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11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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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6월 22일(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안
2. 화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3.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0 개의)
○ 위원장 정명조
회의 시작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기 2년 동안 그래도 못난 위원장 도와주시고 무탈 없이 했던 것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안」 등 의원발의 2건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등 9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숙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간사 김숙희 의원입니다.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발의한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화순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군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책무를 진다. 군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승진, 퇴직 등 고용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1회 1시간 이상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에 따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 대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화순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실시,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 대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6. 06. 14일 집행부에서 안 제7조 제2항 2호 화순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을 삭제를 요망했고, 안 제10조 제4항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를 요청했으며 안 제14조 내용 중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을 삭제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7조 제2항 2호, 도 및 도내 시·군 12곳 중 9곳은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안 제10조 제4항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집행부 의견대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고, 안 제14조 내용 중 「지방재정법」제36조의 2 및 같은 법 제53조의 2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집행부 의견대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김숙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집행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비교표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제가 질문해도 되나요? 집행부에게? 위원장님?
○ 위원장 정명조
의견제시지 질의가 아니죠.
○ 위원 김숙희
아니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 위원장 정명조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요?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전문위원 아까 방금 검토하셨는데요. 화순군이 추천하는 군 위원을 삭제를 요망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7조에 제2항 화순군이 추천하는 군 의원을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삭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가 혹시 있으신지? 여성정책계장님이 하셨나요? 네.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양성평등 위원으로 구성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전라남도의 양성평등기본조례를 보면 양성평등기본조례 제8조 제2항에 보면 여성가족 정책관하고요.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삭제요구를 하였습니다.
○ 위원 김숙희
단지 그 법에서 지금 의원으로 화순군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죠? 단지 전라남도 조례하고 그렇죠?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법하고 령하고 도 조례하고.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동법 시행령이죠? 법이 아니라?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아니 법도 들어가 있고, 령도 들어가 있고, 도 조례도 들어가 있고.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전라남도 조례 하나 예를 들었고 지금 조례가 지금 우리 아까 자료 보셨듯이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는 전부 군의원이 들어갔다는 이유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해박한 사람들을 보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시군에는 전부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굳이 화순군에서는 뭐 동법 시행령에도 의원은 되지 않는다. 그건 없어요. 그 조항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우리 군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들어가도 크게 법에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담당자……?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 저희 실의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조항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요구하는 사항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같은 경우에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의원을 넣으라고 그래서 명시를 저희들은 했고, 법하고 령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 김숙희
법하고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순군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전문직일 수도 있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 유권해석을 제가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님이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근거가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삭제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그게 1항 7조구요. 10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삭제를 요망하신 것은 이미 우리가 이 회의를 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고 전부다 정리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여기 10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을 하는 건데 규칙 사항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 다음에 저기 제14조요. 결산서 거기 설명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14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요. 원래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인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관계법에 정하는 예산에서 성인지 예산 저희들이 평등한 게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에 보면 성인지 예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분석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따라서 예산서 작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래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 위원 김숙희
지방재정법 32조 2항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지방재정법 32조 2항은 여기에서 예산서 작성하고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조가.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어디서 이것을 작성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획실에서?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지방재정법 32조 2항에 따라서 제출을 할 때 성인지 예산을 청구를 한다. 결산도 마찬가지로…….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이게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시잖아요?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저희들은 성인지 예산만 실시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 위원 김숙희
결산부서는 따로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이것 지금 도 및 시군 양성평등기본조례현황 여기에 보면 보통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다 제정들을 했어요.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네.
○ 위원장 정명조
근데 우리 화순군은 왜 아직까지 안했답니까? 아니 지금 다 여기 되어 있으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상위법이 있죠?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네. 상위법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고 저기 저 제2장 양성평등시행계획 등 제6조에 보면 6조 1항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법 제7조가 뭐예요?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제 7조에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위원회의 구성이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회에서 무슨 시행계획을……? 안 맞는데 말귀가? 법 7조 그렇죠? 요거 한번…….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법 7조요?
○ 위원장 정명조
네.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아! 7조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아깐 제가 조례를 봤던 것 같은데 여기 법 7조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
○ 위원장 정명조
기본계획 수립.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네. 7조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우리는 제6조에가 지금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에가 있어요. 법에서는 7조, 그럼 여기에다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7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야.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조례 7조로 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님? 이 상태로는 지금 우리 조례 7조로 봐버려 금방도 지금 우리 계장님 7조 읽듯이 그 식이 되어 버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 상위법령에 의한 7조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7조.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네.
○ 위원 김숙희
전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수정한 것
○ 전문위원 장치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양성평등 기본법 제6조에 보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1항 군수는 법 제7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양성평등 기본법 제7조를 말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7조로 명시를 해 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게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제7조에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삽입을 해줘야 되요. 삽입 해줘야 됩니다. 제28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국제협력지원 우리 민간단체 국제협력지원 해준 적 있습니까? 우리 화순군에서? 민간인한테? 민간단체나 민간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나?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이 사항을 너무나 거국적으로 가버려, 우리 촌에는 촌에 맞게 만들어 놔야지, 이건 대한민국 국가가 만들 국제협력이지 우리가 화순군에서 양성평등에 관련해서 여성 남성 기본 국제협력을 할 때는 다 똑같이 차별두지 마라는 내용 같은데요. 그것 좀 있다 토론하겠습니다. 29조 단체 등의 지원 3항 여성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지금 계장님! 여성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14군데.
○ 위원장 정명조
열네 군데. 그러면 14군데에서 지금 사업신청하고 기타 경비신청하면 다 줘야 되네. 인제? 군수는? 29조 3항이에요. 4항, 여성단체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결연지역 교류를 위한 사업 일례로 부녀회에서 강원도 산골하고 결연이 맺어졌으니 우리 사업하러 가려니까 2천만원 주쇼 그러면 2천만원 줘야 되네? 군수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에,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네. 여기에서 지방…….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위원회 통과 되서 여기서 위원회를 했어요.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에서 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다 넘겨 그렇죠?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근데 그 지방보조금 심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 위원장 정명조
아니지. 있기 때문에가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결론 났습니까? 지금? 우리 각 사회단체 보조금 아직 결론 안 났죠? 집행부에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제 사회보조금 예산요구를 하고요. 편성이 되면 실과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이게 왜 총칭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면요. 실장님! 저희들 의회에서 전번에 간담회도 집행부와 했지마는 40여개 단체에 따른 보조금을 주려면 뭔가를 틀을 만들어서 하자 우리가 그랬죠? 근데 아직 결론난거 있습니까? 우리 의회한테 뭐 보고한 거 있어요? 집행부 쪽에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총무과에서 지금…….
