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15년 12월 14일(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화순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1건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 및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198회 임시회에서 윤영민 의원이 의원발의 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보류의결 하였기에 오늘 재상정 하였습니다.
지난 회의에 윤영민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복지정책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를 보시면 군수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규정으로 된 것을 추진할 수 있다로 저희들은 정정을 했으면 한다는 그 의견을 냈고요. 진폐단체 운영관련해서 운영비는 저희가 복지정책실에가 보훈단체 등 11개 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한대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는 상위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지원할 수가 있다는 근거를 갖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폐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위법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제5조를 보시면 예산의 지원 등 거기에서 제3호가 있습니다. 진폐단체 운영지원 사업. 거기서 운영비를 저희들은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크게 뭐 상위법에 저촉된 것이 없어서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화순군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4년 8월 제198회 임시회에 상정 보류되어 재상정된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 제1항 제3호의 “진폐단체 운영지원 사업” 조항은 상위법의 법적근거가 없어 운영비 지원이 어려우며 제5조 제3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명칭 수정이 필요합니다. 기타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의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실장님! 그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위배 되어서 수용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때 이 진폐조례라는게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윤영민 의원이 발상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이미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을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갖다가 그대로 옮겨 놨거든요. 근데 그러면 타 지역에서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조례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 자기네들 거기다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타 지역에서는 그 상위법이 저촉이 받지 않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 지금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2015년부터 그러면 지금 이미…….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 전에는 우리가 막 운영비를 중구난방식으로 줬습니다. 그렇지마는…….
○ 위원 김숙희
그럼 2015년 지금 현재 조례가 지금 2016년 아니잖아요. 2015년이잖아요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근데 여기가 2015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단체도 2015년부터는 운영비를 줄 수가 없어서…….
○ 위원 김숙희
2015년 몇 일 부터 말 일 부터 그러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금년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는 저희가 5.18도 운영비를 줬습니다. 근데 2015년 예산부터는 운영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 제정된 날짜가 언제부터 적용이 된가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는 줄 수 있다는 건데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 12월 30일? 그러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한은 언제였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조례도 못 만들죠.
○ 전문위원 문형식
……. 상위법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이 먼저 상위법에서 만들어져야만 하위법으로 조례가…….
○ 위원 김숙희
근데 상위법에는 이게 있던 거를 지금 지원할 수 없다.
○ 위원장 정명조
상위법에는 있었지. 지원할 수…….
○ 위원 김숙희
아니죠. 없었던 건 아니고…….
○ 전문위원 문형식
상위법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
○ 위원 김숙희
저는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순수하게 본인이 만든 그 조례안보다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럼 타 지역에서는 이걸 운영비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타 지역도 중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5.18 단체을 운영비를 주다가 금년에 중단을 했습니다.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저는 2015년 12월말이라면 그 기준이 12월말이라면 이건 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이게 언제 바뀌어서 며칠부터 적용을 안 되는지도 좀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김숙희 위원님! 궁금하신 것, 2015년 12월 31일안에 이 조례 제정을 하면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씀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그거 해놔도 무효가 되죠.
○ 위원장 정명조
아니에요. 해놔도 2016년 1월 1일부터는 지원을 못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이거를 지금 12월 31일안에 조례를 만들어 놔도 이 원안대로 해놔도 지원을 할 수가 없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뭐 이거 고칠 필요 없이 그대로 놔둬도 지원할 수 없겠네요? 굳이 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 그럼 나중에 조례를 바꿔야 된다? 2016년도에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죠. 그것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의회를 통과해서 올라가도 재의 요구가 들어 올 겁니다.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안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단체가 10개가 넘지만 다 상위법에가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노인회 같은데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5.18이나 진폐는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안을 대충 다듬어 놨는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1조 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를. 진폐에 걸린 근로자를 진폐입니다. 진폐를 수정하겠습니다. 제2조 이 조례를 사용하는 다음의 뜻과 같다. 제3항 진폐단체나 화순군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이 부분은 삭제입니다. 전국단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1조에 보면 화순에 거주하는 진폐입니다. 진폐 근로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단체 전국단위 진폐 협회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제4조 군수는 진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로 고치겠습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제1항 재활치료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집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생활안정을 삭제합니다. 생활안정은 왜 그러냐면 생활안정은 범위가 너무나 넓고 광해관리공단 아닌 말로 강원랜드 이런 부분에서 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2항 진폐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똑 같습니다. 삭제입니다. 진폐단체 운영지원 사업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복지정책실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께서는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1건과 화순군수가 제출한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 및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198회 임시회에서 윤영민 의원이 의원발의 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보류의결 하였기에 오늘 재상정 하였습니다.
