번 더 상의해서 하시죠.
○ 위원장 윤석현
그 규칙안을 만드셔서 한번 제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 위원 이선
그것만 삽입을 시키세요. 총무위원회에 보고만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나 더 하고는 싶은데 10조 9항에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그 밖에 화순군수가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라는 말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아니, 근데 10조에 사업지원에 군수는 다음 각 호로 한다고 했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것하고는 틀려요.
○ 전문위원 장치운
아니죠. 제10조 사업지원에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사업에,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어디에요?
○ 위원장 윤석현
17쪽 사업지원입니다.
○ 위원 이선
다 돼 있어요. 10조에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을,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침체에 대응하는 농·산촌에 대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쪽, 안 제1조는 조례 제정목적이며, 안 제2조는 마을공동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입니다. 안 제4조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 안 제5조는 마을공동체 사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조항으로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지정·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전담부서 중심으로 행정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협의회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사업지원은 각 호 1부터 9까지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는 사업신청, 평가, 사업비의 환수, 행정재산의 사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1조까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회의, 해촉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17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 7명은 위원장을 포함한 총무과장, 산업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소득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과장 등 분야별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화순군의회 의원 2명, 주민대표, 전문가 및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임기는 위촉직 위원으로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관계부서 협조, 위원수당,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1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 의견을 들었으며, 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발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침체되어 가는 농·산촌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정의, 안 제3조부터 제5조 마을 공동체 만들기의 기본 원칙과 책무, 안 제6조부터 제7조 기본계획수립 및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역할, 안 제8조부터 제9조 행정지원 협의회 및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안 제10조에서 제15조 사업지원 및 신청, 준용. 안 제16조에서 21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제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이 지금 현재 표준안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이것은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이라는 곳을 정의하는 것하고 주민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이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지금 마을이라고 하면 15가구 이상 돼야 마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장을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마을이라는 것은 그 규정이 없어져버려요. 15명이 없어져 버리고 또 주민도 마찬가지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주민이라는 개념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주소지가 아니라 농토만 있는 사람도 주민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농토가 있든 토지가 있든지 건물이 있든지 사업체가 있든지 모든 사람을 주민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념으로 따진다면 개념자체가 굉장히 광의적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근거가 이것으로 마련 돼서 예를 들어서 2명이 살아도 마을이 되고, 주민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돼 버리는 내용이 된 것 같고요. 9조 2항에 보면 협의회장을 둔다고 돼 있어요. 협의회장이라는 것이 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 선출을 해서 협의회를 둬서 또 협의회장을 둬라. 그러면 이장하고 마을일을 보는데 이중적으로 이장이 하는 게 아니라 협의회장을 둬서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상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둠으로써 마을 총회하고 마을 자치 만들기가 이중대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내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그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9조 4항에 보면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규정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하고 마지막 10조 9항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 돼 있는데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말 그대로 1번부터 8번이 아니라 1번부터 100번까지도 될 수 있고 2번 것까지도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은 그 마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 밖에 화순군수가 마을 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하듯이 뭔가 주체자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권석주
앞으로 마을공동체지원 조례는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행정 리 단위로 운영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가구 미만이라도, 마을에 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반드시 이러한 사업은 마을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도 이장과 마을개발 위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주민협의체를 다시 하나로 구성해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저희들은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검토를 다시 한 번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지금 도에서 분류를 해 놓은 게 있음에도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9번 10조 9항 같은 경우도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 경우는 또 주민들에게 정말 이 8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좋은 사업이 발굴되었을 경우에는 9항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융통성 있게 만들어 주자는 내용입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화순 총무과에서도 이 법이 상임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방금 말씀대로 마을이라는 개념이 광의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충돌이 될 수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 방금 운영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이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이 근거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뭐든지 다.
○ 총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최소한 15가구라도 깨트리는데 상당히 지금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 져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최소한 어디 우리 조례안에, 기존에 있는 다른 조례에 준용하겠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라도 더 삽입이 돼서 마을이라는 개념과 주민이라는 개념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이대로 한다고 하면 이장님 말씀하시고 뭔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사는 사람이 마을공동체 자치위원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윤영민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치위원회에서 뭔가 사업을 또 따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겠다. 출퇴근 하면서 운영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돼버릴 수 있는 내용이 돼서 어떻게 보면 갈등의 요지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이 부분에 대해서 15조 보시면 준용규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화순군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런 조항도 있거든요.
○ 위원 윤영민
저는 문제제기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머지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조금…….
○ 총무과장 권석주
참고로 도에서도 지금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 팀이 있습니다. 담당이 있어서 직원들이 전체 있고 거기에서 지금 각 시군을 전부 마을공동체 지원이라든지 육성사업을 도에서도 많이 관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도 공문이 많이 오고 저희들도 조사해서 보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군에 전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저는 창조적 마을만들기나 사업 같은 경우가 원주민들은 노령화 되고 고령화 돼서 그 사업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만들고 짜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향우회나 청년회 이런 분들까지도 다 지금 참여해서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양성화 돼 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좀 부정적인 면도 만들어 질 수 있겠다. 사람은 살지 않은데 사업만 들어가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다가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주체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자체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그 마을에 녹아나서 사업으로 승화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는 범주 안에서 쓰고 보자 이렇게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 총무과장 권석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운영을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게 되면,
○ 위원 윤영민
질의는 이렇게 했으니까요. 뭐 제 의견은 그런다는 겁니다.
○ 위원 이선
예산을 통으로….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닙니다. 그럴 계획은 아닙니다. 마을공동체에서…….
○ 위원 이선
승인이 떨어지면….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이선
그리고 우리 윤 위원님 말씀 중 하나가 마을 인근에 이사를 하든 어떻든 그 마을에 행정부가 분명 있을 것 아닙니까? 2가구가 오든 3가구가 오든 간에, 그리고 개발위원회나 발전위원회라는 것도 있거든요. 나는 이것이 그냥 협의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별도로 또 하나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마을마다? 우리는 만드는데 권장을 합니까? 그런 것은 없죠?
○ 위원 윤영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토착민하고 또 새로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주해서 들어 온 사람들이 갈등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 현재 도곡도 그렇고 동면도 그렇고, 이런 협의회가 생긴다고 하면 토착민들은 원하지 않아도 새로 온 사람들이 한 10가구나 20가구, 그리고 땅을 이렇게 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 사는 곳에 이주해 갖고 온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전원주택이나 단지를 만들어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뭔가를 사업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버린다니까요.
○ 위원 이선
그러니까 그 협의회 구성이 내 얘기는 본래의 자연부락에……. 그래야 협의회가 구성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가구, 3가구 왔는데 그 사람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자연부락 구성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연부락 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만 협의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형식적인 구성협의회는 인정을 못하는 것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보면 25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 또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또 시행규칙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우선 보고 드린 대로 우선 운영을 해 보고 혹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례안을 개정하고 시행규칙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도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해서 내려 온 예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화순군에서 어떤 특정한 마을이 도에 이 마을 공동체지원 사업을 신청한 예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도에서 현재 지금…….
○ 위원장 윤석현
지정해 내린데 있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마을공동체 사업을 도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으로 관리하고 있냐면 마을 기업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 새뜰마을, 행복마을, 산촌생태마을, 체험휴양마을, 농어촌개발마을, 정보화마을 이러한 부분도 전부 마을 공동체로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더 질의 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9조 1, 2, 3, 4항이 방금 제가 말했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마을에서는 총회가 있고, 그 총회를 통해서 이장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중적으로 주민 협의회를 만들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 협의회를 만들게 돼 있고 지금 이장이 이렇게, 방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장을 통해서 마을총회를 거쳐서 사업이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시행이 돼 버리면 이장은 별도고, 이 주민협의회를 또 민주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협의회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도 세우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서 이중적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운영을 해 보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 운영된 것도 문제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비들이 많이 내려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사업의 회계머니를 갖기 위해서 마을에서 이중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8개 시군이 있거든요. 업무전담팀이 만들어진 데가 순천시도 있고 담양군도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주민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개발위원회의 성격하고 비슷하네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아주 큰 마을에 큰 안건이 있으면 주민총회를 거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필요 없는 사업들을 서로 결정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해보자 이런 얘기 있는 것은 봤는데, 또 주민 협의회만의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회가 개발위원회하고 똑같은 성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 총무과장 권석주
대부분 마을에서 보면 개발위원들을 만약에, 구성하게 되면 개발위원들을 또 참여 시키지 않겠습니까?
○ 위원 이선
개발위원회 당연히 똑같은 것이지.