○ 위원장 정명조
없죠? 아직? 없으니까 우리한테 보고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이 지금 29조 3항하고 4항하고 이런 부분들이 5항까지 전체가 다 다줘야 돼, 여성단체에다가 요구를 하면 인제.
○ 위원 김숙희
양성평등에 대해서만 주는 거지 여성단체 모든 사업을 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 위원장 정명조
아따 여기 봐 봐요. 농·특산물 판매촉진…….
○ 위원 김숙희
아까 국제 28조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이렇게 참석할 기회가 있으면 여성과 남성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평범하게 참여를 시켜라. 그런 내용이구요. 사업을 요청해오면 여성만 해주자는 애기가 아닙니다. 남성하고 여성하고 차별을 두지 말고 같이 하자는 애기지 이것은 양성평등조례가 뭐 여성단체에 보조금 주자는 그건 아니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사항이 전체가 다 주게 되어 있어요.
○ 위원 박광재
근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에 어떤 맞게 우리가 집행부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조례를 만든 하나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으로 봐야지 이게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사업계획 뭐 여성단체에서 올리면 무조건 줘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군수가…….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왜냐하면 군수의 권한이 얼마나 좋아져 부냐 면요. 5항 같은 거 봐 봐요.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줘라 이 말은 조항이에요. 이게. 이 빌미로 해서 줘도 우리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확인한 거예요. 줄 수 있는 이 내용이 들어 있으면 다 줘야 되죠? 신청하면? 심의해서 정당한 사업은?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다 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민간단체의 등록되어 있는 단체의…….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14개 단체다면서요?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심의를 거쳐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근거가 마련…….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 근거를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금 실랑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달 동안을 지금. 근 8개월 동안을. 보조금 관련해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게 양성평등에 관한한 지원요구에 대해서 정확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하는데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해라.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라 이렇게 모법이 되어 있거든요. 근게 여기에다가 어떻게 넣을 것인가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 위원장 정명조
왜냐면 전번에 우리 집행부하고 간담회 했던 내용이 여기하고 지금 상반되어 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아직 안나 있는데 이걸 넣어 놓으면 여성단체 14개 단체는 그 조례하고 우리의 어떻게 조례 사회단체 지원조례가 필요 없이 빠져나가 분거예요. 통째로 이게,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사업비 지원 쪽에서 보시지 말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 위원장 정명조
군수 권한을 엄청나게 줘 분 거예요. 이건.
○ 위원 박광재
아니 군수한테 이 많은 권한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된 문제기 때문에 설령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의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사업이 올라왔을 때 이 사업이 타당치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죄송합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양성평등법 제4조에 보면 국가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할 수 있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 운영비 지원은 명시가 안 됐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양성평등기본법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단체 보조금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 1995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있던 거가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1일부터 이게 지금 시행이 되는데서 우리 화순군에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원하는 것이었지, 이게 여성단체 보조금 사업에서 그 시각으로 이 조례를 보시면 조금…….
○ 위원장 정명조
이게 악용해 부러요.
○ 위원 김숙희
악용해 부러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 위원장 정명조
안할 수 없어. 100% 악용해 부러요.
○ 위원 김숙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뭐…….
○ 위원장 정명조
군수는 요 핑계대고 또 예산 세워 불고 의회는 선거 때 눈치 보느라고 또 망치 두드려 불고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위원장님! 악용되는 부분은 안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말하는 악용이라는 것은 열에 한 건이라도 이걸 빌미로 해서 사업예산이 당장 세워져요.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그 양성평등이라는 정의를 한번 우리가 보시게요. 양성평등조례입니다. 이게 그러면 양성평등이라는 정의차원에서 보면…….
○ 위원장 정명조
아까 같은 뭐 정신적 교육 내지는 세미나 워크샵 이런 경우는 좋아요. 양성평등 주관 행사 같은 이런 것은 좋지마는 여기다 지금 농·특산물까지 다 넣어놔 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어느 여성단체에서 쌀 팔러 갈랑께 돈 주쇼, 그러면 우리가 돈 줘야 된단 말이여 쌀값보다 더 줘 불어야 돼.
○ 위원 김숙희
그런 건 아니죠.
○ 위원장 정명조
아녀. 아녀. 그런 현상이 바로 벌어져. 바로 나와요. 이게.
○ 위원 김숙희
이게 양성평등의 정의가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게 양성평등 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만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성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양성평등 양쪽이 평등하게 가는 시각에서 보셔야지 이게 사업적으로 여성단체 보조로 이렇게 봐 버리시면 이 조례는…….
○ 위원장 정명조
아까 1999년도 말씀하셨지마는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이미 여성상위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건 놔두고라도 여기에 지금 모든 사업을 다 해불 수 가 있다니까요. 복지사업, 판매사업, 기타사업, 다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포괄적으로 그래서…….
○ 위원 김숙희
여기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됩니까? 이 법으로 해서 사업 요구하면 다 통과되나요?
○ 위원장 정명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해버리면 40여개 단체 화순군에 있는 사회단체 전체 지원을 한꺼번에 만들어 불자 이말 이여 내 말은.
○ 위원 박광재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여기는 너무나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 위원 박광재
무슨 조례 만드는 것 갖고 그래요?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이따가 토론시간에…….
○ 위원장 정명조
전번에 간담회 참석했어요?
○ 위원 박광재
뭔 간담회요?
○ 위원장 정명조
집행부하고 간담회 할 때에.
○ 위원 김숙희
보조금 하셨죠.
○ 위원 박광재
나는 몰라요.
○ 위원 김숙희
보조금 그때 집행 간담회 할 때 참석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이건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토론시간이에요?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
○ 위원장 정명조
질의시간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박광재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집행부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법률적 아무 문제는 없잖아요?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네.
