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2월 25일(월) 10시 01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안
3. 화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1건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1건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의원발의를 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업종전환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과 자금지원 및 자금지원 관리규정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유사한 사후관리 규정이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5년 이상 지속하도록 하는 것도 업종전환이 되었을 경우 자금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대상 과제로 선정된 보조금 지원 기업의 업종유지 및 사후관리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므로 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업종전환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5년 이상 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업종전환이 되더라도 자금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대상 과제로 선정된 보조금 지원 조례 업종유지 및 사후관리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이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영위, 사업시행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군수의 사전승인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원 김숙희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이것 발의하셨는데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사례가 우리 화순군에 지금 있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제한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은데 그 자본투자유치와 국내기업 그걸 설명 한번 예를 들어서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 위원장 정명조
이거 지금 규제가 지금 보조금 지원 조례하고 비슷해요. 보조금을 지원받아 갖고 5년 이상 경과된 사업 전 공모사업 지원 사업을 요구했을 때의 사업하고 상이한 사업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런데 승인을 그 규제가 이중규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위법령하고. 그래서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 의원 김숙희
우리 조례 지금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일부 개정?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네.
○ 의원 김숙희
근데 그 한 기업체가 보조금을 공모를 해서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보조금을 받을 때는 5년 안에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거죠? 근데 그걸 5년 안에 움직일 수 있다?
○ 위원장 정명조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죠.
○ 의원 김숙희
승인을 받아가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럼 그게 악용될 소지는 좀 없나요? 혹시?
○ 위원장 정명조
근게 그걸 공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뭐 보충설명 하실래요?
○ 의원 김숙희
네. 조금 저한테 이해를 되게 해주시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5년 딱 규정을 않더라도 보조금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에가 그 목적에 위반된다든지 그러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이중으로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개정을 해 가지고 없애더라도 뭐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보조금 조례에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목적이 안 맞다 던지 또 거기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중 규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려고…….
○ 위원장 정명조
원 법령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또 군수한테 사전 승인을 또 받아야 되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체가 두 번의 이중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이중으로…….
○ 의원 김숙희
상위법만 적용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군수 승인이 좀 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좀 과도한 제한이고 부담이 간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인제 오늘 개정을 한다. 그래도 우리 뭐 5년 안에 잘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금을 받고 5년 안에 업종을 뭐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바꿔버린다든가 그런 것은 규제는 위에 상위법에서 제재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위법적 규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래요. 그래서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32조에 따라 산업경제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의원발의를 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업종전환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과 자금지원 및 자금지원 관리규정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유사한 사후관리 규정이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5년 이상 지속하도록 하는 것도 업종전환이 되었을 경우 자금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대상 과제로 선정된 보조금 지원 기업의 업종유지 및 사후관리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므로 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업종전환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5년 이상 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업종전환이 되더라도 자금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대상 과제로 선정된 보조금 지원 조례 업종유지 및 사후관리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이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영위, 사업시행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군수의 사전승인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원 김숙희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이것 발의하셨는데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사례가 우리 화순군에 지금 있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제한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은데 그 자본투자유치와 국내기업 그걸 설명 한번 예를 들어서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 위원장 정명조
이거 지금 규제가 지금 보조금 지원 조례하고 비슷해요. 보조금을 지원받아 갖고 5년 이상 경과된 사업 전 공모사업 지원 사업을 요구했을 때의 사업하고 상이한 사업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런데 승인을 그 규제가 이중규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위법령하고. 그래서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 의원 김숙희
우리 조례 지금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일부 개정?
○ 위원장 정명조
그렇죠. 네.
○ 의원 김숙희
근데 그 한 기업체가 보조금을 공모를 해서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보조금을 받을 때는 5년 안에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거죠? 근데 그걸 5년 안에 움직일 수 있다?
○ 위원장 정명조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죠.
○ 의원 김숙희
승인을 받아가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럼 그게 악용될 소지는 좀 없나요? 혹시?
○ 위원장 정명조
근게 그걸 공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뭐 보충설명 하실래요?
○ 의원 김숙희
네. 조금 저한테 이해를 되게 해주시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5년 딱 규정을 않더라도 보조금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에가 그 목적에 위반된다든지 그러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이중으로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개정을 해 가지고 없애더라도 뭐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보조금 조례에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목적이 안 맞다 던지 또 거기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중 규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려고…….