지난 회의에 윤영민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복지정책실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를 보시면 군수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규정으로 된 것을 추진할 수 있다로 저희들은 정정을 했으면 한다는 그 의견을 냈고요. 진폐단체 운영관련해서 운영비는 저희가 복지정책실에가 보훈단체 등 11개 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한대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는 상위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지원할 수가 있다는 근거를 갖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폐회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위법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제5조를 보시면 예산의 지원 등 거기에서 제3호가 있습니다. 진폐단체 운영지원 사업. 거기서 운영비를 저희들은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크게 뭐 상위법에 저촉된 것이 없어서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문형식입니다 화순군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4년 8월 제198회 임시회에 상정 보류되어 재상정된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 제1항 제3호의 “진폐단체 운영지원 사업” 조항은 상위법의 법적근거가 없어 운영비 지원이 어려우며 제5조 제3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명칭 수정이 필요합니다. 기타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의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숙희
실장님! 그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위배 되어서 수용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때 이 진폐조례라는게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윤영민 의원이 발상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이미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을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갖다가 그대로 옮겨 놨거든요. 근데 그러면 타 지역에서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조례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걸 자기네들 거기다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타 지역에서는 그 상위법이 저촉이 받지 않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 지금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 위원 김숙희
2015년부터 그러면 지금 이미…….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 전에는 우리가 막 운영비를 중구난방식으로 줬습니다. 그렇지마는…….
○ 위원 김숙희
그럼 2015년 지금 현재 조례가 지금 2016년 아니잖아요. 2015년이잖아요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근데 여기가 2015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단체도 2015년부터는 운영비를 줄 수가 없어서…….
○ 위원 김숙희
2015년 몇 일 부터 말 일 부터 그러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금년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는 저희가 5.18도 운영비를 줬습니다. 근데 2015년 예산부터는 운영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 제정된 날짜가 언제부터 적용이 된가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는 줄 수 있다는 건데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 12월 30일? 그러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한은 언제였어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조례도 못 만들죠.
○ 전문위원 문형식
……. 상위법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이 먼저 상위법에서 만들어져야만 하위법으로 조례가…….
○ 위원 김숙희
근데 상위법에는 이게 있던 거를 지금 지원할 수 없다.
○ 위원장 정명조
상위법에는 있었지. 지원할 수…….
○ 위원 김숙희
아니죠. 없었던 건 아니고…….
○ 전문위원 문형식
상위법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
○ 위원 김숙희
저는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순수하게 본인이 만든 그 조례안보다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럼 타 지역에서는 이걸 운영비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타 지역도 중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5.18 단체을 운영비를 주다가 금년에 중단을 했습니다.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 위원 김숙희
그래서 저는 2015년 12월말이라면 그 기준이 12월말이라면 이건 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이게 언제 바뀌어서 며칠부터 적용을 안 되는지도 좀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김숙희 위원님! 궁금하신 것, 2015년 12월 31일안에 이 조례 제정을 하면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씀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그거 해놔도 무효가 되죠.
○ 위원장 정명조
아니에요. 해놔도 2016년 1월 1일부터는 지원을 못 합니다.
○ 위원 김숙희
아! 이거를 지금 12월 31일안에 조례를 만들어 놔도 이 원안대로 해놔도 지원을 할 수가 없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그럼 뭐 이거 고칠 필요 없이 그대로 놔둬도 지원할 수 없겠네요? 굳이 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 그럼 나중에 조례를 바꿔야 된다? 2016년도에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죠. 그것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의회를 통과해서 올라가도 재의 요구가 들어 올 겁니다.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안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단체가 10개가 넘지만 다 상위법에가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노인회 같은데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5.18이나 진폐는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안을 대충 다듬어 놨는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1조 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를. 진폐에 걸린 근로자를 진폐입니다. 진폐를 수정하겠습니다. 제2조 이 조례를 사용하는 다음의 뜻과 같다. 제3항 진폐단체나 화순군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이 부분은 삭제입니다. 전국단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1조에 보면 화순에 거주하는 진폐입니다. 진폐 근로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단체 전국단위 진폐 협회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제4조 군수는 진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로 고치겠습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제1항 재활치료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집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생활안정을 삭제합니다. 생활안정은 왜 그러냐면 생활안정은 범위가 너무나 넓고 광해관리공단 아닌 말로 강원랜드 이런 부분에서 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2항 진폐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똑 같습니다. 삭제입니다. 진폐단체 운영지원 사업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복지정책실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께서는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전몰군경 유족회와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보훈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9조에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을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의 회원과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회원 중 주민등록상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몰군경 유족회의 회원은 현재 한 80명 정도 되고요. 전몰군경 미망인회에서 이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160명 합계가 2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40명을 3만원씩 매월 지급할 때 연간 약 8,640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보훈수당의 신청 그리고 결정 등 절차와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보훈수당을 2017. 1. 1일부터 월 3만원씩 지급토록 하고, 이에 따른 보훈수당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보훈수당 3만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보훈수당 지급대상은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와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지금 이 전쟁 끝난 지가 63년 됐어요.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전몰이기 때문에 월남전 이런 게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한국전쟁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면 밑에 있는 회칙이 어쩌고 하냐면 대상자 주민등록상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 그러면 그때 1살짜리들이 대상이 되는데 65세는 놔두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1년, 지금 왜냐하면 지금 노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화순에 외지에 있는 노인네 분들이 지금 80, 90 먹은 홀로 사는 분들이 많이 지금 이주를 해 와요. 주민등록상 공실률은 없으나 인구는 줄어 버려요. 우리 화순군이 지금 아파트 공실률 한 개도 없습니다. 부영1차마저도 이런 현상들이 이런 복지정책 때문에 그래요. 지금 화순군 복지정책 22개 시군에서 제일 앞서 간답니다. 좋아 살기가 노인네들이, 근데 이걸 1년 이상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 이걸 좀 늘렸으면 어쩌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기간을요?