○ 총무과장 권석주
왜냐하면 거기에 또 마을주민 동의서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이선
잘못 운영하면 괜히 주민들끼리 서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살려야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일단 지자체 지침서가 있으면 보완도 해 가면서 한번 운영을 해보십시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발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이 말 하나 삽입해 버리면 아주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 돼버릴 것 같은데.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주민협의회는 개발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다든가.
○ 위원 윤영민
아니, 개발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 위원 이선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때 구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위원 윤영민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 이선
그것을 하나 삽입해 주십시오.
○ 위원 윤영민
그러면 그것을 하나 삽입해 주세요.
○ 위원 이선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없죠. 이중적으로 마을을 만들다 보면 이사 온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현재 이 조례에는, 조례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1조 같은 그런 의미로 돼 있어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구체성도 떨어지고 이후 상충, 부딪치는 마을 내에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많고 사업에 어떠한 범위와 영역자체도 너무 광범위 하고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특정한 명칭을 사용한 이런 것들이 주어져서 한정 될 것은 예측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 위원 이선
위원장님! 규칙에다가 그것만 넣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일단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또 저희도 도비를 받아서 써야 되니까 조례안은 만들 되 이후 이 세부 시행규칙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협의를 하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 위원 윤영민
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들 때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한 번 더 상의해서 하시죠.
○ 위원장 윤석현
그 규칙안을 만드셔서 한번 제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 위원 이선
그것만 삽입을 시키세요. 총무위원회에 보고만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하나 더 하고는 싶은데 10조 9항에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그 밖에 화순군수가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라는 말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아니, 근데 10조에 사업지원에 군수는 다음 각 호로 한다고 했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아니, 그것하고는 틀려요.
○ 전문위원 장치운
아니죠. 제10조 사업지원에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사업에,
○ 위원 윤영민
잠깐만요! 어디에요?
○ 위원장 윤석현
17쪽 사업지원입니다.
○ 위원 이선
다 돼 있어요. 10조에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을,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화순군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순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자치역량 강화 및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목적이며, 안 제2조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자치분권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자치분권 촉진 기본방향, 안 제4조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조항으로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고, 안 제6조에서는 화순군수는 군민, 민간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중앙정부의 해결을 촉구하는 정책과제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군민참여 확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치분권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화순군 자치분권협의회를 둔다는 조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분권협의회의 구성은 협의회 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협의회 의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촉위원 자격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민간단체, 화순군의회 의원들의 자치분권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의장의 직무, 협의회의 회의, 간사와 서기,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운영세칙으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0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의 의견을 들었으며 예고기간동안 특이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국에 시장, 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약 57개 시·군·구가 제정을 하였고, 또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것도 13개 자치단체가 됩니다. 이상 자치분권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순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며, 자치영향 강화 및 자치분권을 실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 제정목적 및 자치분권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 자치분권의 촉진 기본방향 및 군수책무, 안 제5조에서 제6조 자치분권 촉진지원 계획 및 정책과제 추진,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 자치분권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화순군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순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자치역량 강화 및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목적이며, 안 제2조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자치분권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자치분권 촉진 기본방향, 안 제4조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조항으로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고, 안 제6조에서는 화순군수는 군민, 민간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중앙정부의 해결을 촉구하는 정책과제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군민참여 확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치분권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화순군 자치분권협의회를 둔다는 조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분권협의회의 구성은 협의회 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협의회 의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촉위원 자격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민간단체, 화순군의회 의원들의 자치분권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의장의 직무, 협의회의 회의, 간사와 서기,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운영세칙으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0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의 의견을 들었으며 예고기간동안 특이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국에 시장, 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약 57개 시·군·구가 제정을 하였고, 또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것도 13개 자치단체가 됩니다. 이상 자치분권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순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며, 자치영향 강화 및 자치분권을 실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 제정목적 및 자치분권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 자치분권의 촉진 기본방향 및 군수책무, 안 제5조에서 제6조 자치분권 촉진지원 계획 및 정책과제 추진,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 자치분권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교육환경 발전과 관련하여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동기는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3조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에서 학력향상 프로그램 및 교원역량강화 지원사업, 고교 공동지원제 관련 교육력 제고 지원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안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에서는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고 또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10조에서는 초·중학교 교육경비 예산 관리 및 보조사업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사업 신청권자를 “각급 학교장”에서 초·중학교는 관리·감독관청인 “전라남도 화순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교육경비 제고 지원사업 등 매년 약 60억원 군비가 투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명품 화순, 명품 교육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보조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발전위원회의 임기연장 및 해촉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10조 초·중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의 신청권자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석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안에 제3조 7항 고교 공동지원제 관련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이라고 표기 돼 있습니다. 고교 공동지원제와 관련된 가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에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만에 하나 이 내용이 잘못……. 예를 들어 고교공동지원제 향배에 따라서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이 가능 하냐, 불가능 하냐 이렇게 판별될 수 있어서 고교 공동지원제 관련이라는 것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이 부분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MOU를 서로 체결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규정에도, MOU 협약서 내용에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시교육청하고 협상하기에도 좋고 하니 그대로 살리는 게 좋겠는데요.
○ 위원 윤영민
토론시간이 아니니까 토론시간 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조 7항 고교 공동지원제에 관련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조례 개정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억이나 앞으로 어떤 비용들을 더 추가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교 공동지원제가 앞으로 여러 단계, 여러 기관들의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교 공동지원제를 하기를 위해서 앞으로 다른 기관하고 협상하는데 우선 이것이 선결 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우리 화순군에서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교육경쟁력을 바꾸어 나가고 교육환경을 바꾸어 나가고 또 이런 부분들을 선도해야지 그 기관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고교 공동지원제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 이 핵심은 꼭 살려져 있어야 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공동지원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나 활동, 그리고 추가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이선
저도 위원장님이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플랜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들어갈 내용을 갖춰줘야만, 우리 지금 추가된 것도 교육시설 개선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이 추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해주시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주고 운영에 신축성을 갖고 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양해 해주시면,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이것은 양해하고 양해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법과 같은 건데요. 그러면 공동지원제가 만일에 안 이루어지면 이 지원 사업을 포기하는 건가요? 이 교육환경 발전과 관련 된, 그동안 저희가 지원하는 여러 한 건들이 예를 들어 40억이냐 60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련의 교육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예를 들어,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팩트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40억을 늘리던 60억을 늘리던 이미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액수하고 관계없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고교 공동지원제라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 목으로 20억을 더 했다는 것에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이기도 하고 이것을 있으니까 더 지원하고 없으니까 지원 안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 위원 이선
재정형편에 따라서,
○ 위원 윤영민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건데,
○ 위원 이선
그렇죠.
○ 위원 윤영민
우리는 7항 고교 공동지원제와 관련한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총무과에서 앞으로 행위를 할 때 그 목으로 잡아서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의해서 이 목으로 해서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각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또 목적이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꼭 넣어야 된다고 하면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라고 하지 말고 다른 내용의 구체적, 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명기하는 조례를 따로 만드셔야죠. 그렇게까지 이 조례안에 명기되는 내용이 중요한 거였으면, 그다음에 이후 저희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내용이었으면 고교 공동지원제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다른 조례안을 하나 만드셨어야죠.
○ 위원 이선
위원장님!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 위원 이선
그나저나 지금 도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 위원장 윤석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MOU도 체결하고 각종 여러 가지 공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지 조례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 이선
그것을 지적은 하되 신축성 있게 제고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기를 해야만이 조례의 필요성, 또 우리 화순군 교육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계속 조례를 법률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만 도 교육청이 더 성의감을 갖고 시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우선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시교육청 협의나 도교육청 여러 앞으로의 과정에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갖고 가서 “저희는 이렇게 조례안에까지 명기해서 지원합니다.” 이렇게 가는가요?
○ 위원 이선
위원장님! 이런 것을 만들어 놔도 결국 예산은 예산으로 전부 다 의회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만들 때 만들어 놔버려요. 이것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실상 공동조례 때 만든 것인데 이것을 빼버리면 팩트가 빠져버리는 것이죠.
○ 위원장 윤석현
하여튼 저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하여튼 두 분은 찬성안을 내셨다 이렇게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셔요. 회의록에 넣으면 나중에 전교조에서 뭐라 그러나. 내용대로 해야 되니까.
