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15년 11월 20일(금) 09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6년도 화순농특산물유통(주) 출자금 번안동의안
(09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중 화순농특산물유통(주)에 대한 출자금을 수정 의결한 바 있으나 번안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출자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본인의 발의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했던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중 화순농특산물유통(주) 출자금 1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편성 전에 세부추진 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 성립여부를 결정코자 조건을 부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나,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는 사실상 경영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 세부추진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번안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서류를 보면, 번안 동의 하신 내용을 보면 세부추진 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에 대하여… 이것을 번안 동의 하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승인을 해주고, 승인을… 해주고 이것 예산안이 올라온 이후에……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올라왔어요.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해줘야 예산안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지요? 편성 이후에 그 때가서 예산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줄 것인가……
○ 위원장 정명조
문구가요. 지금 문구가 지금 전번에 우리가 가결했던 부분이거든요. 화순농특산물주식회사 출자금 1억 2천만원에 대하여 2016년 예산편성시 편성시입니다. 지금 심의시가 아니고……
○ 위원 박광재
네.
○ 위원장 정명조
편성시 세부추진 계획서를 검토하여, 이것이 문제예요. 검토자를 넣어가지고……
○ 위원 박광재
지금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보류를 하자는 것 아니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을 승인을 해주고, 승인을 해주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심의를 저희들이 안 해요.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 버립니다.
○ 위원 박광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어차피 계획서는 군수님 결재만 남았기 때문에, 계획서를 총무위원회로 제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예산 성립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결재만 끝나면 제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심의시를 해도 안 맞아요. 심의 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제인데 우리가 왜 그것을 관여를 해요. 아니, 아니요. 그래도가 아니에요. 그래도라는 용어를 쓰면 큰일 나버려요. 여기서는 큰일나요. 어차피 여기서…… 제가 지금 조금 있다가 토론과정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1안이 뭐냐면 승인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2안 보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승인을 할 것인가 가부 여부를 물었을 때에 그런 쪽으로 했을 때에 해줄 것이냐, 아예 말아버릴 것이냐…… 그것을 지금 토론을 할 것이에요.
○ 위원 박광재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보류를 할 것이냐? 승인을 할 것이냐?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박광재
그 이야기잖아요. 저는 3가지 안이에요. 저는 승인을 해주고, 차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요.
○ 위원장 정명조
그 부분을 토론 시간에 이야기하자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박광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 부분을 일단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집행부가 그 동안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예결위에서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승인을 해버리면 나머지 부분은 예산 승인이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이것을 일단 보류나 뭐 부결하지 말고, 일단 승인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승인해야 될 사유가…… 전번에 저희들 어차피 불과 일주일 전에 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일주일 전에 질의·토론을 다 했었는데 집행부 의견을 듣고, 그 때 당시에 차라리 계획서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그 때 정해버렸으면 이런저런 분란이 없었을 텐데 어제 닥쳐서 생각해보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해버리면 보고서를 받고,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어제 법무하고, 의사담당하고 다 불러서 한 한 시간 반, 두 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상태로 오늘… 내일 본회의장에서 20일 날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올려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그냥 승인 한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검토서 제출해서, 우리가 검토 하고말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 위원 박광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승인을 해줘야 예산서에다가 부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 위원장 정명조
이미 부기가 돼버렸어요.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다가 안을……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게 모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총무위원회 당신들 출구전략 아니냐 이거예요. 당신들 책임회피하려고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공던져버린 것 아니냐 이거에요.
○ 위원 박광재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정명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공을 넘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하다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 돼버린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이게 기획감사실로 출연·출자금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출자금은 어떤 식으로 출자를 해요. 그쪽 지금 화순유통 통장에다가 입금시킵니까? 1억 2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분기별로……
○ 위원장 정명조
분기별로가 아니라 그것 압류 안됐어요? 통장? 별도통장이에요? 압류되어 있지 않은 통장?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별도통장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것이 비공식적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밖에는 우리 의원님보다 더 잘 알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출자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부다 압류되어 있고, 지금 다 설정되어 있는데 무슨 통장에다가 출자를 하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비공식으로 줄 것 비공식으로 줘라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정명조
마이크 꺼도 되요.
……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러면 비공식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승인해주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라고 의회에서…… 그리고 두 번째 전번에 제가 여쭤봤던 그것. 소송 대리인 관련해서 지금 법적 비용을 전부 다 집행부 예산으로 댄다고 했지요? 집행부 예산이 있어요? 별도 예산이…… 예비비에서 쓰고 있습니까? 다른 명목 있습니까? 그것도 문제고…… 지금 밖에서… 지금 저는 이 소문을 집약을 해서 그대로 집행부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그것 부분… 무슨 예산이 별도 예산이 있냐 그 말이에요. 감춰 놓은 비자금 있냐고…… 또 세 번째 지금 소송 대리인 참고인 조서를 받고 다니는 고소인 입장에서 화순농특산물유통 관련해서 몇 명이 다니느냐고 하니까 1명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몇 명입니까?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약간, 위원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 위원장 정명조
오해가 아니에요. 내가 들은 소문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제가 따로 말씀 못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윤영민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웠고요.