○ 위원장 정명조
1년 기간을 주민등록 대상자중 주민등록상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걸 2년이나, 3년이나.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러다가 돌아가셔 버리면 또 그런 건 그래요.
○ 위원장 정명조
안 그래 지금, 100세까지 살아버려, 미망인들이 있어요. 미망인들이 서류상 주민등록상 그 연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근데 대체적으로 미망인도 연세가 좀 많이 있기는 있는데 많아요.
○ 위원장 정명조
왜냐하면 저 연금 때문에 보훈연금 때문에 있어요.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 없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근데 위원장님 그냥 1년으로 해 주시면…….
○ 위원장 정명조
그냥 1년으로 해요? 아니 나 지금 위원님한테 여쭤본 거여 1년으로 해요?
○ 위원 김숙희
아뇨 좀 늘립시다. 아니 근데 제가 이거 혹시 저 여쭤보는데 보훈청에서 이 분들 수당 받지 않나요? 중복지원 가능은 어쩐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근데 중복 지원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훈청에서 준 돈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 위원 김숙희
그렇게 많지 않건 어쩌건 간에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위에 상위법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분들은 보훈청에서 지금 다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왜 안 받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런 그 규정이 저희가 세부적으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보면은…….
○ 위원 김숙희
그럼 중복지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아직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고요.
○ 위원 김숙희
왜냐면 그 실장님! 이게 3만원이 됐건 5만원이 됐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복지시스템에서 중복지원은 안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보훈청에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우리 조례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또 해 준다. 그 거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중복지원을 가게 될지 그렇지 않으면 보훈청에서 무슨 문서지원이 있어 가지고 보훈청을 제하고 지자체에서 중복지원이 안되게끔 무슨 뭐 건의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 위원장 정명조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보훈단체 근게 참전용사 뭐 참전군경 또 해서 월남전까지 해서 다 지금 지원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 지금 5만원 6만원 분기별로 전번에 우리 조례 제정한 것도 다 그런 부분이에요. 전체가 다 이중이에요. 이중이 아닐 수가 없어 국가기관에서 중앙정부에서 해 주니까 이 부분도 “왜 우리도 보훈단체인데 그 분들만 주고 우리도 안주냐” 시기해서 지금 아마 여론 형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3만원으로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 위원 김숙희
근데 주다 안 주면 이게…….
○ 위원장 정명조
다른 단체에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게 조례에 의해서.
○ 위원 김숙희
근데 안주다 주면 고마운 줄 모르지만 주다가 안주면 이거 정말 파격적으로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이 중복지원 문제를 좀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그 보훈단체에 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뭐 우리국가에 대해서 유공을 세웠으니까 넘어 가자. 그 우리가 조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거 계속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수정하기 전에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언제든지 의원님은 뭐 의원발의로 개정하실 수가 있고요.
○ 위원 김숙희
개정할 수 있으면 그 것은 인제 완전히 타켓이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지금 돈 주고 있는데 저 의원이 발의 해 가지고 개정해서 돈을 안 줘버린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것이 뭐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의원님! 봐서 주기는 줘야 될 돈이에요. 왜냐하면 보훈단체 9개입니까? 10개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10개 정도 됩니다. 특수임무 유공자까지.
○ 위원장 정명조
거기에 지금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다른 단체들이 왜 우리만 어찌 보면 미망인회에도 주기는 줘야 돼 홀로 살고 있어서…….