○ 위원 박광재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성인지 예산 그 관련부분만 수정을 좀 하면 되겠구만요.
○ 여성가족 담당 안정순
네.
○ 위원 박광재
그것은 발의하신…….
○ 위원 김숙희
회의를 생략하는 것 그 두 개는 집행부 안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참석하는 것은…….
○ 위원 박광재
넣고. 네. 그것을 말씀하시라고 정리해서…….
○ 위원장 정명조
전반적으로 지금 제16조를 봐도 정책결정과 참여, 군수는 법 제21조 근게 이런 부분들을 21조란 것은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이 21조죠?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정명조
많이 헤갈린다니까 이런 것들이.
○ 위원 김숙희
입법명시 하실 거죠?
○ 전문위원 장치운
그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책무가 나옵니다. 그 책무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항, 법으로 명시해서 제6조항 조례 제6조 내용에…….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26조 보시면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 그 부분은 저번에 보증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온 사항인데요. 운영보다도 사업에 필요한…….
○ 위원장 정명조
운영을 빼야 된다. 운영을 빼야 됩니다. 직원까지 주라 해버려.
○ 위원 김숙희
수정하시고 29조에 대해서…….
○ 위원장 정명조
농·특산물은 빼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단체육성에 관한 사업, 양성평등촉진사업은 있어야 될망정 4항은 뺍시다. 4항은,
○ 위원 김숙희
우리 그 여성단체에서 우리 화순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판매하고 그런 거 있죠?
○ 위원장 정명조
여기다 안 넣어도 다 있어요. 다른 사업에서 있어 부러.
○ 위원 김숙희
그 사업 있죠? 여기가 안 있어도 하지만 우리가 화순군이 농촌이다 보니까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정만 해놓은 것이죠. 이걸 꼭 굳이 삭제하셔 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사업비 주라해 버린 게 문제여 이 사업들이 지금, 이 조례 전체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 데가 여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나오기 전이라니까요. 지금 전에 다 제정됐던 사항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지금.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위원장님! 다음에 우리가 또 이거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잖아요?
○ 위원장 정명조
우리가 언제 해요?
○ 위원 김숙희
개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시행착오를 겪으면…….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총무위원회 임기가 6월 30일까지 밖인데 언제 이걸 다시 봐요? 못 봐.
○ 위원 김숙희
네. 아니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런 융통성도 있고, 이게 사회구조적 평등개념으로 이 양성평등조례를 보셔야지. 그냥 사업보조 이런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니…….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이게 딱 들어가 있어버리잖아요? 지금?
○ 위원 강순팔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집행부에서 집행 안하면 끝나는 거예요.
○ 위원 김숙희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위원장 정명조
아니 29조 5항하고 겹치는 어차피 총괄적으로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총괄적으로 들어 있어 부니까 이거 뭐 하나 빼나 넣으나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특정을 해놔 버리면 그 단체에서 바로 로비 들어가요. 그런다 하고, 메모 다 되어 갑니까? 지금? 자 그럼 이대로 지금 29조도 그대로 통과시키자고요? 26조 운영에 대한 경비는 빼고?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정명조
국제협력도 넣고? 인제 해외바람 불게 생겼다. 내년에,
○ 위원 김숙희
화순군에서 해외출장을 가거나 또 뭐 교류가 있어서 갈 때 평등하게 양성평등 같이 가자는 애기지 뭐 여성들만 단체로 해서 보내 달라 그런 애기는 아닙니다. 평등 개념으로 보시고…….
○ 위원장 정명조
우리가 지금 29조에 나와 있는 총괄적으로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에요? 범위가? 실장님!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행정적 지원이냐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아까 양성평등기본법 5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5조에? 여기는 26조…….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아마 운영비는 별도로 거기에 운영비 명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근게 행정적 지원이란 게 구체적으로 뭣을 허냐 이 말이여.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보통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행정적 지원이란 것은 좀 애매한데…….
○ 위원장 정명조
제 말은 뭐냐 며는 기간제 근무자를 포함시켜 주라하면 시켜줘야 되냐 이말 이에요. 행정적 지원이란 것은 그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또? 포괄적으로?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홍보라든지 또 계획안 뭐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행정적지원이고…….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그게 인력지원도 있어 부냐 이말 이에요? 행정적지원이니까 애매하니까 통례로 봤을 때에 인력지원도 포함이 되냐 이말 이제,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단체장이 파견시켜 버리면 된다. 이말 이여 인제, 여성단체에다가도.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예산을 수반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함부로 막 여기에 주고…….
○ 위원 김숙희
행정적 지원을 지워 버릴까요? 그냥? 못하게?
○ 위원장 정명조
아니 운영에 필요한 것을 사업에 필요한 거로 바꿔놨으니까 아예 통째로 없애 불자 이말 이에요. 사업에 필요한 지원과 그 경비 일부를…….
○ 위원 김숙희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그 경비 일부를…….
○ 위원장 정명조
행정적을 빼고……. 알아서 하십쇼.
○ 위원장 정명조
하기사 뭐 저 8대 의회에서 7대…….
○ 위원 박광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례도 없는것을…….