○ 위원장 윤석현
그런 측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조례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요.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지원제 때문에 지금 예산도 증액시키려고 그러고,
○ 위원 윤영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일견 저도 찬성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고교 공동지원제라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을 단일화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일화 된 조례를 못 만드는 이유는 아직 그것이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하게 그것을 분구시켜서 이 조례보다도 더 정확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중적인 것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조례부터 만드냐, 이런 내용들이 설령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보여 질 수가 있죠. 단독적으로 보면.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삽입해서 하는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몇 조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3조 7호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3조 7호 고교 공동지원제 관련이라는 명칭을 삭제할 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교육환경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교육환경 발전과 관련하여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동기는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3조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에서 학력향상 프로그램 및 교원역량강화 지원사업, 고교 공동지원제 관련 교육력 제고 지원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안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에서는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고 또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10조에서는 초·중학교 교육경비 예산 관리 및 보조사업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사업 신청권자를 “각급 학교장”에서 초·중학교는 관리·감독관청인 “전라남도 화순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교육경비 제고 지원사업 등 매년 약 60억원 군비가 투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명품 화순, 명품 교육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보조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발전위원회의 임기연장 및 해촉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10조 초·중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의 신청권자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석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안에 제3조 7항 고교 공동지원제 관련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이라고 표기 돼 있습니다. 고교 공동지원제와 관련된 가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에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만에 하나 이 내용이 잘못……. 예를 들어 고교공동지원제 향배에 따라서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이 가능 하냐, 불가능 하냐 이렇게 판별될 수 있어서 고교 공동지원제 관련이라는 것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이 부분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MOU를 서로 체결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규정에도, MOU 협약서 내용에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시교육청하고 협상하기에도 좋고 하니 그대로 살리는 게 좋겠는데요.
○ 위원 윤영민
토론시간이 아니니까 토론시간 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조 7항 고교 공동지원제에 관련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조례 개정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억이나 앞으로 어떤 비용들을 더 추가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교 공동지원제가 앞으로 여러 단계, 여러 기관들의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교 공동지원제를 하기를 위해서 앞으로 다른 기관하고 협상하는데 우선 이것이 선결 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우리 화순군에서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교육경쟁력을 바꾸어 나가고 교육환경을 바꾸어 나가고 또 이런 부분들을 선도해야지 그 기관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고교 공동지원제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 이 핵심은 꼭 살려져 있어야 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공동지원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나 활동, 그리고 추가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이선
저도 위원장님이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플랜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들어갈 내용을 갖춰줘야만, 우리 지금 추가된 것도 교육시설 개선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이 추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해주시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주고 운영에 신축성을 갖고 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양해 해주시면,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이것은 양해하고 양해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법과 같은 건데요. 그러면 공동지원제가 만일에 안 이루어지면 이 지원 사업을 포기하는 건가요? 이 교육환경 발전과 관련 된, 그동안 저희가 지원하는 여러 한 건들이 예를 들어 40억이냐 60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련의 교육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예를 들어,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팩트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40억을 늘리던 60억을 늘리던 이미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액수하고 관계없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고교 공동지원제라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 목으로 20억을 더 했다는 것에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이기도 하고 이것을 있으니까 더 지원하고 없으니까 지원 안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 위원 이선
재정형편에 따라서,
○ 위원 윤영민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건데,
○ 위원 이선
그렇죠.
○ 위원 윤영민
우리는 7항 고교 공동지원제와 관련한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총무과에서 앞으로 행위를 할 때 그 목으로 잡아서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의해서 이 목으로 해서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각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또 목적이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렇게 꼭 넣어야 된다고 하면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라고 하지 말고 다른 내용의 구체적, 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명기하는 조례를 따로 만드셔야죠. 그렇게까지 이 조례안에 명기되는 내용이 중요한 거였으면, 그다음에 이후 저희가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내용이었으면 고교 공동지원제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다른 조례안을 하나 만드셨어야죠.
○ 위원 이선
위원장님!
○ 위원장 윤석현
예를 들어,
○ 위원 이선
그나저나 지금 도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 위원장 윤석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MOU도 체결하고 각종 여러 가지 공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지 조례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 이선
그것을 지적은 하되 신축성 있게 제고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기를 해야만이 조례의 필요성, 또 우리 화순군 교육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계속 조례를 법률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만 도 교육청이 더 성의감을 갖고 시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우선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아니, 시교육청 협의나 도교육청 여러 앞으로의 과정에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갖고 가서 “저희는 이렇게 조례안에까지 명기해서 지원합니다.” 이렇게 가는가요?
○ 위원 이선
위원장님! 이런 것을 만들어 놔도 결국 예산은 예산으로 전부 다 의회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만들 때 만들어 놔버려요. 이것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실상 공동조례 때 만든 것인데 이것을 빼버리면 팩트가 빠져버리는 것이죠.
○ 위원장 윤석현
하여튼 저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하여튼 두 분은 찬성안을 내셨다 이렇게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셔요. 회의록에 넣으면 나중에 전교조에서 뭐라 그러나. 내용대로 해야 되니까.
○ 위원장 윤석현
그런 측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조례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요.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지원제 때문에 지금 예산도 증액시키려고 그러고,
○ 위원 윤영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일견 저도 찬성을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고교 공동지원제라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을 단일화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일화 된 조례를 못 만드는 이유는 아직 그것이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하게 그것을 분구시켜서 이 조례보다도 더 정확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중적인 것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조례부터 만드냐, 이런 내용들이 설령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보여 질 수가 있죠. 단독적으로 보면.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삽입해서 하는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몇 조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3조 7호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3조 7호 고교 공동지원제 관련이라는 명칭을 삭제할 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교육환경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윤석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9항,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평소 군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윤석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들에 대한 면직 해촉규정을 마련하는 행정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제명인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화순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든 안 2조 2에 1항부터 5항까지 반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해서 회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3 1항부터 5항까지 위원의 해촉조항으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운영에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화순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제명 변경하며, 안 제2조의 2에서 안 제2조의 3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조항을 신설하는 등을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9항,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평소 군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윤석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들에 대한 면직 해촉규정을 마련하는 행정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제명인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화순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든 안 2조 2에 1항부터 5항까지 반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해서 회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3 1항부터 5항까지 위원의 해촉조항으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운영에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화순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제명 변경하며, 안 제2조의 2에서 안 제2조의 3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조항을 신설하는 등을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1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이 유원시설, 관광지 등 공유재산 그 밖의 시군구 조례에 규정된 시설 및 장소로 총 9개소로 허용되었으나 현재 관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식품위생법 위임규정에 의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신고, 장소 규제완화사항을 화순군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규제완화 주요내용입니다. 영업이 허용된 장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공연장, 전시시설, 도서시설, 보관문화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행자 전용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음식 판매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이 허용되었으나 영업장소 부족 등으로 영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식 판매의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의 장소 및 시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한 편익증진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2조 영업장소 등을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정해주든지 해야 됩니다.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화순군에 주거하고 있는 자로 보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잘못하면 더군다나 화순군은 전부 다 광주의 배후도시에 속하는데 잘못하면 이쪽 사람들이 전혀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 인근에서 몰려올 수 있는, 몰려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다 규제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화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정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견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윤석현
우리 윤영민 위원님! 질의입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있어서 상위법이 제정 됐기 때문에 지방조례를 만든다는 이 말씀이시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마이크를 갖고 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가 이것은 상위법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될 때 제일 많이 부딪힐 수 있는 공간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내지는 소규모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분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이것은 현재 시내 도심보다는 어떤 축제라든가 어떤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외곽지역에 우선 아마 해서 이 조례의 취지자체가 그렇게...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지정하면 어디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죠?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네. 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할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할 수가 있는 범위를 방금 말씀하신 하려고 하셨던 외곽이라든지,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네. 하천이나 뭐...
○ 위원 윤영민
내지는 동일상가가 있는 데서 몇 m가 떨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조항이 삽입되지 않는 이상은 조례가 제정된 것만 가지고도 저희 의회가 굉장히 많은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많아요. 상공인들하고. 왜! 고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위법에 근거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의 범위가 없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일정 공간자체에 자기가 지상권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번 계약해 놓고 나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계속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생겨서 말 그대로 점유를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도 있겠죠, 자릿세를 받고. 이런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허가를 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분명히 또 전매하고 그 사용권한을 이중, 삼중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불 보듯 예견되는 일인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가요?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그 관련 실과에서는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막무가내로 10년, 20년 이렇게 계약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동식입니다. 여기서 일시적으로 하고 또 저런 저것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할 수 있고요. 법 취지가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침이라든가, 주관부서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줘라 이렇게 지침으로라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죠.