○ 위원 김숙희
근데 우리 화순군에 사시는 분들이 뭐 1년, 2년 그것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겠어요? 1년 하나 2년 하나 3년 하나 지금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겠냐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근데 전입자가 해당이 되죠. 1년 이상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그 새로 어디서 광주에서나 왔을 때.
○ 위원 김숙희
오자마자 해 주는 것은 좀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오자마자 아니에요. 1년.
○ 위원장 정명조
근게 1년 유예기간이 있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1년간은 못 하죠.
○ 위원 김숙희
2년으로 합시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전몰군경 유족회와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보훈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9조에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을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의 회원과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회원 중 주민등록상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몰군경 유족회의 회원은 현재 한 80명 정도 되고요. 전몰군경 미망인회에서 이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160명 합계가 2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40명을 3만원씩 매월 지급할 때 연간 약 8,640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보훈수당의 신청 그리고 결정 등 절차와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보훈수당을 2017. 1. 1일부터 월 3만원씩 지급토록 하고, 이에 따른 보훈수당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보훈수당 3만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보훈수당 지급대상은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와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지금 이 전쟁 끝난 지가 63년 됐어요.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전몰이기 때문에 월남전 이런 게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한국전쟁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러시면 밑에 있는 회칙이 어쩌고 하냐면 대상자 주민등록상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인 사람 그러면 그때 1살짜리들이 대상이 되는데 65세는 놔두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1년, 지금 왜냐하면 지금 노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화순에 외지에 있는 노인네 분들이 지금 80, 90 먹은 홀로 사는 분들이 많이 지금 이주를 해 와요. 주민등록상 공실률은 없으나 인구는 줄어 버려요. 우리 화순군이 지금 아파트 공실률 한 개도 없습니다. 부영1차마저도 이런 현상들이 이런 복지정책 때문에 그래요. 지금 화순군 복지정책 22개 시군에서 제일 앞서 간답니다. 좋아 살기가 노인네들이, 근데 이걸 1년 이상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 이걸 좀 늘렸으면 어쩌냐?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기간을요?
○ 위원장 정명조
1년 기간을 주민등록 대상자중 주민등록상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걸 2년이나, 3년이나.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러다가 돌아가셔 버리면 또 그런 건 그래요.
○ 위원장 정명조
안 그래 지금, 100세까지 살아버려, 미망인들이 있어요. 미망인들이 서류상 주민등록상 그 연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근데 대체적으로 미망인도 연세가 좀 많이 있기는 있는데 많아요.
○ 위원장 정명조
왜냐하면 저 연금 때문에 보훈연금 때문에 있어요.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 없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근데 위원장님 그냥 1년으로 해 주시면…….
○ 위원장 정명조
그냥 1년으로 해요? 아니 나 지금 위원님한테 여쭤본 거여 1년으로 해요?
○ 위원 김숙희
아뇨 좀 늘립시다. 아니 근데 제가 이거 혹시 저 여쭤보는데 보훈청에서 이 분들 수당 받지 않나요? 중복지원 가능은 어쩐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근데 중복 지원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훈청에서 준 돈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 위원 김숙희
그렇게 많지 않건 어쩌건 간에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위에 상위법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분들은 보훈청에서 지금 다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왜 안 받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런 그 규정이 저희가 세부적으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보면은…….
○ 위원 김숙희
그럼 중복지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아직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고요.
○ 위원 김숙희
왜냐면 그 실장님! 이게 3만원이 됐건 5만원이 됐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복지시스템에서 중복지원은 안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보훈청에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우리 조례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또 해 준다. 그 거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중복지원을 가게 될지 그렇지 않으면 보훈청에서 무슨 문서지원이 있어 가지고 보훈청을 제하고 지자체에서 중복지원이 안되게끔 무슨 뭐 건의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 위원장 정명조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보훈단체 근게 참전용사 뭐 참전군경 또 해서 월남전까지 해서 다 지금 지원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 지금 5만원 6만원 분기별로 전번에 우리 조례 제정한 것도 다 그런 부분이에요. 전체가 다 이중이에요. 이중이 아닐 수가 없어 국가기관에서 중앙정부에서 해 주니까 이 부분도 “왜 우리도 보훈단체인데 그 분들만 주고 우리도 안주냐” 시기해서 지금 아마 여론 형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3만원으로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 위원 김숙희
근데 주다 안 주면 이게…….
○ 위원장 정명조
다른 단체에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게 조례에 의해서.
○ 위원 김숙희
근데 안주다 주면 고마운 줄 모르지만 주다가 안주면 이거 정말 파격적으로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이 중복지원 문제를 좀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그 보훈단체에 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뭐 우리국가에 대해서 유공을 세웠으니까 넘어 가자. 그 우리가 조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거 계속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수정하기 전에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요. 언제든지 의원님은 뭐 의원발의로 개정하실 수가 있고요.