○ 위원장 정명조
나한테 말하면 안돼죠. 조례도 없는 것을 왜 지원해주는 것을 나한테 말해? 박광재 위원님이나 저랑 똑같은 입장이여 그런데 나한테 조례도 없는 것을 지원해 주면서 왜 이렇게 하냐면 안돼죠? 공감해야 되고
○ 위원장 정명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안) 제10조 제 4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내용 중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삭제하며, (안) 제26조 내용 중 운영회를 사업회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양성평등기본조례 제정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복지정책실장 정상채입니다. 「화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에 따라 우리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장에 1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입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화순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 조항이고요. 제2조는 군수의 책무입니다. 제3조 분석평가 대상입니다. 분석평가 대상의 1항의 1목에서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목에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 3목 군수가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목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이렇게 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분석평가의 시기입니다. 첫 번째,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때 개정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분석평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 전에 분석평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서 화순군 의회의 제출 전에 분석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 분석평가서의 작성. 제6조는 분석평가의 반영, 분석평가의 반영은 군수는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고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실장 총무과장이 됩니다. 2.군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3.분석평가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항에 보면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입니다. 그래서 분석평가책임관은 전담부서 소속 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분석평가교육입니다. 성인지 감수성과 분석평가영향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11조는 특정 성별영향 분석평가 반영입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군수는 소관정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비용추계 사유는 5천만원 미만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 첨부를 했고요. 성별영향분석은 개선사항이 없어 「원안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법령ㆍ계획ㆍ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함으로써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 목적, 군수의 책무,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3장 분석평가의 지원체계 등 총 3장 제11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숙희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네. 과장님! 그 성별영향 분석평가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뒤에 보면 성별영향 분석평가서가 첨부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항상 모든 사업 뒷면에 보면 성별영향 분석평가서가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실시하신 겁니까? 담당자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상위법에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없지만 상위법 때문에 평가서를 붙여 왔다. 근데 제가 이 앞 번에 그 평가서 붙이는데 비용추계가 있냐고 물었더니 비용추계는 항상 없었거든요. 그렇죠?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비용이 없을 경우에…….
○ 위원 김숙희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서 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비용추계가 되고 안 되고 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성별영향 분석평가 추계비용이 들어 가냐고 물어봤을 때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조례를 보니까 120만원이 지금 예산에 세워 들어가 있네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작년에 교육이라든가 시키는 것이고요. 보통 조례 제정을 하면 실과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비용을 얼마 들어가겠다고 해 가지고 추계를 뺍니다. 그 실과에서,
○ 위원 김숙희
그게 지금까지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서를 계속 집어넣었어요. 분석평가 책임관의 이름을 써가지고 연락처까지 해서 계속 모든 사업에 붙여 왔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 검토를 하면, 그럼 지금까지 그것은 비용추계가 전혀 없었나요?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네. 사안이 없었을 때는 안 붙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아! 그 사업에 따라서?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위원 김숙희
그 사업이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비용이 들어가고 그 사업이 비용이 추계가 안 되면 평가서도 추계가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것 좀 이해가 안가네. 그게 제 생각에는 무슨 사업이든지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를 하려고 의뢰를 하면 그 분석관이 책임관이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지금까지는 비용추계가 전혀 없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인제 비용발생 요인이 된다고 120만원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그것은 인제 교육관계로 우리가 넣어 놨습니다.
○ 위원 김숙희
교육비로?
○ 복지정책실장장 정상채
네. 교육비. 주관행사라든지…….
○ 위원 김숙희
그럼 우리 책임관에게 이게 비용을 이렇게 의뢰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드는 비용은 전혀 없나요?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그 비용은 없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전혀 없어요?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네.
○ 위원 김숙희
여기에서 지금 조례안 제정에서 120만원 추가비용은 직원들 교육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여성주관 행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12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홍보라든지 뭐든지, 교육하는데 홍보도 있고 또 저기 교육시키는데 강사 초빙…….
○ 위원 김숙희
이게 행사교육이 아니라 지금 이 조례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잖아요? 그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면, 그럼 성별영향 분석평가 교육을 가야 된다. 그런데 추계되는 사업교육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단체 무슨 뭐 교육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혼동이 되는데.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거기 지금 현재 법 제15조에 따르면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뭐 저기 프랑카드라든지 강사료라든지 거기 교육하는데 비용입니다.
○ 위원 김숙희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혹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네. 거기 공무원교육 평가하는데 기간교육을 이 앞 번에 50명 시행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때는 이런 예산을 쓸 수가 없었겠네요?
○ 여성가족담당 안정순
원래 상위법으로 우리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상위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렇게 우리 조례로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위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위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 화순군 조례로 지금 이번에 새로 제정을 하신 이유가?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법에 있으면 우리 조례도 당연히 있어야죠.
○ 위원 김숙희
다른 지역에 있어서?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일반적으로 시·군마다 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복지정책실장 정상채입니다.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목적, 지원 대상선정 기준, 지원중단 시기 등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현행은 저소득이나 장애, 한 부모가족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렇게 저소득이나 장애를 묶어서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가족 등에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요. 두 번째, 제2조 지원 대상선정입니다. 현행은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4조 지원중단입니다. 현행은 자격이 상실될 때는 해당 월부터 지원을 중단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자격이 상실될 때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 한다고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금 제4조의 사유는 사망한 달에 지원을 중단하게 되고 중단함으로써 그 달 수여받는 달부터 반납하는 조치를 받게 되어 버려요. 그 달에 바로 해버리면. 그래서 너무 그 여론상 상당히 가혹하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여론이 많고요. 현실에 맞게 이것을 다음 달로 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중단 시기를 다음 달로 이렇게 한 이유가 되고요.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내용은 조례 제3조에 있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을 한 달에 5천원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수도요금도 월 5천원, 건강유지비라 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약값을 내라 해서 한 월 만원 정도, 월동난방기를 3개월에 2만 4천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서는 조례개정으로 수반되는 추가비용이 없어 미 첨부 되었고요.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개선할 사항이 없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목적, 지원 대상선정 기준, 지원중단 시기 등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실장님! 2조 1항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서 장애인 세대란 말이 이거 더 규제가 되어 버리네? 장애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만이 해당이 되고 이제 이전 현행법에는 지금 장애인이 있는 세대만 되도 되는데 더 요걸 묶어 부네? 규제를? 2조 1항 장애인 세대 그 내용이죠? 우리 계장님?
○ 복지조사담당 정병선
1가구에 장애인이 1명 이상만 있으면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명조
근게 현행법에는 장애인이 있는 세대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장애인 세대야 그러면 장애인이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닌가? 뭐 애매하네.
○ 복지조사담당 정병선
장애인 세대가 아니라 세대라는 것이…….
○ 위원 김숙희
장애인 세대라는 것은 세대주가 아니고 …….
○ 위원 강순팔
세대주가 아니라…….
○ 위원장 정명조
근게 현행에는 장애인이 있는 세대니까 그게 딱 말이 맞는데 얼른 이해가 되는데 개정안에는 장애인 세대니까 더 애매하고…….
○ 위원 김숙희
주가 빠졌어. 세대주가.