○ 위원장 정명조
왜 의회 의원이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집행부 대리인이……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 위원장 정명조
진상조사 위원회에 일반인도 있고, 집행부도 있고 다 담당자들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런데 진상조사 위원회……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이 언제 곪아 터질지 몰라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가장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수사의 지혜를……
○ 위원장 정명조
수사의 지혜고 뭐고 몇 명입니까? 진상조사위원이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15명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15명 중에 의회 의원이 3명이지요? 왜 의회 의원이 집행부 대리인이 되어가지고, 참고인 조서를 받고 고소인이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밖에 여론이에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듣고 그대로 지금 세 가지를 전달한 것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우리 총무위원회에다가 해놓고… 참 입장 곤란하게 만든 것이 이것이야. 그래서 저도 개인 의견 말씀 드릴게요. 이런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제가 그래서 세 가지 말씀 드렸는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루머가 사실인지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요? 지금 안 들릴 수 있어요. 집행부 귀에는…… 저도 저 때문에 제가 한약재유통 특별위원회 위원 하면서, 왜 당신은 14차례 회의 하는데 안 갔어? 해가지고 그것을 해명하다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었어요. 소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당치 않는 1억 2천만원 출자를 하게끔 만들어 주고, 또 법적 고소·고발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의회 의원이 가서 집행부 대리인을 하고 있고, 이런 사건들을 갖다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묵과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제 상의했던 것이 의장님하고도 한 시간 반 두 시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러면 12월말까지 어찌됐든지 집행부에서 진상조사 특위를 마무리 한다고 했으니까 12월말까지 기다려 보고, 이것은 201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8-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달 보류해도 내년 1회 추경에 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이니까 이야기를 잠정적으로 나눴어요. 둘이는… 이제 위원님들이 두 분은 서울가셔버렸고, 한분은 어제 안 계셔나서 둘이만 이야기 한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의장님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럼 80%-90%가 급여니까 급여 한 두 달 밀친다고 해서 아까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소송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한 대표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무보수로 와 있을 대표자들이 많아요. 화순유통관련해서는 지금. 관심자들이…… 진상조사 특위에 들어가지 못한 출자자들 있다니까요. 공모해 봐요. 한번 연습 삼아서 공모해보십시오. 몇 명 모이는지…… 무보수로… 내가 화순유통을 위해서, 회생을 위해서 아닌 말로 청산을 대비해서 제가 가서 그 때까지 무보수로 대표이사 하겠습니다. 하는 인원들이 있다니까 이 말이에요. 밖에 지금. 대다수가…… 그런 시도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무조건 급여 400만원 짜리 정해놓고 뭡니까? 이것 지금… 그것도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다른 위원 말씀 하실래요?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총무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문인지, 진상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분명히 조건부를 걸었을 때 세부추진 계획서, 그 다음에 우리 대표이사가 하는 역할 그 분이 지금 하고 하는 역할 우리가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법적 대리인 역할이다. 그 분이 무슨 법적인 지식이 있으십니까? 그 분이 법적 대리인이면 그분이 가셔서 하셔야지, 우리 의원님이 가십니까? 그런 부분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부추진 계획서 혹시 가져오셨는가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세부추진 계획서는 저 혼자 작성한 것이 아니고요.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계속 안 계셔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세부추진 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전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되어 있잖아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날 저희들 할 때 추진 계획서나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조건부로 하십시다. 하고 전부 같이 동의하시지 않았나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우리 김숙희 의원님 저희들 착각을 해버리는 게 오늘 이것을 수정가결 해주고,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전에 검토서만 확인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것은 변명이셔. 왜냐면 우리 박광재……
○ 위원장 정명조
이렇게 가면 우리 총무위원회는 이미 떠나 버린 거예요.
○ 위원 김숙희
박광재 의원님은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일단 올려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셨지만 분명히 우리 총무위원장님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심의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물었어요. 왜냐면 두 분 의견이 조금 엇갈리신 것 같아서 어떻게 정리를 하시렵니까? 했더니 심의하기 전에 하겠다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 자료 아마 있을 거예요. 녹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게 아니었다고 오해였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안 되실 것 같고요. 12월말에 진상조사를 통해서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우리 군수님의 공약이셨어요. 그리고 각 면마다 다니시면서 모든 면민 앞에서 하신 약속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무조건 이것을 승인 해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모든 공과가 총무위원회로 주사위가 던져져 있다는 것.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던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인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그런 세 가지 사유 나머지 사유 더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사유만 갖고도 과연 이것을 출자 승인을 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는 그것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감정… 농정, 기획…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 의원들 문제도 아니고 이건… 우리가 4,300, 4,500명에 대한 공감대에요. 지금 공감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을 집행부 측에서는 아마 못 들었을 수 있어요. 제가 금방 아까 세 가지 말씀 드렸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되짚기도 싫은 소리 아닙니까? 되짚기도 싫은 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12월 31일까지 일단 진상조사 조사가… 전번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12월 31일까지 정해졌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또 그랬거든요.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정립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 돈이 1억 2천만원이 없으면 금방 큰일 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것 대다수가 지금 인건비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두 달 인건비 해서 내년 3월 달, 2월 달 임시회 열어서 그 때 추경에 줘요. 1회 추경 때 그래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집행부에서 12월이 아니고 연기되면 돈 주겠다 이 말이에요.