○ 위원 윤영민
저는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 지침도 좋고 뭣도 좋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앞으로 파장은 일파만파가 될 것으로 생각해요. 정말로 양성화 시켜서 방금 말 한대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축제라든지 일부 학교 같은 데에 매점을 못 만드는 곳이나 이런 곳이 원하는 곳에 사용된다고 하면 그것은 양성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성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서 최소한의 조례에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삽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겠는지 한번 반대로 말씀해 보시지요.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각 도로면 도로부서, 유원지면 유원지 부서 거기에서 전부 사전에 검토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이미 모 법에서 싹 풀려있습니다. 싹 풀려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단지 세 가지만 들어갑니다. 모 법에서 빠져 있는 세 가지, 도로하고 문화시설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역축제가 법에 근거가 없이 관련실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만 현재,
○ 위원 윤영민
계장님!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의 팩트가 어디냐 하면 도로예요. 다른 데는 다 상관없다니까요. 그런 데는 양성화 시켜야죠.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곳은 양성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단 말이에요. 도로라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도로에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허가만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도로라고 명기 돼 있는 것을 문제 삼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인허가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조례도 인허가과에서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허가과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실과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말씀은 너무 소극적으로 들린다 이 말이죠.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권고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민들에게 사실은...저는 사실 이번에 이것은 좀 유보하기를 바랬어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이러한 법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하면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이 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언젠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도로에서도 인허가과에서 최장 1년의 기간을 할 수 있다, 최장 1년을 하고 또 이렇게 연장 하는 것을 재연장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들어가서 이것이 전매되거나 아니면 지상권을 나중에 점유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조례에서 명확해 져야겠다는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의견 있으십니까?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이 조례자체가 규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례기 때문에 원 조례에, 방금 하신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 조례에다가 1년, 2년 이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 근거는 조례상으로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운영지침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해서…….
○ 위원 이선
얘기 나온 것을 지침으로 하세요.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네.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 위원 이선
……. 예를 들어서 도심에서, 그리고 시내…… 될 것 아닙니까. 상가를 얻어서 장사를 하려면 …. 장소도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 할 경우에도 심의를 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만리나 공원이나 우리가 그동안 필요했던 데, 거기 지금 장사하잖아요. 주차장 같은 데는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지침을 잘 운영을 해줘야 돼요. 지침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잘 판단하세요. 이것이 문제가 돼 버리면 안 돼요. 지금 로컬푸드 하고 똑같이 싸움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심은 안 되고 상권이 없는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행사는 한시적일 것 아니겠습니까?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또 영구적으로 1년 365일 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침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저희 위원회가 유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규정을...조례를 제정하면서 근거는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다 우리한테 다 일임해 달라. 그리고 그런 우려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례나 규정 이런 것으로 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알아서 하겠다. 저는 그렇게는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지금 거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내용자체를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에 관계된 요식업 협회나 이런 데에 가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셨어야 된다니까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달랑 해서 방금 말씀 해가지고 알고 나서 “이런 것도 우리한테 공지도 안 하고 했냐!”, “말도 안하고 했냐!”, “이게 무슨 행정이냐!”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민원은 위원회에서 어떻게 감당 하냐 이 말이에요.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 위원 윤영민
충분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지 정도는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규칙을 지금 만들기가 한정...미지수지. 왜냐하면 미지수 규칙을 만들기가, 왜 미지수냐면 장사가 어디서든 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수 있냐는 말이에요. 대략 포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죠.
○ 위원 윤영민
토론 때 다시 이야기할건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 충분히 지역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이미 풀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하지 못하는 제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규정에 더 삽입할 수는 있지요. 얼마든지.
○ 위원 이선
지금 규칙이나 이런 것은 안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의로 실과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지금 물론 지침이 내려온 실과도 있고 안 내려온 실과도 있습니다. 이제 막 시행중이니까요. 그런데 재무과 소속으로 봐서는 공유재산관리운영, 푸드트럭 영업재산, 뭐 행정재산 사용의 수의허가, 수의계약 운영요령 통보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막 시작하다 보니까 도로도 아마 지침이, 우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도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온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안 내려온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해버리고 그런 상황은 좀 염려를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로 내린 지침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정리가 됩니까?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다 내려올 것으로, 지금 이미 재무과, 재무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지금 일부 요령은 다 내려와서 시달도 된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 실무자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이선
윤영민 위원님은 어느 정도 다 만들어놓고 저것을 같이 하는 것이 맞다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규정 …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시 의회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되죠.
○ 위원 윤영민
그렇게 급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 위원 이선
아니, 급한...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제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윤석현
네. 말씀하세요.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에서는 세 군데 하고 있어도 실제 그것을 어떠한 상위법령에 의해서 공모로 해서 계약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공모로 모집을 합니다. 하고자 하는 장소에. 그런데 공모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지를 않아요. 신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푸드트럭을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차량에 그러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할 푸드트럭이 없어요. 서로 회피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 못 해서 시·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 위원 이선
대통령 말이라면 더 듣고 싶지 않고요..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상위법령에서……. 전부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 인허가 다 해줍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인허가 … 그 조건에 맞아야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위원장님! 토론으로 들어갑시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충분히 말씀을 나누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우리 윤영민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행을 하면서 이 지침 시행규칙을 만들어놓고 적어도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침서를 만들 때.
○ 위원 윤영민
저는 이선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반대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화순 주민들의 편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 하셨듯이 여기에 보면 잘못하면 떴다방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화순 사람들이 아니라 자본이 있는 외부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방금 실과에도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아직 짜여 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가 제정을 한다고 해도 실과에서 당장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정말로 최소한 나는 요식업협회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한 번 정도는 설명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발이 있더라도! 그 반발을 저는 꼭 한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이선
나는 요식업 그런 것은 별로 신경 안 쓰이네. 왜 신경 안 쓰냐하면 나는 조금 다른 견해에요. 물론 전체 공고를 해서 안 받았겠지. 요식업이 됐든, 군민이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한정 돼있는 공간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푸드트럭을 양성화시켜라 하거든요. 위생개념에서도 양성화시키라고 해서 아마 인허가과에서 이것이 소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줘도 나는 아무 관계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심에다가 푸드트럭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도로라는 광의적 개념이 있어서 그런다니까요.
○ 위원 이선
위원회가 있는 것이 도심지역 광덕지구 공원에 설치하라고 하면 누가 하라고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자면 너릿재 옛날 구공원이랄까? 그 전에 장사를 쭉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수말리 큰재 주차장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축제를 할 경우에는 그쪽 공간에다가 하루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해당 될 것이라고 판단돼요.
○ 의회법무계담당 임형주
네. 장소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영민 위원님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무데나 해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 요식업이나 소상공인 협회에서 충분히 반발이 있지 않겠냐.
○ 의회법무계장 임형주
대상자가 청년이나 취약계층 대상자로 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하기 때문에 ….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지침에다가, 광주, 목포 청년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화순군에 거주한 자,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공모할 때……. 하기 때문에,
○ 위원 이선
그렇죠. 그러니까 지침에다가 담아야 돼요. 우리 윤영민 위원님 얘기는 그것을 충분히 공유하고 뒤에 지침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조례부터 해주고 지침규칙을 만든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쩌십니까, 위원장님!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제가 한 말씀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식업협회 얘기는 일반음식점들이 회원으로 지금 전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제를 푸는 것은 일반 푸드가 아니고 휴게음식점하고 제과점만 풉니다. 푸드트럭 내에서 술을 팔고 이런 것들까지는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요식업협회는 일반음식점 회원이고 여기는 그 회원 외적인 것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봐주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이 동시에 이루어진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종료하기 전에 말을 좀 정리 합시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해주고 지침이나 시행규칙을 만들면 서로 공유를 해서 시행규칙을,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현재 전국에 널려있는 대부분의 푸드트럭이 다 불법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재 조례나 상위법에서 풀고 있다고 해도 방금 나눠준 영업신고절차와 같이 각종 설비, 차의 구조변경 이런 것들이 수익이 낼 정도로 될 수 있는 푸드트럭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이 모든 시설들은 다 불법들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양성화 된다고 해도 저 같아도 가게를 하나 내고 말지 이 차 사고 구조변경해서 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일반적 양성화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또 관련 상위법에서도 이미 규제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묻고 있다고 한들 이것이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상위기관에서 규제 완화하는 차원에서 요청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수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실 때,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 예를 들어 저희 관내도를 그려서 가능한 곳들을 표기하고 그것은 규칙으로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관내인들 그리고 청년창업자들 이런 몇 가지 규제가 되겠지만 새로운 어떤 저희 규칙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올해 안에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안은 원안으로 통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조금 절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했어요. 우려를 했던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자기 영업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지금 규제완화 차원에서 양성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지역에 있는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세금을 자유스럽게 내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상업에 지장이 미치는 곳에는 절대 이런 범주가,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정하겠다는 이러한 대답을 해주신다고 하면 근거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도로라고 해서 저희들이 막 이렇게 풀어버리고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해서 그것을...