○ 위원장 정명조
주가 빠졌기 때문에……? 아 그런데 장애인이 있는 세대라고 해놓지 뭐 장애인 세대라고 해갖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직원한테도 애기를 했는데 2조하고 1조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지금 2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차상위계층 장애인하고 한부모가족에게만 주는 대상이에요. 장애인복지법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주잖아요? 근데 우리 1조 목적에 보면 저소득층도 주고, 장애인도 주고, 한부모가족도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개정된 게 맞게 잘 됐어요. 2조하고 1조하고 엇박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을 보면 저소득층도 보조해줘야 돼. 그렇죠? 장애인도 일반 장애인도 해줘야 되고 또 차상위장애인도 해줘야 되요. 그렇죠? 1조하고 2조를 봤을 경우에 안 맞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제 1조하고 2조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이렇게 고친 것 그 개정을 잘 하셨고, 지금 궁금한 게 지금까지 우리 화순군에서 차상위계층장애인하고 한부모가족에게만 지원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저소득이나 장애인하고 한 부모가족에게도 했는지 그게 궁금한데 담당자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 복지조사담당 정병선
이제까지 차상위계층 장애인세대하고 한 부모가족만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럼 실은 이 목적하고 우리 목적에 나와 있는 것하고 좀 엇박자죠? 그렇죠?
○ 복지조사담당 정병선
네.
○ 위원 김숙희
안 맞아서 지금 법이 개정 되서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조례가 법에 1조하고 2조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현행이? 그래서 지금 개정하시는 내용이죠?
○ 복지조사담당 정병선
네. 현실에 맞게.
○ 위원 김숙희
네. 근데 그 동안에 무슨 뭐 트러블이 없었나요? 일반 장애인이나 일반 저소득층이나 나 이거 지원해주라 그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1조에 어긋난다, 2조에 어긋나서 안 된다 그렇게 돌려보내거나 막 그러셨을 것 같아.
○ 복지조사담당 정병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차상위계층장애인하고 한부모가족만 지원을 했구먼요? 다행하게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맨위로4.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본인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본인이 원안과 수정발의안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화순군의회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발의한 이유는 전남대 의과대학 이전과 전국 최고의 암 병원으로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천하제일경인 화순적벽과 주자묘 등 명승지가 산재해 있어 중국 등 의료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과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등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09일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집행부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지연되었으며, 2016년 06월 09일 제6조 구성안과 제12조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부분, 제13조 업무위탁 부분을 수정하였으므로 배부하여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주요 내용은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과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등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09일 정명조 총무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 하였으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집행부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지연되었으며, 조례안 제6조와 안 제12조, 안 제13조 부분을 수정하는 수정안이 2016년 06월 09일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6월 14일 집행부에서 제정안 제13조(업무의 위탁) 관련하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32조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제2항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위반 소지가 있으므로??운영비??를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을 요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제정안 제13조(업무의 위탁) 관련하여 법령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운영비??를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으며, 나머지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집행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화순군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비교표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화순 의료관광 지금 이게 국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국외 의료관광하고, 지금 2개가 합쳐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화순군에서 의료관광을 하려면 지금 국제하고 국내하고 같이 겸하려면 우리 화순군에 있는 인프라가 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4조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이게 몇 조인가요? 2조 4항이죠? 2조 4항에 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 화순에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화순에 지금 이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화순 전대병원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 전대병원 하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의료관광이라고 보면 그 보건복지부하고 문체부하고 2가지 지금 의료관광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것은 치료목적이고 문체부 것은 관광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겸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치료를 목적이 아니고 문체부에 있는 의료관광이라고 보면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거의 가벼운 성형입니다. 관광을 즐기면서 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형하는 사람이 제일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많고요. 중국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관광의료가 되려면 우리 화순군에 유일하게 있는 화순 전대병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화순군 안에는 성형외과라는 과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화순군에 전대병원은 지금 중환자 암 그야말로 중증환자들만 치료하는 의료기관이어서 과연 우리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우리 화순군이 지금 인프라가 되어 있고 준비가 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암 전문 관련하고, 지금 고관절 보면 동양하고 저기 저 러시아 쪽 그리고 중국 쪽에서 많이 와요. 지금, 이게 아까 여기 조항에 있다시피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화순군은 전대 화순병원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그 한군데 밖에 해당이 안 돼.
○ 위원 김숙희
전대병원에서 과연 우리 화순군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을 때 제 의지보다 전대병원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대병원에서 이런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의료관광 활성화를 시키더라도 우리가 인프라가 없잖아요? 근데 현재 전대병원 안에는 성형외과가 전혀…….
○ 위원장 정명조
아니 근게 성형이 아닌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암…….
○ 위원 김숙희
암 환자들이 과연 관광하고 연계가 되고…….
○ 위원장 정명조
아니죠. 이제 그게 뭔 말씀이냐면 암 치료시술, 고관절 시술 같은 게 대개 장기입원 보통 열흘 보름 막 했을 때에 그분들이 치료를 하고 가면서 관광을 한다 했을 때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안이에요.
○ 위원 김숙희
아 그럼 소수네요?
○ 위원장 정명조
극소수죠, 극소수.
○ 위원 김숙희
네. 다수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원할 때에. 만약에 중국 요커들이 와서 암 치료를 받는다든지 뭐 고관절 수술을 받았을 때에 그 이후 하루나 이틀 관내관광을 하고 싶다 했을 때에 신청을 했을 때에 인제 외국인 진료센터에다 그걸 놔둘 거예요. 앞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럴 때에 자기들이 요청했을 때에 일정금액 천만원이면 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그것도 이제 서브조항 둬야 되겠죠? 입원치료 했을 때만 가능하죠.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려면 국제진료센터가 전대병원 안에 있어야 되겠죠?
○ 위원장 정명조
있습니다. 지금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있나요?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김숙희
전문 에이젼시 같은 게 있나요?