○ 위원 박광재
일단 우리 부군수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가 먼저 답변을…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조건부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예산 편성 시 세부 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성립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급하게 농업정책과에서 위원장님과 김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성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왔는데 군수님이 또 외국에… 오늘 오시고, 그래서 결재를 거쳐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냥 제출은 못해주고요. 또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늦어서 죄송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읍·면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진상조사 결과를 내 놓으시겠다… 어떤 형식으로든 내 놓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도록 제가 중간 중간 체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진상조사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법적 계속 사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상조사 결과 나오더라도 추가 대책, 해결 방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인력이든가 또 어쨌든 간에 대표를 무보수가 될지 어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공모를 하시면 어쩌냐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아무튼 법적 책임 질수 있는 대표가 사실 청산이든 회생이든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올해부터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동의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일괄적으로는 아니고, 내년 2월, 3월에 해도 늦지 않는 일이고요. 일괄이라는 것은 없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번에 배려를 좀 해주시고, 계획서는 아마 바로 이렇게 결심을 맡아서 예산 서가 넘어 오면, 아마 심의가 제가 보기에는 일반안건 처리하고 나면 12월 10일 넘어야 될 것으로 일정은 정확히 안 받았습니다마는 그 훨씬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도 하시고……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 실장님! 세부추진 계획서가 중요치 않게 돼버렸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우리 총무위에서 저번에 심의할 때에 법령 착오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잘못이 있었지요. 오늘 이것을 본회의장에 이런 식 세부추진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하고 수정가결을 보고서를 올렸을 때에 본회의에서 이게 그냥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정가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승인은 총무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이야. 어제 법령… 자치법에 찾아보니까…… 총무위원회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어제 안 되겠구나. 그러면 뭔가는 가타부타를 정확하게 정해서 넘겨줘야지 미적미적 해놓고, 모 언론에 나다시피 총무위원회 저희들 발뺌하려고 출구전략 나가버렸다. 이런 식으로 써나버리고… 만약에 이대로 본회의장에서 보고서 채택 돼버렸다. 우리 총무위원회 전체 병신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야. 딴 것 아니야 지금. 그래서 뭔가는 결정을 하고 가는데, 보류로 가닥을 잡았을 때에 집행부 입장은 어떠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가 방금 누차 말씀 드렸다시피……
○ 위원장 정명조
아니다. 출자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 가결을 해 주시고…… 여기서 그 때 조건부 승인할 때도 가결해주셔도 세부계획은 검토해서……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실장님! 이것을 청산을 하든 회생을 시켜서 가든, 회생이 되면 전문변호사하고 전문경영인이… 상대, 경영대, 법대 출신들이 맡아야 될 것이고 대표자를… 요는 그것이에요. 밖에 여론이 지금… 만약에 청산한다면 법정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 변호사가 가서 대표자를 맡아서 하든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것은 법적으로 대리인이 지정이 되어야하고요. 아무튼 여기서 총무위원회에서는 가결을 해줬으면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편성 시 분명히 세부계획서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편성여부를 결정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편안히 앉아계셔. 부군수님도 앉아서 말씀하세요. 토론시간이에요. 답변 받는 시간이 아니고,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편안히 앉아서 말씀하세요.
○ 부군수 박봉순
먼저 별로 자생력도 없고, 회생능력도 없는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되는 일을 하면 쉽겠지만, 안 되는 일을 하면 서로 이렇게 논란이 되고 하지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역할은 사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올게 없죠. 그래서 그 외에 법적 다툼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법적 다툼으로 가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출자했던 또 우리 농민들이 출자하셨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받아 드릴 수 있는 길로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말씀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맡고 있는 대표가 역할이 미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제가 오라고 해가지고 좀 설득력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라. 그 동안에 한 것이 무엇이 있냐?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꾸 총무위원회의 어떤 멍에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단지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안 해주시고, 이렇게 가면 더 또 다른 어떤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저희들이 대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요. 일단 여기서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주시면 아까 박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더 사업계획서를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지나고, 내년 추경 때 인건비 성격 예산을 줘도 되지 않냐 옳은 말씀일 수도 있지요. 어떤 농산물유통에 채찍을 가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여러 가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결국은 군수님 공약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많은 출자자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됐으면 저희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논란거리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으시거든요. 어떤 또 다른 논란거리가 생깁니까? 저희가 여기서 부결을 시켰을 경우……
○ 부군수 박봉순
그것은 또 그렇게 질문 하시면 좀 그렇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스친다. 그런 뜻이고요. 결론은 출자하셨던 모든 군민들, 농민들한테 손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목적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십사 그런 내용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채찍을 분명히 가해야 되겠지요.
○ 위원장 정명조
자, 부군수님 오늘 10시에 본회의를 시작해야 돼요. 본회의 안건 자체가 시나리오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3분 안에 결론을 내줘야 해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1억 2천만원 안에가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하는 비용은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비용은 지금 어디서 나가고 있습니까?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이 추진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1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내년 추경에서 한다. 그래서 뭐 그 동안에 변호사를 선임을 못해서 재판을 진행을 못한다. 스톱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부군수 박봉순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을 농특산물유통센터……
○ 위원장 정명조
부군수님! 시간이 없어요.