○ 위원 김숙희
개정할 수 있으면 그 것은 인제 완전히 타켓이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지금 돈 주고 있는데 저 의원이 발의 해 가지고 개정해서 돈을 안 줘버린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그것이 뭐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의원님! 봐서 주기는 줘야 될 돈이에요. 왜냐하면 보훈단체 9개입니까? 10개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저희가 10개 정도 됩니다. 특수임무 유공자까지.
○ 위원장 정명조
거기에 지금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다른 단체들이 왜 우리만 어찌 보면 미망인회에도 주기는 줘야 돼 홀로 살고 있어서…….
○ 위원 김숙희
근데 우리 화순군에 사시는 분들이 뭐 1년, 2년 그것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겠어요? 1년 하나 2년 하나 3년 하나 지금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겠냐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근데 전입자가 해당이 되죠. 1년 이상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그 새로 어디서 광주에서나 왔을 때.
○ 위원 김숙희
오자마자 해 주는 것은 좀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오자마자 아니에요. 1년.
○ 위원장 정명조
근게 1년 유예기간이 있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1년간은 못 하죠.
○ 위원 김숙희
2년으로 합시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명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다음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내년부터 법령이나 조례 등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지원해 오고 있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에 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한 화순군 관내 경로당이 해당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사업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 그리고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 지원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동기구 보급, 여가활동,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사업비를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고요. 새로운 사업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화순군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사업의 대상과 지원, 지원금의 정산·중지·환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지금까지 지원했던 부분만 넣었다 그랬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추가된 것 없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신규는 안 넣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근데 비용 추계결과를 보면 금액을 왜 5년 후도 내년에 똑 같아요? 계산하기 좋게? 추계비용 결과, 5개년 것 지금 했잖아요. 2020년도까지, 근데 돈이 똑 같아, 물가 상승율 넣어야…….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이것은 물가상승 안 해도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운영비 같은 것도 220만원으로 그대로 두면 되고요. 난방비도 뭐 특별 난방비는 150만원, 냉방비 10만원, 양곡비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쌀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요.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다음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내년부터 법령이나 조례 등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지원해 오고 있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에 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한 화순군 관내 경로당이 해당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사업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 그리고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 지원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동기구 보급, 여가활동,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사업비를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만 반영을 했고요. 새로운 사업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화순군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사업의 대상과 지원, 지원금의 정산·중지·환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지금까지 지원했던 부분만 넣었다 그랬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추가된 것 없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신규는 안 넣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근데 비용 추계결과를 보면 금액을 왜 5년 후도 내년에 똑 같아요? 계산하기 좋게? 추계비용 결과, 5개년 것 지금 했잖아요. 2020년도까지, 근데 돈이 똑 같아, 물가 상승율 넣어야…….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이것은 물가상승 안 해도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운영비 같은 것도 220만원으로 그대로 두면 되고요. 난방비도 뭐 특별 난방비는 150만원, 냉방비 10만원, 양곡비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쌀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요.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다음은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인 장수수당 폐지를 현재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장수수당 폐지는 하되 복지혜택 축소로 인한 수혜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고자 신규 수혜자 발생을 제한하고 향후 5년간 유지한 후 이를 폐지하는 단계적 폐지계획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내용을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지급시한은 2020년 12월분까지만 지급하도록 하고 조례시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면 금년 이후에 만 85세가 되신 분들은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사람 수를 제한을 하고 향후 5년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로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5세 장수노인으로 신규 수혜자 발생을 제한 하였으며 장수수당의 지급시한을 2020년 12월분까지로 규정한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인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권고사항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장수수당을 폐지하되 복지혜택 축소로 인한 수혜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급대상자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 인제 오늘 제가 이사를 왔어. 86살 먹어가지고. 안 주네. 화순으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오늘 오시면요?
○ 위원장 정명조
이 내용이 그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뇨. 오늘까지는 해당이 되죠.
○ 위원장 정명조
안 되죠 안돼 2015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연말까지는, 아! 전입자요? 전입자는 안 줍니다
○ 위원장 정명조
오늘 내가 주민등록 옮기면 안 되네? 나 성질나부네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성질나실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인제 매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래 가지고 5차년도인 2020년에는 인제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다음은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인 장수수당 폐지를 현재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장수수당 폐지는 하되 복지혜택 축소로 인한 수혜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고자 신규 수혜자 발생을 제한하고 향후 5년간 유지한 후 이를 폐지하는 단계적 폐지계획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내용을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지급시한은 2020년 12월분까지만 지급하도록 하고 조례시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면 금년 이후에 만 85세가 되신 분들은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사람 수를 제한을 하고 향후 5년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로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화순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5세 장수노인으로 신규 수혜자 발생을 제한 하였으며 장수수당의 지급시한을 2020년 12월분까지로 규정한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인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권고사항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장수수당을 폐지하되 복지혜택 축소로 인한 수혜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급대상자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 인제 오늘 제가 이사를 왔어. 86살 먹어가지고. 안 주네. 화순으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오늘 오시면요?