○ 위원 윤영민
본 위원이 말씀한 것대로 다 수용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규정으로?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수용은 하는데 100% 어떻게 이제 그 말씀의 뜻이 범위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심에 막 푸드트럭을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간다고 하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이것은 절대 아니고 말 그대로 이동하면서 시장이라든가, 시장이 아니라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것 다니면서 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차를 풀어준다는 것이지 중심에 풀어주고 이런 차원은,
○ 위원 이선
우리 윤영민 위원의 말씀은 그거예요. 도심에 푸드트럭을 설치할 수 없고 이런 시행규칙을 잘 나눠서 의회에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내용으로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영민 위원님과 이선 위원님의 의견 예를 들어 금년 안에 구체적 시행규칙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권고를 저희 총무위원회 안으로 드리면서 화순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1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이 유원시설, 관광지 등 공유재산 그 밖의 시군구 조례에 규정된 시설 및 장소로 총 9개소로 허용되었으나 현재 관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식품위생법 위임규정에 의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신고, 장소 규제완화사항을 화순군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규제완화 주요내용입니다. 영업이 허용된 장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공연장, 전시시설, 도서시설, 보관문화시설,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행자 전용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음식 판매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이 허용되었으나 영업장소 부족 등으로 영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식 판매의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의 장소 및 시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한 편익증진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2조 영업장소 등을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정해주든지 해야 됩니다.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화순군에 주거하고 있는 자로 보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잘못하면 더군다나 화순군은 전부 다 광주의 배후도시에 속하는데 잘못하면 이쪽 사람들이 전혀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 인근에서 몰려올 수 있는, 몰려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다 규제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화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정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견입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윤석현
우리 윤영민 위원님! 질의입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있어서 상위법이 제정 됐기 때문에 지방조례를 만든다는 이 말씀이시죠?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 위원 윤영민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마이크를 갖고 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가 이것은 상위법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윤영민
네.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될 때 제일 많이 부딪힐 수 있는 공간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내지는 소규모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분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이것은 현재 시내 도심보다는 어떤 축제라든가 어떤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외곽지역에 우선 아마 해서 이 조례의 취지자체가 그렇게...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지정하면 어디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죠?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네. 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할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할 수가 있는 범위를 방금 말씀하신 하려고 하셨던 외곽이라든지,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네. 하천이나 뭐...
○ 위원 윤영민
내지는 동일상가가 있는 데서 몇 m가 떨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조항이 삽입되지 않는 이상은 조례가 제정된 것만 가지고도 저희 의회가 굉장히 많은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많아요. 상공인들하고. 왜! 고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위법에 근거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의 범위가 없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일정 공간자체에 자기가 지상권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번 계약해 놓고 나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계속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생겨서 말 그대로 점유를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도 있겠죠, 자릿세를 받고. 이런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허가를 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분명히 또 전매하고 그 사용권한을 이중, 삼중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불 보듯 예견되는 일인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가요?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그 관련 실과에서는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막무가내로 10년, 20년 이렇게 계약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동식입니다. 여기서 일시적으로 하고 또 저런 저것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할 수 있고요. 법 취지가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침이라든가, 주관부서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줘라 이렇게 지침으로라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죠.
○ 위원 윤영민
저는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 지침도 좋고 뭣도 좋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앞으로 파장은 일파만파가 될 것으로 생각해요. 정말로 양성화 시켜서 방금 말 한대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축제라든지 일부 학교 같은 데에 매점을 못 만드는 곳이나 이런 곳이 원하는 곳에 사용된다고 하면 그것은 양성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성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서 최소한의 조례에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삽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겠는지 한번 반대로 말씀해 보시지요.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각 도로면 도로부서, 유원지면 유원지 부서 거기에서 전부 사전에 검토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이미 모 법에서 싹 풀려있습니다. 싹 풀려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단지 세 가지만 들어갑니다. 모 법에서 빠져 있는 세 가지, 도로하고 문화시설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역축제가 법에 근거가 없이 관련실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만 현재,
○ 위원 윤영민
계장님!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의 팩트가 어디냐 하면 도로예요. 다른 데는 다 상관없다니까요. 그런 데는 양성화 시켜야죠.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곳은 양성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단 말이에요. 도로라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도로에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허가만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도로라고 명기 돼 있는 것을 문제 삼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인허가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조례도 인허가과에서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허가과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실과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말씀은 너무 소극적으로 들린다 이 말이죠.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 위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권고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민들에게 사실은...저는 사실 이번에 이것은 좀 유보하기를 바랬어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이러한 법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하면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이 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언젠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도로에서도 인허가과에서 최장 1년의 기간을 할 수 있다, 최장 1년을 하고 또 이렇게 연장 하는 것을 재연장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들어가서 이것이 전매되거나 아니면 지상권을 나중에 점유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조례에서 명확해 져야겠다는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의견 있으십니까?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이 조례자체가 규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례기 때문에 원 조례에, 방금 하신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 조례에다가 1년, 2년 이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 근거는 조례상으로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운영지침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해서…….
○ 위원 이선
얘기 나온 것을 지침으로 하세요.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네.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 위원 이선
……. 예를 들어서 도심에서, 그리고 시내…… 될 것 아닙니까. 상가를 얻어서 장사를 하려면 …. 장소도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 할 경우에도 심의를 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만리나 공원이나 우리가 그동안 필요했던 데, 거기 지금 장사하잖아요. 주차장 같은 데는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지침을 잘 운영을 해줘야 돼요. 지침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잘 판단하세요. 이것이 문제가 돼 버리면 안 돼요. 지금 로컬푸드 하고 똑같이 싸움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심은 안 되고 상권이 없는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행사는 한시적일 것 아니겠습니까?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그렇습니다.
○ 위원 이선
그리고 또 영구적으로 1년 365일 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침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지금 저희 위원회가 유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규정을...조례를 제정하면서 근거는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다 우리한테 다 일임해 달라. 그리고 그런 우려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례나 규정 이런 것으로 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알아서 하겠다. 저는 그렇게는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지금 거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내용자체를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에 관계된 요식업 협회나 이런 데에 가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셨어야 된다니까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달랑 해서 방금 말씀 해가지고 알고 나서 “이런 것도 우리한테 공지도 안 하고 했냐!”, “말도 안하고 했냐!”, “이게 무슨 행정이냐!”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민원은 위원회에서 어떻게 감당 하냐 이 말이에요.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 위원 윤영민
충분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지 정도는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규칙을 지금 만들기가 한정...미지수지. 왜냐하면 미지수 규칙을 만들기가, 왜 미지수냐면 장사가 어디서든 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수 있냐는 말이에요. 대략 포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죠.
○ 위원 윤영민
토론 때 다시 이야기할건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 충분히 지역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이미 풀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하지 못하는 제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규정에 더 삽입할 수는 있지요. 얼마든지.
○ 위원 이선
지금 규칙이나 이런 것은 안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의로 실과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지금 물론 지침이 내려온 실과도 있고 안 내려온 실과도 있습니다. 이제 막 시행중이니까요. 그런데 재무과 소속으로 봐서는 공유재산관리운영, 푸드트럭 영업재산, 뭐 행정재산 사용의 수의허가, 수의계약 운영요령 통보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막 시작하다 보니까 도로도 아마 지침이, 우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도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온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안 내려온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해버리고 그런 상황은 좀 염려를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로 내린 지침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정리가 됩니까?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다 내려올 것으로, 지금 이미 재무과, 재무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지금 일부 요령은 다 내려와서 시달도 된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 실무자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이선
윤영민 위원님은 어느 정도 다 만들어놓고 저것을 같이 하는 것이 맞다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규정 …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시 의회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하면 되죠.
○ 위원 윤영민
그렇게 급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 위원 이선
아니, 급한...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제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윤석현
네. 말씀하세요.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에서는 세 군데 하고 있어도 실제 그것을 어떠한 상위법령에 의해서 공모로 해서 계약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공모로 모집을 합니다. 하고자 하는 장소에. 그런데 공모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지를 않아요. 신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푸드트럭을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차량에 그러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할 푸드트럭이 없어요. 서로 회피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 못 해서 시·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 위원 이선
대통령 말이라면 더 듣고 싶지 않고요..
○ 의회법무담당 임형주
상위법령에서……. 전부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 인허가 다 해줍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인허가 … 그 조건에 맞아야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위원장님! 토론으로 들어갑시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충분히 말씀을 나누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우리 윤영민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행을 하면서 이 지침 시행규칙을 만들어놓고 적어도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침서를 만들 때.
○ 위원 윤영민
저는 이선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반대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화순 주민들의 편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아까 말씀 하셨듯이 여기에 보면 잘못하면 떴다방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화순 사람들이 아니라 자본이 있는 외부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방금 실과에도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아직 짜여 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가 제정을 한다고 해도 실과에서 당장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정말로 최소한 나는 요식업협회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한 번 정도는 설명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발이 있더라도! 그 반발을 저는 꼭 한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이선
나는 요식업 그런 것은 별로 신경 안 쓰이네. 왜 신경 안 쓰냐하면 나는 조금 다른 견해에요. 물론 전체 공고를 해서 안 받았겠지. 요식업이 됐든, 군민이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한정 돼있는 공간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푸드트럭을 양성화시켜라 하거든요. 위생개념에서도 양성화시키라고 해서 아마 인허가과에서 이것이 소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줘도 나는 아무 관계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심에다가 푸드트럭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도로라는 광의적 개념이 있어서 그런다니까요.