○ 부군수 박봉순
아니, 그것은요. 저희들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고, 위원장님! 결국 목적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면 결국 어떻게 하든지 회생이나 파산이 문제가 아니고, 출자하셨던 분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가치를……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년 추경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전혀 불가능한가요?
○ 부군수 박봉순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좀……
○ 위원 김숙희
그 부분은 확실히 하세요. 추경에도 가능한지…… 왜 우리 실장님하고 말씀이 다르십니까? 추경에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추경이 바로 있을지, 2월에 있을지……
○ 위원장 정명조
그 얘기예요. 2월 달에 있을지, 3월 달에 있을지, 4월 달에 있을지……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이것 화순유통 중간보고 하시겠다고 우리 군수님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는데, 중간보고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지금 본인들이 해야 할 것은 전혀 집행부에서 안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 통과 좀 시켜달라고 하면 명분이 없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의원님! 묵은 김치 꺼내지 말고, 새 김치만 가지고 놀게요. 오늘은……
○ 위원 김숙희
그런데 현재 과정이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승인해 달라……
○ 부군수 박봉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부군수님, 뒤에 가서 편안히 앉아 계시고요.
○ 위원 강순팔
위원장님!
(강순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명조
네. 강순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출자·출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이것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또 2015년… 2016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출자·출연금에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 총무위원회로 일단 공이 넘어왔다가 예산 심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천만원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을 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1억 2천만원이 한꺼번에 통장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일단 1억 2천만원을 다 쓸지 중간에 스톱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우리 부의장님은 출자를 1억 2천만원을 해주자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쪽 여론 들어봐요. 산업건설위원회 쪽 여론이 지금 양분되어 있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정확하니…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넘어 왔을 때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아마… 엄청난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산업건설위원회 쪽도 우리가 그 생각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 위원 박광재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어딘지 모르게 좀 개운하지 않는 사실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제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번안동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나도 좀 그것이 찝찝했었는데 잘 됐다.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누구하고도 안 해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구충곤 군수께서 유통회사 문제를 가지고 소액 주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을 질책 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면, 회생에 대한…… 저는 지금도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청산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회생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말로 짜봐라. 짜보고 나서, 지금 저는 그래요.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 난 이것도 큰 문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승인을 해주고, 이게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총대를 맨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최종적으로 예결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게끔 집행부는 그 동안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올라 올 것 아니겠냐?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보류나 부결 쪽이 아닌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던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2016년도 출자·출연금에 대한…… 아, 나가시라고? 다 나가세요. 참…
○ 위원 김숙희
우리끼리 표결을 하든지, 어쩌든지 우리끼리 애기 좀……
○ 위원장 정명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원안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저는 그래요. 이것을…… 어제 우리가 내용을 잘 못 넣은 게, 내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 첫째안 이 출자금을 해줘야 되는가, 안 해줘야 되는 가가 1안, 제2안 보류를 하느냐, 안하느냐로 해서 결정을 하자. 오늘 표결하겠다. 그런 식으로 분명히 내가 의사 전달을 했는데, 이 문구 만들어지면서 안건이 만들어지면서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탓할 문제가 아니야. 넘어가는데, 지금 오늘 번안동의안 자체만 가지고 지금 하겠습니다. 출자 여부가 출자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고만 지금…… 이것 표결 자체가 출자를 하느냐, 안하느냐 아까 1안 할 때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야 돼. 그 때에……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출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표결을 해요.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위원장님이 1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출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위원장 정명조
질의 전에 출자금 여부를 묻는 것이 1안, 2안 이것을 보류하는 것으로 2안…… 질의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거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니 가르쳐줘야 돼. 이 자체로는 지원계획안 번안 동의안이야. 출자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필요 없네. 그 얘기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것을 출자를 하느냐, 안 하냐?를 여기에다가 삽입 할 수 있느냐 없냐 이 말이야. …… 가결에 가서 이게 원 내용은 편성 시 예산 성립 여부야. 이것이 성립 여부라니까 성립 여부…… 그런데 이 성립여부를 논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야. 성립여부야…… 원안이, 원래 원안을…
○ 위원 김숙희
법무 담당 부릅시다.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확실하게…… 그래야 가닥이 지어지지.
○ 위원장 정명조
시간이 없어요.
○ 위원 김숙희
우리 11시로 미룹시다. 법무담당……
○ 위원 박광재
11시로 미루면 되지요.
○ 위원장 정명조
의사담당! 의사담당하고 법무담당 오라고 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정회 하셔요. 일단 정회하세요.
○ 위원장 정명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2015년 11월 12일 의결된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 중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출자금 1억 2천만원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번안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론 결과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출자금 1억 2천만원에 대하여 출자해주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통과되는 거예요.
○ 위원 김숙희
(김숙희 위원 거수)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정확하니 해야 합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정명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의원을 먼저 물어야 하나? 반대 의원을 먼저 물어야 하나?