○ 위원장 정명조
이 내용이 그래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뇨. 오늘까지는 해당이 되죠.
○ 위원장 정명조
안 되죠 안돼 2015년…….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연말까지는, 아! 전입자요? 전입자는 안 줍니다
○ 위원장 정명조
오늘 내가 주민등록 옮기면 안 되네? 나 성질나부네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성질나실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인제 매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래 가지고 5차년도인 2020년에는 인제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다음은 화순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내년부터 법령이나 조례 등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운영비나 사업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에 관한 사항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현재 화순군 노인회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내용을 근거로 조례안을 작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규사업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화순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비용의 보조, 지원대상 중복지원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화순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 관리자는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지금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왔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노인회에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럼 간사 있고, 이 프로그램 관리자 한 명 있고, 두 분 있네,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급여자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간사보다 급여가 더 많이 받아 버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네. 그 사실은…….
○ 위원장 정명조
아닌 말로 간사의 지시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프로그램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급여가 더 많아. 그래서 1회 추경 때라도 간사 월급 좀 올려 줍시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간사 월급은 위원장님! 현재 운영비에서 더 주면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운영비를 전번에 7백만원 잘라 버렸더니 그냥…….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짤른 거는 추경에라도 혹시 해주시면. 네.
○ 위원장 정명조
원상복귀 시킵시다. 잠이 안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다음은 화순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내년부터 법령이나 조례 등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운영비나 사업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에 관한 사항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현재 화순군 노인회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내용을 근거로 조례안을 작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규사업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화순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비용의 보조, 지원대상 중복지원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화순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실장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 관리자는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지금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왔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노인회에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럼 간사 있고, 이 프로그램 관리자 한 명 있고, 두 분 있네,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장 정명조
급여자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그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간사보다 급여가 더 많이 받아 버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네. 그 사실은…….
○ 위원장 정명조
아닌 말로 간사의 지시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프로그램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급여가 더 많아. 그래서 1회 추경 때라도 간사 월급 좀 올려 줍시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간사 월급은 위원장님! 현재 운영비에서 더 주면 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운영비를 전번에 7백만원 잘라 버렸더니 그냥…….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짤른 거는 추경에라도 혹시 해주시면. 네.
○ 위원장 정명조
원상복귀 시킵시다. 잠이 안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다음은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인해서 기금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대여이율을 조정하고 심의기구를 변경해서 기금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을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자활기금의 융자 신청 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던 것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자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율을 현재 연 2%에서 연 1%로 하향 조정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자활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하던 것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자율을 연 1%로 변경하며 심의위원회 및 감면조치 결정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기금명칭 변경에 의해 제명을 변경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현실화한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 위원 김숙희
그 융자금 이자율 변경에서 「연 2%」에서 「연1%」 그게 확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확정금리입니다.
○ 위원 김숙희
확정금리로 지금 우리 대출을 어디서 받고 있나요? 이 융자를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대출을요?
○ 위원 김숙희
본인들이 아무 은행에 가서 받나요? 그렇지 않으면 정해져 있나요? 금융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현재 농협에서.
○ 위원 김숙희
농협으로 지금 우리가 정해 주나요? 본인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본인이 선택 안합니다.
○ 위원 김숙희
아! 농협 구좌 우리 금고를 이용하면서 이거 확정금리로 1%로 내린다는 거죠? 변동금리 아니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다음은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인해서 기금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대여이율을 조정하고 심의기구를 변경해서 기금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을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자활기금의 융자 신청 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던 것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자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율을 현재 연 2%에서 연 1%로 하향 조정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자활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하던 것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자율을 연 1%로 변경하며 심의위원회 및 감면조치 결정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기금명칭 변경에 의해 제명을 변경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현실화한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실장님!
○ 위원 김숙희
그 융자금 이자율 변경에서 「연 2%」에서 「연1%」 그게 확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확정금리입니다.
○ 위원 김숙희
확정금리로 지금 우리 대출을 어디서 받고 있나요? 이 융자를 지금?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대출을요?
○ 위원 김숙희
본인들이 아무 은행에 가서 받나요? 그렇지 않으면 정해져 있나요? 금융이?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현재 농협에서.
○ 위원 김숙희
농협으로 지금 우리가 정해 주나요? 본인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본인이 선택 안합니다.