○ 위원 이선
위원회가 있는 것이 도심지역 광덕지구 공원에 설치하라고 하면 누가 하라고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자면 너릿재 옛날 구공원이랄까? 그 전에 장사를 쭉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수말리 큰재 주차장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축제를 할 경우에는 그쪽 공간에다가 하루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해당 될 것이라고 판단돼요.
○ 의회법무계담당 임형주
네. 장소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영민 위원님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무데나 해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 요식업이나 소상공인 협회에서 충분히 반발이 있지 않겠냐.
○ 의회법무계장 임형주
대상자가 청년이나 취약계층 대상자로 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하기 때문에 ….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지침에다가, 광주, 목포 청년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화순군에 거주한 자,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공모할 때……. 하기 때문에,
○ 위원 이선
그렇죠. 그러니까 지침에다가 담아야 돼요. 우리 윤영민 위원님 얘기는 그것을 충분히 공유하고 뒤에 지침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조례부터 해주고 지침규칙을 만든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쩌십니까, 위원장님!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제가 한 말씀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식업협회 얘기는 일반음식점들이 회원으로 지금 전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제를 푸는 것은 일반 푸드가 아니고 휴게음식점하고 제과점만 풉니다. 푸드트럭 내에서 술을 팔고 이런 것들까지는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요식업협회는 일반음식점 회원이고 여기는 그 회원 외적인 것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봐주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이 동시에 이루어진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종료하기 전에 말을 좀 정리 합시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해주고 지침이나 시행규칙을 만들면 서로 공유를 해서 시행규칙을,
○ 위원 윤영민
위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지금 현재 전국에 널려있는 대부분의 푸드트럭이 다 불법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재 조례나 상위법에서 풀고 있다고 해도 방금 나눠준 영업신고절차와 같이 각종 설비, 차의 구조변경 이런 것들이 수익이 낼 정도로 될 수 있는 푸드트럭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이 모든 시설들은 다 불법들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양성화 된다고 해도 저 같아도 가게를 하나 내고 말지 이 차 사고 구조변경해서 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일반적 양성화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또 관련 상위법에서도 이미 규제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묻고 있다고 한들 이것이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상위기관에서 규제 완화하는 차원에서 요청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수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실 때,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 예를 들어 저희 관내도를 그려서 가능한 곳들을 표기하고 그것은 규칙으로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관내인들 그리고 청년창업자들 이런 몇 가지 규제가 되겠지만 새로운 어떤 저희 규칙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올해 안에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안은 원안으로 통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조금 절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했어요. 우려를 했던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자기 영업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지금 규제완화 차원에서 양성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지역에 있는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세금을 자유스럽게 내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상업에 지장이 미치는 곳에는 절대 이런 범주가,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정하겠다는 이러한 대답을 해주신다고 하면 근거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도로라고 해서 저희들이 막 이렇게 풀어버리고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해서 그것을...
○ 위원 윤영민
본 위원이 말씀한 것대로 다 수용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규정으로?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수용은 하는데 100% 어떻게 이제 그 말씀의 뜻이 범위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심에 막 푸드트럭을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윤영민
그렇게 간다고 하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이것은 절대 아니고 말 그대로 이동하면서 시장이라든가, 시장이 아니라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것 다니면서 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차를 풀어준다는 것이지 중심에 풀어주고 이런 차원은,
○ 위원 이선
우리 윤영민 위원의 말씀은 그거예요. 도심에 푸드트럭을 설치할 수 없고 이런 시행규칙을 잘 나눠서 의회에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 위원 윤영민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생민원담당 감창호
알겠습니다.
○ 위원 윤영민
그 내용으로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영민 위원님과 이선 위원님의 의견 예를 들어 금년 안에 구체적 시행규칙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권고를 저희 총무위원회 안으로 드리면서 화순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안녕하십니까? 서정국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화순군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서 취득 2건입니다. 취득 2건은 토지매입 8필지와 건물 11동입니다. 첫 번째, 군청사 주변 토지 매입으로 화순군 화순읍 훈리 26번지 토지 2,298㎡, 건축물 517.1㎡ 한 동을 매입, 청사주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인접 군유지와 합병하여 공용차량 차고지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청사주변 진입로 정비사업 부지로 화순읍 훈리 52-1번지 등 7필지 768㎡, 건축물 10동에 742.28㎡를 매입하여 청사주변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및 차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청사 주변 토지매입 및 진입로 정비사업 부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반안건은 청사주변 군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군유지로 둘러싸여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인접 군유지와 합병하여 공용 차량 차고지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며, 청사 진출입시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청버스 등 대형차 진입에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하고자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안건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 재무과장 서정국
전체금액이요? 지금 현재 2건에 14억 2,000여 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 건은 9억 1000만원이고요. 훈리 26번지는 진입도로부지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 된 것이 5억 1400만원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제 재무과장님 말씀에 그 옆에 부지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대충 추정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가격은 5억 1400이 나오는데 아마 추정금액은 한 1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내용 자세하게 이해 되셨습니까? 15억이면 다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 재무과장 서정국
예, 그정도 가격이면
○ 위원 이선
아니, 50억 ….
○ 재무과장 서정국
아니요, 지금 현재 이번에 매입한 것이.
○ 위원장 윤석현
이번에 매입한 것이 저 위에 말고 이 앞이 그러면 몇 개예요? 건물이 몇 개입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건물이 10동이고 토지가 7필지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앞쪽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그 전체 추정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한 15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15억이면 돼요? 10동을?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냥 허투루 말씀하지 마시고요.
○ 재무과장 서정국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아마...
○ 위원장 윤석현
건물 10동을 15억에 매입할 수 있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토지까지?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계장님! 가능한가요?
○ 관재담당 최영미
지금 저희가 추정가격 3배 정도 잡아서 추정가격으로 해놨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15억?
○ 관재담당 최영미
네.
○ 위원장 윤석현
15억이면 돼요?
○ 관재담당 최영미
현재 감정은 안 했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사야 되는데,
○ 재무과장 서정국
감정평가를 하면 약간 정도 15억 기준으로 해서…….
○ 위원장 윤석현
전체 금액을 얘기하시라고. 매입 말고 예를 들어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러면 감정평가는 모른다고 치고 영업보상하고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하면 큰 금액을 이해를 해야 저희가 예를 들어 뭐 될 것 아닙니까. 그냥 5억 말씀하시다가 뭐 15억 말씀하시고 이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매입해서 주 용도는 뭐에요?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광장으로 진입하는 진입통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활용목적이?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현재 기 반영된 것이 예산이 얼마예요?
○ 재무과장 서정국
5억 1400만원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요구할 때는 15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형편상 계상돼서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3억 정도 있잖아요.
○ 재무과장 서정국
3억 있고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한 16억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서당산? 당산!
○ 재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다음 안건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 안건인가요?
○ 재무과장
정기분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내용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안녕하십니까? 서정국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화순군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서 취득 2건입니다. 취득 2건은 토지매입 8필지와 건물 11동입니다. 첫 번째, 군청사 주변 토지 매입으로 화순군 화순읍 훈리 26번지 토지 2,298㎡, 건축물 517.1㎡ 한 동을 매입, 청사주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인접 군유지와 합병하여 공용차량 차고지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청사주변 진입로 정비사업 부지로 화순읍 훈리 52-1번지 등 7필지 768㎡, 건축물 10동에 742.28㎡를 매입하여 청사주변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및 차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청사 주변 토지매입 및 진입로 정비사업 부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반안건은 청사주변 군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군유지로 둘러싸여 있어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인접 군유지와 합병하여 공용 차량 차고지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며, 청사 진출입시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청버스 등 대형차 진입에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하고자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안건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 재무과장 서정국
전체금액이요? 지금 현재 2건에 14억 2,000여 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 건은 9억 1000만원이고요. 훈리 26번지는 진입도로부지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 된 것이 5억 1400만원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어제 재무과장님 말씀에 그 옆에 부지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대충 추정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가격은 5억 1400이 나오는데 아마 추정금액은 한 1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 내용 자세하게 이해 되셨습니까? 15억이면 다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 재무과장 서정국
예, 그정도 가격이면
○ 위원 이선
아니, 50억 ….
○ 재무과장 서정국
아니요, 지금 현재 이번에 매입한 것이.