출자 찬성 의원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2, 반대2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결과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중 화순농특산물유통(주)에 대한 출자금을 수정 의결한 바 있으나 번안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출자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본인의 발의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했던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중 화순농특산물유통(주) 출자금 1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편성 전에 세부추진 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 성립여부를 결정코자 조건을 부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나,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는 사실상 경영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 세부추진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번안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서류를 보면, 번안 동의 하신 내용을 보면 세부추진 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에 대하여… 이것을 번안 동의 하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승인을 해주고, 승인을… 해주고 이것 예산안이 올라온 이후에……
○ 위원장 정명조
지금 올라왔어요.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해줘야 예산안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지요? 편성 이후에 그 때가서 예산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줄 것인가……
○ 위원장 정명조
문구가요. 지금 문구가 지금 전번에 우리가 가결했던 부분이거든요. 화순농특산물주식회사 출자금 1억 2천만원에 대하여 2016년 예산편성시 편성시입니다. 지금 심의시가 아니고……
○ 위원 박광재
네.
○ 위원장 정명조
편성시 세부추진 계획서를 검토하여, 이것이 문제예요. 검토자를 넣어가지고……
○ 위원 박광재
지금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보류를 하자는 것 아니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을 승인을 해주고, 승인을 해주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심의를 저희들이 안 해요.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 버립니다.
○ 위원 박광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어차피 계획서는 군수님 결재만 남았기 때문에, 계획서를 총무위원회로 제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예산 성립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결재만 끝나면 제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 위원장 정명조
그런데 심의시를 해도 안 맞아요. 심의 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제인데 우리가 왜 그것을 관여를 해요. 아니, 아니요. 그래도가 아니에요. 그래도라는 용어를 쓰면 큰일 나버려요. 여기서는 큰일나요. 어차피 여기서…… 제가 지금 조금 있다가 토론과정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1안이 뭐냐면 승인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2안 보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승인을 할 것인가 가부 여부를 물었을 때에 그런 쪽으로 했을 때에 해줄 것이냐, 아예 말아버릴 것이냐…… 그것을 지금 토론을 할 것이에요.
○ 위원 박광재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보류를 할 것이냐? 승인을 할 것이냐?
○ 위원장 정명조
네.
○ 위원 박광재
그 이야기잖아요. 저는 3가지 안이에요. 저는 승인을 해주고, 차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요.
○ 위원장 정명조
그 부분을 토론 시간에 이야기하자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네. 박광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이 부분을 일단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집행부가 그 동안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예결위에서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승인을 해버리면 나머지 부분은 예산 승인이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이것을 일단 보류나 뭐 부결하지 말고, 일단 승인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 위원장 정명조
그러면 승인해야 될 사유가…… 전번에 저희들 어차피 불과 일주일 전에 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일주일 전에 질의·토론을 다 했었는데 집행부 의견을 듣고, 그 때 당시에 차라리 계획서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그 때 정해버렸으면 이런저런 분란이 없었을 텐데 어제 닥쳐서 생각해보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해버리면 보고서를 받고,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어제 법무하고, 의사담당하고 다 불러서 한 한 시간 반, 두 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상태로 오늘… 내일 본회의장에서 20일 날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올려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그냥 승인 한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검토서 제출해서, 우리가 검토 하고말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 위원 박광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승인을 해줘야 예산서에다가 부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 위원장 정명조
이미 부기가 돼버렸어요.
○ 위원 박광재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다가 안을……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게 모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총무위원회 당신들 출구전략 아니냐 이거예요. 당신들 책임회피하려고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공던져버린 것 아니냐 이거에요.
○ 위원 박광재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정명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공을 넘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하다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 돼버린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로 가야 되는데, 이게 기획감사실로 출연·출자금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출자금은 어떤 식으로 출자를 해요. 그쪽 지금 화순유통 통장에다가 입금시킵니까? 1억 2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분기별로……
○ 위원장 정명조
분기별로가 아니라 그것 압류 안됐어요? 통장? 별도통장이에요? 압류되어 있지 않은 통장?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별도통장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그것이 비공식적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밖에는 우리 의원님보다 더 잘 알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출자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부다 압류되어 있고, 지금 다 설정되어 있는데 무슨 통장에다가 출자를 하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비공식으로 줄 것 비공식으로 줘라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정명조
마이크 꺼도 되요.
……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러면 비공식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승인해주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라고 의회에서…… 그리고 두 번째 전번에 제가 여쭤봤던 그것. 소송 대리인 관련해서 지금 법적 비용을 전부 다 집행부 예산으로 댄다고 했지요? 집행부 예산이 있어요? 별도 예산이…… 예비비에서 쓰고 있습니까? 다른 명목 있습니까? 그것도 문제고…… 지금 밖에서… 지금 저는 이 소문을 집약을 해서 그대로 집행부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그것 부분… 무슨 예산이 별도 예산이 있냐 그 말이에요. 감춰 놓은 비자금 있냐고…… 또 세 번째 지금 소송 대리인 참고인 조서를 받고 다니는 고소인 입장에서 화순농특산물유통 관련해서 몇 명이 다니느냐고 하니까 1명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몇 명입니까?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약간, 위원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 위원장 정명조
오해가 아니에요. 내가 들은 소문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제가 따로 말씀 못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윤영민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웠고요.