○ 위원 김숙희
아! 농협 구좌 우리 금고를 이용하면서 이거 확정금리로 1%로 내린다는 거죠? 변동금리 아니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화순군의회의 의결를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서 취득 1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 1건은 토지매입 218필지와 건물 37동입니다. 능주면 남정리 543-1등 토지 218필지(143,659㎡)와 건물 37동(23,037.36㎡)를 매입하여 악취 민원 해결 및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처분 1건은 매각처분 1건 (구)한천정수장입니다. 한천면 오음리 359-1번지는 1977년도 설치된 정수시설 부지로써 2011년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이 완료됨에 따라 수도용지로써의 기능을 상실, 용도 폐지되어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세수증대 및 토지의 효용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으로 총 2건중 취득 1건 처분 1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이 218필지에 52억 2,800만원 건물은 37동 39억원을 계획하였고 처분재산은 매각 1건으로 토지 및 건물 1,400만원이 계상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화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상정안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매각은 평수는 한 880평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돈은 싸네요? 1,400만원?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지금 저 대장상 가격이 그러고요. 감정평가를 별도로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감정평가비도 안 나오겠다.
○ 위원 김숙희
네. 매수희망자를 지금 이거 공고하셨나요? 이거 매수희망자가 지금 정해져 있네요?
○ 재무과장 서정국
매수희망자는 지금 현재 그 정수장 부지가 당초에 1977년도에 그 지금 전방에서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정수장이 조성된 부지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가 완전히 전방 땅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4면을,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해당이 되거든요. 무상 그 기부 체납했던 이런 토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화순군의회의 의결를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서 취득 1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 1건은 토지매입 218필지와 건물 37동입니다. 능주면 남정리 543-1등 토지 218필지(143,659㎡)와 건물 37동(23,037.36㎡)를 매입하여 악취 민원 해결 및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처분 1건은 매각처분 1건 (구)한천정수장입니다. 한천면 오음리 359-1번지는 1977년도 설치된 정수시설 부지로써 2011년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이 완료됨에 따라 수도용지로써의 기능을 상실, 용도 폐지되어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세수증대 및 토지의 효용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으로 총 2건중 취득 1건 처분 1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이 218필지에 52억 2,800만원 건물은 37동 39억원을 계획하였고 처분재산은 매각 1건으로 토지 및 건물 1,400만원이 계상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화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상정안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매각은 평수는 한 880평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돈은 싸네요? 1,400만원?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지금 저 대장상 가격이 그러고요. 감정평가를 별도로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감정평가비도 안 나오겠다.
○ 위원 김숙희
네. 매수희망자를 지금 이거 공고하셨나요? 이거 매수희망자가 지금 정해져 있네요?
○ 재무과장 서정국
매수희망자는 지금 현재 그 정수장 부지가 당초에 1977년도에 그 지금 전방에서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정수장이 조성된 부지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가 완전히 전방 땅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4면을,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해당이 되거든요. 무상 그 기부 체납했던 이런 토지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연산 치유의 숲 치유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화순군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화순읍 동구리 181-3번지에 414.52㎡ 규모로 25억원의 사업비로 치유센터(들어가는 건물 내용으로는 자가 검진실, 세미나실, 아토피치유체험실, 안내센터, 방문객 휴게실, 편의시설 등)를 건립하여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및 치유의 숲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취득 1건으로 만연산 치유의 숲 치유센터 건립 신축사업비 25억원을 계상한 수시분 관리계획 변경 안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화순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안건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지금 치유센터 산림소득과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엊그저께 2016년도 예산에서 신기리 2호, 3호선 연결도로 15m짜리 지금 사업 추진하고 계신다 그랬죠? 사업비는 일부 반영이 돼 있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거기에 지금 무지개요양병원 앞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병목현상은 누가 책임질라 그래요? 내가 말하는 건 간선도로를 먼저 확장을 하든 도로를 넓혀 놓고 지선공사를 해야지 간선공사를 하지 않고 지선만 늘려 놓으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라 그래요? 지금 동구리 저수지부터 둑 있는 데부터 벌써 위에까지 대형차 한 번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오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회 차를 해갖고 오는가 확인을 하세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그 만연산 밑에 부분에 보면 도유지가 한 만 몇 천 헤베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런 걸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넓힐 생각을 해라니까요. 아 사람을 찾아오게끔 만들어 놓고, 치유센터를 하던, 만연산 절간을 짓어주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충분히 확대 시키십쇼. 버스 못 비킵니다. 거기 회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후진해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한 30분 걸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요 화순군수 욕 무지하게 해 버려요. 그 버스 탄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대형버스 진입금지를 표시 붙여놔 버리던지, 그 대형버스 주차장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재무과장 계실 때에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거 25억짜리 이것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부결시켜 버리면 사업 못하네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그 1차 수시분을 의결을 해줬거든요. 근데…….