○ 위원장 윤석현
이번에 매입한 것이 저 위에 말고 이 앞이 그러면 몇 개예요? 건물이 몇 개입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건물이 10동이고 토지가 7필지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 앞쪽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그 전체 추정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한 15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윤석현
15억이면 돼요? 10동을?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냥 허투루 말씀하지 마시고요.
○ 재무과장 서정국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아마...
○ 위원장 윤석현
건물 10동을 15억에 매입할 수 있어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토지까지?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계장님! 가능한가요?
○ 관재담당 최영미
지금 저희가 추정가격 3배 정도 잡아서 추정가격으로 해놨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15억?
○ 관재담당 최영미
네.
○ 위원장 윤석현
15억이면 돼요?
○ 관재담당 최영미
현재 감정은 안 했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사야 되는데,
○ 재무과장 서정국
감정평가를 하면 약간 정도 15억 기준으로 해서…….
○ 위원장 윤석현
전체 금액을 얘기하시라고. 매입 말고 예를 들어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러면 감정평가는 모른다고 치고 영업보상하고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하면 큰 금액을 이해를 해야 저희가 예를 들어 뭐 될 것 아닙니까. 그냥 5억 말씀하시다가 뭐 15억 말씀하시고 이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매입해서 주 용도는 뭐에요?
○ 재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광장으로 진입하는 진입통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활용목적이?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윤석현
그러면 현재 기 반영된 것이 예산이 얼마예요?
○ 재무과장 서정국
5억 1400만원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요구할 때는 15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형편상 계상돼서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 위원 윤영민
한 3억 정도 있잖아요.
○ 재무과장 서정국
3억 있고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한 16억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서당산? 당산!
○ 재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다음 안건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다음 안건인가요?
○ 재무과장
정기분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내용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화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서 취득 2건입니다. 취득 2건은 토지매입 47필지와 건물 20동입니다. 첫 번째, 화순공립수목원 조성부지매입 건으로 화순군 남면 사평리 산8-1임 등 46필지로 소유자는 남광건설(주)이며, 토지면적은 460,816㎡이고 건물매입은 20동에 1,323.94㎡입니다. 산림복지도시 기능 발휘에 매우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인 수목원을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차별화된 산림 복지도시 구축으로 산림치유, 휴양, 교육이라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다시 정착인구가 증가하는 농촌마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주요사업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서당산 등산로 편입토지 화순군 화순읍 대리 산3-2, 임야 2만 2953㎡는 너릿재 옛길, 만연산, 무등산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이용객 증가에 따라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공립수목원 조성부지 및 서당산 등산로 편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반안건은 화순군 공립수목원 조성은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사업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다시 정착인구가 증가하는 농촌마을 모범이 될 수 있는 주요사업입니다. 또한 서당산 등산로는 경사가 완만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주변의 너릿재 옛길, 만연산, 무등산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인근 주민 및 등산객의 이용이 증가하여 시설물 철거 시 불편 및 민원이 있을 수 있어 매입하고자하는 일반안건으로 검토결과 안건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양해 해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과장님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이선
그러십시오. 서당산 등산로, 저는 수목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서당산 등산로가 이 앞전에 설치할 때부터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그쪽이 인구 밀집지역이고 해서 그쪽에 간단한 등산로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설치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것이 처음 시행하면서 이쪽에 ‥ 입구 쪽 그쪽에 다 해결 됐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거기를 시설물로 철거를 했습니다.
○ 위원 이선
철거하고 밑에 우회도로를 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요. 그 도로는 기존에 사용하려 했던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까지는 폐쇄를 못했습니다.
○ 위원 이선
그것은 안 했고, 지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3-2번지가 어디에요? 위치를 설명하자면 어디입니까?
○ 위원 윤영민
…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저기 …?
○ 위원 윤영민
… 아니고요, 여기서 어디가 보이냐면 화순읍,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읍 쪽, 시내 쪽.
○ 위원 윤영민
교리에서 …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차로 부분입니다.
○ 위원 이선
그런데 매입을 얼마나 하는데 돈이 지금 3억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이선
얼마 매입을?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 해당필지를 전체 다 매입을 요구합니다.
○ 위원 이선
거기를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이선
거기에 지금 뭐가 심어져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냥 일반 산입니다.
○ 위원 이선
거기가 산림보존지역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 위원 이선
그린벨트 지역?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이선
이것이 비싸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비싼 것은 기존에 국도를 확장하면서...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 말씀하세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 위원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침 6시에서 1시간 정도 항상 등산을 했던 곳이거든요. 한 2,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초입으로 들어와서 다리가 있었는데 그 주인을 만나봤는데, 그 밑에 집이 주인인데 왜 없앴냐 하면요, 귀신이 자꾸 보인답니다. 딸깍딸깍 소리 때문에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귀신이 보여서 내가 못 살겠는데 왜 내 땅에다가 그것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꿈자리가 사나워 못살겠다 자꾸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설득하러 갔는데 안 돼서 지금 야자시트로,
○ 위원장 윤석현
짧게 하시죠.
○ 위원 윤영민
여러 번 만났는데 아주 이 사람들 팔기 위한 방법이에요.
○ 위원 이선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 이쪽하고 협의는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에서도 잘못 한 것은 있어요. 최초에 협의를 안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연락처를 당초에 못 찾아서요.
○ 위원 윤영민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윤영민 위원님 여러 차례 다니셨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전례가 되게 됩니다. 그 나머지 구간의 산들도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거나 시설물설치 허락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매입해주기 시작하면 그 옆 요구들도 다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윤영민 위원님이 앞으로 조금 더 멀리 30분 더 운동하십시오. 사용제한 하시고 폐쇄 하시고 철거 하세요. 예를 들어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한 것으로 해서 그 토지소유주 다시 협상하세요. 아니면 현재 길란 부위만 매입을 하시던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렇게 의결 된 것으로 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평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요, 뭐 다른 분들은 어쩌신지 모르겠지만. 350억 민간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자연 상태가 아닌 인공적으로 다 가꿔 놓은 산림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넓은 면적의 나무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신 수목원과 다른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을지 나쁠지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유지관리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비용을 소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평가나 여러 가지 논의는 조금 더 진행하시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굉장히 큰 과오가 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남광건설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이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재원은 토지매입비는 순수 군비로 하고요. 나머지 조성비는 저희들이 보조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선
무슨 사업으로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국가보조 사업비로요.
○ 위원 이선
수목원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를 몇 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현재 이서 적벽이나 연계해서 상당히 좋기는 합디다. 좋기는 하고 평가치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것을 적극 잘 활용하면 새로운, 그렇게 크게 돈 안 들고 상당히 관리하기가 편하게 해놨습디다. 이런 관리도 굉장히 편하겠어요. 나무를 관리하고 편하게 해놔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할 때, 우리는 수목원이 또 없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도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 드리면 이후 저희가 그곳에 추가로 설치해야 될 구조물들은 지금 기존에 자연 상태에 있는 숲이 있는 곳에 구조물들은 저희가 작고 아담하고 소박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거의 전 면적이 다 인위적으로 조성이 되고 인공적으로 가꿔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후 설치돼야 될 구조물들도 굉장히 크거나 또 그것에 걸맞은 구조물이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구조물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모든 수목들은 만일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라지도 못하는 기형적인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상태가 되는 수목원을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쉽게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이후 어떤 유지관리와 관련된 문제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신 이후에 다시 재상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현재 산림청에 타당성 심사 중에 있거든요. 산림청에서는 전문가 어떤 그룹을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인사로 해서 심사를 신중하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현재 기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종이라든가 현재 충분히 수목원에 어떤 기능을 구비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
○ 위원장 윤석현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평가가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10월 27일 날?
○ 위원장 윤석현
10월 27일이면 계류...
○ 위원 이선
계류를 하면 어쩌겠어요? 서로 논의 한번 해보게요. 평가 나고 난 뒤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전문가 평가 이후에도 예를 들어 자체 전문가들의 의한 다시 한 번 점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명분 갖추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은 미래의 일인데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서당산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게 한번 올해 안에만 하면 되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계류로 해서 11월 달에...
○ 위원장 윤석현
서당산 건은 계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위원장님! 의견이 있으니까 보류로 같이 시켜서 결정하게요.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현장도 봐주시고요.
○ 위원 이선
현장을 다음에 가보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계류 시켜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게요.