○ 위원장 정명조
왜 의회 의원이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집행부 대리인이……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 위원장 정명조
진상조사 위원회에 일반인도 있고, 집행부도 있고 다 담당자들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런데 진상조사 위원회……
○ 위원장 정명조
이것이 언제 곪아 터질지 몰라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가장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수사의 지혜를……
○ 위원장 정명조
수사의 지혜고 뭐고 몇 명입니까? 진상조사위원이 지금……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15명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15명 중에 의회 의원이 3명이지요? 왜 의회 의원이 집행부 대리인이 되어가지고, 참고인 조서를 받고 고소인이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밖에 여론이에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듣고 그대로 지금 세 가지를 전달한 것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우리 총무위원회에다가 해놓고… 참 입장 곤란하게 만든 것이 이것이야. 그래서 저도 개인 의견 말씀 드릴게요. 이런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제가 그래서 세 가지 말씀 드렸는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루머가 사실인지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요? 지금 안 들릴 수 있어요. 집행부 귀에는…… 저도 저 때문에 제가 한약재유통 특별위원회 위원 하면서, 왜 당신은 14차례 회의 하는데 안 갔어? 해가지고 그것을 해명하다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었어요. 소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당치 않는 1억 2천만원 출자를 하게끔 만들어 주고, 또 법적 고소·고발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의회 의원이 가서 집행부 대리인을 하고 있고, 이런 사건들을 갖다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묵과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제 상의했던 것이 의장님하고도 한 시간 반 두 시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러면 12월말까지 어찌됐든지 집행부에서 진상조사 특위를 마무리 한다고 했으니까 12월말까지 기다려 보고, 이것은 201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8-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달 보류해도 내년 1회 추경에 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이니까 이야기를 잠정적으로 나눴어요. 둘이는… 이제 위원님들이 두 분은 서울가셔버렸고, 한분은 어제 안 계셔나서 둘이만 이야기 한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의장님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럼 80%-90%가 급여니까 급여 한 두 달 밀친다고 해서 아까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소송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한 대표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무보수로 와 있을 대표자들이 많아요. 화순유통관련해서는 지금. 관심자들이…… 진상조사 특위에 들어가지 못한 출자자들 있다니까요. 공모해 봐요. 한번 연습 삼아서 공모해보십시오. 몇 명 모이는지…… 무보수로… 내가 화순유통을 위해서, 회생을 위해서 아닌 말로 청산을 대비해서 제가 가서 그 때까지 무보수로 대표이사 하겠습니다. 하는 인원들이 있다니까 이 말이에요. 밖에 지금. 대다수가…… 그런 시도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무조건 급여 400만원 짜리 정해놓고 뭡니까? 이것 지금… 그것도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다른 위원 말씀 하실래요?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총무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문인지, 진상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분명히 조건부를 걸었을 때 세부추진 계획서, 그 다음에 우리 대표이사가 하는 역할 그 분이 지금 하고 하는 역할 우리가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법적 대리인 역할이다. 그 분이 무슨 법적인 지식이 있으십니까? 그 분이 법적 대리인이면 그분이 가셔서 하셔야지, 우리 의원님이 가십니까? 그런 부분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부추진 계획서 혹시 가져오셨는가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세부추진 계획서는 저 혼자 작성한 것이 아니고요.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계속 안 계셔서……
○ 위원 김숙희
그러면 세부추진 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전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되어 있잖아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날 저희들 할 때 추진 계획서나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조건부로 하십시다. 하고 전부 같이 동의하시지 않았나요?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우리 김숙희 의원님 저희들 착각을 해버리는 게 오늘 이것을 수정가결 해주고,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전에 검토서만 확인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 위원 김숙희
아니, 그것은 변명이셔. 왜냐면 우리 박광재……
○ 위원장 정명조
이렇게 가면 우리 총무위원회는 이미 떠나 버린 거예요.
○ 위원 김숙희
박광재 의원님은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일단 올려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셨지만 분명히 우리 총무위원장님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심의하기 전에…… 편성하기 전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물었어요. 왜냐면 두 분 의견이 조금 엇갈리신 것 같아서 어떻게 정리를 하시렵니까? 했더니 심의하기 전에 하겠다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 자료 아마 있을 거예요. 녹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게 아니었다고 오해였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안 되실 것 같고요. 12월말에 진상조사를 통해서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우리 군수님의 공약이셨어요. 그리고 각 면마다 다니시면서 모든 면민 앞에서 하신 약속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무조건 이것을 승인 해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명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모든 공과가 총무위원회로 주사위가 던져져 있다는 것.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던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인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그런 세 가지 사유 나머지 사유 더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사유만 갖고도 과연 이것을 출자 승인을 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는 그것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감정… 농정, 기획…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 의원들 문제도 아니고 이건… 우리가 4,300, 4,500명에 대한 공감대에요. 지금 공감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을 집행부 측에서는 아마 못 들었을 수 있어요. 제가 금방 아까 세 가지 말씀 드렸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되짚기도 싫은 소리 아닙니까? 되짚기도 싫은 소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12월 31일까지 일단 진상조사 조사가… 전번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12월 31일까지 정해졌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또 그랬거든요.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정립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 돈이 1억 2천만원이 없으면 금방 큰일 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것 대다수가 지금 인건비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두 달 인건비 해서 내년 3월 달, 2월 달 임시회 열어서 그 때 추경에 줘요. 1회 추경 때 그래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집행부에서 12월이 아니고 연기되면 돈 주겠다 이 말이에요.