○ 위원장 정명조
아~ 1차 수시분이고, 2차 수시분이고, 다 이것이 건물이잖아요 지금?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죠. 건물들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25억원씩이나 투자를 하고 몇 백억원 투자를 하려면 기반시설을 먼저 해놓고 투자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런 부분들은 또 보완해서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좌우지간 2016년도에 우리 재무과장님 계실 때에 어디 승진이나 영전해 갖고 가시기 전에 꼭 그 주차장 넓혀 놓고 가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관재계장님! 최영미 관재계장님! 사업추진 하십쇼. 주차장 그것 도유지가 있더라니 가요. 도유지,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돈도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런…….
○ 재무과장 서정국
네.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억원만 줘도 사 버리겠드만, 문화재청에다 하면 되요 하면 되는데.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관련부서하고 한 번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주차장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편해요. 그리고 이 평수 있잖아요? 이 평수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물을 좀 축소해서 안건을 내놓은 그 평수입니까? 지금 123평 정도? 원래는 몇 평 하시려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게 너무 크게 지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평수를 좀 줄여서 하라고 애기를 했던 거 같은데 그 평수가 지금 이 평수인지? 그 확인을 조금 해보고 싶어 가지고요…….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8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연산 치유의 숲 치유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화순군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화순읍 동구리 181-3번지에 414.52㎡ 규모로 25억원의 사업비로 치유센터(들어가는 건물 내용으로는 자가 검진실, 세미나실, 아토피치유체험실, 안내센터, 방문객 휴게실, 편의시설 등)를 건립하여 지역민 삶의 질 향상 및 치유의 숲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형식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취득 1건으로 만연산 치유의 숲 치유센터 건립 신축사업비 25억원을 계상한 수시분 관리계획 변경 안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화순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안건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지금 치유센터 산림소득과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엊그저께 2016년도 예산에서 신기리 2호, 3호선 연결도로 15m짜리 지금 사업 추진하고 계신다 그랬죠? 사업비는 일부 반영이 돼 있고?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거기에 지금 무지개요양병원 앞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병목현상은 누가 책임질라 그래요? 내가 말하는 건 간선도로를 먼저 확장을 하든 도로를 넓혀 놓고 지선공사를 해야지 간선공사를 하지 않고 지선만 늘려 놓으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라 그래요? 지금 동구리 저수지부터 둑 있는 데부터 벌써 위에까지 대형차 한 번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오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회 차를 해갖고 오는가 확인을 하세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그리고 그 만연산 밑에 부분에 보면 도유지가 한 만 몇 천 헤베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런 걸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넓힐 생각을 해라니까요. 아 사람을 찾아오게끔 만들어 놓고, 치유센터를 하던, 만연산 절간을 짓어주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에 충분히 확대 시키십쇼. 버스 못 비킵니다. 거기 회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후진해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한 30분 걸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것 요 화순군수 욕 무지하게 해 버려요. 그 버스 탄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대형버스 진입금지를 표시 붙여놔 버리던지, 그 대형버스 주차장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재무과장 계실 때에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이거 25억짜리 이것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부결시켜 버리면 사업 못하네요.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그 1차 수시분을 의결을 해줬거든요. 근데…….
○ 위원장 정명조
아~ 1차 수시분이고, 2차 수시분이고, 다 이것이 건물이잖아요 지금?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렇죠. 건물들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25억원씩이나 투자를 하고 몇 백억원 투자를 하려면 기반시설을 먼저 해놓고 투자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그런 부분들은 또 보완해서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좌우지간 2016년도에 우리 재무과장님 계실 때에 어디 승진이나 영전해 갖고 가시기 전에 꼭 그 주차장 넓혀 놓고 가십시오.
○ 재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관재계장님! 최영미 관재계장님! 사업추진 하십쇼. 주차장 그것 도유지가 있더라니 가요. 도유지,
○ 재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장 정명조
돈도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런…….
○ 재무과장 서정국
네.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1억원만 줘도 사 버리겠드만, 문화재청에다 하면 되요 하면 되는데.
○ 재무과장 서정국
네. 관련부서하고 한 번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주차장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편해요. 그리고 이 평수 있잖아요? 이 평수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물을 좀 축소해서 안건을 내놓은 그 평수입니까? 지금 123평 정도? 원래는 몇 평 하시려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게 너무 크게 지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평수를 좀 줄여서 하라고 애기를 했던 거 같은데 그 평수가 지금 이 평수인지? 그 확인을 조금 해보고 싶어 가지고요…….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8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