○ 위원 윤영민
현장을 한번 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화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서 취득 2건입니다. 취득 2건은 토지매입 47필지와 건물 20동입니다. 첫 번째, 화순공립수목원 조성부지매입 건으로 화순군 남면 사평리 산8-1임 등 46필지로 소유자는 남광건설(주)이며, 토지면적은 460,816㎡이고 건물매입은 20동에 1,323.94㎡입니다. 산림복지도시 기능 발휘에 매우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인 수목원을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차별화된 산림 복지도시 구축으로 산림치유, 휴양, 교육이라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다시 정착인구가 증가하는 농촌마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주요사업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서당산 등산로 편입토지 화순군 화순읍 대리 산3-2, 임야 2만 2953㎡는 너릿재 옛길, 만연산, 무등산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이용객 증가에 따라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공립수목원 조성부지 및 서당산 등산로 편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반안건은 화순군 공립수목원 조성은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사업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다시 정착인구가 증가하는 농촌마을 모범이 될 수 있는 주요사업입니다. 또한 서당산 등산로는 경사가 완만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주변의 너릿재 옛길, 만연산, 무등산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인근 주민 및 등산객의 이용이 증가하여 시설물 철거 시 불편 및 민원이 있을 수 있어 매입하고자하는 일반안건으로 검토결과 안건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양해 해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과장님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이선
그러십시오. 서당산 등산로, 저는 수목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서당산 등산로가 이 앞전에 설치할 때부터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그쪽이 인구 밀집지역이고 해서 그쪽에 간단한 등산로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설치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것이 처음 시행하면서 이쪽에 ‥ 입구 쪽 그쪽에 다 해결 됐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거기를 시설물로 철거를 했습니다.
○ 위원 이선
철거하고 밑에 우회도로를 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요. 그 도로는 기존에 사용하려 했던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까지는 폐쇄를 못했습니다.
○ 위원 이선
그것은 안 했고, 지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3-2번지가 어디에요? 위치를 설명하자면 어디입니까?
○ 위원 윤영민
…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저기 …?
○ 위원 윤영민
… 아니고요, 여기서 어디가 보이냐면 화순읍,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읍 쪽, 시내 쪽.
○ 위원 윤영민
교리에서 …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차로 부분입니다.
○ 위원 이선
그런데 매입을 얼마나 하는데 돈이 지금 3억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이선
얼마 매입을?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 해당필지를 전체 다 매입을 요구합니다.
○ 위원 이선
거기를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이선
거기에 지금 뭐가 심어져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냥 일반 산입니다.
○ 위원 이선
거기가 산림보존지역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 위원 이선
그린벨트 지역?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이선
이것이 비싸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비싼 것은 기존에 국도를 확장하면서...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 말씀하세요.
○ 위원 윤영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 위원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침 6시에서 1시간 정도 항상 등산을 했던 곳이거든요. 한 2,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초입으로 들어와서 다리가 있었는데 그 주인을 만나봤는데, 그 밑에 집이 주인인데 왜 없앴냐 하면요, 귀신이 자꾸 보인답니다. 딸깍딸깍 소리 때문에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귀신이 보여서 내가 못 살겠는데 왜 내 땅에다가 그것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꿈자리가 사나워 못살겠다 자꾸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설득하러 갔는데 안 돼서 지금 야자시트로,
○ 위원장 윤석현
짧게 하시죠.
○ 위원 윤영민
여러 번 만났는데 아주 이 사람들 팔기 위한 방법이에요.
○ 위원 이선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 이쪽하고 협의는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과에서도 잘못 한 것은 있어요. 최초에 협의를 안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연락처를 당초에 못 찾아서요.
○ 위원 윤영민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윤영민 위원님 여러 차례 다니셨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전례가 되게 됩니다. 그 나머지 구간의 산들도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거나 시설물설치 허락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매입해주기 시작하면 그 옆 요구들도 다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윤영민 위원님이 앞으로 조금 더 멀리 30분 더 운동하십시오. 사용제한 하시고 폐쇄 하시고 철거 하세요. 예를 들어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한 것으로 해서 그 토지소유주 다시 협상하세요. 아니면 현재 길란 부위만 매입을 하시던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이렇게 의결 된 것으로 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평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요, 뭐 다른 분들은 어쩌신지 모르겠지만. 350억 민간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자연 상태가 아닌 인공적으로 다 가꿔 놓은 산림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넓은 면적의 나무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신 수목원과 다른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을지 나쁠지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유지관리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비용을 소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평가나 여러 가지 논의는 조금 더 진행하시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굉장히 큰 과오가 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그리고 남광건설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네.
○ 위원 이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재원은 토지매입비는 순수 군비로 하고요. 나머지 조성비는 저희들이 보조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선
무슨 사업으로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국가보조 사업비로요.
○ 위원 이선
수목원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를 몇 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현재 이서 적벽이나 연계해서 상당히 좋기는 합디다. 좋기는 하고 평가치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것을 적극 잘 활용하면 새로운, 그렇게 크게 돈 안 들고 상당히 관리하기가 편하게 해놨습디다. 이런 관리도 굉장히 편하겠어요. 나무를 관리하고 편하게 해놔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할 때, 우리는 수목원이 또 없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저도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 드리면 이후 저희가 그곳에 추가로 설치해야 될 구조물들은 지금 기존에 자연 상태에 있는 숲이 있는 곳에 구조물들은 저희가 작고 아담하고 소박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는 거의 전 면적이 다 인위적으로 조성이 되고 인공적으로 가꿔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후 설치돼야 될 구조물들도 굉장히 크거나 또 그것에 걸맞은 구조물이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구조물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모든 수목들은 만일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라지도 못하는 기형적인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상태가 되는 수목원을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쉽게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이후 어떤 유지관리와 관련된 문제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신 이후에 다시 재상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현재 산림청에 타당성 심사 중에 있거든요. 산림청에서는 전문가 어떤 그룹을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인사로 해서 심사를 신중하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현재 기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종이라든가 현재 충분히 수목원에 어떤 기능을 구비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
○ 위원장 윤석현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평가가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10월 27일 날?
○ 위원장 윤석현
10월 27일이면 계류...
○ 위원 이선
계류를 하면 어쩌겠어요? 서로 논의 한번 해보게요. 평가 나고 난 뒤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윤석현
전문가 평가 이후에도 예를 들어 자체 전문가들의 의한 다시 한 번 점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명분 갖추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은 미래의 일인데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윤영민
서당산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게 한번 올해 안에만 하면 되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위원 윤영민
계류로 해서 11월 달에...
○ 위원장 윤석현
서당산 건은 계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위원장님! 의견이 있으니까 보류로 같이 시켜서 결정하게요.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현장도 봐주시고요.
○ 위원 이선
현장을 다음에 가보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계류 시켜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게요.
○ 위원 윤영민
현장을 한번 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윤석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입니다. 천연염색 신소재의 개발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품질 타월 개발 사업을 통하여 화순 타월 생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전남직물 협동조합과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이 참여기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 13억 8,1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 자부담 4억 6,600만원 등 총 20억 5,700만원이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1억 4,000만원을 출연하였고 금년도가 마지막 지원 기간으로 7,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타월 개발을 통해 화순 타월 생산업체의 매출 증대 및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풀뿌리기업육성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반 안건은 고품질 타월 개발을 통해 화순 타월 생산업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타월 생산업체 매출 및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일반 안건으로 검토결과 안건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전혀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한 말씀만 하렵니다. 지금 타월 클러스터 생산은 전국 30%정도 가까이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타월 각각 조합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라고 하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민원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클러스터 이 모든 과정들을 전체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이런 기술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 말이에요. 이것 말씀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입니다. 천연염색 신소재의 개발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품질 타월 개발 사업을 통하여 화순 타월 생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전남직물 협동조합과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이 참여기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 13억 8,1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 자부담 4억 6,600만원 등 총 20억 5,700만원이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1억 4,000만원을 출연하였고 금년도가 마지막 지원 기간으로 7,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타월 개발을 통해 화순 타월 생산업체의 매출 증대 및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풀뿌리기업육성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반 안건은 고품질 타월 개발을 통해 화순 타월 생산업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타월 생산업체 매출 및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일반 안건으로 검토결과 안건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전혀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한 말씀만 하렵니다. 지금 타월 클러스터 생산은 전국 30%정도 가까이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타월 각각 조합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라고 하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민원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클러스터 이 모든 과정들을 전체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이런 기술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 말이에요. 이것 말씀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알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석현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윤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의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총무위원회간사 윤영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하도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사무 및 기관으로 본 위원회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 천불천탑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지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천불천탑이 사진관으로 바뀌면서 내부공사도 다 진행하고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한 5,0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 위원 이선
난 여러 번 갔으니까 안 갈래요.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의 간사이신 윤영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총무위원회간사 윤영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하도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사무 및 기관으로 본 위원회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석현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 천불천탑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지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천불천탑이 사진관으로 바뀌면서 내부공사도 다 진행하고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한 5,0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 위원 이선
난 여러 번 갔으니까 안 갈래요.
○ 위원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