○ 위원 박광재
일단 우리 부군수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가 먼저 답변을…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조건부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예산 편성 시 세부 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성립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급하게 농업정책과에서 위원장님과 김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성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왔는데 군수님이 또 외국에… 오늘 오시고, 그래서 결재를 거쳐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냥 제출은 못해주고요. 또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늦어서 죄송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읍·면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진상조사 결과를 내 놓으시겠다… 어떤 형식으로든 내 놓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도록 제가 중간 중간 체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진상조사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법적 계속 사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상조사 결과 나오더라도 추가 대책, 해결 방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인력이든가 또 어쨌든 간에 대표를 무보수가 될지 어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공모를 하시면 어쩌냐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아무튼 법적 책임 질수 있는 대표가 사실 청산이든 회생이든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올해부터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동의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명조
일괄적으로는 아니고, 내년 2월, 3월에 해도 늦지 않는 일이고요. 일괄이라는 것은 없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번에 배려를 좀 해주시고, 계획서는 아마 바로 이렇게 결심을 맡아서 예산 서가 넘어 오면, 아마 심의가 제가 보기에는 일반안건 처리하고 나면 12월 10일 넘어야 될 것으로 일정은 정확히 안 받았습니다마는 그 훨씬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도 하시고……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 실장님! 세부추진 계획서가 중요치 않게 돼버렸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우리 총무위에서 저번에 심의할 때에 법령 착오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잘못이 있었지요. 오늘 이것을 본회의장에 이런 식 세부추진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하고 수정가결을 보고서를 올렸을 때에 본회의에서 이게 그냥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정가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승인은 총무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이야. 어제 법령… 자치법에 찾아보니까…… 총무위원회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어제 안 되겠구나. 그러면 뭔가는 가타부타를 정확하게 정해서 넘겨줘야지 미적미적 해놓고, 모 언론에 나다시피 총무위원회 저희들 발뺌하려고 출구전략 나가버렸다. 이런 식으로 써나버리고… 만약에 이대로 본회의장에서 보고서 채택 돼버렸다. 우리 총무위원회 전체 병신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야. 딴 것 아니야 지금. 그래서 뭔가는 결정을 하고 가는데, 보류로 가닥을 잡았을 때에 집행부 입장은 어떠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제가 방금 누차 말씀 드렸다시피……
○ 위원장 정명조
아니다. 출자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 가결을 해 주시고…… 여기서 그 때 조건부 승인할 때도 가결해주셔도 세부계획은 검토해서……
○ 위원장 정명조
그러니까 실장님! 이것을 청산을 하든 회생을 시켜서 가든, 회생이 되면 전문변호사하고 전문경영인이… 상대, 경영대, 법대 출신들이 맡아야 될 것이고 대표자를… 요는 그것이에요. 밖에 여론이 지금… 만약에 청산한다면 법정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 변호사가 가서 대표자를 맡아서 하든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것은 법적으로 대리인이 지정이 되어야하고요. 아무튼 여기서 총무위원회에서는 가결을 해줬으면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편성 시 분명히 세부계획서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편성여부를 결정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편안히 앉아계셔. 부군수님도 앉아서 말씀하세요. 토론시간이에요. 답변 받는 시간이 아니고,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편안히 앉아서 말씀하세요.
○ 부군수 박봉순
먼저 별로 자생력도 없고, 회생능력도 없는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되는 일을 하면 쉽겠지만, 안 되는 일을 하면 서로 이렇게 논란이 되고 하지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역할은 사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올게 없죠. 그래서 그 외에 법적 다툼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법적 다툼으로 가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출자했던 또 우리 농민들이 출자하셨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받아 드릴 수 있는 길로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말씀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맡고 있는 대표가 역할이 미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제가 오라고 해가지고 좀 설득력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라. 그 동안에 한 것이 무엇이 있냐?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꾸 총무위원회의 어떤 멍에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단지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안 해주시고, 이렇게 가면 더 또 다른 어떤 논란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저희들이 대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요. 일단 여기서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주시면 아까 박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더 사업계획서를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지나고, 내년 추경 때 인건비 성격 예산을 줘도 되지 않냐 옳은 말씀일 수도 있지요. 어떤 농산물유통에 채찍을 가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여러 가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결국은 군수님 공약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많은 출자자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됐으면 저희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논란거리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으시거든요. 어떤 또 다른 논란거리가 생깁니까? 저희가 여기서 부결을 시켰을 경우……
○ 부군수 박봉순
그것은 또 그렇게 질문 하시면 좀 그렇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스친다. 그런 뜻이고요. 결론은 출자하셨던 모든 군민들, 농민들한테 손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목적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십사 그런 내용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채찍을 분명히 가해야 되겠지요.
○ 위원장 정명조
자, 부군수님 오늘 10시에 본회의를 시작해야 돼요. 본회의 안건 자체가 시나리오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2-3분 안에 결론을 내줘야 해요.
○ 위원 김숙희
그런데 1억 2천만원 안에가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하는 비용은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비용은 지금 어디서 나가고 있습니까?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이 추진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1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내년 추경에서 한다. 그래서 뭐 그 동안에 변호사를 선임을 못해서 재판을 진행을 못한다. 스톱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부군수 박봉순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을 농특산물유통센터……
○ 위원장 정명조
부군수님! 시간이 없어요.