○ 위원장 정명조
네. 있습니다. 1층에 바로 있습니다. 가서 사무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위원 김숙희
아! 그래요? 전대병원에서 그러면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위원장 정명조
1층에 외국인진료센터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인프라가 해야 될게 의료관광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게 되면 의료코디네이터나 국제간병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기간이 거의 이게 전문 의료코디네이터가 이게 국가공인 인증이에요. 국가인증이여서 의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 교육을 받으러 가서 이 전문 인력을 우리 화순군에서 양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참 좋은 조례이긴 해서 제가 정말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를 봤었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에 이게 소수를 위해서 다수 몇 명을 위해서 의료관광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만한 우리가 의료코디네이터도 우리가 있을 때만 불러 써도 안 되고 진료센터에가 다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투자에 대비해서 이게 얼마나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인지 제가 어제 공부를 좀 했더니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좀 조사해놓으신 것 있으시면…….
○ 위원장 정명조
어차피 병원하고 연계사업이 되어야 되고요. 전대병원 측하고. 제가 말했듯이 아까 인제 홍보마케팅 워크샵 관련 지금 뭐 작년 예로 뭐 서울대병원 암 전문의 불러다가 또 워크샵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게 이 자체 전대에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 심의해서 어차피 지원 해주려면 또 심의를 해서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번 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례는 있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대병원 전대의대가 왔는데 요구조건만 해놓고 주는 게 없더라고요. 실은 그래서 이런 걸해서 극소수일 거예요. 아마 극소수 그래서 외국인진료센터가 없으면 모른데 외국인진료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센터에…….
○ 위원 김숙희
지금 현재 죄송한데 그 전대병원에 그 외국인들이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몇%나 지금 환자들이 되는 가요? 혹시 통계 나와 있나요? 소장님? 외국인 진료 환자들이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진료 통계비율은 모르고요. 작년도에 해야 될 환자들이 보건복지부 50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화순병원에서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화순병원에서 수술을?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5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잔데 그 숫자를 누가 유치해서 지금 화순병원에서 수술한 겁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그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 위원 김숙희
전대병원에서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외국인들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관광객은 아니겠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김숙희
한국에도 인제 우리 그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상당히 크게 봤어요. 위원장님 생각하신 것하고 소수로 안보고 저는 의료관광이라 그러면 중국인들 와서 정말 이렇게 여행 우리 관광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의료관광이라는 자체가 보면 소수의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보면. 근데 지금 우리가 26군데가 지금 있는데도 한 70군데 정도는 광역시군 단위고 그러고 지자체에서 군단위에 있는 데는 한 서너 군데인데 우리 화순군은 그래도 유일하게 전대병원이 있어서 전대병원에서 성형 같은 거라도 그런 걸 좀 권장을 해서 이런 게 같이 가서 우리는 우리가 인프라 구축도 하고 우리 화순군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관광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위원장님 생각이 극소수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조금 저하고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12조 2를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를 보면 외국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 그 법을 보면 뭐 우리 아까 김숙희 의원님 말씀처럼 외국인관광객을 의료 모집을 해서 인솔하는 그런데 까지도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도 근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저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이걸 발의를 할 때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각 지자체가 이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많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과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현재 우리 군에서 이걸 전남대학교 병원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과연 전남대 지금 화순 전대가 이걸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 자체는 하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하는데 저는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를 하기 이전에 특히 우리 군은 전남대 의대가 화순으로 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우리 군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왜 이걸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있었느냐? 그런 것들 또한 저는 변명을 이렇게 봅니다. 아직은 전대가 의료관광에 그다지 큰 관심도 없고 뭐 그러는 것 아니겠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는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저는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그 화순 전대병원이 외국인환자 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현재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사업 해외 그 외국인들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금 해 왔고요. 지금 그래 가지고 현재는 해외환자 유치하기 때문에 전대병원에 큰 암 수술을 한다든가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현재 해져 있고요. 우리 그 의료관광 타시도 조례를 제가 한번 쭉 파악 해 보니까요. 총 전국에 26군데가 있는데요. 광역에서 열군데, 기초에서 열여섯 군데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기초에서도 서울시라든가 특별시에가 대부분이 있고, 군 지역은 충청남도 금산군 한군데입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했더니 거기도 인삼축제 때문에 세계축제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별로 많은 진료나 건수가 없었다. 인제 그렇게만 알고 있고요. 제 생각은 이렇게 이미 제정이 된다 하면 이걸 제정을 함으로써 우리 화순 전대병원도 앞으로 더 의료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근거는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이 목적이 저는 중증장애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피부미용 저는 이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피부미용에 관련되는 것이 저는 관광의료의 목적이라고 보고 특히 우리 화순의 암, 고관절 이런 수술들은 저는 서울에 이런 호남에서는 우리 전남대 화순병원이 잘하고 있지만 주로 외국인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서울 쪽에서 주로 다들 수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계획을 전대병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한 이후에 해보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위원님들 두 분 우리 박광재 의원은 보류를 했으면 쓰겠다. 우리 김숙희 의원님은요?
○ 위원 김숙희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인프라가 되고 난 뒤에 좀 이것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 우리 의료관광에 대한 조례안을 보면 의료관광 이거든요. 근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소수를 가지고 수술이 끝나고 잠깐 이렇게…….
○ 위원장 정명조
단체관광을 모집 해갖고 하는 의료관광이 아니에요.
○ 위원 김숙희
네. 그런 게 이왕이면 의료관광을 한다고 그러면 전대병원에…….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충청 이남지방 밑으로는 화순군 밖에 없어요. 암 병원이 그렇죠? 전국에 있는 군 단위 암 병원은 전국에서 화순군 밖에 없다고요.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 암 환자들을 이용해서 의료관광을 한다는 게 우리가 투자대비 우리가 돌아오는 게 경제적인 인프라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의료관광이라 그래서 저는…….
○ 위원장 정명조
자 아까 지금 보류죠? 보류다 이죠?
○ 위원 김숙희
네. 저는 조금 더 전대병원하고 전대병원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전대병원 의지도 한번 좀 같이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박광재
아 근게 위원장님 말씀은 보류냐 아니냐 그것만…….
○ 위원 김숙희
아! 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근게 뭐 수정안에 사인하고 뭣하고 해놨기 때문에 재차 물어본 거예요. 사인을 안 해놓고 발의를 안 했으면 저는 상관이 없는데 발의를 해놓고…….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저는 제가 볼 때에…….
○ 위원장 정명조
됐어요. 보류죠? 자 또 우리 강순팔 위원님!