○ 위원장 정명조
원 법령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또 군수한테 사전 승인을 또 받아야 되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체가 두 번의 이중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이중으로…….
○ 의원 김숙희
상위법만 적용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군수 승인이 좀 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좀 과도한 제한이고 부담이 간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인제 오늘 개정을 한다. 그래도 우리 뭐 5년 안에 잘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지원금을 받고 5년 안에 업종을 뭐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바꿔버린다든가 그런 것은 규제는 위에 상위법에서 제재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위법적 규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래요. 그래서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32조에 따라 산업경제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4건을 기획감사실에서 심의 의결 요구하게 된 것은 현행 조례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한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코자 함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규정은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치법규 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개정작업을 해야 하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를 일괄 개정을 해서 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두 번째,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세 번째, 화순군 공인조례, 네 번째,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조례에 대하여 별지 서식 보시면 5쪽에 화순군 저소득 주민자녀 육아교육비 지원신청서에 보시면 이 파란부분 생년월일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조례는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또 7쪽, 저소득주민자녀 육아교육비 지원신청 관리대장을 보면 대상 아동 밑에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생년월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요. 역시 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9쪽, 신생아양육비 등 지원신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쪽도 중간 부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이고요. 11쪽 출생신고 및 양육비 신청현황 밑에 참고내용도 주민등록 부여대장 첨부 이것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12쪽, 13쪽, 14쪽, 15쪽 주민등록번호로 현행 된 조례를 전부 다 생년월일로만 이렇게 정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1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서식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성별영향분석은 개선할 사항이 없어 원안동의 받았으며 비용측에서도 조례 개정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어 미 첨부 했습니다.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두 번째,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세 번째, 화순군 공인조례, 네 번째,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지금 2013년도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 37개 정도를 조례를 제가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조례들이 2015년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이제 와서 늦게 내게 된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마 그때 실과소에서 좀 누락이 되는 모양입니다.
○ 의원 김숙희
누락이 돼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누락분이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4건을 기획감사실에서 심의 의결 요구하게 된 것은 현행 조례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한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코자 함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규정은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치법규 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개정작업을 해야 하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를 일괄 개정을 해서 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두 번째,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세 번째, 화순군 공인조례, 네 번째,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조례에 대하여 별지 서식 보시면 5쪽에 화순군 저소득 주민자녀 육아교육비 지원신청서에 보시면 이 파란부분 생년월일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조례는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또 7쪽, 저소득주민자녀 육아교육비 지원신청 관리대장을 보면 대상 아동 밑에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생년월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요. 역시 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9쪽, 신생아양육비 등 지원신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쪽도 중간 부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이고요. 11쪽 출생신고 및 양육비 신청현황 밑에 참고내용도 주민등록 부여대장 첨부 이것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12쪽, 13쪽, 14쪽, 15쪽 주민등록번호로 현행 된 조례를 전부 다 생년월일로만 이렇게 정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1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서식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성별영향분석은 개선할 사항이 없어 원안동의 받았으며 비용측에서도 조례 개정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어 미 첨부 했습니다.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두 번째,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세 번째, 화순군 공인조례, 네 번째,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지금 2013년도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 37개 정도를 조례를 제가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조례들이 2015년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이제 와서 늦게 내게 된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마 그때 실과소에서 좀 누락이 되는 모양입니다.
○ 의원 김숙희
누락이 돼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누락분이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화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일부가「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수수료 표준금액의 100분의 50범위를 초과하는 항목이 있고 일부 수수료 중 무료 또는 법령상 없어진 목록이 있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1 화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유통관련업 등록(신고)변경” 항목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4항에 따른 업종을 반영하여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변경”으로 구체화 하고 수수료가 기존 만원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 내용에 대하여 5천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출판사 신규 변경 신고 등 49개 항목은 관련 법령에 의거 표준항목이 새로 발생함에 따라 세분화한 내용을 수정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채무의무 불이행자 명부 열람 등사 한통 500원 등 15개 항목에 대하여는 각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코자 합니다. 부양사실 증명은 근거법령 부재로 항목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별표 2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수수료와 일치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화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 및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실과소 담당 의견을 거처 상정하였으며 이에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관련 문화관광, 해양수산, 지방행정 3대 분야의 추진과제 중「화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요율표 일부가「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수수료 표준금액의 100분의 50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을 개정하고 일부 수수료 중 무료 또는 법령상 없어진 목록을 삭제하며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수수료와 일치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통관련업 등록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 개정과 채무의무 불이행자명부의 열람, 등사 등 5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수수료 표준금액의 100분의 50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 있으며 이게 설명을 좀 무슨 말인지를…….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유통관련업 등록신고 변경사항인데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과 제26조…….