○ 부군수 박봉순
아니, 그것은요. 저희들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고, 위원장님! 결국 목적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면 결국 어떻게 하든지 회생이나 파산이 문제가 아니고, 출자하셨던 분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가치를……
○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년 추경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전혀 불가능한가요?
○ 부군수 박봉순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좀……
○ 위원 김숙희
그 부분은 확실히 하세요. 추경에도 가능한지…… 왜 우리 실장님하고 말씀이 다르십니까? 추경에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추경이 바로 있을지, 2월에 있을지……
○ 위원장 정명조
그 얘기예요. 2월 달에 있을지, 3월 달에 있을지, 4월 달에 있을지……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이것 화순유통 중간보고 하시겠다고 우리 군수님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는데, 중간보고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지금 본인들이 해야 할 것은 전혀 집행부에서 안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 통과 좀 시켜달라고 하면 명분이 없거든요.
○ 위원장 정명조
김숙희 의원님! 묵은 김치 꺼내지 말고, 새 김치만 가지고 놀게요. 오늘은……
○ 위원 김숙희
그런데 현재 과정이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승인해 달라……
○ 부군수 박봉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부군수님, 뒤에 가서 편안히 앉아 계시고요.
○ 위원 강순팔
위원장님!
(강순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명조
네. 강순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출자·출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이것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또 2015년… 2016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출자·출연금에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 총무위원회로 일단 공이 넘어왔다가 예산 심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천만원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을 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1억 2천만원이 한꺼번에 통장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일단 1억 2천만원을 다 쓸지 중간에 스톱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우리 부의장님은 출자를 1억 2천만원을 해주자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쪽 여론 들어봐요. 산업건설위원회 쪽 여론이 지금 양분되어 있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정확하니…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넘어 왔을 때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아마… 엄청난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산업건설위원회 쪽도 우리가 그 생각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 위원 박광재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어딘지 모르게 좀 개운하지 않는 사실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제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번안동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나도 좀 그것이 찝찝했었는데 잘 됐다.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누구하고도 안 해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구충곤 군수께서 유통회사 문제를 가지고 소액 주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지금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을 질책 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면, 회생에 대한…… 저는 지금도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청산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회생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말로 짜봐라. 짜보고 나서, 지금 저는 그래요.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 난 이것도 큰 문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승인을 해주고, 이게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총대를 맨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최종적으로 예결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게끔 집행부는 그 동안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올라 올 것 아니겠냐?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보류나 부결 쪽이 아닌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던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2016년도 출자·출연금에 대한…… 아, 나가시라고? 다 나가세요. 참…
○ 위원 김숙희
우리끼리 표결을 하든지, 어쩌든지 우리끼리 애기 좀……
○ 위원장 정명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33분 정회)
(09시 59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원안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명조
저는 그래요. 이것을…… 어제 우리가 내용을 잘 못 넣은 게, 내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 첫째안 이 출자금을 해줘야 되는가, 안 해줘야 되는 가가 1안, 제2안 보류를 하느냐, 안하느냐로 해서 결정을 하자. 오늘 표결하겠다. 그런 식으로 분명히 내가 의사 전달을 했는데, 이 문구 만들어지면서 안건이 만들어지면서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탓할 문제가 아니야. 넘어가는데, 지금 오늘 번안동의안 자체만 가지고 지금 하겠습니다. 출자 여부가 출자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고만 지금…… 이것 표결 자체가 출자를 하느냐, 안하느냐 아까 1안 할 때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야 돼. 그 때에……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출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표결을 해요.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위원장님이 1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출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위원장 정명조
질의 전에 출자금 여부를 묻는 것이 1안, 2안 이것을 보류하는 것으로 2안…… 질의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거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니 가르쳐줘야 돼. 이 자체로는 지원계획안 번안 동의안이야. 출자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필요 없네. 그 얘기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것을 출자를 하느냐, 안 하냐?를 여기에다가 삽입 할 수 있느냐 없냐 이 말이야. …… 가결에 가서 이게 원 내용은 편성 시 예산 성립 여부야. 이것이 성립 여부라니까 성립 여부…… 그런데 이 성립여부를 논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야. 성립여부야…… 원안이, 원래 원안을…
○ 위원 김숙희
법무 담당 부릅시다.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확실하게…… 그래야 가닥이 지어지지.
○ 위원장 정명조
시간이 없어요.
○ 위원 김숙희
우리 11시로 미룹시다. 법무담당……
○ 위원 박광재
11시로 미루면 되지요.
○ 위원장 정명조
의사담당! 의사담당하고 법무담당 오라고 하십시오.
○ 위원 김숙희
정회 하셔요. 일단 정회하세요.
○ 위원장 정명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 위원장 정명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2015년 11월 12일 의결된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 중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출자금 1억 2천만원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번안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론 결과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출자금 1억 2천만원에 대하여 출자해주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통과되는 거예요.
○ 위원 김숙희
(김숙희 위원 거수)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명조
정확하니 해야 합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정명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의원을 먼저 물어야 하나? 반대 의원을 먼저 물어야 하나?
출자 찬성 의원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2, 반대2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결과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40분 산회)