○ 위원 강순팔
수정안에 저는 찬성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 2대 2일 때 부결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은 다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화순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을 2011년 12월 08일 법 개정이 되어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며 또한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화순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병원의 운영 재원은 독립채산재 운영을 원칙으로 적용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삭제하며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및 삭제 조문에 대해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변경으로 인한 배경내용은 제1조 목적 내용 중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을 「의료법」으로 개정하고 제6조 위탁운영 내용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내용은 화순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의 조례를 준용하여 변경하였고 제8조 계약체결 등 제5호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대한 조문 삭제내용은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7항과 제16조 위탁의 해지 제2항이며 독립채산재 운영에 필요한 불필요한 특별회계 설치규정 내용은 제19조 특별회계 설치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을 2011년 12월 08일 법 개정에 따른「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며, 병원의 운영 재원은 독립채산재 운영을 원칙으로 적용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 및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10분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1시 40분)
(속개 14시 01분)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병원 관련입니다.
저 소장님!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다섯가지? 저기 가서 등 빼면 안돼요? 등? 등 넣어놔야 되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등 관계는 그 또 상황에가 잉여금이 있을 때는 또 군수한테 승인할 수 있도록 하니까 혹시 그 BTL사업으로써 약간의 운영비도 적자가 있을 때는 지원할 수도 있도록 등을 좀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화순군 군민은 ‘우선순위다’ 계약서에 꼭 넣으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렇게 하렵니다. 계약서에다.
○ 위원장 정명조
그거 안 넣으면 안 돼요. 이제껏 우리가 그냥 그…….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렇게 하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몰라서도 그랬겠지만 화순군민들이 인센티브로 해서 노인전문병원 100억 투자해 놓고 혜택 본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의료비 10%만 깎아 주라 해도 안 된다 의료법 위반이다 해버리고 그래서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십쇼.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렇게 하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1월달 계약입니까? 재계약이?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꼭 계약서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강순팔
대손충당금 조례안에 들어 있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어떤 겁니까?
○ 위원 강순팔
대손충당금?
○ 보건소장 정승회
아 지금…….
○ 위원 강순팔
조례안에 집어넣어야지 없으면,
○ 보건소장 정승회
조례안 보다요. 지금 그것은 운영비라고 하는데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에 법정을 줘 가지고…….
○ 위원 강순팔
일정 부분에 그런 부분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안했잖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그 관계도 협약서에 의해 우리가 그 하렵니다. 협약서에다,
○ 위원 강순팔
그것은 반드시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무슨 요전 같이 앞에도 비가 새는 데도 있고 그러더만요, 그런 걸 계속 우리가 예산지원 해 주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아 그 큰 틀에서 뭐 시설물 보수, 전력 이것은 당연히 다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 위원 강순팔
우리가 해 줘요?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닙니다. 거기서요.
○ 위원 강순팔
아니 근게 적립금이 계속 되어야 되요. 다른 병원들은 지금 강진의료원이나 함평이나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거 화순군만 안 된다면 문제 있잖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그 적립금은 협약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근데 지금까지 안했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 강순팔
그걸 반드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부터는 하셔야지. 전번에도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 드렸는데.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맞습니다. 협약서 때 그 관계는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아니 인제 재계약을 안 하더라도 그것은 적립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말 이여. 누가 수탁을 하더라도. 전남대병원으로는 수탁은 안 되어야 되겠데요. 너무 과다 인원이 많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많아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다른 병원들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버려. 그리고 90% 이상 가동율을 갖고 있다는데 병원이 적자라면 그것이 말이 안 되지 다른 전문가가 운영해버리면 1년에 수억씩 흑자 내부요.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화순군 한약재 유통시설 지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도모를 위해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으로 운용하였던 수탁기관을 2015년 10월 1일자로 민영화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사용료 산정에 혼돈을 일으키는 조문을 삭제하여 사용료 부과에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개정하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조문을 삭제하고자합니다. 주요변경 및 삭제조문에 대해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대한 조문삭제 내용으로는 제12조 수탁재산의 관리 제5항과 제13조 위탁의 취소 등 제2항이며 수탁기관 민영화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삭제 내용은 제4장 유통지원시설의 주식회사 설립운영의 내용으로 제14조 주식회사 설립, 제15조 정관, 제16조 보건 및 검사 등과 제17조 특별회계의 설치내용입니다. 사용료 산정에 혼동을 일으키는 조문은 제19조 사용료 제2항과 제3항으로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총 사업비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일정한 사용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며, 수탁기관 민영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관련 주식회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삭제하며, 사용료 산정에 혼동을 일으키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정한 사용료 부과 기준으로 규정함에 따라 새로운 징수에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저기 저 11페이지에 있는 별표2 삭제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소장님?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업무위탁. 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 제19조 사용료를 보시면요. 지금 그 제1항에는 군수는 수탁자 및 주식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재산평가가 여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대형 민자 사업으로 재산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총 사업비를 재산평가가액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제3항입니다. 제3항에 해당되는 것들 군수는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및 농가지원 등을 위하여 품질검사 및 국산 지역특산 약용작물을 구입을 위탁하였을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하거나 사용료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국산 한약재를 사용했을 때는 1억원당 650만원을 감액하고요. 지역생산 약용작물을 구입할 때는 1억원당 750만원을 이렇게 감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조항하고 2항하고 지금 3항이 서로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2가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3항이 있었을 경우에 많은 회사에서 국산 한약재라든가 지방 한약재를 해 버리면 뭐 사용료가 거의 부과를 안 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항 이 조항을 삭제했다는 그런…….
○ 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지금 우리가 주식보유를 하고 있었을 때는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민간이양이 되고나서 이걸 삭제했을 때 그쪽 불만 없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그 2항에가 연간 그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항만 해도 큰 뭐…….