○ 의원 김숙희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안 된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중앙부처에서 온 표준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유통관련업 등록신고 변경사항에서는 표준금액이 8번 항목에 가서 보시는 대로 5천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은 5천원에 대해서 마이너스 50% 이하까지 또 플러스 50%까지 표준금액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2,500원에서 7,500원 사이로 해야 되는데 만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표준금액인 5천원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2,500원에서 7,500원 사이에 그 지자체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이 금액은?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우리가 7,500원 할 수도 있고 그 더 5,000원 밑으로도 할 수 있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2,500원으로 할 수가 있고 5,000원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10,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특별히 5천원으로 이렇게 가운데 중심을 잡으신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5천원…….
○ 재무과장 서정국
지자체 평균이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자체 평균으로?
○ 재무과장 서정국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겁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그 수수료를 많이 받았네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지금까지는 만원 받았죠.
○ 의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이. 우리 군민들에게. 아 그럼 이것 감사지적 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해서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재무과장 서정국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 의원 김숙희
권고사항으로 나와서? 네. 이것 진즉 고쳤어야 했는데.
○ 재무과장 서정국
불합리한 규제정비 권고사항으로
○ 의원 김숙희
소급해서 수수료 받은 것 내주시지도 않으실 거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건…….
○ 의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구)한전사옥 및 (현)문화원 부지 활용방안 등에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화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일부가「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수수료 표준금액의 100분의 50범위를 초과하는 항목이 있고 일부 수수료 중 무료 또는 법령상 없어진 목록이 있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1 화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유통관련업 등록(신고)변경” 항목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4항에 따른 업종을 반영하여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변경”으로 구체화 하고 수수료가 기존 만원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 내용에 대하여 5천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출판사 신규 변경 신고 등 49개 항목은 관련 법령에 의거 표준항목이 새로 발생함에 따라 세분화한 내용을 수정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채무의무 불이행자 명부 열람 등사 한통 500원 등 15개 항목에 대하여는 각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코자 합니다. 부양사실 증명은 근거법령 부재로 항목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별표 2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수수료와 일치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화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 및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실과소 담당 의견을 거처 상정하였으며 이에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장치운입니다. 화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관련 문화관광, 해양수산, 지방행정 3대 분야의 추진과제 중「화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요율표 일부가「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수수료 표준금액의 100분의 50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을 개정하고 일부 수수료 중 무료 또는 법령상 없어진 목록을 삭제하며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표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수수료와 일치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통관련업 등록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 개정과 채무의무 불이행자명부의 열람, 등사 등 5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수수료 표준금액의 100분의 50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 있으며 이게 설명을 좀 무슨 말인지를…….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유통관련업 등록신고 변경사항인데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과 제26조…….
○ 의원 김숙희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안 된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중앙부처에서 온 표준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유통관련업 등록신고 변경사항에서는 표준금액이 8번 항목에 가서 보시는 대로 5천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은 5천원에 대해서 마이너스 50% 이하까지 또 플러스 50%까지 표준금액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2,500원에서 7,500원 사이로 해야 되는데 만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표준금액인 5천원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2,500원에서 7,500원 사이에 그 지자체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이 금액은?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우리가 7,500원 할 수도 있고 그 더 5,000원 밑으로도 할 수 있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2,500원으로 할 수가 있고 5,000원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10,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특별히 5천원으로 이렇게 가운데 중심을 잡으신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5천원…….
○ 재무과장 서정국
지자체 평균이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자체 평균으로?
○ 재무과장 서정국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겁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그 수수료를 많이 받았네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지금까지는 만원 받았죠.
○ 의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이. 우리 군민들에게. 아 그럼 이것 감사지적 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해서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재무과장 서정국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 의원 김숙희
권고사항으로 나와서? 네. 이것 진즉 고쳤어야 했는데.
○ 재무과장 서정국
불합리한 규제정비 권고사항으로
○ 의원 김숙희
소급해서 수수료 받은 것 내주시지도 않으실 거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건…….
○ 의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구)한전사옥 및 (현)문화원 부지 활용방안 등에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