○ 위원장 정명조
1,000분의 10 이상만 받아도 상계 안 해줘도 불만이 없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한약재 유통시설 지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7.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국가사무의 지방위임으로 자치행정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욕구에 따른 쟁송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며 직원들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확한 법률해석, 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증가된 법률사안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우리 군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3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 위촉으로 ‘2명이내의 화순군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4명 이내의 화순군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3조 고문변호사 자문사항으로 기존 1호부터 4호까지를 5호부터 7호까지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자문사항으로는 1호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호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호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4호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 사건내용에 관한 사항이며 추가개정 자문사항으로는 제5호 자치법규 재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사항, 6호 계약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사항, 7호 그밖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5쪽 본 조례의 개정으로 예상되는 추가비용은 연 480만원으로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자치행정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어 주민의 권리의식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쟁송사건에 신속히 대응하며, 직원들의 업무관련 법률해석 및 자문 요청 등 법률사안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우리 군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 중 변호사 중에서 “2명”을 “4명”으로 변경하고 제3조 제1항에서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하는 내용으로 5호 자치법규 제·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사항, 6호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사항, 7호 그 밖의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실장님! 3조 5항 신설부분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위원장 정명조
자치법규 재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법적 검토사항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고문변호사가 만약에 이걸 검토를 했어요. 재개정 부분에 그럼 우리가 고문변호사 출석해 갖고 의견 들을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뭐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만약에 재판…….
○ 위원장 정명조
검토 보고서에다가 고문변호사 검토 이상 무 해갖고 올릴 거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그러죠? 재개정이 들어갔으니까 자치법규에.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변호사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참고사항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근데 그 사항이 있었으면 쓰겠다 이 말이여 이게 지금, 있어야지 이거 고문변호사가 검토 해갖고 보낼 적에 하자 없으니까 당신들이 해주쇼 하면 의회에서 해줘야 되잖아 무조건 요것만 있어 버리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저희들은…….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와서 고문변호사 우리가 의회에서 출석해서 상임위가 됐던 어디가 됐던 불러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조항이 여기가 없고만 출석조항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추가로 검토를……. 저희들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요구를 하면 문서로 답변이 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지.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어차피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인제 하려면 나중에 그때 그때 사정이 바꿔지겠죠. 나중에 8대 의회에 가서 개정하십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대상 행정사무의 증가에 따라 위탁사무의 내용을 조문화하여 화순군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군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으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간위탁의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별표1의 대상사무의 내용을 삭제하여 신규위탁 사무발생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의 위탁기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탁사무의 지휘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개별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 10페이지 조례 제4조의 2를 보시면 신설하는 조항으로 신구 조문 대비표에 있습니다. 10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별표1을 삭제를 하고 1항부터 8항까지 신설해서 신규위탁 사무발생에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별표1을 보시면 내용이 단순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4조의 신설조항에는 1항부터 8항까지 해가지고 구체적이고 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사안발생 시에 포괄적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조 지휘감독을 보시면 13페이지입니다. 11조 지휘감독을 보시면 내용을 같은 내용인데 분리해서 개별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11조 1항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를 11조 1항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를 3항에 신설을 했고요. 11조 당초 안에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4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본안과 같이 의결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대상 행정사무의 증가에 따라 위탁사무의 내용을 조문화하여 화순군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끝에 지금 별표의 삭제부분 있잖아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삭제시키고 지금 1항서부터 8항까지 한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범위가 엄청 넓어져 버리네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좀 넓어지면서 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단 위원회에다 모든 권한을 줘 버렸네요?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니 위원회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에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좀 세분화 해가지고…….
○ 위원장 정명조
선정을 하니까 권한이에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 삭제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실 소관에 화순군 노인복지관 관리해 갖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인단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 총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그 1항을 보시면 인제 개정안 1항을 보시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근데 과장님 일례로 부유물 및 하천정비 그러죠? 하천쓰레기 정비 이런것 막 나오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그걸 지금 관련전문 업체에다 안 맞기잖아요? 지금? 지금도? 근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혀놔 버리면 인제 나중에 위원회 맘이여.
○ 총무과장 권석주
그때 또 의회에 또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보고는 뭔 보고를 해. 말만 보고지. 예산을 안 주면 안 되죠. 예산 줘야지. 예산을 줘 놓고 정당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수탁기관이라도 그래도 명시를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삭제된 부분에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위원장 정명조
근데 인제 1항서부터 8항까지는 그냥 포괄적으로 지금 계수 무지하게 늘려놔 버렸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자치단체 기준 인건비로 산정된 정원 증원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군 조직관리 기준에 맞는 인력관리를 도모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정원의 총수 조정으로 정원 총수 685명을 686명으로 1명을 증 하고 그중에 집행기관 정원 670명을 671명으로 1명을 증 합니다. 안 제4조 관련 별표3 내용 중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안에 일반직 648명을 649명으로 1명을 증 하고 그 내용 중에 6급 이하 614명을 615명으로 1명이 증 됐으며, 그에 대한 사유는 인구감소에 따른 감원이 2명이 있고 복지인력 확충대책에 따른 증원이 3명으로 결국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별표3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단순히 1명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라남도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통보에 의해서 정원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로 산정된 정원 증원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군 조직관리 기준에 맞는 인력관리를 도모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685명에서 686명으로 1명 증 한 내용이며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군의 주민세 균등분 표준세율은 7천원으로 지방세법 78조에서 정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1만원에 미달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차원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표준세율 1만원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항목으로 반영하여 교부세를 교부하고 있고 이로 인해 5월 현재 전남 22개 시·군중 4개 시군의 주민세 균등분 표준세율을 인상하였고 12개 시·군은 인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세 균등분 표준세율을 1만원으로 인상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1호 과목을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8조 1항 제1호 과목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 개인세율을 현행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우리 군의 주민세 균등분 개인세율을 7천원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인 주민세 균등분 표준세율 1만원에 미달합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사항 미 이행으로 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세 균등분 표준세율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9차 소방력 보강 5개년 추진계획에 의해서 화순 동부지역 소방력 균형 배치로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화순 동복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순 동복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신축 부지 매입으로써 동복면 천변리 166-6번지 1,883㎡로써 예상매입비는 6,355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동부권 5개면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동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화순 동복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반 안은 제9차 소방력 보강 5개년 추진계획〔전라남도 소방행정과-8095 (2013.06.28)〕에 의해 화순 동복지역 소방력 균형 배치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순군 동복 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일반 안건으로 검토결과 안건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1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장치운
○ 출석공무원 (5명)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보건소장 정승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